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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
∙ 작성 민병길 / 상생경제연구실 연구위원
(minbk@gri.kr, 031-250-3177)
쟁점과 대안
Ⅰ. 경기 I-Bank 출현배경
Ⅱ.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Ⅲ. I-Bank 설립방향
Ⅳ. 맺음말
목 차
No.176 2015.3.11
• 이슈 &진단 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이슈 &진단 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Ÿ 발행2015년 3월 Ÿ 발행자임해규
Ÿ 주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Ÿ 전화031-250-3114 http://www.gri.kr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발명의 가치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집 기능에
있는 것이죠.
- Steve. Jobs-
D5 Conference: All Things Digital,
May 30, 2007
쟁점과 대안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대형화에 중점을 둔 금융구조조정에
의해,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은 퇴출되었다. 이로써 지방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지역금융활동의 약화는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과 함께
일자리 창출능력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 1998년 6월 29일 경기은행이
퇴출된 이후 지방은행 없이 17년째를 보내고 있다. 경기도 GRDP는 2013년 기준으로
전국대비 21.95%인데 비하여 경기도의 금융 및 보험업 비중은 부가가치기준으로
전국대비 15.26%에 그치고 있다. 예금은행의 지역별 중소기업대출 비중도 경기도는
40.9%에 불과한 상황으로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서민의 금융소외 현상이 확대되어, 저소득자 중심의 금융 소외자들의 대부업 또는
불법사채업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업을 이용할 경우에 평균금리가 30.8%에
이르며, 불법사채업의 경우에 불법사채업 이용자의 1/4이 연 120%이상의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대형화의 기류가
약화되면서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중요성이 재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때에 낙후된 금융산업의 발전, 적극적인 서민금융시장의 확대 필요성
그리고 최근 IT 기술의 발전 속에서 핀테크 산업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공유에 의한 공공성 확보를 기반으로, 최신 IT 기술을 활용
하여 은행운영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며, 서민에 대한 적기 자금지원이라는
사회적 금융 목적을 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로 하여, 사회적 금융을 대상으로 한 틈새시장에서
경기도의 핵심역량을 활용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경기도내
유일한 금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최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편익 증진 및 핀테크 산업 육성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I-Bank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사회적 금융을 하고자하는 공공기관인
경기도에 대하여는 금산분리법의 예외로 적용하는 법률 정비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성을 위해 금융실명제에 대한 완화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어야 한다.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이슈&진단
1
Ⅰ. 경기 I-Bank 출현배경
1. 도민은행 설립 필요성
 경기도의 낙후한 금융 산업을 발전시킬 방안 모색 필요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퇴출과 인수 및 합병에 의해 그 수가
크게 감소하는 동시에 대형화 추세로 인하여 관계금융이 위축
- 97년 말 33개였던 국내 은행수가 2014년 12월말 현재 특수은행을 포함하여
18개로 감소
- 지방은행은 부산, 대구, 경기 등 10개 은행이 있었으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4개 은행이 부실은행으로 지정되어 현재는 6개만 존속
○ 경기도 금융업은 경기은행 퇴출 이후, 금융구조의 낙후와 중소기업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 지속
- 2013년 기준, 경기도 GRDP는 전국대비 21.95%, 경기도의 금융 및
보험업 비중은 부가가치로는 15.26%, 종사자수로는 14.8
<지역별 금융연관비율과 금융업비교우위도>
(2013년 기준)
<예금은행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비중>
(2013년 기준, 단위 : %)
자료 : 통계청(2013).지역금융통계.
주 1 : 지역별 금융연관비율 = 금융자산(예수금+대출금)/GRDP.금융자산=예금은행+비은행기관+생명보험회사, GRDP는
2012년 기준.
주 2 : 금융업 비교우위도 = (국내금융업 부가가치 대비 지역별
금융업 부가가치) / (GDP 대비 지역별 GRDP).
자료 : 통계청(2013). 지역금융통계.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
2
이슈&진단
- 금융자산의 축적과 금융구조의 선진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GRDP 대비 금융자산비율인
금융연관비율도 전국 평균 2.88인데 비하여 경기도는 2.10
- 예금은행의 지역별 중소기업대출 비중도 경기도는 40.9%에 불과한 상황으로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13위로 하위권에 머무름
 제도권 금융과 대부업 사이의 중간 스펙트럼 시장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확대 필요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서민의 금융소외 현상 확대되고, 저소득자들의 금융 수요 증대로
제도금융과 고금리 사금융 사이의 서민금융의 확대 필요
- 2015년 1월 31일 기준, 전국적으로 9,712개 업체 중 경기도에 20.8% (2019개),
수도권에 61.9%가 영업 중(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평균 대부금리는 30.8%로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10.7월
연44% → `11.6월 연39% → `14.4월 연34.9%)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총 대부잔액은 10.9조원으로 ‘13.12 월말(10.02조원) 대비 8.8%나
증가(자료 : 금융위원회, ‘1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기관별 평균금리 현황>
(단위 : %)
< 불법사채업 이용금리>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및 한국대부금융협회.
주 : 예금은행 및 비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2014.12월 기준), 대부업 평균금리(2014.6월
말 기준).
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2014년 7~8월 설문조사 결과”.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이슈&진단
3
- 불법사채업 이용금리 이자율은 연120∼240% 구간이 15%, 연 240%를 넘는
것도 11.2%를 차지하면서 연 120%이상이 25.2%로 전체 불법사채업
이용자의 1/4 차지(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 저신용자 3,677명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채 이용사유는 ‘달리 대출받을 곳이 없어서(51.2%)’
‘쉽게 빌릴 수 있어서(25.6%)’ 지인이 소개해서(14.6%)’ 순이었고, 대출목적은
생활자금(48.3%), 사업자금(20.2%)이 대부분(자료 : 심지홍, ’15.01.09,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 한국대부금융협회 세미나)
- 일부 연구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시장규모가 8조원에 달하고 불법사채 이용자는
93만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544만명
중 정부 서민금융상품 수혜자 155만명과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249만명을 뺀
나머지 140만명이 불법사금융에 노출, 잠재 이용금액은 약 12조원으로 추산(자료
: 심지홍, ’15.01.09,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 한국대부금융협회
세미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금융에 대한 관심 증대와 IT 신기술의
급속한 발달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금융기관이 주목을 받음
-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부재 및 도덕적 해이 심각 : 이득의 사유화, 책임의
공유화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street)’ 운동을 촉발시킴
- 사회적 경제부문의 강한 회복력으로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
증대와 이에 대한 금융지원의 중요성 부각
- 복지예산 부족상황에서 사회적 투자를 활용, 복지에 사용하여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효과
○ 비트코인, 빅데이터,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등 금융과 신IT기술의 만남으로 혁신
증대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
4
이슈&진단
-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 금융 산업에 대한 혁신 요구 증대 :
저금리로 인한 예대 마진의 축소, 저성장으로 인한 금융상품 수요 감소,
건전성 규제강화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재무적 부담 증가, 경쟁 심화로
차별화 가능성이 축소
- 비트코인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최근에 와서는 핀테크
(Finance+Tech) 열풍 발생
- 중국 웨이쭝은행(텐센트) 2015년 1월 5일 출범, 왕샹은행(알리바바) 3월
출범 예정으로 중국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국내 금융 산업에 대해
위기감 조성
2. 인터넷전문은행, I-Bank 구상
 사회적 금융+IT기술+공공소유의 융합을 통한 I-Bank 설립 추진
○ 공유에 의한 공공성 확보를 기반으로,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은행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며, 서민에 대한 적기 자금지원이라는 사회적 금융 목적을
달성
<I-Bank의 기본 구상>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이슈&진단
5
Ⅱ.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1. 인터넷전문은행
 IT 기술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인터넷 전문은행
○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화 하여 운영되는 비즈니스 모델
- 1995년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이 최초로 설립된 이후,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경쟁적으로 설립되었지만, 브랜드 인지도 부족, 신뢰도
부족 등으로 실패 사례가 증가했고, 2000년대 인터넷 거래 확산으로 성장세를
보이지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크게 위축
○ 모바일 채널 확산과 보다 발전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조명
- 인터넷전문은행은 무점포 운영으로 지점 및 인건비 비용 감소로 고객에게
높은 금리 및 무료(또는 낮은) 수수료 제공
- 미국 인터넷 전문은행은 전체은행 대비 자산기준 3.9%, 예금 기준 4.3%이지만,
당기순이익은 6.9%(2014년 9월 기준)
<전통은행 vs. 인터넷전문은행 특징비교> <예금금리 비교>
구분 전통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핵심
채널
지점(Branch)
*일부 은행은 사업부
형태로 다이렉트 뱅킹 제공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일반적으로 비대면, but, 일부
small office로 대면서비스 제공
영업시간 평일9시~16시 24시간 365일
상품
온/오프라인 상품 구분
*비대면 채널 상품은 종류
및 금리 등 차별
구분 없음
*지점, 인건비 비용 감소로 금리 및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
서비스 Full Banking Service 소매금융 특화, but, 은행별 상이
기타 대면서비스를 통한 전문성 비용감소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자료 : KB 금융경영연구소(2014).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동향 및 국내 이슈 점검. KB지식비타민 14-73호.
