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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제도
2014. 7
http://www.kemco.or.kr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2
CONTENTS
Ⅰ
Ⅱ
Ⅲ
에너지진단이란?
에너지진단 의무화제도
KEMCO 에너지진단
[참고] 계측과 데이터관리의 중요성
3
에너지진단은 에너지관리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요소(Key)
생산은 일정하게 유지 또는 총 생산비용은 줄이면서, 단위생산량당 에너지소요량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 및 절차를 최적화하는 전략
☞ 에너지관리란?
에너지가 어디서, 언제, 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고안된 컨설팅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비용 절감 그리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 감축 개선
기회를 발굴하는데 이용,
기업의 에너지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활용
☞ 에너지진단이란?
1. 에너지진단이란?
Ⅰ. 에너지진단이란 ?
진단을 통해 기업 에너지컨디션을 업그레이드하여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
4
2. 에너지진단 목적
역량강화
에너지/온실가스최소화이윤창출 극대화
ü 운전비용 절감
ü 원단위 향상
ü 측정/검증 능력향상
ü 개선방안 도출
ü GHG 인벤토리 구축
ü 에너지사용의 최적화
ü 온실가스배출 경감
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진단기관은 고객의 지속발전가능한 에너지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
에너지진단
Ⅰ. 에너지진단이란 ?
에너지진단은 에너지의 지속발전가능한 에너지관리 방향을 제시
5
에너지관리프로그램
도입 운영
BAU Simple Energy Manag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Back to Origin ?
Development ?
Energy
Costs
+10%
-10%
-10%
0 %
Year
에너지비용증가 에너지관리프로그램도입
으로 에너지비용감소
에너지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에너지진단 등 추가적 노력 필요
추가적 노력이 없어 에너지
비용은 더 이상 감소하지
않음
지속발전 가능한 에너지관리를 위해
에너지진단 등 추가적인 노력 필요 시점
Turning Point
3. 왜 진단을 실시하는가?
Ⅰ. 에너지진단이란 ?
4. 에너지진단 효과
Ø 설비별 운전상태 점검에 따른 효율성 향상 및
개선방안 제시
Ø 진단대상에 대한 폐열 및 불합리한 에너지 낭비
요소의 점검, 개선방안 제시
Ø 효율적인 폐열회수 이용방안 및 경제성 제시
Ø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모델 제시
Ø 자체 에너지 절감 활동 동기 부여
Ø 기타 절감 아이디어 제시 및 경제성 검토
☞ 에너지진단을 통한 문제해결방안 모색 ☞ 에너지진단 기대 효과
설비&기술부문
Ø 설비별 운전 최적화에 의한 에너지손실 방지
Ø 에너지 원단위 향상과 환경부담 감소
Ø 에너지 최적화로 생산설비 안정화 도모
Ø 생산 및 UT설비의 종합적인 운전합리화 체계구축
Ø 자료 정보 체계화로 자체 절감 활동 활성화
경영부문
Ø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수단 제공
Ø 에너지 절약을 통한 원가절감 및 원단위 개선
Ø 에너지 절감을 위한 투자와 개선 활동의 동기부여로
에너지 소비율 감소
Ø 전사적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마인드 고취
Energy, CO2
6
문제 해결 기회 도출 → 생산·Utility설비 운영 최적화 → 경영 개선
Ⅰ. 에너지진단이란 ?
7
한국의 기후변화에너지환경
지속 유가 상승 및
에너지사용량 증가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필요
에너지진단은
최적의 해결책
New Effective
Scheme Needed
* UNFCCC : United N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협약, 지속적 유가 상승 및 에너지사용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국가적 차원의 의무 에너지진단제도 도입
1.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도입 배경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8
2. 에너지진단 의무화 대상 및 진단주기
진단대상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매년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고 진단주기내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발전소, 아파트 등 에너지진단효과가 적은 사업장은 에너지진단 의무대상에서 제외
진단주기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법정기간
20만 toe이상 - 전체진단 : 5년, 부분진단 : 3년
20만 toe미만 - 전체진단 : 5년
관련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3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②항 및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28조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9
KEMCO는 진단제도 운영 주체로 진단제도 전 과정을 관리
1. 통보
KEMCO는 년간 에너지사용량 2,000 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업체에 의무진단대상임을 통보
2. 진단신청
진단대상자는 진단주기만료 3개월 전까지
진단전문기관에 진단을 신청
3. 진단계약
에너지다소비업체와 진단기관간 계약 체결
4. 현장진단
진단기관이 에너지다소비업체 현장 진단 실시
5. 보고서 작성 제출
진단기관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에너지
다소비업체와 KEMCO에 보고서를 제출
※ 사후관리
진단기관은 진단 종료후 3년간 기술지도 및 이행
실적을 조사하여 KEMCO에 그 결과 제출
2.진단신청
3.진단계약
보고서제출
보고서제출
1. 통보
진단기관에너지다소비업체
5. 보고서작성
제출
4. 현장진단
(Energy-Intensive
Company)
(Energy-Audit
Company)
KEMCO
(Operational
Entity)
산업부
(제도총괄)
진단제도 Workflow
3. 에너지진단제도 Workflow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10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총괄 운영
☞ 에너지관리공단(KEMCO :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운영 주체
☞ 에너지다소비업체(EIC : Energy Intensive Company)
