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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창당대회




 일시 : 2012년 3월 4일(일)
     14:00 - 17:00
 장소 : 양천문화회관 대극장



                     이 자료집은 재생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녹색당 창당대회 자료집 목차


♳. 식순                     3p



♴. 경과보고                   4p



♵. 안건                     5p
  <1> 당 대회 임시의장 선출의 건
  <2> 당명 확정의 건
  <3> 당헌 채택의 건
  <4> 강령 채택의 건
  <5> 대표자 선출의 건
  <6> 지역구 후보자 승인의 건
  <7> 비례대표 선출공고 승인의 건
  <8>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9> 선거대책기구 구성의 건



♶. 창당선언문 낭독               21p


♷. 보고 사항                  23p
  <1> 지역구 후보 소개           24p
  <2> 선거기획단 선거방침안         31p
  <3> 세액공제 후원 안내          32p




                  - 2 -
♳. 식순

J녹색당 창당대회

일시: 2012년 3월 4일(일) 14:00-17:00   양천문화회관 대극장

사회: 1부-이희정            2부-


                                     소
 프로그램명                 시간                내용
                                     요
 1부. 축하마당
   오프닝영상               14:00-14:10 10
   사회자인사               14:10-14:11 1
   내. 외빈 소개            14:11-14:20 9     일괄호명 후 합동인사
   녹색당선언               14:20-14:21 1     한재각(책소개)
   당원한마당               14:21-14:40 19    지역별 소개, 인사, 구호
   축하공연                14:40-14:50 10    페스테자
 휴식시간                  14:50-15:00 10    휴식
 2부. 창당대회
   여는 공연               15:00-15:10 10    솔가
   개회사                 15:10-15:11 1
   생명의례                15:11-15:12 1
   경과보고                15:12-15:15 3
   임시의장 선출             15:15-15:16 1
   서기선출                15:16-15:17 1
   안건심의 및 의결           15:17-16:40 83    당명, 당헌, 강령, 대표, 총선
   지역후보 소개             16:40-16:50 10    박혜령후보, 구자상후보
   마무리, 폐회, 기념촬영       16:50-17:00 10



                                         행사의 순서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
♴. 경과보고

                         녹색당 창당 경과보고


     시기                             과정                        비고
10월 8일        ○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샵

10월 8일 - 29
              ○ 발기인 모집
일

10월 30일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전국발기인대회)

              ○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발기인대회)
               - 경기(11월 5일), 서울(11월 11일), 부산(11월 17일), 충남(1
              월 6일), 제주(1월 15일), 대구(1월 26일)...
11월~ 1월       ○ 의제별 모임 구성 시작
              ○ 당원확대 캠페인(12월 20일 당원 1,000명 돌파)
              ○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국민소송 추진
              ○ 한ㆍ일ㆍ몽 탈핵 국제연대선언


              ○ 경기 녹색당 창당대회(2월 5일)
              ○ 서울 녹색당 창당대회(2월 12일)
              ○ 부산 녹색당 창당대회(2월 14일)
              ○ 대구녹색당 창당대회(2월 23일)
2월            ○ 충남녹색당 창당대회(2월 26일)


              ○ 경북녹색당 발기인대회(2월 13일)
              ○ 인천녹색당 발기인대회(2월 23일)
              ○ 경남녹색당 창준위 출범 기자회견(2월 23일)




3월 4일         녹색당 창당대회




                                  - 4 -
♵. 안건


<1> 당 대회 임시의장 선출의 건
      ➠ (주문사항) 원활한 당대회 진행을 위해 임시의장을 선출해 주십시오.


<2> 당명 확정의 건
      ➠ (주문사항) 중앙선관위원회에 등록할 당명을 확정해 주십시오.


<3> 당헌 채택의 건
      ➠ (주문사항) 당헌을 채택해 주십시오.


<4> 강령 채택의 건
      ➠ (주문사항) 강령을 채택해 주십시오.


<5> 대표자 선출의 건
      ➠ (주문사항) 우리 당의 대표자를 선출해 주십시오.


<6> 지역구 후보자 승인의 건
      ➠ (주문사항) 지역구 후보자를 승인해 주십시오.

이름      구자상                          박혜령
지역구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                 경북 영덕울진영양봉화
        - ‘79~‘85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학사 졸
                                     - ‘88 대구 경일여고 졸
        - ‘99~‘01 부 대 교 환 정 협 과 석
                   산 학   경 책 동 정 사
                                     - ‘92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
        - ‘85~’05 부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전) 갈천2리 부녀회장
주요 경력   상임대표 역임
                                     - 포항MBC 영덕 통신원
        - ‘05~’12 사단법인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
        타 상임대표                       - (전) 영덕핵발전소 유치백지화 투쟁위원
                                     회 집행위원장
        - ‘05~’12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 5 -
<7> 비례대표 선출공고 승인의 건
    ➠ (주문사항) 제 7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공지한 비례대표
선출 공고를 승인해 주십시오.


                            녹색당 비례대표 선출 안내

제7차 전국운영위원회 결과에 의거해 녹색당의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내
부절차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선출할 후보자 수
   ㅇ 비례대표 후보자 3인

2. 후보자 추천방법
   ㅇ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 광역시.도에서 각 5명 이상의 선거권자를 포함한 70명 이
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함. 추천은 이메일, 까페/페이스북 그룹의 게시글 혹은 댓글, 서명, 기
타 추천인의 추천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
  ㅇ 후보자 추천은 후보자 등록시점까지 가능함.

3.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3월 5일 00:00 - 24:00(1일간)

 (2) 비례대표 후보는 녹색당선거관리위원회에 녹색당 이메일계정(greenparty3@hanmail.net) 을 통해 아
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추후에 양식 공고)
   ② 제출 서류

       가.   출마의 변 (글씨 크기 12, A4 2장 내외)
       나.   이력서
       다.   사진 (당 선거페이지 게시용)
       라.   후보자 추천인 명부*
       마.   기타 녹색당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 추천인 명부는 이메일, 까페/페이스북 그룹의 게시글 혹은 댓글, 서명, 기타의 방법으로 추천의사가
확인된 추천인의 이름과 지역, 추천방법을 표시하여 작성하면 됨.

 (3) 선거운동의 방법 : 3월 5일 공고 예정

4. 선출방법
 (1) 투표는 온라인으로 1인 1표로 실시하고, 온라인투표가 불가능한 당권자에 대해 다른 투표방법을
제공함.



                                    - 6 -
(2)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총 투표자 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 중 최다 득표자 순으
로 순번을 결정함.
 (3) 비례대표 1번과 3번은 여성으로 하되, 투표결과 여성이 1,2번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여성을 1,2번
으로 함.

5. 선거인명부
 (1) 선거권
   ㅇ 5개 광역시도당 창당이 완료된 시점까지 당원 가입동의서를 광역시도당(창준위 포함) 또는 창준
위 전국사무처에 제출한 당원으로서,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거나, 당비납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 당
원. 청소년 당원도 동등한 권리를 가짐.
 ✦ 법조인의 자문 결과, 전국당 창당이전 가입한 당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2) 피선거권
   ㅇ 국회의원 입후보자에 결격사유가 없는 선거권자 (만 25세 이상)

 (3)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ㅇ 2. 29 선거인명부 작성
   ㅇ 3. 5 선거인명부 확정

6. 투표
 (1) 투표기간 : 2012년 3월 7일~9일 18시(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연장할 수 있음)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휴대폰 본인인증) 및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3) 투표장소 : 현장 투표는 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 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하되, 3월 4일 창당대회에서 추인을
받기로 함.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인 명부 작성이나 투표일정은 변경이 될 수 있음.

                          2012. 2. 28.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현주(직인생략)


<8>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 (주문사항)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을 승인해 주십시오.

제 7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논의에서 김석연 당원(서울, 변호사)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창당한
5개 광역시도당에서 각 1인씩의 위원을 추천하고, 전국사무처의 이강준 당원(경기)을 사무국장으로 하
고자 합니다.


<9> 선거대책기구 구성의 건
    ➠ (주문사항) 선출될 대표자가 광역시도 대표자와의 협의를 거쳐 구
성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십시오.


                              - 7 -
당헌(안)
녹색당은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여성․청
년․장애인․이주민․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
이 낮은 정당을 지향합니다.
녹색당은 논의의 효율성보다는 소통과 과정을 중시하며,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불가피하더
라도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
지더라도 평당원 개개인의 자율성은 존중합니다. 다만 당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당의 결
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소환할 수 있습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녹색당”이라 합니다.


제 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의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 3조(조직)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고, 이것의 연합체로서 서
울특별시에 중앙당(전국당)을 둡니다.


제   2장 당원


제 4조(당원) ① 우리 당의 가치와 강령, 정책에 동의하는 이는 나이,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당에는 후원당원을 둘 수 있습니다.
③ 당원 및 후원당원의 가입과 탈퇴,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 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 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 출할 권리
4.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
할 권리
5. 그 외 당헌 및 당규에서 보장하는 권리
② 모든 당원은 원칙적으로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당원의 권리, 당비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3장 조직




                           - 8 -
제 1절 구성원리
제 6조(평등의 원칙) 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당의 모든 대의기
관 및 위원회 구성 시에 여성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② 장애인ㆍ청년ㆍ소수자 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의기관 구성시에 일정 비율
또는 일정 숫자 이상 참여를 보장합니다.
③ 평등의 원칙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절 전국당원대회
제 7조(구성) ① 전국당원대회는 전국의 모든 당원으로 구성합니다.
제 8조(지위와 권한) ① 전국당원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입니다.
② 전국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집니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2.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제 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강령과 당헌의 개정
4. 공동운영위원장과 공동정책위원장, 비례대표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 선출


제 9조(소집 등) ① 대의원대회 또는 전국운영위원회는 당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이 필
요한 경우 전국당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② 당원의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국당원대회를 소집합니다.
③ 전국당원대회는 오프라인 상의 대회를 비롯해 당원(직접)총투표를 포함한 온라인 방식으
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④ 전국당원대회 소집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0조(당 대의원 대회) ① 당 대의원 대회(이하 “대의원 대회”라 합니다)는 우리 당의 최
고대의기관입니다.
② 대의원 대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③ 대의원은 당원 중에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하여 추첨으로 선정하며, 대의원의 총수•종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1조(대의원 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 대의원 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둡니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 가운데 선출합니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고,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2조(당 대의원 대회의 권한) 대의원 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연간 사업 및 예산과 결산의 보고
2. 연간 예산결산안의 의결
3. 연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4. 상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선출
5. 운영위원회에서 제 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6.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전국당원대회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7. 기타 중요한 결정



                         - 9 -
제 13조(당 대의원 대회의 소집)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의장이 소집합니다.
② 임시 대의원 대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대의원 대회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40일 이내에 소집합니다.
③ 대의원 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④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3절 운영위원회


제 14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당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관입니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시ㆍ도당의 공동운영위원장 2명, 창당준비위원
회의 운영위원장 1명, 시․군․구 당원 모임에서 100명당(인접한 시․군․구 당원 모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1명, 청년모임의 대표자 4명으로 구성합니다.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5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강령과 당헌 개정안의 발의
2. 당규의 제 정과 개정
3. 당헌, 당규의 해석
4.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5. 시ㆍ도당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승인
6.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7. 당 대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8.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9. 기타 당규에서 정한 권한사항


제 16조(소집)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씩 개최합니다.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 2인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재적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제 16조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을 때 공동운영위원장들이 소집합니다.
③ 운영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7조(재의요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원은 당규로 정한 기간내에 당
규로 정한 일정숫자 이상의 당원서명을 받아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4절 청년당원모임


제 18조(청년당원모임) ① 청년당원은 1안) 만 20세 이상 29세 이하의 2안)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3안) 만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당원을 말합니다.
② 당내 청년당원들의 활동을 위해 청년당원모임을 둘 수 있습니다.
③ 청년당원모임은 청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운영됩니다.
④ 청년당원모임의 운영에 관한 규약은 청년당원모임이 자체적으로 정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 10 -
제 5절 정책위원회


제 19조(지위와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연구 및 입안하는 기관입니
다.
② 정책위원회는 의제 별 당원모임의 대표 그리고 의제 별 당원모임과 시․도당, 전국운영위
원회, 공동정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정책위원장이 임명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합니다.
③ 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0조(권한)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의제 별 당원모임의 구성 승인
2.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3.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사항


제 6절 의제 별 당원모임
제 21조(의제 별 당원모임) ① 당원들은 의제 별 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② 의제 별 당원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 정책위원회의 추후승인을 받습니다.
③ 전국당은 의제 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 7절 운영위원장과 정책위원장 및 사무처장


제 22조(운영위원장 및 정책위원장) ① 당에는 공동운영위원장 2인과 공동정책위원장 2인을
둡니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당을 대표하되, 그 중 1인을 상임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정당법상 대표
자로 합니다.
③ 운영위원장 및 정책위원장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2. 운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권한
④ 운영위원장 및 정책위원장은 당원직선으로 선출합니다. 다만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경
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⑤ 운영위원장 및 정책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다만 제 4항 단서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합니다.


