SlideShare ist ein Scribd-Unternehmen logo
1 von 20
Downloaden Sie, um offline zu lesen
소셜전략연구소
                     www.facebook.com/socialstr




인터넷시대의기사
 저작권과 PR기법



  2012. 6. 20.


소셜전략연구소 송영우


       -1-       www.facebook.com/socialstr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에 대하여 창작자가 갖는 권리

         일종의 재산권



            -2-    www.facebook.com/socialstr
-3-   www.facebook.com/socialstr
저작권의 종류




  영상저작권   음악저작권   어문저작권




            -4-   www.facebook.com/socialstr
음악 저작권


 • 작곡가 / 편곡가
               • 상업적 음악(대중가요, 팝
 • 작사가           송 등)은 음악샵에서 유료
                 로 구매사용
 • 가수
               • 판매되지 않는 음악이라
 • 연주자           면 모든 권리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고 사용
 • 음반 제작자
               • 자유이용사이트
 • 신탁 관리업자       (http://freeuse.copyrig
                 ht.or.kr/)의 음악활용
 • 지휘자

                -5-         www.facebook.com/socialstr
영상 저작권


 • 국내 방송 : 방송사, 기획사, 제작사 등• 영화 파일을
                            공유하거나 재
 • 해외방송 : 해외 방송사, 기획사, 제작   생하지 않음
   사+국내 서비스권 보유자 등
                          • 영화 관람은
                            유료영화 사이
 • 영화 : 제작사, 배급사 등          트, 극장, DVD
                          • 방송사 홈페이
 • 스포츠 경기 : 경기 주최 단체, 방송권   지

  /중계권 보유 권리자, 중계 방송사 등


                   -6-       www.facebook.com/socialstr
어문 저작권


 • 소설, 시, 수필 등 문 • 기사 확인은 언론사 홈페
     학작품의 작가       이지 뉴스검색 이용 (기사
                   내용 복사 금지)
 •   언론사 기사 작성자 • 창작자에게 꼭 허가를
                 • 창작자가 공개한 정보가
 •   텍스트 파일 업로드,   있는 페이지로 링크해서
                   소개
     다운로드
                 • 반복/지속적으로 특정 저
 •   스캔 후 공유       작권자의 저작물에 링크
                   는 주의
 •   기사 전문을 복사
                   -7-   www.facebook.com/socialstr
여러가지 FAQ


 1. 남의 창작물이지만 출처를 표시하고 내 블
   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경우
  – 저작권자의 CCL 표시 : 저작권자가 정한 가이
    드에 따라 사용 가능

  – 저작권자 허용

  – 아니라면 저작권 문제 미해결 상태



               -8-    www.facebook.com/socialstr
여러가지 FAQ

 2. 우리 카페 회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을 만
   들어서 복사해서 올리는 경우
  –       인터넷에 게재 하려면 신문 기사도 저작권을 갖고 있는
          신문사의 허락 필요

  –       단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면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되어 보호의 대상이 되
          지 않을 수 있음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인사기사, 부고기사, 주식시
           세 등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

                        -9-       www.facebook.com/socialstr
여러가지 FAQ

 3. 내 블로그에 음악이나 자료를 올리는 경우
  – 온라인에서 직접 재생되거나, 파일로 다운로드
      하여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복제, 전송권 침해
  –   자기 소유의 CD나 책이라 해도 콘텐츠를 파일 변환한다
      거나 복제, 스캔 해서 보유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카페,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 올리
      면 저작권 침해



                  -10-      www.facebook.com/socialstr
여러가지 FAQ

 4.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관련 자료를 이용해
   서 글을 작성한 경우
  –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
      한 관행에 합치되게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인
      용"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될수 있음
  –   다만 사례별로 공정한 인용인지 여부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 허락 받고 사용 하는 것이 낫다.
                   -11-      www.facebook.com/socialstr
여러가지 FAQ

(모두 저작권법 위반인 경우)
• 방송을 캡처해서 이미지로 만들어 올리는 것
• 해외 스포츠 영상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올
  리는 것
• 영화나 만화를 블로그에 올린 사람이 스크랩
  을 허용해서 스크랩만 한 경우
• 대중가요를 내가 직접 불러서 올리는 경우
• 해외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해외 운동선수의 경기 사진을 내가 찍어서 내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12-   www.facebook.com/socialstr
여러가지 FAQ

 • UCC, 패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이용 행위
   의 저작권법 위반인지 여부


    직접연주 , 패러디,
    UCC 제작 후 가족
    이나 친지들과 나
                             온라인,
    누는 것은 사적 이
    용에 해당되어 문
                             인터넷
     제가 되지 않음


