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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개정 배경

    증권금융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하                  (         ‘K-IFRS’)          도입 에 따라
                                                                           *



     회계처리기준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고                                ,


    * 증권금융은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나, '12.4.1.부터 K-IFRS 도입 예정
◦ 금융투자업자 경영실태평가계량지표 중 수익성 평가지표의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는 한편 유동화증권 등에 대한 영업용 ,

   순자본비율 이하  (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
                         ‘NCR')


 증권회사의 매매주문처리 공정성 등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위임 한 차별적 서비스 제공 등 금지행위에 대한
                 *



  세부사항 규정 필요
    * '12.1.3 개정된 금융투자업규정(제2-26조제1항제7호)에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2.    주요 개정 내용

가. 증권금융의 K-IFRS 도입에 따라 관련 규정 신설 및 개정

대손준비금의 재무제표 표시 등 제 조 제 조             (       6-2   ,        6-4   )


◦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에 따라 대손준비금 전입액 대손준비금
                     *
                                                                       ,

  전입액을 고려한 순이익 등을 재무제표에 표시 등
  * K-IFRS에 따른 대손충당금(발생손실 기준)이 감독기준(건전성 분류에
    따른 최소적립액)에 의한 충당금에 미달시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 업무보고서 서식 정비 별책서식 제 호       (        2 <      1    >)
◦       적용에 따른 재무제표 명칭 변경 및 연결재무제표
    K-IFRS

    서식 신설 등          *




    * K-IFRS에 따른 계정과목 신설․변경 및 대손준비금 제도를 반영
      하여 BIS비율 산정서식 보완 등
 ※ 증권금융의 K-IFRS 도입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12.3.21. 금융위 통과
    * 주요 내용 : 증권금융에 적용되는 회계처리원칙 변경(기업회계기준 →
      K-IFRS),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 건전성분류 대상에 미수이자 추가 등
나.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처리기준 변경

□ 보험수리적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방식 변경 별표               (<   1-1>)



 ◦ 현행 확정급여제도의 퇴직급여부채 산정 시 보험수리적손익 을
    (   )
                                                        *



   당기손익으로 인식토록 규정
    *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의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부채의 증감액
◦ 개정안
    (     기준서 제 호「종업원급여」 개정 월 을
             )   K-IFRS   (   1019       )    (‘11.12   )

  반영하여 보험수리적손익을 포괄손익 으로 인식토록 변경      *                      **




     * 당기손익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의 증감에 영향
    ** '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
다.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실태평가계량지표 산정방식 개선

□ 수익성 평가지표의 산정 대상기간 조정 별표                               (<      10>)


 ◦ 현행 수익성 지표 산정 시 최근 개월 실적을 연간으로
                             *



   환산하여 평가함에 따라 최근의 단기실적만을 반영하는 문제점
     (     )                                       3




    * 총자산순이익률:         당기순이익 최근개월 
                        자산 최근개월평잔 
                                            ×100×4, 수지비율:   영업수익 최근 개월 
                                                            영업비용 최근 개월 
                                                                             ×100
◦ 개정안 수익성 지표 산정 시 산정 대상기간을 최근 년으로
  확대하여 지표의 변동성 완화
     (         )                                                       1
                                             *




     * 은행권역의 경우에도 최근 1년 실적을 기준으로 수익성 평가
라. NCR 제도 개선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위험값 상향 조정 별표                                (<       5>)


◦ 현행 신용등급 이상 일반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신용
                           BBB

  위험값이 은행권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동일 거래에 대하여
     (     )




  권역간 규제 차이 발생                      *




  * 예시) 신용등급 BBB인 일반법인에 적용되는 신용위험값의 경우
    은행 8.0%인 반면, 금융투자업자 2.4% 적용
◦ 개정안 은행권역 비율 기준을 준용하여 일반법인에 (BIS       )

     대한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 상향 조정
     (             )




                   <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위험값 변경안 >
         신용등급              현행(A)                 개정안(B)          차이(B-A)
         AAA~AA             1.0%                   1.6%           + 0.6%p
            A               1.6%                   4.0%           + 2.4%p
           BBB              2.4%                   8.0%           + 5.6%p
         BB+~B-            12.0%                 현행과 같음              -
         B- 미만             24.0%                 현행과 같음              -
          무등급              12.0%                 현행과 같음              -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값 상향 조정 별표                          (<       5>)


◦ 현행 유동화증권에 적용되는 금리위험값이 은행권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동일 거래에 대하여 권역간 규제 차이 발생
        (   )
                                                                       *




        * 예시) 신용등급 A인 유동화채권 보유 시 은행은 8∼18%의 위험값이
          부과되나, 금융투자업자는 0.5∼1.6%의 위험값 부과
◦ 개정안 유동화증권 및 재유동화증권에 대한 금리위험값을
  은행권역 수준으로 상향 조정
        (       )




                    < 유동화증권에 대한 금리위험값 변경안 >
     신용등급 현행(잔존만기별로 구분)                                   개선안
                                             유동화      재유동화
       AAA    0.25%, 0.5%, 1.0%              1.6%       1.6%
        AA                                   4.0%       8.0%
         A    0.5%, 1.0%, 1.6%               8.0%      18.0%
       BBB    1.0%, 1.6%, 2.4%               8.0%      18.0%
        BB   6.0%, 12.0%, 18.0%                 자기자본 차감
      BB 미만
    (무등급포함) 12.0%, 24.0%, 32.0%                 자기자본 차감
    -   또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유동화 거래에 대해서는
            ,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위험값 상당   *
                                 (       100%         )



        ․매입보장약정 이행의 결과로 취득한 유동화증권을 개월
         초과하여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신용등급 이상 제외
                                                                   1
                                     *
                                     (       ,             A2(A)       )


        ․보유 대출채권 등을 에 매각하여 유동화한 증권 중
                            SPC

         후순위증권 최선순위 제외한 증권 을 다시 매입하는 경우
                      (                  )



        ․보유 대출채권 등을 에 매각하여 그 대가로 출자지분을
                           SPC

         취득하는 경우
마. 매매주문처리 공정성 등 확보


차별적 서비스 제공 등 금지행위의 구체적 명시 제 조 별표                              (   1-4   , <   1-2>)



◦ 증권회사가 매매주문처리시 특정 위탁자에게 차별적으로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근거가
               ,        ,

  마련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
               *




     * '     12.1.3 금융투자업규정 개정('12.4.2. 시행 예정)
◦ 투자자간 매매주문처리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위탁자를 위해 차별적으로 자료 설비 서비스                                  ,       ,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자료의 차별적 제공행위 관련
1.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항 별표 제 호
         (    1-4   1       1   2    , <    1-2>   1       )



□ 특정 위탁자에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구체적 금지행위>
     ⅰ) 시세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시세정보의 제공형태나 제공
        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고
        특정 위탁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설비의 차별적 제공행위 관련
2.
     (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항 별표 제 호
             1-4    1       2   2   , <    1-2>    2   )



□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
     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구체적 금지행위>
     ⅰ)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침입차단
        시스템(Firewall)내 매매주문시스템에 탑재하는 행위
     ⅱ)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
        시스템과 병합하여 운영하는 행위
     ⅲ)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관련 시설이나 설비를 전산보안이나 이해상충
        발생 등 내부통제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이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전산센터 또는 트레이딩룸 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ⅳ) 금융투자업자의 대외계시스템(FEP) 등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
      서비스의 차별적 제공행위 관련
3.
      (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항 별표 제 호
           1-4     1     3          2   , <     1-2>      3   )


□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할 때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 투자자간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
     <구체적 금지행위>
     ⅰ)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 호가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
        전산 기술적 요소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주문
        프로세스별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
3.        시행일 등

□ 시행일            : ‘12.4.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                   *



  * 다만, 매매주문처리 관련 개정사항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일에 맞추어
    '12.4.2.부터, 보험수리적손익 회계처리 방식 변경은 K-IFRS 시행일에
    맞추어 '1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
□ 시행세칙변경 사전예고             ~ 기간 중 실시 의견제출 없음
                                : ’12.2.9.    2.24.               (   )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심사 완료              :

 ◦ 개정안 중   제도 개선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NCR
   결과 비중요규제로 판정받았으며 여타사항은 규제대상이                       ,
   아님을 확인
붙임
                              신 구조문 대비표
<        2>


                               ·



              현           행               개 정 안
                  신설
                  <   >            제 조 차별적 자료 설비 서비스
                                       1-4       (                     ·    ·
                                   제공 금지 ①규정 제 조제 항제     )           2-26       1       7

                                   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

                                   사유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       ,   ,

                                   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란 다음 각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특정 위탁자에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
                                    는 행위
                                   2.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 접수 호                               ,

                                    가의 점검 및 집행 등 매매주문처리
                                    와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 을 통해                     )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
                                    한 설비나 시설 등을 차별적으로 제
                                    공하는 행위
                                   3.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할 때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
                                    어나 투자자간 속도차이가 발생하도
                                    록 하는 행위
                                   ②제 항 각 호의 세부요건에 대한 구
                                         1

                                   체적인 기준은 별표 와 같다               1-2            .
현     행                                  개 정 안
제 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6-2   (                            제 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6-2          (

보고 규정 제 조 제 항에 따른 자
       )               8-7      3       보고 규정 제 조 제 항에 따른 자
                                                  )                       8-7              3

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                      등 적립기준 등의 보고는 매분기 종
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에 하여야          20           료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에 하여                         20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 말
       .       ,                        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
                                                          .               ,

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기준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그 기준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신설             <        >       제 조 대손준비금의 재무제표 표
                                             6-4          (

                                        시 및 공시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           )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대손준
                                        8-9               1                       4

                                        비금 가결산시 적립금액이 확정되지
                                                  (

                                        않은 경우 적립예정금액 과 관련된                                         )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



                                        1.당해 결산기간 분기별 가결산을 포                  (

                                        함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 환입액
                                             )                                                 (       )

                                        2.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
                                        액 환입액 을 가감하여 계산한 대손
                                             (                    )

                                        준비금 적립후 순이익
                                        3.대손준비금 적립후 주당순이익
    별표 회계처리기준                            별표 회계처리기준
    제 조 관련                              제 조 관련
<          1-1>                         <              1-1>

(    2-1               )                (        2-1                      )


1.   ∼ 생략
       3. (        )                    1.∼ 현행과 같음 3. (                                )


4.   보험수리적손익                            <삭제           >
현     행                                 개 정 안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5.   ∼ 생략
      7. (       )           5.   ∼ 현행과 같음
                                       7. (                )




                     신설
                     <   >    별표 차별적 자료 설비 서비                      ·   ·
                             스 제공 관련 기준 제 조 제 항
                             <             1-2>




                             관련
                                                            (   1-4        2

                                       )




                             1.차별적 자료 제공 관련 기준 제                           (
                                 조제 항제 호 관련
                                      1-4         1    1           )


                             가 거래소로부터 받은 시세정보를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시세정보의 제공형태나 제공하
                                는 방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
                                고 특정 위탁자에게만 차별적
                                으로 제공하는 행위
                             2.차별적 설비 제공 관련 기준 제                           (
                                 조제 항제 호 관련
                                      1-4         1    2           )


