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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의록은 국회에서 제공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록으로 전지협 회원 여러분
  의 편의를 위해 방과후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부분만을 편집하였습니다.




               제311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임 시 회 의 록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4차)
일 시 : 2012년11월20일(화)

◯이학영 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복지 관련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업의 안
정성만 보장된다면 어차피 은행에서도 대출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민연금을 좀 쓸
수 있게 제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양성일
현재에도 그것이 복지사업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복지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단에서도 수차례 용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 가입자의 어떤 수요와 실제 국고채 이상의 수익률을
매칭시키는 사업 자체를 아직까지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학영 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일반 투자도 한단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상업적인 투자를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현재 일어나는 국민 생활 현장에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국민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속에서 기금이 부족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빌려서 쓰
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들 생각은 그냥 연금공단에서 어차피 상업성으로
도 이렇게 대출을 하는데 이 기금을 이용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거기서
기금을 빌려 갈 수 없느냐?
예를 들면 현장에서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린이방과후 지역아동센터를
시설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건물을 빌려서 주택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높은 이자를 빌려다가 쓰면서 해요, 8%~9%. 그래서 어제 우리가
예산을 통과했지만 그 예산에서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까지도 이자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5000만 원, 5000만 원, 3% 이자로 복지기금 빌려 주면 그쪽에
서 훨씬 더 유용하게 기금도 운용하고 또 사업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문제도, 문제가 지금 체불 임금을 주는 것이라고 하니까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국가의 공공의료원이 운영을 위해서 기금에서 돈을
빌려 간다 생각하면 국민의 상식으로 치면 빌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식에 예
를 들면 지방의료원 앞으로 국가가 확충해 가야 된다는 정책목표를 쓰면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부지도 살 수 있고 지자체에 빌려 줘 가지고 시설도 만들
수 있어요. 사채를 빌리는 것보다는 국가연기금을 빌리는 것이 훨씬 서로 좋을 경
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 사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따질 게 아니고 정신에서는 저는 국민들
이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국립의료원을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다가 뭔가 효율성이
떨어져서 발생한 거예요. 민간의료원하고 민간병원하고 경쟁이 안 맞지요. 중앙의료
원도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국가의료원, 공공의료원을
살리는 이유는 있다는 말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공공의료원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체불 임금으로 가든
화장실을 고치든 그 정신은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현행법이 안 맞아서 못하
는 것하고 그 정신에 맞게 국민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
하고 당장에는 배치될지 몰라도 크게 배치 안 된다고 봐서 이 문제를 큰 정신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주시고 길게는 국민연금을 국민생활
안정을 지키고 국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적정하게 대여하거나 하는 경우도 가
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맞춰 가는 것이 필요하다, 매번 이렇게 다툴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잡고 이번 문제는 이번 문제대로 해결 방안이 없을까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
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전만복
두 분 위원님께서 양면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복지사업으로 하는 경우, 하나는 기금의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투자로 하는
경우, 두 가지를 두 분 위원님이 공히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복지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상으로는 법 해석상 어렵다, 법을 위반하는
어떤 게 뒬 것 같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장기적으로 법을 개정
해서라면 모르겠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적용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사업으로 기금 빌려 주는 것이 어떻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연
금관리공단이 기금 운용 차원에서 좀 검토는 해 볼 수 있고 국회에서 권고까지는
하실 수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311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임 시 회 의 록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3차)
일 시 : 2012년11월19일(월)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생계급여입니다.
이목희 위원님이 증액 의견을 내셨는데요.
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로 단체급식을 하는 보장시설의 수급자 생계비를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중에 1인 식료품비가 현행은 1405원인데 이것을 1565원 수준으로 인상
반영하는 그런 안을 내셨고요.
1안은 전체 시설 단가를 인상하자는 안이고, 2안은 장애인생활시설 단가만 인상하
자는 안입니다. 그리고 최동익 위원님은 동일한 이야기인데 생계비를 최소한 1405
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노인, 아동, 부랑인 등 각 시설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장애인 시설
은 교통․통신비를 추가 지원하고, 아동은 교육비를 추가하는 등 시설생계급여를 달
리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있었고요.
민현주 위원님, 최동익 위원님은 증액 의견을 냈는데요.
2012년 제도개선사항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완화 130%를 185%로 완화했는데 그
대상이 노인 장애인입니다, 현재. 이것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입니다.
복지부는 다 지금 불수용 의견이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복지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 생계비는 대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또 보육시설 이런 데하고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시설생계비의 생계비는 여기에 있는 것은 순수한 재료비만 포함된 것입니다. 별도
로 조리사라든지 시설관리비에 든 것까지 포함하면 일단 이용시설하고 단순 비교하
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종별로 시설생계비를 달리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결정에서 그것을 근본
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최저생
계비를 실계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 범주별로 시설생계비를
결정하는 것은 좀 해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금년에 지금까지는 100인 이상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생
계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30인 미만 시설생계비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규모의 경제가, 특히 대량 구입한다든지 이것에 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1405원에서 한 1627원 수준으로 올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현주 위원님하고 최동익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양의무자 소득기
준 완화를 현재 취약계층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그러니까 노인 장애
인 한부모가정에서 전체 일반 계층으로, 일반 수급자로 확대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
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소득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서 내년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을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수급자 추이라든지 또 경기상황
이런 것을 봐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존경하는 민현주 위원님!


◯민현주 위원
13년도에 이렇게 재산기준이 완화가 되면 2만 명이 추가 보호 예정인 거고요. 그렇
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민현주 위원
올해는 이래서 3만 6000명이 추가 보호받는 거고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 실적이 7월까지 실적인 거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대개 또 경기가 어렵거나……


◯민현주 위원
하반기에 추계되는 숫자는 안 가지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예, 지금 현재로서는요.


◯소위원장 이목희
그런데 일반수급자 4인 가족 기준 1인 1식당 식료품비 단가가 1565원이잖아요. 그
렇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예.


◯소위원장 이목희
그런데 이것도 역시 재료비 아니에요? 재료비지?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이것이 규모의 경제가 있다는 건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00인 200인 300인이 생활하시는 시설에서는 물품 구매를 대
량으로……


◯소위원장 이목희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있다?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리
사라든지 시설관리운영비, 난방비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이목희
올리려면 수급자 이것을 올려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아닙니다. 현재 시설수급자에 대해서 금년도에 30인 미만, 특히 장애인시설에 소규
모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특별히 새로운 기준을 설정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종별로 시설수급자, 시설에 계신 분의 생계비를 책정을 하려면 최저생
계비 계측을 할 때 여러 가지 구성요소를 다시 한번 보고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희한테 그런 부대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최저생계비 계
측을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지금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증액 불수용 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예.


◯민현주 위원
판단하셨는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부담인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아닙니다.


◯민현주 위원
그러면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저희가 이번에 사실 금년에 소득을 했고 내년에 수급자 본인의 재산소득환산율도
제도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주거용의 경우에는 월 4.07%에서 1.04%로 대폭 완화를
합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숫자, 그다음에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본공제를 중위소득기준으로
대폭 확대를 하거든요. 그 숫자 추이를 저희들이 보고 나서, 왜냐하면 특히 집은 있
지만 소득이 없는 그런 노인 분들 경우에 수급자로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고……


◯민현주 위원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급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이 확대가 될 수 있
다라는 그런 위험 때문에 판단하신 건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지나치게 많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나는지
를 한번 보고 그 평가를 한 다음에 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현주 위원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010년 대비해서 12년도에 약 15
만 명 감소했더라고요, 기초수급자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늘어나도 5만 명 정
도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10만 명은 이미 감소가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
정지출 부분은 세이브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나갈 게 안 나갔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통망을 구축을 해서 제일 탈락이 많은 분은 이런 분보다는 실제로
소득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노출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로능력자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나가야지 이런 부양의무자보다는 그런,
이를 테면 이행급여를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소득공제를 더 확대한다든지 그런
데로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저도 궁극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는 동의
를 하는데 절대빈곤률을 보면 2010년도에 10%에서 2011년도에도 10%예요. 변화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약 10% 절대빈곤선에서 보니까 그 중에 기초생활보장대상
자가 143만 명인데 이것은 전체니까 한 3%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절대빈곤선 개념이 외국같이 빈
곤선을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최저생계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
생계비 이하이지만 수급자로 못 들어오는 사람을 저희는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하는
데 사실은 이 분들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소득을 다 소진하고
그다음에 최후에 국가에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습
니다. 그러니까 재산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소득환산율이랄지 아니면 부양의무
자의 재산공제를 좀더 확대해서 들어오는 추이를 보고 나서 봐야지 절대빈곤……


◯민현주 위원
그러면 추이를 한번 본 다음에는 이렇게 대상 확대가 가능한 건가요? 확대까지 고
려하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그러면 다 되겠지요?


◯민현주 위원
예.


◯소위원장 이목희
원안대로 갑니다.


◯민현주 위원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세요, 그래서 추이를 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다음에
는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예, 대책을 강구하도록.


◯소위원장 이목희
대책을 강구하겠다……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137쪽에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입니다.
남윤인순 위원님은 4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는데요.
원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훈포장을 신설하자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고 복지부는 수용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오케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공제회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공
제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지원이 15억 원 정도 필요하다, 유재중 위원님은 1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신의진 위원
기금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됐는데요. 사회복지공제회
예산이 없으니까 과학기술공제회의 경우는 2009년도부터 13년까지 1000억 원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데 복지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립 초기임을 감안해서 운영비 20억 원, 정부출연 3년간 300억 원이 필요하다 이
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이것은 다음에 생각해 보기로 하십시다.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소위원장 이목희
그러니까 내 말은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이 운영비 20억, 정부출연 300억 되어 있잖
아요. 이것은 다음에 생각하자 이거예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예, 출연금은 법률상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운영비를 1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증액이 아니라 책정이구만요.
증액입니까?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증액입니다.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그러면 이것은 증액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예, 이것만 반영해서요.
그다음에는 사회서비스정책관인데요.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목희 위원님은 중앙자활센터 지원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 2명의 신
규 배치가 필요하고, 인건비 3%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이학영 위원님은 광역자활센터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해서 6억 8500만 원, 광
역자활센터 2개소 추가설치 비용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광역자활센터 인건비 3% 인상이 필요하다 해서 6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복지부 다 수용하는데요.


◯소위원장 이목희
복지부 수용 의견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그룹홈 운영지원.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그다음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서 이것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를 양
육시설 종사자와 동일하게 40억 8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류지영 위원님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원 개수소를 확대하고 또 호봉제 도
입, 모든 시설장 시간외 수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복지부가 수용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네요.


◯류지영 위원
복지부 의견을 한번 해 봐 주세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13년 정부 예산안에는 실제 인건비, 운영비, 초과근무수당을 3%에서부터 21%까지
반영된 안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후발주자로 생긴 아동의 그룹홈들이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다른 오래된 시설보다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소율도 지금
70%대이기 때문에 개소수를 확대하는 것은 지금 조금 더 저희들이 내용을 정비해
야 될 단계이고요.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처우 개선 부분이 먼저 되어야 돼서 저희들이 정부안을 그
렇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처우 개선이 좀 부족해 보이시긴 하시겠지만 단계적 처우 개선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좀 차후에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대의견을 하나 달게요.
그룹홈이 계속 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많이 늘지는 않고요.


◯류지영 위원
늘어 가고 있는 그런 정확한 실태조사를 좀 해 가지고 그다음에 정부안을……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것에 대한 것들을 처우 개선 이런 것을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소위원장 이목희
그러면 지금 류지영 위원님 말씀 부대조건으로 해서 그냥 갑니다.
아동수당 이건 지나간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아동수당은 예산은 없는……


◯소위원장 이목희
이것은 양육 거기서 한 거지요?


◯민현주 위원
예, 아까 보육 때 지나갔습니다.


◯이학영 위원
앞으로 아동수당제를 미래적으로 도입하자는……


◯소위원장 이목희
예, 그렇습니다. 맞는 것이지요?


◯민현주 위원
예.


◯소위원장 이목희
우리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기로 한다……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이걸 그냥 속기록에 남기는 겁니까?


◯소위원장 이목희
예.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부대의견?
◯소위원장 이목희
아니, 속기록에 남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입니다.
그냥 이쪽에 신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10억 3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가, 아니면 법사위가 이것을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의진 위원
복지부에서 의견 내 주시면 이게 법무부 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하지 아예
올라가 있지도 않으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그때 그러니까 복지부에……


◯신의진 위원
수용해서 그때 올릴 때 이렇게 늘려 달라고, 올려서 거기서 심의를 다시 받는 것이
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요. 범피기금에서 나가야
될 돈이거든요.


◯신의진 위원
그런데 복지부에서 범피에 올릴 때 이렇게 좀 올려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류지영 위원
조건부로.


