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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메일링 서비스 월 주(2 2 )
보도자료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결과( )󰊱
보도자료 회계연도 세입 세출 마감 결과( ) 2015 ․󰊲
세계잉여금 년만에 흑자로 전환 조원- 4 (2.8 ) -
보도자료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
조속 처리 필요 법안 주요내용
보도참고 증세는 없다 작년 월급쟁이 세금( ) ?「 …󰊴
증가 제하 기사 관련6.7% 」
보도참고 연금저축의 배신 제하 기사 관련( ) 「 」󰊵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 및 자문단 소속 위원님께※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내드리는 자료입니다 주 회 현안이슈에. 1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담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2 -
보도일시 수 배포시2016. 2. 10.( )
배포일시 2016. 2. 수 회의종료후10( )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외화자금과,
경제분석과
금융위원회 금융시장과
한국은행 안정총괄팀
금융감독원 거시감독팀
국제금융센터
담당과장
주환욱 과장 (044-215-2750)
신중범 과장 (044-215-4720)
윤인대 과장 (044-215-2730)
강영수 과장 (02-2156-9730)
변성식 팀장 (02- 750-6834)
장경운 팀장 (02-3145-8180)
담 당 자
이희곤 사무관 (044-215-2751)
김승환 사무관 (044-215-4712)
조성중 사무관 (044-215-2731)
정종식 사무관 (02-2156-9731)
박완근 차 장 (02- 750-6755)
김정훈 수석조사역 (02-3145-8181)
제목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결과:
□ 월 일2 10 수( ) 은행회관에서10:30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 차관1
주재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참석자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 , ,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 북한은 차 핵실험4 후(1.6)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2.7)하고,
일에는2.8 경비정이 을 침범NLL 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음
ㅇ 이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ㅇ 동 회의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대내외 금융 실물경제 상황, 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3 -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국내외 경제금융상황 평가【 】
연휴 기간중 국제금융시장 실물경제 모니터링 결과, ,□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특이동향은 없었음
ㅇ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 유가 하락 미국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됨
-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이 고조되면서 국가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한국물 프리미엄은 상승CDS 했으나, 원 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일 일간 주요지표 변화 뉴욕장 종가기준* 2.5 2.9 ( ):→
프리미엄 상승 원 달러 환율 절상CDS 6bp (70 76), / 0.8% (1,206.9 1,197.7)→ →
ㅇ 실물경제도 수출입 외국인 투자 생필품 수급 등에, ,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북한 리스크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임
ㅇ 주요 해외 나 외신IB 들도 북한 미사일 발사가 예고되어
있었던 점, 양호한 대외 재정건전성· 등 감안시
- 금번 사태가 우리 경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다만 국제사회 제재와 추가도발 관련,□ 불확실성이 실물과
금융시장 불안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ㅇ 중국경제의 불안 유가하락 등, 여타 대외리스크 요인과
맞물릴 경우 시장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우려도 있음
- 4 -
향후 대응방향【 】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음
ㅇ 이상징후 발생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겠음
□ 이를 위해 시간 모니터링 체제“24 ”를 확대 보강・ 하여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겠음
ㅇ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 , 등에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투자심리 안정 노력을 강화
하겠음
ㅇ 미국 일본 중국, , 등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채널을
강화하는 등 국제공조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
기획재정부
기재부
경제정책국
금융위
금융정책국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
한은 국제국
산자부
무역정책관
금감원
외환감독국
국제금융센터
금융시장실
국내외
금융시장,
실물경제
국내
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
외환 외화자금/
수출 원자재/
국내
금융기관
현지동향,
해외 시각
* 소비 투자 수출 등 실물경제 영향도․ ․ 면밀히 모니터링
기획재정부 대변인
- 5 -
참 고 과거 북한사태 발생시 금융시장 반응
장거리 미사일 발사1.