                             가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침입
                               차단시스템       내에 있는      (Firewall)
                               매매주문시스템에 탑재하는 행위
                             나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매매
                               주문시스템과 병합하여 운영하
                               는 행위
현           행             개 정 안
                                 다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관련 시
                                      .
                                   설이나 설비를 전산보안이나 이
                                   해상충 발생 등 내부통제상 문제
                                   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전산센터 또는
                                   트레이딩룸 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라 금융투자업자의 대외계시스템
                                      .
                                       등 매매주문시스템의 관
                                              (FEP)
                                   리·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
                                 3.차별적 서비스 제공 관련 기준
                                   제 조제 항제 호 관련
                                          (     1-4   1       3     )


                                 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
                                   치 전산 기술적 한계 등을 감
                                                ,
                                   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프로세스별로 속도차이
                                   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
 별표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액                   별표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액
산정기준                             산정기준
<       5>                       <             5>




  신용위험액의 산정방법
20. (                        )     신용위험액의 산정방법
                                 20. (                              )



신용위험액은 산정대상에 따라 거                신용위험액은 산정대상에 따라 거
래상대방별로 표 의 위험값을  <   13>         래상대방별로 표 의 위험값을          <   13>

적용하여 산정한다            .           적용하여 산정한다                    .
현    행                                                           개 정 안
       <   표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13>                                                   <      표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13>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위험값      (%)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위 험 값                  (%)
정부 중앙은행                                                        정부 중앙은행
 국제기구                                                           국제기구
       ,              ,                                                 ,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            0.0                          ,                          -


                          AAA ~          AA-     0.0                                       AAA ~             AA-
                           A+~          BBB-     1.0                                        A+~          BBB-

   외국정부                       ~BB+       B-      4.0
                                                                    외국정부                       ~BB+          B-


                           미만 무등급
                          B-        ,            8.0                                        미만 무등급 현행과 같음
                                                                                           B-        ,


특별법에 의해                   AAA ~          AA-     0.8
                                                               특별법에 의해                     AAA ~             AA-


  설립된                         ~A+       A-       1.2
                                                                 설립된                           ~A+           A-

 국내법인                     BBB+~         BBB-     2.0
                                                                국내법인                       BBB+~             BBB-

증권관계기관
                 ,
                              ~BB+       B-      6.0
                                                               증권관계기관
                                                                              ,
                                                                                               ~BB+          B-

적격금융기관
                     *,
                             미만B-                12.0
                                                               적격금융기관
                                                                                  *,
                                                                                              미만B-
                            무등급                6.0(2.0 )
                                                        *
                                                                                             무등급
                          AAA ~          AA-     1.0                                       AAA ~             AA-      1.6
                              ~A+       A-       1.6                                           ~A+           A-       4.0

   일반법인                   BBB+~         BBB-     2.4
                                                                    일반법인                   BBB+~             BBB-     8.0
                              ~BB+       B-      12.0                                          ~BB+          B-
                             미만B-                24.0                                         미만B-
                            무등급                  12.0                                        무등급
                          AAA ~          AA-     2.4                                       AAA ~             AA-
                              ~A+       A-       4.0                                           ~A+           A-
해외현지법인                        ~                                 해외현지법인                         ~   현행과 같음
역외금융회사                                                          역외금융회사
                          BBB+          BBB-     8.0                                       BBB+              BBB-
                              ~BB+       B-      16.0                                          ~BB+          B-
                             미만B-                32.0                                         미만B-
                            무등급                  16.0                                        무등급
   개 인          **
                                                 8.0                개 인      **



   공 통                     원리금정지                 32.0               공 통                     원리금정지
   생략
 * (       )                                                   * (  현행과 같음             )

   생략
** (       )                                                  ** (  현행과 같음             )




                               <신설
                           제 장 유동화거래에 대한 위험산정
                                           >                    4


※ <별표5>(금융투자업자의 위험액 산정기준)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산정 유
  기존 <표5>에서 '유동화채권' 부분을 동화증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금
                                                              39. (                                                              )


  별도 표로 분리하는 것임
                           리 개별위험액 등을 산정한다                                                                                  .



                           가 유동화증권          등에                      .                            (ABS,              ABCP             )

                           대한 금리 개별위험액은 표 의                                                                           <         18>

                           위험값을 적용한다                                                                         .
현                  행                                             개 정 안
<   표 금리 관련 포지션의 개별위험값
     5>                                                    표
                                                           <        18>             유동화증권의 금리 개별
                                         유동화               위험값
채권의 구분 신용
       등급
                                      일반 채권
                                 잔존만기 채권 ․ 사모                      신용등급                     유동화    재유동화증
                                          사채                                                증권       권
   국채               -             -          0.0%
                                                                    AAA
                                                                     AA
                                                                                            1.6%
                                                                                            4%
                                                                                                       1.6%
                                                                                                        8%
               AAA∼
                                  -          0.0%                       A                   8%         18%
                   AA-
                             6   개월 이하       0.25%
                                                                  이하
                                                                     BBB                    8%         18.0%


정부 외국              A+∼           개월초과                          무등급 포함
                                                                   BB
                                                                                             자기자본 차감
                                 개월이하
                              6

발행 정부
                                             0.5%              (                    )
                   BBB-      24

   채권                            개월 초과
                                                          나 가 에도 불구하고 다음 ~
                             24              1.0%
               BB+∼B-             -          4.0%              . “          ”                      ,           1)
                    미만
               B-
               (   무등급
                   포함
                                  -          8.0%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
                                                          3)
                        )
                         개월 이하
                             6               0.25%        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
                      ∼  개월초과
                         개월이하
               AAA            6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매입보
                                             0.5%
                   AA-       24
                         개월 초과                                 1)

                                                           장약정 등으로 신용보강한 유동
                             24              1.0%
                         개월 이하
                             6               0.5%

          우량             개월초과
                         개월이하                              화증권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하
                              6
                    ∼
          채권
               A+       A-                   1.0%
                             24
                         개월 초과                                                  (

                                                           였거나 신용등급이 미만 또
                             24              1.6%
                         개월 이하
                             6            1.0%    1.2%                          ,                  A2
                         개월초과
기업
 등
               BBB+   ∼
                   BBB-  개월이하
                              6
                             24
                         개월 초과
                                          1.6%    2.0%
                                                           는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을
                                                                        A                                       )

발행                   무등급채권
                             24           2.4%    3.0%
                                                           취득한 후 개월을 초과하여 보             1

                                                           유하는 유동화증권 금액
                                          6.0%    8.0%
                         개월 이하
                             6            4.0%    6.0%
                         개월초과
                         개월이하
                              6
               BB+  ∼   B-                8.0%    12.0%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하고 있
                             24
                         개월 초과
                             24           12.0%   18.0%

          기타             개월 이하                                 2)

          채권                                               는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한 증
                             6            8.0%    12.0%

                    미만 개월초과
                         개월이하
                              6


                                                           권 중 후순위증권을 매입하는
               B-                         16.0%   24.0%
                             24
                         개월 초과
                             24           24.0%   32.0%
                       무등급                   12.0%
                                                           경우 동 후순위증권 금액
                     원리금정지                   32.0%



                                                              금융투자업자가 자산유동화
                                                               3)

                                                           과정에서 보유 대출채권 등을
                                                             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SPC                             ,               SPC

                                                           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자지분 금액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계량항목 산정기준 10>                                       <별표 계량항목 산정기준  10>

제 조제 항 관련
(        2-9          1                )                   제 조제 항 관련
                                                           (        2-9     1                    )



1.공통부문                                                     1.공통부문
가 자본의 적정성
     .                                                     가 자본의 적정성
                                                                .

   생략    (        )                                           현행과 같음(                   )



나 수익성 부문
     .                                                     나 수익성 부문
                                                                .



   총자산순이익률
    (1)                                                       총자산순이익률
                                                               (1)



    □ 산식          :
                      당기순이익 최근개월 
                       자산 최근개월평잔 
                                     100 4           × ×       □ 산식         :
                                                                                당기순이익 최근년 
                                                                                총자산 최근년평잔 
                                                                                                             ×   100




    □ 산정방식               □ 산정방식
    ◦ 총자산 최근 개월평잔 최근 ◦ 총자산 최근 년평잔 최근
                          (        3                 ) :                        (            1             ) :          1

       개월간 월말 자산총계에서 대손
             3             년간 월말 자산총계에서 대손준
      준비금과 주식 등의 위탁매매 비금과 주식 등의 위탁매매 거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고객 및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고객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미수금을 한국거래소에 대한 미수금을
      차감한 금액 개 의 합계        차감한 금액 개 의 합계
                                  (3       )          /3                                    (12       )           /12



    ◦ 당기순이익 최근 개월 손익계산서상 ◦ 당기순이익 최근 년 손익계산서상
                              (    3           ) :                                  (        1       ) :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전입액을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전입액을
      차감하거나 대손준비금환입액을 차감하거나 대손준비금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가산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2)      수지비율                                         (2)      수지비율
 □ 산식           ×:
                     영업수익 최근 개월 
                      업비용 최근 개월 
                                            100        □ 산식         :×      영업수익 최근 년 
                                                                            영업비용 최근 년 
                                                                                                  100

 □ 산정방식                                                □ 산정방식
 ◦ 영업수익 최근 개월 최근      (       3       ) :         3     ◦ 영업수익 최근 년 최근          (           1   ) :        1

    개월간 영업수익의 합계에서 대                                      년간 영업수익의 합계에서 대
    손준비금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손준비금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 영업비용 최근 개월 최근      (       3       ) :         3     ◦ 영업비용 최근 년 최근          (           1   ) :        1

    개월간 영업비용의 합계에서 대                                      년간 영업비용의 합계에서 대
    손준비금전입액을 가산한 금액                                       손준비금전입액을 가산한 금액
다 내부통제 부문
     .                                                다 내부통제 부문
                                                           .

