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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포럼」 특별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 
진 행 순 서 
* 사 회 :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07:00~07:20 조찬 
07:20~07:30 진행 순서 및 참가자 소개 - 사회자 
07:30~08:30 발제 (3인, 각 20분) 
□발제-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발제-2: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설정’ 
- 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3: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前 국회예산정책처장) 
08:30~08:50 지정토론 (2인, 각 10분)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前 국무조정실장)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前 한국경제 주필) 
08:50~09:10 자유토론 
09:10~09:15 발제 및 토론 결과 종합 - 사회자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09:15 폐회
Contents 
Ⅰ. 주제발표 자료 ............................................................................... 1 
□발제 1:‘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 1 
. 
□발제 2:‘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설정’- 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37 
. 
□발제 3:‘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前 국회 예산정책처장) 
........... 23 
. 
Ⅱ. 지정토론자 토론 요지 ..................................................................... 55 
..................................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前 국무조정실장) 57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前 한국경제 주필) 
................................. 61 
. 
. 
Ⅲ. 건전재정포럼이 제안하는건전재정규율(재정준칙) 제도화 방안 .................. 
.................................................................................. 
67 
Ⅳ. 참가자 약력 79
건전재정포럼 특별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 
Ⅰ. 주제발표 자료 - 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2013.11. 20 
2 /44 
신정부 주요 복지정책 
2014-17년 중기계획 
재원조달 한계와 대안 
*본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과제로 수행된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분야별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7.4조원) 
생계․주거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이 차별화 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6.3조원)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에너지 복지 확대(+0.5조원) 
(2014년) 법 개정 및 인프라 확충 → (2015년) 제도시행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18.3조원) 
어르신에게 국민행복연금(최대 월 20만원) 지급(+17.0조원) 
어르신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창출하고, 
일자리 기간과 참여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1.3조원) 
7개월 → 10~12개월, 월 20만원 → 30~40만원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3.3조원)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확대(+2.1조원)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상한액 조정 및 등급 세분화(+0.2조원)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및 틀니지원 단계적 확대(+0.3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0.6조원)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3.9조원) 
장애인 삶 전반에 걸친 통합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기초급여 2배 수준 확대, 부가급여 현실화 (+2.1조원) 
최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0.7조원) 
특수학교․학급 확충,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0.9조원) 
4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1.4조원) 
비정규직 등 저임금근로자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수준 확대(2013년 4월) 및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검토(2014년 이후) 
행복한 임신과 출산(4.4조원)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 적극 추진 
자녀장려세제 도입을 통해 새아기 장려금 지급(+2.1조원) 
셋째아이 이상에 대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1.2조원)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3.5조원)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지속 확충, 일시보육서비스 지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확대(+0.4조원)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0.6조원) 
초등학생 돌봄교실 확대를 통한 학교 내 돌봄강화(+1.3조원)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11.8조원)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책임 실현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全계층에 지원(+5.3조원)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6.5조원) 
5
국민 
행복 
▪ 중산층 비율 
2012년 2017년 
64.0% 
(2011년) 
⇨ 70.0% 
▪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128만명 ⇨ 138만명 
▪ (청․장년)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35.4% ⇨ 50% 
▪ (노년층) 기초연금 수급자 수 
/연금액 
391만명 
/10만원 
⇨ 
669만명 
/20만원 
▪ (저소득층) 자활성공률 28% ⇨ 40% 
▪ 위해식품 판매 차단 35천개소 ⇨ 45천개소 
6
재정지출 계획 
’13* 
’14 ’15 ’16 ’17 
연평균 
본예산 추경 증가율 
▣ 재정지출 342.0 349.0 357.7 368.4 384.2 400.7 3.5 
① 예산․기금별 구분 
ㅇ 예산지출 243.7 247.6 251.8 258.4 269.4 280.2 3.1 
(비중) 71.2 70.9 70.4 70.1 70.1 69.9 
ㅇ 기금지출 98.3 101.4 105.9 110.0 114.8 120.5 4.4 
(비중) 28.8 29.1 29.6 29.9 29.9 30.1 
② 지출성격별 구분 
ㅇ 의무지출 158.4 158.8 168.8 180.8 194.7 207.2 6.9 
(비중) 46.3 45.5 47.2 49.1 50.7 51.7 
ㅇ 재량지출 183.6 190.2 188.9 187.6 189.6 193.5 0.4 
(비중) 53.7 54.5 52.8 50.9 49.3 48.3 
의무지출 증가 
(복지분야 법정지출) 노인인구, 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 
라 연평균 9.1% 증가 
특히, 기초연금(27.8%), 공적연금(12.0%) 등이 빠르게 증가 
’13* 
’14 ’15 ’16 ’17 
연평균 
본예산 추경 증가율 
▣ 의무지출 158.4 158.8 168.8 180.8 194.7 207.2 6.9 
▪지방이전재원 76.6 76.6 77.4 80.9 89.3 95.8 5.7 
▪복지분야 법정지출 62.2 62.4 69.5 77.6 82.6 88.5 9.1 
▪이자지출 15.5 15.7 17.8 17.9 18.0 18.3 3.9 
▪기타 의무지출 4.1 4.1 4.0 4.5 4.8 4.6 3.3 
7
의무지출 증가 
(복지분야 법정지출) 노인인구, 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 
라 연평균 9.1% 증가 
특히, 기초연금(27.8%), 공적연금(12.0%) 등이 빠르게 증가 
’13* 
’14 ’15 ’16 ’17 
연평균 
본예산 추경 증가율 
▣ 의무지출 158.4 158.8 168.8 180.8 194.7 207.2 6.9 
▪지방이전재원 76.6 76.6 77.4 80.9 89.3 95.8 5.7 
▪복지분야 법정지출 62.2 62.4 69.5 77.6 82.6 88.5 9.1 
▪이자지출 15.5 15.7 17.8 17.9 18.0 18.3 3.9 
▪기타 의무지출 4.1 4.1 4.0 4.5 4.8 4.6 3.3 
복지지출 증가 
◇ 2012-16년 계획은 동 부문 연평균증가율을 5.1%로 계상하였으나, 2013-17 
년 계획에서는 7.0%로 계상하여 증가율 면에서 1.9%포인트 높게 책정 
◇ 2013-17년 계획은, 2015년 113.5조원, 2016년 120.3조원, 2017년 127.5조원 
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총지출 대비 31.8%로 높아짐. 
130 
125 
120 
115 
110 
105 
100 
95 
90 
85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2-16 
2013-17 
8
재정수지 전망 
’13* 
’14 ’15 ’16 ’17 
본예산 추경 
▣ 관리재정수지 Δ4.7 Δ23.4 Δ25.9 Δ17.0 Δ14.1 Δ7.4 
(GDP대비, %) Δ0.3 Δ1.8 Δ1.8 Δ1.1 Δ0.9 Δ0.4 
※ 통합재정수지 30.6 11.8 13.1 23.7 28.9 37.6 
(GDP대비, %) 2.3 0.9 0.9 1.6 1.8 2.2 
▣ 국가채무 464.6 480.3 515.2 550.4 583.1 610.0 
(GDP대비, %) 34.3 36.2 36.5 36.5 36.3 35.6 
국민부담률 전망 
’13* 
본예산 추경 
▣ 조세부담률 19.9 19.9 19.7 19.9 20.1 20.1 
▣ 국민부담률 26.6 26.7 26.8 27.0 27.3 27.5 
’13* 
’14 ’15 ‘16 ‘17 
’14 ’15 ’16 ’17 
연평균 
본예산 추경 증가율 
▣ 재정수입 372.6 360.8 370.7 392.1 413.2 438.3 5.0 
ㅇ 국세수입 216.4 210.4 218.5 234.5 252.5 270.7 6.5 
ㅇ 세외수입 36.9 31.1 26.7 26.5 26.3 26.4 Δ4.0 
ㅇ 기금수입 119.3 119.3 125.6 131.1 134.3 141.3 4.3 
9
<대상자> 
○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 
○ 소득인정액(자산조사) 기준으로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급여액> 
○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353만명)에게 당초 약속대로 
20만원 지급(2012.12월말 기준) 
* 지급대상 노인의 95%(373만명)에게 15만원 이상 지급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38만명) 노인은 감액하여 지급 
* 국민연금 - 기초연금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내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의 크기를 고려하여 연금액 산출 
○ 10만원은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으로 보장 
(20만원-2/3*A급여)+10만원 (10만원≤기초연금액≤20만원) 
20만원 15~20만원 10~15만원 계 
수급자 353만명 (90%) 20만명 (5%) 18만명 (5%)* 391만명 
국민연금 수급자 61만명 17만명 10만명 88만명 
2028년까지 급여율을 10%로 단계적 인상 전제 지출전망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의 70% 가정 
10
복지재정 증가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 수준(10.95%, '08년)은 멕시코(7.6%)를 
제외하면 가장 낮음(OECD평균: 23.7%).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확충되기 시작한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10.8%)은 
OECD국가 중 멕시코(14.3%)와 아일랜드(13.3%)를 제외하면 가장 높음.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증가율(4.9%)의 2.2배로 이런 현상은 우리의 복지제도 
확충과 성숙에 기인 
11
공공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 
한국은 국민부담률에 비해 공공복지지출이 낮음. 
OECD국가들의 공공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간의 관계는 정의 관계로, 
공공복지재정지출이 높을수록 국민부담률이 높아짐.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5.7%로 OECD 평균(36.8%)의 70% 수준이며, 
영미형 국가 대비 83% 수준 
정부지출 구조의 변화와 OECD 비교 
12
사회복지지출과 국민부담 변화 
일본의 사회보장 지출 변화추이 
GDP대비 사회보장비는 
2011년에는 22.3% 
2025년에는 24.9% 
1990년이후 급속 증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가 주도 
13
사회보장 지출 국제비교 
2007년 에는 중간 수준 
일본과 한국은 급속증가 
북유럽 국가는 안정유지 
서유럽 국가도 안정증가 
스웨덴은 오히려 감소 
복지지출의 불가역성 ? 
사회보장 지출증가 와 국민부담율 
일본은 사회보장 지출증가 
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율 
30% 미만 수준을 유지 
사회보장지출 수준에 비해 
국민부담율이 낮은 이유? 
14
사회보장 지출과 국 채비 
일본의 사회보장지출과 
국채비가 비례 관계 : 
일본은 사회보장 비용을 
조세 혹은 사회보험료로 
조달하지 않고 
국가채무로 충당 개연성 
일본의 국가채무 변 동추이 
15
일본의 세입 세출구 조 
GDP의 200% 수준의 
국가채무의 이자지급 상당 
2011년 기준으로도 
사회보장관계비와 공공사업 
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국가채무 증액 
内閣府「経済財政の中長期試算」(2012年1月24日)による201 
1年度の国・地方の基礎的財政収支の見込み 
새로운 재정수요 전망과 부담 
고령화와 양극화로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가능성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나온 공약들에 의한 복지부담 증가 
건강보험 등의 재정위기가 급속고조와 정부책임 증가 가능성 
남북한 대립 혹은 통합 모드 어느 쪽이나 재정부담 증가 
대립의 경우에는 국방비 등의 증액 필요 
화해 분위기 조성과정에서 분담금은 한국측이 부담할 가능성 
중간모드에서도 통일대비 기금 적립 필요성 
16
BIG 정부 V.S. SMALL 정부 : 재정건전성은 강화 필요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세계는 BIG 정부 쪽으로 선회 
정부지출이 늘어나고 정부규제가 강화 
선진각국은 정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증가 
어떠한 방향의 경우에도 재정건전성은 강화되어야 함 
각국의 양적 확대 정책 혹은 세출 확대로의 선회 등 동향 주시 
새로운 재정지출 소요의 효과적인 통제 필요 
양출제입이 아닌 양입제출로 전환 필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사회보험 재정지출의 재정적 측면 통제 필요 
국민연금 재정 흑자와 정부 재정 적자 
2011년 연금보험료 수입은 26.3조원, 급여지출은 10.4조원 
15.9조원의 시중 자금을 Crowing-out 
정부재정의 적자를 국민연금 재정흑자로 균형시키는 형국 
반면에 가계저축률은 3.2%로 사상 최저, 선진국에 비해도 낮은 수준 
사회보험료 부과는 사실상의 소득세 부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 
조세부담률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률은 급속 증가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중기재정 계획 수립 및 관리 필요성 
17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를 ‘완전고용’중심으로 전환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필요 
경제개발 예산의 지출항목을 고용증진부문에 중점 확대 
직접적인 일자리 만들기 예산 보다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 강화와 비경쟁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를 동시에 감안한 정부 투자 확대 
국민들은 경제성장 혹은 복지증진 보다는 고용안정에 더 큰 관심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부동산 경기 진작책 등은 신중한 추진 필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미래투자형 공공부문에 대한 고용은 확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여건과 환경조성 부문에 투입 
국가부채 종합관리 
최근 국가부채의 규모의 관리가 핵심 
국가부채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 
공무원연금 등 국가책임 연금에 대한 발생주의 회계 적용 
공기업 등 최종책임 주체가 국가인 부채에 대한 적용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의 부채에 대한 적용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복지지출의 확대는 불가피 
일본 반면교사: 복지지출 확대와 국가채무의 연계고리 차단 필요 
복지지출의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증세를 기본으로 해야 함 
18
잠재적 국민부담률 관리 필요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비율 
국가의 재원조달 행위는 다각화 되고 있음 
명시적인 조세부담률 외에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고려해야 
국민의 체감 부담을 관리할 수 있음 
정부의 미래의 부담전가 행위의 통제를 위해서는 재정적자 관리 필요 
사회보험료 vs 조세 
국가의 책임 영역 ( Anti-Poverty )  조세 
국민의 책임 영역 ( Income Protection )  사회보험료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원칙 수립 필요  사회보험료 지원 재검토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현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복지지출 비중은 20% 이상 초과 
현재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수준으로는 한계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대책 수립 필요 
세출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는 단기적으로 가능한 대안 
새로운 재원 방안 필요 
현재 기업의 세부담 (법인세 등)은 선진외국에 비하여 낮지 않은 수준 
노동소득 분배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추가부담 능력 제한 
소비세 등은 경제적 왜곡은 적으나 단기적으로 경기에 악 영향 
19
조세구조로 본 재원조달의 방향성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일반소비세의 수입이 작은 편이나 
재산세 수입은 큰 편 
OECD 평균 
(단위: GDP 대비, %) 
한 국 
1965 1975 1985 1995 2006 2006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세 
일반소비세 
특별소비세 
국민부담 
7.0 
2.2 
4.6 
1.9 
3.8 
5.7 
25.5 
8.8 
2.2 
6.7 
1.9 
4.3 
5.2 
29.4 
9.7 
2.6 
7.2 
1.7 
5.4 
5.3 
32.7 
9.4 
2.8 
8.6 
1.9 
6.2 
4.5 
34.8 
8.9 
3.9 
9.1 
2.0 
6.8 
3.9 
4.1 
3.8 
5.6 
3.5 
4.5 
4.0 
35.9 26.8 
복지재정지출의 적정 관리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은 GDP의 9.0% 수준이며, 현재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2020년에는 GDP의 12.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0년 현재의 격차(약 5%p)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2%p 정도의 추가적인 
복지재정 지출이 가능할 것(GDP 대비 14% 수준)으로 예상됨. 
