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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휴먼법의 체계와 이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
목 차
어벤져스와 포스트휴먼○
울트론 과 포스트휴먼(Ultra + Drone)○
포스트휴먼의 징표○
특이점과 포스트휴먼 사회○
포스트휴먼법의 가지 이슈6○
제 주제 포스트휴먼법의 목적1 :○
제 주제 포스트휴먼의 법적 지위2 :○
제 주제 포스트휴먼의 법적 실체3 :○
제 주제 포스트휴먼의 법적 책임4 :○
제 주제 포스트휴먼법의 체계5 :○
제 주제 포스트휴먼법의 상호운용성6 : (interoperability)○
- 3 -
어벤져스와 포스트휴먼
헐크 캡틴아메리카 아이언맨, | || 울트론
- 4 -
울트론 과 포스트휴먼(Ultra + Drone)
행크핌 의 울트론(Hank Pym) ‘ ’○
행크핌 박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년 어벤져스 호에 첫 등장- 1968 54
행크핌의 불완전한 뇌파를 물려받아 증오를 주요 감정으로 가짐-
토니와 브루스의 울트론‘ ’○
토니와 브루스가 로키가 가지고 있던 치타우리 셉터를 연구하다가 개발하-
게 된 고밀도 인공지능으로 다른 인공지능인 자비스를 파괴함,
년 영화 어벤져스에 등장- 2015
위트 있는 농담하는 것이 토니와 유사함-
- 5 -
울트론 의 특징‘ ’○
어벤져스와의 전투와 싸움을 통해 자신을 사고와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킴-
몸체가 파괴되어도 다른 몸체로 전이하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함-
예 울트론 울트론 프라임 울트론 센트리 얼티밋 울트론) MK1 → → →
- 6 -
포스트휴먼의 징표
능력으로 보아 인간보다 강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지식 분석 정보력 등- ( , , )
구성적으로 정신 또는 정보 와 육체 또는 몸체 로 되어 있음SW( ) HW( )○
다만 형태의 봇 도 존재함* SW ‘ ’
작용면에서 인간을 닮아 있음○
인지 판단 행동- , ,
판단능력은 자율 또는 그 이상(autonomous) (A.I.)○
인간의 직접적 간접적 진화의 결과○ ㆍ
예 로봇 드론 사이보그 인공지능 유사인간종: ( , IoT), , , (posthomo sapiens)○
- 7 -
관련 문제○
- 자율(autonomous)
와‘auto(= self)’ ‘nomy(= law)’ㆍ
환경적 정보를 인지하여 인간의 간섭 없이 충분한 기간 동안 작동하며, ,ㆍ
인간의 도움 없이 작동 환경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움직이는 것
위키피디아( )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시스템에 의하여 만들어낸 지능:
ㆍ강한 인공지능 어떤 문제를 실제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연산하는 인공지능:ㆍ
- 8 -
특이점과 포스트휴먼 사회
미국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년을 기술적 특이점2045 (technological○
으로 예상하면서 이때가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초월하게singularity)
됨으로써 기술발전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이라고 봄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의 로봇공학연구소는 앞으로 년에는 생쥐의 지능2020○
을 가진 로봇이 년에는 원숭이 수준 로봇이 년이 되면 인간 지, 2030 , 2040
능에 가까운 로봇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 기기는 이미 상당히 진행 중(autonomous)○
- 9 -
포스트휴먼법의 가지 이슈6
제 주제 포스트휴먼법의 목적1 :○
인간을 위한 법인가 아니면 인간과 포스트휴먼을 위한 법인가- ? ?
제 주제 포스트휴먼의 법적 지위2 :○
인간과 물건의 이원법적 접근의 파괴가 필요한가- ?
제 주제 포스트휴먼의 법적 실체3 :○
포스트휴먼의 법적 실체는 정보인가 아니면 몸체인가- ?
