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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속해 있는 사회적경제는 사회의 보편적 이익과 구성원들의 민
주적 의사결정, 노동중심의 수익배분,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 사회
적 가치실현을 위한 조직들로 구성된 하나의 경제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목적과 근거에 따라 크게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Co-op협동조합으로
사회적기업 하기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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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경제 조직 중 하나인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개념으로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적을 영리기업의 ‘경제활
동’이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기업입니다. 한국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
법 제2조 제1항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박용원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현장지원팀 연구원
쿱비즈협동조합
코디네이터
al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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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
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제도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근거로 그 대상을 사회적기업
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은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인증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
증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사회
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영업활
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인증 요건에는 미흡한 기업에 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으로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
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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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기술개발 등 R&D비용,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판로개척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습니다.(자세한 지원내용은 아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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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협동조합으로 사회적기업 준비하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아래 7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 이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또한 요건
을 충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운영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1.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가
먼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독립
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르면 협동조
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
동조합연합회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와 현장실사를 통해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야하며, 고용여부를 판단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적용제외 예외),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합니
다. 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임원은 직원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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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임직원 겸직이 가능한 경우 제외)
3.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조직의 주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
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야 합니다. 사회
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
해야 합니다. 예외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인가 유형에 따라 이 기준을 충
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현장실사를 통해 적절한지 재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4.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인가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를 갖추어야 하며,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세부 심사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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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직원유형이나 조합원 규모가 10인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직원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가 이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
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를 의사결정구조로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적협
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임원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기 때문에 이 요
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회의 개최 실적은 현장실사 시에 확인하게
됩니다.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인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적기업 인증 시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인증 신청한 달 직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노무비의 50%이상이어야 합
니다. 여기서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
입으로 단순지원금이나 보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적 목
적 실현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지표의 기준
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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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관에 필수사항이 명시되어 있는가
목적, 명칭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9가지 특정 사항을 적은 정관이
나 규약을 갖추어야 하는데, 협동조합이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
항은 다음 5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 목적 : 협동조합의 사업내용 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
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등의 주된 사회적 목적
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이사
회 등과 같은 의사결정기구를 명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보통 임직원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다
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임직원 겸직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이윤 배분이 가능한 조직의 경우 회계연
도의 잉여금에서 법정적립금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
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시하여야 합니다.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종사자(근로자)의 채용 및 임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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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 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사
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
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7. 이윤이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되는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할 경우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
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해산 및 청산 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
을 기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목적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
선이나 지역사회 기부, 고용확대 등을 말합니다.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뿐만 아니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협동조합, 영농(어)조합법
인, 농(어)업회사법인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덧붙여 배분 가능한 이윤
의 범위 안에는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는 금액(법정적립금 등)은 제외
되지만, 조합이 자율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임의적립금 등)은 포함됩니다.
3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협동조합들에게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협업화사업 외에 별도의 지원이 없
기 때문에 기타 정책 및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설립목적이나 운영
방식, 방향 등 협동조합의 그것과 부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사회적기
업 지원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몇 가지 조언을 덧붙이자면
첫 번째,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
해서는 앞서 설명한 인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운영되었음을 증
빙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인증 요건을 갖추기 위한 준비 시간이 추가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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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예정일로부터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준비하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업력이 짧고 수익이
없는 신생 협동조합이 바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
에, 그 준비 단계로써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역시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처럼 조합원끼리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합
니다. 특히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등의 요건들이 본래 조합의 취지와 운영
방향과 맞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논의해야 차후 이에 따른 갈등
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하기 위해 빵을 판다”라고 말한 릭 오브리(미국 사회적기업 루비콘 설립자)의 말
처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목적을 영리기업의 ‘경제활동’이
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기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가치실현’와 ‘사업체로서의 존속’, 그리고 협동조합 고유의 ‘공동의 필
요’ 부분이 적절히 조화될 때, 사회적기업로서의 협동조합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