이 경우 국민부담률은 GDP의 5%p 정도 상향됨.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정지출이 GDP의 2.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건강보험은 GDP의 0.5∼1.0% 수준으로 예측 
보육, 가족 등에 대한 지출은 2020년경에도 GDP의 0.5% 선으로 전망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GDP의 1% 이상 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훈 등 기타 제도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GDP의 0.5~1% 정도 지출 
20
2010~2020년 적정 복지재정 지출 
주: 1) 2010년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20,510(2,379만원, 한국은행 추정), 노인인구비율은 11%이며, 이를 통해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수준을 추정한 결과 13.8%로 나타남(회귀분석). 
2) 2020년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33,000, 노인인구비율은 15.6%임. 이를 통해 2020년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수준을 
추정하면 19.2%임(회귀분석) 
21
건전재정포럼 특별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 
Ⅰ. 주제발표 자료 - 2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설정 
- 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이동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 재정준칙 설정의 필요성 
○ 한국의 중장기 재정전망은 비관적 
- 고령화로 인해 재정적자가 늘고,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입증가율 
이 감소하면서 2020년대 이후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전망 
- 고령화가 본격화되는 2030년 이후부터 재정상황이 급속히 악화될 전망 
- 국가채무는 2040년 채무누적이 가속화되는 6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116%로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 
지는 100%를 초과 (박형수·전병목 2009) 
- 국가채무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실질성장률이 하락하고 재정 
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짐 
○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준칙이 선호 
- 재정준칙은 종류나 강도에 따라 결과는 다르지만, 재정적자를 
제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국가채무 비율, 재정지출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법적 구속력 있는 구체적 목표수치를 정하는 것 
(재량적 재정정책에 비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을 담보) 
○ 재정준칙 도입 이유 
- 재정적자 감소, 거시경제 안정성,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25
정책 및 통화동맹의 국제적 협력 등 
- 미래 집권할 정부의 재정정책을 제약하여 재정적자 성향(deficit 
bias)을 방지 
·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 차기 정권의 정책집행에 제약을 주기 원하는 
현 정부, 비효율적으로 큰 특정분야의 지출을 추구하는 이익집단 
모두 재정지출을 확대할 유인이 있으나 국민들은 세원마련을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 
- 법률에 기초한 재정준칙은 정권이 바뀌어도 재정목표에 변화가 
없어 재정건전성 개선이 용이, 재정준칙이 없을 경우 재정안정화 
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 재정위기가 한 번 발생하면 장기화 
- 정치적 이유로 발생하는 경기순행적 재정정책을 방지 
· 공공부문의 부패가 심하거나 세원의 변동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경기호황 시 발생하는 재정흑자를 분배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고, 결국 예산흑자가 국가채무 청산에 쓰이는 대신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 
2. 재정준칙 설정의 사례 
○ 다수의 국가들이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재정준칙을 활용 
- 1970년대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체제 붕괴와 오일쇼크 
이후 주요국들이 재정안정화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 
· 브레튼 우즈 체제의 고정환율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재정 
지출이 급증한 반면, 재정수입은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 
26
-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 각국에서 시행한 
재량적인 재정긴축 프로그램들이 실패하면서 구속력이 강한 재정 
준칙을 도입 
- 이후에는 주로 재정위기 극복과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재정준칙 
의 도입을 선호 
·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정책 
과 군사비 팽창으로 악화된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했고, EU 역시 1999년 유로화 도입에 앞서 회원국의 물가 
를 포함한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EMU가입 조건으로 재정준칙 
의 준수를 요구 
○ 재정준칙 도입 사례는 성공과 실패가 교차 
-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정지출, 정부차입 등에 대한 다양한 준칙 
을 활용하여 GDP대비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를 감축하려는 노력 
-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의 경우 재정준칙이 목표를 달성한 후 
현재까지 지속된 반면, 미국, 일본, EU 등은 경기변동에 대한 
탄력성과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재정준칙으로 목표달성 
에 실패 
- 역사적인 사례로 볼 때 성공적인 재정준칙 적용이 가지는 공통점 
은 중장기 경제성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단기적인 경기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했다는 점 
27
구분 국가 준칙명 적용연도 핵심내용 성공 또는 실패 요인 
성공 
스웨덴 춘계재정계획안 1996년~현재 
(1998년) 
- GDP대비 재정수지 2% 
흑자 
- 27개 지출 분야별 한도 
설정 
네덜 
란드 
지출총액 
관리방식 
1994년~현재 
(1998년) 
- 세출, 세입 분리로 
균형재정 달성 
- 예산외 상황(Windfall) 
규정 
호주 예산정직법 1998년~현재 
(2001년) 
- 재정수지 흑자 유지 
- 연방정부 순부채 
10%대로 감축 
실패 
미국 재정적자통제법 1986~1993년 
- 재정적자에 대한 한도 
설정 
-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출을 자동 삭감 
일본 재정구조개혁법 1997~2003년 
-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증세와 지출억제를 동시 
실시 
EU 안정성장협약 1996년~현재 - 재정적자 GDP의 3%, 
국가채무를 60%로 제한 
주: 괄호 안의 연도는 해당 준칙이 도입된 시기 
○ 재정준칙 도입사례의 교훈 
- 예산여유분 제도로 
경기 변동에 대응 
- 보수적 
경제전망으로 
재정준칙을 
수립하여 
경기악화에 대비 
- 준칙 평가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 
- 경기변동에 대한 
탄력성 부족 
[목표치와 실체치 
괴리가 확대] 
- 경기상황과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목표 설정 
- 국가 간 경제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준칙과 
구속력 부족 
- 엄격한 재정준칙은 장기적으로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고 
미래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하므로 이를 예상하는 
경제주체들의 노동과 자본공급을 늘리고 경제 전체의 조세왜곡을 
경감시키는 장점 
- 적자재정을 불허하는 지나치게 엄격한 준칙은 조세부담을 늘려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감소시켜 세원을 줄일 수 있음 
· 법적 구속력에 기초한 재정준칙의 특성상, 재정준칙은 경기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 예를 들면, 경기하강시 세입 
28
이 감소하면서 재정준칙을 지키기 위해 재정지출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반면 경기상승시 세입이 증가하면서 재정에 여유 
가 생겨 재정지출을 증가. 즉 재정준칙은 외부충격이 발생했 
을 때 경기역행적 재정정책을 제약 
-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지출감축이 
어려울 경우 더욱 분명하게 나타남 
- 다양한 재정준칙의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 목표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재정준칙의 설정이 가능 
종류 주요 내용 예 
재정수지 
- 단순하고 모니터링이 쉬운 대표적 재정준칙 
- 재정수지, 기초수지, 경상수지, 구조적 
재정수지 등 다양한 기준에 적용 
스웨덴은 1996년 GDP대비 
재정수지 흑자 2% 준칙을 설정 
재정지출 
- 재정지출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지출을 
직접 통제 
미국은 1990년 재량적 지출에 
상한선(ceiling)을 도입 
국가채무 - 총부채, 순부채 등 국가채무에 상한선 설정 EMU 가입조건: 국가채무를 
GDP대비 60%로 제한 
정부차입 - 국내 혹은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제한 영국은 1997년에 공공투자 외 
목적의 정부차입을 금지 
29
3. 재정준칙 설정과 시나리오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 재정건전성의 개선과 안정적 경기운용,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가지 재정준칙을 설정 
- 장기적으로 GDP의 125%를 초과할 전망인 국가채무를 60%대 
이내로 관리하는 5개의 준칙을 선택 
- 정치적 수용성(political feasibility)의 측면에서 단순하고 이해 
하기 쉬운 준칙이 도입에 대한 설득이 쉽고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기가 용이 
- 균형재정, 기초수지 균형, 재정적자 한도, 국가채무 타깃, 지출 
증가율 등 5가지 재정준칙의 도입이 재정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 
준칙 설명 
1. 균형재정 매년 정부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동일하게 유지 
2. 기초수지 균형 매년 이자지출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가져감 
3. 재정적자 3% 재정적자를 GDP대비 3% 이내로 제한 
4. 국가채무 Target 58% 2050년 국가채무를 GDP대비 58%가 넘지 않도록 재정을 운용 
5. 지출증가율 재정지출 증가율이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크지 않게 관리 
30
- 단기적으로는(3~5년)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적용방식을 결정 
· 재정수지 균형 준칙의 경우, 경기하강 시 GDP대비 1~2% 적자 
를 허용하고 경기상승 시 재정수지를 1~2% 흑자로 전환 
- SOC 등 정부투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해 장기적인 성장 
위축의 우려를 방지 
○ 5개 준칙이 중장기 재정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모두 재정건전성을 전망보다 개선하는 효과 
- 준칙 3(3% 적자)과 준칙 4(채무 타깃)는 2050년 국가채무를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GDP대비 60%내외로 개선 
- 준칙 2(기초수지균형)는 2050년까지 재정적자를 2% 이내로 
유지하여 2050년 국가채무(31.3%)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 
- 준칙 1(균형재정)과 준칙 5(지출증가율)는 2050년 GDP대비 
국가채무를 6.2%와 10.0%로 현재보다 크게 낮추는 효과 
31
재정준칙의 효과 
○ 재정준칙의 거시경제적 효과 
- 준칙 3-4-2-1의 순서로 높은 GDP 수준을 유지 
- 5가지 재정준칙이 2011년~2050년간 GDP, 소비, 저축 등 거시 
경제 변수에 미치는 변화를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분석 
- 근로소득세율을 비교적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준칙 3-4-2-1의 
순서로 높은 소비, 저축 및 GDP 수준을 유지 
·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세율인상(긴축재정)이 세후소득, 노동 
공급 및 민간소비를 감소 
· 준칙 5는 개념적으로 준칙 1과 동일하기 때문에 분석결과도 유사 
32
재정준칙 간 GDP 비교 
주: 준칙 1과의 격차를 %로 표현(준칙 1은 0%) 
(문외솔·이동원 2013) 
○ 국가채무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재정준칙(벤치마크) 및 균 
형재정 정책 하에서 고령화, 잠재성장률 저하, GDP대비 정부지 
출 상승이 2010년~2050년간 경제전체의 산출량, 노동, 자본스 
톡 등 거시경제 변수에 주는 영향을 분석 
- 벤치마크 준칙을 채택할 경우, 고령화와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다른 세율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근로소득세율이 2010년 
26.5%에서 2050년 60.7%로 상승 
· 근로소득을 부담하는 27~65세 경제주체들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정부지출이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 균형재정 준칙을 도입할 경우,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0년 
36.1%에서 2051년 15.6%로 감소 
33
· 상대적으로 엄격한 균형재정 모형은 벤치마크 모형보다 
년 사이 2010~2030 근로소득세율이 높지만 근로소득세율 
격차는 2030년 이후 0.5%p 내외로 빠르게 축소되는데 이는 
분석기간 이후 유지해야 하는 국가채무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 
○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보다 엄격한 재정규율 
을 시행한다면 노동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될 때 근로 
소득세율을 인하해 향후 경제전체의 산출량을 제고할 수 있음 
- 외생적으로 고려한 재정지출 변화는 순수하게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증가분을 반영하고 기존 재정정책이 현재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나온 추정치 
-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지출 증가가 추가적으로 반영될 경우 
재정준칙의 도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음 
4. 정책시사점 
○ 2030년 이후에는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어서 향후 10년이 재정준칙을 설정할 적기 
- 향후 10년간 재정상황이 소폭 개선되는 것은 고령화, 잠재성장률 
저하가 본격화되지 않아 나타나는 착시현상 
· 역사적으로 볼 때 단기간의 재정상황 개선을 영구적으로 착각 
하고 재정운용을 방만히 하면 위기가 발생 
· 고령화 이외에도 통일, 복지 등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가 증가 
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할 필요 
34
○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노동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될 때 재정정책을 유연히 
가져갈 수 있음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될 때 근로소득세율을 인하할 
여력이 있어 향후 경제전체의 산출량을 제고하는 효과가 발생 
할 수 있음 
○ 재정준칙의 구체적인 도입논의가 필요한 시점 
- 준칙 도입 시 잠재성장률 저하, 저출산ㆍ고령화, 세입구조 등 
주요 정치경제적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기금을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재정 
운용이 방만해 질 우려 
○ 재정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칙을 설정 
- 균형재정 준칙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나 과다한 
증세 혹은 지출억제로 인해 경제활동을 위축 
- 단기적으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 
35
건전재정포럼 특별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 
Ⅰ. 주제발표 자료 - 3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前 국회 예산정책처장)
1. 배 경 
○ 재정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 (’70) 0.52 → (’80) 8.46 → (’90) 34.04 → (’00) 129.28 → 
(’10) 254.23 → (’13) 302.1 (통합재정 기준, 조원) 
- 2013년은 1970년에 비해 581배 증가, 연평균 16.7% 증가 
- 재정규모 확대에 비해 국회의 심사기간, 역량은 부족 
○ 최근의 재정건전성 악화 
- 2000년대 들어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 경제위기 대응 등으 
로 재정건전성 악화 
-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한 복지지출은 정부 총지출에서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에 따라 향후 
급격히 증가 예상 
- 최근 세입 여건 악화, 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수지는 적자폭이 
확대 
- 국가채무는 480조원에 이르고 GDP 대비 비율도 최근 10년 
사이에 10%p 이상 증가 
39
< 최근 재정 추이 > 
(단위: 조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지출 197 210 224 238 257 302 293 309 325 349 
복지 
지출 
44 50 56 61 68 80 81 86 93 97 
비중 22.3 23.8 25.0 25.6 26.5 26.5 27.7 27.8 28.6 27.8 
관리재정 
수지 
-3.6 -6.7 -8.4 6.8 -11.7 -43.2 -13.0 -13.5 -17.4 -23.4 
국가 
채무 
203.7 247.9 282.7 299.2 309.0 359.6 392.6 420.5 445.9 480.3 
GDP 
대비 
24.6 28.7 31.1 30.7 30.1 33.8 33.4 34.0 34.8 36.2 
○ 국회 예산심사에 대한 비판 
-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 차별성 부족 
- 개별 사업 단위의 미시적 예산 심사 행태 지속 
- 예결위 임기 1년, 형식적 심사, 전문성 부족, 법정 심사기간 
미준수 등 
- 삭감보다는 증액 위주 심사, 예산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부족 
40
○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논의 
- 최근 해외 국가들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 
을 회복하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도입된 재정준칙 
을 탄력적으로 재정비하거나 새로운 준칙을 도입 
- 우리나라에서도 복지지출의 꾸준한 증가와 급격한 대내외 상황 
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 
히 진행 중임 
- 「국가재정법」제90조에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 규정을 명시함으로서 법적 기속력이 있는 수입준칙 
을 운용 중이며, 정부는「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등 
을 통해 암묵적 지출준칙을 제시(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 
율보다 낮게 유지) 
-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지출준칙은 법률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 
내부지침으로 해외 국가들이 운영하는 재정준칙과는 법적 
기속력, 명확성, 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큼 
2. 국회 예산심사제도의 현황 
1) 상임위 및 예결위의 증액 위주 심사 
○ 상임위는 증액 위주 심사경향 뚜렷 
○ 예결위는 규모로는 감액이 더 크지만 건수로는 증액 사업이 더 
많음 
41
< 상임위의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 
(단위: 억원, %) 
심사연도 
정부예산안 
(A) 
삭 감 
(B) 
주: 1. 기금을 제외한 세출예산기준 
2. 2011년은 국토해양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미반영 
자료: 「2010 심의개요」(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를 바탕으로 2011년・2012년 
자료를 보완 
< 예결위의 예산안 종합심사 조정 결과 > 
(단위: 건, 억원) 
심사연도 
감 액 증 액 합 계 
건수 규모 건수 규모 건수 규모 
2007 346 -21,114 439 19,568 785 -1,546 
2008 355 -40,693 557 47,752 912 7,059 
2009 437 -32,043 500 42,397 842 10,354 
2010 246 -25,718 477 20,767 703 -4,951 
2011 345 -39,493 674 32,566 1,092 -6,928 
2012 335 -49,103 735 43,720 1,165 -5,383 
주: 1. 본예산(총지출) 기준 
2. 감액 및 증액 건수는 세부사업 기준 
증 액 
(C) 
증 감 
(C-B) 
증감률 
(C-B)/A 
2007 1,781,116 -1,134 37,962 26,623 1.5 
2008 1,962,484 -7,112 35,719 28,606 1.5 
2009 2,176,111 -12,658 126,803 114,146 5.2 
2010 2,533,545 -6,566 82,230 75,663 3.0 
2011 2,644,629 -11,254 36,029 24,775 0.9 
2012 2,832,152 -19,762 108,460 88,698 3.1 
42
2) 재정 총량에 대한 심사 미흡 
○ 상임위 단계 
-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검토보고 자료가 세부사업 중심이며, 미시적 
심사에 치중 
○ 예결위 단계 
- 재정운용의 여건으로서 경제성장률 전망, 경제전망에 기초한 총 
수입 전망, 총지출 (의무지출, 재량지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에 대한 거시적 접근이 미흡 
- 상임위가 심사와 무관하게, 56개 중앙관서의 세부사업 심사를 
진행하여 중복적 · 이중적 심사가 관행화 
-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감액대상사업 위주로 심사 
- 일명, 쪽지예산은 대부분 증액사업에서 나타나는데, 위원장과 
여·야 간사간의 합의안 도출은 불가피한 선택 (정부 부처의 
요구도 반영) 
43
3) 짧은 심사기간으로 졸속 심사 우려 
○ 예산안 규모에 비해 부족한 심사기간 
- 법정기간은 OECD 평균인 85일에 비해서도 짧은 60일에 불과 
< 각 국의 예산안 심사 기간 > 
○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개최 횟수 
- 정기국회 일정상 각 상임위 예비심사기간이 평균 4~5일에 불과 
(전체회의 2일, 소위 2~3일) 
44
- 예결위는 10~20회 수준 
<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기간(2007-2012) > 
(단위: 일) 
심사연도 상임위(전체) 상임위(평균) 예결위 
2007 
70 
4.1 
18 
(추경 포함) 
(88) 
(5.2) 
(24) 
2008 
(추경 포함) 
64 
(103) 
4.0 
(6.4) 
18 
(27) 
2009 74 4.6 10 
2010 88 5.5 16 
2011 83 5.2 22 
2012 80 5.0 17 
주: 1.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보고서상의 회의일 기준(전체회의와 소위)임. 전체 
회의와 소위가 하루에 개의한 경우 1일로 계산 
2. 2007년에 포함된 추경 심사시간은 실제 2008년에 이루어진 심사기간임 
○ 예결위 심사는 12월 2일 이후 연말까지 심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결위 상정 후 의결까지 최소 20일, 최대 60일 가량 소요 
45
최근 < 3년간 예결위 예산안심사 의사일정 > 
회계연도 
상정 
(상임위) 
종합정책질 
의 
부별심사 소위심사 
소위 
심사보고 
및 의결 
소요일수 
2011 
2010.11.17 
(11.8) 
11.17 
~25 
(6회) 
11.25 
~30 
(4회) 
12.2~7* 
(6회) 
12.8 22 
2012 
2011.11.7 
(10.24) 
11.7~9 
(3회) 
11.14 
~17 
(4회) 
11.21 
~12.31 
(15회) 
12.31 55 
2013 
2012.10.31 
(10.31) 
10.31 
~11.2 
(3회) 
11.5~8 
(4회) 
11.23 
~12.31 
(10회) 
12.31 62 
2013 
1차 
추경 
2013.4.24 
(4.17) 
4.24/27 
(2회) 
- 
4.30~5.7 
(5회) 
5.7 14 
※ 2013년 예산안 본회의 의결은 2013.1.1, 기타 예결위 의결일과 동일 
*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소위원회에 2010. 12. 7. 23시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심사기간을 지정하였으나, 소위원회는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음. 