◯신의진 위원
조건부까지 해 가지고 올려야 된다고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조건이라는 것은 범피기금 담당 부처에서……


◯소위원장 이목희
이것은 넘어가면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그다음에 방과후인데요.
이것은 김미희, 김성주 위원님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서 시설당 월
6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시설 전체 지원을 위해 483억 원 증액의견이고요. 김용익,
남인순, 이언주 위원님은 동일한 증액이기는 한데 그 규모를 460만 원 정도로 증액
하고 2년 미만 미지원시설 261개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류지영 위원
복지부 의견……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지역아동센터의 후원금을 비롯한 각종 제수입을 한번 1차적
으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800개 넘는 현재 지원하는 데를 해 보니
까 평균 59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00만 원을 상회하는 시설이 한 35% 나왔
고요. 또 1000만 원 이상 넘는 데도 한 200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1차 실태조사를 본 결과 이게 일률적으로 올려 줘야 될 문제가 아니고
2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좀 해서 후원금이나 각종 지원금을 제대로 받는 데는 또 잘
하도록 밀어 주고 그게 부족한 데를 찾아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12월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했던 실태조사에
좀 더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그리고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김명연 위원
그런데 후원금에 차이가 있는 것 은 그 센터의 시설장이나 센터장들이 열의를 갖고
활동을 하고 인맥을 통해서 바자회도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한 결과인
데 노력을 그렇게 열심히 한 데들을 우리가 지원을 덜 해 주고 또 다른 데는 넋 놓
고 그런 것 안 하고 있는데 없다고 더 해 주고 그러면 그나마 후원금을 받기 위해
서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하는 데들이 상당히 더 안 해질 거예요. 역효과가 있다고
요.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줘야지, 거기다 플러스 후원금을 많이 받은 데는 그 잉
여금이 아이들 복지라든지 교육 수준 쪽 서비스로 아이들한테 더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다 덜 주고 그러면 누가 후원금 받으러 아쉬운 소리 하
고 쫓아다니겠어요? 다 품앗이인데 그것도.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내
년도 예산안에 3800개에 가까운 군데를 한 20만 원씩 월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안
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리고 1차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평균 59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포함해서 운영이 되
는 데가 있고 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겪고 있는 데 중에서도
노력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
상반기 중에라도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컨대 600만 원이 되었든 또 인
상액이 되었든 고민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김명연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하고 일반 민간 내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아이들의 차이는 뭐냐 하면 가정이 어렵고 어려우면서 맞벌이를 하더라도 부
모가 여유가 있으면 지역아동센터 안 가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지역은 다세대 저
소득층 지역 이런 데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후원금이 많이 여유 있게 들어오는 지역
의 상위층도 결국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회장님들이나 특
수계층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보육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많이 그것을 거둬들인다 그래서 내 사업으로 이익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
아이들한테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태조사를 한들, 그것이 후
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제한하고 차등을 두고 그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돼요.


◯김미희 위원
말씀하신 후원금은 1년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1년간을 나눈 것이고요. 잠깐 그냥 항목을 저희가 크게 나눈 것을 말씀드리면 지자
체에서 주는 돈이 있고 공동모금회에서 주는 게 있고 민간기업이 있고 민간 비영리
단체가 주는 게 있고 공공기관, 개인 후원금, 법인전입금, 수익자부담금, 자체 조달
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이 되게
어려워서 이것을 늘리는 경우에 그다음에 신규 수요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기 때문
에 한번만 더 저희들한테 세부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민현주 위원
이게 지금 저쪽에서는 600만 원이 자기네 한 달 운영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고 복지부 판단은 460만 원이라고……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460만 원 할 때는 사실은 현장에 있는 센터들하고 같이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몇 명의 사람을 필요로 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게.


◯민현주 위원
거기의 90%를 적정 수준으로 해서 415만 원 책정하신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증액이 되긴 했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래서 만일에 460만 원을 지금 한번에 증액했다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다시 삭감하는 건 어려우니까 일단 90%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100%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지
요?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그렇습니다.


◯민현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김용익, 남인순 의원님 ‘2년 미만 미지원 시설
에 대한 지원 필요’라고 나와 있는데 2년 동안 미지원한…… 2년 동안 시범 사업하
는 것을 평가를 받은 다음에 인증을 받고 나면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민현주 위원
그런데 꼭 24개월 지켜야 되나요? 너무 길지 않나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사실은 작년에 와 보니까 500개소가…… 그랬는데 그건 한 해에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무분별하게. 그러면서 도입된 기준이지 저희들이 그 기준을 왜 도입했
냐 그러면 실제로는 시군구당에서 굉장히 고민을 호소한 게 이게 그냥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순수한 의도로 오신 분들도 많지만 그냥 또 신고하시는 분
들도 너무 많아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없으니 평가를 좀 해 달라……


◯민현주 위원
1년 기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학영 위원
너무 길어요, 2년은.


◯민현주 위원
이 2년 너무 기니까 1년으로 하고, 평가기간을……


◯이학영 위원
하려고 하는 사람에겐 너무 길어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저희들이 실태조사하면서 한번 그 기간도 1년 후에 평가를 받고 진입하는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이것을 좀 단축해 보면 어떤가요?
◯이학영 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금 현재 1년이 넘은 곳은 2년이 못 되었다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지원을, 애들 있다면 해야 돼요.


◯민현주 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460만 원을 다 전액 지원한다 그래도
부족한 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1년을 그런 곳을 스스로 알아서 생존하라
고 하기에는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봉사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이었는데 몇
몇 대도시나 이런 데 있는 곳들은 후원금도 잘 들어오고 하지만 경기 변동도 있고
그래서 지역의 중소도시인들은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데 여기에 또 90% 지원이 들
어가게 되어서 그러면 그 부족분을 갖다가, 1년을 또 버티라고 한다고 하는 것
은…… 지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제가 보면 국가가 일을 함에 있어서 100% 아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100명이
열심히 하면 서너 명은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서너 명이 이상한
일을 한다고 해서 100명에 대한 처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국가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지침은 검토를 해서 좀 기간을 단축하세요. 이것 너무 길어요.


◯민현주 위원
예, 12개월……


◯류지영 위원
1년 미만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목희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나는 사실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을 어리바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음소리)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죄송합니다.


◯김정록 위원
왜요, 어리바리?


◯소위원장 이목희
무서워 가지고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적정 운영비가 460만 원이라는 건데 90%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민현주 위원
후원금을 고려했을 때 90%를 주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이목희
지난해에는 이게 얼마였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395만 원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전만복
위원님, 이번에 20만 원이 올라간 게 상당 수준 현실적으로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
습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아니, 2012년에는 25만 원 올라가는데? 2011년에는 50만 원 올라가고.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그런데 이번에는 개소수도 저희가 242개소를 또 늘려서 나머지가 한 200개소 남게
했습니다.


◯김명연 위원
20씩 올라 갖고는 턱도 없는 거예요. 물가도, 애들 먹는 걸 줄일 텐데 지금 식자재
하고 유류대 다 올랐는데 20만 원 올려 가지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그런데 급식비는 별도로 지자체가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급식비를 3500원~4500원을 주고 있어서 도리어 아동생활시설에서 지역아동센터만
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 운영비 안에 급식비는 해당이 안 됩니
다.


◯김명연 위원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급식비가 상대적으로 액수는 좀 높더라도 학교 같은 데는 몇
백 명을 대상으로 구매를 하고 인건비가 분산된다고요.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20
명에서 40명, 30명 이 정도이기 때문에 급식단가나 인건비나 이런 걸로다가 분산시
키면……
사실 지역아동센터 가 갖고 아이들이 잘 먹는다고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아요. 나는
지역아동센터를 일주일에 서너 번씩 다녀요, 죽 하면서, 다문화아동센터도 다녀 보
고. 그런데 다 못 먹고, 또 그중에는 특별하게 집에서 못 먹기 때문에 센터에라도
나와서 더 잘 먹어서 영양관리가 되어야 될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전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애들한테 이렇게 보수적으로 인색할 필요가 없
다고요.
우리가 무상보육을 하는 시대에, 무상보육을 전, 부잣집이든 아니든 다 아이만 낳으
면 하는 건데 이 아이들한테 이 정도 갖고,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 이걸 가지고 인
색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주 특수한 계층인데?


◯이학영 위원
위원장님, 저는요 우선 여기 시설운영비가 전부 아니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20% 운영비이고. 실제로 인건비도 지금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명연 위원
다 봉사하는 거야, 봉사.


◯이학영 위원
그래서 저는 600만 원 정도 올라야 된다고 보고……


◯김명연 위원
600으로 올려야 돼.


◯이학영 위원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것도 1년 넘었으면 올해부터 전부 계산해서……


◯김명연 위원
예, 그렇지요.


◯이학영 위원
신규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명연 위원
1년으로 딱 확정을 짓자고요.


◯소위원장 이목희
지침은 장관이 해야 될 텐데……


◯이학영 위원
지침 고치고 그게 새로 신규로 늘어난 데에는 플러스알파를 계산해야 한다는 이야
기예요.


◯소위원장 이목희
자, 의견들 얘기하세요.
두 분 얘기는 들었고요, 다른 분.


◯민현주 위원
저는 1년으로, 12개월로 줄이는 거에는 전적으로 지지하고요.


◯소위원장 이목희
예, 그건 보건복지부 내지 장관 지침이잖아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이거는 고치는 방향으로 하시고……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저희가 내년 사업지침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아니, 국회가 얘기를 하면요 ‘검토한다’ 그러지 말고 ‘검토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
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검토한다 그러면 뭐 검토……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검토하고 결과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거기 인건비를 지금 밑에서들 이야기가 이걸 통합을 해 주니까, 인건비를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 줘라……


◯민현주 위원
다른 사회복지시설처럼.


◯이학영 위원
그게 그냥 ‘통합운영비’ 해 놓으니까 인건비하고 섞여 가지고 인건비가 평소에 안
보여서 인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니까.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위원님, 이게 이 센터가 출발을 늦게 했고 또 출발 당시에는 되게 그냥 풀뿌리처럼
생기다 보니까……


◯이학영 위원
알아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기존에 있었던 시설하고 좀 차이가 났고, 지금 간격을 메꾸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
루에 메꾸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인건비 관련된 기준을 갖다가 복지부가 만들어서 별도로……


◯이학영 위원
그래서 지침에 ‘운영비’ 하고 통으로 때리지 말고 운영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분리해서 주면 다음부터 인건비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박한지 이게 보이잖아요.
◯민현주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목희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애들이 낙인찍히고 그러잖아요. 내가 도시락 배달해 보
면요, 가면 안 받아요. 안에 애가 있는데 안 나와요. 낙인효과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 것,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 좋은 수단이 지역아동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지침은 1년으로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 온 사방에서 이걸 600만 원으로
하라 그러는데요, 다른 분 의견 좀 얘기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저희가 현장의 재정 상황을 하고 다 일괄 보고 올리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저는 일단은 복지부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같이, 지금 센터랑 같이 조사하셨다고 그
러니까 100%인 460만 원으로 일단 내년에는 하고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다음 해
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류지영 위원
증액을 하고.


◯민현주 위원
600만원으로 증액을 하든지, 뭐 단계적인 조치를 갖다 하는 게……


◯류지영 위원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존경하는 민현주 위원의 안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15만 원을 46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단가를 460만 원으로 올리신다고요?


◯소위원장 이목희
예.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한 번에 다 올리신다고요?


◯소위원장 이목희
그거 안 됩니까?


◯이학영 위원
아니, 여기서 안 올리면 예결위에서 또 깎을 텐데, 우리가 미리 깎아놓으면 예결위
다 잘라 버리면 복지부 안도 통과 안 될지도 몰라요.


◯소위원장 이목희
그거야 복지부 안은 되겠지.


◯이학영 위원
600.
(웃음소리)
아니, 지금 내년부터는 무상보육 끝나면 지역아동센터 정말 공립화해야 돼요.


◯김명연 위원
이게 잘사는 아이들 보육비까지 지금 주잖아요, 안 보내는 집도.
그런데 정말 이 지역아동센터 여기는 교사들도 인건비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끝나면 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엄마, 아빠가 안 오는 날은
어떤 날은 2시간이고 1시간이고 데리고 있고 어떤 날은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때
리는 집은. 그러면 안 간다 그러면 보육교사가 데리고 가서 집에 갔다가 또 거기
아빠한테 같이 혼나고 오고, 이런 데가 거의 과반수 이상이에요. 정상적인 데가 아
니에요, 지역아동센터는. 그렇게 아주 정말 보육현장 중 3D 중의 3D 업종이라고,
거기가.
그런 데서 하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처우도 더 필요한데, 교사들이 언제까지 운
영이나 이런 것에 신경 쓰고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는 건 딱 필요한 만큼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학영 위원
교사도 1년에 세 번씩 바뀐대요.


◯김명연 위원
누가 그거 오래하겠냐고, 그렇게 힘든 거를.
8시에 보내야 되는데 10시, 11시까지 부모가 못 들어오게 해서 문 밖에서 기다리는
집, 별의별 집이 다 있어. 그걸, 그런 애들을 데리고 있는 데가 지역아동센터예요.
실제 생활을 해 보면 다 어려운 아이들이고 편부.편모, 다문화가정, 조손.결손 가정
들, 조부모 다 그런 집이야. 정상적인 애들은 지역아동센터에 안 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한 80 대 20 정도가 평균, 일반가정 아동이 한 20% 섞
여 있고요.