- 10 -
제 주제 포스트휴먼의 법적 책임4 :○
포스트휴먼이 개입된 사고에서 누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 ?
제 주제 포스트휴먼법의 체계5 :○
전통법 사이버법 외에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한가- , ?
제 주제 포스트휴먼법의 상호운용성6 : (interoperability)○
국제적 협력과 국제규범은 필수적인가- ?
- 11 -
포스트휴먼법의 목적1.
인간을 위한 법인가 아니면 인간과 포스트휴먼을 위한 법인가 포스트? ?○ ⇒
휴먼이 법의 주체인가 법의 객체인가의 문제
실정법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철학 또는 헌법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
지배와 종속의 관계 신노예사회 사람과 반려동물- ( , )
상호 공존 조화의 관계- ㆍ
철학적 문제○
자연인과 로봇 또는 사이보그의- 사회적 관계는 백종현 교수님? ( )
- 12 -
관련 문제 아시모프의 로봇 원칙: Asimov’s three laws ( 3 )○
1. A robot may not injure a human being or, through inaction,
allow a human being to come to harm.
2. A robot must obey orders given it by human beings except
where such orders would conflict with the First Law.
3. A robot must protect its own existence as long as such
protection does not conflict with the First or Second Law.
- 13 -
영화 아이로봇* ‘ ’ 영화 속 중앙컴퓨터 비키 는 인간은 전쟁 환경파괴: ' ' ' , ,
사고 등을 통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므로 자유의지보다는 통제 하에
있어야 안전하다 는 논리로 창조자인 인간을 통제하려 함'
- 14 -
관련 문제 인간의 로봇으로부터의 보호:○
인간의 프라이버시권-
인간의 근로의 권리-
- 15 -
포스트휴먼의 법적 지위2.
현행○
사법 형법 사람 과 물건의- ( ), ( ) : ( )私法 刑法 人 이원법적 접근
예 동물의 죽음 물건손괴) →
일부 공법 사람- ( ) : ( ) /公法 人 동물 물건/
예 동물보호법상의 동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 ‘ ’ :
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일부 파충류 양서류 어류, , ㆍ ㆍ
- 16 -
포스트휴먼○
물건-
동물과 유사한 지위-
사람과 유사한 지위 법적 지위 존재- ⇒
법적 지위 존재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포스트휴먼 중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 17 -
관련 문제 로봇의 권리:○
로봇의 소유권-
로봇의 저작권- (ex : robot writes a book)
인간과 로봇의 혼인-
- 18 -
포스트휴먼의 법적 실체3.
현행 인간의 생명:○
헌법적으로 착상부터 뇌사까지-
형법적으로 노출부터 심장사까지-
육체를 움직이는 가지 동력 심장 뇌* 2 : +
- 19 -
포스트휴먼의 법적 실체○
몸체가 의미가 없는 울트론- ‘ ’
인간의 정신과 달리 복제와 전송이 가능한 정보 아래 채피 영화- ( ‘ ’ )
몸체를 움직이는 가지 동력 전기 정보* 2 : +
- 전기의 공급 여부는 정보의 존재와 무관하나 정보의 처리와는 관련됨 영생( )
사람은 심장의 작동 여부와 뇌의 작동과는 무관하지 않음 필멸* ( )
- 20 -
포스트휴먼의 법적 책임4.
현행○
제작자는 제조물 책임-
점유자 소유자는 공작물 책임- ㆍ
동물의 경우는 점유자 책임-
- 21 -
포스트휴먼의 민 형사 책임○ ㆍ
예 무인자동차가 도로 공작물과 부딪혀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 운전석에 있던 사람-
무인 자동차의 소유자-
무인 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프로그램 개발자-
도로 관리 책임자-
무인자동차-
- 22 -
예 구글이 만든 사의 무인자동차가 강도를 태우고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 A
여 도주한 경우
강도-
구글 제작자 또는 프로그램 개발자- ( )
사 소유자- A ( )
무인자동차-
- 23 -
예 프로그램된 로봇이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여 사살한 경우)
제작자 또는 프로그래머-
로봇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조종자- ( )
로봇-
actus reus (criminal conduct)ㆍ
mens rea (intending mind)ㆍ
- 24 -
포스트휴먼법의 체계5.