대포동 호 발사(1) 2 (’ 일06.7.5 )
□ 발사가 미리 예견되어 당일 주가가 소폭 하락(6pt)에 그치고,
발사 이후 거래일 만에 발사 이전 수준을 회복3
ㅇ 금리는 당일 소폭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 유지
ㅇ 환율은 발사 당일 원 상승4 하는 등 거래일간 원 상승2 7
하였으나, 거래일만에 이전 수준을 회복4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1,286
1,264
1,280
1,299 1,300
4.89
4.85 4.85
4.93 4.95
1,220
1,240
1,260
1,280
1,300
1,320
06.7.4 7.5 7.6 7.7 7.10 7.11
4.7
4.8
4.9
5.0
5.1
KOSPI(좌)
국고채(우)
(Pt)
(%)
미사일 발사
('06.7.5)
947
943
950
948
942
938
940
942
944
946
948
950
952
06.7.4 7.5 7.6 7.7 7.10
미사일 발사
('06.7.5)
은하 호 발사(2) 2 (’ 일09.4.5 )
□ 발사가 미리 예견되어 발사 당일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등
영향이 미미
ㅇ 금리는 당일 소폭 상승하였으나, 익일 하락세로 전환
ㅇ 환율은 미사일 발사 당일 오히려 원 하락31 하였으며 거래일후, 2
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익일 다시 하락1,355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1,284
1,298
1,262
1,316
3.99
3.94
3.89
3.95
1,250
1,270
1,290
1,310
1,330
1,350
09.4.3 4.7 4.9
3.8
3.9
4.0
4.1
KOSPI(좌)
국고채3년(우)
(Pt (%)
미사일 발사
('09.4.5)
1,329
1,341
1,310
1,323
1,355
1,323
1,333
1,300
1,310
1,320
1,330
1,340
1,350
1,360
09.4.3 4.8 4.13
미사일
발사
- 6 -
은하 호 발사(3) 3 (’ 일12.4.13 )
□ 발사가 미리 예견되어 사건 발생 당일 주가가 오히려 상승
하는 등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ㅇ 금리는 당일 소폭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 유지
ㅇ 환율은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발사 당일 오히려
원 하락5.8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1992.63
2008.91
1999.86
2004.53
1985.3
1986.63
3.50
3.49
3.47
3.49
3.49
3.47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12. 4. 12 4. 13 4. 16 4. 17 4. 18 4. 19
3.46
3.46
3.47
3.47
3.48
3.48
3.49
3.49
3.50
3.50
3.51
KOSPI(좌)
국고채3년(우)
미사일
발사
(PT) (%)
1134.8
1138.5
1140.5 1139.4
1138.1
1137.3
1140.6
1130
1135
1140
1145
12. 4. 12 4. 13 4. 16 4. 17 4. 18 4. 19 4. 20
미사일
발사
은하 호 호기 발사(4) 3 2 (’ 일12.12.12 )
□ 발사가 미리 예견되어 사건 발생 당일과 익일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등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ㅇ 금리는 발사 당일에도 전일과 동일한 수준 유지
ㅇ 환율은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발사 당일과 익일
오히려 각각 원씩 하락2.0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 7 -
핵실험 실시2.
차 핵실험 실시(1) 1 (‘ 일06.10.9 )
일10.9□ 주가는 하락33pt 하였으나 익일부터 회복되어, 거래5
일 후에는 핵실험 이전 수준으로 회복
ㅇ 금리는 변동에 그쳐2~4bp 핵실험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었음
ㅇ 환율은 원 상승15 하였으나, 거래일 이후14 에는 핵실험 이전
수준으로 안정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1,352
1,357
1,349
1,332
1,325
1,328
1,319
4.57
4.614.61
4.584.59
1,300
1,310
1,320
1,330
1,340
1,350
1,360
06.10.4 10.10 10.12 10.16
4.4
4.5
4.6
4.7
KOSPI(좌)
국고채 3년(우)
(Pt)
(%)
핵실험
('06.10.9)
956
959
949
964
960
958
958
955
956
957
957
960
950
947
954
955
945
950
955
960
965
06.10.4 10.11 10.16 10.19 10.24 10.27
북한 핵실험
('06.10.9일)
차 핵실험 실시(2) 2 (‘ 일09.5.25 )
