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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 경 희
02 2051 1871
010 4875 4856
khp@dlightlaw.com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법무법인 디라이트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I. 가상화폐 관련 형사적 이슈
II. 가상화폐 관련 민사적 이슈
III.가상화폐 관련 분쟁 전망
3
Ⅰ. 가상화폐 관련 형사적 이슈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의 대상 여부 (대법원 2018도3619)
-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범죄수익은닉의 규
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호)
- 은닉재산이란 몰수, 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
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말함(동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
-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은 재
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 몰수 가능
- 비트코인은 경제적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 영상 이용자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1.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 몰수의 대상 여부
5
1) 무등록 다단계 판매
- 다단계 판매: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
- 하위판매원 모집, 판매원 가입 3단계 이상, 후원수당 지급
-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 동법 제13조 제1항)
- [등록요건] 자본금 5억,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서류,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을 적은 서류
2)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금지
-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
만을 하는 행위 금지 (동법 제24조 제1항)
3)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MAX [2억,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 이하의 벌금
2.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이슈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6
1) 유사수신행위의 금지(제3조, 제2조)
-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
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이하 생략)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6조)
2.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이슈 –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7
1) 사기(형법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이슈 – 사기, 특경가법 위반
8
[사례1] (대구지법 2018고단1822)
토큰을 패키지로 구매하면 7개 패키지종류(스타트, 트레이더, 프로트레이더, 이그젝큐티
브트레이더, 타이쿤크레이더, 프리미엄트레이더, 인피니티트레이더)에 따라 토큰 수를 차
등하여 지급하고, 비공개코인으로 액면분할을 해주어 1~3배 증식하고, 채굴을 통해 4~6
개월의 조정기간(투자 약정기간)을 지나면 프리코인으로 현금가로 매도할 수 있다.
산하 사업자를 추천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1) 직접판매보너스(추천수당)- 산하사업자가 매수한 상품가격의 10%
2) 바이너라보너스(후원수당) – 좌, 우 대칭 하위사업자 중 주간매출실적이 적은 쪽 매
출액의 10%
3) 매칭보너스(매칭수당)- 산하 4단계 이상 구성하면 1~4세대까지 하위사업자가 받는
수당의 10~25%
4) 스타트업보너스 – 회원으로 등록한 날부터 처음 30일간 하위사업자 매출액 10%
2.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이슈
9
[사례2] (수원지법 2017고단2784)
본인 명의로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위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25배까지 무조건 상
승하고, 단기간에 수배 이상 분할 상승되는 방식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본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매도신청을 하면 곧바로 매도 처리되어 현금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하게 하면
1) 추천수당- 투자유치금액에 따른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2) 후원수당(바이너리볼륨) –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 모집하면 좌우실적
중 적은 실적 기준 투자유치금액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3) 매칭수당- 산하 7대까지의 판매원들이 받는 후원수당의 3%
2.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이슈
10
1) 미신고 해외 예금거래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
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외화 예금이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
에게 신고하여야 함.