◯소위원장 이목희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그리고 80%가 지금 말씀하시는 보호가 필요한 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
율은 아주 나쁘지 않은 상태고요.
위원님 보신 데는 기초수급자나 여기만 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0%
가량이 일반가정 아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그중에서 아주 어려운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등
지급할 수도 없고 똑같이 줘야 된다고 보면 그러면 어려운 데가 기준이 돼서 되어
야 되는 거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데를 기준으로 해 놓으면 어려운 데는 어떻
게 운영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그래서 실태조사를 저희가 좀 면밀히 하고 보고드리겠다고……


◯김명연 위원
실태조사를 면밀히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나는 거기하고 꽤 오래 인연을 맺고 지
금 그런 데를 같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를 내가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잘 돌아가면 왜 겨울철이면 김장을 해서 갖다 주는데 1순위가 지역아동센터
야. 지역아동 센터들이 정말 그렇게 얻어먹고 그런 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
요. 사회적인 인식이 얼마나 거기가 어렵게 되어 있으면 누가 쌀 어디서 새마을금
고에서 연말에 해 준다, 김장해서 나눠 준다 그러면 독거노인 다음에는 지역아동센
터야.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딱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
기를 아침저녁으로, 학교 끝나고 갔다가 저녁 때 가고 하면서 내가 여기 왔다 가는
것을 수치스러워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게 급식할 때와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과감하게 조치할 필
요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전만복
위원님 말씀은 다들 동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몇 군데 가보고 그랬습니다마
는 국장께도 실태조사 같은 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보면 단순히 아동들을 케어 하
는 기능만이 아니라 여기는 또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적인 기능도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헌신적인 기능은 높이 평가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부 등과 협의해 가
지고 좀 어떤 교육 기능, 저소득계층 이런 계층들에 대한 교육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김명연 위원
그러려면 돈이 넉넉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지.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전만복
그래서 금년에 20만 원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차관께서도 아까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실태조사라든가 정확한 개선 방안을 해서 내년도 정도 교육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도 해 보고 이런 개선 노력을 차츰 해 가는 게 필요하다
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최희주
제가 조금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11월 달에 교과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방과후
돌봄 사업에 대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1차 회의를 하는데 지금 상당
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 돌봄 수요에 대해서 3개 부처가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를 의논을 하고 또 필요하면 실태조사도 하는 그런 조직을 저
희들이 처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태조사 그것이
랑 같이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1년에 480억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통과 통과할 때 이것 다 더해 보면
이 돈이, 4000개소로 보고요. 100만 원이면 40억 원이에요. 1년에 480억.
지금까지 우리가 인상시킨 것을 한번 더해 보라고요.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게 더 시급성이, 시급성에서 봤을 때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나?
멀쩡하게 외국 가고 그러는 진흥은 몇 십억씩 펑펑 퍼 주면서 이것 인상은 인색하
게 할 수가 있어요?


◯민현주 위원
그런 것 주지 말자니까……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위원님, 지방정부도 유념을 해 주셔야 돼요. 지방정부도 증액을 할 때 보육 같은 것
은 전체가 또 규제화되어서 그렇지만 따라서 다 지방재정이 가기가……


◯김명연 위원
기초단체 걱정하시지 말고요 주기만 하세요. 주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다 받아
요. 거기까지 신경을 쓰시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아니, 왜냐하면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연 위원
아무리 어려워도 정부에서 주면 다 매칭 해서 해요. 안 줘 가지고 없어서 못하는
거지.


◯김미희 위원
증액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600만 원이 어려우면 보건복지부 스스로가 인정하
는 460만 원이라도 증액을 그렇게라도 해 주시고요.


◯김명연 위원
460만 원 갖고 안 된다니까.


◯류지영 위원
아니, 아까 460 했는데 지금 안 된다고……


◯김미희 위원
저는 600만 원이 제 의견이에요.


◯류지영 위원
그렇지만 어려우면 조금이라도 해 달라 이거잖아요.


◯이학영 위원
요즘 홀로 아동들 범죄 사건도 많이 나고 잘해야 돼요.


◯김정록 위원
결손가정이 또 많이 있으니까.


◯김미희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월세를 내거든요. 아마 운영비를 할 때 월세를 얼마나 감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학영 위원
이자도 나가요, 지금.


◯김미희 위원
그런 월세 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거기 안에 겨울이면 난방비라든가 이런
게 다 이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최근에
이렇게 인상했지만 그전에 급여가 60만 원에서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참 그렇
게 있다가 100만 원이 된 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인가 작년인가 100만 원이 된 거
예요.
그리고 조금 올라 가지고 현재 많이 받는 데가 110만 원, 120만 원 이럴 텐데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가정생활이 좀 안 돼요. 그렇다고 지금 봉사정신 가지고 그
것 가지고 생활해라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생활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사 급여가 그래도 150이든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다른 후원은, 그것으로 교사급여나 임대료를 절대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뭘 도와준다고 하는데 정작 필요한 돈은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게 사실은 별로 실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 후원금 아니면 이 돈으로만 그런 운
영비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엇을 해라 뭐 해라 목을 다 지어서 내려
오기 때문에 정작 운영비에 못 쓴다 하더라고요.


◯소위원장 이목희
민현주 위원은 그렇게 했고 존경하는 류지영 위원님 얘기하세요, 빨리.


◯류지영 위원
저는 아까 민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소위원장 이목희
이쪽으로 올수록 강경파네.
◯민현주 위원
아니, 욕심으로는 정말……


◯류지영 위원
다 해 주고 싶지.


◯민현주 위원
마음으로는 600만 원을 증액해서 한 번에 다 교사급여도 다른 어린이집이나 보육시
설만큼 한 번에 올리고 다 그렇게 해 주고 싶은데요. 현실적인 방안으로 그리고 일
단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니까 하시고 나서
90%는 제가, 현장에서 저도 보고 들은 얘기를 통해서도 이것은 부족할 것 같고요.
지금 복지부가 조사한 460만 원 선으로 올리고 1년 동안 실태조사를 통해서 2014
년도에 현실 안으로, 현실 반영하는 안으로 수정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복지부는 그것도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위원님, 460만 원은 후원금을 전혀 반영 안 한 액수입니다.


◯민현주 위원
후원금은……


◯류지영 위원
제외한 액수.


◯김명연 위원
아까 보육교사들 처우개선하고 그럴 때 그분들 우리가 보육시설에 취직하라고 강요
한 사실도 없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본인들이 전공을 했든 안 했든 본인들이 취직한
거예요. 아니면 그만두면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만 원 올려줬어요,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이것은 교사
들한테 준 거라고. 이것은 대부분의 어려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는 거
예요. 시설이 좀 좋아지든지 냉난방 환기시설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식사도 파트타
임으로 하지 않고 와서 상주하면서 식사하고 때로는 청소를 해 가지고 안의 먼지를
없애 준다든지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그거란 말
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려운 아이들이고 금액도 훨씬 적고. 이것에 이렇게 안달
떨고 인상을 못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한 번에 올라 가지고 계속 또 그 비율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 놓고 그 다음부터는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이것을 봐 가지고 그냥 그대로 맞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처우개선 하는 것하고 아이들한테 직접 가는 것하고 뭐가 우선이냐
고요? 양심이 있으면 뭐가 우선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예산을 심의
하면서.
그리고 다 100% 저소득층이 아닌 집들은 지역아동센터에 가래도 안 가고 부모가
넣지도 않아요. 부모가 없으니까 ‘너 여기 다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은 더 잘 먹고 더 깨끗하게 더 따뜻하고 시원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
은? 이것 액수가 크지도 않은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위원님, 460만 원의 80%가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가 운영비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그 기준을 나누어서 조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소위원장 이목희
소위 위원장 같아.
(웃음소리)


◯김명연 위원
여지껏 쉽게쉽게 다른 것 다, 사업비 같은 것 다 하다가 지역아동센터…… 우리 이
예산 중에서 제일 힘든 데가 지역아동센터예요, 이 안에서. 여기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인색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김정록 위원
분위기가 싹 가라앉아.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그래도 한 번에 460만 원까지 가시는 것은 좀……


◯김명연 위원
왜 460만 원을 얘기해요, 나는 600만 원으로 증액하려고 그러는데.


◯류지영 위원
아니, 460만 원은 너무 적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600만 원으로……
◯소위원장 이목희
국장님, 내가 뭘 하나 물어볼게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소위원장 이목희
2010년에는 320만 원이었어요. 11년에 370만 원이 됐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용감하
게 50만 원 올려주셨나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올려진 게 사실이긴 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개소 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당시 보다 지원하는 개소 수가. 실제
는 내년 정부안에 그 규모도 확대했고 단가도 올리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460만 원까지 가기가 정부가……


◯김명연 위원
또 460만 원 얘기하네. 결정된 거예요, 지금?
일부 두 위원님이 지금 600만 원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토론 중이고.
우리가 600만 원 안을 철회를 안 했잖아요. 460 안도 있고 정부안도 있고 600만 원
안도 있고 두 분이 600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가 국정감사를 받는 것 같아 가지고요,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국
정감사를 받는 것 같아서…… 위원님의 그 마음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마
는 조금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국정감사 때는 내가 웃으면서 했어요. 오늘도 이 건에 대해서만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위원님,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국정감사 때도 그렇게 흥분하시지 않았는데 이런 것
을……
◯김명연 위원
아니, 지금 심의하는 위원 말을 무시하잖아요? 내가 600만 원 안을 철회를 안 했는
데 담당국장이 임의대로 460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정리는, 조정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라고, 소위원장님.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위원님, 저희 담당국장이 위원의 뜻을……


◯김명연 위원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지적을 했는데 또 그러시잖아요? 위원 얘기를, 발언하는 것
을 무시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이목희
예.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저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 규모가 적정하냐, 인건비가 적정하냐, 처우
가 적정하냐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실 때 다 급하지요. 급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
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한 푼도, 거의 60만 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해 오던 지역아동센터에 근
무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저희들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 해가 아
마 제가 알기로는 11년인가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에 충분한 수준으로,
600만 원 수준으로 가서 그다음에 예컨대 물가인상률만 반영하자라고 하시지만 제
가 볼 때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00군데가 잘 하고 한 군데가 못하면
전체 다 욕을 얻어먹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99명의 선량한 관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 때문에 다 욕을 얻어먹는데 이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처
우개선이 그렇게 되고 나자 500개 시설 다시 말하면 전체 한 25%에 해당되는,
25%도 넘는 새로운 시설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지금 우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를 반영해서 올리든 줄이
든 늘리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연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이 지원이 좋아지면서부터, 여건이 좋아지면서 신규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동안에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올 만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정부가 그것을 방치했었다
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개인이 후원금 갖고 일부 독지가들이 할 수 없는 여건이
었기 때문에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이 어느 정도 현
실화되자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한 거예요.
거기까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행인 거지.
그런데 이제는 더 하래도, 어느 정도 수요만큼 다 찼으면 누가 더 하라고 끌어다
놔도 못 해요. 그것 때문에 자꾸 그런 핑계로다 예산을 보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것이 핑계가 되면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예산심의하면서 아까는 거의 말다툼까지
했어요, 오전에는. 그런데 지금 의견이 상충되는 의견을 얘기하고 분명히 여기 위원
이 얘기를 했는데도, 지적을 했는데도 600만 원 안을 철회를 안 했는데 460만 원을
두 번째 또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차관이 위원한테 가르치듯이 아니면 빈정거리듯이 ‘국정감사도 이렇게 안
했는데 예산심사를 이렇게 하냐?’ 위원 가르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위원님, 저희가 핑계를 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무엇 때문에 핑계를
대야 됩니까?


◯김명연 위원
지금 핑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저희들은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특정인을 위해서 일하는 집단
입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연 위원
내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질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아니, 제가 위원님을 가르치다니요?
◯김명연 위원
왜 국정감사 얘기가 나오냐고요?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제가 어떤 의미에서 위원님을 가르치려 들었다는 얘깁니까?


◯김명연 위원
왜 국정감사 얘기가 나오느냐고요, 지금 거기서?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아니, 지금 심의를 하는 단계에서 마구 나무라시고 윽박지르면 실무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소위원장 이목희
잠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말이,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
본적으로 자제를 해야 되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서운함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좀 자제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은 정리를 하셔서 460만 원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
다.


◯김명연 위원
정리하는 발언을 내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국회예요. 국회 예산심사하는 데고 여긴 보건복지부 청사가 아니에요.


◯이언주 위원
저도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이게 저도 월 600만 원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왜 460만 원에 제가 가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목희
460만 원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라니까.


◯이언주 위원
아니, 이 의견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저는 위의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그러면 이언주 위원을 위로 올려놓으세요.


◯이언주 위원
정확하게, 저는 월 600만 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실태를 아
신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야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서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월 600만 원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준다고 해서
수익을 바라고 끼어드는 사람들이 생길 거다, 공급이 늘어날 거다 그것은 좀 너무
말이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현장을 모르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월 6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었을 때 추가 공급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분들 또한 충분히 이런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서 봉사할
생각이 되어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해서 추가 공급에 만약에 유입되는 경우에 이 사람들은 정부 지원금을
바라고 들어오는 아주 불순한 사람들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
아요.
그 시각이 잘못되신 거라고요. 현장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취소를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위원님,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국장님,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수용해야 될 아동이 대충 몇 명인가 예측은 나와 있
습니까?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지금 하고 있는 아이 숫자 말씀이십니까?


◯이학영 위원
아니, 현재 몇 %나 수용하고 있는지, 대상 아동의?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그것을 명확히 잡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교과부하고 여가부가 다 방과후 돌봄 사
업을 하고 또 현장 요원들이 중복도 있다고 그러고 사각지대도 있다고 그래서
MOU 체결을 하고, 저희들이 아이들 흐름을 봐서 중복이나 사각을 잡아내기 위해서
내일 1차로 모임입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데 그 중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무슨 드림스타트, 위스타트(We Start)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드림이 아니고 학교 방과후 돌봄하고 그다음에 아카데미, 여가부에서 하는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이런 것들이 올해 교과부가 하루 종일, 이번에 온종일 엄마품 돌봄
사업을 올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
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전체 3개 부가 하는 것은 24만 명 정도 됩니다.


◯이언주 위원
그리고 여가부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데 여가부가 지금, 아동복지에 대해서도 여
가부의 소관사항인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청소년 사업을 하면서……


◯이언주 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원래 돌봄 대상은 청소년은 원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뭐냐 하면 청소년 복지를 담당하는 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지
역아동센터에 청소년들까지 다 이렇게,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아동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청소년 복지에 대
해서 지금 아예 관장하는 기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전만복
위원님 한 말씀만……


◯이언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가부에서 무슨 쥐꼬리만큼 뭐하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중복이라고 얘기하시면……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전만복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 목요일에도 총리께서 직접 주재를 하셔 가지고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성폭력 관련해서 그 학생들을 방과후에 학교에
서 공교육 과정으로서 얼마나 여하히 케어 할 것인가 그런 아주 적극적인 정책도
지금 접근이 되고 있거든요.