핵실험□ 당일 주가는 하락3pt 하였고 거래일간 하락3 42pt
하였으나 이후 회, 복되며 6거래일째에 핵실험 이전 수준 상회
ㅇ 금리는 당일 오히려 하락하는 등4bp 안정적으로 유지
ㅇ 환율은 거래일간 원 상승 후3 22 6거래일만에 이전 수준 회복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1,362
1,372
1,404
3.85
3.81
3.82
3.79
3.81
1,350
1,370
1,390
1,410
1,430
1,450
09.5.22 5.26 5.28 6.1
3.7
3.8
3.9
4.0
KOSPI(좌)
국고채3년(우)
(Pt) (%)
핵실험
('09.5.25)
1,2371,247
1,249
1,263
1,269
1,257
1,255
1,200
1,220
1,240
1,260
1,280
1,300
09.5.22 5.26 5.28 6.1
핵실험
- 8 -
차 핵실험 실시(3) 3 (‘ 일13.2.12 )
□ 핵실험 당일 주가는 하락5pt 하였으나 익일 즉시 30pt
회복되었으며 이후 오히려, 상승세를 시현
ㅇ 금리는 당일 하락하는 등1bp 안정적으로 유지
ㅇ 환율 역시 당일 원 하락하는 등 오히려4.9 하락세를 시현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1,951
1,946
1,976
1,980 1,981 1,982
1,986
2.72
2.71
2.73 2.73 2.72
2.71
2.69
1,940
1,960
1,980
2,000
13.02.08 2.14 2.19
2.6
2.7
2.8
KOSPI(좌)
국고채3년(우)
핵실험('13.2.12)(Pt
(%) 1,096
1,091
1,087
1,084
1,078
1,082 1,081
1,060
1,070
1,080
1,090
1,100
13.02.08 2.14 2.19
핵실험
차 핵실험 실시(4) 4 (‘ 일16.1.6 )
□ 핵실험 당일 주가 6 하락한pt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핵
실험보다는 증시 급락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되며,中
일 이후 상승세로 전환21
ㅇ 금리는 당일 보합세를 보인 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임
ㅇ 환율은 당일 원 상승 후9.9 안정적으로 유지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1,800
1,840
1,880
1,920
1,960
2,000
16.12말 1.18
1.5
1.6
1.7
KOSPI(좌)
국고채3년(우)
핵실험('16.1.6)(Pt) (%)
1,150
1,160
1,170
1,180
1,190
1,200
1,210
1,220
15.12말 1.18
핵실험('16.1.6)
(원/달러)
- 9 -
포격 도발3.
연평도 포격(1) (‘ 일10.11.23 )
□ 갑작스런 사건 발생으로 주가는 일간 하락5 48pt 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
ㅇ 금리는 당일 상승4bp 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안정
ㅇ 환율은 거래일간 원 이상 상승6 30 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안정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1,929
1,944
1,929
3.21
3.42
3.34
3.31
3.19
3.38
1,850
1,880
1,910
1,940
1,970
10.11.22 11.24 11.26 11.3
3.1
3.2
3.3
3.4
3.5
KOSPI(좌)
국고채3년(우)
(Pt (%)
연평도 포격
('10.11.23)
1,1381,138
1,139
1,151
1,149
1,160
1,153
1,160
1,142
1,126
1,133
1,131
1,120
1,130
1,140
1,150
1,160
1,170
10.11.22 11.25 11.3 12.3
북한 연평도 포격
(' 10. 11. 23일)
북한 포격 도발(2) (‘ 일15.8.20 )
북한 포격 이후□ 주가는 거래일간 하락3 109pt 하였으나
거래일 만에 이전수준8 회복
ㅇ 금리는 포격 이후 3일간 오히려 하락4bp
ㅇ 환율은 거래일간 원 상승3 14 후 거래일만에 이전 수준 회복6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1,939
1,915
1,876
1,830
1,847
1,894
1,908
1,9381,941
1.73
1.71
1.71
1.69
1.71
1.72
1.71
1.72
1.74
1,760
1,780
1,800
1,820
1,840
1,860
1,880
1,900
1,920
1,940
1,960
15.8.19 8.21 8.25 8.27 8.31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KOSPI(좌)
국고채3년(우)
(Pt)
(%)
북한 포격
('15.8.20)
1,185
1,195
1,199
1,195
1,1861,185
1,174
1,183
1,185
1,160
1,165
1,170
1,175
1,180
1,185
1,190
1,195
1,200
1,205
15.8.19 8.21 8.25 8.27 8.31
북한 포격
('15.8.20)
- 10 -
북한 내부상황 급변4.
