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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3년 2월 4일(월) 조간(2. 3. 12:00 이후)부터
         보도일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환경보건정책관실 조은희 과장 / 이서현 사무관
          부서    화학물질과    044-201-6770 / 6773
          배포일시     2013. 1. 29.(화) / 총 12매


   방향제⋅탈취제 80%에서 알러지 유발물질 검출
◇ 방향제와 탈취제 주요성분 위해성평가 결과, 42개 제품 중
  34개 제품(80%)에서 알러지 유발물질 검출
 -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초과제품 4개, 자율안전확인마크(KC)
   미표시 제품도 9개 적발
◇ 유해물질화학 피해 방지 등 위해 앞으로는 환경부가 생활화학
  제품 관리 주관,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화학제품 관리 강화 계획

□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소비자 설문조사와 대형마트 인터넷 판매
  순위 조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중 42개 제품을
  선정하고, 제품에 함유된 주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했다.

 ○ 위해성평가는 유해화학물질 함량 분석, 예상노출농도 측정 등을
   통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는 것이다.
 ※ 위해성(risk): 화학물질 고유의 독성과 더불어 실생활에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한 위험성


□ 조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EU에서 알러지 유발물질로 관리
  중인 화학물질 중 4종(벤질알콜,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이 조사
  제품의 80%(34개)에서 검출됐다.

                          - 1 -
○ 벤질알콜은 EU에서 완구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로 조사
   제품 중 방향제 2종, 탈취제 4종에서 검출됐다.

 ○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 등 3종은 EU에서 세제나 화장
   품류에 함량기준 0.01%(씻겨지는 것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장품류만 관리하며 함량기준 0.01% 초과 시 사용물질을 표시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물질로 방향제 22종과 탈취제 11종, 총
   33종에서 검출됐다.


□ 또한, 방향제(3개), 탈취제(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상 함량기준(25mg/kg이하 검출)을
  초과해 검출됐고, 자율안전확인마크(KC)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도
  9개 적발됐다.

 ○ 특히,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4개 제품 중 젤형 방향제
   1개 제품은 96mg/kg으로 기준치의 약 4배에 이르는 폼알데하이드를
   함유했으며, 자율안전확인마크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율안전확인마크(KC):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최초로 수입·제조 시 공인기관에서
   제품검사(검사항목: 겉모양, 중량 또는 용량, 유해성분의 기준, 용기 강도 시험 등)를
   받아 안전함을 확인·신고 후 판매 할 때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마크


□ 한편, EU에서는 알러지 유발물질을 완구류에 사용을 금지(55종)하고
  있으며, 세제나 화장품류에 함량기준(26종)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완구류나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관리 기준은 없다.


                       - 2 -
□ 또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액상형, 젤형 제품에 비해 분사형
 제품의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분사형 섬유 탈취제와 실내 방향제는 액상형, 젤형 방향제에 비해
   폼알데하이드 검출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운 특성상 유해지수가 더 높은 수준(0.1이상)으로 나와
   함량기준 강화, 사용횟수 저감 등 위해저감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제품성질이나 상태에 관여치 않고 동일하게 규정된 함량
   기준을 사용형태에 따라 노출위험을 고려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유해지수: 유해성과 예상노출량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EU나 미국에서는
         0.1이상의 경우 통상적으로 제품 사용 시 위해하다고 판단

 표 1.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위반 내역

  구분    제품 성상   사용 대상       KC 표시      검출                 품공법
                                       농도       유해지수
                             여부       (mg/kg)              기준

  방향제    액상형     실내공간             ◦     81      0.00236
  탈취제    분사형      섬유              ◦     27       0.243    25mg/kg
  방향제    분사형     실내공간             ×     32       0.136    이하 검출
  방향제      젤형    실내공간             ×     96      0.00163




□ 환경부는 현재 방향제, 탈취제를 관리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에 관리
 기준 위반 제품 등 위해성평가를 통보하는 한편, 국민건강과 환경을
 두루 지킬 수 있도록 제품 성상에 따라 안전기준을 개정하도록 협의
 해나갈 계획이다.
 ※ 품공법의 자율안전확인 관련규정 미준수 업체 관리: 일정기간 동안 판매중지
   또는 개선명령, 수거 또는 파기 명령



                          - 3 -
□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접착제, 광택제 등 일상생활에서 다량 사용
   되는 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 이와 더불어 유해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의 통합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주관하고, 사용
   과정에서 노출우려가 큰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살생물제품: 방부제, 살균제처럼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유해한 생물의 퇴치·
   제거에 사용되는 제품




□ 붙임 : 1. 방향제, 탈취제 위해성평가 개요. 1부.
      2. 평가 대상 최종 화학물질 22종 내역. 1부.
      3. 제품 내 함량 측정 결과 검출된 화학물질 내역. 1부.
      4. EU 알러지 유발 관리물질이 검출된 제품 내역. 1부.
      5. 2단계 평가 대상 화학물질 및 평가 대상 제품 내역. 1부.
      6. 2단계 결과 - 대상물질의 제품별 유해지수.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화학물질과 이서현 사무관(☎ 044-201-67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4 -
[붙임 1]

