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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순서

∎개막식
 ◦ 사       회   김 윤 태 (사)미래교육희망 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 국민의례
 ◦ 개   회   사   유 기 홍 국회의원 / (사)미래교육희망 이사장     2p
 ◦ 내빈소개
 ◦ 축       사                                  5p



∎토론순서
 ◦ 좌       장 강 승 규 (사)미래교육희망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 발   제   1   2013년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
               박 거 용 상명대 교수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소장

 ◦ 발   제   2   반값등록금 원칙에 대한 검토
               박 정 원 상지대 교수

 ◦ 발   제   3   반값등록금 실현과 사립대학개혁
               강 남 훈 한신대 교수 / 전국교수노조위원장

 ◦ 발   제   4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 정책
               심 연 미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교육과학기술전문위원


 ◦ 토       론 김 동 규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김 홍 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재정총괄팀장
               황 희 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윤 태 은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 자유토론
☞ 개 회 사

   19대 국회, 최우선과제는 고등교육재정
확보입니다. 그 핵심에 반값등록금이 있습니다.

                   (사)미래교육희망       이사장      / 제19대      국회의원
                                                    유 기 홍

 안녕하십니까? (사)미래교육희망 이사장, 제19대 국회의원 유기홍입니다.

 등록금 폭등과 취업난에 허덕이며 모든 자신감을 상실한 이 시대의 젊
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상이 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19 대
국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사)미래교육희망 정책토론회 를 개최하게             」
되었습니다.

 우리    대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한 가구당 대학생이 한 명만 있어도
      20



가계는 휘청거립니다.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시급이                 5,000원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학등록금은 전 세계에서 2위 수준이고, 사립대 학생의 학비 부담은 세
계 최고입니다. 물가상승률의       3~4 배를 넘는 등록금 상승률로 등록금 부담
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부부 가
                    30%



구를 제외한         만 가구 중 3가구당 1가구 꼴로 고등교육비 부담을 안
           1,100


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은          OECD     평균      에 못 미치는
                                          1.0%            0.6%


수준입니다. 대학교육은 의무가 아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국가



                    (사) 미래교육희망   2
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였고, 대학은 비합리적인 등록금 책
정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등록금을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17  대 국회 교육위 위원으로 일할 때에도 제기됐었던 고질적인 문제입니
다.     대 국회에서도 교육과학기술위 활동을 자청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19


해결하려는 과제가 바로 고등교육재정 확보 문제입니다. 그 핵심에 ‘반값
등록금’이 있습니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
제정안 을 제출했습니다. 고등교육재정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0%  가 될 수 있도록 내국세 수입의      8.4%  까지 단계적으로 교부금을 인상
하는 안입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 표준액을 매년 정하고, 등
록금 표준액의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는 고
               1.2                                    「
               」
등교육법 개정안 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     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 자
신은 반값등록금을 약속한적 없다" 며 후보시절 공약을 부인하였고, 반값
등록금 공약을 입안한 이주호 장관도 “등록금 액수의 반값이 아니라 심리

적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도 6월         일에 개최한 교육분야 국가재정운용 방향 토
                     13



론회에서 "대학교육을 공공재로 보기는 어렵다"며 "고등교육은 사적 투자
영역이고 대졸자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명목등록금 인하는 바람
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반값등록금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3
계산기만 두드려서는 지금의 대학생들과 대학생 자녀를 가진 가계의 고
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근본원인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부재에 있으며, 국가의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반값등록금
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교육비 부
담을 줄이고, 고등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대학 개혁안입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
으는 자리입니다. 또한 민주통합당의 대책을 검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평가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강승규 교육정책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토론
과 발제를 기꺼이 맡아주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반값등록금의 원칙과 해결방안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모아 주시길 바라며, 다시한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
립니다.




                 (사) 미래교육희망   4
☞ 축 사

       반값등록금’은 민생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민주통합당 대표
                                   이 해 찬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19 대 국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행
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유기홍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

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4년 반 동안 민생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수

침체와 물가불안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발 경제위기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
다. 민생회복을 위한 시급한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반값등록금’은 민생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
다. 대학등록금 문제는 학비마련에 노년을 대비할 수 없는 부모님들의 문

제,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곳이 없는 청년실업 문제, 학자금 대출 갚느라
늦어지는 결혼, 교육비 문제로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저출산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거의 전 세대를 아우르는 우리사회 구조적 문제의 핵심이 되었

습니다.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우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5
리 사회가 공동으로 떠맡아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등록금 문제
로 교육이 병들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은 그야말로 ‘민생 중의 민생’ 현안이요, 국민의 삶의 질과 직
‘


결된 문제입니다.

    정치권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을
                     ‘19


공약했습니다. 반값등록금 문제, 국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대 국회를 민생이 최우선인 국회, 희망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19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을 새기며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좋은
미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전국의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 미래교육희망   6
☞ 축 사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반값 등록금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 지 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지원입니다.

   대 국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19


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이곳에 모이
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

을 이끌며 교육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앞장서온 유기홍 의원님
께도 감사드립니다.

 MB    정부 4년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민생은 파탄났습니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국민과의 소통은 단절되었고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특히,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겠다는 약속은 헌신

짝처럼 버리고 젊은이와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주당은      대 국회를 ‘국민을 섬기는 국회’, ‘민생회복 국회’로 거듭나
          19



기 위해 서민생활과 민생안정을 위한 반값등록금법안을 비롯하여         대 민
                                         19


생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였습니다.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반값 등
록금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생존과 직결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7
이제는 대학생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반값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
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왔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정
치인, 시민사회, 전문가의 지혜를 모은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거라 여깁
니다.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하며, 오
늘 토론회가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한민국 고등교육정책의 진일보가 될 것

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신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과 참석하
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미래교육희망   8
☞ 축 사

 고등교육의 반값등록금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사)미래교육희망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강 승 규

 오늘 토론회에 와주신 시민단체 관련 여러분과 전문가 여러분에게 감사

의 말씀 올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에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여
러 교수님과 교과부 담당관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 주실 여러 전문가님에
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오늘은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은 크게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다름
아니라 유기홍 이사장님, 안민석 이사님, 최민희 이사님, 김용익 이사님이
 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늦었으나, 이 분들의 당선을 축하는
19


날이기도 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반값등록금에 관한 이슈가 우리 사회에 여러 많은 파장을 일으
키고 있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정치인 선거공약의 허와 실, 대학의 등
록금의 고질적인 문제와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과잉대학진학률, 대학구성원과 정부의 공공의 마인드
에 관련된 문제, 물가상승률에 비해 등록금이 크게 상향되었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생이 등록금 빚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년
                                       2007     명
                                              378


에서      년 4월 현재 3만57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김춘진의원이
     2011                                      2011


년 5월 8일 공개)이 우리를 경악케 했습니다. 우리의 정부의 재정부담률이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9
23% 인데, 스웨덴의 경우에는        90%,   프랑스    84%,   독일     84%   등 정부 부담률
이 상당대적으로 미흡한 정보가 국민전체에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
고   GDP   대비 고등교육지원비율은          OECD   평균     1.1% 에 비해 우리는     0.6%


정도이다는 사실도 밝혀졌으며, 사립대학의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일부

사립대의 경우 적립금도 생각보다 큰 액수였습니다(연대, 이대, 고대 적립
금이 총       조원에 이름).
          10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을 찬성하는 여론
이   90%(2011   년 6월 9일 우리리서치 조사를 공개한 원혜영의원의 자료는
89.9%   중앙일보와       과 동아시아연구원이
                  YTN                   2011  년 5월     28  일 발표한 자료

는   78.3%, 2011 년 5월31일 조선일보조사에 따르면             71.64%)    가 찬성하는 것
으로 이미 국민여론이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는 쪽으로 자리잡았고,
각 정당에서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입법예고 해 놓고 있으며, 정부에

서는 장학금정책을 대폭 개선하여 이를 달성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반값등록금 실현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는 대략 기업에 세제혜택을 높여서 대학에 기부
금을 유도하자는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을 대폭 증액하자는 안, 후불제실
시의 합리화방안, 사립학교법과 등록금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자는 안, 소

득수준별 장학금 확대안 등 여러 방안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져 대학의 반값등록

금에 관한 시원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사)미래교육희망 이사장 유기홍의원님과 정책연구소 연구윈님들

에게 감사의 말씀올리며, 여러분 모두하시는 일이 모두 잘 이루어지고 댁
내에 두루 행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건강하십시오.

                        (사) 미래교육희망     10
발제문.
      2013년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 1)
                                           박 거 용 (상명대 교수 / 영어교육과)



1. 등록금 현황
  ․물가상승률의 배가 넘는 등록금 상승률
                    3~4



  ․국립대도 사립대와 마찬가지
  ․세계 위의 등록금 그러나 학생 부담차원에서는 세계 위 사립대생 세계최고
          2               ,                                            1   (                            )




                          <표> 2000년        이후 연도별 등록금 인상율
                                                                                               (단위 : %)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수업료    0.0      4.9    4.7    4.9   4.7     4.6   4.7        4.9    4.4   -0.6      0.9




    국립         기성    9.0      4.6    8.6    8.6   11.2    7.5   10.0       10.7   9.4   3.4       1.5
               회비


               평균    6.7      4.7    7.6    7.7   9.7     6.8   8.9        9.5    8.4   2.6       1.4




          사립         9.6      5.8    6.9    6.8   5.8     5.1   6.5        6.8    6.7   0.4       1.6




      물가상승률          2.3      4.1    2.7    3.6   3.6     2.7   2.2        2.5    4.7   2.8       2.6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1) 이 글은 2011년 11월 과학한림원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11
<표> OECD           국가별 대학 등록금 추정치                        (2008-09학년도)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




      구분          국공립           정부의존           독립형                 구분       국공립          정부의존    독립형
                                 형사립           사립                                         형사립    사립

  미 국                 6,312          -         22,852              영 국           -       4,840     -




  한 국                 5,315          -         9,586              포르투갈      1,233        4,991     -




  일 본                 4,602          -         7,247              스페인       1,038          -       -




  호 주                 4,140          -         8,933              이탈리아      1,281          -     4,713




 뉴질랜드                 3,019       4,519             -             스웨덴        면제          면제        -




 노르웨이                 면제             -         5,641              핀란드        면제          면제        -



                       190        1,127        1,128
  프랑스                 ~1,309      ~8,339       ~8,339
                                                                   체 코       면제            -       -




주1) 학생이 받은 장학금, 연구비 등은 고려하지 않음.
주2)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연평균 등록금 추정치
주3)   - :   그 수가 미미하여 통계에서 제외되거나 해당 없음 또는 자료 미제출
※ 출처              『
            : OECD,                             』
                       Education at a Glance 2011       , 2011.




                          <표> OECD         국가들의 대학 유혈별 학생수 비중
                                                                                                  (단위: %)




      구 분             국공립        정부의존          독립형                 구 분       국공립         정부의존    독립형
                                 형 사립           사립                                       형 사립     사립

      한 국               24           -              76            슬로바키아          96        -       4



      일 본               25           -              75             호 주           97        -       3



  멕시코                   66           -              34            뉴질랜드           97        2       1



      미 국               68           -              32            노르웨이           86        14      -



  스페인                   87           -              13            스웨덴            92        8       -



      체 코               87           -              13             독 일           97        3       -



  프랑스                   87           5              8              영 국               -    100      -



 이탈리아                   92           -              8             핀란드            82        18      -




주) 대학교 및 대학원 전일제등록생 해당비율
※ 출처              『
            : OECD,                             』
                       Education at a Glance 2011       , 2011.




                                           (사) 미래교육희망                12
2. 문제점

1)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체제

․고등교육 공공성을 높이고                          ,   고등교육 질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그
 리고 고등교육 기회의 평등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과 사립 비율 조정필요

․출산율 감소로               년 이내에
                      10                     만여명 입학지원부족 예상
                                            20




                              <표> 2010년            대학수 및 학생수 현황
                                                                                              (단위 :   대학 수, 명,     %)



                                                                                                    전체
            구분                일반                 교육         산업            전문
                                                                                          대학수            비율

                 국공립               27                  10         4            9              50            14.5

  대학수
                 사립               152                  0          7          136             295            85.5



                 국공립         293,745             20,948      42,531       10,593          367,817           18.4

  학생수
                 사립         1,098,122            44,720     483,425     1,626,267    1,994,084              81.6




 주) 학생 수는 학부 재학생 기준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 2010.




2) 정부 재정지원 부족하고, 등록금 의존율 높아

․고등교육 정부부담을                       OECD      평균의 절반, 민간부담은 4배

                       <표> 2010년            사립대학 주요 수입재원별 비율
                                                                                                            (단위: %)




    구분                 등록금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기타

    비율                     62.3                  3.9             3.7                2.7                  27.5




 주) 사립 일반대 교비회계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13
<표>      최근 5년간              GDP   대비 교육재정 및 고등교육예산 변동추이
                                                                                                    (단위 :    억 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추정)


      GDP(A)             9,750,130          10,239,377         10,630,591         11,257,796        11,753,139



     교육재정(B)               456,058               508,673            535,140             519,469       534,240



     비율(B/
         A)                      4.68                4.97                5.03              4.61              4.55



  고등교육예산(C)                    40,190             43,934             51,947              50,548         50,908



     비율(C/
         A)                      0.41                0.43                0.49              0.45              0.43




 주1) 교육재정은 교과부 교육분야 예산, 타부처 교육예산,                            BTL   등을 포함한 금액
 주2) 고등교육예산은 교과부 교육분야 고등교육예산 기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계연도 예산안 및 임대형민자사업 한도액안’,
                     , ‘2011                                                    2010.




         <표> 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현황(2008년 기준)
                                                                                                             (단위: %)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공교육비 재원별 비율
        구 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재원             민간재원
     OECD평균                     1.0               0.5                1.5                68.9          31.1


        한국                      0.6               1.9                2.6                22.3          77.7

        미국                      1                 1.7                2.7                37.4          62.6


       캐나다2                     1.5                1                 2.5                58.7          41.3


        프랑스                     1.2               0.2                1.4                81.7          18.3


        독일                      1                 0.2                1.2                85.4          14.6


      이탈리아                      0.8               0.2                1                  70.7          29.3


        일본                      0.5                1                 1.5                33.3          66.7


        러시아                     0.9               0.5                1.5                64.3          35.7


        영국                      0.6               0.6                1.2                34.5          65.5




 ※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1     』 , 2011.




