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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Ⅰ.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1. 온라인광고의 개념
2. 온라인광고의 유형
Ⅱ.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1. 계약서 및 약관 확인사항
2. 검색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3. 노출형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4. 입소문 마케팅 관련 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Ⅲ.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분쟁발생 시 확인사항
Contents
최근 스마트기기의 보편화, 새로운 IT기술의 개발, 온라인광고기법의 발전 등으로 온라인
광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광고는 새로운 마케팅의 수단으로써 기업, 소상공인,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광고의 활용성이 증가되는
이면에는 불법ㆍ부당한 광고 계약 체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안내서는 온라인광고를 집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본 안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광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시
확인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안내서에 제시되는 그림은 지문 설명을 돕기 위한 예시 그림으로 실제 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안내서에 수록된 사례는 조정례이므로,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분쟁사건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확인사항
본 안내서 활용에 관하여
구분 해당페이지 주요내용
계약서 서면확인 17p
- 서면으로 계약서를 수령하고 계약
세부내용 확인 필요
위약금 조항확인 19p -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 확인 필요
광고비용 확인 22p
- 광고시스템사이트를 통해 광고비용
확인 필요
공식 판매상품 확인 27p
- 매체가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인지
확인 필요
사업번창을 위한 부푼 꿈만 가지고
꼼꼼한 확인 없이 온라인광고 계약을 해버렸다!!!
난“세모커뮤니케이션”홍길동 대리
이제 영업좀 해 볼까...
안녕하세요? 전 네이버에 홍길동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고객님을 위해 저렴하게
검색광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객님의 치킨가게를 한달에
3만원씩 100만원만 내시면
3년동안 네이버에 검색광고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이요??
3년동안 100만원이면
정말 싼 가격인데!!
또한 매달 2만5천원만 추가하시면 한글도메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제작, QR코드제작을
해드립니다. 총 200만원 만 내시면 3년간
모두 관리해 드립니다.
지금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시면 저희가 바로
결제하고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니
문제가 생기면 카드회사에
결제취소하면 되겠지...
여보세요? 말씀해 주신 키워드로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우리 가게가
나오지 않네요...계약서대로 이행이
안되네요. 환불해주세요.
원래는 환불이 안되지만...
그럼 위약금으로 70%를 공제하고
60만원만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 해야겠다
일주일 경과후 따르릉~ 따르릉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제1장|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01
- 온라인광고란 광고주가 자신의 상품을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광고대행요청
광고진행
온라인광고의 개념
온라인광고의 개념
8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의 절차
광고관리시스템 확인
광고주
(소상공인)
매체
(인터넷사이트)
광고권유
광고
대행업체
- 각 매체별로 광고주가 직접 제목, 설명문구, 사이트 주소 등을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는 광고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http://searchad.naver.com
http://clixinfo.biz.daum.net
https://keywordshop.nate.com
※ 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 광고주가 직접 광고를 하는 경우
- 광고주가 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직접진행
광고주
(소상공인)
매체
(인터넷사이트)
- 효율적으로 검색광고를 진행하기 위해 광고관리시스템에서 키워드 클릭수,
키워드 단가, 광고 노출 순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1588-5896, 1566-2100, 1599-3401)
- 검색광고는 광고주(소상공인)가 원하는 검색어(키워드)를 사용하여 상품을
온라인에 광고하는 것을 말하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검색광고는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만 광고비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광고주들 간
입찰에 의해 결정된 클릭당 과금액 × 이용자 클릭 횟수로 광고비가 과금됩니다.
- 검색광고의 노출 순위는 단순히 광고 비용(입찰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광고
품질도 함께 반영됩니다.
온라인광고의 유형
온라인광고의 유형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9
검색광고란
검색광고의 과금방식
- 노출형광고(주로 배너광고)란 그림이나 동영상 형태로 광고주(소상공인)들의 상품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시각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
- 상품정보나 이미지, 이벤트 등의 정보를 한 눈에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비용부담이 커 소상공인들이 광고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라인광고의 유형
온라인광고의 유형
노출형광고란
10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노출형광고의 과금방식
- 노출형광고는 매체마다 다양한 유형의 광고상품이 존재하며 상품별 일정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 단가의 확인은 각 매체 노출형광고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displayad.naver.com
http://display.biz.daum.net
http://adguide.nate.com
- 바이럴(Viral)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입소문 마케팅은 광고주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홍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입소문 마케팅은 매체의 정식 광고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광고주가 입소문 마케팅을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대행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콘텐츠의 품질에 따라 비용이 상이합니다.
온라인광고의 유형
온라인광고의 유형
입소문 마케팅이란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11
<본 그림은 실제 입소문 마케팅 사례에 해당되지 않음>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
|제2장|
02
Ⅰ. 계약서 및 약관 확인사항
Ⅱ. 검색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Ⅲ. 노출형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Ⅳ. 입소문 마케팅 관련 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온라인광고계약 안내서 |제2장|
광고대행사의 업체명을 확인해 보셨나요?
계약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는 확인하셨나요?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으셨나요?
결제수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약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받으셨나요?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은 확인 하셨나요?
계약의 해제ㆍ해지 시 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하셨나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따르는 조항을 확인하셨나요?
02
Ⅰ계약서 및
약관 확인사항
계약서 및 약관 확인사항
계약서 및 약관 확인사항
16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광고대행사의 업체명을 확인해 보셨나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명칭을 사칭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광고대행사와 계약 할 때에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02-2144-
4422)에 가입된 회원사(부록 참조)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던 김순진씨는“ooo등록센타”를 국가정부
산하 기관인줄 알고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국가기관과 전혀 상관
없는 사기성 업체로 피해를 입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068)
01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계약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는 확인하셨나요?