제 23조(사무처 및 사무처장) ① 당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
처장을 둡니다.
② 사무처장은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합니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④ 사무처의 직제 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8절 위원회


제 24조(상벌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상벌위원회를 둡니다.
② 상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벌위원은 2년의 임기로 대의원



                         - 11 -
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③ 상벌위원의 수, 상벌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5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내부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둡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은 2년의 임기
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6조(예산결산위원회) ①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둡니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예산결산위원은 2년의 임기
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③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9절 겸임금지


제 27조(겸임금지) 운영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징계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겸임하지 못합니다.


제 10절 의원단 총회


제 28조(국회의원단 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의원단 총회를 구성합니다.
② 의원단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9조(지방의원단 총회 및 의정지원단) ① 당 소속 지방의원들로 지방의원단 총회를 구성
합니다.
②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제 11절 정책연구소


제 30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둡니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둡니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직제 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합니다.


제   4장 지역조직


제 1절 광역시•도당


제 31조(지위와 구성)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
은 해당 시ㆍ도를 총괄합니다.
② 시•도당에 공동운영위원장을 두고, 그 중 1인을 상임위원장으로 합니다.




                        - 12 -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합니다.
④ 시ㆍ도당은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별 당원모임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⑤ 시ㆍ도당은 지역별 당원모임과 의제 별 당원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⑥ 시ㆍ도당은 의제 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의제 별
토론이나 정책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⑦ 시ㆍ도당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 2절 당원모임


제 32조(설치) ① 시ㆍ도당 내에 지역별로 당원모임을 둡니다. 지역별 당원모임은 생활권역
별로 둘 수 있습니다.
② 시ㆍ도당 내에 의제 별 당원모임을 둘 수 있습니다.
③ 당원모임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5장 공직선거


제 33조(각급 공직후보) ①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하며, 당원의 직접 참여로 선출합니다.
② 기존 공직자는 다른 공직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으며, 같은 직에 대해 1회 재출마할
수 있습니다.
③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의 방식과 기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6장 징계 및 소환


제 34조(징계) ①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
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의 사실을 알게 된 당원은 상벌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상벌위원회는
당원의 요청이 있으면 소집되어야 합니다.
③ 징계의 사유와 종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상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제 35조(소환) ① 당직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강령이나 당헌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당
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들의 서명으로 소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소환의 대상이 된 당직자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합니
다.
③ 소환의 절차 및 해임을 묻는 찬반투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7장 재정


제 36조(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




                         - 13 -
됩니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
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습니다.
③ 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합니다.
④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37조(재정배분 원칙) 당의 재정은 지역중심성과 풀뿌리 당원 활동의 지원을 중심으로 배
분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38조(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합니다.
② 당의 예산 및 결산과정에서 당규로 정하는 것에 따라 당원참여예산제를 시행하여야 합니
다.
③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8장 보칙


제 39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 진로에 대한 사항은 당원 과반수
의 출석(투표)와 출석(투표참여)당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② 강령과 당헌의 개정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1/3 이상의 발의,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③ 1항과 2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제 40조(해산과 청산)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
는 소멸당시의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합니다.
② 시ㆍ도당 또는 당원모임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ㆍ도당 운영위
원회 또는 당원모임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합니다.


부칙

제 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2조(창당시의 공동운영위원장 등 선출) ① 창당 시점의 공동운영위원장과 공동정책위원
장 및 사무처장은 창당대회에서 선출합니다.
② 제 1항에 의해 선출된 공동운영위원장과 공동정책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임기는 차기 당
대회까지로 합니다.


제 3조(당규 제 정 이전의 조치) ① 창당 이후 최초의 운영위원회는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제 4조(창당 당헌과 강령의 개정) ① 창당대회에서 의결된 당헌 및 강령은 창당 후 1년 이
내에 개정합니다.




                          - 14 -
강령(초안)

전문

우리는 ‘녹색당’이라는 작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싹을 틔워 인류가 지구별의 들숨날숨을
쉬는 뭇 생명들과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초록빛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작은 도
토리 하나가 만들어낼 떡갈나무 혁명이며, 여러 무늬와 색깔을 가진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
합입니다. 지구별은 오랫동안 생명을 품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구의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나침반이자 등대이며, 생명과 자
연 사이에서 녹색전환의 씨앗을 심는 농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함께 공기의 순환이
나 생명의 고동,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돌봄과 살림경제, 협동과 연대의 경제 속에서 대안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성장과 물신주의, 경제 지상주의를 넘어서는 정당이며, 화석연료를 넘어선 태양과 바람의 정
당, 문명사적 전환을 만드는 녹색가치의 정당, 반정당의 정당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안적
정치행위는 기성정당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인권을 넘어 생활정치ㆍ소수자의 정치ㆍ녹색정치를 통해 소수자와 생명과 자
연을 옹호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과 낙관을 잃지 않으며, 평화와 비폭
력의 부드러움을 통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녹색당과 함께 지구 곳곳에서 녹
색전환을 실현할 것이며, 이 길에 당신을 기쁘게 초대합니다.




생태적 지혜

생태계 순환의 원리와 생태복원력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의 인류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석유정점과 지구온난화, 핵에너지 사용 등의 문제는 ‘지
구의 생태복원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구의 순환과 재생을 파괴하고 있는 화석연료기반
의 산업사회를 생명 중심의 탄소순환사회로 만드는 생태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발주의와 성장주의는 공동체와 생명, 자연을 파괴하고 있으며, 성장에 대한 맹목적 욕망은
성공과 승리만을 바라보는 경쟁과 비교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지구의
유한성에 직면하는 현 시기, 인류와 생명의 공멸을 가져오는 핵에너지의 범람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업의 숨막히고 불결한 환경에서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착취하는
이들 축산업 속에서 구제역ㆍ신종플루ㆍ조류독감ㆍ광우병 등 전염성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
습니다. 과도한 육식문화는 지구환경을 파괴할뿐만 아니라, 존엄한 생명의 정신을 해치고,




                         - 15 -
생명의 터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태양과 바람의 재생에너지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키고, 자연이
주는 에너지로 느림과 여백의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탈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탈핵을 이루
고, 핵에너지를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바꾸는 생태적 지혜를 이룰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자연환경과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생태복원력을 넘어서는
생명착취 산업과 환경오염을 막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파괴로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을 보존
하고 보호합니다.


탈성장, 탈토건 사회를 위해 개발사업과 성장만능주의를 막아야 합니다. 성장보다 공동체와
개인의 삶이 행복하고 성숙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농업이 중시되고, 땅이 농민에게 돌아가고, 식량을 자급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순
환과 재생의 농업사회를 위해서 유기농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먹거리ㆍ문화ㆍ노동이 어우
러지는 농업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와 지역순환사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회정의

승자독식문화와 시장만능주의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소득, 기회, 부의 불평등은 사회 불평등으로 나타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불러
온 사회적 양극화는 이제 초국적 투기 자본이 가져온 경제위기와 겹쳐 대다수 시민의 삶을
극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부정부패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사
회는 정의에 대한 불감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아직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마저 충분하게 실현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
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사회 각 부분의 격차와 불균형은 사회
정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지역적, 사회적 약자들에게 환경의 파괴와 빈곤의 문제는 함께 다가옵니다. 따라서
환경정의 없는 사회정의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 16 -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며, 자원ㆍ환경ㆍ교육ㆍ의료ㆍ주거 등의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초국적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공정무역을 비롯한 전지구적인 나눔과 연대를 실
천하려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 투명성을 높여, 신뢰가 싹트는 사회, 사회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노동의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다시금 노동이 즐거운 사회, 진정한 땀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지구 생태계와 뭇 생명,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직접ㆍ참여ㆍ풀뿌리민주주의

대표자를 뽑아서 일을 맡기는 방식의 대의민주주의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는 모든 의
사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접ㆍ참여 민주주의가 필요합니
다.


한편 기득권 정당들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아놓고, 자신들만의 정치권력
을 누려 왔습니다. 지역정치는 토호들에게 장악당하고 주민들의 참여는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런 장벽들을 허물고 중앙정치와 지역정치 모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권력이 대통령과 정부ㆍ국회에 쏠려있는 중앙집권 구조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대도시는 과밀해지
고 농촌은 텅 비어가는 현실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을 빙자한 또 다른 개발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제 지역으로, 그리고 풀뿌리 시민들에게로 권력이 나눠져야 합
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민ㆍ주민소환, 국민ㆍ주민발의와 같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선거 외에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 곳곳의 의사결정 단위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토의하여 하나씩 하나씩 신중
히 결정해야 합니다




                       - 17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투표권 연령을    낮추며, 교사ㆍ공무원의 정
치참여를 보장하려 합니다.


중앙권력을 축소하고 지역분권을 확대하여, 지역과 주민들에게 권한을 돌려주고자 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며, 농업을 살리고 지역의 역사
ㆍ문화ㆍ사회ㆍ환경적 특성을 살리는 지역 순환의 경제와 사회를 추구합니다.




비폭력 평화

우리 사회와 지구 곳곳에 폭력이 가득합니다. 지배와 수탈이 강화되고, 살상무기와 전략무기
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군사주의, 국가주의, 권위주의를 키웁니다.


평화를 위한다며 국가폭력을 조직하거나 안전을 보장한다며 군대와 무기를 늘리는 것은 평
화가 아닌 긴장과 적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은 세계에 퍼져 있으며 한반도야말
로 가장 첨예한 현장입니다.


폭력의 정당화는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 모든 부문의 위계화와 가부장주의를 부추
겼으며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행을 온존시켰습니다.


비폭력 평화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평화를 통해 평화에 도달한다는 원칙만이 전쟁과 테
러,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을 넘어설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비폭력 평화의 원칙 아래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합
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지지합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포함한 핵의 제조, 반입, 보유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대를 축소하기 위
한 모든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한반도 주변의 군축을 이끌 것입니다.


국가주의를 거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권위주의와 가부장주의, 남성중심의 문화를 탈피하고,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 모든 차이가
차별과 권력관계를 만들어내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비폭력, 그리고 공감하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용과 존중을 촉진할 것이며, 가정, 학교, 직
장, 군대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체의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제거해나갈 것입니다.



                       - 18 -
지속가능성

지난 세기부터 우리 사회는 제한된 생태계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끝없는 경제성
장과 개발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 자연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방사능 오
염과 같은 거대한 환경 위기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생존을 위협하
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경쟁과 개발을 최우선시하는 산업주의 체제가 우리와 이웃의 생명
과 평화, 안전, 사회적 정의를 지속가능하게 보장해 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극
복하기 위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유기적인 노력을 사회 각 부문과 영역에서 강화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며, 핵에너지 사용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데 모든 힘과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대량소비문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원과 에너지가 최대한 순환할 수 있는 체계를
지역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미래 세대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사회공동체 다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동
체 경제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다양성 존중

소수자의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모든 관습과 사회제도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인권이
실현되고 보다 민주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정치적 소수의견에 대한 억압과 언론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이 존중하고 보
호될 때 다수의견도 풍부해지며, 언론민주화와 정치민주화를 통해서 모든 정치적 소수의견
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획일성을 강요하는 제도와 문화가 온존하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잣대 속에서 평가되고 비교
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차이가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토종 종자가 사라지고 획일화되도록 만드는 종자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
의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은 보존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 19 -
이를 위해 우리는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전제로 생태적ㆍ문화적ㆍ정치적ㆍ언어적ㆍ성적ㆍ종교적ㆍ영적 다
양성을 존중합니다.


소수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여 창조적인 연결망을 만들어 나갑니다.


