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ist ein Scribd-Unternehmen logo
1 von 32
Downloaden Sie, um offline zu lesen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www.patentstart.co.kr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특허 청구범위를 생략하고, 발명자가 제공한 기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
- 명세서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음
2. 특허청구범위만을 제외하고 모든 요건은 만족하여야 하는 정식 특허 출원 절차
- 정식 특허출원번호 부여, 우선권 주장을 통한 해외 출원의 기초 및 PCT 출원의 기초가 될 수 있음
1-1. 제도의 설명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경쟁이 심한 기술분야인 경우 새로운 컨셉을 누구보다도 먼저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나, 구체적인 기술
스펙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림
2. 개발 중이라도 투자, 외주 제작, 개발 등으로 인해 기술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의 보완기능)
3. 현재의 프로토 타입에 대해 시장에서의 검증(공개 행위)가 필요한 경우
* 공지예외주장의 불완선정
: 공지예외주장은 공개일 이후 1년까지 유예하여 출원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제3자가 공개된 내용을 참고하여 재공표하는 경우 보호가 불가능
- 특히, 이 경우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상대방은 선사용권 주장 가능
- 상대방이 우리보다 먼저 출원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개발자와 카피한 무단 출원인 양쪽 모두 특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음
- 상대방이 기술을 카피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무권리자 출원으로 무효화 할 수 있으나, 증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음
1-2. 장점 및 필요성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실리콘 얼음틀은 쉽게 휘어져, 주부들이 큰 힘들이지 않고 얼음을 빼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2. 실제로 시장에서는 성공적이었으나, 진보성이 낮아 특허는 등록불가
3. 이후 손대지 않고 냉동 양념을 꺼낼 수 있는 이중반원형 얼음틀 기술로, 본출원 진행하여 등록 받음
1-3. 적용 예시*
1. 실리콘얼음틀 개발
(시장반응은 좋으나, 진보성
부족)
예비출원 진행
(2017.01.01)
2.제품 판매 시작
(개발 시도를 중단하지 않음)
3.개선품 개발
(소비자의도 수용된 제품)
: 틀이 이중반원형으로,
뒤에서 눌러 양념 꺼낸후
자동 외형 복원
4.특허 등록
(독점 판매)
공개(제품 판매)
(2017.02.01)
본출원
(2017.10.01)
특허 등록
(2018.09.01)
* 본 사안은 예비출원의 적용에 맞게, 기간 등에 대해서 각색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례로서 사용을 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발명의 배경 >
주부들이 얼음틀에 양념을 많이
얼리는데, 기존에는 내부를
반대로 밀어내야 외형이
복원되어 손에 양념이 묻음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가) 인용문헌 (나) 인용문헌
1-3. 적용 예시
1. 실리콘 얼음틀 개발
(시장 반응은 좋으나,
진보성 부족)
예비출원 진행
(2017.01.01)
3.개선품 개발
(소비자의도 수용된 제품)
4.특허 등록
(독점 판매)
본출원
(2017.10.01)
특허 등록
(2018.09.01)
1. (a) 실리콘으로 형성된
(b) 얼음틀
1. (a) 실리콘으로 형성되고,
(b) 얼음틀에 있어서,
(c) 반구형의 이중 수용부
(a), (b)에 대해서는
2017.01.01을 기준으로 판단
따라서, (a), (b)는 공지된 기술이
아니므로, 진보성을 부정하는
인용문헌 없음
실리콘 얼음틀
(2017.03.01 공개)
반원형 얼음틀
(2017.06.01 공개)
1. (a) 인용문헌 없음,
(b) 인용문헌 없음,
(c) (나)인용문헌
출원일 전 공개된,
(나)인용문헌만으로는
진보성 상실 불가
특허제품 : 15,000원 / 개
경쟁제품 : 5,000원 / 개
(c)에 대해서는
2017.10.01을 기준으로 판단
따라서, (c)부분은
(나)인용문헌에 의해 공지된
기술로 인정될 수 있음
< 실제 판매 가격 >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가) 인용문헌 (나) 인용문헌
1-3. 적용 예시
1. 실리콘 얼음틀 개발
(시장 반응은 좋으나,
진보성 부족)
3.개선품 개발
(소비자의도 수용된 제품)
4.특허 거절
출원
(2017.10.01)
특허 거절
1. (a) 실리콘으로 형성되고,
(b) 얼음틀에 있어서,
(c) 반구형의 이중 수용부
실리콘 얼음틀
(2017.03.01 공개)
반원형 얼음틀
(2017.06.01 공개)
1. (a) (가)인용문헌
(b) (가)인용문헌
(c) (나)인용문헌
출원일 전 공개된,
(가)인용문헌+(나)인용문헌으로
진보성 상실. 특허 거절됨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4. 미국의 활용예(1)
1. 미국의 임시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은 우리나라의 청구범위유예출원제도와 유사한 제도임
- 본출원은 비임시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으로 명명하고 있음
2. MIT STARTUP GUIDE에 따르면, MIT에서 관리하는 스타트업은 어떠한 외부 미팅(투자, 외주 제작,