3. 외국환거래 관련 이슈 – 재정거래(차익거래) 관련
[위반사례] (서울중앙지법 2018고정1934)
가상화폐가 더 싼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전자지갑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고자, 싱가포르,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설립하여 위 회사명의의 계좌를 개설
한 후, 현지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자금을 위 계좌에 외화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예금
[무혐의 사례]
해외 암호화폐거래소 본인 지갑에 외화를 송금해 거래소 포인트를 취득한 후, 그 포인트로 암호화
폐를 매입해 이를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지갑으로 다시 이체
- 해외은행과 예금거래관계에 있는 계좌 명의인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 포인트는 대외지급수단 또는 채권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11
2) 무등록 외국환업무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7조의2 제1항, 제8조 제1항)
-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
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외국환업무가 지급수단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3. 외국환거래 관련 이슈 – 환치기 관련
[위반사례]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고단250)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은행 계좌로 위안화를 지급받고 중국
비트코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로 전송하고, 이를
한화로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로부터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전송받는 행위 자체
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고단173)
12
2) 무등록 외국환업무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7조의2 제1항, 제8조 제1항)
3. 외국환거래 관련 이슈 – 가상화폐 투자금 해외 송금 관련
[위반사례] (대구지법 2017고단6463)
국내에서 원화로 모집한 가상화폐 투자금을 본인 또는 국내회사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유로화를 가상화폐 발행회사가 지정하
는 여러나라의 외국 계좌에 송금하거나 직접 해외 발행회사 방문시 전달
13
3) 미신고 대외지급수단 휴대수출입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3. 외국환거래 관련 이슈 – 가상화폐 구매자금 밀반출
[위반사례] (인천지법 2018고단7244)
홍콩 거주 중국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가상화폐지갑 주소로 송금받은 비트코인을 매도하
여 환전한 1만불 초과 유로화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휴대 수출하려다 적발
14
1) 사안의 개요 (서울남부지법 2018고합182)
4. 거래소 관련 이슈 – 코인네스트 사례
2017. 12.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정책으로 거래소의 법인 계좌를 통한 고객예탁
금 입금을 금지하여 신규 자금 입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거래량 급감으로 시세가 다른
거래소 대비 낮게 형성되어 고객 이탈이 늘어남
이에 피고인의 계정에 수백억의 예탁금이 입금된 것처럼 위 계정의 KRW 포인트를 임의
로 조작하고 이를 토대로 거래소에서 다른 고객들의 가상화폐를 매수하고, 고객의 출금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한 가상화폐를 가격이 더 높은 타 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그 대금
으로 출금에 응함
15
2) 적용 법령
-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거래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함
Q1: 대표이사는 시스템 정보 입력 권한이 있는데도 위작에 해당하나?
- 권한있는 자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권한을 일탈, 남용하는 것으로 평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작에 포함
- 전자기록의 특수성 고려: (i) 기존 데이터와 함께 새로운 전자기록이 형성 (ii) 전자
기록의 형성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관계됨, (iii) 데이터의 입력에 관한 운영주체
의 별도 결재나 승인절차가 없어 작성자나 완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어려움
4. 거래소 관련 이슈 – 코인네스트 사례
16
2) 적용 법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현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하여 충전한 KRW 포인트를 이용하여 매수를 하는 것으로 이
용자를 속여 비트코인 등을 매수하여 50억 이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Q1: 이용자를 기망한 부분은?
- 허위 충전된 KRW포인트인 것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
- 거래소 운영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거래당사자임을 알았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임
4. 거래소 관련 이슈 – 코인네스트 사례
17
2) 적용 법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거래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여된 임무에 위배하여 KRW 포인트를 허위 충전
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수한 다음 이를 타 거래소 계정으로
이체하여 이체된 가상화폐 상당의 재산산 이익을 취하고, 거래소에게 동액상당의 손
해를 끼침
Q1: 임무를 위배한 부분은?
- 고객들이 거래소를 통해 매도한 가상화폐를 적절하게 관리, 보관하면서 거래소 외
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타 거래소 개인계정으로 이체
함으로써 위배함
4. 거래소 관련 이슈 – 코인네스트 사례
18
1) 사안의 개요 (서울남부지법 2018고합181)
4. 거래소 관련 이슈 – 코미드 사례
거래소 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운영자들의 차명 계정을 생성
하고, 차명계정에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상화폐와 원화를 허위로 입력한 다음, 봇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자동주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공코인의 매매주문을 내서 차명계
정끼리 자전거래를 하거나 고객계정과 거래를 함
고객이 매입한 코인에 대하여 실물출고를 요청할 경우 다른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을 구
입해 온 뒤 가공코인이 전자지갑에 실제했었던 것처럼 대신 출고해 줌
19
2) 적용 법령
-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 사기
Q : 기망행위는 ?
봇 프로그램이 차명계정간 가공코인 매도,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거래소
내 시장가과 거래량이 조작됨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음
Q : 편취행위는?