계약 담당자의 신원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내받은 해당업체에 전화를 걸어 실제 근무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서울에서 물류업을 하던 강신뢰씨는“ooo커뮤니케이션”에 근무 중이던
이유령씨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유령은 이미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로 추가입금을 유도하여 강신뢰에게 피해를 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102)
02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 및 약관 확인사항
계약서 및 약관 확인사항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17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으셨나요?
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시고 계약내용들이 꼼꼼히
작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의 개시일과 종료일, 제공받는 상품의 종류 , 광고가 노출
되는 사이트 등이 계약서에 잘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부록 참조)
천안에서 용달차 사업을 하는 보청기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5년의 계약
기간을 6개월로 단순착오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치 않은 계약기간을
이행하게 되었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함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3-033)
03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결제수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광고비를 지급하는 결제방식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기 카드 할부결제는 카드결제 취소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월 사용금액을 결제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한결제씨는 3년간 월3만원으로 광고를 진행. 그러나 광고진행이 미진
하여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광고대행업체의 지연행위로 카드취소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피해를 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122)
04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 및 약관 확인사항
계약서 및 약관 확인사항
18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약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받으셨나요?
약관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려운 내용은 꼭 질문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약관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단,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두세요)
유단순씨는 신사기씨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던 중 계약이 잘 이행
되지 않아 해지를 하려고 하자 신사기씨가 약관에 해지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해지 불가를 주장하여 계약해지의 어려움이 발생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015)
05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은 확인 하셨나요?
계약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 전화통화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온달씨는 정사기씨와 전화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주일 후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정사기는 1주일이 지나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요청을 방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100)
06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 및 약관 확인사항
계약서 및 약관 확인사항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19
계약의 해제ㆍ해지 시 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하셨나요?
약관내용에 명시된 위약금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 계약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위약금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결제된 대금의 10%가 적정합니다.
오성급씨는 나대리씨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행이 잘 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약관에 위약금 30%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청구
하여, 과도한 위약금으로 계약해지의 어려움이 발생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035)
07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따르는
조항을 확인하셨나요?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따르는 약관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국온라인광고협회가 작성한 약관예시를 참고(부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잘 알지 못하던 배째라업체가 조정결정
사항을 초기에 불응하다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온라인
광고협회의 산하에서 운영되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임을 인지하고
조정결정을 수락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3-011)
08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광고계약 안내서 |제2장|
광고비 산정방식을 확인하셨나요?
광고가 노출되는 매체가 과도하게 많지는 않나요?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광고방식인지 확인하셨나요?
02
Ⅱ검색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검색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검색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22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광고비 산정방식을 확인하셨나요?
내 광고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광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한 광고의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클릭당 과금이 형성되는 광고인줄 확인하지 않고 월 일정한 금액을 지불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일정금액보다 못 미치는 광고비가 산정되어
광고비 손해를 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149)
01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가 노출되는 매체가 과도하게 많지는 않나요?
적은 비용으로 40~50개의 많은 매체에 광고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꼭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매체마다 광고비를 지급하므로 과도한 매체수를 보장해 주는
광고는 한 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평화씨는 40개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용자들의 방문이 거의 없는 한 두개 매체에서 겨우
광고가 진행되어 피해를 당함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169)
02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검색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검색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23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광고방식인지 확인
하셨나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기능 노출”보장은 실질적으로 실행이
어렵습니다.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기능 노출”은 인위적 조작이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기대씨는 키워드 검색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키워드와 관련하여“연관
검색어 및 자동완성기능 노출”보장을 추가로 계약하였으나 대행업체는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만 대며 전혀 실행을 하지 않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160)
03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광고계약 안내서 |제2장|
광고가 노출될 지면의 확인 및 이해를 하셨나요?
매체사이트를 통해 노출형광고 상품 단가를 확인하셨나요?
위법적인 형태의 광고인지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02
Ⅲ노출형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노출형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노출형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26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광고가 노출될 지면을 직접 확인하셨나요?
나의 노출형광고가 인터넷사이트 어느 지면에 노출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 매체마다 다양한 노출형광고 상품이 존재하므로 매체사이트를
통하여 상품별 노출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던 최맛집씨는 인터넷사이트에 한정식집 사진
광고를 진행하였는데 이용자가 적은 사이트의 한쪽에 광고가 노출되어
광고효과를 보지 못하고 손해를 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113)
01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매체사이트를 통해 노출형광고 상품 단가를 확인
하셨나요?
노출형광고 상품의 가격은 매체사이트에 단가표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 노출형광고 상품의 가격이 게시되어 있지 않는 매체는 의심을
해 보아야 합니다!!
월 5만원에 노출형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나믿어씨의 말을 믿고 광고를
진행한 박순진씨는 전혀 광고가 진행이 되지 않아 매체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니 월5만원으로 광고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됨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119)
02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노출형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노출형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27
매체가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광고상품인지 확인
하셨나요?
매체가 공식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광고상품은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공식상품 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매체사들은 팝업
형태의 노출형광고 상품이 없습니다.
※ 팝업형태 광고의 경우 불법한 상품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최꼼수씨는 팝업광고로 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를 진행하였으나 알고보니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만 광고노출이 가능하고 또한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됨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019)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광고계약 안내서 |제2장|
각 항목별 제작비용을 확인하셨나요?
세부 제작내용을 확인해 보셨나요?
블로그 상단노출 보장으로 계약 하셨나요?