◯김명연 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어떻게 할 거예요, 휴일 날은? 그런 것 갖다 붙이면.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전만복
그래서 학교에서 토요일에도 케어 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희주 실장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부와 여가부, 여가부가 하는 역할
포션은 작습니다마는 관련 부처로서 MOU도 하고 해서 좀 더 종합적인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고 또 예산을 많이 들이면 좋겠지만 국가의……


◯이언주 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아동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철학이 전혀 없으
신 것 같아요. 아동을 그냥 학교 끝나고 나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맡아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처음에 시작은 야학으로 시작이 되었지요. 야학의 정신이 있는 것
이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앞으로 향후에 아동복지에 관한 어떤 거점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방과후에 갈 데 없는
애들을 봐주는 게 학교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니까 여기의 지원은 조금밖에 안 해
도 된다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철학 자체
가 굉장히 빈곤한 겁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전만복
위원님,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학 교육 개념을 말씀하셨는데요. 교육
부와 협조해서 재원도 부담하는 방안을 찾으면서 단순한 케어보다는 교육적인 기능
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언주 위원
아니, 거기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고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 학교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갔을 때 부모가 집에 있건
없건 간에 지역의 아동들이 모여 가지고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란 말이에요.
지역아동센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대해 나간다
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지원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소위원장 이목희
우리가 얘기를 충분히 했으니까요. 국장, 하나 물어볼게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모여서 운영했더니 적정 운영비가 460만 원이에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이것은 기술지원단이, 부스러기 나눔회에서 하는 기술지원단이 현장에서 센터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것이고요.


◯소위원장 이목희
그러니까 그게 2009년이라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소위원장 이목희
2013년도 운영비를 2009년 적정 운영비의 90%로 하면 어떻게 해요? 2013년에 얼
마예요, 적정 운영비? 모르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적정 운영비 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따로 계산해 놓은 것은 없습
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현장에 조사해 갖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소위원장 이목희
그러면 거기다가 하다못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라도 곱해 보면 대략 추론이 다 되
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상이 2013년도 운영비를 책정하면서 2009년도 산출된 적정 운영비
90%를 준다, 이런 발상이 좀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학영 위원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무상보육이 끝나면 복지부의 앞으로 큰 주제는 지역아동센
터라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상보육처럼 강화해 갈 것이냐, 그다음 복지부가 할
일은 저는 이것이라고 봐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그 말씀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그래서 세 부가 같이 모여서 더 진행되
기 전에 좀……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거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 커뮤니티센터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아동복지에 대해서 주관 책임 부서가 어디
입니까?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중앙정부에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언주 위원
예, 지금 이것은 복지부에서 주관을 하시고 복지부에서 커버 안 되는 나머지 부분
에 대해서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을 보면 ‘교과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 봐서 안 되면 우리가 하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아니요, 그렇게는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최희주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관을 해서 MOU를 했고요.


◯이언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아동복지에 대한 주관 부서는 복지부고, 아동
복지와 관련해서 교과부라든지 여가부와 협조 사항이 생기더라도 복지부가 책임지
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된다,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최희주
위원님,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저희들은 지금 이 돌봄 부분에 대한 수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서로 따로따로 각자 접근을 해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15만
명 보호하고 저희는……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통합시켜 나갈 필요는 있어요.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최희주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정부 내에서 방과후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
야만 우리 애들을 제대로 보호할 것인가를 복지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부가 마련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지부가 주관, 주도해 가지고 그
것은 조율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복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여가부에서 자기들이 다 그러면
책임지고 하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아예 가지고 와서 청소년 복지도 여기서 책임지
고 하시든지 그 문제를 어쨌든 정부 부처에서 조율을 해 가지고 괜히 사람들이, 아
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월 600만 원이 현실화하기에 필요한 최소한
의 비용인 것 같거든요?


◯이학영 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실태조사는 기획해서 하시는 것은 하시고, 그것을 못 하게 하는 사람 없으니까 하
시고, 그렇기 때문에 1년을 더 기다려라, 이것은 또 현장에서는 참 힘든 이야기여
서……


◯민현주 위원
그런데 예산안 증액과 상관없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듣
고 해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약간 정체성을, 혼란기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소관으로 아동복지 차원에서 접근
을 하는 쪽이 있고요, 또 일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쪽의
교육기능 강화를 희망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600만 원 말씀하시는데도 415만 원은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빡빡한
예산이고, 460만 원을 지원을 하고 1년 동안의 실태조사나 지금 부처 간의 협력 사
업을 조정하는 것을 본 다음에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역
아동센터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부처, 행안부까지 해서 네 부처가 어떤 식으로 이
것을 계속 이끌어 나갈지 그 위상을 정립을 일단 한 다음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이나 시설의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예.
◯이언주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올린다고 사실은 다 관철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 지
역아동센터의 예산들은 항상 올리면 감액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
감안해서 많이 올리고?
(웃음소리)


◯이언주 위원
아니, 많이가 아니라 월 600이 사실은 필요한 건데 지금 여기서 타협을 하면 좀 그
렇다는 거지.


◯이학영 위원
600으로 올리고, 그리고 교사와 인건비를 부대조건으로 분리해서 하라고……


◯민현주 위원
예, 분리해서 기준안을 마련하고……


◯신의진 위원
위원님들, 한 센터당 애들이 몇 명쯤이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학영 위원
그것은 마을마다 다릅니다. 한 20~30명도 있고요, 또 작은 곳은 한 20명도 있고요.


◯김명연 위원
그런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가 있고 떨어져 있는 동네가 있고 다 틀려.


◯이언주 위원
동네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김명연 위원
거기에 다문화가정 애들이 몇 명 섞인 데는 더 힘들고, 또 중도입국자가 몇 명 섞
인 데는 더 힘들고……
◯이언주 위원
임대아파트 많은 데는 더 심하고 그렇지요.


◯신의진 위원
애들 숫자가 너무 적은 데는 좀 적게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운영비를?


◯김명연 위원
그러니까 적은 데가 난방이라든지 급식할 때 조리원이라든지 이런 고정비용은 그대
로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런 데가 1인당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신의진 위원
애들 숫자에 따라서 차등해서 되나요?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최희주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기본은 29명인데요……


◯이학영 위원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 나타나지 않은 비용인데 대부분 임대해서 써요. 그래 가지고
임대료가 또 나갑니다. 이 속에서 아마 50만 원, 10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소위원장 이목희
김정록 위원님!
김정록 위원님 얘기하면 넘어갑니다.


◯김정록 위원
감이 안 옵니다.


◯류지영 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세요.


◯소위원장 이목희
고뇌에 찬 결단을 하겠습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415만 원이라는 것이 2009년 적정 운영비의 90%다 이것은 복지부의 산
출 근거가 무성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명연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혹은 김미희 위원
님 다들 포함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지닌 중요성, 그것이 잘 발전해야 하는 시대적
조건 이런 것을 설명하신 것에 아마 공감하지 않으실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언주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또 올려놓으면 예결위에서 다 깎일 위험이
있다 그것도 생각하면서, 그러나 올리고는 가서 싸우자, 싸우고 설득하자라고 하면
서 제가 결론을 낼 테니까 좀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를 월 500만 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학영 위원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인건비를 분리하도록……


◯소위원장 이목희
그리고 설치 후 지원까지 지침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보
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
그리고 지금 실태조사는……


◯소위원장 이목희
그것은 하는 것이고.


◯류지영 위원
그것은 해야지요. 실태조사는 해야지요.


◯이언주 위원
그것은 예산이 달리 필요 없는 건가요?


◯소위원장 이목희
예, 그것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면 부대의견에 실태조사 후 운영 개선방안, 그리고 통합하는 이 문제 이것도
어쨌든 부대조건에다가 달아 주세요.
제311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임 시 회 의 록 )

일 시 : 2012년11월5일(월)


◯김미희 위원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올라와 있는 정부안은
415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415만 원으로 두 명 이상 교사의 월급을 줘
야 되고 난방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 교재․교구비 다 써야 되는데 이것이
도저히 모자라서 결국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편에서는 방과 후의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많이
높이자고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던 곳이 도저히 급여라든가 운영비가 너무 어려
워서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1개소당 액수를 600만 원으로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 만약 그것이 맞다면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원래 보건복지부가 신청했던 만큼 증
액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소수도 지금 2011년 2월 현재 3985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서 산정한
개소수는 3742개소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자격 요건이 되는 곳이 3985개소이기 때
문에 3985개소에 600만 원씩 하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483억 원의 증
액을 요구합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지역아동센터에 6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예산은 46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책정한 단가는 그 필요 운용예산의 90%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은 대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민간의 후원이라든지 지역사회의
후원, 또 지방정부에서의 별도 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들
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남인순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여러 분이 지적을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470만 원 정도가 적
정 운영비라고 한다면 이번에 그것 그렇게 맞춰 주시면 안 되나요? 470만 원 맞춰
주시고, 그다음에 261개소 지금 2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운영비 지원 안 합니다. 나
홀로 아동이 지금 거의 100만이라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이 10만 정
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민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서 운영비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약 250억 정도만 추가하면 이것 가
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신설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일정 기간 저희들이 운영 상황을 지켜보고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인순 위원
그 기간이 2년은 너무 길어요. 한 1년이라도 안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과거에 또 반대 문제들이 생겨 가지고 너무 시작하자마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
지 않다 이런 의견들을 주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남인순 위원
그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운영비를 415만 원보다는 좀더
상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예, 알겠습니다.
----------------------------------------------------------------------------------------------
◯김성주 위원
첫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성주입니다.
제가 첫 번째 업무보고서부터 감사 거쳤고 이제는 예산 심의인데요. 이런 정책적인
논쟁을 하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 다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오랫동안 행정에 계시면서 가지고 계신 행정철학과 원칙이 있을 것이고
요. 최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전환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
고 요구하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
라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요구를 우리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주장하
고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
보육 문제 제가 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방임 아동의 보호에 대해서 아무런 역
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이 스스로 공부방 형태로 했던 것을 지난 정부가 제도
화했고요. 매년 지원액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지원금액이라고 하
는 것이 아이들을 충분히 돌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년 그 지원비를 현실화시켜 달라고 하는 실랑이를 매번 벌여왔는데요. 내년 예산
보니까 한 415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상향할 것을 자료에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
런데 실제로 지난 2006년에 정부가 추정한 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의 현실적인 수
준을 한 600만 원 정도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정부의 얘기인데요.
이게 매번 논란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응급, 때워서 가는 식으로 되고 있
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편성 원리에 따라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 대한 통합보호책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근의 요
구입니다.
저희도 그런 요구를 반영해서 공적인 방과 후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통합적으로
확립할 것을 주장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 예산소위에서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현재 수립되어 있는 예산보다 늘릴 것, 그다음에 지역아동센
터에 교사․종사자들의 처우비를 개선할 것, 추가적인 인원 지원을 확대할 것, 이런
요구들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증액 요구입니다.
----------------------------------------------------------------------------------------------
◯김용익 위원
그리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지금 이것도 너무 적어
가지고 이 부분을 415만 원에서 460만 원 정도로 옮겨서 지역아동센터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보조를 좀더 해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재정 형편이 되면 지원을 늘
리는 게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다른 시설 지원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
니다.
----------------------------------------------------------------------------------------------
◯이언주 위원
지금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약 10만 5000명 정도가 아동
청소년돌봄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지금 보면 여성.아동 성범죄 이런 것도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아동의 안전망으로 굉장히 지역아동센터 중시되고 있습니
다. 아마 지난 7월에도 관계 장관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보고된 적 있다고 들었
고요. 또 작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시행이 되면서 토요돌봄의 상당 부분이 지역아
동센터에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종사자 처우 문제가 제가 이
렇게 지역에서지역에서 죽 다녀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이고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 자꾸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주 그 직업에서 타당하게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
우조차도 제대로 못 받고 봉사라는 거기에 눌려서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사 지금 예를 들어서 1급 1호봉이 155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종사자 월 평
균 급여가 시설장이 104만 원, 생활복지사는 101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직
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의 최저생계 수준밖에 안 되는데 현장에서 보면 어쨌든 최소한 월 평균 급
여가 인상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운영비가 어차피 인건비 대부분이
잖아요. 그 운영비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주십
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저도 여러 군데 다녀 보면 다 참 고맙
게 생각합니다, 힘든 여건에서 희생하시는 분도 있고. 이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역사
를 보시면 자발적인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무슨 동네야학 같은 식으
로 시작된 것들이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 중
에 상당 부분이 종교적인 신념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신념 있
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의 희생 위에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자체
는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가야 된
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전체적인 재정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박이로 있는
것보다 지금 순회해서 하시는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인력 부담을 줄이
면서 대신에 보상을 높이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활사업하고 연계해서 식사 제공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와서
일을 하시면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확보할 수
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저희들이 일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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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회의록_지역아동센터부분_20121220

