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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보고서에 대한 입장
반대대책위 및 야당 추천위원
2
한전측 집필위원의 대필/베끼기 의혹
1. 문승일 교수가 협의체 운영을 추진?
2. 5개 파일의 문서제목+작성시간 동일
3. 법적 문제 다룬 1개 파일만 달라
4. 장연수 교수 밀양 알기도 전 보고서 작성
5. 한전에서 파일 받아 작성?
3
종합검토_및_결론v1.hwp
A_현재계통_문승일_v2.hwp
A_5신뢰도_문승일V2.hwp
B_1_용량증대시공_문승일v2.hwp
B_2_용량증대후송전가능여부_문승일.hwp
C_간선노선활용송전가능여부v3
D_지중화방안_장연수V3.hwp
E_현장방문_결과보고서_장연수v3.hwp
한전측 집필위원 2인이 제출한 총 8개 파일 목록
집필위원 문승일 교수 작성
집필위원 장연수 교수 작성
? 한전 측 위원 보고서 대필 의혹
`
`
4
`문승일_교수가 협의체 운영을 추진?
5
문승일 교수가 제출한 보고서의 경우, 6개의 파일중 5개가 본래 같은 하나의 파
일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문승일 교수가 제출한 6개 파일 중, “A-5 신뢰도”를 제외한 5개 파일의 최초 생
성 제목이 “제3장 전문가 협의체 운영 추진 내용”, 생성시점은 “6월 24일 월요일
오전 09:20:26”으로 모두 동일
행정공무원이 아닌 교수 신분의 문승일 교수가 “제3장 전문가협의체 운영 추진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서 를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음. 문승일 교수는 전문가협
의체 위원으로 ‘전문가협의체 운영 추진’의 주체가 아님. 따라서 이 보고서 파일
은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추진하는 단위에 속한 누군가에 의해 생성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문서 작성 시점도 6월 24일 오전 9시로 전문가협의체에서 문승일 교수가 집필
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임. 이러한 사실들은 대필 또는 베껴 쓰기의 가능성을 높이
는 것임.
`
`
문승일_5개 파일의 문서제목+작성시간 동일
6
`문승일_법적 문제 다룬 1개 파일만 달라
다른 파일과 달리 이 파일의 최초 생성 제목만 ‘전문가협의체 보고서’임.
이는, 이 신뢰도 고시 영역은 전기공학적 문제를 다룬 앞의 5개 파일과
달리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법적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또 다른
제3자가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7
`장연수_문서작성 시점이 밀양 알기도 전
장연수 교수가 제출한 파일 중 지중화에 관한 파일의 ‘문서정보’에는
작성시점이 2012년 10월 18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장연수교수는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되기 전에는 밀양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함.
8
한전에서 파일을 받았다는 것 인정
 그러나 한전에서 받은 파일 공개요구는 거부
전문가협의체
7월5일 회의
속기록 캡쳐
`
`
장연수_한전에서 파일 받아 작성?
