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은 날씨가 맑을 때는 우산을 빌려 주고 비가 오려 하면 뺏아가지만
보험은 날씨가 맑을 때 우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비가 오면 돌려 줍니다
안전경영과 기업복지의 시작
프리미엄기업보장
플랜
교보생명 법인사업부
이 상엽 (0505-215-1150)
2. 안전지대가 없다 – 중앙일보 5월 27일 머릿기사
울산 자동차부품업체 공장 붕괴 – 2014. 2. 10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 2014. 2. 17
송파 버스 추돌 – 2014. 3. 19
반월공단 화학공장 연구실 폭발 – 2014. 4. 15
세월호 침몰 – 2014. 4. 16
지하철 2호선 추돌 – 2014. 5. 2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 2014. 5. 26
3. 교보생명의 프리미엄기업보장플랜은
모든 재해로부터 임직원과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회사의 재무적인 위험을 예방하는
기업 전용 보장보험입니다.
기업보장보험
[임직원]
- 가족의 생활 보장
- 회사에 대한 신뢰 증가
- 근로의욕 고취
- 이직률 감소
노사관계 증진
기업 발전
[기업]
- 재해시 보상금 마련
- 소송 및 분쟁 방지
- 노사화합 증진
- 장기근속 유도
5. 프리미엄기업보장플랜의 특장점
어떤 사고든지 무조건 100% 보장
산업재해 → OK
업무와 관계 없는 사고 → OK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 → OK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 → OK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 교체 가능
보 장
100% 비용처리 → 법인세 절감
만기환급금 비과세급여 인정
직원 : 4대보험료, 소득세 절감
회사 : 4대보험료 절감
경제적
이 익
[수익자 = 직원]
외국인, 계약직, 일용직 사원 가입 가능
6. 스마트기업보장플랜 (수익자 : 직원)
“6만원의 행복”
보험기간 중 재해 발생 → 보험금으로 위로금 지급
사고 없이 만기가 되면 → 세금 안내고 목돈 수령
부담 없는 예산 → 1인당 연간 70만원 (58,333/月) 직원
4대보험료 절세 : 8~10%
소득세 절세 : 16.5~38.5%
회사 4대보험료 절세 : 10%
회사 직원
100% 비용처리
→ 법인세 절세
월보험료 58,300
10년, 700만원
700만원 360~500만원
회사 : 4대보험료 10% 징수 직원 : 4대보험료 8~10%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조 1항 12호
단체보장보험
계약자 회사
피보험자 직원
수익자 직원
비과세급여
→ 세금, 4대보험료 無
만기환급금 700만원
월급으로 가져가면
소득세 16.5~38.5% 과세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