   생략    (   )                                           현행과 같음(                    )



2.업종평가부문                                              2.업종평가부문
   생략    (   )                                           현행과 같음(                    )

별책서식 제 호 증권금융회사                                       별책서식 제 호 증권금융회사
업무보고서                                                 업무보고서
                 2   <    1   >                                         2   <       1   >




                      < 목     차 >                                            < 목        차 >

                                            작성                                                        작성
 분류                   보고 항목명                           분류                    보고 항목명
                                            주기
      1. 재무제표
                                                                                                      주기
                           분기                              1. 재무제표              분기
        가. 대차대조표                                             가. 재무상태표
        나. 손익계산서                                             나. 포괄손익계산서
                <신 설>                                        다. 연결재무상태표
Ⅱ. 재무           <신 설>                                 Ⅱ. 재무 라. 연결포괄손익계산서
현황 2. 자본의 적정성              분기                         현황 2. 자본의 적정성             분기
        가.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가.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가-1. 위험가중자산내역                                        나. 신용위험가중자산내역
             (대차대조표 자산)
        가-2. 위험가중자산내역                                              나-1. 신용위험가중자산내역
             (부외자산)                                                     (부외자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다. 시장위험가중자산 내역
                  <신 설>                   라. 운영위험가중자산 내역(기초지표법)
        3. 재무건전성             분기         3. 재무건전성                분기
          가. 총자산순이익률                      가. 총자산순이익률
          나. 자기자본순이익률                     나. 자기자본순이익률
          다. 원화유동성비율 및 자산․부채              다. 원화유동성비율 및 자산․부채
             만기구조 현황                          만기구조 현황
          라. 자금 조달․운영의 금리구조갭              라. 자금 조달․운용의 금리구조갭
             현황                               현황
        4. 자산건전성             분기         4. 자산건전성                분기
          가.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                  가.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
            (일반계정)                           (고유계정)
          가-1.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                가-1.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
              (신탁계정 등)                         (신탁계정 등)
          나.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
                                              현황

1. 재무제표                           1. 재무제표

 가. 대차대조표                          가. 재무상태표
    (1) 고유계정                          (1) 고유계정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                    산            자                   산
Ⅰ.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Ⅰ.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원화예치금                          2. 원화예치금
 3. 외화예치금                          3. 외화예치금
Ⅱ. 증권
 1. 단기매매증권
                                  Ⅱ. 증권
                                   1. 단기매매증권
 2. 매도가능증권                         2. 매도가능증권
 3. 만기보유증권                         3. 만기보유증권
         <신설>
         <신설>
                                  Ⅲ. 파생금융자산
                                   1. 파생상품자산
Ⅲ. 대출채권                           Ⅳ. 대출채권
         <신설>                      이연대출부대비용
         <신설>                      (이연대출부대수익)
         <신설>                      (현재가치할인차금)
 1. 콜    론                         1. 콜    론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2. 대 출 금                          2. 대 출 금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현      행                  개 정 안
 3. 할인어음                   3. 할인어음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4. 조건부매수채권                4. 조건부매수채권
         <신설>                 (대손충당금)
         <신설>              5. 기타대출채권
         <신설>                 (대손충당금)
Ⅳ. 유형자산                   Ⅴ. 유형자산
 1. 토 지                    1. 토 지
 2. 건 물                    2. 건 물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
 3. 구축물                    3.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
 4. 비 품                    4. 비 품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
 5. 차 량                    5. 차 량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
Ⅴ. 기타자산                   Ⅵ. 기타자산
 1. 무형자산                   1. 무형자산
 2. 선급비용                   2. 선급비용
 3. 미수수익                   3. 미수수익
         <신설>                 (대손충당금)
 4. 선급법인세                  4. 선급법인세
 5. 투자자산                   5. 투자자산
         <신설>                 (현재가치할인차금)
         <신설>                 (대손충당금)
         <신설>              6. 지분법적용투자주식
 6. 이연법인세자산                7. 이연법인세자산
 7. 잡자산                    8. 잡자산
         <신설>                 (대손충당금)
       자 산 총 계                   자 산 총 계
          과목         금액             과목         금액
부                채        부                채

Ⅰ. 예수부채                   Ⅰ. 예수부채

 1. 요구불예수금                 1. 요구불예수금
 2. 기한부예수금                 2. 기한부예수금
 3. 외화예수금                  3. 외화예수금
Ⅱ. 차입부채                   Ⅱ. 차입부채

 1. 콜 머 니                  1. 콜 머 니
 2. 차 입 금                  2. 차 입 금
 3. 조건부매도채권                3. 조건부매도채권
 4. 사 채                    4. 사 채
          <신설>                (사채할인발행차금)
현       행              개 정 안
              <신설>            사채할증발행차금
              <신설>        Ⅲ. 파생금융부채
              <신설>         1. 파생상품부채
Ⅲ. 기타부채                   Ⅳ. 기타부채

 1. 담보금                    1. 담보금
 2. 수입보증금                  2. 수입보증금
 3. 신탁계정차                  3. 신탁계정차
 4. 선수수익                   4. 선수수익
 5. 미지급비용                  5. 미지급비용
 6. 미지급법인세                 6. 미지급법인세
 7. 퇴직급여충당부채               7. 확정급여부채
 8. 잡 부 채                  8. 잡 부 채
       부 채 총 계                   부 채 총 계
자                     본   자                     본
Ⅰ. 자          본       금   Ⅰ. 자       본          금
Ⅱ. 자    본     잉   여   금   Ⅱ. 자   본   잉      여   금
Ⅲ. 자 본 조 정                Ⅲ. 자 본 조 정
 1. 자기주식                   1. 자기주식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신설>              2. 지분법자본변동(부의지분법자본변동)
         <신설>              3.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신설>              4. 보험수리적손익
         <신설>              5. 기 타
Ⅴ. 이    익     잉   여   금   Ⅴ. 이   익   잉      여   금
 1. 법정적립금                  1. 법정적립금
         <신설>              2. 대손준비금
 2. 임의적립금                  3. 임의적립금
 3. 미처분이익잉여금               4. 미처분이익잉여금
   <당 기 순 이 익>               <당 기 순 이 익>
        자본총계                      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2) 신탁계정
       (생략)
                              (2) 신탁계정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나. 손익계산서                   나. 포괄손익계산서
  (1) 고유계정                   (1) 고유계정

           과목                         과목        금액
Ⅰ. 영   업       수   익       Ⅰ. 영   업     수   익


 1. 이자수익                    1. 이자수익
   (1) 원화예치금이자                (1) 원화예치금이자
   (2) 외화예치금이자                (2) 외화예치금이자
   (3) 증권이자                   (3) 증권이자
   (4) 대출채권이자                 (4) 대출채권이자
 2. 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2. 증권 등 평가 및 처분이익
   (1) 단기매매증권매매이익             (1) 단기매매증권매매이익
   (2)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2)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3)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3)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신설>                (4) 파생상품평가및매매이익
 3.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3.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1) 대손충당금환입                (1) 대손충당금환입
          <신설>                (2) 대출채권처분이익
 4. 외환거래이익                  4. 외환거래이익
 5. 수수료수익                   5. 수수료수익
 6. 신탁업무운용수익                6. 신탁업무운용수익
 7. 배당금수익                   7. 배당금수익
 8. 기타의영업수익                 8. 기타의영업수익
Ⅱ. 영   업       비   용       Ⅱ. 영   업     비   용


 1. 이자비용                    1. 이자비용
   (1) 원화예수부채이자               (1) 원화예수부채이자
   (2) 외화예수부채이자               (2) 외화예수부채이자
   (3) 차입금이자                  (3) 차입금이자
   (4) 사채이자                   (4) 사채이자
   (5) 기타이자비용                 (5) 기타이자비용
 2. 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2. 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1) 단기매매증권매매손실             (1) 단기매매증권매매손실
   (2)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2)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3)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3)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신설>                (4) 파생상품평가및매매손실
 3.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3.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1) 대손상각비                  (1) 대손상각비
현       행                  개 정 안
           <신설>               (2) 대출채권처분손실
 4. 외환거래손실                  4. 외환거래손실
 5. 수수료비용                   5. 수수료비용
 6. 신탁업무운용손실                6. 신탁업무운용손실
 7. 관리비                     7. 관리비
   (1) 급여                     (1) 급여
   (2) 퇴직급여                   (2) 퇴직급여
   (3) 경비                     (3) 경비
   (4) 업무비                    (4) 업무비
   (5) 조사연구비                  (5) 조사연구비
 8. 기타의영업비용                 8. 기타의영업비용
Ⅲ. 영 업 이 익                 Ⅲ. 영 업 이 익(손 실)



Ⅳ. 영   업   외   수   익       Ⅳ. 영   업   외   수   익

 1. 이자수익                    1. 이자수익
 2. 유형자산처분이익                2. 유형자산처분이익
 3. 잡이익                     3. 잡이익
Ⅴ. 영   업   외   비   용       Ⅴ. 영   업   외   비   용

 1. 유형자산처분손실                1. 유형자산처분손실
 2. 기부금                     2. 기부금
 3. 잡손실                     3. 잡손실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Ⅶ. 법인세비용                   Ⅶ. 법인세비용

Ⅷ. 당기순이익                   Ⅷ. 당기순이익(손실)

           <신 설>            (대손준비금 적립액)
           <신 설>            (대손준비금 적립 후 당기순이익)
           <신 설>            (대손준비금 적립 후 주당순이익)
           <신 설>           Ⅸ. 세후기타포괄손익

           <신 설>           Ⅹ. 총포괄이익(손실)
현           행             개 정 안
(2) 신탁계정                     (2) 신탁계정
  (생략)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연결재무상태표


                                   과목         금액
                         자                산
                         Ⅰ.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원화예치금
                          3. 외화예치금
                         Ⅱ. 증권
                          1. 단기매매증권
                          2. 매도가능증권
                          3. 만기보유증권
                         Ⅲ. 파생금융자산
                          1. 파생상품자산
                         Ⅳ. 대출채권
                          이연대출부대비용
                          (이연대출부대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1. 콜    론
                             (대손충당금)
                          2. 대 출 금
                             (대손충당금)
                          3. 할인어음
                             (대손충당금)
                          4. 조건부매수채권
                             (대손충당금)
                          5. 기타대출채권
                             (대손충당금)
                         Ⅴ. 유형자산
                          1. 토 지
                          2. 건 물
                             (감가상각누계액)
                          3.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4. 비 품
                             (감가상각누계액)
                          5. 차 량
                             (감가상각누계액)
                         Ⅵ. 기타자산
                          1. 무형자산
                          2. 선급비용
현   행             개 정 안
         3. 미수수익
            (대손충당금)
         4. 선급법인세
         5. 투자자산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충당금)
         6. 지분법적용투자주식
         7. 이연법인세자산
         8. 잡자산
            (대손충당금)
              자 산 총 계
                  과목
        부                  채

        Ⅰ. 예수부채

         1. 요구불예수금
         2. 기한부예수금
         3. 외화예수금
        Ⅱ. 차입부채

         1. 콜 머 니
         2. 차 입 금
         3. 조건부매도채권
         4. 사 채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할증발행차금
        Ⅲ. 파생금융부채

         1. 파생상품부채
        Ⅳ. 기타부채

         1. 담보금
         2. 수입보증금
         3. 신탁계정차
         4. 선수수익
         5. 미지급비용
         6. 미지급법인세
         7. 확정급여부채
         8. 잡 부 채
        부채총계
        자                  본

        Ⅰ. 자      본        금

        Ⅱ. 연 결 자 본 잉 여 금
현           행              개 정 안
                Ⅲ. 연 결 자 본 조 정

                 1. 자기주식
                Ⅳ.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2. 지분법자본변동(부의지분법자본
                    변동)
                 3.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4. 보험수리적손익
                 5. 기 타
                Ⅴ. 연 결 이 익 잉 여 금

                 1. 법정적립금
                 2. 대손준비금
                 3. 임의적립금
                 4. 미처분이익잉여금
                Ⅵ. 비 지 배 지 분
                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신 설>       라. 연결포괄손익계산서