9
-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황자료가 여럿 존재
-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대필/베끼기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러므로, 보고서는 원천무효
결론
10
? 한전 측 위원 보고서 표절 입증
`
`
실제 이용치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던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시뮬레이션 결과
그런데 입력데이터 등에 대한 검증없이 그대로 베낌
고리-울주 345kV 송전선로 고리-신양산 345kV 송전선로
전력거래소
2013년 1월 겨울철 최
대 부하
시뮬레이션
실제
2013년 1월
최대 부하 시
이용률
전력거래소
2013년 1월
겨울철 최대 부하
시뮬레이션
실제
2013년 1월
겨울철 최대
부하 시 이용률
22% 53.2% 76% 51.2%
11
문승일 교수
보고서
전력거래소
제출 자료
`엉터리 시뮬레이션 검증 없이 그대로 `
12
엉터리 시뮬레이션 검증 없이 그대로
문승일 교수
보고서
전력거래소
제출 자료
` `
13
- 그런데 문승일 교수의 PSS/E 시뮬레이션 결과는 앞서 보았던 전력
거래소의 엉터리 시뮬레이션 결과와 동일
- 이는 결국 문승일 교수가 전력거래소가 제시한 입력데이터 검토
없이 전력거래소의 결과를 그대로 베껴 썼다는 의미. 그러면서
마치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한 것처럼 기술
`
`
하지 않은 시뮬레이션을 한 것처럼 서술
14
개조식을 서술식으로 풀어쓴 것 외에 똑같아
`
전력거래소 보고서 문승일 교수 보고서
고리-신양산간송전선로상시중부하(87%)
운전
고리-신양산변전소간송전선로는상시87%중부하상태로
송전을하게되며
북경남T/L대신우회선로를통한전력공급으
로대구경북지역전압저하심화
-최저전압:대구S/S(336kV),종전대비
11kV하락
대구변전소의전압이336kV로종전대비11kV하락하게되
는등대구경북지역의전압저하현상이심화되게된다
신고리-고리T/L이중고장시765/345Kv변
압기과부하(175%)해소를위해신고리3호
기차단필요
또한,신고리-고리간연결된송전선로3회선은765/345kV
변압기로연결되어있는데,이들선로에서이중고장이발생
하면나머지1회선에연결되어있는변압기에175%과부하
가발생하며,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신고리3호기를차단하
여야만한다.
15
오류 덩어리 한전측 주장
1. 엉터리 시뮬레이션
2. 기존 노선으로 송전가능
3. 기존 송전선 고장으로 인한 정전 가능성 과장
4. 765kv가 오히려 불안정
5. 지중화 관련 비용 과대포장
16
1 엉터리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치와 2013년 1월의 실제 송전선 이용치 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임
비현실적인 조건 설정과 더불어 변전소 별 부하 값 예측도 틀림
엉터리로 진행된 시뮬레이션임을 알 수 있음
고리-울주 345kV 송전선로 고리-신양산 345kV 송전선로
전력거래소
2013년 1월 겨울철
최대 부하
시뮬레이션
실제
2013년 1월
최대 부하 시
이용률
전력거래소
2013년 1월
겨울철 최대 부하
시뮬레이션
실제
2013년 1월
겨울철 최대
부하 시 이용률
22% 53.2% 76% 51.2%
`
17
2 기존 노선으로 송전가능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현재 상태에서도 송전선에 상당한 여유가 있음
고리-신양산 345kv노선 2012년 이용률
34~35%
고리 1-4호기 신고리 1-4호기를 100%가동한다고 해도
기존의 345kv 3개 노선을 통합한 평균 이용룰은 정격용량대비 72.7%
즉 기존 노선 증용량으로 송전 가능
한전도 송전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평균이용률 34~35% 최대이용률 57~58%
57~58%
`
`
18
3 기존 송전선 고장으로 인한 정전 가능성 희박
• 2000년 이후에 송전선로 이상으로 발전기 정지 사례가 25차례 있었으나
정전으로 이어지진 않음
• 정상상태에서 용량을 초과하지도 않으며 단일 고장이나 이중고장시에도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확률은 희박함
• 한전이 주장하는 ‘송전선로에 고장이 나면 정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장
된 주장
- 일본 전력회사협의체 규정에 따르면 문제 없는 상황임
+ 일본 규정 첨부
`
`
19
일본 전력회사협의체인 ESCJ
(Electric Power System Council of Japan)의 신뢰도 규정
일본 전력회사협의체인 ESCJ의 신뢰도 규정
○정상운영상태
-선로조류는설비의정격용량을초과하지않도록한다.
-시스템전압은적절한수준에서유지되어야한다.
○n-1상정고장상태
-원칙적으로n-1상정고장상태에서는정전사고가발생하지않아야한다.
○n-2이상의상정고장상태
-n-2이상의상정고장상태에대해서발전과공급의부분적사고는허용될수있다.