3) 정부의 등록금 자율화 정책

․미국이 최근 학자금대출액이 조달러 넘은 이유 대출만 쉽게 인하정책없음     1                              (                   ,                    )



․ 조 달러는 신용카드부채보다 많고 미국 년 에 맞먹는 금액
 1                                                     ,       1      GDP




                                        (사) 미래교육희망                  14
<표>    등록금 관련 주요 정책 개괄

  시기                                                  정책 내용
                  문교부장관 훈령으로 후원회에 관한 사항을 문교부가 인가하고 회비징수에 대한
 1953년
                  감독 강화

 1957년            후원회비를 대학 자체에서 정하여 문교부 승인을 얻어 징수하게 함

 1969년            기성회비 징수 한도액 폐지

                  교육시설 확충과 현대화, 부족 교수의 확보 및 처우 개선 등 교육비 증가 요인을
 1981년
                  고려해   1981년 신입생부터 등록금 자율화 정책 실시

 1982년            다시 정부가 적정 등록금 수준을 제시하고 권장하는 정책 실시

                  등록금 자율화 정책
 1988년
                  -   사립대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자율 책정, 단 대교협과 사전 협의 권장
  9월
                  -   국립대 기성회비 자율 책정, 단 대교협과 사전 협의 권장

 1991년            사립대학 등록금 예고제 실시 권장. 일부대학 신입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12월             시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음

 2002년            국립대 수업료 자율화          :   산업대(02년) 일반대(03년)

 2010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
  1월




4) 법인전입금 부족

․법정부담전입금을 현실화 차원에서 낮추고                                         ,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은
 국가의존형사립으로

                       <표> 2010년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법정부담전입금(A)                법정부담금                  부족액(B-A)      부담비율(A/
                                                                                            B)
                                                 지출액(B)

    금액                   131,792,669             307,512,964            175,720,295      42.9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교비회계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15
<표> 2010년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자산전입금(A)              자산적지출(B)                 부족액(B-A)              부담비율(A/
                                                                                                   B)




     금액                  96,263,718           1,350,779,603            1,254,515,885              7.1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자산적지출        =   토지매입비    +   건물매입비      +   구축물매입비      +   건설가계정
 주3) 교비회계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5) 방만한 대학 운영

                      <표> 2010년       사립대학 축소 및 뻥튀기 예산편성 규모
                                                                                                (단위 :   천원,    %)




                                      구분                                                     금액

                                                    예산(a)                                     15,274,423,817




                수입                                  결산(b)                                     15,910,210,745




                                           축소편성 금액(A=b-a)                                       635,786,928




                                                     예산(c)                                    14,649,388,938




                지출                                  결산(d)                                     13,488,917,770




                                           뻥튀기편성 금액(B=c-d)                                     1,160,471,168




                     축소편성 및 뻥튀기편성규모(C=A+B)                                                     1,796,258,096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148교(등록금 수입이 없는 대학 및 자료미비 대학 제외)
 주2) 수입     =   자금계산서상의 총수입
    지출      =   자금계산서상의 총지출액           -   원금보존기금적립지출             -   임의기금적립지출         -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주3)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및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사) 미래교육희망             16
<표>        전국 사립(전문)대학 적립금 보유 현황
                                                                                                                            (단위 :   천원)

                                                 대학                                     전문대학
       구분                                                                                                                  합계
                                 법인                        학교                      법인                 학교
   2006년(A)                     792,646,914             4,759,170,293           36,660,716      1,632,541,558           7,221,019,481


       2007년                    792,094,228             5,446,101,439           50,155,854      1,723,723,465           8,012,074,986


       2008년                    698,038,853             6,158,762,537           53,145,434      1,970,221,330           8,880,168,154


       2009년                    838,401,802             6,947,833,226           48,720,707      2,119,207,725           9,954,163,460


   2010년(B)                     865,604,410             7,528,848,420           53,493,667      2,297,105,419       10,745,051,916


  증가액(B-A)                       72,957,496             2,769,678,127           16,832,951       664,563,861            3,524,032,435




 주1) 누적적립금                :   법인 및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상 특정기금(내부거래 미제거)
 주2)   2010   년 원금보존기금                 +   임의기금(재평가 충당금 제외)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6) 부정비리 심각

 ․비리대학은 국립대학화
                  <표> 1979~2009년                   사립대학·전문대학 교과부 종합감사 실시 현황

                  구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계
                          대학수                     78           58            18           2            1            0         157
       대학
                         비율(%)                   49.7        36.9           11.5         1.3          0.6         0.0       100.0


                          대학수                     59           57            14           4            1            0         135
   전문대
                         비율(%)                   43.7        42.2           10.4         3.0          0.7         0.0       100.0




 주) 대상        :   사립 일반 산업대                157 교, 사립 전문대             135교
 ※ 자료     :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부정 비리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    , 2010.




                               <표>         최근 5년간 교과부 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액
                                                                                                                              (단위 :     천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대학당
                                                                                                                               평균
  대학               34,330,256          46,157,791         53,632,741       33,936,118     30,280,866        198,337,772       7,933,511


 전문대               22,711,609          16,716,502          9,045,477          633,230     29,088,082         78,194,900       3,909,745


  합계               57,041,865          62,874,293         62,678,218       34,569,348     59,368,948        276,532,672       6,145,170




 주1) 사립대학 당국의 횡령 또는 부당 운영(유용 및 전용을 비롯한 부당 회계처리 포함)으로 인한 손실액
 주2) 대상             년제 대학
                  : 4             25교(대학원대학 2교, 원격대학 2교 포함), 전문대학                                20  교(원격대학 1교 포함)
 ※ 자료     :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부정 비리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    , 2010.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17
3. 대안
 ․최우선 원칙은 여․야의 당파성을 초원해서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                                                             ,   상대
  적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함.

1)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 서울시 년 예산 조 억 원
            2012                21        5000



 ◦ 서울시립대 년 반값등록금을 위한 추가 예산 억 원
                   2012                                                182



 ◦ 서울시립대 년 예산 약 억 원 중 억 원 가량을 서울시에서 지원
                   2010                        1200         640




2) 저(低) 등록금 정책으로의 변화

 ◦ 서민․중상층의 등록금부담률은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                                              .   더 이상 고( 高 )   등록금 정
  책을 유지하며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저(低 등록금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




 ◦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체제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 장기적으로 사립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문제는 예산 확보              ,   2010       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총액은 약                             14~  15   조원.
  현재 정부와 대학이 지급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 예산을 제외하면, 약 6조원 내외의
  예산(정부 1년 예산의 약                         2%)   필요.

 ◦ 이미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에서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기관에
                     ,               ,


  교부하자는「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해놓은 상태임 한나라당․민주당 약                                         (


  8%,   민주노동당            10%)    2010     년 내국세 규모가 약                    조원임을 감안하면 이 법안을
                                                                       128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약                              10   조원에 이름(한나라당 민주당 법안 기준).․
3) 대학의 공공성, 재정 운용 책임 강화

 ◦ 저등록금 정책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전제 되어야 함                                             .   따라서 등록금 반값을 실
  현한다는 것은 정부 재정 지원의 확대를 가져와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우리나라


                                               (사) 미래교육희망         18
도 정부가 대학 재정을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 것임.

◦ 사학의 문제는 일부 부실대학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지 않음 과다한 적립금 축적                                    .                      ,


 뻥튀기 예산편성의 문제 대학운영의 비민주성․불투명성은 우리 사학 전체에 광범
                           ,


 위하게 확대된 문제로 사립학교법 재개정, 사학 관련 제규정 개정 등 사학 전체에
                     ․
 적용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해결해야 함. 또, 출산율 감소로인해                                                        년
                                                                                                  10


 안에 정원조정 필요함(지역균형발전, 서울지역 과잉해소 등)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학 재정 운용 관련 정보공개 확대 및 구체화 △뻥튀기
 예산편성 관행 근절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사
 립대학의 법인전입금 부담 기준 명문화 및 처벌 기준 강화 △사립대학 적립금 한도
 액 설정 등이 있음.




4) 진정성 없는 한나라당과 MB 정부의 등록금정책

                   <표>    한나라당과 정부의           2012년          등록금 정책 개괄

             구분                규모                          지원율                             지원경로


  국가장학금Ⅰ유형                          기초생보자           : 450 만원, 1분위          : 225   만원
                           7500억원                                                        국가장학금 전
  (소득분위       최저지원)                  2분위         만원
                                             : 135         , 3  분위      만원
                                                                     : 90

                                                                                         체를 대학을 경
                                                                                         유하여 학생에
  ‚국가장학금Ⅱ유형                          소득7분위 이하 학생에 대해 대학 여
                           7500억원                                                        게 지원
 (자구노력연계          추가지원)              건별로 지원


                                     ▪등록금 동결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
                                                       ,
   ƒ대학 자구노력                7500억원
                                     ▪정부재정지원에 연계하여 자구노력 유도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2011.9.8.




◦ 반값등록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   정부 추산대로 하더라도                           5%   수준의 명목등록
 금 인하에 불과.          2006  년 이주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반값등록금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을 재차 약속했음에도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정책 발표.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19
◦ 대학 자구 노력       억 원(ƒ유형)을 전제로 추가로
             7,500                                  억 원(‚유형)이 지원됨.
                                                7,500


 이는 등록금 문제 해결 주체가 정부에서 대학으로 뒤바뀐 것. 전사회적인 ‘반값등록
 금’ 요구에 대해 정부는 생색만 내고 책임은 대학에 묻는 것임.

◦ 대학들은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낮추기보다는 등록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장학금
 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고 등록금 정책을 유지하는 상태에
 서 일부 장학금 확대를 통해 일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 대학 입장에서는 자구노력과 이에 대한 정부 매칭 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
 상을 선택할 수도 있음. 올해 물가인상률이              4%   이상 될 것임을 고려하면, 법이 정
 한 기준(물가인상률의     1.5 배)으로 하면   6%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됨. 상대적
 으로 고소득 학생 비율이 높은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은 정부 장학금 지원(‚유형)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 이들 대학의 등록금 인상 가능성은 더욱 큼.

◦ 근본적으로 이번 정책은            년 대책에 불과해 대선을 앞둔 정치적 판단에 따른
                       2012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음.




                         (사) 미래교육희망        20
발제문.
         반값등록금 원칙에 대한 검토
                              박 정 원 (상지대 교수 / 경제학과)



1. 들어가며
      민주통합당이 지난 5월   30일 반값등록금 실시와 관련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한명숙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자 대학생들과 시
 민단체들이 1년 가깝게 해온 노력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이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쉽고 분명하게 시민사회의 숙원을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지만, 어쨌든 반
 값등록금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라고 보인다.

      한국에서 고소득층출신이 대를 이어 고소득층이 되는 한편, 저소득층출신이 다시
 가난을 대물림하는 경로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                              2)
                                                                             다시
 말해, 고소득층 자녀 – 사교육비지출 극대화 – 자사고 외고 진학 대입경쟁력 강                   ,


 화 – 대학교육비 동원능력 양호 – 높은 학업성취도 – 차노동시장 진출 전문대학       1               (


 원 진학 등 – 부와 지위의 상속 의 경로를 갖고 있다 반면 중저소득층 자녀 –
             )                                  .       ,


 사교육비지출 극소화 – 일반고 전문계고 진학 대입경쟁력 저하 – 대학교육비 부감
                                   ,


 능력 저하 – 낮은 학업성취도 – 차노동시장 진출 비정규직 등 – 가난의 대물림
                          2                 (               )


     의 경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육비 문제의 해결은 중저소득층의 이해를 대
 변하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들이 적극 지원해야 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3)




2) 6월 15일 발행된 직업능력개발원의 <이슈 브리프> '대학 학비 조달방식과 노동시장 성과' 에 따르면, '저
   소득층 ➜ 알바, 학자금대출 ➜ 스펙 불리, 노동시장 경쟁력 약화 ➜ 낮은 취업성과' 즉, 가난의 대물
   림 현상이 다시 확인됐다. 여기서는 여성과 지방대출신의 위상도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3) 새누리당(한나라당)은 집권하자마자 온갖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지계층인 소수 자산가와 고
   소득층을 위해 부자감세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지지계층인 중저소득층의 상대적 세금부담은
   증가하였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21
민주당이 제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이러한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을 해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가장학금 확
충 같은 안정성 없는 정책 또는 대국민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내국세의 틀을 사회발
전에 맞게 변화시키는 법률안의 형태를 취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
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논의와 요구 가
운데 몇 가지 빠진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도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에 한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반값등록금이 갖는 사회경제
적 의미와 반값등록금 이슈화과정, 법안의 보완점 및 보수언론들의 반대주장의 허구
성 등의 순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 반값등록금을 보는 시각

- 한국사회 주요 사회악,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소위 자유경쟁사회에서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어렵다. 이들에게 개인적인 특별한 행운이 없다면, 결코 우
물 밖으로 탈출할 수 없다. 재산이 많은 계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최초의 출발점이
달라서 처음부터 경쟁이 불가능하며, 소위 ‘엘리트의 순환’은 오래 전에 물 건너갔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최대의 맹점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구원의 사
다리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을 통하여 개인은 자신이 가진 능력
을 개발할 수 있고, 그 개발된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다. 적절한 교육체계가
없다면, 가난한 계층출신이 가진 재능은 묻히고 말 것이며 사회도 그만큼의 손해를 보
게 된다. 따라서 교육은 개인에게 있어서나 사회전체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의 교육은 사다리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오히려 이동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유는 사다리 중간 중간에 중저소득층
검문소(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은 이 검문소를
통과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이 두 검문소는 바로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이다. 이들을
제거해야 한국교육이 사다리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못된 검문소
들은 평등교육의 이상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교육에서의 정의를 얼어붙게 하고 있어,
한국교육에서 이를 제거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과제가 없다.