            방향제, 탈취제 위해성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생활화학
  제품의 위해관리 필요성 증대

○ 총 9개 품목을 선정하여 환경부와 식약청이 위해성평가를 실시,
  결과는 품목별 안전기준에 반영
  ※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물티슈, 섬유유연제, 합성세제, 표백제, 광택제, 접착제


□ 평가기간: ‘12.4.12~’12.11.30

□ 평가기관: 국립환경과학원((주)네오엔비즈, (주)리스컴,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

□ 평가대상

○ (대상제품) 대형마트 인터넷 누적 판매순위 조사, 소비자 선호제품
  설문조사를 토대로 다량 판매제품 42개 제품 선정

○ (대상물질) 발암물질, 살생물질 등 유해성 정보, 대상제품 내 주요
  성분 여부 등을 고려하여 22종 화학물질 선정
  ※ 붙임 2. 위해성평가 대상 최종 화학물질 22종 목록


□ 평가 방법

○ (스크리닝) 함량분석,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 여부 결정
 - 대상물질의 유해성(흡입독성값, 신경독성, 발암성 등)정보 수집,
   제품 별 대상물질의 함량분석 등을 통해 유해지수 산정
 - 유해지수 0.01이상(평가 대상 제품 범위를 10배 정도로 확대)의
   경우를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선정
  ※ 제품 내 함량 분석을 통해 예상노출량 산정

○ (위해성평가) 스크리닝 단계에서 선별된 물질을 대상으로 위해성 결정
 - 제품 성상별 노출 농도 실험 등을 거쳐서 유해지수 산정

                             - 5 -
- 유해지수 0.1이상을 위해하다고 결정
 ※ chamber 내 제품을 노출시키고 농도를 측정하여 예상노출량 산정
 ※ 유해지수: 유해성과 예상노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EU나 미국에서는
   제품 위해성평가 시 유해지수 0.1이상의 경우 위해하다고 판단

□ 평가 결과

① (스크리닝) 함량분석 및 위해성평가 대상 선정

○ 함량 분석 결과, 조사대상 물질 22종 중 폼알데하이드 등 14종
  화학물질이 조사제품에서 검출
 ※ 붙임 3. 제품 내 함량 측정 결과 검출된 화학물질 목록

 - 품공법상 함량기준이 있는 2종 물질 중 폼알데하이드는 4개 제품에서
   함량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고 메틸알콜은 기준치 이하로 검출
 - EU, 식약청에서 알러지 유발물질로 관리 중인 물질 중인 3종(d-리모넨,
  벤질 알콜 등)이 조사대상 제품의 80%(34개/총 42개 제품)에 포함
 ※ 붙임 4. EU 알러지 유발 관리 물질이 검출된 제품 목록

○ 유해지수 0.01이상으로 나온 물질 6종과 제품 18개를 위해성평가
 ※ 붙임 5. 위해성평가 대상 화학물질 및 평가 대상 제품 수

② (위해성평가) 노출 환경을 고려한 위해성여부 결정
 - 폼알데하이드 기준위반 제품 중 섬유 탈취제, 실내 방향제 2개
   제품이 위해한 것(유해지수 0.1이상)으로 나타나 위해성을 낮추기
  위한 제품함량기준 강화, 사용횟수 저감 등 조치 필요
 - 분사형제품은 액상형, 젤형 제품에 비해 제품 내 함량이 적으나
   위해성이 높게 나와 제품 성상별 안전기준 마련 필요
 ※ 붙임 6. 2단계 위해성평가 결과(대상물질의 제품별 유해지수)
 표 2.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위반 제품의 2단계 평가 결과
                         KC 표시   검출                 품공법
   구분    제품 성상   사용 공간           농도       유해지수
                          여부    (mg/kg)              기준
  방향제     액상형    실내공간       ◦     81      0.00236
  탈취제     분사형      섬유       ◦     27       0.243    25mg/kg
  방향제     분사형    실내공간      ×      32       0.136    이하 검출
  방향제      젤형    실내공간      ×      96      0.00163



                        - 6 -
붙임 2   평가 대상 최종 화학물질 22종 내역

번호          화학 물질                      CAS No.