  • 1. ※ 본 회의록은 국회에서 제공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록으로 전지협 회원 여러분 의 편의를 위해 방과후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부분만을 편집하였습니다. 제311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임 시 회 의 록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4차) 일 시 : 2012년11월20일(화) ◯이학영 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국민연금이 이렇게 복지 관련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업의 안 정성만 보장된다면 어차피 은행에서도 대출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민연금을 좀 쓸 수 있게 제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양성일 현재에도 그것이 복지사업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복지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단에서도 수차례 용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 가입자의 어떤 수요와 실제 국고채 이상의 수익률을 매칭시키는 사업 자체를 아직까지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학영 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일반 투자도 한단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상업적인 투자를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 2. ◯이학영 위원 그런데 현재 일어나는 국민 생활 현장에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국민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속에서 기금이 부족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빌려서 쓰 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들 생각은 그냥 연금공단에서 어차피 상업성으로 도 이렇게 대출을 하는데 이 기금을 이용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거기서 기금을 빌려 갈 수 없느냐? 예를 들면 현장에서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린이방과후 지역아동센터를 시설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건물을 빌려서 주택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높은 이자를 빌려다가 쓰면서 해요, 8%~9%. 그래서 어제 우리가 예산을 통과했지만 그 예산에서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까지도 이자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5000만 원, 5000만 원, 3% 이자로 복지기금 빌려 주면 그쪽에 서 훨씬 더 유용하게 기금도 운용하고 또 사업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문제도, 문제가 지금 체불 임금을 주는 것이라고 하니까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국가의 공공의료원이 운영을 위해서 기금에서 돈을 빌려 간다 생각하면 국민의 상식으로 치면 빌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식에 예 를 들면 지방의료원 앞으로 국가가 확충해 가야 된다는 정책목표를 쓰면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부지도 살 수 있고 지자체에 빌려 줘 가지고 시설도 만들 수 있어요. 사채를 빌리는 것보다는 국가연기금을 빌리는 것이 훨씬 서로 좋을 경 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 사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따질 게 아니고 정신에서는 저는 국민들 이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국립의료원을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다가 뭔가 효율성이 떨어져서 발생한 거예요. 민간의료원하고 민간병원하고 경쟁이 안 맞지요. 중앙의료 원도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국가의료원, 공공의료원을 살리는 이유는 있다는 말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공공의료원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체불 임금으로 가든 화장실을 고치든 그 정신은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현행법이 안 맞아서 못하 는 것하고 그 정신에 맞게 국민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 하고 당장에는 배치될지 몰라도 크게 배치 안 된다고 봐서 이 문제를 큰 정신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주시고 길게는 국민연금을 국민생활 안정을 지키고 국가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적정하게 대여하거나 하는 경우도 가 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맞춰 가는 것이 필요하다, 매번 이렇게 다툴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잡고 이번 문제는 이번 문제대로 해결 방안이 없을까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 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전만복 두 분 위원님께서 양면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 3. 하나는 복지사업으로 하는 경우, 하나는 기금의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투자로 하는 경우, 두 가지를 두 분 위원님이 공히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복지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상으로는 법 해석상 어렵다, 법을 위반하는 어떤 게 뒬 것 같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장기적으로 법을 개정 해서라면 모르겠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적용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사업으로 기금 빌려 주는 것이 어떻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연 금관리공단이 기금 운용 차원에서 좀 검토는 해 볼 수 있고 국회에서 권고까지는 하실 수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311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임 시 회 의 록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3차) 일 시 : 2012년11월19일(월)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생계급여입니다. 이목희 위원님이 증액 의견을 내셨는데요. 보장시설수급자 생계비로 단체급식을 하는 보장시설의 수급자 생계비를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중에 1인 식료품비가 현행은 1405원인데 이것을 1565원 수준으로 인상 반영하는 그런 안을 내셨고요. 1안은 전체 시설 단가를 인상하자는 안이고, 2안은 장애인생활시설 단가만 인상하 자는 안입니다. 그리고 최동익 위원님은 동일한 이야기인데 생계비를 최소한 1405 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노인, 아동, 부랑인 등 각 시설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장애인 시설 은 교통․통신비를 추가 지원하고, 아동은 교육비를 추가하는 등 시설생계급여를 달 리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있었고요. 민현주 위원님, 최동익 위원님은 증액 의견을 냈는데요. 2012년 제도개선사항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완화 130%를 185%로 완화했는데 그 대상이 노인 장애인입니다, 현재. 이것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입니다. 복지부는 다 지금 불수용 의견이지요?
  • 4.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복지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 생계비는 대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또 보육시설 이런 데하고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시설생계비의 생계비는 여기에 있는 것은 순수한 재료비만 포함된 것입니다. 별도 로 조리사라든지 시설관리비에 든 것까지 포함하면 일단 이용시설하고 단순 비교하 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종별로 시설생계비를 달리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결정에서 그것을 근본 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최저생 계비를 실계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 범주별로 시설생계비를 결정하는 것은 좀 해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금년에 지금까지는 100인 이상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생 계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30인 미만 시설생계비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규모의 경제가, 특히 대량 구입한다든지 이것에 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1405원에서 한 1627원 수준으로 올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현주 위원님하고 최동익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양의무자 소득기 준 완화를 현재 취약계층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 그러니까 노인 장애 인 한부모가정에서 전체 일반 계층으로, 일반 수급자로 확대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 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소득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서 내년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을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수급자 추이라든지 또 경기상황 이런 것을 봐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존경하는 민현주 위원님! ◯민현주 위원 13년도에 이렇게 재산기준이 완화가 되면 2만 명이 추가 보호 예정인 거고요. 그렇 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민현주 위원 올해는 이래서 3만 6000명이 추가 보호받는 거고요. 그렇지요?
  • 5.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 실적이 7월까지 실적인 거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대개 또 경기가 어렵거나…… ◯민현주 위원 하반기에 추계되는 숫자는 안 가지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예, 지금 현재로서는요. ◯소위원장 이목희 그런데 일반수급자 4인 가족 기준 1인 1식당 식료품비 단가가 1565원이잖아요. 그 렇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예. ◯소위원장 이목희 그런데 이것도 역시 재료비 아니에요? 재료비지?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이것이 규모의 경제가 있다는 건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00인 200인 300인이 생활하시는 시설에서는 물품 구매를 대 량으로…… ◯소위원장 이목희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있다?
  • 6.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리 사라든지 시설관리운영비, 난방비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이목희 올리려면 수급자 이것을 올려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아닙니다. 현재 시설수급자에 대해서 금년도에 30인 미만, 특히 장애인시설에 소규 모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특별히 새로운 기준을 설정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종별로 시설수급자, 시설에 계신 분의 생계비를 책정을 하려면 최저생 계비 계측을 할 때 여러 가지 구성요소를 다시 한번 보고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희한테 그런 부대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최저생계비 계 측을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지금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증액 불수용 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예. ◯민현주 위원 판단하셨는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부담인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아닙니다. ◯민현주 위원 그러면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저희가 이번에 사실 금년에 소득을 했고 내년에 수급자 본인의 재산소득환산율도 제도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주거용의 경우에는 월 4.07%에서 1.04%로 대폭 완화를 합니다.
  • 7. 거기에 들어오는 숫자, 그다음에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본공제를 중위소득기준으로 대폭 확대를 하거든요. 그 숫자 추이를 저희들이 보고 나서, 왜냐하면 특히 집은 있 지만 소득이 없는 그런 노인 분들 경우에 수급자로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고…… ◯민현주 위원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급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이 확대가 될 수 있 다라는 그런 위험 때문에 판단하신 건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지나치게 많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나는지 를 한번 보고 그 평가를 한 다음에 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현주 위원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010년 대비해서 12년도에 약 15 만 명 감소했더라고요, 기초수급자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늘어나도 5만 명 정 도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10만 명은 이미 감소가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 정지출 부분은 세이브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그렇습니다. 나갈 게 안 나갔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통망을 구축을 해서 제일 탈락이 많은 분은 이런 분보다는 실제로 소득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노출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로능력자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나가야지 이런 부양의무자보다는 그런, 이를 테면 이행급여를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소득공제를 더 확대한다든지 그런 데로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저도 궁극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는 동의 를 하는데 절대빈곤률을 보면 2010년도에 10%에서 2011년도에도 10%예요. 변화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약 10% 절대빈곤선에서 보니까 그 중에 기초생활보장대상 자가 143만 명인데 이것은 전체니까 한 3%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가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 8.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절대빈곤선 개념이 외국같이 빈 곤선을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최저생계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 생계비 이하이지만 수급자로 못 들어오는 사람을 저희는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하는 데 사실은 이 분들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소득을 다 소진하고 그다음에 최후에 국가에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습 니다. 그러니까 재산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소득환산율이랄지 아니면 부양의무 자의 재산공제를 좀더 확대해서 들어오는 추이를 보고 나서 봐야지 절대빈곤…… ◯민현주 위원 그러면 추이를 한번 본 다음에는 이렇게 대상 확대가 가능한 건가요? 확대까지 고 려하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그러면 다 되겠지요? ◯민현주 위원 예. ◯소위원장 이목희 원안대로 갑니다. ◯민현주 위원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세요, 그래서 추이를 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다음에 는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예, 대책을 강구하도록. ◯소위원장 이목희 대책을 강구하겠다……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 9. 137쪽에 사회복지정책수립 및 관리활동입니다. 남윤인순 위원님은 4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는데요. 원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훈포장을 신설하자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고 복지부는 수용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오케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공제회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공 제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지원이 15억 원 정도 필요하다, 유재중 위원님은 120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신의진 위원 기금이지요.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통과됐는데요. 사회복지공제회 예산이 없으니까 과학기술공제회의 경우는 2009년도부터 13년까지 1000억 원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데 복지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립 초기임을 감안해서 운영비 20억 원, 정부출연 3년간 300억 원이 필요하다 이 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이것은 다음에 생각해 보기로 하십시다.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소위원장 이목희 그러니까 내 말은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이 운영비 20억, 정부출연 300억 되어 있잖
  • 10. 아요. 이것은 다음에 생각하자 이거예요.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예, 출연금은 법률상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운영비를 1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증액이 아니라 책정이구만요. 증액입니까?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 권덕철 증액입니다.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그러면 이것은 증액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예, 이것만 반영해서요. 그다음에는 사회서비스정책관인데요.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이목희 위원님은 중앙자활센터 지원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정규직 2명의 신 규 배치가 필요하고, 인건비 3%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이학영 위원님은 광역자활센터 지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해서 6억 8500만 원, 광 역자활센터 2개소 추가설치 비용 국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광역자활센터 인건비 3% 인상이 필요하다 해서 6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복지부 다 수용하는데요. ◯소위원장 이목희 복지부 수용 의견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그룹홈 운영지원.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그다음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서 이것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를 양
  • 11. 육시설 종사자와 동일하게 40억 8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류지영 위원님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원 개수소를 확대하고 또 호봉제 도 입, 모든 시설장 시간외 수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복지부가 수용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네요. ◯류지영 위원 복지부 의견을 한번 해 봐 주세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13년 정부 예산안에는 실제 인건비, 운영비, 초과근무수당을 3%에서부터 21%까지 반영된 안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후발주자로 생긴 아동의 그룹홈들이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다른 오래된 시설보다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소율도 지금 70%대이기 때문에 개소수를 확대하는 것은 지금 조금 더 저희들이 내용을 정비해 야 될 단계이고요.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처우 개선 부분이 먼저 되어야 돼서 저희들이 정부안을 그 렇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처우 개선이 좀 부족해 보이시긴 하시겠지만 단계적 처우 개선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좀 차후에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대의견을 하나 달게요. 그룹홈이 계속 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많이 늘지는 않고요. ◯류지영 위원 늘어 가고 있는 그런 정확한 실태조사를 좀 해 가지고 그다음에 정부안을……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그것에 대한 것들을 처우 개선 이런 것을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 12.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소위원장 이목희 그러면 지금 류지영 위원님 말씀 부대조건으로 해서 그냥 갑니다. 아동수당 이건 지나간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아동수당은 예산은 없는…… ◯소위원장 이목희 이것은 양육 거기서 한 거지요? ◯민현주 위원 예, 아까 보육 때 지나갔습니다. ◯이학영 위원 앞으로 아동수당제를 미래적으로 도입하자는…… ◯소위원장 이목희 예, 그렇습니다. 맞는 것이지요? ◯민현주 위원 예. ◯소위원장 이목희 우리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기로 한다……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이걸 그냥 속기록에 남기는 겁니까? ◯소위원장 이목희 예.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부대의견?