46
3. 재정 준칙 도입과 국회 예산심사시스템 개혁 
1) 재정 준칙의 다양한 형태 
○ 준칙의 구속 정도 
- 법률에 의한 재정준칙 : (명시적) 강한 준칙 
- 재정운용의 원칙, 재정규율(discipline)의 강화: (암묵적) 약한 준칙 
○ 준칙의 대상 
- 재정수지 : 구조적 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 국가채무 : GDP 대비 비율, 채무 발행 한도 
- 지출(의무지출) : PAYGO, 지출 상한 
- 수입 : 초과세수의 배분 비율(국채상환 비율) 
⇒ 다양한 형태의 재정준칙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국회의 
예산심사시스템 개혁은 재정 총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 필요 
⇒ 기본적으로 총액배분․자율심사(top-down)방식이 바람직 
47
2) 총액배분·자율심사(Top-Down) 제도 도입 방안 
○ 필요성 
- 행정부는 2004년부터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국회는 상임위 미시적 심사·예결위 조정 
(Bottom-Up) 심사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총량 심사 기능 
미흡 
- 재정총량·재원배분 등 거시적 심사와 개별사업별·미시적 심의 
가 조화된 심사체계 구축(총액배분․ 자율심사제도, Top-Down 
예산심사) 필요 
○ 기대효과 
- 총량적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재정준칙’도입과 함께 이를 준 
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 
- 상임위의 과도한 증액 심사를 차단하는 효과 
-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에 집중된 권한 조정 
48
○ 심사 방식 
< 예산 심사의 새로운 절차 > 
예산안 국회제출 ⇒ 재정총량위원회 
예산결의안 작성 
⇒ 본회의 
예산결의안 채택 
⇓ 
본회의 의결 ⇐ 예결위원회 조정 ⇐ 상임위원회 
실질적 심사 
- 예산결산위원회: 「예산결의안」* 작성 → 예산총량의 한도와 
심사지침 설정(상임위, 국회예산정책처 의견 수렴) 
- 본회의: 「예산결의안」의결 
- 상임위원회: 총량 한도 내 자율적 예산안 세부심사 
- 예산결산위원회: 최종 점검 및 조정 
○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2013.3~2013.9) 
-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 및 여타 상임위간 역할 및 권한 배분에 
관한 사항 논의 
-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 (국회법 개정시 소관부처 및 법안심사권 
* 미국의 경우,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은 ① 재정총량(budget aggregates), ② 기능별 
할당(functional allocations), ③ 선택적 조정지침(opional reconciliation instructions)으로 구성 
49
관련 조정 필 요 ), 위원 임기는 2년, 타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 3단계의 하향식 심사방식 (예산결산위원회의 총량심사 → 
상임위원회의 심사 →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조정)으로 전환 
3) PAYGO 제도 도입 검토 
○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도입 필요 
○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PAYGO 제도 도입 검토 
- 법률로 예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 
- 지출과 수입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상이 
- 입법부의 발전 정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제한 가능성 
4. 향후 과제 
1) 경기대응성 약화에 대비한 제도 보완 
○ 강한 재정준칙의 도입으로 재정의 경기대응성 약화 우려 
- 재정준칙의 예외 조항: 추가경정예산 
- 추경 편성 요건의 명확화 필요 
50
재정의 경기 조절이 - 필요한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 방식: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심사 기일이 중요 
2)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간 권한 조정 
○ 예결위의 총량 결정 권한 (위원회별 심사 한도) 
- 심사 한도 내 상임위 자율 심사 
⇒ 개별 사업의 증액, 감액에 대한 예결위의 권한 약화 
⇒ 분야, 위원회,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의 방식 
⇒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 재정수반 법률 제․ 개정에 대한 예결위 협의 
- 각 상임위의 재정수반 법안에 대한 결정 권한 약화 
⇒ 재정수반 법안에 대한 협의권으로 예결위 권한 강화 
⇒ 예결위 협의 결과의 구속력 정도 
3) 재정소요법안에 대한 예결위 협의제도 실질화 
○ 현행 「국회법」은 재정수반법률안 심사에 있어 소관 위원회와 
예결위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협의실적이 적음 
51
○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중 재정소요 법안에 대한 예결위 협의 
- 추계액이 향후 5년간 500억원 이상인 법안과 의무지출 관련 
재정수반 법안을 협의대상으로 하되,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국회규칙」제정 검토 필요 
4) 예산안 심사 일정 조정 
○ 결산 의결시한 재조정: 정기회 전→7월말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사전보고 및 제출기한 재조정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보고시기: 동 계획 국회제출 전→ 
5월 31일 
○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기한: 예산안과 함께→예산안 제출 1개월 전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심의결과를 익년도 예산 심의지침 
으로 활용 
5)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 강화 
○ 재정준칙의 설정, 모니터링 및 준칙 준수 결과 등에 관한 객관 
적인 재정정보 제공 
- PAYGO 제도의 대안개발 지원 
52
- 의원입법안의 예산소요추계 및 지방재정영향평가·규제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시 국회 입법조사처와 협의 필요 
○ 법안비용추계 강화 
- 현재 의원입법의 일부에 첨부되는 법안비용추계서를 위원회안 
및 위원회 대안, 수정안에 대해서도 첨부 의무화 
○ 행정부도 동의할 수 있는 분석 결과 제시 
- 행정부의 재정정보 공개 확대 필요 
- 기획재정부와 실시간 재정정보 공유 
○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53
건전재정포럼 특별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 
Ⅱ. 지정토론자 토론 요지 
1.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前 국무조정실장) 
2.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前 한국경제 주필)
- 45 - 
토론 요지 - 1 
안 병 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前 국무조정실장) 
1. 세분의 발제와 문제의식, 진단 등이 매우 적절 
2. 지금 우리가 할일은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한 재원대책 마련도 
중요하나,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할 지속 
가능한 건전재정기반을 다지는 일이 더 중요 
○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기업 등 도처에 적자구조가 
자리 잡고 부채규모가 빠르게 확대 일로 
○ 복지확대를 위한 국민적 욕구 점증, 무리한 정치적 공약 이행 
을 위한 대응과정에서 건전재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흐려지고 
효과적인 통제수단도 없는 상태. 절제된 민주주의 절실 
정권이 바뀌어도 모두 지켜야 할 재정목표와 재정규율의 마련 시급 
3. 선진국들도 다투어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해 구속력 있는 행동들 
을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 EU차원에서도 재정준칙이 있었으나 느슨하고 집행력과 구속력 
이 약해 오늘과 같은 각국의 사태를 키워온 측면 
○ 젊은 Cameron 수상이 이끄는 영국의 재정긴축, 재정건전화 및 
개혁노력이 매우 인상적이고 많은 시사점 
57
- 예산책임청의 설립과 독립성보장으로 재정준칙 (Fiscal Rule) 
및 재정목표 (Fiscal Mandate) 이행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 예산책임헌장 (The 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및 재정 
안전화준칙 (Code of fiscal stability) 등 제정 
4. 재정담당부서가 힘을 갖는 나라는 재정이 모두 튼튼함. 우리의 
경우, 재정당국에 힘을 실어주던 대통령 하에서 세입내 세출의 
재정원칙이 강력하게 준수되고, 예산동결 예산개혁 등의 특단조 
치로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재정건전성이 이루어지고 IMF와 금 
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 확보 
○ 우수인재들의 공직선호경향 감소, 정치우위 추세와 재정담당자 
들의 무력감 및 패배주의 점증, 이로 인한 열정과 헌신부족 우 
려.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부처 간 정책소통의 비(非)원활, 
재정수요 계층과의 대화부족 등 어려움 가중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관리 시급. 지방재정 혁신, 
부채관리, 사각지대 제거 등을 위해 전면적 경영진단을 실시하 
여 몇 개의 큰 준칙을 마련해야. 안전행정부장관에 경제마인드 
있는 인사기용 
6.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주어야. 공기업개혁은 단기적 
으로 접근하면 개혁의 내성만 키움. 종합적 체계적 중장기전략 
과 재정규율을 시스템화 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정부가 직접 
해야 할 일을 공기업에 맡겨서는 안 되고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의 가격을 너무 통제하지 말아야 함. 구조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경험 있는 인사를 책임자로 선정 
- 46 - 
58
7. 현 복지제도로도 복지지출은 20% 이상 초과된다는 분석. 불원간 
맞닥트릴 재원문제를 솔직히 검토하기 시작해야. 현 정부 하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제도도입은 중단하고 기존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선택적복지로 
시작한다는 재정규율 필요 
8. PAYGO 제도 시행에 있어 주무부장관에게만 재원대책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한계. 전 정부적 차원의 접근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 
가능. 낡은 정책, 피로한 제도, 사정변경에도 계속되는 지출 등에 
대해 미리미리 파악해 정책의 제로베이스와 일몰적 접근이 필요 
9. 예결위 상설화는 시의적절. 그러나 개별부처를 수시로 불러들여 
사업성예산이나 따지는 식이 되면 퇴보임. 개별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검토는 부처사정을 제일 잘 아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관행이 선행되어야 함. 총량적 중기적 관점에서 예결위가 운영 
되어야 하고 상임위가 볼 수 없는 전체 재정운영의 일관성, 
상임위간의 정책균형성 등을 중시해야 함 
상임위도 사명감을 갖고 예산심의에 관한 권위와 신뢰를 쌓아야 함 
- 47 - 
59
토론 요지 - 2 
이 계 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前 한국경제 주필) 
1.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배가 절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 및 의료보험 등 복지비 지출의 
급증이 국가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재정상태가 취약할 경우 금융의 안전성까지 위협받게 됨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입 세출 대책으로 ➀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제도의 정비를 통한 과세 베이스 확충 ➁ 
국가채무비율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준칙의 도입을 통해 
재정규율을 강화 ➂ 예산 결산 심의의 효율성 제고 ➃ 지방재정 
의 건전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 ➄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2. 한마디로 세원확충과 지출절제, 그리고 공공부문의 철저한 개혁 
등이 절실하다. 특히 포퓰리즘의 온상이자 표의 노예가 되어 있 
는 ‘정치실패’에 대한 대비책도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그러나 
재정만의 개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의 유지가 가능한 것 
은 아니다. 재정정책과 함께 효율적인 미시 거시 금융정책이 
조화를 이룰 때 재정건전성 회복이 가능하다. 재정운영이 양호 
해도 금융부문의 충격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기부양을 
위한 극심한 재정지출과 구제금융은 재정위기 가능성을 높인다 
는 것이 최근의 유럽재정위기가 여실히 보여주었다. 
61
3. 재정준칙 설정의 필요성 
○ 근래 들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나라의 수가 빠른 추세로 증가 
하고 있다. IMF데이터를 보면 1990년 5-6개국에 불과하던 
재정준칙 운용국가들이 2012년에 76개국으로 증가했고, 국가 
당 운용되는 준칙의 숫자도 1997년 평균 1.5개에서 2012년에 
는 1.7개로 증가했다. 