                           과목
                Ⅰ. 영   업    수      익


                 1. 이자수익
                   (1) 원화예치금이자
                   (2) 외화예치금이자
                   (3) 증권이자
                   (4) 대출채권이자
                 2. 증권평가 등 및 처분이익
                   (1) 단기매매증권매매이익
                   (2)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3)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4) 파생상품평가및매매이익
                 3.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1) 대손충당금환입
                   (2) 대출채권처분이익
                 4. 외환거래이익
현   행                  개 정 안
         5. 수수료수익
         6. 신탁업무운용수익
         7. 배당금수익
         8. 기타의영업수익
        Ⅱ. 영       업    비       용


         1. 이자비용
           (1) 원화예수부채이자
           (2) 외화예수부채이자
           (3) 차입금이자
           (4) 사채이자
           (5) 기타이자비용
         2. 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1) 단기매매증권매매손실
           (2)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3)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4) 파생상품평가및매매손실
         3.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1) 대손상각비
           (2) 대출채권처분손실
         4. 외환거래손실
         5. 수수료비용
         6. 신탁업무운용손실
         7. 관리비
           (1) 급여
           (2) 퇴직급여
           (3) 경비
           (4) 업무비
           (5) 조사연구비
         8. 기타의영업비용
        Ⅲ. 영 업 이 익(손 실)



        Ⅳ. 영   업   외   수    익

         1. 이자수익
         2. 유형자산처분이익
         3. 잡이익
        Ⅴ. 영   업   외   비    용
현         행                            개 정 안
                                         1. 유형자산처분손실
                                         2. 기부금
                                         3. 잡손실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Ⅶ. 법인세비용



                                        Ⅷ. 총당기순이익(손실)

                                         1. 지배기업주주지분순손익
                                         2. 비지배지분순손익
                                        Ⅸ. 세후기타포괄손익

                                         1. 지배기업주주지분기타포괄손익
                                         2. 비지배지분기타포괄손익
                                        Ⅹ. 연결총포괄이익(손실)

                                         1. 지배기업주주지분총포괄손익
                                         2. 비지배지분총포괄손익

2. 자본의 적정성                             2. 자본의 적정성
 가.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가.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전반 금반 증               구 분           전분 금분 증
                         기말 기말 감                             기말 기말 감
기본자본계(A)                               기본자본계(A)
 자본금                                    자본금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제외)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 제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증권금융회사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이익잉여금 중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및 대손준비금 제외)
 <신설>                                   비지배지분
 자본조정중 미교부주식배당금                         <삭제>
 신종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신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
 영업권(-)                                 영업권 및 영업권이외의 무형자산(-)
 <신설>                                   지급예정현금배당금(-)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할인발행차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및 부의지분법자본변동(-)                    평가손실 및 부의지분법자본변동(-)
 자기주식(-)                                자기주식(-)
 <신설>                                   유동화 익스포져와 관련한 자기자본
                                        차감항목 등 기타공제항목(-)
현                행                               개 정 안
보완자본계(B)                                          보완자본계(B)
 재평가적립금                                            재평가적립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시장성이 있는 증권 관련분에                              평가이익(시장성이 있는 증권 관련분에
 한함)의 100분의 45 상당액                                 한함)의 100분의 45 및
                                                   유형자산재평가이익의 70% 상당액
 <신설>                                              이익잉여금 중
                                                   유형자산재평가이익(별도적립액)의 70%
 “정상” 및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정상” 및 “요주의” 대손충당금 및
 적립된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부채성자본조달수단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                             부채성자본조달수단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 이상의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
 <신설>                                              유동화 익스포져와 관련한 자기자본
                                                   차감항목 등 기타공제항목(-)
자기자본계(C=A+B)                                      자기자본계(C=A+B)
위험가중자산(D)                                         위험가중자산(D)
 신용위험가중자산                                          신용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운영위험가중자산                                          운영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비율(C/D×100)                                   자기자본비율(C/D×100)
 기본자본비율(A/D×100)                                   기본자본비율(A/D×100)
 보완자본비율(B/D×100)                                   보완자본비율(B/D×100)
기재상의 주의
1) 보완자본계 : 기본자본의 100% 이내, 미인정금액(-) : 기본자본의 100%   기재상의 주의
                                                  1) 보완자본계 : 기본자본의 100% 이내, 미인정금액(-) : 기본자본의
   초과분                                                100% 초과분
2) 대손충당금 : 위험가중자산의 1.25% 이내, 미인정금액(-) : 위험가중자산    2)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 위험가중자산의 1.25% 이내, 미인정금액
   의 1.25% 초과분                                       (-) : 위험가중자산의 1.25% 초과분
3) 자기자본비율 :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자기자본비율 :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가-1. 위험가중자산내역(대차대조표 자산)                           나. 신용위험가중자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평균                                                   평균
  구 분 가중치 장부가액 위험가중
           위험   자산                                    구 분 장부가액 가중치 위험가중
                                                                위험 자산
 정부 및 중앙은행                                         정부 및 중앙은행
 공공기관                                              공공기관
 은행                                                은행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
                                                   금융회사
 기업                                                기업
 소매                                                소매
 연체채권                                              연체채권
 고위험자산                                             고위험자산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
 기타자산                                              기타자산
 합계                                                합계
현             행                        개 정 안
기재상의 주의                                기재상의 주의

금기말 대차대조표가액으로 기재하되, 합계금액은 항목금          1) 금분기말 재무상태표가액으로 기재하되, 부내·부외
액과 일치                                     모두 포함
                                       2)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백분율로 표기

 가-2. 위험가중자산내역(부외자산)                    나-1. 신용위험가중자산 내역(부외자산)

                       (단위 :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평균 장부가 위험가중
                 위험가중치 액 자산               구 분          장부가액 평균위험 위험가중
                                                             가중치 자산
 신용환산율 100% 자산                         신용환산율 100% 자산
 신용환산율 50% 자산                          신용환산율 50% 자산
 신용환산율 20% 자산                          신용환산율 20% 자산
 신용환산율 0% 자산                           신용환산율 0% 자산
                                       파생상품거래
 합계                                    합계
기재상의 주의                                기재상의 주의

금기말 대차대조표가액으로 기재하되, 합계금액은 항목금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백분율로 표기
액과 일치
                 <신 설>                  다. 시장위험가중자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포지션 평균위 소요자 위험가
                                                   험소요 기자본 중자산
                                                   자본율
                                         금리리스크
                                         주식리스크
                                         외환리스크
                                         상품리스크
                                           합계
                                       기재상의 주의

                                       1) 금분기말 재무상태표가액으로 기재.
                                       2)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백분율로 표기
                 <신 설>                  라.운영위험가중자산 내역(기초지표법)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1차년도 총이익(A)
                                             2차년도 총이익(B)
현           행                            개 정 안
                                               3차년도 총이익(C)
                                                평균총이익(D)
                                           기초지표법 소요자기자본(D×15%)
                                                 위험가중자산
                                           기재상의 주의
                                           분기별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직전 3년간 평균
                                           금액을 기재
3. 재무건전성                                   3. 재무건전성

 가. 총자산순이익률                                 가. 총자산순이익률
                 (단위 : 백만원, %, %P)                                (단위 : 백만원, %, %P)
  구 분 전년동반기(A) 금반기(B) 전년동기대비
                         (B-A)                 구 분 전년동분기(A) 금분기(B) 전년동기대비 (B-A)
세후당기순이익                                    세후당기순이익
    (A)                                          (A)
총자산(평잔)(B)                                 총자산(평잔)(B)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A/B×100)                                    (A/B×100)
                                           기재상의 주의
                                           (A) 세후당기순이익 : 결산 및 가결산시 법인세 차감후 당기
                                           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차감하거나 대손준비금 환입
                                           액을 가산한 금액
                                           (B) 총자산(평잔) : 개별재무상태표의 총자산에서 대손준비금
                                           을 차감한 금액
 나. 자기자본순이익률                                나. 자기자본순이익률
                       (단위 : 백만원, %, %P)                         (단위 : 백만원, %, %P)
   구 분        전년동반기( 금반기(B) 전년동기대비
                A)             (B-A)           구 분 전년동분기(A) 금분기(B) 전년동기대비(B-A)
세후당기순이익                                    세후당기순이익
                                                (A)
     (A)
 자기자본(평잔)                                   자기자본(평잔)
                                                (B)
     (B)
자기자본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A/B×100)                                  (A/B×100)
                                           기재상의 주의
                                           (A) 세후당기순이익 : 결산 및 가결산시 법인세 차감후 당기
                                           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차감하거나 대손준비금 환
                                           입액을 가산한 금액
                                           (B) 자기자본(평잔) : 개별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대손준
                                           비금을 차감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다. 원화유동성비율 및 자산․부채 만기구조 현황                           다. 원화유동성비율 및 자산․부채 만기구조 현황
                        (단위 :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3개월 6개월 이하 이하 초과 고정이하 합계
          이하 이하 1년 3년 3년 분류자산                         구 분 1개월 3개월 6개월 이하 이하 초과 고정이하 합계
                                                            이하 이하 이하
                                                                      1년 3년 3년
                                                                               분류자산
자 산(A)                                               자산(A)
                                                     예치금 및
                                                      현금
예치금 및
 현금
 증권                                                   증권
 대출채권                                                 대출채권
 유형자산                                                 유형자산
 기타자산                                                 기타자산
부 채(B)                                               부채(B)
 예수부채                                                 예수부채
 차입부채                                                 차입부채
 기타부채                                                 기타부채
 원화유동                                                원화유동
성비율                                                  성비율(A/
(A/B×100)                                            B×100)
기재상의 주의                                              기재상의 주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4> 원화유동성비율 산출기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4> 원화유동성비율 산출기준
준용                                                   준용

 라. 자금 조달․운영의 금리구조갭 현황                                라. 자금 조달․운용의 금리구조갭 현황
                                  (단위 :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0~ 1~ 3~ 6~ 1~2 2~3 3~4 4~5 5~7 7~ 10~ 20년 합계         0~ 1~ 3~ 6~ 1~2 2~3 3~4 4~5 5~7 7~ 10~ 20년 합계
구 분 1개 3개 6개 12개 년 년 년 년 년 10년 15년 이상 (C)            구 분 1개 3개 6개 12개 년 년 년 년 년 10년 15년 이상 (C)
     월월월월                                                   월월월월
금리감                                                  금리감
응 갭                                                  응 갭
C=A-                                                 (C=A-
B)                                                   B)
금리민                                                  금리민
감자산                                                  감자산
(A)                                                  (A)
금리민                                                  금리민
감부채                                                  감부채
(B)                                                  (B)
                                                     기재상의 주의
                                                     1) 금리부 자산․부채를 대상으로 작성(현금, 고정자산 등 비
기재상의 주의
금리부 자산․부채를 대상으로 작성(현금, 고정자산 등 비금리
부 자산 및 자본, 부채성 충당금 등 비금리부 부채 제외)                     금리부 자산 및 자본, 부채성 충당금 등 비금리부 부채 제외)
                                                     2)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6-1조에 따른 경영지도비율 산
                                                     정대상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작성
현           행                          개 정 안
4. 자산건전성                               4. 자산건전성