 1          d-리모넨                    005989-27-5

 2       Chlorine dioxide            010049-04-4

 3         Oxaladehyde               000107-22-2

 4           산화아연                    001314-13-2

 5          트리클로산                    003380-34-5

 6       Hydrochloric acid           007647-01-0

 7          메틸 알콜                    000067-56-1

 8             인산                    007664-38-2

 9         이소치아졸론                    002634-33-5

 10        폼알데하이드                    000050-00-0

 11         클로라민티                    000127-65-1

 12         산화에틸렌                    000075-21-8

 13          나프탈렌                    000091-20-3

 14         벤질 알콜                    000100-51-6

 15      프로플렌 글리콜                    000057-55-6

 16         d-리날룰                    000078-70-6

 17         시트로넬롤                    000106-22-9

 18            벤젠                    009072-35-9

 19           톨루엔                    000108-88-3

 20         에틸 벤젠                    000100-41-4

 21           자일렌                    001330-20-7

 22           α-피넨                   000080-56-8




                             - 7 -
붙임 3       제품 내 함량 측정 결과 검출된 화학물질 내역
                   최대검  출     최소검  출         검 출                             유 화 물
                                                                              해 학 질
번호       물질명         농도         농도           제품수         국내외 관리 여부
                   (mg/kg)    (mg/kg)        (개)                               여부

  1   d-리모넨         1,507      0.15              34
                                                      ·EU 세제, 화장품에 0.01%
                   (0.15%)                             이 유시표 ( 러 발
                                                        상함      시알 지유 )

  2   산화아연           159       0.14              42

                     26.9      12.8                                          -유 물
  3                                              3
                                                                               독
                   (0.003%) (0.001%)                                          (25% 상
                                                                                  이 )
      트리클로산
                                                      ·품공법 상 자율안전확인
                     33.2                             (방 제탈 제 : 0.2% ↓
                                                        향 · 취         )      -유 물
  4                            0.03              26
                                                                               독
                   (0.003%)                           ·품공법 어린 호 장             (85% 상
                                                                                  이 )
      메틸 알콜
                                                               이보 포
                                                       (방 제: 알 체1 %↓
                                                         향    콜전 0 )

  5   이 치 졸
       소 아 론               128.7                 1
                                                                             -유 물
                                                                               독 ,

  6             96                 4.9           18
                                                      ·품공법 상 자율안전확인           취제물
                                                                               급한질
      폼알데하이드 (0.010%)                                 (방 제탈 제 : 25m
                                                        향 · 취      g/kg ↓)    (1% 상
                                                                                 이 )
                                                                             -발 물 1
                                                                               암질급


  7                  46.4          7.8           6
                                                      ·EU 완구에 사용금지
      벤질 알콜        (0.005%)                            (알러 유 )
                                                           지 발



  8   d-리날룰          228           93            2
                                                      ·EU 세제, 화장품에 0.01%
                   (0.023%) (0.009%)                   이 유시표 ( 러 발
                                                        상함      시알 지유 )

  9                  34.6      24.3              2
                                                      ·EU 세제, 화장품에 0.01%
      시트로넬롤        (0.003%) (0.002%)                   이 유시표 ( 러 발
                                                        상함      시알 지유 )
                                                                             -유 물
                                                                               독
 10   벤젠             0.7       0.005             21   ·품공법 어린 호 장
                                                               이보 포          (85% 상
                                                                                 이 )
                                                       (방 제: 알 체1 %↓
                                                         향    콜전 0 )         -발 물 1
                                                                               암질급
                                                                             -유 물
 11                  11.9      0.04              38
                                                                               독
                                                                              (85% 상
                                                                                  이 )
      톨루엔

 12   에틸 벤젠          8.1       0.002             23

      m,p-자일렌        0.7       0.005             3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13                                                    지원법의 환경표지             -유 물
                                                                               독
                                                       (방향제, 탈취제 0.1% )       (85% 상
                                                                                  이 )
      o-자일렌          0.36      0.003             21
                                                                     ↓



 14   α-피넨          596.3      0.06              33

※ 검출농도(mg/kg)를 백분율(%)로 변환하면, 1000mg/kg이 0.1%임.(예. d-리모넨 최대검출농도의
  경우 1,507mg/kg → 0.15%)


                                         - 8 -
붙임 4    EU 알러지 유발 관리물질이 검출된 제품 내역

                                 EU 관리기준
                            검출농도                       식약청
                             (%)
제품      제품형태        대상물질
                                                       관리기준

                    벤질 알콜    0.0046     완구에 사용금지


                    d-리모넨       0.13
                                        세제, 화장품에      화장품에 0.01%
방향제      액체형
                    d-리날룰    0.0093     0.01% 이상 함유   이상 함유 시
                                        시 표시          표시권장

                    시트로넬롤    0.0035

방향제 스프레이(trigger)   d-리모넨       0.023

방향제       젤형        d-리모넨       0.015

방향제      훈증형        d-리모넨   0.00079     세제, 화장품에      화장품에 0.01%
                                        0.01% 이상 함유   이상 함유 시
방향제    스프레이(can)    d-리모넨   0.00051     시 표시          표시권장


방향제      액체형        d-리모넨       0.033

방향제       젤형        d-리모넨       0.018

                    벤질 알콜    0.0016     완구에 사용금지


방향제       젤형        d-리모넨       0.15    세제, 화장품에      화장품에 0.01%
                                        0.01% 이상 함유   이상 함유 시
                             0.0024
                    시트로넬                시 표시          표시권장
                      롤
방향제 스프레이(trigger)   d-리모넨   0.000042