○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은 핵심역량의 명확한 정의, 모기업의 브랜드 파워 활용
및 마케팅 비용 절감, 낮은 운용비용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반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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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인터넷전문은행의 핵심성공요인>
영역 핵심요인
전략
(Strategy)
§ 핵심역량의 명확한 정의 및 활용
§ 단순명확한 단계별 접근
§ 핵심사업에 기반한 사업 다각화
§ 기존 사업경험의 효과적 활용
조직
(Organization)
§ 모기업의 브랜드 파워 활용, 마케팅 비용 절감
§ 오프라인상의 물리적 실체 확보를 통한 고객 신뢰도 제고
§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주주간 시너지
프로세스
(Process)
§ 낮은 운용비용을 기반으로 고금리 제공, 소비자 유인
§ 회사내/회사간 지식 공유 및 베스트 프렉티스 확산
§ 핵심업무 자체 보유
기술
(Technology)
§ IT 투자규모의 경제효과 달성
§ 핵심업무와 관련된 IT 활동 자체 운영
자료 : 조동환·이호근(2009).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요인과 국내 도입시 고려요인에 관한 다중사례 연구.
 온라인 뱅킹서비스로 모든 거래를 고객이 직접 하는 JB다이렉트
○ 우리나라에서 다이렉트 뱅킹 상품으로 HSBC, KDB, JB은행 등에서 출시
- HSBC 다이렉트는 2007년 2월 출시한 한국 최초 다이렉트 뱅킹서비스를
실시했지만, 좁은 영업망과 입출금의 불편 등의 어려움으로 HSBC가 개인금융을
포기하면서 ‘13년 7월 가입 중단
- KDB Hi뱅킹은 2011년 9월 출시한 서비스로, 당시 민영화를 앞두고
개인금융 강화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현재 민영화 백지화 되면서 개인금융
철수 계획이라 미래 불투명
○ JB다이렉트는 2013년 7월 출시된 서비스로, 전북 지역 영업망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서울을 대상으로 출시
- 높은 금리 제공, CD/ATM기 입출금 및 인터넷 뱅킹 수수료 무료, 실명확인
전담직원인 ‘굿프랜즈’가 활동하고 있으며, 3만 여명의 가입자와 8,607억원
수신 잔액 기록(14년 11월 27일 기준)
- ‘14년 4월, 무서류, 지점방문 불필요한 ‘JB다이렉트 직장인 신용대출’을
출시하였고, 담보대출,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상품을 출시계획 중이며,
현재 수도권, 세종시, 대전 지역을 한정하여 영업 중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이슈&진단
7
<JB다이렉트 가입현황> <실명확인 전담직원 ‘굿프렌즈’ 운영>
자료 : JB은행(https://direct.jbbank.co.kr/). 자료 : JB은행(https://direct.jbbank.co.kr/).
2. 사회적 은행
 환경에 특화된 관계 지향의 다이렉트 은행인 움벨트은행
○ 움벨트은행(주)은 환경사업에 투자하는 다이렉트은행(Directbank: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은행)
- 1994년 호르스트 포프(Horst P. Popp)에 의해 설립, 1997년 은행
라이센스 취득, 2001년 주식시장 상장
- 환경보존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으로 은행정강에 명시
<움벨트은행 투자규모 및 분야>
(단위 : %)
<움벨트은행 대출금액>
(단위 : 백만 유로)
자료 : 움벨트은행(http://www.umweltbank.de/). 자료 : 움벨트은행(http://www.umweltbank.de/).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
8
이슈&진단
○ 관계중심 금융을 위해 투자분야를 명시하고, 환경단체, 자연보호 단체 등과
연계하여 프로젝트화 하여 투자
- 투자적정성은 독립된 환경위원회(umweltrat)에 의해 컨트롤 소외계층의
정보소외 현상을 막기 위해 다양한 홍보수단과 정기적으로 환경관련
잡지를 발행하여 정보제공
○ 성공요인으로 환경 사업에 특화 및 환경보증제도 통한 투명성 확보, 다이렉트
은행으로 슬림 경영을 통한 비용절감 등이 존재
- 독일내 환경의식의 상승 및 환경프로젝트의 급성장 속에서 환경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경사업 금융지원에 특화
- 환경보증제도 등을 바탕으로 대출 및 투자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적 거래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위기 이후 커진 금융권에 대한
불신 및 불안감 해소로 ‘안전한 투자’라는 인식 확보
- 다이렉트은행으로 슬림 경영을 실시하여 지점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절약과
대출과정에서 담당자에 대폭적인 권한부여로 신속한 의사결정
3. 공공 은행
 도쿄도가 소유한 중소기업 대출 전문인 신은행도쿄(新銀行東京)
○ 이시하라(石原慎太郎) 도쿄도지사(99-2012년 재임)의 공약에서 출발한 은행
- 2001년 오마에 겐이치가 이시하라에 제의한 점포 없는 소규모 가상은행이
구상으로 하여, 이시하라가 2003년 공약하고, 당선 후인 2004년 BNP Paribas
신탁은행을 인수하여, 2005년 업종 전환하여 4월 1일 개업
○ 도쿄재생을 임무로 하며, 중소기업 대출이 주요 업무
- 금융청 분류로는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은행 등”으로,
도쿄도가 1,000억엔 출자하여 주식 84.22%(2014년 7월 1일 기준)를 소유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이슈&진단
9
- 전체 대출액잔액 1670억엔 중 중소기업 대출이 929억엔으로 55.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1억엔의 예금 보유(‘14년 3월 말 기준 )
○ 설립 초기 대규모 적자발생, 최근 적자탈출과 함께 새로운 방향 모색 중
- 설립 직후 3년 동안(2006~2008년)에 1,000억엔에 가까운 누적적자가 발생하여
2008년 400억엔의 공적 자금 투입
- 도시의 공공사업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도시 정책과의 연동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여 재건이 이루어지면서 2010년 이후 5연간 연평균 10억엔
연속 흑자
<신은행도쿄 순자산과 당기순이익>
자료 : 신은행도쿄. 2014년 결산보고서.
○ 관계금융의 중요성과 동종 은행업계의 협조의 필요성을 일깨워줌
- 무보증, 부담보의 스코어 대출 및 은행직원에 대한 대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문제로 부실대출 급증
- 설립 초기 내세웠던 목적인 중소기업 지원도 첫해 62.5%의 대출 비중을
차지한 이후 하락하면서 목적 달성도 실패한 상황
- 은행협회의 반대에 의한 비협조 등으로 ATM기 공동 사용 불가능했고,
도쿄도의 적극적인 지원 부재 및 공공 인프라도 미활용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
10
이슈&진단
 독일에서는 공공은행이 독일은행시스템의 3개 축 중 하나로 공공목적인
지역개발과 서민금융 등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 독일의 은행업은 상업은행, 신용협동조합, 공공은행(주립은행과 저축은행)
등 3개 시스템으로 구성
<독일 은행산업 현황>
구분
법률적 성격 경영 목적 업무지역 범위
겸업
여부민간 공공 이윤
극대화
공공
목적
회원
위주
지역 지방 국내 국제
상업은행 O O O O O O
저축은행,
주립은행
O
O
O
O
O O
O O O
O
O
신용협동조합
중앙신협
O
O
O
O
O O
O O
O
O
자료 : 채희율(2014).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
○ 공공은행은 ‘보증인 책임’과 ‘기관 책임’의 법률에 의거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호해줌으로써 금융시장 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했었음
- ‘보증인의 책임’(Gewährträgerhaftung)에서 지방정부의 공공은행 부채 상환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관책임’(anstaltslast)에서는 공공은행을 소유한 지방정부에게
은행에 대한 자본공급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두 법률로 지방정부의 공공은행에 대한 무한보장의 근거로 작용하여 좋은
신용평가와 자본시장 내에서 낮은 이자로 자본조달이 가능했었음
○ 주립은행은 대부분 해당 주의 저축은행 연합회와 주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주립은행의 임무와 권한은 해당 주의 은행법에 의해 규정
- 각 주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 기관으로, 연방법인 은행법에 따라서
연방금융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은행업 영업
- 법적 규제는 없지만, 과거 해당 지역내 저축은행간 자금결제를 위해 설립된
전통을 이어 소재지 주를 영업기반으로 하며, 저축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으로서
청산소와 주의 금고인 주정부의 은행 역할 등을 수행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이슈&진단
11
- 과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대출, 지역개방, 각종 공익상업 수행 등 지역 내
공영은행의 역할 중심이었지만, 90년대 들어서면서 기업여신, 해외영업 등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 업무로 확대
<독일 은행산업 현황>
(단위 : 개, 명, 10억 유로, %)
<독일주립은행 현황>
자료: Wikipia.
구 분 기관수 임직원 자산규모
자산규모
비중
전체은행 1,897 637,700 8,708.2 100
상
업
은
행
상업은행 소계 280 176,500 3,370.4 39
대형 상업은행 4 n.a 2,174.5 25
지방 및 기타
상업은행
165 n.a 822.0 9
외은지점 111 n.a 373.8 4
주립은행 10 37,750 1,452.3 17
저축은행 426 245,950 1,093.6 13
중앙 신용협동조합 2 5,000 290.3 3
단위 신용협동조합 1,121 158,250 736.9 8
저당은행 17 n.a 558.7 6
주택대부기관 23 15,250 200.1 2
특수목적은행 18 14,250 1,006.1 12
주 : 기관수와 자산규모는 2012년 6월말 기준, 나머지는 2011년
말 기준.
