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치 스타트업 와글은?
2015. 8. 28
- 한국어
정치 스타트업이란?
혁신적, 창의적 접근으로 정치혁신을 도모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소셜벤처
- 영어
와글와글 떠들면서 즐겁게 일하는 곳
와글와글하게 모여서 협업을 시도하는 곳
와글와글한 군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실험을 하는 곳
We All Govern Lab : 시민 모두가 정치주체가 되어
우리 사회를 통치하고 운영한다
3. Vision: 정치의 문법을 바꾼다
By the crowd: 시민의 수평적 토론과 숙의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For the crowd: 생활현장에 뿌리박은 의제를 상향식으로 설정하고
Of the crowd: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민참여정치의 생태계를 구축함
“정치혁신 실험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정치혁신이란,
정치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바꿔서
시민의 정치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
4. Mission
Technology for the crowd
Community by the crowd
Leadership of the crowd
민주적 의사소통과 효율적 합의체계를 가능케 하는 IT기반의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 보급한다.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정치적 의제를 제기하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토대하여 정치환경을 혁신할 차세대 리더십을 배양한다.
10. 정치, 규제해야 할 전염병?
규제위주의 선거법, 자격을 가진 이만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
지난해 7월 참여연대와 정치발전소 등이 공동주최한 토론회 ‘이상한 나라의 선거법,
이제는 고쳐야 한다’ 자료집을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온다. 6·4 지방선거 직전이던 지난해
4월 서울 양천구에서 시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뉴타운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주민들이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론회였음에도
토론회 홍보를 위한 포스터 부착 등은 금지됐다.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자신의 이름과 기호가 들어간 어깨띠를 착용할 수 없었고, 토론
과정에서 “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 나를 뽑아달라”는 말도 못했다. 이 가운데
한 후보가 옷 자체에 이름이 새겨진 상의를 입고 와 속옷만 입고 토론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선관위는 즉석 회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후보들에게 어깨띠를 허용하는 일도
있었다.
더 황당한 것은 관객이 특정 후보에게 편중된 박수를 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모든
후보에게 똑같은 강도의 박수를 치라는 것이 선관위의 요구였다. 후보의 발언 도중에
치는 박수도 금지되며 모든 후보의 발언이 끝난 뒤 ‘고른 박수’를 보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상한 선거법이다.
(2015.4.1. 한겨레21 “이런 선거법!” 중에서)
11. 정치는 아무나 하나?
- 정당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를 표명 말라
공직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4.5.14.]
12. 정치는 아무나 하나?
-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정해진 기간동안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목개정 2011.7.28.]
13. 정치는 아무나 하나?
- 정치는 19금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16. 새로운 세계 시민정치의 특징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적극적 활용
온라인 미디어, 모바일 이용
탈 이데올로기: 정치색은 분명하나 과거 프레임에서 탈피, 혁신
cf. 중도주의
특권계급화한 정치인들 배격: “우린 좌우가 아니라 아래서 왔다”
열린 멤버십, 보스 없는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