방향제    스프레이(can)    d-리모넨       0.069
                                        세제, 화장품에      화장품에 0.01%
                    d-리모넨   0.00015     0.01% 이상 함유   이상 함유 시
탈취제 스프레이(trigger)                       시 표시          표시권장
                    d-리날룰       0.023

탈취제       젤형        d-리모넨    0.0029

                    벤질 알콜   0.00079     완구에 사용금지

                                        세제, 화장품에      화장품에 0.01%
탈취제       젤형
                    d-리모넨    0.0027     0.01% 이상 함유   이상 함유 시
                                        시 표시          표시권장
탈취제    스프레이(can)    벤질 알콜    0.0022     완구에 사용금지


                        - 9 -
세제, 화장품에      화장품에 0.01%
                       d-리모넨        0.022   0.01% 이상 함유   이상 함유 시
                                            시 표시          표시권장

탈취제 스프레이(trigger)      d-리모넨   0.00011

탈취제        젤형          d-리모넨    0.0039      세제, 화장품에      화장품에 0.01%
                                            0.01% 이상 함유   이상 함유 시
탈취제 스프레이(trigger)      d-리모넨    0.0018      시 표시          표시권장


탈취제     스프레이(can)      d-리모넨    0.0091

                       벤질 알콜   0.00091      완구에 사용금지

                                            세제, 화장품에      화장품에 0.01%
탈취제        젤형
                       d-리모넨        0.019   0.01% 이상 함유   이상 함유 시
                                            시 표시          표시권장

                       벤질 알콜   0.00078      완구에 사용금지
탈취제 스프레이(trigger)                           세제, 화장품에      화장품에 0.01%
                       d-리모넨        0.030   0.01% 이상 함유   이상 함유 시
                                            시 표시          표시권장

탈취제     스프레이(can)      d-리모넨    0.0010

방향제       고체형          d-리모넨   0.000015

방향제       액체형          d-리모넨    0.0079

방향제       고체형          d-리모넨   0.000077

탈취제 스프레이(trigger)      d-리모넨    0.0092

방향제 스프레이(trigger)      d-리모넨    0.0030

방향제        젤형          d-리모넨   0.00036      세제, 화장품에      화장품에 0.01%
                                            0.01% 이상 함유
                       d-리모넨        0.021
                                                          이상 함유 시
방향제        젤형                               시 표시          표시권장

방향제       고체형          d-리모넨   0.00045

방향제       액체형          d-리모넨    0.0074

방향제 스프레이(trigger)      d-리모넨   0.00045

방향제       액체형          d-리모넨   0.00070

방향제       액체형          d-리모넨   0.00089

방향제       고체형          d-리모넨    0.0039
※   표시 : EU 기준 초과 제품



                           - 10 -
붙임 5     2단계 평가 대상 화학물질 및 평가 대상 제품 내역

 제품 구분      제품 성상                  평가대상 화학물질

실내공간/섬유
          분사형(trigger)               d-리모넨
  방향제

 실내공간
              액상                    폼알데하이드
  방향제


                                     d-리날룰
   섬유
          분사형(trigger)
  탈취제


                                  d-리모넨, 벤질 알콜
  에어컨
           분사형(can)
  탈취제

   섬유
          분사형(trigger)              폼알데하이드
  탈취제


                                   d-리모넨, α-피넨
   가구
          분사형(trigger)
  탈취제


                                  d-리모넨, 이소치아졸론
 실내공간
           분사형(can)
  탈취제


                                  d-리모넨, 벤질 알콜
   신발
          분사형(trigger)
  탈취제

실내공간/섬유
          분사형(trigger)             d-리모넨, α-피넨
  탈취제

 실내공간
          분사형(trigger)              폼알데하이드
  방향제

 실내공간
              젤형                    폼알데하이드
  방향제

 실내공간
          분사형(trigger)               폼알데하이드
  방향제

 실내공간
          분사형(trigger)               폼알데하이드
  방향제



                         - 11 -
붙임 6       2단계 결과 - 대상물질의 제품별 유해지수

                                             폼 데 이
                                              알 하 드
                                             검 도 g/kg)
                                              출농 (m
  구분     제품성상         대상물질         유해지수                   비고
 실 공 /
  내 간
                      d-리모넨        0.0205
          분사형
         (trigger)
  섬유
 방향제
                                                          품공법
                                   0.00236      81
 실내공간                                                     함 기
                                                            량 준
 방향제
          액상형        폼알데하이드                              (25mg/kg)
                                                           초과

 에어컨      분사형         d-리모넨        0.0496
 탈취제      (can)       벤젤 알콜        0.0452
                                                          품공법
                                    0.243       27
  섬유      분사형                                             함 기
                                                            량 준
                                                         (25mg/kg)
         (trigger)
                     폼알데하이드
 탈취제
                                                           초과

 가구류      분사형         d-리모넨        0.00404
 탈취제     (trigger)    α-피넨         0.00405

 실내공간     분사형         d-리모넨        0.0171
 탈취제      (can)      이소치아졸론1)       8580