그러나공급중단규모가크고심각한사회적영향을미치게된다면,이에대한
조치사항을검토(「송배전설비계획평가모델에관한연구,2010.10,전기연구원)
20
4 765kV가 오히려 불안정
전력 거래소 / 감사원 보고서 인용
전력거래소(2012년 중장기 전력계통 운용전망)
765kV 인출선로 이중고장시 대규모 발전력 동시차단(부하차단 발생)
감사원(2011년)
신서산-신안성 송전선로에 이중고장 발생시 400~1,500MW의 부하를
차단하여야 하며, 수도권에 최대 50만호의 광역정전 사고를 유발
`
21
- 한국전력은 밀양구간 지중화에 14년 6개월의 시간과 2조7천억원
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는 과장된 것임
- 345kV 4회선 규모로 30km의 밀양구간을 지중화하였을시, 5,952억
9천만원(km당 198억 4천3백만원 * 30km)으로 밀양구간 지중화의
비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5 지중화 관련 비용 과대포장
`
`
한전제시비용
예상비용
22
• 한전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짐
• 신고리 3,4호기는 기존 선로로 송전가능
• 송전선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줄이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전력계통 운용능력을 향상시키면 됨
• 신고리 5,6호기는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 시점
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가능함
결론
23
미국 PATH 765kV
송전선 취소사례와 시사점
`
`
사업 개요
미국의 전력망사업자 PJM사 등은 2007년 현 송전망의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지역 송전망의 안정성 규정) 위반을 이유로 PATH 765kV 사업 착공.
그러나 가장 긴 선로가 통과하는 버지니아주의 규제기구는 2009년부터
이 사업에 불허를 결정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
24
- 메릴랜드(20마일), 버지니아(31마일), 웨스트버지니아(224마일)를
통과하는 765kV 송전선로사업 계획을 수립
- 총사업예산은 약 21억달러(한화 약 2조3천억원)중
기 지출예산은 2.3억달러 (약 2천5백억원)
미국 PATH 765kV 송전선로사업 계획 수립
`
25
• 그러나 가장 긴 선로가 통과하는 버지니아주의 기업규제위원회 (Virginia State
Corporation Commission) 및 인근 메릴랜드 공공사업규제위원회(MPUC)등은
지난 2009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불허를 결정함
• 이에 따라 PJM은 2012년 지역송전계통확장계획(RTEP) 보고서에서 PATH
765kV 선로의 긴급성은 감소되어 판단유보사업으로 결정하였으며, 송전선로 소
유권자에게 선로개발사업의 중단을 요청함
결국,
2012년 8월 24일 PJM 경영위원회는 PATH 사업 공식 폐지
• 오히려 765kV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서부 발전단지에서 동부로 장거리 송전이
계통신뢰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반대측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수요지
인근형 발전설비의 입지가 신뢰도향상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피력함
`
`
`
`
미국 PATH 765kV 송전선로사업 계획 폐지
26
• PJM은 PATH 765kV 사업 폐지이후 수요관리사업 확대, 에너지효율개선, 기존
송전망의 보강장치로서 분로리액터(Shunt Reactor)의 동부 버지니아지역 2개,
북부 버지니아지역 3개 설치를 권고함
• 동 지역내 전력사업자인 Dominion Virginia Power사 역시 PATH 송전선로의
대안으로 기존 송전선로(500kV)의 증용량 개시를 허가받았으며, 기존 송전용량을
65% 확대할 예정임.
