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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017년 1월 24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ㅁ 제정법률안에 반대함
ㅁ 제정안은 현행 개인영상정보 보호규범에 중대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됨
○ 제정안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규정을 별도법률로 독립시켰음. 제정안이 입법되면 기존 규범에 의해 규율받아온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범(제3자 제공,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감독 등)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임
○ 기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규정에 의해 규율되어 온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범(정보주체의 동의권 행사)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임
○ 사실상 명확히 규율되어오지 않았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율이
포함됨. 여기에는 ▲대중교통수단 블랙박스 ▲경찰 바디캠 ▲집회감시 드론
▲자율주행차량 영상장치 ▲장래 등장할 이동형 사물인터넷 및 노동감시용
첨단영상장비들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범으로부터 분리하여 영상정보 보호법을 독자적으로
입법한다면, 그간 시민사회에서 논란을 빚어온 △집회감시 등 경찰의 영상장비
오남용, △영업장 내 소비자 감시, △사업장 내 노동자 감시로부터 국민의 영상정보와
정보인권 보호 규범을 개선할 수 있어야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임
1
ㅁ 그러나 제정안은 그 입법 내용이 국민 영상정보와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를 오히려 현행 규정보다 후퇴시키고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바, 결론적으로 제정안에 반대함
○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신설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축소하였음. 이는 2014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표방해온 정부 정책 방향에
역행함.
➔ 행정자치부 소관 확충에만 치중한 입법은 불요함. 외국 입법예에서도 영상정보
보호와 그 감독기구를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분리하는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민간 CCTV 및 노동감시 CCTV에 대하여서 2014년 3월
10일, 연방 개인정보보호 감독관(Commissioner)과 각주 민간
개인정보보호기구가 CCTV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 프랑스에서는 노동자1
영상감시 미고지에 대한 과태료를 2013년 7월 3일,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에서 부과한 바 있음 .2
○ 기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규율받아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일부
규범은 현행보다 후퇴함.
➔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서 고정형 CCTV 설치운영 예외
사유로 “... 연구개발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 절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안 제6조 제1항 제6호)를 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제6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촬영 목적 및 범위, 기간 등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ㆍ대체하는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등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안 제6조 제3항)고 하였으며 그밖의
행정자치부 허가 사항을 규정(안 제6조 제4항)한 것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범을 부당하게 완화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음.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 형사처벌과 함께 엄격하게 금지한 고정형
CCTV의 목적외 줌, 회전 또는 음성녹음에 대한 허용에 반대함(안 제8조). 특히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의 경우(안 제8조 제1항 제4호)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없는 규정으로 자의적 해석 및 오남용될 우려가 높음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녹음의 허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별도의 규율이 없으면 장치의 속성이
대화녹음일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예외 허용은 이에 대한 규율을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임(안 제8조 제2항)
1
https://www.huntonprivacyblog.com/2014/03/11/german-dpas-issue-guidelines-cctv-use/
2
https://www.huntonprivacyblog.com/2013/07/03/french-data-protection-authority-imposes-fine-for-illegal-
cctv-operations/
2
○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율이 모두
실종됨
○ 현재 불법논란이 일고 있는 ▲CCTV 통합관제를 모두 사후에 승인할 뿐 아니라
▲지능형 CCTV(차량번호인식, 얼굴인식)를 모두 추인하고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함
➔ 제정안의 통합관제에 대한 규정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 통합관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안
제17조 제1항)한다는 규정만으로 사실상 목적별 규율이 실종되었으며,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만으로 다른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하도록
하고 관련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제반 인력 및 예산을 분담하거나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
제4항)으로써 영상정보처리의 책임 주체를 모호하게 함.
➔ 더불어 ‘관련 공공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를 제3자
= 파견 경찰이 사실상 관장하는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현행 운영 상태 역시
사후 추인될 것으로 보임.
➔ 제정안대로라면 다목적 통합관제의 무분별한 확대가 우려됨. 안 제17조
제1항에서는 통합관제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시설로 언급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통합관제 운영으로 인하여
영상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안 제18조 제6항)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통합관제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아무런 규율을 하고 있지 않음.
➔ 현행 개인정보 보호 규범에 따르면 통합관제 역시 목적별로 이루어져야
마땅함.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 뿐 아니라 목적구속의 원칙을 중시하는 국제
개인정보 보호규범에 따라서도 설치목적과 무관한 ‘다목적 통합관제’는 허용될
수 없음. 최소한의 운영 주체 및 물리적인 공간 분리 등 원칙적 규율이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CCTV 관련 결정례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정보 수집, 교통단속,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에 상시 제공하거나 직접 조작하도록 할 수
없으며(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5. 11.23. 제2015-19-33호 결정, 2015. 6. 8.