 가.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일반계정)                   가.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고유계정)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고정이하자산 합                               고정이하자산 합
             정 요주            소 계                    정 요주
   구분        상( 의(B) 고 회 추 계(C (A+B
                       수 정                 구분                            계
                                                    상( 의(B) 고 회수 추정 소계 (A+B
             A)      정의 손                           A)      정 의문 손실 (C) +C)
                       문 실 ) +C)
대출채권                                   대출채권
증권                                     증권
가지급금 및 미수금                             가지급금 및 미수금
기타                                     미수이자
   합계                                  기타
                                          합계
                                       기재상의 주의
                                       미수이자 : 금융투자업규정 제8-9조의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미수이자
 가-1. 자산건전성분류 현황(신탁계정 등)                가-1. 자산건전성분류 현황(신탁계정 등)
                          (단위 : 백만원)    (현행과 같음)
                      고정이하자산 합
             정 요주
   구분        상( 의(B) 고 회 추 소 (A+B
             A)        수 정 계 계
                     정의 손
                       문 실 (C) +C)
대출금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증권
기타
   합계
 나.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 현황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한국채택        추가
 구 분 정 상 요주의 고 정 회수 추정 적립액
                 의문 손실                        적립대상 최저 국제회계
                                         구 분 금액 적립 기준             적립 대손준비
대출채권                                               기준 충당금        대손준 금합계
                                                                  비금
증권                                      대출채권
가지급금 및                                   정상
미수금                                      요주의
                                         고정
기타                                       회수의문
 합계                                      추정손실
                                        가지급금
                                        및 미수금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현             행                   개 정 안
                   미수이자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기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 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기재상의 주의
                  1) “적립대상 금액”은 금융투자업규정 제8-9조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의
                     금액을 말함.
                  2) “최저적립기준”은 적립대상 금액에 금융투자업규정 제8-9조에 의한 적립률
                     (내규상 추가 적립률을 적용할 경우 그 적립률 적용)을 곱하여 산출
    <   신설>            부 칙               (2012.3.27.)




                  이 세칙은 년 월 일 이후 최초로
                              2012       4       1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 조 및 별표 의 개정
                       ,     1-4             <       1-2>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하며
                            2012     4       2                   ,