<조세연 자료> 
○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정부 의지 미약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우리나라 재정수지의 특징과 시사점> 
-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매년 낙관적으로 편성되면서 균형재정 달성 
을 저해 
* 재정운용계획의 5년 후 계획과 실적 
< 재정수지 계획 > 
단위: 조원 
계획기간 발표시점 계획 실적 
2008-2012 2008.9월 0.0(2012년) -17.4(2012년) 
2009-2013 2009.9월 -6.2(2013년) -23.4(2013년) 
2010-2014 2010.9월 2.7(2014) -25.9(2014년) 
2011-2015 2011.9월 3.1(2014) -25.9(2014년) 
2012-2016 2012.9월 1.0(2014년) -25.9(2014년) 
주 : 2013년 및 2014년 수치는 정부 전망치 
62
< 정부GDP전망치와 실제 > 
단위 :% 
계획기간 발표시점 계획 실적 
2008-2012 2008.9월 6.8(2012년) 2.0(2012년) 
2009-2013 2009.9월 5%내외(2013년) 2.6(2013년) 
2010-2014 2010.9월 5%내외(2014) 3.8(2014년) 
2011-2015 2011.9월 4%중반(2014) 3.8(2014년) 
2012-2016 2012.9월 4%중반(2014) 3.8(2014년) 
주 :M 2013-2014년 2.6% 및 3.8%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 2008년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5년 후인 2012년에 
균형재정을 달성을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7.4조원 적자. 
-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큰 괴리 
- 지난 9월 발표된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3-2017년 
에 적자재정을 계획(전망)함으로써 균형재정 의무를 차기 정부로 넘김 
- 정부의 재정건전화 의지 강화 절실 
-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증가 
4.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과제 
○ 재정준칙 도입 논의만 많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실행은 여전히 
의문 
- 재정상황을 감안해 이제 논의가 아니라 실행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 
63
○ 재정건전성 추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준칙의 조합은 
수지준칙과 채무준칙 
- 수지준칙에서 우선 세입세출예산의 수지균형원칙을 도입, 법제화 
-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편성 
- 다만 자연재해 및 정부통제권 밖에 있으며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 적용 
- 경기대응능력 확보위해 황금률 도입 운영 
- 채무한도의 법제화 
대통령임기동안의 재정건전성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임기동안 
의 국가부채 증가한도를 법제화하고 연도별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 탄력적으로 운영가능토록 한다. 
○ 재정준칙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목표와 한도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책 강구 
- 긴급사태 발생시적용하는 예외조항은 최소한도로 사전에 명확 
하게 제시해서 남용을 방지해야한다. 
5. PAYGO제도의 도입 
○ 법령에 규정된 의무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지출 증가세를 주도 
- 2007년 100.6조원에 불과하던 의무지출이 2012년에 150.1조원 
으로 연평균 8.3%씩 증가 
64
- 2013-2017년을 기간으로 하는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연평균 
6.9%씩 증가 전망 
- 반면 같은 기간에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0.4%씩 증가 
- 이에 따라 재정지출 가운데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42.2%에서 2012년 46.4%로 증가, 중기재정계획은 2017년 의무 
지출비중이 51.7% 지속적 증가 전망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 급증하면서 법정지출이 늘어 
나고 지방재정자립도가 하락하면서 지방이전 재원도 증가할 전망 
- 재정운용의 경직성 강화로 애로 가중 
○ 재정의 적극적 경기대응기능을 위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총량 
수준의 규제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 의무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무지출은 대부분 
법률에 의해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증가율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 
○ 따라서 미국이 도입하고 있는 PAYGO(수지균형원칙)제도의 도입 
이 절실하다. 
즉 의무지출을 수반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사업은 다른 의무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증가수단을 제시토록 의무화하여 의무지출 
의 증가는 다른 의무지출 축소를 통해 상쇄되도록 해야 한다. 
6. 국회의 예결산 기능강화를 통한 재정건전화 모색 
○ 감사원의 회계감사 자료 활용을 강화 
65
- 감사결과 관계자 벌주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다음해 예산심의 
등에 반영 
○ 예결위와 상임위의 역할 분담과 기능 강화 
○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강화를 통해 정부사업의 지방재정영향평가 
등을 적극 추진 
66
건전재정포럼 특별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 
Ⅲ. 건전재정포럼이 제안하는 
건전재정규율(재정준칙) 제도화 방안 
- 정부의 복지증진기능과 경기조절기능이 재정건전성 
바탕위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정책대안 -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재경부 장관)
1. 2013년 9월에 발족한「건전재정포럼」은 대선과정에서 과열된 
여·야간 복지공약 경쟁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선거후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이행계획(복지공약가계부)이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여 왔음 
새 정부의 복지공약가계부는 5년 동안의 복지재원 추가소요 
135조원을 세출절감 84조원(62%), 세입확충 51조원(38%)로 
조달키로 되어 있으나, 세출절감은 성장촉진기능이 큰 SOC 
예산을 주로 삭감하도록 되어있고, 세입확충은 50%이상을(매년 
5조원 이상) 지하경제 양성화에 의존함으로써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우선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경제성장율 3.9%라는 낙관적 전망 
하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는 금년 추경보다 35조원 
이 증가하게 되어있고, 박근혜정부 5년 동안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여 그 규모가 2013년 480조원에서 2017년 610조원으로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재정운영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운영계획(2013~17)에서는 관리재정수지적자 
를 GDP의 △1.8%에서 점차 줄여 2017년 △0.4%로 거의 균형 
수준에 도달토록 하는 희망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대GDP비율은 금년도 36.2%에서 5년 후 35.6%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유지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재정준칙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박근혜정부는 대선 때 제시했던 복지공약을 지키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빚을 늘려서 복지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동시에 
69
하였고 개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도 , 5 이러한 약속이 대체로 반영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켜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내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점차 높아져서 4%에 접근한다는 
전망은 이를 뒷받침할 적극적인 성장전략이 불투명하기 때문 
에 희망에 불과하다. 
둘째, 복지확대를 위하여 증세(세율인상 등) 없다는 원칙을 고수 
하고 있고, 조세부담률도 금년 추경 19.9%에서 2017년 
20.1%로 거의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지공약재원 
조달방안이 비현실적이다. 
셋째, 복지재원의 62%를 세출절감으로 충당하려면 해마다 약 17 
조원 규모의 예산삭감이 필요하나 우리 국회는 지금까지 
년 1~2조원 이상의 예산삭감을 한 예가 없으며(오히려 지 
역개발사업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조세감면을 대폭 축 
소하기 위한 세법개정안 처리도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이고 
비타협적인 국회운영 방식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행정부는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 
다는 희망적 목표를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우리 국회는 이를 철저히 심의하여 행정부 
를 기속할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다섯째, 금년 추경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480.3조원으로 
GDP의 36.2%(OECD 평균 108.7%의33% 수준)에 불과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발생 
주의 기준에 따른 국가부채규모는 902조원으로 GDP의 
70
70.9%(OECD 112%의 63% 수준)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있다. 
발생주의 기준에 의한 국가부채 증가 요인인 각종 공적 연금부채, 
공공기관 관리기금공채, 사회보장성 기금부채 등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요인이 많으나 정부는 사회보험이나 각종 기금의 운영개선, 
공기업의 부채문제나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하여 이렇다 
할 개혁의지나 대책방안이 없기 때문에 발생주의 기준에 의한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되어 부채가 많은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점차 좁혀 갈 전망이다. 
3.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행정부를 견제하여 왔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독일은 균형재정 달성의 목표연도를 법에 설정하여 반드시 지키 
도록 하고 있고, 미국은 예산통제법에 의하여 의회가 승인해준 
국가채무한도를 지키지 못하면 정부기능을 부분 정지시키는 
강공책을 쓰고 있다. 
영국은 경상세입과 세출은 수지균형을 반드시 지키되 경기조절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본지출은 한도 외로 운영하는 이른바 
황금률(Golden Rule)을 갖고 있다. 
오늘날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정치적 포퓰리즘이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나라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복지천국이라는 북유럽 
국가들 조차 보편적 복지를 선택적 복지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 
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71
특히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진국들보다 더 엄격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위기 
의 충격을 크게 받는 나라라는 사실이 IMF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험하였다. 이러한 외부적 
충격은 재정건전성이 확고하게 유지되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지난해 대선 때 복지공약 경쟁이 격화되면서 무리한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이 많이 약속 되었으나 선거 후 이를 재정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고(기초연금 지급대상 축소의 예) 증세에 대한 여야 
정당 간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상황 속에서(정 
부의 소득세 감면 축소안 철회의 예) 경기는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아 자연적 세수감소가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공약을 지키려면 국가부채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어 재정건전성 유지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노후대책이 없는 과반수 
노인들의 기초생계보장과 연금지급 및 의료보장을 위한 
재정수요증가를 막을 수 없고,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재정부담도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임 
넷째, 선진 복지국가들은 대부분 보편적 복지를 보편적 증세 
(북유럽의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의 평균VAT세율 
25%)로 충당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여 왔으나,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증세에 대한수용성이 아직은 낮고 야당 
72
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 방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남북분단과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방위비 
부담이 크고 통일에 대비한 재정 여력도 소진시켜서는 
안 되는 특수 상황에 있는 나라임 
4. 우리나라가 그동안 다른 나라들보다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지키 
는데 앞장서온 공직자들의 기강은 점점 약화되고 있고, 국회는 
행정부의 방만한 재정활동을 감시할 결산 및 예산심의 기능을 
지난 40여 년 동안 전혀 발전시키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를 
여·야간 정쟁수단으로 이용하는 전례를 답습하여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잃어버린 20년을 
보내는 사이에 국가 부채비율이 GDP의 250%로 세계최고를 
기록하여 재정기능이 극도로 취약해진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 5년간 경제성장이 년 평균 3%에 불과 
하여 저성장이 시작되었고, 박근혜정부가 어려운 글로벌경제 
상황 속에서 저성장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일본과 같은 저성장과 재정적자 확대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생각한다. 
73
5.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준칙은 선진국들보다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법적 기속력이 없는 문제가 있음 
○ 개년 재정운영계획에서 5 재정수지 개선계획, 국가부채 억제 
계획 등이 매년 연동계획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법적 기속력이 
전혀 없고 국회나 국민들도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 
○ 국가재정법에서는 각 부처장이 재정증가를 수반하는 제도 
도입 시 기재부 장관과의 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 
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통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충당하는 제도가 겨우 법 
에 명시되어 있고 기재부 예산실이 세입보다 세출증가율을 낮게 
책정하여 부처를 압박하는 수준 정도가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유효한 장치임 
○ 최근에 예산당국은 예산 의무지출을 수반하는 제도나 법령 
도입 시 PAYGO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 
나, 재정준칙으로 법제화하여 스스로를 기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지 않고 있음 
6. 건전재정포럼이 제시하는 건전재정규율(재정준칙) 
➀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세입세출 예산의 수지 
균형원칙(관리재정수지 기준)을 지키도록 하되, 정부의 경기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율(산출기관은 한은, 
KDI 등으로 시행령에 명시)을 하회할 경우에는 GDP 3% 범위 내 
에서 정부투자지출예산(계속 공사비와 타당성 검토를 거친 신규 
사업 등으로 제한함)을 별도로 편성, 운영할 수 있는 황금률을 운영 
74
- 정부 투자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대통령 
임기 중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➁ 대통령 임기 동안의 재정건전성 유지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임기 동안의 국가부채 증가한도를 법제화하고 연도별로는 국회 
의 승인을 받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토록 함 
➂ 한 번 도입하면 법정 의무지출이 되어 재정수지를 계속 악화 
시키는 일정규모 이상의(예: 연지출 100억원 이상) 재정사업은 
PAYGO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의무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증가 
수단을 제시토록 의무화 (주무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합의 
의무화) 
➃ 국가부채비율과 발생기준에 의한 국가채무 비율을 동시에 추계 
하여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예결위의 주요 심의 
대상으로 법에 명시하고 사회보험기금과 각종 공공기관 관리기금 
의 부채한도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함 
➄ 국영기업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경상계정 수지균형을 의무화하고 
투자계정은 수지균형을 달성할 목표연도를 설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7. 재정준칙 운영을 담보할 국회예산결산 심의 절차 개혁 
아무리 재정준칙을 강화하여 법제화하더라도 이를 감시, 감독할 
국회기능이 현재와 같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법률적 의무 이행 
이 담보되기 어려울 것임 
75
따라서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기능을 다음과 같이 개혁할 것을 
권고함 
첫째,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통제 
하기 위하여, 전년도 회계감사를 6월말까지 완료하고 
감사원의 회계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토록 함 
둘째, 예결위를 상설화 하되 상임위와의 역할분담체계를 재정립 
- 상임위는 소속기관의 예산 총액 범위 내 세출과 세입예산 
조정권을 갖도록 법제화 
- 예결위는 총액의 증감을 수반하는 예산조정권 행사 
* 상임위가 조정한 내용을 변경코자 할 경우 사전 동의 절차 
강화 
- 예결위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즉시 예산안 심사 
에 착수하여 적어도 50일 이상 심층심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 정책질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함 
셋째, 국회 예결위는 익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3개월 
전에 5개년 중기재정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함 
- 경기대책용 재정투자계획의 한도 설정 
- 대통령 임기 중의 국가부채 한도 설정과 조정 
76
- 경기활성화를 위해 증가시킨 국가부채에 대한 해소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익년도 부채한도 설정 
- PAYGO제도의 실현가능성과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신규 
사업 통제 
- 기타 익년도 예산편성 시 행정부가 지켜야 할 주요 원칙 설정 
넷째, 국회 예결위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않은 선거공약 
사업이나 의원요구사업이 정부예산안에 추가 반영되지 
않도록 함 
다섯째, 국회 예산정책처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 국회 예산정책처는 의원입법안에 대한 PAYGO제도의 
대안개발을 지원하고, 의원입법안의 예산소요 추계를 
철저히 점검 
-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률안이나 정부 정책발표에 포함된 
정부사업의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해당 상임위와 행정부에 제출 
8. 이상에서 밝힌 건전재정포럼의 재정준칙 강화 및 법제화 방안은 
정부 재정당국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재정준칙 제도는 내년 상반기 내에 국회에서 입법화 
되어야 박근혜정부 임기 동안의 재정건전성을 규율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년에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안은 박근혜정부의 3차년 
도(2015)예산이 되기 때문이다. 
