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개념정의
보수주의
- 비용은 발생할 것이 예상되
어도 최대한 빨리 인식함.
ex) 빅배스, 충당부채
- 수익은 발생이 확실할 경우
인식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 해당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을 대응시킴
이사할 때 관리비정산
ex) 발생주의 회계, 간접비 안
분, 감가상각 기간귀속
9. 발생주의 vs 현금주의
언제 수익과 비용은 인식하느냐?
현금주의
사례) ㈜토마스는 코레일로 부터 2016년 7월 31일 열차 제작을 의뢰 받
았다. 대금은 열차 제작완료시 100을 받기도 했다.
2016년 12월 31일 공정률은 50% 이고, 2017년 3월1일에 코레일에 납
품하였다.
16.12.31 17.3.3116.7.31
100
발생주의
16.12.31 17.3.3116.7.31
50 50
총합계는 같으나 발생주의는 금액을 기간별로 나누어서 인식함.
11. 발생주의 현금주의
수익인식 시점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시점
현금 수입 시점
비용인식 시점 수익창출을 위한 자산 감
소 또는 부채 발생시점
현금 지출 시점
장점 정확한 손익계산(경영성과
파악)
현금흐름 정보 제공
단점 현금흐름과 발생손익의 불
일치
정확한 손익계산 곤란
발생주의 vs 현금주의
12. 복식부기 VS 단식부기
차변과 대변으로 거래를 기록
자산, 부채 내역을 알 수 있음.
현금 유출입이 없는 거래를 기록할 수 있음.
오류를 자동 검증함.
비품 500 을 구매
차변) 비품 500 대변) 현금 500
현금유입 현금유출
비품구매 500
차입금 300 발생
차변) 현금 300 대변) 차입금 300
현금유입 현금유출
차입금 300
25. 자산계정과목
현금 및 현금성자산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
가장 유동성이 높은 항목, 가격 변동 위험이 낮고, 현금화 하는데 거래비용이 적음
동전, 지폐, 수표, 외화, 당좌예금, 보통예금
• 현금을 단기적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현금과 거의 유사한 환금성을 갖는 자
산을 말한다. 기업회계상 ①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②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③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으며 ④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
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성자산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취득당시의 만기가 3개
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이나 취득당시의 상환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3개월 이내
의 환매조건인 환매체가 현금성자산에 속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현금성자산 [cashable assets, 現金性資産] ((주)영화조세통람)
26. • 일반기업회계기준 실6.63
•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표창하고 있는 증권을 말한다.
수익자가 단기적인 가격변동으로부터의 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한 수익증권은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
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초단기수익증권(MMF
를 포함한다) 중 큰 거래비용이 없고 가치변동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수익증권은 현금및
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한다. 초단기수익증권 중 환매수수료가 이익분배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주식이 포함되어 있어 가치변동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에는, 수익자가 단기적인 가격변동으로부터의 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한 초단기수익
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초단기수익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
류한다
27. 자산계정과목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 (매출채권)
•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수익창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채
권을 말한다. 즉 매출채권이란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 영업활동인 재화의 판매 및 용역
의 제공과 관련된 신용채권으로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합하여 매출채권이란 과목으로 통합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외상매출금
이나 받을어음이 중요하면 각각 독자적으로 계산해도 된다.