02
Ⅳ입소문 마케팅 관련
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입소문 마케팅 관련 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입소문 마케팅 관련 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30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각 항목별 제작비용을 확인하셨나요?
포스팅 내용에 따라 광고효과의 차이가 크므로 각 항목별 제작
비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소문 마케팅은 그 수단이 다양하며, 본인이 직접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홍보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이순진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진행한다는 소리에 광고비를 지급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자신의 광고비가 지급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어 광고효과 측정이 불가능하게 됨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019)
01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세부 제작내용을 확인해 보셨나요?
제작내용에 따라 원하는 광고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파워블로그를 통한 마케팅의 경우 매체에서 지정한 파워블로
그를 말하는 것인지 단순히 이용자들의 신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파워블로그인지 등 세부진행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신뢰씨는 파워블로그를 통해서 제품광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정한
파워블로그를 지정하지 않아 대행업체 마음대로 오신뢰씨의 제품과 전혀
상관없는 글을 게시하는 블로그에 제품광고를 진행하여 오신뢰씨는 광고
효과를 보지 못함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009)
02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입소문 마케팅 관련 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입소문 마케팅 관련 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31
블로그 상단노출 보장으로 계약 하셨나요?
검색 결과에 따른 블로그 노출은 임의로 조작이 어렵습니다.
※ 매체가 정해놓은 일정한 방식으로 블로그 노출의 순위가 결정
되므로‘블로그 상단노출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장믿음씨는 광고대행업체 직원 김대리가 블로그를 무조건 상위노출 해주
겠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후 전혀 실행이 되지 못하였고
해당업체에서는 김대리 직원의 임의약정이라며 책임을 회피함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098)
03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
|제3장|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분쟁발생 시
확인사항
03
우선 당사자 간 합의를 해 보세요
당사자 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분쟁발생 시 확인사항
34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주세요
당사자 간의 대화로 분쟁해결이 어렵다면 온라인광고분쟁조정
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 주소 : (138-9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1
한국광고문화회관 10층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2. 전화/팩스 : 02-2144-4424/02-2144-4420
3. 전자우편 : dispute@onlinead.or.kr
01
02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분쟁발생 시 확인사항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35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을 통한
방법도 있어요
-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
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에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03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
|부록|
부 록
1. 계약서 및 약관
2.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회원사
04
검색광고 대행 계약서(예시)
� 광고주
회 사 명
담 당 자
전 화 번 호
홈 페 이 지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팩 스
이 메 일
� 대행사
� 서비스 제공 항목의 표시
회 사 명
담 당 자
전 화 번 호
홈 페 이 지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팩 스
이 메 일
계 약 명 키워드 검색광고 대행서비스 계약
계약사항
정액 000의 고정광고비 및 특약사항에 따른 광고집행
CPC 000관련 키워드를 월 상한액 내에서 000에 광고
블로그 포스팅 5회
특약사항 언론보도 3회
모바일 웹페이지 및 OR코드 제작
정액 월12만원
결제금액
CPC
월 상한액 1,000,000만원 내
첫 월 광고집행을 위한 선 결제금액 1,000,000원 지급
계약기간 6개월(2013.2.6�2013.8.5)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대부업 등록증 등 관련법상의 등록증, 허가증 등
위의 계약내용 및 약관에 동의합니다.
2013년 월 일
(주)홍길동산업 (주)검색광고커뮤니케이션즈
홍 길 동 (서명) 장 검 색 (서명)
검색광고 대행 약관(예시)
제1조(목적) 본 계약은“○”이 온라인 검색광고 대행서비스(이하에서는“대행서비스”라고 한다)를“□”에게 위탁
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검색광고”라 함은 특정 키워드와 웹사이트를 연계하여“광고매체 이용자”에게 해당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의 온라인 광고를 말한다.
② “광고매체”라 함은“□”에 의해“검색광고”가 게재되는 매체를 말한다.
③ “CPC(Cost Per Click)”라 함은 각종 포털이나 블로그, 검색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광고 모델로서, 클릭한
횟수 당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의 광고를 말한다.
④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라 함은 온라인광고 분쟁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
온라인광고협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계약의 성립) ① “○”은“□”에게 온라인 검색광고 대행서비스를 위탁하고,“○”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② “○”은“□”에게 온라인 검색광고 제목과 설명문구 작성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며,“○”은 이를 토대로
검색광고의 제목과 설명 문구를 작성한다.
