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 도 자 료
2013년 2월 4일(월) 조간(2. 3. 12:00 이후)부터
보도일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환경보건정책관실 조은희 과장 / 이서현 사무관
부서 화학물질과 044-201-6770 / 6773
배포일시 2013. 1. 29.(화) / 총 12매
방향제⋅탈취제 80%에서 알러지 유발물질 검출
◇ 방향제와 탈취제 주요성분 위해성평가 결과, 42개 제품 중
34개 제품(80%)에서 알러지 유발물질 검출
-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초과제품 4개, 자율안전확인마크(KC)
미표시 제품도 9개 적발
◇ 유해물질화학 피해 방지 등 위해 앞으로는 환경부가 생활화학
제품 관리 주관,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화학제품 관리 강화 계획
□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소비자 설문조사와 대형마트 인터넷 판매
순위 조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중 42개 제품을
선정하고, 제품에 함유된 주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했다.
○ 위해성평가는 유해화학물질 함량 분석, 예상노출농도 측정 등을
통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는 것이다.
※ 위해성(risk): 화학물질 고유의 독성과 더불어 실생활에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한 위험성
□ 조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EU에서 알러지 유발물질로 관리
중인 화학물질 중 4종(벤질알콜,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이 조사
제품의 80%(34개)에서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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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벤질알콜은 EU에서 완구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로 조사
제품 중 방향제 2종, 탈취제 4종에서 검출됐다.
○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 등 3종은 EU에서 세제나 화장
품류에 함량기준 0.01%(씻겨지는 것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장품류만 관리하며 함량기준 0.01% 초과 시 사용물질을 표시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물질로 방향제 22종과 탈취제 11종, 총
33종에서 검출됐다.
□ 또한, 방향제(3개), 탈취제(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상 함량기준(25mg/kg이하 검출)을
초과해 검출됐고, 자율안전확인마크(KC)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도
9개 적발됐다.
○ 특히,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4개 제품 중 젤형 방향제
1개 제품은 96mg/kg으로 기준치의 약 4배에 이르는 폼알데하이드를
함유했으며, 자율안전확인마크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율안전확인마크(KC):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최초로 수입·제조 시 공인기관에서
제품검사(검사항목: 겉모양, 중량 또는 용량, 유해성분의 기준, 용기 강도 시험 등)를
받아 안전함을 확인·신고 후 판매 할 때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마크
□ 한편, EU에서는 알러지 유발물질을 완구류에 사용을 금지(55종)하고
있으며, 세제나 화장품류에 함량기준(26종)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완구류나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관리 기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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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또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액상형, 젤형 제품에 비해 분사형
제품의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분사형 섬유 탈취제와 실내 방향제는 액상형, 젤형 방향제에 비해
폼알데하이드 검출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운 특성상 유해지수가 더 높은 수준(0.1이상)으로 나와
함량기준 강화, 사용횟수 저감 등 위해저감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제품성질이나 상태에 관여치 않고 동일하게 규정된 함량
기준을 사용형태에 따라 노출위험을 고려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유해지수: 유해성과 예상노출량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EU나 미국에서는
0.1이상의 경우 통상적으로 제품 사용 시 위해하다고 판단
표 1.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위반 내역
구분 제품 성상 사용 대상 KC 표시 검출 품공법
농도 유해지수
여부 (mg/kg) 기준
방향제 액상형 실내공간 ◦ 81 0.00236
탈취제 분사형 섬유 ◦ 27 0.243 25mg/kg
방향제 분사형 실내공간 × 32 0.136 이하 검출
방향제 젤형 실내공간 × 96 0.00163
□ 환경부는 현재 방향제, 탈취제를 관리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에 관리
기준 위반 제품 등 위해성평가를 통보하는 한편, 국민건강과 환경을
두루 지킬 수 있도록 제품 성상에 따라 안전기준을 개정하도록 협의
해나갈 계획이다.
※ 품공법의 자율안전확인 관련규정 미준수 업체 관리: 일정기간 동안 판매중지
또는 개선명령, 수거 또는 파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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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접착제, 광택제 등 일상생활에서 다량 사용
되는 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 이와 더불어 유해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의 통합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주관하고, 사용
과정에서 노출우려가 큰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살생물제품: 방부제, 살균제처럼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유해한 생물의 퇴치·
제거에 사용되는 제품
□ 붙임 : 1. 방향제, 탈취제 위해성평가 개요. 1부.