77
만약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재정준칙 제도화 작업을 미룰 경우 
에는, 현정부 출범 초부터 제기되어온 복지공약이행의 비현실성 
과 국가부채와 증세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가 되어 정부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에서의 여·야간 생산 
적인 정책 경쟁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발전과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78
건전재정포럼 특별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 
Ⅳ. 참가자 약력
사회자 강 봉 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전 재경부 장관, 국회의원) 
[ 학 력 ]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상학사 
- 미국 윌리암스 대학원 경제학 석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주요 경력 ] 
- 경제기획원 차관 (1994) 
-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 실장 (1994~1996) 
- 정보통신부 장관 (1996~1998) 
-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1998~1999) 
- 재정경제부 장관 (1999~2000) 
- 16ㆍ17ㆍ18대 국회의원 (2003~2012) 
-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2005) 
-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2006) 
- 현) 건전재정포럼 대표 (2012.9~현재) 
발제자 김 용 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 학 력 ]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 독일 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FES) 사회경제연구소 연수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 주요 경력 ] 
- 한국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 (1984~199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994~199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2008~2012) 
- 현)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1998~현재) 
81
토론자 이 동 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학 력 ] 
-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주요 경력 ]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전임강사 (2003~2006)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2006~2011) 
- 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2011~현재) 
발제자 신 해 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회 예산정책처장) 
[ 학 력 ] 
-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주요 경력 ]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1989) 
- 국회 법제예산실 예산정책심의관 (1996) 
- 국회 초대 예산정책국장 (2000) 
-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2003)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6) 
- 국회 예산정책처 처장 (2008~2011) 
- 현)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82
토론자 안 병 우 (사)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 학 력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주요 경력 ] 
- 재정경제원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예산실장 
(1995~1998) 
- 초대 예산청장 (1998~1999)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1999~2000) 
- 국무조정실장 (2000~2001) 
- 국립충주대 총장 (2005~2009) 
- 현) 국립대법인 서울대학교 이사 (2011~현재) 
- 현) (사)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2010~현재) 
토론자 이 계 민 한국산업연구개발원 고문 
[ 학 력 ] 
- 경희대학교 경제학 학사 
-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주요 경력 ]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논설실장, 전무이사 주필 (1995~2008) 
- 정부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1998~2002) 
-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2001~2004) 
-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2002-2004) 
- 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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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건전재정포럼_창립식_20120926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건전재정포럼_창립식_20120926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건전재정포럼_창립식_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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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도위기 막으려면,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화라 건전재정포럼 8차토론회_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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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건전재정포럼」 특별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 진 행 순 서 * 사 회 :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07:00~07:20 조찬 07:20~07:30 진행 순서 및 참가자 소개 - 사회자 07:30~08:30 발제 (3인, 각 20분) □발제-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발제-2: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설정’ - 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3: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前 국회예산정책처장) 08:30~08:50 지정토론 (2인, 각 10분)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前 국무조정실장)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前 한국경제 주필) 08:50~09:10 자유토론 09:10~09:15 발제 및 토론 결과 종합 - 사회자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09:15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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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Contents Ⅰ. 주제발표 자료 ............................................................................... 1 □발제 1:‘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부 교수 ..................................................... 1 . □발제 2:‘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설정’- 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이동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37 . □발제 3:‘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前 국회 예산정책처장) ........... 23 . Ⅱ. 지정토론자 토론 요지 ..................................................................... 55 ..................................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前 국무조정실장) 57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前 한국경제 주필) ................................. 61 . . Ⅲ. 건전재정포럼이 제안하는건전재정규율(재정준칙) 제도화 방안 .................. .................................................................................. 67 Ⅳ. 참가자 약력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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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건전재정포럼 특별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 Ⅰ. 주제발표 자료 - 1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 실행 가능한가?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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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2013.11. 20 2 /44 신정부 주요 복지정책 2014-17년 중기계획 재원조달 한계와 대안 *본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과제로 수행된 ‘국가중기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분야별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3
  • 10.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7.4조원) 생계․주거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이 차별화 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6.3조원)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에너지 복지 확대(+0.5조원) (2014년) 법 개정 및 인프라 확충 → (2015년) 제도시행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18.3조원) 어르신에게 국민행복연금(최대 월 20만원) 지급(+17.0조원) 어르신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창출하고, 일자리 기간과 참여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1.3조원) 7개월 → 10~12개월, 월 20만원 → 30~40만원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3.3조원)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확대(+2.1조원) 소득계층별 본인부담상한액 조정 및 등급 세분화(+0.2조원)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및 틀니지원 단계적 확대(+0.3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0.6조원)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3.9조원) 장애인 삶 전반에 걸친 통합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기초급여 2배 수준 확대, 부가급여 현실화 (+2.1조원) 최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0.7조원) 특수학교․학급 확충,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0.9조원) 4
  • 11.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1.4조원) 비정규직 등 저임금근로자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수준 확대(2013년 4월) 및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검토(2014년 이후) 행복한 임신과 출산(4.4조원)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 적극 추진 자녀장려세제 도입을 통해 새아기 장려금 지급(+2.1조원) 셋째아이 이상에 대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1.2조원)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3.5조원)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지속 확충, 일시보육서비스 지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확대(+0.4조원)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한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0.6조원) 초등학생 돌봄교실 확대를 통한 학교 내 돌봄강화(+1.3조원)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11.8조원)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책임 실현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全계층에 지원(+5.3조원)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6.5조원) 5
  • 12. 국민 행복 ▪ 중산층 비율 2012년 2017년 64.0% (2011년) ⇨ 70.0% ▪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 128만명 ⇨ 138만명 ▪ (청․장년)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35.4% ⇨ 50% ▪ (노년층) 기초연금 수급자 수 /연금액 391만명 /10만원 ⇨ 669만명 /20만원 ▪ (저소득층) 자활성공률 28% ⇨ 40% ▪ 위해식품 판매 차단 35천개소 ⇨ 45천개소 6
  • 13. 재정지출 계획 ’13* ’14 ’15 ’16 ’17 연평균 본예산 추경 증가율 ▣ 재정지출 342.0 349.0 357.7 368.4 384.2 400.7 3.5 ① 예산․기금별 구분 ㅇ 예산지출 243.7 247.6 251.8 258.4 269.4 280.2 3.1 (비중) 71.2 70.9 70.4 70.1 70.1 69.9 ㅇ 기금지출 98.3 101.4 105.9 110.0 114.8 120.5 4.4 (비중) 28.8 29.1 29.6 29.9 29.9 30.1 ② 지출성격별 구분 ㅇ 의무지출 158.4 158.8 168.8 180.8 194.7 207.2 6.9 (비중) 46.3 45.5 47.2 49.1 50.7 51.7 ㅇ 재량지출 183.6 190.2 188.9 187.6 189.6 193.5 0.4 (비중) 53.7 54.5 52.8 50.9 49.3 48.3 의무지출 증가 (복지분야 법정지출) 노인인구, 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 라 연평균 9.1% 증가 특히, 기초연금(27.8%), 공적연금(12.0%) 등이 빠르게 증가 ’13* ’14 ’15 ’16 ’17 연평균 본예산 추경 증가율 ▣ 의무지출 158.4 158.8 168.8 180.8 194.7 207.2 6.9 ▪지방이전재원 76.6 76.6 77.4 80.9 89.3 95.8 5.7 ▪복지분야 법정지출 62.2 62.4 69.5 77.6 82.6 88.5 9.1 ▪이자지출 15.5 15.7 17.8 17.9 18.0 18.3 3.9 ▪기타 의무지출 4.1 4.1 4.0 4.5 4.8 4.6 3.3 7
  • 14. 의무지출 증가 (복지분야 법정지출) 노인인구, 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 라 연평균 9.1% 증가 특히, 기초연금(27.8%), 공적연금(12.0%) 등이 빠르게 증가 ’13* ’14 ’15 ’16 ’17 연평균 본예산 추경 증가율 ▣ 의무지출 158.4 158.8 168.8 180.8 194.7 207.2 6.9 ▪지방이전재원 76.6 76.6 77.4 80.9 89.3 95.8 5.7 ▪복지분야 법정지출 62.2 62.4 69.5 77.6 82.6 88.5 9.1 ▪이자지출 15.5 15.7 17.8 17.9 18.0 18.3 3.9 ▪기타 의무지출 4.1 4.1 4.0 4.5 4.8 4.6 3.3 복지지출 증가 ◇ 2012-16년 계획은 동 부문 연평균증가율을 5.1%로 계상하였으나, 2013-17 년 계획에서는 7.0%로 계상하여 증가율 면에서 1.9%포인트 높게 책정 ◇ 2013-17년 계획은, 2015년 113.5조원, 2016년 120.3조원, 2017년 127.5조원 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총지출 대비 31.8%로 높아짐. 130 125 120 115 110 105 100 95 90 85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2-16 2013-17 8
  • 15. 재정수지 전망 ’13* ’14 ’15 ’16 ’17 본예산 추경 ▣ 관리재정수지 Δ4.7 Δ23.4 Δ25.9 Δ17.0 Δ14.1 Δ7.4 (GDP대비, %) Δ0.3 Δ1.8 Δ1.8 Δ1.1 Δ0.9 Δ0.4 ※ 통합재정수지 30.6 11.8 13.1 23.7 28.9 37.6 (GDP대비, %) 2.3 0.9 0.9 1.6 1.8 2.2 ▣ 국가채무 464.6 480.3 515.2 550.4 583.1 610.0 (GDP대비, %) 34.3 36.2 36.5 36.5 36.3 35.6 국민부담률 전망 ’13* 본예산 추경 ▣ 조세부담률 19.9 19.9 19.7 19.9 20.1 20.1 ▣ 국민부담률 26.6 26.7 26.8 27.0 27.3 27.5 ’13* ’14 ’15 ‘16 ‘17 ’14 ’15 ’16 ’17 연평균 본예산 추경 증가율 ▣ 재정수입 372.6 360.8 370.7 392.1 413.2 438.3 5.0 ㅇ 국세수입 216.4 210.4 218.5 234.5 252.5 270.7 6.5 ㅇ 세외수입 36.9 31.1 26.7 26.5 26.3 26.4 Δ4.0 ㅇ 기금수입 119.3 119.3 125.6 131.1 134.3 141.3 4.3 9
  • 16. <대상자> ○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 ○ 소득인정액(자산조사) 기준으로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급여액> ○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0%(353만명)에게 당초 약속대로 20만원 지급(2012.12월말 기준) * 지급대상 노인의 95%(373만명)에게 15만원 이상 지급 ○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38만명) 노인은 감액하여 지급 * 국민연금 - 기초연금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내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의 크기를 고려하여 연금액 산출 ○ 10만원은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으로 보장 (20만원-2/3*A급여)+10만원 (10만원≤기초연금액≤20만원) 20만원 15~20만원 10~15만원 계 수급자 353만명 (90%) 20만명 (5%) 18만명 (5%)* 391만명 국민연금 수급자 61만명 17만명 10만명 88만명 2028년까지 급여율을 10%로 단계적 인상 전제 지출전망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의 70% 가정 10
  • 17. 복지재정 증가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 수준(10.95%, '08년)은 멕시코(7.6%)를 제외하면 가장 낮음(OECD평균: 23.7%).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확충되기 시작한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10.8%)은 OECD국가 중 멕시코(14.3%)와 아일랜드(13.3%)를 제외하면 가장 높음.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증가율(4.9%)의 2.2배로 이런 현상은 우리의 복지제도 확충과 성숙에 기인 11
  • 18. 공공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 한국은 국민부담률에 비해 공공복지지출이 낮음. OECD국가들의 공공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간의 관계는 정의 관계로, 공공복지재정지출이 높을수록 국민부담률이 높아짐.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5.7%로 OECD 평균(36.8%)의 70% 수준이며, 영미형 국가 대비 83% 수준 정부지출 구조의 변화와 OECD 비교 12
  • 19. 사회복지지출과 국민부담 변화 일본의 사회보장 지출 변화추이 GDP대비 사회보장비는 2011년에는 22.3% 2025년에는 24.9% 1990년이후 급속 증가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가 주도 13
  • 20. 사회보장 지출 국제비교 2007년 에는 중간 수준 일본과 한국은 급속증가 북유럽 국가는 안정유지 서유럽 국가도 안정증가 스웨덴은 오히려 감소 복지지출의 불가역성 ? 사회보장 지출증가 와 국민부담율 일본은 사회보장 지출증가 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율 30% 미만 수준을 유지 사회보장지출 수준에 비해 국민부담율이 낮은 이유? 14
  • 21. 사회보장 지출과 국 채비 일본의 사회보장지출과 국채비가 비례 관계 : 일본은 사회보장 비용을 조세 혹은 사회보험료로 조달하지 않고 국가채무로 충당 개연성 일본의 국가채무 변 동추이 15
  • 22. 일본의 세입 세출구 조 GDP의 200% 수준의 국가채무의 이자지급 상당 2011년 기준으로도 사회보장관계비와 공공사업 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국가채무 증액 内閣府「経済財政の中長期試算」(2012年1月24日)による201 1年度の国・地方の基礎的財政収支の見込み 새로운 재정수요 전망과 부담 고령화와 양극화로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가능성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나온 공약들에 의한 복지부담 증가 건강보험 등의 재정위기가 급속고조와 정부책임 증가 가능성 남북한 대립 혹은 통합 모드 어느 쪽이나 재정부담 증가 대립의 경우에는 국방비 등의 증액 필요 화해 분위기 조성과정에서 분담금은 한국측이 부담할 가능성 중간모드에서도 통일대비 기금 적립 필요성 16
  • 23. BIG 정부 V.S. SMALL 정부 : 재정건전성은 강화 필요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세계는 BIG 정부 쪽으로 선회 정부지출이 늘어나고 정부규제가 강화 선진각국은 정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증가 어떠한 방향의 경우에도 재정건전성은 강화되어야 함 각국의 양적 확대 정책 혹은 세출 확대로의 선회 등 동향 주시 새로운 재정지출 소요의 효과적인 통제 필요 양출제입이 아닌 양입제출로 전환 필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사회보험 재정지출의 재정적 측면 통제 필요 국민연금 재정 흑자와 정부 재정 적자 2011년 연금보험료 수입은 26.3조원, 급여지출은 10.4조원 15.9조원의 시중 자금을 Crowing-out 정부재정의 적자를 국민연금 재정흑자로 균형시키는 형국 반면에 가계저축률은 3.2%로 사상 최저, 선진국에 비해도 낮은 수준 사회보험료 부과는 사실상의 소득세 부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 조세부담률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률은 급속 증가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중기재정 계획 수립 및 관리 필요성 17
  • 24.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를 ‘완전고용’중심으로 전환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필요 경제개발 예산의 지출항목을 고용증진부문에 중점 확대 직접적인 일자리 만들기 예산 보다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 강화와 비경쟁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를 동시에 감안한 정부 투자 확대 국민들은 경제성장 혹은 복지증진 보다는 고용안정에 더 큰 관심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부동산 경기 진작책 등은 신중한 추진 필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미래투자형 공공부문에 대한 고용은 확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여건과 환경조성 부문에 투입 국가부채 종합관리 최근 국가부채의 규모의 관리가 핵심 국가부채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 공무원연금 등 국가책임 연금에 대한 발생주의 회계 적용 공기업 등 최종책임 주체가 국가인 부채에 대한 적용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의 부채에 대한 적용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복지지출의 확대는 불가피 일본 반면교사: 복지지출 확대와 국가채무의 연계고리 차단 필요 복지지출의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증세를 기본으로 해야 함 18
  • 25. 잠재적 국민부담률 관리 필요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비율 국가의 재원조달 행위는 다각화 되고 있음 명시적인 조세부담률 외에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고려해야 국민의 체감 부담을 관리할 수 있음 정부의 미래의 부담전가 행위의 통제를 위해서는 재정적자 관리 필요 사회보험료 vs 조세 국가의 책임 영역 ( Anti-Poverty )  조세 국민의 책임 영역 ( Income Protection )  사회보험료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원칙 수립 필요  사회보험료 지원 재검토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현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복지지출 비중은 20% 이상 초과 현재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수준으로는 한계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대책 수립 필요 세출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는 단기적으로 가능한 대안 새로운 재원 방안 필요 현재 기업의 세부담 (법인세 등)은 선진외국에 비하여 낮지 않은 수준 노동소득 분배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추가부담 능력 제한 소비세 등은 경제적 왜곡은 적으나 단기적으로 경기에 악 영향 19
  • 26. 조세구조로 본 재원조달의 방향성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일반소비세의 수입이 작은 편이나 재산세 수입은 큰 편 OECD 평균 (단위: GDP 대비, %) 한 국 1965 1975 1985 1995 2006 2006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세 일반소비세 특별소비세 국민부담 7.0 2.2 4.6 1.9 3.8 5.7 25.5 8.8 2.2 6.7 1.9 4.3 5.2 29.4 9.7 2.6 7.2 1.7 5.4 5.3 32.7 9.4 2.8 8.6 1.9 6.2 4.5 34.8 8.9 3.9 9.1 2.0 6.8 3.9 4.1 3.8 5.6 3.5 4.5 4.0 35.9 26.8 복지재정지출의 적정 관리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은 GDP의 9.0% 수준이며, 현재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2020년에는 GDP의 12.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0년 현재의 격차(약 5%p)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2%p 정도의 추가적인 복지재정 지출이 가능할 것(GDP 대비 14% 수준)으로 예상됨. 이 경우 국민부담률은 GDP의 5%p 정도 상향됨.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정지출이 GDP의 2.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건강보험은 GDP의 0.5∼1.0% 수준으로 예측 보육, 가족 등에 대한 지출은 2020년경에도 GDP의 0.5% 선으로 전망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GDP의 1% 이상 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훈 등 기타 제도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GDP의 0.5~1% 정도 지출 20
  • 27. 2010~2020년 적정 복지재정 지출 주: 1) 2010년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20,510(2,379만원, 한국은행 추정), 노인인구비율은 11%이며, 이를 통해 2010년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수준을 추정한 결과 13.8%로 나타남(회귀분석). 2) 2020년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33,000, 노인인구비율은 15.6%임. 이를 통해 2020년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수준을 추정하면 19.2%임(회귀분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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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건전재정포럼 특별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 Ⅰ. 주제발표 자료 - 2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설정 - 국가 재정준칙 법제화, 빠를수록 좋다 이동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30.