자료 : 채희율(2014).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
○ 저축은행은 주법인 저축은행법(Die Sparkassengesetz der Lander)에 의해 설립된
공영금융기관으로 대부분 주정부 또는 시정부와 같은 지방정부가 소유
- 영리 목적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서민이익의 증진 등의
공익 증진이 목적으로, 자신의 지역에서 주로 가계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을 중심으로 지역원칙에 따라 운영
- 이윤의 일부를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 기부하여 낙후지역 개발이나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도 활용
○ 상업은행들에 의해 1999년 12월 유럽연합에 제소됨으로써 ‘보증인의 책임’과
‘기관책임’의 폐지가 이슈화되었고, 2001년 브루셀 합의 도출
- 브루셀 합의에 의하면 ‘보증인의 책임’은 폐지되고, ‘기관책임’은 2005년
7월까지 다른 법률로 대체 입법됨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
12
이슈&진단
-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규모 재정손실 입은 LBBW는 주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했지만, 브뤼셀 합의에 의해 유럽연합이 제동을 걸렸고, 2009년
12월 다툼 끝에 주식회사(AG) 전환을 전제로 자금지원이 승인
○ 현재 독일 주립은행은 전환기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합의된 결론
이라기보다는 지방정부에 따라 여러 방안을 혼합하여 진행할 것으로 전망
- 주립은행에 대한 지방정부 보장이 사라지면서 주식회사로 전환, 저축은행에
대한 중앙은행 기능 강화(사실상의 주립은행 기능 최소화),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립은행간 통합 등 3가지 방안이 주로 논의 중
4.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 사회적 금융 대상으로 한 틈새시장에서 도의 핵심역량을 활용한 차별화가
도민은행 성공의 키
○ 혁신 도입을 통한 효율성 증진으로 경쟁력 확보
- 운영비용 절감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최신
IT 기술 활용과 보안 강화를 위해 IT 업체와의 협력 필요
○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분명히 하여 비즈니스 모델 차별화
- 미소금융, 지역개발금융 등에서 핵심 업무 선정하고, 사회투자기금 등을
마련하여 성공모델 만들기 필요
○ 오프라인 통한 관계금융 강화로 거래보다 관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 완화 필요
○ 동원 가능한 공공인프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이슈&진단
13
Ⅲ. I-Bank 설립 방향
1. 최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혁신 주도
 SNS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분석으로 온라인 대출서비스 제공
○ Lending Club, Ondesk 등은 SNS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분석으로
고위험군에 대하여도 대출서비스 상품 제공
- Lending Club은 P2P대부서비스 업체로 빅데이터 방식의 신용평가로
기존에 대출이 불가능했던 고위험군에 대하여도 대출서비스 상품 제공
- Ondesk는 2007년 자체 개발한 온라인 대출심사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사업자의 금융거래내용, 현금흐름, 해당업체의 SNS평가나 댓글 등을
분석하고 몇 분 만에 대출 심사 완료 후에 다음날 대출금 입금
 엘젤투자, 클라우드 펀드 등 벤쳐캐피탈 제공
○ AngelList, Kickstarter, Hyperfund, SeedInvest 등은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 및 홍보효과 제공하는 등 벤쳐캐피탈 제공역할 수행
- Kickstarter는 신생기업에 매우 인기 있는 사이트로 벤쳐캐피탈 제공
 중산층, 특히 노인들에 대한 자산관리 서비스
○ Personal Capital, Wealthfront, Betterment 등은 금융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산층에 제공하여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자산형성에 기여
- Personal Capital는 중산층에 대하여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 Betterment는 모바일 앱 기반으로 개인 자산관리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
14
이슈&진단
<LendingClub> < AngelList> <Personal Capital>
자료 : (https://www.lendingclub.com/). 자료 : (https://angel.co/). 자료 : (https://www.personalcapital.com/).
2. 도내 유일한 공공금융기관인 경기신보 적극 활용
 (초기 안정화)상업은행으로서 안정화 단계로의 진입 위한 사업모델을
제시하여 사업초기에 신속한 안정화 가능
○ 재단의 보증부 대출 취급 확대를 통해 초기 고객 확보로 진입장벽 통과
- 2014년 재단 보증규모: 49,501개 업체, 1조 8,894억원이며, 96년부터의 누적
보증규모는 42만 9,351개 업체, 14조 984억원('96~'14.12월말 기준)
<경기신보 업종별 보증 지원 현황>
(단위 : 건수, %)
< 경기신보 연도별 지원 누적 현황>
(단위 : 건수)
2014년 지원규모: 49,501개 업체, 1조 8,894억원
자료 : 경기신보(https://www.gcgf.or.kr/). 자료 : 경기신보(https://www.gcgf.or.kr/).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이슈&진단
15
○ 재단의 다양한 신용평가기법 활용
- 현재 은행에서 사용 중인 수익중식 평가 시스템에 사회적 금융 요소를
반영한 재단의 소상공인신용평가 모형 및 기업신용평가시스템(NCCRS)의
활용 및 도입 검토
○ 무위험자산(보증부대출)을 통한 수익창출
- 부실발생에 따른 재단의 손실보전으로 이익창출 극대화하며, 동시에
위험가중자산에 따른 BIS비율에 대한 부담 감소로 자본비용 최소화
 (영업망 활용)재단의 영업망 활용을 통한 사회적 금융지원 토대를
마련하여 설립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일반은행과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
○ 사회적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고객과의 관계형성 위해 최소 영업점 필요
- 인터넷 전문은행의 한계점으로 영업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면서비스 제공 요구
- 기존의 재단 영업망(경기도내 20개 지점, 9개 출장소)을 활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대면 서비스 등 관계형서비스 제공
<경기신보 지점 및 출장소 현황>
자료 : 경기신보(https://www.gcgf.or.kr/).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
16
이슈&진단
3. 규제현황 및 규제우회 방법
 은행법 진입장벽, 금융실명제, 금산분리법 등 존재
○ 은행법의 인가기준은 소규모 인터넷전문은행에게는 과도할 수 있는 상황
-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라 설립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동일인
지분 소유 10%이하 등의 은행법 규정에 적용
- 2008년 MB정부 당시,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500억원) 검토했지만 실패
○ 금융실명제에 의해 계좌 개설시 대면 확인 절차 필수
- 계좌개설시 본인이 직접 지점에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실명임을 확인이
필요하며, 사실상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업성 획득에 가장 큰 어려움
○ 금산분리법은 유통, 통신회사, IT기업의 은행업 진입차단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 <개정 2013.8.13.>
<한국: 엄격한 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은행법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보유제한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은행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까지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자료 : 법제처.
-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력, 고객기반, 기술력 등을 지닌
비금융회사들의 진출이 필요한 상황
- 일본의 경우, 2000년 은행산업 가이드라인변경을 통해, 산업자본이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 가능케 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촉진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이슈&진단
17
<주요국의 금산분리 규제 현황>
○ 일본 : 2000년 은행산업 가이드라인
- 비금융기관이 20% 이상의 은행 지분을 소유 가능
- 산업자본이 20% 이상을 소유할 경우에 한해서 금융당국이 모기업에 대한 건전성 검사 시행
○ 미국
-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하여 금산분리 완화 적용
- 예로, GM과 BMW는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
○ 중국
- 금융개혁을 위해 민간금융기관 설립 및 규제완화에 가장 적극적
- 예로, 텐센트의 웨이중(微衆)은행(영문명: 위뱅크(WeBank))은 텐센트가 30%, 전력설비업체 린예가
20% 등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알리바바은행은 알리바바가 30%, 중국 최대 민간 투자회사인 푸싱
그룹이 25%, 농업기업인 완샹산농그룹이 18%의 지분 보유
자료 : 법무법인 민후, 삼성증권 정리.
○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높은 규제에
의해 핀테크의 발달은 아직 초보 단계
- 우리나라의 규제는 Positive 원칙으로 사전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자금융업자
등록시 필요 자본금 등 사업등록 요건이 보다 엄격하고, 보안·인증에서 관리
효율성 저하 및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문제 존재
- 국내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카카오 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함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IT 업체와의 제휴를 본격화 하는 양상
<한국과 핀테크 선진국의 규제 환경 차이>
구 분 한국 핀테크 선진국
규제원칙 § Positive 원칙- 규제를 일일이 나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업 불가
§ Negative 원칙- 명시된 규제만 적용, 문제
발생시 사후 규제
사업등록
요건
§ 전자금융업자 등록시 필요 자본금
10억원~50억원(전자금융거래법)
§ 월 자금 거래 300만 달러 이하면 자본금
없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
보안, 인증
§ 공인인증서 필요(현재 정부 외에
KISA 등 5개 기관에서 관리→효율성
저하)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소비자에게 책임)
§ 핀테크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보안 모니터링, 소비자는 별도 보안 프로그램
설치 불필요
§ 금융사고 발생시 일정기간 동안 회사 전액
보상
자료 : IBK투자증권(2015). 은행과 인터넷 애널이 함께 본 핀테크.
 정부의 금융실명제 완화가 전망되며, 정부는 은행법 진입장벽 완화와
함께 경기도에 대한 금산분리 예외 적용을 고려할 필요 존재
○ 정부는 인허가 심사시 사업계획 및 규모에 맞는 자본금 보유 유도 필요
- 인하기준 완화될 경우, 건전성과 보완기준을 강화하는 정책보완이 필요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
18
이슈&진단
- 그러나 I-Bank는 자본금 규모가 1,000억~2,000억원으로 은행법에 의한
최소자본금규모는 I-Bank 설립의 제약으로는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
○ 현재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완화할 것으로 적극 검토 중이지만, 완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 업무제휴 등의 우회방법이 존재
- 정부는 신분증 인증샷, 우편제출, 기존계좌 활용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JB다이렉트의 굿프렌즈 운영처럼, 은행 직원(자원봉사자 포함)의 직접 방문을
통해 휴대용 단말기로 계좌 개설하는 것은 현재 법률에서도 가능
- 경기신보, 우체국, 주민센터 등과의 업무제휴협약으로 실명확인을 대행하는 방식도
존재
<정부가 검토 중인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방 안 내 용
신분증 ‘인증샷’ § 휴대전화로 신분증 촬영한 뒤 온라인 전송(일본 지분은행 방식)
신분증빙 우편제출 § 신분증 사본 등 본인 확인 서류 우편 제출(EU 헬로뱅크 방식)
기존 계좌 활용 § 갖고 있는 다른 계좌에서 송금 통해 확인(확인된 실명 재활용)
자료 : 삼성증권(2015).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국내금융의 미래.