  • 13. ◯소위원장 이목희 아니, 속기록에 남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입니다. 그냥 이쪽에 신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10억 3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가, 아니면 법사위가 이것을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의진 위원 복지부에서 의견 내 주시면 이게 법무부 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하지 아예 올라가 있지도 않으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그때 그러니까 복지부에…… ◯신의진 위원 수용해서 그때 올릴 때 이렇게 늘려 달라고, 올려서 거기서 심의를 다시 받는 것이 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요. 범피기금에서 나가야 될 돈이거든요. ◯신의진 위원 그런데 복지부에서 범피에 올릴 때 이렇게 좀 올려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류지영 위원 조건부로. ◯신의진 위원 조건부까지 해 가지고 올려야 된다고요.
  • 14.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조건이라는 것은 범피기금 담당 부처에서…… ◯소위원장 이목희 이것은 넘어가면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석전문위원 김대현 그다음에 방과후인데요. 이것은 김미희, 김성주 위원님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서 시설당 월 6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시설 전체 지원을 위해 483억 원 증액의견이고요. 김용익, 남인순, 이언주 위원님은 동일한 증액이기는 한데 그 규모를 460만 원 정도로 증액 하고 2년 미만 미지원시설 261개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류지영 위원 복지부 의견……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지역아동센터의 후원금을 비롯한 각종 제수입을 한번 1차적 으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800개 넘는 현재 지원하는 데를 해 보니 까 평균 59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00만 원을 상회하는 시설이 한 35% 나왔 고요. 또 1000만 원 이상 넘는 데도 한 200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1차 실태조사를 본 결과 이게 일률적으로 올려 줘야 될 문제가 아니고 2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좀 해서 후원금이나 각종 지원금을 제대로 받는 데는 또 잘 하도록 밀어 주고 그게 부족한 데를 찾아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12월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했던 실태조사에 좀 더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그리고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 다. ◯김명연 위원 그런데 후원금에 차이가 있는 것 은 그 센터의 시설장이나 센터장들이 열의를 갖고 활동을 하고 인맥을 통해서 바자회도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한 결과인 데 노력을 그렇게 열심히 한 데들을 우리가 지원을 덜 해 주고 또 다른 데는 넋 놓 고 그런 것 안 하고 있는데 없다고 더 해 주고 그러면 그나마 후원금을 받기 위해 서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하는 데들이 상당히 더 안 해질 거예요. 역효과가 있다고
  • 15. 요.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줘야지, 거기다 플러스 후원금을 많이 받은 데는 그 잉 여금이 아이들 복지라든지 교육 수준 쪽 서비스로 아이들한테 더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다 덜 주고 그러면 누가 후원금 받으러 아쉬운 소리 하 고 쫓아다니겠어요? 다 품앗이인데 그것도.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내 년도 예산안에 3800개에 가까운 군데를 한 20만 원씩 월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안 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리고 1차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평균 59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포함해서 운영이 되 는 데가 있고 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있을 것이고 겪고 있는 데 중에서도 노력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 상반기 중에라도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예컨대 600만 원이 되었든 또 인 상액이 되었든 고민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김명연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하고 일반 민간 내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아이들의 차이는 뭐냐 하면 가정이 어렵고 어려우면서 맞벌이를 하더라도 부 모가 여유가 있으면 지역아동센터 안 가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지역은 다세대 저 소득층 지역 이런 데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후원금이 많이 여유 있게 들어오는 지역 의 상위층도 결국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회장님들이나 특 수계층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것을 보육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많이 그것을 거둬들인다 그래서 내 사업으로 이익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 아이들한테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태조사를 한들, 그것이 후 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제한하고 차등을 두고 그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돼요. ◯김미희 위원 말씀하신 후원금은 1년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 16. 1년간을 나눈 것이고요. 잠깐 그냥 항목을 저희가 크게 나눈 것을 말씀드리면 지자 체에서 주는 돈이 있고 공동모금회에서 주는 게 있고 민간기업이 있고 민간 비영리 단체가 주는 게 있고 공공기관, 개인 후원금, 법인전입금, 수익자부담금, 자체 조달 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이 되게 어려워서 이것을 늘리는 경우에 그다음에 신규 수요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기 때문 에 한번만 더 저희들한테 세부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민현주 위원 이게 지금 저쪽에서는 600만 원이 자기네 한 달 운영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고 복지부 판단은 460만 원이라고……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460만 원 할 때는 사실은 현장에 있는 센터들하고 같이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몇 명의 사람을 필요로 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게. ◯민현주 위원 거기의 90%를 적정 수준으로 해서 415만 원 책정하신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증액이 되긴 했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래서 만일에 460만 원을 지금 한번에 증액했다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다시 삭감하는 건 어려우니까 일단 90%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100%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지 요?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그렇습니다. ◯민현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김용익, 남인순 의원님 ‘2년 미만 미지원 시설
  • 17. 에 대한 지원 필요’라고 나와 있는데 2년 동안 미지원한…… 2년 동안 시범 사업하 는 것을 평가를 받은 다음에 인증을 받고 나면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민현주 위원 그런데 꼭 24개월 지켜야 되나요? 너무 길지 않나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사실은 작년에 와 보니까 500개소가…… 그랬는데 그건 한 해에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무분별하게. 그러면서 도입된 기준이지 저희들이 그 기준을 왜 도입했 냐 그러면 실제로는 시군구당에서 굉장히 고민을 호소한 게 이게 그냥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순수한 의도로 오신 분들도 많지만 그냥 또 신고하시는 분 들도 너무 많아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없으니 평가를 좀 해 달라…… ◯민현주 위원 1년 기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학영 위원 너무 길어요, 2년은. ◯민현주 위원 이 2년 너무 기니까 1년으로 하고, 평가기간을…… ◯이학영 위원 하려고 하는 사람에겐 너무 길어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저희들이 실태조사하면서 한번 그 기간도 1년 후에 평가를 받고 진입하는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영 위원 이것을 좀 단축해 보면 어떤가요?
  • 18. ◯이학영 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금 현재 1년이 넘은 곳은 2년이 못 되었다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지원을, 애들 있다면 해야 돼요. ◯민현주 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460만 원을 다 전액 지원한다 그래도 부족한 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1년을 그런 곳을 스스로 알아서 생존하라 고 하기에는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봉사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이었는데 몇 몇 대도시나 이런 데 있는 곳들은 후원금도 잘 들어오고 하지만 경기 변동도 있고 그래서 지역의 중소도시인들은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데 여기에 또 90% 지원이 들 어가게 되어서 그러면 그 부족분을 갖다가, 1년을 또 버티라고 한다고 하는 것 은…… 지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제가 보면 국가가 일을 함에 있어서 100% 아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100명이 열심히 하면 서너 명은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서너 명이 이상한 일을 한다고 해서 100명에 대한 처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국가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지침은 검토를 해서 좀 기간을 단축하세요. 이것 너무 길어요. ◯민현주 위원 예, 12개월…… ◯류지영 위원 1년 미만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목희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나는 사실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을 어리바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음소리)
  • 19.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죄송합니다. ◯김정록 위원 왜요, 어리바리? ◯소위원장 이목희 무서워 가지고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적정 운영비가 460만 원이라는 건데 90%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민현주 위원 후원금을 고려했을 때 90%를 주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이목희 지난해에는 이게 얼마였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395만 원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전만복 위원님, 이번에 20만 원이 올라간 게 상당 수준 현실적으로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 습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아니, 2012년에는 25만 원 올라가는데? 2011년에는 50만 원 올라가고.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그런데 이번에는 개소수도 저희가 242개소를 또 늘려서 나머지가 한 200개소 남게 했습니다. ◯김명연 위원 20씩 올라 갖고는 턱도 없는 거예요. 물가도, 애들 먹는 걸 줄일 텐데 지금 식자재 하고 유류대 다 올랐는데 20만 원 올려 가지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 20.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그런데 급식비는 별도로 지자체가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급식비를 3500원~4500원을 주고 있어서 도리어 아동생활시설에서 지역아동센터만 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 운영비 안에 급식비는 해당이 안 됩니 다. ◯김명연 위원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급식비가 상대적으로 액수는 좀 높더라도 학교 같은 데는 몇 백 명을 대상으로 구매를 하고 인건비가 분산된다고요.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20 명에서 40명, 30명 이 정도이기 때문에 급식단가나 인건비나 이런 걸로다가 분산시 키면…… 사실 지역아동센터 가 갖고 아이들이 잘 먹는다고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아요. 나는 지역아동센터를 일주일에 서너 번씩 다녀요, 죽 하면서, 다문화아동센터도 다녀 보 고. 그런데 다 못 먹고, 또 그중에는 특별하게 집에서 못 먹기 때문에 센터에라도 나와서 더 잘 먹어서 영양관리가 되어야 될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전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애들한테 이렇게 보수적으로 인색할 필요가 없 다고요. 우리가 무상보육을 하는 시대에, 무상보육을 전, 부잣집이든 아니든 다 아이만 낳으 면 하는 건데 이 아이들한테 이 정도 갖고,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 이걸 가지고 인 색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주 특수한 계층인데? ◯이학영 위원 위원장님, 저는요 우선 여기 시설운영비가 전부 아니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20% 운영비이고. 실제로 인건비도 지금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명연 위원 다 봉사하는 거야, 봉사. ◯이학영 위원 그래서 저는 600만 원 정도 올라야 된다고 보고…… ◯김명연 위원 600으로 올려야 돼. ◯이학영 위원
  • 21.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것도 1년 넘었으면 올해부터 전부 계산해서…… ◯김명연 위원 예, 그렇지요. ◯이학영 위원 신규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명연 위원 1년으로 딱 확정을 짓자고요. ◯소위원장 이목희 지침은 장관이 해야 될 텐데…… ◯이학영 위원 지침 고치고 그게 새로 신규로 늘어난 데에는 플러스알파를 계산해야 한다는 이야 기예요. ◯소위원장 이목희 자, 의견들 얘기하세요. 두 분 얘기는 들었고요, 다른 분. ◯민현주 위원 저는 1년으로, 12개월로 줄이는 거에는 전적으로 지지하고요. ◯소위원장 이목희 예, 그건 보건복지부 내지 장관 지침이잖아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이거는 고치는 방향으로 하시고……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저희가 내년 사업지침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 22. ◯소위원장 이목희 아니, 국회가 얘기를 하면요 ‘검토한다’ 그러지 말고 ‘검토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 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검토한다 그러면 뭐 검토……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검토하고 결과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리고 거기 인건비를 지금 밑에서들 이야기가 이걸 통합을 해 주니까, 인건비를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 줘라…… ◯민현주 위원 다른 사회복지시설처럼. ◯이학영 위원 그게 그냥 ‘통합운영비’ 해 놓으니까 인건비하고 섞여 가지고 인건비가 평소에 안 보여서 인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니까.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위원님, 이게 이 센터가 출발을 늦게 했고 또 출발 당시에는 되게 그냥 풀뿌리처럼 생기다 보니까…… ◯이학영 위원 알아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기존에 있었던 시설하고 좀 차이가 났고, 지금 간격을 메꾸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 루에 메꾸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인건비 관련된 기준을 갖다가 복지부가 만들어서 별도로…… ◯이학영 위원 그래서 지침에 ‘운영비’ 하고 통으로 때리지 말고 운영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분리해서 주면 다음부터 인건비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박한지 이게 보이잖아요.
  • 23. ◯민현주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목희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애들이 낙인찍히고 그러잖아요. 내가 도시락 배달해 보 면요, 가면 안 받아요. 안에 애가 있는데 안 나와요. 낙인효과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 것,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 좋은 수단이 지역아동센터잖아요. 그러니까 지침은 1년으로 하기로 하고 지금 여기 온 사방에서 이걸 600만 원으로 하라 그러는데요, 다른 분 의견 좀 얘기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저희가 현장의 재정 상황을 하고 다 일괄 보고 올리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저는 일단은 복지부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같이, 지금 센터랑 같이 조사하셨다고 그 러니까 100%인 460만 원으로 일단 내년에는 하고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다음 해 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류지영 위원 증액을 하고. ◯민현주 위원 600만원으로 증액을 하든지, 뭐 단계적인 조치를 갖다 하는 게…… ◯류지영 위원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존경하는 민현주 위원의 안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15만 원을 46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단가를 460만 원으로 올리신다고요? ◯소위원장 이목희 예.
  • 24.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한 번에 다 올리신다고요? ◯소위원장 이목희 그거 안 됩니까? ◯이학영 위원 아니, 여기서 안 올리면 예결위에서 또 깎을 텐데, 우리가 미리 깎아놓으면 예결위 다 잘라 버리면 복지부 안도 통과 안 될지도 몰라요. ◯소위원장 이목희 그거야 복지부 안은 되겠지. ◯이학영 위원 600. (웃음소리) 아니, 지금 내년부터는 무상보육 끝나면 지역아동센터 정말 공립화해야 돼요. ◯김명연 위원 이게 잘사는 아이들 보육비까지 지금 주잖아요, 안 보내는 집도. 그런데 정말 이 지역아동센터 여기는 교사들도 인건비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끝나면 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엄마, 아빠가 안 오는 날은 어떤 날은 2시간이고 1시간이고 데리고 있고 어떤 날은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때 리는 집은. 그러면 안 간다 그러면 보육교사가 데리고 가서 집에 갔다가 또 거기 아빠한테 같이 혼나고 오고, 이런 데가 거의 과반수 이상이에요. 정상적인 데가 아 니에요, 지역아동센터는. 그렇게 아주 정말 보육현장 중 3D 중의 3D 업종이라고, 거기가. 그런 데서 하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처우도 더 필요한데, 교사들이 언제까지 운 영이나 이런 것에 신경 쓰고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는 건 딱 필요한 만큼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학영 위원 교사도 1년에 세 번씩 바뀐대요. ◯김명연 위원 누가 그거 오래하겠냐고, 그렇게 힘든 거를.
  • 25. 8시에 보내야 되는데 10시, 11시까지 부모가 못 들어오게 해서 문 밖에서 기다리는 집, 별의별 집이 다 있어. 그걸, 그런 애들을 데리고 있는 데가 지역아동센터예요. 실제 생활을 해 보면 다 어려운 아이들이고 편부.편모, 다문화가정, 조손.결손 가정 들, 조부모 다 그런 집이야. 정상적인 애들은 지역아동센터에 안 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한 80 대 20 정도가 평균, 일반가정 아동이 한 20% 섞 여 있고요. ◯소위원장 이목희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그리고 80%가 지금 말씀하시는 보호가 필요한 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 율은 아주 나쁘지 않은 상태고요. 위원님 보신 데는 기초수급자나 여기만 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0% 가량이 일반가정 아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그중에서 아주 어려운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등 지급할 수도 없고 똑같이 줘야 된다고 보면 그러면 어려운 데가 기준이 돼서 되어 야 되는 거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데를 기준으로 해 놓으면 어려운 데는 어떻 게 운영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그래서 실태조사를 저희가 좀 면밀히 하고 보고드리겠다고…… ◯김명연 위원 실태조사를 면밀히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나는 거기하고 꽤 오래 인연을 맺고 지 금 그런 데를 같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를 내가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잘 돌아가면 왜 겨울철이면 김장을 해서 갖다 주는데 1순위가 지역아동센터 야. 지역아동 센터들이 정말 그렇게 얻어먹고 그런 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 요. 사회적인 인식이 얼마나 거기가 어렵게 되어 있으면 누가 쌀 어디서 새마을금 고에서 연말에 해 준다, 김장해서 나눠 준다 그러면 독거노인 다음에는 지역아동센 터야.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딱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