  • 31. 1. 재정준칙 설정의 필요성 ○ 한국의 중장기 재정전망은 비관적 - 고령화로 인해 재정적자가 늘고,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입증가율 이 감소하면서 2020년대 이후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전망 - 고령화가 본격화되는 2030년 이후부터 재정상황이 급속히 악화될 전망 - 국가채무는 2040년 채무누적이 가속화되는 6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116%로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 지는 100%를 초과 (박형수·전병목 2009) - 국가채무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실질성장률이 하락하고 재정 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짐 ○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준칙이 선호 - 재정준칙은 종류나 강도에 따라 결과는 다르지만, 재정적자를 제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국가채무 비율, 재정지출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법적 구속력 있는 구체적 목표수치를 정하는 것 (재량적 재정정책에 비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을 담보) ○ 재정준칙 도입 이유 - 재정적자 감소, 거시경제 안정성,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25
  • 32. 정책 및 통화동맹의 국제적 협력 등 - 미래 집권할 정부의 재정정책을 제약하여 재정적자 성향(deficit bias)을 방지 ·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 차기 정권의 정책집행에 제약을 주기 원하는 현 정부, 비효율적으로 큰 특정분야의 지출을 추구하는 이익집단 모두 재정지출을 확대할 유인이 있으나 국민들은 세원마련을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 - 법률에 기초한 재정준칙은 정권이 바뀌어도 재정목표에 변화가 없어 재정건전성 개선이 용이, 재정준칙이 없을 경우 재정안정화 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 재정위기가 한 번 발생하면 장기화 - 정치적 이유로 발생하는 경기순행적 재정정책을 방지 · 공공부문의 부패가 심하거나 세원의 변동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경기호황 시 발생하는 재정흑자를 분배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고, 결국 예산흑자가 국가채무 청산에 쓰이는 대신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 2. 재정준칙 설정의 사례 ○ 다수의 국가들이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재정준칙을 활용 - 1970년대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체제 붕괴와 오일쇼크 이후 주요국들이 재정안정화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 · 브레튼 우즈 체제의 고정환율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재정 지출이 급증한 반면, 재정수입은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 26
  • 33. -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 각국에서 시행한 재량적인 재정긴축 프로그램들이 실패하면서 구속력이 강한 재정 준칙을 도입 - 이후에는 주로 재정위기 극복과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재정준칙 의 도입을 선호 ·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정책 과 군사비 팽창으로 악화된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했고, EU 역시 1999년 유로화 도입에 앞서 회원국의 물가 를 포함한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EMU가입 조건으로 재정준칙 의 준수를 요구 ○ 재정준칙 도입 사례는 성공과 실패가 교차 -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정지출, 정부차입 등에 대한 다양한 준칙 을 활용하여 GDP대비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를 감축하려는 노력 -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의 경우 재정준칙이 목표를 달성한 후 현재까지 지속된 반면, 미국, 일본, EU 등은 경기변동에 대한 탄력성과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재정준칙으로 목표달성 에 실패 - 역사적인 사례로 볼 때 성공적인 재정준칙 적용이 가지는 공통점 은 중장기 경제성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단기적인 경기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했다는 점 27
  • 34. 구분 국가 준칙명 적용연도 핵심내용 성공 또는 실패 요인 성공 스웨덴 춘계재정계획안 1996년~현재 (1998년) - GDP대비 재정수지 2% 흑자 - 27개 지출 분야별 한도 설정 네덜 란드 지출총액 관리방식 1994년~현재 (1998년) - 세출, 세입 분리로 균형재정 달성 - 예산외 상황(Windfall) 규정 호주 예산정직법 1998년~현재 (2001년) - 재정수지 흑자 유지 - 연방정부 순부채 10%대로 감축 실패 미국 재정적자통제법 1986~1993년 - 재정적자에 대한 한도 설정 -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출을 자동 삭감 일본 재정구조개혁법 1997~2003년 -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증세와 지출억제를 동시 실시 EU 안정성장협약 1996년~현재 - 재정적자 GDP의 3%, 국가채무를 60%로 제한 주: 괄호 안의 연도는 해당 준칙이 도입된 시기 ○ 재정준칙 도입사례의 교훈 - 예산여유분 제도로 경기 변동에 대응 - 보수적 경제전망으로 재정준칙을 수립하여 경기악화에 대비 - 준칙 평가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 - 경기변동에 대한 탄력성 부족 [목표치와 실체치 괴리가 확대] - 경기상황과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목표 설정 - 국가 간 경제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준칙과 구속력 부족 - 엄격한 재정준칙은 장기적으로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고 미래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하므로 이를 예상하는 경제주체들의 노동과 자본공급을 늘리고 경제 전체의 조세왜곡을 경감시키는 장점 - 적자재정을 불허하는 지나치게 엄격한 준칙은 조세부담을 늘려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감소시켜 세원을 줄일 수 있음 · 법적 구속력에 기초한 재정준칙의 특성상, 재정준칙은 경기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 예를 들면, 경기하강시 세입 28
  • 35. 이 감소하면서 재정준칙을 지키기 위해 재정지출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반면 경기상승시 세입이 증가하면서 재정에 여유 가 생겨 재정지출을 증가. 즉 재정준칙은 외부충격이 발생했 을 때 경기역행적 재정정책을 제약 -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지출감축이 어려울 경우 더욱 분명하게 나타남 - 다양한 재정준칙의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 목표와 기준에 따라 다양한 재정준칙의 설정이 가능 종류 주요 내용 예 재정수지 - 단순하고 모니터링이 쉬운 대표적 재정준칙 - 재정수지, 기초수지, 경상수지, 구조적 재정수지 등 다양한 기준에 적용 스웨덴은 1996년 GDP대비 재정수지 흑자 2% 준칙을 설정 재정지출 - 재정지출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지출을 직접 통제 미국은 1990년 재량적 지출에 상한선(ceiling)을 도입 국가채무 - 총부채, 순부채 등 국가채무에 상한선 설정 EMU 가입조건: 국가채무를 GDP대비 60%로 제한 정부차입 - 국내 혹은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제한 영국은 1997년에 공공투자 외 목적의 정부차입을 금지 29
  • 36. 3. 재정준칙 설정과 시나리오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 재정건전성의 개선과 안정적 경기운용,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가지 재정준칙을 설정 - 장기적으로 GDP의 125%를 초과할 전망인 국가채무를 60%대 이내로 관리하는 5개의 준칙을 선택 - 정치적 수용성(political feasibility)의 측면에서 단순하고 이해 하기 쉬운 준칙이 도입에 대한 설득이 쉽고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기가 용이 - 균형재정, 기초수지 균형, 재정적자 한도, 국가채무 타깃, 지출 증가율 등 5가지 재정준칙의 도입이 재정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 준칙 설명 1. 균형재정 매년 정부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을 동일하게 유지 2. 기초수지 균형 매년 이자지출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가져감 3. 재정적자 3% 재정적자를 GDP대비 3% 이내로 제한 4. 국가채무 Target 58% 2050년 국가채무를 GDP대비 58%가 넘지 않도록 재정을 운용 5. 지출증가율 재정지출 증가율이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크지 않게 관리 30
  • 37. - 단기적으로는(3~5년)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적용방식을 결정 · 재정수지 균형 준칙의 경우, 경기하강 시 GDP대비 1~2% 적자 를 허용하고 경기상승 시 재정수지를 1~2% 흑자로 전환 - SOC 등 정부투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해 장기적인 성장 위축의 우려를 방지 ○ 5개 준칙이 중장기 재정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모두 재정건전성을 전망보다 개선하는 효과 - 준칙 3(3% 적자)과 준칙 4(채무 타깃)는 2050년 국가채무를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GDP대비 60%내외로 개선 - 준칙 2(기초수지균형)는 2050년까지 재정적자를 2% 이내로 유지하여 2050년 국가채무(31.3%)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 - 준칙 1(균형재정)과 준칙 5(지출증가율)는 2050년 GDP대비 국가채무를 6.2%와 10.0%로 현재보다 크게 낮추는 효과 31
  • 38. 재정준칙의 효과 ○ 재정준칙의 거시경제적 효과 - 준칙 3-4-2-1의 순서로 높은 GDP 수준을 유지 - 5가지 재정준칙이 2011년~2050년간 GDP, 소비, 저축 등 거시 경제 변수에 미치는 변화를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분석 - 근로소득세율을 비교적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준칙 3-4-2-1의 순서로 높은 소비, 저축 및 GDP 수준을 유지 ·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세율인상(긴축재정)이 세후소득, 노동 공급 및 민간소비를 감소 · 준칙 5는 개념적으로 준칙 1과 동일하기 때문에 분석결과도 유사 32
  • 39. 재정준칙 간 GDP 비교 주: 준칙 1과의 격차를 %로 표현(준칙 1은 0%) (문외솔·이동원 2013) ○ 국가채무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재정준칙(벤치마크) 및 균 형재정 정책 하에서 고령화, 잠재성장률 저하, GDP대비 정부지 출 상승이 2010년~2050년간 경제전체의 산출량, 노동, 자본스 톡 등 거시경제 변수에 주는 영향을 분석 - 벤치마크 준칙을 채택할 경우, 고령화와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다른 세율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근로소득세율이 2010년 26.5%에서 2050년 60.7%로 상승 · 근로소득을 부담하는 27~65세 경제주체들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정부지출이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 균형재정 준칙을 도입할 경우,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0년 36.1%에서 2051년 15.6%로 감소 33
  • 40. · 상대적으로 엄격한 균형재정 모형은 벤치마크 모형보다 년 사이 2010~2030 근로소득세율이 높지만 근로소득세율 격차는 2030년 이후 0.5%p 내외로 빠르게 축소되는데 이는 분석기간 이후 유지해야 하는 국가채무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 ○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보다 엄격한 재정규율 을 시행한다면 노동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될 때 근로 소득세율을 인하해 향후 경제전체의 산출량을 제고할 수 있음 - 외생적으로 고려한 재정지출 변화는 순수하게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증가분을 반영하고 기존 재정정책이 현재대로 유지된다는 가정에서 나온 추정치 -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지출 증가가 추가적으로 반영될 경우 재정준칙의 도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음 4. 정책시사점 ○ 2030년 이후에는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전망이어서 향후 10년이 재정준칙을 설정할 적기 - 향후 10년간 재정상황이 소폭 개선되는 것은 고령화, 잠재성장률 저하가 본격화되지 않아 나타나는 착시현상 · 역사적으로 볼 때 단기간의 재정상황 개선을 영구적으로 착각 하고 재정운용을 방만히 하면 위기가 발생 · 고령화 이외에도 통일, 복지 등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가 증가 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할 필요 34
  • 41. ○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노동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될 때 재정정책을 유연히 가져갈 수 있음 -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될 때 근로소득세율을 인하할 여력이 있어 향후 경제전체의 산출량을 제고하는 효과가 발생 할 수 있음 ○ 재정준칙의 구체적인 도입논의가 필요한 시점 - 준칙 도입 시 잠재성장률 저하, 저출산ㆍ고령화, 세입구조 등 주요 정치경제적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기금을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경우 재정 운용이 방만해 질 우려 ○ 재정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칙을 설정 - 균형재정 준칙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나 과다한 증세 혹은 지출억제로 인해 경제활동을 위축 - 단기적으로는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 35
  • 42.
  • 43. 건전재정포럼 특별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 Ⅰ. 주제발표 자료 - 3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방안 신해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前 국회 예산정책처장)
  • 44.