봇 프로그램을 가동한 기간 동안 고객들이 예탁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소 계좌
에 지급한 금액
4. 거래소 관련 이슈 – 코미드 사례
20
1) 사기
- 이더리움을 특정 가상화폐로 구매시 자신의 파트너티어 자격으로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기망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5665)
- 외국거래소를 이용하여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다고 기망(대전지법 2018고단2768)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고정306)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이 아닌 가상화폐 채굴업을 하기 위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천지법 부천지원 2019고단99)
- 가상화폐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계좌 대여 요청하여 대가
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
통하는 행위를 함
5. 기타 가상화폐가 연관된 범죄
21
II. 가상화폐 관련 민사적 이슈
1) 인도청구 집행 불능시 대상청구를 하는 경우 – 변론종결시 시가 기준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7가단11429)
1. 가상화폐의 가치 산정 기준시기
비트코인을 주면 사용 후 한달 뒤 같은 수량의 비트코인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하지 않아 반환청구 및 반환의무 집행 불능시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아울
러 청구한 사례
2)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집행 불능시 대상청구를 하는 경우 – 변론종결시 시가 기준
(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30698)
가상화폐 판매시 실수로 초과 지급하여 이의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청구 집행불능시 이
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한 사례
23
1. 가상화폐의 가치 산정 기준시기
3)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 불법행위시 시가 기준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02259)
가상화폐 공개에 참여하라고 하여 이더리움을 보냈는데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24
2. 자동화프로그램 사용 관련
1) 사안의 개요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25502)
원고는 당시 거래소 회원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거래소 사이트의 API를 사
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가상화폐 자동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상화폐
매도, 매수에 사용하여(일 평균 9,993회), 약 283배 수익 획득
거래소는 이상주문을 이유로 원고의 계정 이용을 제한하고, 보유한 가상화폐 출금 제한
하다 약 5개월 후 제한 해제
원고는 출금 제한된 금액의 5% 및 출금제한기간 동안 가치하락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25
26
2. 자동화프로그램 사용 관련
2) 판단 –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 청구 기각
이용약관 상 금지행위:
(1)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Agent, Script, Spider, Spyware, Toolbar등의 자동화된 수단,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서비스에 접속하는 행위, 노출횟수 및 클릭횟수를 부
정하게 생성하거나 증가시키는 행위,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행위, 회사의 서버
에 부하를 야기하는 행위
(2) 가상화폐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
는 행위
26
3. 피싱사이트, 보이스피싱 관련
1) 피싱사이트로 인한 고객 피해시 거래소의 책임 – 부정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48171)
- 거래소에게 실시간으로 피싱사이트를 찾아 삭제 내지 차단할 주의의무 부정
- 고객의 인출요청이 있는 경우 재차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거나 상당한 시간 후에 인
출승인이 되도록 하는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의무 부정
2)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액에 대한 거래소 책임 – 부정
(광주지법 2018가단16152)
보이스피싱으로 입금한 금액이 모계좌가 거래소인 가상계좌로 입금되어 가상화폐를 매
수한 후 곧바로 인출한 사례
거래소의 피싱사이트에 속아 접속하여 아이디, 패스워드, 보안 OTP입력.