                 (사) 미래교육희망   22
초중등교육부문에서 사교육비 규모는 통계청 추산으로                      2010 년 기준 연간 약20조
  원, 현대경제연구원 추산으로는 약40조원에 이른다.              2012 년 한국 교육예산 총액이      53


  조원인 형편이니 사교육비 규모가 얼마나 큰지 비교가 된다.                   4)
                                                          사교육을 거부하는 학
  생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담을 거
  쳐 대학에 진학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가 기다린다. 결국 많
  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힘든 알바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학자금 조달 경로는 주로 부모의존, 장학금, 알바, 학자금 융
  자의 순으로 진행된다.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들은 대개 장시간 알바노동으로도 필
  요한 학비를 조달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 이들이 융자를 통해 학비조달에는 성공했
  다 하더라도,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취득 등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는데는 또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졸업 후, 고임금을 받는 안정적인 직장에는 부모의 자금으
  로 공부한 학생들이 들어가고, 학자금 융자를 받은 중저소득층 이들보다 선호도가 낮
  은 직장에 취업하게 될 뿐 아니라, 이들은 졸업 후 융자에 따른 원리금 상환에 심한
  압박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

    중저소득층의 꿈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전문직으로 진출
                  ·        ·       ·
  하기 위해 법학대학원 의학대학원 약학대학원 경영대학원 한의학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
  에 진학하려면 1년에 또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5)
                                                 이러한 장벽 앞에서 대다수의
  중저소득층 학생들은 전문직의 꿈을 접게 되며, 교육비를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고소득
  전문직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 전문직종을 차지하게 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협하고 있다.    6)
                       이렇게 볼 때, 교육비는 우리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사회악
  이다. 이를 위해 고교교육 무상화 방안과 사교육비 대책 및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식
  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반값등록금에 한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3. 반값등록금의 전개과정
4) 게다가 대학생들도 연간 1인당 평균 300만원 정도를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5) 사립 법학대학원의 경우를 보면, 1년 등록금 약2천만원, 기회비용 연간 약3천5백만원, 기타 교육비 연
   1천만원 등 재학기간 동안 총 2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6)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며, 『세
   계인권선언』 제26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중략)......기술 및 직업교육
   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merit)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
   되어야(accessible)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23
년 이후 범야권(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의 대학등록금 정책의 기조는 교수노조
   2005


 가 내세운 등록금후불제였다.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은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주장해 왔
 지만, 교수노조의 정책대안을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용했었다. 이에 위협
 을 느낀 새누리당(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측은                      2007   년 대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였다.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어 새누리당이 집권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7)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실질적인 반값이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라는 뜻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잠시 잠복되어 있던 반값등록금 문제는                           년
                                                2011    5월 새누리당(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에 의해 민심수습책의 일환으로 다시 주장되었다. 이 주장은 새누리당(한나
 라당) 내부의 반대파들에 의해 부정되었지만, 시민단체와 사립대학생들이 이를 받았
 다.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니 즉시 이행하라는 주장이었고 이후 대규모 장외집회
 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을 먼저 주장한 새누리당과 이명박정부는 오히려
 학생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폭력으로 집회를 탄압해 왔다.
 새누리당은    ‘4.11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다시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8)
                                                                           총
 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지금 새누리당은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작년(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시장이 선거공약대로 서
 울시립대학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인하하였고, 이를 계기로 전국의 대학생들과 학부모
 들이 등록금 반값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
 통령선거에서는, 반값등록금을 포함한 대학생 교육비 부담문제에 대한 대권후보 개인
 들과 소속정당의 입장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몇 가지 반대논리와 문제들
   지난 5월      30일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학생/학부모의 고
 통완화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고

7) 2003년경부터 영국의 보수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면 등록금을 아예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2010년 집
   권에 성공한 후 오히려 등록금을 세배로 인상시켜 버렸다.
8) “새누리당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 첫날을 맞이해서 아침부터 서울지역을 다녀봤다. 새누리당 후보들이 모
   두 시종일관 약속한 것을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모두 지킬 것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였다. 새누리당이 앞으로 지킬 약속만하고, 한 약속은 꼭 지키는 모습을 국민여러분들 다함께 봐
   주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이 오늘 국민여러분께 지킬 약속을 한가지 말씀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다. 바
   로 반값등록금에 관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 약속합니다."(서울시정일보, 2012. 3. 30.)


                                   (사) 미래교육희망      24
등교육재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보완할
 점도 눈에 띤다.




1) 부실사학에 대한 관점

     법안 제안이유에서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가 이러한 부실대학, 비리사학
 의 지원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어 이들 대학에 교부금이 지원된다는 것은 적절치 못
 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지배적임.”이라고 하고 있다. 물론, 비리사학에 대한 지원은 중
 단되어야 한다. 그 이전에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비리사학은 완전히 사라지게 해
 야 한다. 비리의 대다수 유형은 재정비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비리사
 학이 부실대학으로 된다.       9)
                           그러나 비리가 없는 부실대학은 다른 문제이다. 대부분의
 ‘무비리 부실대학’은 단지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학생모
 집과 유지가 어렵고, 취업률이 낮아 그렇게 분류된다. 취업률이 낮은 대학은 필요 없
 는 대학인가? 신입생 충원률이 낮은 대학도 문을 닫아야 하는 대학인가? 오늘날 취업
 을 목표로 하지 않는 대학, 예컨대 순수 인문학대학이나 과학대학, 예술대학은 이제
 더 이상 유지할 가치가 없는가?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시장과 소비자(학생/학부모)
 가 판단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시안적이 아닌 중장기적 국가발전 전망에서 판단할
 문제일 것이다.




2) 부실사학에 대한 지원의 문제

     부실대학에 반값등록금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이 교부되면 그 대학의 경영여건이 호
 전된다는 논리도 근거 없는 엉터리주장에 불과하다. 반값등록금을 위한 교부금이 지
 원되더라도 부실대학(국공립, 사빌)이나 건전대학(국공립, 사립)의 수입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각 대학에 등록한 학생 수만큼 정확하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학생                     1


 만명으로부터 연간     800   만원의 등록금을 받아 오던 대학은 이 법안 (통과 및) 시행이
 후로는 학생으로부터     400   만원을 받고 정부로부터        400  만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즉, 1만
 명의 학생으로부터       억원의 등록금을 직접 납부 받고, 나머지 등록금 절반
               400                                             억원
                                                             400




9) 매년 증가하는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의혹의 온상이 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비리사학
   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 교육계에서 영구 추방해야 한다. 과거처럼 감독기관인 교육부가 비리사학
 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이나 정이사 파견 등의 문제를 관할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25
을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지, 결코                    11,000      명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아니다. 대
  학의 총수입은 이법 시행 전과 동일한                               억원이다.
                                                   800




     경영부실사학들은                국공립화       또는           정부책임(지원)대학(Government               dependent


  college)의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물론 대학이 소재한 지역사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
  다. 영국의 대학들은 거의                100%    정부의존대학이다.            10)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등록금을
  받으며, 정부의 공적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수연구비
  등 대학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해 주는 준국립대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이사회 구성은 미국의                Rutgers   대학의 지배구조를 참조하여 구성할 수 있다. 만일 현
  재의 대학운영자가 보상을 원한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해준 후 운영권을 완전히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실사학의 정부책임대학화 경로는 고등교
  육재정교부금법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3) 반값등록금이 대학진학률을 올린다?

     일부 보수언론들은 대학진학률이 더 상승할 것이라 우려한다. 이런 주장은 대학교
  육 수요가 등록금의 함수라는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대개 보통의 재화나 서
  비스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곡
  선이 우하향(     右下向 하는 모양이 된다
                      )                        .   한국의 교육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 않
  은 사람들은 고등교육도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고 착각하
  기 쉽다. 그러나 가격이 내린다고 무한정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도 있
  다. 즉, 수요가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 수요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표 1>    최근       10년간    대학등록금 및 대학진학률 추이
                                                                                     *   단위: 만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등록금
             480      513       547     579          609    648     692    739    742        754
    (사립)
    등록금
             243      262       282     309          330    360     394    427    438        444
    (국립)

    진학률      70.5     74.2      79.7    81.3         82.1   82.1    82.8   83.8   81.9      79.0




10) 영국에서 순수사립은 작은 규모의 Buckingham대학 하나에 불과하다. 그 외 아주 소규모 사립대학들이 없는 것
   은 아니지만 무시할만한 수준이다.



                                       (사) 미래교육희망           26
년대 이후 대학등록금은 계속해서 상승해 왔다. 고등교육수요가 일반서비스와
    1970


  성격이 유사하다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대학진학률은 계속 감소했어야 한다. 가격(등
  록금)이 내리면 수요(진학자 수, 진학률)가 증가하고, 가격(등록금)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했어야 하는 것이다.           <표 1>을    보면, 지난        년간 대학등록금이 해마다 인상되어
                                                 10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학률은 하락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해 왔다. 굳이 수요곡선을
  그리자면 우상향하는 수요곡선이 된다. 즉, 지난                      10   년간 등록금이 꾸준히 상승했는데
  도 진학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일
  반 서비스와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11)




    이러한 사실은 반값등록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대학진학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
  라는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추측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앞으로 등록금이 하락하더라도 대학진학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
  이 확실하다. 진학희망자가 늘지 않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선택받지 못하는 대학은
  그 때(반값등록금 시행시점)가 되어도 선택되지 않는다. 등록금 부담이 감소해도 진학
  자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이들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부실대학이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은 기우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결국 반값등록금
  제도의 시행을 발목 잡는 주장에 불과하다.




4) 대학진학률이 오르면 나쁘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있다. 높은 진학률이 과연 나쁜
  것인가?     <표 2>는            년간
                     1995-2009     OECD   주요회원국들의 고등교육 입학률 추이이다.
  한국의 경우는      41%  에서    71%로 크게 증가했다.          OECD      평균 진학률보다   12%   가량 더
  높다. 그런데 사실 이 수치는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것으로서 큰 의미는 없다. 그
  래서 순수입학률(유학생을 제외한 수치)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4년제 대학을 기
  준으로 할 때,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보다 대학진학률이 높은 나라는 호주 폴란드
  포르투갈 등이며, 노르웨이 네덜란드 미국 슬로베니아 등이 우리보다 약간 낮은 국
  가들이다.


11) 그동안 한국학생들은 등록금이 낮아서 대학에 많이 진학했던 것이 아니라, 학벌사회의               부작용으로 인한 노동시장
   -교육시장의 조절기능 상실에 따라 대학등록금의 크기에 관계없이 대학에 진학해 왔던                것이다. 이미 최고조에 달
   한 대학진학률은 등록금부담이 경감된다고 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등록금이 더욱 상승하더라
   도 진학률이 크게 하락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가계의 교육비 부담만 증감할 뿐이다.             어쨌든 한국 고등교육시장
   은 지금 조정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27
<표 2>고등교육                입학률 추이              (1995~2009)
                                                                                                             (단위: %)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전문대학
       구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한 국            41    45     54     59     61     71     71      27      51    51      50    50     38       36

  OECD 평균         37    47     54     55     55     56     59      17      16    18      18    18     17       19

   벨기에            m      m     33     35     30     31     31      m       m     34      36    37     37       39


   핀란드            39    71     73     76     71     70     69      32      a      a      a      a      a        a


   독 일      2
                  26    30     36     35     34     36     40      15      15    14      13    13     14       19


   이탈리아           m     39     56     56     53     51     50      m       1      n      n      n      n        n


   일 본            31    40     43     45     46     48     49      33      32    33      32    30     29       27


   뉴질랜드           83    95     79     72     76     72     78      44      52    48      49    48     46       50

   러시아            m      m     65     65     66     69     72      m       m     32      31    31     30       28


   스위스            17    29     37     38     39     38     41      29      14    16      15    16     19       21


   영 국            m     47     51     57     55     57     61      m       29    28      29    30     30       31


   미 국            m     42     64     64     65     64     70      m       13    x(3)   x(4)   x(5)   x(6)     x(7)


 자료:   OECD, Education at Glance 2011.




 그런데 이들 국가에서는 높은(?) 진학률이 문제되고 있을까? 아니다. 우선 미국은
진학률을 더 높이기 위해 안간힘이다. 대학을 졸업한 엔지니어나 과학자, 그리고 인
문사회과학 전공자들의 수가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볼 때, 향후 미국의
대졸자 수가 인구대국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므로 오
히려 진학률 극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도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등록금후불제 등 진학률 제
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북구 복지국가들은 고등
교육을 소비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 사회구성원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공공재
로 인식하고 있으며 진학률이 높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높은 대학진학률
이 과잉교육이라는 주장은 고등교육을 오로지 투자재라고 생각하는 보수언론의 시각
인 것이다. 이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중졸, 고졸, 대졸 및 대학원졸업자가 피라미드형
으로 존재해야 건강한(?) 사회라는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녀부터
대학에 진학시키지 않으면 될 것이다.




                                       (사) 미래교육희망                 28
5) 고등교육은 시장재다(?)

  지난 5월 초에 한국을 방문했던 마이클 샌델도 고등교육이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가 정확한 공공재 개념에 입각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분명치 않
지만,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고등교육을 공급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관점에 서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 거주하는 국
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아주 높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시장자본주의의 종주국 격인 미국도 사실상
우리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 표       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국공립대학에 입학
                                          3>


하는 비율은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생의                 24%      에 불과하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 입학비중이 최소한
  를 넘어야 하고, 가능하면
50%                        80%  정도까지 이 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 활용될 수 있다. 무비리(                               無非理
                                                               )   부실대학들을 정부가
인수하여 준국공립대학인 정부책임형(정부지원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표 3>    주요국 공사립대 입학비율(08/
                                            09)

                                                                    (단위 : %)

                                 대학교 및 대학원 전일제등록생 해당비율
               구 분                                 정부의존형        독립형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사립학교
               한 국                   24                 a          76

               호 주                   97                 a           3


               캐나다                   100                m          m


               핀란드                   82                 18          a


               프랑스                   87                 5           8


               독 일                   97                 3           -


              이탈리아                   92                 a           8


               일 본                   25                 a          75


              네덜란드                   m                  a          m


              뉴질랜드                   97                 2           1


              노르웨이                   86                 14         x(2)


               스페인                   87                 a          13


               스웨덴                   92                 8           n


               스위스                   99                 m           1


               영 국                    a             100             n


               미 국                   68                 a          32




        자료   :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29
6) 고등교육으로 개인만 잘 사는 것 아닌가? 왜 대학생을 지원하나?

