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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patent & law firm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의
모든것
엄정한 변리사
shawn@BLT.kr 02-514-0104
BLT 특허법률사무소
BLT patent & law firm
엄정한 변리사
2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정보통신산업기사 (2001)  ㈜피코소프트 재직
•서비스기획자, UX, 설계
•변리사 (2006)
•스타트업 엔젤투자 15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Company B 창립자
(www.companyB.kr)
• ETRI 특허코디네이터 전임강사 (2013)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위원
•[특허청] 우수발명품 추천심사위원
•서울대, 건국대, 인하대, 인하대 전임강사(발명과 특허 등)
Shawn@companyB.kr
BLT patent & law firm 3
BLT patent & law firm 4
BLT patent & law firm 5
7,905,815 B2 -- Personal data collection systems and methods
• 복수의 디바이스가 연동되어, 인체로부터 정보를 저장하고 통신수단을 통해 정보를 전
송하는 기기는 거의 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함
• 우선일(2001년)이 빠르고, 112개의 도면을 포함하고 144쪽. 매우 강한 특허로 판단됨
BLT patent & law firm
소개
6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
한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 이정환>
BLT patent & law firm 7
사업보험
지식재산권은
이다.
BLT patent & law firm 8
BLT와 함께하는
700 스타트업!
9
뇌파측정 및 자극
당뇨측정
목관절 측정
서울아산병원
Medical 스타트업!
보행자세 측정
멜라민 측정
피부수분 측정
상지관절 측정
10
상담을 많이 하다보니…
좋은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안할수가…
BLT patent & law firm
BLT 특허법률사무소가 투자한 스타트업
•총 15개
1. IT&Basic (Symflow. 대화형 교육 플랫폼)
2.에바인 (뭐야 이 번호. 스팸전화 차단 App 1000만 다운로드)
3.넥시스 (스마트 헬멧. LG U+와 전국 양산판매 중)
4.아트쉐어 (예술작가들의 작품을 악세서리화)
5.Doctor’s Fab (병원 사물인터넷 솔루션)
6.오토팩토리 (OBD를 기초로 중고차 가격평가 솔루션)
7.트립비 (여행 컨텐츠 어플리케이션)…. 등
8.아이디어링크 (스마트골프 IoT)
9.헬로긱스 (IoT 하드웨어 및 코딩교육)
11+ 5개 더…
BLT patent & law firm
BLT 특허법률사무소는 의료기기 투자도 한다.
12
김 근 배/ 닥터스팹, CEO • 現 힐스가정의학과 원장
• 1999 삼성서울병원 수련의
• 2003 충남대학병원 전공의
• 2006 옥천성모병원 진료과장
• 2007 부산센텀병원 진료과장
• 2008 반송센텀의원 원장
• 2015 FunMove Founder
BLT patent & law firm
BLT 특허법률사무소는 의료기기 투자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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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 Fab
모든 사업에 특허는 정말 필요한 걸까?
‘나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 사업에 특허는 정말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특허권 취득이 유리한 사업 모델은?
문화창업
– <뽀로로>, <싸이>, <지드래곤>, <라바>, <또봇> 등등
–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이 중요한 비즈니스
– 문화 사업의 핵심은 콘텐츠 생산 but 콘텐츠는 그 자체로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없다
서비스창업
– ‘기존 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한 비즈니스
• 배달의 민족 – 전단지 시장
• 아마존 – 백화점 등의 유통 플랫폼
– ‘비즈니스 모델 특허‘(BM특허)
• 영업 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에 대한 특허
Ex) 프라이스라인 사의 호텔 - 역경매 비즈니스 모델
기술창업
– 경쟁사와 차별되는 기술적 특징이 중요한 비즈니스
– 더 싸게 만들어 줄 수 있거나 더 비싸도 팔리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
• 샤오미 – 더 싸게 만드는 기술
• 애플 – 더 비싸도 팔리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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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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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창업
• <뽀로로>, <싸이>, <지드래곤>, <라
바>, <또봇> 등등
•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이 중요한
비즈니스
• 문화 사업의 핵심은 콘텐츠 생산 but
콘텐츠는 그 자체를 특허로 보호 받
을 수 없다
비즈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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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창업
‘기존 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한 비즈니스
배달의 민족 – 전단지 시장
아마존 – 백화점 등의 유통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특허‘(BM특허)
영업 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
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
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
스템 또는 방법에 대한 특허
Ex) 프라이스라인 사의 호텔 - 역경매
비즈니스 모델
기술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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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와 차별되는 기술적 특징이 중요한 비즈니스
더 싸게 만들어 줄 수 있거나 더 비싸도 팔리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
샤오미 – 더 싸게 만드는 기술
애플 – 더 비싸도 팔리는 기술
기술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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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와 차별되는 기술적 특징이 중요한 비즈니스
더 싸게 만들어 줄 수 있거나 더 비싸도 팔리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
애플 – 더 비싸도 팔리는 기술
유일무이한 사업 보험
특허와 실용신안
특허권, 실용신안권이 왜 필요할까?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7가지 이유
1. 특허 침해로부터 사업을 보호할 수 있다.
2. 특허 공격으로부터 협상할 수 있다.
3. 창업자의 특허를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다.
4. 자금지원이나 융자 등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스타트업 팀 빌딩 시 설득 자료가 될 수 있다.
6. 안정적인 대회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다.
7. 선행기술조사로 사업 위험과 기회를 확인할 수 있다.
21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7가지 이유
1. 특허 침해로부터 사업을 보호할 수 있다.
2. 특허 공격으로부터 협상할 수 있다.
3. 창업자의 특허를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다.
4. 자금지원이나 융자 등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스타트업 팀 빌딩 시 설득 자료가 될 수 있다.
6. 안정적인 대회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다.
7. 선행기술조사로 사업 위험과 기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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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독점권, 특허 제도 바로 알기
특허 제도
–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기술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 특허제도의 취지
– 기술 공개 -> 기술 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의 선순환구조
–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의 독점권을 부여함
– ‘일정기간‘ 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독점권이 소멸된다’
– 심사기간 2년, 최근 12개월 정도로 단축
– 더 빠른 등록은 ‘우선심사'를 신청시, 3개월 내지 6개월로 기간이 줄어듦
23
합법적인 독점권, 특허 제도 바로 알기
24
특허에서 중요한 것은 출원일과 명세서
출원일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당 출원서에 담긴 발명의 내용의 신규성, 진보성
을 심사하므로 무조건 중요
명세서
–출원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문서
–특허의 아이디어가 담겨있는 문서
–변리사의 실력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문서
25
특허 심사 절차
26
특허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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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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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후 등록까지의 흐름
30
• 출원 공개 제도 :
특허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
면 기술 내용을 공개된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 심사 청구 :
출원일로 부터 3년 이내가능
3년이 넘은 경우, 출원 취하로
간주
심사 일시와 상관없이, 출원일
자 기준이므로 3년 안에 천천
히 청구 가능
특허 출원 후 등록까지의 흐름
31
 특허결정
– 특허 등록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 설정등록
–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 등록이 이루어진다.
 의견제출통지서
– 특허 등록이 충족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경우, 출원인에게 발부
– 특허를 줄 수 없는 사유와 인용 문헌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 중간사건
– 의견서와 보정서를 만드는 과정
– 명세서의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힌 후(보정서), 보정서의 내용을
설명한(의견서)
 거절결정 후 대응 방법
– 의견서와 보정서를 다시 작성 후 재심사 청구
– 거절결정불복심판
중국에 진출한다면, 실용신안
32
실용신안
–‘장치발명’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물질특허나 소프트웨어 발명 또는 제조방법에 대해서는
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고 ‘기구’적인 특징을 가진 발명만이
실용신안을 등록받을 수 있다.
–10년까지만 보호된다.
 중국의 복제에 대응하는 방법
실용신안 제도를 이용하자
중국 특허청은 실용신안의 경우 기초적인 요건에 대한 심사만 실시하는 ‘무심사
'제도를 시행 -> 5개월만에 등록 가능
중국 특허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 비슷한 제품을 가진 중국 회사에 소송 당하
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게 좋다.
미리 중국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을 등록 후, 중국의 사업 파트너에게 중국 특
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장기간 부여하는 전략을 취하자.
시장을 방어하는 강력한 특허 전략 비법
경쟁사들의 진입을 막고 방어한 사례를 알아보자
특허를 이용한 사례
34
 벤처기업 VS 대기업
–네오위즈의 <원클릭>
–1998년, 여러 과정을 거치는 인터넷 접속 과정을 ‘접속 프로그램 버튼 한 번 누르기’로
구현하여 단순화하였다.
–한국통신
–<원클릭>의 서비스를 모방하여 <한클릭>을 추진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윈도우Me’와 제휴를 추진
–특허의 효과
–‘접속 구현방법'에 관한 특허 등록증을 보도자료로 유포하고 경고장을 발송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한클릭>과 제휴하지 않기로
–<원클릭> 수익으로 <세이클럽>, <피망>등의 게임기업으로 성장
벤처기업 VS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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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VS 다수의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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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생성 방법 및 그 기록매
체' 특허 출원
‘캐릭터 생성방법’ 사업모델은
싸이월드의 수익모델이 중심
게임 기업들은 특허의 일정지
분을 매입한 뒤에야 아바타 사
용 가능해짐
개인 VS 다수의 대기업
37
개인 VS 다수의 대기업
38
39
1. 외부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한다.
2. 실수로 서비스 오픈이 이루어졌다면 최초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가장 빠른 시점에 특허출원을 진행한다.
3. 하나의 출원명세서에 연관된 향후 개발 아이템을 꼭 포함시
키도록 한다.
4.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청구는 추후 진행해도 무방
하다.
5. 변리사에게 명세서 리뷰를 받을 때 모르는 내용은 반드시 설
명을 요청한다.
6. 신속하게 등록받아야 하는 것은 우선심사제도를 적극 활용
한다
특허 출원 전략을 세우는 방법
브랜드를 지키는데는 상표권만한 게 없다
드디어 알려지기 시작한 내 브랜드를 쓰지 못한다고?
41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위협받은 티켓몬스터
42
 티켓몬스터
–2010년 5월 10일에 서비스 오픈, 5월 25일 상표를 출원
–5월 11일에 누군가가 상표를 선점
–<티켓몬스터>는 합의금을 통해 상표를 되찾아옴.
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해당 상표를 선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를 상표 출원 심사에서 다루지 않는다.
서비스나 상품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
상표 출원을 잊지 말자.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으로 상표를 지킨 애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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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데이토즈의 <애니팡>와 굳앤조이의 <Ani-Pang>
–선데이토즈가 <애니팡>의 상표권 확조가 절실한 상황
–2012년9월 ~ 2016년11월 까지 법정소송
–굳앤조이의 <Ani-Pang>상표를 취소 및 무효화시키는데 성공
 어떻게 무효화를 시켰을까?
–상표법 119조의 ‘상표등록을 받아 놓고 3년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사용
취소심판'을 동해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의 조항 덕분이다.
뽀로로 뒤엔 든든한 상표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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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어떻게 출원하고 등록해야 하나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최소 8개월이 걸린다.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46
1. 우선 출원인이 특허청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한다.
2. 출원된 상표의 식별력 존재여부 및 유사한 상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한다. 보통 8개월 이상 소요되며 우선심사의 경
우 2~4개월로 단축된다.