의사결정 시 소수의 의견은 보호하고 다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모든 사회ㆍ경제ㆍ정치 그리고 문화적 삶의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ㆍ이주민ㆍ탈북주민ㆍ성 소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자본과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고 독립적인 언론과 방송을 보호합니다.


종의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기술ㆍ제도ㆍ정책ㆍ문화 등을 반대하고 종의
다양성이 보존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 20 -
♷. 창당선언문



지금 여기서 녹색당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 그리고 평화의 걸음을 내 딛습니다.
우리는 풀뿌리민주주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자립과 자치가 가능한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

해 여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실천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뭇 생명이 공존하는 더 나은

내일을 일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새만금과 4대강에서 자행된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아름답던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

삶의 뿌리가 상처 입고 병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더욱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생명을 파괴하고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반생명.비윤리

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성장지상주의와 개발만능주의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

니다. 그 상처는 곪을 만큼 곪아 기후변화와 핵 사고에서부터, 빈부격차를 조장하는 금융위

기 등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지리멸렬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장일변도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행복과 성숙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부터, 그리고 나 자

신으로부터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녹색전환을 위한 실천으로 환경, 생명, 풀뿌리, 여성, 인권, 평화 등의

운동이 지평을 넓혀 왔습니다. 대안에너지, 대안교육, 대안경제 등 대안사회의 모습들도 만

들어져 왔습니다. 협동조합, 귀농ㆍ귀촌운동, 도시농업 등 대안적 삶을 찾으려는 시도들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을 막아서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단 한 순간도 잊을 수 없습
니다. 끝 모를 토건사업, 핵발전소 확대, 날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 위협받는 평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정치적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습니

다. 우리의 장벽은 정치입니다. 여기에 녹색당의 창당 이유가 있습니다.




                        - 21 -
녹색당은 단지 환경분야에 국한된 정당이 아니고, 국가의 틀에 갇힌 정당도 아닙니다. 기존

정치의 울타리를 넘어서면, 녹색정치를 위한 전 지구적?범시민적 열망이 밀려듭니다. 우리는

국제연대를 표방하는 정당으로 전 지구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인들과 연대하고자 합

니다.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참여민주주의, 비폭력, 지속가능한 발전,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표명한 ‘지구녹색당헌장’이 그 예입니다.



우리는 풀뿌리사람들의 힘으로 정치의 변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동안 중앙집권적이고 기

득권 위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지역과 여성, 청년, 청소년, 소수자, 비정규직 그리고 모든 평

범한 사람들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소수의 부유층과 특권층을 위한 정치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 곳곳에서 녹색전환을 꿈꾸며 실천해 온 사람들과 연대하여 새로운 정치

적 행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변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연대가 우리의 평화적 힘입니

다. 녹색의 가치가 더 이상 미루어지거나 부차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신념은 우

리의 연대를 더욱 강하게 할 것입니다. 녹색전환을 위한 실천과 행동은 우리를 춤추게 할

것입니다.



미래의 시간은 녹색의 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환을 기획하고 실천하면서 우리의 우정과

믿음을 키워, 끝내 멈출 수 없는 환희로 서로를 북돋을 것이며, 즐거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

다.



2012년 3월 4일



녹색당 당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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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사항


♺ 지역구 후보자 출마의 변


   - 박혜령 후보                    24p


   - 구자상 후보                    27p



♺ 선거기획단 선거방침안


- 제7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31p



♺ 세액공제 후원 안내                   32p




                      - 23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영덕/울진/영양/봉화 선거구
박혜령 예비후보 <출마의 변>

탈핵후보, 녹색후보로 나서며
"이 땅을 제2의 후쿠시마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농부로 살기 시작한 것은 97년부터이며 그 중 이 곳 영덕에서만 10년을 보냈습니다.
시골분들은 시골이 좁고 낙후되었으며 늘 고여있는 물처럼 변화도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만 생각하면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은 먹거리이며, 농촌이 없는 인간과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촌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삶까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을 존재하게 하는 생명의 뿌리
와 같습니다. 해마다 예측불가능한 자연과 기후에 맞서 늘 고단한 노동에 힘들어 하면서도
그 속에서 웃음과 해학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농사꾼이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
가는 시골과 지방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을 좋아하고 저도 그런 삶속에서 자
연에 순응하는 농부이고자 합니다.


2011년, 지난해 봄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봄이었습니다.
영덕군수가 핵발전소유치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반대가 없었지만
영덕의 농민들과 지역인사들이 이 위험한 것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군의회의 100% 동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이
런 중대한 사안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결정과정이 열려있어야 합니
다. 그리고, 심지어 3월11일 일본 후쿠시마사고 이후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1년여 시간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나 간담회조차 열지 않았습
니다. 의회의 동의가 있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기억하기에 2005년 영덕은 핵폐기장이라는 거대한 회오리가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후 적지 않은 이웃들이 이일로 후유증을 앓게 되었다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후유증이란 자신의 생각을 소리 내어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
다.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이유 없이 혹은 부당하게 때리고 윽박지르면 다
음엔 혼날 것이 무서워 대화를 하지 않게 되고 올바른 양육은 커녕 아이와의 소통이 단절된
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의 문제였습니다. 핵폐기장을 나서서 반대
한 주민들이 영덕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매도되고 압박을 받고 지역사회에서
매장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정당하고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
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공동의 일에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노력은 정
당한 행위이고 보장받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저는 2011년 6월부터 몇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 핵발전소 반대 대책위를 만들어 작은 활동
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론 힘들고 외롭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필요하고
영덕군민들 전체의 의견이 자유롭게 나와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선택할 지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24 -
우리는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역사를 배웁니다. 심지어 몇 백년전의 일을 극으로 만든 것을
지금도 흥미있게 보는 이유는, 그 속에서 현실의 단편들을 보기 때문이며 미래의 교훈을 다
시 상기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핵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사
고는 우리에게 핵발전소의 본질과 위험성을 가르치기에 충분히 충격적인 사고였습니다. 그
러나 우리 모두는 이것을 망각의 강에 흘려보내고 작년 후쿠시마사고로 보고서야 다시 그
끔찍한 핵의 공포를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두와 함께 잊고 있었던 기억들을 떠올렸고 자신을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
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잔혹한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론을 통해 독일이란 나라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나라는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당시 유
럽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피폭된 나라중 하나입니다. 독일에게는 직격탄이라 할 만큼 피해
가 컸고 특히 인구가 밀집된 바이에른이란 도시에 엄청난 방사능 물질의 피폭이 있었습니
다. 다운증후군으로 알려진 유전자 손상이 9개월 후부터 증가하고 수많은 사산이 보고되었
다고 합니다.
독일은 다행히 참혹한 역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현재의 자신들의 삶에 그 교훈을 수용했
으며, 다시 고개를 들던 핵발전 유지와 수명연장을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접하자마자 포기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핵발전의 완전폐기 선언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그 결정은 30여년
동안 녹색당과 수차례에 걸친 수십만명의 독일시민들의 탈핵을 향한 직접행동과 희생이 있
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일본의 사고는 실제로 체르노빌사고의 10배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원
전 4기안에 있던 핵연료봉의 규모가 체르노빌의 10배에 달하며 이것들이 거의 유출되었거
나 유출되고 있거나 앞으로 계속 유출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사고가 단
지 일본만의 사고로 끝날 것인지 생각보아야 합니다. 이미 바다에 상당량의 핵물질이 흘러
들어갔고 방사능물질은 지구 한바퀴를 돌아 왔다고 합니다. 체르노빌의 10배에 달하는 사고
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인류와 지구의 생명체계를 바꾸고 파괴할지,
한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고규모에 그 결과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핵발전은 이처럼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고자체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고 후
수습도 불가능합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도 냄새도 색깔도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핵발전
소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방사능물질이 굴뚝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
런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지 외국에는 있는 굴뚝도 보이지 않게 지어 놓았다고 합니다. 실
제 최근에 핵발전소 주변지역 임상보고서에 의하면 주변지역주민들의 갑상생암의 발병률이
250% 즉 2배 반이 높다고 통계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주변농지의 오염과 농
산물의 오염도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또 이 곳에서 나오는 온배수에서도 방사능물질이
유출돼 인근바다의 오염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너무나 위험한 시설을 영덕에, 우리가 사는 이 곳에 만든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미래
를 말하고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는 부모로서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될 선택입니다.
지금부터 수명연장하지 않고 신규원전 건설하지 않아도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연료봉과 폐기
물들은 고스란히 남으며 앞으로 수만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25 -
더 이상 이 위험한 물질을 양산하고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저는 12살인 제 딸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남겨주고 싶습니다.


핵발전소는 에너지의 문제를 넘어 생명의 문제이며 우리의 삶의 방식의 문제이며 나아가 민
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선택하고 자립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정책의 결정과 함께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실천하여 그 구체
적인 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지원하여 농업의 문제를 농업정책의 전환속에서 실질
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함으로서, 농업을 사양화하지 않고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축으로 만들
어가야 합니다. 지역내의 다양한 교류를 지원하여 경제자립도를 높여나간다면 규모의 크기
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삶들이 한 지역안에 골고루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어서 사라지는 업
종들을 지원하고 유치하는 것은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여러 방향에서 고르게 지역을 떠
받치는 힘있는 자치구역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일관되게 도시
중심적이고 대도시 지향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구의 편중과 농촌공동화현상이 일어납니
다. 인재와 인력들이 이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적
자립구도를 갖추고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개발의 논리에만 치우쳐 발생하는 비민주적이고 비공개적인 의사결정
행태를 없애야 합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비판과 비전을 포용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합니
다. 그리고 개발만능의 논리에 주민들의 삶이 희생되고 짓밟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누군
가를 희생하여 얻는 결과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할 수 없으며, 대부분 이런 개발들이 지역과
전체사회구성원에게 이득을 가져오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현재 진행형인 비극 속에서 아직 살아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
이 한 말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것,
다른 현실을 상상하는 것,
실천이 다른 기억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 것.


모두 현재 진행형 핵재앙인 후쿠시마를 기억하고, 핵이 없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상상하
고, 그것을 위한 실천 이후의 미래가 지금과 다른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는 일을 해야 합니
다. 무엇보다 미래를 바꾸는 상상을 위해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주저없이 말하고 나눌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참여사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동의 정의와 선을 함께 이루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먼저 제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2. 2. 13
녹색당 탈핵후보 박혜령 드림




                       - 26 -
4/11 총선 출마이유서(구자상 부산 해운대·기장을 예비후보)


생명의 위기적 상황에 대해 어떠한 정치세력도 근본적인 접근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은 위기의 기로에 선 현대문명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
습니다. 안전신화 일본의 붕괴는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에너
지는 중대한 변화의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속적인 핵확산의 경로를 오히
려 천명하고 있습니다.


 짧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40년의 내용과 실상은    천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성장의
모양새는 안으로는 기실 노동의 기본권을 유보하고 강과 산과 바다를 파괴한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재벌과 권력중심, 서울 집중의 기형사회가 되고 말았으며, 농업을 죽이고, 지역을
황폐화한 기형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살인적 경쟁사회, 공동체가 파괴된 위험사회, 일자리
가 없는 만성적 실업사회, 결정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원리가 왜곡된    99%와 1%의 양극속
에 오늘 우리 사회는 하루 42명이 죽어가는 세계 최고의 자살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물질적 성취의   토대는 분명 값싼 석유에너지에 기반한 반생태적 석유체제
토건구조에 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값싼 에너지는 반드시 환경적 비용과 생태적
부정의 흔적을 남기면서 총체적인 위기의 물리적 토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계6위의 석유소비국이 되었으며, 반면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고 있습
니다.


 석유체제와 에너지 사용효율이 낮은 문제는 경제적 생산성과 직접 연동되는 문제이면서
에너지 사용의 외부효과가 생태계와 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분배의 문제와 지역 분권의 민주
주의의 양태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는 새로운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
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해양오염, 폐기물의 양산, 토양의 부영양화등의 문제로 나타나며, 지
역분산적 자연에너지 체계의 구축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질 좋은 유기질 비료의 원료가 되는 동물의 분뇨나 유기물질들이 바다에 대
량으로 합법적으로 투기되면서도 농업은 석유의 부산물인 농약과 화학비료에 강제되어 있는
우리의 농업구조는 이러한 에너지독점의 정치경제가 가진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
다. 석유가 없이는 농업등 모체산업이 불가능한 즉 석유의 구조에 예속된 형태가 됩니다.
독점 권력의 석유, 원자력에너지의 정치경제구조는 한국에서 극단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습
니다. 석유와 원자력의 에너지에 중독된 경제사회가 되었으며, 양적 성장주의가 빚은 영혼
을 잃은 회색의 발전론이 국토 생명의 원형질조차 결단내고 있습니다.