     흔히들 고등교육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대학졸업자 당사자만이라고 생각하고 있
다. 그래서 개인이 알아서 고등교육에 투자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경
제학자들 가운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고등교육을 통
해 국가도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 국가는 대학과 학생/학생가계에 지원하는 등 고
등교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만, 이러한 투자로 인해 얻는 이익은 아주 크다.
대학교육을 통해 소득이 증가한 국민들이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며, 기부금도 많이
내고, 시민단체의 운영에도 도움을 주며, 실업보험을 적게 타가며, 범죄발생률을 낮춰
경찰관 증원이나 파출소 신설비용을 포함하여 범죄관련비용도 크게 절감시킨다. 또한
대졸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국가의 노인건강이나 복지
비 지출 역시 크게 감소한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는 다른 어떤 분
야에 대한 투자보다 투자자인 정부에게 있어 엄청나게 수지맞는 사업이다. 이는                                                              < 표
4>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4>고등교육에            대한 공공투자의 효과 1인당 순현재가치(2006,                                 USD, PPP)


                             포기세금                  총비용              소득세효과                 사회기여
  국가     직접부담                                                                              효과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호주              -13,209    -7,002    -6,993   -20,211    -20,201   104,353   69,311      -         -


 캐나다             -35,321    -3,910    -3,998   -39,231    -39,319    91,361   51,905      5,829     16,197


 덴마크             -51,220     -300      -304    -51,519    -51,524   113,669   49,776     16,996     10,711


 핀란드             -33,779    -7,386    -7,389   -41,165    -41,168   117,875   59,360     21,053     12,323


 독일              -33,206   -13,957   -14,353   -47,163    -47,559   135,266   64,369     63,929     47,615


 한국               -4,619    -1,947    -2,001    -6,566     -6,621    17,850    6,749     12,207     16,129

 화란              -34,104   -33,289   -28,523   -67,393    -62,627   155,040   89,205     12,385     23,504


 스웨덴             -33,959   -16,172   -16.054   -50,131    -50,013    87,077   32,033      6,612      8,089


 영국              -24,919   -18,289    -7,691   -43,208    -32,610   110,580   72,890     23,065     36,046


 O ECD
                 -23,734    -9,275    -8,097   -32,949    -31,830    89,303   54,936     25,149     23,579
 평균

         이전효과                  실업효과                총 수익             순현재가치                  내부
                                                                                          수익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호주         0         0        396    3,366    104,749    72,697     84,538   52,495       12.4         12.5


 캐나다        0         0     4,182     2,412    101,372    70,514     62,141   31,195          7.8        6.5


 덴마크     4,702    9,014     -2,830     -149    132,536    68,351     81,107   16,827          7.3        4.5


 핀란드        0     4,733     9,744     6,412    148,672    82,828    107,507   41,659       10.1          7.1


 독일         0         0    27,168    11,305    226,362   123,289    179,199   75,730       11.8          8.4


 한국         0         0        504       31     30,560    22,909     23,994   16,288          9.5        9.2

 화란         0         0     3,428     5,056    170,854   117,765    103,461   55,138          7.5        6.3


 스웨덴        0        64     1,432     2,339     95,121    42,526     44,990   -7,488          5.7        2.3


 영국         0       996     4,881     4,966    138,526   114,899     95,318   82,289       10.4         10.1


 O ECD
          245       911     4,657     4,840    119,353    84,266     86,404   52,436       11.0          9.5
 평균



                                       (사) 미래교육희망             30
Note:   현금흐름은    3% 의 이자율로 할인함.
 포기소득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함.
 호주:        년 한국:
         2005       2003년
 자료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에서 재구성.




7) 대학을 경쟁시키면 성과가 나온다(?)

- OECD      평균만큼 고등교육 지원을 늘려야 한다.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은 특별한 것이 없다. 국가예산을 대학교육에 투입하면 된다. 과기부는 어리석게도
대학간 경쟁이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졸자 수요는 정해져 있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한 대학의 취업률이 상승하면, 경쟁대
학의 취업률이 하락하는 것이 당연하다(제로섬 게임). 신입생 충원률이나 재학생 충원
률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정책은 속히 폐지되어야 대학이 대학다운 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다. 세계 고등교육시장에서 타국의 고등교육기관과의 경쟁이지 국내 대학들끼
리의 출혈경쟁이어서는 안 된다.                       <표   5> 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주요회원국 가운
데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 지원이 가장 낮은 나라이다.

                        <표 5>        고등교육 공교육비 재원별 비율(2008)
                                                                         (단위 : %)



                                                          2008
                        구      분
                                             정부재원                민간재원
                        한      국                22.3              77.7

                        OECD평균                  68.9              31.1

                           캐나다   2
                                                58.7              41.3


                           프랑스                  81.7              18.3


                            독일                  85.4              14.6


                        이탈리아                    70.7              29.3


                            일본                  33.3              66.7


                           러시아                  64.3              35.7


                            영국                  34.5              65.5


                            미국                  37.4              62.6


                  자료:   OECD, Education at Glance 2011.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31
OECD   주요회원국들이 고등교육비용 가운데 평균                                68.9%    를 정부재원으로 충당하
고, 민간이 나머지      31.1%  를 부담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민간이 오히려                                         77.7%


를 부담하고 정부는          22.3%   부담에 그치고 있다. 한마디로 고등교육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등교육의 사회적 수익이 큰데 비해 지원은 아주 작다.

     이런 점은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재원 지출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표      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6>                          OECD   회원국들은 평균                       GDP  의      를 고등교육에
                                                                                  1.3%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불과                  0.7%   수준의 지원(그 가운데 대학에 대한 지원이
0.6%,   민간에 대한 지원이          0.1% 임)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이 통계는                               2008년 통계이
다.   MB 정부 출범 후 이 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2012      년 현재 고등교육 예산은                   의
                                                                                            GDP


0.4%    남짓에 불과하다.

                    <표 6>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재원 지출*

                            국명                GDP    대비 비중(%)
                        노르웨이                              2.9

                         덴마크                              2.2


                        뉴질랜드                              1.9

                         핀란드                              1.9

                         스웨덴                              1.8

                         캐나다                              1.7

                        네덜란드                              1.5


                            미국                            1.3


                       OECD평균                             1.3

                         프랑스                              1.2

                         독일                               1.2

                         호주                               1.0


                            영국                            0.8


                            한국                            0.7

                            일본                            0.6


                자료:    OECD, Education at Glance 2011.


                *   여기서 공공지출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외에 가계에 대한 공적 지원
                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등을 포함한 것임.
                (                                                년 자료.
                                                              2008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별 공공지원금의 지출유형은                                  <    표   7>과 같다. 정부는 고등교
육예산을 대학에 지원할 수도 있고, 학생이나 학생가계에 지출할 수도 있다. 영국은
민간부문에 보조금이          53.3%   에 달하고 있고, 호주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이 모두                                    20%




                                 (사) 미래교육희망              32
를 넘어선다. 대학등록금이 없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민간지원 비중이 낮다. 한국
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전체 지원도 작으면서, 동시에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도
14.8%로서 낮다.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고등교육기
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생이 속한 가계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지만 이 비중도
얼마 되지 않는다. 핀란드와 독일의 경우에는 대학교육비를 국가가 대부분 부담하면
서, 대학생들을 위해 또 많은 장학금과 생계보조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표 7>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 지출유형(2008,                          %)


                                       민간부분에 대한 공공보조금 지급
                                                                          GDP대비

                                                   학생에 대한                 민간부문에
                       교육기관
         구 분                                        재정지원           기타      대한
                       직접지출          소계
                                                                  민간이전    공공보조
                                             장 금/ 타
                                              학 기        학자금               비율
                                             가계지원        대출
         한 국             85.2        14.8         6.0     5.4      3.3     0.10

         호 주             68.5        31.5         10.6    21.3      n      0.31


         캐나다     1
                         83.5        16.5         3.1     11.6     1.8         m


         핀란드             85.1        14.9         14.7        n    0.3     0.28


         프랑스             92.6        7.4          7.4         m     a      0.09


         독 일             81.1        18.9         12.7    6.1       n      0.23


        이탈리아             79.8        20.2         20.2        n     n      0.17


         일 본             74.6        25.4         0.6     24.8      n      0.16


         스위스             91.7        8.3          2.1         n    6.2     0.11


         영 국             46.7        53.3         3.5     27.7     22.1    0.45


         미 국             79.7        20.3         15.5    4.8      m       0.26


        OECD평균           79.0        21.0         11.4    8.9      1.8     0.28




        자료: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




8) 교부금이 끊기면 누구의 책임인가?

-   대학민주화 투쟁에 재갈?

    법안 제7조 2항은 장관이 보통교부금 교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
어 있다. 그 첫 번째 사유는 “고등교육기관이 경영이 부실한 경우”이다. 교육과학기술
부의 보도자료(2011.        8. 9) 에 따르면, “경영부실대학”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33
ㆍ       ㆍ
 정한 경영진단 지표인 재무지표 교육지표 법인지표를 실제 적용 평가한 결과 고      ㆍ
 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
 해 있거나, 대학이 갖추어야 할 시설, 교직원, 학생 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태에 있어 대학으로서의 정상적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대학이다. 이런 규정에 부합되는 대학이라면 사실상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대학이 확
 실하겠지만, 지난 9월 5일에 발표된 재정지원제한 대학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2)
                  그러나 일단 경영부실대학으로 발표되면 신입생 충원도 어렵고 재
 학생 유지도 쉽지 않게 된다. 결국 폐교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학
 들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비리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책임사립대학
 으로 전환해야 한다.

    네 번째 사유는 “대학 내부 구성원 간 또는 법인 임원 상호간의 분쟁 소송진행 등
 으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여기에서 “대학내부 구성원 간 분
 쟁이나 소송진행”이 교부금신청 거부사유가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구성원들이 학내 비리를 폭로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면, 학교당
 국이나 재단이 이들을 오히려 징계하면서 문제를 강압적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를 한
 다. 재단이나 구성원들 가운데 어느 쪽도          물러나지 않을 경우, 학내 소요가 일어나
 게 된다. 이 때 교과부가 학내 분규를 이유로 해당 대학에 대해 보통교부금 교부를
 거부하게 되면, 결국 학교와 학교의 구성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그
 죄(?)는 엉뚱하게도 비리를 폭로한 사람들이 뒤집어쓰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비리재단 복귀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구성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교부금 신청 거부사유가 될 소지가 있어
 대학민주화가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다. 이 점을 고려한 수정이 필요하다.




9)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교부금의 일부를 반드시 비정규직 교직원(강사, 직원 등)의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특히 비정규직 교원의 임금이 터무니없이 낮아 후속 학문세대가 양성되지 못하
 고 있으며, 이들의 생활도 너무 어렵다. 이들의 신분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하면서,
 주당 9시간 정도의 강의를 하는 교수는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의 강사료를
 교부금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2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맺게 하고, 당연히 방학 중에도

12) 부실대학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모두 부실대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 미래교육희망   34
연구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10) 참여형 거버넌스 도입 유도 – 사학과 정부의 협약

   정부가 많은 공적기금을 들여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게 되면, 이득을 얻는 사학은
정부의 개혁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교육당국과 사학이 협약을 맺고 사학의 공익성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 협약에 참여하는 사학에게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총이사의                                         1/3   이상을
공익이사로 할 것, 이사회에 구성원대표(교수/학생/직원)와 외부 이해관계인(동문/지
역사회/고용주와 노동조합 등의 대표, 그리고 지방정부 등)의 참여 보장 등이 핵심적
인 사항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대학평의원회의 실질적 권한 보장, 교수/학생/직원
의 자치활동 인정, 총장의 대학운영 권한 보장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다.

  현재 한국의 사학들은 여러 가지로 위기국면에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지속
으로 인한 대학내 상업주의의 만연과 이로 인한 학문기반의 약화, 대학운영을 둘러
싼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이사회와 구성원 사이의 갈등 및 총장 대학본부와 교수
학생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는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물론, 참여형 거버넌스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며, 이 방
식이 대학의 중장기적 발전과 안정을 자동으로 보장하진 못한다. 위기국면에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가능성도 있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약간의 비용도 감수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 스스로 참여형이 가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
신하고 노력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대학 거버넌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민주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어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1) 교부율 상향 조정과 소득세 증세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이               2013년   60/1,000,    2014년   65/1,000,      년
                                                                        2015     70/1,000,


   년
2016                년
       75/1,000, 2017          로 부칙규정을 두고 있는 바, 고등교육의 발전과 정
                        84/1,000


부책임형사립대학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 최소                     100/1,000      수준까지 교부율이 상향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기준이라면, 내국세(2010년 내국세                             128조원의          10%)   ⇨총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35
조원이 될 것이다. 이를 반값등록금 (대학원 포함 5조원)
12.8                                                                      +     국립대 무상교육기관
화 (추가소요액 1조원)             +   고등교육발전기금 1조원                   +   기존의 고등교육예산                 5.8   조원으
로 지급될 수 있다.

       표
       <    에서 보듯이, 한국의 대졸자들은 소득에 비해 세금을 작게 내고 있다. 한
           8>


국 대졸자(남성)들은 대학졸업에 따른 추가소득에 대해 평균                                          17.6%  의 세금을 내지만,
덴마크의 대졸자들은 평균                 50%  를 넘는 소득세를 납부한다. 만일, 한국의 대졸남성들
이 스웨덴 대졸남성들만큼 소득세(43.5%)를 납부한다면, 1인당                                          U$190,677   을 납부하게
된다. 이는 대졸자들이 정년 때까지                    37 년간에 걸쳐 현재보다 1인당 평균                              U$113,515를
더 납부하는 것인데, 이 조세납부(연간                          U$3,068   =   약3,436,000원,             라면, 반값등
                                                                                1120:1)


록금을 넘어 모든 국민들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받으며 무상의료도 가능해진다. 고
소득층이 소득세율을              40%   정도 수준에서 납부하고 전 국민들이 (무상의료와) 무상고
등교육을 받는 길과              25-30% 정도 세율에서 (반값등록금                     +    등록금후불제)를 확보하는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고소득 대졸자의 소득세부담 증가는 그들의 행복을 조금 줄이겠지만, 보편적 복지
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행복을 크게 증가시키게 된다. 동일한 크기의 소득으
로부터 얻는 행복감이 고소득층과 중저소득층 간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소득
층에 대한 소득세율인상으로 인해 사회전체로는 행복감이 커지게 되며 부자증세는
의미 있는 정책이 된다.