김일성 사망(1) (‘ 일94.7.8 )
일 국내보도 이후 일7.10 7.11□ 주가가 하락7pt 하였으나 하루만에
회복하였으며, 환율도 원 상승0.3 에 그침
다만 당시는 일일 변동폭이 정해져 있는 시장평균환율제 관리변동환율제* , ( )
하에서 일일변동폭이 좁았음(0.4%)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962961
949
956
949
940
945
950
955
960
965
7.8 7.9 7.11 7.12 7.13
김일성 사망
(94.7.10일 국내 보도)
806.0
805.3
806.5
805.6
805.8
800
802
804
806
808
810
94.7.7 7.8 7.11 7.12 7.13
김일성 사망
(94.7.10일 국내
김정일 사망(2) (‘ 일11.12.19 )
일 주가는12.19□ 하락63pt *
하였으나, 익일 상승세로 전환하여
거래일 만에2 김정일 사망 이전 수준으로 회복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 강등 경고 및 조정 등* (Fitch) 유로존 이슈도 반영
ㅇ 금리는 당일 상승9bp 이후 빠르게 안정세
ㅇ 환율은 당일 원 상승16 하였으나, 하루만에 사망 이전 수준에 근접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1,777
1,840
3.33
3.36
3.38
3.42
1,750
1,780
1,810
1,840
1,870
1,900
11.12.16 12.20 12.22
3.1
3.2
3.3
3.4
3.5
KOSPI(좌)
국고채3년(우)
(Pt (%)
김정일 사망
('12.12.19)
1,150
1,156
1,148
1,175
1,159 1,162
1,100
1,120
1,140
1,160
1,180
1,200
11.12.16 12.20 12.22
김정일사망
('11.12.19일)
- 11 -
회계연도 세입 세출 마감 결과2015 ․
세계잉여금 년만에 흑자로 전환 조원- 4 (2.8 ) -
◇ 세계잉여금이 최근 년간 적자3 에서 회계연도 흑자로2015
전환 조원(2.8 )
ㅇ 총세입 조원 총세출 조원 결산상 잉여금 조원 발생328.1 , 319.4 , 8.7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사원의 유진희□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2015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 세출 실적을․
확정하였다.
□ 마감 결과 총세입은 조원328.1 , 총세출은 조원319.4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조원8.7 이며 이월 조원을 차감한, 5.9 세계
잉여금은 조원 흑자2.8 를 기록하였다.
회계연도 마감 결과 조원< ‘15 ( ) >
구 분 예산
(A)
총세입
(B)
세입
초과
(B-A)
총세출
(C)
결산상
잉여금
(B-C)
이월
(D)
세계
잉여금
(B-C-D)
불용
합 계 328.0 328.1 0.1 319.4 8.7 5.9 2.8 10.8
일반회계 262.5 261.9 0.6△ 257.9 4.1 1.5 2.5 5.9
특별회계 65.5 66.2 0.7 61.5 4.7 4.4 0.3 4.9
합계 금액과 구성항목별 합계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보도일시 금2016. 2. 5.( ) 11:30 배포일시 금2015. 2. 5.( ) 08:30
담당과장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장
김대현 (044-215-5430)
국고국 국고과장
성일홍 (044-215-5110)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정정훈 (044-215-4120)
담당자
조민규 사무관 (044-215-5431)
truecho@korea.kr
박진호 사무관 (044-215-5112)
pjh7711@korea.kr
이중진 사무관 (044-215-4123)
jin206@korea.kr
- 12 -
□ 총세입은 조원328.1 을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조원29.4
증가하였고, 예산대비 조원 초과0.1 하였다.
ㅇ 국세수입은 조원217.9 으로 전년 대비 조원 증가12.4 , 예산
대비 조원 초과2.2 *
* 소득세 조원 법인세 조원 증권거래세 조원 부가세 조원 등(1.9 ), (1.0 ), (0.8 ), ( 1.3 )△
ㅇ 세외수입은 조원110.2 으로 전년 대비 조원 증가17.0 , 예
산 대비 조원 부족2.0 *
* 교육부 입학금수업료의 대학회계 전환 조원 과징금 및 벌과금 조원 등( 1.5 ), ( 0.7 )․ △ △
회계연도 총세입 세부내용 조원< ‘15 ( ) >
국세수입 세외수입
계
예산 결산 차이 예산 결산 차이
일반회계 208.8 210.8 2.1 53.7 51.1 2.6△ 0.5△
특별회계 7.0 7.1 0.1 58.6 59.1 0.5 0.6
계 215.7 217.9 2.2 112.3 110.2 2.0△ 0.1
차이 금액과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총세출은 예산현액*
조원336.1 중 조원을 집행319.4 하였고,
전년 대비 조원 증가하였다27.9 .