                         - 27 -
우리는 이 땅의 환경용량이 생산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생산력보다 6배나 많은 소비를 하
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기에너지의 경우 우리는 독일보다 영국보다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1위로 전기를 과용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 또한 세계
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나라들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핵발전소를 늘려야 할 아무런 이유
가 없습니다. 대형 송전선로를 반대하면서 분신으로 항거하는 농민들의 아픔이 남도에 무겁
습니다. 곳곳에 괴물같은 원자력의 전기를 송전하는 선로가 금수강산을 휘감고 있습니다.
남쪽은 과영양화로 북쪽은 빈영양화로 고통받는 모순의 땅이 되었습니다.


 문명의 종말까지도 운위될 정도에 이른 석유, 원자력체제는 미래사회의 동력이 될 수 없
습니다. 보수적인 세계에너지기구조차 세계는 석유최대생산피크를 넘어섰다고 선언하고 있
습니다. 원자력은 이제 인간의 능력으로 제어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체르노빌이 후
쿠시마가 비극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기후변화, 환경재앙의 현실을 직시하며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석에너지에 근거한 지속불가능한 구조의 경제
산업 구조의 한국사회는 빠른 에너지 전환을 통한 새로운 생태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생태적
순환경제로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부산은 거대한 빈곤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기이유가 없으며, 회색과 토
건의 무리에게 점령당한 주체상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국 16대도시 중 최저의 GDP, 전
국 최고의 자살율, 최저의 출산율등은 오늘 부산의 사회적 실상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부산의 정치력들은 동부산관광단지와 같은 대규모 관광리조트산업의 실패는 이미 일본의
사례에서도 많은 예가 있음에도 토건세력에게 휘둘리면서 도시를 투기장으로 변모시키고 있
습니다. 영도의 관통도로와 같은 대형토목사업은 외곽순환도로 수요를 엉터리로 과다 계산
하여 수년째 주민들의 반대에도 꾸역꾸역 진행되고 있으며, 금정산에는 새로운 대형관통도
로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보다 많은 유료도로는 부산이 대외의 토건 재
벌들에게 포위된 벙어리도시라는 증좌입니다.    해운대를 회색도시로 만들어 버릴 거대 108
층 계획은 극단에 이른 토건족의 횡포입니다. 정체적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부산시장과 관
료, 토건기업. 정치인이 철의 삼각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생태도시로의 전망과 경로는 지역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21세기의 선택이 되어
야 합니다.


 고 노무현대통령의 사무실 옆방에서 공해추방운동에 입문한 것이 학교를 졸업한 해(1985
년) 2월 겨울이었습니다. 이후 나는 올해로 줄 곧 26년째의 시민환경운동가로의 삶을 이어
왔습니다.
 천혜의 생태계인 낙동강삼각주가 하구언이란 토목사업으로 깨어지고 그에 깃든 하구 사
람들의 생존이 뿌리째로 흔들리는 속에서 현실 환경운동에 참여한 것이 나의 첫 번째 실천
운동이었습니다. 중금속에 오염되어 사지를 쓸 수 없는 울산 온산 공단의 지역주민, 피부병
에 걸린 지금은 없어진 온산 초등학교의 아이들을 만나고 주민운동을 지원하면서 많은 눈물
을 흘렸던 것이 오늘도 생생합니다. 반송에서 용호동에서 김해에서 주민들의 환경생존에 대
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던 80년대 후반 90년대의 질풍같은 환경운동의 시기에 언제
나 그 일의 근저에 함께 하였습니다.
 부산지역의 공해추방운동을 비롯한 전국의 환경권에 대한 요구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대응




                       - 28 -
양식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것은 산업화 도시화로 달려온 짧은 우리의 무한성장정책의 폐
해에 대한 최소한의 시민적 대처였다고 보입니다.


 특히 부산에서 낙동강은 부산시민의 생명의 근본이었으며, 민족의 숨결이 살아 있는 어머
니의 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화되는 오염의 정도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되는 파괴
적 개발사업과 연례적으로 터져 나온 대표적인 상수원의 대규모 오염사태는 우리에게는 미
래 없는 산업화의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90년대 중반시기 이에 대응한 부산 경남의 시민
적 역량의 결집은 한국환경운동사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질 환경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었을 정도로 강력하고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페놀오염사
건, 위천공단저지 운동은 대표적인 시민적 공해반대운동의 역사입니다. 저는 생명과 평화에
대한 일념의 의지로 이러한 일들의 중심에서 복무해 왔습니다. 강의 파괴, 골프장과 같은
대규모 생태계파괴, 바다의 매립과 같은 대형 토건사업에 이르기 까지 시민환경운동의 영역
과 활동이 넓게 확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양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조처는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였습니다. 직접적인 생태환경에 대한 위협에서부터 화학물
질과 미량의 유해물질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위기는       복잡다단하게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있
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안을 언제나 제출해 왔습니다.
 전국적인 차원의 환경적 사안에 대해서도 공동의 힘과 열정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또 시
민환경운동의 힘은 조직된 시민들의 참여로 열어 간다는 신념으로 시민의 조직과 환경문제
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위해 다양한 시민환경강좌를 기획하여 실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치열한    80년대의 환경운동은 우리의 정치적민주화에 대한 또 하나의 부분의
과제나 개별적인 문제거리 정도로 인식하면서 생명파괴의 깊은 문명적 인식에는 미약함이
많았습니다. 그야 말로 공해가 추방될 수 있는 하나의 문제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민주적 정
부가 구성되면 어느 정도 공해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생태적 합리성을 가진 새로운 성장전략에 대한 비전과는 정반대의 길
을 보여 주었고 또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혁적 정권조차도 생명의 대규모의 위
기앞에 너무나 무력하고 허약한 모습을 노정하였습니다.


 개혁정부는 새만금, 경부고속철도, 결정적인 핵발전의 문제에서도 토건과 재벌의 논리와
요구를 한 걸음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개혁정치와 변화의 정치에 생태적 합리성의 과제가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환경위기의 시대 분명하고 권위있는 지도력은 민활한 생
태학적 상상력에서    온다는 환경운동의 권고는 조금은 낭만적인 현실인식이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환경운동의 삶에서 나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
니다. 또 다시 대통령의 죽음은   질곡으로 점철된 우리의 현대사에 무거운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앞이 가려지는 그의 죽음이 나는 아직도
우리들에게 변화의 의미를 가르는 교훈으로 살아오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너무나 큰 아픔속에서 나는 감히 대통령의 서거를 생태학적 문명론의 시각에서 보고자 합니
다.




                        - 29 -
현대 문명은 석유없이 하루도 연명할 수 없습니다. 석유는 현존하는 모든 권력의 물적 토
대입니다. 원자력은 하위의 파트너입니다. 인간과 생태계의 살림과 처지를 주요하게 좌지우
지하는 에너지는 현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입니다. 에너지민주주의는 그래서 개혁의 키
워드가 됩니다. 저들은 조금의 변화도 견딜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태적 조건과 토대에 대
한 접근이 미흡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석유 원자력체제의 희생자입니다. 석유, 원자력의
구조는 그를 죽인 바탕입니다. 우리의 짧은 현대사에서 그토록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
망을 가진 자 누구였습니까. 석유, 원자력체제는 정치권력과 재벌과 이를 마름하는 보수언
론과 전문관료집단으로 기능하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가 명확한 생태적 이
유를 가질 수 없을 때 어떠한 민주주의적인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경제 성장이 목표가 아
니더라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제 환경생명운동은 폭력적 개발주의와 물질 성장주의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의 반 생명성
대해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운동은 미약하지만
한국 시민운동의 의미있는 세력을 형성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나는 언제나
한 사람의 환경운동가로 자기의 의무와 표현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책임을 외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길을 운명으로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녹색당운동은 생명운동의 새로운 표현입니다. 얕은 정치공학으로 이 운동을 보지 말아 주
십시오. 체르노빌에서 방사능에 노출된 피해자는 무려 7백만에 이릅니다. 아이들이 죽어가
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동북지역을 일본 정부는 포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혁신의 정치가 이것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근대의 지질학적 자원을 동원한 개발과 성장에
바탕을 둔 발전론이 자본주의개혁이든 사회주의의 혁신이든 함께 하는 공유지입니다. 녹색
당은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의 행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녹색당 후보로 출마를 통해 이 길을 가려 합니다. 함께 그리고 따로 갑시다. 생태학
적 민주주의의 길로.


                       2012. 2. 부산 해운대·기장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구   자   상 모심.




                       - 30 -
(선거방침안)

제7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선거기획단이 제출한 선거방침안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나머지 사
항들은 선거기획단이 제출한 선거방침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 총선참여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는 당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하였으나,
* 탈핵과 같은 시급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녹색당이 이번 총선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 반드시 3% 이상의 득표율을 올려 녹색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하
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하다. 또한 지역구 후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하기로 결의하다.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녹색당 운동을 이어나갈 것임도 함께 결의한다.


-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비례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다. 비례대표 선거관
리위원회는 법률가인 당원중에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김석연 당원(변호사)를
비례대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정하고, 창당이 된 5개 시.도에서 1명씩 선거관리위원을 추천
하기로 한다. 사무국장은 사무처 활동가 중에서 이강준 당원이 맡기로 한다.


- 비례대표 후보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한다.


1) 당권자의 추천
2) 5개 이상 광역시.도에서 각 5명 이상의 당권자를 포함한 70명 이상 당권자의 추천
3)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서 제출


*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은 이메일, 카페게시판/페이스북 그룹의 게시글 또는 댓글, 서명 등
으로 할 수 있으며, 후보등록시 선관위는 추천자가 당권자 본인임을 확인한다.


- 비례대표 후보는 3명을 힘있게 만들어내어 반드시 당선시키기로 결의하다. 비례대표 후보
자 선출을 위한 당원투표는 1인 1표로 실시하며, 다수득표 순으로 순번을 결정한다. 다만
후보가 되려면 최소한 10% 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이 정도는 되어야 당원들의 결의가
모인다고 보기 때문).


- 일정 : 2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구성을 마치고 선거일정을 공고하기로 하다. 그리고 후보
등록 절차를 거쳐 인터넷 당원투표를 한 후에, 3월 10일까지 선출을 마치기로 하다.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는 3월 11일에 공표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하기로 하다.


- 창당 이후에는 정당의 일상적인 체제를 선거대책기구로 전환한다. 선거대책기구 구성(안)
은 사무처와 선거기획단에서 작성하기로 한다.




                        - 31 -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녹색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의 후보등록 시 만원씩의 기                                         1,500


탁금이 필요합니다 녹색당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소중한 모금만으로
                            .


선거운동비용 전액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




 특별당비와 (후원)당원을 모집해 주세요.
연말정산 시 후원 당비로 납부한 만원까지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        )              10


통해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습니다 선거를 위한
10                                                                             .


