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 샘솟는집의 ‘지원주택’
2 누구를 대상으로
3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며
4 어떤 효과가 있는가?!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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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의 정의
▪ 개인이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이 임대계약은 기관이나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기 보다는 그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계약을 해야 한다. 주거는 영속적인 상태여야 한다.
▪ 주택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 주거는 지역사회안에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 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정 총소득의 40%미만이어야 한다.
▪ 서비스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 개인이 주거와 서비스를 선택한다.
▪ 서비스는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어야 하고 현장에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서는 안된다.
▪ 위기서비스는 매주 7일 동안 24시간동안 가능해야 한다.
미국 물질남용 및 정신보건 서비스국의 정신장애 지원주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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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택의 확장
• 현재의 소득수준으로 쉽게
주택을 구할 수 없음 75.2%
• 주거에 관해 현실적인
대안과 다양성 부족 65.6%
• 주택구입비용 마련이
어려움 63.3%
문제점
• 서울시 지원주택
• (서울시 자립생활주택)
• 다만, 한정적인 주택수급
대안
• 정해진 ‘지원주택'의 틀에서
벗어나 사고의 확장이 필요
대안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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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원주택
Community Access CSP-NJ FOUNTAINHOUSE Pathway to Housing
모델 회복+지역사회연대
소비자
운영기관+안녕회복
모델
클럽하우스 모델
Housing first+
ACT 모델
대상군
저소득층가구,
정신장애인,
퇴역군인 등
주립정신병원에
불필요하게
입원하고 있는 사람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1년 이상의
노숙+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지원구성
직원의 51%가
정신장애인당사자
직원의 65%가
서비스 경험자,
35%가 비경험자
동료, 직원 전문가
주택구성(확보)
비장애인과
혼합거주
(건물 증축 및 매입)
1채의 주택에 3~4인
거주
(매입 및 임대)
1인 1실
(건물매입)
1인 1실
(지역사회 분산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