2. 평가 대상 최종 화학물질 22종 내역. 1부.
3. 제품 내 함량 측정 결과 검출된 화학물질 내역. 1부.
4. EU 알러지 유발 관리물질이 검출된 제품 내역. 1부.
5. 2단계 평가 대상 화학물질 및 평가 대상 제품 내역. 1부.
6. 2단계 결과 - 대상물질의 제품별 유해지수.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화학물질과 이서현 사무관(☎ 044-201-67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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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붙임 1]
방향제, 탈취제 위해성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생활화학
제품의 위해관리 필요성 증대
○ 총 9개 품목을 선정하여 환경부와 식약청이 위해성평가를 실시,
결과는 품목별 안전기준에 반영
※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물티슈, 섬유유연제, 합성세제, 표백제, 광택제, 접착제
□ 평가기간: ‘12.4.12~’12.11.30
□ 평가기관: 국립환경과학원((주)네오엔비즈, (주)리스컴,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
□ 평가대상
○ (대상제품) 대형마트 인터넷 누적 판매순위 조사, 소비자 선호제품
설문조사를 토대로 다량 판매제품 42개 제품 선정
○ (대상물질) 발암물질, 살생물질 등 유해성 정보, 대상제품 내 주요
성분 여부 등을 고려하여 22종 화학물질 선정
※ 붙임 2. 위해성평가 대상 최종 화학물질 22종 목록
□ 평가 방법
○ (스크리닝) 함량분석,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 여부 결정
- 대상물질의 유해성(흡입독성값, 신경독성, 발암성 등)정보 수집,
제품 별 대상물질의 함량분석 등을 통해 유해지수 산정
- 유해지수 0.01이상(평가 대상 제품 범위를 10배 정도로 확대)의
경우를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선정
※ 제품 내 함량 분석을 통해 예상노출량 산정
○ (위해성평가) 스크리닝 단계에서 선별된 물질을 대상으로 위해성 결정
- 제품 성상별 노출 농도 실험 등을 거쳐서 유해지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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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유해지수 0.1이상을 위해하다고 결정
※ chamber 내 제품을 노출시키고 농도를 측정하여 예상노출량 산정
※ 유해지수: 유해성과 예상노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EU나 미국에서는
제품 위해성평가 시 유해지수 0.1이상의 경우 위해하다고 판단
□ 평가 결과
① (스크리닝) 함량분석 및 위해성평가 대상 선정
○ 함량 분석 결과, 조사대상 물질 22종 중 폼알데하이드 등 14종
화학물질이 조사제품에서 검출
※ 붙임 3. 제품 내 함량 측정 결과 검출된 화학물질 목록
- 품공법상 함량기준이 있는 2종 물질 중 폼알데하이드는 4개 제품에서
함량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고 메틸알콜은 기준치 이하로 검출
- EU, 식약청에서 알러지 유발물질로 관리 중인 물질 중인 3종(d-리모넨,
벤질 알콜 등)이 조사대상 제품의 80%(34개/총 42개 제품)에 포함
※ 붙임 4. EU 알러지 유발 관리 물질이 검출된 제품 목록
○ 유해지수 0.01이상으로 나온 물질 6종과 제품 18개를 위해성평가
※ 붙임 5. 위해성평가 대상 화학물질 및 평가 대상 제품 수
② (위해성평가) 노출 환경을 고려한 위해성여부 결정
- 폼알데하이드 기준위반 제품 중 섬유 탈취제, 실내 방향제 2개
제품이 위해한 것(유해지수 0.1이상)으로 나타나 위해성을 낮추기
위한 제품함량기준 강화, 사용횟수 저감 등 조치 필요
- 분사형제품은 액상형, 젤형 제품에 비해 제품 내 함량이 적으나
위해성이 높게 나와 제품 성상별 안전기준 마련 필요
※ 붙임 6. 2단계 위해성평가 결과(대상물질의 제품별 유해지수)
표 2.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위반 제품의 2단계 평가 결과
KC 표시 검출 품공법
구분 제품 성상 사용 공간 농도 유해지수
여부 (mg/kg) 기준
방향제 액상형 실내공간 ◦ 81 0.00236
탈취제 분사형 섬유 ◦ 27 0.243 25mg/kg
방향제 분사형 실내공간 × 32 0.136 이하 검출
방향제 젤형 실내공간 × 96 0.0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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