예산현액 조원 예산액 조원 전년도 이월액 등 조원* (336.1 )= (328.0 ) + (8.1 )
□ 이월은 조원5.9 으로 전년 대비 조원 감소2.1 하였다.
ㅇ 일반회계는 조원1.5 으로 전년 대비 조원 감소하였고1.2 ,
특별회계는 조원4.4 으로 전년 대비 조원 감소0.8
□ 세계잉여금*
은 조원 흑자2.8 로 일반회계에서 조원 흑2.5
자 특별회계에서 조원 흑자를 기록하였다, 0.3 .
세계잉여금 결산상잉여금 총세입액 총세출액 차년도 이월액* = ( - ) -
ㅇ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계잉여금은 최근 년3
간 적자를 기록하다가 년에 흑자로 전환‘15
세계잉여금 조원* ( ) : (‘12) 0.1 (’13) 0.8 (‘14) 0.8 (’15) 2.8△ → △ → △ →
- 13 -
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조원(2.5 )은 국가재정법 에 따라(§90)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상환 채무상환, , 등에 사용 예
정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조원은 자체세입 조치( 0.3 )
□ 불용*
은 조원10.8 으로 전년 조원(17.5 ) 대비 조원6.7 감소하였
다.
불용 예산현액 총세출 이월* = - -
ㅇ 일반회계는 조원5.9 으로 전년 대비 조원 감소하였고5.0 ,
특별회계는 조원4.9 으로 전년 대비 조원 감소1.7
* 일반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기준 불용은 조원9.7 임
ㅇ 년‘13 조원(18.1 ) 및 년’14 조원(17.5 )에는 세입 부족 등으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나 세입 부족을 완전히 해소,
함으로써 년 불용액‘15 은 년에 비해’13 ‘14~ 대폭 감소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
를 작성하여
감사원 결산검사 후 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5 이다.
세입세출 이외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 ․ ․
붙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 1. ‘15
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2. '15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계획3. ’15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477 4 mosfpr@korea.kr
- 14 -
붙임 1붙임 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 회계결산과'15 ( )
□ 총세입 조원328.1 에서 총세출 조원319.4 과 이월을 차감한
세계잉여금*
은 조원2.8 일반회계 억원 특별회계 억원( 25,276 , 2,862 )
세계잉여금 결산상잉여금 총세입 총세출 이월* = ( - ) -
단위 억원( : )
구 분
예산
(A)
총세입
(B)
세입초과
(B-A)
총세출
(C)
결산상
잉여금
(D=B-C)
이월
(E)
세계
잉여금
(D-E)
합 계 3,280,192 3,281,284 1,092 3,193,907 87,377 59,239 28,138
(2014) 3,096,925 2,987,388 109,536△ 2,915,114 72,275 79,893 7,618△
일반회계 2,624,745 2,619,383 5,362△ 2,578,816 40,567 15,291 25,276
(2014) 2,472,032 2,392,256 79,776△ 2,363,607 28,649 27,685 964
특별회계 655,447 661,901 6,454 615,091 46,810 43,948 2,862
(2014) 624,893 595,132 29,761△ 551,507 43,626 52,208 8,582△
일반회계 개 중앙관서 조달청 특허청은 특별회계 특별회계 개* : 52 ( , ), : 18
□ 총세입( ) 328.1조원으로 예산 조원 대비(328.0 ) 조0.1 원 초과징수
ㅇ 일반회계( ) 예산 대비 조원0.5 부족한 조원 징261.9 수, 전년
대비 조원 증가22.7
※ 국세수입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부가세 등(2.1): 1.9, 1.0, 0.8, 1.3△
세외수입 예수금 입학금 및 수업료 전년도 이월금 등( 2.6): 2.9, 1.5, 2.8△ △ △
ㅇ (특별회계) 예산 대비 조원0.6 초과한 조원 징66.2 수, 전년
대비 조원 증가6.7