•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및 주정부별 공공사업규제위원회 (PUC 또는 PSC)
는 신규 송전선로 건설신청 사업자에게 신규송전선로의 대안들(대안선로 및 비송전
선 대안)을 동시에 제시할 것을 요구함
`
`
`
`
미국 PATH 765kV 송전선로사업 대안
Dominion사의 계획은 3개주 각 공공사업규제위원회로부터
합리적이며 경제적이라는 평가 및 사업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시공 중
27
`
`
`
`
미국 PATH 765kV 사업취소사례의 시사점
1전력망 사업자는 신규 송전선로 사업의 타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존 송전망에 대한 신뢰도 기준을 과장하여 적용하는 경향을 보임
2미국의 신규 송전선로 사업 허가과정은 규제기관들이 사업자로
하여금 대안적 방안(대안선로,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등)을
동시에 제출하여 비교검토하도록 의무화함
3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자동적으로 기존 송전망의 신뢰도를
높여주지 않으며, 실제로 기존 송전망의 증용량 및 설비보강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제시함
4이와 같은 신규 송전선로 사업의 허가과정은 자연스럽게 사업자와
주민·환경단체간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가 제도화됨
28
`
`
미국 PATH 765kV 사업취소사례의 시사점
1전력망 사업자는 신규 송전선로 사업의 타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존 송전망에 대한 신뢰도 기준을 과장하여 적용하는 경향을 보임
2미국의 신규 송전선로 사업 허가과정은 규제기관들이 사업자로
하여금 대안적 방안(대안선로,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등)을
동시에 제출하여 비교검토하도록 의무화함
3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자동적으로 기존 송전망의 신뢰도를
높여주지 않으며, 실제로 기존 송전망의 증용량 및 설비보강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제시함
4이와 같은 신규 송전선로 사업의 허가과정은 자연스럽게 사업자와
주민·환경단체간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가 제도화됨
`
`
29
밀양 송전탑분쟁처럼 독점 전력망
사업자인 한전이 시혜적으로
베푸는 임의적인 협의체에서는
참여 전문가들이
기존 한전 연구용역에서
관행화된 베끼기, 대필과 같은
부조리를 방지할 방안이 없음
따라서 향후 밀양 송전탑
분쟁해결과정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업타당성 검토절차를
통해 제3의 국가기관의 지원하에
주민·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방안이 요구됨
따라서 향후 밀양 송전탑 분쟁해결과정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업타당성 검토절차를 통해
제3의 국가기관의 지원하에 주민·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방안이 요구됨
미국 PATH 765kV 사업취소사례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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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협의체 보고서에 대한_우리의_입장

  • 1.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보고서에 대한 입장 반대대책위 및 야당 추천위원
  • 2. 2
  • 3. 한전측 집필위원의 대필/베끼기 의혹 1. 문승일 교수가 협의체 운영을 추진? 2. 5개 파일의 문서제목+작성시간 동일 3. 법적 문제 다룬 1개 파일만 달라 4. 장연수 교수 밀양 알기도 전 보고서 작성 5. 한전에서 파일 받아 작성? 3
  • 6. 문승일 교수가 제출한 보고서의 경우, 6개의 파일중 5개가 본래 같은 하나의 파 일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문승일 교수가 제출한 6개 파일 중, “A-5 신뢰도”를 제외한 5개 파일의 최초 생 성 제목이 “제3장 전문가 협의체 운영 추진 내용”, 생성시점은 “6월 24일 월요일 오전 09:20:26”으로 모두 동일 행정공무원이 아닌 교수 신분의 문승일 교수가 “제3장 전문가협의체 운영 추진 내용”이라는 제목의 문서 를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음. 문승일 교수는 전문가협 의체 위원으로 ‘전문가협의체 운영 추진’의 주체가 아님. 따라서 이 보고서 파일 은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추진하는 단위에 속한 누군가에 의해 생성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문서 작성 시점도 6월 24일 오전 9시로 전문가협의체에서 문승일 교수가 집필 위원으로 선정되기 전임. 이러한 사실들은 대필 또는 베껴 쓰기의 가능성을 높이 는 것임. ` ` 문승일_5개 파일의 문서제목+작성시간 동일 6