개발 협업, 시제품 제작 등)을 진행하기에 앞서, 특허를 출원해야 함
- 이 단계에는 양산되는 스펙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대부분 임시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함
3. 새로운 기술이 추가될 때마다, 추가적인 임시출원을 진행함
- 보통 3~4개의 임시출원에 기초하여 본출원을 진행함
- MIT 10대 기술료 발생
특허 중 하나인 유전자
가위(CRISPR-CAS) 특허.
- 총 5차례의 임시출원을
진행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본출원을 진행함.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본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과 임시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을 진행하는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내하는 곳에 “patent pending(특허 출원 중)”의 표기를 사용할 수 있음
2. 이러한 “patent pending(특허 출원 중)” 용어가 중요한 이유는 특허의 침해 가능성을 고지하였음에도
이를 알고서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허배상액의 최대 3배를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임
3. 특허출원이 진행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 미국에서는 제품 카피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침해예방 또는 복제품 예방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 출원하지 않고 무단으로 “patent pending”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도 엄격함
1-5. 미국의 활용예(2)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기존 시장에 없는 제품은 컨셉 만으로도 예비 출원을 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
2. 예비출원을 진행하면 향후 제품 개발로 인해, 진보성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예비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실리콘 얼음틀 사례와 같이 늦은 출원으로 인해 거절될 수 있음
3. 시장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출원 자체만 포기하면 됨
- 포기된 예비출원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한 내용을 다시 특허로 진행할 수 있음*
*일반적인 출원의 경우에는 취하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예비출원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놓쳐 포기한 기술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음. 포기한
기술이 공개되는 경우 새로운 출원이 진행되었을 때에 거절결정의 문헌으로 이용되며, 이때문에 진보한 기술이더라도 자신의 공지행위로 거절되는
사례가 많이 있음. 예비출원의 절차는 이러한 출원인의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2-1. 스타트업의 활용예 (1)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특허 출원 전 이루어지는 모든 공개 행위는 비밀유지계약의 존재를 불문하고, 유출의 위험성이 있음
- 이것은 일반적인 공개 행위 이외에 투자, 외주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외부 업체와 협력관계도 포함됨
2. 조금이라도 기술적인 우위성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특허를 진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
- 하지만 기술이 미완성 단계이면, 일반적인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진보성으로 거절되기 쉬움
3. 따라서 공개 이전에, 예비출원을 진행한 후에 대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이 단계에서 특허 기술로 판단하지 않아, 무방비한 상태에서 기술적인 사항들이 많이 유출됨
2-2. 스타트업의 활용예 (2)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투자자 미팅, 방송, 창업 대회 등 개발된 제품에 대한 공개 행위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
- 공개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술 유출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2. 기업과 연구소 등에서는 보통 공식적인 논문을 발표하기 이전에 논문으로 예비출원을 진행함
- 기술에 대한 내용이 역설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게시되면 긴급하게 예비출원을 진행해야 함
3. 따라서 공개 직전 또는 공개일 당일에 예비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공지와 출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용참증의 적용에서 배제됨. 실제로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진행됨
2-3. 스타트업의 활용예 (3)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온라인 진행이므로 24시간 접수 가능. 접수 당일에 예비 출원 가능
2. 특허청 서버는 24시간 가동하므로, 밤늦게 또는 새벽시간에도 출원 진행 가능