  신발      분사형         d-리모넨        0.0233
 탈취제     (trigger)    벤젤 알콜        0.0275
 실 공 /
  내 간
          분사형         d-리모넨        0.00631
         (trigger)    α-피넨          0.02
  섬유
 탈취제
                                                          품공법
                                    0.136       32
 실내공간     분사형                                             함 기
                                                            량 준
                                                         (25mg/kg)
         (trigger)
                     폼알데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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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63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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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0.0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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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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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gger)
                     폼알데하이드
 방향제



1) 이소치라졸론은 유해지수가 0.1초과를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방식 대신 다른 방식으로 평가해
   1000 미만을 위해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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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방향제·탈취제 80%에서 알러지 유발물질 검출(2013년)

  • 1. 보 도 자 료 2013년 2월 4일(월) 조간(2. 3. 12:00 이후)부터 보도일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환경보건정책관실 조은희 과장 / 이서현 사무관 부서 화학물질과 044-201-6770 / 6773 배포일시 2013. 1. 29.(화) / 총 12매 방향제⋅탈취제 80%에서 알러지 유발물질 검출 ◇ 방향제와 탈취제 주요성분 위해성평가 결과, 42개 제품 중 34개 제품(80%)에서 알러지 유발물질 검출 -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초과제품 4개, 자율안전확인마크(KC) 미표시 제품도 9개 적발 ◇ 유해물질화학 피해 방지 등 위해 앞으로는 환경부가 생활화학 제품 관리 주관,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화학제품 관리 강화 계획 □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소비자 설문조사와 대형마트 인터넷 판매 순위 조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중 42개 제품을 선정하고, 제품에 함유된 주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했다. ○ 위해성평가는 유해화학물질 함량 분석, 예상노출농도 측정 등을 통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는 것이다. ※ 위해성(risk): 화학물질 고유의 독성과 더불어 실생활에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한 위험성 □ 조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EU에서 알러지 유발물질로 관리 중인 화학물질 중 4종(벤질알콜,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이 조사 제품의 80%(34개)에서 검출됐다. - 1 -
  • 2. ○ 벤질알콜은 EU에서 완구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로 조사 제품 중 방향제 2종, 탈취제 4종에서 검출됐다. ○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 등 3종은 EU에서 세제나 화장 품류에 함량기준 0.01%(씻겨지는 것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장품류만 관리하며 함량기준 0.01% 초과 시 사용물질을 표시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물질로 방향제 22종과 탈취제 11종, 총 33종에서 검출됐다. □ 또한, 방향제(3개), 탈취제(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상 함량기준(25mg/kg이하 검출)을 초과해 검출됐고, 