  • 7. `문승일_법적 문제 다룬 1개 파일만 달라 다른 파일과 달리 이 파일의 최초 생성 제목만 ‘전문가협의체 보고서’임. 이는, 이 신뢰도 고시 영역은 전기공학적 문제를 다룬 앞의 5개 파일과 달리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법적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또 다른 제3자가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7
  • 8. `장연수_문서작성 시점이 밀양 알기도 전 장연수 교수가 제출한 파일 중 지중화에 관한 파일의 ‘문서정보’에는 작성시점이 2012년 10월 18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장연수교수는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되기 전에는 밀양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함. 8
  • 9. 한전에서 파일을 받았다는 것 인정  그러나 한전에서 받은 파일 공개요구는 거부 전문가협의체 7월5일 회의 속기록 캡쳐 ` ` 장연수_한전에서 파일 받아 작성? 9
  • 10. -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황자료가 여럿 존재 -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대필/베끼기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그러므로, 보고서는 원천무효 결론 10
  • 11. ? 한전 측 위원 보고서 표절 입증 ` ` 실제 이용치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던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시뮬레이션 결과 그런데 입력데이터 등에 대한 검증없이 그대로 베낌 고리-울주 345kV 송전선로 고리-신양산 345kV 송전선로 전력거래소 2013년 1월 겨울철 최 대 부하 시뮬레이션 실제 2013년 1월 최대 부하 시 이용률 전력거래소 2013년 1월 겨울철 최대 부하 시뮬레이션 실제 2013년 1월 겨울철 최대 부하 시 이용률 22% 53.2% 76% 51.2% 11
  • 12. 문승일 교수 보고서 전력거래소 제출 자료 `엉터리 시뮬레이션 검증 없이 그대로 ` 12
  • 13. 엉터리 시뮬레이션 검증 없이 그대로 문승일 교수 보고서 전력거래소 제출 자료 ` ` 13
  • 14. - 그런데 문승일 교수의 PSS/E 시뮬레이션 결과는 앞서 보았던 전력 거래소의 엉터리 시뮬레이션 결과와 동일 - 이는 결국 문승일 교수가 전력거래소가 제시한 입력데이터 검토 없이 전력거래소의 결과를 그대로 베껴 썼다는 의미. 그러면서 마치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한 것처럼 기술 ` ` 하지 않은 시뮬레이션을 한 것처럼 서술 14
  • 15. 개조식을 서술식으로 풀어쓴 것 외에 똑같아 ` 전력거래소 보고서 문승일 교수 보고서 고리-신양산간송전선로상시중부하(87%) 운전 고리-신양산변전소간송전선로는상시87%중부하상태로 송전을하게되며 북경남T/L대신우회선로를통한전력공급으 로대구경북지역전압저하심화 -최저전압:대구S/S(336kV),종전대비 11kV하락 대구변전소의전압이336kV로종전대비11kV하락하게되 는등대구경북지역의전압저하현상이심화되게된다 신고리-고리T/L이중고장시765/345Kv변 압기과부하(175%)해소를위해신고리3호 기차단필요 또한,신고리-고리간연결된송전선로3회선은765/345kV 변압기로연결되어있는데,이들선로에서이중고장이발생 하면나머지1회선에연결되어있는변압기에175%과부하 가발생하며,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신고리3호기를차단하 여야만한다. 15
  • 16. 오류 덩어리 한전측 주장 1. 엉터리 시뮬레이션 2. 기존 노선으로 송전가능 3. 기존 송전선 고장으로 인한 정전 가능성 과장 4. 765kv가 오히려 불안정 5. 지중화 관련 비용 과대포장 16
  • 17. 1 엉터리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치와 2013년 1월의 실제 송전선 이용치 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임 비현실적인 조건 설정과 더불어 변전소 별 부하 값 예측도 틀림 엉터리로 진행된 시뮬레이션임을 알 수 있음 고리-울주 345kV 송전선로 고리-신양산 345kV 송전선로 전력거래소 2013년 1월 겨울철 최대 부하 시뮬레이션 실제 2013년 1월 최대 부하 시 이용률 전력거래소 2013년 1월 겨울철 최대 부하 시뮬레이션 실제 2013년 1월 겨울철 최대 부하 시 이용률 22% 53.2% 76% 51.2% ` 17
