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 기본 분석 모델
1) 표준화 동향 조사 단계
- 해당 표준의 표준화 과정에서 어떤 단계에 속하는지 파악
- 표준문서/기고문 입수 및 분석을 통한 표준화 동향 분석
2) 표준 관련 특허 분석 단계
- 표준 문서와 기고문 기술에 기초한 관련 특허조사 및 분석
- Claim Chart/요지리스트 작성에 따른 핵심특허 추출
3) 표준특허 전략 아이템 도출 단계
- 기술진화 방향을 도출하고 특허출원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 특허출원 후 보정/연속출원/분할출원/우선권주장출원 등 특허법상 운영되는 제도를 통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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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기본 분석 모델
신규 표준특허 창출 프로세스
① R&D 기술에 맞는 표준과 IPR 현황 등에 대한 환경 분석을 수행하여 목표 표준화 기구를 선
정
② 목표 표준화 기구에서 발행된 표준문서(표준초안(Draft)과 참조표준 포함)와 기고문 분석
③ 표준과 기고문에 제시된 기술에 대한 관련 특허 분석 및 표준 Key Player의 특허 분석을 수
행
④ 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표준특허 전략 아이템을 도출
⑤ 도출된 아이템을 권리화한 후, 해당 아이템을 표준화 기구에 기고
기출원 특허에 대한 표준특허 창출 프로세스
① 기출원 특허와 표준문서와의 매칭 작업(Claim Chart 작성)을 통해 매칭 여부를 판단
② 기출원 특허-표준문서 매칭 여부 판단 결과에 따라 보정, 분할 등의 특허 관리전략을 통해
표준특허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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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환경 분석 및 계획 수립 단계
환경 분석 및 계획 수립 단계의 고려 요인
- 표준회의 일정과 표준화 기구의 IPR 정책을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함
- 표준이 아직 없는 경우라면 표준이 다루는 기술 수준을 확인해야 함
- 시장성이 없는 표준인지 확인해야 함
7
프로세스 세부 항목 수행 내용
환경분석 계획 수립
표준화 일정 검토
특허출원 일정 협의
Master Plan 작성
8. 2. 환경 분석 및 계획 수립 단계
Master Plan 수립
- 각 수행 주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표준특허를 확보하는데 보다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접
근
- 계획적인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일정과 지원항목 등을 미리 설정
- R&D 상황과 표준화 일정에 따라 유연한 특허분석
- 기고 계획에 따른 특허출원 일정의 유연한 대응: 기고일 이전에 그와 관련된 특허출원이 반드
시 이루어져야만 향후 권리주장시 표준특허로서의 지위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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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Plan 샘플>
9. 3. 표준 분석 단계
표준 문서를 분석하여야 하는 이유
- 분석대상 기술분야와 관련된 표준화의 진행경과 판단
- 현재까지 진행된 표준화 진행 정도에 따라 향후 표준문서에 들어갈 기술 예측을 위한 기반 마
련
- R&D 기술의 표준화 방향에 따른 표준문서 분석 결과에 따라 연구 개발의 방향성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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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세부 항목 수행 내용
표준분석
표준 동향 분석
목표 표준화기구 선정
표준화 현황 분석
목표 표준 문서(Draft) 분석
표준안 분석/요약
표준화 Issue 파악
R&D 관련 항목 도출
참조 표준 분석 표준안 분석/요약
10. 3. 표준 분석 단계
표준문서 분석 시 고려 사항
- 현재 표준화가 진행 중인 표준 문서의 선정(표준화가 진행 중인 기술과 관련하여 해당 표준화
기구에서 발행하는 문서)
- 표준화가 진행 중이 아닐 경우, 완료된 표준 문서의 분석 및 선행 표준 문서가 존재하는지 여
부 확인
표준화 진행 중인 표준문서의 분석
- 대상 기술분야와 관련된 표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 현재 진행된 표준화의 정도에 따라 향후 표준문서에 들어갈 기술들을 예측
선행 표준문서의 분석
- 현재 진행 중인 표준 기술분야와 관련된 선행표준을 검토하여 어떠한 기술들이 신규로 표준
문서에 들어갈지 예측
- 호환성이 있는 기술적 깊이가 어느정도인지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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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 표준 분석 단계
표준 분석 방법
표준 분석 시에는 표준에 포함된 기술을 세부 기술들로 분류하여 각 기술분류별로 분석ㄷ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분석시에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함
- 과거의 표준 문서(완료된 표준문서)를 참고하여 기술 분류
- 표준문서에 포함된 기술을 세분화화여 정리
- 세부 기술분류별로 다양한 실시예를 고려(Use case, Usage model, 시나리오, 비즈니스 모델)
- 세부 기술분류별 표준화 관련 쟁점 또는 이슈 사항 정리
- 현재 R&D 기술과 관련있는 표준문서의 항/절을 선별
- 기고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 및 전략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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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 특허 분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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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세부 항목 수행 내용
표준분석
기출원 특허 분석
기출원 특허 입수
기출원 특허 권리 및 표준 연계 분석
분석 결과 검토
DSS(Description Standard Strategy) 분석
DSS 차트 검토
기출원 특허 보정
특허 동향 분석
R&D 기술트리 설정