: 연간에너지사용량 2,000 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업체(의무진단대상업체)
☞ 에너지진단 전문기관(EAC : Energy Audit Company)
: 산업부로 부터 지정받은 에너지진단을 수행하는 업체
☞ 진단전문기관은 2종류가 있으며, ’13년말기준 93개 기관이 등록
- 1종 : 산업체, 건물 등 전분야의 에너지다소비업체 진단 가능
- 2종 : 건물업종 전체 및 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toe미만 산업체만 진단 가능
4. 이해당사자 및 역할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11
진단 일수 및 투입인력은 연간 에너지사용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5. 에너지진단 일수 및 투입인력
연간
에너지사용량
진단
등급
진단 일수 투입
인력
총소요일
(Man-day)현장진단 보고서작성 계
200,000 toe 이상
(8,400 TJ)
A5 29 21 50 4 200
100,000 ~ 200,000 toe
(4,200 ~8,400 TJ)
A4 25 18 43 4 172
50,000 ~ 100,000 toe
(2,100~4,200 TJ)
A3 21 15 36 4 144
20,000 ~ 50,000 toe
(840~2,100TJ)
A2 17 12 29 4 116
10,000 ~ 20,000 toe
(420 ~ 840 TJ)
A1 14 9 23 4 92
5,000 ~ 10,000 toe
(210 ~ 420 TJ)
B 11 8 19 3 57
2,000 ~ 5,000 toe
(84 ~ 210 TJ)
C 8 5 13 3 39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12
6. 진단 연기, 면제, 연장
☞ 진단 연기
: 자연재해, 파산, 이전계획 등이 있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진단 연기 가능
☞ 진단 면제
: 정부포상(에너지절약유공자) 또는 에너지사용량의 30%이상을 친에너지형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 진단 1회 면제
☞ 진단 주기 연장
: 에너지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에너지진단주기 3년 연장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13
7. 진단비용 및 과태료
☞ 진단 비용
: 진단비용은 진단일수 및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상호 계약에 의해 결정
* 진단비용은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 준하여 인건비 + 직·간접경비 + 기술료 합계로 산출
* [진단비용 예] 에너지사용량이 5만~10만toe 미만일 경우 진단비용은 99백만원 (VAT제외)
☞ 과태료
: 진단주기 만료일까지 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회 위반 : 1천만원
- 2회 이상 위반 : 2천만원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14
8. 중소기업 진단비용 보조
☞ 지원배경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감축
KEMCO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진단대상
중소기업
에너지절감 개선
아이템 발굴 및 지도
에너지절감 개선
투자 및 이행
에너지진단
비용지원(70%)
2007년 에너지진단 의무화 이후 2013년 까지 978개 중소기업에
14,695백만원을 지원하여 에너지 절감잠재량 258.7천 toe/년 도출
에너지 의무진단 대상 사업장 중 경제적으로 진단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에
진단비용을 지원하여 국가적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감축 유도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15
8. 중소기업 진단비용 보조
☞ 지원개요
지원대상 에너지 의무진단 대상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toe 미만인 중소기업
관련근거
ᄋ「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 티오이 미만일 것
사업장수 ᄋ 중소기업 140여 개소(예상)
지원금액 ᄋ 에너지진단비용의 70% (VAT제외)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16
8. 중소기업 진단비용 보조
☞ 지원절차
중소기업 확인신청 계약통보 일정작성 현장진단 및 확인
사업장 or 진단기관이
공단에 확인신청
진단기관이 공단에
계약서 등 첨부하여 통보
계획한 진단일정을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진단 일정 및 인력 등
공단에서 현장점검
진단대상 통지
공단에서 당해 진단대상
사업장 통지
⇨ ⇨ ⇨ ⇨
선금 신청 보고서 평가의뢰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시스템) 잔금 신청
현장진단 이후
선금(50%) 신청가능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의뢰 요청
보고서, 현장점검,
고객만족도 등 평가하여
지원금 감액여부 결정
평가가 끝난 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최종제출)
선금을 제외한 잔금 신청
(선금 미신청시, 일괄지급)
⇨ ⇨ ⇨ ⇨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17
8. 중소기업 진단비용 보조
☞ 유의사항
ᄋ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ᄋ 2014년 에너지사용량 신고(2013년 에너지사용량) 기준임
ᄋ 정부지원금은 기준단가(진단기관과 진단대상자간 계약금액의 100%)에 지원비율(70%)을
곱한 금액이며,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ᄋ 전 주기(09년) 진단결과 개선이행실적이 없는 사업장 또는 허위로 진단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서류 또는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금년도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ᄋ 진단대상자는 계약금액(에너지진단 표준계약서의 전체 계약금액) 중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전체 계약금액의 10%)를 포함하여 진단기관에 지불하여야 함
ᄋ 지원대상은 당해 연도 정부예산 소진시 까지 진단보고서의 작성일정 종료 순으로 확정하여
지원함
*작성일정 종료란 진단기관의 일정통보를 기준으로 하여 보고서작성 일정이 끝나는 시점
ᄋ 정부지원금은 상한액 이내에서 진단기관에 지급(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하며, 감액된 금액은 진단기관이 부담함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18
9. 에너지진단전문기관 등록 요건
☞ 에너지진단업무 수행계획서 주요 내용
- 사업계획 : 업체현황, 진단사업 추진 계획, 진단조직 및 인력 계획 등
