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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과 인권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인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법이 규정한 내용을 경찰이 준수할 것을 강제해 내고, 만약 불
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비폭력적으로 저항함으로써 경찰을 변화시키고, 권력을 민주적으로
개혁할 때만이 경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은 변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권력의 민주적 개혁
이 구호로만 주장되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실천해 옮기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개혁, 권력의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법 불심검문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불법 연행, 구속이 판을 쳐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
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에 제대로 저항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불
법임을 알아도 쉽게 응하고 넘어가 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 가질 힘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당한 검문이나 불법 연행에 대
한 거부, 불법적인 심문에 대한 진술거부(묵비권)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이 작은
소책자를 통하여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2항)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경찰직무집행법 제3조 7항)
피고인은 각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89조)
목차
● 책을 펴내며 - 구체적인 권리를 지키는 길에 민주주의가 열린다
PART 1. 불심검문의 개요
PART 2. 불심검문과 인권
PART 3. 우리의 당당한 행동
● 사례로 보는 불심검문 “불법 불심검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주인공”
  -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당당한 승리
PART 4. 정지
PART 5. 경찰관의 질문
PART 6. 신분증 제시
PART 7. 소지품 검사
PART 8. 임의 동행
PART 9. 연행 및 구속
- 구속영장의 실례
● 알아두기 1. - 당직변호사 제도
  알아두기 2. - 법적 대응을 위하여
● 쟁점 1. 대학가 주변 일제 검문
  쟁점 2.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검문
● 참고
- Q&A
- 법률조항 및 참고사항 정리




제작: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팀 (김연진, 박주희, 이영태, 이주영)
법률자문 및 검토: 차병직, 윤기원, 김도형, 정연순, 도재형 변호사/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사무국장
도움을 주신 분들: 건국대 학복위, 교대 인권모임 사람꽃, 교대 총학생회, 대학생동성애자인권연합, 덕
성여대 총학생회, 성공회대 교지편집위, 성공회대 카오스, 숭실대 인권모임 한사연, 연대 뿌리내림, 이
대 총학생회, 조선대 총학생회, 평화인권연대, 풀무질 서점, 한기연, 한양대 안산 총학생회 등 후원을
해주신 단체에게 감사 드립니다.
또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민가협 어머니 여러분, 천주교인권위 여러분, 민변 변호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전부 담지는 못했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책을 펴내며 : 구체적인 권리를 지키는 길에 민주주의가 열린다
우리가 펴내는 인권하루소식에는 여러 인권침해 사건들이 매일 오른다. 그 많은 기사 중에
서 가장 많은 것은 아마도 어느 단체의 누가 연행되었거나 구속되었다는 소식일 것이다. 대
체로 민족민주운동, 진보운동 진영에 속하는 이들이 그 기사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민주운동, 진보운동에 헌신하고 있다는 사람들조차 어처구니없는 경찰이나 공안기관의
불법행위에 그대로 응하고,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불심검문 중에 가방에서 유인물이 나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든가, 압수수색 영
장 없이 수색을 허용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 기소되었다든가 하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린
다. 고문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데도 소위 진
보인사라는 사람들조차 그대로 당하고 만다. 그로 인해 사건은 엄청나게 불려지고 결국은
자신에게 화가 돌아오는 데도     공안당국의 불법행위를 그대로 수용하고 만다. 그러는 상황
이니 일반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된 데에는 자신의 권리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전혀 갖
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법률이나 권력보다도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는 상당부분 무력화 될 것이
다.


또 경찰이나 공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해 너무도 익숙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법부마저 불문에 붙여온 그간의 관행이 그런 불법행위들을 묵
인하는데 일조 했을 것이다. 또 공권력이 자행하는 협박이나 폭력 앞에 지나치게 위축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이라도 법적인 절차를 벗어난 경
우는 조직폭력배보다도 못한 것이다.


이런 자기 권리에 대해 무지한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 4월부터 ‘법대로 하
자! 불심검문’ 제하의 캠페인을 벌여왔다. 우리의 캠페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표해
주었다. 우리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불심검문의 문제점과 불만을 느
끼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경찰과 국가권력의 민주적 개혁의 출발점을
삼을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불심검문이 바로 경찰이나 국가권력이             남
용되는   첫 순간이며,   이것부터 시정해   낸다면   상당부분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사람보다도 불심검문에 응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상
황에서 이 캠페인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심검
문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까짓것 기분이 나쁘더라도
한번 응하면 시간도 몇 분 걸리지 않는 것 정도로 응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불심
검문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 신분증을 꺼내서 경찰이 주문하기도 전에 보여주고 만다.


수사에서   초동수사가 이후 수사의 향방을 결정하듯이 불심검문으로부터 인신구속의 절차는
시작되고, 여기서   꼬이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등한시한다.
우리는 불심검문 그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우리의 형사소송 절차에도 많은 문제
점이 있음을 안다. 하지만, 법개정을 통해완벽한 형사소송절차를 획득해 낸다 해도 그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고, 경찰이 행정 편의적인 불법관행을 그대로 답습할 때 그런 완벽한
법률은 의미가 없다.


결국 인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법이 규정한 내용을 경찰이 준수할 것을 강제해 내고 만약
불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비폭력적으로 저항함으로써 경찰을 변화시키고, 권력을 민주적으로
개혁할 때만이 경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은 변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권력의 민주적 개혁
이 구호로만 주장되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실천에 옮기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개혁, 권력의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걸음부터 제대로 떼어야 하기 때문이
다. 민주주의는 현실에서 부딪치는 잘못부터 민주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쌓이고 쌓여 결국
쟁취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 불심검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보다 자세히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고
불심검문에 대처할 것을 바라고, 아울러 불심검문으로부터 파행되는 인신구속 절차에 대해
서도 많은 이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작은 책자를 기획하게 되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꽤나 까다로운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는    헌법
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되었기 때
문이다. 폭력수단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
도록 규정한 것이 이들 법률들의 근본 취지다. 수사기관이든 사법부든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 이 권한이
남용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뒤집혀진 사회 현실에서 국가기관들의 권력남용
을 막는 길은 우리 국민들이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따지고 다툴 때 가능하다.


불심검문 뿐만 아니라 불심검문 문제와 연관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인신구속 단계에 들어
서서 묵비권의 행사,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의 이런 절차들
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를 관철시켜 나가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 책
자를 펴낸다. 이 작은 책자가 인권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권력의 불법행위, 남용을 막는데
작은 힘이나마 되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 팀
PART 1. <불심검문의 개요>
1. 불심검문이란?
▶ 불심검문(不審檢問)- ‘의심스러운 경우 행하는 검문’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합
니다. 범죄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수사 그 자체는 아니며 다만 치안과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공권력이라는 우
월적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가 크게 침해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법률(경찰
관직무집행법 제3조)에서 그 요건과 행사방법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불심검문을 행
하는 경찰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아래 검문을 하여야 합
니다.


2. 불심검문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둡시다.
1) 불심검문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적인 조항이 아닌 ‘임의’적인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심검문을 행
하는 경찰관은 어떤 경우나 반드시 검문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
여 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2)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이유도 없이 강제적으로 검문을 하거나 법에 정한 행사방법과 요건을 지키
지 않고 검문을 행하는 경우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인식구속절차 없이 불심검문만으로는 신체를 구속당할 수 없으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     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7항)
4) 위법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습
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판례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을 거절하는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려고 주변의
      사람들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례에 대한 판례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로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
      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5.10 선고 91 도452)
5)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하여는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불심검문을 행하지 않고 이를 강요하거나 거부하는 사람
을 위협, 폭행, 불법 연행한 경우 형사상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당
해 경찰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
PART 2. <불심검문과 인권>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  포․구속․압
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1항>


1. 현재 경찰이 행하고 있는 불심검문의 문제
  경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행정에서 많은 국
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법을 행정 편의적으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은 폭력, 불법 연행, 구속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 ‘불법 불심검문 거부’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경찰의 대표적인 불법 관행의 하나가 되어버린 불심검문에 의하여 우리의 인권을        언제라
도 유린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우리의 행동은 억압적인
경찰의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인권을 지키
는 싸움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제 3조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
  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군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
  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
  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
  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
  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
  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PART 3. <우리의 당당한 행동>
여러분의 당당한 행동으로 경찰의 불법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습니다.
1. 부당한 경찰의 검문 거부합시다.
 불심검문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아무에게나 할 수 없 습니다. 이미 나에게 불심
검문을 한다는 것은 나의 거동이 수상스럽거나 의심스럽다는 의미입니다. 불심검문을 하기
위하여 나를 정지시킨 것이 타당한 것인지 따져보고 부당하다면 당당히 거부합시다.


2. 경찰관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합시다.
  경찰관의 소속, 성명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불
심검문을 거부하십시오! 정복의 경우라도 명찰이 없거나 신분이 불확실할 때는 신분증을 제
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부합시다.


3. 검문의 목적과 이유가 납득이 갈 때까지 따집시다.
  검문의 목적과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 확실한 답변을 얻을 때까지 따집시다. 불법
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막연한 이유나 학생이라서 검문한다는 등의 이유
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므로 꼬치꼬치 물어보고 따집시다.


4. 질문으로만 검문이 끝나야 합니다.
  불심검문은 가능한 수상함이나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끝나야 합니다. 신분
증 제시나 소지품 검사는 부수적인 조치임을 명확히 합시다.


5. 강제적인 신분증 요구, 신원 조회는 반드시 거부합시다.
  위의 과정에서 경찰의 요구가 무리가 없고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판
단에 따라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하여 간단한 신분확인을 위하여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경찰이 가져가서 기록하거나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합시
다.


6. 강제적으로 가방이나 주머니를 뒤지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합시다.
  소지품 검사는 흉기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가방 등을 뒤지는 행위는 불가능
합니다.
7. 임의 동행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임의 동행 또한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행위는 불법연행이므로 강
력하게 대응하고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8. 불법수사를 하려는 경우 신분확인 및 진술자체를 거부합시다.
  경찰이 부당하게 연행할 경우 묵비권행사는 무척 중요한 권리입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거
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분확인 및 진술을 거부하도록 합시다.
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고 도움을 구합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
능하면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러한 도움을 받기 전까지 반드시 묵비권을 행사합시다.


10.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계속 항의하고 외부로 가능한 빨리 연락을 취합시다.
  경찰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계속 불법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십시오. 또한 위에 있는 권리(외부연락, 묵비권, 변호인 조력)를 계속 요구합시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원이 가능한 사회단체로 빨리 연락하십시오.