  • 26. 기를 아침저녁으로, 학교 끝나고 갔다가 저녁 때 가고 하면서 내가 여기 왔다 가는 것을 수치스러워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게 급식할 때와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과감하게 조치할 필 요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전만복 위원님 말씀은 다들 동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몇 군데 가보고 그랬습니다마 는 국장께도 실태조사 같은 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보면 단순히 아동들을 케어 하 는 기능만이 아니라 여기는 또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적인 기능도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헌신적인 기능은 높이 평가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부 등과 협의해 가 지고 좀 어떤 교육 기능, 저소득계층 이런 계층들에 대한 교육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김명연 위원 그러려면 돈이 넉넉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지.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전만복 그래서 금년에 20만 원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차관께서도 아까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실태조사라든가 정확한 개선 방안을 해서 내년도 정도 교육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도 해 보고 이런 개선 노력을 차츰 해 가는 게 필요하다 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최희주 제가 조금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11월 달에 교과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방과후 돌봄 사업에 대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1차 회의를 하는데 지금 상당 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 돌봄 수요에 대해서 3개 부처가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를 의논을 하고 또 필요하면 실태조사도 하는 그런 조직을 저 희들이 처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태조사 그것이 랑 같이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1년에 480억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통과 통과할 때 이것 다 더해 보면 이 돈이, 4000개소로 보고요. 100만 원이면 40억 원이에요. 1년에 480억. 지금까지 우리가 인상시킨 것을 한번 더해 보라고요.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게 더 시급성이, 시급성에서 봤을 때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나? 멀쩡하게 외국 가고 그러는 진흥은 몇 십억씩 펑펑 퍼 주면서 이것 인상은 인색하
  • 27. 게 할 수가 있어요? ◯민현주 위원 그런 것 주지 말자니까……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위원님, 지방정부도 유념을 해 주셔야 돼요. 지방정부도 증액을 할 때 보육 같은 것 은 전체가 또 규제화되어서 그렇지만 따라서 다 지방재정이 가기가…… ◯김명연 위원 기초단체 걱정하시지 말고요 주기만 하세요. 주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다 받아 요. 거기까지 신경을 쓰시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아니, 왜냐하면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연 위원 아무리 어려워도 정부에서 주면 다 매칭 해서 해요. 안 줘 가지고 없어서 못하는 거지. ◯김미희 위원 증액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600만 원이 어려우면 보건복지부 스스로가 인정하 는 460만 원이라도 증액을 그렇게라도 해 주시고요. ◯김명연 위원 460만 원 갖고 안 된다니까. ◯류지영 위원 아니, 아까 460 했는데 지금 안 된다고…… ◯김미희 위원 저는 600만 원이 제 의견이에요. ◯류지영 위원 그렇지만 어려우면 조금이라도 해 달라 이거잖아요. ◯이학영 위원
  • 28. 요즘 홀로 아동들 범죄 사건도 많이 나고 잘해야 돼요. ◯김정록 위원 결손가정이 또 많이 있으니까. ◯김미희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월세를 내거든요. 아마 운영비를 할 때 월세를 얼마나 감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학영 위원 이자도 나가요, 지금. ◯김미희 위원 그런 월세 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거기 안에 겨울이면 난방비라든가 이런 게 다 이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최근에 이렇게 인상했지만 그전에 급여가 60만 원에서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참 그렇 게 있다가 100만 원이 된 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인가 작년인가 100만 원이 된 거 예요. 그리고 조금 올라 가지고 현재 많이 받는 데가 110만 원, 120만 원 이럴 텐데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가정생활이 좀 안 돼요. 그렇다고 지금 봉사정신 가지고 그 것 가지고 생활해라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생활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사 급여가 그래도 150이든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다른 후원은, 그것으로 교사급여나 임대료를 절대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뭘 도와준다고 하는데 정작 필요한 돈은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게 사실은 별로 실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 후원금 아니면 이 돈으로만 그런 운 영비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엇을 해라 뭐 해라 목을 다 지어서 내려 오기 때문에 정작 운영비에 못 쓴다 하더라고요. ◯소위원장 이목희 민현주 위원은 그렇게 했고 존경하는 류지영 위원님 얘기하세요, 빨리. ◯류지영 위원 저는 아까 민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인데…… ◯소위원장 이목희 이쪽으로 올수록 강경파네.
  • 29. ◯민현주 위원 아니, 욕심으로는 정말…… ◯류지영 위원 다 해 주고 싶지. ◯민현주 위원 마음으로는 600만 원을 증액해서 한 번에 다 교사급여도 다른 어린이집이나 보육시 설만큼 한 번에 올리고 다 그렇게 해 주고 싶은데요. 현실적인 방안으로 그리고 일 단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니까 하시고 나서 90%는 제가, 현장에서 저도 보고 들은 얘기를 통해서도 이것은 부족할 것 같고요. 지금 복지부가 조사한 460만 원 선으로 올리고 1년 동안 실태조사를 통해서 2014 년도에 현실 안으로, 현실 반영하는 안으로 수정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복지부는 그것도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위원님, 460만 원은 후원금을 전혀 반영 안 한 액수입니다. ◯민현주 위원 후원금은…… ◯류지영 위원 제외한 액수. ◯김명연 위원 아까 보육교사들 처우개선하고 그럴 때 그분들 우리가 보육시설에 취직하라고 강요 한 사실도 없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본인들이 전공을 했든 안 했든 본인들이 취직한 거예요. 아니면 그만두면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만 원 올려줬어요,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이것은 교사 들한테 준 거라고. 이것은 대부분의 어려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는 거 예요. 시설이 좀 좋아지든지 냉난방 환기시설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식사도 파트타 임으로 하지 않고 와서 상주하면서 식사하고 때로는 청소를 해 가지고 안의 먼지를 없애 준다든지 위생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그거란 말 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려운 아이들이고 금액도 훨씬 적고. 이것에 이렇게 안달 떨고 인상을 못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한 번에 올라 가지고 계속 또 그 비율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 놓고 그 다음부터는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이것을 봐 가지고 그냥 그대로 맞춰
  • 30.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처우개선 하는 것하고 아이들한테 직접 가는 것하고 뭐가 우선이냐 고요? 양심이 있으면 뭐가 우선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예산을 심의 하면서. 그리고 다 100% 저소득층이 아닌 집들은 지역아동센터에 가래도 안 가고 부모가 넣지도 않아요. 부모가 없으니까 ‘너 여기 다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은 더 잘 먹고 더 깨끗하게 더 따뜻하고 시원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 은? 이것 액수가 크지도 않은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위원님, 460만 원의 80%가 인건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가 운영비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그 기준을 나누어서 조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소위원장 이목희 소위 위원장 같아. (웃음소리) ◯김명연 위원 여지껏 쉽게쉽게 다른 것 다, 사업비 같은 것 다 하다가 지역아동센터…… 우리 이 예산 중에서 제일 힘든 데가 지역아동센터예요, 이 안에서. 여기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인색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김정록 위원 분위기가 싹 가라앉아.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그래도 한 번에 460만 원까지 가시는 것은 좀…… ◯김명연 위원 왜 460만 원을 얘기해요, 나는 600만 원으로 증액하려고 그러는데. ◯류지영 위원 아니, 460만 원은 너무 적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600만 원으로……
  • 31. ◯소위원장 이목희 국장님, 내가 뭘 하나 물어볼게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소위원장 이목희 2010년에는 320만 원이었어요. 11년에 370만 원이 됐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용감하 게 50만 원 올려주셨나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올려진 게 사실이긴 사실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개소 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당시 보다 지원하는 개소 수가. 실제 는 내년 정부안에 그 규모도 확대했고 단가도 올리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460만 원까지 가기가 정부가…… ◯김명연 위원 또 460만 원 얘기하네. 결정된 거예요, 지금? 일부 두 위원님이 지금 600만 원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토론 중이고. 우리가 600만 원 안을 철회를 안 했잖아요. 460 안도 있고 정부안도 있고 600만 원 안도 있고 두 분이 600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가 국정감사를 받는 것 같아 가지고요,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국 정감사를 받는 것 같아서…… 위원님의 그 마음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마 는 조금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국정감사 때는 내가 웃으면서 했어요. 오늘도 이 건에 대해서만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위원님,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국정감사 때도 그렇게 흥분하시지 않았는데 이런 것 을……
  • 32. ◯김명연 위원 아니, 지금 심의하는 위원 말을 무시하잖아요? 내가 600만 원 안을 철회를 안 했는 데 담당국장이 임의대로 460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정리는, 조정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라고, 소위원장님.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위원님, 저희 담당국장이 위원의 뜻을…… ◯김명연 위원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지적을 했는데 또 그러시잖아요? 위원 얘기를, 발언하는 것 을 무시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이목희 예.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저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 규모가 적정하냐, 인건비가 적정하냐, 처우 가 적정하냐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실 때 다 급하지요. 급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 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한 푼도, 거의 60만 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해 오던 지역아동센터에 근 무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저희들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린 해가 아 마 제가 알기로는 11년인가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에 충분한 수준으로, 600만 원 수준으로 가서 그다음에 예컨대 물가인상률만 반영하자라고 하시지만 제 가 볼 때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00군데가 잘 하고 한 군데가 못하면 전체 다 욕을 얻어먹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99명의 선량한 관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 때문에 다 욕을 얻어먹는데 이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처 우개선이 그렇게 되고 나자 500개 시설 다시 말하면 전체 한 25%에 해당되는, 25%도 넘는 새로운 시설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지금 우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를 반영해서 올리든 줄이 든 늘리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33. 이상입니다. ◯김명연 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이 지원이 좋아지면서부터, 여건이 좋아지면서 신규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동안에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올 만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정부가 그것을 방치했었다 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개인이 후원금 갖고 일부 독지가들이 할 수 없는 여건이 었기 때문에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이 어느 정도 현 실화되자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한 거예요. 거기까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행인 거지. 그런데 이제는 더 하래도, 어느 정도 수요만큼 다 찼으면 누가 더 하라고 끌어다 놔도 못 해요. 그것 때문에 자꾸 그런 핑계로다 예산을 보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것이 핑계가 되면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예산심의하면서 아까는 거의 말다툼까지 했어요, 오전에는. 그런데 지금 의견이 상충되는 의견을 얘기하고 분명히 여기 위원 이 얘기를 했는데도, 지적을 했는데도 600만 원 안을 철회를 안 했는데 460만 원을 두 번째 또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차관이 위원한테 가르치듯이 아니면 빈정거리듯이 ‘국정감사도 이렇게 안 했는데 예산심사를 이렇게 하냐?’ 위원 가르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위원님, 저희가 핑계를 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무엇 때문에 핑계를 대야 됩니까? ◯김명연 위원 지금 핑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저희들은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특정인을 위해서 일하는 집단 입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연 위원 내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질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아니, 제가 위원님을 가르치다니요?
  • 34. ◯김명연 위원 왜 국정감사 얘기가 나오냐고요?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제가 어떤 의미에서 위원님을 가르치려 들었다는 얘깁니까? ◯김명연 위원 왜 국정감사 얘기가 나오느냐고요, 지금 거기서?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아니, 지금 심의를 하는 단계에서 마구 나무라시고 윽박지르면 실무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소위원장 이목희 잠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말이,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 본적으로 자제를 해야 되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서운함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좀 자제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은 정리를 하셔서 460만 원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 다. ◯김명연 위원 정리하는 발언을 내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국회예요. 국회 예산심사하는 데고 여긴 보건복지부 청사가 아니에요. ◯이언주 위원 저도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이게 저도 월 600만 원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왜 460만 원에 제가 가 있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목희 460만 원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라니까. ◯이언주 위원 아니, 이 의견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저는 위의 얘기를 했습니다.
  • 35. ◯소위원장 이목희 그러면 이언주 위원을 위로 올려놓으세요. ◯이언주 위원 정확하게, 저는 월 600만 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실태를 아 신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야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서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월 600만 원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준다고 해서 수익을 바라고 끼어드는 사람들이 생길 거다, 공급이 늘어날 거다 그것은 좀 너무 말이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현장을 모르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월 6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었을 때 추가 공급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분들 또한 충분히 이런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서 봉사할 생각이 되어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해서 추가 공급에 만약에 유입되는 경우에 이 사람들은 정부 지원금을 바라고 들어오는 아주 불순한 사람들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 아요. 그 시각이 잘못되신 거라고요. 현장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취소를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차관 손건익 위원님,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국장님,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수용해야 될 아동이 대충 몇 명인가 예측은 나와 있 습니까?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지금 하고 있는 아이 숫자 말씀이십니까? ◯이학영 위원 아니, 현재 몇 %나 수용하고 있는지, 대상 아동의?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그것을 명확히 잡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교과부하고 여가부가 다 방과후 돌봄 사 업을 하고 또 현장 요원들이 중복도 있다고 그러고 사각지대도 있다고 그래서 MOU 체결을 하고, 저희들이 아이들 흐름을 봐서 중복이나 사각을 잡아내기 위해서
  • 36. 내일 1차로 모임입니다. ◯이언주 위원 그런데 그 중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무슨 드림스타트, 위스타트(We Start)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드림이 아니고 학교 방과후 돌봄하고 그다음에 아카데미, 여가부에서 하는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이런 것들이 올해 교과부가 하루 종일, 이번에 온종일 엄마품 돌봄 사업을 올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 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전체 3개 부가 하는 것은 24만 명 정도 됩니다. ◯이언주 위원 그리고 여가부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데 여가부가 지금, 아동복지에 대해서도 여 가부의 소관사항인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청소년 사업을 하면서…… ◯이언주 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원래 돌봄 대상은 청소년은 원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뭐냐 하면 청소년 복지를 담당하는 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지 역아동센터에 청소년들까지 다 이렇게,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아동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청소년 복지에 대 해서 지금 아예 관장하는 기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전만복 위원님 한 말씀만…… ◯이언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가부에서 무슨 쥐꼬리만큼 뭐하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중복이라고 얘기하시면……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전만복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난 목요일에도 총리께서 직접 주재를 하셔 가지고