                <표 8>   고등교육 이수 남성의 총 교육비용과 총소득증가 및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세부담률(U$,                      PPP, 2007)


                                                                                 추가소득에
                        직접           포기           총증가             소득세
           국가                                                                     대한 세
                        비용           소득           소득
                                                                                 부담률(%)1)
           호주            -14,426     -36,420        255,043       -104,749                 40.9


           오스트리
                          -8,806     -46,643        371,437       -115,267                 31.0
           아
           벨기에            -2,133     -30,842        330,068       -146,283                 44.3


           캐나다           -18,549     -31,926        315,476       -100,857                 31.9


           덴마크            -2,330     -42,645        220,552       -111,832                 50.7


           핀란드            -1,543     -54,099        312,689       -127,081                 40.6


           프랑스            -5,202     -44,540        290,891           -65,381              22.4


           독일             -5,387     -51,965        362,747       -142,711                 39.3


           아일랜드           -3,759     -39,460        406,325       -110,604                 27.2




                                    (사) 미래교육희망           36
120622 19대국회 반값등록금_정책토론회_자료집(유기홍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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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최종본(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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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신문278호입니다.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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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신문 277호입니다. (20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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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신문 274호입니다. (201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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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신문 273호 입니다.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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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신문 272호(201405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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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22 19대국회 반값등록금_정책토론회_자료집(유기홍의원실)