○ 경기도의 은행 지분 소유에 대하여 예외 규정 적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라며, 경기도는 현 금산분리에 대한 대체방안 마련도 필요
- 경기도는 산업자본은 아니기에 반드시 금산분리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I-Bank는 사회적 금융이라는 공공적인 목적이 강하기에
이에 대하여는 정부가 예외규정 적용을 고려
- 금산분리규제가 완화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경기도는 경기도 시군 및
도내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중앙정부 및 중앙 공공기관, 도민 등의
참여로 지배권 확고히 하는 방법을 검토 필요
-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금산분리는 자국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도 우리 환경에 맞는 규제 재설계로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지배구조 만들기에 도움을 줄 필요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이슈&진단
19
Ⅳ. 맺음말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대한 제언
 경기도민은행, I-Bank는 경기도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
○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사회적 은행설립은 은행산업의 신규진입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가능하고,
I-Bank는 핀테크 산업 육성 추진의 핵심 주체가 될 것
- 특히,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하는 차원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시급한 상황
- 향후, 경기도 및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 육성하는 엑셀레이터 역할 기대
 우선,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규제 합리화 추진 및 지원 요구
○ 중앙정부는 최근 세계적인 추세에서 뒤쳐진 핀테크 산업과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 추진하고자 적극적인 노력 중
- IT·금융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IT·금융 융합협의회’을 출범(2014.11.10.)
시키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4년 11월 13일 금감원 핀테크
상담지원센터 개설하여 핀테크 창업기업들의 인허가, 보안성 심의,
약관심사, 금융관련 법규 안내 등 행정업무 종합 지원하기 시작
- 지난 2015년 1월 27일 금융위에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으면서
소유구조(은산분리 등), 비대면 실명확인, 자본금 규모, 건전성 기준,
업무범위, 물리적 점포 허용여부 등을 검토과제로 제시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
20
이슈&진단
- (정부 향후 계획)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TF가 지난 1월 9일부터 첫 회의를
갖고 운영 중으로 4월에 TF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며, 4~5월에 제도개선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6월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도입방안 발표할 예정이며, 3/4분기
관련법안 국회 제출 전망
○ 창조적 혁신 추구하는 지자체에 대한 전폭적 지원으로 창조경제 활성화
- 중앙정부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I-Bank 설립에 있어서 매칭 자금지원도
고려해 볼만하며, 중앙 공공기관(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연기금을 포함하여)
주주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I-Bank의 주주로서의 견제 및 감독도 수행할 수
있음
 강력한 보안장치 마련으로 신뢰구축 우선시 하고, 경기도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 경기도는 각종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통하여 금융
소비자의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하여 굳건한 신뢰획득 노력 필요
-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보, 불법거래 방지 등의
문제해결과 소비자 편의성 동시 확보 중요
-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Fraud Dection System)*’ 구축 및 ‘14년 12월
10일 금감원이 발표한 FDS 고도화 로드맵의 선제적인 시행도 필요
* FDS: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 IP주소,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
금융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
○ 경기도민은행은 도민이 주체가 되는, 도민을 위한 은행이 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지속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
-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경기도민은행인 I-Bank 성공의 기둥이며, I-Bank
또한 항상 경기도민과 함께 하는 자세 필요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이슈&진단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예금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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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03.7 370.4 917.1 421.8 953.5 441.6 987.1 438.8 1063.2 452.6 1099.8 458.5 1154.8 485.9
(100) (46.09) (100) (45.99) (100) (46.32) (100) (44.45) (100) (42.57) (100) (41.69) (100) (42.08)
서울
343.2 144.7 406.6 168.6 413.2 173.6 423.6 165.6 455.2 162.6 453.6 154.0 462.4 155.7
(42.70) (42.16) (44.33) (41.47) (43.33) (42.01) (42.91) (39.09) (42.81) (35.73) (41.24) (33.95) (40.05) (33.66)
부산
51.1 27.2 55.8 30.4 57.0 31.5 59.7 32.4 66.5 35.4 71.7 37.1 77.4 40.4
(6.36) (53.27) (6.08) (54.42) (5.98) (55.33) (6.05) (54.30) (6.25) (53.28) (6.52) (51.81) (6.70) (52.17)
대구
33.5 18.5 35.4 19.8 36.9 21.4 37.6 21.9 40.1 23.3 42.7 24.2 46.6 26.3
(4.17) (55.21) (3.86) (56.07) (3.87) (58.14) (3.81) (58.16) (3.77) (58.16) (3.88) (56.70) (4.03) (56.55)
인천
39.5 17.9 44.1 19.9 48.8 21.9 52.6 22.3 57.4 23.5 60.0 23.6 62.4 25.5
(4.91) (45.32) (4.81) (45.17) (5.12) (44.96) (5.33) (42.38) (5.40) (41.01) (5.46) (39.37) (5.40) (40.85)
광주
17.9 10.5 19.2 11.1 18.6 11.0 18.1 10.4 19.5 10.8 20.8 11.8 23.1 12.8
(2.23) (58.80) (2.09) (57.98) (1.95) (59.15) (1.83) (57.46) (1.83) (55.52) (1.89) (56.48) (2.00) (55.33)
대전
16.6 6.9 17.4 7.5 17.9 7.8 18.6 7.8 20.6 8.2 22.0 8.7 23.9 9.4
(2.07) (41.85) (1.90) (42.94) (1.88) (43.36) (1.88) (41.69) (1.94) (39.97) (2.00) (39.54) (2.07) (39.48)
울산
12.4 6.3 14.2 7.6 14.6 7.8 15.0 7.8 16.5 8.3 17.9 8.6 19.6 9.6
(1.54) (51.33) (1.55) (53.03) (1.53) (53.27) (1.52) (51.93) (1.55) (50.20) (1.63) (48.04) (1.69) (48.93)
경기
166.4 68.4 187.5 78.0 205.4 84.1 216.0 86.6 229.8 91.1 237.1 94.8 248.5 101.7
(20.70) (41.09) (20.45) (41.58) (21.55) (40.92) (21.88) (40.09) (21.62) (39.62) (21.56) (39.96) (21.52) (40.91)
강원
10.2 4.7 10.6 5.1 10.7 5.3 11.0 5.3 11.5 5.5 12.1 5.8 13.3 6.2
(1.27) (45.94) (1.16) (47.94) (1.12) (49.35) (1.11) (48.43) (1.08) (48.30) (1.10) (47.43) (1.15) (46.39)
충북
11.4 6.0 12.9 6.7 13.5 7.1 13.5 6.9 14.5 7.2 15.7 7.5 17.2 8.3
(1.42) (52.20) (1.41) (51.56) (1.42) (52.39) (1.37) (51.06) (1.36) (49.96) (1.43) (48.14) (1.49) (48.25)
충남
17.8 8.9 20.6 10.1 22.0 10.6 22.9 10.6 24.3 11.0 24.7 11.3 26.4 12.4
(2.22) (50.19) (2.25) (49.12) (2.31) (48.12) (2.32) (46.38) (2.28) (45.52) (2.25) (45.82) (2.29) (46.85)
전북
14.7 8.3 15.7 9.0 16.1 9.3 16.8 9.6 18.5 10.5 20.5 11.5 22.6 12.5
(1.83) (56.62) (1.71) (57.21) (1.69) (57.51) (1.71) (57.22) (1.74) (56.66) (1.86) (56.20) (1.96) (55.35)
전남
11.0 6.6 11.9 7.4 12.2 7.6 12.4 7.5 13.3 7.8 14.9 8.6 16.0 9.1
(1.37) (59.92) (1.30) (61.99) (1.28) (61.97) (1.26) (60.91) (1.25) (58.95) (1.36) (57.33) (1.38) (57.03)
경북
18.2 11.3 20.2 12.5 20.9 13.4 21.9 14.1 23.7 15.0 25.9 15.6 28.5 17.1
(2.27) (61.81) (2.21) (61.92) (2.20) (63.87) (2.22) (64.44) (2.23) (63.21) (2.35) (60.50) (2.46) (60.11)
경남
34.4 21.0 39.1 24.6 39.9 25.8 41.7 26.5 45.9 28.5 52.0 30.8 57.3 34.0
(4.27) (61.02) (4.26) (62.94) (4.18) (64.66) (4.23) (63.51) (4.32) (62.05) (4.73) (59.12) (4.96) (59.30)
제주
5.4 3.2 5.7 3.5 5.8 3.6 5.8 3.5 6.0 3.7 6.5 4.1 7.3 4.5
(0.67) (58.29) (0.62) (61.09) (0.61) (62.46) (0.59) (61.00) (0.56) (61.13) (0.59) (63.47) (0.63) (61.79)
주 : 예금은행 대출금 ( )안은 전국 대비 비중(%), 중소기업 대출금 ( )안은 예금은행 대출금 대비 비중(%).
자료 : 한국은행(2013). 지역금융통계.