• [네이버 지식백과] 매출채권 [account receivable, 賣出債權] ((주)영화조세통람)
28. 자산계정과목
선급금
[advanced payments, 先給金]
• 선급금이란 매입처에 대하여 상품·원재료의 매입을 위하여 또는 제품의 외주가공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을 말한다. 선급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래는 그것이 정상적 영업순환과정에서 일반적 상거래
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후에 매입계정(買入計定)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일반적으로
선급금은 상품 등 재고자산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으로 볼 수가 없어 대손충당금
을 설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은 대손충당금을 설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선급금 [advanced payments, 先給金] ((주)영화조세통람)
100
구매자 판매자
1) 주문
상품 2) 배송
3) 수령
선급금
재고자산
29. 자산계정과목
선급비용
[prepaid expense, 先給費用]
• 선급된 비용 중 1년 이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을 선급비용이라 말한다. 보험이나 임대차계약과 같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특정시점에서의 미경과계약기간(未經過契約期間)에 대한 비용
이 발생되며, 그중 1년 내에 기간이 도래하는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좌자산으로 분류되고, 1년 후
에 비용으로 되는 부분은 장기선급비용으로서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선급비용에는 지급이자의 선
급액, 보험료선급액, 임차료선급액 등이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선급비용 [prepaid expense, 先給費用] ((주)영화조세통람)
현금주의
12.311.1
120
발생주의
12.311.1
10 10 10 10 10
자동차 보험료
30. 자산계정과목
미수금
• 상품이나 제품 이외의 자산이란 유휴자산(遊休資産) 또는 불용자산(不用資産)을 말하며, 이를 매각
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은 일반적 ·일상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거래처 이외
에서 발생하는 채권이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은 외상매출금과 구별하여 당좌자산인 미수금계정에 처
리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미수금 [未收金] (두산백과)
매출채권과의 가장 큰 차이는 영업활동인지 아닌지 여부
31. 자산계정과목
미수수익
• 미수수익에 포함되는 거래의 범위는 주로 시간의 경과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계약상 수익에 한하며,
상품 ·제품 등의 판매에 관한 거래는 제외된다. 미수이자 ·미수 토지사용료 등이 그 예이다.
• 미수수익은 계약에 의한 계속적인 역무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상품 등의 판매에 의한 외상매출금, 또
는 유가증권 ·토지 ·건물 등의 매각대금의 미수금과는 구별된다.
• 회수가 가능한 미수수익에만 그 금액이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분과 손익계산서에 기재된다.
• [네이버 지식백과] 미수수익 [accrued income, 未收收益] (두산백과)
미수수익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수익으로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의 제공에서 발생함.
결국 현금으로 회수될 금액, 선수수익의 반대계정
32. 부채계정과목
얼마나 빨리 지급을 해야 하는지 순서로 분류함.
결산일 기준으로 1년 내 만기 도래여부에 따라 단기 장기를 구분함.
유동부채가 많다는 것은 단기간 유동성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
33. 부채계정과목
외상매입금
• 제품이나 원자재를 살 때 현물을 받고서도 아직 그 대금을 치르지 않은 단기의 미지급금을 말한다.
기업간 신용이라고 불리는 것의 일종이다.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도 즉시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고 대
금지급을 후일로 연기하는 것을 외상거래라고 하며, 외상거래는 사는 편에서 보면 매입채무가 되므
로, 그 채무액이 외상매입금이다. 반대로 파는 편의 채권액은 외상매출금이다. 기업의 자금난이 심하
면 외상매입금이 증가하게 된다.
• [네이버 지식백과] 외상매입금 [accounts payable, 外上買入金] (두산백과)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입금액
차) 재고자산 100 대) 외상매입금 100
차) 외상매입금 100 대) 현금 100
34. 부채계정과목
선수금
• 구체적으로 공사나 상품을 주문받고 미리 받은 금액이나, 부동산업·창고업·영화업, 기타 용역 제공을 영업목
적으로 하는 기업의 영업수입 선수금 등이 해당된다.
• 회계상으로는 대가 전액을 받은 후에 정당계정(正當計定)으로 대체 정리되는 미청산계정(未淸算計定)이며,
선수금으로 표시되는 채무는 현금지불에 의하지 않고 상품이나 용역의 인도에 의하여 이행되는 유동부채이
다.
•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을 내용으로 한 계약에 의하여 아직 제공되지 않은 용역의 대가로 미리 받은 선수이자,
선수보험료 등의 선수수익과는 구별된다.
• [네이버 지식백과] 선수금 [先受金] (두산백과)
건설, 조선, 소프트웨어개발 등 용역회사에서 발생.
차) 현금 100 대) 선수금 100
차) 선수금 50 대) 용역매출 50
35. 부채계정과목
미지급금
• 과거의 계약을 수행한 결과 발생하는 지급의무를 말한다. 상품·제품 이외의 물품이나 용역의 매입·특
별부과세, 종업원의 근로소득세·법인세 등의 미지급액, 광고료·판매수수료 등의 미지급액, 그밖에 일
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일시적 채무로서 외상매입금과는 구분된다.