국세수입 농특세 등(0.1): 0.1※
세외수입(0.5): 전년도이월금 융자원금회수 우정사업수입 등3.1, 0.5, 1.1△
- 15 -
□ 총세출 조원( ) 319.4 으로 예산현액 조원(336.1 ) 대비 집행95.0%
ㅇ (일반회계) 예산현액 조원(265.3 *
) 대비 인97.2% 조원 지출257.9
예산액 조원 전년도이월액 조원 등* (262.5 ), (2.8 )
ㅇ (특별회계) 예산현액 조원(70.8 *
) 대비 인86.9% 조원 지출61.5
* 예산액 조원 전년도이월액 조원 등(65.5 ), (5.3 )
□ 이월 불용( )․ 이월 조원 불용 조원5.9 , 10.8 으로 전년대비
이월은 조원 감소2.1 , 불용은 조원 감소6.7
단위 억원( : )
구 분
이 월 불 용
년2015
(A)
년2014
(B)
증감
(A-B)
년2015
(C)
년2014
(D)
증감
(C-D)
합 계 59,239 79,893 △20,654 107,651 174,918 67,267△
일반회계 15,291 27,685 12,394△ 58,512 108,679 50,167△
특별회계 43,948 52,208 8,260△ 49,139 66,239 17,100△
이월 일반회계 방위사업청 국방부 국민안전처 등* : ( ) (0.5), (0.5), (0.1)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 지역발전 교통시설 등( ) (2.0), (1.4). (0.6)
불용 일반회계 교육부 기재부 국방부 등* : ( ) (1.6), (1.5), (0.7)
특별회계( ) 농어촌구조개선 우체금예금 에너지및자원사업 등(1.3), (1.0), (0.6)
□ (세계잉여금) 조원2.8 일반회계 억원 특별회계 억원( 25,276 , 2,862 )
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조원(2.5 )은 국가재정법 에 따라(§90)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상환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 ,
용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정부결산을 완료한 후 국가, 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다음, , ,
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수 있음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 16 -
붙임 2붙임 2 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조세분석과'15 ( )
1 년 국세수입2015
□ 년 국세수입 실적 조원’15 : 217.9
ㅇ 년 추경 세입예산’15 조원(215.7 )대비 조원2.2 (1.0%) 초과
ㅇ 년 국세수입 실적’14 조원(205.5 )대비 조원12.4 (6.0%) 증가
단위 조원( : , %)
구 분
년’14
실적
년’15 년 실적대비’14 년 예산대비’15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국세 205.5 215.7 217.9 12.4 6.0 2.2 1.0
일반회계 199.3 208.8 210.8 11.5 5.8 2.1 1.0
특별회계*
6.2 7.0 7.1 0.9 14.0 0.1 1.4
* 주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 )
□ 년 세수실적 개선 원인’15
ㅇ ① 자산시장 호조*
등 내수회복세와 ② 세법개정 효과**
,
③ 세정지원 노력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
부동산 거래량 증가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 ,
**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등, ,․
- 17 -
2 주요 세목별 증감사유 전년대비( )
증가 세목< >
□ 양도소득세 조원: +3.8
ㅇ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기인
부동산 거래량 천건* ( ) : (’14) 5,783 (’15)→ 6,823 <+18.0%>
□ 법인세 조원: +2.4
ㅇ 법인 영업실적 감소*
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감면 정비․ **
,
사전 성실신고 지원 효과 등으로 증가
* 유가증권시장 월 결산법인 영업이익 조원12 ( ): (’13) 63.8 (’14)→ 56.4 < 11.6%>△
**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최저한세율 인상 등1%p , (16 17%p)→
□ 개별소비세 조원: +2.4