3. 자체 자동화 된 프로세스로, 일반적인 수가에 비해 50%~7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진행 가능
3-1. 패튼스타트의 진행 프로세스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출원인/발명자 정보가 직관적으로 저장되어, 간편하게 진행가능. 다음 절차때에는 입력 생략하여 진행
2. 특허명세서에 관한 법령을 참조하여, 최소한의 법률적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만 기재하고 진행
- 체계적인 명세서 기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출원 명세서 작성
3. 사업계획서, 논문이 있는 경우 PPT, HWP 또는 PDF 파일의 간단한 업로드 만으로 출원 진행 가능
3-2. 패튼스타트의 진행 프로세스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출원 이후 출원번호, 진행내용 등을 출원인 본인 뿐 아니라 등록된 사무소에게 송부
2. 본출원 전환 기한을 자동으로 안내하고, 이후 발생되는 정보를 사무소에 같이 보고
3. 본출원에서는 담당 사무소가 별도의 부가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이 가능
3-3. 타 사무소와의 연계 가능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원본증명서비스의경우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며, 이것은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 효력이 즉시 상실됨
2. 기술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기 전에는 원본증명서비스로 보호 받고, 공개시점 이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특허 밖에 없으며, 예비출원서비스를 활용하여 특허출원절차로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음
3. 위의 원본증명서비스에 사용한 문헌 자료를 가지고, 특허예비출원에 그대로 사용하여 진행가능
4-1. 원본증명서비스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아이디어는 특별하나, 시장성 및 사업성 등으로 인해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기술은 본출원으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아까울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예비출원을 진행한 후, 사업성에 대해 고도화를
진행하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본출원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출원을 포기하는
행위로 유연하게 특허를 진행할 수 있음
2. 1.의 경우 포기시 발생하는 비용은 예비출원 비용 수십만원만 해당함
3. 예비출원을 진행한 이후 본출원을 진행하면, 개발기간 및 사용자 피드백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보다 고도화되고 구체적인 기술 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음. 기술의 완성도를 가진 단계에서 본출원을 진행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바로 출원을 진행하는 절차에 비해 보다 높은 진보성을 가질 수 있음
4-2. 일반적인 특허출원(본출원)과의 비교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특허출원을 매우 고도화 된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많은 부담을 가지고,
특허사무소 역시 고도화가 진행되지 않은 수준에서는 거절을 의식하여 특허진행하는 것을 꺼려함
2. 하지만 이 단계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무방비한 상태로 여러 루트를 통하여 유출됨
3. MIT STARTUP GUIDE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 외부활동을 시작하려면, 일단
예비출원을 진행한 후라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음
4. 향후 본출원의 진행 여부는 선택적으로 각 스타트업에게 판단하도록 하며, 예비출원은 진행 비용이
적으므로, 포기도 용이하고, 기술개발이 완성되어 본출원을 진행한다면, 초기 공개시점보다 기술이 고도화
된 상태에서 예비출원의 출원일로 진행되므로 특허가 등록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짐
창업 기업 관리 기관에서의 활용 방법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기술 및 법령 검토 문의
: 변리사 40회(2004년) 합격하여 10여년 넘게 변리사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대리를 통해 해외출원을 다수
진행하였으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시출원제도를 국내에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브런치 : https://brunch.co.kr/magazine/patentstart)
실제로, 국내에서도 삼성과 LG 등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한 대기업에서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비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기업에는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 특허 업계를 개선해보고자 합니다.
H.P : 010-9031-0370
TEL : 02-562-5628
E-MAIL : gjlee@patentstart.co.kr
본 플랫폼은 ‘한국특허정보원’ 의 특허청 창업지원 프로그램(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습니다.