키워드/검색식 설정
분석대상기술 특허 도출
R&D 기술 특허망 분석
R&D 기술 특허 정성 분석
경쟁사 파악
경쟁사 특허 분석
R&D 기술 주요 특허 도출
R&D 기술 주요 특허 분석
DB 탑재용 특허 데이터 정비
표준 관련 특허 분석
국내 표준특허 발굴
국외 특허 분석
13. 4. 특허 분석 단계
보유특허에 대한 표준특허 가능성 판단
- 보유특허의 청구항과 표준문서에 기재된 기술적 내용을 비교 검토
- 보유특허 청구항의 권리범위가 표준문서의 기술적 내용을 포괄하는지 검토
13<보유특허와 표준문서의 비교 차트 샘플>
14. 4. 특허 분석 단계
표준문서의 공개 시점에서 특허가 등록을 받지 않고 진행 중인 경우
- 현재의 청구항이 표준문서의 기술 내용과 들어맞지 않더라도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내용이
표준문서의 기술 내용과 매칭될 가능성이 있으면 청구항의 보정 또는 분할출원을 통해 표준
특허의 창출이 가능
미국특허로서 등록 청구항이 표준문서에 기재된 기술적 내용과 매칭되지 않는 경우
- 미국특허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내용이 표준문서의 기술 내용과 매칭될 가능성이 있으면,
등록 후 2년 이내에 재발행(Reissue)을 통해서 표준특허의 창출이 가능
기타 경우
- PCT 출원은 30개월 내외의 개별국 진입 기간이 주어지므로, 표준화 진행 여부에 따른 개별국
진입 시기를 결정
- 특허풀이 결성된 기술일 경우, 특허풀에서의 지분확대를 위한 분할/계속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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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 특허 분석 단계
R&D-표준 단계별 특허 동향 분석
① Type 1: 연구개발 방향 도출(연구개발 시작단계)
- 특허 동향 분석이 과제 초기에 필요한 경우이고, 넓은 기술범위를 검토하므로 기초 데이터가
많음
- 특허 정량분석의 의미가 좀 더 강조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의 설정에 중점을
두는 분석 필요
② Type 2: 이미 시장이 형성된 기술분야에서의 새로운 권리 획득
- 기술개발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 공백기술을 찾기 어렵다거나, 다른 기업들에 의해 해당 기술
의 특허권이 선점되어 있어 기술진입이 어려운 경우
- 다른 기술분야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개념을 해당 기술분야에 도입하던가, 기존의 기술
및 목적/효과 등을 조합하여 공백기술을 도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함, 또한, 경쟁사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경쟁사 분석에 더 힘을 실을 필
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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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 특허 분석 단계
R&D-표준 단계별 특허 동향 분석
③ Type 3: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기술 분야 권리획득
- R&D 기술내용은 있으나, 외부적으로 알려진 부분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관련 특허가 거의
없고, 배경기술로서의 특허만이 있는 상태일 경우
- 논문이나 소수의 배경기술 특허에 대한 권리 분석하여 회피 또는 무효화하는 방안이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특허출원하여 라이선싱하는 전략 등을 고려한 특허 동향 분석 수행
④ Type 4: 특허를 이용한 아이템 획득(연구개발 부재)
- 해당 기술분야에 특허권을 획득하고 싶으나, R&D가 전혀 없는 상태일 경우
- 기존에 있는 특허망을 분석하여 공백기술 도출과 해당 기술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신규 특허
아이템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특허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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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 특허 분석 단계
표준 관련 특허 분석 방법
- 표준 관련 특허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허의 발명의 설명 또는 청구항에 포함된 기술적 사상
이 표준문서의 기술내용과 매칭되는지 파악할 필요 있음
- 특허의 기술적 사상과 표준문서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a) 표준과의 관련성이 매우 큰 주요
특허, b)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관련특허, c) 그리고 관련성이 낮은 일반 응용특허 등으로
구분
- 주요특허의 경우, 향후 표준이 완료되었을 때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특허들이 될 수 있는 것
으로, 표준화 진행 중에 표준초안에 반영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Seed 기술을 추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 주요특허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의 청구항과 현재 진행 중인 표준문서에 대응되는 기술적 내
용을 매칭시키는 청구항 차트(Claim Chart)를 작성함으로써 표준과의 정합성을 상세하게 파
악
- 관련특허의 경우, 현재 표준화가 진행 중인 기술과 관련성이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요약 리스트를 작성하여 정리
17
19. 5. 전략 수립 단계
직접적인 R&D 결과물뿐만 아니라, 표준, 기고문, 특허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고려하여 R&D 영역과
관련있는 공백특허 영역을 찾고, 표준특허를 위한 전략 아이템으로 선정
- 표준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이를 구체화한 아이디어
- 도출된 아이디어의 검증을 통한 종래 기술과의 차별화를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
- 도출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준과 특허의 진화 과정을 요약하는 전략 아이템에 대한 특허성 검토
- 유사 기술분야에서의 차용 또는 응용을 통한 적용 전략 등을 제안하여 특허 권리 획득을 위한 기본
적인 특허성 검토와 연구 개발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 도출
