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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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의 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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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기별 주요 규제안
2. 법령별 규제 (자금결제법, 범죄수익이전방지법)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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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기별 주요 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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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2014. 6. 자민당
원칙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반대하나, 지속적으로 규제 필요성 여부를 평가함
2016. 2.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가상화폐와 전통적인 화폐를 동일시하는 입법안 제안
이 입법안이 통과된다면 전통적인 화폐에 대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됨
2016. 3. 의회
가상화폐에 대한 입법안이 의회에 제출됨
2016. 4.
가상화폐 이용과 블록체인 관련 사업의 확산ㆍ자율규제의 지원을 위하여 JBA(Japan Blockchain
Association) 및 BCCC(Blockchain Collaborative Consortium) 협회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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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2016. 5. 의회
자금결제법 및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이 통과됨
2017. 4. 시행됨
2016. 10.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은 가상화폐 거래 시 이용자에게 부과하던 가상화폐 거래 소비세(8%)를
2017년부터 비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2017. 하반기
일본의 최대 은행인 Tokyo-Mitsubishi UFJ는 최초로 자체 가상화폐인 MUFG coin을 정식
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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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자금결제법(Act on Settlement of Funds)의 주요 내용
하위 법령으로「가상 화폐 교환 업체에 대한 내각 부령 방안」및 「사무 지침 (가상 화폐 교환 업체
관계자 )」가 있음
공법상의 규제이고, 사법이나 세법상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부존재 (소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
가상화폐의 정의(제2조 제5호) :
1) 물품을 구입 혹은 임차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 이러한 대가의 변제를 위해 불특정인에 대해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구입 및 판매 할 수 있는 상품 생산 가치 (전자 기타의
물건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 된 것에 한하여 본방 통화 및 외환 및 통화 건설 자산을 제외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 )이며,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이전 할 수 있는 것
2)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전 호로 상호 교환 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이며,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이전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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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자금결제법(Act on Settlement of Funds)의 주요 내용
가상화폐교환사업(제2조 제7항)
업으로 ① 가상화폐의 매매 또는 다른 가상화폐 교환, ② 그 행위의 매개, 중개 또는 대리, ③ ① · ②에 행위에
대해 이용자의 금전 또는 가상화폐 관리를 하는 것 ⇒ 업으로 해야 하므로 일반 이용자는 제외됨. 매매ㆍ교환
ㆍ매개ㆍ중개ㆍ대리와 무관하게 지갑을 관리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는 제외됨
가상화폐교환업자의 등록
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아야 하고, 외국에서 면허를 받았더라도 일본에서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음
(63조의2, 63조의22). 외국 법인인 경우는 일본에 영업소 및 대표자를 배치하여야 함(6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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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자금결제법(Act on Settlement of Funds)의 주요 내용
등록업체에 대한 규제
재무 규제 (내각부령에 의하면, 자본금이 1,000만엔 이상이고, 순자산액이 마이너스가 아닐 것 /
정기적인 재무 감사를 받을 것),
행위규제 (이용자의 재산과 자신의 재산을 분리할 것(이용자 재산에 대한 신탁 의무는 없음) / 분쟁 해결
수단을 강구할 것 / 명의 대여 금지 /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 / 정보의 안전 관리 / 수탁자에 대한
감독 / 이용자에 대한 설명 및 정보 제공 의무),
금융청의 감독규제 (서류 작성 보관 의무 / 보고서 제출 의무 / 현장 검사 / 등록 취소 및 말소 / 감독 처분의
공고 /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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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범죄수익이전방지법(Act of Prevention of Transfer of Criminal Proceeds)의 주요 내용
대표적인 AML 법률
가상화폐 사업자는 이 법률의 적용을 받음
know-your-customer procedures 수행
① : 계좌 개설시 거래시 확인 의무 (4 조, 개인이나 법인이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할 때 온라인이 아닌 등기우
편으로 본인 확인해야 함, 법인의 경우 예금 통장 계좌, 등기 사항 증명서, 거래 담당자 ID 세부정보, 거래 담당
자 본인 확인 서류 등 제출)
② : 확인 기록ㆍ거래 기록 등의 작성 · 보존 의무 (6 조, 7 조)
③ : 혐의 거래 신고 의무 ( 8 조)
④ : 내부 관리 체제의 정비 (직원 교육, 총괄 관리자의 선임 위험 평가서의 작성, 감사 등) (1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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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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