제2015-10-17호 결정 등), 다만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재난재해 또는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목적으로,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 경로 분석
목적으로, 교통사고 등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목적으로, 통합방위훈련 기간에
훈련 상황 확인 목적으로 전용회선을 통하여 위 영상을 제공하는 것만이
제한적으로 가능함.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범을 신설하면서 사실상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내용임
➔ 제정안은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하고(안 제2조
제4호), 블랙박스, 바디캠, 드론 등 이동형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있어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안 제6조 제2항)
목적 제한을 두지 않음. 음성녹음(안 제8조 제2항), 제3자제공(안 제10조 제1항
제8호), 안내판 설치(안 제12조) 등에 대한 규율에서도 폭넓은 예외 인정.
➔ 예를 들어 경찰 바디캠의 경우 이동형이므로 표시 등을 통해 영상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3
아니한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안 제10조 제1항 제8호).
➔ 유럽 개인정보 보호규정 유권해석 기관인 제29조 유럽 개인정보보호작업반은
2015년 발표한 드론에 대한 의견서 에서는 드론 이용에 있어서도 열람권 등3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투명하게 보장할 수 있는 고지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고,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드론사용은 원칙적으로 법원 심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영장없는 개인추적용 드론 사용의 금지를 권고함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규율의 혼선과 무리한 규정에 반대함
➔ 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규율한다고 하면서(안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안 제10조).
그러면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은 또다시 예외로 규정함(안 제17조).
이는 그 설치와 운영에 따른 열람이 곧 개인영상정보 수집을 의미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규율 체계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설치 및 운영하면서 동시에 수집 = 열람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음. 이러한 혼란한 규율 체계는 자의적인 해석과 규범의 혼선,
사실상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별 규율을 해체할 것으로 우려됨.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목적내 제3자 제공 사유는 2가지만 규정되어 있는데
비해(법 제17조), 제정안이 대폭 완화한 데 대하여 반대함.
➔ 제정안이 제21조(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에서 열람주체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로 모호하게 확대한 반면, 그 열람(안 제21조) 및 삭제권(안 제23조) 행사에
대한 제한을 현행보다 부당하게 확대한 데 대하여 반대함
<끝>
3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article-29/documentation/opinion-recommendation/files/2015/
wp231_en.pd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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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보호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 1.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2017년 1월 24일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ㅁ 제정법률안에 반대함 ㅁ 제정안은 현행 개인영상정보 보호규범에 중대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됨 ○ 제정안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규정을 별도법률로 독립시켰음. 제정안이 입법되면 기존 규범에 의해 규율받아온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범(제3자 제공,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감독 등)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임 ○ 기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규정에 의해 규율되어 온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범(정보주체의 동의권 행사)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임 ○ 사실상 명확히 규율되어오지 않았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율이 포함됨. 여기에는 ▲대중교통수단 블랙박스 ▲경찰 바디캠 ▲집회감시 드론 ▲자율주행차량 영상장치 ▲장래 등장할 이동형 사물인터넷 및 노동감시용 첨단영상장비들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범으로부터 분리하여 영상정보 보호법을 독자적으로 입법한다면, 그간 시민사회에서 논란을 빚어온 △집회감시 등 경찰의 영상장비 오남용, △영업장 내 소비자 감시, △사업장 내 노동자 감시로부터 국민의 영상정보와 정보인권 보호 규범을 개선할 수 있어야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임 1
  • 2. ㅁ 그러나 제정안은 그 입법 내용이 국민 영상정보와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를 오히려 현행 규정보다 후퇴시키고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바, 결론적으로 제정안에 반대함 ○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신설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축소하였음. 이는 2014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표방해온 정부 정책 방향에 역행함. ➔ 행정자치부 소관 확충에만 치중한 입법은 불요함. 외국 입법예에서도 영상정보 보호와 그 감독기구를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분리하는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민간 CCTV 및 노동감시 CCTV에 대하여서 2014년 3월 10일, 연방 개인정보보호 감독관(Commissioner)과 각주 민간 개인정보보호기구가 CCTV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 프랑스에서는 노동자1 영상감시 미고지에 대한 과태료를 2013년 7월 3일,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에서 부과한 바 있음 .2 ○ 기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규율받아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일부 규범은 현행보다 후퇴함. ➔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서 고정형 CCTV 설치운영 예외 사유로 “... 연구개발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 절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안 제6조 제1항 제6호)를 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제6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촬영 목적 및 범위, 기간 등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개인영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ㆍ대체하는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등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안 제6조 제3항)고 하였으며 그밖의 행정자치부 허가 사항을 규정(안 제6조 제4항)한 것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범을 부당하게 완화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음.