Weitere ähnliche Inhalte

Ähnlich wie 특허예비출원 온라인 플랫폼 패튼스타트 안내

[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변리사)
[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변리사)[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변리사)
[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변리사)JEONG HAN Eom
 
[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태균 정
 
[특허청 보도자료 참고]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최종)
[특허청 보도자료 참고]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최종)[특허청 보도자료 참고]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최종)
[특허청 보도자료 참고]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최종)특허청(KIPO)
 
[BLT]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27_신기술창업센터
[BLT]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27_신기술창업센터[BLT]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27_신기술창업센터
[BLT]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27_신기술창업센터JEONG HAN Eom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활용전략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활용전략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활용전략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활용전략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BLT]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의 이해 - 유철현 변리사
[BLT]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의 이해 - 유철현 변리사[BLT]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의 이해 - 유철현 변리사
[BLT]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의 이해 - 유철현 변리사Mark Cheolhyun Yoo
 
[BLT] 특허비용 절감전략(2014.10.13)
[BLT] 특허비용 절감전략(2014.10.13) [BLT] 특허비용 절감전략(2014.10.13)
[BLT] 특허비용 절감전략(2014.10.13) JEONG HAN Eom
 
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sam Cyberspace
 
Ict 스타트업을 위한 ip 관련 체크포인트
Ict 스타트업을 위한 ip 관련 체크포인트Ict 스타트업을 위한 ip 관련 체크포인트
Ict 스타트업을 위한 ip 관련 체크포인트Seung-won CHAE
 
[창업자&예비창업자] 특허의 이해 및 중요성
[창업자&예비창업자] 특허의 이해 및 중요성[창업자&예비창업자] 특허의 이해 및 중요성
[창업자&예비창업자] 특허의 이해 및 중요성더게임체인저스
 
[보도자료] 특허청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2013.10.30)
[보도자료] 특허청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2013.10.30)[보도자료] 특허청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2013.10.30)
[보도자료] 특허청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2013.10.30)특허청(KIPO)
 
[BLT] tech+테크플러스 사업화를 위한 특허전략 20170920-v1
[BLT] tech+테크플러스 사업화를 위한 특허전략 20170920-v1[BLT] tech+테크플러스 사업화를 위한 특허전략 20170920-v1
[BLT] tech+테크플러스 사업화를 위한 특허전략 20170920-v1JEONG HAN Eom
 
[WeFocus]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_사업화를위한특허전략_20170831_v1
[WeFocus]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_사업화를위한특허전략_20170831_v1[WeFocus]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_사업화를위한특허전략_20170831_v1
[WeFocus]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_사업화를위한특허전략_20170831_v1Luke Sunghyun Kim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전략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전략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전략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전략Lewis Lee
 
[BLT] 정부지원사업 신청서 샘플 techcrunch.ver.last
[BLT] 정부지원사업 신청서 샘플 techcrunch.ver.last[BLT] 정부지원사업 신청서 샘플 techcrunch.ver.last
[BLT] 정부지원사업 신청서 샘플 techcrunch.ver.lastJEONG HAN Eom
 
It insight(201104)글로벌 it기업의_특허분쟁_현황
It insight(201104)글로벌 it기업의_특허분쟁_현황It insight(201104)글로벌 it기업의_특허분쟁_현황
It insight(201104)글로벌 it기업의_특허분쟁_현황Taesung Yun
 
[BLT] 선행기술조사방법 및 기술성 조사 엄정한 변리사 (KIRD 강의)
[BLT] 선행기술조사방법 및 기술성 조사 엄정한 변리사 (KIRD 강의)[BLT] 선행기술조사방법 및 기술성 조사 엄정한 변리사 (KIRD 강의)
[BLT] 선행기술조사방법 및 기술성 조사 엄정한 변리사 (KIRD 강의)JEONG HAN Eom
 
[WeFocus] 표준특허 교육자료_김성현_20180620_v1
[WeFocus] 표준특허 교육자료_김성현_20180620_v1[WeFocus] 표준특허 교육자료_김성현_20180620_v1
[WeFocus] 표준특허 교육자료_김성현_20180620_v1Luke Sunghyun Kim
 

Ähnlich wie 특허예비출원 온라인 플랫폼 패튼스타트 안내 (20)

[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변리사)
[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변리사)[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변리사)
[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변리사)
 