- 매뉴얼/절차서 : 진단프로세스, 진단 및 경영책임, 자원관리, 진단품질실현 등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①에너지진단업무수행계획서, ②보유장비
명세서, ③기술인력명세서를 산업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진단장비 보유 기준
- 1종 : 적외선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전력분석계, 연소가스분석기 등
16종 28대 이상 보유
- 2종 : 적외선열화상카메라를 제외한 15종 15대 이상 보유)
※ 모든 진단장비는 교정주기에 맞게 교정을 받아야 함(지정유기기준 매년 점검)
☞ 진단기술인력 확보 기준
- 1종 : 기술사, 기사 등 일정 자격 및 경력이 있는 인력 10인 이상 확보
- 2종 : 기술사를 제외한 기사 등 일정 자격 및 경력이 있는 인력 5인 이상 확보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19
2013년도 진단 결과 436천 toe(18,241 TJ)의 에너지진단 절감 잠재량 확보
10. 진단 실적(2013년도)
436천TOE
(18,241 TJ/year)
3,415
억원
(1백만 tCO2)
▶ 32.5배 효과
진단비용 대비 절감잠재금액
(에너지절감잠재액/진단비용)
▶ 2.0 년
단순투자회수기간
▶ 3.7 %
에너지절감잠재율
☞ Energy Audit Activities in 2013
* ESCO : Energy Service Company(에너지절약전문기업)
563
93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20
화공업종, 금속업종의 에너지 절감 잠재량이 큰 것으로 분석
☞ ’13년도 진단결과 산업부문 에너지절감잠재량 및 CO2 감축잠재량
* TOE : ton of oil equivalent(1 TOE = 107 kcal = 0.042 TJ)
11. 2013년도 진단결과 산업부문 절감잠재량 추이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21
1974
한국열관리협회 설립으로 열관리 진단기관 및 검사전문기관 지정, 진단기법 연구개발(선진국벤치마킹)
1980
~
1984
산업체, 건물 정밀진단실시(열, 전기분야), 업종별 전문진단팀 구축(주로 섬유, 식품업종 진단실시)
- 연소설비, 유틸리티 시스템 진단 집중 (보일러 배기가스 열회수, 공기비조정, 재증발증기 회수 등)
1985 산업체 일반 용역진단 실시(열화상 TVS 방열진단실시), 요로진단실시
- 컴퓨터 기반 TVS 보고서 작성, 열정산 엑셀 프로그램화 도입
1987 에너지다소비업체 심층관리진단(시멘트, 금속가열로 심층진단) 실시, 선박진단 실시
1989 업종별 업체 실태조사(심층관리 외 100개 기업)
- 설비별 운전효율 파악, 종합원단위 저감대책 수립
1994 전기 수요관리진단실시, 설비 별 열정산 표준(KS) 마련, 프로그램 개발
- 섬유(텐터), 식품(농축기) 관련 열정산 표준에 의한 엑셀 프로그램 개발
1997
1998
~
2006
발전소 특화 프로그램 도입 (Thermoflex)
- 발전소 진단 다수 실시
2007
2011
~
CDM/EnMS 연계 맞춤진단 실시
- 정유, 제철금속 업종 특화 진단 실시
2009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 실시
- 10,000 toe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진단실시
공정모사 소프트웨어 활용 확대 (AspenOne, Exchanger 등)
시뮬레이션 프리미엄 진단 확대
- Pinch Analysis, Column Targeting 등
공정모사 프로그램 도입 및 프로그램 진단 시작(Hypotech HYSYS)
- 화공, 금속업종 진단 수요증대
Main Office
12 Branches
Ⅲ. KEMCO 에너지진단 1. KEMCO 진단 History
에너지진단은 5단계로 추진되며, 현장진단은 7가지 절차로 진행
22
2. 에너지진단 절차
☞ 에너지진단 절차
에너지시스템 효율 및
집약도
개선 방안 설명 자료
(As Is vs To Be)
에너지절감량 및 온실
가스 감축 잠재량
경제성분석
(NPV, IRR, 등)
개선이행 평가를 위한
M & V 방법론
☞ 주요 결과물
2단계 사전조사
3단계 현장진단
1단계 진단추진계약 Ø 진단범위 및 요구사항이
포함된 진단계약서 작성
Ø 진단 준비 단계로 에너지사용현황 등 진단
필요 자료 요구, 고객 요구사항 등을 조사
Ø 세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작성
Ø 관련 자료 및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
Ø 진단 실시 후 결과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사후관리 실시
M&V
에너지흐름분석
Energy & Mass
Balance
비교분석
개선사항 도출
경제성 평가
Ø 에너지 생산·수송 · 이용 · 폐기 등 전과정분석
강평
Ø 프로세스와 설비 상태 M&V
Ø 프로세스와 유틸리티 Energy & Mass Balance
Ø 설계값또는최적조건과비교하여성능비교분석
Ø 에너지시스템 최적화 방안 도출 및 리디자인
Ø 잠재량, 투자비, 회수기간 등 분석
Ø 관계자와 진단결과에 대한 강평 실시
4
보고서 작성 및 제출4단계
5
결과 이행지원5단계
Ⅲ. KEMCO 에너지진단
23
3. 에너지진단 범위 (산업부문)
열발생설비
연료공급 및 연소계통과 급수관리
보일러, 각종 요로 등 열변환장치의 성능시험
공정폐열, 부생가스, 부생유 및 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열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설비의 관리
손실요인과 효율향상방안 분석
열수송설비
에너지 이송계통의 손실요인
합리적인 에너지이용시스템 확립
폐열회수 및 보온상태
열사용설비
각종 열사용설비의 성능시험
작업장의 냉난방부하 계산
신공정 및 조업개선 적용방안
폐열회수, 재활용 등 신재생시스템 적용방안
수배전설비
전력수급의 적정여부
적정용량, 효율적 운전
역률관리 및 최대수요전력 관리 검토
동력설비
동력설비 적정용량 및 운전효율
부하율 및 역률 개선안
신공정, 조업개선, 적용방안
제어방식 개선방안
전열 및
조명설비
열원대체 적용
적정부하 및 효율적 운전관리
적정 조도관리 및 절전형 광원도입
기 타
공정폐열, 부생가스, 부생유 및 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 공급 또는 판매하는 설비의 운전관리 검토
에너지이용시설의 효율측정
각종 절전장치의 적용가능성 검토
사업장의 에너지부하 경향 분석
에너지시스템 합리화 방안 검토
중장기 에너지절약 대책 수립
개선사항에 대한 시설투자 및 경제성 분석
Ⅲ. KEMCO 에너지진단
24
3. 에너지진단 범위 (건물부문)
건축물
구조체의 열관류율 및 건물 냉난방부하 산출
각 구획 구성의 적정성
열원시설의 적정용량
난방 및
급탕설비
보일러 등 열전환시설의 관리상태 및 성능시험
급수, 연료공급 및 연소 계통 관리
열전환 방식 및 계통
배관시설의 시스템 및 보온상태
증기트랩 및 응축수 회수이용
급탕시설 등 열교환시설의 효율향상 방안
급탕부하 신재생시스템 적용방안
냉방 및
공조설비
냉방긱기 성적계수 및 성능시험
설계사양 및 실부하 비교분석
공조기 급배기 분석 및 환기설비 부하 측정
냉방 및 공조설비 운전관리 및 가동상태 분석
수배전설비
수변전설비 통합관리
배전설비 운전관리
최대수요 및 역률 분석
동력설비,
조명설비 및
기타
동력설비의 적정용량 및 이용실태 개선
램프, 안정기, 반사갓 등 조명시설 개선
승강기 등 운행방식 합리화
각종 절전장치의 적용 가능여부
폐열회수, 재활용 등 신재생시스템 적용방안
에너지관리시스템 합리화 방안
중장기 에너지절약 대책 수립