이러한 정보로 원고 계정이 이더리움 인출해 감
27
3. 전송, 입금 오류
1) 가상화폐 전송 오류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 부정 (대구지법 2018가단119312)
- 같은 날 다른 전송들 및 이전 다른 전송들 모두 정상으로 전송됨
2) 거래소의 전산상 오류로 2회 입금된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 인용
(서울남부지법 2017가합114079)
Ctrl C, Crtl V로 전송했는데, 다른 계좌로 전송된 사례
28
III. 가상화폐 관련 분쟁 전망
- 난립했던 거래소의 문제들이 민, 형사 소송으로 귀결되고 있음
- 불법적인 가상화폐 판매건의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지고 있음
- 불법 다단계 가상화폐 판매 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구매자들 주의가 요구됨
- 가상화폐로 인하여 유발된, 또는 가상화폐를 범죄수단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위
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됨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분쟁 전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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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변호사 박 경 희 02 2051 1871 010 4875 4856 khp@dlightlaw.com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법무법인 디라이트
  • 2.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I. 가상화폐 관련 형사적 이슈 II. 가상화폐 관련 민사적 이슈 III.가상화폐 관련 분쟁 전망 3
  • 3. Ⅰ. 가상화폐 관련 형사적 이슈
  • 4.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의 대상 여부 (대법원 2018도3619) -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범죄수익은닉의 규 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호) - 은닉재산이란 몰수, 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 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말함(동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 -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은 재 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 몰수 가능 - 비트코인은 경제적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진, 영상 이용자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1.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 몰수의 대상 여부 5
  • 5. 1) 무등록 다단계 판매 - 다단계 판매: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 - 하위판매원 모집, 판매원 가입 3단계 이상, 후원수당 지급 -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 동법 제13조 제1항) - [등록요건] 자본금 5억,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서류,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을 적은 서류 2)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금지 -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 만을 하는 행위 금지 (동법 제24조 제1항) 3)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MAX [2억,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 이하의 벌금 2.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이슈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6
  • 6. 1) 유사수신행위의 금지(제3조, 제2조) -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 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이하 생략)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6조) 2.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이슈 –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7
  • 7. 1) 사기(형법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이슈 – 사기, 특경가법 위반 8
  • 8. [사례1] (대구지법 2018고단1822) 토큰을 패키지로 구매하면 7개 패키지종류(스타트, 트레이더, 프로트레이더, 이그젝큐티 브트레이더, 타이쿤크레이더, 프리미엄트레이더, 인피니티트레이더)에 따라 토큰 수를 차 등하여 지급하고, 비공개코인으로 액면분할을 해주어 1~3배 증식하고, 채굴을 통해 4~6 개월의 조정기간(투자 약정기간)을 지나면 프리코인으로 현금가로 매도할 수 있다. 산하 사업자를 추천하여 투자를 유치하면 1) 직접판매보너스(추천수당)- 산하사업자가 매수한 상품가격의 10% 2) 바이너라보너스(후원수당) – 좌, 우 대칭 하위사업자 중 주간매출실적이 적은 쪽 매 출액의 10% 3) 매칭보너스(매칭수당)- 산하 4단계 이상 구성하면 1~4세대까지 하위사업자가 받는 수당의 10~25% 4) 스타트업보너스 – 회원으로 등록한 날부터 처음 30일간 하위사업자 매출액 10% 2.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이슈 9
  • 9. [사례2] (수원지법 2017고단2784) 본인 명의로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전산상으로 지급해 주고, 위 가치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25배까지 무조건 상 승하고, 단기간에 수배 이상 분할 상승되는 방식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본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매도신청을 하면 곧바로 매도 처리되어 현금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투자하게 하면 1) 추천수당- 투자유치금액에 따른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2) 후원수당(바이너리볼륨) – 산하 좌우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 모집하면 좌우실적 중 적은 실적 기준 투자유치금액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 3) 매칭수당- 산하 7대까지의 판매원들이 받는 후원수당의 3% 2.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이슈 10