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 형사처벌과 함께 엄격하게 금지한 고정형 CCTV의 목적외 줌, 회전 또는 음성녹음에 대한 허용에 반대함(안 제8조). 특히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의 경우(안 제8조 제1항 제4호)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없는 규정으로 자의적 해석 및 오남용될 우려가 높음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녹음의 허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별도의 규율이 없으면 장치의 속성이 대화녹음일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예외 허용은 이에 대한 규율을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임(안 제8조 제2항) 1 https://www.huntonprivacyblog.com/2014/03/11/german-dpas-issue-guidelines-cctv-use/ 2 https://www.huntonprivacyblog.com/2013/07/03/french-data-protection-authority-imposes-fine-for-illegal- cctv-operations/ 2
  • 3. ○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율이 모두 실종됨 ○ 현재 불법논란이 일고 있는 ▲CCTV 통합관제를 모두 사후에 승인할 뿐 아니라 ▲지능형 CCTV(차량번호인식, 얼굴인식)를 모두 추인하고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함 ➔ 제정안의 통합관제에 대한 규정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 통합관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안 제17조 제1항)한다는 규정만으로 사실상 목적별 규율이 실종되었으며, ‘필요한 경우’라는 요건만으로 다른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하도록 하고 관련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리․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제반 인력 및 예산을 분담하거나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 제4항)으로써 영상정보처리의 책임 주체를 모호하게 함. ➔ 더불어 ‘관련 공공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를 제3자 = 파견 경찰이 사실상 관장하는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현행 운영 상태 역시 사후 추인될 것으로 보임. ➔ 제정안대로라면 다목적 통합관제의 무분별한 확대가 우려됨. 안 제17조 제1항에서는 통합관제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시설로 언급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통합관제 운영으로 인하여 영상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안 제18조 제6항)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통합관제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아무런 규율을 하고 있지 않음. ➔ 현행 개인정보 보호 규범에 따르면 통합관제 역시 목적별로 이루어져야 마땅함.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 뿐 아니라 목적구속의 원칙을 중시하는 국제 개인정보 보호규범에 따라서도 설치목적과 무관한 ‘다목적 통합관제’는 허용될 수 없음. 최소한의 운영 주체 및 물리적인 공간 분리 등 원칙적 규율이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CCTV 관련 결정례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정보 수집, 교통단속,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을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에 상시 제공하거나 직접 조작하도록 할 수 없으며(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5. 11.23. 제2015-19-33호 결정, 2015. 6. 8. 제2015-10-17호 결정 등), 다만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재난재해 또는 구급상황 발생 시 현장 확인 목적으로, 긴급차량 출동 시 출동 경로 분석 목적으로, 교통사고 등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목적으로, 통합방위훈련 기간에 훈련 상황 확인 목적으로 전용회선을 통하여 위 영상을 제공하는 것만이 제한적으로 가능함.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범을 신설하면서 사실상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내용임 ➔ 제정안은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하고(안 제2조 제4호), 블랙박스, 바디캠, 드론 등 이동형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있어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안 제6조 제2항) 목적 제한을 두지 않음. 음성녹음(안 제8조 제2항), 제3자제공(안 제10조 제1항 제8호), 안내판 설치(안 제12조) 등에 대한 규율에서도 폭넓은 예외 인정. ➔ 예를 들어 경찰 바디캠의 경우 이동형이므로 표시 등을 통해 영상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3
  • 4. 아니한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수집ㆍ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안 제10조 제1항 제8호). ➔ 유럽 개인정보 보호규정 유권해석 기관인 제29조 유럽 개인정보보호작업반은 2015년 발표한 드론에 대한 의견서 에서는 드론 이용에 있어서도 열람권 등3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투명하게 보장할 수 있는 고지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고,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드론사용은 원칙적으로 법원 심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영장없는 개인추적용 드론 사용의 금지를 권고함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규율의 혼선과 무리한 규정에 반대함 ➔ 제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규율한다고 하면서(안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안 제10조). 그러면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은 또다시 예외로 규정함(안 제17조). 이는 그 설치와 운영에 따른 열람이 곧 개인영상정보 수집을 의미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규율 체계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설치 및 운영하면서 동시에 수집 = 열람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음. 이러한 혼란한 규율 체계는 자의적인 해석과 규범의 혼선, 사실상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별 규율을 해체할 것으로 우려됨.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목적내 제3자 제공 사유는 2가지만 규정되어 있는데 비해(법 제17조), 제정안이 대폭 완화한 데 대하여 반대함. ➔ 제정안이 제21조(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에서 열람주체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로 모호하게 확대한 반면, 그 열람(안 제21조) 및 삭제권(안 제23조) 행사에 대한 제한을 현행보다 부당하게 확대한 데 대하여 반대함 <끝> 3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article-29/documentation/opinion-recommendation/files/2015/ wp231_en.pdf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