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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설립 절차 안내 
2014. 09. 18 
뜻있는 주식회사 
(사)길있는연구소 
대표 김 현 정 
http://meanicon.kr 
http://facebook.com/meanicon 
ceo@meanicon.kr 
055-232-0704
대표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 마을기업 
지역 특화자원 
지역 
+ 비즈니스 
공동체 (법인) 
1. 일자리창출 
2. 지역활성화 
3. 안정적소득 
지역성 + 공익성 지속성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 
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법인)
안행부“마을기업”개념 해석  선정요건 
1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지방자치법 제3조 등) 
2 
마을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 
이 70% 넘어야 함 (최소 5인은 주민이어야 함) 
군 : ‘읍’ ‘면’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시․구 :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또는 ‘구’를 기준으로 함 
3
안행부“마을기업”개념 해석  선정요건 
4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이상이며, 출자 
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보조금 5천만원, 참 
여자부담 556만원 이상 
5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 (활용가능 자원이면 다 됩니다) 
6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法人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체로 신청가능)
안행부“마을기업”개념 해석  선정요건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① 당해 개인과 친족관계(6혈8인)에 있는 자 
• ②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③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이 
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안전행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설립 전 교육(2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서 제출가능
d 
d 
d 
마을기업 선정절차 
1 
시군구 
2 
시군구 
심사위원회 
3 
시군구  시도 
4 
시도 심사위원회 
5 
시도 
6 
안전행정부 
7 
시군구-사업단체 
8 
시군구-마을기업 
9 
마을기업
마을기업 선정 시 평가 및 관리 
 최소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 지역주민 비율 70% 이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함 
 마을기업 운영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정도 
d 
1 
2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됨 
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읍․면, 시․구) 주민을 고용
마을기업 선정 시 평가 및 관리 
마을기업이횡령, 탈세등현행법을어겨사회적물의를일으켜서는안됨 
마을기업이지역주민의분란을조성하는등해당지역공동체를해쳐서는안됨 
마을기업명의로특정정당또는후보를공공연히지지해서는안됨 
마을기업이실태조사등행정기관의요구에특별한이유없이2회이상불응해 
d 
서는안됨 
3 
4 
보조금지원이종료된후1년이상매출실적이없는경우지자체실사등추진
마을기업 유형 
마을기업 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친환경 녹색에너지형 생활자원,복지형 
마을기업 활동 유형별 분류 
농식품산업형 농촌관광형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형 
자원관리형 창업 취업지원형 문화예술 활동형 
마을기업 소비 형태별 분류 
커뮤니티 완결형 지역 외 소비형 지역 내 소비형 크로스 오버형 
마을기업 지리적 분류 
지역활동형 도시활동형 네트워크형 
마을기업 시장형태별 분류 
비즈니스 중심형 커뮤니티 중심형 마을기업 중간 지원형
마을기업 선정시 혜택 
1차 년도 : 5,000만원  심사  2차 년도 : 3,000만원 
1 
사업특성에 맞는 현장 전문가의 컨설팅 
사업능력 향상을 위한 단체 교육 
2 
우수 사례 선정시 : 안전행정부 표창 및 상금 
홍보/판촉지원 : 언론매체, 박람회 개최 등 홍보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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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설립 절차 2014 지침 기준

  • 1. 마을기업 설립 절차 안내 2014. 09. 18 뜻있는 주식회사 (사)길있는연구소 대표 김 현 정 http://meanicon.kr http://facebook.com/meanicon ceo@meanicon.kr 055-232-0704
  • 2. 대표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 마을기업 지역 특화자원 지역 + 비즈니스 공동체 (법인) 1. 일자리창출 2. 지역활성화 3. 안정적소득 지역성 + 공익성 지속성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 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법인)
  • 3. 안행부“마을기업”개념 해석  선정요건 1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지방자치법 제3조 등) 2 마을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 이 70% 넘어야 함 (최소 5인은 주민이어야 함) 군 : ‘읍’ ‘면’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시․구 :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또는 ‘구’를 기준으로 함 3
  • 4. 안행부“마을기업”개념 해석  선정요건 4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이상이며, 출자 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보조금 5천만원, 참 여자부담 556만원 이상 5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 (활용가능 자원이면 다 됩니다) 6 민법에 따른 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法人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체로 신청가능)
  • 5. 안행부“마을기업”개념 해석  선정요건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함 • ① 당해 개인과 친족관계(6혈8인)에 있는 자 • ②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③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이 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안전행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설립 전 교육(2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서 제출가능
  • 6. d d d 마을기업 선정절차 1 시군구 2 시군구 심사위원회 3 시군구  시도 4 시도 심사위원회 5 시도 6 안전행정부 7 시군구-사업단체 8 시군구-마을기업 9 마을기업
  • 7. 마을기업 선정 시 평가 및 관리  최소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 지역주민 비율 70% 이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함  마을기업 운영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정도 d 1 2 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 수익사업이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됨 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지역(읍․면, 시․구) 주민을 고용
  • 8. 마을기업 선정 시 평가 및 관리 마을기업이횡령, 탈세등현행법을어겨사회적물의를일으켜서는안됨 마을기업이지역주민의분란을조성하는등해당지역공동체를해쳐서는안됨 마을기업명의로특정정당또는후보를공공연히지지해서는안됨 마을기업이실태조사등행정기관의요구에특별한이유없이2회이상불응해 d 서는안됨 3 4 보조금지원이종료된후1년이상매출실적이없는경우지자체실사등추진
  • 9. 마을기업 유형 마을기업 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친환경 녹색에너지형 생활자원,복지형 마을기업 활동 유형별 분류 농식품산업형 농촌관광형 사회적 취약계층 복지형 자원관리형 창업 취업지원형 문화예술 활동형 마을기업 소비 형태별 분류 커뮤니티 완결형 지역 외 소비형 지역 내 소비형 크로스 오버형 마을기업 지리적 분류 지역활동형 도시활동형 네트워크형 마을기업 시장형태별 분류 비즈니스 중심형 커뮤니티 중심형 마을기업 중간 지원형
  • 10. 마을기업 선정시 혜택 1차 년도 : 5,000만원  심사  2차 년도 : 3,000만원 1 사업특성에 맞는 현장 전문가의 컨설팅 사업능력 향상을 위한 단체 교육 2 우수 사례 선정시 : 안전행정부 표창 및 상금 홍보/판촉지원 : 언론매체, 박람회 개최 등 홍보 마케팅 지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