  • 10. 1) 미신고 해외 예금거래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 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외화 예금이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 에게 신고하여야 함. 3. 외국환거래 관련 이슈 – 재정거래(차익거래) 관련 [위반사례] (서울중앙지법 2018고정1934) 가상화폐가 더 싼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전자지갑을 통해 국내로 들여와 비싸게 되파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고자, 싱가포르,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설립하여 위 회사명의의 계좌를 개설 한 후, 현지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자금을 위 계좌에 외화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예금 [무혐의 사례] 해외 암호화폐거래소 본인 지갑에 외화를 송금해 거래소 포인트를 취득한 후, 그 포인트로 암호화 폐를 매입해 이를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지갑으로 다시 이체 - 해외은행과 예금거래관계에 있는 계좌 명의인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 포인트는 대외지급수단 또는 채권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11
  • 11. 2) 무등록 외국환업무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7조의2 제1항, 제8조 제1항) -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 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외국환업무가 지급수단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3. 외국환거래 관련 이슈 – 환치기 관련 [위반사례]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고단250)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은행 계좌로 위안화를 지급받고 중국 비트코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로 전송하고, 이를 한화로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 **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로부터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전송받는 행위 자체 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고단173) 12
  • 12. 2) 무등록 외국환업무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7조의2 제1항, 제8조 제1항) 3. 외국환거래 관련 이슈 – 가상화폐 투자금 해외 송금 관련 [위반사례] (대구지법 2017고단6463) 국내에서 원화로 모집한 가상화폐 투자금을 본인 또는 국내회사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유로화를 가상화폐 발행회사가 지정하 는 여러나라의 외국 계좌에 송금하거나 직접 해외 발행회사 방문시 전달 13
  • 13. 3) 미신고 대외지급수단 휴대수출입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3. 외국환거래 관련 이슈 – 가상화폐 구매자금 밀반출 [위반사례] (인천지법 2018고단7244) 홍콩 거주 중국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가상화폐지갑 주소로 송금받은 비트코인을 매도하 여 환전한 1만불 초과 유로화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휴대 수출하려다 적발 14
  • 14. 1) 사안의 개요 (서울남부지법 2018고합182) 4. 거래소 관련 이슈 – 코인네스트 사례 2017. 12.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정책으로 거래소의 법인 계좌를 통한 고객예탁 금 입금을 금지하여 신규 자금 입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거래량 급감으로 시세가 다른 거래소 대비 낮게 형성되어 고객 이탈이 늘어남 이에 피고인의 계정에 수백억의 예탁금이 입금된 것처럼 위 계정의 KRW 포인트를 임의 로 조작하고 이를 토대로 거래소에서 다른 고객들의 가상화폐를 매수하고, 고객의 출금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한 가상화폐를 가격이 더 높은 타 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그 대금 으로 출금에 응함 15
  • 15. 2) 적용 법령 -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거래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함 Q1: 대표이사는 시스템 정보 입력 권한이 있는데도 위작에 해당하나? - 권한있는 자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권한을 일탈, 남용하는 것으로 평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작에 포함 - 전자기록의 특수성 고려: (i) 기존 데이터와 함께 새로운 전자기록이 형성 (ii) 전자 기록의 형성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관계됨, (iii) 데이터의 입력에 관한 운영주체 의 별도 결재나 승인절차가 없어 작성자나 완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어려움 4. 거래소 관련 이슈 – 코인네스트 사례 16
  • 16. 2) 적용 법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현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하여 충전한 KRW 포인트를 이용하여 매수를 하는 것으로 이 용자를 속여 비트코인 등을 매수하여 50억 이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Q1: 이용자를 기망한 부분은? - 허위 충전된 KRW포인트인 것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 - 거래소 운영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거래당사자임을 알았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임 4. 거래소 관련 이슈 – 코인네스트 사례 17
  • 17. 2) 적용 법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거래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여된 임무에 위배하여 KRW 포인트를 허위 충전 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매수한 다음 이를 타 거래소 계정으로 이체하여 이체된 가상화폐 상당의 재산산 이익을 취하고, 거래소에게 동액상당의 손 해를 끼침 Q1: 임무를 위배한 부분은? - 고객들이 거래소를 통해 매도한 가상화폐를 적절하게 관리, 보관하면서 거래소 외 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타 거래소 개인계정으로 이체 함으로써 위배함 4. 거래소 관련 이슈 – 코인네스트 사례 18
  • 18. 1) 사안의 개요 (서울남부지법 2018고합181) 4. 거래소 관련 이슈 – 코미드 사례 거래소 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운영자들의 차명 계정을 생성 하고, 차명계정에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상화폐와 원화를 허위로 입력한 다음, 봇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자동주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공코인의 매매주문을 내서 차명계 정끼리 자전거래를 하거나 고객계정과 거래를 함 고객이 매입한 코인에 대하여 실물출고를 요청할 경우 다른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을 구 입해 온 뒤 가공코인이 전자지갑에 실제했었던 것처럼 대신 출고해 줌 19