  • 1.
  • 2.
  • 3. ☞ 행사순서 ∎개막식 ◦ 사 회 김 윤 태 (사)미래교육희망 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 국민의례 ◦ 개 회 사 유 기 홍 국회의원 / (사)미래교육희망 이사장 2p ◦ 내빈소개 ◦ 축 사 5p ∎토론순서 ◦ 좌 장 강 승 규 (사)미래교육희망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 발 제 1 2013년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 박 거 용 상명대 교수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소장 ◦ 발 제 2 반값등록금 원칙에 대한 검토 박 정 원 상지대 교수 ◦ 발 제 3 반값등록금 실현과 사립대학개혁 강 남 훈 한신대 교수 / 전국교수노조위원장 ◦ 발 제 4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 정책 심 연 미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교육과학기술전문위원 ◦ 토 론 김 동 규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김 홍 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재정총괄팀장 황 희 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윤 태 은 덕성여대 총학생회장 ◦ 자유토론
  • 4. ☞ 개 회 사 19대 국회, 최우선과제는 고등교육재정 확보입니다. 그 핵심에 반값등록금이 있습니다. (사)미래교육희망 이사장 / 제19대 국회의원 유 기 홍 안녕하십니까? (사)미래교육희망 이사장, 제19대 국회의원 유기홍입니다. 등록금 폭등과 취업난에 허덕이며 모든 자신감을 상실한 이 시대의 젊 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상이 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19 대 국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사)미래교육희망 정책토론회 를 개최하게 」 되었습니다. 우리 대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한 가구당 대학생이 한 명만 있어도 20 가계는 휘청거립니다.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시급이 5,000원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학등록금은 전 세계에서 2위 수준이고, 사립대 학생의 학비 부담은 세 계 최고입니다. 물가상승률의 3~4 배를 넘는 등록금 상승률로 등록금 부담 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부부 가 30% 구를 제외한 만 가구 중 3가구당 1가구 꼴로 고등교육비 부담을 안 1,100 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은 OECD 평균 에 못 미치는 1.0% 0.6% 수준입니다. 대학교육은 의무가 아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국가 (사) 미래교육희망 2
  • 5. 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였고, 대학은 비합리적인 등록금 책 정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등록금을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17 대 국회 교육위 위원으로 일할 때에도 제기됐었던 고질적인 문제입니 다. 대 국회에서도 교육과학기술위 활동을 자청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19 해결하려는 과제가 바로 고등교육재정 확보 문제입니다. 그 핵심에 ‘반값 등록금’이 있습니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 제정안 을 제출했습니다. 고등교육재정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0% 가 될 수 있도록 내국세 수입의 8.4% 까지 단계적으로 교부금을 인상 하는 안입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 표준액을 매년 정하고, 등 록금 표준액의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는 고 1.2 「 」 등교육법 개정안 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 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 자 신은 반값등록금을 약속한적 없다" 며 후보시절 공약을 부인하였고, 반값 등록금 공약을 입안한 이주호 장관도 “등록금 액수의 반값이 아니라 심리 적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도 6월 일에 개최한 교육분야 국가재정운용 방향 토 13 론회에서 "대학교육을 공공재로 보기는 어렵다"며 "고등교육은 사적 투자 영역이고 대졸자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명목등록금 인하는 바람 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반값등록금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3
  • 6. 계산기만 두드려서는 지금의 대학생들과 대학생 자녀를 가진 가계의 고 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근본원인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부재에 있으며, 국가의 의지와 결단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반값등록금 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교육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교육비 부 담을 줄이고, 고등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대학 개혁안입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 으는 자리입니다. 또한 민주통합당의 대책을 검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많은 평가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강승규 교육정책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토론 과 발제를 기꺼이 맡아주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반값등록금의 원칙과 해결방안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모아 주시길 바라며, 다시한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 립니다. (사) 미래교육희망 4
  • 7. ☞ 축 사 반값등록금’은 민생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민주통합당 대표 이 해 찬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표 이해찬입니다. ‘19 대 국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행 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유기홍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 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4년 반 동안 민생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수 침체와 물가불안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발 경제위기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 다. 민생회복을 위한 시급한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반값등록금’은 민생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 다. 대학등록금 문제는 학비마련에 노년을 대비할 수 없는 부모님들의 문 제,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곳이 없는 청년실업 문제, 학자금 대출 갚느라 늦어지는 결혼, 교육비 문제로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저출산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거의 전 세대를 아우르는 우리사회 구조적 문제의 핵심이 되었 습니다.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우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5
  • 8. 리 사회가 공동으로 떠맡아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등록금 문제 로 교육이 병들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은 그야말로 ‘민생 중의 민생’ 현안이요, 국민의 삶의 질과 직 ‘ 결된 문제입니다. 정치권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을 ‘19 공약했습니다. 반값등록금 문제, 국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대 국회를 민생이 최우선인 국회, 희망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19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을 새기며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좋은 미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전국의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 미래교육희망 6
  • 9. ☞ 축 사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반값 등록금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 지 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지원입니다. 대 국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19 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이곳에 모이 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 을 이끌며 교육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앞장서온 유기홍 의원님 께도 감사드립니다. MB 정부 4년이 지난 지금,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민생은 파탄났습니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국민과의 소통은 단절되었고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특히,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겠다는 약속은 헌신 짝처럼 버리고 젊은이와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주당은 대 국회를 ‘국민을 섬기는 국회’, ‘민생회복 국회’로 거듭나 19 기 위해 서민생활과 민생안정을 위한 반값등록금법안을 비롯하여 대 민 19 생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였습니다.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반값 등 록금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생존과 직결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7
  • 10. 이제는 대학생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반값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 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왔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정 치인, 시민사회, 전문가의 지혜를 모은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거라 여깁 니다.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하며, 오 늘 토론회가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한민국 고등교육정책의 진일보가 될 것 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신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과 참석하 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미래교육희망 8
  • 11. ☞ 축 사 고등교육의 반값등록금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사)미래교육희망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강 승 규 오늘 토론회에 와주신 시민단체 관련 여러분과 전문가 여러분에게 감사 의 말씀 올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에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여 러 교수님과 교과부 담당관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 주실 여러 전문가님에 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오늘은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은 크게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다름 아니라 유기홍 이사장님, 안민석 이사님, 최민희 이사님, 김용익 이사님이 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늦었으나, 이 분들의 당선을 축하는 19 날이기도 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반값등록금에 관한 이슈가 우리 사회에 여러 많은 파장을 일으 키고 있습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정치인 선거공약의 허와 실, 대학의 등 록금의 고질적인 문제와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과잉대학진학률, 대학구성원과 정부의 공공의 마인드 에 관련된 문제, 물가상승률에 비해 등록금이 크게 상향되었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생이 등록금 빚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년 2007 명 378 에서 년 4월 현재 3만57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김춘진의원이 2011 2011 년 5월 8일 공개)이 우리를 경악케 했습니다. 우리의 정부의 재정부담률이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9
  • 12. 23% 인데, 스웨덴의 경우에는 90%, 프랑스 84%, 독일 84% 등 정부 부담률 이 상당대적으로 미흡한 정보가 국민전체에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 고 GDP 대비 고등교육지원비율은 OECD 평균 1.1% 에 비해 우리는 0.6% 정도이다는 사실도 밝혀졌으며, 사립대학의 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일부 사립대의 경우 적립금도 생각보다 큰 액수였습니다(연대, 이대, 고대 적립 금이 총 조원에 이름). 10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값등록금을 찬성하는 여론 이 90%(2011 년 6월 9일 우리리서치 조사를 공개한 원혜영의원의 자료는 89.9% 중앙일보와 과 동아시아연구원이 YTN 2011 년 5월 28 일 발표한 자료 는 78.3%, 2011 년 5월31일 조선일보조사에 따르면 71.64%) 가 찬성하는 것 으로 이미 국민여론이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는 쪽으로 자리잡았고, 각 정당에서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입법예고 해 놓고 있으며, 정부에 서는 장학금정책을 대폭 개선하여 이를 달성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반값등록금 실현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는 대략 기업에 세제혜택을 높여서 대학에 기부 금을 유도하자는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을 대폭 증액하자는 안, 후불제실 시의 합리화방안, 사립학교법과 등록금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자는 안, 소 득수준별 장학금 확대안 등 여러 방안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져 대학의 반값등록 금에 관한 시원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사)미래교육희망 이사장 유기홍의원님과 정책연구소 연구윈님들 에게 감사의 말씀올리며, 여러분 모두하시는 일이 모두 잘 이루어지고 댁 내에 두루 행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건강하십시오. (사) 미래교육희망 10
  • 13. 발제문. 2013년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 1) 박 거 용 (상명대 교수 / 영어교육과) 1. 등록금 현황 ․물가상승률의 배가 넘는 등록금 상승률 3~4 ․국립대도 사립대와 마찬가지 ․세계 위의 등록금 그러나 학생 부담차원에서는 세계 위 사립대생 세계최고 2 , 1 ( ) <표> 2000년 이후 연도별 등록금 인상율 (단위 : %)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수업료 0.0 4.9 4.7 4.9 4.7 4.6 4.7 4.9 4.4 -0.6 0.9 국립 기성 9.0 4.6 8.6 8.6 11.2 7.5 10.0 10.7 9.4 3.4 1.5 회비 평균 6.7 4.7 7.6 7.7 9.7 6.8 8.9 9.5 8.4 2.6 1.4 사립 9.6 5.8 6.9 6.8 5.8 5.1 6.5 6.8 6.7 0.4 1.6 물가상승률 2.3 4.1 2.7 3.6 3.6 2.7 2.2 2.5 4.7 2.8 2.6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1) 이 글은 2011년 11월 과학한림원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11
  • 14. <표> OECD 국가별 대학 등록금 추정치 (2008-09학년도)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 구분 국공립 정부의존 독립형 구분 국공립 정부의존 독립형 형사립 사립 형사립 사립 미 국 6,312 - 22,852 영 국 - 4,840 - 한 국 5,315 - 9,586 포르투갈 1,233 4,991 - 일 본 4,602 - 7,247 스페인 1,038 - - 호 주 4,140 - 8,933 이탈리아 1,281 - 4,713 뉴질랜드 3,019 4,519 - 스웨덴 면제 면제 - 노르웨이 면제 - 5,641 핀란드 면제 면제 - 190 1,127 1,128 프랑스 ~1,309 ~8,339 ~8,339 체 코 면제 - - 주1) 학생이 받은 장학금, 연구비 등은 고려하지 않음. 주2)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연평균 등록금 추정치 주3) - : 그 수가 미미하여 통계에서 제외되거나 해당 없음 또는 자료 미제출 ※ 출처 『 : OECD, 』 Education at a Glance 2011 , 2011. <표> OECD 국가들의 대학 유혈별 학생수 비중 (단위: %) 구 분 국공립 정부의존 독립형 구 분 국공립 정부의존 독립형 형 사립 사립 형 사립 사립 한 국 24 - 76 슬로바키아 96 - 4 일 본 25 - 75 호 주 97 - 3 멕시코 66 - 34 뉴질랜드 97 2 1 미 국 68 - 32 노르웨이 86 14 - 스페인 87 - 13 스웨덴 92 8 - 체 코 87 - 13 독 일 97 3 - 프랑스 87 5 8 영 국 - 100 - 이탈리아 92 - 8 핀란드 82 18 - 주) 대학교 및 대학원 전일제등록생 해당비율 ※ 출처 『 : OECD, 』 Education at a Glance 2011 , 2011. (사) 미래교육희망 12
  • 15. 2. 문제점 1)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체제 ․고등교육 공공성을 높이고 , 고등교육 질문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그 리고 고등교육 기회의 평등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과 사립 비율 조정필요 ․출산율 감소로 년 이내에 10 만여명 입학지원부족 예상 20 <표> 2010년 대학수 및 학생수 현황 (단위 : 대학 수, 명, %) 전체 구분 일반 교육 산업 전문 대학수 비율 국공립 27 10 4 9 50 14.5 대학수 사립 152 0 7 136 295 85.5 국공립 293,745 20,948 42,531 10,593 367,817 18.4 학생수 사립 1,098,122 44,720 483,425 1,626,267 1,994,084 81.6 주) 학생 수는 학부 재학생 기준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 2010. 2) 정부 재정지원 부족하고, 등록금 의존율 높아 ․고등교육 정부부담을 OECD 평균의 절반, 민간부담은 4배 <표> 2010년 사립대학 주요 수입재원별 비율 (단위: %) 구분 등록금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기타 비율 62.3 3.9 3.7 2.7 27.5 주) 사립 일반대 교비회계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13
  • 16. <표> 최근 5년간 GDP 대비 교육재정 및 고등교육예산 변동추이 (단위 : 억 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추정) GDP(A) 9,750,130 10,239,377 10,630,591 11,257,796 11,753,139 교육재정(B) 456,058 508,673 535,140 519,469 534,240 비율(B/ A) 4.68 4.97 5.03 4.61 4.55 고등교육예산(C) 40,190 43,934 51,947 50,548 50,908 비율(C/ A) 0.41 0.43 0.49 0.45 0.43 주1) 교육재정은 교과부 교육분야 예산, 타부처 교육예산, BTL 등을 포함한 금액 주2) 고등교육예산은 교과부 교육분야 고등교육예산 기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계연도 예산안 및 임대형민자사업 한도액안’, , ‘2011 2010. <표> 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현황(2008년 기준) (단위: %)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공교육비 재원별 비율 구 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재원 민간재원 OECD평균 1.0 0.5 1.5 68.9 31.1 한국 0.6 1.9 2.6 22.3 77.7 미국 1 1.7 2.7 37.4 62.6 캐나다2 1.5 1 2.5 58.7 41.3 프랑스 1.2 0.2 1.4 81.7 18.3 독일 1 0.2 1.2 85.4 14.6 이탈리아 0.8 0.2 1 70.7 29.3 일본 0.5 1 1.5 33.3 66.7 러시아 0.9 0.5 1.5 64.3 35.7 영국 0.6 0.6 1.2 34.5 65.5 ※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1 』 , 2011. 3) 정부의 등록금 자율화 정책 ․미국이 최근 학자금대출액이 조달러 넘은 이유 대출만 쉽게 인하정책없음 1 ( , ) ․ 조 달러는 신용카드부채보다 많고 미국 년 에 맞먹는 금액 1 , 1 GDP (사) 미래교육희망 14
  • 17. <표> 등록금 관련 주요 정책 개괄 시기 정책 내용 문교부장관 훈령으로 후원회에 관한 사항을 문교부가 인가하고 회비징수에 대한 1953년 감독 강화 1957년 후원회비를 대학 자체에서 정하여 문교부 승인을 얻어 징수하게 함 1969년 기성회비 징수 한도액 폐지 교육시설 확충과 현대화, 부족 교수의 확보 및 처우 개선 등 교육비 증가 요인을 1981년 고려해 1981년 신입생부터 등록금 자율화 정책 실시 1982년 다시 정부가 적정 등록금 수준을 제시하고 권장하는 정책 실시 등록금 자율화 정책 1988년 - 사립대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자율 책정, 단 대교협과 사전 협의 권장 9월 - 국립대 기성회비 자율 책정, 단 대교협과 사전 협의 권장 1991년 사립대학 등록금 예고제 실시 권장. 일부대학 신입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12월 시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음 2002년 국립대 수업료 자율화 : 산업대(02년) 일반대(03년) 2010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 1월 4) 법인전입금 부족 ․법정부담전입금을 현실화 차원에서 낮추고 ,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은 국가의존형사립으로 <표> 2010년 법정부담금 대비 법정부담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법정부담전입금(A) 법정부담금 부족액(B-A) 부담비율(A/ B) 지출액(B) 금액 131,792,669 307,512,964 175,720,295 42.9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교비회계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15
  • 18. <표> 2010년 자산적 지출 대비 자산전입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자산전입금(A) 자산적지출(B) 부족액(B-A) 부담비율(A/ B) 금액 96,263,718 1,350,779,603 1,254,515,885 7.1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자료 미비 대학 제외) 주2) 자산적지출 = 토지매입비 + 건물매입비 + 구축물매입비 + 건설가계정 주3) 교비회계 기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5) 방만한 대학 운영 <표> 2010년 사립대학 축소 및 뻥튀기 예산편성 규모 (단위 : 천원, %) 구분 금액 예산(a) 15,274,423,817 수입 결산(b) 15,910,210,745 축소편성 금액(A=b-a) 635,786,928 예산(c) 14,649,388,938 지출 결산(d) 13,488,917,770 뻥튀기편성 금액(B=c-d) 1,160,471,168 축소편성 및 뻥튀기편성규모(C=A+B) 1,796,258,096 주1) 대상 : 사립 일반대 148교(등록금 수입이 없는 대학 및 자료미비 대학 제외) 주2) 수입 = 자금계산서상의 총수입 지출 = 자금계산서상의 총지출액 - 원금보존기금적립지출 - 임의기금적립지출 -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주3)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및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사) 미래교육희망 16
  • 19. <표> 전국 사립(전문)대학 적립금 보유 현황 (단위 : 천원) 대학 전문대학 구분 합계 법인 학교 법인 학교 2006년(A) 792,646,914 4,759,170,293 36,660,716 1,632,541,558 7,221,019,481 2007년 792,094,228 5,446,101,439 50,155,854 1,723,723,465 8,012,074,986 2008년 698,038,853 6,158,762,537 53,145,434 1,970,221,330 8,880,168,154 2009년 838,401,802 6,947,833,226 48,720,707 2,119,207,725 9,954,163,460 2010년(B) 865,604,410 7,528,848,420 53,493,667 2,297,105,419 10,745,051,916 증가액(B-A) 72,957,496 2,769,678,127 16,832,951 664,563,861 3,524,032,435 주1) 누적적립금 : 법인 및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상 특정기금(내부거래 미제거) 주2) 2010 년 원금보존기금 + 임의기금(재평가 충당금 제외) ※ 자료 : 교과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6) 부정비리 심각 ․비리대학은 국립대학화 <표> 1979~2009년 사립대학·전문대학 교과부 종합감사 실시 현황 구분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계 대학수 78 58 18 2 1 0 157 대학 비율(%) 49.7 36.9 11.5 1.3 0.6 0.0 100.0 대학수 59 57 14 4 1 0 135 전문대 비율(%) 43.7 42.2 10.4 3.0 0.7 0.0 100.0 주) 대상 : 사립 일반 산업대 157 교, 사립 전문대 135교 ※ 자료 :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부정 비리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 , 2010. <표> 최근 5년간 교과부 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액 (단위 : 천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대학당 평균 대학 34,330,256 46,157,791 53,632,741 33,936,118 30,280,866 198,337,772 7,933,511 전문대 22,711,609 16,716,502 9,045,477 633,230 29,088,082 78,194,900 3,909,745 합계 57,041,865 62,874,293 62,678,218 34,569,348 59,368,948 276,532,672 6,145,170 주1) 사립대학 당국의 횡령 또는 부당 운영(유용 및 전용을 비롯한 부당 회계처리 포함)으로 인한 손실액 주2) 대상 년제 대학 : 4 25교(대학원대학 2교, 원격대학 2교 포함), 전문대학 20 교(원격대학 1교 포함) ※ 자료 :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사립대학 부정 비리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 , 2010.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17