  • 37.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성폭력 관련해서 그 학생들을 방과후에 학교에 서 공교육 과정으로서 얼마나 여하히 케어 할 것인가 그런 아주 적극적인 정책도 지금 접근이 되고 있거든요. ◯김명연 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어떻게 할 거예요, 휴일 날은? 그런 것 갖다 붙이면.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전만복 그래서 학교에서 토요일에도 케어 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희주 실장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부와 여가부, 여가부가 하는 역할 포션은 작습니다마는 관련 부처로서 MOU도 하고 해서 좀 더 종합적인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고 또 예산을 많이 들이면 좋겠지만 국가의…… ◯이언주 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아동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철학이 전혀 없으 신 것 같아요. 아동을 그냥 학교 끝나고 나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맡아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처음에 시작은 야학으로 시작이 되었지요. 야학의 정신이 있는 것 이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앞으로 향후에 아동복지에 관한 어떤 거점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방과후에 갈 데 없는 애들을 봐주는 게 학교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니까 여기의 지원은 조금밖에 안 해 도 된다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철학 자체 가 굉장히 빈곤한 겁니다. ◯보건복지부기획조정실장 전만복 위원님,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학 교육 개념을 말씀하셨는데요. 교육 부와 협조해서 재원도 부담하는 방안을 찾으면서 단순한 케어보다는 교육적인 기능 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언주 위원 아니, 거기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고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 학교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갔을 때 부모가 집에 있건 없건 간에 지역의 아동들이 모여 가지고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란 말이에요. 지역아동센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대해 나간다 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지원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 38. ◯소위원장 이목희 우리가 얘기를 충분히 했으니까요. 국장, 하나 물어볼게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모여서 운영했더니 적정 운영비가 460만 원이에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이것은 기술지원단이, 부스러기 나눔회에서 하는 기술지원단이 현장에서 센터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것이고요. ◯소위원장 이목희 그러니까 그게 2009년이라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예. ◯소위원장 이목희 2013년도 운영비를 2009년 적정 운영비의 90%로 하면 어떻게 해요? 2013년에 얼 마예요, 적정 운영비? 모르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적정 운영비 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따로 계산해 놓은 것은 없습 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현장에 조사해 갖고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소위원장 이목희 그러면 거기다가 하다못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라도 곱해 보면 대략 추론이 다 되 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상이 2013년도 운영비를 책정하면서 2009년도 산출된 적정 운영비 90%를 준다, 이런 발상이 좀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학영 위원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무상보육이 끝나면 복지부의 앞으로 큰 주제는 지역아동센 터라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상보육처럼 강화해 갈 것이냐, 그다음 복지부가 할 일은 저는 이것이라고 봐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그 말씀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그래서 세 부가 같이 모여서 더 진행되
  • 39. 기 전에 좀……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거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 커뮤니티센터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아동복지에 대해서 주관 책임 부서가 어디 입니까?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중앙정부에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언주 위원 예, 지금 이것은 복지부에서 주관을 하시고 복지부에서 커버 안 되는 나머지 부분 에 대해서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을 보면 ‘교과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 봐서 안 되면 우리가 하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아니요, 그렇게는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최희주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관을 해서 MOU를 했고요. ◯이언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아동복지에 대한 주관 부서는 복지부고, 아동 복지와 관련해서 교과부라든지 여가부와 협조 사항이 생기더라도 복지부가 책임지 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된다,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최희주 위원님,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저희들은 지금 이 돌봄 부분에 대한 수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서로 따로따로 각자 접근을 해 왔습니다. 학교에서는 15만 명 보호하고 저희는……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통합시켜 나갈 필요는 있어요.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최희주
  • 40.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정부 내에서 방과후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 야만 우리 애들을 제대로 보호할 것인가를 복지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부가 마련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지부가 주관, 주도해 가지고 그 것은 조율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복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여가부에서 자기들이 다 그러면 책임지고 하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아예 가지고 와서 청소년 복지도 여기서 책임지 고 하시든지 그 문제를 어쨌든 정부 부처에서 조율을 해 가지고 괜히 사람들이, 아 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월 600만 원이 현실화하기에 필요한 최소한 의 비용인 것 같거든요? ◯이학영 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실태조사는 기획해서 하시는 것은 하시고, 그것을 못 하게 하는 사람 없으니까 하 시고, 그렇기 때문에 1년을 더 기다려라, 이것은 또 현장에서는 참 힘든 이야기여 서…… ◯민현주 위원 그런데 예산안 증액과 상관없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듣 고 해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약간 정체성을, 혼란기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 소관으로 아동복지 차원에서 접근 을 하는 쪽이 있고요, 또 일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쪽의 교육기능 강화를 희망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600만 원 말씀하시는데도 415만 원은 사실 현실적으로 너무 빡빡한 예산이고, 460만 원을 지원을 하고 1년 동안의 실태조사나 지금 부처 간의 협력 사 업을 조정하는 것을 본 다음에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역 아동센터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부처, 행안부까지 해서 네 부처가 어떤 식으로 이 것을 계속 이끌어 나갈지 그 위상을 정립을 일단 한 다음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이나 시설의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이목희 예.
  • 41. ◯이언주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올린다고 사실은 다 관철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 지 역아동센터의 예산들은 항상 올리면 감액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 감안해서 많이 올리고? (웃음소리) ◯이언주 위원 아니, 많이가 아니라 월 600이 사실은 필요한 건데 지금 여기서 타협을 하면 좀 그 렇다는 거지. ◯이학영 위원 600으로 올리고, 그리고 교사와 인건비를 부대조건으로 분리해서 하라고…… ◯민현주 위원 예, 분리해서 기준안을 마련하고…… ◯신의진 위원 위원님들, 한 센터당 애들이 몇 명쯤이 적정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학영 위원 그것은 마을마다 다릅니다. 한 20~30명도 있고요, 또 작은 곳은 한 20명도 있고요. ◯김명연 위원 그런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가 있고 떨어져 있는 동네가 있고 다 틀려. ◯이언주 위원 동네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김명연 위원 거기에 다문화가정 애들이 몇 명 섞인 데는 더 힘들고, 또 중도입국자가 몇 명 섞 인 데는 더 힘들고……
  • 42. ◯이언주 위원 임대아파트 많은 데는 더 심하고 그렇지요. ◯신의진 위원 애들 숫자가 너무 적은 데는 좀 적게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운영비를? ◯김명연 위원 그러니까 적은 데가 난방이라든지 급식할 때 조리원이라든지 이런 고정비용은 그대 로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런 데가 1인당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신의진 위원 애들 숫자에 따라서 차등해서 되나요?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최희주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원희 기본은 29명인데요…… ◯이학영 위원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 나타나지 않은 비용인데 대부분 임대해서 써요. 그래 가지고 임대료가 또 나갑니다. 이 속에서 아마 50만 원, 10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소위원장 이목희 김정록 위원님! 김정록 위원님 얘기하면 넘어갑니다. ◯김정록 위원 감이 안 옵니다. ◯류지영 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세요. ◯소위원장 이목희 고뇌에 찬 결단을 하겠습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415만 원이라는 것이 2009년 적정 운영비의 90%다 이것은 복지부의 산
  • 43. 출 근거가 무성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명연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혹은 김미희 위원 님 다들 포함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지닌 중요성, 그것이 잘 발전해야 하는 시대적 조건 이런 것을 설명하신 것에 아마 공감하지 않으실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언주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또 올려놓으면 예결위에서 다 깎일 위험이 있다 그것도 생각하면서, 그러나 올리고는 가서 싸우자, 싸우고 설득하자라고 하면 서 제가 결론을 낼 테니까 좀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를 월 500만 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학영 위원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인건비를 분리하도록…… ◯소위원장 이목희 그리고 설치 후 지원까지 지침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보 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 그리고 지금 실태조사는…… ◯소위원장 이목희 그것은 하는 것이고. ◯류지영 위원 그것은 해야지요. 실태조사는 해야지요. ◯이언주 위원 그것은 예산이 달리 필요 없는 건가요? ◯소위원장 이목희 예, 그것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면 부대의견에 실태조사 후 운영 개선방안, 그리고 통합하는 이 문제 이것도 어쨌든 부대조건에다가 달아 주세요.
  • 44. 제311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임 시 회 의 록 ) 일 시 : 2012년11월5일(월) ◯김미희 위원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올라와 있는 정부안은 415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415만 원으로 두 명 이상 교사의 월급을 줘 야 되고 난방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 교재․교구비 다 써야 되는데 이것이 도저히 모자라서 결국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편에서는 방과 후의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많이 높이자고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던 곳이 도저히 급여라든가 운영비가 너무 어려 워서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1개소당 액수를 600만 원으로 신청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 만약 그것이 맞다면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원래 보건복지부가 신청했던 만큼 증 액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소수도 지금 2011년 2월 현재 3985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서 산정한 개소수는 3742개소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자격 요건이 되는 곳이 3985개소이기 때 문에 3985개소에 600만 원씩 하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483억 원의 증 액을 요구합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지역아동센터에 6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예산은 46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책정한 단가는 그 필요 운용예산의 90%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은 대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민간의 후원이라든지 지역사회의 후원, 또 지방정부에서의 별도 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들 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남인순 위원
  • 45.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여러 분이 지적을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470만 원 정도가 적 정 운영비라고 한다면 이번에 그것 그렇게 맞춰 주시면 안 되나요? 470만 원 맞춰 주시고, 그다음에 261개소 지금 2년이 안 됐다는 이유로 운영비 지원 안 합니다. 나 홀로 아동이 지금 거의 100만이라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이 10만 정 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민간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서 운영비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약 250억 정도만 추가하면 이것 가 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신설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일정 기간 저희들이 운영 상황을 지켜보고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인순 위원 그 기간이 2년은 너무 길어요. 한 1년이라도 안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과거에 또 반대 문제들이 생겨 가지고 너무 시작하자마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 지 않다 이런 의견들을 주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남인순 위원 그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운영비를 415만 원보다는 좀더 상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예, 알겠습니다. ---------------------------------------------------------------------------------------------- ◯김성주 위원 첫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성주입니다. 제가 첫 번째 업무보고서부터 감사 거쳤고 이제는 예산 심의인데요. 이런 정책적인 논쟁을 하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 다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오랫동안 행정에 계시면서 가지고 계신 행정철학과 원칙이 있을 것이고 요. 최근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전환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 고 요구하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 라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요구를 우리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주장하 고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충돌이 있는 거거든요?
  • 46. 보육 문제 제가 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방임 아동의 보호에 대해서 아무런 역 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이 스스로 공부방 형태로 했던 것을 지난 정부가 제도 화했고요. 매년 지원액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지원금액이라고 하 는 것이 아이들을 충분히 돌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년 그 지원비를 현실화시켜 달라고 하는 실랑이를 매번 벌여왔는데요. 내년 예산 보니까 한 415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상향할 것을 자료에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 런데 실제로 지난 2006년에 정부가 추정한 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의 현실적인 수 준을 한 600만 원 정도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정부의 얘기인데요. 이게 매번 논란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응급, 때워서 가는 식으로 되고 있 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편성 원리에 따라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 대한 통합보호책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근의 요 구입니다. 저희도 그런 요구를 반영해서 공적인 방과 후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통합적으로 확립할 것을 주장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 예산소위에서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현재 수립되어 있는 예산보다 늘릴 것, 그다음에 지역아동센 터에 교사․종사자들의 처우비를 개선할 것, 추가적인 인원 지원을 확대할 것, 이런 요구들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증액 요구입니다. ---------------------------------------------------------------------------------------------- ◯김용익 위원 그리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지금 이것도 너무 적어 가지고 이 부분을 415만 원에서 460만 원 정도로 옮겨서 지역아동센터가 원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보조를 좀더 해 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재정 형편이 되면 지원을 늘 리는 게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다른 시설 지원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 니다. ---------------------------------------------------------------------------------------------- ◯이언주 위원 지금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약 10만 5000명 정도가 아동 청소년돌봄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지금 보면 여성.아동 성범죄 이런 것도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아동의 안전망으로 굉장히 지역아동센터 중시되고 있습니 다. 아마 지난 7월에도 관계 장관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보고된 적 있다고 들었
  • 47. 고요. 또 작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시행이 되면서 토요돌봄의 상당 부분이 지역아 동센터에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종사자 처우 문제가 제가 이 렇게 지역에서지역에서 죽 다녀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이고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 자꾸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주 그 직업에서 타당하게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 우조차도 제대로 못 받고 봉사라는 거기에 눌려서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사 지금 예를 들어서 1급 1호봉이 155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종사자 월 평 균 급여가 시설장이 104만 원, 생활복지사는 101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직 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거의 최저생계 수준밖에 안 되는데 현장에서 보면 어쨌든 최소한 월 평균 급 여가 인상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운영비가 어차피 인건비 대부분이 잖아요. 그 운영비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주십 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저도 여러 군데 다녀 보면 다 참 고맙 게 생각합니다, 힘든 여건에서 희생하시는 분도 있고. 이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역사 를 보시면 자발적인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무슨 동네야학 같은 식으 로 시작된 것들이 진화 발전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 중 에 상당 부분이 종교적인 신념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신념 있 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의 희생 위에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자체 는 바람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나가야 된 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전체적인 재정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박이로 있는 것보다 지금 순회해서 하시는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인력 부담을 줄이 면서 대신에 보상을 높이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활사업하고 연계해서 식사 제공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와서 일을 하시면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확보할 수 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저희들이 일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