③ “□”은“○”에게 검색광고 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관련법 상의 등록증, 허가증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은“□”의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④ “□”은“○”의 온라인 검색광고 게재 및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광고와 관련한 정책은 매체사의
정책을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은 계약 체결 즉시“□”이 정한 방법으로 광고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은 대금 수령 후 상당한 기간 내에“○”에게 약정한 키워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에게 본 계약의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③ “○”이“대행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은“□”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대행서비스”의 내용이 본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은“○”으로부터 받은 대금 및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은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은“○”에게 기집행비용 및 계약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하며, CPC형태의 광고의
경우에는 기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6조(분쟁의 해결)“○”과“□”간에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회원사
구분 회원사 대표번호 홈페이지
1 골드오션커뮤니케이션즈 070-7011-2133 www.goldocean.co.kr
2 나무커뮤니케이션 02-3430-5300 www.namukorea.com
3 나스미디어 02-2188-7300 www.nasmedia.co.kr
4 나우콤 031-622-8001 www.nowcom.co.kr
5 나인후르츠그룹 02-566-4522 www.9fruits.com
6 네프미디어 02-2037-1575 www.neffmedia.com
7 넥스틴 02-3452-7658 www.nexteen.net
8 넷포인트엔터프라이즈 02-6251-1410 www.netpoint.co.kr
9 다음커뮤니케이션 1577-3321 www.daum.net
10 다츠커뮤니케이션 02-508-2211 www.dartz.com
11 다트미디어 02-2632-4212 www.dartmedia.co.kr
12 디아이지커뮤니케이션 02-3014-7700 www.dig24.com
13 디엔에이소프트 02-3444-9124 www.dnasoft.co.kr
14 디엠씨미디어 02-2015-6500 www.dmcmedia.co.kr
15 디지털다임 02-790-7765 www.d2.co.kr
16 디지털오션 02-2155-5100 www.diocean.co.kr
17 디트라이브 02-3016-3016 www.dtribe.co.kr
18 레볼루션커뮤니케이션즈 02-3444-8006 www.r-c.co.kr
19 리서치애드 02-546-9692 www.researchad.com
20 링크프라이스 02-3438-3200 www.linkprice.com
21 마더브레인 02-2051-3335 ww.motherbrain.co.kr
22 마우스닷컴 02-542-4762 www.mousedot.com
23 맥퍼트 02-2176-8300 www.macpert.com
24 메이블 02-720-1719 www.mable-inc.com
25 메조미디어 02-561-1247 ww.mezzomedia.co.kr
26 메트릭스코퍼레이션 02-6244-0700 www.metrix.co.kr
27 비앤비브라더스 0502-100-0202 www.smartopenweb.com
28 비욘드마케팅그룹 02-516-1580 www.beyondmarketing.co.kr
29 스톤앤메이플 070-7500-8483 www.stonemaple.com
30 시맨틱렙홀딩스 070-8266-8100 www.semanticrep.com
31 애드미션 02-3415-4801 www.admission.co.kr
32 애드쿠아인터렉티브 02-408-0214 www.adqua.co.kr
33 앱디스코 02-558-5583 www.appdisco.co.kr
34 에스케이플래닛 080-011-6000 www.skplanet.co.kr
35 에이전시더블유 02-2017-6100 www.agencyw.com
구분 회원사 대표번호 홈페이지
36 엔에이치엔서치마케팅 1566-3265 www.nsm-corp.com
37 엘지유플러스 1544-0001 www.lguplus.com
38 엠포스 02-2287-3200 www.emforce.co.kr
39 유달리커뮤니케이션즈 02-3443-7906 www.udali.com
40 유어비즈 02-569-2031 www.yourbiz.co.kr
41 이너스커뮤니티 02-519-1231 www.inuscomm.co.kr
42 이다커뮤니케이션즈 02-338-1715 www.edacom.co.kr
43 이사칠리얼미디어 02-568-8431 www.247realmedia.co.kr
44 이스터커뮤니케이션즈 02-547-1554 www.easter.co.kr
45 이엠넷 02-2277-8877 www.emnet.co.kr
46 인모비코리아 02-6001-3822 www.korea.inmobi.com
47 인크로스 02-2101-2300 www.incross.com
48 인터랙티비 02-501-6474 www.interactivy.com
49 인터웍스미디어 02-550-0200 www.iwmedia.co.kr
50 제이슨마케팅그룹 1566-3643 www.jasonmg.com
51 차이커뮤니케이션 02-2017-8800 www.artistchai.co.kr
52 케이티엠하우스 02-2189-7000 www.mhows.com
53 코리안클릭 02-2122-7000 www.koreanclick.com
54 코마스인터렉티브 02-539-9171 www.comasinteractive.co.kr
55 크레모아커뮤니케이션즈 02-514-8497 www.cremore.com
56 크리테오소시에떼아노님므 070-4348-4766 www.criteo.com
57 크로스미디어 02-2051-7330 www.crossmedia.co.kr
58 클렉스 02-2109-1000 www.myclex.co.kr
59 판도라TV 070-4484-7100 www.pandora.tv
60 퍼틸레인 02-546-7377 www.fertilerains.com
61 퍼플프렌즈 02-515-1174 www.purplefriends.co.kr
62 펜타브리드 02-6911-5555 www.pentabreed.com
63 퓨쳐스트림네트웍스 1544-8867 www.futurestream.co.kr
64 프로븐 02-3496-6152 www.provenad.co.kr
65 플립커뮤니케이션즈 02-541-4642 www.pulipinc.com
66 하나애드아이엠씨 02-2051-5602 www.hanaad.net
67 해머 02-573-0012 www.w-hammer.co.kr
68 JnJ인터렉티브 02-6000-8200 www.jnjinteractive.com
69 NHN비지니스플랫폼 1566-3880 www.nbp-corp.com
70 SK커뮤니케이션즈 02-3432-1114 www.skcomms.co.kr
인 쇄 : 2013년 7월 31일
발 행 : 2013년 7월 31일
발 행 인 : 서 건
제 작 : 신 원 수
편 집 : 김 두 완
발 행 처 :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1
한국광고문화회관 10층
전 화 : 02)2144-4421
홈페이지 : www.onlinead.or.kr
이 메 일 : koa@onlinead.or.kr
인 쇄 처 : 광명인쇄 (TEL:02-2275-2468)
<비매품>
1. 본 안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광고 유통기반 조성사업」결과의 일부로 산출
된 성과물입니다.