3.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심사관은 출원공고 결정을 한다.
4.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출원인 또는 변리사에게 의견서 제출통지를 한
다.
5.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할 정도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심사
관은 기존의 거절이유통지를 철회하고 등록 결정을 하게 된다.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47
1. 출원공고 결정이 이루어지면 2개월의 기간을 두어 경쟁사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2. 이의신청이 없으면 심사관은 등록 결정을 하게 되고, 출원자가 등록료를 납부
하면 상표 등록증이 발급된다. 10년 마다 한 번식 등록료를 납부해야 상표권
이 유지된다.
3.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을 받으면 출원인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 다투어 볼
수 있다. 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확정된다.
4. 심판결과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법원(2심)에서 다툴 수 있
으며 특허법원 결과가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다투어
볼 수 있다.
상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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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로 등록하려면
49
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브랜드)’ 와 ‘지정상품(카테고리)’를 정해야 한다.
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
–형태는 문자와 색채, 로고등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것
–3차원적인 입체 상표, 움직이는 화면이나 홀로그램 같은 동적인 형태
–소리나 냄새
 상품의 분류를 잘 선택해야
–지정상품은 지정된 상품의 류 구분에서 선택
–상품 ( 1류 ~ 34류)
–서비스업(35류 ~ 45류)
–류가 달라지는 경우, 각각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
소리상표와 로고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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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로 등록하려면
51
상표로 등록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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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과 등록, 그리고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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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등록 전
–우리나라는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은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른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
어 있을 때는 그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 받을 수 없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비교가 되는 두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
찰하며,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고,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할 수 있다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 상표 등록 후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독점권과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독점권 :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
–금지권 :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을 금지할 수 있
는 권리
 침해당했을 경우
–민사적 구제방법 :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가처분/가압류/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형사적 구제방법 : 침해죄/몰수 등
–행정적 구제 : 위조상품의 단속/세관에 의한 국경조치/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돈 버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방법
아이디어는 발명과 다르다.
아이디어와 발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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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환자용 헬멧(아이디어 제품)
–‘코 푸는 시간이 그리 빈번하지 않다'라
는 사실을 무시하고 만든 것
–감기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
 강제 동풍 안전모 스톰헬멧
–기존 헬멧의 문제
‘헬멧 내부의 환기'를 개선
–중동, 동남아 등의 공사현장에서의 문제
점인 ‘열사병'을 막아줌
 아이디어는 효율성을 따지지 않지만,
발명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해야만다.
발명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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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발명품과 비교할 수 있는 종래의 발명품(제품)을 선정
2. 발명품을 만드는 비용과 1에서 선정된 종래의 발명품을 만드는 비용을
비교하여 분모에 넣는다.
3. 새 발명품의 효과와 종래 발명품의 효과를 비교하여 분자에 대입한다.
발명의 가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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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말 이쑤시개
–만드는 비용이 절감되므로(분모)
나무 이쑤시개는 나무 벌목, 조각, 향균, 가공, 끝단 처리
녹말 이쑤시개는 전분 녹이기, 색소 첨가, 커트
–효과적인 측면(분자)
자연 친화적이다.
자연 분해 가능
색상을 다양하게 하여 디자인적 효과
어떻게 발명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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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A 발명기법
–생각을 말 또는 글로 전달하는 방법
–5W1H (육하원칙)의 순서를 재구성  ‘무엇을’ 부터 출발. 구성요소!!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발명을 하는 방법 :
6HA 발명기법
59
무엇을 발명할 것인가
–발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것
누가/언제/어디에서 사용하는가
–대상물에 관련한 사람이 누구인가
–제품이 사용되는 시간, 계절이 언제인가
–제품이 사용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문제점 도출과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발명을 구성하는 단계
–해결책 방법 구상
왜 만드는가
–‘무엇을’이 잘 선정되었는지 시장을 간단히 조사하는 과정
6HA 발명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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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A 발명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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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발명할 것인가
–발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것
누가/언제/어디에서 사용하는가
–대상물에 관련한 사람이 누구인가
–제품이 사용되는 시간, 계절이 언제인가
–제품이 사용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문제점 도출과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발명을 구성하는 단계
–해결책 방법 구상
왜 만드는가
–‘무엇을’이 잘 선정되었는지 시장을 간단히 조사하는 과정
6HA 발명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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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A 발명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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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A 발명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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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A 발명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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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A 발명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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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A 발명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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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을 때 출원비용 확보하는 방법
특허, 상표 출원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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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
–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교육 등으로 나뉨
–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상 해당 지역의 시도민과 소재 기업을 대상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
70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
–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교육 등으로 나뉨
–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상 해당 지역의 시도민과 소재 기업을 대상
– www.ripc.org
 한국발명진흥회 ( www.kipa.org ) - 특허, 상표 등 종합적 지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www.kipra.or.kr ) – IP컨설팅, 소송지원
 한국특허전략원 ( www.kista.re.kr ) – 고도의 특허전략 지원
 특허청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진행
– www.kipo.go.kr
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정부기관
–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출원비용 지원
지식재산 창업촉진을 위한 – IP 디딤돌 사업
71
 목적
– 국민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 선정하여 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 지식재
산권화하고 창업 사업화 등으로 후속연계 지원
 지원대상
– 개인 사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
*정확한 정보는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창업 7년 이내 법인 사업자라면 – IP 나래 사업
72
목적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의 보유기술에 독점적 권리를 도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경영 기초를 설계하여 지속성장 기업이 되도록 지원
대상
–법인 사업자
그 외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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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P 육성 사업
–중소기업이 해외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때 생기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보통 3년이며 1년에 한 번 1월 또는 2월 중 접수
이외의 지식재산 경영과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나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화 지원사업과 정부 R&D 과제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부 R&D 과제 소관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인 경우
그 외의 지원 사업
74
뇌리에 박히는
브랜드 네이밍의 기술
고객들이 당신의 서비스를 ‘기억’ 하고
당신의 서비스에 ‘접근’하게 만들어라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만드는 5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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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1. 서비스가 연상되는 신조어를 만들자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대문자 자음조합 보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신조어를 만들자.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만드는 5가지 원칙
77
원칙 2. 파열음을 적절히 사용한다
미국의 Y Combinator가 최근 투자한 33개의 스타트업 기업명 중 21개의 기업이
름에 파열음(ㅌ, ㅊ, ㅍ, ㅋ 등)이 들어간다.
티몬, 쿠팡, 위메프, 카카오톡, 틱톡, 왓츠앱, 애니팡, 포코팡, 쿠키런, 캔디크러쉬
사가, 컴투스 등의 게임에서도 파열음이 포함된 이름이 많다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만드는 5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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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3. 자음 모음을 적절히 배치한다
• 자음+모음+자음 또는 모음+자음+모음
• Yahoo!/Fedex/AVAYA/AVIS/Viber/KAKAO
• ‘좋은 어감'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기 쉽다.
• ‘자음+자음+자음’
• CPI/KPTX/TDX/UPS /SPC
• 해당 대문자의 의미를 수차례 설명해줘야 한다.
• 듣는 사람들이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대문자 자음조합 보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신조어를 만들자.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만드는 5가지 원칙
79
원칙4. 검색어 최적화에 신경 쓴다
• 단어를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가 잘 나오는 단어가 좋은 브랜드 네이밍이다.
• (검색어 동향은 네이버 트랜드나 구글 트랜드를 참고하자.)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만드는 5가지 원칙
80
원칙5.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 브랜드를 만들자
• 이름을 보유하는 방법
• 사업자 등록(법인 설립 시 법인의 이름을 등록하는 것)
• 동일한 상호를 후발업체가 등록한다고 해도 「상법」상 제한사유가 아니면 막
기 어렵다.
• 도메인 등록
• .com을 .kr로 변경해서 동일하게 등록하거나 대쉬(-) 등을 이용해 유사하게
등록하는 후발주자들을 막을 수 없다.
사업자 등록과 도메인만으로는 자신의 이름(브랜드)을
지킬 수 없다.
상표권은 자신의 ‘영업표지(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
디자인권은 특허만큼 강력하다
기술적특징이 약하다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자
82
디자인권을 보유하는 방법
83
디자인권을 보유하는 방법
84
디자인권이란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물품에 대한 디자인만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으로 인정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는 예외적으로 디자인적 특성이 강하므로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
디자인권 등록 요권 2가지
85
 신규성
–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 신규성을 즉시 상실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창작성
–어떤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도
–디자인 출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사람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알려진 디자인에 기초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스마트기기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한 권리 보호
86
 화상디자인이란
–LED, LCD 등 디스 플레이 화면을 통해 사용자와 제품 간에 상호작용
interaction하면서 용이한 조작을 유도할 목적으로 구현한 직관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스마트기기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한 권리 보호
87
 화상디자인이란
–LED, LCD 등 디스 플레이 화면을 통해 사용자와 제품 간에 상호작용
interaction하면서 용이한 조작을 유도할 목적으로 구현한 직관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특허받기 힘든 아이디어는 디자인권을 노리자
88
 디자인권은 특허로 보호받기 애매한 발명들을 보호하는 데 상당한 효과
가 있다.
 단순한 아이디어일 경우 디자인권 획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수월하고 효
과적일 수 있다.
–(주)지에스아이엘에서 만든 헬멧에 부착하는 ‘블루투스 신호 송수신기’
 특허를 받기에는 기술적 특징이 상당하지 않음 디자인권 획득 전략으로
접근
 디자인권이 무사히 등록되었고 디자인권을 중심으로 권리화를 착실히 한
결과 경쟁사를 압도
특허받기 힘든 아이디어는 디자인권을 노리자
89
90
해보라 ‘이어마이크로폰’
91
해보라 ‘이어마이크로폰’
92
• 국내외 총 100여개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 이어마이크로폰의 다양한
구조를 각각 특허로 보호
• 1개의 제품에 대한 철저한
IP 포트폴리오 준비
93
Patent Portfolio
94
Design Portfolio
출원하기 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공개 = 신규성 상실’
공개를 하기 전에 반드시 출원할 것
96
 특허법 30조에서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
허법」 제29조제1, 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 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일정 요건이란 공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할 경우에 해당한다.
 유의해야 할 점
– 출원일 자체가 ‘공개된 날’이 아니라는 점
– 다른 ‘개량 발명자’가 추가적인 발명을 한 후 이를 출원할 경우, ‘공개를 한’ 진정한 발명자가 ‘개량 발명자’ 이후에
출원한다면 특허를 등록 받을 수 없게 된다.
 따라서 공개를 하기 전에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탐욕적 타인을 경계할 것
97
 상표 소매치기
–출원을 먼저 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악용
–상표 출원을 선점 후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비싸게 파는 사람이 늘
고 있다.
–2013 년에는 약 7,000건 이상, 2014년에는 6,230건
 특허청의 대응전략
• 미국의 선사용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법 개정을 추진
•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사용의사 확인 제도’
• 지정상품 과다 지정 시 수수료를 추가하는 ‘수수료 가산제’
• 특수 관계인이 성과물을 무단 등록한 상표 사용제한 등을 도입
• ‘선사용권 확대’, ‘미사용 상표 취소심판’, 청구를 가능케 하는 ‘청구인 범위 확대’ 등 「상표
법」을 개정
• ‘상표 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개설
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상표 브로커로 의심되는 출원인 정보가 공유
 심사관 직권조사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출원은 등록을 거절하는
등 상표 브로커를 집중관리
중국 상표는 되도록 빨리 진행할 것
98
• 문제는 중국 상표
• 국내에 알려진 브랜드들의 경우 중국에 존재하는 상표 브로커들이 이를 선점하여 중국 출
원을 진행
• 이를 방지하려면 중국 상표는 내 사업이 조금 번창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즉시 해야
한다
애써 만든 제품이
이미 특허받은 제품이라면?