  [사례] 불법 불심검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주인공 :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당당한 승
  리”
  97년 11월 21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불심검문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불심검문을 했다면 국가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
  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소송을 제기했던 장모 씨의 사례를 통하
  여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는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씨는 1997. 6. 10. 7시경에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방학을 이용하여 잠시 귀국한 사촌동
  생을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앞에서 만나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하여 2호선 1번 출구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청 역에는 전경들이 지하도 입구에 줄지어 서 있었고 젊은 사람
  과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세워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었으나 시청역 주변은 일상적인
  퇴근시민들로 혼잡하였을 뿐 당일 그 시각을 즈음하여 시위가 예정되어 있었거나, 당일
  시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지하도 주변 어디에서도 시위나 기타 폭력적인 돌발사태
  가 있으리라는 조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 그의 거동이나 주위의 사정이 불심검문을 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았음에도 전경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엄격히 요구되는 불심검문 개시의 요건을 지키지 않고 아무런 범죄혐
  의없는 시민에게 불심검문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개인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
  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불법행위입니다.
   그와 사촌동생이 지하도로 내려가자 전경들이 두 사람을 정지시키고 그 중 하나가 장씨
  에게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이때 전경들은 제복을 입기는 하였으나 원고에게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거나 질문
  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함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검문하는 경관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검문을 해야합니다. 다행히 장씨는 전경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었고 소송을 제기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장씨 등은 신분증을 전경들에게 보여준 후 이를 되돌려 받으면 바로 가려고 하였으나
  전경들은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은 채 돌려보는 등 시간을 끌었습니다.
  ☞ 불심검문은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시간 안에 마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이 시간을 끌고, 특히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로 끝내야함에도 주
  민등록증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위법한 행위입니다.
    또한 장씨의 가방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씨가 당시 들고 있던 가방 안에는 취업
문제지 한 권과 노트, 영자신문만이 들어있었는데, 겉에서 보아도 그 크기나 규모가 시위
용품이나 범죄에 사용될 만한 흉기 등의 범죄용품을 담을 수 없는 가방임이 확실했습니
다.
☞ 소지품 검사는 흉기를 검사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외부에서 만져서 확인하는 검사
(stop and frisk)이어야 합니다. 흉기 이외의 다른 소지품 검사는 불법이며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장씨는 전경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무조건 가방을 열어보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항의하여 가방 안을 보여달라는 이유를 밝힐 것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가방을
보여줄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 불심검문을 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를 넘어서 강제적으로 가방 등을 열어 보이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러자 전경들은 규정상 수색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계속 가방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
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방검색
을 요구하였습니다.
☞ 규정상 수색을 하게 되어있다는 전경들의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색’은 불심검문의
범위를 넘어선 ‘강제조치’로 영장이 있어야하고 긴급한 경우 영장 없이 수색을 할 수 있지
만 추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결국 소지인의 의사에 반한 일반 소지품
검사는 불법입니다.
결국 주민등록증을 돌려 받지 못하여 15분 이상 서있어야만 했던 장씨는 가방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경들은 가방 안에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음을 보았으면서도 오히려
가방 안에 있던 문제지를 허공에 펼쳐보며 뭐하는 사람인지를 캐물었습니다. 장씨가 취직
시험을 준비중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짤렸지. 당신 같은 사람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 등
의 모욕적인 언사를 장 씨에게 퍼부었습니다.
☞ 전경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불심검문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장 씨의 명예와 자존
심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민사상 배상책임의 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와 더불어 전경들은 마치 장씨가 범죄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주
민등록증을 다들 돌려가며 ‘이것 찍어봐’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는 형식상의 지시였을 뿐 자
기들끼리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기만 하고 실제로 조회를 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가
방에 있던 노트를 들고 있으면서 장씨가 노트를 집으려고 하면 들고 있던 손을 뒤로 돌리
고 옆으로 돌리면서 마치 어린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아 놀리듯 하였습니다.
☞ 이러한 주민등록증 및 노트의 반환 거부는 자신들의 검문에 항의하는 원고가 그 자리
를 뜨지 못하도록 하여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임이 분명하였습니다. 또한 간단한 신
분확인 절차를 넘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시하고 조회를 하려는 의도는 명백한 위법
입니다. 결국 불심검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결국 장씨는 검문을 당한 지 30분이 지난 시간에서야 겨우 주민등록증과 노트 등을 다
시 돌려 받을 수 있었고 전경들은 현장을 떠나려는 원고의 뒤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어
떻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짤렸지. 그 따위로 사회생활 하겠어’라는 말을 던
지면서 모두 같이 따라 웃는 방법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 장씨의 의사에 반하여 30여분간 한 장소에 머무르게 한 것, 전경들의 형태는 권한의 남
용을 벗어나 사실상 불법 구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씨가 사촌동생과 대중 앞에
서 당한 치욕은 당연히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후 장씨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명예의 훼손, 시간 손실 등을 입었고 자신의 사촌동생
과 대중 앞에서 당한 치욕으로 인하여 며칠 밤을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화병 증세로 소화
불량, 두통 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장씨는 민변을 찾아서 소송을 의뢰했고 민변에서
는 10주년 기획소송으로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법 민사1단독 이홍철 판사는 97년 11월 27일 길을 가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강제로 소지품 검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모욕적인 언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장아무개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장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PART 4. <정지>
특정한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막아서며   자유로운 통행을 가로   막는   행위는 그 자체로
헌법에 나와있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다 지키면서, 또는 친절하게 검문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통행을 제한하며 검
문하는 행위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1. 검문을 목적으로 한 정지의 대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항에서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   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 판단
으로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
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상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일제 검문을 강행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2. 경찰의 합리적 판단의 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이나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에 한하여 검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검문에서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 이라기 보다는 ‘자의적 판단’에 근거하여
검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검문의 당사자는 스스로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불심검문의 대상에 대한 경찰관의 판단의 기준 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②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점이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상스럽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판
단이 들게 했는지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불심검문 조항은 임의 규정이므로 스스로 판단하기에 경찰관의 기준이 정당하지 못하거
나 본인의 의사에 반할 경우 이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④ 이러한 제기에 대하여 경찰관이 둘러싸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강제적인 검문
을 강요하는 것은 의사에 반하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공권력 남용 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7항)
PART 5. <경찰관의 질문>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또는   범죄혐의 유무를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에 정해진 내에서 불심검문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해야합
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불심검문시 경찰의 질문에 응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① 반드시 경찰관은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4항에 의해서 경찰관은 반드시 질문 전에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증표를 제시하고 구두로도 밝혀야 합니다. 정복을 입은 경우라도 명찰이 없다면 반
드시 신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보여야 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4항)
②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경찰관은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검문 받는 사람이 납득할 만
한 이유여야 합니다. 불심검문은 임의적인 조항이므로 경찰이 말하는 검문의 목적과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질문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4항)
2. 질문에 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① 질문에 의한 답변의 의무가 없으므로 그 검문의 목적과 이유에 관계되고, 자신에게 불리
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범위까지만 응합시다.
② 이때, 경찰은 시민에게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검문을 빠른 시간에 끝내야 하며, 질
문만으로도 검문이 충분한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질문에 앞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3. 이렇게 대응합시다.
① 경찰관의 신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기억해 둡시다.
  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사후에 법적 대응을 위하여 중요하므로 반
드시 경찰관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검문에 응하지 맙시
다.
② 검문의 목적과 이유가 정확하지 않다면 계속 따져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시다.
- ‘불심검문을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왜 나를 검문의 대상으로 생각했는지 차분히 따집시다.
- ‘불법집회’가 있기 때문에 검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③ 묵비권은 중요한 우리의 권리이므로 필요하지 않은 질문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의 검문의 목적과 다른 질문에 대하여는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삐삐번호
등 연락처를 묻는 것에는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PART 6. <신분증 제시>
 보통 불심검문을 할 때 신분증 제시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        습니다.
불심검문에서 특정하게 신분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분증제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에 의해서 의심이 풀리지 않는 경우 부수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1. 적법적인 신분증 요구 절차
① 경찰관은 반드시 자신의 소속과 성명,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는 등 불심검문의 적법
한 절차를 지켜야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4항)
② 검문 받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 제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③ 주민등록법 상에서도 주민등록증 소지의무는 있지만 제시의무는 없고,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
④ 신분증 제시는 신분증명에서 간단히 끝나야 합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서 필요 없이 적거
나 조회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⑤   신분확인은 주민 등록증 및 기타   신분확인이 가 능한   증표가 있으면   됩니다. 학생증이나
주민   등록증만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2. 신분증 제시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① 적법하지 않은 요구는 거부합시다.
② 경찰이 말하는 신분증제시의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고 동의할 수 없을 땐 자신의 의사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거부합시다.
③ 필요한 경우 구두로 내가 누구임을 밝히도록 합시다.
④ 경찰의 요구가 무리 없고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판단에 따라 신분
증 제시 요구에 대하여 간단한 신분확인을 위하여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경찰
이 가져가서 기록하거나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합시다.
⑤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하는 자신의 의사와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불법임을 밝히고, 거부의 이유도 밝힙니
다. 무조건 막연하게 뿌리치고 떠날 경우, 자칫 준현행범 ‘누구임을 물음에 대해 도망가려하
는 자’에 포함될 우려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PART 7. <소지품 검사>
소지품 검사는 불심검문시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장에
의한 강제성을 띤 ‘수색’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소지품검사의 근거 및 내용
1)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한 자등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항에 규정된 자에 한하여 질문
을 할 경우 부수적으로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3
항)
2) 불심검문시 ‘소지   품 검사’는 흉기소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일반소지품 검사
는 가  능하지 않습니다.
3) ‘소지품 검사’는 흉기의 소지여부를 외부에서 관찰하여 의심스러울 경우 ‘정지시켜 질문
하고 외부에서 만져서 확인하는(stop and frisk)'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4) 검문하는 경찰관이 흉기소지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은 경우 가방 등을 열어줄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검문을 당하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5) 서적이나 유인물을 확인한다며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6) 소지인의 의사를 어기고 일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이미 불심검문의 범위를 넘는 것
으로서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215조에 따라 사전에 수색영장을 받아야하며 같은
법 216조 3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 수색영장 없이 수색할 수는 있으나 이 때에는 사후에 지
체 없이 수색영장을 받아야합니다.


경찰의 불법적인 소지품 검사는 당당히 거부합시다.
1. 불심검문의 요건 (경찰관의 신분, 검문의 목적을 정확히    밝히는 것)을 지키지 않고 소지
품 검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2. 동의를 받지 않고 경찰이 강제적으로    가방이나   핸드백, 호주머니를 뒤지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7항)
3. 흉기 이외에는 소지품 검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른바 불법 유인물, 불온도서 등 표현
물을 적발하겠다며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입니다.
4. 이러한 강제적인 소지품 검사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강력하게 거부합시다. 형사소송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영장’ 없이 함부로 수색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참고사항 형사소
송법 제215조)
PART 8. <임의동행>
불심검문을 받다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에 끌려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심검문 과정에서 남용되는 ‘임의동행’은 신체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가하면서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임의동행’이란 이름이 무색하도록,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면서 강
제적으로 행해지는 ‘임의동행’ 분명 문제 있습니다.


   사례>
   “1998년 5월 29일 오후 3시 30분 경, 서울대 자연대 김모군은 학교 정문에서 전경들의 학
   생증 제시 요구에 없다고 대답하자, 전경버스로 강제 연행 당했다. 김군은 법으로 정해진
   임의동행의 형식에 어긋남을 주장하며 완강히 거부했지만, 그들을 당해 낼 수 없었다. 결
   국 학생증 제시 요구에 응할 수 없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악경찰서 지하 1층으로 끌
   려갔다. 전경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수서 경찰서 형사들이 고함을 질렀다.
   일렬로 서!, 고개 숙여!, 앞사람 어깨 짚어! 김군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은 이
   런 식의 대접을 받으며 수서 경찰서 수사2계로 옮겨졌다. 형사들은 ‘피의자 진술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 ‘임의동행’되었는데 무슨 ‘피의자 진술’이냐고 항변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결국 김군은 신원확인을 해주고 난 후, 억울한 피해자임을 내용으로 하는 ‘자필 진술서’를
   쓰고서야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때는 이미 임의 동행된 시간으로부터 7시간 반이
   지나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위 사례를 보며 드는 의문점을 풀어나가면서, 어떤 점이 위법이며, 이에 대해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1) 경찰이 가자고 하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의 동행시 거부, 임의퇴거 권리 헌법 제12조 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7항>
☞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동행이란 말 그대로 강제적인 조항이 아닌 임의적인 조항 으로서,
즉시 거절할 수 있으며, 동행요구에 응한 후에도 임의 퇴거 할 수 있습니다. 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처분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김군의 경우, 강제처분을 위한 영장이 제시
된 적도 없고, 영장이 없이도 가능한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
라서 김군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발휘해 전경버스에 태우고, 경찰서로 데리고
간 것은 분명한 위법이자,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것입니다.