  • 19. 2) 적용 법령 -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 사기 Q : 기망행위는 ? 봇 프로그램이 차명계정간 가공코인 매도,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거래소 내 시장가과 거래량이 조작됨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음 Q : 편취행위는? 봇 프로그램을 가동한 기간 동안 고객들이 예탁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소 계좌 에 지급한 금액 4. 거래소 관련 이슈 – 코미드 사례 20
  • 20. 1) 사기 - 이더리움을 특정 가상화폐로 구매시 자신의 파트너티어 자격으로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기망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5665) - 외국거래소를 이용하여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다고 기망(대전지법 2018고단2768)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고정306)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이 아닌 가상화폐 채굴업을 하기 위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천지법 부천지원 2019고단99) - 가상화폐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계좌 대여 요청하여 대가 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 통하는 행위를 함 5. 기타 가상화폐가 연관된 범죄 21
  • 21. II. 가상화폐 관련 민사적 이슈
  • 22. 1) 인도청구 집행 불능시 대상청구를 하는 경우 – 변론종결시 시가 기준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7가단11429) 1. 가상화폐의 가치 산정 기준시기 비트코인을 주면 사용 후 한달 뒤 같은 수량의 비트코인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하지 않아 반환청구 및 반환의무 집행 불능시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아울 러 청구한 사례 2)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집행 불능시 대상청구를 하는 경우 – 변론종결시 시가 기준 (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30698) 가상화폐 판매시 실수로 초과 지급하여 이의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청구 집행불능시 이 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한 사례 23
  • 23. 1. 가상화폐의 가치 산정 기준시기 3)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 불법행위시 시가 기준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02259) 가상화폐 공개에 참여하라고 하여 이더리움을 보냈는데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24
  • 24. 2. 자동화프로그램 사용 관련 1) 사안의 개요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25502) 원고는 당시 거래소 회원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거래소 사이트의 API를 사 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가상화폐 자동거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상화폐 매도, 매수에 사용하여(일 평균 9,993회), 약 283배 수익 획득 거래소는 이상주문을 이유로 원고의 계정 이용을 제한하고, 보유한 가상화폐 출금 제한 하다 약 5개월 후 제한 해제 원고는 출금 제한된 금액의 5% 및 출금제한기간 동안 가치하락을 손해배상으로 청구 25
  • 25. 26 2. 자동화프로그램 사용 관련 2) 판단 –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 청구 기각 이용약관 상 금지행위: (1)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Agent, Script, Spider, Spyware, Toolbar등의 자동화된 수단,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서비스에 접속하는 행위, 노출횟수 및 클릭횟수를 부 정하게 생성하거나 증가시키는 행위,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행위, 회사의 서버 에 부하를 야기하는 행위 (2) 가상화폐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 는 행위 26
  • 26. 3. 피싱사이트, 보이스피싱 관련 1) 피싱사이트로 인한 고객 피해시 거래소의 책임 – 부정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48171) - 거래소에게 실시간으로 피싱사이트를 찾아 삭제 내지 차단할 주의의무 부정 - 고객의 인출요청이 있는 경우 재차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거나 상당한 시간 후에 인 출승인이 되도록 하는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의무 부정 2)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액에 대한 거래소 책임 – 부정 (광주지법 2018가단16152) 보이스피싱으로 입금한 금액이 모계좌가 거래소인 가상계좌로 입금되어 가상화폐를 매 수한 후 곧바로 인출한 사례 거래소의 피싱사이트에 속아 접속하여 아이디, 패스워드, 보안 OTP입력. 이러한 정보로 원고 계정이 이더리움 인출해 감 27
  • 27. 3. 전송, 입금 오류 1) 가상화폐 전송 오류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 – 부정 (대구지법 2018가단119312) - 같은 날 다른 전송들 및 이전 다른 전송들 모두 정상으로 전송됨 2) 거래소의 전산상 오류로 2회 입금된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 인용 (서울남부지법 2017가합114079) Ctrl C, Crtl V로 전송했는데, 다른 계좌로 전송된 사례 28
  • 28. III. 가상화폐 관련 분쟁 전망
  • 29. - 난립했던 거래소의 문제들이 민, 형사 소송으로 귀결되고 있음 - 불법적인 가상화폐 판매건의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지고 있음 - 불법 다단계 가상화폐 판매 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구매자들 주의가 요구됨 - 가상화폐로 인하여 유발된, 또는 가상화폐를 범죄수단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위 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됨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분쟁 전망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