                         무단 전송 행위가 되어서
                         저작권 위반이 됨

                  -13-        www.facebook.com/socialstr
여러가지 FAQ

 • 개정 저작권법의 게시판 행정명령제 적용
   범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
   닌가?
  – 일반 국민이 아니라 헤비 업로더와 불법을 일
   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함
 • 불법복제물 업로드에 대한 법무 법인의 고
   소가 있는 경우
  –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문제가 있음. 경미한 저
    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를 시행 , 경찰서나 저작권위원회(2669-
    0011/0015)에서 안내

               -14-    www.facebook.com/socialstr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경우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비평글과 같
      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CCL 소개
      (http://www.creativecommons.or.kr/ )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
      을 이용하는 행위




                                 -15-        www.facebook.com/socialstr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
 •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
   인 이용허락
 •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

                       -16-      www.facebook.com/socialstr
자유 이용을 위한 4가지 요건

 저작자 표시(출처 표시) 를   동일조건 표시 , 저작물 수정후
 반드시 해야 함          나온 결과에도 반드시 CCL 부착




                          변경 금지 표시 , 없으면
 상업이용금지 표시 , 없는 경우        저작물 수정이 가능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
                   -17-         www.facebook.com/socialstr
6가지 CCL 표준 라이선스




                  -18-   www.facebook.com/socialstr
CCL 컨텐츠 와 무료 콘텐트 검색 가능 한 곳


 • http://letscc.net/

 • http://search.creativecommons.org/

 • freeuse.copyright.or.kr

 • http://www.sxc.hu/



                        -19-   www.facebook.com/socialstr
기사 작성시 콘텐트 사용에 대해서 (결언)


 1. 사진이나 동영상의 직접적인 링크는 저작권
   법 위반 사항으로 함부로 하지 않는다.
 2. CCL 로 허용된 콘텐트를 사용
 3. 무료 콘텐트 제공 사이트의 것을 사용
 4. 직접 만들어서 (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하
   는 것이 가장 안전
 5. 인용의 경우도 제목 정도와 일부 분 만 허용 ,
   본문 전체 복사는 불허
                -20-    www.facebook.com/socialstr

Weitere ähnliche Inhalte

Ähnlich wie 저작권과 기사

9월30일디미컨cc __
9월30일디미컨cc  __9월30일디미컨cc  __
9월30일디미컨cc __
parksangji
 

Ähnlich wie 저작권과 기사 (8)

About “Open Culture”
About “Open Culture”About “Open Culture”
About “Open Culture”
 
저작권 적법하게 블로깅하기
저작권 적법하게 블로깅하기저작권 적법하게 블로깅하기
저작권 적법하게 블로깅하기
 
Jason Yoon_What is CCL?(Keist)
Jason Yoon_What is CCL?(Keist)Jason Yoon_What is CCL?(Keist)
Jason Yoon_What is CCL?(Keist)
 
9월30일디미컨cc __
9월30일디미컨cc  __9월30일디미컨cc  __
9월30일디미컨cc __
 
[비즈스페셜-법무편]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법률세미나 Q&A 사례집
[비즈스페셜-법무편]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법률세미나 Q&A 사례집[비즈스페셜-법무편]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법률세미나 Q&A 사례집
[비즈스페셜-법무편]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법률세미나 Q&A 사례집
 
Introduction to cc
Introduction to ccIntroduction to cc
Introduction to cc
 
2012 Social Media Communication FOCAL POINT
2012 Social Media Communication FOCAL POINT2012 Social Media Communication FOCAL POINT
2012 Social Media Communication FOCAL POINT
 
창작,개방,공유가 만드는 즐거운세상 20100526
창작,개방,공유가 만드는 즐거운세상 20100526창작,개방,공유가 만드는 즐거운세상 20100526
창작,개방,공유가 만드는 즐거운세상 20100526
 

Mehr von Youngwoo Song

자영업체를 위한 생존마케팅 과정 1기 안내서150408
자영업체를 위한 생존마케팅 과정 1기 안내서150408자영업체를 위한 생존마케팅 과정 1기 안내서150408
자영업체를 위한 생존마케팅 과정 1기 안내서150408
Youngwoo Song
 
자영업자를 위한 생존마케팅 과정 1기 안내서150407
자영업자를 위한 생존마케팅 과정 1기 안내서150407자영업자를 위한 생존마케팅 과정 1기 안내서150407
자영업자를 위한 생존마케팅 과정 1기 안내서150407
Youngwoo Song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2가지 시각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2가지 시각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2가지 시각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2가지 시각
Youngwoo Song
 

Mehr von Youngwoo Song (12)