【 시도별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현황 】
(단위 : 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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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이슈 &진단 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이슈 &진단 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Ÿ 발행2015년 3월 Ÿ 발행자임해규 Ÿ 주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Ÿ 전화031-250-3114 http://www.gri.kr
  • 3.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발명의 가치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집 기능에 있는 것이죠. - Steve. Jobs- D5 Conference: All Things Digital, May 30, 2007
  • 4. 쟁점과 대안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대형화에 중점을 둔 금융구조조정에 의해,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은 퇴출되었다. 이로써 지방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지역금융활동의 약화는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과 함께 일자리 창출능력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 1998년 6월 29일 경기은행이 퇴출된 이후 지방은행 없이 17년째를 보내고 있다. 경기도 GRDP는 2013년 기준으로 전국대비 21.95%인데 비하여 경기도의 금융 및 보험업 비중은 부가가치기준으로 전국대비 15.26%에 그치고 있다. 예금은행의 지역별 중소기업대출 비중도 경기도는 40.9%에 불과한 상황으로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서민의 금융소외 현상이 확대되어, 저소득자 중심의 금융 소외자들의 대부업 또는 불법사채업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업을 이용할 경우에 평균금리가 30.8%에 이르며, 불법사채업의 경우에 불법사채업 이용자의 1/4이 연 120%이상의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대형화의 기류가 약화되면서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의 중요성이 재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때에 낙후된 금융산업의 발전, 적극적인 서민금융시장의 확대 필요성 그리고 최근 IT 기술의 발전 속에서 핀테크 산업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공유에 의한 공공성 확보를 기반으로, 최신 IT 기술을 활용 하여 은행운영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며, 서민에 대한 적기 자금지원이라는 사회적 금융 목적을 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로 하여, 사회적 금융을 대상으로 한 틈새시장에서 경기도의 핵심역량을 활용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경기도내 유일한 금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최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편익 증진 및 핀테크 산업 육성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I-Bank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사회적 금융을 하고자하는 공공기관인 경기도에 대하여는 금산분리법의 예외로 적용하는 법률 정비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성을 위해 금융실명제에 대한 완화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어야 한다.
  • 5.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이슈&진단 1 Ⅰ. 경기 I-Bank 출현배경 1. 도민은행 설립 필요성  경기도의 낙후한 금융 산업을 발전시킬 방안 모색 필요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퇴출과 인수 및 합병에 의해 그 수가 크게 감소하는 동시에 대형화 추세로 인하여 관계금융이 위축 - 97년 말 33개였던 국내 은행수가 2014년 12월말 현재 특수은행을 포함하여 18개로 감소 - 지방은행은 부산, 대구, 경기 등 10개 은행이 있었으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4개 은행이 부실은행으로 지정되어 현재는 6개만 존속 ○ 경기도 금융업은 경기은행 퇴출 이후, 금융구조의 낙후와 중소기업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 지속 - 2013년 기준, 경기도 GRDP는 전국대비 21.95%, 경기도의 금융 및 보험업 비중은 부가가치로는 15.26%, 종사자수로는 14.8 <지역별 금융연관비율과 금융업비교우위도> (2013년 기준) <예금은행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비중> (2013년 기준, 단위 : %) 자료 : 통계청(2013).지역금융통계. 주 1 : 지역별 금융연관비율 = 금융자산(예수금+대출금)/GRDP.금융자산=예금은행+비은행기관+생명보험회사, GRDP는 2012년 기준. 주 2 : 금융업 비교우위도 = (국내금융업 부가가치 대비 지역별 금융업 부가가치) / (GDP 대비 지역별 GRDP). 자료 : 통계청(2013). 지역금융통계.
  • 6.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 2 이슈&진단 - 금융자산의 축적과 금융구조의 선진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GRDP 대비 금융자산비율인 금융연관비율도 전국 평균 2.88인데 비하여 경기도는 2.10 - 예금은행의 지역별 중소기업대출 비중도 경기도는 40.9%에 불과한 상황으로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13위로 하위권에 머무름  제도권 금융과 대부업 사이의 중간 스펙트럼 시장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확대 필요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서민의 금융소외 현상 확대되고, 저소득자들의 금융 수요 증대로 제도금융과 고금리 사금융 사이의 서민금융의 확대 필요 - 2015년 1월 31일 기준, 전국적으로 9,712개 업체 중 경기도에 20.8% (2019개), 수도권에 61.9%가 영업 중(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평균 대부금리는 30.8%로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10.7월 연44% → `11.6월 연39% → `14.4월 연34.9%)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총 대부잔액은 10.9조원으로 ‘13.12 월말(10.02조원) 대비 8.8%나 증가(자료 : 금융위원회, ‘1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기관별 평균금리 현황> (단위 : %) < 불법사채업 이용금리>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및 한국대부금융협회. 주 : 예금은행 및 비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2014.12월 기준), 대부업 평균금리(2014.6월 말 기준). 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2014년 7~8월 설문조사 결과”.
  • 7.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이슈&진단 3 - 불법사채업 이용금리 이자율은 연120∼240% 구간이 15%, 연 240%를 넘는 것도 11.2%를 차지하면서 연 120%이상이 25.2%로 전체 불법사채업 이용자의 1/4 차지(자료 : 한국대부금융협회) - 저신용자 3,677명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채 이용사유는 ‘달리 대출받을 곳이 없어서(51.2%)’ ‘쉽게 빌릴 수 있어서(25.6%)’ 지인이 소개해서(14.6%)’ 순이었고, 대출목적은 생활자금(48.3%), 사업자금(20.2%)이 대부분(자료 : 심지홍, ’15.01.09,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 한국대부금융협회 세미나) - 일부 연구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시장규모가 8조원에 달하고 불법사채 이용자는 93만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544만명 중 정부 서민금융상품 수혜자 155만명과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249만명을 뺀 나머지 140만명이 불법사금융에 노출, 잠재 이용금액은 약 12조원으로 추산(자료 : 심지홍, ’15.01.09,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 한국대부금융협회 세미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금융에 대한 관심 증대와 IT 신기술의 급속한 발달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금융기관이 주목을 받음 -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부재 및 도덕적 해이 심각 : 이득의 사유화, 책임의 공유화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street)’ 운동을 촉발시킴 - 사회적 경제부문의 강한 회복력으로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 증대와 이에 대한 금융지원의 중요성 부각 - 복지예산 부족상황에서 사회적 투자를 활용, 복지에 사용하여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효과 ○ 비트코인, 빅데이터, 핀테크, 인터넷 전문은행 등 금융과 신IT기술의 만남으로 혁신 증대
  • 8.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 4 이슈&진단 -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 금융 산업에 대한 혁신 요구 증대 : 저금리로 인한 예대 마진의 축소, 저성장으로 인한 금융상품 수요 감소, 건전성 규제강화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재무적 부담 증가, 경쟁 심화로 차별화 가능성이 축소 - 비트코인과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최근에 와서는 핀테크 (Finance+Tech) 열풍 발생 - 중국 웨이쭝은행(텐센트) 2015년 1월 5일 출범, 왕샹은행(알리바바) 3월 출범 예정으로 중국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국내 금융 산업에 대해 위기감 조성 2. 인터넷전문은행, I-Bank 구상  사회적 금융+IT기술+공공소유의 융합을 통한 I-Bank 설립 추진 ○ 공유에 의한 공공성 확보를 기반으로,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은행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며, 서민에 대한 적기 자금지원이라는 사회적 금융 목적을 달성 <I-Bank의 기본 구상>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 9.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이슈&진단 5 Ⅱ.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1. 인터넷전문은행  IT 기술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인터넷 전문은행 ○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화 하여 운영되는 비즈니스 모델 - 1995년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이 최초로 설립된 이후,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경쟁적으로 설립되었지만, 브랜드 인지도 부족, 신뢰도 부족 등으로 실패 사례가 증가했고, 2000년대 인터넷 거래 확산으로 성장세를 보이지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크게 위축 ○ 모바일 채널 확산과 보다 발전된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조명 - 인터넷전문은행은 무점포 운영으로 지점 및 인건비 비용 감소로 고객에게 높은 금리 및 무료(또는 낮은) 수수료 제공 - 미국 인터넷 전문은행은 전체은행 대비 자산기준 3.9%, 예금 기준 4.3%이지만, 당기순이익은 6.9%(2014년 9월 기준) <전통은행 vs. 인터넷전문은행 특징비교> <예금금리 비교> 구분 전통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핵심 채널 지점(Branch) *일부 은행은 사업부 형태로 다이렉트 뱅킹 제공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일반적으로 비대면, but, 일부 small office로 대면서비스 제공 영업시간 평일9시~16시 24시간 365일 상품 온/오프라인 상품 구분 *비대면 채널 상품은 종류 및 금리 등 차별 구분 없음 *지점, 인건비 비용 감소로 금리 및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 서비스 Full Banking Service 소매금융 특화, but, 은행별 상이 기타 대면서비스를 통한 전문성 비용감소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자료 : KB 금융경영연구소(2014).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동향 및 국내 이슈 점검. KB지식비타민 14-73호. ○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은 핵심역량의 명확한 정의, 모기업의 브랜드 파워 활용 및 마케팅 비용 절감, 낮은 운용비용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반
  • 10.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 6 이슈&진단 <인터넷전문은행의 핵심성공요인> 영역 핵심요인 전략 (Strategy) § 핵심역량의 명확한 정의 및 활용 § 단순명확한 단계별 접근 § 핵심사업에 기반한 사업 다각화 § 기존 사업경험의 효과적 활용 조직 (Organization) § 모기업의 브랜드 파워 활용, 마케팅 비용 절감 § 오프라인상의 물리적 실체 확보를 통한 고객 신뢰도 제고 §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 주주간 시너지 프로세스 (Process) § 낮은 운용비용을 기반으로 고금리 제공, 소비자 유인 § 회사내/회사간 지식 공유 및 베스트 프렉티스 확산 § 핵심업무 자체 보유 기술 (Technology) § IT 투자규모의 경제효과 달성 § 핵심업무와 관련된 IT 활동 자체 운영 자료 : 조동환·이호근(2009).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요인과 국내 도입시 고려요인에 관한 다중사례 연구.  온라인 뱅킹서비스로 모든 거래를 고객이 직접 하는 JB다이렉트 ○ 우리나라에서 다이렉트 뱅킹 상품으로 HSBC, KDB, JB은행 등에서 출시 - HSBC 다이렉트는 2007년 2월 출시한 한국 최초 다이렉트 뱅킹서비스를 실시했지만, 좁은 영업망과 입출금의 불편 등의 어려움으로 HSBC가 개인금융을 포기하면서 ‘13년 7월 가입 중단 - KDB Hi뱅킹은 2011년 9월 출시한 서비스로, 당시 민영화를 앞두고 개인금융 강화를 위해 개발되었지만 현재 민영화 백지화 되면서 개인금융 철수 계획이라 미래 불투명 ○ JB다이렉트는 2013년 7월 출시된 서비스로, 전북 지역 영업망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서울을 대상으로 출시 - 높은 금리 제공, CD/ATM기 입출금 및 인터넷 뱅킹 수수료 무료, 실명확인 전담직원인 ‘굿프랜즈’가 활동하고 있으며, 3만 여명의 가입자와 8,607억원 수신 잔액 기록(14년 11월 27일 기준) - ‘14년 4월, 무서류, 지점방문 불필요한 ‘JB다이렉트 직장인 신용대출’을 출시하였고, 담보대출,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상품을 출시계획 중이며, 현재 수도권, 세종시, 대전 지역을 한정하여 영업 중
  • 11.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이슈&진단 7 <JB다이렉트 가입현황> <실명확인 전담직원 ‘굿프렌즈’ 운영> 자료 : JB은행(https://direct.jbbank.co.kr/). 자료 : JB은행(https://direct.jbbank.co.kr/). 2. 사회적 은행  환경에 특화된 관계 지향의 다이렉트 은행인 움벨트은행 ○ 움벨트은행(주)은 환경사업에 투자하는 다이렉트은행(Directbank: 오프라인 지점이 없는 은행) - 1994년 호르스트 포프(Horst P. Popp)에 의해 설립, 1997년 은행 라이센스 취득, 2001년 주식시장 상장 - 환경보존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으로 은행정강에 명시 <움벨트은행 투자규모 및 분야> (단위 : %) <움벨트은행 대출금액> (단위 : 백만 유로) 자료 : 움벨트은행(http://www.umweltbank.de/). 자료 : 움벨트은행(http://www.umweltbank.de/).