발명자가 직접 선행기술조사를 해봐야 하는 이유
선행기술조사, 발명자가 직접 챙기자
100
 발명자가 직접 선행기술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
–특허 검색을 통해 경쟁자들의 기술 수준과 현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기술의
수준을 자연스럽게 비교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난제를 해결해줄 뜻밖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의
특허 정보를 통해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려면…
–기본적인 「특허법」에 관한 지식과 기술적 이해도
–외국어를 이해하는 능력
–특허(혹은 비특허) 문헌 검색 툴에 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
만약 선행기술조사를 잘 해낼 자신이 없다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선행기술조사를 지원 받자
선행기술조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101
 키 프리스(www.kipris.or.kr) : 무료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
 키프리스 이용방법
–상단 메뉴에 위치한 [SEARCH] 메뉴 중 검색하고 싶은 지식재산권을 선택
선행기술조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102
–[스마트 검색] 메뉴를 선택
선행기술조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103
–검색 연산자와 검색 필드를 최대한 활용하자
검색 연산자의 종류
104
검색 연산자 연습
105
자동차 또는 차량 엔진에 적용되는 크랭크 샤프트 관련 기술
을 모두 찾고 싶은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하고 싶다.
현대자동차를 찾고싶은데, 기아자동차는 빼고싶다.
되도록 자유검색(전문) 필드를 사용할 것
106
 과거 서버 성능이 낮았을 때, 한정된 필드만을 이용을 극복하기 위해 동
의어에 해당하는 수많은 키워드를 복잡하게 조합하여 검색식을 입력
 시소러스(유사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
키워드를 이용한 특허조사 예시
107
 타이어 펌프를 안장에 내장하는 아이디어 관련 특허를 검색해보자.
•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보자
키워드를 이용한 특허조사 예시
108
 핵심 키워드를 동의어 관계의 단어들로 확장
키워드를 이용한 특허조사 예시
109
 동의어 세트를 각각 AND조합
키워드를 이용한 특허조사 예시
110
 결과
검색 결과를 줄여보자
111
 첫째, 인접 연산자를 잘 활용하자
 만약 당신이 ‘타이어 펌프를 안장에 내장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발명자라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기 위한 용도를 갖는 펌프를 자전거 안장이라는 특정 위치에 결합한
다’는 구조적 특징을 설명할 것
 즉 자전거 안장이라는 특정 위치의 설명필수
– >‘자전거 안장’ 어구는 반드시 사용
검색 결과를 줄여보자
112
 결과
검색 연산자의 종류
113
 둘째, [발명의 명칭]이나 [요약 청구범위] 필드를 활용하여 검색 결과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 검색 결과의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검색을 해야한다.
 마지막으로 ‘특허 분류’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특허 분류는 특허 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및 권리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정연하게 정리를 하
기 위한 도구, 적은 분류방식 IPC는 다음과 같다.
키워드를 이용한 특허조사 예시
114
 결과
타인의 특허를 양도받는 방법
기술을 빌려오자.
특허 거래,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6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를 양도받는 법
– 정부출연연 홈페이지나 기업마당www.bizinfo.go.kr 통해 공지된다.
– 대상 : 중소기업
– 권리이전과 관련된 특허청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는 보통 중소기업 측에서 부담
– 절차는 대개 특허를 양도 받으려는 기업이 ‘특허 활용 및 상용화 계획’과 관련한 신청서를 작성하
여 해당 정부출연연에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특허 거래,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7
 대기업의 특허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법
–삼성전자
• 무상 개방 특허 건수가 대략 2만 7,000여 건 정도
• 무상양도 가능한 특허보다는 무상 실시를 허락하는 쪽을 선호
–P&G
• 제품 출시 이후 3년이 지난 특허나 등록된 이후 5년이 지난특허는 개방
–테슬라 자동차
• 자사의 특허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기술거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
11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NTB 기술은행 : http://www.ntb.kr
– 국가기술자산(공공・민간의 R&D성과물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업계로의 확산을 촉진
– 기술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
– 주체들이 활발하게 국가기술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운영
– 기술거래 방법은 대부분 유상
– 거래를 위한 접촉은 해당 기술을 보유한 각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기술이전 기구(TLO)를 통해
이루어진다.
 한국발명진흥회의 IP-Market : www.ipmarket.or.kr
– 기술거래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 지식재산의 역동적 흐름을 통한 국부창출을 사명
– 특허권자와 직거래를 하기는 어렵다
– 발명진흥회 내의 특허거래 전문관의 중개를 통해 특허 거래를 할 수 있다.
 기술보증기금 테크 브릿지 : tb.kibo.or.kr
– 기술보증기금 내부의 인력에 의해 기술거래가 이루어진다
– 현재 가장 많은 거래 기술 정보를 보유
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팻플렉스 : www.patplex.com
– 대부분의 사이트가 특허 서지사항이나 요약 정보 정도를 검색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완성되지 않은 제품과 기술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당장 구현하기 어려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미리 특허로 선점할 수 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 선점 효과를 노려라
120
 지금 당장은 양산하기 어려운 제품(혹은 서비스)이지만 미래에 생길 문제점을 예측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책을 특허로 미리 출원하면 아이디어를 선점가능
 「특허법」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규정이 있어 어느정도 현실성은 필수
 현재의 기술 흐름을 고려할 때 향후 실현이 가능한 콘셉트라면 특허로 출원가능
 특허성이 인정되면 등록도 가능
컨셉에 불과한 발명이라도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어있다면) 특허 출원이 가능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 선점 효과를 노려라
121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 선점 효과를 노려라
122
작은 스타트업을
강한 기업으로 만드는
특허 포트폴리오
네오펙트
124
 응용제품을 특허받고자 할 때는 해당 응용제품에 들어가는 기술요소 중에 어떤 요소가 사
전에 특허화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제품을 지키기 위해 획득해야 하는 특
허들 역시 ‘원천 특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텁게 특허 포트폴리
오를 설계해야 한다.
 네오펙트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아이템을 사업 아이템으로 하는 기업
– 특허 포트폴리오는 점점 두텁게 형성
– 다른 제품군들이 계속해서 출시됨에 따라 특허자산도 증가
 특허 포트폴리오의 퀄리티는 결국 기술력 진단의 기초가 된다.
 포트폴리오를 통한 ‘자산’의 증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히나 아래에 제시된 ‘기술력 진단 보고서’는 나이스 계열의 기술 신용평가 회사에서 만
든 것인데 이를 ‘TCB 등급평가’라고 한다. TCB 등급평가에서 T-4 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기술특례 상장의 기본 요건을 만족시키게 된다.
네오펙트
125
특허 출원 전부터 꼼꼼히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
126
 스타트업 ‘망고슬래브’은 6개월만에 특허 일곱 개를 획득하였다.
 망고슬래브 정용수 대표는 창업 이후 곧바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많
은 노력
 기존 프린터들과의 독특한 차이점을 선별하고 권리화하기 위해
설립 초기부터 전담 변리사와 파트너십을 만들고 ‘아이디어 워크샵’을 진행
 워크샵을 통하여 권리화가 가능한 15개의 아이디어를 정리
 선행기술조사 과정을 통해 등록가능성이 높고 중요도가 높은 아이디어들만 출원
 6개월만에 특허 7개를 등록완료.
군집화하여 포트폴리오의 힘을 집중시켜라
127
 안정적 성장을 위해 선제적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 중요
 특허는 군집화가 되어있지 않으면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이 떨어짐
ex)한경희 생활과학 - 스팀청소기 특허 포트폴리오
• 10년 동안 스팀청소기 시장을 방어하는 데 성공
 기술 또는 제조 기반의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의 경우
–회사의 아이템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를 원천특허로 설정
–원천특허를 근거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구축 필요
경쟁사의 숨을 조이는
상표 포트폴리오만들기
상표권의 위력을 알고 준비하는 기업들
129
〈참다한〉은 3년이 채 안 된 기업이지만
강력한 상표 포트폴리오 완성
〈참다한〉에 이어 〈뉴트리코어〉, 〈아이스
토리〉 등의 브랜드들을 키우면서 홍삼이
아닌 다른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다.
상표권의 위력을 알고 준비하는 기업들
130
SPC. 그룹
을지로의 ‘상미당’이라는 제과점에서 시작
삼립제빵공사에서 삼립식품(현 SPC삼립)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
현재 3개의 계열사를 보면 SPC 그룹의 상표 포트폴리오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상표 포트폴리오 세울 때 중요한 몇 가지
131
 NO 브랜드 전략도 하나의 브랜딩 전략이다
– 소비자들은 ‘브랜드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
– 싸고 좋은 제품의 대명사인 PB 상품들도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같은 ‘판매자’ 브랜드를 보고
구매
– 〈이마트〉에서 최근 강력하게 마케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No 브랜드’ 제품도 사실은 그 뒤에 ‘노
란색 포장지’가 브랜드인 것이고, 소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게 한 고도의 브랜드 운용 전략
인 것이다.
 상표 포트폴리오는 되도록 두텁게
– 브랜드는 ‘소비자의 신뢰가 쌓이는 그릇’이다.
– 브랜드가 강력해질수록 상표 포트폴리오는 더욱더 두터워져야 한다.
– 키프리스에서 3만 개가 넘는 아모레퍼시픽 상표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해외 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접근할 것
– 기업이 안정화되려면 반드시 수출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중국 시장, 동남아 시장, 일본 시장을 반드시 고려하며 상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도 상표 출원
필수
– 서울산업진흥원SBA 및 특허청(지역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보호원 같은 특허청 산하기관 및 무
역협회KOTRA에서 해외 상표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사업을 다수 진행
PCT 특허와
마드리드 국제 상표로
해외진출 시동걸기
133
파리협약
134
 1883년 세계 각국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공업소유권에 관한 파리협약’을 맺으
면서 해소되기 시작
 이 파리협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원칙을 내세웠다.
 내국민 대우의 원칙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특허 출원을 하면 미국인과 동일한 대우
를 해달라는 원칙
 우선권 제도
–‘각 국가의 법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국가에서 출원한 지식재산
권은 출원한 지 1년이 지나기 전에 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라면 어디든지 출원할 수 있
게 한 것이다.
–이를 ‘우선권’이라고 하는데 원래 출원한 국가의 출원일자를 인정해주는 혜택을 말한다
 각국 산업재산권 독립의 원칙
파리협약
135
 우리나라도 파리협약에 가입했다
 국내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출원이라면 12개월 이내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출원일자를 최초의 출원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상표와 디자인의 경우, 6개월로 줄어든다.
PCT 국제특허란 무엇인가
136
파리협약에 의한 특허 출원을 진행하더라도 ‘우선권’만 인정되는 것
일 뿐 모든 서류는 각 국가의 규정에 맞게 제출해야 한다.