특별당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 시 정치자금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법 조 조세특례제한법 조
(              59   ,                      76   )




                                 녹색당 탈핵 지역구 후보를 후원해 주세요.
       영덕울진영양봉화 박혜령 후원회                             351-0439-5178-63 (  농협 예금주 김영숙
                                                                           ,           ;       )



     해운대구기장군을 구자상 후원회                           112-2001-3664-01 (    부산은행 예금주 강복미
                                                                           ,           ;       )




     ✦   문의 주현미님
           :                02-737-1711 www.kgreens.org greenparty3@hanmail.net            ✦




“녹색당은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여성․청년․장애인․이주민․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합니다.”                        -   녹색당 당헌 전문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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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녹색당 창당대회 일시 : 2012년 3월 4일(일) 14:00 - 17:00 장소 : 양천문화회관 대극장 이 자료집은 재생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 2. 녹색당 창당대회 자료집 목차 ♳. 식순 3p ♴. 경과보고 4p ♵. 안건 5p <1> 당 대회 임시의장 선출의 건 <2> 당명 확정의 건 <3> 당헌 채택의 건 <4> 강령 채택의 건 <5> 대표자 선출의 건 <6> 지역구 후보자 승인의 건 <7> 비례대표 선출공고 승인의 건 <8>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9> 선거대책기구 구성의 건 ♶. 창당선언문 낭독 21p ♷. 보고 사항 23p <1> 지역구 후보 소개 24p <2> 선거기획단 선거방침안 31p <3> 세액공제 후원 안내 32p - 2 -
  • 3. ♳. 식순 J녹색당 창당대회 일시: 2012년 3월 4일(일) 14:00-17:00 양천문화회관 대극장 사회: 1부-이희정 2부- 소 프로그램명 시간 내용 요 1부. 축하마당 오프닝영상 14:00-14:10 10 사회자인사 14:10-14:11 1 내. 외빈 소개 14:11-14:20 9 일괄호명 후 합동인사 녹색당선언 14:20-14:21 1 한재각(책소개) 당원한마당 14:21-14:40 19 지역별 소개, 인사, 구호 축하공연 14:40-14:50 10 페스테자 휴식시간 14:50-15:00 10 휴식 2부. 창당대회 여는 공연 15:00-15:10 10 솔가 개회사 15:10-15:11 1 생명의례 15:11-15:12 1 경과보고 15:12-15:15 3 임시의장 선출 15:15-15:16 1 서기선출 15:16-15:17 1 안건심의 및 의결 15:17-16:40 83 당명, 당헌, 강령, 대표, 총선 지역후보 소개 16:40-16:50 10 박혜령후보, 구자상후보 마무리, 폐회, 기념촬영 16:50-17:00 10 행사의 순서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
  • 4. ♴. 경과보고 녹색당 창당 경과보고 시기 과정 비고 10월 8일 ○ 녹색당 창당준비 워크샵 10월 8일 - 29 ○ 발기인 모집 일 10월 30일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전국발기인대회) ○ 지역별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발기인대회) - 경기(11월 5일), 서울(11월 11일), 부산(11월 17일), 충남(1 월 6일), 제주(1월 15일), 대구(1월 26일)... 11월~ 1월 ○ 의제별 모임 구성 시작 ○ 당원확대 캠페인(12월 20일 당원 1,000명 돌파) ○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국민소송 추진 ○ 한ㆍ일ㆍ몽 탈핵 국제연대선언 ○ 경기 녹색당 창당대회(2월 5일) ○ 서울 녹색당 창당대회(2월 12일) ○ 부산 녹색당 창당대회(2월 14일) ○ 대구녹색당 창당대회(2월 23일) 2월 ○ 충남녹색당 창당대회(2월 26일) ○ 경북녹색당 발기인대회(2월 13일) ○ 인천녹색당 발기인대회(2월 23일) ○ 경남녹색당 창준위 출범 기자회견(2월 23일) 3월 4일 녹색당 창당대회 - 4 -
  • 5. ♵. 안건 <1> 당 대회 임시의장 선출의 건 ➠ (주문사항) 원활한 당대회 진행을 위해 임시의장을 선출해 주십시오. <2> 당명 확정의 건 ➠ (주문사항) 중앙선관위원회에 등록할 당명을 확정해 주십시오. <3> 당헌 채택의 건 ➠ (주문사항) 당헌을 채택해 주십시오. <4> 강령 채택의 건 ➠ (주문사항) 강령을 채택해 주십시오. <5> 대표자 선출의 건 ➠ (주문사항) 우리 당의 대표자를 선출해 주십시오. <6> 지역구 후보자 승인의 건 ➠ (주문사항) 지역구 후보자를 승인해 주십시오. 이름 구자상 박혜령 지역구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 경북 영덕울진영양봉화 - ‘79~‘85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학사 졸 - ‘88 대구 경일여고 졸 - ‘99~‘01 부 대 교 환 정 협 과 석 산 학 경 책 동 정 사 - ‘92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 - ‘85~’05 부산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전) 갈천2리 부녀회장 주요 경력 상임대표 역임 - 포항MBC 영덕 통신원 - ‘05~’12 사단법인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 타 상임대표 - (전) 영덕핵발전소 유치백지화 투쟁위원 회 집행위원장 - ‘05~’12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 5 -
  • 6. <7> 비례대표 선출공고 승인의 건 ➠ (주문사항) 제 7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공지한 비례대표 선출 공고를 승인해 주십시오. 녹색당 비례대표 선출 안내 제7차 전국운영위원회 결과에 의거해 녹색당의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내 부절차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선출할 후보자 수 ㅇ 비례대표 후보자 3인 2. 후보자 추천방법 ㅇ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 광역시.도에서 각 5명 이상의 선거권자를 포함한 70명 이 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함. 추천은 이메일, 까페/페이스북 그룹의 게시글 혹은 댓글, 서명, 기 타 추천인의 추천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음. ㅇ 후보자 추천은 후보자 등록시점까지 가능함. 3.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3월 5일 00:00 - 24:00(1일간) (2) 비례대표 후보는 녹색당선거관리위원회에 녹색당 이메일계정(greenparty3@hanmail.net) 을 통해 아 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추후에 양식 공고) ② 제출 서류 가. 출마의 변 (글씨 크기 12, A4 2장 내외) 나. 이력서 다. 사진 (당 선거페이지 게시용) 라. 후보자 추천인 명부* 마. 기타 녹색당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 추천인 명부는 이메일, 까페/페이스북 그룹의 게시글 혹은 댓글, 서명, 기타의 방법으로 추천의사가 확인된 추천인의 이름과 지역, 추천방법을 표시하여 작성하면 됨. (3) 선거운동의 방법 : 3월 5일 공고 예정 4. 선출방법 (1) 투표는 온라인으로 1인 1표로 실시하고, 온라인투표가 불가능한 당권자에 대해 다른 투표방법을 제공함. - 6 -
  • 7. (2)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총 투표자 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 중 최다 득표자 순으 로 순번을 결정함. (3) 비례대표 1번과 3번은 여성으로 하되, 투표결과 여성이 1,2번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여성을 1,2번 으로 함. 5. 선거인명부 (1) 선거권 ㅇ 5개 광역시도당 창당이 완료된 시점까지 당원 가입동의서를 광역시도당(창준위 포함) 또는 창준 위 전국사무처에 제출한 당원으로서,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거나, 당비납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 당 원. 청소년 당원도 동등한 권리를 가짐. ✦ 법조인의 자문 결과, 전국당 창당이전 가입한 당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2) 피선거권 ㅇ 국회의원 입후보자에 결격사유가 없는 선거권자 (만 25세 이상) (3)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ㅇ 2. 29 선거인명부 작성 ㅇ 3. 5 선거인명부 확정 6. 투표 (1) 투표기간 : 2012년 3월 7일~9일 18시(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연장할 수 있음)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휴대폰 본인인증) 및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3) 투표장소 : 현장 투표는 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 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하되, 3월 4일 창당대회에서 추인을 받기로 함.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인 명부 작성이나 투표일정은 변경이 될 수 있음. 2012. 2. 28. 녹색당 전국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현주(직인생략) <8>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 (주문사항)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을 승인해 주십시오. 제 7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논의에서 김석연 당원(서울, 변호사)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창당한 5개 광역시도당에서 각 1인씩의 위원을 추천하고, 전국사무처의 이강준 당원(경기)을 사무국장으로 하 고자 합니다. <9> 선거대책기구 구성의 건 ➠ (주문사항) 선출될 대표자가 광역시도 대표자와의 협의를 거쳐 구 성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십시오. - 7 -
  • 8. 당헌(안) 녹색당은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여성․청 년․장애인․이주민․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 이 낮은 정당을 지향합니다. 녹색당은 논의의 효율성보다는 소통과 과정을 중시하며,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불가피하더 라도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 지더라도 평당원 개개인의 자율성은 존중합니다. 다만 당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당의 결 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히 소환할 수 있습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녹색당”이라 합니다. 제 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의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 3조(조직)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고, 이것의 연합체로서 서 울특별시에 중앙당(전국당)을 둡니다. 제 2장 당원 제 4조(당원) ① 우리 당의 가치와 강령, 정책에 동의하는 이는 나이,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당에는 후원당원을 둘 수 있습니다. ③ 당원 및 후원당원의 가입과 탈퇴, 활동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 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 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 출할 권리 4.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 할 권리 5. 그 외 당헌 및 당규에서 보장하는 권리 ② 모든 당원은 원칙적으로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당원의 권리, 당비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3장 조직 - 8 -
  • 9. 제 1절 구성원리 제 6조(평등의 원칙) 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당의 모든 대의기 관 및 위원회 구성 시에 여성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② 장애인ㆍ청년ㆍ소수자 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의기관 구성시에 일정 비율 또는 일정 숫자 이상 참여를 보장합니다. ③ 평등의 원칙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절 전국당원대회 제 7조(구성) ① 전국당원대회는 전국의 모든 당원으로 구성합니다. 제 8조(지위와 권한) ① 전국당원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입니다. ② 전국당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집니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2.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제 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강령과 당헌의 개정 4. 공동운영위원장과 공동정책위원장, 비례대표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 선출 제 9조(소집 등) ① 대의원대회 또는 전국운영위원회는 당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이 필 요한 경우 전국당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② 당원의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국당원대회를 소집합니다. ③ 전국당원대회는 오프라인 상의 대회를 비롯해 당원(직접)총투표를 포함한 온라인 방식으 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④ 전국당원대회 소집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0조(당 대의원 대회) ① 당 대의원 대회(이하 “대의원 대회”라 합니다)는 우리 당의 최 고대의기관입니다. ② 대의원 대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③ 대의원은 당원 중에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하여 추첨으로 선정하며, 대의원의 총수•종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1조(대의원 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 대의원 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둡니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 가운데 선출합니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고,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2조(당 대의원 대회의 권한) 대의원 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연간 사업 및 예산과 결산의 보고 2. 연간 예산결산안의 의결 3. 연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4. 상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선출 5. 운영위원회에서 제 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6.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전국당원대회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7. 기타 중요한 결정 - 9 -
  • 10. 제 13조(당 대의원 대회의 소집)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의장이 소집합니다. ② 임시 대의원 대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대의원 대회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40일 이내에 소집합니다. ③ 대의원 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④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3절 운영위원회 제 14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당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관입니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시ㆍ도당의 공동운영위원장 2명, 창당준비위원 회의 운영위원장 1명, 시․군․구 당원 모임에서 100명당(인접한 시․군․구 당원 모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1명, 청년모임의 대표자 4명으로 구성합니다.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5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강령과 당헌 개정안의 발의 2. 당규의 제 정과 개정 3. 당헌, 당규의 해석 4.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5. 시ㆍ도당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승인 6.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7. 당 대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8.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9. 기타 당규에서 정한 권한사항 제 16조(소집)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씩 개최합니다.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 2인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재적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제 16조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을 때 공동운영위원장들이 소집합니다. ③ 운영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7조(재의요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원은 당규로 정한 기간내에 당 규로 정한 일정숫자 이상의 당원서명을 받아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4절 청년당원모임 제 18조(청년당원모임) ① 청년당원은 1안) 만 20세 이상 29세 이하의 2안)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3안) 만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당원을 말합니다. ② 당내 청년당원들의 활동을 위해 청년당원모임을 둘 수 있습니다. ③ 청년당원모임은 청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운영됩니다. ④ 청년당원모임의 운영에 관한 규약은 청년당원모임이 자체적으로 정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 10 -