  • 18. 2 기존 노선으로 송전가능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현재 상태에서도 송전선에 상당한 여유가 있음 고리-신양산 345kv노선 2012년 이용률 34~35% 고리 1-4호기 신고리 1-4호기를 100%가동한다고 해도 기존의 345kv 3개 노선을 통합한 평균 이용룰은 정격용량대비 72.7% 즉 기존 노선 증용량으로 송전 가능 한전도 송전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평균이용률 34~35% 최대이용률 57~58% 57~58% ` ` 18
  • 19. 3 기존 송전선 고장으로 인한 정전 가능성 희박 • 2000년 이후에 송전선로 이상으로 발전기 정지 사례가 25차례 있었으나 정전으로 이어지진 않음 • 정상상태에서 용량을 초과하지도 않으며 단일 고장이나 이중고장시에도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확률은 희박함 • 한전이 주장하는 ‘송전선로에 고장이 나면 정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장 된 주장 - 일본 전력회사협의체 규정에 따르면 문제 없는 상황임 + 일본 규정 첨부 ` ` 19
  • 20. 일본 전력회사협의체인 ESCJ (Electric Power System Council of Japan)의 신뢰도 규정 일본 전력회사협의체인 ESCJ의 신뢰도 규정 ○정상운영상태 -선로조류는설비의정격용량을초과하지않도록한다. -시스템전압은적절한수준에서유지되어야한다. ○n-1상정고장상태 -원칙적으로n-1상정고장상태에서는정전사고가발생하지않아야한다. ○n-2이상의상정고장상태 -n-2이상의상정고장상태에대해서발전과공급의부분적사고는허용될수있다. 그러나공급중단규모가크고심각한사회적영향을미치게된다면,이에대한 조치사항을검토(「송배전설비계획평가모델에관한연구,2010.10,전기연구원) 20
  • 21. 4 765kV가 오히려 불안정 전력 거래소 / 감사원 보고서 인용 전력거래소(2012년 중장기 전력계통 운용전망) 765kV 인출선로 이중고장시 대규모 발전력 동시차단(부하차단 발생) 감사원(2011년) 신서산-신안성 송전선로에 이중고장 발생시 400~1,500MW의 부하를 차단하여야 하며, 수도권에 최대 50만호의 광역정전 사고를 유발 ` 21
  • 22. - 한국전력은 밀양구간 지중화에 14년 6개월의 시간과 2조7천억원 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는 과장된 것임 - 345kV 4회선 규모로 30km의 밀양구간을 지중화하였을시, 5,952억 9천만원(km당 198억 4천3백만원 * 30km)으로 밀양구간 지중화의 비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5 지중화 관련 비용 과대포장 ` ` 한전제시비용 예상비용 22
  • 23. • 한전의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짐 • 신고리 3,4호기는 기존 선로로 송전가능 • 송전선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줄이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전력계통 운용능력을 향상시키면 됨 • 신고리 5,6호기는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 시점 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가능함 결론 23
  • 24. 미국 PATH 765kV 송전선 취소사례와 시사점 ` ` 사업 개요 미국의 전력망사업자 PJM사 등은 2007년 현 송전망의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지역 송전망의 안정성 규정) 위반을 이유로 PATH 765kV 사업 착공. 그러나 가장 긴 선로가 통과하는 버지니아주의 규제기구는 2009년부터 이 사업에 불허를 결정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 24
  • 25. - 메릴랜드(20마일), 버지니아(31마일), 웨스트버지니아(224마일)를 통과하는 765kV 송전선로사업 계획을 수립 - 총사업예산은 약 21억달러(한화 약 2조3천억원)중 기 지출예산은 2.3억달러 (약 2천5백억원) 미국 PATH 765kV 송전선로사업 계획 수립 ` 25