Ⅲ. KEMCO 에너지진단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 세계수준의 분석소프트웨어, ISO 등 3가지 특징 보유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
체계적인
진단
(ISO 9001)
세계수준의
소프트웨어 및
진단장비
2,700 PJTs33 years33 yearsEnergy, CO2
Premium
Energy
Audit
25
4. KEMCO의 에너지진단 특징
Ⅲ. KEMCO 에너지진단
26
Ø HYSYS : 화공공정에 활용되는
Process Flow Simulation
Ø ASPEN EDR(Exchanger Design and
Rating) : 열교환기 설계
Ø THERMOFLEX : 열병합발전 및
Steam 계통 Simulation
Ø STEAM PRO / MASTER :
열병합 발전 설계
Ø FLUENT : 유동 해석Ø ASPEN ENERGY ANALYZER :
열교환망 최적 설계 및 해석
[참고] 에너지진단시 활용중인 Simulation 소프트웨어
개선방안 신뢰성 증대 및 오차 최소화를 위해 각종 Simulation 및 해석용 Software 도입 활용
Ⅲ. KEMCO 에너지진단
태국, 멕시코, 오만, 과테말라, 라오스, 베트남 등 2002년 이후 11개 프로젝트 추진
※ 특히, ’13년 과데말라 섬유업종 10업체 진단은 세계은행(WB)과, 라오스 3업체 진단은 아시아
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추진, 국제협력사업 참여 기틀을 마련함에 따라 큰 의의가 있음
27
5. KEMCO 해외진단 실적
☞ 해외에너지진단실적
년도 국가 진단구분 업체명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절감잠재량
에너지
절감율(%)
2002 중국 열 삼호제혜 유한공사 3,787 toe 607 toe 16.0
2002 중국 전기 삼호제혜 유한공사 22,052 MWh 4,336 MWh 19.7
2003 말레이시아 전기 삼성 SDI 33,990 MWh 7,140 MWh 21.0
2009 오만 전체 Sohar Refinery 320,414 toe 59,034 toe 18.4
2010 중국 부분 LG전자 천진공장 19,013 toe 2,377 toe 12.5
2011
러시아 부분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브르크공장 42,223 toe 1,699 toe 4.0
태국 부분 Thai Lube Base 60,019 toe 8,957 toe 14.9
2012
멕시코 부분 멕시코 쥬멕스 14,579 toe 1,203 toe 8.3
태국 부분 방착석유화학(정유) 84,567 toe 5,074 toe 6.0
2013
과테말라 전체 Glovia 등 섬유업종 10개업체(WB공동추진) 52,400 toe 8,448 toe 16.1
라오스 전체 Lao시멘트, 맥주, 담배3등 3개업체(ADB공동추진) 93,520 toe 10,666 toe 11.4
Ⅲ. KEMCO 에너지진단
28
6. 에너지진단 개선방안 도출 사례
☞ Case 1 석유화학 업종 ☞ Case 2 Utility
Ⅲ. KEMCO 에너지진단
29
에너지관리조직의 정비
관리표준 정비
에너지절약목표 설정
에너지사용현황 파악
에너지원단위 관리
개선방안
개선안의 구체계획 및 실행
1. 사장 또는 경영층의 책임자가 리더
2. 에너지절약 담당부문 또는 담당자의 결정과 권한 위임
3. 종업원 교육
4. 전원참가에 의한 개선활동, 외부전문가에 컨설팅 의뢰
1. 판단기준에 따른 설비 관리 표준
1. 경영자에 의한 에너지절약 방침의 명확화 (목표, 달성기간, 투자금액)
2. 관계부문에 의한 구체적목표, 계획의 작성과 실시
1.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유량계, 온도계, 압력계, 가스분석기, 전력계 등)
2. 에너지의 흐름(발생, 수송, 소비)의 정량적 파악
3. 운영조건과 에너지사용량의 상관관계 분석
4. 측정치의 기록, 정리와 그래프화
1. 에너지원단위, 에너지비, 에너지비율 등
2. 에너지사용량, 바닥총면적, 조업시간 등
1. 각 부문별 전원참가에 의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2. 구체적 개선안의 계획, 입안(부적격 안의 삭제)
1. PDCA(Plan Do Check Act)의 관리 서클로 순환
2. 개선계획을 관계자에게 주지, 추진상황 관리철저
3. 목표달성 후의 작업 기준화
4. 에너지절약에 공헌한 부문 또는 개인 별 포상
1. 에너지절약 추진 흐름
[참고] 계측과 데이터관리의 중요성
30
2. 에너지흐름도 예시
달성목표
목표전개
개별목표
개선안 선정 및 실행
전체 목표 달성
Top Down
[참고] 계측과 데이터관리의 중요성
31
[참고] 계측과 데이터관리의 중요성
3. 데이터 분석이 왜 필요한가?
q Data에 의한 의사 결정
•Bill Gates :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며 활용하는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 손자 병법 : 지피지기 백전 불패
• GE’s Jack Welch (Grand Champion Review 시 주로 했던 말)
: Give me the money, Show me the data !!
q Data에 대한 진실성
• Data 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됨
• 또한 Data 수집 과정의 문제로 인해 비의도적인 왜곡이 발생되어서도 안 됨.
• 모든 Data 는 정보(information) 로써 가공 및 분석이 되지 않는 다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정보는 추론(Inference) 이 아니다.
•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정보가 아니라 추론이다
• 분석되었다 하더라도, 극소수의 Data 만이 생명을 가질 수 있다
• 나쁜 Data 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Data 에 대한 나쁜 의도만이 존재한다.
• 모든 Data 는 정보(information) 로써 가공 및 분석이 되지 않는 다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정보는 추론(Inference) 이 아니다.
•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정보가 아니라 추론이다
• 분석되었다 하더라도, 극소수의 Data 만이 생명을 가질 수 있다
• 나쁜 Data 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Data 에 대한 나쁜 의도만이 존재한다.
q Data의 숨겨진 의미에 대한 표현들…
32
4. 측정의 중요성
◆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
◆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수치로서 표현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
◆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관리 할 수 없을 것이다.
◆ 우리가 그것들을 관리 할 수 없다면 그 결과는 운에 맞기는 수 밖에는 없다.
◆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우리가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위험은 관리될 수 있으나,
◆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한 손실을 입어도 마땅하다.