2. 본 안내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광고 유통 기반
조성사업」의 성과물임을 밝혀야 합니다.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9 788993 323184
1 3 3 6 0
ISBN 978-89- 93323-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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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_계약안내서_미래창조과학부

  • 2. Ⅰ.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1. 온라인광고의 개념 2. 온라인광고의 유형 Ⅱ.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1. 계약서 및 약관 확인사항 2. 검색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3. 노출형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4. 입소문 마케팅 관련 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Ⅲ.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분쟁발생 시 확인사항 Contents
  • 3. 최근 스마트기기의 보편화, 새로운 IT기술의 개발, 온라인광고기법의 발전 등으로 온라인 광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광고는 새로운 마케팅의 수단으로써 기업, 소상공인,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광고의 활용성이 증가되는 이면에는 불법ㆍ부당한 광고 계약 체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안내서는 온라인광고를 집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본 안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광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시 확인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안내서에 제시되는 그림은 지문 설명을 돕기 위한 예시 그림으로 실제 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안내서에 수록된 사례는 조정례이므로,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분쟁사건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확인사항 본 안내서 활용에 관하여 구분 해당페이지 주요내용 계약서 서면확인 17p - 서면으로 계약서를 수령하고 계약 세부내용 확인 필요 위약금 조항확인 19p -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 확인 필요 광고비용 확인 22p - 광고시스템사이트를 통해 광고비용 확인 필요 공식 판매상품 확인 27p - 매체가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인지 확인 필요
  • 4. 사업번창을 위한 부푼 꿈만 가지고 꼼꼼한 확인 없이 온라인광고 계약을 해버렸다!!! 난“세모커뮤니케이션”홍길동 대리 이제 영업좀 해 볼까... 안녕하세요? 전 네이버에 홍길동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고객님을 위해 저렴하게 검색광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객님의 치킨가게를 한달에 3만원씩 100만원만 내시면 3년동안 네이버에 검색광고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이요?? 3년동안 100만원이면 정말 싼 가격인데!!
  • 5. 또한 매달 2만5천원만 추가하시면 한글도메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제작, QR코드제작을 해드립니다. 총 200만원 만 내시면 3년간 모두 관리해 드립니다. 지금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시면 저희가 바로 결제하고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니 문제가 생기면 카드회사에 결제취소하면 되겠지... 여보세요? 말씀해 주신 키워드로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우리 가게가 나오지 않네요...계약서대로 이행이 안되네요. 환불해주세요. 원래는 환불이 안되지만... 그럼 위약금으로 70%를 공제하고 60만원만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말도 안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 해야겠다 일주일 경과후 따르릉~ 따르릉
  • 8. - 온라인광고란 광고주가 자신의 상품을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광고대행요청 광고진행 온라인광고의 개념 온라인광고의 개념 8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온라인광고란 온라인광고의 절차 광고관리시스템 확인 광고주 (소상공인) 매체 (인터넷사이트) 광고권유 광고 대행업체 - 각 매체별로 광고주가 직접 제목, 설명문구, 사이트 주소 등을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는 광고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http://searchad.naver.com http://clixinfo.biz.daum.net https://keywordshop.nate.com ※ 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 광고주가 직접 광고를 하는 경우 - 광고주가 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직접진행 광고주 (소상공인) 매체 (인터넷사이트)
  • 9. - 효율적으로 검색광고를 진행하기 위해 광고관리시스템에서 키워드 클릭수, 키워드 단가, 광고 노출 순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1588-5896, 1566-2100, 1599-3401) - 검색광고는 광고주(소상공인)가 원하는 검색어(키워드)를 사용하여 상품을 온라인에 광고하는 것을 말하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검색광고는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만 광고비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광고주들 간 입찰에 의해 결정된 클릭당 과금액 × 이용자 클릭 횟수로 광고비가 과금됩니다. - 검색광고의 노출 순위는 단순히 광고 비용(입찰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광고 품질도 함께 반영됩니다. 온라인광고의 유형 온라인광고의 유형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9 검색광고란 검색광고의 과금방식
  • 10. - 노출형광고(주로 배너광고)란 그림이나 동영상 형태로 광고주(소상공인)들의 상품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시각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광고를 말합니다. - 상품정보나 이미지, 이벤트 등의 정보를 한 눈에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비용부담이 커 소상공인들이 광고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라인광고의 유형 온라인광고의 유형 노출형광고란 10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노출형광고의 과금방식 - 노출형광고는 매체마다 다양한 유형의 광고상품이 존재하며 상품별 일정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 단가의 확인은 각 매체 노출형광고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displayad.naver.com http://display.biz.daum.net http://adguide.nate.com
  • 11. - 바이럴(Viral)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입소문 마케팅은 광고주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홍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입소문 마케팅은 매체의 정식 광고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광고주가 입소문 마케팅을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대행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콘텐츠의 품질에 따라 비용이 상이합니다. 온라인광고의 유형 온라인광고의 유형 입소문 마케팅이란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11 <본 그림은 실제 입소문 마케팅 사례에 해당되지 않음>
  • 13. 02 Ⅰ. 계약서 및 약관 확인사항 Ⅱ. 검색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Ⅲ. 노출형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Ⅳ. 입소문 마케팅 관련 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 14. 온라인광고계약 안내서 |제2장| 광고대행사의 업체명을 확인해 보셨나요? 계약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는 확인하셨나요?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으셨나요? 결제수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약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받으셨나요?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은 확인 하셨나요? 계약의 해제ㆍ해지 시 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하셨나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따르는 조항을 확인하셨나요?