자영업체를 위한 생존마케팅 과정 1기 안내서150408
자영업체를 위한 생존마케팅 과정 1기 안내서150408자영업체를 위한 생존마케팅 과정 1기 안내서150408
자영업체를 위한 생존마케팅 과정 1기 안내서150408
 
자영업자를 위한 생존마케팅 과정 1기 안내서150407
자영업자를 위한 생존마케팅 과정 1기 안내서150407자영업자를 위한 생존마케팅 과정 1기 안내서150407
자영업자를 위한 생존마케팅 과정 1기 안내서150407
 
소셜미디어마케팅전략 요약
소셜미디어마케팅전략 요약소셜미디어마케팅전략 요약
소셜미디어마케팅전략 요약
 
SNS시대의 새로운 인간관계와 시민기자의 성공전략 20140325
SNS시대의 새로운 인간관계와 시민기자의 성공전략 20140325SNS시대의 새로운 인간관계와 시민기자의 성공전략 20140325
SNS시대의 새로운 인간관계와 시민기자의 성공전략 20140325
 
수출기업 홈페이지 구축 지원사업 안내 펭귄소프트
수출기업 홈페이지 구축 지원사업 안내 펭귄소프트수출기업 홈페이지 구축 지원사업 안내 펭귄소프트
수출기업 홈페이지 구축 지원사업 안내 펭귄소프트
 
스마트워크 시대의 SNS 방향과 대응전략
스마트워크 시대의 SNS 방향과 대응전략스마트워크 시대의 SNS 방향과 대응전략
스마트워크 시대의 SNS 방향과 대응전략
 
기업의 착한 마케팅 이야기 (소셜비즈스쿨 공개강의)
기업의 착한 마케팅 이야기 (소셜비즈스쿨 공개강의)기업의 착한 마케팅 이야기 (소셜비즈스쿨 공개강의)
기업의 착한 마케팅 이야기 (소셜비즈스쿨 공개강의)
 
기업의위기 대응 사례들 분석과 교훈 130515
기업의위기 대응 사례들 분석과 교훈 130515기업의위기 대응 사례들 분석과 교훈 130515
기업의위기 대응 사례들 분석과 교훈 130515
 
소상공인의소셜전략 120423
소상공인의소셜전략 120423소상공인의소셜전략 120423
소상공인의소셜전략 120423
 
세상에서가장슬픈그래프를보고
세상에서가장슬픈그래프를보고세상에서가장슬픈그래프를보고
세상에서가장슬픈그래프를보고
 
페이스북을 활용한 마케팅사례 5가지
페이스북을 활용한 마케팅사례 5가지페이스북을 활용한 마케팅사례 5가지
페이스북을 활용한 마케팅사례 5가지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2가지 시각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2가지 시각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2가지 시각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2가지 시각
 