2) 경찰서에 끌려가면, 외부에 연락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변호인조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5항, 헌법 제12조 4항 및 5항>
☞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 동행한 경우, 경찰은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
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
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김군이 외부에 연락을 취하고자
했을 때 이를 제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경찰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 유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3) 일단 경찰서에 가게되면, 다 피의자로 간주되는 것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봤듯이,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것이 아니므로 피의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설령 형사
소송법상 피의자인 경우에도 재판을 통해 유죄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더더구나 단지 임의 동행된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 일렬로 서! , 고개
숙여! 등을 명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 경찰이 묻는 질문에 다 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2항, 형사소송법 제200조 32항, 제289조>
☞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 동행된 사람은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
고 있습니다. 피의자인 경우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은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글로 쓰는 모든 종류의 것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5) 임의 동행할 경우, 6시간 이상 수사가 가능한가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6항, 7항>
☞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임의동행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긴급체
포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 청구 없이 6시간 초과 조사는 모두 부당
한 구금입니다. 또한 6시간 이전이라도 임의 동행된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 퇴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이 이를 막는다면, 이는 불법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입
니다. 즉 6시간 조항마저도, 경찰관이 지켜야할 규범이지, 임의 동행된 사람이 지켜야 할 의
미규정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두 경찰서를 옮겨가며 김군의 의사를 무시한 채 6시간 이
상 잡아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6) 임의동행의 강제적 집행과정에서 임의동행을 거절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받게
되지 않을까요?
<공무집행방해관련 판례-25번>
☞      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적법함이
    그렇지 않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동행을 가장한 강제연행, 불법한 절차에 의한 불심검문 등
에 대항하여 경찰관에게 약간의 폭행을 가했다고 해도 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이렇게 대응합시다.
1. 요구자의 신분, 동행의 목적과 이유 및 동행장소를 밝힐 것을 요구합시다.
2. 자유의사에 따라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동행에 응하여 경찰관서에 갔더라도 영장이 청구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퇴거의 자유가
있고, 외부친지, 가족과의 연락과 변호사 선임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
고 사용합니다.
4. 조사가 실시되어도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은 헌법상, 형사소송법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거부할 수 있으 므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합니다.
5. 임의동행과정에서 강제력이 발휘되어 강제연행, 불법 구금될 경우 외부에서는 경찰의 위
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통해 연행된 이가 풀려 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불법 임의동행에 대한 사후 대응 요령
1. 관련된 경찰관, 수사관을 형사상 고소․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합시다.
☞ 동행을 거부함에도 강제연행하고, 퇴거를 요구함에도 구금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의 직권남용죄일 뿐 아니라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감금죄에도 해당합니다.<26번 판례
>
2.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시다.
☞ 관련 경찰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29조 1항>
PART 9. <연행 및 구속>
       사례>
       “지난 5월 30일 충남대 김모군은 연세대 앞에서 불심검문을 당했다. 김군은 단지 한총련
       출범식 기간 중에 서울에 와 있는 타지방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연행되었고, 조사
       중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덧붙여져서 구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군은 기
       본적 대응을 하지 못한데다, 경찰은 김군이 집에 연락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아 변호사
       의 조력 또한 받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김군의 연행 소식은 이미 구속된 후에야 집에 알
       려졌다.”
불심검문을   받다가 불법 연행되어 급기야는 구속됐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런 경우, 사전에 미리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고,
수사관들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위축되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놓치게 됩
니다. 위의 사례도 그와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경찰들은 미란다원칙을 지키기는커녕 집에
연락하는 것을 막아 김군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수 없었고, 결국엔 무방비 상태로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장에서는 연행 및 구속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도록 합시다.




연행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응합시다.
1. 가장 기본적으로 미란다원칙을 지킬 것을 수사관에 요구합시다.
2. 미란다원칙에 따라 왜 연행, 구금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도록 합시다.
3. 가족 또는 친지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엄연한 권리이므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도록 합시
다.
4.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합시다.
5.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전까지는 되도록 진술거부권을 행사합시다.
6. 체포한 때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없이 48시간 이상 구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강
력히 항의하고 풀어줄 것을 요구합시다. (참고: 임의동행 시는 6시간)




구속영장 청구 이후 가능한 대응 요령
1.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활용합니다.
☞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수사관이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
주지 않으므로 본인 및 가족 친지, 변호인 등이 스스로 알고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구속될 경우, 구속사유를 반드시 파악하도록 합니다.
☞ 피고인은 본인의 구속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권리가 보
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될 경우, 구속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영장 내용의 확인을 통해 구속사유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
고 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 당했을 경우, 후에 경찰관에
게 책임을 물을 수 있 습니다.
3.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합시다.
☞ 구속적부심사청구는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적부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해서 구속이 부당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구속적
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란다원칙>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
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체포)할 수 없다.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피의사실(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중에서 피의자(피고인)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건 명, 구속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이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구속과 체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불법구금이 된다.
알아두기 1> 당직변호사 제도
당직변호사제도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주체가 되어 불법연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인
권의 신장을 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서,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420여명의 당직변
호사가 순번제로 당직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직변호사제도는 기소 전 단계에서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인권옹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기소되기 전인 형사사건에 한하며, 또한
당직변호사는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부재녹음전화로 접수하여 다음날 즉시 당직변호사가 출동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당직변호사제도의 도 움을 원하는 사람은 당직변호사 상황실(3476-8080)로 전화하면 담당직
원이 사건경위와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위 내용을 기재한 접수카드를 그 날의
당직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게 되며, 상황실로부터 접견을 요청 받은 당직변호사는 즉
시 해당 경찰서나 구치소로 달려가 피의자를 접견하여 수사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피의자
의 법적 권리 및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한편, 발생할지도 모를 불법연행이나 가혹행위 등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두기 2> 법적 대응을 위하여
경찰에 의해서 부당하게 검문을 당한 경우 그 피해에 대하여        향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
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검문을 받을 때나
끝난 직후 바로 적어둡시다.
1. 검문을 당한 일시, 장소, 검문을받을 당시 주변 상황(집회가 열리고 있다든지)과 검문의
분위기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거나 적어둡시다.
2. 검문을 받을 당시 경찰의 태도, 방법, 오고간 대화 등을 가능한 시간별로 정확히 기억해
둡시다.
3. 검문을 한 경찰관 또는 주변에 함께 있었던 소속과 성명을 필히 알아두거나 적어둡시다.
만약 명찰 등이 없다면 최소한 소속 경찰서 또는 기동대, 차령번호 등이라도 확인합시다.
보통 전경의 경우 헬멧이나 옷 등에 이름이나 소속 기동대가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위하여 그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증인, 검문 당시 상황이나 주변
을 찍은 사진, 비디오 자료 등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하도록 합시다.
5. 경찰의 폭력이나 강제 연행으로 상해를 당한 경우 반드시 치료 즉시 상해 진단서를 구비
해 놓읍시다.


불법 불심검문에 의한 피해에 대한 법적인 상담
인권운동사 랑방에서는 법적 대응 및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지원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불
심검문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언제라도 연락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 1. 대학가 주변 일제 검문>
대학 주변에서는 자주 학생대상 일제 검문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일제 검문은 기본적 요
건도 갖추지 않은 채 매우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강행되고 있습니다.


       사례>
        “지난 5월 22일 오전 10시경부터 한신대학교 진입로에서는 경찰의 불심검문이 진행되었
       다. 경찰은 진입로에 스쿨버스를 세우고, 차에 올라가 한 명씩 신분증을 확인하며 신분증
       이 없는 학생들은 다시 되돌려보냈다. 이에 항의하던 한 학생은 머리를 차에 쥐어 박혀
       귀와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부상을 당했다. 이 학생 외에도 항의 과정에서 부상당한 학생
       들이 생겨났다. 4학년생들 중 일부는 시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불심검문으로 인해 시험
       이 늦기도 했다. 시간이 좀 흘러 이러한 불법검문 사실이 알려지자 약 300여명이 넘는 학
       생들이 항의시위를 전개했고, 이에 대학원생과 몇몇 교수들까지 동참했다. 결국 학생, 교
       수,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진입로를 막고 있던 경찰은 물러갔다.”
위 사례는 부당한 불심검문에 그냥 순응하지 않고 저항해서 싸운 끝에 전경들을 물러나게
한 모범적인 경우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수, 대학원생, 주민까지 함께 했다는 점은 많은 사
람들이 알게 모르게 불법적 불심검문에 대한 불만을 안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만
큼 불심검문 거부운동이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학 주변 일제검문의 문제점>
1.   학생은 자유롭게 학교 및 길거리를 왕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
이 일제검문을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2. 버스에서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의 일제검문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에 늦고 교육분위기
를 흐리는 등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됩니다.
3. 신분 증명에서 유독 학생증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4. 경찰은 흔히 학교 내 불법집회의 가능성 혹은 학교의 시설보호 요청 등을 일제 검문의
이유로 듭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당연히 지켜야 하므로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불심검문을 행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학교 앞에서의 강제적 일제검문은
부당한 것입니다.


대학가 주변 일제 검문 시 이렇게 대응합시다>
1. 부당한 불심검문에 따지고 불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2. 신분 증명에서 유독 학생증만을 요구하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합시다.
3. 셔틀버스에서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통행의 자유를 근거로 강력히 따집
시다.
4. 불심검문으로 수   업에 늦는 등 일상적인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해 강력히 따집
시다.
5. 관할 경찰서에 항의 전화를 합시다.
6. 학교측의 시설보호 요청으로 불심검문이 진행되는 경우 총장실에 항의 전화를 합시다.
7. 위압적인 분위기, 강제적인 불심검문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깁시다.


<쟁점 2.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검문>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
고를 한 합법적인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 등을 통해 집회 참가자를 제한하거나 폭
력, 불법연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해 왔습니다.