현행○
전통법 규율- (offline )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다ㆍ
사이버법 규율- (online )
정보를 변조하다ㆍ
- 25 -
포스트휴먼법○
사이버법과 전통법의 중간 영역-
예 정보의 변조 로 사람을 죽이다 원격으로 로봇을 해) (online) (offline) :
킹하고 총을 발사하게 하여 타인을 죽이다
사이버법과 전통법의 새로운 컨버젼스적 법체계가 필요할지도 모름-
- 26 -
포스트휴먼법의 상호운용성6.
현행○
규범의 상호운용성 이란 서로 다른 법체계 사이의- (legal interoperability)
상호작용이나 협력을 의미함 대표적으로 국제협력이나 국제규범.
등을 들 수 있음(international rule)
전통법은 나라간의 상호운용성이 매우 약함-
일부 법은 상호운용성 현상이 두드러짐- IT
- 27 -
포스트휴먼법○
한 국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음-
예 킬러 로봇 원격 조종을 통한 범죄 로봇의 입국) ,
오히려 특정 국가 내에서는 킬러 로봇 등의 제조를 권장할 수 있기에 특-
정 국가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이익이 서로 충돌할 수 있음
때문에 국제 협력이나 국제규범이 절실함-
예 의 가이드라인 또는 킬러 로봇 금지 조약 등) UN
- 28 -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
사진출처 리그베다위키 나무위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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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포스트휴먼법의 체계와 이슈

  • 2. - 2 - 목 차 어벤져스와 포스트휴먼○ 울트론 과 포스트휴먼(Ultra + Drone)○ 포스트휴먼의 징표○ 특이점과 포스트휴먼 사회○ 포스트휴먼법의 가지 이슈6○ 제 주제 포스트휴먼법의 목적1 :○ 제 주제 포스트휴먼의 법적 지위2 :○ 제 주제 포스트휴먼의 법적 실체3 :○ 제 주제 포스트휴먼의 법적 책임4 :○ 제 주제 포스트휴먼법의 체계5 :○ 제 주제 포스트휴먼법의 상호운용성6 : (interoperability)○
  • 3. - 3 - 어벤져스와 포스트휴먼 헐크 캡틴아메리카 아이언맨, | || 울트론
  • 4. - 4 - 울트론 과 포스트휴먼(Ultra + Drone) 행크핌 의 울트론(Hank Pym) ‘ ’○ 행크핌 박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년 어벤져스 호에 첫 등장- 1968 54 행크핌의 불완전한 뇌파를 물려받아 증오를 주요 감정으로 가짐- 토니와 브루스의 울트론‘ ’○ 토니와 브루스가 로키가 가지고 있던 치타우리 셉터를 연구하다가 개발하- 게 된 고밀도 인공지능으로 다른 인공지능인 자비스를 파괴함, 년 영화 어벤져스에 등장- 2015 위트 있는 농담하는 것이 토니와 유사함-
  • 5. - 5 - 울트론 의 특징‘ ’○ 어벤져스와의 전투와 싸움을 통해 자신을 사고와 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킴- 몸체가 파괴되어도 다른 몸체로 전이하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함- 예 울트론 울트론 프라임 울트론 센트리 얼티밋 울트론) MK1 → → →
  • 6. - 6 - 포스트휴먼의 징표 능력으로 보아 인간보다 강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지식 분석 정보력 등- ( , , ) 구성적으로 정신 또는 정보 와 육체 또는 몸체 로 되어 있음SW( ) HW( )○ 다만 형태의 봇 도 존재함* SW ‘ ’ 작용면에서 인간을 닮아 있음○ 인지 판단 행동- , , 판단능력은 자율 또는 그 이상(autonomous) (A.I.)○ 인간의 직접적 간접적 진화의 결과○ ㆍ 예 로봇 드론 사이보그 인공지능 유사인간종: ( , IoT), , , (posthomo sapiens)○