자율안전확인마크(KC)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도 9개 적발됐다. ○ 특히,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4개 제품 중 젤형 방향제 1개 제품은 96mg/kg으로 기준치의 약 4배에 이르는 폼알데하이드를 함유했으며, 자율안전확인마크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율안전확인마크(KC):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최초로 수입·제조 시 공인기관에서 제품검사(검사항목: 겉모양, 중량 또는 용량, 유해성분의 기준, 용기 강도 시험 등)를 받아 안전함을 확인·신고 후 판매 할 때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마크 □ 한편, EU에서는 알러지 유발물질을 완구류에 사용을 금지(55종)하고 있으며, 세제나 화장품류에 함량기준(26종)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사용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완구류나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관리 기준은 없다. - 2 -
  • 3. □ 또한,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액상형, 젤형 제품에 비해 분사형 제품의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분사형 섬유 탈취제와 실내 방향제는 액상형, 젤형 방향제에 비해 폼알데하이드 검출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운 특성상 유해지수가 더 높은 수준(0.1이상)으로 나와 함량기준 강화, 사용횟수 저감 등 위해저감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제품성질이나 상태에 관여치 않고 동일하게 규정된 함량 기준을 사용형태에 따라 노출위험을 고려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유해지수: 유해성과 예상노출량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EU나 미국에서는 0.1이상의 경우 통상적으로 제품 사용 시 위해하다고 판단 표 1.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위반 내역 구분 제품 성상 사용 대상 KC 표시 검출 품공법 농도 유해지수 여부 (mg/kg) 기준 방향제 액상형 실내공간 ◦ 81 0.00236 탈취제 분사형 섬유  ◦ 27 0.243 25mg/kg 방향제 분사형 실내공간 × 32 0.136 이하 검출 방향제 젤형 실내공간 × 96 0.00163 □ 환경부는 현재 방향제, 탈취제를 관리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에 관리 기준 위반 제품 등 위해성평가를 통보하는 한편, 국민건강과 환경을 두루 지킬 수 있도록 제품 성상에 따라 안전기준을 개정하도록 협의 해나갈 계획이다. ※ 품공법의 자율안전확인 관련규정 미준수 업체 관리: 일정기간 동안 판매중지 또는 개선명령, 수거 또는 파기 명령 - 3 -
  • 4. □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접착제, 광택제 등 일상생활에서 다량 사용 되는 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 이와 더불어 유해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화학제품의 통합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주관하고, 사용 과정에서 노출우려가 큰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살생물제품: 방부제, 살균제처럼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유해한 생물의 퇴치· 제거에 사용되는 제품 □ 붙임 : 1. 방향제, 탈취제 위해성평가 개요. 1부. 2. 평가 대상 최종 화학물질 22종 내역. 1부. 3. 제품 내 함량 측정 결과 검출된 화학물질 내역. 1부. 4. EU 알러지 유발 관리물질이 검출된 제품 내역. 1부. 5. 2단계 평가 대상 화학물질 및 평가 대상 제품 내역. 1부. 6. 2단계 결과 - 대상물질의 제품별 유해지수.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화학물질과 이서현 사무관(☎ 044-201-67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4 -
  • 5. [붙임 1] 방향제, 탈취제 위해성평가 개요 □ 평가 목적 ○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생활화학 제품의 위해관리 필요성 증대 ○ 총 9개 품목을 선정하여 환경부와 식약청이 위해성평가를 실시, 결과는 품목별 안전기준에 반영 ※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물티슈, 섬유유연제, 합성세제, 표백제, 광택제, 접착제 □ 평가기간: ‘12.4.12~’12.11.30 □ 평가기관: 국립환경과학원((주)네오엔비즈, (주)리스컴,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 □ 평가대상 ○ (대상제품) 대형마트 인터넷 누적 판매순위 조사, 소비자 선호제품 설문조사를 토대로 다량 판매제품 42개 제품 선정 ○ (대상물질) 발암물질, 살생물질 등 유해성 정보, 대상제품 내 주요 성분 여부 등을 고려하여 22종 화학물질 선정 ※ 붙임 2. 위해성평가 대상 최종 화학물질 22종 목록 □ 평가 방법 ○ (스크리닝) 함량분석,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 여부 결정 - 대상물질의 유해성(흡입독성값, 신경독성, 발암성 등)정보 수집, 제품 별 대상물질의 함량분석 등을 통해 유해지수 산정 - 유해지수 0.01이상(평가 대상 제품 범위를 10배 정도로 확대)의 경우를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선정 ※ 제품 내 함량 분석을 통해 예상노출량 산정 ○ (위해성평가) 스크리닝 단계에서 선별된 물질을 대상으로 위해성 결정 - 제품 성상별 노출 농도 실험 등을 거쳐서 유해지수 산정 - 5 -