      사례>
      “지난 5월 30일 범국민운동본부 주최의 집회가 서울역에서 열리던 날, 오후 3시경, 연세대
      공대의 조 모군과 나 모군은 남대문 시장으로 옷을 사러 가기 위해 서울역에서 내렸다가
      불심검문을 당했다.
       단순히 시장에 가는 것이기에 별 생각 없이 버스에서 내린 이들에게 전경 하나가 오더니
      학생증을 보자고 했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보여줬다. 그랬더니 ‘잠깐’ 조사를 할 것이 있
      다고 하면서 차에 올라타게 했다. ‘잠깐’이란 말에 차에 올라타니 차에는 이미 몇 명의 학
      생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잠시’ 차에 탄 대학생은 스물 한 명이 되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록 그저 차에 가두어 놓기만 했다. 그런데 잠시 후 경찰이 하는 말이 가까운 경찰
      서로 가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차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반발을 했으나
      다시 ‘잠깐이면 된다’는 말로 사람들의 반발을 가라앉혔다. 버스가 출발한 이후 어디로 가
      느냐고 물었으나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차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이제 자신들이 불
      법 연행되고 있음을 알았다. 같이 가던 전경이 하는 말이 “오늘 서울역 앞에서 보이는 대
      학생은 모두 연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버스가 도달한 곳은 동대문 경찰서였다. 한참을 정지해 있다가 10명은 영등포로 연행되
      고 연대 두 학생을 비롯한 11명은 7시가 조금 안되어 노량진 경찰서로 옮겨졌다. 경찰서
      에 도착하니 형사들은 반말로 소리를 질러대며 찬 바닥에 앉게 했다.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묵살 당했다, 형사들은 조사를 시작한다며 그 전날의 행적에다, 활
      동하고 있는 학회의 구성원까지 다 대게 했다. 새벽까지 조사를 하더니, 그것이 조서라며
      손도장을 막 찍게 했다. 결국 이들은 새벽 4시경에야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이들을 내보내주면서 하는 말이 ‘훈방’이라는 것이었다.
위 사례를 통해 본 집회 시 자행되는 불법 불심검문의 문제점
   최측이 특정 집단의 집회 참가 제한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개최 당일
1. 주
오전부터 서울역 주변을 원천봉쇄하고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해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
들에 대해서 서울역 광장으로의 출입을 불허하고 집회를 방해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
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위법입니다. (헌법 제2장 제21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검문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전혀 지
키지 않 았고, 불심검문 결과 대학생으로 확인된 사들과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사람들을 경찰
버스 안으로 강제 연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3조)
3. 집회장 주변을 원천 봉쇄하여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 뿐 아니라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
의 통행권까지도 침해한 명백한 위법입니다.


위의 사 례와 같이 합법적인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에 참여하려는 사람들 뿐 아니라
집회와 무관하게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불심검문’이라는 이름 하에 가로막고 불법 구금하
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회장 주변에서의 불법적인 불심검문
이 횡횡하다보니,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합법적인 행위임에도 전경들을 보면서
위축되곤 합니다. 따라서 당당히 항의하지 못하고 피해가거나 순순히 응해 피해를 보는 사
례들이 자주 있습니다. 합법적인 집회에 참가를 제한하는 불심검문은 명백히 부당한 행위이
니, 바로 알고 당당히 대응합시다.


부당함의 근거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헌법 제2장 21조)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폭
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
3. 위의 헌법에 따라서 모든 국민의 집회에 참가할 자유가 있으며 집회 주최측이 특정인이
나 특정 단체에 대한 집회 및 시위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한 누구든 집회참여를 방해받아
서는 안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
4. 따라서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의 집회 참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통행을 제한하거나 불심검문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명백하게 폭력 등의 불법행
위가 집회 장소에서 행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있을 것이다’ 라는 판
단 하에 집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 또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렇게 대응합시다.
1. 경찰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바로 집회 주최측으로 신고하거나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
다.
2. 신고가 된 집회임에도 ‘집회가 있어서 검문한다’는 식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경우 ‘집회참
가의 권리와  참가의지’를 당당하게 밝히고 경찰의 불법 검문에 당당히 따집시다.
3. 특정집단을 제한하는 경우 ‘집회 신고서’에 ‘특정집단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지 확인하
자고 따집시다.
4.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찰관이나 전경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기억해두었다가 집회 주
최측이나 인권단체를 통해 신고하여 추후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참고>
■ Q&A
1. 경찰이 친절하게 검문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 검문을 받는 사람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친절하게 검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적법한 불심검문’이지 ‘친절한 불법검문’이 아닙니다. 친절하게
한다고 하여 현행 불심검문의 관행적 불법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절차를 갖추어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목적 및 이유 설명),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인 범죄 혐의), 임의적으로(강제력 행사 불가)불심검문을 해야
한다.


2. 경찰은 불법집회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학생들에 대한 일제검문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 불심검문이 경찰행정의 편의성 도모에 따라 집회 등의 사전 봉쇄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없습니다.
첫째, 경찰이 사전 봉쇄 하고자 하는 특정 시간 특정 장소의 집회가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에 위반하는 불법집회(현재 경찰의 불법집회에 대한 판단자체에 문제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인가 하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집회의 위법성에 대한 경찰이 자의적 판단
(특히 일정한 정보에 따른 판단)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 지역을 통행하는 모든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불
심검문을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경찰은 구두로 행선지나 위법함이 명백한
집회에 참석하려는 것인지를 물어서 선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위 두 가지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불심검문을 행한다 하더라도 결코 강
제력을 발동할 수는 없습니다. 설득을 통하여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특히 버
스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다든지, 가방을 강제로 열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강제력 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집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가 일정한 경우에(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날 때)강제로 해산을 시
키든지 체포하여야 합니다.


3. 경찰은 범죄자 체포와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 현재의 불심검문이 불가피하다고 합
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 물론 불심검문은 범죄자 체포와 범죄의 사전 예방이라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
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률에 규정된 대로 불심검문을 행하여도 그 목적은 얼마든지 달
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의 주장 속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첫째, 경찰은 범인필벌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범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일소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특히 그것을 불심검문이라는 임의적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달성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회에 범죄
가 존재하고 그 범죄를 모두 소탕할 수 없는 것은,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둘째,   경찰은   범죄   단속과   예방을                 례성의 원칙은
                             목적으로 자의적 불심검문을 행하면서 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심검문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범죄 단속 및 예방의 효
용과 그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권을 비교하여 행하여야 합니다. 이러
한 비례성의 요구는 강제적 수단이 구속이나 체포에도 요구되는 요건인 만큼, 임의적 수단
인 불심검문에는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지금의 경찰력을 몇 배 증원하
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골목골목에서 무차별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면(실제로 가끔씩 그
렇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범죄자나 기소 중지자를 적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현실화 될 때 개인의 기본적 자유권은 본질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런 발
상은 ‘경찰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민주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따라서 범죄 단속과 예방을 위해 ‘종전대로의’ 불심검문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경
찰의 주장은, 결국 질서유지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다소 ‘불법하지만’ 불심검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다름 아닙니다. 공권력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행위에 대해
서는 불법한 공권력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4. 절차적 요건을 갖추다 보면 진짜 범인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이 있는데 어떻습
니까?
☞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불심검문을 행하다 보면 진짜 범인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걱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범죄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불심검문이 아닌 형사소송법
상의 긴급체포나 체포제도를 이용하여 검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법한 불심검문 과정에서 부당하게 검문을 거부하거나 뿌리치고 도망하는 경우에는 그 자
체만으로도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 2항 제4호(누구인지 묻는데 도망가려하는 자)에 의해 준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가 가능합니다.
준현행범의 요건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주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과감히 긴급체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체포가 요건에 맞지 않는 남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의 책임
에 대한 위험부담은 물론 국가와 당해 경찰관의 몫입니다.


5. 긴급체포가 많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긴급을 요해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건상 긴급체포의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런 경우, 영장실질심사 때 체포의 불법성을 부각시키도록 합니다. 즉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 되었음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법률조항 및 참고사항 정리
1.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  포․구속․압
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
호인을 붙인다.


4. 헌법 제12조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
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5. 헌법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깨친 자
는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7.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 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
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
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
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간첩이라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경찰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형사소송법 제34조
- 접견교통권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 특히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가 변호인이
나 가족과 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
리를 말한다.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으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은 법률(행형법   및 동법 시행령)이나 법원 또는 수사 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 판례 :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
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
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1996.6.3 대법원 96모18 판공 15호 2255)


9.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 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10.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현행범인이라 함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말하며, 현행범은 누구든
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
     는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중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11.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 받은 영장에 한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
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12.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③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
을 받아야 한다.


13. 형사소송법 제289조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14. 형법 제124조(불법 체포, 감금)1항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
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판례 : 법정절차 없이 피의자를 이른바 경찰서보호실에 구금한 행위는 설사 이를 정당한
행위로서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불법 감금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971.3.9. 大法 70
도24   06)
15. 영장 없이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
체포․연행․구속․압수 및 수색 등 대부분의 강제처분을 위해서는 사전에 검사가 법관으
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데,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는 그 예외로 존재한다.
  ① 현행범 체포
  ② 긴급체포
   긴급체포는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를 영장 없이 긴급하게 체포하는 제도로, 종
전의 긴급구속을 폐지하고 95년에 새로 도입됐다. 이는 최소한 48시간 이상 수사 기관의 판
단에 의해서만 체포가 가능해져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 하지만 긴급체포가 요건에
맞지 않는 남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의 책임에 대한 위험부담은 물론 국가와 당해 경찰관
의 몫이다.


16.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
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
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3.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
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개요,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
야 한다. (1995.12.29 신설)


17. 체포적부심사청구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체포영장
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이어야 하므로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
부심을 청구할 수 없다. 수사 실무상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긴급체포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체포적부심사청구의
활용 가능성이란 거의 없는 실정이다.
18.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발부의 절차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법      원에 청구
하여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가족 등의 신청이 있
을 때에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이다. 영장실질심사시 판사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주된
내용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며,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
이  참석하여 피의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그런데 주의할 것
은 수사관이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려줘야 함에도 잘 알려주지 않으므로, 본인 및 가족 친
지, 변호인 등이 스스로 알고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19. 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
나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관한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체포영장,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20. 구속적부심사청구
헌법상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
다.(헌법 제12조 제6항)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와 구속 후 중대한 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은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1. 구속사유의 파악
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 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및 최고법인 헌법(제12조 5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
지, 구속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50조1항에 근거할 때, 피고인은 본인
의 구속사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
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
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특정인의 참가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
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언론기관의 기자는 그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25.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판례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을 거절하는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려고 주변의 사
람들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   례에 대한 판례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
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5.10 선고 91 도 453)
26. 불법 감금에 대한 판례
법정절차 없이 피의자를 이른바 경찰서 보호실에 구               금한 행위는 설사 이를 정당한 행위로
서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그 직
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불법 감금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1971. 3.9 대법원 70도
 06)
24




불법 불심검문의 현장에서 바로 연락 주십시오!
경찰이 행사방법과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자신이 강제적
으로 검문을 당한 경우 바로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주변 상황, 검문을 하
고 있는 해당 경찰서나 기동대, 또는 경찰관의 이름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즉각 해당 경찰
서에 항의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에 나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불심검문의 현장에서 바로 연락 주십시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화 : 02-522-7284 / 팩스 : 02-522-7285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화 : 02-763-2606 / 팩스 : 02-745-5604
인권운동사랑방 전화 : 02-741-5363 / 팩스 : 02-741-5364
천주교인권위원회 전화 : 02-777-0643 / 팩스 : 02-775-6267
한국교회인권센터 전화 : 02-744-3717 / 팩스 : 02-766-5528
광주 인권지기 전화 : 062-529-7576 / 팩스 : 062-527-5734
부산 민가협 전화 : 051-817-6460
전북 평화인권연대 전화 : 063-231-9331 / 팩스 : 063-231-9332
다산인권센터 전화 : 031-213-2105 / 팩스 : 031-215-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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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과 인권