  • 26. • 그러나 가장 긴 선로가 통과하는 버지니아주의 기업규제위원회 (Virginia State Corporation Commission) 및 인근 메릴랜드 공공사업규제위원회(MPUC)등은 지난 2009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불허를 결정함 • 이에 따라 PJM은 2012년 지역송전계통확장계획(RTEP) 보고서에서 PATH 765kV 선로의 긴급성은 감소되어 판단유보사업으로 결정하였으며, 송전선로 소 유권자에게 선로개발사업의 중단을 요청함 결국, 2012년 8월 24일 PJM 경영위원회는 PATH 사업 공식 폐지 • 오히려 765kV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서부 발전단지에서 동부로 장거리 송전이 계통신뢰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반대측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수요지 인근형 발전설비의 입지가 신뢰도향상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피력함 ` ` ` ` 미국 PATH 765kV 송전선로사업 계획 폐지 26
  • 27. • PJM은 PATH 765kV 사업 폐지이후 수요관리사업 확대, 에너지효율개선, 기존 송전망의 보강장치로서 분로리액터(Shunt Reactor)의 동부 버지니아지역 2개, 북부 버지니아지역 3개 설치를 권고함 • 동 지역내 전력사업자인 Dominion Virginia Power사 역시 PATH 송전선로의 대안으로 기존 송전선로(500kV)의 증용량 개시를 허가받았으며, 기존 송전용량을 65% 확대할 예정임. •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및 주정부별 공공사업규제위원회 (PUC 또는 PSC) 는 신규 송전선로 건설신청 사업자에게 신규송전선로의 대안들(대안선로 및 비송전 선 대안)을 동시에 제시할 것을 요구함 ` ` ` ` 미국 PATH 765kV 송전선로사업 대안 Dominion사의 계획은 3개주 각 공공사업규제위원회로부터 합리적이며 경제적이라는 평가 및 사업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시공 중 27
  • 28. ` ` ` ` 미국 PATH 765kV 사업취소사례의 시사점 1전력망 사업자는 신규 송전선로 사업의 타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존 송전망에 대한 신뢰도 기준을 과장하여 적용하는 경향을 보임 2미국의 신규 송전선로 사업 허가과정은 규제기관들이 사업자로 하여금 대안적 방안(대안선로,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등)을 동시에 제출하여 비교검토하도록 의무화함 3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자동적으로 기존 송전망의 신뢰도를 높여주지 않으며, 실제로 기존 송전망의 증용량 및 설비보강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제시함 4이와 같은 신규 송전선로 사업의 허가과정은 자연스럽게 사업자와 주민·환경단체간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가 제도화됨 28
  • 29. ` ` 미국 PATH 765kV 사업취소사례의 시사점 1전력망 사업자는 신규 송전선로 사업의 타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존 송전망에 대한 신뢰도 기준을 과장하여 적용하는 경향을 보임 2미국의 신규 송전선로 사업 허가과정은 규제기관들이 사업자로 하여금 대안적 방안(대안선로,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등)을 동시에 제출하여 비교검토하도록 의무화함 3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자동적으로 기존 송전망의 신뢰도를 높여주지 않으며, 실제로 기존 송전망의 증용량 및 설비보강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제시함 4이와 같은 신규 송전선로 사업의 허가과정은 자연스럽게 사업자와 주민·환경단체간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가 제도화됨 ` ` 29
  • 30. 밀양 송전탑분쟁처럼 독점 전력망 사업자인 한전이 시혜적으로 베푸는 임의적인 협의체에서는 참여 전문가들이 기존 한전 연구용역에서 관행화된 베끼기, 대필과 같은 부조리를 방지할 방안이 없음 따라서 향후 밀양 송전탑 분쟁해결과정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업타당성 검토절차를 통해 제3의 국가기관의 지원하에 주민·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방안이 요구됨 따라서 향후 밀양 송전탑 분쟁해결과정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된 사업타당성 검토절차를 통해 제3의 국가기관의 지원하에 주민·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방안이 요구됨 미국 PATH 765kV 사업취소사례의 시사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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