[참고] 계측과 데이터관리의 중요성
Q & A
감사합니다
KE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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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제도

  • 3. 3 에너지진단은 에너지관리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요소(Key) 생산은 일정하게 유지 또는 총 생산비용은 줄이면서, 단위생산량당 에너지소요량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 및 절차를 최적화하는 전략 ☞ 에너지관리란? 에너지가 어디서, 언제, 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고안된 컨설팅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비용 절감 그리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 감축 개선 기회를 발굴하는데 이용, 기업의 에너지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활용 ☞ 에너지진단이란? 1. 에너지진단이란? Ⅰ. 에너지진단이란 ?
  • 4. 진단을 통해 기업 에너지컨디션을 업그레이드하여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 4 2. 에너지진단 목적 역량강화 에너지/온실가스최소화이윤창출 극대화 ü 운전비용 절감 ü 원단위 향상 ü 측정/검증 능력향상 ü 개선방안 도출 ü GHG 인벤토리 구축 ü 에너지사용의 최적화 ü 온실가스배출 경감 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진단기관은 고객의 지속발전가능한 에너지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 에너지진단 Ⅰ. 에너지진단이란 ?
  • 5. 에너지진단은 에너지의 지속발전가능한 에너지관리 방향을 제시 5 에너지관리프로그램 도입 운영 BAU Simple Energy Manag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Back to Origin ? Development ? Energy Costs +10% -10% -10% 0 % Year 에너지비용증가 에너지관리프로그램도입 으로 에너지비용감소 에너지비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에너지진단 등 추가적 노력 필요 추가적 노력이 없어 에너지 비용은 더 이상 감소하지 않음 지속발전 가능한 에너지관리를 위해 에너지진단 등 추가적인 노력 필요 시점 Turning Point 3. 왜 진단을 실시하는가? Ⅰ. 에너지진단이란 ?
  • 6. 4. 에너지진단 효과 Ø 설비별 운전상태 점검에 따른 효율성 향상 및 개선방안 제시 Ø 진단대상에 대한 폐열 및 불합리한 에너지 낭비 요소의 점검, 개선방안 제시 Ø 효율적인 폐열회수 이용방안 및 경제성 제시 Ø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모델 제시 Ø 자체 에너지 절감 활동 동기 부여 Ø 기타 절감 아이디어 제시 및 경제성 검토 ☞ 에너지진단을 통한 문제해결방안 모색 ☞ 에너지진단 기대 효과 설비&기술부문 Ø 설비별 운전 최적화에 의한 에너지손실 방지 Ø 에너지 원단위 향상과 환경부담 감소 Ø 에너지 최적화로 생산설비 안정화 도모 Ø 생산 및 UT설비의 종합적인 운전합리화 체계구축 Ø 자료 정보 체계화로 자체 절감 활동 활성화 경영부문 Ø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수단 제공 Ø 에너지 절약을 통한 원가절감 및 원단위 개선 Ø 에너지 절감을 위한 투자와 개선 활동의 동기부여로 에너지 소비율 감소 Ø 전사적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마인드 고취 Energy, CO2 6 문제 해결 기회 도출 → 생산·Utility설비 운영 최적화 → 경영 개선 Ⅰ. 에너지진단이란 ?
  • 7. 7 한국의 기후변화에너지환경 지속 유가 상승 및 에너지사용량 증가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필요 에너지진단은 최적의 해결책 New Effective Scheme Needed * UNFCCC : United N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협약, 지속적 유가 상승 및 에너지사용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국가적 차원의 의무 에너지진단제도 도입 1.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도입 배경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 8. 8 2. 에너지진단 의무화 대상 및 진단주기 진단대상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매년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고 진단주기내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발전소, 아파트 등 에너지진단효과가 적은 사업장은 에너지진단 의무대상에서 제외 진단주기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법정기간 20만 toe이상 - 전체진단 : 5년, 부분진단 : 3년 20만 toe미만 - 전체진단 : 5년 관련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3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②항 및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28조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 9. 9 KEMCO는 진단제도 운영 주체로 진단제도 전 과정을 관리 1. 통보 KEMCO는 년간 에너지사용량 2,000 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업체에 의무진단대상임을 통보 2. 진단신청 진단대상자는 진단주기만료 3개월 전까지 진단전문기관에 진단을 신청 3. 진단계약 에너지다소비업체와 진단기관간 계약 체결 4. 현장진단 진단기관이 에너지다소비업체 현장 진단 실시 5. 보고서 작성 제출 진단기관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에너지 다소비업체와 KEMCO에 보고서를 제출 ※ 사후관리 진단기관은 진단 종료후 3년간 기술지도 및 이행 실적을 조사하여 KEMCO에 그 결과 제출 2.진단신청 3.진단계약 보고서제출 보고서제출 1. 통보 진단기관에너지다소비업체 5. 보고서작성 제출 4. 현장진단 (Energy-Intensive Company) (Energy-Audit Company) KEMCO (Operational Entity) 산업부 (제도총괄) 진단제도 Workflow 3. 에너지진단제도 Workflow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 10. 