  • 1. 불심검문과 인권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인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법이 규정한 내용을 경찰이 준수할 것을 강제해 내고, 만약 불 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비폭력적으로 저항함으로써 경찰을 변화시키고, 권력을 민주적으로 개혁할 때만이 경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은 변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권력의 민주적 개혁 이 구호로만 주장되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실천해 옮기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개혁, 권력의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법 불심검문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불법 연행, 구속이 판을 쳐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 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에 제대로 저항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불 법임을 알아도 쉽게 응하고 넘어가 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자신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 가질 힘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당한 검문이나 불법 연행에 대 한 거부, 불법적인 심문에 대한 진술거부(묵비권)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이 작은 소책자를 통하여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2항)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경찰직무집행법 제3조 7항) 피고인은 각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89조)
  • 2. 목차 ● 책을 펴내며 - 구체적인 권리를 지키는 길에 민주주의가 열린다 PART 1. 불심검문의 개요 PART 2. 불심검문과 인권 PART 3. 우리의 당당한 행동 ● 사례로 보는 불심검문 “불법 불심검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주인공” -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당당한 승리 PART 4. 정지 PART 5. 경찰관의 질문 PART 6. 신분증 제시 PART 7. 소지품 검사 PART 8. 임의 동행 PART 9. 연행 및 구속 - 구속영장의 실례 ● 알아두기 1. - 당직변호사 제도 알아두기 2. - 법적 대응을 위하여 ● 쟁점 1. 대학가 주변 일제 검문 쟁점 2.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검문 ● 참고 - Q&A - 법률조항 및 참고사항 정리 제작: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팀 (김연진, 박주희, 이영태, 이주영) 법률자문 및 검토: 차병직, 윤기원, 김도형, 정연순, 도재형 변호사/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사무국장 도움을 주신 분들: 건국대 학복위, 교대 인권모임 사람꽃, 교대 총학생회, 대학생동성애자인권연합, 덕 성여대 총학생회, 성공회대 교지편집위, 성공회대 카오스, 숭실대 인권모임 한사연, 연대 뿌리내림, 이 대 총학생회, 조선대 총학생회, 평화인권연대, 풀무질 서점, 한기연, 한양대 안산 총학생회 등 후원을 해주신 단체에게 감사 드립니다. 또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민가협 어머니 여러분, 천주교인권위 여러분, 민변 변호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전부 담지는 못했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3. 책을 펴내며 : 구체적인 권리를 지키는 길에 민주주의가 열린다 우리가 펴내는 인권하루소식에는 여러 인권침해 사건들이 매일 오른다. 그 많은 기사 중에 서 가장 많은 것은 아마도 어느 단체의 누가 연행되었거나 구속되었다는 소식일 것이다. 대 체로 민족민주운동, 진보운동 진영에 속하는 이들이 그 기사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민주운동, 진보운동에 헌신하고 있다는 사람들조차 어처구니없는 경찰이나 공안기관의 불법행위에 그대로 응하고,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불심검문 중에 가방에서 유인물이 나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든가, 압수수색 영 장 없이 수색을 허용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 기소되었다든가 하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린 다. 고문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데도 소위 진 보인사라는 사람들조차 그대로 당하고 만다. 그로 인해 사건은 엄청나게 불려지고 결국은 자신에게 화가 돌아오는 데도 공안당국의 불법행위를 그대로 수용하고 만다. 그러는 상황 이니 일반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된 데에는 자신의 권리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전혀 갖 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법률이나 권력보다도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는 상당부분 무력화 될 것이 다. 또 경찰이나 공권력의 불법행위에 대해 너무도 익숙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법부마저 불문에 붙여온 그간의 관행이 그런 불법행위들을 묵 인하는데 일조 했을 것이다. 또 공권력이 자행하는 협박이나 폭력 앞에 지나치게 위축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권력이라도 법적인 절차를 벗어난 경 우는 조직폭력배보다도 못한 것이다. 이런 자기 권리에 대해 무지한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 4월부터 ‘법대로 하 자! 불심검문’ 제하의 캠페인을 벌여왔다. 우리의 캠페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표해 주었다. 우리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불심검문의 문제점과 불만을 느 끼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경찰과 국가권력의 민주적 개혁의 출발점을 삼을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불심검문이 바로 경찰이나 국가권력이 남 용되는 첫 순간이며, 이것부터 시정해 낸다면 상당부분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사람보다도 불심검문에 응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상 황에서 이 캠페인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심검 문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까짓것 기분이 나쁘더라도 한번 응하면 시간도 몇 분 걸리지 않는 것 정도로 응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불심 검문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 신분증을 꺼내서 경찰이 주문하기도 전에 보여주고 만다. 수사에서 초동수사가 이후 수사의 향방을 결정하듯이 불심검문으로부터 인신구속의 절차는
  • 4. 시작되고, 여기서 꼬이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등한시한다. 우리는 불심검문 그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우리의 형사소송 절차에도 많은 문제 점이 있음을 안다. 하지만, 법개정을 통해완벽한 형사소송절차를 획득해 낸다 해도 그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고, 경찰이 행정 편의적인 불법관행을 그대로 답습할 때 그런 완벽한 법률은 의미가 없다. 결국 인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법이 규정한 내용을 경찰이 준수할 것을 강제해 내고 만약 불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비폭력적으로 저항함으로써 경찰을 변화시키고, 권력을 민주적으로 개혁할 때만이 경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은 변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권력의 민주적 개혁 이 구호로만 주장되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실천에 옮기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개혁, 권력의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걸음부터 제대로 떼어야 하기 때문이 다. 민주주의는 현실에서 부딪치는 잘못부터 민주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쌓이고 쌓여 결국 쟁취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 불심검문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보다 자세히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고 불심검문에 대처할 것을 바라고, 아울러 불심검문으로부터 파행되는 인신구속 절차에 대해 서도 많은 이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 작은 책자를 기획하게 되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꽤나 까다로운 절차를 두고 있는데, 이는 헌법 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되었기 때 문이다. 폭력수단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 도록 규정한 것이 이들 법률들의 근본 취지다. 수사기관이든 사법부든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권한을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 이 권한이 남용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뒤집혀진 사회 현실에서 국가기관들의 권력남용 을 막는 길은 우리 국민들이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따지고 다툴 때 가능하다. 불심검문 뿐만 아니라 불심검문 문제와 연관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인신구속 단계에 들어 서서 묵비권의 행사,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의 이런 절차들 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를 관철시켜 나가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 책 자를 펴낸다. 이 작은 책자가 인권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권력의 불법행위, 남용을 막는데 작은 힘이나마 되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캠페인 팀
  • 5. PART 1. <불심검문의 개요> 1. 불심검문이란? ▶ 불심검문(不審檢問)- ‘의심스러운 경우 행하는 검문’ 불심검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합 니다. 범죄수사의 단서가 될 수는 있으나 수사 그 자체는 아니며 다만 치안과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하나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공권력이라는 우 월적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가 크게 침해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법률(경찰 관직무집행법 제3조)에서 그 요건과 행사방법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불심검문을 행 하는 경찰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아래 검문을 하여야 합 니다. 2. 불심검문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둡시다. 1) 불심검문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적인 조항이 아닌 ‘임의’적인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심검문을 행 하는 경찰관은 어떤 경우나 반드시 검문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 여 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2) 불심검문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이유도 없이 강제적으로 검문을 하거나 법에 정한 행사방법과 요건을 지키 지 않고 검문을 행하는 경우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는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인식구속절차 없이 불심검문만으로는 신체를 구속당할 수 없으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 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7항) 4) 위법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항하고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습 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판례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을 거절하는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려고 주변의 사람들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례에 대한 판례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로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 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5.10 선고 91 도452) 5)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하여는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불심검문을 행하지 않고 이를 강요하거나 거부하는 사람 을 위협, 폭행, 불법 연행한 경우 형사상 고발조치가 가능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당
  • 6. 해 경찰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
  • 7. PART 2. <불심검문과 인권>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 포․구속․압 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1항> 1. 현재 경찰이 행하고 있는 불심검문의 문제 경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행정에서 많은 국 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법을 행정 편의적으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은 폭력, 불법 연행, 구속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 ‘불법 불심검문 거부’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경찰의 대표적인 불법 관행의 하나가 되어버린 불심검문에 의하여 우리의 인권을 언제라 도 유린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우리의 행동은 억압적인 경찰의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인권을 지키 는 싸움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제 3조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 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군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 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 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 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 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 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8. PART 3. <우리의 당당한 행동> 여러분의 당당한 행동으로 경찰의 불법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습니다. 1. 부당한 경찰의 검문 거부합시다. 불심검문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아무에게나 할 수 없 습니다. 이미 나에게 불심 검문을 한다는 것은 나의 거동이 수상스럽거나 의심스럽다는 의미입니다. 불심검문을 하기 위하여 나를 정지시킨 것이 타당한 것인지 따져보고 부당하다면 당당히 거부합시다. 2. 경찰관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합시다. 경찰관의 소속, 성명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불 심검문을 거부하십시오! 정복의 경우라도 명찰이 없거나 신분이 불확실할 때는 신분증을 제 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부합시다. 3. 검문의 목적과 이유가 납득이 갈 때까지 따집시다. 검문의 목적과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 확실한 답변을 얻을 때까지 따집시다. 불법 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막연한 이유나 학생이라서 검문한다는 등의 이유 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므로 꼬치꼬치 물어보고 따집시다. 4. 질문으로만 검문이 끝나야 합니다. 불심검문은 가능한 수상함이나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끝나야 합니다. 신분 증 제시나 소지품 검사는 부수적인 조치임을 명확히 합시다. 5. 강제적인 신분증 요구, 신원 조회는 반드시 거부합시다. 위의 과정에서 경찰의 요구가 무리가 없고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판 단에 따라 신분증 제시 요구에 대하여 간단한 신분확인을 위하여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경찰이 가져가서 기록하거나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합시 다. 6. 강제적으로 가방이나 주머니를 뒤지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합시다. 소지품 검사는 흉기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가방 등을 뒤지는 행위는 불가능 합니다. 7. 임의 동행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임의 동행 또한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행위는 불법연행이므로 강 력하게 대응하고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8. 불법수사를 하려는 경우 신분확인 및 진술자체를 거부합시다. 경찰이 부당하게 연행할 경우 묵비권행사는 무척 중요한 권리입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거 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분확인 및 진술을 거부하도록 합시다.
  • 9. 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고 도움을 구합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 능하면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러한 도움을 받기 전까지 반드시 묵비권을 행사합시다. 10.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계속 항의하고 외부로 가능한 빨리 연락을 취합시다. 경찰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계속 불법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십시오. 또한 위에 있는 권리(외부연락, 묵비권, 변호인 조력)를 계속 요구합시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원이 가능한 사회단체로 빨리 연락하십시오. [사례] 불법 불심검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주인공 :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당당한 승 리” 97년 11월 21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불심검문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불심검문을 했다면 국가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 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이끌어내도록 소송을 제기했던 장모 씨의 사례를 통하 여 불심검문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는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씨는 1997. 6. 10. 7시경에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방학을 이용하여 잠시 귀국한 사촌동 생을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앞에서 만나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하여 2호선 1번 출구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시청 역에는 전경들이 지하도 입구에 줄지어 서 있었고 젊은 사람 과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세워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었으나 시청역 주변은 일상적인 퇴근시민들로 혼잡하였을 뿐 당일 그 시각을 즈음하여 시위가 예정되어 있었거나, 당일 시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지하도 주변 어디에서도 시위나 기타 폭력적인 돌발사태 가 있으리라는 조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 그의 거동이나 주위의 사정이 불심검문을 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았음에도 전경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엄격히 요구되는 불심검문 개시의 요건을 지키지 않고 아무런 범죄혐 의없는 시민에게 불심검문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개인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 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불법행위입니다. 그와 사촌동생이 지하도로 내려가자 전경들이 두 사람을 정지시키고 그 중 하나가 장씨 에게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이때 전경들은 제복을 입기는 하였으나 원고에게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거나 질문 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함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검문하는 경관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검문을 해야합니다. 다행히 장씨는 전경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었고 소송을 제기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장씨 등은 신분증을 전경들에게 보여준 후 이를 되돌려 받으면 바로 가려고 하였으나 전경들은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은 채 돌려보는 등 시간을 끌었습니다. ☞ 불심검문은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시간 안에 마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이 시간을 끌고, 특히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로 끝내야함에도 주 민등록증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위법한 행위입니다. 또한 장씨의 가방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 장씨가 당시 들고 있던 가방 안에는 취업
