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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Legal Report (8) (‘12.7.17)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 (1)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저희 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에서는
2012년 4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사례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CEO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 또는 중소기업 CEO라면 한 번 쯤은 고민하였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
기업은 영업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상법, 그 중에서도 제3편
회사편이다. 우리 상법은 1962년에 제정된 이래 경제상황의 변화에 맞
추어 수차례 개정을 반복하였고, 현재는 2011. 4. 14. 법률 제10600
호로 개정되어 2012. 4. 15.자로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상법
의 회사편에 관한 개정으로서 현재 시장에서의 회사 운영 현실과 관행
을 고려하여 각종 제도들이 개선, 정비되었다.
그 요지를 나열하면, ① 합자조합, 유한책임회사 등 새로운 기업형태가
도입되었으며, ② 자기주식 취득의 원칙적 허용 등 주식의 발행, 유통
등에 관한 제도가 개편되어 기업의 재무관리제도가 개선되었고, ③ 전
자주주명부나 전자투표제도 등이 도입되어 이른바 “경영의 IT化”를 반
영하였으며, ④ 이사의 권리 의무 규정이 정비되는 등 회사의 지배구
조에 관한 개선도 이루어졌다.
기타 현재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지만, ⑤ 지난번 상법개정시에 신설된 각종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일부 정비되고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서는 준법
지원인 강제제도가 시행되었으며, ⑥ 끝으로 소규모 회사의 창업을 간
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이하에서는 총 회에 걸쳐 중소기업 CEO가 알아두어야 할 이번 상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주식회사에서 무액면주식의 도입과
자기 주식 취득 전면 허용을 골자로 한 주식의 발행, 유통에 관한 제
도 개선 내용을 2회에 걸쳐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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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의 발행, 유통에 관한 제도 개선
이번 개정에서는 무액면 주식 도입 등 주식의 발행, 유통에 관한 제도
가 실무 현실을 반영하여 대폭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종전에 주당 100원 이상의 액면주식만을 인정하던 것이 전제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주식의 수만을 정한 이른바 ‘무액면 주식’
발행을 허용하였다. 이를 통해 주식의 시세를 반영하여 액면가 이
하로 발행하는 액면미달 발행이나 주식분할과 같은 투자단위 조정
이 원활하지 않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상법(이하 ‘법’)
제329조 제1항].
다만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회사로서는 액면이나 무액면 중 하나만을
택일할 필요성이 있게 되었다(같은 항 단서). 참고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행가액의 1/2 이상 금액을 자본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그 정확한 금액은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으며
(법 451조 2항), 현재 액면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는 정관 개정
을 통하여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법 329조 4항).
② 주식회사 설립시 5천만원의 최저자본금 규정을 폐지하였다(법 329
조).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 발기인 수가 3인이던 것을 2001년에 폐
지함에 따라 1인(발기설립)회사가 많이 늘어나는 실정이었으나, 소
규모 자본으로 창업하려는 자가 최저자본금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던 것을 폐지한 것이다1).
이는 최근의 주식회사들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 담보 등 신용자도
자본금 규모보다는 재무상태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적
절한 제도 개선으로 보인다.
1) 이에 따라 법문상‧ 이론상으로는 설립시 자본금이 0 원 또는 1원인 회사도 가능하나 , 상법에 따른 상업등기 운
영이나 기타 행정 운영을 통하여 일정 정도 이상의 자본금을 요청하게 될 수도 있으며 실제 거래 관행에 따
,
라서 대략의 최소 자본금이 시장에서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소규모 창업자들의 경우에는 금융권 대출
등을 필요로 할 것이 예상되는바, 이에 따라 금융권이나 각종 자본조달 기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최소자본금
요구 규정을 운영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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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식회사 설립시에 발행해야 할 주식수에 대한 제한도 폐지하였다
(법 289조). 발행예정주식총수의 25%이상 설립시에 발행하여야 하
고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수의 4배 이상 신주발행이 금지되었던 것
이 삭제된 것이다.
④ 발기인의 특별이익 등 변태설립사항(법 290조) 및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과 법원의 검사제도에 예외를 신설하여 1) 자본금 20% 미만
으로서 금 5천만원 미만의 재산, 2) 거래소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
에 대하여서는 검사의 예외를 인정하였다(법 299조 2항). 이에 따
라 현물출자 방식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하는 경우 절차가 간소
화될 가능성이 열렸다.
⑤ 주금 납입시 상계 처리가 허용되었다(법 334조, 421조 2항). 종전
에 주식회사의 자본충실 원칙에 따라 실제 주식발행대금이 납입되
지 아니하는 상계납입이 전면 인정되었는데, 상계 납입의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법 421조 2항). 이에 따라 특히 회사채권
자가 그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것이 보다 손쉽게 인정되어 기업의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되었다.
- 다음 호에 계속 -
IBK컨설팅센터 변호사 오현일
(☏02-6322-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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