  • 7. - 7 - 관련 문제○ - 자율(autonomous) 와‘auto(= self)’ ‘nomy(= law)’ㆍ 환경적 정보를 인지하여 인간의 간섭 없이 충분한 기간 동안 작동하며, ,ㆍ 인간의 도움 없이 작동 환경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움직이는 것 위키피디아( )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시스템에 의하여 만들어낸 지능: ㆍ강한 인공지능 어떤 문제를 실제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정해진 규칙에 따라 연산하는 인공지능:ㆍ
  • 8. - 8 - 특이점과 포스트휴먼 사회 미국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년을 기술적 특이점2045 (technological○ 으로 예상하면서 이때가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초월하게singularity) 됨으로써 기술발전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이라고 봄 미국 카네기멜론대학의 로봇공학연구소는 앞으로 년에는 생쥐의 지능2020○ 을 가진 로봇이 년에는 원숭이 수준 로봇이 년이 되면 인간 지, 2030 , 2040 능에 가까운 로봇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 기기는 이미 상당히 진행 중(autonomous)○
  • 9. - 9 - 포스트휴먼법의 가지 이슈6 제 주제 포스트휴먼법의 목적1 :○ 인간을 위한 법인가 아니면 인간과 포스트휴먼을 위한 법인가- ? ? 제 주제 포스트휴먼의 법적 지위2 :○ 인간과 물건의 이원법적 접근의 파괴가 필요한가- ? 제 주제 포스트휴먼의 법적 실체3 :○ 포스트휴먼의 법적 실체는 정보인가 아니면 몸체인가- ?
  • 10. - 10 - 제 주제 포스트휴먼의 법적 책임4 :○ 포스트휴먼이 개입된 사고에서 누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 ? 제 주제 포스트휴먼법의 체계5 :○ 전통법 사이버법 외에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한가- , ? 제 주제 포스트휴먼법의 상호운용성6 : (interoperability)○ 국제적 협력과 국제규범은 필수적인가- ?
  • 11. - 11 - 포스트휴먼법의 목적1. 인간을 위한 법인가 아니면 인간과 포스트휴먼을 위한 법인가 포스트? ?○ ⇒ 휴먼이 법의 주체인가 법의 객체인가의 문제 실정법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철학 또는 헌법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 지배와 종속의 관계 신노예사회 사람과 반려동물- ( , ) 상호 공존 조화의 관계- ㆍ 철학적 문제○ 자연인과 로봇 또는 사이보그의- 사회적 관계는 백종현 교수님? ( )
  • 12. - 12 - 관련 문제 아시모프의 로봇 원칙: Asimov’s three laws ( 3 )○ 1. A robot may not injure a human being or, through inaction, allow a human being to come to harm. 2. A robot must obey orders given it by human beings except where such orders would conflict with the First Law. 3. A robot must protect its own existence as long as such protection does not conflict with the First or Second Law.