  • 10. 문제지 한 권과 노트, 영자신문만이 들어있었는데, 겉에서 보아도 그 크기나 규모가 시위 용품이나 범죄에 사용될 만한 흉기 등의 범죄용품을 담을 수 없는 가방임이 확실했습니 다. ☞ 소지품 검사는 흉기를 검사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외부에서 만져서 확인하는 검사 (stop and frisk)이어야 합니다. 흉기 이외의 다른 소지품 검사는 불법이며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장씨는 전경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무조건 가방을 열어보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항의하여 가방 안을 보여달라는 이유를 밝힐 것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가방을 보여줄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 불심검문을 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를 넘어서 강제적으로 가방 등을 열어 보이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러자 전경들은 규정상 수색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계속 가방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 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방검색 을 요구하였습니다. ☞ 규정상 수색을 하게 되어있다는 전경들의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색’은 불심검문의 범위를 넘어선 ‘강제조치’로 영장이 있어야하고 긴급한 경우 영장 없이 수색을 할 수 있지 만 추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합니다. 결국 소지인의 의사에 반한 일반 소지품 검사는 불법입니다. 결국 주민등록증을 돌려 받지 못하여 15분 이상 서있어야만 했던 장씨는 가방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경들은 가방 안에 아무 것도 들어있지 않음을 보았으면서도 오히려 가방 안에 있던 문제지를 허공에 펼쳐보며 뭐하는 사람인지를 캐물었습니다. 장씨가 취직 시험을 준비중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짤렸지. 당신 같은 사람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 등 의 모욕적인 언사를 장 씨에게 퍼부었습니다. ☞ 전경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불심검문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장 씨의 명예와 자존 심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민사상 배상책임의 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와 더불어 전경들은 마치 장씨가 범죄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주 민등록증을 다들 돌려가며 ‘이것 찍어봐’라고 지시하였으나 이는 형식상의 지시였을 뿐 자 기들끼리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기만 하고 실제로 조회를 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가 방에 있던 노트를 들고 있으면서 장씨가 노트를 집으려고 하면 들고 있던 손을 뒤로 돌리 고 옆으로 돌리면서 마치 어린 아이에게서 장난감을 빼앗아 놀리듯 하였습니다. ☞ 이러한 주민등록증 및 노트의 반환 거부는 자신들의 검문에 항의하는 원고가 그 자리 를 뜨지 못하도록 하여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임이 분명하였습니다. 또한 간단한 신 분확인 절차를 넘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무시하고 조회를 하려는 의도는 명백한 위법 입니다. 결국 불심검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결국 장씨는 검문을 당한 지 30분이 지난 시간에서야 겨우 주민등록증과 노트 등을 다 시 돌려 받을 수 있었고 전경들은 현장을 떠나려는 원고의 뒤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어 떻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짤렸지. 그 따위로 사회생활 하겠어’라는 말을 던 지면서 모두 같이 따라 웃는 방법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 장씨의 의사에 반하여 30여분간 한 장소에 머무르게 한 것, 전경들의 형태는 권한의 남 용을 벗어나 사실상 불법 구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씨가 사촌동생과 대중 앞에
  • 11. 서 당한 치욕은 당연히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후 장씨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명예의 훼손, 시간 손실 등을 입었고 자신의 사촌동생 과 대중 앞에서 당한 치욕으로 인하여 며칠 밤을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화병 증세로 소화 불량, 두통 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장씨는 민변을 찾아서 소송을 의뢰했고 민변에서 는 10주년 기획소송으로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법 민사1단독 이홍철 판사는 97년 11월 27일 길을 가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강제로 소지품 검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모욕적인 언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장아무개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장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12. PART 4. <정지> 특정한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막아서며 자유로운 통행을 가로 막는 행위는 그 자체로 헌법에 나와있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다 지키면서, 또는 친절하게 검문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통행을 제한하며 검 문하는 행위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1. 검문을 목적으로 한 정지의 대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항에서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 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 판단 으로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 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상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일제 검문을 강행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2. 경찰의 합리적 판단의 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이나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는 자에 한하여 검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검문에서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 이라기 보다는 ‘자의적 판단’에 근거하여 검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검문의 당사자는 스스로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불심검문의 대상에 대한 경찰관의 판단의 기준 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②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점이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상스럽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판 단이 들게 했는지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불심검문 조항은 임의 규정이므로 스스로 판단하기에 경찰관의 기준이 정당하지 못하거 나 본인의 의사에 반할 경우 이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④ 이러한 제기에 대하여 경찰관이 둘러싸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강제적인 검문 을 강요하는 것은 의사에 반하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공권력 남용 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7항)
  • 13. PART 5. <경찰관의 질문>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또는 범죄혐의 유무를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에 정해진 내에서 불심검문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해야합 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불심검문시 경찰의 질문에 응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① 반드시 경찰관은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4항에 의해서 경찰관은 반드시 질문 전에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증표를 제시하고 구두로도 밝혀야 합니다. 정복을 입은 경우라도 명찰이 없다면 반 드시 신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보여야 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4항) ②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경찰관은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검문 받는 사람이 납득할 만 한 이유여야 합니다. 불심검문은 임의적인 조항이므로 경찰이 말하는 검문의 목적과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질문에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4항) 2. 질문에 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① 질문에 의한 답변의 의무가 없으므로 그 검문의 목적과 이유에 관계되고, 자신에게 불리 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범위까지만 응합시다. ② 이때, 경찰은 시민에게 최대한 불편을 주지 않도록 검문을 빠른 시간에 끝내야 하며, 질 문만으로도 검문이 충분한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질문에 앞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3. 이렇게 대응합시다. ① 경찰관의 신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기억해 둡시다. 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사후에 법적 대응을 위하여 중요하므로 반 드시 경찰관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검문에 응하지 맙시 다. ② 검문의 목적과 이유가 정확하지 않다면 계속 따져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시다. - ‘불심검문을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왜 나를 검문의 대상으로 생각했는지 차분히 따집시다. - ‘불법집회’가 있기 때문에 검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③ 묵비권은 중요한 우리의 권리이므로 필요하지 않은 질문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의 검문의 목적과 다른 질문에 대하여는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삐삐번호 등 연락처를 묻는 것에는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 14. PART 6. <신분증 제시> 보통 불심검문을 할 때 신분증 제시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 습니다. 불심검문에서 특정하게 신분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분증제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에 의해서 의심이 풀리지 않는 경우 부수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1. 적법적인 신분증 요구 절차 ① 경찰관은 반드시 자신의 소속과 성명,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는 등 불심검문의 적법 한 절차를 지켜야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4항) ② 검문 받는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 제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③ 주민등록법 상에서도 주민등록증 소지의무는 있지만 제시의무는 없고,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 ④ 신분증 제시는 신분증명에서 간단히 끝나야 합니다. 신분증을 가져가서 필요 없이 적거 나 조회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⑤ 신분확인은 주민 등록증 및 기타 신분확인이 가 능한 증표가 있으면 됩니다. 학생증이나 주민 등록증만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2. 신분증 제시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① 적법하지 않은 요구는 거부합시다. ② 경찰이 말하는 신분증제시의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고 동의할 수 없을 땐 자신의 의사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거부합시다. ③ 필요한 경우 구두로 내가 누구임을 밝히도록 합시다. ④ 경찰의 요구가 무리 없고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판단에 따라 신분 증 제시 요구에 대하여 간단한 신분확인을 위하여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을 경찰 이 가져가서 기록하거나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합시다. ⑤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하는 자신의 의사와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불법임을 밝히고, 거부의 이유도 밝힙니 다. 무조건 막연하게 뿌리치고 떠날 경우, 자칫 준현행범 ‘누구임을 물음에 대해 도망가려하 는 자’에 포함될 우려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 15. PART 7. <소지품 검사> 소지품 검사는 불심검문시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장에 의한 강제성을 띤 ‘수색’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소지품검사의 근거 및 내용 1)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한 자등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항에 규정된 자에 한하여 질문 을 할 경우 부수적으로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3 항) 2) 불심검문시 ‘소지 품 검사’는 흉기소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일반소지품 검사 는 가 능하지 않습니다. 3) ‘소지품 검사’는 흉기의 소지여부를 외부에서 관찰하여 의심스러울 경우 ‘정지시켜 질문 하고 외부에서 만져서 확인하는(stop and frisk)'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4) 검문하는 경찰관이 흉기소지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은 경우 가방 등을 열어줄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검문을 당하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5) 서적이나 유인물을 확인한다며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6) 소지인의 의사를 어기고 일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이미 불심검문의 범위를 넘는 것 으로서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215조에 따라 사전에 수색영장을 받아야하며 같은 법 216조 3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 수색영장 없이 수색할 수는 있으나 이 때에는 사후에 지 체 없이 수색영장을 받아야합니다. 경찰의 불법적인 소지품 검사는 당당히 거부합시다. 1. 불심검문의 요건 (경찰관의 신분, 검문의 목적을 정확히 밝히는 것)을 지키지 않고 소지 품 검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2. 동의를 받지 않고 경찰이 강제적으로 가방이나 핸드백, 호주머니를 뒤지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7항) 3. 흉기 이외에는 소지품 검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른바 불법 유인물, 불온도서 등 표현 물을 적발하겠다며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도 위법한 행위입니다. 4. 이러한 강제적인 소지품 검사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강력하게 거부합시다. 형사소송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영장’ 없이 함부로 수색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참고사항 형사소 송법 제215조)
  • 16. PART 8. <임의동행> 불심검문을 받다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서에 끌려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불심검문 과정에서 남용되는 ‘임의동행’은 신체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가하면서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임의동행’이란 이름이 무색하도록,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면서 강 제적으로 행해지는 ‘임의동행’ 분명 문제 있습니다. 사례> “1998년 5월 29일 오후 3시 30분 경, 서울대 자연대 김모군은 학교 정문에서 전경들의 학 생증 제시 요구에 없다고 대답하자, 전경버스로 강제 연행 당했다. 김군은 법으로 정해진 임의동행의 형식에 어긋남을 주장하며 완강히 거부했지만, 그들을 당해 낼 수 없었다. 결 국 학생증 제시 요구에 응할 수 없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악경찰서 지하 1층으로 끌 려갔다. 전경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수서 경찰서 형사들이 고함을 질렀다. 일렬로 서!, 고개 숙여!, 앞사람 어깨 짚어! 김군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은 이 런 식의 대접을 받으며 수서 경찰서 수사2계로 옮겨졌다. 형사들은 ‘피의자 진술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 ‘임의동행’되었는데 무슨 ‘피의자 진술’이냐고 항변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결국 김군은 신원확인을 해주고 난 후, 억울한 피해자임을 내용으로 하는 ‘자필 진술서’를 쓰고서야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때는 이미 임의 동행된 시간으로부터 7시간 반이 지나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위 사례를 보며 드는 의문점을 풀어나가면서, 어떤 점이 위법이며, 이에 대해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1) 경찰이 가자고 하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의 동행시 거부, 임의퇴거 권리 헌법 제12조 1항, 경찰관직무집행법 7항> ☞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동행이란 말 그대로 강제적인 조항이 아닌 임의적인 조항 으로서, 즉시 거절할 수 있으며, 동행요구에 응한 후에도 임의 퇴거 할 수 있습니다. 즉 체포, 구속 등의 강제처분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김군의 경우, 강제처분을 위한 영장이 제시 된 적도 없고, 영장이 없이도 가능한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 라서 김군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발휘해 전경버스에 태우고, 경찰서로 데리고 간 것은 분명한 위법이자,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것입니다. 2) 경찰서에 끌려가면, 외부에 연락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변호인조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5항, 헌법 제12조 4항 및 5항> ☞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 동행한 경우, 경찰은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 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 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김군이 외부에 연락을 취하고자 했을 때 이를 제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경찰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 유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3) 일단 경찰서에 가게되면, 다 피의자로 간주되는 것 아닌가요?