  • 20. 3. 대안 ․최우선 원칙은 여․야의 당파성을 초원해서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 , 상대 적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함. 1)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 서울시 년 예산 조 억 원 2012 21 5000 ◦ 서울시립대 년 반값등록금을 위한 추가 예산 억 원 2012 182 ◦ 서울시립대 년 예산 약 억 원 중 억 원 가량을 서울시에서 지원 2010 1200 640 2) 저(低) 등록금 정책으로의 변화 ◦ 서민․중상층의 등록금부담률은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 . 더 이상 고( 高 ) 등록금 정 책을 유지하며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저(低 등록금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 ◦ 사립대학 중심의 고등교육체제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 장기적으로 사립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문제는 예산 확보 , 2010 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총액은 약 14~ 15 조원. 현재 정부와 대학이 지급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 예산을 제외하면, 약 6조원 내외의 예산(정부 1년 예산의 약 2%) 필요. ◦ 이미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에서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기관에 , , 교부하자는「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해놓은 상태임 한나라당․민주당 약 ( 8%, 민주노동당 10%) 2010 년 내국세 규모가 약 조원임을 감안하면 이 법안을 128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약 10 조원에 이름(한나라당 민주당 법안 기준).․ 3) 대학의 공공성, 재정 운용 책임 강화 ◦ 저등록금 정책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전제 되어야 함 . 따라서 등록금 반값을 실 현한다는 것은 정부 재정 지원의 확대를 가져와 다른 OECD 국가들처럼 우리나라 (사) 미래교육희망 18
  • 21. 도 정부가 대학 재정을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는 것임. ◦ 사학의 문제는 일부 부실대학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지 않음 과다한 적립금 축적 . , 뻥튀기 예산편성의 문제 대학운영의 비민주성․불투명성은 우리 사학 전체에 광범 , 위하게 확대된 문제로 사립학교법 재개정, 사학 관련 제규정 개정 등 사학 전체에 ․ 적용될 수 있는 법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해결해야 함. 또, 출산율 감소로인해 년 10 안에 정원조정 필요함(지역균형발전, 서울지역 과잉해소 등)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학 재정 운용 관련 정보공개 확대 및 구체화 △뻥튀기 예산편성 관행 근절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사 립대학의 법인전입금 부담 기준 명문화 및 처벌 기준 강화 △사립대학 적립금 한도 액 설정 등이 있음. 4) 진정성 없는 한나라당과 MB 정부의 등록금정책 <표> 한나라당과 정부의 2012년 등록금 정책 개괄 구분 규모 지원율 지원경로 국가장학금Ⅰ유형 기초생보자 : 450 만원, 1분위 : 225 만원 7500억원 국가장학금 전 (소득분위 최저지원) 2분위 만원 : 135 , 3 분위 만원 : 90 체를 대학을 경 유하여 학생에 ‚국가장학금Ⅱ유형 소득7분위 이하 학생에 대해 대학 여 7500억원 게 지원 (자구노력연계 추가지원) 건별로 지원 ▪등록금 동결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 , ƒ대학 자구노력 7500억원 ▪정부재정지원에 연계하여 자구노력 유도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2011.9.8. ◦ 반값등록금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 정부 추산대로 하더라도 5% 수준의 명목등록 금 인하에 불과. 2006 년 이주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반값등록금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을 재차 약속했음에도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정책 발표.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19
  • 22. ◦ 대학 자구 노력 억 원(ƒ유형)을 전제로 추가로 7,500 억 원(‚유형)이 지원됨. 7,500 이는 등록금 문제 해결 주체가 정부에서 대학으로 뒤바뀐 것. 전사회적인 ‘반값등록 금’ 요구에 대해 정부는 생색만 내고 책임은 대학에 묻는 것임. ◦ 대학들은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낮추기보다는 등록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장학금 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고 등록금 정책을 유지하는 상태에 서 일부 장학금 확대를 통해 일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 대학 입장에서는 자구노력과 이에 대한 정부 매칭 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 상을 선택할 수도 있음. 올해 물가인상률이 4% 이상 될 것임을 고려하면, 법이 정 한 기준(물가인상률의 1.5 배)으로 하면 6%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됨. 상대적 으로 고소득 학생 비율이 높은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은 정부 장학금 지원(‚유형)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 이들 대학의 등록금 인상 가능성은 더욱 큼. ◦ 근본적으로 이번 정책은 년 대책에 불과해 대선을 앞둔 정치적 판단에 따른 2012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음. (사) 미래교육희망 20
  • 23. 발제문. 반값등록금 원칙에 대한 검토 박 정 원 (상지대 교수 / 경제학과) 1. 들어가며 민주통합당이 지난 5월 30일 반값등록금 실시와 관련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한명숙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자 대학생들과 시 민단체들이 1년 가깝게 해온 노력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이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쉽고 분명하게 시민사회의 숙원을 풀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지만, 어쨌든 반 값등록금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라고 보인다. 한국에서 고소득층출신이 대를 이어 고소득층이 되는 한편, 저소득층출신이 다시 가난을 대물림하는 경로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은 계속 확인되고 있다. 2) 다시 말해, 고소득층 자녀 – 사교육비지출 극대화 – 자사고 외고 진학 대입경쟁력 강 , 화 – 대학교육비 동원능력 양호 – 높은 학업성취도 – 차노동시장 진출 전문대학 1 ( 원 진학 등 – 부와 지위의 상속 의 경로를 갖고 있다 반면 중저소득층 자녀 – ) . , 사교육비지출 극소화 – 일반고 전문계고 진학 대입경쟁력 저하 – 대학교육비 부감 , 능력 저하 – 낮은 학업성취도 – 차노동시장 진출 비정규직 등 – 가난의 대물림 2 ( ) 의 경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교육비 문제의 해결은 중저소득층의 이해를 대 변하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들이 적극 지원해야 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3) 2) 6월 15일 발행된 직업능력개발원의 <이슈 브리프> '대학 학비 조달방식과 노동시장 성과' 에 따르면, '저 소득층 ➜ 알바, 학자금대출 ➜ 스펙 불리, 노동시장 경쟁력 약화 ➜ 낮은 취업성과' 즉, 가난의 대물 림 현상이 다시 확인됐다. 여기서는 여성과 지방대출신의 위상도 저소득층과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3) 새누리당(한나라당)은 집권하자마자 온갖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지계층인 소수 자산가와 고 소득층을 위해 부자감세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지지계층인 중저소득층의 상대적 세금부담은 증가하였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21
  • 24. 민주당이 제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이러한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을 해소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가장학금 확 충 같은 안정성 없는 정책 또는 대국민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내국세의 틀을 사회발 전에 맞게 변화시키는 법률안의 형태를 취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 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논의와 요구 가 운데 몇 가지 빠진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도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에 한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반값등록금이 갖는 사회경제 적 의미와 반값등록금 이슈화과정, 법안의 보완점 및 보수언론들의 반대주장의 허구 성 등의 순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 반값등록금을 보는 시각 - 한국사회 주요 사회악,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소위 자유경쟁사회에서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어렵다. 이들에게 개인적인 특별한 행운이 없다면, 결코 우 물 밖으로 탈출할 수 없다. 재산이 많은 계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최초의 출발점이 달라서 처음부터 경쟁이 불가능하며, 소위 ‘엘리트의 순환’은 오래 전에 물 건너갔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최대의 맹점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구원의 사 다리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을 통하여 개인은 자신이 가진 능력 을 개발할 수 있고, 그 개발된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다. 적절한 교육체계가 없다면, 가난한 계층출신이 가진 재능은 묻히고 말 것이며 사회도 그만큼의 손해를 보 게 된다. 따라서 교육은 개인에게 있어서나 사회전체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의 교육은 사다리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오히려 이동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유는 사다리 중간 중간에 중저소득층 검문소(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은 이 검문소를 통과하기가 아주 어려운데, 이 두 검문소는 바로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이다. 이들을 제거해야 한국교육이 사다리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못된 검문소 들은 평등교육의 이상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교육에서의 정의를 얼어붙게 하고 있어, 한국교육에서 이를 제거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과제가 없다. (사) 미래교육희망 22
  • 25. 초중등교육부문에서 사교육비 규모는 통계청 추산으로 2010 년 기준 연간 약20조 원, 현대경제연구원 추산으로는 약40조원에 이른다. 2012 년 한국 교육예산 총액이 53 조원인 형편이니 사교육비 규모가 얼마나 큰지 비교가 된다. 4) 사교육을 거부하는 학 생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담을 거 쳐 대학에 진학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가 기다린다. 결국 많 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힘든 알바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학자금 조달 경로는 주로 부모의존, 장학금, 알바, 학자금 융 자의 순으로 진행된다. 학자금 융자를 받은 학생들은 대개 장시간 알바노동으로도 필 요한 학비를 조달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 이들이 융자를 통해 학비조달에는 성공했 다 하더라도,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취득 등 취업에 필요한 스펙을 쌓는데는 또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졸업 후, 고임금을 받는 안정적인 직장에는 부모의 자금으 로 공부한 학생들이 들어가고, 학자금 융자를 받은 중저소득층 이들보다 선호도가 낮 은 직장에 취업하게 될 뿐 아니라, 이들은 졸업 후 융자에 따른 원리금 상환에 심한 압박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 중저소득층의 꿈의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전문직으로 진출 · · · 하기 위해 법학대학원 의학대학원 약학대학원 경영대학원 한의학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 에 진학하려면 1년에 또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5) 이러한 장벽 앞에서 대다수의 중저소득층 학생들은 전문직의 꿈을 접게 되며, 교육비를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고소득 전문직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 전문직종을 차지하게 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협하고 있다. 6) 이렇게 볼 때, 교육비는 우리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사회악 이다. 이를 위해 고교교육 무상화 방안과 사교육비 대책 및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식 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반값등록금에 한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3. 반값등록금의 전개과정 4) 게다가 대학생들도 연간 1인당 평균 300만원 정도를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5) 사립 법학대학원의 경우를 보면, 1년 등록금 약2천만원, 기회비용 연간 약3천5백만원, 기타 교육비 연 1천만원 등 재학기간 동안 총 2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6)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으며, 『세 계인권선언』 제26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중략)......기술 및 직업교육 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merit)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 되어야(accessible)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23
  • 26. 년 이후 범야권(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의 대학등록금 정책의 기조는 교수노조 2005 가 내세운 등록금후불제였다.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은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주장해 왔 지만, 교수노조의 정책대안을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용했었다. 이에 위협 을 느낀 새누리당(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측은 2007 년 대선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였다.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어 새누리당이 집권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7)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실질적인 반값이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라는 뜻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잠시 잠복되어 있던 반값등록금 문제는 년 2011 5월 새누리당(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에 의해 민심수습책의 일환으로 다시 주장되었다. 이 주장은 새누리당(한나 라당) 내부의 반대파들에 의해 부정되었지만, 시민단체와 사립대학생들이 이를 받았 다.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니 즉시 이행하라는 주장이었고 이후 대규모 장외집회 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을 먼저 주장한 새누리당과 이명박정부는 오히려 학생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폭력으로 집회를 탄압해 왔다. 새누리당은 ‘4.11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다시 반값등록금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8) 총 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지금 새누리당은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작년(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시장이 선거공약대로 서 울시립대학의 등록금을 절반으로 인하하였고, 이를 계기로 전국의 대학생들과 학부모 들이 등록금 반값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 통령선거에서는, 반값등록금을 포함한 대학생 교육비 부담문제에 대한 대권후보 개인 들과 소속정당의 입장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몇 가지 반대논리와 문제들 지난 5월 30일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학생/학부모의 고 통완화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고 7) 2003년경부터 영국의 보수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면 등록금을 아예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2010년 집 권에 성공한 후 오히려 등록금을 세배로 인상시켜 버렸다. 8) “새누리당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 첫날을 맞이해서 아침부터 서울지역을 다녀봤다. 새누리당 후보들이 모 두 시종일관 약속한 것을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모두 지킬 것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였다. 새누리당이 앞으로 지킬 약속만하고, 한 약속은 꼭 지키는 모습을 국민여러분들 다함께 봐 주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이 오늘 국민여러분께 지킬 약속을 한가지 말씀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다. 바 로 반값등록금에 관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 약속합니다."(서울시정일보, 2012. 3. 30.) (사) 미래교육희망 24
  • 27. 등교육재정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보완할 점도 눈에 띤다. 1) 부실사학에 대한 관점 법안 제안이유에서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가 이러한 부실대학, 비리사학 의 지원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어 이들 대학에 교부금이 지원된다는 것은 적절치 못 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지배적임.”이라고 하고 있다. 물론, 비리사학에 대한 지원은 중 단되어야 한다. 그 이전에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비리사학은 완전히 사라지게 해 야 한다. 비리의 대다수 유형은 재정비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비리사 학이 부실대학으로 된다. 9) 그러나 비리가 없는 부실대학은 다른 문제이다. 대부분의 ‘무비리 부실대학’은 단지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학생모 집과 유지가 어렵고, 취업률이 낮아 그렇게 분류된다. 취업률이 낮은 대학은 필요 없 는 대학인가? 신입생 충원률이 낮은 대학도 문을 닫아야 하는 대학인가? 오늘날 취업 을 목표로 하지 않는 대학, 예컨대 순수 인문학대학이나 과학대학, 예술대학은 이제 더 이상 유지할 가치가 없는가?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시장과 소비자(학생/학부모) 가 판단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시안적이 아닌 중장기적 국가발전 전망에서 판단할 문제일 것이다. 2) 부실사학에 대한 지원의 문제 부실대학에 반값등록금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이 교부되면 그 대학의 경영여건이 호 전된다는 논리도 근거 없는 엉터리주장에 불과하다. 반값등록금을 위한 교부금이 지 원되더라도 부실대학(국공립, 사빌)이나 건전대학(국공립, 사립)의 수입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각 대학에 등록한 학생 수만큼 정확하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학생 1 만명으로부터 연간 800 만원의 등록금을 받아 오던 대학은 이 법안 (통과 및) 시행이 후로는 학생으로부터 400 만원을 받고 정부로부터 400 만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즉, 1만 명의 학생으로부터 억원의 등록금을 직접 납부 받고, 나머지 등록금 절반 400 억원 400 9) 매년 증가하는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의혹의 온상이 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비리사학 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 교육계에서 영구 추방해야 한다. 과거처럼 감독기관인 교육부가 비리사학 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이나 정이사 파견 등의 문제를 관할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25
  • 28. 을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지, 결코 11,000 명분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아니다. 대 학의 총수입은 이법 시행 전과 동일한 억원이다. 800 경영부실사학들은 국공립화 또는 정부책임(지원)대학(Government dependent college)의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물론 대학이 소재한 지역사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 다. 영국의 대학들은 거의 100% 정부의존대학이다. 10)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등록금을 받으며, 정부의 공적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수연구비 등 대학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지원해 주는 준국립대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이사회 구성은 미국의 Rutgers 대학의 지배구조를 참조하여 구성할 수 있다. 만일 현 재의 대학운영자가 보상을 원한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해준 후 운영권을 완전히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부실사학의 정부책임대학화 경로는 고등교 육재정교부금법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3) 반값등록금이 대학진학률을 올린다? 일부 보수언론들은 대학진학률이 더 상승할 것이라 우려한다. 이런 주장은 대학교 육 수요가 등록금의 함수라는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대개 보통의 재화나 서 비스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곡 선이 우하향( 右下向 하는 모양이 된다 ) . 한국의 교육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지 않 은 사람들은 고등교육도 하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고 착각하 기 쉽다. 그러나 가격이 내린다고 무한정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도 있 다. 즉, 수요가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 수요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표 1> 최근 10년간 대학등록금 및 대학진학률 추이 * 단위: 만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등록금 480 513 547 579 609 648 692 739 742 754 (사립) 등록금 243 262 282 309 330 360 394 427 438 444 (국립) 진학률 70.5 74.2 79.7 81.3 82.1 82.1 82.8 83.8 81.9 79.0 10) 영국에서 순수사립은 작은 규모의 Buckingham대학 하나에 불과하다. 그 외 아주 소규모 사립대학들이 없는 것 은 아니지만 무시할만한 수준이다. (사) 미래교육희망 26