즉 10개 국가에 특허 출원을 한다면 10개의 언어와 10개의 서식
으로 된 출원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국제특허 출원은 해외 출원을 나가기 위한 ‘전초적인 출원’
–국내에서 특허 출원을 진행한 이후 12개월 안에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PCT 국제특허 출원을 하면 PCT에 가입되어 있는 150여 개의 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
–PCT 국제특허 출원을 통해서 출원을 진행하면 서류를 각 국가 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
–PCT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의 특허권을 한 번에 받는
–것은 아니다.
PCT 국제특허란 무엇인가
137
PCT 국제특허 출원 절차와 비용
–PCT 국제특허 출원을 진행하려면 최소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
–스위스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사무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
–WIPO가 관장하는 국제조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 의 관납료(기관에 납부하는 비용)가 180만 원 이상 필요
30개월의 기간연장 효과
–국내에 특허 출원 한 날짜를 기준으로 30개월(2년 반)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므로
제품화하고 어느 나라로 수출할지 시장조사를 한 후 각 국가별 국내 단계에 진입
하면 된다.
–실질적인 ‘기간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PCT국제특허 제도의 최대 장점
이다
상표의 해외진출은 마드리드 상표 출원으로
138
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상표법」에 규정된 절차와 서식에 따라서 상
표 등록을 받아야 한다.
 국가별로 「상표법」의 규정이 다르고 상표 심사기준도 다르며 언어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
에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각 국가별로 상표를 획득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문제
 ‘공업소유권에 관한 파리조약’ 8년 후 ‘마드리드 의정서’를 체결
 오늘날의 국제 상표 등록제도의 기반이 되었다.
상표의 해외진출은 마드리드 상표 출원으로
139
마드리드 국제 상표 시스템에 의한 출원절차와 편리한 점
–국내에서 이미 등록을 받았거나 출원 중인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여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을 하나의 본국 관청
에 제출
–한 번의 수수료를 납부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
–한 번의 절차로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국제출원 단계에서 각 개별국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
어 대리인 선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을 진행할 경우 출원인이 지정한 국가별 요금이 계산
되며 국가를 많이 지정할수록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
상표의 해외진출은 마드리드 상표 출원으로
140
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의 약점 두 가지
1. PCT 국제특허 출원 시스템만큼 가입된 회원국 수가 많지 않다.
•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해 출원을 하더라도 원하는 국가에는 상표 출원을 하지 못할 수 있다
2. 국제등록의 종속성 문제가 있다.
•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은 국내의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
는 것이라서
• 국제등록 후 5년간은 기초가 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된다.
• 즉 기초가 된 상표 출원 또는 상표권(한국 상표)이 등록되지 않거나 등록된 상표권이 경쟁사가
제기한 무효심판 등으로 소멸되면, 마드리드 국제등록도 소멸된 범위만큼 취소된다.
• 지정국에서 상표권을 획득하였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 소급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수출 때문에 상표 출원을 하는 기업이라면 최소한 한국 상표 출원이 먼저 등록되도
록 한 후에(우선심사를 진행할 경우 4~5개월 소요)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국가별로 지정국 관청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국제사무국WIPO으로부터 지정통지 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제사무
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상표는 그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출원인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바로 각 지정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여부를 알 수 있어 편리하다.
설마 하다가 큰고 다치는
저작권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
검색 연산자의 종류
142
• 저작권
•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
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
• 영화나 번역물 등 다른 형태 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
작물 작성권
•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를 통 털어 저작권이라고 한다.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자
143
 저작재산권
–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무단 사용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다.
–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인 이용이나 교육 혹은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등
–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
–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 작자를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존속
 저작인격권
–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 표시권
–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
– 결국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범위와 기간
144
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 위해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 창작성이란
–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
 「저작권법」
–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며 이점에서 산업재산권과 구분된다
– Ex)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
요리책 속에 쓰인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 우리나라는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 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 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
그램저작물/2차적저작물/편집저작물로 구분
– 이 밖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 있다(「저작권법」 제4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범위와 기간
145
 2차 저작물
–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ex)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 저작물이 된다.
–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창작자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실시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 2차 저작물이 완성되면 자신만의 저작권작성이란 도 생긴다는 특징이 있다.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여야 할 성질의 것들로 공익적견지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제한한 것
–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도 등록해야 효력이 생길까
146
 저작권 등록의 효력
–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
로 추정 받는다.
–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때 입증이 용이
– 저작자 사후에도 저작권의 침해에 대하여 쉽게 대항할 수 있음
–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권 등록은 필요
 저작권 침해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것도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아래3가지)
1.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물건을 우리나라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
용하는 행위
저작권위원회
147
 저작권위원회의 역할과 조정제도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주요 기능
• 분쟁의 알선과 조정/저작권 연구/저작권 정책 수립 지원/
•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정책 수립 지원
•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과
•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시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의 기준 등을 심의한다.
–조정제도
•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 분쟁 당사자가 분쟁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비용은 1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소요
•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효력은 재판상 화해의 효과이므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나머지 기능
• 국민의 저작권 의식제고 및 저작권 제도 발전을 위해 교육
• 「저작권법」이나 국제협약 등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저작권 전문가가 직접 상담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부채비율 줄이기
특허담보대출로 자금 융통하기
특허 담보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49
담보대상 특허에 대한 제한
–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에 한정하며 해당 특허로 인하여 제품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특허
–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 특허권자
– 특허의 기술수명이 대출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일 것을 요한다.
– 특허 담보대출에 의한 대출약정 시 대출기간 만료일까지의 특허(등록)료를 일
괄 납부할 것
특허 담보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50
특허 담보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51
특허를 자본금으로 하여 현물출자하는 방법
152
• 특허권을 먼저 등록받기
 특허권을 자본화하려면 일단 특허권을 만들거나 다른 곳에서 사와야 한다.
 출원 상태의 특허는 특허 출원을 진행하여 등록시키는 것이 중요
 특허권의 가치는 시장의 크기에 비례
 회사의 주된 매출을 발생시키는 제품과 관련 없는 특허는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
기가 어려움
특허를 자본금으로 하여 현물출자하는 방법
153
 특허권 자본화 작업
–출원한 특허가 등록이 되었다면 특허가치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받는 방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 수 있다
 특허권의 현물출자
–감정가 보고서 또는 기술가치평가 보고서에 기재된 ‘무형자산의 가치금액’은 주주총회
를 거쳐 회사의 자본금으로 현물출자
–현물출자로 인한 자본금의 증가에 대해서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특허권이
자본금으로 출자
–높은 부채비율로 인하여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나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하
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하기
크라우드 펀딩의 좋은 점
155
 좋은점 :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자금을 확보
–미리 팬층을 만들어놓는 마케팅적 효과
 ‘알렉스’
–자이로센서와 가속도계를 목 부위에 위치시키는 웨어러블 제품
–이른바 ‘거북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디바이스
–〈킥스타터〉에서 1억 원 이상의 펀딩에 성공하여 초기 생산비용을 조달하였다.
 ‘리플버즈’
–마이크가 내장된 이어폰
–사람의 입과 귀는 관으로 이어져 있
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음성의 약
5% 내지 10%는 귀를 통해서 나
온다는 논문 이론에 기초
–〈킥스타터〉를 통해서 8억 5,000만
원이 모금되었고 2016 년 9월부터
제품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 안심하고 해도 괜찮을까
156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핵심 아이디어가 샐 가능성, 브랜드 선점 당할 위험이 존재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특허와 상표에 관한 철저한 준비필요
크라우드 펀딩 안심하고 해도 괜찮을까
157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핵심 아이디어가 샐 가능성, 브랜드 선점 당할 위험이 존재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특허와 상표에 관한 철저한 준비필요
 크라우드 펀딩 전 숙지 내용
1. 특허는 각국마다 등록해야 한다
2. 미국 특허는 반드시 출원해두어야 한다.
3. 선행 발명에 비해서 기술적 특징을 분명히 부각해야 캠페인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다.
4. 국내외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할 경우 국내 가출원(임시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
5. 상표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배송될 모든 국가에 무조건 출원해두어야 한다.
6.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면서 중국 특허를 확보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7. 중국은 ‘실용신안’ 출원이 무심사로 진행되며 5개월 안에 유효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8. 실용신안권을 활용하여 알리바바Alibaba에서 액션을 취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가출원을 해야 하는 이유
158
킥스타터 캠페인 오픈을 ‘공지 예외주장 출원’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국가있다.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기 전에 10페이지 미만의 명세서라도 가출원을 해놓는 것이 반드
시 필요
특허를 침해했다고
경고장이 날라왔다
당황하지 말고…
160
특허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161
1. 겁먹지 말고 침착하자
–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는 경고장은 문서 내용을 등본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
– 따라서 겁먹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된다.
– 상대방의 경고장에 대해 침묵하거나 간략한 회신만 보내자
2. 상대방의 특허를 확인하고 상대방을 살펴보자
– 선행 문헌 검색 사이트를 통해 상대방이 침해라고
– 주장하는 특허가 무엇에 대한 특허인지, 특징은 무엇인지 확인
– 또한 상대방이 소송까지 진행할 만한 업체인지 확인
3. 침해가 아니라는 명확한 논리를 만들어두자
– 특허 침해에 해당하기 위한 여러 침해 요건 중 만족하지 않는 요건을
– 파악하여 추후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둔다.
4. 상대방 특허의 무효 논리를 만들어두자
–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 무효가 되면 해당 특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 따라서 무효심판은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허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162
5. 상대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맞다면 회피 설계하거나 특허양수 전략 취하기
–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 상대방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품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 상대방의 대상 특허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여 협상하기
– 상대방이 특허괴물이 아닌 일반 업체라면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협상도구로 활용
– 상대방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당신의 특허를 침해한다면 협상을 통해
– 낮은 실시료(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특허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
– 또는 무상으로 실시권(특허발명을 정당하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을 받을 수도 있다.
7. 특허 컨설팅 사업으로 전략을 세우기
– 분쟁 예방을 위한 특허 컨설팅 사업을 통해 미리 경쟁자들을 파악하고
– 경쟁자가 보유한 특허에 대응방안을 준비하여 침해 분쟁을 미리 대비한다.
– 지식재산전략원, 지식재산보호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특허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다.
BLT 특허법률사무소
163
엄정한 대표 변리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4-7 IT빌딩 5층 (역삼역 도보 1분)
 전화번호 : 02-514-0104
 이메일 : shawn@blt.kr
 웹 : www.B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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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험] 창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지식재산의 모든것 - BLT특허법률사무소

  • 1. BLT patent & law firm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의 모든것 엄정한 변리사 shawn@BLT.kr 02-514-0104 BLT 특허법률사무소
  • 2. BLT patent & law firm 엄정한 변리사 2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정보통신산업기사 (2001)  ㈜피코소프트 재직 •서비스기획자, UX, 설계 •변리사 (2006) •스타트업 엔젤투자 15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Company B 창립자 (www.companyB.kr) • ETRI 특허코디네이터 전임강사 (2013)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심사위원 •[특허청] 우수발명품 추천심사위원 •서울대, 건국대, 인하대, 인하대 전임강사(발명과 특허 등) Shawn@companyB.kr
  • 3. BLT patent & law firm 3
  • 4. BLT patent & law firm 4
  • 5. BLT patent & law firm 5 7,905,815 B2 -- Personal data collection systems and methods • 복수의 디바이스가 연동되어, 인체로부터 정보를 저장하고 통신수단을 통해 정보를 전 송하는 기기는 거의 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함 • 우선일(2001년)이 빠르고, 112개의 도면을 포함하고 144쪽. 매우 강한 특허로 판단됨
  • 6. BLT patent & law firm 소개 6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 한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 이정환>
  • 7. BLT patent & law firm 7 사업보험 지식재산권은 이다.