  • 6. - 유해지수 0.1이상을 위해하다고 결정 ※ chamber 내 제품을 노출시키고 농도를 측정하여 예상노출량 산정 ※ 유해지수: 유해성과 예상노출량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EU나 미국에서는 제품 위해성평가 시 유해지수 0.1이상의 경우 위해하다고 판단 □ 평가 결과 ① (스크리닝) 함량분석 및 위해성평가 대상 선정 ○ 함량 분석 결과, 조사대상 물질 22종 중 폼알데하이드 등 14종 화학물질이 조사제품에서 검출 ※ 붙임 3. 제품 내 함량 측정 결과 검출된 화학물질 목록 - 품공법상 함량기준이 있는 2종 물질 중 폼알데하이드는 4개 제품에서 함량 기준치 이상 검출되었고 메틸알콜은 기준치 이하로 검출 - EU, 식약청에서 알러지 유발물질로 관리 중인 물질 중인 3종(d-리모넨, 벤질 알콜 등)이 조사대상 제품의 80%(34개/총 42개 제품)에 포함 ※ 붙임 4. EU 알러지 유발 관리 물질이 검출된 제품 목록 ○ 유해지수 0.01이상으로 나온 물질 6종과 제품 18개를 위해성평가 ※ 붙임 5. 위해성평가 대상 화학물질 및 평가 대상 제품 수 ② (위해성평가) 노출 환경을 고려한 위해성여부 결정 - 폼알데하이드 기준위반 제품 중 섬유 탈취제, 실내 방향제 2개 제품이 위해한 것(유해지수 0.1이상)으로 나타나 위해성을 낮추기 위한 제품함량기준 강화, 사용횟수 저감 등 조치 필요 - 분사형제품은 액상형, 젤형 제품에 비해 제품 내 함량이 적으나 위해성이 높게 나와 제품 성상별 안전기준 마련 필요 ※ 붙임 6. 2단계 위해성평가 결과(대상물질의 제품별 유해지수) 표 2.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위반 제품의 2단계 평가 결과 KC 표시 검출 품공법 구분 제품 성상 사용 공간 농도 유해지수 여부 (mg/kg) 기준 방향제 액상형 실내공간 ◦ 81 0.00236 탈취제 분사형 섬유  ◦ 27 0.243 25mg/kg 방향제 분사형 실내공간 × 32 0.136 이하 검출 방향제 젤형 실내공간 × 96 0.00163 - 6 -
  • 7. 붙임 2 평가 대상 최종 화학물질 22종 내역 번호 화학 물질 CAS No. 1 d-리모넨 005989-27-5 2 Chlorine dioxide 010049-04-4 3 Oxaladehyde 000107-22-2 4 산화아연 001314-13-2 5 트리클로산 003380-34-5 6 Hydrochloric acid 007647-01-0 7 메틸 알콜 000067-56-1 8 인산 007664-38-2 9 이소치아졸론 002634-33-5 10 폼알데하이드 000050-00-0 11 클로라민티 000127-65-1 12 산화에틸렌 000075-21-8 13 나프탈렌 000091-20-3 14 벤질 알콜 000100-51-6 15 프로플렌 글리콜 000057-55-6 16 d-리날룰 000078-70-6 17 시트로넬롤 000106-22-9 18 벤젠 009072-35-9 19 톨루엔 000108-88-3 20 에틸 벤젠 000100-41-4 21 자일렌 001330-20-7 22 α-피넨 000080-56-8 - 7 -
  • 8. 붙임 3 제품 내 함량 측정 결과 검출된 화학물질 내역 최대검 출 최소검 출 검 출 유 화 물 해 학 질 번호 물질명 농도 농도 제품수 국내외 관리 여부 (mg/kg) (mg/kg) (개) 여부 1 d-리모넨 1,507 0.15 34 ·EU 세제, 화장품에 0.01% (0.15%) 이 유시표 ( 러 발 상함 시알 지유 ) 2 산화아연 159 0.14 42 26.9 12.8 -유 물 3 3 독 (0.003%) (0.001%) (25% 상 이 ) 트리클로산 ·품공법 상 자율안전확인 33.2 (방 제탈 제 : 0.2% ↓ 향 · 취 ) -유 물 4 0.03 26 독 (0.003%) ·품공법 어린 호 장 (85% 상 이 ) 메틸 알콜 이보 포 (방 제: 알 체1 %↓ 향 콜전 0 ) 5 이 치 졸 소 아 론 128.7 1 -유 물 독 , 6 96 4.9 18 ·품공법 상 자율안전확인 취제물 급한질 폼알데하이드 (0.010%) (방 제탈 제 : 25m 향 · 취 g/kg ↓) (1% 상 이 ) -발 물 1 암질급 7 46.4 7.8 6 ·EU 완구에 사용금지 벤질 알콜 (0.005%) (알러 유 ) 지 발 8 d-리날룰 228 93 2 ·EU 세제, 화장품에 0.01% (0.023%) (0.009%) 이 유시표 ( 러 발 상함 시알 지유 ) 9 34.6 24.3 2 ·EU 세제, 화장품에 0.01% 시트로넬롤 (0.003%) (0.002%) 이 유시표 ( 러 발 상함 시알 지유 ) -유 물 독 10 벤젠 0.7 0.005 21 ·품공법 어린 호 장 이보 포 (85% 상 이 ) (방 제: 알 체1 %↓ 향 콜전 0 ) -발 물 1 암질급 -유 물 11 11.9 0.04 38 독 (85% 상 이 ) 톨루엔 12 에틸 벤젠 8.1 0.002 23 m,p-자일렌 0.7 0.005 3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13 지원법의 환경표지 -유 물 독 (방향제, 탈취제 0.1% ) (85% 상 이 ) o-자일렌 0.36 0.003 21 ↓ 14 α-피넨 596.3 0.06 33 ※ 검출농도(mg/kg)를 백분율(%)로 변환하면, 1000mg/kg이 0.1%임.(예. d-리모넨 최대검출농도의 경우 1,507mg/kg → 0.15%) - 8 -