[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BLT]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특허청 보도자료 참고]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최종)
[특허청 보도자료 참고]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최종)[특허청 보도자료 참고]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최종)
[특허청 보도자료 참고]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최종)
 
[BLT]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27_신기술창업센터
[BLT]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27_신기술창업센터[BLT]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27_신기술창업센터
[BLT]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 정태균 20160427_신기술창업센터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활용전략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활용전략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활용전략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스타트업 중소기업 특허 활용전략
 
[BLT]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의 이해 - 유철현 변리사
[BLT]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의 이해 - 유철현 변리사[BLT]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의 이해 - 유철현 변리사
[BLT]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의 이해 - 유철현 변리사
 
protecting innovation
protecting innovation protecting innovation
protecting innovation
 
[BLT] 특허비용 절감전략(2014.10.13)
[BLT] 특허비용 절감전략(2014.10.13) [BLT] 특허비용 절감전략(2014.10.13)
[BLT] 특허비용 절감전략(2014.10.13)
 
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Keit pd(15 2) 특집1-아이디어를 자산화하자
 
Ict 스타트업을 위한 ip 관련 체크포인트
Ict 스타트업을 위한 ip 관련 체크포인트Ict 스타트업을 위한 ip 관련 체크포인트
Ict 스타트업을 위한 ip 관련 체크포인트
 
[창업자&예비창업자] 특허의 이해 및 중요성
[창업자&예비창업자] 특허의 이해 및 중요성[창업자&예비창업자] 특허의 이해 및 중요성
[창업자&예비창업자] 특허의 이해 및 중요성
 
[보도자료] 특허청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2013.10.30)
[보도자료] 특허청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2013.10.30)[보도자료] 특허청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2013.10.30)
[보도자료] 특허청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2013.10.30)
 
[BLT] tech+테크플러스 사업화를 위한 특허전략 20170920-v1
[BLT] tech+테크플러스 사업화를 위한 특허전략 20170920-v1[BLT] tech+테크플러스 사업화를 위한 특허전략 20170920-v1
[BLT] tech+테크플러스 사업화를 위한 특허전략 20170920-v1
 
[WeFocus]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_사업화를위한특허전략_20170831_v1
[WeFocus]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_사업화를위한특허전략_20170831_v1[WeFocus]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_사업화를위한특허전략_20170831_v1
[WeFocus]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_사업화를위한특허전략_20170831_v1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전략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전략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전략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전략
 
Patent for startups
Patent for startupsPatent for startups
Patent for startups
 
[BLT] 정부지원사업 신청서 샘플 techcrunch.ver.last
[BLT] 정부지원사업 신청서 샘플 techcrunch.ver.last[BLT] 정부지원사업 신청서 샘플 techcrunch.ver.last
[BLT] 정부지원사업 신청서 샘플 techcrunch.ver.last
 
It insight(201104)글로벌 it기업의_특허분쟁_현황
It insight(201104)글로벌 it기업의_특허분쟁_현황It insight(201104)글로벌 it기업의_특허분쟁_현황
It insight(201104)글로벌 it기업의_특허분쟁_현황
 
[BLT] 선행기술조사방법 및 기술성 조사 엄정한 변리사 (KIRD 강의)
[BLT] 선행기술조사방법 및 기술성 조사 엄정한 변리사 (KIRD 강의)[BLT] 선행기술조사방법 및 기술성 조사 엄정한 변리사 (KIRD 강의)
[BLT] 선행기술조사방법 및 기술성 조사 엄정한 변리사 (KIRD 강의)
 
[WeFocus] 표준특허 교육자료_김성현_20180620_v1
[WeFocus] 표준특허 교육자료_김성현_20180620_v1[WeFocus] 표준특허 교육자료_김성현_20180620_v1
[WeFocus] 표준특허 교육자료_김성현_20180620_v1
 