  • 16. 계약서 및 약관 확인사항 계약서 및 약관 확인사항 16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광고대행사의 업체명을 확인해 보셨나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명칭을 사칭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광고대행사와 계약 할 때에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02-2144- 4422)에 가입된 회원사(부록 참조)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던 김순진씨는“ooo등록센타”를 국가정부 산하 기관인줄 알고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국가기관과 전혀 상관 없는 사기성 업체로 피해를 입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068) 01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계약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는 확인하셨나요? 계약 담당자의 신원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내받은 해당업체에 전화를 걸어 실제 근무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서울에서 물류업을 하던 강신뢰씨는“ooo커뮤니케이션”에 근무 중이던 이유령씨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유령은 이미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회사로 추가입금을 유도하여 강신뢰에게 피해를 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102) 02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 17. 계약서 및 약관 확인사항 계약서 및 약관 확인사항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17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으셨나요? 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시고 계약내용들이 꼼꼼히 작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의 개시일과 종료일, 제공받는 상품의 종류 , 광고가 노출 되는 사이트 등이 계약서에 잘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부록 참조) 천안에서 용달차 사업을 하는 보청기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5년의 계약 기간을 6개월로 단순착오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치 않은 계약기간을 이행하게 되었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함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3-033) 03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결제수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광고비를 지급하는 결제방식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장기 카드 할부결제는 카드결제 취소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월 사용금액을 결제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한결제씨는 3년간 월3만원으로 광고를 진행. 그러나 광고진행이 미진 하여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광고대행업체의 지연행위로 카드취소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피해를 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122) 04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 18. 계약서 및 약관 확인사항 계약서 및 약관 확인사항 18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약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받으셨나요? 약관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려운 내용은 꼭 질문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약관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단,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두세요) 유단순씨는 신사기씨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던 중 계약이 잘 이행 되지 않아 해지를 하려고 하자 신사기씨가 약관에 해지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해지 불가를 주장하여 계약해지의 어려움이 발생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015) 05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은 확인 하셨나요? 계약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 전화통화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면「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온달씨는 정사기씨와 전화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주일 후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정사기는 1주일이 지나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요청을 방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100) 06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 19. 계약서 및 약관 확인사항 계약서 및 약관 확인사항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19 계약의 해제ㆍ해지 시 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하셨나요? 약관내용에 명시된 위약금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 계약의 종류 및 성질에 따라 위약금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결제된 대금의 10%가 적정합니다. 오성급씨는 나대리씨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행이 잘 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약관에 위약금 30%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청구 하여, 과도한 위약금으로 계약해지의 어려움이 발생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035) 07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따르는 조항을 확인하셨나요?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따르는 약관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국온라인광고협회가 작성한 약관예시를 참고(부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잘 알지 못하던 배째라업체가 조정결정 사항을 초기에 불응하다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온라인 광고협회의 산하에서 운영되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임을 인지하고 조정결정을 수락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3-011) 08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 20. 온라인광고계약 안내서 |제2장| 광고비 산정방식을 확인하셨나요? 광고가 노출되는 매체가 과도하게 많지는 않나요?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광고방식인지 확인하셨나요?
  • 22. 검색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검색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22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광고비 산정방식을 확인하셨나요? 내 광고비가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광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한 광고의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클릭당 과금이 형성되는 광고인줄 확인하지 않고 월 일정한 금액을 지불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일정금액보다 못 미치는 광고비가 산정되어 광고비 손해를 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149) 01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가 노출되는 매체가 과도하게 많지는 않나요? 적은 비용으로 40~50개의 많은 매체에 광고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꼭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매체마다 광고비를 지급하므로 과도한 매체수를 보장해 주는 광고는 한 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평화씨는 40개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용자들의 방문이 거의 없는 한 두개 매체에서 겨우 광고가 진행되어 피해를 당함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169) 02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 23. 검색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검색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23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광고방식인지 확인 하셨나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기능 노출”보장은 실질적으로 실행이 어렵습니다.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기능 노출”은 인위적 조작이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기대씨는 키워드 검색광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키워드와 관련하여“연관 검색어 및 자동완성기능 노출”보장을 추가로 계약하였으나 대행업체는 시간이 걸린다는 핑계만 대며 전혀 실행을 하지 않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160) 03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 24. 온라인광고계약 안내서 |제2장| 광고가 노출될 지면의 확인 및 이해를 하셨나요? 매체사이트를 통해 노출형광고 상품 단가를 확인하셨나요? 위법적인 형태의 광고인지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 26. 노출형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노출형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26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광고가 노출될 지면을 직접 확인하셨나요? 나의 노출형광고가 인터넷사이트 어느 지면에 노출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 매체마다 다양한 노출형광고 상품이 존재하므로 매체사이트를 통하여 상품별 노출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던 최맛집씨는 인터넷사이트에 한정식집 사진 광고를 진행하였는데 이용자가 적은 사이트의 한쪽에 광고가 노출되어 광고효과를 보지 못하고 손해를 봄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113) 01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매체사이트를 통해 노출형광고 상품 단가를 확인 하셨나요? 노출형광고 상품의 가격은 매체사이트에 단가표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 노출형광고 상품의 가격이 게시되어 있지 않는 매체는 의심을 해 보아야 합니다!! 월 5만원에 노출형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나믿어씨의 말을 믿고 광고를 진행한 박순진씨는 전혀 광고가 진행이 되지 않아 매체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니 월5만원으로 광고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됨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119) 02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 27. 노출형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노출형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27 매체가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광고상품인지 확인 하셨나요? 매체가 공식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광고상품은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공식상품 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매체사들은 팝업 형태의 노출형광고 상품이 없습니다. ※ 팝업형태 광고의 경우 불법한 상품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최꼼수씨는 팝업광고로 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를 진행하였으나 알고보니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만 광고노출이 가능하고 또한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됨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019)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 28. 온라인광고계약 안내서 |제2장| 각 항목별 제작비용을 확인하셨나요? 세부 제작내용을 확인해 보셨나요? 블로그 상단노출 보장으로 계약 하셨나요?