                  <별표 의 개정규정은 년 월
                           1-1>                       2013   1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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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주요 내용 1. 개정 배경  증권금융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하 ( ‘K-IFRS’) 도입 에 따라 * 회계처리기준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고 , * 증권금융은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나, '12.4.1.부터 K-IFRS 도입 예정 ◦ 금융투자업자 경영실태평가계량지표 중 수익성 평가지표의 산정방식을 합리화하는 한편 유동화증권 등에 대한 영업용 , 순자본비율 이하 (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 ‘NCR')  증권회사의 매매주문처리 공정성 등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위임 한 차별적 서비스 제공 등 금지행위에 대한 * 세부사항 규정 필요 * '12.1.3 개정된 금융투자업규정(제2-26조제1항제7호)에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2. 주요 개정 내용 가. 증권금융의 K-IFRS 도입에 따라 관련 규정 신설 및 개정 대손준비금의 재무제표 표시 등 제 조 제 조 ( 6-2 , 6-4 ) ◦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에 따라 대손준비금 전입액 대손준비금 * , 전입액을 고려한 순이익 등을 재무제표에 표시 등 * K-IFRS에 따른 대손충당금(발생손실 기준)이 감독기준(건전성 분류에 따른 최소적립액)에 의한 충당금에 미달시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 업무보고서 서식 정비 별책서식 제 호 ( 2 < 1 >)
  • 2. 적용에 따른 재무제표 명칭 변경 및 연결재무제표 K-IFRS 서식 신설 등 * * K-IFRS에 따른 계정과목 신설․변경 및 대손준비금 제도를 반영 하여 BIS비율 산정서식 보완 등 ※ 증권금융의 K-IFRS 도입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12.3.21. 금융위 통과 * 주요 내용 : 증권금융에 적용되는 회계처리원칙 변경(기업회계기준 → K-IFRS),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 건전성분류 대상에 미수이자 추가 등 나.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처리기준 변경 □ 보험수리적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방식 변경 별표 (< 1-1>) ◦ 현행 확정급여제도의 퇴직급여부채 산정 시 보험수리적손익 을 ( ) * 당기손익으로 인식토록 규정 *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의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부채의 증감액 ◦ 개정안 ( 기준서 제 호「종업원급여」 개정 월 을 ) K-IFRS ( 1019 ) (‘11.12 ) 반영하여 보험수리적손익을 포괄손익 으로 인식토록 변경 * ** * 당기손익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의 증감에 영향 ** '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
  • 3. 다.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실태평가계량지표 산정방식 개선 □ 수익성 평가지표의 산정 대상기간 조정 별표 (< 10>) ◦ 현행 수익성 지표 산정 시 최근 개월 실적을 연간으로 * 환산하여 평가함에 따라 최근의 단기실적만을 반영하는 문제점 ( ) 3 * 총자산순이익률: 당기순이익 최근개월  자산 최근개월평잔  ×100×4, 수지비율: 영업수익 최근 개월  영업비용 최근 개월  ×100 ◦ 개정안 수익성 지표 산정 시 산정 대상기간을 최근 년으로 확대하여 지표의 변동성 완화 ( ) 1 * * 은행권역의 경우에도 최근 1년 실적을 기준으로 수익성 평가 라. NCR 제도 개선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위험값 상향 조정 별표 (< 5>) ◦ 현행 신용등급 이상 일반법인에 대해 적용되는 신용 BBB 위험값이 은행권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동일 거래에 대하여 ( ) 권역간 규제 차이 발생 * * 예시) 신용등급 BBB인 일반법인에 적용되는 신용위험값의 경우 은행 8.0%인 반면, 금융투자업자 2.4% 적용 ◦ 개정안 은행권역 비율 기준을 준용하여 일반법인에 (BIS ) 대한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 상향 조정 ( ) < 일반법인에 대한 신용위험값 변경안 > 신용등급 현행(A) 개정안(B) 차이(B-A) AAA~AA 1.0% 1.6% + 0.6%p A 1.6% 4.0% + 2.4%p BBB 2.4% 8.0% + 5.6%p BB+~B- 12.0% 현행과 같음 - B- 미만 24.0% 현행과 같음 - 무등급 12.0% 현행과 같음 -
  • 4.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값 상향 조정 별표 (< 5>) ◦ 현행 유동화증권에 적용되는 금리위험값이 은행권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동일 거래에 대하여 권역간 규제 차이 발생 ( ) * * 예시) 신용등급 A인 유동화채권 보유 시 은행은 8∼18%의 위험값이 부과되나, 금융투자업자는 0.5∼1.6%의 위험값 부과 ◦ 개정안 유동화증권 및 재유동화증권에 대한 금리위험값을 은행권역 수준으로 상향 조정 ( ) < 유동화증권에 대한 금리위험값 변경안 > 신용등급 현행(잔존만기별로 구분) 개선안 유동화 재유동화 AAA 0.25%, 0.5%, 1.0% 1.6% 1.6% AA 4.0% 8.0% A 0.5%, 1.0%, 1.6% 8.0% 18.0% BBB 1.0%, 1.6%, 2.4% 8.0% 18.0% BB 6.0%, 12.0%, 18.0% 자기자본 차감 BB 미만 (무등급포함) 12.0%, 24.0%, 32.0% 자기자본 차감 - 또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유동화 거래에 대해서는 ,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위험값 상당 * ( 100% ) ․매입보장약정 이행의 결과로 취득한 유동화증권을 개월 초과하여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신용등급 이상 제외 1 * ( , A2(A) ) ․보유 대출채권 등을 에 매각하여 유동화한 증권 중 SPC 후순위증권 최선순위 제외한 증권 을 다시 매입하는 경우 ( ) ․보유 대출채권 등을 에 매각하여 그 대가로 출자지분을 SPC 취득하는 경우
  • 5. 마. 매매주문처리 공정성 등 확보 차별적 서비스 제공 등 금지행위의 구체적 명시 제 조 별표 ( 1-4 , < 1-2>) ◦ 증권회사가 매매주문처리시 특정 위탁자에게 차별적으로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근거가 , , 마련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 * * ' 12.1.3 금융투자업규정 개정('12.4.2. 시행 예정) ◦ 투자자간 매매주문처리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위탁자를 위해 차별적으로 자료 설비 서비스 , ,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자료의 차별적 제공행위 관련 1.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항 별표 제 호 ( 1-4 1 1 2 , < 1-2> 1 ) □ 특정 위탁자에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구체적 금지행위> ⅰ) 시세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시세정보의 제공형태나 제공 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고 특정 위탁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설비의 차별적 제공행위 관련 2. (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항 별표 제 호 1-4 1 2 2 , < 1-2> 2 ) □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 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6. <구체적 금지행위> ⅰ)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침입차단 시스템(Firewall)내 매매주문시스템에 탑재하는 행위 ⅱ)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 시스템과 병합하여 운영하는 행위 ⅲ)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관련 시설이나 설비를 전산보안이나 이해상충 발생 등 내부통제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이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전산센터 또는 트레이딩룸 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ⅳ) 금융투자업자의 대외계시스템(FEP) 등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 서비스의 차별적 제공행위 관련 3. (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항 별표 제 호 1-4 1 3 2 , < 1-2> 3 ) □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할 때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 투자자간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 <구체적 금지행위> ⅰ)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 호가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 전산 기술적 요소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주문 프로세스별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 3. 시행일 등 □ 시행일 : ‘12.4.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 * * 다만, 매매주문처리 관련 개정사항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일에 맞추어 '12.4.2.부터, 보험수리적손익 회계처리 방식 변경은 K-IFRS 시행일에 맞추어 '1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 □ 시행세칙변경 사전예고 ~ 기간 중 실시 의견제출 없음 : ’12.2.9. 2.24. ( )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심사 완료 : ◦ 개정안 중 제도 개선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NCR 결과 비중요규제로 판정받았으며 여타사항은 규제대상이 , 아님을 확인
  • 7. 붙임 신 구조문 대비표 < 2> · 현 행 개 정 안 신설 < > 제 조 차별적 자료 설비 서비스 1-4 ( · · 제공 금지 ①규정 제 조제 항제 ) 2-26 1 7 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 사유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 , , 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란 다음 각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특정 위탁자에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 는 행위 2.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 접수 호 , 가의 점검 및 집행 등 매매주문처리 와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 을 통해 )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 한 설비나 시설 등을 차별적으로 제 공하는 행위 3.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할 때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 어나 투자자간 속도차이가 발생하도 록 하는 행위 ②제 항 각 호의 세부요건에 대한 구 1 체적인 기준은 별표 와 같다 1-2 .
  • 8. 행 개 정 안 제 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6-2 ( 제 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의 6-2 ( 보고 규정 제 조 제 항에 따른 자 ) 8-7 3 보고 규정 제 조 제 항에 따른 자 ) 8-7 3 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의 보고는 매분기 종료 등 적립기준 등의 보고는 매분기 종 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에 하여야 20 료일을 기준으로 일 이내에 하여 20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 말 . , 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직전 분기 . , 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말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기준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그 기준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신설 < > 제 조 대손준비금의 재무제표 표 6-4 ( 시 및 공시 증권금융회사는 규정 제 )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대손준 8-9 1 4 비금 가결산시 적립금액이 확정되지 ( 않은 경우 적립예정금액 과 관련된 )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 1.당해 결산기간 분기별 가결산을 포 ( 함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 환입액 ) ( ) 2.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 액 환입액 을 가감하여 계산한 대손 ( ) 준비금 적립후 순이익 3.대손준비금 적립후 주당순이익 별표 회계처리기준 별표 회계처리기준 제 조 관련 제 조 관련 < 1-1> < 1-1> ( 2-1 ) ( 2-1 ) 1. ∼ 생략 3. ( ) 1.∼ 현행과 같음 3. ( ) 4. 보험수리적손익 <삭제 >
  • 9. 행 개 정 안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5. ∼ 생략 7. ( ) 5. ∼ 현행과 같음 7. ( ) 신설 < > 별표 차별적 자료 설비 서비 · · 스 제공 관련 기준 제 조 제 항 < 1-2> 관련 ( 1-4 2 ) 1.차별적 자료 제공 관련 기준 제 ( 조제 항제 호 관련 1-4 1 1 ) 가 거래소로부터 받은 시세정보를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시세정보의 제공형태나 제공하 는 방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 고 특정 위탁자에게만 차별적 으로 제공하는 행위 2.차별적 설비 제공 관련 기준 제 ( 조제 항제 호 관련 1-4 1 2 ) 가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침입 차단시스템 내에 있는 (Firewall) 매매주문시스템에 탑재하는 행위 나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매매 주문시스템과 병합하여 운영하 는 행위
  • 10. 행 개 정 안 다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관련 시 . 설이나 설비를 전산보안이나 이 해상충 발생 등 내부통제상 문제 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전산센터 또는 트레이딩룸 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라 금융투자업자의 대외계시스템 . 등 매매주문시스템의 관 (FEP) 리·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 3.차별적 서비스 제공 관련 기준 제 조제 항제 호 관련 ( 1-4 1 3 ) 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 치 전산 기술적 한계 등을 감 , 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프로세스별로 속도차이 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 별표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액 별표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액 산정기준 산정기준 < 5> < 5> 신용위험액의 산정방법 20. ( ) 신용위험액의 산정방법 20. ( ) 신용위험액은 산정대상에 따라 거 신용위험액은 산정대상에 따라 거 래상대방별로 표 의 위험값을 < 13> 래상대방별로 표 의 위험값을 < 13> 적용하여 산정한다 . 적용하여 산정한다 .