  • 12.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 8 이슈&진단 ○ 관계중심 금융을 위해 투자분야를 명시하고, 환경단체, 자연보호 단체 등과 연계하여 프로젝트화 하여 투자 - 투자적정성은 독립된 환경위원회(umweltrat)에 의해 컨트롤 소외계층의 정보소외 현상을 막기 위해 다양한 홍보수단과 정기적으로 환경관련 잡지를 발행하여 정보제공 ○ 성공요인으로 환경 사업에 특화 및 환경보증제도 통한 투명성 확보, 다이렉트 은행으로 슬림 경영을 통한 비용절감 등이 존재 - 독일내 환경의식의 상승 및 환경프로젝트의 급성장 속에서 환경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경사업 금융지원에 특화 - 환경보증제도 등을 바탕으로 대출 및 투자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적 거래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위기 이후 커진 금융권에 대한 불신 및 불안감 해소로 ‘안전한 투자’라는 인식 확보 - 다이렉트은행으로 슬림 경영을 실시하여 지점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절약과 대출과정에서 담당자에 대폭적인 권한부여로 신속한 의사결정 3. 공공 은행  도쿄도가 소유한 중소기업 대출 전문인 신은행도쿄(新銀行東京) ○ 이시하라(石原慎太郎) 도쿄도지사(99-2012년 재임)의 공약에서 출발한 은행 - 2001년 오마에 겐이치가 이시하라에 제의한 점포 없는 소규모 가상은행이 구상으로 하여, 이시하라가 2003년 공약하고, 당선 후인 2004년 BNP Paribas 신탁은행을 인수하여, 2005년 업종 전환하여 4월 1일 개업 ○ 도쿄재생을 임무로 하며, 중소기업 대출이 주요 업무 - 금융청 분류로는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은행 등”으로, 도쿄도가 1,000억엔 출자하여 주식 84.22%(2014년 7월 1일 기준)를 소유
  • 13.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이슈&진단 9 - 전체 대출액잔액 1670억엔 중 중소기업 대출이 929억엔으로 55.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1억엔의 예금 보유(‘14년 3월 말 기준 ) ○ 설립 초기 대규모 적자발생, 최근 적자탈출과 함께 새로운 방향 모색 중 - 설립 직후 3년 동안(2006~2008년)에 1,000억엔에 가까운 누적적자가 발생하여 2008년 400억엔의 공적 자금 투입 - 도시의 공공사업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도시 정책과의 연동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하여 재건이 이루어지면서 2010년 이후 5연간 연평균 10억엔 연속 흑자 <신은행도쿄 순자산과 당기순이익> 자료 : 신은행도쿄. 2014년 결산보고서. ○ 관계금융의 중요성과 동종 은행업계의 협조의 필요성을 일깨워줌 - 무보증, 부담보의 스코어 대출 및 은행직원에 대한 대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문제로 부실대출 급증 - 설립 초기 내세웠던 목적인 중소기업 지원도 첫해 62.5%의 대출 비중을 차지한 이후 하락하면서 목적 달성도 실패한 상황 - 은행협회의 반대에 의한 비협조 등으로 ATM기 공동 사용 불가능했고, 도쿄도의 적극적인 지원 부재 및 공공 인프라도 미활용
  • 14.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 10 이슈&진단  독일에서는 공공은행이 독일은행시스템의 3개 축 중 하나로 공공목적인 지역개발과 서민금융 등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 독일의 은행업은 상업은행, 신용협동조합, 공공은행(주립은행과 저축은행) 등 3개 시스템으로 구성 <독일 은행산업 현황> 구분 법률적 성격 경영 목적 업무지역 범위 겸업 여부민간 공공 이윤 극대화 공공 목적 회원 위주 지역 지방 국내 국제 상업은행 O O O O O O 저축은행, 주립은행 O O O O O O O O O O O 신용협동조합 중앙신협 O O O O O O O O O O 자료 : 채희율(2014).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 ○ 공공은행은 ‘보증인 책임’과 ‘기관 책임’의 법률에 의거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호해줌으로써 금융시장 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했었음 - ‘보증인의 책임’(Gewährträgerhaftung)에서 지방정부의 공공은행 부채 상환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관책임’(anstaltslast)에서는 공공은행을 소유한 지방정부에게 은행에 대한 자본공급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두 법률로 지방정부의 공공은행에 대한 무한보장의 근거로 작용하여 좋은 신용평가와 자본시장 내에서 낮은 이자로 자본조달이 가능했었음 ○ 주립은행은 대부분 해당 주의 저축은행 연합회와 주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주립은행의 임무와 권한은 해당 주의 은행법에 의해 규정 - 각 주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 기관으로, 연방법인 은행법에 따라서 연방금융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은행업 영업 - 법적 규제는 없지만, 과거 해당 지역내 저축은행간 자금결제를 위해 설립된 전통을 이어 소재지 주를 영업기반으로 하며, 저축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으로서 청산소와 주의 금고인 주정부의 은행 역할 등을 수행
  • 15.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이슈&진단 11 - 과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대출, 지역개방, 각종 공익상업 수행 등 지역 내 공영은행의 역할 중심이었지만, 90년대 들어서면서 기업여신, 해외영업 등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 업무로 확대 <독일 은행산업 현황> (단위 : 개, 명, 10억 유로, %) <독일주립은행 현황> 자료: Wikipia. 구 분 기관수 임직원 자산규모 자산규모 비중 전체은행 1,897 637,700 8,708.2 100 상 업 은 행 상업은행 소계 280 176,500 3,370.4 39 대형 상업은행 4 n.a 2,174.5 25 지방 및 기타 상업은행 165 n.a 822.0 9 외은지점 111 n.a 373.8 4 주립은행 10 37,750 1,452.3 17 저축은행 426 245,950 1,093.6 13 중앙 신용협동조합 2 5,000 290.3 3 단위 신용협동조합 1,121 158,250 736.9 8 저당은행 17 n.a 558.7 6 주택대부기관 23 15,250 200.1 2 특수목적은행 18 14,250 1,006.1 12 주 : 기관수와 자산규모는 2012년 6월말 기준, 나머지는 2011년 말 기준. 자료 : 채희율(2014).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 ○ 저축은행은 주법인 저축은행법(Die Sparkassengesetz der Lander)에 의해 설립된 공영금융기관으로 대부분 주정부 또는 시정부와 같은 지방정부가 소유 - 영리 목적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서민이익의 증진 등의 공익 증진이 목적으로, 자신의 지역에서 주로 가계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을 중심으로 지역원칙에 따라 운영 - 이윤의 일부를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에 기부하여 낙후지역 개발이나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도 활용 ○ 상업은행들에 의해 1999년 12월 유럽연합에 제소됨으로써 ‘보증인의 책임’과 ‘기관책임’의 폐지가 이슈화되었고, 2001년 브루셀 합의 도출 - 브루셀 합의에 의하면 ‘보증인의 책임’은 폐지되고, ‘기관책임’은 2005년 7월까지 다른 법률로 대체 입법됨
  • 16.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 12 이슈&진단 -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규모 재정손실 입은 LBBW는 주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했지만, 브뤼셀 합의에 의해 유럽연합이 제동을 걸렸고, 2009년 12월 다툼 끝에 주식회사(AG) 전환을 전제로 자금지원이 승인 ○ 현재 독일 주립은행은 전환기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합의된 결론 이라기보다는 지방정부에 따라 여러 방안을 혼합하여 진행할 것으로 전망 - 주립은행에 대한 지방정부 보장이 사라지면서 주식회사로 전환, 저축은행에 대한 중앙은행 기능 강화(사실상의 주립은행 기능 최소화),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립은행간 통합 등 3가지 방안이 주로 논의 중 4.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 사회적 금융 대상으로 한 틈새시장에서 도의 핵심역량을 활용한 차별화가 도민은행 성공의 키 ○ 혁신 도입을 통한 효율성 증진으로 경쟁력 확보 - 운영비용 절감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최신 IT 기술 활용과 보안 강화를 위해 IT 업체와의 협력 필요 ○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분명히 하여 비즈니스 모델 차별화 - 미소금융, 지역개발금융 등에서 핵심 업무 선정하고, 사회투자기금 등을 마련하여 성공모델 만들기 필요 ○ 오프라인 통한 관계금융 강화로 거래보다 관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 완화 필요 ○ 동원 가능한 공공인프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17.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이슈&진단 13 Ⅲ. I-Bank 설립 방향 1. 최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혁신 주도  SNS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분석으로 온라인 대출서비스 제공 ○ Lending Club, Ondesk 등은 SNS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분석으로 고위험군에 대하여도 대출서비스 상품 제공 - Lending Club은 P2P대부서비스 업체로 빅데이터 방식의 신용평가로 기존에 대출이 불가능했던 고위험군에 대하여도 대출서비스 상품 제공 - Ondesk는 2007년 자체 개발한 온라인 대출심사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신청한 사업자의 금융거래내용, 현금흐름, 해당업체의 SNS평가나 댓글 등을 분석하고 몇 분 만에 대출 심사 완료 후에 다음날 대출금 입금  엘젤투자, 클라우드 펀드 등 벤쳐캐피탈 제공 ○ AngelList, Kickstarter, Hyperfund, SeedInvest 등은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 및 홍보효과 제공하는 등 벤쳐캐피탈 제공역할 수행 - Kickstarter는 신생기업에 매우 인기 있는 사이트로 벤쳐캐피탈 제공  중산층, 특히 노인들에 대한 자산관리 서비스 ○ Personal Capital, Wealthfront, Betterment 등은 금융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산층에 제공하여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자산형성에 기여 - Personal Capital는 중산층에 대하여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 Betterment는 모바일 앱 기반으로 개인 자산관리