  • 29. 02 Ⅳ입소문 마케팅 관련 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 30. 입소문 마케팅 관련 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입소문 마케팅 관련 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30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각 항목별 제작비용을 확인하셨나요? 포스팅 내용에 따라 광고효과의 차이가 크므로 각 항목별 제작 비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입소문 마케팅은 그 수단이 다양하며, 본인이 직접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홍보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이순진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진행한다는 소리에 광고비를 지급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자신의 광고비가 지급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어 광고효과 측정이 불가능하게 됨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019) 01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세부 제작내용을 확인해 보셨나요? 제작내용에 따라 원하는 광고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파워블로그를 통한 마케팅의 경우 매체에서 지정한 파워블로 그를 말하는 것인지 단순히 이용자들의 신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파워블로그인지 등 세부진행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신뢰씨는 파워블로그를 통해서 제품광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정한 파워블로그를 지정하지 않아 대행업체 마음대로 오신뢰씨의 제품과 전혀 상관없는 글을 게시하는 블로그에 제품광고를 진행하여 오신뢰씨는 광고 효과를 보지 못함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009) 02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 31. 입소문 마케팅 관련 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입소문 마케팅 관련 광고 계약 시 확인사항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31 블로그 상단노출 보장으로 계약 하셨나요? 검색 결과에 따른 블로그 노출은 임의로 조작이 어렵습니다. ※ 매체가 정해놓은 일정한 방식으로 블로그 노출의 순위가 결정 되므로‘블로그 상단노출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장믿음씨는 광고대행업체 직원 김대리가 블로그를 무조건 상위노출 해주 겠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후 전혀 실행이 되지 못하였고 해당업체에서는 김대리 직원의 임의약정이라며 책임을 회피함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AD12-098) 03 분쟁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 34. 우선 당사자 간 합의를 해 보세요 당사자 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분쟁발생 시 확인사항 34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주세요 당사자 간의 대화로 분쟁해결이 어렵다면 온라인광고분쟁조정 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 주소 : (138-9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1 한국광고문화회관 10층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2. 전화/팩스 : 02-2144-4424/02-2144-4420 3. 전자우편 : dispute@onlinead.or.kr 01 02
  • 35.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분쟁발생 시 확인사항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35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을 통한 방법도 있어요 -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 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에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03
  • 37. 부 록 1. 계약서 및 약관 2.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회원사 04
  • 38. 검색광고 대행 계약서(예시) � 광고주 회 사 명 담 당 자 전 화 번 호 홈 페 이 지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팩 스 이 메 일 � 대행사 � 서비스 제공 항목의 표시 회 사 명 담 당 자 전 화 번 호 홈 페 이 지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팩 스 이 메 일 계 약 명 키워드 검색광고 대행서비스 계약 계약사항 정액 000의 고정광고비 및 특약사항에 따른 광고집행 CPC 000관련 키워드를 월 상한액 내에서 000에 광고 블로그 포스팅 5회 특약사항 언론보도 3회 모바일 웹페이지 및 OR코드 제작 정액 월12만원 결제금액 CPC 월 상한액 1,000,000만원 내 첫 월 광고집행을 위한 선 결제금액 1,000,000원 지급 계약기간 6개월(2013.2.6�2013.8.5)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대부업 등록증 등 관련법상의 등록증, 허가증 등 위의 계약내용 및 약관에 동의합니다. 2013년 월 일 (주)홍길동산업 (주)검색광고커뮤니케이션즈 홍 길 동 (서명) 장 검 색 (서명)
  • 39. 검색광고 대행 약관(예시) 제1조(목적) 본 계약은“○”이 온라인 검색광고 대행서비스(이하에서는“대행서비스”라고 한다)를“□”에게 위탁 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검색광고”라 함은 특정 키워드와 웹사이트를 연계하여“광고매체 이용자”에게 해당 웹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의 온라인 광고를 말한다. ② “광고매체”라 함은“□”에 의해“검색광고”가 게재되는 매체를 말한다. ③ “CPC(Cost Per Click)”라 함은 각종 포털이나 블로그, 검색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광고 모델로서, 클릭한 횟수 당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의 광고를 말한다. ④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라 함은 온라인광고 분쟁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 온라인광고협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계약의 성립) ① “○”은“□”에게 온라인 검색광고 대행서비스를 위탁하고,“○”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② “○”은“□”에게 온라인 검색광고 제목과 설명문구 작성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며,“○”은 이를 토대로 검색광고의 제목과 설명 문구를 작성한다. ③ “□”은“○”에게 검색광고 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관련법 상의 등록증, 허가증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은“□”의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④ “□”은“○”의 온라인 검색광고 게재 및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광고와 관련한 정책은 매체사의 