  • 8. BLT patent & law firm 8 BLT와 함께하는 700 스타트업!
  • 9. 9 뇌파측정 및 자극 당뇨측정 목관절 측정 서울아산병원 Medical 스타트업! 보행자세 측정 멜라민 측정 피부수분 측정 상지관절 측정
  • 10. 10 상담을 많이 하다보니… 좋은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안할수가…
  • 11. BLT patent & law firm BLT 특허법률사무소가 투자한 스타트업 •총 15개 1. IT&Basic (Symflow. 대화형 교육 플랫폼) 2.에바인 (뭐야 이 번호. 스팸전화 차단 App 1000만 다운로드) 3.넥시스 (스마트 헬멧. LG U+와 전국 양산판매 중) 4.아트쉐어 (예술작가들의 작품을 악세서리화) 5.Doctor’s Fab (병원 사물인터넷 솔루션) 6.오토팩토리 (OBD를 기초로 중고차 가격평가 솔루션) 7.트립비 (여행 컨텐츠 어플리케이션)…. 등 8.아이디어링크 (스마트골프 IoT) 9.헬로긱스 (IoT 하드웨어 및 코딩교육) 11+ 5개 더…
  • 12. BLT patent & law firm BLT 특허법률사무소는 의료기기 투자도 한다. 12 김 근 배/ 닥터스팹, CEO • 現 힐스가정의학과 원장 • 1999 삼성서울병원 수련의 • 2003 충남대학병원 전공의 • 2006 옥천성모병원 진료과장 • 2007 부산센텀병원 진료과장 • 2008 반송센텀의원 원장 • 2015 FunMove Founder
  • 13. BLT patent & law firm BLT 특허법률사무소는 의료기기 투자도 한다. 13 Doctor’s Fab
  • 14. 모든 사업에 특허는 정말 필요한 걸까? ‘나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 사업에 특허는 정말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 15. 특허권 취득이 유리한 사업 모델은? 문화창업 – <뽀로로>, <싸이>, <지드래곤>, <라바>, <또봇> 등등 –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이 중요한 비즈니스 – 문화 사업의 핵심은 콘텐츠 생산 but 콘텐츠는 그 자체로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없다 서비스창업 – ‘기존 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한 비즈니스 • 배달의 민족 – 전단지 시장 • 아마존 – 백화점 등의 유통 플랫폼 – ‘비즈니스 모델 특허‘(BM특허) • 영업 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에 대한 특허 Ex) 프라이스라인 사의 호텔 - 역경매 비즈니스 모델 기술창업 – 경쟁사와 차별되는 기술적 특징이 중요한 비즈니스 – 더 싸게 만들어 줄 수 있거나 더 비싸도 팔리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 • 샤오미 – 더 싸게 만드는 기술 • 애플 – 더 비싸도 팔리는 기술 15
  • 16. 문화창업 16 문화창업 • <뽀로로>, <싸이>, <지드래곤>, <라 바>, <또봇> 등등 •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이 중요한 비즈니스 • 문화 사업의 핵심은 콘텐츠 생산 but 콘텐츠는 그 자체를 특허로 보호 받 을 수 없다
  • 17. 비즈니스 모델 17 서비스창업 ‘기존 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한 비즈니스 배달의 민족 – 전단지 시장 아마존 – 백화점 등의 유통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특허‘(BM특허) 영업 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 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 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 스템 또는 방법에 대한 특허 Ex) 프라이스라인 사의 호텔 - 역경매 비즈니스 모델
  • 18. 기술창업 18 경쟁사와 차별되는 기술적 특징이 중요한 비즈니스 더 싸게 만들어 줄 수 있거나 더 비싸도 팔리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 샤오미 – 더 싸게 만드는 기술 애플 – 더 비싸도 팔리는 기술
  • 19. 기술창업 19 경쟁사와 차별되는 기술적 특징이 중요한 비즈니스 더 싸게 만들어 줄 수 있거나 더 비싸도 팔리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 애플 – 더 비싸도 팔리는 기술
  • 20. 유일무이한 사업 보험 특허와 실용신안 특허권, 실용신안권이 왜 필요할까?
  • 21.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7가지 이유 1. 특허 침해로부터 사업을 보호할 수 있다. 2. 특허 공격으로부터 협상할 수 있다. 3. 창업자의 특허를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다. 4. 자금지원이나 융자 등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스타트업 팀 빌딩 시 설득 자료가 될 수 있다. 6. 안정적인 대회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다. 7. 선행기술조사로 사업 위험과 기회를 확인할 수 있다. 21
  • 22.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7가지 이유 1. 특허 침해로부터 사업을 보호할 수 있다. 2. 특허 공격으로부터 협상할 수 있다. 3. 창업자의 특허를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다. 4. 자금지원이나 융자 등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스타트업 팀 빌딩 시 설득 자료가 될 수 있다. 6. 안정적인 대회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다. 7. 선행기술조사로 사업 위험과 기회를 확인할 수 있다. 22
  • 23. 합법적인 독점권, 특허 제도 바로 알기 특허 제도 –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기술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 특허제도의 취지 – 기술 공개 -> 기술 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의 선순환구조 –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의 독점권을 부여함 – ‘일정기간‘ 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독점권이 소멸된다’ – 심사기간 2년, 최근 12개월 정도로 단축 – 더 빠른 등록은 ‘우선심사'를 신청시, 3개월 내지 6개월로 기간이 줄어듦 23
  • 24. 합법적인 독점권, 특허 제도 바로 알기 24
  • 25. 특허에서 중요한 것은 출원일과 명세서 출원일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당 출원서에 담긴 발명의 내용의 신규성, 진보성 을 심사하므로 무조건 중요 명세서 –출원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문서 –특허의 아이디어가 담겨있는 문서 –변리사의 실력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문서 25
  • 28. 28
  • 30. 특허 출원 후 등록까지의 흐름 30 • 출원 공개 제도 : 특허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 면 기술 내용을 공개된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 심사 청구 : 출원일로 부터 3년 이내가능 3년이 넘은 경우, 출원 취하로 간주 심사 일시와 상관없이, 출원일 자 기준이므로 3년 안에 천천 히 청구 가능
  • 31. 특허 출원 후 등록까지의 흐름 31  특허결정 – 특허 등록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 설정등록 –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 등록이 이루어진다.  의견제출통지서 – 특허 등록이 충족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경우, 출원인에게 발부 – 특허를 줄 수 없는 사유와 인용 문헌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 중간사건 – 의견서와 보정서를 만드는 과정 – 명세서의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힌 후(보정서), 보정서의 내용을 설명한(의견서)  거절결정 후 대응 방법 – 의견서와 보정서를 다시 작성 후 재심사 청구 – 거절결정불복심판
  • 32. 중국에 진출한다면, 실용신안 32 실용신안 –‘장치발명’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물질특허나 소프트웨어 발명 또는 제조방법에 대해서는 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고 ‘기구’적인 특징을 가진 발명만이 실용신안을 등록받을 수 있다. –10년까지만 보호된다.  중국의 복제에 대응하는 방법 실용신안 제도를 이용하자 중국 특허청은 실용신안의 경우 기초적인 요건에 대한 심사만 실시하는 ‘무심사 '제도를 시행 -> 5개월만에 등록 가능 중국 특허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 비슷한 제품을 가진 중국 회사에 소송 당하 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게 좋다. 미리 중국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을 등록 후, 중국의 사업 파트너에게 중국 특 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장기간 부여하는 전략을 취하자.
  • 33. 시장을 방어하는 강력한 특허 전략 비법 경쟁사들의 진입을 막고 방어한 사례를 알아보자
  • 34. 특허를 이용한 사례 34  벤처기업 VS 대기업 –네오위즈의 <원클릭> –1998년, 여러 과정을 거치는 인터넷 접속 과정을 ‘접속 프로그램 버튼 한 번 누르기’로 구현하여 단순화하였다. –한국통신 –<원클릭>의 서비스를 모방하여 <한클릭>을 추진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윈도우Me’와 제휴를 추진 –특허의 효과 –‘접속 구현방법'에 관한 특허 등록증을 보도자료로 유포하고 경고장을 발송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한클릭>과 제휴하지 않기로 –<원클릭> 수익으로 <세이클럽>, <피망>등의 게임기업으로 성장
  • 36. 개인 VS 다수의 대기업 36 ‘캐릭터 생성 방법 및 그 기록매 체' 특허 출원 ‘캐릭터 생성방법’ 사업모델은 싸이월드의 수익모델이 중심 게임 기업들은 특허의 일정지 분을 매입한 뒤에야 아바타 사 용 가능해짐
  • 37. 개인 VS 다수의 대기업 37
  • 38. 개인 VS 다수의 대기업 38
  • 39. 39 1. 외부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한다. 2. 실수로 서비스 오픈이 이루어졌다면 최초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 가장 빠른 시점에 특허출원을 진행한다. 3. 하나의 출원명세서에 연관된 향후 개발 아이템을 꼭 포함시 키도록 한다. 4.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청구는 추후 진행해도 무방 하다. 5. 변리사에게 명세서 리뷰를 받을 때 모르는 내용은 반드시 설 명을 요청한다. 6. 신속하게 등록받아야 하는 것은 우선심사제도를 적극 활용 한다 특허 출원 전략을 세우는 방법
  • 40. 브랜드를 지키는데는 상표권만한 게 없다 드디어 알려지기 시작한 내 브랜드를 쓰지 못한다고?
  • 41. 41
  • 42.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위협받은 티켓몬스터 42  티켓몬스터 –2010년 5월 10일에 서비스 오픈, 5월 25일 상표를 출원 –5월 11일에 누군가가 상표를 선점 –<티켓몬스터>는 합의금을 통해 상표를 되찾아옴. 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해당 상표를 선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를 상표 출원 심사에서 다루지 않는다. 서비스나 상품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 상표 출원을 잊지 말자.
  • 43.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으로 상표를 지킨 애니팡 43  선데이토즈의 <애니팡>와 굳앤조이의 <Ani-Pang> –선데이토즈가 <애니팡>의 상표권 확조가 절실한 상황 –2012년9월 ~ 2016년11월 까지 법정소송 –굳앤조이의 <Ani-Pang>상표를 취소 및 무효화시키는데 성공  어떻게 무효화를 시켰을까? –상표법 119조의 ‘상표등록을 받아 놓고 3년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사용 취소심판'을 동해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의 조항 덕분이다.
  • 44. 뽀로로 뒤엔 든든한 상표권이 있다 44
  • 45. 상표권 어떻게 출원하고 등록해야 하나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최소 8개월이 걸린다.
  • 46.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46 1. 우선 출원인이 특허청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한다. 2. 출원된 상표의 식별력 존재여부 및 유사한 상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한다. 보통 8개월 이상 소요되며 우선심사의 경 우 2~4개월로 단축된다. 3.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심사관은 출원공고 결정을 한다. 4.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출원인 또는 변리사에게 의견서 제출통지를 한 다. 5.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할 정도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심사 관은 기존의 거절이유통지를 철회하고 등록 결정을 하게 된다.