  • 18.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 14 이슈&진단 <LendingClub> < AngelList> <Personal Capital> 자료 : (https://www.lendingclub.com/). 자료 : (https://angel.co/). 자료 : (https://www.personalcapital.com/). 2. 도내 유일한 공공금융기관인 경기신보 적극 활용  (초기 안정화)상업은행으로서 안정화 단계로의 진입 위한 사업모델을 제시하여 사업초기에 신속한 안정화 가능 ○ 재단의 보증부 대출 취급 확대를 통해 초기 고객 확보로 진입장벽 통과 - 2014년 재단 보증규모: 49,501개 업체, 1조 8,894억원이며, 96년부터의 누적 보증규모는 42만 9,351개 업체, 14조 984억원('96~'14.12월말 기준) <경기신보 업종별 보증 지원 현황> (단위 : 건수, %) < 경기신보 연도별 지원 누적 현황> (단위 : 건수) 2014년 지원규모: 49,501개 업체, 1조 8,894억원 자료 : 경기신보(https://www.gcgf.or.kr/). 자료 : 경기신보(https://www.gcgf.or.kr/).
  • 19.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이슈&진단 15 ○ 재단의 다양한 신용평가기법 활용 - 현재 은행에서 사용 중인 수익중식 평가 시스템에 사회적 금융 요소를 반영한 재단의 소상공인신용평가 모형 및 기업신용평가시스템(NCCRS)의 활용 및 도입 검토 ○ 무위험자산(보증부대출)을 통한 수익창출 - 부실발생에 따른 재단의 손실보전으로 이익창출 극대화하며, 동시에 위험가중자산에 따른 BIS비율에 대한 부담 감소로 자본비용 최소화  (영업망 활용)재단의 영업망 활용을 통한 사회적 금융지원 토대를 마련하여 설립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일반은행과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 ○ 사회적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고객과의 관계형성 위해 최소 영업점 필요 - 인터넷 전문은행의 한계점으로 영업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대면서비스 제공 요구 - 기존의 재단 영업망(경기도내 20개 지점, 9개 출장소)을 활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대면 서비스 등 관계형서비스 제공 <경기신보 지점 및 출장소 현황> 자료 : 경기신보(https://www.gcgf.or.kr/).
  • 20.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 16 이슈&진단 3. 규제현황 및 규제우회 방법  은행법 진입장벽, 금융실명제, 금산분리법 등 존재 ○ 은행법의 인가기준은 소규모 인터넷전문은행에게는 과도할 수 있는 상황 -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에 따라 설립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동일인 지분 소유 10%이하 등의 은행법 규정에 적용 - 2008년 MB정부 당시,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500억원) 검토했지만 실패 ○ 금융실명제에 의해 계좌 개설시 대면 확인 절차 필수 - 계좌개설시 본인이 직접 지점에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실명임을 확인이 필요하며, 사실상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업성 획득에 가장 큰 어려움 ○ 금산분리법은 유통, 통신회사, IT기업의 은행업 진입차단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 <개정 2013.8.13.> <한국: 엄격한 은행 대주주 자격요건> 은행법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 보유제한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은행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까지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자료 : 법제처. -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력, 고객기반, 기술력 등을 지닌 비금융회사들의 진출이 필요한 상황 - 일본의 경우, 2000년 은행산업 가이드라인변경을 통해, 산업자본이 20% 이상의 지분을 소유 가능케 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촉진
  • 21.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이슈&진단 17 <주요국의 금산분리 규제 현황> ○ 일본 : 2000년 은행산업 가이드라인 - 비금융기관이 20% 이상의 은행 지분을 소유 가능 - 산업자본이 20% 이상을 소유할 경우에 한해서 금융당국이 모기업에 대한 건전성 검사 시행 ○ 미국 -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하여 금산분리 완화 적용 - 예로, GM과 BMW는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 ○ 중국 - 금융개혁을 위해 민간금융기관 설립 및 규제완화에 가장 적극적 - 예로, 텐센트의 웨이중(微衆)은행(영문명: 위뱅크(WeBank))은 텐센트가 30%, 전력설비업체 린예가 20% 등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알리바바은행은 알리바바가 30%, 중국 최대 민간 투자회사인 푸싱 그룹이 25%, 농업기업인 완샹산농그룹이 18%의 지분 보유 자료 : 법무법인 민후, 삼성증권 정리. ○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높은 규제에 의해 핀테크의 발달은 아직 초보 단계 - 우리나라의 규제는 Positive 원칙으로 사전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전자금융업자 등록시 필요 자본금 등 사업등록 요건이 보다 엄격하고, 보안·인증에서 관리 효율성 저하 및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문제 존재 - 국내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카카오 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함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IT 업체와의 제휴를 본격화 하는 양상 <한국과 핀테크 선진국의 규제 환경 차이> 구 분 한국 핀테크 선진국 규제원칙 § Positive 원칙- 규제를 일일이 나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업 불가 § Negative 원칙- 명시된 규제만 적용, 문제 발생시 사후 규제 사업등록 요건 § 전자금융업자 등록시 필요 자본금 10억원~50억원(전자금융거래법) § 월 자금 거래 300만 달러 이하면 자본금 없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 보안, 인증 § 공인인증서 필요(현재 정부 외에 KISA 등 5개 기관에서 관리→효율성 저하)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소비자에게 책임) § 핀테크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보안 모니터링, 소비자는 별도 보안 프로그램 설치 불필요 § 금융사고 발생시 일정기간 동안 회사 전액 보상 자료 : IBK투자증권(2015). 은행과 인터넷 애널이 함께 본 핀테크.  정부의 금융실명제 완화가 전망되며, 정부는 은행법 진입장벽 완화와 함께 경기도에 대한 금산분리 예외 적용을 고려할 필요 존재 ○ 정부는 인허가 심사시 사업계획 및 규모에 맞는 자본금 보유 유도 필요 - 인하기준 완화될 경우, 건전성과 보완기준을 강화하는 정책보완이 필요
  • 22.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 18 이슈&진단 - 그러나 I-Bank는 자본금 규모가 1,000억~2,000억원으로 은행법에 의한 최소자본금규모는 I-Bank 설립의 제약으로는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 ○ 현재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완화할 것으로 적극 검토 중이지만, 완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 업무제휴 등의 우회방법이 존재 - 정부는 신분증 인증샷, 우편제출, 기존계좌 활용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JB다이렉트의 굿프렌즈 운영처럼, 은행 직원(자원봉사자 포함)의 직접 방문을 통해 휴대용 단말기로 계좌 개설하는 것은 현재 법률에서도 가능 - 경기신보, 우체국, 주민센터 등과의 업무제휴협약으로 실명확인을 대행하는 방식도 존재 <정부가 검토 중인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방 안 내 용 신분증 ‘인증샷’ § 휴대전화로 신분증 촬영한 뒤 온라인 전송(일본 지분은행 방식) 신분증빙 우편제출 § 신분증 사본 등 본인 확인 서류 우편 제출(EU 헬로뱅크 방식) 기존 계좌 활용 § 갖고 있는 다른 계좌에서 송금 통해 확인(확인된 실명 재활용) 자료 : 삼성증권(2015).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국내금융의 미래. ○ 경기도의 은행 지분 소유에 대하여 예외 규정 적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라며, 경기도는 현 금산분리에 대한 대체방안 마련도 필요 - 경기도는 산업자본은 아니기에 반드시 금산분리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I-Bank는 사회적 금융이라는 공공적인 목적이 강하기에 이에 대하여는 정부가 예외규정 적용을 고려 - 금산분리규제가 완화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경기도는 경기도 시군 및 도내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중앙정부 및 중앙 공공기관, 도민 등의 참여로 지배권 확고히 하는 방법을 검토 필요 -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금산분리는 자국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도 우리 환경에 맞는 규제 재설계로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지배구조 만들기에 도움을 줄 필요