특허예비출원 온라인 플랫폼 패튼스타트 안내

  • 1.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www.patentstart.co.kr
  • 2.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 3.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특허 청구범위를 생략하고, 발명자가 제공한 기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 - 명세서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음 2. 특허청구범위만을 제외하고 모든 요건은 만족하여야 하는 정식 특허 출원 절차 - 정식 특허출원번호 부여, 우선권 주장을 통한 해외 출원의 기초 및 PCT 출원의 기초가 될 수 있음 1-1. 제도의 설명
  • 4.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경쟁이 심한 기술분야인 경우 새로운 컨셉을 누구보다도 먼저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나, 구체적인 기술 스펙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림 2. 개발 중이라도 투자, 외주 제작, 개발 등으로 인해 기술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의 보완기능) 3. 현재의 프로토 타입에 대해 시장에서의 검증(공개 행위)가 필요한 경우 * 공지예외주장의 불완선정 : 공지예외주장은 공개일 이후 1년까지 유예하여 출원할 수 있는 규정이나, 제3자가 공개된 내용을 참고하여 재공표하는 경우 보호가 불가능 - 특히, 이 경우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상대방은 선사용권 주장 가능 - 상대방이 우리보다 먼저 출원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개발자와 카피한 무단 출원인 양쪽 모두 특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음 - 상대방이 기술을 카피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무권리자 출원으로 무효화 할 수 있으나, 증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음 1-2. 장점 및 필요성
  • 5.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실리콘 얼음틀은 쉽게 휘어져, 주부들이 큰 힘들이지 않고 얼음을 빼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2. 실제로 시장에서는 성공적이었으나, 진보성이 낮아 특허는 등록불가 3. 이후 손대지 않고 냉동 양념을 꺼낼 수 있는 이중반원형 얼음틀 기술로, 본출원 진행하여 등록 받음 1-3. 적용 예시* 1. 실리콘얼음틀 개발 (시장반응은 좋으나, 진보성 부족) 예비출원 진행 (2017.01.01) 2.제품 판매 시작 (개발 시도를 중단하지 않음) 3.개선품 개발 (소비자의도 수용된 제품) : 틀이 이중반원형으로, 뒤에서 눌러 양념 꺼낸후 자동 외형 복원 4.특허 등록 (독점 판매) 공개(제품 판매) (2017.02.01) 본출원 (2017.10.01) 특허 등록 (2018.09.01) * 본 사안은 예비출원의 적용에 맞게, 기간 등에 대해서 각색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례로서 사용을 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발명의 배경 > 주부들이 얼음틀에 양념을 많이 얼리는데, 기존에는 내부를 반대로 밀어내야 외형이 복원되어 손에 양념이 묻음
  • 6.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가) 인용문헌 (나) 인용문헌 1-3. 적용 예시 1. 실리콘 얼음틀 개발 (시장 반응은 좋으나, 진보성 부족) 예비출원 진행 (2017.01.01) 3.개선품 개발 (소비자의도 수용된 제품) 4.특허 등록 (독점 판매) 본출원 (2017.10.01) 특허 등록 (2018.09.01) 1. (a) 실리콘으로 형성된 (b) 얼음틀 1. (a) 실리콘으로 형성되고, (b) 얼음틀에 있어서, (c) 반구형의 이중 수용부 (a), (b)에 대해서는 2017.01.01을 기준으로 판단 따라서, (a), (b)는 공지된 기술이 아니므로, 진보성을 부정하는 인용문헌 없음 실리콘 얼음틀 (2017.03.01 공개) 반원형 얼음틀 (2017.06.01 공개) 1. (a) 인용문헌 없음, (b) 인용문헌 없음, (c) (나)인용문헌 출원일 전 공개된, (나)인용문헌만으로는 진보성 상실 불가 특허제품 : 15,000원 / 개 경쟁제품 : 5,000원 / 개 (c)에 대해서는 2017.10.01을 기준으로 판단 따라서, (c)부분은 (나)인용문헌에 의해 공지된 기술로 인정될 수 있음 < 실제 판매 가격 >
  • 7.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가) 인용문헌 (나) 인용문헌 1-3. 적용 예시 1. 실리콘 얼음틀 개발 (시장 반응은 좋으나, 진보성 부족) 3.개선품 개발 (소비자의도 수용된 제품) 4.특허 거절 출원 (2017.10.01) 특허 거절 1. (a) 실리콘으로 형성되고, (b) 얼음틀에 있어서, (c) 반구형의 이중 수용부 실리콘 얼음틀 (2017.03.01 공개) 반원형 얼음틀 (2017.06.01 공개) 1. (a) (가)인용문헌 (b) (가)인용문헌 (c) (나)인용문헌 출원일 전 공개된, (가)인용문헌+(나)인용문헌으로 진보성 상실. 특허 거절됨
  • 8.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4. 미국의 활용예(1) 1. 미국의 임시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은 우리나라의 청구범위유예출원제도와 유사한 제도임 - 본출원은 비임시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으로 명명하고 있음 2. MIT STARTUP GUIDE에 따르면, MIT에서 관리하는 스타트업은 어떠한 외부 미팅(투자, 외주 제작, 개발 협업, 시제품 제작 등)을 진행하기에 앞서, 특허를 출원해야 함 - 이 단계에는 양산되는 스펙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대부분 임시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함 3. 새로운 기술이 추가될 때마다, 추가적인 임시출원을 진행함 - 보통 3~4개의 임시출원에 기초하여 본출원을 진행함 - MIT 10대 기술료 발생 특허 중 하나인 유전자 가위(CRISPR-CAS) 특허. - 총 5차례의 임시출원을 진행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본출원을 진행함.