10 ☞ 산업통상자원부(MOTIE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총괄 운영 ☞ 에너지관리공단(KEMCO :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운영 주체 ☞ 에너지다소비업체(EIC : Energy Intensive Company) : 연간에너지사용량 2,000 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업체(의무진단대상업체) ☞ 에너지진단 전문기관(EAC : Energy Audit Company) : 산업부로 부터 지정받은 에너지진단을 수행하는 업체 ☞ 진단전문기관은 2종류가 있으며, ’13년말기준 93개 기관이 등록 - 1종 : 산업체, 건물 등 전분야의 에너지다소비업체 진단 가능 - 2종 : 건물업종 전체 및 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toe미만 산업체만 진단 가능 4. 이해당사자 및 역할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 11. 11 진단 일수 및 투입인력은 연간 에너지사용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5. 에너지진단 일수 및 투입인력 연간 에너지사용량 진단 등급 진단 일수 투입 인력 총소요일 (Man-day)현장진단 보고서작성 계 200,000 toe 이상 (8,400 TJ) A5 29 21 50 4 200 100,000 ~ 200,000 toe (4,200 ~8,400 TJ) A4 25 18 43 4 172 50,000 ~ 100,000 toe (2,100~4,200 TJ) A3 21 15 36 4 144 20,000 ~ 50,000 toe (840~2,100TJ) A2 17 12 29 4 116 10,000 ~ 20,000 toe (420 ~ 840 TJ) A1 14 9 23 4 92 5,000 ~ 10,000 toe (210 ~ 420 TJ) B 11 8 19 3 57 2,000 ~ 5,000 toe (84 ~ 210 TJ) C 8 5 13 3 39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 12. 12 6. 진단 연기, 면제, 연장 ☞ 진단 연기 : 자연재해, 파산, 이전계획 등이 있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진단 연기 가능 ☞ 진단 면제 : 정부포상(에너지절약유공자) 또는 에너지사용량의 30%이상을 친에너지형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 진단 1회 면제 ☞ 진단 주기 연장 : 에너지진단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에너지진단주기 3년 연장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 13. 13 7. 진단비용 및 과태료 ☞ 진단 비용 : 진단비용은 진단일수 및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상호 계약에 의해 결정 * 진단비용은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 준하여 인건비 + 직·간접경비 + 기술료 합계로 산출 * [진단비용 예] 에너지사용량이 5만~10만toe 미만일 경우 진단비용은 99백만원 (VAT제외) ☞ 과태료 : 진단주기 만료일까지 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회 위반 : 1천만원 - 2회 이상 위반 : 2천만원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 14. 14 8. 중소기업 진단비용 보조 ☞ 지원배경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감축 KEMCO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진단대상 중소기업 에너지절감 개선 아이템 발굴 및 지도 에너지절감 개선 투자 및 이행 에너지진단 비용지원(70%) 2007년 에너지진단 의무화 이후 2013년 까지 978개 중소기업에 14,695백만원을 지원하여 에너지 절감잠재량 258.7천 toe/년 도출 에너지 의무진단 대상 사업장 중 경제적으로 진단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에 진단비용을 지원하여 국가적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감축 유도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 15. 15 8. 중소기업 진단비용 보조 ☞ 지원개요 지원대상 에너지 의무진단 대상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toe 미만인 중소기업 관련근거 ᄋ「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 티오이 미만일 것 사업장수 ᄋ 중소기업 140여 개소(예상) 지원금액 ᄋ 에너지진단비용의 70% (VAT제외)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 16. 16 8. 중소기업 진단비용 보조 ☞ 지원절차 중소기업 확인신청 계약통보 일정작성 현장진단 및 확인 사업장 or 진단기관이 공단에 확인신청 진단기관이 공단에 계약서 등 첨부하여 통보 계획한 진단일정을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진단 일정 및 인력 등 공단에서 현장점검 진단대상 통지 공단에서 당해 진단대상 사업장 통지 ⇨ ⇨ ⇨ ⇨ 선금 신청 보고서 평가의뢰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시스템) 잔금 신청 현장진단 이후 선금(50%) 신청가능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의뢰 요청 보고서, 현장점검, 고객만족도 등 평가하여 지원금 감액여부 결정 평가가 끝난 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최종제출) 선금을 제외한 잔금 신청 (선금 미신청시, 일괄지급) ⇨ ⇨ ⇨ ⇨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 17. 17 8. 중소기업 진단비용 보조 ☞ 유의사항 ᄋ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ᄋ 2014년 에너지사용량 신고(2013년 에너지사용량) 기준임 ᄋ 정부지원금은 기준단가(진단기관과 진단대상자간 계약금액의 100%)에 지원비율(70%)을 곱한 금액이며,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ᄋ 전 주기(09년) 진단결과 개선이행실적이 없는 사업장 또는 허위로 진단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서류 또는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금년도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ᄋ 진단대상자는 계약금액(에너지진단 표준계약서의 전체 계약금액) 중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전체 계약금액의 10%)를 포함하여 진단기관에 지불하여야 함 ᄋ 지원대상은 당해 연도 정부예산 소진시 까지 진단보고서의 작성일정 종료 순으로 확정하여 지원함 *작성일정 종료란 진단기관의 일정통보를 기준으로 하여 보고서작성 일정이 끝나는 시점 ᄋ 정부지원금은 상한액 이내에서 진단기관에 지급(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하며, 감액된 금액은 진단기관이 부담함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 18. 18 9. 