  • 23.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이슈&진단 19 Ⅳ. 맺음말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대한 제언  경기도민은행, I-Bank는 경기도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 ○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사회적 은행설립은 은행산업의 신규진입 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가능하고, I-Bank는 핀테크 산업 육성 추진의 핵심 주체가 될 것 - 특히,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하는 차원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시급한 상황 - 향후, 경기도 및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 육성하는 엑셀레이터 역할 기대  우선,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금융규제 합리화 추진 및 지원 요구 ○ 중앙정부는 최근 세계적인 추세에서 뒤쳐진 핀테크 산업과 함께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 추진하고자 적극적인 노력 중 - IT·금융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IT·금융 융합협의회’을 출범(2014.11.10.) 시키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4년 11월 13일 금감원 핀테크 상담지원센터 개설하여 핀테크 창업기업들의 인허가, 보안성 심의, 약관심사, 금융관련 법규 안내 등 행정업무 종합 지원하기 시작 - 지난 2015년 1월 27일 금융위에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으면서 소유구조(은산분리 등), 비대면 실명확인, 자본금 규모, 건전성 기준, 업무범위, 물리적 점포 허용여부 등을 검토과제로 제시
  • 24.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 20 이슈&진단 - (정부 향후 계획)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TF가 지난 1월 9일부터 첫 회의를 갖고 운영 중으로 4월에 TF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며, 4~5월에 제도개선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6월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도입방안 발표할 예정이며, 3/4분기 관련법안 국회 제출 전망 ○ 창조적 혁신 추구하는 지자체에 대한 전폭적 지원으로 창조경제 활성화 - 중앙정부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I-Bank 설립에 있어서 매칭 자금지원도 고려해 볼만하며, 중앙 공공기관(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연기금을 포함하여) 주주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I-Bank의 주주로서의 견제 및 감독도 수행할 수 있음  강력한 보안장치 마련으로 신뢰구축 우선시 하고, 경기도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 경기도는 각종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통하여 금융 소비자의 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하여 굳건한 신뢰획득 노력 필요 -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보, 불법거래 방지 등의 문제해결과 소비자 편의성 동시 확보 중요 -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Fraud Dection System)*’ 구축 및 ‘14년 12월 10일 금감원이 발표한 FDS 고도화 로드맵의 선제적인 시행도 필요 * FDS: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 IP주소,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 금융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 ○ 경기도민은행은 도민이 주체가 되는, 도민을 위한 은행이 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지속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 -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경기도민은행인 I-Bank 성공의 기둥이며, I-Bank 또한 항상 경기도민과 함께 하는 자세 필요
  • 25. 경기 I-Bank, 창조금융의 출발점이슈&진단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예금은행 대출금 중소기업 대출금 예금은행 대출금 중소기업 대출금 예금은행 대출금 중소기업 대출금 예금은행 대출금 중소기업 대출금 예금은행 대출금 중소기업 대출금 예금은행 대출금 중소기업 대출금 예금은행 대출금 중소기업 대출금 전국 803.7 370.4 917.1 421.8 953.5 441.6 987.1 438.8 1063.2 452.6 1099.8 458.5 1154.8 485.9 (100) (46.09) (100) (45.99) (100) (46.32) (100) (44.45) (100) (42.57) (100) (41.69) (100) (42.08) 서울 343.2 144.7 406.6 168.6 413.2 173.6 423.6 165.6 455.2 162.6 453.6 154.0 462.4 155.7 (42.70) (42.16) (44.33) (41.47) (43.33) (42.01) (42.91) (39.09) (42.81) (35.73) (41.24) (33.95) (40.05) (33.66) 부산 51.1 27.2 55.8 30.4 57.0 31.5 59.7 32.4 66.5 35.4 71.7 37.1 77.4 40.4 (6.36) (53.27) (6.08) (54.42) (5.98) (55.33) (6.05) (54.30) (6.25) (53.28) (6.52) (51.81) (6.70) (52.17) 대구 33.5 18.5 35.4 19.8 36.9 21.4 37.6 21.9 40.1 23.3 42.7 24.2 46.6 26.3 (4.17) (55.21) (3.86) (56.07) (3.87) (58.14) (3.81) (58.16) (3.77) (58.16) (3.88) (56.70) (4.03) (56.55) 인천 39.5 17.9 44.1 19.9 48.8 21.9 52.6 22.3 57.4 23.5 60.0 23.6 62.4 25.5 (4.91) (45.32) (4.81) (45.17) (5.12) (44.96) (5.33) (42.38) (5.40) (41.01) (5.46) (39.37) (5.40) (40.85) 광주 17.9 10.5 19.2 11.1 18.6 11.0 18.1 10.4 19.5 10.8 20.8 11.8 23.1 12.8 (2.23) (58.80) (2.09) (57.98) (1.95) (59.15) (1.83) (57.46) (1.83) (55.52) (1.89) (56.48) (2.00) (55.33) 대전 16.6 6.9 17.4 7.5 17.9 7.8 18.6 7.8 20.6 8.2 22.0 8.7 23.9 9.4 (2.07) (41.85) (1.90) (42.94) (1.88) (43.36) (1.88) (41.69) (1.94) (39.97) (2.00) (39.54) (2.07) (39.48) 울산 12.4 6.3 14.2 7.6 14.6 7.8 15.0 7.8 16.5 8.3 17.9 8.6 19.6 9.6 (1.54) (51.33) (1.55) (53.03) (1.53) (53.27) (1.52) (51.93) (1.55) (50.20) (1.63) (48.04) (1.69) (48.93) 경기 166.4 68.4 187.5 78.0 205.4 84.1 216.0 86.6 229.8 91.1 237.1 94.8 248.5 101.7 (20.70) (41.09) (20.45) (41.58) (21.55) (40.92) (21.88) (40.09) (21.62) (39.62) (21.56) (39.96) (21.52) (40.91) 강원 10.2 4.7 10.6 5.1 10.7 5.3 11.0 5.3 11.5 5.5 12.1 5.8 13.3 6.2 (1.27) (45.94) (1.16) (47.94) (1.12) (49.35) (1.11) (48.43) (1.08) (48.30) (1.10) (47.43) (1.15) (46.39) 충북 11.4 6.0 12.9 6.7 13.5 7.1 13.5 6.9 14.5 7.2 15.7 7.5 17.2 8.3 (1.42) (52.20) (1.41) (51.56) (1.42) (52.39) (1.37) (51.06) (1.36) (49.96) (1.43) (48.14) (1.49) (48.25) 충남 17.8 8.9 20.6 10.1 22.0 10.6 22.9 10.6 24.3 11.0 24.7 11.3 26.4 12.4 (2.22) (50.19) (2.25) (49.12) (2.31) (48.12) (2.32) (46.38) (2.28) (45.52) (2.25) (45.82) (2.29) (46.85) 전북 14.7 8.3 15.7 9.0 16.1 9.3 16.8 9.6 18.5 10.5 20.5 11.5 22.6 12.5 (1.83) (56.62) (1.71) (57.21) (1.69) (57.51) (1.71) (57.22) (1.74) (56.66) (1.86) (56.20) (1.96) (55.35) 전남 11.0 6.6 11.9 7.4 12.2 7.6 12.4 7.5 13.3 7.8 14.9 8.6 16.0 9.1 (1.37) (59.92) (1.30) (61.99) (1.28) (61.97) (1.26) (60.91) (1.25) (58.95) (1.36) (57.33) (1.38) (57.03) 경북 18.2 11.3 20.2 12.5 20.9 13.4 21.9 14.1 23.7 15.0 25.9 15.6 28.5 17.1 (2.27) (61.81) (2.21) (61.92) (2.20) (63.87) (2.22) (64.44) (2.23) (63.21) (2.35) (60.50) (2.46) (60.11) 경남 34.4 21.0 39.1 24.6 39.9 25.8 41.7 26.5 45.9 28.5 52.0 30.8 57.3 34.0 (4.27) (61.02) (4.26) (62.94) (4.18) (64.66) (4.23) (63.51) (4.32) (62.05) (4.73) (59.12) (4.96) (59.30) 제주 5.4 3.2 5.7 3.5 5.8 3.6 5.8 3.5 6.0 3.7 6.5 4.1 7.3 4.5 (0.67) (58.29) (0.62) (61.09) (0.61) (62.46) (0.59) (61.00) (0.56) (61.13) (0.59) (63.47) (0.63) (61.79) 주 : 예금은행 대출금 ( )안은 전국 대비 비중(%), 중소기업 대출금 ( )안은 예금은행 대출금 대비 비중(%). 자료 : 한국은행(2013). 지역금융통계. 【 시도별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현황 】 (단위 : 1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