정책을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은 계약 체결 즉시“□”이 정한 방법으로 광고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은 대금 수령 후 상당한 기간 내에“○”에게 약정한 키워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에게 본 계약의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③ “○”이“대행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은“□”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대행서비스”의 내용이 본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은“○”으로부터 받은 대금 및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은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은“○”에게 기집행비용 및 계약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하며, CPC형태의 광고의 경우에는 기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6조(분쟁의 해결)“○”과“□”간에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 40.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회원사 구분 회원사 대표번호 홈페이지 1 골드오션커뮤니케이션즈 070-7011-2133 www.goldocean.co.kr 2 나무커뮤니케이션 02-3430-5300 www.namukorea.com 3 나스미디어 02-2188-7300 www.nasmedia.co.kr 4 나우콤 031-622-8001 www.nowcom.co.kr 5 나인후르츠그룹 02-566-4522 www.9fruits.com 6 네프미디어 02-2037-1575 www.neffmedia.com 7 넥스틴 02-3452-7658 www.nexteen.net 8 넷포인트엔터프라이즈 02-6251-1410 www.netpoint.co.kr 9 다음커뮤니케이션 1577-3321 www.daum.net 10 다츠커뮤니케이션 02-508-2211 www.dartz.com 11 다트미디어 02-2632-4212 www.dartmedia.co.kr 12 디아이지커뮤니케이션 02-3014-7700 www.dig24.com 13 디엔에이소프트 02-3444-9124 www.dnasoft.co.kr 14 디엠씨미디어 02-2015-6500 www.dmcmedia.co.kr 15 디지털다임 02-790-7765 www.d2.co.kr 16 디지털오션 02-2155-5100 www.diocean.co.kr 17 디트라이브 02-3016-3016 www.dtribe.co.kr 18 레볼루션커뮤니케이션즈 02-3444-8006 www.r-c.co.kr 19 리서치애드 02-546-9692 www.researchad.com 20 링크프라이스 02-3438-3200 www.linkprice.com 21 마더브레인 02-2051-3335 ww.motherbrain.co.kr 22 마우스닷컴 02-542-4762 www.mousedot.com 23 맥퍼트 02-2176-8300 www.macpert.com 24 메이블 02-720-1719 www.mable-inc.com 25 메조미디어 02-561-1247 ww.mezzomedia.co.kr 26 메트릭스코퍼레이션 02-6244-0700 www.metrix.co.kr 27 비앤비브라더스 0502-100-0202 www.smartopenweb.com 28 비욘드마케팅그룹 02-516-1580 www.beyondmarketing.co.kr 29 스톤앤메이플 070-7500-8483 www.stonemaple.com 30 시맨틱렙홀딩스 070-8266-8100 www.semanticrep.com 31 애드미션 02-3415-4801 www.admission.co.kr 32 애드쿠아인터렉티브 02-408-0214 www.adqua.co.kr 33 앱디스코 02-558-5583 www.appdisco.co.kr 34 에스케이플래닛 080-011-6000 www.skplanet.co.kr 35 에이전시더블유 02-2017-6100 www.agencyw.com
  • 41. 구분 회원사 대표번호 홈페이지 36 엔에이치엔서치마케팅 1566-3265 www.nsm-corp.com 37 엘지유플러스 1544-0001 www.lguplus.com 38 엠포스 02-2287-3200 www.emforce.co.kr 39 유달리커뮤니케이션즈 02-3443-7906 www.udali.com 40 유어비즈 02-569-2031 www.yourbiz.co.kr 41 이너스커뮤니티 02-519-1231 www.inuscomm.co.kr 42 이다커뮤니케이션즈 02-338-1715 www.edacom.co.kr 43 이사칠리얼미디어 02-568-8431 www.247realmedia.co.kr 44 이스터커뮤니케이션즈 02-547-1554 www.easter.co.kr 45 이엠넷 02-2277-8877 www.emnet.co.kr 46 인모비코리아 02-6001-3822 www.korea.inmobi.com 47 인크로스 02-2101-2300 www.incross.com 48 인터랙티비 02-501-6474 www.interactivy.com 49 인터웍스미디어 02-550-0200 www.iwmedia.co.kr 50 제이슨마케팅그룹 1566-3643 www.jasonmg.com 51 차이커뮤니케이션 02-2017-8800 www.artistchai.co.kr 52 케이티엠하우스 02-2189-7000 www.mhows.com 53 코리안클릭 02-2122-7000 www.koreanclick.com 54 코마스인터렉티브 02-539-9171 www.comasinteractive.co.kr 55 크레모아커뮤니케이션즈 02-514-8497 www.cremore.com 56 크리테오소시에떼아노님므 070-4348-4766 www.criteo.com 57 크로스미디어 02-2051-7330 www.crossmedia.co.kr 58 클렉스 02-2109-1000 www.myclex.co.kr 59 판도라TV 070-4484-7100 www.pandora.tv 60 퍼틸레인 02-546-7377 www.fertilerains.com 61 퍼플프렌즈 02-515-1174 www.purplefriends.co.kr 62 펜타브리드 02-6911-5555 www.pentabreed.com 63 퓨쳐스트림네트웍스 1544-8867 www.futurestream.co.kr 64 프로븐 02-3496-6152 www.provenad.co.kr 65 플립커뮤니케이션즈 02-541-4642 www.pulipinc.com 66 하나애드아이엠씨 02-2051-5602 www.hanaad.net 67 해머 02-573-0012 www.w-hammer.co.kr 68 JnJ인터렉티브 02-6000-8200 www.jnjinteractive.com 69 NHN비지니스플랫폼 1566-3880 www.nbp-corp.com 70 SK커뮤니케이션즈 02-3432-1114 www.skcom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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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인 쇄 : 2013년 7월 31일 발 행 : 2013년 7월 31일 발 행 인 : 서 건 제 작 : 신 원 수 편 집 : 김 두 완 발 행 처 : 한국온라인광고협회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1 한국광고문화회관 10층 전 화 : 02)2144-4421 홈페이지 : www.onlinead.or.kr 이 메 일 : koa@onlinead.or.kr 인 쇄 처 : 광명인쇄 (TEL:02-2275-2468) <비매품> 1. 본 안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광고 유통기반 조성사업」결과의 일부로 산출 된 성과물입니다. 2. 본 안내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광고 유통 기반 조성사업」의 성과물임을 밝혀야 합니다.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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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9 788993 323184 1 3 3 6 0 ISBN 978-89- 93323-18- 4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