  • 11. 제 5절 정책위원회 제 19조(지위와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연구 및 입안하는 기관입니 다. ② 정책위원회는 의제 별 당원모임의 대표 그리고 의제 별 당원모임과 시․도당, 전국운영위 원회, 공동정책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공동정책위원장이 임명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합니다. ③ 정책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0조(권한)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의제 별 당원모임의 구성 승인 2.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3.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사항 제 6절 의제 별 당원모임 제 21조(의제 별 당원모임) ① 당원들은 의제 별 당원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② 의제 별 당원모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되, 정책위원회의 추후승인을 받습니다. ③ 전국당은 의제 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 7절 운영위원장과 정책위원장 및 사무처장 제 22조(운영위원장 및 정책위원장) ① 당에는 공동운영위원장 2인과 공동정책위원장 2인을 둡니다.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당을 대표하되, 그 중 1인을 상임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정당법상 대표 자로 합니다. ③ 운영위원장 및 정책위원장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2. 운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3. 기타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권한 ④ 운영위원장 및 정책위원장은 당원직선으로 선출합니다. 다만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경 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⑤ 운영위원장 및 정책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다만 제 4항 단서에 의해 선출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로 합니다. 제 23조(사무처 및 사무처장) ① 당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 처장을 둡니다. ② 사무처장은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합니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④ 사무처의 직제 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8절 위원회 제 24조(상벌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상벌위원회를 둡니다. ② 상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벌위원은 2년의 임기로 대의원 - 11 -
  • 12. 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③ 상벌위원의 수, 상벌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5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내부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둡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은 2년의 임기 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6조(예산결산위원회) ① 예산과 결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둡니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예산결산위원은 2년의 임기 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③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9절 겸임금지 제 27조(겸임금지) 운영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징계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겸임하지 못합니다. 제 10절 의원단 총회 제 28조(국회의원단 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의원단 총회를 구성합니다. ② 의원단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29조(지방의원단 총회 및 의정지원단) ① 당 소속 지방의원들로 지방의원단 총회를 구성 합니다. ②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제 11절 정책연구소 제 30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둡니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둡니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직제 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합니다. 제 4장 지역조직 제 1절 광역시•도당 제 31조(지위와 구성)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 은 해당 시ㆍ도를 총괄합니다. ② 시•도당에 공동운영위원장을 두고, 그 중 1인을 상임위원장으로 합니다. - 12 -
  • 13.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합니다. ④ 시ㆍ도당은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별 당원모임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⑤ 시ㆍ도당은 지역별 당원모임과 의제 별 당원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⑥ 시ㆍ도당은 의제 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의제 별 토론이나 정책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⑦ 시ㆍ도당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 2절 당원모임 제 32조(설치) ① 시ㆍ도당 내에 지역별로 당원모임을 둡니다. 지역별 당원모임은 생활권역 별로 둘 수 있습니다. ② 시ㆍ도당 내에 의제 별 당원모임을 둘 수 있습니다. ③ 당원모임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5장 공직선거 제 33조(각급 공직후보) ①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녹색당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하며, 당원의 직접 참여로 선출합니다. ② 기존 공직자는 다른 공직의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으며, 같은 직에 대해 1회 재출마할 수 있습니다. ③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의 방식과 기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6장 징계 및 소환 제 34조(징계) ①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거나 당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 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의 사실을 알게 된 당원은 상벌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상벌위원회는 당원의 요청이 있으면 소집되어야 합니다. ③ 징계의 사유와 종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최종적으로 상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제 35조(소환) ① 당직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 강령이나 당헌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당 에 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원들의 서명으로 소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소환의 대상이 된 당직자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합니 다. ③ 소환의 절차 및 해임을 묻는 찬반투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7장 재정 제 36조(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 - 13 -
  • 14. 됩니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 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습니다. ③ 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합니다. ④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37조(재정배분 원칙) 당의 재정은 지역중심성과 풀뿌리 당원 활동의 지원을 중심으로 배 분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38조(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합니다. ② 당의 예산 및 결산과정에서 당규로 정하는 것에 따라 당원참여예산제를 시행하여야 합니 다. ③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8장 보칙 제 39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 진로에 대한 사항은 당원 과반수 의 출석(투표)와 출석(투표참여)당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② 강령과 당헌의 개정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1/3 이상의 발의,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③ 1항과 2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제 40조(해산과 청산)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 는 소멸당시의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합니다. ② 시ㆍ도당 또는 당원모임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ㆍ도당 운영위 원회 또는 당원모임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합니다. 부칙 제 1조(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2조(창당시의 공동운영위원장 등 선출) ① 창당 시점의 공동운영위원장과 공동정책위원 장 및 사무처장은 창당대회에서 선출합니다. ② 제 1항에 의해 선출된 공동운영위원장과 공동정책위원장 및 사무처장의 임기는 차기 당 대회까지로 합니다. 제 3조(당규 제 정 이전의 조치) ① 창당 이후 최초의 운영위원회는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제 4조(창당 당헌과 강령의 개정) ① 창당대회에서 의결된 당헌 및 강령은 창당 후 1년 이 내에 개정합니다. - 14 -
  • 15. 강령(초안) 전문 우리는 ‘녹색당’이라는 작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싹을 틔워 인류가 지구별의 들숨날숨을 쉬는 뭇 생명들과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초록빛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작은 도 토리 하나가 만들어낼 떡갈나무 혁명이며, 여러 무늬와 색깔을 가진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 합입니다. 지구별은 오랫동안 생명을 품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구의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나침반이자 등대이며, 생명과 자 연 사이에서 녹색전환의 씨앗을 심는 농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함께 공기의 순환이 나 생명의 고동,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돌봄과 살림경제, 협동과 연대의 경제 속에서 대안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성장과 물신주의, 경제 지상주의를 넘어서는 정당이며, 화석연료를 넘어선 태양과 바람의 정 당, 문명사적 전환을 만드는 녹색가치의 정당, 반정당의 정당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안적 정치행위는 기성정당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인권을 넘어 생활정치ㆍ소수자의 정치ㆍ녹색정치를 통해 소수자와 생명과 자 연을 옹호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과 낙관을 잃지 않으며, 평화와 비폭 력의 부드러움을 통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녹색당과 함께 지구 곳곳에서 녹 색전환을 실현할 것이며, 이 길에 당신을 기쁘게 초대합니다. 생태적 지혜 생태계 순환의 원리와 생태복원력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의 인류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석유정점과 지구온난화, 핵에너지 사용 등의 문제는 ‘지 구의 생태복원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구의 순환과 재생을 파괴하고 있는 화석연료기반 의 산업사회를 생명 중심의 탄소순환사회로 만드는 생태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발주의와 성장주의는 공동체와 생명, 자연을 파괴하고 있으며, 성장에 대한 맹목적 욕망은 성공과 승리만을 바라보는 경쟁과 비교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지구의 유한성에 직면하는 현 시기, 인류와 생명의 공멸을 가져오는 핵에너지의 범람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업의 숨막히고 불결한 환경에서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착취하는 이들 축산업 속에서 구제역ㆍ신종플루ㆍ조류독감ㆍ광우병 등 전염성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 습니다. 과도한 육식문화는 지구환경을 파괴할뿐만 아니라, 존엄한 생명의 정신을 해치고, - 15 -
  • 16. 생명의 터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태양과 바람의 재생에너지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지키고, 자연이 주는 에너지로 느림과 여백의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탈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탈핵을 이루 고, 핵에너지를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바꾸는 생태적 지혜를 이룰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자연환경과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생태복원력을 넘어서는 생명착취 산업과 환경오염을 막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파괴로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을 보존 하고 보호합니다. 탈성장, 탈토건 사회를 위해 개발사업과 성장만능주의를 막아야 합니다. 성장보다 공동체와 개인의 삶이 행복하고 성숙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농업이 중시되고, 땅이 농민에게 돌아가고, 식량을 자급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순 환과 재생의 농업사회를 위해서 유기농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먹거리ㆍ문화ㆍ노동이 어우 러지는 농업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와 지역순환사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사회정의 승자독식문화와 시장만능주의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소득, 기회, 부의 불평등은 사회 불평등으로 나타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불러 온 사회적 양극화는 이제 초국적 투기 자본이 가져온 경제위기와 겹쳐 대다수 시민의 삶을 극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부정부패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사 회는 정의에 대한 불감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아직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마저 충분하게 실현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 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사회 각 부분의 격차와 불균형은 사회 정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지역적, 사회적 약자들에게 환경의 파괴와 빈곤의 문제는 함께 다가옵니다. 따라서 환경정의 없는 사회정의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 16 -
  • 17.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며, 자원ㆍ환경ㆍ교육ㆍ의료ㆍ주거 등의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초국적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공정무역을 비롯한 전지구적인 나눔과 연대를 실 천하려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 투명성을 높여, 신뢰가 싹트는 사회, 사회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노동의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다시금 노동이 즐거운 사회, 진정한 땀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지구 생태계와 뭇 생명,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직접ㆍ참여ㆍ풀뿌리민주주의 대표자를 뽑아서 일을 맡기는 방식의 대의민주주의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는 모든 의 사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접ㆍ참여 민주주의가 필요합니 다. 한편 기득권 정당들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아놓고, 자신들만의 정치권력 을 누려 왔습니다. 지역정치는 토호들에게 장악당하고 주민들의 참여는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런 장벽들을 허물고 중앙정치와 지역정치 모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권력이 대통령과 정부ㆍ국회에 쏠려있는 중앙집권 구조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대도시는 과밀해지 고 농촌은 텅 비어가는 현실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을 빙자한 또 다른 개발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제 지역으로, 그리고 풀뿌리 시민들에게로 권력이 나눠져야 합 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민ㆍ주민소환, 국민ㆍ주민발의와 같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선거 외에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 곳곳의 의사결정 단위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토의하여 하나씩 하나씩 신중 히 결정해야 합니다 - 17 -
  • 18.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투표권 연령을 낮추며, 교사ㆍ공무원의 정 치참여를 보장하려 합니다. 중앙권력을 축소하고 지역분권을 확대하여, 지역과 주민들에게 권한을 돌려주고자 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며, 농업을 살리고 지역의 역사 ㆍ문화ㆍ사회ㆍ환경적 특성을 살리는 지역 순환의 경제와 사회를 추구합니다. 비폭력 평화 우리 사회와 지구 곳곳에 폭력이 가득합니다. 지배와 수탈이 강화되고, 살상무기와 전략무기 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군사주의, 국가주의, 권위주의를 키웁니다. 평화를 위한다며 국가폭력을 조직하거나 안전을 보장한다며 군대와 무기를 늘리는 것은 평 화가 아닌 긴장과 적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은 세계에 퍼져 있으며 한반도야말 로 가장 첨예한 현장입니다. 폭력의 정당화는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 모든 부문의 위계화와 가부장주의를 부추 겼으며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행을 온존시켰습니다. 비폭력 평화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평화를 통해 평화에 도달한다는 원칙만이 전쟁과 테 러,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을 넘어설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비폭력 평화의 원칙 아래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합 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지지합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포함한 핵의 제조, 반입, 보유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대를 축소하기 위 한 모든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한반도 주변의 군축을 이끌 것입니다. 국가주의를 거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권위주의와 가부장주의, 남성중심의 문화를 탈피하고,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 모든 차이가 차별과 권력관계를 만들어내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비폭력, 그리고 공감하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용과 존중을 촉진할 것이며, 가정, 학교, 직 장, 군대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체의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제거해나갈 것입니다. - 18 -