  • 13. - 13 - 영화 아이로봇* ‘ ’ 영화 속 중앙컴퓨터 비키 는 인간은 전쟁 환경파괴: ' ' ' , , 사고 등을 통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므로 자유의지보다는 통제 하에 있어야 안전하다 는 논리로 창조자인 인간을 통제하려 함'
  • 14. - 14 - 관련 문제 인간의 로봇으로부터의 보호:○ 인간의 프라이버시권- 인간의 근로의 권리-
  • 15. - 15 - 포스트휴먼의 법적 지위2. 현행○ 사법 형법 사람 과 물건의- ( ), ( ) : ( )私法 刑法 人 이원법적 접근 예 동물의 죽음 물건손괴) → 일부 공법 사람- ( ) : ( ) /公法 人 동물 물건/ 예 동물보호법상의 동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 ‘ ’ : 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일부 파충류 양서류 어류, , ㆍ ㆍ
  • 16. - 16 - 포스트휴먼○ 물건- 동물과 유사한 지위- 사람과 유사한 지위 법적 지위 존재- ⇒ 법적 지위 존재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포스트휴먼 중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 17. - 17 - 관련 문제 로봇의 권리:○ 로봇의 소유권- 로봇의 저작권- (ex : robot writes a book) 인간과 로봇의 혼인-
  • 18. - 18 - 포스트휴먼의 법적 실체3. 현행 인간의 생명:○ 헌법적으로 착상부터 뇌사까지- 형법적으로 노출부터 심장사까지- 육체를 움직이는 가지 동력 심장 뇌* 2 : +
  • 19. - 19 - 포스트휴먼의 법적 실체○ 몸체가 의미가 없는 울트론- ‘ ’ 인간의 정신과 달리 복제와 전송이 가능한 정보 아래 채피 영화- ( ‘ ’ ) 몸체를 움직이는 가지 동력 전기 정보* 2 : + - 전기의 공급 여부는 정보의 존재와 무관하나 정보의 처리와는 관련됨 영생( ) 사람은 심장의 작동 여부와 뇌의 작동과는 무관하지 않음 필멸* ( )
  • 20. - 20 - 포스트휴먼의 법적 책임4. 현행○ 제작자는 제조물 책임- 점유자 소유자는 공작물 책임- ㆍ 동물의 경우는 점유자 책임-
  • 21. - 21 - 포스트휴먼의 민 형사 책임○ ㆍ 예 무인자동차가 도로 공작물과 부딪혀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 운전석에 있던 사람- 무인 자동차의 소유자- 무인 자동차의 제작자 또는 프로그램 개발자- 도로 관리 책임자- 무인자동차-
  • 22. - 22 - 예 구글이 만든 사의 무인자동차가 강도를 태우고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 A 여 도주한 경우 강도- 구글 제작자 또는 프로그램 개발자- ( ) 사 소유자- A ( ) 무인자동차-
  • 23. - 23 - 예 프로그램된 로봇이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여 사살한 경우) 제작자 또는 프로그래머- 로봇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조종자- ( ) 로봇- actus reus (criminal conduct)ㆍ mens rea (intending mind)ㆍ
  • 24. - 24 - 포스트휴먼법의 체계5. 현행○ 전통법 규율- (offline )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다ㆍ 사이버법 규율- (online ) 정보를 변조하다ㆍ
  • 25. - 25 - 포스트휴먼법○ 사이버법과 전통법의 중간 영역- 예 정보의 변조 로 사람을 죽이다 원격으로 로봇을 해) (online) (offline) : 킹하고 총을 발사하게 하여 타인을 죽이다 사이버법과 전통법의 새로운 컨버젼스적 법체계가 필요할지도 모름-
  • 26. - 26 - 포스트휴먼법의 상호운용성6. 현행○ 규범의 상호운용성 이란 서로 다른 법체계 사이의- (legal interoperability) 상호작용이나 협력을 의미함 대표적으로 국제협력이나 국제규범. 등을 들 수 있음(international rule) 전통법은 나라간의 상호운용성이 매우 약함- 일부 법은 상호운용성 현상이 두드러짐- IT
  • 27. - 27 - 포스트휴먼법○ 한 국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음- 예 킬러 로봇 원격 조종을 통한 범죄 로봇의 입국) , 오히려 특정 국가 내에서는 킬러 로봇 등의 제조를 권장할 수 있기에 특- 정 국가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이익이 서로 충돌할 수 있음 때문에 국제 협력이나 국제규범이 절실함- 예 의 가이드라인 또는 킬러 로봇 금지 조약 등) UN
  • 28. - 28 -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 사진출처 리그베다위키 나무위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