  • 45. 1. 배 경 ○ 재정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 (’70) 0.52 → (’80) 8.46 → (’90) 34.04 → (’00) 129.28 → (’10) 254.23 → (’13) 302.1 (통합재정 기준, 조원) - 2013년은 1970년에 비해 581배 증가, 연평균 16.7% 증가 - 재정규모 확대에 비해 국회의 심사기간, 역량은 부족 ○ 최근의 재정건전성 악화 - 2000년대 들어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 경제위기 대응 등으 로 재정건전성 악화 -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한 복지지출은 정부 총지출에서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화에 따라 향후 급격히 증가 예상 - 최근 세입 여건 악화, 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수지는 적자폭이 확대 - 국가채무는 480조원에 이르고 GDP 대비 비율도 최근 10년 사이에 10%p 이상 증가 39
  • 46. < 최근 재정 추이 > (단위: 조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지출 197 210 224 238 257 302 293 309 325 349 복지 지출 44 50 56 61 68 80 81 86 93 97 비중 22.3 23.8 25.0 25.6 26.5 26.5 27.7 27.8 28.6 27.8 관리재정 수지 -3.6 -6.7 -8.4 6.8 -11.7 -43.2 -13.0 -13.5 -17.4 -23.4 국가 채무 203.7 247.9 282.7 299.2 309.0 359.6 392.6 420.5 445.9 480.3 GDP 대비 24.6 28.7 31.1 30.7 30.1 33.8 33.4 34.0 34.8 36.2 ○ 국회 예산심사에 대한 비판 -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 차별성 부족 - 개별 사업 단위의 미시적 예산 심사 행태 지속 - 예결위 임기 1년, 형식적 심사, 전문성 부족, 법정 심사기간 미준수 등 - 삭감보다는 증액 위주 심사, 예산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 부족 40
  • 47. ○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논의 - 최근 해외 국가들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 을 회복하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도입된 재정준칙 을 탄력적으로 재정비하거나 새로운 준칙을 도입 - 우리나라에서도 복지지출의 꾸준한 증가와 급격한 대내외 상황 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 히 진행 중임 - 「국가재정법」제90조에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 규정을 명시함으로서 법적 기속력이 있는 수입준칙 을 운용 중이며, 정부는「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등 을 통해 암묵적 지출준칙을 제시(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 율보다 낮게 유지) -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지출준칙은 법률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 내부지침으로 해외 국가들이 운영하는 재정준칙과는 법적 기속력, 명확성, 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큼 2. 국회 예산심사제도의 현황 1) 상임위 및 예결위의 증액 위주 심사 ○ 상임위는 증액 위주 심사경향 뚜렷 ○ 예결위는 규모로는 감액이 더 크지만 건수로는 증액 사업이 더 많음 41
  • 48. < 상임위의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 (단위: 억원, %) 심사연도 정부예산안 (A) 삭 감 (B) 주: 1. 기금을 제외한 세출예산기준 2. 2011년은 국토해양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미반영 자료: 「2010 심의개요」(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를 바탕으로 2011년・2012년 자료를 보완 < 예결위의 예산안 종합심사 조정 결과 > (단위: 건, 억원) 심사연도 감 액 증 액 합 계 건수 규모 건수 규모 건수 규모 2007 346 -21,114 439 19,568 785 -1,546 2008 355 -40,693 557 47,752 912 7,059 2009 437 -32,043 500 42,397 842 10,354 2010 246 -25,718 477 20,767 703 -4,951 2011 345 -39,493 674 32,566 1,092 -6,928 2012 335 -49,103 735 43,720 1,165 -5,383 주: 1. 본예산(총지출) 기준 2. 감액 및 증액 건수는 세부사업 기준 증 액 (C) 증 감 (C-B) 증감률 (C-B)/A 2007 1,781,116 -1,134 37,962 26,623 1.5 2008 1,962,484 -7,112 35,719 28,606 1.5 2009 2,176,111 -12,658 126,803 114,146 5.2 2010 2,533,545 -6,566 82,230 75,663 3.0 2011 2,644,629 -11,254 36,029 24,775 0.9 2012 2,832,152 -19,762 108,460 88,698 3.1 42
  • 49. 2) 재정 총량에 대한 심사 미흡 ○ 상임위 단계 -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검토보고 자료가 세부사업 중심이며, 미시적 심사에 치중 ○ 예결위 단계 - 재정운용의 여건으로서 경제성장률 전망, 경제전망에 기초한 총 수입 전망, 총지출 (의무지출, 재량지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에 대한 거시적 접근이 미흡 - 상임위가 심사와 무관하게, 56개 중앙관서의 세부사업 심사를 진행하여 중복적 · 이중적 심사가 관행화 -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감액대상사업 위주로 심사 - 일명, 쪽지예산은 대부분 증액사업에서 나타나는데, 위원장과 여·야 간사간의 합의안 도출은 불가피한 선택 (정부 부처의 요구도 반영) 43
  • 50. 3) 짧은 심사기간으로 졸속 심사 우려 ○ 예산안 규모에 비해 부족한 심사기간 - 법정기간은 OECD 평균인 85일에 비해서도 짧은 60일에 불과 < 각 국의 예산안 심사 기간 > ○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개최 횟수 - 정기국회 일정상 각 상임위 예비심사기간이 평균 4~5일에 불과 (전체회의 2일, 소위 2~3일) 44
  • 51. - 예결위는 10~20회 수준 <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기간(2007-2012) > (단위: 일) 심사연도 상임위(전체) 상임위(평균) 예결위 2007 70 4.1 18 (추경 포함) (88) (5.2) (24) 2008 (추경 포함) 64 (103) 4.0 (6.4) 18 (27) 2009 74 4.6 10 2010 88 5.5 16 2011 83 5.2 22 2012 80 5.0 17 주: 1. 각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보고서상의 회의일 기준(전체회의와 소위)임. 전체 회의와 소위가 하루에 개의한 경우 1일로 계산 2. 2007년에 포함된 추경 심사시간은 실제 2008년에 이루어진 심사기간임 ○ 예결위 심사는 12월 2일 이후 연말까지 심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결위 상정 후 의결까지 최소 20일, 최대 60일 가량 소요 45
  • 52. 최근 < 3년간 예결위 예산안심사 의사일정 > 회계연도 상정 (상임위) 종합정책질 의 부별심사 소위심사 소위 심사보고 및 의결 소요일수 2011 2010.11.17 (11.8) 11.17 ~25 (6회) 11.25 ~30 (4회) 12.2~7* (6회) 12.8 22 2012 2011.11.7 (10.24) 11.7~9 (3회) 11.14 ~17 (4회) 11.21 ~12.31 (15회) 12.31 55 2013 2012.10.31 (10.31) 10.31 ~11.2 (3회) 11.5~8 (4회) 11.23 ~12.31 (10회) 12.31 62 2013 1차 추경 2013.4.24 (4.17) 4.24/27 (2회) - 4.30~5.7 (5회) 5.7 14 ※ 2013년 예산안 본회의 의결은 2013.1.1, 기타 예결위 의결일과 동일 *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소위원회에 2010. 12. 7. 23시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심사기간을 지정하였으나, 소위원회는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음. 46
  • 53. 3. 재정 준칙 도입과 국회 예산심사시스템 개혁 1) 재정 준칙의 다양한 형태 ○ 준칙의 구속 정도 - 법률에 의한 재정준칙 : (명시적) 강한 준칙 - 재정운용의 원칙, 재정규율(discipline)의 강화: (암묵적) 약한 준칙 ○ 준칙의 대상 - 재정수지 : 구조적 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 국가채무 : GDP 대비 비율, 채무 발행 한도 - 지출(의무지출) : PAYGO, 지출 상한 - 수입 : 초과세수의 배분 비율(국채상환 비율) ⇒ 다양한 형태의 재정준칙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국회의 예산심사시스템 개혁은 재정 총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 필요 ⇒ 기본적으로 총액배분․자율심사(top-down)방식이 바람직 47
  • 54. 2) 총액배분·자율심사(Top-Down) 제도 도입 방안 ○ 필요성 - 행정부는 2004년부터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국회는 상임위 미시적 심사·예결위 조정 (Bottom-Up) 심사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총량 심사 기능 미흡 - 재정총량·재원배분 등 거시적 심사와 개별사업별·미시적 심의 가 조화된 심사체계 구축(총액배분․ 자율심사제도, Top-Down 예산심사) 필요 ○ 기대효과 - 총량적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재정준칙’도입과 함께 이를 준 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 - 상임위의 과도한 증액 심사를 차단하는 효과 -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에 집중된 권한 조정 48
  • 55. ○ 심사 방식 < 예산 심사의 새로운 절차 > 예산안 국회제출 ⇒ 재정총량위원회 예산결의안 작성 ⇒ 본회의 예산결의안 채택 ⇓ 본회의 의결 ⇐ 예결위원회 조정 ⇐ 상임위원회 실질적 심사 - 예산결산위원회: 「예산결의안」* 작성 → 예산총량의 한도와 심사지침 설정(상임위, 국회예산정책처 의견 수렴) - 본회의: 「예산결의안」의결 - 상임위원회: 총량 한도 내 자율적 예산안 세부심사 - 예산결산위원회: 최종 점검 및 조정 ○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2013.3~2013.9) -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 및 여타 상임위간 역할 및 권한 배분에 관한 사항 논의 -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 (국회법 개정시 소관부처 및 법안심사권 * 미국의 경우,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은 ① 재정총량(budget aggregates), ② 기능별 할당(functional allocations), ③ 선택적 조정지침(opional reconciliation instructions)으로 구성 49
  • 56. 관련 조정 필 요 ), 위원 임기는 2년, 타 상임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 3단계의 하향식 심사방식 (예산결산위원회의 총량심사 → 상임위원회의 심사 →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조정)으로 전환 3) PAYGO 제도 도입 검토 ○ 의무지출 증가에 따라 도입 필요 ○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PAYGO 제도 도입 검토 - 법률로 예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 - 지출과 수입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상이 - 입법부의 발전 정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제한 가능성 4. 향후 과제 1) 경기대응성 약화에 대비한 제도 보완 ○ 강한 재정준칙의 도입으로 재정의 경기대응성 약화 우려 - 재정준칙의 예외 조항: 추가경정예산 - 추경 편성 요건의 명확화 필요 50
  • 57. 재정의 경기 조절이 - 필요한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 -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 방식: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심사 기일이 중요 2)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간 권한 조정 ○ 예결위의 총량 결정 권한 (위원회별 심사 한도) - 심사 한도 내 상임위 자율 심사 ⇒ 개별 사업의 증액, 감액에 대한 예결위의 권한 약화 ⇒ 분야, 위원회,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의 방식 ⇒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 재정수반 법률 제․ 개정에 대한 예결위 협의 - 각 상임위의 재정수반 법안에 대한 결정 권한 약화 ⇒ 재정수반 법안에 대한 협의권으로 예결위 권한 강화 ⇒ 예결위 협의 결과의 구속력 정도 3) 재정소요법안에 대한 예결위 협의제도 실질화 ○ 현행 「국회법」은 재정수반법률안 심사에 있어 소관 위원회와 예결위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협의실적이 적음 51
  • 58. ○ 각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 중 재정소요 법안에 대한 예결위 협의 - 추계액이 향후 5년간 500억원 이상인 법안과 의무지출 관련 재정수반 법안을 협의대상으로 하되,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국회규칙」제정 검토 필요 4) 예산안 심사 일정 조정 ○ 결산 의결시한 재조정: 정기회 전→7월말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사전보고 및 제출기한 재조정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보고시기: 동 계획 국회제출 전→ 5월 31일 ○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기한: 예산안과 함께→예산안 제출 1개월 전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심의결과를 익년도 예산 심의지침 으로 활용 5)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 강화 ○ 재정준칙의 설정, 모니터링 및 준칙 준수 결과 등에 관한 객관 적인 재정정보 제공 - PAYGO 제도의 대안개발 지원 52
  • 59. - 의원입법안의 예산소요추계 및 지방재정영향평가·규제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시 국회 입법조사처와 협의 필요 ○ 법안비용추계 강화 - 현재 의원입법의 일부에 첨부되는 법안비용추계서를 위원회안 및 위원회 대안, 수정안에 대해서도 첨부 의무화 ○ 행정부도 동의할 수 있는 분석 결과 제시 - 행정부의 재정정보 공개 확대 필요 - 기획재정부와 실시간 재정정보 공유 ○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53
  • 60.
  • 61. 건전재정포럼 특별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 Ⅱ. 지정토론자 토론 요지 1. 안병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前 국무조정실장) 2. 이계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前 한국경제 주필)
  • 62.
  • 63. - 45 - 토론 요지 - 1 안 병 우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前 국무조정실장) 1. 세분의 발제와 문제의식, 진단 등이 매우 적절 2. 지금 우리가 할일은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한 재원대책 마련도 중요하나,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할 지속 가능한 건전재정기반을 다지는 일이 더 중요 ○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기업 등 도처에 적자구조가 자리 잡고 부채규모가 빠르게 확대 일로 ○ 복지확대를 위한 국민적 욕구 점증, 무리한 정치적 공약 이행 을 위한 대응과정에서 건전재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흐려지고 효과적인 통제수단도 없는 상태. 절제된 민주주의 절실 정권이 바뀌어도 모두 지켜야 할 재정목표와 재정규율의 마련 시급 3. 선진국들도 다투어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해 구속력 있는 행동들 을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 EU차원에서도 재정준칙이 있었으나 느슨하고 집행력과 구속력 이 약해 오늘과 같은 각국의 사태를 키워온 측면 ○ 젊은 Cameron 수상이 이끄는 영국의 재정긴축, 재정건전화 및 개혁노력이 매우 인상적이고 많은 시사점 57
  • 64. - 예산책임청의 설립과 독립성보장으로 재정준칙 (Fiscal Rule) 및 재정목표 (Fiscal Mandate) 이행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 예산책임헌장 (The 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및 재정 안전화준칙 (Code of fiscal stability) 등 제정 4. 재정담당부서가 힘을 갖는 나라는 재정이 모두 튼튼함. 우리의 경우, 재정당국에 힘을 실어주던 대통령 하에서 세입내 세출의 재정원칙이 강력하게 준수되고, 예산동결 예산개혁 등의 특단조 치로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재정건전성이 이루어지고 IMF와 금 융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 확보 ○ 우수인재들의 공직선호경향 감소, 정치우위 추세와 재정담당자 들의 무력감 및 패배주의 점증, 이로 인한 열정과 헌신부족 우 려.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부처 간 정책소통의 비(非)원활, 재정수요 계층과의 대화부족 등 어려움 가중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관리 시급. 지방재정 혁신, 부채관리, 사각지대 제거 등을 위해 전면적 경영진단을 실시하 여 몇 개의 큰 준칙을 마련해야. 안전행정부장관에 경제마인드 있는 인사기용 6.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주어야. 공기업개혁은 단기적 으로 접근하면 개혁의 내성만 키움. 종합적 체계적 중장기전략 과 재정규율을 시스템화 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정부가 직접 해야 할 일을 공기업에 맡겨서는 안 되고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의 가격을 너무 통제하지 말아야 함. 구조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경험 있는 인사를 책임자로 선정 - 46 - 58
  • 65. 7. 현 복지제도로도 복지지출은 20% 이상 초과된다는 분석. 불원간 맞닥트릴 재원문제를 솔직히 검토하기 시작해야. 현 정부 하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제도도입은 중단하고 기존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선택적복지로 시작한다는 재정규율 필요 8. PAYGO 제도 시행에 있어 주무부장관에게만 재원대책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한계. 전 정부적 차원의 접근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 가능. 낡은 정책, 피로한 제도, 사정변경에도 계속되는 지출 등에 대해 미리미리 파악해 정책의 제로베이스와 일몰적 접근이 필요 9. 예결위 상설화는 시의적절. 그러나 개별부처를 수시로 불러들여 사업성예산이나 따지는 식이 되면 퇴보임. 개별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검토는 부처사정을 제일 잘 아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관행이 선행되어야 함. 총량적 중기적 관점에서 예결위가 운영 되어야 하고 상임위가 볼 수 없는 전체 재정운영의 일관성, 상임위간의 정책균형성 등을 중시해야 함 상임위도 사명감을 갖고 예산심의에 관한 권위와 신뢰를 쌓아야 함 - 47 - 59
  • 66.