  • 29. 년대 이후 대학등록금은 계속해서 상승해 왔다. 고등교육수요가 일반서비스와 1970 성격이 유사하다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대학진학률은 계속 감소했어야 한다. 가격(등 록금)이 내리면 수요(진학자 수, 진학률)가 증가하고, 가격(등록금)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했어야 하는 것이다. <표 1>을 보면, 지난 년간 대학등록금이 해마다 인상되어 10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학률은 하락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해 왔다. 굳이 수요곡선을 그리자면 우상향하는 수요곡선이 된다. 즉, 지난 10 년간 등록금이 꾸준히 상승했는데 도 진학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일 반 서비스와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11) 이러한 사실은 반값등록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대학진학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 라는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추측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앞으로 등록금이 하락하더라도 대학진학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 이 확실하다. 진학희망자가 늘지 않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선택받지 못하는 대학은 그 때(반값등록금 시행시점)가 되어도 선택되지 않는다. 등록금 부담이 감소해도 진학 자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이들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부실대학이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은 기우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결국 반값등록금 제도의 시행을 발목 잡는 주장에 불과하다. 4) 대학진학률이 오르면 나쁘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있다. 높은 진학률이 과연 나쁜 것인가? <표 2>는 년간 1995-2009 OECD 주요회원국들의 고등교육 입학률 추이이다. 한국의 경우는 41% 에서 71%로 크게 증가했다. OECD 평균 진학률보다 12% 가량 더 높다. 그런데 사실 이 수치는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것으로서 큰 의미는 없다. 그 래서 순수입학률(유학생을 제외한 수치)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4년제 대학을 기 준으로 할 때,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보다 대학진학률이 높은 나라는 호주 폴란드 포르투갈 등이며, 노르웨이 네덜란드 미국 슬로베니아 등이 우리보다 약간 낮은 국 가들이다. 11) 그동안 한국학생들은 등록금이 낮아서 대학에 많이 진학했던 것이 아니라, 학벌사회의 부작용으로 인한 노동시장 -교육시장의 조절기능 상실에 따라 대학등록금의 크기에 관계없이 대학에 진학해 왔던 것이다. 이미 최고조에 달 한 대학진학률은 등록금부담이 경감된다고 해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등록금이 더욱 상승하더라 도 진학률이 크게 하락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가계의 교육비 부담만 증감할 뿐이다. 어쨌든 한국 고등교육시장 은 지금 조정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27
  • 30. <표 2>고등교육 입학률 추이 (1995~2009) (단위: %)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전문대학 구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한 국 41 45 54 59 61 71 71 27 51 51 50 50 38 36 OECD 평균 37 47 54 55 55 56 59 17 16 18 18 18 17 19 벨기에 m m 33 35 30 31 31 m m 34 36 37 37 39 핀란드 39 71 73 76 71 70 69 32 a a a a a a 독 일 2 26 30 36 35 34 36 40 15 15 14 13 13 14 19 이탈리아 m 39 56 56 53 51 50 m 1 n n n n n 일 본 31 40 43 45 46 48 49 33 32 33 32 30 29 27 뉴질랜드 83 95 79 72 76 72 78 44 52 48 49 48 46 50 러시아 m m 65 65 66 69 72 m m 32 31 31 30 28 스위스 17 29 37 38 39 38 41 29 14 16 15 16 19 21 영 국 m 47 51 57 55 57 61 m 29 28 29 30 30 31 미 국 m 42 64 64 65 64 70 m 13 x(3) x(4) x(5) x(6) x(7) 자료: OECD, Education at Glance 2011. 그런데 이들 국가에서는 높은(?) 진학률이 문제되고 있을까? 아니다. 우선 미국은 진학률을 더 높이기 위해 안간힘이다. 대학을 졸업한 엔지니어나 과학자, 그리고 인 문사회과학 전공자들의 수가 앞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볼 때, 향후 미국의 대졸자 수가 인구대국 중국이나 인도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므로 오 히려 진학률 극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도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등록금후불제 등 진학률 제 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북구 복지국가들은 고등 교육을 소비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 사회구성원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공공재 로 인식하고 있으며 진학률이 높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높은 대학진학률 이 과잉교육이라는 주장은 고등교육을 오로지 투자재라고 생각하는 보수언론의 시각 인 것이다. 이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중졸, 고졸, 대졸 및 대학원졸업자가 피라미드형 으로 존재해야 건강한(?) 사회라는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녀부터 대학에 진학시키지 않으면 될 것이다. (사) 미래교육희망 28
  • 31. 5) 고등교육은 시장재다(?) 지난 5월 초에 한국을 방문했던 마이클 샌델도 고등교육이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가 정확한 공공재 개념에 입각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분명치 않 지만, 많은 서유럽 국가들이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고등교육을 공급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관점에 서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 거주하는 국 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아주 높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시장자본주의의 종주국 격인 미국도 사실상 우리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 표 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국공립대학에 입학 3> 하는 비율은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생의 24% 에 불과하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 입학비중이 최소한 를 넘어야 하고, 가능하면 50% 80% 정도까지 이 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 활용될 수 있다. 무비리( 無非理 ) 부실대학들을 정부가 인수하여 준국공립대학인 정부책임형(정부지원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표 3> 주요국 공사립대 입학비율(08/ 09) (단위 : %) 대학교 및 대학원 전일제등록생 해당비율 구 분 정부의존형 독립형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사립학교 한 국 24 a 76 호 주 97 a 3 캐나다 100 m m 핀란드 82 18 a 프랑스 87 5 8 독 일 97 3 - 이탈리아 92 a 8 일 본 25 a 75 네덜란드 m a m 뉴질랜드 97 2 1 노르웨이 86 14 x(2) 스페인 87 a 13 스웨덴 92 8 n 스위스 99 m 1 영 국 a 100 n 미 국 68 a 32 자료 :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29
  • 32. 6) 고등교육으로 개인만 잘 사는 것 아닌가? 왜 대학생을 지원하나? 흔히들 고등교육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대학졸업자 당사자만이라고 생각하고 있 다. 그래서 개인이 알아서 고등교육에 투자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경 제학자들 가운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고등교육을 통 해 국가도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 국가는 대학과 학생/학생가계에 지원하는 등 고 등교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만, 이러한 투자로 인해 얻는 이익은 아주 크다. 대학교육을 통해 소득이 증가한 국민들이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며, 기부금도 많이 내고, 시민단체의 운영에도 도움을 주며, 실업보험을 적게 타가며, 범죄발생률을 낮춰 경찰관 증원이나 파출소 신설비용을 포함하여 범죄관련비용도 크게 절감시킨다. 또한 대졸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국가의 노인건강이나 복지 비 지출 역시 크게 감소한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는 다른 어떤 분 야에 대한 투자보다 투자자인 정부에게 있어 엄청나게 수지맞는 사업이다. 이는 < 표 4>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표 4>고등교육에 대한 공공투자의 효과 1인당 순현재가치(2006, USD, PPP) 포기세금 총비용 소득세효과 사회기여 국가 직접부담 효과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호주 -13,209 -7,002 -6,993 -20,211 -20,201 104,353 69,311 - - 캐나다 -35,321 -3,910 -3,998 -39,231 -39,319 91,361 51,905 5,829 16,197 덴마크 -51,220 -300 -304 -51,519 -51,524 113,669 49,776 16,996 10,711 핀란드 -33,779 -7,386 -7,389 -41,165 -41,168 117,875 59,360 21,053 12,323 독일 -33,206 -13,957 -14,353 -47,163 -47,559 135,266 64,369 63,929 47,615 한국 -4,619 -1,947 -2,001 -6,566 -6,621 17,850 6,749 12,207 16,129 화란 -34,104 -33,289 -28,523 -67,393 -62,627 155,040 89,205 12,385 23,504 스웨덴 -33,959 -16,172 -16.054 -50,131 -50,013 87,077 32,033 6,612 8,089 영국 -24,919 -18,289 -7,691 -43,208 -32,610 110,580 72,890 23,065 36,046 O ECD -23,734 -9,275 -8,097 -32,949 -31,830 89,303 54,936 25,149 23,579 평균 이전효과 실업효과 총 수익 순현재가치 내부 수익률(%)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호주 0 0 396 3,366 104,749 72,697 84,538 52,495 12.4 12.5 캐나다 0 0 4,182 2,412 101,372 70,514 62,141 31,195 7.8 6.5 덴마크 4,702 9,014 -2,830 -149 132,536 68,351 81,107 16,827 7.3 4.5 핀란드 0 4,733 9,744 6,412 148,672 82,828 107,507 41,659 10.1 7.1 독일 0 0 27,168 11,305 226,362 123,289 179,199 75,730 11.8 8.4 한국 0 0 504 31 30,560 22,909 23,994 16,288 9.5 9.2 화란 0 0 3,428 5,056 170,854 117,765 103,461 55,138 7.5 6.3 스웨덴 0 64 1,432 2,339 95,121 42,526 44,990 -7,488 5.7 2.3 영국 0 996 4,881 4,966 138,526 114,899 95,318 82,289 10.4 10.1 O ECD 245 911 4,657 4,840 119,353 84,266 86,404 52,436 11.0 9.5 평균 (사) 미래교육희망 30
  • 33. Note: 현금흐름은 3% 의 이자율로 할인함. 포기소득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함. 호주: 년 한국: 2005 2003년 자료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에서 재구성. 7) 대학을 경쟁시키면 성과가 나온다(?) - OECD 평균만큼 고등교육 지원을 늘려야 한다.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은 특별한 것이 없다. 국가예산을 대학교육에 투입하면 된다. 과기부는 어리석게도 대학간 경쟁이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졸자 수요는 정해져 있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한 대학의 취업률이 상승하면, 경쟁대 학의 취업률이 하락하는 것이 당연하다(제로섬 게임). 신입생 충원률이나 재학생 충원 률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정책은 속히 폐지되어야 대학이 대학다운 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다. 세계 고등교육시장에서 타국의 고등교육기관과의 경쟁이지 국내 대학들끼 리의 출혈경쟁이어서는 안 된다. <표 5> 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주요회원국 가운 데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 지원이 가장 낮은 나라이다. <표 5> 고등교육 공교육비 재원별 비율(2008) (단위 : %) 2008 구 분 정부재원 민간재원 한 국 22.3 77.7 OECD평균 68.9 31.1 캐나다 2 58.7 41.3 프랑스 81.7 18.3 독일 85.4 14.6 이탈리아 70.7 29.3 일본 33.3 66.7 러시아 64.3 35.7 영국 34.5 65.5 미국 37.4 62.6 자료: OECD, Education at Glance 2011.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31
  • 34. OECD 주요회원국들이 고등교육비용 가운데 평균 68.9% 를 정부재원으로 충당하 고, 민간이 나머지 31.1% 를 부담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민간이 오히려 77.7% 를 부담하고 정부는 22.3% 부담에 그치고 있다. 한마디로 고등교육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등교육의 사회적 수익이 큰데 비해 지원은 아주 작다. 이런 점은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재원 지출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표 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6> OECD 회원국들은 평균 GDP 의 를 고등교육에 1.3%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불과 0.7% 수준의 지원(그 가운데 대학에 대한 지원이 0.6%, 민간에 대한 지원이 0.1% 임)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이 통계는 2008년 통계이 다. MB 정부 출범 후 이 비중은 계속 감소하여, 2012 년 현재 고등교육 예산은 의 GDP 0.4% 남짓에 불과하다. <표 6>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재원 지출* 국명 GDP 대비 비중(%) 노르웨이 2.9 덴마크 2.2 뉴질랜드 1.9 핀란드 1.9 스웨덴 1.8 캐나다 1.7 네덜란드 1.5 미국 1.3 OECD평균 1.3 프랑스 1.2 독일 1.2 호주 1.0 영국 0.8 한국 0.7 일본 0.6 자료: OECD, Education at Glance 2011. * 여기서 공공지출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외에 가계에 대한 공적 지원 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등을 포함한 것임. ( 년 자료. 2008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별 공공지원금의 지출유형은 < 표 7>과 같다. 정부는 고등교 육예산을 대학에 지원할 수도 있고, 학생이나 학생가계에 지출할 수도 있다. 영국은 민간부문에 보조금이 53.3% 에 달하고 있고, 호주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이 모두 20% (사) 미래교육희망 32
  • 35. 를 넘어선다. 대학등록금이 없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민간지원 비중이 낮다. 한국 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전체 지원도 작으면서, 동시에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도 14.8%로서 낮다.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 고등교육기 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생이 속한 가계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지만 이 비중도 얼마 되지 않는다. 핀란드와 독일의 경우에는 대학교육비를 국가가 대부분 부담하면 서, 대학생들을 위해 또 많은 장학금과 생계보조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표 7> 고등교육단계 정부부담 공교육비 지출유형(2008, %) 민간부분에 대한 공공보조금 지급 GDP대비 학생에 대한 민간부문에 교육기관 구 분 재정지원 기타 대한 직접지출 소계 민간이전 공공보조 장 금/ 타 학 기 학자금 비율 가계지원 대출 한 국 85.2 14.8 6.0 5.4 3.3 0.10 호 주 68.5 31.5 10.6 21.3 n 0.31 캐나다 1 83.5 16.5 3.1 11.6 1.8 m 핀란드 85.1 14.9 14.7 n 0.3 0.28 프랑스 92.6 7.4 7.4 m a 0.09 독 일 81.1 18.9 12.7 6.1 n 0.23 이탈리아 79.8 20.2 20.2 n n 0.17 일 본 74.6 25.4 0.6 24.8 n 0.16 스위스 91.7 8.3 2.1 n 6.2 0.11 영 국 46.7 53.3 3.5 27.7 22.1 0.45 미 국 79.7 20.3 15.5 4.8 m 0.26 OECD평균 79.0 21.0 11.4 8.9 1.8 0.28 자료: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 8) 교부금이 끊기면 누구의 책임인가? - 대학민주화 투쟁에 재갈? 법안 제7조 2항은 장관이 보통교부금 교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 어 있다. 그 첫 번째 사유는 “고등교육기관이 경영이 부실한 경우”이다. 교육과학기술 부의 보도자료(2011. 8. 9) 에 따르면, “경영부실대학”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33
  • 36. ㆍ 정한 경영진단 지표인 재무지표 교육지표 법인지표를 실제 적용 평가한 결과 고 ㆍ 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 해 있거나, 대학이 갖추어야 할 시설, 교직원, 학생 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태에 있어 대학으로서의 정상적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대학이다. 이런 규정에 부합되는 대학이라면 사실상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대학이 확 실하겠지만, 지난 9월 5일에 발표된 재정지원제한 대학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2) 그러나 일단 경영부실대학으로 발표되면 신입생 충원도 어렵고 재 학생 유지도 쉽지 않게 된다. 결국 폐교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학 들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비리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책임사립대학 으로 전환해야 한다. 네 번째 사유는 “대학 내부 구성원 간 또는 법인 임원 상호간의 분쟁 소송진행 등 으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여기에서 “대학내부 구성원 간 분 쟁이나 소송진행”이 교부금신청 거부사유가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구성원들이 학내 비리를 폭로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면, 학교당 국이나 재단이 이들을 오히려 징계하면서 문제를 강압적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를 한 다. 재단이나 구성원들 가운데 어느 쪽도 물러나지 않을 경우, 학내 소요가 일어나 게 된다. 이 때 교과부가 학내 분규를 이유로 해당 대학에 대해 보통교부금 교부를 거부하게 되면, 결국 학교와 학교의 구성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그 죄(?)는 엉뚱하게도 비리를 폭로한 사람들이 뒤집어쓰게 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비리재단 복귀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구성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 교부금 신청 거부사유가 될 소지가 있어 대학민주화가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다. 이 점을 고려한 수정이 필요하다. 9) 비정규직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교부금의 일부를 반드시 비정규직 교직원(강사, 직원 등)의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특히 비정규직 교원의 임금이 터무니없이 낮아 후속 학문세대가 양성되지 못하 고 있으며, 이들의 생활도 너무 어렵다. 이들의 신분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하면서, 주당 9시간 정도의 강의를 하는 교수는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의 강사료를 교부금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2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맺게 하고, 당연히 방학 중에도 12) 부실대학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모두 부실대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 미래교육희망 34
  • 37. 연구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10) 참여형 거버넌스 도입 유도 – 사학과 정부의 협약 정부가 많은 공적기금을 들여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게 되면, 이득을 얻는 사학은 정부의 개혁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교육당국과 사학이 협약을 맺고 사학의 공익성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 협약에 참여하는 사학에게는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총이사의 1/3 이상을 공익이사로 할 것, 이사회에 구성원대표(교수/학생/직원)와 외부 이해관계인(동문/지 역사회/고용주와 노동조합 등의 대표, 그리고 지방정부 등)의 참여 보장 등이 핵심적 인 사항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대학평의원회의 실질적 권한 보장, 교수/학생/직원 의 자치활동 인정, 총장의 대학운영 권한 보장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다. 현재 한국의 사학들은 여러 가지로 위기국면에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지속 으로 인한 대학내 상업주의의 만연과 이로 인한 학문기반의 약화, 대학운영을 둘러 싼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이사회와 구성원 사이의 갈등 및 총장 대학본부와 교수 학생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는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물론, 참여형 거버넌스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며, 이 방 식이 대학의 중장기적 발전과 안정을 자동으로 보장하진 못한다. 위기국면에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가능성도 있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약간의 비용도 감수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들 스스로 참여형이 가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 신하고 노력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대학 거버넌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민주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어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1) 교부율 상향 조정과 소득세 증세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이 2013년 60/1,000, 2014년 65/1,000, 년 2015 70/1,000, 년 2016 년 75/1,000, 2017 로 부칙규정을 두고 있는 바, 고등교육의 발전과 정 84/1,000 부책임형사립대학의 확보와 유지를 위해 최소 100/1,000 수준까지 교부율이 상향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기준이라면, 내국세(2010년 내국세 128조원의 10%) ⇨총 반값등록금 정책토론회 35
  • 38. 조원이 될 것이다. 이를 반값등록금 (대학원 포함 5조원) 12.8 + 국립대 무상교육기관 화 (추가소요액 1조원) + 고등교육발전기금 1조원 + 기존의 고등교육예산 5.8 조원으 로 지급될 수 있다. 표 < 에서 보듯이, 한국의 대졸자들은 소득에 비해 세금을 작게 내고 있다. 한 8> 국 대졸자(남성)들은 대학졸업에 따른 추가소득에 대해 평균 17.6% 의 세금을 내지만, 덴마크의 대졸자들은 평균 50% 를 넘는 소득세를 납부한다. 만일, 한국의 대졸남성들 이 스웨덴 대졸남성들만큼 소득세(43.5%)를 납부한다면, 1인당 U$190,677 을 납부하게 된다. 이는 대졸자들이 정년 때까지 37 년간에 걸쳐 현재보다 1인당 평균 U$113,515를 더 납부하는 것인데, 이 조세납부(연간 U$3,068 = 약3,436,000원, 라면, 반값등 1120:1) 록금을 넘어 모든 국민들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받으며 무상의료도 가능해진다. 고 소득층이 소득세율을 40% 정도 수준에서 납부하고 전 국민들이 (무상의료와) 무상고 등교육을 받는 길과 25-30% 정도 세율에서 (반값등록금 + 등록금후불제)를 확보하는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고소득 대졸자의 소득세부담 증가는 그들의 행복을 조금 줄이겠지만, 보편적 복지 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행복을 크게 증가시키게 된다. 동일한 크기의 소득으 로부터 얻는 행복감이 고소득층과 중저소득층 간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소득 층에 대한 소득세율인상으로 인해 사회전체로는 행복감이 커지게 되며 부자증세는 의미 있는 정책이 된다. <표 8> 고등교육 이수 남성의 총 교육비용과 총소득증가 및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세부담률(U$, PPP, 2007) 추가소득에 직접 포기 총증가 소득세 국가 대한 세 비용 소득 소득 부담률(%)1) 호주 -14,426 -36,420 255,043 -104,749 40.9 오스트리 -8,806 -46,643 371,437 -115,267 31.0 아 벨기에 -2,133 -30,842 330,068 -146,283 44.3 캐나다 -18,549 -31,926 315,476 -100,857 31.9 덴마크 -2,330 -42,645 220,552 -111,832 50.7 핀란드 -1,543 -54,099 312,689 -127,081 40.6 프랑스 -5,202 -44,540 290,891 -65,381 22.4 독일 -5,387 -51,965 362,747 -142,711 39.3 아일랜드 -3,759 -39,460 406,325 -110,604 27.2 (사) 미래교육희망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