에너지진단전문기관 등록 요건 ☞ 에너지진단업무 수행계획서 주요 내용 - 사업계획 : 업체현황, 진단사업 추진 계획, 진단조직 및 인력 계획 등 - 매뉴얼/절차서 : 진단프로세스, 진단 및 경영책임, 자원관리, 진단품질실현 등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①에너지진단업무수행계획서, ②보유장비 명세서, ③기술인력명세서를 산업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진단장비 보유 기준 - 1종 : 적외선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전력분석계, 연소가스분석기 등 16종 28대 이상 보유 - 2종 : 적외선열화상카메라를 제외한 15종 15대 이상 보유) ※ 모든 진단장비는 교정주기에 맞게 교정을 받아야 함(지정유기기준 매년 점검) ☞ 진단기술인력 확보 기준 - 1종 : 기술사, 기사 등 일정 자격 및 경력이 있는 인력 10인 이상 확보 - 2종 : 기술사를 제외한 기사 등 일정 자격 및 경력이 있는 인력 5인 이상 확보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 19. 19 2013년도 진단 결과 436천 toe(18,241 TJ)의 에너지진단 절감 잠재량 확보 10. 진단 실적(2013년도) 436천TOE (18,241 TJ/year) 3,415 억원 (1백만 tCO2) ▶ 32.5배 효과 진단비용 대비 절감잠재금액 (에너지절감잠재액/진단비용) ▶ 2.0 년 단순투자회수기간 ▶ 3.7 % 에너지절감잠재율 ☞ Energy Audit Activities in 2013 * ESCO : Energy Service Company(에너지절약전문기업) 563 93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 20. 20 화공업종, 금속업종의 에너지 절감 잠재량이 큰 것으로 분석 ☞ ’13년도 진단결과 산업부문 에너지절감잠재량 및 CO2 감축잠재량 * TOE : ton of oil equivalent(1 TOE = 107 kcal = 0.042 TJ) 11. 2013년도 진단결과 산업부문 절감잠재량 추이 Ⅱ. 에너지진단 의무화 제도
  • 21. 21 1974 한국열관리협회 설립으로 열관리 진단기관 및 검사전문기관 지정, 진단기법 연구개발(선진국벤치마킹) 1980 ~ 1984 산업체, 건물 정밀진단실시(열, 전기분야), 업종별 전문진단팀 구축(주로 섬유, 식품업종 진단실시) - 연소설비, 유틸리티 시스템 진단 집중 (보일러 배기가스 열회수, 공기비조정, 재증발증기 회수 등) 1985 산업체 일반 용역진단 실시(열화상 TVS 방열진단실시), 요로진단실시 - 컴퓨터 기반 TVS 보고서 작성, 열정산 엑셀 프로그램화 도입 1987 에너지다소비업체 심층관리진단(시멘트, 금속가열로 심층진단) 실시, 선박진단 실시 1989 업종별 업체 실태조사(심층관리 외 100개 기업) - 설비별 운전효율 파악, 종합원단위 저감대책 수립 1994 전기 수요관리진단실시, 설비 별 열정산 표준(KS) 마련, 프로그램 개발 - 섬유(텐터), 식품(농축기) 관련 열정산 표준에 의한 엑셀 프로그램 개발 1997 1998 ~ 2006 발전소 특화 프로그램 도입 (Thermoflex) - 발전소 진단 다수 실시 2007 2011 ~ CDM/EnMS 연계 맞춤진단 실시 - 정유, 제철금속 업종 특화 진단 실시 2009 에너지진단의무화제도 실시 - 10,000 toe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진단실시 공정모사 소프트웨어 활용 확대 (AspenOne, Exchanger 등) 시뮬레이션 프리미엄 진단 확대 - Pinch Analysis, Column Targeting 등 공정모사 프로그램 도입 및 프로그램 진단 시작(Hypotech HYSYS) - 화공, 금속업종 진단 수요증대 Main Office 12 Branches Ⅲ. KEMCO 에너지진단 1. KEMCO 진단 History
  • 22. 에너지진단은 5단계로 추진되며, 현장진단은 7가지 절차로 진행 22 2. 에너지진단 절차 ☞ 에너지진단 절차 에너지시스템 효율 및 집약도 개선 방안 설명 자료 (As Is vs To Be) 에너지절감량 및 온실 가스 감축 잠재량 경제성분석 (NPV, IRR, 등) 개선이행 평가를 위한 M & V 방법론 ☞ 주요 결과물 2단계 사전조사 3단계 현장진단 1단계 진단추진계약 Ø 진단범위 및 요구사항이 포함된 진단계약서 작성 Ø 진단 준비 단계로 에너지사용현황 등 진단 필요 자료 요구, 고객 요구사항 등을 조사 Ø 세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작성 Ø 관련 자료 및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 Ø 진단 실시 후 결과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사후관리 실시 M&V 에너지흐름분석 Energy & Mass Balance 비교분석 개선사항 도출 경제성 평가 Ø 에너지 생산·수송 · 이용 · 폐기 등 전과정분석 강평 Ø 프로세스와 설비 상태 M&V Ø 프로세스와 유틸리티 Energy & Mass Balance Ø 설계값또는최적조건과비교하여성능비교분석 Ø 에너지시스템 최적화 방안 도출 및 리디자인 Ø 잠재량, 투자비, 회수기간 등 분석 Ø 관계자와 진단결과에 대한 강평 실시 4 보고서 작성 및 제출4단계 5 결과 이행지원5단계 Ⅲ. KEMCO 에너지진단
  • 23. 23 3. 에너지진단 범위 (산업부문) 열발생설비 연료공급 및 연소계통과 급수관리 보일러, 각종 요로 등 열변환장치의 성능시험 공정폐열, 부생가스, 부생유 및 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열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설비의 관리 손실요인과 효율향상방안 분석 열수송설비 에너지 이송계통의 손실요인 합리적인 에너지이용시스템 확립 폐열회수 및 보온상태 열사용설비 각종 열사용설비의 성능시험 작업장의 냉난방부하 계산 신공정 및 조업개선 적용방안 폐열회수, 재활용 등 신재생시스템 적용방안 수배전설비 전력수급의 적정여부 적정용량, 효율적 운전 역률관리 및 최대수요전력 관리 검토 동력설비 동력설비 적정용량 및 운전효율 부하율 및 역률 개선안 신공정, 조업개선, 적용방안 제어방식 개선방안 전열 및 조명설비 열원대체 적용 적정부하 및 효율적 운전관리 적정 조도관리 및 절전형 광원도입 기 타 공정폐열, 부생가스, 부생유 및 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 공급 또는 판매하는 설비의 운전관리 검토 에너지이용시설의 효율측정 각종 절전장치의 적용가능성 검토 사업장의 에너지부하 경향 분석 에너지시스템 합리화 방안 검토 중장기 에너지절약 대책 수립 개선사항에 대한 시설투자 및 경제성 분석 Ⅲ. KEMCO 에너지진단
  • 24. 24 3. 에너지진단 범위 (건물부문) 건축물 구조체의 열관류율 및 건물 냉난방부하 산출 각 구획 구성의 적정성 열원시설의 적정용량 난방 및 급탕설비 보일러 등 열전환시설의 관리상태 및 성능시험 급수, 연료공급 및 연소 계통 관리 열전환 방식 및 계통 배관시설의 시스템 및 보온상태 증기트랩 및 응축수 회수이용 급탕시설 등 열교환시설의 효율향상 방안 급탕부하 신재생시스템 적용방안 냉방 및 공조설비 냉방긱기 성적계수 및 성능시험 설계사양 및 실부하 비교분석 공조기 급배기 분석 및 환기설비 부하 측정 냉방 및 공조설비 운전관리 및 가동상태 분석 수배전설비 수변전설비 통합관리 배전설비 운전관리 최대수요 및 역률 분석 동력설비, 조명설비 및 기타 동력설비의 적정용량 및 이용실태 개선 램프, 안정기, 반사갓 등 조명시설 개선 승강기 등 운행방식 합리화 각종 절전장치의 적용 가능여부 폐열회수, 재활용 등 신재생시스템 적용방안 에너지관리시스템 합리화 방안 중장기 에너지절약 대책 수립 Ⅲ. KEMCO 에너지진단