  • 47.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47 1. 출원공고 결정이 이루어지면 2개월의 기간을 두어 경쟁사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2. 이의신청이 없으면 심사관은 등록 결정을 하게 되고, 출원자가 등록료를 납부 하면 상표 등록증이 발급된다. 10년 마다 한 번식 등록료를 납부해야 상표권 이 유지된다. 3.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을 받으면 출원인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 다투어 볼 수 있다. 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확정된다. 4. 심판결과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법원(2심)에서 다툴 수 있 으며 특허법원 결과가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다투어 볼 수 있다.
  • 49. 상표로 등록하려면 49 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브랜드)’ 와 ‘지정상품(카테고리)’를 정해야 한다. 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 –형태는 문자와 색채, 로고등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것 –3차원적인 입체 상표, 움직이는 화면이나 홀로그램 같은 동적인 형태 –소리나 냄새  상품의 분류를 잘 선택해야 –지정상품은 지정된 상품의 류 구분에서 선택 –상품 ( 1류 ~ 34류) –서비스업(35류 ~ 45류) –류가 달라지는 경우, 각각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
  • 53. 상표 출원과 등록, 그리고 그 후 53  상표 등록 전 –우리나라는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은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른다.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 어 있을 때는 그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 받을 수 없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비교가 되는 두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 찰하며,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고,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할 수 있다면 등록이 불가능하다.  상표 등록 후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독점권과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독점권 :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권리 –금지권 :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을 금지할 수 있 는 권리  침해당했을 경우 –민사적 구제방법 :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가처분/가압류/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형사적 구제방법 : 침해죄/몰수 등 –행정적 구제 : 위조상품의 단속/세관에 의한 국경조치/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 54. 돈 버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방법 아이디어는 발명과 다르다.
  • 55. 아이디어와 발명의 차이 55  감기환자용 헬멧(아이디어 제품) –‘코 푸는 시간이 그리 빈번하지 않다'라 는 사실을 무시하고 만든 것 –감기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  강제 동풍 안전모 스톰헬멧 –기존 헬멧의 문제 ‘헬멧 내부의 환기'를 개선 –중동, 동남아 등의 공사현장에서의 문제 점인 ‘열사병'을 막아줌  아이디어는 효율성을 따지지 않지만, 발명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해야만다.
  • 56. 발명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되나 56 1. 새 발명품과 비교할 수 있는 종래의 발명품(제품)을 선정 2. 발명품을 만드는 비용과 1에서 선정된 종래의 발명품을 만드는 비용을 비교하여 분모에 넣는다. 3. 새 발명품의 효과와 종래 발명품의 효과를 비교하여 분자에 대입한다.
  • 57. 발명의 가치의 사례 57 녹말 이쑤시개 –만드는 비용이 절감되므로(분모) 나무 이쑤시개는 나무 벌목, 조각, 향균, 가공, 끝단 처리 녹말 이쑤시개는 전분 녹이기, 색소 첨가, 커트 –효과적인 측면(분자) 자연 친화적이다. 자연 분해 가능 색상을 다양하게 하여 디자인적 효과
  • 58. 어떻게 발명을 해야하나 58 6HA 발명기법 –생각을 말 또는 글로 전달하는 방법 –5W1H (육하원칙)의 순서를 재구성  ‘무엇을’ 부터 출발. 구성요소!!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발명을 하는 방법 :
  • 59. 6HA 발명기법 59 무엇을 발명할 것인가 –발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것 누가/언제/어디에서 사용하는가 –대상물에 관련한 사람이 누구인가 –제품이 사용되는 시간, 계절이 언제인가 –제품이 사용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문제점 도출과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발명을 구성하는 단계 –해결책 방법 구상 왜 만드는가 –‘무엇을’이 잘 선정되었는지 시장을 간단히 조사하는 과정
  • 61. 6HA 발명기법 61 무엇을 발명할 것인가 –발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것 누가/언제/어디에서 사용하는가 –대상물에 관련한 사람이 누구인가 –제품이 사용되는 시간, 계절이 언제인가 –제품이 사용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문제점 도출과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발명을 구성하는 단계 –해결책 방법 구상 왜 만드는가 –‘무엇을’이 잘 선정되었는지 시장을 간단히 조사하는 과정
  • 68. 돈이 없을 때 출원비용 확보하는 방법 특허, 상표 출원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 69.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 69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 –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교육 등으로 나뉨 –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상 해당 지역의 시도민과 소재 기업을 대상
  • 70.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 70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 –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교육 등으로 나뉨 –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상 해당 지역의 시도민과 소재 기업을 대상 – www.ripc.org  한국발명진흥회 ( www.kipa.org ) - 특허, 상표 등 종합적 지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www.kipra.or.kr ) – IP컨설팅, 소송지원  한국특허전략원 ( www.kista.re.kr ) – 고도의 특허전략 지원  특허청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진행 – www.kipo.go.kr 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정부기관 –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출원비용 지원
  • 71. 지식재산 창업촉진을 위한 – IP 디딤돌 사업 71  목적 – 국민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 선정하여 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 지식재 산권화하고 창업 사업화 등으로 후속연계 지원  지원대상 – 개인 사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 *정확한 정보는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72. 창업 7년 이내 법인 사업자라면 – IP 나래 사업 72 목적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의 보유기술에 독점적 권리를 도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경영 기초를 설계하여 지속성장 기업이 되도록 지원 대상 –법인 사업자
  • 73. 그 외의 지원 사업 73 글로벌 IP 육성 사업 –중소기업이 해외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때 생기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보통 3년이며 1년에 한 번 1월 또는 2월 중 접수 이외의 지식재산 경영과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 –각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나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화 지원사업과 정부 R&D 과제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부 R&D 과제 소관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인 경우
  • 74. 그 외의 지원 사업 74
  • 75. 뇌리에 박히는 브랜드 네이밍의 기술 고객들이 당신의 서비스를 ‘기억’ 하고 당신의 서비스에 ‘접근’하게 만들어라
  • 76.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만드는 5가지 원칙 76 원칙1. 서비스가 연상되는 신조어를 만들자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대문자 자음조합 보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신조어를 만들자.
  • 77.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만드는 5가지 원칙 77 원칙 2. 파열음을 적절히 사용한다 미국의 Y Combinator가 최근 투자한 33개의 스타트업 기업명 중 21개의 기업이 름에 파열음(ㅌ, ㅊ, ㅍ, ㅋ 등)이 들어간다. 티몬, 쿠팡, 위메프, 카카오톡, 틱톡, 왓츠앱, 애니팡, 포코팡, 쿠키런, 캔디크러쉬 사가, 컴투스 등의 게임에서도 파열음이 포함된 이름이 많다
  • 78.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만드는 5가지 원칙 78 원칙3. 자음 모음을 적절히 배치한다 • 자음+모음+자음 또는 모음+자음+모음 • Yahoo!/Fedex/AVAYA/AVIS/Viber/KAKAO • ‘좋은 어감'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기 쉽다. • ‘자음+자음+자음’ • CPI/KPTX/TDX/UPS /SPC • 해당 대문자의 의미를 수차례 설명해줘야 한다. • 듣는 사람들이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대문자 자음조합 보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신조어를 만들자.
  • 79.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만드는 5가지 원칙 79 원칙4. 검색어 최적화에 신경 쓴다 • 단어를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가 잘 나오는 단어가 좋은 브랜드 네이밍이다. • (검색어 동향은 네이버 트랜드나 구글 트랜드를 참고하자.)
  • 80.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만드는 5가지 원칙 80 원칙5. 상표권 등록이 가능한 브랜드를 만들자 • 이름을 보유하는 방법 • 사업자 등록(법인 설립 시 법인의 이름을 등록하는 것) • 동일한 상호를 후발업체가 등록한다고 해도 「상법」상 제한사유가 아니면 막 기 어렵다. • 도메인 등록 • .com을 .kr로 변경해서 동일하게 등록하거나 대쉬(-) 등을 이용해 유사하게 등록하는 후발주자들을 막을 수 없다. 사업자 등록과 도메인만으로는 자신의 이름(브랜드)을 지킬 수 없다. 상표권은 자신의 ‘영업표지(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
  • 81. 디자인권은 특허만큼 강력하다 기술적특징이 약하다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자
  • 82. 82
  • 84. 디자인권을 보유하는 방법 84 디자인권이란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물품에 대한 디자인만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으로 인정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는 예외적으로 디자인적 특성이 강하므로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
  • 85. 디자인권 등록 요권 2가지 85  신규성 –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 신규성을 즉시 상실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창작성 –어떤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도 –디자인 출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 진 사람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알려진 디자인에 기초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86. 스마트기기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한 권리 보호 86  화상디자인이란 –LED, LCD 등 디스 플레이 화면을 통해 사용자와 제품 간에 상호작용 interaction하면서 용이한 조작을 유도할 목적으로 구현한 직관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 87. 스마트기기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한 권리 보호 87  화상디자인이란 –LED, LCD 등 디스 플레이 화면을 통해 사용자와 제품 간에 상호작용 interaction하면서 용이한 조작을 유도할 목적으로 구현한 직관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 88. 특허받기 힘든 아이디어는 디자인권을 노리자 88  디자인권은 특허로 보호받기 애매한 발명들을 보호하는 데 상당한 효과 가 있다.  단순한 아이디어일 경우 디자인권 획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수월하고 효 과적일 수 있다. –(주)지에스아이엘에서 만든 헬멧에 부착하는 ‘블루투스 신호 송수신기’  특허를 받기에는 기술적 특징이 상당하지 않음 디자인권 획득 전략으로 접근  디자인권이 무사히 등록되었고 디자인권을 중심으로 권리화를 착실히 한 결과 경쟁사를 압도
  • 89. 특허받기 힘든 아이디어는 디자인권을 노리자 89
  • 90. 90
  • 92. 해보라 ‘이어마이크로폰’ 92 • 국내외 총 100여개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 이어마이크로폰의 다양한 구조를 각각 특허로 보호 • 1개의 제품에 대한 철저한 IP 포트폴리오 준비
  • 95. 출원하기 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공개 = 신규성 상실’
  • 96. 공개를 하기 전에 반드시 출원할 것 96  특허법 30조에서 비록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할지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 허법」 제29조제1, 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 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일정 요건이란 공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할 경우에 해당한다.  유의해야 할 점 – 출원일 자체가 ‘공개된 날’이 아니라는 점 – 다른 ‘개량 발명자’가 추가적인 발명을 한 후 이를 출원할 경우, ‘공개를 한’ 진정한 발명자가 ‘개량 발명자’ 이후에 출원한다면 특허를 등록 받을 수 없게 된다.  따라서 공개를 하기 전에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97. 탐욕적 타인을 경계할 것 97  상표 소매치기 –출원을 먼저 한 사람에게 상표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악용 –상표 출원을 선점 후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비싸게 파는 사람이 늘 고 있다. –2013 년에는 약 7,000건 이상, 2014년에는 6,230건  특허청의 대응전략 • 미국의 선사용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법 개정을 추진 •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사용의사 확인 제도’ • 지정상품 과다 지정 시 수수료를 추가하는 ‘수수료 가산제’ • 특수 관계인이 성과물을 무단 등록한 상표 사용제한 등을 도입 • ‘선사용권 확대’, ‘미사용 상표 취소심판’, 청구를 가능케 하는 ‘청구인 범위 확대’ 등 「상표 법」을 개정 • ‘상표 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개설 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상표 브로커로 의심되는 출원인 정보가 공유  심사관 직권조사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출원은 등록을 거절하는 등 상표 브로커를 집중관리
  • 98. 중국 상표는 되도록 빨리 진행할 것 98 • 문제는 중국 상표 • 국내에 알려진 브랜드들의 경우 중국에 존재하는 상표 브로커들이 이를 선점하여 중국 출 원을 진행 • 이를 방지하려면 중국 상표는 내 사업이 조금 번창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즉시 해야 한다
  • 99. 애써 만든 제품이 이미 특허받은 제품이라면? 발명자가 직접 선행기술조사를 해봐야 하는 이유
  • 100. 선행기술조사, 발명자가 직접 챙기자 100  발명자가 직접 선행기술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 –특허 검색을 통해 경쟁자들의 기술 수준과 현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기술의 수준을 자연스럽게 비교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난제를 해결해줄 뜻밖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의 특허 정보를 통해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려면… –기본적인 「특허법」에 관한 지식과 기술적 이해도 –외국어를 이해하는 능력 –특허(혹은 비특허) 문헌 검색 툴에 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 만약 선행기술조사를 잘 해낼 자신이 없다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선행기술조사를 지원 받자
  • 101. 선행기술조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101  키 프리스(www.kipris.or.kr) : 무료 특허정보 검색 사이트  키프리스 이용방법 –상단 메뉴에 위치한 [SEARCH] 메뉴 중 검색하고 싶은 지식재산권을 선택
  • 102. 선행기술조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102 –[스마트 검색] 메뉴를 선택
  • 103. 선행기술조사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103 –검색 연산자와 검색 필드를 최대한 활용하자
  • 105. 검색 연산자 연습 105 자동차 또는 차량 엔진에 적용되는 크랭크 샤프트 관련 기술 을 모두 찾고 싶은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하고 싶다. 현대자동차를 찾고싶은데, 기아자동차는 빼고싶다.