  • 17. ☞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봤듯이,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것이 아니므로 피의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설령 형사 소송법상 피의자인 경우에도 재판을 통해 유죄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더더구나 단지 임의 동행된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 일렬로 서! , 고개 숙여! 등을 명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 경찰이 묻는 질문에 다 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진술거부권 헌법 제12조 2항, 형사소송법 제200조 32항, 제289조> ☞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 동행된 사람은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 고 있습니다. 피의자인 경우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은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글로 쓰는 모든 종류의 것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5) 임의 동행할 경우, 6시간 이상 수사가 가능한가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6항, 7항> ☞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임의동행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긴급체 포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 청구 없이 6시간 초과 조사는 모두 부당 한 구금입니다. 또한 6시간 이전이라도 임의 동행된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임의 퇴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이 이를 막는다면, 이는 불법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입 니다. 즉 6시간 조항마저도, 경찰관이 지켜야할 규범이지, 임의 동행된 사람이 지켜야 할 의 미규정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두 경찰서를 옮겨가며 김군의 의사를 무시한 채 6시간 이 상 잡아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6) 임의동행의 강제적 집행과정에서 임의동행을 거절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받게 되지 않을까요? <공무집행방해관련 판례-25번> ☞ 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적법함이 그렇지 않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동행을 가장한 강제연행, 불법한 절차에 의한 불심검문 등 에 대항하여 경찰관에게 약간의 폭행을 가했다고 해도 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이렇게 대응합시다. 1. 요구자의 신분, 동행의 목적과 이유 및 동행장소를 밝힐 것을 요구합시다. 2. 자유의사에 따라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동행에 응하여 경찰관서에 갔더라도 영장이 청구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퇴거의 자유가 있고, 외부친지, 가족과의 연락과 변호사 선임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 고 사용합니다. 4. 조사가 실시되어도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은 헌법상, 형사소송법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거부할 수 있으 므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합니다. 5. 임의동행과정에서 강제력이 발휘되어 강제연행, 불법 구금될 경우 외부에서는 경찰의 위 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통해 연행된 이가 풀려 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18. 불법 임의동행에 대한 사후 대응 요령 1. 관련된 경찰관, 수사관을 형사상 고소․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합시다. ☞ 동행을 거부함에도 강제연행하고, 퇴거를 요구함에도 구금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의 직권남용죄일 뿐 아니라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 감금죄에도 해당합니다.<26번 판례 > 2.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시다. ☞ 관련 경찰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29조 1항>
  • 19. PART 9. <연행 및 구속> 사례> “지난 5월 30일 충남대 김모군은 연세대 앞에서 불심검문을 당했다. 김군은 단지 한총련 출범식 기간 중에 서울에 와 있는 타지방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연행되었고, 조사 중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덧붙여져서 구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군은 기 본적 대응을 하지 못한데다, 경찰은 김군이 집에 연락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아 변호사 의 조력 또한 받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김군의 연행 소식은 이미 구속된 후에야 집에 알 려졌다.” 불심검문을 받다가 불법 연행되어 급기야는 구속됐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런 경우, 사전에 미리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고, 수사관들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위축되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놓치게 됩 니다. 위의 사례도 그와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경찰들은 미란다원칙을 지키기는커녕 집에 연락하는 것을 막아 김군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수 없었고, 결국엔 무방비 상태로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장에서는 연행 및 구속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보도록 합시다. 연행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응합시다. 1. 가장 기본적으로 미란다원칙을 지킬 것을 수사관에 요구합시다. 2. 미란다원칙에 따라 왜 연행, 구금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도록 합시다. 3. 가족 또는 친지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엄연한 권리이므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도록 합시 다. 4. 가능한 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합시다. 5.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전까지는 되도록 진술거부권을 행사합시다. 6. 체포한 때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없이 48시간 이상 구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강 력히 항의하고 풀어줄 것을 요구합시다. (참고: 임의동행 시는 6시간) 구속영장 청구 이후 가능한 대응 요령 1.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를 활용합니다. ☞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수사관이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 주지 않으므로 본인 및 가족 친지, 변호인 등이 스스로 알고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구속될 경우, 구속사유를 반드시 파악하도록 합니다. ☞ 피고인은 본인의 구속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권리가 보 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될 경우, 구속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영장 내용의 확인을 통해 구속사유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 고 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 당했을 경우, 후에 경찰관에
  • 20. 게 책임을 물을 수 있 습니다. 3.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합시다. ☞ 구속적부심사청구는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적부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해서 구속이 부당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구속적 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란다원칙>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 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체포)할 수 없다.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피의사실(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중에서 피의자(피고인)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건 명, 구속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이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구속과 체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불법구금이 된다. 알아두기 1> 당직변호사 제도 당직변호사제도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주체가 되어 불법연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인 권의 신장을 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서,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420여명의 당직변 호사가 순번제로 당직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직변호사제도는 기소 전 단계에서의 형사피의자에 대한 인권옹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기소되기 전인 형사사건에 한하며, 또한 당직변호사는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부재녹음전화로 접수하여 다음날 즉시 당직변호사가 출동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당직변호사제도의 도 움을 원하는 사람은 당직변호사 상황실(3476-8080)로 전화하면 담당직 원이 사건경위와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위 내용을 기재한 접수카드를 그 날의 당직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게 되며, 상황실로부터 접견을 요청 받은 당직변호사는 즉 시 해당 경찰서나 구치소로 달려가 피의자를 접견하여 수사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피의자 의 법적 권리 및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한편, 발생할지도 모를 불법연행이나 가혹행위 등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두기 2> 법적 대응을 위하여 경찰에 의해서 부당하게 검문을 당한 경우 그 피해에 대하여 향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 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검문을 받을 때나 끝난 직후 바로 적어둡시다.
  • 21. 1. 검문을 당한 일시, 장소, 검문을받을 당시 주변 상황(집회가 열리고 있다든지)과 검문의 분위기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거나 적어둡시다. 2. 검문을 받을 당시 경찰의 태도, 방법, 오고간 대화 등을 가능한 시간별로 정확히 기억해 둡시다. 3. 검문을 한 경찰관 또는 주변에 함께 있었던 소속과 성명을 필히 알아두거나 적어둡시다. 만약 명찰 등이 없다면 최소한 소속 경찰서 또는 기동대, 차령번호 등이라도 확인합시다. 보통 전경의 경우 헬멧이나 옷 등에 이름이나 소속 기동대가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위하여 그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증인, 검문 당시 상황이나 주변 을 찍은 사진, 비디오 자료 등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하도록 합시다. 5. 경찰의 폭력이나 강제 연행으로 상해를 당한 경우 반드시 치료 즉시 상해 진단서를 구비 해 놓읍시다. 불법 불심검문에 의한 피해에 대한 법적인 상담 인권운동사 랑방에서는 법적 대응 및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지원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불 심검문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언제라도 연락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 1. 대학가 주변 일제 검문> 대학 주변에서는 자주 학생대상 일제 검문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일제 검문은 기본적 요 건도 갖추지 않은 채 매우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강행되고 있습니다. 사례> “지난 5월 22일 오전 10시경부터 한신대학교 진입로에서는 경찰의 불심검문이 진행되었 다. 경찰은 진입로에 스쿨버스를 세우고, 차에 올라가 한 명씩 신분증을 확인하며 신분증 이 없는 학생들은 다시 되돌려보냈다. 이에 항의하던 한 학생은 머리를 차에 쥐어 박혀 귀와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부상을 당했다. 이 학생 외에도 항의 과정에서 부상당한 학생 들이 생겨났다. 4학년생들 중 일부는 시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불심검문으로 인해 시험 이 늦기도 했다. 시간이 좀 흘러 이러한 불법검문 사실이 알려지자 약 300여명이 넘는 학 생들이 항의시위를 전개했고, 이에 대학원생과 몇몇 교수들까지 동참했다. 결국 학생, 교 수,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진입로를 막고 있던 경찰은 물러갔다.” 위 사례는 부당한 불심검문에 그냥 순응하지 않고 저항해서 싸운 끝에 전경들을 물러나게 한 모범적인 경우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수, 대학원생, 주민까지 함께 했다는 점은 많은 사 람들이 알게 모르게 불법적 불심검문에 대한 불만을 안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만 큼 불심검문 거부운동이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학 주변 일제검문의 문제점> 1. 학생은 자유롭게 학교 및 길거리를 왕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 이 일제검문을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2. 버스에서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의 일제검문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에 늦고 교육분위기 를 흐리는 등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됩니다. 3. 신분 증명에서 유독 학생증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4. 경찰은 흔히 학교 내 불법집회의 가능성 혹은 학교의 시설보호 요청 등을 일제 검문의
  • 22. 이유로 듭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당연히 지켜야 하므로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불심검문을 행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학교 앞에서의 강제적 일제검문은 부당한 것입니다. 대학가 주변 일제 검문 시 이렇게 대응합시다> 1. 부당한 불심검문에 따지고 불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2. 신분 증명에서 유독 학생증만을 요구하는 것의 부당성을 지적합시다. 3. 셔틀버스에서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통행의 자유를 근거로 강력히 따집 시다. 4. 불심검문으로 수 업에 늦는 등 일상적인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해 강력히 따집 시다. 5. 관할 경찰서에 항의 전화를 합시다. 6. 학교측의 시설보호 요청으로 불심검문이 진행되는 경우 총장실에 항의 전화를 합시다. 7. 위압적인 분위기, 강제적인 불심검문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깁시다. <쟁점 2.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검문>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 고를 한 합법적인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 등을 통해 집회 참가자를 제한하거나 폭 력, 불법연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해 왔습니다. 사례> “지난 5월 30일 범국민운동본부 주최의 집회가 서울역에서 열리던 날, 오후 3시경, 연세대 공대의 조 모군과 나 모군은 남대문 시장으로 옷을 사러 가기 위해 서울역에서 내렸다가 불심검문을 당했다. 단순히 시장에 가는 것이기에 별 생각 없이 버스에서 내린 이들에게 전경 하나가 오더니 학생증을 보자고 했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보여줬다. 그랬더니 ‘잠깐’ 조사를 할 것이 있 다고 하면서 차에 올라타게 했다. ‘잠깐’이란 말에 차에 올라타니 차에는 이미 몇 명의 학 생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잠시’ 차에 탄 대학생은 스물 한 명이 되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록 그저 차에 가두어 놓기만 했다. 그런데 잠시 후 경찰이 하는 말이 가까운 경찰 서로 가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차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반발을 했으나 다시 ‘잠깐이면 된다’는 말로 사람들의 반발을 가라앉혔다. 버스가 출발한 이후 어디로 가 느냐고 물었으나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차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이제 자신들이 불 법 연행되고 있음을 알았다. 같이 가던 전경이 하는 말이 “오늘 서울역 앞에서 보이는 대 학생은 모두 연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버스가 도달한 곳은 동대문 경찰서였다. 한참을 정지해 있다가 10명은 영등포로 연행되 고 연대 두 학생을 비롯한 11명은 7시가 조금 안되어 노량진 경찰서로 옮겨졌다. 경찰서 에 도착하니 형사들은 반말로 소리를 질러대며 찬 바닥에 앉게 했다.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묵살 당했다, 형사들은 조사를 시작한다며 그 전날의 행적에다, 활 동하고 있는 학회의 구성원까지 다 대게 했다. 새벽까지 조사를 하더니, 그것이 조서라며 손도장을 막 찍게 했다. 결국 이들은 새벽 4시경에야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이들을 내보내주면서 하는 말이 ‘훈방’이라는 것이었다.
  • 23. 위 사례를 통해 본 집회 시 자행되는 불법 불심검문의 문제점 최측이 특정 집단의 집회 참가 제한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개최 당일 1. 주 오전부터 서울역 주변을 원천봉쇄하고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해서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 들에 대해서 서울역 광장으로의 출입을 불허하고 집회를 방해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 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위법입니다. (헌법 제2장 제21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 검문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전혀 지 키지 않 았고, 불심검문 결과 대학생으로 확인된 사들과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사람들을 경찰 버스 안으로 강제 연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3조) 3. 집회장 주변을 원천 봉쇄하여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 뿐 아니라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 의 통행권까지도 침해한 명백한 위법입니다. 위의 사 례와 같이 합법적인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에 참여하려는 사람들 뿐 아니라 집회와 무관하게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불심검문’이라는 이름 하에 가로막고 불법 구금하 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회장 주변에서의 불법적인 불심검문 이 횡횡하다보니,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합법적인 행위임에도 전경들을 보면서 위축되곤 합니다. 따라서 당당히 항의하지 못하고 피해가거나 순순히 응해 피해를 보는 사 례들이 자주 있습니다. 합법적인 집회에 참가를 제한하는 불심검문은 명백히 부당한 행위이 니, 바로 알고 당당히 대응합시다. 부당함의 근거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헌법 제2장 21조)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폭 행, 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 3. 위의 헌법에 따라서 모든 국민의 집회에 참가할 자유가 있으며 집회 주최측이 특정인이 나 특정 단체에 대한 집회 및 시위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한 누구든 집회참여를 방해받아 서는 안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 4. 따라서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의 집회 참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통행을 제한하거나 불심검문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명백하게 폭력 등의 불법행 위가 집회 장소에서 행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있을 것이다’ 라는 판 단 하에 집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 또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렇게 대응합시다. 1. 경찰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바로 집회 주최측으로 신고하거나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 다. 2. 신고가 된 집회임에도 ‘집회가 있어서 검문한다’는 식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경우 ‘집회참 가의 권리와 참가의지’를 당당하게 밝히고 경찰의 불법 검문에 당당히 따집시다. 3. 특정집단을 제한하는 경우 ‘집회 신고서’에 ‘특정집단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지 확인하 자고 따집시다. 4.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찰관이나 전경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기억해두었다가 집회 주