  • 9. 붙임 4 EU 알러지 유발 관리물질이 검출된 제품 내역 EU 관리기준 검출농도 식약청 (%) 제품 제품형태 대상물질 관리기준 벤질 알콜 0.0046 완구에 사용금지 d-리모넨 0.13 세제, 화장품에 화장품에 0.01% 방향제 액체형 d-리날룰 0.0093 0.01% 이상 함유 이상 함유 시 시 표시 표시권장 시트로넬롤 0.0035 방향제 스프레이(trigger) d-리모넨 0.023 방향제 젤형 d-리모넨 0.015 방향제 훈증형 d-리모넨 0.00079 세제, 화장품에 화장품에 0.01% 0.01% 이상 함유 이상 함유 시 방향제 스프레이(can) d-리모넨 0.00051 시 표시 표시권장 방향제 액체형 d-리모넨 0.033 방향제 젤형 d-리모넨 0.018 벤질 알콜 0.0016 완구에 사용금지 방향제 젤형 d-리모넨 0.15 세제, 화장품에 화장품에 0.01% 0.01% 이상 함유 이상 함유 시 0.0024 시트로넬 시 표시 표시권장 롤 방향제 스프레이(trigger) d-리모넨 0.000042 방향제 스프레이(can) d-리모넨 0.069 세제, 화장품에 화장품에 0.01% d-리모넨 0.00015 0.01% 이상 함유 이상 함유 시 탈취제 스프레이(trigger) 시 표시 표시권장 d-리날룰 0.023 탈취제 젤형 d-리모넨 0.0029 벤질 알콜 0.00079 완구에 사용금지 세제, 화장품에 화장품에 0.01% 탈취제 젤형 d-리모넨 0.0027 0.01% 이상 함유 이상 함유 시 시 표시 표시권장 탈취제 스프레이(can) 벤질 알콜 0.0022 완구에 사용금지 - 9 -
  • 10. 세제, 화장품에 화장품에 0.01% d-리모넨 0.022 0.01% 이상 함유 이상 함유 시 시 표시 표시권장 탈취제 스프레이(trigger) d-리모넨 0.00011 탈취제 젤형 d-리모넨 0.0039 세제, 화장품에 화장품에 0.01% 0.01% 이상 함유 이상 함유 시 탈취제 스프레이(trigger) d-리모넨 0.0018 시 표시 표시권장 탈취제 스프레이(can) d-리모넨 0.0091 벤질 알콜 0.00091 완구에 사용금지 세제, 화장품에 화장품에 0.01% 탈취제 젤형 d-리모넨 0.019 0.01% 이상 함유 이상 함유 시 시 표시 표시권장 벤질 알콜 0.00078 완구에 사용금지 탈취제 스프레이(trigger) 세제, 화장품에 화장품에 0.01% d-리모넨 0.030 0.01% 이상 함유 이상 함유 시 시 표시 표시권장 탈취제 스프레이(can) d-리모넨 0.0010 방향제 고체형 d-리모넨 0.000015 방향제 액체형 d-리모넨 0.0079 방향제 고체형 d-리모넨 0.000077 탈취제 스프레이(trigger) d-리모넨 0.0092 방향제 스프레이(trigger) d-리모넨 0.0030 방향제 젤형 d-리모넨 0.00036 세제, 화장품에 화장품에 0.01% 0.01% 이상 함유 d-리모넨 0.021 이상 함유 시 방향제 젤형 시 표시 표시권장 방향제 고체형 d-리모넨 0.00045 방향제 액체형 d-리모넨 0.0074 방향제 스프레이(trigger) d-리모넨 0.00045 방향제 액체형 d-리모넨 0.00070 방향제 액체형 d-리모넨 0.00089 방향제 고체형 d-리모넨 0.0039 ※ 표시 : EU 기준 초과 제품 - 10 -
  • 11. 붙임 5 2단계 평가 대상 화학물질 및 평가 대상 제품 내역 제품 구분 제품 성상 평가대상 화학물질 실내공간/섬유 분사형(trigger) d-리모넨 방향제 실내공간 액상 폼알데하이드 방향제 d-리날룰 섬유 분사형(trigger) 탈취제 d-리모넨, 벤질 알콜 에어컨 분사형(can) 탈취제 섬유 분사형(trigger) 폼알데하이드 탈취제 d-리모넨, α-피넨 가구 분사형(trigger) 탈취제 d-리모넨, 이소치아졸론 실내공간 분사형(can) 탈취제 d-리모넨, 벤질 알콜 신발 분사형(trigger) 탈취제 실내공간/섬유 분사형(trigger) d-리모넨, α-피넨 탈취제 실내공간 분사형(trigger) 폼알데하이드 방향제 실내공간 젤형 폼알데하이드 방향제 실내공간 분사형(trigger) 폼알데하이드 방향제 실내공간 분사형(trigger) 폼알데하이드 방향제 - 11 -
  • 12. 붙임 6 2단계 결과 - 대상물질의 제품별 유해지수 폼 데 이 알 하 드 검 도 g/kg) 출농 (m 구분 제품성상 대상물질 유해지수 비고 실 공 / 내 간 d-리모넨 0.0205 분사형 (trigger) 섬유 방향제 품공법 0.00236 81 실내공간 함 기 량 준 방향제 액상형 폼알데하이드 (25mg/kg) 초과 에어컨 분사형 d-리모넨 0.0496 탈취제 (can) 벤젤 알콜 0.0452 품공법 0.243 27 섬유 분사형 함 기 량 준 (25mg/kg) (trigger) 폼알데하이드 탈취제 초과 가구류 분사형 d-리모넨 0.00404 탈취제 (trigger) α-피넨 0.00405 실내공간 분사형 d-리모넨 0.0171 탈취제 (can) 이소치아졸론1) 8580 신발 분사형 d-리모넨 0.0233 탈취제 (trigger) 벤젤 알콜 0.0275 실 공 / 내 간 분사형 d-리모넨 0.00631 (trigger) α-피넨 0.02 섬유 탈취제 품공법 0.136 32 실내공간 분사형 함 기 량 준 (25mg/kg) (trigger) 폼알데하이드 방향제 초과 품공법 0.0163 96 실내공간 함 기 량 준 방향제 젤형 폼알데하이드 (25mg/kg) 초과 0.00775 실내공간 분사형 (trigger) 폼알데하이드 방향제 0.00826 실내공간 분사형 (trigger) 폼알데하이드 방향제 1) 이소치라졸론은 유해지수가 0.1초과를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방식 대신 다른 방식으로 평가해 1000 미만을 위해하다고 판단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