  • 9.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본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과 임시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을 진행하는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내하는 곳에 “patent pending(특허 출원 중)”의 표기를 사용할 수 있음 2. 이러한 “patent pending(특허 출원 중)” 용어가 중요한 이유는 특허의 침해 가능성을 고지하였음에도 이를 알고서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허배상액의 최대 3배를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임 3. 특허출원이 진행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 미국에서는 제품 카피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침해예방 또는 복제품 예방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 출원하지 않고 무단으로 “patent pending”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도 엄격함 1-5. 미국의 활용예(2)
  • 10.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 11.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기존 시장에 없는 제품은 컨셉 만으로도 예비 출원을 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 2. 예비출원을 진행하면 향후 제품 개발로 인해, 진보성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예비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실리콘 얼음틀 사례와 같이 늦은 출원으로 인해 거절될 수 있음 3. 시장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출원 자체만 포기하면 됨 - 포기된 예비출원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한 내용을 다시 특허로 진행할 수 있음* *일반적인 출원의 경우에는 취하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예비출원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놓쳐 포기한 기술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음. 포기한 기술이 공개되는 경우 새로운 출원이 진행되었을 때에 거절결정의 문헌으로 이용되며, 이때문에 진보한 기술이더라도 자신의 공지행위로 거절되는 사례가 많이 있음. 예비출원의 절차는 이러한 출원인의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2-1. 스타트업의 활용예 (1)
  • 12.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특허 출원 전 이루어지는 모든 공개 행위는 비밀유지계약의 존재를 불문하고, 유출의 위험성이 있음 - 이것은 일반적인 공개 행위 이외에 투자, 외주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외부 업체와 협력관계도 포함됨 2. 조금이라도 기술적인 우위성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특허를 진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 - 하지만 기술이 미완성 단계이면, 일반적인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진보성으로 거절되기 쉬움 3. 따라서 공개 이전에, 예비출원을 진행한 후에 대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이 단계에서 특허 기술로 판단하지 않아, 무방비한 상태에서 기술적인 사항들이 많이 유출됨 2-2. 스타트업의 활용예 (2)
  • 13.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투자자 미팅, 방송, 창업 대회 등 개발된 제품에 대한 공개 행위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 - 공개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술 유출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2. 기업과 연구소 등에서는 보통 공식적인 논문을 발표하기 이전에 논문으로 예비출원을 진행함 - 기술에 대한 내용이 역설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게시되면 긴급하게 예비출원을 진행해야 함 3. 따라서 공개 직전 또는 공개일 당일에 예비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공지와 출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용참증의 적용에서 배제됨. 실제로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진행됨 2-3. 스타트업의 활용예 (3)
  • 14.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 15.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온라인 진행이므로 24시간 접수 가능. 접수 당일에 예비 출원 가능 2. 특허청 서버는 24시간 가동하므로, 밤늦게 또는 새벽시간에도 출원 진행 가능 3. 자체 자동화 된 프로세스로, 일반적인 수가에 비해 50%~7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진행 가능 3-1. 패튼스타트의 진행 프로세스
  • 16.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출원인/발명자 정보가 직관적으로 저장되어, 간편하게 진행가능. 다음 절차때에는 입력 생략하여 진행 2. 특허명세서에 관한 법령을 참조하여, 최소한의 법률적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만 기재하고 진행 - 체계적인 명세서 기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출원 명세서 작성 3. 사업계획서, 논문이 있는 경우 PPT, HWP 또는 PDF 파일의 간단한 업로드 만으로 출원 진행 가능 3-2. 패튼스타트의 진행 프로세스