- 이미 공개된 특허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자 하는 IFP(Idea From Patent)를 수행 19
프로세스 세부 항목 수행 내용
전략수립
기고문 분석
기고문 입수
기고 기술 분석
기고 기술 동향 분석
기고 기술 특허 분석
논문 분석 기고 관련 논문 분석
아이디어 구체화
IFP(Idea From Patent) 도출
전략 수립 아이템 도출
전략 수립 아이템 진화
20. 5. 전략 수립 단계
전략수립 아이템과 관련된 표준과 특허의 진화과정
① R&D 목표 기술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술 항목에 대해 나열하고, 선택된 기술 항목에 대하
여 넓은 범위의 아이디어를 도출
② 도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특허 획득이 쉬운 기술을 선별
③ 아이디어 검증 및 진화 과정을 ‘전략수립 아이템 진화과정 차트’로 정리
- 전략수립 아이템의 특허성 검토 차트: 전략수립 아이템이 도출되면, 전략수립 아이템이 선행
기술과 특정 수준 이상의 차별성이 인정되어 특허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
- 전략수립 아이템의 진화과정 차트: 전략수립 아이템의 특허성 검증 결과에 따라, 관련 선행기
술과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특허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전략수립 아이템을 기술요소별로 세
분화한 후 구체화하기 위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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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 전략 수립 단계
선행특허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IFP(Idea From Patent)
- IFP: 대상표준의 요구 조건 또는 드래프트 문서(WD)를 Seed로 삼아 표준문서에 포함될 가능
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
- 기본적인 원리: 표준화를 위한 요구 조건 또는 드래프트 문서(WD)에서 목적, 효과, 규격, 기술
범위 등을 추출하여 아이디어의 출발점으로 삼고, 해당 표준화 제품이나 기술 이외의 관련 기
술 또는 전혀 다른 기술의 특허/논문 등으로부터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획득
- 예시: 근거리 무선통신 표준화 기술의 요구 조건에 전력 소비 최소화라는 요구가 있다면, 이
러한 요구에 기반을 두어 이동통신, 휴대전화, TV, 자동차 등의 근거리 무선 통신 이외의 기술
로부터 전력 소비를 위한 기술을 참조하여 표준화 요구조건에 적용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전
력 소비 최소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획득
- 참고: 요구 조건 또는 드래프트 문서(WD)가 아닌 기고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아이디어 창출이
가능함
- 작성된 IFP 차트를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등록가능성 여부, 표준 채택 여부 등 환경적
인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출원 가능 또는 출원 불가 등을 결정하고, 각 주체별로 의견을 작성
하여 전략에 대한 이행/불이행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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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 특허풀 가입
특허풀 : 특허권자들이 특허를 통한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결성한 특허 집합체를 의미하며,
라이선싱 대행기관을 통해 운영됨
라이선싱 대행기관은 보유 특허를 특허풀에 등재한 특허권자 간의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
고, 제3자에 대한 특허 사용계약을 대신 체결해 주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특허권자에
게 균등하게 배분해주어, 특허권자눈 편하게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음
특정기술에 필요한 특허권들을 한 번의 계약으로 사용 가능하고 특허권의 무단사용에 따른
특허분쟁의 여지를 제거하며 소송비용을 줄이는 등 사용허락을 위한 제반 비용을 절감
특허풀은 구성원들 간에 정보공유가 가능하여 중복적 연구를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28< 대표적인 특허풀>
29. 1. 특허풀 가입
특허권자의 특허가 표준안을 포괄하는지는 각 라이선싱 대행기관에서 심사를 통해 진행하고,
심사를 통과한 경우 특허풀에 등재됨
청구항 차트를 통해 표준안과 특허 청구항을 비교 분석하여 정합성을 확인함. 표준에 기재된
내용과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상호 비교하고 표준에 기재된 내용이 특허 청구항에서
그대로 읽힐 경우에 정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라이선싱 대행기관별로 정합성 판단 절차와 심사평가비는 조금씩 상이함
29< 특허풀 프로그램별 평가비용 현황>
< 특허풀의 필수성 판단 흐름 개요>
30. 2. 제품에의 구현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은 그 파급효과가 커서 다른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기도 함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기술이 표준으로 제정될지 예측하여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미리 개발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준기술을 응용한 특허는 표준과 관련된 넓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표준문서와 문언적
으로 일치할 필요가 없어 특허권자가 FRAND 선언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없음
표준특허의 개념을 표준화 대상에 따라 ‘표준구현특허’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면서, 문언상으로
일치하는 특허와 더불어 기술적으로 일치하는 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이 권장됨
30
<표준특허 유형과 전략적 특허 확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