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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Legal Report] 중소기업의 외부 계약 시 주의사항_ 제2편
1. CEO Legal Report (2) (‘12.4.13)
중소기업의 외부 계약시 주의사항 (2)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저희 기업은행 IBK컨설팅부에서는
2012년 4월부터 매월 1회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CEO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 또는 중소기업 CEO라면 한 번 쯤은 고민하였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업은행 IBK컨설팅부 -
지난 호에서는 사례와 예문으로 살펴보는 중소기업 외부계약의 주의사
항 중에서 계약 체결 초기 단계인 계약당사자 확정절차와 계약내용 확
정 절차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기인 각종 계약기간의 결정과정에서 주의할 점과 계약상 주된 의
무 외에 부수적 의무에 관한 각종 문제점과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2. 계약상 의무의 확정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였다면 다음으로 점검할 것은 계약상 의무(내용)
를 확정하는 절차이다. 계약의 종류는 수 천 가지에 이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외부계약은, 대부분 한쪽이 상대방에게 금전(돈)을
지급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가로 물건이나 용역, 서비스, 사용권
리부여 등을 제공하는 관계이다.(참고로 계약서 작성 관행상 대금을 지급하는
쪽을 “갑”으로, 반대쪽을 “을”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금전에 대한 대
가로 제공하는 것을 ‘반대급부’라고 칭한다.) 먼저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부터
살펴보자.
□□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대금을 지급받는 당사자(을)의 입장에서는 ① 대금지급시기는 언제인
지, ② 반대급부의 이행(착수) 이전에 미리 일부 대금을 선급받을 수
있는지, ③ 대금지급방법은 현금인지 어음 또는 수표 등 유가증권인지,
④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가산금(지연이자)은 얼마나 할 것인지,
⑤ 대금지급을 위한 담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관심사가 될 것이
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가 중요 점
검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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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대로 대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선급금이나 계약금 등 기지급금의
반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담보할 조치가 관심사항이다. 선급금
은 공사계약 등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금은 매매계약이나 임
대차 계약은 물론 M&A 과정에서 체결하는 주식양수도계약 등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 통상 선급금의 경우에는 선급금 보증보험
등을 이용하고, 계약금의 경우에는 에스크로(escrow) 계좌 등을 활용
한다.
대금지급의 방법과 관련하여 검토할 문제가 어음을 지급하는 경우이
다.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어음을 지급하는 경우 ① 나중에 현금을 지
급할 것을 미리 담보하기 위하거나 어음금을 지급하는 것을 지급의 방
법으로 하는 것으로 결국 어음금의 지급이 완료되어야 대금 지급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② 어음의 지급 자체를 대금의 지급 완료로
보게 되어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 지급은 완료
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전자로 보는 것이 통상이며 법
원의 판례이나,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상 문언으로
명시를 해두는 것이 좋으며, 반대로 대금을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아래
와 같은 문구가 있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 예시문구
제OO조 (어음지급의 의미) 본 계약의 대금지급에 관련하여 ‘갑’이 어음
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 또는 교부양도한 경우에는, 동 어음은 대금의 지
급에 갈음하여(또는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본다.
□□ 반대급부 이행에 관한 사항
반대급부를 받는 당사자(이른바 ‘갑’)의 입장에서는 반대급부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놓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반대급부의 내용은 기술
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그 내용은 별도의 서류
예컨대 시방서, 견적서, 도면, 시공계획서, 물품내역서 등으로 상대방으
로부터 확정하여 제공받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의 일부로 규
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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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때 별도의 서류가 첨부되는 경우 해당 별도서류에서 규정하는 내용
과 계약서 본문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상충되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
고,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과의 상충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이를 대
비하여 각 부속서류나 특약의 효력의 우선순위 등을 계약서 본문 규정
으로 기재해 두면 보다 안전하다.
계약서 예시문구
제○○조 (부속서류의 효력) 본 계약의 본문(또는 “계약일반조건”)과
부속서류 등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특수조건과 특약은 본문(또는
“계약일반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시방서, 설계서, 물품내역서
등은 보충하는 효력만을 가진다. 다만,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양당사자
의 합의로 계약을 변경하는 취지로 추가한 부속서류는 본문을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 다음 호에 계속 -
IBK컨설팅부 변호사 오현일
(☏02-6322-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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