  • 25.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 세계수준의 분석소프트웨어, ISO 등 3가지 특징 보유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 체계적인 진단 (ISO 9001) 세계수준의 소프트웨어 및 진단장비 2,700 PJTs33 years33 yearsEnergy, CO2 Premium Energy Audit 25 4. KEMCO의 에너지진단 특징 Ⅲ. KEMCO 에너지진단
  • 26. 26 Ø HYSYS : 화공공정에 활용되는 Process Flow Simulation Ø ASPEN EDR(Exchanger Design and Rating) : 열교환기 설계 Ø THERMOFLEX : 열병합발전 및 Steam 계통 Simulation Ø STEAM PRO / MASTER : 열병합 발전 설계 Ø FLUENT : 유동 해석Ø ASPEN ENERGY ANALYZER : 열교환망 최적 설계 및 해석 [참고] 에너지진단시 활용중인 Simulation 소프트웨어 개선방안 신뢰성 증대 및 오차 최소화를 위해 각종 Simulation 및 해석용 Software 도입 활용 Ⅲ. KEMCO 에너지진단
  • 27. 태국, 멕시코, 오만, 과테말라, 라오스, 베트남 등 2002년 이후 11개 프로젝트 추진 ※ 특히, ’13년 과데말라 섬유업종 10업체 진단은 세계은행(WB)과, 라오스 3업체 진단은 아시아 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추진, 국제협력사업 참여 기틀을 마련함에 따라 큰 의의가 있음 27 5. KEMCO 해외진단 실적 ☞ 해외에너지진단실적 년도 국가 진단구분 업체명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절감잠재량 에너지 절감율(%) 2002 중국 열 삼호제혜 유한공사 3,787 toe 607 toe 16.0 2002 중국 전기 삼호제혜 유한공사 22,052 MWh 4,336 MWh 19.7 2003 말레이시아 전기 삼성 SDI 33,990 MWh 7,140 MWh 21.0 2009 오만 전체 Sohar Refinery 320,414 toe 59,034 toe 18.4 2010 중국 부분 LG전자 천진공장 19,013 toe 2,377 toe 12.5 2011 러시아 부분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브르크공장 42,223 toe 1,699 toe 4.0 태국 부분 Thai Lube Base 60,019 toe 8,957 toe 14.9 2012 멕시코 부분 멕시코 쥬멕스 14,579 toe 1,203 toe 8.3 태국 부분 방착석유화학(정유) 84,567 toe 5,074 toe 6.0 2013 과테말라 전체 Glovia 등 섬유업종 10개업체(WB공동추진) 52,400 toe 8,448 toe 16.1 라오스 전체 Lao시멘트, 맥주, 담배3등 3개업체(ADB공동추진) 93,520 toe 10,666 toe 11.4 Ⅲ. KEMCO 에너지진단
  • 28. 28 6. 에너지진단 개선방안 도출 사례 ☞ Case 1 석유화학 업종 ☞ Case 2 Utility Ⅲ. KEMCO 에너지진단
  • 29. 29 에너지관리조직의 정비 관리표준 정비 에너지절약목표 설정 에너지사용현황 파악 에너지원단위 관리 개선방안 개선안의 구체계획 및 실행 1. 사장 또는 경영층의 책임자가 리더 2. 에너지절약 담당부문 또는 담당자의 결정과 권한 위임 3. 종업원 교육 4. 전원참가에 의한 개선활동, 외부전문가에 컨설팅 의뢰 1. 판단기준에 따른 설비 관리 표준 1. 경영자에 의한 에너지절약 방침의 명확화 (목표, 달성기간, 투자금액) 2. 관계부문에 의한 구체적목표, 계획의 작성과 실시 1. 필요한 계측기의 설치(유량계, 온도계, 압력계, 가스분석기, 전력계 등) 2. 에너지의 흐름(발생, 수송, 소비)의 정량적 파악 3. 운영조건과 에너지사용량의 상관관계 분석 4. 측정치의 기록, 정리와 그래프화 1. 에너지원단위, 에너지비, 에너지비율 등 2. 에너지사용량, 바닥총면적, 조업시간 등 1. 각 부문별 전원참가에 의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2. 구체적 개선안의 계획, 입안(부적격 안의 삭제) 1. PDCA(Plan Do Check Act)의 관리 서클로 순환 2. 개선계획을 관계자에게 주지, 추진상황 관리철저 3. 목표달성 후의 작업 기준화 4. 에너지절약에 공헌한 부문 또는 개인 별 포상 1. 에너지절약 추진 흐름 [참고] 계측과 데이터관리의 중요성
  • 30. 30 2. 에너지흐름도 예시 달성목표 목표전개 개별목표 개선안 선정 및 실행 전체 목표 달성 Top Down [참고] 계측과 데이터관리의 중요성
  • 31. 31 [참고] 계측과 데이터관리의 중요성 3. 데이터 분석이 왜 필요한가? q Data에 의한 의사 결정 •Bill Gates :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하며 활용하는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 손자 병법 : 지피지기 백전 불패 • GE’s Jack Welch (Grand Champion Review 시 주로 했던 말) : Give me the money, Show me the data !! q Data에 대한 진실성 • Data 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됨 • 또한 Data 수집 과정의 문제로 인해 비의도적인 왜곡이 발생되어서도 안 됨. • 모든 Data 는 정보(information) 로써 가공 및 분석이 되지 않는 다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정보는 추론(Inference) 이 아니다. •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정보가 아니라 추론이다 • 분석되었다 하더라도, 극소수의 Data 만이 생명을 가질 수 있다 • 나쁜 Data 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Data 에 대한 나쁜 의도만이 존재한다. • 모든 Data 는 정보(information) 로써 가공 및 분석이 되지 않는 다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정보는 추론(Inference) 이 아니다. •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정보가 아니라 추론이다 • 분석되었다 하더라도, 극소수의 Data 만이 생명을 가질 수 있다 • 나쁜 Data 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Data 에 대한 나쁜 의도만이 존재한다. q Data의 숨겨진 의미에 대한 표현들…
  • 32. 32 4. 측정의 중요성 ◆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 ◆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수치로서 표현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것이다. ◆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관리 할 수 없을 것이다. ◆ 우리가 그것들을 관리 할 수 없다면 그 결과는 운에 맞기는 수 밖에는 없다. ◆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우리가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위험은 관리될 수 있으나, ◆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한 손실을 입어도 마땅하다. [참고] 계측과 데이터관리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