  • 19. 지속가능성 지난 세기부터 우리 사회는 제한된 생태계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끝없는 경제성 장과 개발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 자연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방사능 오 염과 같은 거대한 환경 위기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생존을 위협하 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경쟁과 개발을 최우선시하는 산업주의 체제가 우리와 이웃의 생명 과 평화, 안전, 사회적 정의를 지속가능하게 보장해 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극 복하기 위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유기적인 노력을 사회 각 부문과 영역에서 강화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며, 핵에너지 사용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데 모든 힘과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대량소비문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원과 에너지가 최대한 순환할 수 있는 체계를 지역주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미래 세대의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사회공동체 다수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동 체 경제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다양성 존중 소수자의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모든 관습과 사회제도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인권이 실현되고 보다 민주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정치적 소수의견에 대한 억압과 언론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이 존중하고 보 호될 때 다수의견도 풍부해지며, 언론민주화와 정치민주화를 통해서 모든 정치적 소수의견 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제거해야 합니다. 획일성을 강요하는 제도와 문화가 온존하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잣대 속에서 평가되고 비교 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차이가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토종 종자가 사라지고 획일화되도록 만드는 종자 산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 의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은 보존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 19 -
  • 20. 이를 위해 우리는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전제로 생태적ㆍ문화적ㆍ정치적ㆍ언어적ㆍ성적ㆍ종교적ㆍ영적 다 양성을 존중합니다. 소수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여 창조적인 연결망을 만들어 나갑니다. 의사결정 시 소수의 의견은 보호하고 다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모든 사회ㆍ경제ㆍ정치 그리고 문화적 삶의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ㆍ이주민ㆍ탈북주민ㆍ성 소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자본과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고 독립적인 언론과 방송을 보호합니다. 종의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는 일체의 기술ㆍ제도ㆍ정책ㆍ문화 등을 반대하고 종의 다양성이 보존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지지합니다. - 20 -
  • 21. ♷. 창당선언문 지금 여기서 녹색당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 그리고 평화의 걸음을 내 딛습니다. 우리는 풀뿌리민주주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자립과 자치가 가능한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 해 여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실천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뭇 생명이 공존하는 더 나은 내일을 일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새만금과 4대강에서 자행된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아름답던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 삶의 뿌리가 상처 입고 병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더욱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생명을 파괴하고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반생명.비윤리 의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성장지상주의와 개발만능주의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 니다. 그 상처는 곪을 만큼 곪아 기후변화와 핵 사고에서부터, 빈부격차를 조장하는 금융위 기 등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지리멸렬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장일변도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행복과 성숙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부터, 그리고 나 자 신으로부터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녹색전환을 위한 실천으로 환경, 생명, 풀뿌리, 여성, 인권, 평화 등의 운동이 지평을 넓혀 왔습니다. 대안에너지, 대안교육, 대안경제 등 대안사회의 모습들도 만 들어져 왔습니다. 협동조합, 귀농ㆍ귀촌운동, 도시농업 등 대안적 삶을 찾으려는 시도들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을 막아서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단 한 순간도 잊을 수 없습 니다. 끝 모를 토건사업, 핵발전소 확대, 날로 심각해지는 빈부격차, 위협받는 평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정치적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습니 다. 우리의 장벽은 정치입니다. 여기에 녹색당의 창당 이유가 있습니다. - 21 -
  • 22. 녹색당은 단지 환경분야에 국한된 정당이 아니고, 국가의 틀에 갇힌 정당도 아닙니다. 기존 정치의 울타리를 넘어서면, 녹색정치를 위한 전 지구적?범시민적 열망이 밀려듭니다. 우리는 국제연대를 표방하는 정당으로 전 지구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인들과 연대하고자 합 니다.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참여민주주의, 비폭력, 지속가능한 발전,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표명한 ‘지구녹색당헌장’이 그 예입니다. 우리는 풀뿌리사람들의 힘으로 정치의 변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동안 중앙집권적이고 기 득권 위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지역과 여성, 청년, 청소년, 소수자, 비정규직 그리고 모든 평 범한 사람들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소수의 부유층과 특권층을 위한 정치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 곳곳에서 녹색전환을 꿈꾸며 실천해 온 사람들과 연대하여 새로운 정치 적 행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변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연대가 우리의 평화적 힘입니 다. 녹색의 가치가 더 이상 미루어지거나 부차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신념은 우 리의 연대를 더욱 강하게 할 것입니다. 녹색전환을 위한 실천과 행동은 우리를 춤추게 할 것입니다. 미래의 시간은 녹색의 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환을 기획하고 실천하면서 우리의 우정과 믿음을 키워, 끝내 멈출 수 없는 환희로 서로를 북돋을 것이며, 즐거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 다. 2012년 3월 4일 녹색당 당원 일동 - 22 -
  • 23. ♴. 보고 사항 ♺ 지역구 후보자 출마의 변 - 박혜령 후보 24p - 구자상 후보 27p ♺ 선거기획단 선거방침안 - 제7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31p ♺ 세액공제 후원 안내 32p - 23 -
  • 24.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영덕/울진/영양/봉화 선거구 박혜령 예비후보 <출마의 변> 탈핵후보, 녹색후보로 나서며 "이 땅을 제2의 후쿠시마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농부로 살기 시작한 것은 97년부터이며 그 중 이 곳 영덕에서만 10년을 보냈습니다. 시골분들은 시골이 좁고 낙후되었으며 늘 고여있는 물처럼 변화도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만 생각하면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은 먹거리이며, 농촌이 없는 인간과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촌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삶까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을 존재하게 하는 생명의 뿌리 와 같습니다. 해마다 예측불가능한 자연과 기후에 맞서 늘 고단한 노동에 힘들어 하면서도 그 속에서 웃음과 해학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농사꾼이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 가는 시골과 지방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을 좋아하고 저도 그런 삶속에서 자 연에 순응하는 농부이고자 합니다. 2011년, 지난해 봄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봄이었습니다. 영덕군수가 핵발전소유치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반대가 없었지만 영덕의 농민들과 지역인사들이 이 위험한 것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군의회의 100% 동의를 거쳤다고는 하나 이 런 중대한 사안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결정과정이 열려있어야 합니 다. 그리고, 심지어 3월11일 일본 후쿠시마사고 이후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1년여 시간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나 간담회조차 열지 않았습 니다. 의회의 동의가 있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기억하기에 2005년 영덕은 핵폐기장이라는 거대한 회오리가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후 적지 않은 이웃들이 이일로 후유증을 앓게 되었다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후유증이란 자신의 생각을 소리 내어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 다.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이유 없이 혹은 부당하게 때리고 윽박지르면 다 음엔 혼날 것이 무서워 대화를 하지 않게 되고 올바른 양육은 커녕 아이와의 소통이 단절된 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의 문제였습니다. 핵폐기장을 나서서 반대 한 주민들이 영덕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매도되고 압박을 받고 지역사회에서 매장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정당하고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 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공동의 일에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노력은 정 당한 행위이고 보장받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저는 2011년 6월부터 몇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 핵발전소 반대 대책위를 만들어 작은 활동 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론 힘들고 외롭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필요하고 영덕군민들 전체의 의견이 자유롭게 나와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선택할 지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24 -
  • 25. 우리는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역사를 배웁니다. 심지어 몇 백년전의 일을 극으로 만든 것을 지금도 흥미있게 보는 이유는, 그 속에서 현실의 단편들을 보기 때문이며 미래의 교훈을 다 시 상기시키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핵사고와 1986년 체르노빌 사 고는 우리에게 핵발전소의 본질과 위험성을 가르치기에 충분히 충격적인 사고였습니다. 그 러나 우리 모두는 이것을 망각의 강에 흘려보내고 작년 후쿠시마사고로 보고서야 다시 그 끔찍한 핵의 공포를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두와 함께 잊고 있었던 기억들을 떠올렸고 자신을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 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잔혹한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론을 통해 독일이란 나라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나라는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당시 유 럽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피폭된 나라중 하나입니다. 독일에게는 직격탄이라 할 만큼 피해 가 컸고 특히 인구가 밀집된 바이에른이란 도시에 엄청난 방사능 물질의 피폭이 있었습니 다. 다운증후군으로 알려진 유전자 손상이 9개월 후부터 증가하고 수많은 사산이 보고되었 다고 합니다. 독일은 다행히 참혹한 역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현재의 자신들의 삶에 그 교훈을 수용했 으며, 다시 고개를 들던 핵발전 유지와 수명연장을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접하자마자 포기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핵발전의 완전폐기 선언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그 결정은 30여년 동안 녹색당과 수차례에 걸친 수십만명의 독일시민들의 탈핵을 향한 직접행동과 희생이 있 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일본의 사고는 실제로 체르노빌사고의 10배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원 전 4기안에 있던 핵연료봉의 규모가 체르노빌의 10배에 달하며 이것들이 거의 유출되었거 나 유출되고 있거나 앞으로 계속 유출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사고가 단 지 일본만의 사고로 끝날 것인지 생각보아야 합니다. 이미 바다에 상당량의 핵물질이 흘러 들어갔고 방사능물질은 지구 한바퀴를 돌아 왔다고 합니다. 체르노빌의 10배에 달하는 사고 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인류와 지구의 생명체계를 바꾸고 파괴할지, 한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고규모에 그 결과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핵발전은 이처럼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고자체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고 후 수습도 불가능합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도 냄새도 색깔도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핵발전 소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방사능물질이 굴뚝으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 런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지 외국에는 있는 굴뚝도 보이지 않게 지어 놓았다고 합니다. 실 제 최근에 핵발전소 주변지역 임상보고서에 의하면 주변지역주민들의 갑상생암의 발병률이 250% 즉 2배 반이 높다고 통계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주변농지의 오염과 농 산물의 오염도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또 이 곳에서 나오는 온배수에서도 방사능물질이 유출돼 인근바다의 오염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너무나 위험한 시설을 영덕에, 우리가 사는 이 곳에 만든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미래 를 말하고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는 부모로서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될 선택입니다. 지금부터 수명연장하지 않고 신규원전 건설하지 않아도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연료봉과 폐기 물들은 고스란히 남으며 앞으로 수만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25 -
  • 26. 더 이상 이 위험한 물질을 양산하고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저는 12살인 제 딸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남겨주고 싶습니다. 핵발전소는 에너지의 문제를 넘어 생명의 문제이며 우리의 삶의 방식의 문제이며 나아가 민 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지속가능한 재생가능에너지를 선택하고 자립해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정책의 결정과 함께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실천하여 그 구체 적인 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지원하여 농업의 문제를 농업정책의 전환속에서 실질 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함으로서, 농업을 사양화하지 않고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축으로 만들 어가야 합니다. 지역내의 다양한 교류를 지원하여 경제자립도를 높여나간다면 규모의 크기 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삶들이 한 지역안에 골고루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도시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어서 사라지는 업 종들을 지원하고 유치하는 것은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여러 방향에서 고르게 지역을 떠 받치는 힘있는 자치구역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일관되게 도시 중심적이고 대도시 지향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구의 편중과 농촌공동화현상이 일어납니 다. 인재와 인력들이 이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적 자립구도를 갖추고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개발의 논리에만 치우쳐 발생하는 비민주적이고 비공개적인 의사결정 행태를 없애야 합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비판과 비전을 포용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합니 다. 그리고 개발만능의 논리에 주민들의 삶이 희생되고 짓밟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누군 가를 희생하여 얻는 결과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할 수 없으며, 대부분 이런 개발들이 지역과 전체사회구성원에게 이득을 가져오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현재 진행형인 비극 속에서 아직 살아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 이 한 말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것, 다른 현실을 상상하는 것, 실천이 다른 기억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 것. 모두 현재 진행형 핵재앙인 후쿠시마를 기억하고, 핵이 없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상상하 고, 그것을 위한 실천 이후의 미래가 지금과 다른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는 일을 해야 합니 다. 무엇보다 미래를 바꾸는 상상을 위해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주저없이 말하고 나눌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참여사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공동의 정의와 선을 함께 이루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먼저 제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2. 2. 13 녹색당 탈핵후보 박혜령 드림 - 26 -