  • 67. 토론 요지 - 2 이 계 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前 한국경제 주필) 1.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배가 절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 및 의료보험 등 복지비 지출의 급증이 국가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재정상태가 취약할 경우 금융의 안전성까지 위협받게 됨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입 세출 대책으로 ➀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제도의 정비를 통한 과세 베이스 확충 ➁ 국가채무비율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준칙의 도입을 통해 재정규율을 강화 ➂ 예산 결산 심의의 효율성 제고 ➃ 지방재정 의 건전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 ➄ 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2. 한마디로 세원확충과 지출절제, 그리고 공공부문의 철저한 개혁 등이 절실하다. 특히 포퓰리즘의 온상이자 표의 노예가 되어 있 는 ‘정치실패’에 대한 대비책도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그러나 재정만의 개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의 유지가 가능한 것 은 아니다. 재정정책과 함께 효율적인 미시 거시 금융정책이 조화를 이룰 때 재정건전성 회복이 가능하다. 재정운영이 양호 해도 금융부문의 충격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기부양을 위한 극심한 재정지출과 구제금융은 재정위기 가능성을 높인다 는 것이 최근의 유럽재정위기가 여실히 보여주었다. 61
  • 68. 3. 재정준칙 설정의 필요성 ○ 근래 들어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나라의 수가 빠른 추세로 증가 하고 있다. IMF데이터를 보면 1990년 5-6개국에 불과하던 재정준칙 운용국가들이 2012년에 76개국으로 증가했고, 국가 당 운용되는 준칙의 숫자도 1997년 평균 1.5개에서 2012년에 는 1.7개로 증가했다. <조세연 자료> ○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정부 의지 미약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우리나라 재정수지의 특징과 시사점> -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매년 낙관적으로 편성되면서 균형재정 달성 을 저해 * 재정운용계획의 5년 후 계획과 실적 < 재정수지 계획 > 단위: 조원 계획기간 발표시점 계획 실적 2008-2012 2008.9월 0.0(2012년) -17.4(2012년) 2009-2013 2009.9월 -6.2(2013년) -23.4(2013년) 2010-2014 2010.9월 2.7(2014) -25.9(2014년) 2011-2015 2011.9월 3.1(2014) -25.9(2014년) 2012-2016 2012.9월 1.0(2014년) -25.9(2014년) 주 : 2013년 및 2014년 수치는 정부 전망치 62
  • 69. < 정부GDP전망치와 실제 > 단위 :% 계획기간 발표시점 계획 실적 2008-2012 2008.9월 6.8(2012년) 2.0(2012년) 2009-2013 2009.9월 5%내외(2013년) 2.6(2013년) 2010-2014 2010.9월 5%내외(2014) 3.8(2014년) 2011-2015 2011.9월 4%중반(2014) 3.8(2014년) 2012-2016 2012.9월 4%중반(2014) 3.8(2014년) 주 :M 2013-2014년 2.6% 및 3.8%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 2008년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5년 후인 2012년에 균형재정을 달성을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7.4조원 적자. -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큰 괴리 - 지난 9월 발표된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3-2017년 에 적자재정을 계획(전망)함으로써 균형재정 의무를 차기 정부로 넘김 - 정부의 재정건전화 의지 강화 절실 -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증가 4.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과제 ○ 재정준칙 도입 논의만 많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실행은 여전히 의문 - 재정상황을 감안해 이제 논의가 아니라 실행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 63
  • 70. ○ 재정건전성 추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준칙의 조합은 수지준칙과 채무준칙 - 수지준칙에서 우선 세입세출예산의 수지균형원칙을 도입, 법제화 -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편성 - 다만 자연재해 및 정부통제권 밖에 있으며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 적용 - 경기대응능력 확보위해 황금률 도입 운영 - 채무한도의 법제화 대통령임기동안의 재정건전성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임기동안 의 국가부채 증가한도를 법제화하고 연도별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 탄력적으로 운영가능토록 한다. ○ 재정준칙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목표와 한도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책 강구 - 긴급사태 발생시적용하는 예외조항은 최소한도로 사전에 명확 하게 제시해서 남용을 방지해야한다. 5. PAYGO제도의 도입 ○ 법령에 규정된 의무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지출 증가세를 주도 - 2007년 100.6조원에 불과하던 의무지출이 2012년에 150.1조원 으로 연평균 8.3%씩 증가 64
  • 71. - 2013-2017년을 기간으로 하는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연평균 6.9%씩 증가 전망 - 반면 같은 기간에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0.4%씩 증가 - 이에 따라 재정지출 가운데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42.2%에서 2012년 46.4%로 증가, 중기재정계획은 2017년 의무 지출비중이 51.7% 지속적 증가 전망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 급증하면서 법정지출이 늘어 나고 지방재정자립도가 하락하면서 지방이전 재원도 증가할 전망 - 재정운용의 경직성 강화로 애로 가중 ○ 재정의 적극적 경기대응기능을 위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총량 수준의 규제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 의무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무지출은 대부분 법률에 의해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증가율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 ○ 따라서 미국이 도입하고 있는 PAYGO(수지균형원칙)제도의 도입 이 절실하다. 즉 의무지출을 수반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사업은 다른 의무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증가수단을 제시토록 의무화하여 의무지출 의 증가는 다른 의무지출 축소를 통해 상쇄되도록 해야 한다. 6. 국회의 예결산 기능강화를 통한 재정건전화 모색 ○ 감사원의 회계감사 자료 활용을 강화 65
  • 72. - 감사결과 관계자 벌주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다음해 예산심의 등에 반영 ○ 예결위와 상임위의 역할 분담과 기능 강화 ○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강화를 통해 정부사업의 지방재정영향평가 등을 적극 추진 66
  • 73. 건전재정포럼 특별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 Ⅲ. 건전재정포럼이 제안하는 건전재정규율(재정준칙) 제도화 방안 - 정부의 복지증진기능과 경기조절기능이 재정건전성 바탕위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정책대안 -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재경부 장관)
  • 74.
  • 75. 1. 2013년 9월에 발족한「건전재정포럼」은 대선과정에서 과열된 여·야간 복지공약 경쟁이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선거후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이행계획(복지공약가계부)이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여 왔음 새 정부의 복지공약가계부는 5년 동안의 복지재원 추가소요 135조원을 세출절감 84조원(62%), 세입확충 51조원(38%)로 조달키로 되어 있으나, 세출절감은 성장촉진기능이 큰 SOC 예산을 주로 삭감하도록 되어있고, 세입확충은 50%이상을(매년 5조원 이상) 지하경제 양성화에 의존함으로써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우선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경제성장율 3.9%라는 낙관적 전망 하에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는 금년 추경보다 35조원 이 증가하게 되어있고, 박근혜정부 5년 동안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여 그 규모가 2013년 480조원에서 2017년 610조원으로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재정운영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운영계획(2013~17)에서는 관리재정수지적자 를 GDP의 △1.8%에서 점차 줄여 2017년 △0.4%로 거의 균형 수준에 도달토록 하는 희망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의 대GDP비율은 금년도 36.2%에서 5년 후 35.6%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유지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재정준칙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박근혜정부는 대선 때 제시했던 복지공약을 지키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빚을 늘려서 복지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동시에 69
  • 76. 하였고 개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도 , 5 이러한 약속이 대체로 반영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켜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내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점차 높아져서 4%에 접근한다는 전망은 이를 뒷받침할 적극적인 성장전략이 불투명하기 때문 에 희망에 불과하다. 둘째, 복지확대를 위하여 증세(세율인상 등) 없다는 원칙을 고수 하고 있고, 조세부담률도 금년 추경 19.9%에서 2017년 20.1%로 거의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지공약재원 조달방안이 비현실적이다. 셋째, 복지재원의 62%를 세출절감으로 충당하려면 해마다 약 17 조원 규모의 예산삭감이 필요하나 우리 국회는 지금까지 년 1~2조원 이상의 예산삭감을 한 예가 없으며(오히려 지 역개발사업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조세감면을 대폭 축 소하기 위한 세법개정안 처리도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이고 비타협적인 국회운영 방식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행정부는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 다는 희망적 목표를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우리 국회는 이를 철저히 심의하여 행정부 를 기속할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다섯째, 금년 추경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480.3조원으로 GDP의 36.2%(OECD 평균 108.7%의33% 수준)에 불과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발생 주의 기준에 따른 국가부채규모는 902조원으로 GDP의 70
  • 77. 70.9%(OECD 112%의 63% 수준)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있다. 발생주의 기준에 의한 국가부채 증가 요인인 각종 공적 연금부채, 공공기관 관리기금공채, 사회보장성 기금부채 등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요인이 많으나 정부는 사회보험이나 각종 기금의 운영개선, 공기업의 부채문제나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하여 이렇다 할 개혁의지나 대책방안이 없기 때문에 발생주의 기준에 의한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되어 부채가 많은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점차 좁혀 갈 전망이다. 3.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행정부를 견제하여 왔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독일은 균형재정 달성의 목표연도를 법에 설정하여 반드시 지키 도록 하고 있고, 미국은 예산통제법에 의하여 의회가 승인해준 국가채무한도를 지키지 못하면 정부기능을 부분 정지시키는 강공책을 쓰고 있다. 영국은 경상세입과 세출은 수지균형을 반드시 지키되 경기조절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본지출은 한도 외로 운영하는 이른바 황금률(Golden Rule)을 갖고 있다. 오늘날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정치적 포퓰리즘이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나라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고, 복지천국이라는 북유럽 국가들 조차 보편적 복지를 선택적 복지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 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71
  • 78. 특히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진국들보다 더 엄격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위기 의 충격을 크게 받는 나라라는 사실이 IMF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험하였다. 이러한 외부적 충격은 재정건전성이 확고하게 유지되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지난해 대선 때 복지공약 경쟁이 격화되면서 무리한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이 많이 약속 되었으나 선거 후 이를 재정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고(기초연금 지급대상 축소의 예) 증세에 대한 여야 정당 간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상황 속에서(정 부의 소득세 감면 축소안 철회의 예) 경기는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아 자연적 세수감소가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공약을 지키려면 국가부채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어 재정건전성 유지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노후대책이 없는 과반수 노인들의 기초생계보장과 연금지급 및 의료보장을 위한 재정수요증가를 막을 수 없고,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재정부담도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임 넷째, 선진 복지국가들은 대부분 보편적 복지를 보편적 증세 (북유럽의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의 평균VAT세율 25%)로 충당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여 왔으나,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증세에 대한수용성이 아직은 낮고 야당 72
  • 79. 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 방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남북분단과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방위비 부담이 크고 통일에 대비한 재정 여력도 소진시켜서는 안 되는 특수 상황에 있는 나라임 4. 우리나라가 그동안 다른 나라들보다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지키 는데 앞장서온 공직자들의 기강은 점점 약화되고 있고, 국회는 행정부의 방만한 재정활동을 감시할 결산 및 예산심의 기능을 지난 40여 년 동안 전혀 발전시키지 않으면서 예산안 처리를 여·야간 정쟁수단으로 이용하는 전례를 답습하여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잃어버린 20년을 보내는 사이에 국가 부채비율이 GDP의 250%로 세계최고를 기록하여 재정기능이 극도로 취약해진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부 5년간 경제성장이 년 평균 3%에 불과 하여 저성장이 시작되었고, 박근혜정부가 어려운 글로벌경제 상황 속에서 저성장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일본과 같은 저성장과 재정적자 확대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생각한다. 73
  • 80. 5.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준칙은 선진국들보다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법적 기속력이 없는 문제가 있음 ○ 개년 재정운영계획에서 5 재정수지 개선계획, 국가부채 억제 계획 등이 매년 연동계획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법적 기속력이 전혀 없고 국회나 국민들도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 ○ 국가재정법에서는 각 부처장이 재정증가를 수반하는 제도 도입 시 기재부 장관과의 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 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통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충당하는 제도가 겨우 법 에 명시되어 있고 기재부 예산실이 세입보다 세출증가율을 낮게 책정하여 부처를 압박하는 수준 정도가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유효한 장치임 ○ 최근에 예산당국은 예산 의무지출을 수반하는 제도나 법령 도입 시 PAYGO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 나, 재정준칙으로 법제화하여 스스로를 기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지 않고 있음 6. 건전재정포럼이 제시하는 건전재정규율(재정준칙) ➀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세입세출 예산의 수지 균형원칙(관리재정수지 기준)을 지키도록 하되, 정부의 경기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율(산출기관은 한은, KDI 등으로 시행령에 명시)을 하회할 경우에는 GDP 3% 범위 내 에서 정부투자지출예산(계속 공사비와 타당성 검토를 거친 신규 사업 등으로 제한함)을 별도로 편성, 운영할 수 있는 황금률을 운영 74
  • 81. - 정부 투자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대통령 임기 중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국회 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➁ 대통령 임기 동안의 재정건전성 유지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임기 동안의 국가부채 증가한도를 법제화하고 연도별로는 국회 의 승인을 받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토록 함 ➂ 한 번 도입하면 법정 의무지출이 되어 재정수지를 계속 악화 시키는 일정규모 이상의(예: 연지출 100억원 이상) 재정사업은 PAYGO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의무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증가 수단을 제시토록 의무화 (주무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합의 의무화) ➃ 국가부채비율과 발생기준에 의한 국가채무 비율을 동시에 추계 하여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예결위의 주요 심의 대상으로 법에 명시하고 사회보험기금과 각종 공공기관 관리기금 의 부채한도도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함 ➄ 국영기업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경상계정 수지균형을 의무화하고 투자계정은 수지균형을 달성할 목표연도를 설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7. 재정준칙 운영을 담보할 국회예산결산 심의 절차 개혁 아무리 재정준칙을 강화하여 법제화하더라도 이를 감시, 감독할 국회기능이 현재와 같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법률적 의무 이행 이 담보되기 어려울 것임 75
  • 82. 따라서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기능을 다음과 같이 개혁할 것을 권고함 첫째,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통제 하기 위하여, 전년도 회계감사를 6월말까지 완료하고 감사원의 회계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토록 함 둘째, 예결위를 상설화 하되 상임위와의 역할분담체계를 재정립 - 상임위는 소속기관의 예산 총액 범위 내 세출과 세입예산 조정권을 갖도록 법제화 - 예결위는 총액의 증감을 수반하는 예산조정권 행사 * 상임위가 조정한 내용을 변경코자 할 경우 사전 동의 절차 강화 - 예결위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즉시 예산안 심사 에 착수하여 적어도 50일 이상 심층심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 정책질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함 셋째, 국회 예결위는 익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3개월 전에 5개년 중기재정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함 - 경기대책용 재정투자계획의 한도 설정 - 대통령 임기 중의 국가부채 한도 설정과 조정 76
  • 83. - 경기활성화를 위해 증가시킨 국가부채에 대한 해소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익년도 부채한도 설정 - PAYGO제도의 실현가능성과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신규 사업 통제 - 기타 익년도 예산편성 시 행정부가 지켜야 할 주요 원칙 설정 넷째, 국회 예결위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않은 선거공약 사업이나 의원요구사업이 정부예산안에 추가 반영되지 않도록 함 다섯째, 국회 예산정책처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 국회 예산정책처는 의원입법안에 대한 PAYGO제도의 대안개발을 지원하고, 의원입법안의 예산소요 추계를 철저히 점검 -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률안이나 정부 정책발표에 포함된 정부사업의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해당 상임위와 행정부에 제출 8. 이상에서 밝힌 건전재정포럼의 재정준칙 강화 및 법제화 방안은 정부 재정당국과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재정준칙 제도는 내년 상반기 내에 국회에서 입법화 되어야 박근혜정부 임기 동안의 재정건전성을 규율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년에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안은 박근혜정부의 3차년 도(2015)예산이 되기 때문이다. 77
  • 84. 만약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재정준칙 제도화 작업을 미룰 경우 에는, 현정부 출범 초부터 제기되어온 복지공약이행의 비현실성 과 국가부채와 증세 문제가 계속 논란거리가 되어 정부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에서의 여·야간 생산 적인 정책 경쟁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발전과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78
  • 85. 건전재정포럼 특별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 Ⅳ. 참가자 약력
  • 86.
  • 87. 사회자 강 봉 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전 재경부 장관, 국회의원) [ 학 력 ] -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상학사 - 미국 윌리암스 대학원 경제학 석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주요 경력 ] - 경제기획원 차관 (1994) -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 실장 (1994~1996) - 정보통신부 장관 (1996~1998) -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1998~1999) - 재정경제부 장관 (1999~2000) - 16ㆍ17ㆍ18대 국회의원 (2003~2012) -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2005) -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 (2006) - 현) 건전재정포럼 대표 (2012.9~현재) 발제자 김 용 하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 학 력 ]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 독일 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FES) 사회경제연구소 연수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 주요 경력 ] - 한국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 (1984~199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994~199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2008~2012) - 현) 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1998~현재) 81
  • 88. 토론자 이 동 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학 력 ] -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주요 경력 ]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전임강사 (2003~2006)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2006~2011) - 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2011~현재) 발제자 신 해 룡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회 예산정책처장) [ 학 력 ] -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주요 경력 ]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1989) - 국회 법제예산실 예산정책심의관 (1996) - 국회 초대 예산정책국장 (2000) -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2003)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6) - 국회 예산정책처 처장 (2008~2011) - 현)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82
  • 89. 토론자 안 병 우 (사)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 학 력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주요 경력 ] - 재정경제원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예산실장 (1995~1998) - 초대 예산청장 (1998~1999)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1999~2000) - 국무조정실장 (2000~2001) - 국립충주대 총장 (2005~2009) - 현) 국립대법인 서울대학교 이사 (2011~현재) - 현) (사)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2010~현재) 토론자 이 계 민 한국산업연구개발원 고문 [ 학 력 ] - 경희대학교 경제학 학사 -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주요 경력 ]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논설실장, 전무이사 주필 (1995~2008) - 정부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1998~2002) -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2001~2004) -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2002-2004) - 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