  • 11. 행 개 정 안 < 표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13> < 표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13>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위험값 (%)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위 험 값 (%) 정부 중앙은행 정부 중앙은행 국제기구 국제기구 , , ,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 0.0 , - AAA ~ AA- 0.0 AAA ~ AA- A+~ BBB- 1.0 A+~ BBB- 외국정부 ~BB+ B- 4.0 외국정부 ~BB+ B- 미만 무등급 B- , 8.0 미만 무등급 현행과 같음 B- , 특별법에 의해 AAA ~ AA- 0.8 특별법에 의해 AAA ~ AA- 설립된 ~A+ A- 1.2 설립된 ~A+ A- 국내법인 BBB+~ BBB- 2.0 국내법인 BBB+~ BBB- 증권관계기관 , ~BB+ B- 6.0 증권관계기관 , ~BB+ B- 적격금융기관 *, 미만B- 12.0 적격금융기관 *, 미만B- 무등급 6.0(2.0 ) * 무등급 AAA ~ AA- 1.0 AAA ~ AA- 1.6 ~A+ A- 1.6 ~A+ A- 4.0 일반법인 BBB+~ BBB- 2.4 일반법인 BBB+~ BBB- 8.0 ~BB+ B- 12.0 ~BB+ B- 미만B- 24.0 미만B- 무등급 12.0 무등급 AAA ~ AA- 2.4 AAA ~ AA- ~A+ A- 4.0 ~A+ A- 해외현지법인 ~ 해외현지법인 ~ 현행과 같음 역외금융회사 역외금융회사 BBB+ BBB- 8.0 BBB+ BBB- ~BB+ B- 16.0 ~BB+ B- 미만B- 32.0 미만B- 무등급 16.0 무등급 개 인 ** 8.0 개 인 ** 공 통 원리금정지 32.0 공 통 원리금정지 생략 * ( ) * ( 현행과 같음 ) 생략 ** ( ) ** ( 현행과 같음 ) <신설 제 장 유동화거래에 대한 위험산정 > 4 ※ <별표5>(금융투자업자의 위험액 산정기준)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산정 유 기존 <표5>에서 '유동화채권' 부분을 동화증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금 39. ( ) 별도 표로 분리하는 것임 리 개별위험액 등을 산정한다 . 가 유동화증권 등에 . (ABS, ABCP ) 대한 금리 개별위험액은 표 의 < 18> 위험값을 적용한다 .
  • 12. 행 개 정 안 < 표 금리 관련 포지션의 개별위험값 5> 표 < 18> 유동화증권의 금리 개별 유동화 위험값 채권의 구분 신용 등급 일반 채권 잔존만기 채권 ․ 사모 신용등급 유동화 재유동화증 사채 증권 권 국채 - - 0.0% AAA AA 1.6% 4% 1.6% 8% AAA∼ - 0.0% A 8% 18% AA- 6 개월 이하 0.25% 이하 BBB 8% 18.0% 정부 외국 A+∼ 개월초과 무등급 포함 BB 자기자본 차감 개월이하 6 발행 정부 0.5% ( ) BBB- 24 채권 개월 초과 나 가 에도 불구하고 다음 ~ 24 1.0% BB+∼B- - 4.0% . “ ” , 1) 미만 B- ( 무등급 포함 - 8.0%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 3) ) 개월 이하 6 0.25% 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 ∼ 개월초과 개월이하 AAA 6 당해 금융투자업자가 매입보 0.5% AA- 24 개월 초과 1) 장약정 등으로 신용보강한 유동 24 1.0% 개월 이하 6 0.5% 우량 개월초과 개월이하 화증권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하 6 ∼ 채권 A+ A- 1.0% 24 개월 초과 ( 였거나 신용등급이 미만 또 24 1.6% 개월 이하 6 1.0% 1.2% , A2 개월초과 기업 등 BBB+ ∼ BBB- 개월이하 6 24 개월 초과 1.6% 2.0% 는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을 A ) 발행 무등급채권 24 2.4% 3.0% 취득한 후 개월을 초과하여 보 1 유하는 유동화증권 금액 6.0% 8.0% 개월 이하 6 4.0% 6.0% 개월초과 개월이하 6 BB+ ∼ B- 8.0% 12.0%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하고 있 24 개월 초과 24 12.0% 18.0% 기타 개월 이하 2) 채권 는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한 증 6 8.0% 12.0% 미만 개월초과 개월이하 6 권 중 후순위증권을 매입하는 B- 16.0% 24.0% 24 개월 초과 24 24.0% 32.0% 무등급 12.0% 경우 동 후순위증권 금액 원리금정지 32.0% 금융투자업자가 자산유동화 3) 과정에서 보유 대출채권 등을 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SPC , SPC 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자지분 금액
  • 13. 행 개 정 안 <별표 계량항목 산정기준 10> <별표 계량항목 산정기준 10> 제 조제 항 관련 ( 2-9 1 ) 제 조제 항 관련 ( 2-9 1 ) 1.공통부문 1.공통부문 가 자본의 적정성 . 가 자본의 적정성 . 생략 ( ) 현행과 같음( ) 나 수익성 부문 . 나 수익성 부문 . 총자산순이익률 (1) 총자산순이익률 (1) □ 산식 : 당기순이익 최근개월  자산 최근개월평잔  100 4 × × □ 산식 : 당기순이익 최근년  총자산 최근년평잔  × 100 □ 산정방식 □ 산정방식 ◦ 총자산 최근 개월평잔 최근 ◦ 총자산 최근 년평잔 최근 ( 3 ) : ( 1 ) : 1 개월간 월말 자산총계에서 대손 3 년간 월말 자산총계에서 대손준 준비금과 주식 등의 위탁매매 비금과 주식 등의 위탁매매 거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래와 관련하여 거래 체결일과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고객 및 결제일 사이에 발생하는 고객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미수금을 한국거래소에 대한 미수금을 차감한 금액 개 의 합계 차감한 금액 개 의 합계 (3 ) /3 (12 ) /12 ◦ 당기순이익 최근 개월 손익계산서상 ◦ 당기순이익 최근 년 손익계산서상 ( 3 ) : ( 1 ) :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전입액을 당기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전입액을 차감하거나 대손준비금환입액을 차감하거나 대손준비금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가산한 금액
  • 14. 행 개 정 안 (2) 수지비율 (2) 수지비율 □ 산식 ×: 영업수익 최근 개월  업비용 최근 개월  100 □ 산식 :× 영업수익 최근 년  영업비용 최근 년  100 □ 산정방식 □ 산정방식 ◦ 영업수익 최근 개월 최근 ( 3 ) : 3 ◦ 영업수익 최근 년 최근 ( 1 ) : 1 개월간 영업수익의 합계에서 대 년간 영업수익의 합계에서 대 손준비금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손준비금환입액을 가산한 금액 ◦ 영업비용 최근 개월 최근 ( 3 ) : 3 ◦ 영업비용 최근 년 최근 ( 1 ) : 1 개월간 영업비용의 합계에서 대 년간 영업비용의 합계에서 대 손준비금전입액을 가산한 금액 손준비금전입액을 가산한 금액 다 내부통제 부문 . 다 내부통제 부문 . 생략 ( ) 현행과 같음( ) 2.업종평가부문 2.업종평가부문 생략 ( ) 현행과 같음( ) 별책서식 제 호 증권금융회사 별책서식 제 호 증권금융회사 업무보고서 업무보고서 2 < 1 > 2 < 1 > < 목 차 > < 목 차 > 작성 작성 분류 보고 항목명 분류 보고 항목명 주기 1. 재무제표 주기 분기 1. 재무제표 분기 가. 대차대조표 가. 재무상태표 나. 손익계산서 나. 포괄손익계산서 <신 설> 다. 연결재무상태표 Ⅱ. 재무 <신 설> Ⅱ. 재무 라. 연결포괄손익계산서 현황 2. 자본의 적정성 분기 현황 2. 자본의 적정성 분기 가.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가.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가-1. 위험가중자산내역 나. 신용위험가중자산내역 (대차대조표 자산) 가-2. 위험가중자산내역 나-1. 신용위험가중자산내역 (부외자산) (부외자산)
  • 15. 행 개 정 안 <신 설> 다. 시장위험가중자산 내역 <신 설> 라. 운영위험가중자산 내역(기초지표법) 3. 재무건전성 분기 3. 재무건전성 분기 가. 총자산순이익률 가. 총자산순이익률 나. 자기자본순이익률 나. 자기자본순이익률 다. 원화유동성비율 및 자산․부채 다. 원화유동성비율 및 자산․부채 만기구조 현황 만기구조 현황 라. 자금 조달․운영의 금리구조갭 라. 자금 조달․운용의 금리구조갭 현황 현황 4. 자산건전성 분기 4. 자산건전성 분기 가.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 가.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 (일반계정) (고유계정) 가-1.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 가-1.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 (신탁계정 등) (신탁계정 등) 나.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 현황 1. 재무제표 1. 재무제표 가. 대차대조표 가. 재무상태표 (1) 고유계정 (1) 고유계정 과목 금액 과목 금액 자 산 자 산 Ⅰ.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Ⅰ.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원화예치금 2. 원화예치금 3. 외화예치금 3. 외화예치금 Ⅱ. 증권 1. 단기매매증권 Ⅱ. 증권 1. 단기매매증권 2. 매도가능증권 2. 매도가능증권 3. 만기보유증권 3. 만기보유증권 <신설> <신설> Ⅲ. 파생금융자산 1. 파생상품자산 Ⅲ. 대출채권 Ⅳ. 대출채권 <신설> 이연대출부대비용 <신설> (이연대출부대수익) <신설> (현재가치할인차금) 1. 콜 론 1. 콜 론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2. 대 출 금 2. 대 출 금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 16. 행 개 정 안 3. 할인어음 3. 할인어음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4. 조건부매수채권 4. 조건부매수채권 <신설> (대손충당금) <신설> 5. 기타대출채권 <신설> (대손충당금) Ⅳ. 유형자산 Ⅴ. 유형자산 1. 토 지 1. 토 지 2. 건 물 2. 건 물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 3. 구축물 3.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 4. 비 품 4. 비 품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 5. 차 량 5. 차 량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 Ⅴ. 기타자산 Ⅵ. 기타자산 1. 무형자산 1. 무형자산 2. 선급비용 2. 선급비용 3. 미수수익 3. 미수수익 <신설> (대손충당금) 4. 선급법인세 4. 선급법인세 5. 투자자산 5. 투자자산 <신설> (현재가치할인차금) <신설> (대손충당금) <신설> 6. 지분법적용투자주식 6. 이연법인세자산 7. 이연법인세자산 7. 잡자산 8. 잡자산 <신설> (대손충당금) 자 산 총 계 자 산 총 계 과목 금액 과목 금액 부 채 부 채 Ⅰ. 예수부채 Ⅰ. 예수부채 1. 요구불예수금 1. 요구불예수금 2. 기한부예수금 2. 기한부예수금 3. 외화예수금 3. 외화예수금 Ⅱ. 차입부채 Ⅱ. 차입부채 1. 콜 머 니 1. 콜 머 니 2. 차 입 금 2. 차 입 금 3. 조건부매도채권 3. 조건부매도채권 4. 사 채 4. 사 채 <신설> (사채할인발행차금)
  • 17. 행 개 정 안 <신설> 사채할증발행차금 <신설> Ⅲ. 파생금융부채 <신설> 1. 파생상품부채 Ⅲ. 기타부채 Ⅳ. 기타부채 1. 담보금 1. 담보금 2. 수입보증금 2. 수입보증금 3. 신탁계정차 3. 신탁계정차 4. 선수수익 4. 선수수익 5. 미지급비용 5. 미지급비용 6. 미지급법인세 6. 미지급법인세 7. 퇴직급여충당부채 7. 확정급여부채 8. 잡 부 채 8. 잡 부 채 부 채 총 계 부 채 총 계 자 본 자 본 Ⅰ. 자 본 금 Ⅰ. 자 본 금 Ⅱ. 자 본 잉 여 금 Ⅱ. 자 본 잉 여 금 Ⅲ. 자 본 조 정 Ⅲ. 자 본 조 정 1. 자기주식 1. 자기주식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신설> 2. 지분법자본변동(부의지분법자본변동) <신설> 3.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신설> 4. 보험수리적손익 <신설> 5. 기 타 Ⅴ. 이 익 잉 여 금 Ⅴ. 이 익 잉 여 금 1. 법정적립금 1. 법정적립금 <신설> 2. 대손준비금 2. 임의적립금 3. 임의적립금 3. 미처분이익잉여금 4. 미처분이익잉여금 <당 기 순 이 익> <당 기 순 이 익> 자본총계 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2) 신탁계정 (생략) (2) 신탁계정 (현행과 같음)
  • 18. 행 개 정 안 나. 손익계산서 나. 포괄손익계산서 (1) 고유계정 (1) 고유계정 과목 과목 금액 Ⅰ. 영 업 수 익 Ⅰ. 영 업 수 익 1. 이자수익 1. 이자수익 (1) 원화예치금이자 (1) 원화예치금이자 (2) 외화예치금이자 (2) 외화예치금이자 (3) 증권이자 (3) 증권이자 (4) 대출채권이자 (4) 대출채권이자 2. 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2. 증권 등 평가 및 처분이익 (1) 단기매매증권매매이익 (1) 단기매매증권매매이익 (2)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2)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3)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3)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신설> (4) 파생상품평가및매매이익 3.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3.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1) 대손충당금환입 (1) 대손충당금환입 <신설> (2) 대출채권처분이익 4. 외환거래이익 4. 외환거래이익 5. 수수료수익 5. 수수료수익 6. 신탁업무운용수익 6. 신탁업무운용수익 7. 배당금수익 7. 배당금수익 8. 기타의영업수익 8. 기타의영업수익 Ⅱ. 영 업 비 용 Ⅱ. 영 업 비 용 1. 이자비용 1. 이자비용 (1) 원화예수부채이자 (1) 원화예수부채이자 (2) 외화예수부채이자 (2) 외화예수부채이자 (3) 차입금이자 (3) 차입금이자 (4) 사채이자 (4) 사채이자 (5) 기타이자비용 (5) 기타이자비용 2. 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2. 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1) 단기매매증권매매손실 (1) 단기매매증권매매손실 (2)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2)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3)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3)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신설> (4) 파생상품평가및매매손실 3.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3.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1) 대손상각비 (1) 대손상각비
  • 19. 행 개 정 안 <신설> (2) 대출채권처분손실 4. 외환거래손실 4. 외환거래손실 5. 수수료비용 5. 수수료비용 6. 신탁업무운용손실 6. 신탁업무운용손실 7. 관리비 7. 관리비 (1) 급여 (1) 급여 (2) 퇴직급여 (2) 퇴직급여 (3) 경비 (3) 경비 (4) 업무비 (4) 업무비 (5) 조사연구비 (5) 조사연구비 8. 기타의영업비용 8. 기타의영업비용 Ⅲ. 영 업 이 익 Ⅲ. 영 업 이 익(손 실) Ⅳ. 영 업 외 수 익 Ⅳ. 영 업 외 수 익 1. 이자수익 1. 이자수익 2. 유형자산처분이익 2. 유형자산처분이익 3. 잡이익 3. 잡이익 Ⅴ. 영 업 외 비 용 Ⅴ. 영 업 외 비 용 1. 유형자산처분손실 1. 유형자산처분손실 2. 기부금 2. 기부금 3. 잡손실 3. 잡손실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Ⅶ. 법인세비용 Ⅶ. 법인세비용 Ⅷ. 당기순이익 Ⅷ. 당기순이익(손실) <신 설> (대손준비금 적립액) <신 설> (대손준비금 적립 후 당기순이익) <신 설> (대손준비금 적립 후 주당순이익) <신 설> Ⅸ. 세후기타포괄손익 <신 설> Ⅹ. 총포괄이익(손실)