  • 27. 4/11 총선 출마이유서(구자상 부산 해운대·기장을 예비후보) 생명의 위기적 상황에 대해 어떠한 정치세력도 근본적인 접근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폭발은 위기의 기로에 선 현대문명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 습니다. 안전신화 일본의 붕괴는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에너 지는 중대한 변화의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속적인 핵확산의 경로를 오히 려 천명하고 있습니다. 짧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40년의 내용과 실상은 천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성장의 모양새는 안으로는 기실 노동의 기본권을 유보하고 강과 산과 바다를 파괴한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재벌과 권력중심, 서울 집중의 기형사회가 되고 말았으며, 농업을 죽이고, 지역을 황폐화한 기형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살인적 경쟁사회, 공동체가 파괴된 위험사회, 일자리 가 없는 만성적 실업사회, 결정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원리가 왜곡된 99%와 1%의 양극속 에 오늘 우리 사회는 하루 42명이 죽어가는 세계 최고의 자살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물질적 성취의 토대는 분명 값싼 석유에너지에 기반한 반생태적 석유체제 토건구조에 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값싼 에너지는 반드시 환경적 비용과 생태적 부정의 흔적을 남기면서 총체적인 위기의 물리적 토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계6위의 석유소비국이 되었으며, 반면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고 있습 니다. 석유체제와 에너지 사용효율이 낮은 문제는 경제적 생산성과 직접 연동되는 문제이면서 에너지 사용의 외부효과가 생태계와 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분배의 문제와 지역 분권의 민주 주의의 양태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는 새로운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 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해양오염, 폐기물의 양산, 토양의 부영양화등의 문제로 나타나며, 지 역분산적 자연에너지 체계의 구축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질 좋은 유기질 비료의 원료가 되는 동물의 분뇨나 유기물질들이 바다에 대 량으로 합법적으로 투기되면서도 농업은 석유의 부산물인 농약과 화학비료에 강제되어 있는 우리의 농업구조는 이러한 에너지독점의 정치경제가 가진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 다. 석유가 없이는 농업등 모체산업이 불가능한 즉 석유의 구조에 예속된 형태가 됩니다. 독점 권력의 석유, 원자력에너지의 정치경제구조는 한국에서 극단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습 니다. 석유와 원자력의 에너지에 중독된 경제사회가 되었으며, 양적 성장주의가 빚은 영혼 을 잃은 회색의 발전론이 국토 생명의 원형질조차 결단내고 있습니다. - 27 -
  • 28. 우리는 이 땅의 환경용량이 생산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생산력보다 6배나 많은 소비를 하 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기에너지의 경우 우리는 독일보다 영국보다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1위로 전기를 과용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 또한 세계 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나라들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핵발전소를 늘려야 할 아무런 이유 가 없습니다. 대형 송전선로를 반대하면서 분신으로 항거하는 농민들의 아픔이 남도에 무겁 습니다. 곳곳에 괴물같은 원자력의 전기를 송전하는 선로가 금수강산을 휘감고 있습니다. 남쪽은 과영양화로 북쪽은 빈영양화로 고통받는 모순의 땅이 되었습니다. 문명의 종말까지도 운위될 정도에 이른 석유, 원자력체제는 미래사회의 동력이 될 수 없 습니다. 보수적인 세계에너지기구조차 세계는 석유최대생산피크를 넘어섰다고 선언하고 있 습니다. 원자력은 이제 인간의 능력으로 제어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체르노빌이 후 쿠시마가 비극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기후변화, 환경재앙의 현실을 직시하며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석에너지에 근거한 지속불가능한 구조의 경제 산업 구조의 한국사회는 빠른 에너지 전환을 통한 새로운 생태적 민주주의의 발전과 생태적 순환경제로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부산은 거대한 빈곤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기이유가 없으며, 회색과 토 건의 무리에게 점령당한 주체상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국 16대도시 중 최저의 GDP, 전 국 최고의 자살율, 최저의 출산율등은 오늘 부산의 사회적 실상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부산의 정치력들은 동부산관광단지와 같은 대규모 관광리조트산업의 실패는 이미 일본의 사례에서도 많은 예가 있음에도 토건세력에게 휘둘리면서 도시를 투기장으로 변모시키고 있 습니다. 영도의 관통도로와 같은 대형토목사업은 외곽순환도로 수요를 엉터리로 과다 계산 하여 수년째 주민들의 반대에도 꾸역꾸역 진행되고 있으며, 금정산에는 새로운 대형관통도 로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보다 많은 유료도로는 부산이 대외의 토건 재 벌들에게 포위된 벙어리도시라는 증좌입니다. 해운대를 회색도시로 만들어 버릴 거대 108 층 계획은 극단에 이른 토건족의 횡포입니다. 정체적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부산시장과 관 료, 토건기업. 정치인이 철의 삼각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생태도시로의 전망과 경로는 지역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21세기의 선택이 되어 야 합니다. 고 노무현대통령의 사무실 옆방에서 공해추방운동에 입문한 것이 학교를 졸업한 해(1985 년) 2월 겨울이었습니다. 이후 나는 올해로 줄 곧 26년째의 시민환경운동가로의 삶을 이어 왔습니다. 천혜의 생태계인 낙동강삼각주가 하구언이란 토목사업으로 깨어지고 그에 깃든 하구 사 람들의 생존이 뿌리째로 흔들리는 속에서 현실 환경운동에 참여한 것이 나의 첫 번째 실천 운동이었습니다. 중금속에 오염되어 사지를 쓸 수 없는 울산 온산 공단의 지역주민, 피부병 에 걸린 지금은 없어진 온산 초등학교의 아이들을 만나고 주민운동을 지원하면서 많은 눈물 을 흘렸던 것이 오늘도 생생합니다. 반송에서 용호동에서 김해에서 주민들의 환경생존에 대 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던 80년대 후반 90년대의 질풍같은 환경운동의 시기에 언제 나 그 일의 근저에 함께 하였습니다. 부산지역의 공해추방운동을 비롯한 전국의 환경권에 대한 요구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대응 - 28 -
  • 29. 양식으로 등장하였습니다. 그것은 산업화 도시화로 달려온 짧은 우리의 무한성장정책의 폐 해에 대한 최소한의 시민적 대처였다고 보입니다. 특히 부산에서 낙동강은 부산시민의 생명의 근본이었으며, 민족의 숨결이 살아 있는 어머 니의 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화되는 오염의 정도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되는 파괴 적 개발사업과 연례적으로 터져 나온 대표적인 상수원의 대규모 오염사태는 우리에게는 미 래 없는 산업화의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90년대 중반시기 이에 대응한 부산 경남의 시민 적 역량의 결집은 한국환경운동사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질 환경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었을 정도로 강력하고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페놀오염사 건, 위천공단저지 운동은 대표적인 시민적 공해반대운동의 역사입니다. 저는 생명과 평화에 대한 일념의 의지로 이러한 일들의 중심에서 복무해 왔습니다. 강의 파괴, 골프장과 같은 대규모 생태계파괴, 바다의 매립과 같은 대형 토건사업에 이르기 까지 시민환경운동의 영역 과 활동이 넓게 확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양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조처는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였습니다. 직접적인 생태환경에 대한 위협에서부터 화학물 질과 미량의 유해물질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위기는 복잡다단하게 우리의 주위를 맴돌고 있 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안을 언제나 제출해 왔습니다. 전국적인 차원의 환경적 사안에 대해서도 공동의 힘과 열정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또 시 민환경운동의 힘은 조직된 시민들의 참여로 열어 간다는 신념으로 시민의 조직과 환경문제 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위해 다양한 시민환경강좌를 기획하여 실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치열한 80년대의 환경운동은 우리의 정치적민주화에 대한 또 하나의 부분의 과제나 개별적인 문제거리 정도로 인식하면서 생명파괴의 깊은 문명적 인식에는 미약함이 많았습니다. 그야 말로 공해가 추방될 수 있는 하나의 문제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민주적 정 부가 구성되면 어느 정도 공해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생태적 합리성을 가진 새로운 성장전략에 대한 비전과는 정반대의 길 을 보여 주었고 또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혁적 정권조차도 생명의 대규모의 위 기앞에 너무나 무력하고 허약한 모습을 노정하였습니다. 개혁정부는 새만금, 경부고속철도, 결정적인 핵발전의 문제에서도 토건과 재벌의 논리와 요구를 한 걸음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개혁정치와 변화의 정치에 생태적 합리성의 과제가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환경위기의 시대 분명하고 권위있는 지도력은 민활한 생 태학적 상상력에서 온다는 환경운동의 권고는 조금은 낭만적인 현실인식이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환경운동의 삶에서 나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 니다. 또 다시 대통령의 죽음은 질곡으로 점철된 우리의 현대사에 무거운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앞이 가려지는 그의 죽음이 나는 아직도 우리들에게 변화의 의미를 가르는 교훈으로 살아오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너무나 큰 아픔속에서 나는 감히 대통령의 서거를 생태학적 문명론의 시각에서 보고자 합니 다. - 29 -
  • 30. 현대 문명은 석유없이 하루도 연명할 수 없습니다. 석유는 현존하는 모든 권력의 물적 토 대입니다. 원자력은 하위의 파트너입니다. 인간과 생태계의 살림과 처지를 주요하게 좌지우 지하는 에너지는 현대의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입니다. 에너지민주주의는 그래서 개혁의 키 워드가 됩니다. 저들은 조금의 변화도 견딜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태적 조건과 토대에 대 한 접근이 미흡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석유 원자력체제의 희생자입니다. 석유, 원자력의 구조는 그를 죽인 바탕입니다. 우리의 짧은 현대사에서 그토록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 망을 가진 자 누구였습니까. 석유, 원자력체제는 정치권력과 재벌과 이를 마름하는 보수언 론과 전문관료집단으로 기능하고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가 명확한 생태적 이 유를 가질 수 없을 때 어떠한 민주주의적인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경제 성장이 목표가 아 니더라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제 환경생명운동은 폭력적 개발주의와 물질 성장주의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의 반 생명성 대해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하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운동은 미약하지만 한국 시민운동의 의미있는 세력을 형성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나는 언제나 한 사람의 환경운동가로 자기의 의무와 표현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책임을 외면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길을 운명으로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녹색당운동은 생명운동의 새로운 표현입니다. 얕은 정치공학으로 이 운동을 보지 말아 주 십시오. 체르노빌에서 방사능에 노출된 피해자는 무려 7백만에 이릅니다. 아이들이 죽어가 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동북지역을 일본 정부는 포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혁신의 정치가 이것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근대의 지질학적 자원을 동원한 개발과 성장에 바탕을 둔 발전론이 자본주의개혁이든 사회주의의 혁신이든 함께 하는 공유지입니다. 녹색 당은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의 행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녹색당 후보로 출마를 통해 이 길을 가려 합니다. 함께 그리고 따로 갑시다. 생태학 적 민주주의의 길로. 2012. 2. 부산 해운대·기장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구 자 상 모심. - 30 -
  • 31. (선거방침안) 제7차 전국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선거기획단이 제출한 선거방침안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나머지 사 항들은 선거기획단이 제출한 선거방침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 총선참여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는 당원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하였으나, * 탈핵과 같은 시급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녹색당이 이번 총선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고, * 반드시 3% 이상의 득표율을 올려 녹색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하 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하다. 또한 지역구 후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하기로 결의하다.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녹색당 운동을 이어나갈 것임도 함께 결의한다. -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비례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다. 비례대표 선거관 리위원회는 법률가인 당원중에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김석연 당원(변호사)를 비례대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정하고, 창당이 된 5개 시.도에서 1명씩 선거관리위원을 추천 하기로 한다. 사무국장은 사무처 활동가 중에서 이강준 당원이 맡기로 한다. - 비례대표 후보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한다. 1) 당권자의 추천 2) 5개 이상 광역시.도에서 각 5명 이상의 당권자를 포함한 70명 이상 당권자의 추천 3)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서 제출 *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은 이메일, 카페게시판/페이스북 그룹의 게시글 또는 댓글, 서명 등 으로 할 수 있으며, 후보등록시 선관위는 추천자가 당권자 본인임을 확인한다. - 비례대표 후보는 3명을 힘있게 만들어내어 반드시 당선시키기로 결의하다. 비례대표 후보 자 선출을 위한 당원투표는 1인 1표로 실시하며, 다수득표 순으로 순번을 결정한다. 다만 후보가 되려면 최소한 10% 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이 정도는 되어야 당원들의 결의가 모인다고 보기 때문). - 일정 : 2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구성을 마치고 선거일정을 공고하기로 하다. 그리고 후보 등록 절차를 거쳐 인터넷 당원투표를 한 후에, 3월 10일까지 선출을 마치기로 하다.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는 3월 11일에 공표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하기로 하다. - 창당 이후에는 정당의 일상적인 체제를 선거대책기구로 전환한다. 선거대책기구 구성(안) 은 사무처와 선거기획단에서 작성하기로 한다. - 31 -
  • 32.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녹색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의 후보등록 시 만원씩의 기 1,500 탁금이 필요합니다 녹색당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소중한 모금만으로 . 선거운동비용 전액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  특별당비와 (후원)당원을 모집해 주세요. 연말정산 시 후원 당비로 납부한 만원까지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 ) 10 통해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습니다 선거를 위한 10 . 특별당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 시 정치자금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법 조 조세특례제한법 조 ( 59 , 76 )  녹색당 탈핵 지역구 후보를 후원해 주세요. 영덕울진영양봉화 박혜령 후원회 351-0439-5178-63 ( 농협 예금주 김영숙 , ; ) 해운대구기장군을 구자상 후원회 112-2001-3664-01 ( 부산은행 예금주 강복미 , ; ) ✦ 문의 주현미님 : 02-737-1711 www.kgreens.org greenparty3@hanmail.net ✦ “녹색당은 풀뿌리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지역분권적인 정당, 직접민주주의와 추첨제 등 다양한 민주적 원리들이 살아 숨쉬는 정당, 내부에서부터 평등이 실현되는 정당, 여성․청년․장애인․이주민․소수자 등 기존정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당, 문턱이 낮은 정당을 지향합니다.” - 녹색당 당헌 전문 中 -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