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세션2_차성근_지원주택 Out of Box thinking
[제5회 지원주택 컨퍼런스] 특별세션_허민숙_지원주택을 위한 선언/약속.pdf
1. 토론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청소년기의 특수성
– 청소년기는 개인의 노력 여부에 관련 없이 이미 주어진 틀 안에서
삶을 영위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 시기
– 성실, 근면, 노력을 통해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으나 불가피하게
우연적으로 주어졌던 불우한 삶의 여건이나 환경을 극복해나가
고 바꾸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
2.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
– 우리모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태어나면서 자신의 삶의 여건을
선택하지 못함
– 만일 우리사회의 어떤 청소년이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청소년
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청소년이 학대
의 공간에서 재빠르게 벗어나도록 격려하고, 다른 삶의 여건을 마
련해 주는 것이 필요함
청소년 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편견
– 청소년 주거권에 소극적, 청소년의 주거권을 시설거주로 제한
하고 있는 현재 정책들은 청소년들을 보호와 지도, 그리고 훈
육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
– 청소년의 가출을 비행과 일탈로 낙인찍는 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주거대안은 시설보호일 수밖에 없음
– 시설에서의 단체생활을 통해 규율을 익히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금 부모의 품에 안겨 성실하고 바른 학생으로 살
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3. 주요국 가정밖 청소년 주거권
– 미국의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법」의 정책 목표는 가정밖 청소년의
자립임
– 21일간의 단기간 보호 이후에도 복귀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는 지체
없이 자립지원으로 전환함
– 영국은 「홈리스감소법」을 통해 머물 곳이 없는 청소년에 대한 주거
제공 의무를 그 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정부에게 부과하였음
– 지원주택에서 청소년이 제외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성인
에 도달하기 직전의 연령, 16, 17세의 가정밖 청소년이 ‘주거우선지원’
대상임
– 만16세에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면 정부
에 반드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독려함
미국의 전환주거프로그램
– 미국의 전환주거프로그램은 가정밖 청소년을 위한 장기거주프로그램으로
세 가지 형태의 주거를 제공함
– 자원봉사자 등의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호스트패밀리홈, 그룹홈, 독립
적 주거를 보장하는 관리수반 아파트가 마련되어 있음
– 청소년의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 및 서비스(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환
경, 기본 생활기술(소비자교육, 예산세우기, 집관리하기, 음식준비하기, 양
육방법) 교육, 학업 및 직업훈련의 기회 제공, 개인별 그룹별 정신건강 서비
스 제공, 건강검진 등)가 제공됨
–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환주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반드시 퇴소 이
후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속적
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기관으로 연계해야 함
– 사후관리 또한 의무사항임. 퇴소 이후, 최소 3개월 간격으로 청소년의 현재
상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4. 자립지원의 핵심 – 주거
– 가정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는 퇴소 이
후의 거주지를 마련해 주는 것
– 전환주거프로그램이 퇴소 청소년 지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지목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함
– 청소년들은 주거선택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지원을 받아 주거
지를 찾을 수 있음
– 이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바우처가 사용될 지역
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자라면 지원대상이 됨
– 조정소득의 30% 미만을 월세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부가 지급
현실 – 청소년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
자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 가출유경험자 중에서 청소년쉼터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청소년쉼터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41.5%로 가
장 많았음
5. 스스로 부양하는 청소년들의 현실
– 아르바이트 구직 시 보호자 동의서 부재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
다고 응답한 비율이 85.1%
– ‘아르바이트 왜 하는가’ 라는 질문에 12-15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의 20.7%가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답변함
청소년 동의권
– 영국 16, 17세의 청소년은 현재 홈리스 상태이거나 56일 이내에 주거위
기를 겪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지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지
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동의할 수 있음
– 텍사스주의 Family Code §§32.202 and 32.203 (2003, 2013)에 따라 청소년
은 임시쉼터를 통한 주거 및 돌봄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음
–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스스로를 부
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음
– 청소년은 임시긴급주거 및 전환주거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음
6. Emancipation of minors
– 미주리주에서는 MO Rev Stat § 431.056에 의거 부모가 돌보지 않거나 돌
볼 수 없는 16, 17세의 미성년자의 경우 생활에 필요한 권리에 대해 스스
로 계약, 혹은 동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미성년자가 홈리스인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스스로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물리적, 경제적 지원 없이 지내야
하는 경우, 임대차, 근로 등에 대한 계약, 자동차구입, 학자금 수령, 고등
학교 등 입학허가, 통장개설, 의료진료 등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법률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거부, 학대 및 방임, 가정폭력과 같은 부모의
행위를 청소년 스스로 독립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동의 의사로 간주하고
있음
질문
– 민법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이 청소년의 동의권을 보장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재판청구 요건인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
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의 ‘정당한 이유‘ 의 범주가 매우 넓은
것으로 보임. 대신 친권자의 방임 내지는 학대를 친권자의 동의권
제한 요인으로 설정하는 것의 문제
– 일정 연령(성인 직전) 청소년에게 동의권을 부여할 경우, 취약 청
소년의 동의권을 악용하는 사례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