  • 17.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출원 이후 출원번호, 진행내용 등을 출원인 본인 뿐 아니라 등록된 사무소에게 송부 2. 본출원 전환 기한을 자동으로 안내하고, 이후 발생되는 정보를 사무소에 같이 보고 3. 본출원에서는 담당 사무소가 별도의 부가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이 가능 3-3. 타 사무소와의 연계 가능
  • 18.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 19.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 20.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 21.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 22.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 23.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 24.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 25.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 26.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 27.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 28.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 29.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원본증명서비스의경우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며, 이것은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 효력이 즉시 상실됨 2. 기술의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기 전에는 원본증명서비스로 보호 받고, 공개시점 이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특허 밖에 없으며, 예비출원서비스를 활용하여 특허출원절차로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음 3. 위의 원본증명서비스에 사용한 문헌 자료를 가지고, 특허예비출원에 그대로 사용하여 진행가능 4-1. 원본증명서비스
  • 30.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아이디어는 특별하나, 시장성 및 사업성 등으로 인해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기술은 본출원으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아까울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예비출원을 진행한 후, 사업성에 대해 고도화를 진행하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본출원으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출원을 포기하는 행위로 유연하게 특허를 진행할 수 있음 2. 1.의 경우 포기시 발생하는 비용은 예비출원 비용 수십만원만 해당함 3. 예비출원을 진행한 이후 본출원을 진행하면, 개발기간 및 사용자 피드백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보다 고도화되고 구체적인 기술 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음. 기술의 완성도를 가진 단계에서 본출원을 진행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바로 출원을 진행하는 절차에 비해 보다 높은 진보성을 가질 수 있음 4-2. 일반적인 특허출원(본출원)과의 비교
  • 31.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1.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특허출원을 매우 고도화 된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많은 부담을 가지고, 특허사무소 역시 고도화가 진행되지 않은 수준에서는 거절을 의식하여 특허진행하는 것을 꺼려함 2. 하지만 이 단계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무방비한 상태로 여러 루트를 통하여 유출됨 3. MIT STARTUP GUIDE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 외부활동을 시작하려면, 일단 예비출원을 진행한 후라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음 4. 향후 본출원의 진행 여부는 선택적으로 각 스타트업에게 판단하도록 하며, 예비출원은 진행 비용이 적으므로, 포기도 용이하고, 기술개발이 완성되어 본출원을 진행한다면, 초기 공개시점보다 기술이 고도화 된 상태에서 예비출원의 출원일로 진행되므로 특허가 등록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짐 창업 기업 관리 기관에서의 활용 방법
  • 32. COPYRIGHT PATENTSTART ALL RIGHTS RESERVED www.patentstart.co.kr 기술 및 법령 검토 문의 : 변리사 40회(2004년) 합격하여 10여년 넘게 변리사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대리를 통해 해외출원을 다수 진행하였으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시출원제도를 국내에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브런치 : https://brunch.co.kr/magazine/patentstart) 실제로, 국내에서도 삼성과 LG 등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한 대기업에서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비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기업에는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 특허 업계를 개선해보고자 합니다. H.P : 010-9031-0370 TEL : 02-562-5628 E-MAIL : gjlee@patentstart.co.kr 본 플랫폼은 ‘한국특허정보원’ 의 특허청 창업지원 프로그램(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