  • 20. 행 개 정 안 (2) 신탁계정 (2) 신탁계정 (생략)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연결재무상태표 과목 금액 자 산 Ⅰ.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원화예치금 3. 외화예치금 Ⅱ. 증권 1. 단기매매증권 2. 매도가능증권 3. 만기보유증권 Ⅲ. 파생금융자산 1. 파생상품자산 Ⅳ. 대출채권 이연대출부대비용 (이연대출부대수익) (현재가치할인차금) 1. 콜 론 (대손충당금) 2. 대 출 금 (대손충당금) 3. 할인어음 (대손충당금) 4. 조건부매수채권 (대손충당금) 5. 기타대출채권 (대손충당금) Ⅴ. 유형자산 1. 토 지 2. 건 물 (감가상각누계액) 3.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4. 비 품 (감가상각누계액) 5. 차 량 (감가상각누계액) Ⅵ. 기타자산 1. 무형자산 2. 선급비용
  • 21. 행 개 정 안 3. 미수수익 (대손충당금) 4. 선급법인세 5. 투자자산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충당금) 6. 지분법적용투자주식 7. 이연법인세자산 8. 잡자산 (대손충당금) 자 산 총 계 과목 부 채 Ⅰ. 예수부채 1. 요구불예수금 2. 기한부예수금 3. 외화예수금 Ⅱ. 차입부채 1. 콜 머 니 2. 차 입 금 3. 조건부매도채권 4. 사 채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할증발행차금 Ⅲ. 파생금융부채 1. 파생상품부채 Ⅳ. 기타부채 1. 담보금 2. 수입보증금 3. 신탁계정차 4. 선수수익 5. 미지급비용 6. 미지급법인세 7. 확정급여부채 8. 잡 부 채 부채총계 자 본 Ⅰ. 자 본 금 Ⅱ. 연 결 자 본 잉 여 금
  • 22. 행 개 정 안 Ⅲ. 연 결 자 본 조 정 1. 자기주식 Ⅳ.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2. 지분법자본변동(부의지분법자본 변동) 3.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손익 4. 보험수리적손익 5. 기 타 Ⅴ. 연 결 이 익 잉 여 금 1. 법정적립금 2. 대손준비금 3. 임의적립금 4. 미처분이익잉여금 Ⅵ. 비 지 배 지 분 자본총계 부채와자본총계 <신 설> 라. 연결포괄손익계산서 과목 Ⅰ. 영 업 수 익 1. 이자수익 (1) 원화예치금이자 (2) 외화예치금이자 (3) 증권이자 (4) 대출채권이자 2. 증권평가 등 및 처분이익 (1) 단기매매증권매매이익 (2)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3)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4) 파생상품평가및매매이익 3.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1) 대손충당금환입 (2) 대출채권처분이익 4. 외환거래이익
  • 23. 행 개 정 안 5. 수수료수익 6. 신탁업무운용수익 7. 배당금수익 8. 기타의영업수익 Ⅱ. 영 업 비 용 1. 이자비용 (1) 원화예수부채이자 (2) 외화예수부채이자 (3) 차입금이자 (4) 사채이자 (5) 기타이자비용 2. 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1) 단기매매증권매매손실 (2)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3)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4) 파생상품평가및매매손실 3.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1) 대손상각비 (2) 대출채권처분손실 4. 외환거래손실 5. 수수료비용 6. 신탁업무운용손실 7. 관리비 (1) 급여 (2) 퇴직급여 (3) 경비 (4) 업무비 (5) 조사연구비 8. 기타의영업비용 Ⅲ. 영 업 이 익(손 실) Ⅳ. 영 업 외 수 익 1. 이자수익 2. 유형자산처분이익 3. 잡이익 Ⅴ. 영 업 외 비 용
  • 24. 행 개 정 안 1. 유형자산처분손실 2. 기부금 3. 잡손실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Ⅶ. 법인세비용 Ⅷ. 총당기순이익(손실) 1. 지배기업주주지분순손익 2. 비지배지분순손익 Ⅸ. 세후기타포괄손익 1. 지배기업주주지분기타포괄손익 2. 비지배지분기타포괄손익 Ⅹ. 연결총포괄이익(손실) 1. 지배기업주주지분총포괄손익 2. 비지배지분총포괄손익 2. 자본의 적정성 2. 자본의 적정성 가.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가.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전반 금반 증 구 분 전분 금분 증 기말 기말 감 기말 기말 감 기본자본계(A) 기본자본계(A) 자본금 자본금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제외) 자본잉여금(재평가적립금 제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증권금융회사 자신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이익잉여금 중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및 대손준비금 제외) <신설> 비지배지분 자본조정중 미교부주식배당금 <삭제> 신종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신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외환차이 영업권(-) 영업권 및 영업권이외의 무형자산(-) <신설> 지급예정현금배당금(-)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할인발행차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및 부의지분법자본변동(-) 평가손실 및 부의지분법자본변동(-) 자기주식(-) 자기주식(-) <신설> 유동화 익스포져와 관련한 자기자본 차감항목 등 기타공제항목(-)
  • 25. 행 개 정 안 보완자본계(B) 보완자본계(B) 재평가적립금 재평가적립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중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이익(시장성이 있는 증권 관련분에 평가이익(시장성이 있는 증권 관련분에 한함)의 100분의 45 상당액 한함)의 100분의 45 및 유형자산재평가이익의 70% 상당액 <신설> 이익잉여금 중 유형자산재평가이익(별도적립액)의 70% “정상” 및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정상” 및 “요주의” 대손충당금 및 적립된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부채성자본조달수단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 부채성자본조달수단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만기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채권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 이상의 발행자금 및 차입기간 5년 이상의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 기한부후순위차입자금 <신설> 유동화 익스포져와 관련한 자기자본 차감항목 등 기타공제항목(-) 자기자본계(C=A+B) 자기자본계(C=A+B) 위험가중자산(D) 위험가중자산(D) 신용위험가중자산 신용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운영위험가중자산 운영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비율(C/D×100) 자기자본비율(C/D×100) 기본자본비율(A/D×100) 기본자본비율(A/D×100) 보완자본비율(B/D×100) 보완자본비율(B/D×100) 기재상의 주의 1) 보완자본계 : 기본자본의 100% 이내, 미인정금액(-) : 기본자본의 100% 기재상의 주의 1) 보완자본계 : 기본자본의 100% 이내, 미인정금액(-) : 기본자본의 초과분 100% 초과분 2) 대손충당금 : 위험가중자산의 1.25% 이내, 미인정금액(-) : 위험가중자산 2)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 위험가중자산의 1.25% 이내, 미인정금액 의 1.25% 초과분 (-) : 위험가중자산의 1.25% 초과분 3) 자기자본비율 :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자기자본비율 :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가-1. 위험가중자산내역(대차대조표 자산) 나. 신용위험가중자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평균 평균 구 분 가중치 장부가액 위험가중 위험 자산 구 분 장부가액 가중치 위험가중 위험 자산 정부 및 중앙은행 정부 및 중앙은행 공공기관 공공기관 은행 은행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 금융회사 기업 기업 소매 소매 연체채권 연체채권 고위험자산 고위험자산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 기타자산 기타자산 합계 합계
  • 26. 행 개 정 안 기재상의 주의 기재상의 주의 금기말 대차대조표가액으로 기재하되, 합계금액은 항목금 1) 금분기말 재무상태표가액으로 기재하되, 부내·부외 액과 일치 모두 포함 2)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백분율로 표기 가-2. 위험가중자산내역(부외자산) 나-1. 신용위험가중자산 내역(부외자산) (단위 :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평균 장부가 위험가중 위험가중치 액 자산 구 분 장부가액 평균위험 위험가중 가중치 자산 신용환산율 100% 자산 신용환산율 100% 자산 신용환산율 50% 자산 신용환산율 50% 자산 신용환산율 20% 자산 신용환산율 20% 자산 신용환산율 0% 자산 신용환산율 0% 자산 파생상품거래 합계 합계 기재상의 주의 기재상의 주의 금기말 대차대조표가액으로 기재하되, 합계금액은 항목금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백분율로 표기 액과 일치 <신 설> 다. 시장위험가중자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포지션 평균위 소요자 위험가 험소요 기자본 중자산 자본율 금리리스크 주식리스크 외환리스크 상품리스크 합계 기재상의 주의 1) 금분기말 재무상태표가액으로 기재. 2)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백분율로 표기 <신 설> 라.운영위험가중자산 내역(기초지표법)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1차년도 총이익(A) 2차년도 총이익(B)
  • 27. 행 개 정 안 3차년도 총이익(C) 평균총이익(D) 기초지표법 소요자기자본(D×15%) 위험가중자산 기재상의 주의 분기별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직전 3년간 평균 금액을 기재 3. 재무건전성 3. 재무건전성 가. 총자산순이익률 가. 총자산순이익률 (단위 : 백만원, %, %P) (단위 : 백만원, %, %P) 구 분 전년동반기(A) 금반기(B) 전년동기대비 (B-A) 구 분 전년동분기(A) 금분기(B) 전년동기대비 (B-A) 세후당기순이익 세후당기순이익 (A) (A) 총자산(평잔)(B) 총자산(평잔)(B) 총자산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A/B×100) (A/B×100) 기재상의 주의 (A) 세후당기순이익 : 결산 및 가결산시 법인세 차감후 당기 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차감하거나 대손준비금 환입 액을 가산한 금액 (B) 총자산(평잔) : 개별재무상태표의 총자산에서 대손준비금 을 차감한 금액 나. 자기자본순이익률 나. 자기자본순이익률 (단위 : 백만원, %, %P) (단위 : 백만원, %, %P) 구 분 전년동반기( 금반기(B) 전년동기대비 A) (B-A) 구 분 전년동분기(A) 금분기(B) 전년동기대비(B-A) 세후당기순이익 세후당기순이익 (A) (A) 자기자본(평잔) 자기자본(평잔) (B) (B) 자기자본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A/B×100) (A/B×100) 기재상의 주의 (A) 세후당기순이익 : 결산 및 가결산시 법인세 차감후 당기 순이익에서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차감하거나 대손준비금 환 입액을 가산한 금액 (B) 자기자본(평잔) : 개별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대손준 비금을 차감한 금액
  • 28. 행 개 정 안 다. 원화유동성비율 및 자산․부채 만기구조 현황 다. 원화유동성비율 및 자산․부채 만기구조 현황 (단위 :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3개월 6개월 이하 이하 초과 고정이하 합계 이하 이하 1년 3년 3년 분류자산 구 분 1개월 3개월 6개월 이하 이하 초과 고정이하 합계 이하 이하 이하 1년 3년 3년 분류자산 자 산(A) 자산(A) 예치금 및 현금 예치금 및 현금 증권 증권 대출채권 대출채권 유형자산 유형자산 기타자산 기타자산 부 채(B) 부채(B) 예수부채 예수부채 차입부채 차입부채 기타부채 기타부채 원화유동 원화유동 성비율 성비율(A/ (A/B×100) B×100) 기재상의 주의 기재상의 주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4> 원화유동성비율 산출기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4> 원화유동성비율 산출기준 준용 준용 라. 자금 조달․운영의 금리구조갭 현황 라. 자금 조달․운용의 금리구조갭 현황 (단위 :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0~ 1~ 3~ 6~ 1~2 2~3 3~4 4~5 5~7 7~ 10~ 20년 합계 0~ 1~ 3~ 6~ 1~2 2~3 3~4 4~5 5~7 7~ 10~ 20년 합계 구 분 1개 3개 6개 12개 년 년 년 년 년 10년 15년 이상 (C) 구 분 1개 3개 6개 12개 년 년 년 년 년 10년 15년 이상 (C) 월월월월 월월월월 금리감 금리감 응 갭 응 갭 C=A- (C=A- B) B) 금리민 금리민 감자산 감자산 (A) (A) 금리민 금리민 감부채 감부채 (B) (B) 기재상의 주의 1) 금리부 자산․부채를 대상으로 작성(현금, 고정자산 등 비 기재상의 주의 금리부 자산․부채를 대상으로 작성(현금, 고정자산 등 비금리 부 자산 및 자본, 부채성 충당금 등 비금리부 부채 제외) 금리부 자산 및 자본, 부채성 충당금 등 비금리부 부채 제외) 2)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6-1조에 따른 경영지도비율 산 정대상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작성
  • 29. 행 개 정 안 4. 자산건전성 4. 자산건전성 가.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일반계정) 가.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고유계정)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고정이하자산 합 고정이하자산 합 정 요주 소 계 정 요주 구분 상( 의(B) 고 회 추 계(C (A+B 수 정 구분 계 상( 의(B) 고 회수 추정 소계 (A+B A) 정의 손 A) 정 의문 손실 (C) +C) 문 실 ) +C) 대출채권 대출채권 증권 증권 가지급금 및 미수금 가지급금 및 미수금 기타 미수이자 합계 기타 합계 기재상의 주의 미수이자 : 금융투자업규정 제8-9조의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미수이자 가-1. 자산건전성분류 현황(신탁계정 등) 가-1. 자산건전성분류 현황(신탁계정 등) (단위 : 백만원) (현행과 같음) 고정이하자산 합 정 요주 구분 상( 의(B) 고 회 추 소 (A+B A) 수 정 계 계 정의 손 문 실 (C) +C) 대출금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증권 기타 합계 나.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 현황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한국채택 추가 구 분 정 상 요주의 고 정 회수 추정 적립액 의문 손실 적립대상 최저 국제회계 구 분 금액 적립 기준 적립 대손준비 대출채권 기준 충당금 대손준 금합계 비금 증권 대출채권 가지급금 및 정상 미수금 요주의 고정 기타 회수의문 합계 추정손실 가지급금 및 미수금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 30. 행 개 정 안 미수이자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기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 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기재상의 주의 1) “적립대상 금액”은 금융투자업규정 제8-9조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의 금액을 말함. 2) “최저적립기준”은 적립대상 금액에 금융투자업규정 제8-9조에 의한 적립률 (내규상 추가 적립률을 적용할 경우 그 적립률 적용)을 곱하여 산출 < 신설> 부 칙 (2012.3.27.) 이 세칙은 년 월 일 이후 최초로 2012 4 1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 조 및 별표 의 개정 , 1-4 < 1-2>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하며 2012 4 2 , <별표 의 개정규정은 년 월 1-1> 2013 1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 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