저작권과 기사

  • 1. 소셜전략연구소 www.facebook.com/socialstr 인터넷시대의기사 저작권과 PR기법 2012. 6. 20. 소셜전략연구소 송영우 -1- www.facebook.com/socialstr
  • 2.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에 대하여 창작자가 갖는 권리 일종의 재산권 -2- www.facebook.com/socialstr
  • 3. -3- www.facebook.com/socialstr
  • 4. 저작권의 종류 영상저작권 음악저작권 어문저작권 -4- www.facebook.com/socialstr
  • 5. 음악 저작권 • 작곡가 / 편곡가 • 상업적 음악(대중가요, 팝 • 작사가 송 등)은 음악샵에서 유료 로 구매사용 • 가수 • 판매되지 않는 음악이라 • 연주자 면 모든 권리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고 사용 • 음반 제작자 • 자유이용사이트 • 신탁 관리업자 (http://freeuse.copyrig ht.or.kr/)의 음악활용 • 지휘자 -5- www.facebook.com/socialstr
  • 6. 영상 저작권 • 국내 방송 : 방송사, 기획사, 제작사 등• 영화 파일을 공유하거나 재 • 해외방송 : 해외 방송사, 기획사, 제작 생하지 않음 사+국내 서비스권 보유자 등 • 영화 관람은 유료영화 사이 • 영화 : 제작사, 배급사 등 트, 극장, DVD • 방송사 홈페이 • 스포츠 경기 : 경기 주최 단체, 방송권 지 /중계권 보유 권리자, 중계 방송사 등 -6- www.facebook.com/socialstr
  • 7. 어문 저작권 • 소설, 시, 수필 등 문 • 기사 확인은 언론사 홈페 학작품의 작가 이지 뉴스검색 이용 (기사 내용 복사 금지) • 언론사 기사 작성자 • 창작자에게 꼭 허가를 • 창작자가 공개한 정보가 • 텍스트 파일 업로드, 있는 페이지로 링크해서 소개 다운로드 • 반복/지속적으로 특정 저 • 스캔 후 공유 작권자의 저작물에 링크 는 주의 • 기사 전문을 복사 -7- www.facebook.com/socialstr
  • 8. 여러가지 FAQ 1. 남의 창작물이지만 출처를 표시하고 내 블 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경우 – 저작권자의 CCL 표시 : 저작권자가 정한 가이 드에 따라 사용 가능 – 저작권자 허용 – 아니라면 저작권 문제 미해결 상태 -8- www.facebook.com/socialstr
  • 9. 여러가지 FAQ 2. 우리 카페 회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을 만 들어서 복사해서 올리는 경우 – 인터넷에 게재 하려면 신문 기사도 저작권을 갖고 있는 신문사의 허락 필요 – 단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면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되어 보호의 대상이 되 지 않을 수 있음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인사기사, 부고기사, 주식시 세 등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 -9- www.facebook.com/socialstr
  • 10. 여러가지 FAQ 3. 내 블로그에 음악이나 자료를 올리는 경우 – 온라인에서 직접 재생되거나, 파일로 다운로드 하여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복제, 전송권 침해 – 자기 소유의 CD나 책이라 해도 콘텐츠를 파일 변환한다 거나 복제, 스캔 해서 보유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카페,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 올리 면 저작권 침해 -10- www.facebook.com/socialstr
  • 11. 여러가지 FAQ 4.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관련 자료를 이용해 서 글을 작성한 경우 – 비평이나 리뷰를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 한 관행에 합치되게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인 용"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될수 있음 – 다만 사례별로 공정한 인용인지 여부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 허락 받고 사용 하는 것이 낫다. -11- www.facebook.com/socialstr
  • 12. 여러가지 FAQ (모두 저작권법 위반인 경우) • 방송을 캡처해서 이미지로 만들어 올리는 것 • 해외 스포츠 영상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올 리는 것 • 영화나 만화를 블로그에 올린 사람이 스크랩 을 허용해서 스크랩만 한 경우 • 대중가요를 내가 직접 불러서 올리는 경우 • 해외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 해외 운동선수의 경기 사진을 내가 찍어서 내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12- www.facebook.com/socialstr
  • 13. 여러가지 FAQ • UCC, 패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이용 행위 의 저작권법 위반인지 여부 직접연주 , 패러디, UCC 제작 후 가족 이나 친지들과 나 온라인, 누는 것은 사적 이 용에 해당되어 문 인터넷 제가 되지 않음 무단 전송 행위가 되어서 저작권 위반이 됨 -13- www.facebook.com/socialstr
  • 14. 여러가지 FAQ • 개정 저작권법의 게시판 행정명령제 적용 범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 닌가? – 일반 국민이 아니라 헤비 업로더와 불법을 일 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함 • 불법복제물 업로드에 대한 법무 법인의 고 소가 있는 경우 –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문제가 있음. 경미한 저 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를 시행 , 경찰서나 저작권위원회(2669- 0011/0015)에서 안내 -14- www.facebook.com/socialstr
  • 15.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경우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비평글과 같 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CCL 소개 (http://www.creativecommons.or.kr/ )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 을 이용하는 행위 -15- www.facebook.com/socialstr
  • 16.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 •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 인 이용허락 •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 -16- www.facebook.com/socialstr
  • 17. 자유 이용을 위한 4가지 요건 저작자 표시(출처 표시) 를 동일조건 표시 , 저작물 수정후 반드시 해야 함 나온 결과에도 반드시 CCL 부착 변경 금지 표시 , 없으면 상업이용금지 표시 , 없는 경우 저작물 수정이 가능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 -17- www.facebook.com/socialstr
  • 18. 6가지 CCL 표준 라이선스 -18- www.facebook.com/socialstr
  • 19. CCL 컨텐츠 와 무료 콘텐트 검색 가능 한 곳 • http://letscc.net/ • http://search.creativecommons.org/ • freeuse.copyright.or.kr • http://www.sxc.hu/ -19- www.facebook.com/socialstr
  • 20. 기사 작성시 콘텐트 사용에 대해서 (결언) 1. 사진이나 동영상의 직접적인 링크는 저작권 법 위반 사항으로 함부로 하지 않는다. 2. CCL 로 허용된 콘텐트를 사용 3. 무료 콘텐트 제공 사이트의 것을 사용 4. 직접 만들어서 (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하 는 것이 가장 안전 5. 인용의 경우도 제목 정도와 일부 분 만 허용 , 본문 전체 복사는 불허 -20- www.facebook.com/socials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