  • 106. 되도록 자유검색(전문) 필드를 사용할 것 106  과거 서버 성능이 낮았을 때, 한정된 필드만을 이용을 극복하기 위해 동 의어에 해당하는 수많은 키워드를 복잡하게 조합하여 검색식을 입력  시소러스(유사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
  • 107. 키워드를 이용한 특허조사 예시 107  타이어 펌프를 안장에 내장하는 아이디어 관련 특허를 검색해보자. •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보자
  • 108. 키워드를 이용한 특허조사 예시 108  핵심 키워드를 동의어 관계의 단어들로 확장
  • 109. 키워드를 이용한 특허조사 예시 109  동의어 세트를 각각 AND조합
  • 110. 키워드를 이용한 특허조사 예시 110  결과
  • 111. 검색 결과를 줄여보자 111  첫째, 인접 연산자를 잘 활용하자  만약 당신이 ‘타이어 펌프를 안장에 내장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발명자라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기 위한 용도를 갖는 펌프를 자전거 안장이라는 특정 위치에 결합한 다’는 구조적 특징을 설명할 것  즉 자전거 안장이라는 특정 위치의 설명필수 – >‘자전거 안장’ 어구는 반드시 사용
  • 113. 검색 연산자의 종류 113  둘째, [발명의 명칭]이나 [요약 청구범위] 필드를 활용하여 검색 결과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 검색 결과의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검색을 해야한다.  마지막으로 ‘특허 분류’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특허 분류는 특허 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 및 권리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정연하게 정리를 하 기 위한 도구, 적은 분류방식 IPC는 다음과 같다.
  • 114. 키워드를 이용한 특허조사 예시 114  결과
  • 115. 타인의 특허를 양도받는 방법 기술을 빌려오자.
  • 116. 특허 거래,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6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허를 양도받는 법 – 정부출연연 홈페이지나 기업마당www.bizinfo.go.kr 통해 공지된다. – 대상 : 중소기업 – 권리이전과 관련된 특허청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는 보통 중소기업 측에서 부담 – 절차는 대개 특허를 양도 받으려는 기업이 ‘특허 활용 및 상용화 계획’과 관련한 신청서를 작성하 여 해당 정부출연연에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 117. 특허 거래,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7  대기업의 특허를 무료로 쓸 수 있는 법 –삼성전자 • 무상 개방 특허 건수가 대략 2만 7,000여 건 정도 • 무상양도 가능한 특허보다는 무상 실시를 허락하는 쪽을 선호 –P&G • 제품 출시 이후 3년이 지난 특허나 등록된 이후 5년이 지난특허는 개방 –테슬라 자동차 • 자사의 특허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 118. 기술거래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 118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NTB 기술은행 : http://www.ntb.kr – 국가기술자산(공공・민간의 R&D성과물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업계로의 확산을 촉진 – 기술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 – 주체들이 활발하게 국가기술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운영 – 기술거래 방법은 대부분 유상 – 거래를 위한 접촉은 해당 기술을 보유한 각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기술이전 기구(TLO)를 통해 이루어진다.  한국발명진흥회의 IP-Market : www.ipmarket.or.kr – 기술거래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 지식재산의 역동적 흐름을 통한 국부창출을 사명 – 특허권자와 직거래를 하기는 어렵다 – 발명진흥회 내의 특허거래 전문관의 중개를 통해 특허 거래를 할 수 있다.  기술보증기금 테크 브릿지 : tb.kibo.or.kr – 기술보증기금 내부의 인력에 의해 기술거래가 이루어진다 – 현재 가장 많은 거래 기술 정보를 보유 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팻플렉스 : www.patplex.com – 대부분의 사이트가 특허 서지사항이나 요약 정보 정도를 검색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 119. 완성되지 않은 제품과 기술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당장 구현하기 어려운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미리 특허로 선점할 수 있다.
  • 120.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 선점 효과를 노려라 120  지금 당장은 양산하기 어려운 제품(혹은 서비스)이지만 미래에 생길 문제점을 예측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책을 특허로 미리 출원하면 아이디어를 선점가능  「특허법」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라는 규정이 있어 어느정도 현실성은 필수  현재의 기술 흐름을 고려할 때 향후 실현이 가능한 콘셉트라면 특허로 출원가능  특허성이 인정되면 등록도 가능 컨셉에 불과한 발명이라도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어있다면) 특허 출원이 가능
  • 121.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 선점 효과를 노려라 121
  • 122.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 선점 효과를 노려라 122
  • 123. 작은 스타트업을 강한 기업으로 만드는 특허 포트폴리오
  • 124. 네오펙트 124  응용제품을 특허받고자 할 때는 해당 응용제품에 들어가는 기술요소 중에 어떤 요소가 사 전에 특허화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제품을 지키기 위해 획득해야 하는 특 허들 역시 ‘원천 특허’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텁게 특허 포트폴리 오를 설계해야 한다.  네오펙트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아이템을 사업 아이템으로 하는 기업 – 특허 포트폴리오는 점점 두텁게 형성 – 다른 제품군들이 계속해서 출시됨에 따라 특허자산도 증가  특허 포트폴리오의 퀄리티는 결국 기술력 진단의 기초가 된다.  포트폴리오를 통한 ‘자산’의 증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히나 아래에 제시된 ‘기술력 진단 보고서’는 나이스 계열의 기술 신용평가 회사에서 만 든 것인데 이를 ‘TCB 등급평가’라고 한다. TCB 등급평가에서 T-4 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 기술특례 상장의 기본 요건을 만족시키게 된다.
  • 126. 특허 출원 전부터 꼼꼼히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 126  스타트업 ‘망고슬래브’은 6개월만에 특허 일곱 개를 획득하였다.  망고슬래브 정용수 대표는 창업 이후 곧바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많 은 노력  기존 프린터들과의 독특한 차이점을 선별하고 권리화하기 위해 설립 초기부터 전담 변리사와 파트너십을 만들고 ‘아이디어 워크샵’을 진행  워크샵을 통하여 권리화가 가능한 15개의 아이디어를 정리  선행기술조사 과정을 통해 등록가능성이 높고 중요도가 높은 아이디어들만 출원  6개월만에 특허 7개를 등록완료.
  • 127. 군집화하여 포트폴리오의 힘을 집중시켜라 127  안정적 성장을 위해 선제적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 중요  특허는 군집화가 되어있지 않으면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이 떨어짐 ex)한경희 생활과학 - 스팀청소기 특허 포트폴리오 • 10년 동안 스팀청소기 시장을 방어하는 데 성공  기술 또는 제조 기반의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의 경우 –회사의 아이템의 기초가 되는 아이디어를 원천특허로 설정 –원천특허를 근거로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구축 필요
  • 128. 경쟁사의 숨을 조이는 상표 포트폴리오만들기
  • 129. 상표권의 위력을 알고 준비하는 기업들 129 〈참다한〉은 3년이 채 안 된 기업이지만 강력한 상표 포트폴리오 완성 〈참다한〉에 이어 〈뉴트리코어〉, 〈아이스 토리〉 등의 브랜드들을 키우면서 홍삼이 아닌 다른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다.
  • 130. 상표권의 위력을 알고 준비하는 기업들 130 SPC. 그룹 을지로의 ‘상미당’이라는 제과점에서 시작 삼립제빵공사에서 삼립식품(현 SPC삼립)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 현재 3개의 계열사를 보면 SPC 그룹의 상표 포트폴리오 전략을 엿볼 수 있다
  • 131. 상표 포트폴리오 세울 때 중요한 몇 가지 131  NO 브랜드 전략도 하나의 브랜딩 전략이다 – 소비자들은 ‘브랜드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 – 싸고 좋은 제품의 대명사인 PB 상품들도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같은 ‘판매자’ 브랜드를 보고 구매 – 〈이마트〉에서 최근 강력하게 마케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No 브랜드’ 제품도 사실은 그 뒤에 ‘노 란색 포장지’가 브랜드인 것이고, 소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게 한 고도의 브랜드 운용 전략 인 것이다.  상표 포트폴리오는 되도록 두텁게 – 브랜드는 ‘소비자의 신뢰가 쌓이는 그릇’이다. – 브랜드가 강력해질수록 상표 포트폴리오는 더욱더 두터워져야 한다. – 키프리스에서 3만 개가 넘는 아모레퍼시픽 상표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해외 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접근할 것 – 기업이 안정화되려면 반드시 수출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중국 시장, 동남아 시장, 일본 시장을 반드시 고려하며 상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도 상표 출원 필수 – 서울산업진흥원SBA 및 특허청(지역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보호원 같은 특허청 산하기관 및 무 역협회KOTRA에서 해외 상표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사업을 다수 진행
  • 132. PCT 특허와 마드리드 국제 상표로 해외진출 시동걸기
  • 133. 133
  • 134. 파리협약 134  1883년 세계 각국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공업소유권에 관한 파리협약’을 맺으 면서 해소되기 시작  이 파리협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원칙을 내세웠다.  내국민 대우의 원칙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특허 출원을 하면 미국인과 동일한 대우 를 해달라는 원칙  우선권 제도 –‘각 국가의 법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국가에서 출원한 지식재산 권은 출원한 지 1년이 지나기 전에 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라면 어디든지 출원할 수 있 게 한 것이다. –이를 ‘우선권’이라고 하는데 원래 출원한 국가의 출원일자를 인정해주는 혜택을 말한다  각국 산업재산권 독립의 원칙
  • 135. 파리협약 135  우리나라도 파리협약에 가입했다  국내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출원이라면 12개월 이내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출원일자를 최초의 출원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상표와 디자인의 경우, 6개월로 줄어든다.