  • 24. 최측이나 인권단체를 통해 신고하여 추후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합시다.
  • 25. <참고> ■ Q&A 1. 경찰이 친절하게 검문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 검문을 받는 사람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친절하게 검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적법한 불심검문’이지 ‘친절한 불법검문’이 아닙니다. 친절하게 한다고 하여 현행 불심검문의 관행적 불법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절차를 갖추어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목적 및 이유 설명),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인 범죄 혐의), 임의적으로(강제력 행사 불가)불심검문을 해야 한다. 2. 경찰은 불법집회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학생들에 대한 일제검문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 불심검문이 경찰행정의 편의성 도모에 따라 집회 등의 사전 봉쇄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없습니다. 첫째, 경찰이 사전 봉쇄 하고자 하는 특정 시간 특정 장소의 집회가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에 위반하는 불법집회(현재 경찰의 불법집회에 대한 판단자체에 문제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인가 하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집회의 위법성에 대한 경찰이 자의적 판단 (특히 일정한 정보에 따른 판단)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 지역을 통행하는 모든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불 심검문을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경찰은 구두로 행선지나 위법함이 명백한 집회에 참석하려는 것인지를 물어서 선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위 두 가지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불심검문을 행한다 하더라도 결코 강 제력을 발동할 수는 없습니다. 설득을 통하여 질서유지의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특히 버 스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다든지, 가방을 강제로 열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강제력 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집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다가 일정한 경우에(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날 때)강제로 해산을 시 키든지 체포하여야 합니다. 3. 경찰은 범죄자 체포와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 현재의 불심검문이 불가피하다고 합 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 물론 불심검문은 범죄자 체포와 범죄의 사전 예방이라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 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률에 규정된 대로 불심검문을 행하여도 그 목적은 얼마든지 달 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의 주장 속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첫째, 경찰은 범인필벌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범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일소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특히 그것을 불심검문이라는 임의적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달성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회에 범죄 가 존재하고 그 범죄를 모두 소탕할 수 없는 것은, 경찰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 26. 요인 때문입니다. 둘째, 경찰은 범죄 단속과 예방을 례성의 원칙은 목적으로 자의적 불심검문을 행하면서 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심검문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범죄 단속 및 예방의 효 용과 그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권을 비교하여 행하여야 합니다. 이러 한 비례성의 요구는 강제적 수단이 구속이나 체포에도 요구되는 요건인 만큼, 임의적 수단 인 불심검문에는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지금의 경찰력을 몇 배 증원하 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골목골목에서 무차별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면(실제로 가끔씩 그 렇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범죄자나 기소 중지자를 적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현실화 될 때 개인의 기본적 자유권은 본질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런 발 상은 ‘경찰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민주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따라서 범죄 단속과 예방을 위해 ‘종전대로의’ 불심검문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경 찰의 주장은, 결국 질서유지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다소 ‘불법하지만’ 불심검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다름 아닙니다. 공권력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행위에 대해 서는 불법한 공권력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4. 절차적 요건을 갖추다 보면 진짜 범인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이 있는데 어떻습 니까? ☞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불심검문을 행하다 보면 진짜 범인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걱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범죄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불심검문이 아닌 형사소송법 상의 긴급체포나 체포제도를 이용하여 검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법한 불심검문 과정에서 부당하게 검문을 거부하거나 뿌리치고 도망하는 경우에는 그 자 체만으로도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 2항 제4호(누구인지 묻는데 도망가려하는 자)에 의해 준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가 가능합니다. 준현행범의 요건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주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과감히 긴급체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체포가 요건에 맞지 않는 남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의 책임 에 대한 위험부담은 물론 국가와 당해 경찰관의 몫입니다. 5. 긴급체포가 많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긴급을 요해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건상 긴급체포의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런 경우, 영장실질심사 때 체포의 불법성을 부각시키도록 합니다. 즉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 되었음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27. ■ 법률조항 및 참고사항 정리 1.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 포․구속․압 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헌법 제12조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 호인을 붙인다. 4. 헌법 제12조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 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5. 헌법 제29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깨친 자 는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7.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 사법경찰관리는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 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 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 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간첩이라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경찰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형사소송법 제34조 - 접견교통권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 특히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가 변호인이 나 가족과 친지 등의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권 리를 말한다.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으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 28. 은 법률(행형법 및 동법 시행령)이나 법원 또는 수사 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 판례 :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 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 내사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1996.6.3 대법원 96모18 판공 15호 2255) 9.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 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10.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현행범인이라 함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말하며, 현행범은 누구든 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 는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중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11.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 받은 영장에 한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 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12.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③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 을 받아야 한다. 13. 형사소송법 제289조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14. 형법 제124조(불법 체포, 감금)1항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 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판례 : 법정절차 없이 피의자를 이른바 경찰서보호실에 구금한 행위는 설사 이를 정당한 행위로서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불법 감금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971.3.9. 大法 70
  • 29. 도24 06) 15. 영장 없이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 체포․연행․구속․압수 및 수색 등 대부분의 강제처분을 위해서는 사전에 검사가 법관으 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데, 현행범체포와 긴급체포는 그 예외로 존재한다. ① 현행범 체포 ② 긴급체포 긴급체포는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를 영장 없이 긴급하게 체포하는 제도로, 종 전의 긴급구속을 폐지하고 95년에 새로 도입됐다. 이는 최소한 48시간 이상 수사 기관의 판 단에 의해서만 체포가 가능해져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 하지만 긴급체포가 요건에 맞지 않는 남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의 책임에 대한 위험부담은 물론 국가와 당해 경찰관 의 몫이다. 16.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 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 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3.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고하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 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개요,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 야 한다. (1995.12.29 신설) 17. 체포적부심사청구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체포영장 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이어야 하므로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 부심을 청구할 수 없다. 수사 실무상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긴급체포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체포적부심사청구의 활용 가능성이란 거의 없는 실정이다. 18.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발부의 절차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법 원에 청구 하여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가족 등의 신청이 있 을 때에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이다. 영장실질심사시 판사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주된 내용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며,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
  • 30. 이 참석하여 피의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그런데 주의할 것 은 수사관이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려줘야 함에도 잘 알려주지 않으므로, 본인 및 가족 친 지, 변호인 등이 스스로 알고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19. 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 나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관한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체포영장,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20. 구속적부심사청구 헌법상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 다.(헌법 제12조 제6항) 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와 구속 후 중대한 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은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1. 구속사유의 파악 형사소송법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 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및 최고법인 헌법(제12조 5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 지, 구속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50조1항에 근거할 때, 피고인은 본인 의 구속사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 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 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특정인의 참가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 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언론기관의 기자는 그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 31.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25.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판례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을 거절하는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피하려고 주변의 사 람들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 례에 대한 판례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서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 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5.10 선고 91 도 453) 26. 불법 감금에 대한 판례 법정절차 없이 피의자를 이른바 경찰서 보호실에 구 금한 행위는 설사 이를 정당한 행위로 서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한 행위라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그 직 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불법 감금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1971. 3.9 대법원 70도 06) 24 불법 불심검문의 현장에서 바로 연락 주십시오! 경찰이 행사방법과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자신이 강제적 으로 검문을 당한 경우 바로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주변 상황, 검문을 하 고 있는 해당 경찰서나 기동대, 또는 경찰관의 이름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즉각 해당 경찰 서에 항의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에 나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불심검문의 현장에서 바로 연락 주십시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화 : 02-522-7284 / 팩스 : 02-522-7285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화 : 02-763-2606 / 팩스 : 02-745-5604 인권운동사랑방 전화 : 02-741-5363 / 팩스 : 02-741-5364 천주교인권위원회 전화 : 02-777-0643 / 팩스 : 02-775-6267 한국교회인권센터 전화 : 02-744-3717 / 팩스 : 02-766-5528 광주 인권지기 전화 : 062-529-7576 / 팩스 : 062-527-5734 부산 민가협 전화 : 051-817-6460 전북 평화인권연대 전화 : 063-231-9331 / 팩스 : 063-231-9332 다산인권센터 전화 : 031-213-2105 / 팩스 : 031-215-4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