•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미지급비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미지급금은
외부와의 거래에서 구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 중 일반적 상거래 이외
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미지급금 [accounts payable, 未支給金] (용어해설)
신용카드 결제대금, 가구 구입대금 등
차) 복리후생비 200 대) 미지급금 200
차) 미지급금 200 대) 현금 200
36. 선수수익
• 선수수익이란 대가의 수입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것을 말한다. 선수수익은
일종의 부채(負債)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전으로 변제되는 부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속적
인 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변제되는 부채이다. 선수수익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는 영업외수익항목
인 이자수익의 선수금액 등이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선수수익 [unearned revenue, 先受收益] ((주)영화조세통람)
부채계정과목
선수수익은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에서 먼저 수령은 하였으나 기
간의 경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정과목
차) 현금 100 대) 선수수익 100
차) 선수수익 50 대) 이자수익 50
48. 현금흐름이 없는 비용
1) 감가상각비
기업이 사용하는 기물이나 설비 등은 해마다 소모되는데 이러한 가치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2) 퇴직급여
계속적인 고용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기업 또는 특정조직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퇴직시
에 전액을 일괄하여 지급하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까지 매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를
총칭하여 퇴직급여라 한다.
3)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재고자산의 시가가 하락하여 구입가와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경우 차이금액만큼 충당금을 설정함.
4) 대손충당금
재무상태표(財務狀態表)의 자산으로 표기되는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대출금 등 채권(債權)에 대한
공제의 형식으로 계산되는 회수불능 추산액.
51. 현금흐름이 없는 비용
1) 감가상각비
정액법, 정률법의 차이!
감가상각비 100 비품(감가상각누계액) 100
비품 1000
감가상각누계액 (100)
900
52. 현금흐름이 없는 비용
정액법
(취득가액 – 잔존가치) ÷ 내용연수
취득가 1000
잔존가치 50, 5년상각 일 경우 년 190 상각
감가상각비 190 비품(감가상각누계액) 190
정률법
(장부가액) x 상각률 (5년 0.451) = 감가상각비
취득가 1000
1년 451
2년 248
3년 136
4년 75
5년 40
정률법은 5% 잔존가액이 남도록 설계됨.
56. 현금흐름이 없는 비용
3) 재고자산평가손실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연말
구입가 1000인 재고자산이 판매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400 정도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됨.
재고자산평가손실 600 재고자산평가충당금 600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됨.
일반기업회계기준 7.16
(1) 손상을 입은 경우
⑵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⑶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가치가 하락
한 경우
⑷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57. 현금흐름이 없는 비용
4)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
- 연말
매출채권 1000 에 대해 거래처의 부도로 800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대손상각비 800 대손충당금 800
일반기업회계기준 6.17의2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제2절 ‘유가증권’ 적용대상 금융자산은 제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
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⑴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
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⑵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부도 발생
매출채권 1000 중 100만 회수함.
대손충당금 800 매출채권 1000
대손상각비 100
현금 100
부도 발생
매출채권 1000 중 600만 회수함.
대손충당금 800 매출채권 1000
현금 600 대손충당금환입 400
매출채권 1000
대손충당금 (800)
200
61. 자본계정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손익거래로 발생한 이익 중 기업 내 남아 있
는 것.
미처분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으로 구성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2717&rid=&contents_id=66670
71. • 제35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환입액)
•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란 비영리조직이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금액
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그 조직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에 지출하기 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을 비
용으로 인식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동일한 금액을 부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과목
으로 인식한다.
•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 비용이
인식되는 경우 기존에 비용으로 인식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해당
사용액만큼을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말한다.
• ③ 비영리조직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그 전입액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회계정책과 인식하
지 않는 회계정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7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
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
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
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
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
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77. 소득세법 비과세 항목 활용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
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
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78.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제도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
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
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
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
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5.2.3.>
81. 제32조(공통비용 배분) 어떤 비용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활동 간에 비용을 배분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영리조직의 사업성격 및 운영방법에 맞추어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적용한다.
1. 인력비용의 경우 해당 인력이 각 활동별로 투입한 업무시간에 기초하여 배분한다.
2. 시설비용은 각 활동별로 관련되는 시설 면적이나 사용빈도를 직접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그 면적 및
사용빈도기준에 따라 배분하며, 직접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면 다른 적절한 배분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한
다.
3. 기타비용은 각 활동별 인력비용이나 시설비용에 대체로 비례하는 항목들은 그 기준에 따라 배분하며
그 밖에는 다른 적절한 배분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법인세과-553 (2009.5.1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은 근로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
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
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함.
82. • 법인세법
•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
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시행령
•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 시행규칙
•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
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
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
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
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
분계산
•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