  • 136. PCT 국제특허란 무엇인가 136 파리협약에 의한 특허 출원을 진행하더라도 ‘우선권’만 인정되는 것 일 뿐 모든 서류는 각 국가의 규정에 맞게 제출해야 한다. 즉 10개 국가에 특허 출원을 한다면 10개의 언어와 10개의 서식 으로 된 출원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국제특허 출원은 해외 출원을 나가기 위한 ‘전초적인 출원’ –국내에서 특허 출원을 진행한 이후 12개월 안에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PCT 국제특허 출원을 하면 PCT에 가입되어 있는 150여 개의 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 –PCT 국제특허 출원을 통해서 출원을 진행하면 서류를 각 국가 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 –PCT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의 특허권을 한 번에 받는 –것은 아니다.
  • 137. PCT 국제특허란 무엇인가 137 PCT 국제특허 출원 절차와 비용 –PCT 국제특허 출원을 진행하려면 최소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 –스위스에 있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사무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 –WIPO가 관장하는 국제조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 의 관납료(기관에 납부하는 비용)가 180만 원 이상 필요 30개월의 기간연장 효과 –국내에 특허 출원 한 날짜를 기준으로 30개월(2년 반)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므로 제품화하고 어느 나라로 수출할지 시장조사를 한 후 각 국가별 국내 단계에 진입 하면 된다. –실질적인 ‘기간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PCT국제특허 제도의 최대 장점 이다
  • 138. 상표의 해외진출은 마드리드 상표 출원으로 138 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상표법」에 규정된 절차와 서식에 따라서 상 표 등록을 받아야 한다.  국가별로 「상표법」의 규정이 다르고 상표 심사기준도 다르며 언어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 에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각 국가별로 상표를 획득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문제  ‘공업소유권에 관한 파리조약’ 8년 후 ‘마드리드 의정서’를 체결  오늘날의 국제 상표 등록제도의 기반이 되었다.
  • 139. 상표의 해외진출은 마드리드 상표 출원으로 139 마드리드 국제 상표 시스템에 의한 출원절차와 편리한 점 –국내에서 이미 등록을 받았거나 출원 중인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여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을 하나의 본국 관청 에 제출 –한 번의 수수료를 납부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 –한 번의 절차로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국제출원 단계에서 각 개별국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 어 대리인 선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을 진행할 경우 출원인이 지정한 국가별 요금이 계산 되며 국가를 많이 지정할수록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
  • 140. 상표의 해외진출은 마드리드 상표 출원으로 140 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의 약점 두 가지 1. PCT 국제특허 출원 시스템만큼 가입된 회원국 수가 많지 않다. •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해 출원을 하더라도 원하는 국가에는 상표 출원을 하지 못할 수 있다 2. 국제등록의 종속성 문제가 있다. •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은 국내의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 는 것이라서 • 국제등록 후 5년간은 기초가 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된다. • 즉 기초가 된 상표 출원 또는 상표권(한국 상표)이 등록되지 않거나 등록된 상표권이 경쟁사가 제기한 무효심판 등으로 소멸되면, 마드리드 국제등록도 소멸된 범위만큼 취소된다. • 지정국에서 상표권을 획득하였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 소급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수출 때문에 상표 출원을 하는 기업이라면 최소한 한국 상표 출원이 먼저 등록되도 록 한 후에(우선심사를 진행할 경우 4~5개월 소요) 마드리드 국제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국가별로 지정국 관청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국제사무국WIPO으로부터 지정통지 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제사무 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상표는 그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출원인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바로 각 지정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여부를 알 수 있어 편리하다.
  • 141. 설마 하다가 큰고 다치는 저작권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
  • 142. 검색 연산자의 종류 142 • 저작권 •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 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 • 영화나 번역물 등 다른 형태 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 저 작물 작성권 •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를 통 털어 저작권이라고 한다.
  • 143.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자 143  저작재산권 –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있다. –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무단 사용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다. –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인 이용이나 교육 혹은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등 –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 –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 작자를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존속  저작인격권 –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 표시권 –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 – 결국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
  • 144.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범위와 기간 144 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 위해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 창작성이란 –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  「저작권법」 –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며 이점에서 산업재산권과 구분된다 – Ex)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 요리책 속에 쓰인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 우리나라는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 저작물의 종류 –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 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 그램저작물/2차적저작물/편집저작물로 구분 – 이 밖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 있다(「저작권법」 제4조).
  • 145.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범위와 기간 145  2차 저작물 –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ex)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 저작물이 된다. –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창작자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실시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 2차 저작물이 완성되면 자신만의 저작권작성이란 도 생긴다는 특징이 있다.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여야 할 성질의 것들로 공익적견지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제한한 것 –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146. 저작권도 등록해야 효력이 생길까 146  저작권 등록의 효력 –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 로 추정 받는다. –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때 입증이 용이 – 저작자 사후에도 저작권의 침해에 대하여 쉽게 대항할 수 있음 –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권 등록은 필요  저작권 침해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것도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아래3가지) 1.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물건을 우리나라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 용하는 행위
  • 147. 저작권위원회 147  저작권위원회의 역할과 조정제도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주요 기능 • 분쟁의 알선과 조정/저작권 연구/저작권 정책 수립 지원/ •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정책 수립 지원 •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과 •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시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의 기준 등을 심의한다. –조정제도 •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가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 분쟁 당사자가 분쟁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신청비용은 1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소요 •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효력은 재판상 화해의 효과이므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 –한국 저작권위원회의 나머지 기능 • 국민의 저작권 의식제고 및 저작권 제도 발전을 위해 교육 • 「저작권법」이나 국제협약 등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저작권 전문가가 직접 상담
  • 148.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부채비율 줄이기 특허담보대출로 자금 융통하기
  • 149. 특허 담보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49 담보대상 특허에 대한 제한 –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에 한정하며 해당 특허로 인하여 제품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특허 –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 특허권자 – 특허의 기술수명이 대출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일 것을 요한다. – 특허 담보대출에 의한 대출약정 시 대출기간 만료일까지의 특허(등록)료를 일 괄 납부할 것
  • 151. 특허 담보대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51
  • 152. 특허를 자본금으로 하여 현물출자하는 방법 152 • 특허권을 먼저 등록받기  특허권을 자본화하려면 일단 특허권을 만들거나 다른 곳에서 사와야 한다.  출원 상태의 특허는 특허 출원을 진행하여 등록시키는 것이 중요  특허권의 가치는 시장의 크기에 비례  회사의 주된 매출을 발생시키는 제품과 관련 없는 특허는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 기가 어려움
  • 153. 특허를 자본금으로 하여 현물출자하는 방법 153  특허권 자본화 작업 –출원한 특허가 등록이 되었다면 특허가치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받는 방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할 수 있다  특허권의 현물출자 –감정가 보고서 또는 기술가치평가 보고서에 기재된 ‘무형자산의 가치금액’은 주주총회 를 거쳐 회사의 자본금으로 현물출자 –현물출자로 인한 자본금의 증가에 대해서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특허권이 자본금으로 출자 –높은 부채비율로 인하여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나 정부지원사업 등에 참여하 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155. 크라우드 펀딩의 좋은 점 155  좋은점 :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자금을 확보 –미리 팬층을 만들어놓는 마케팅적 효과  ‘알렉스’ –자이로센서와 가속도계를 목 부위에 위치시키는 웨어러블 제품 –이른바 ‘거북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디바이스 –〈킥스타터〉에서 1억 원 이상의 펀딩에 성공하여 초기 생산비용을 조달하였다.  ‘리플버즈’ –마이크가 내장된 이어폰 –사람의 입과 귀는 관으로 이어져 있 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음성의 약 5% 내지 10%는 귀를 통해서 나 온다는 논문 이론에 기초 –〈킥스타터〉를 통해서 8억 5,000만 원이 모금되었고 2016 년 9월부터 제품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 156. 크라우드 펀딩 안심하고 해도 괜찮을까 156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핵심 아이디어가 샐 가능성, 브랜드 선점 당할 위험이 존재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특허와 상표에 관한 철저한 준비필요
  • 157. 크라우드 펀딩 안심하고 해도 괜찮을까 157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핵심 아이디어가 샐 가능성, 브랜드 선점 당할 위험이 존재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특허와 상표에 관한 철저한 준비필요  크라우드 펀딩 전 숙지 내용 1. 특허는 각국마다 등록해야 한다 2. 미국 특허는 반드시 출원해두어야 한다. 3. 선행 발명에 비해서 기술적 특징을 분명히 부각해야 캠페인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다. 4. 국내외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할 경우 국내 가출원(임시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 5. 상표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배송될 모든 국가에 무조건 출원해두어야 한다. 6.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면서 중국 특허를 확보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7. 중국은 ‘실용신안’ 출원이 무심사로 진행되며 5개월 안에 유효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8. 실용신안권을 활용하여 알리바바Alibaba에서 액션을 취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 158. 가출원을 해야 하는 이유 158 킥스타터 캠페인 오픈을 ‘공지 예외주장 출원’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국가있다.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기 전에 10페이지 미만의 명세서라도 가출원을 해놓는 것이 반드 시 필요
  • 160. 160
  • 161. 특허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161 1. 겁먹지 말고 침착하자 –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는 경고장은 문서 내용을 등본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 – 따라서 겁먹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된다. – 상대방의 경고장에 대해 침묵하거나 간략한 회신만 보내자 2. 상대방의 특허를 확인하고 상대방을 살펴보자 – 선행 문헌 검색 사이트를 통해 상대방이 침해라고 – 주장하는 특허가 무엇에 대한 특허인지, 특징은 무엇인지 확인 – 또한 상대방이 소송까지 진행할 만한 업체인지 확인 3. 침해가 아니라는 명확한 논리를 만들어두자 – 특허 침해에 해당하기 위한 여러 침해 요건 중 만족하지 않는 요건을 – 파악하여 추후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둔다. 4. 상대방 특허의 무효 논리를 만들어두자 –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 무효가 되면 해당 특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 따라서 무효심판은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162. 특허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162 5. 상대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맞다면 회피 설계하거나 특허양수 전략 취하기 –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 상대방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품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 상대방의 대상 특허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여 협상하기 – 상대방이 특허괴물이 아닌 일반 업체라면 자신이 보유한 특허를 협상도구로 활용 – 상대방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당신의 특허를 침해한다면 협상을 통해 – 낮은 실시료(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특허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 – 또는 무상으로 실시권(특허발명을 정당하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을 받을 수도 있다. 7. 특허 컨설팅 사업으로 전략을 세우기 – 분쟁 예방을 위한 특허 컨설팅 사업을 통해 미리 경쟁자들을 파악하고 – 경쟁자가 보유한 특허에 대응방안을 준비하여 침해 분쟁을 미리 대비한다. – 지식재산전략원, 지식재산보호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특허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다.
  • 163. BLT 특허법률사무소 163 엄정한 대표 변리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4-7 IT빌딩 5층 (역삼역 도보 1분)  전화번호 : 02-514-0104  이메일 : shawn@blt.kr  웹 : www.BL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