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2. 2014 회계감사 보고
생명의숲 2014년 회계감사 보고서
■ 일 시 2015년 2월 25일(수) 오후 2시 30분
■ 장 소 생명의숲 회의실(회화나무방)
■ 감 사 자 유효중 회계감사【중소기업중앙회 전문위원】
■ 수 감 자 김태영 부장, 이호연 활동가
■ 감사구분 및 범위 2014년 1월1일~12월31일 회계전반
감사총평
제17기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의 회계감사를 실시한 바, 사업별 결산서, 운영비 결산서, 경상비
세부 결산 내역서 및 통장 잔고증명서 등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전술한 사업별 결산서 등의 작성책임은 생명의숲에 있으며 본 감사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동
수익의 적정성, 비용통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
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 기준에 준거하여 비영리 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사기
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사업별 결산서를 시사에 의한감사한 결과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의
2014년 12월 31일 현재 모든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는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나 복식부기에
의하여 결산서에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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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 후 개선권고사항>
1. 사단제시 재무제표를 스캐닝한 결과 감사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미계상되어 있으므
로 이사회일까지 이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를 요함.
2. 법인세법 시행령법 제156조 제1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
업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구분경리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사단은 구분경리를 하고 있으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더 명확히 구분한 후 그에 따른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
할 것을 권고함(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비수익사업관련 매
입세액을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여 공제받는 경우 등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비
용통제의 목적으로서 현재 사단의 결산서는 매우 훌륭하게 모든 거래를 표시하고 있음. 하지
만 재무상태표상의 구분경리와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구분경리가 필요할 것임.
3. 사단의 비영리사업관련 손익계산서에는 이자수익이 계상되어 있음.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대
하여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제2호에서「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사업에 계상되어 있는 이자수익 및 이자수익
이 발생하는 현금성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으로 전출할 것을 권고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법인세회계
문단 제22.46
당기 법인세부담액(환급액)과 이연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의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기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을 당기에 인식한 금액(법인세추납
액 또는 환급액)은 당기 법인세부담액(환급액)으로 하여 법인세비용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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