ㅇ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발전용 유연탄 과세, **
등에 기인
년 담배 개별소비세 실적 조원 년 예산대비 조원 증가* ’15 1.7 (’15 0.1 )
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 월부터 탄력세율 기본세율 전환** ’14.7 , ’15.7 →
□ 근로소득세 조원: +1.7
ㅇ 취업자 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 **
등에 기인
상용근로자 수 만명* ( ) : (’14) 1,216 (’15)→ 1,259 <+3.6%>
근로자 인당 월평균 임금 상용근로자 인 이상 사업체 만원** 1 ( 5 , )
: (’14.1 11)~ 314.9 (’15.1 11)→ ~ 324.6 <+3.1%>
□ 증권거래세 조원: +1.5
ㅇ 증권거래대금 증가*
에 기인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 조원* ( ) : (’14) 976 (’15)→ 1,327 <+36.0%>
코스닥시장 거래대금 조원( ) : (’14) 483 (’15)→ 874 <+81.1%>
- 18 -
□ 종합소득세 조원: +1.3
ㅇ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억원 억원(3 1.5 )→ , 사전 성실신
고 지원에 따른 개인사업자 신고실적 개선*
등에 기인
종합소득세 신고과세표준 조원* ( ) : (’14) 101.4 (’15)119.3 <+17.6%>→
감소 세목< >
□ 부가가치세 조원: 3.0△
ㅇ 수입 부진*
에 따른 수입분 부가세 감소**
에 기인
수입액 억불* ( ) : (’14) 5,255 (’15)→ 4,368 < 16.9%>△
국내분 부가세 조원** ( ) : (’14) 13.6 (’15)→ 17.0 <+25.2%>
수입분 부가세 조원( ) : (’14) 43.6 (’15)→ 37.2 < 14.7%>△
□ 이자소득세 조원: 0.4△
ㅇ 금리 하락*
에 기인
년 만기 회사채금리* 3 (%) : (’14) 2.98 (’15)→ 2.08 < 0.90%p >↓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 : (’14) 2.43 (’15)→ 1.74 < 0.69%p >↓
□ 관 세 조원: 0.2△
ㅇ 수입 부진*
에 기인
수입액 억불* ( ) : (’14) 5,255 (’15)→ 4,368 < 16.9%>△
- 19 -
3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 %)
구 분
년’14
실적
년’15 년 실적대비’14 년 예산대비’15
예산 실적 증감액 % 증감액 %
총 국 세 205.5 215.7 217.9 12.4 6.0 2.2 1.0
ㅇ 소 득 세 53.3 58.8 60.7 7.4 13.9 1.9 3.2
근로소득세․ 25.4 27.1 27.1 1.7 6.7 0.02△ 0.1△
종합소득세․ 11.5 12.2 12.8 1.3 11.3 0.6 5.1
양도소득세․ 8.0 10.5 11.9 3.8 47.3 1.4 13.2
이자소득세․ 2.9 2.6 2.5 0.4△ 12.9△ 0.1△ 3.0△
ㅇ 법 인 세 42.7 44.1 45.0 2.4 5.6 1.0 2.2
ㅇ 상속증여세 4.6 5.2 5.0 0.4 9.0 0.1△ 2.2△
ㅇ 부가가치세 57.1 55.4 54.2 3.0△ 5.2△ 1.3△ 2.3△
ㅇ 개별소비세 5.6 7.8 8.0 2.4 42.3 0.2 2.3
ㅇ 증권거래세 3.1 3.9 4.7 1.5 49.6 0.8 20.1
ㅇ 인 지 세 0.7 1.0 1.0 0.2 31.3 - 3.0△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13.4 13.9 14.1 0.6 4.6 0.1 1.0
ㅇ 관 세 8.7 8.6 8.5 0.2△ 2.6△ 0.1△ 0.7△
ㅇ 교 육 세 4.6 5.2 4.9 0.3 5.7 0.3△ 6.1△
ㅇ 종합부동산세 1.3 1.3 1.4 0.1 7.0 0.1 9.2
ㅇ 주 세 2.9 3.3 3.2 0.4 13.2 - 0.8△
ㅇ 농 특 세 3.3 3.7 3.8 0.5 14.8 0.1 3.3
ㅇ 과년도수입 4.0 3.6 3.4 0.6△ 15.2△ 0.2△ 5.3△
- 20 -
붙임 3붙임 3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계획 국고과'15 ( )
□ (규모) 조원2.8 *
으로, 년 이후 년 연속 적자‘12 3 를 기록하다
가 년에 흑자로 전환‘15 **
세계잉여금 조원 조원 일반회계 조원 특별회계* 2.8 = 2.5 ( ) + 0.3 ( )
세계잉여금 조원** ( ) : (‘12) 0.1 (’13) 0.8 (‘14) 0.8 (’15) 2.8△ → △ → △ →
□ (원인) 국세수입 초과 징수 조원(2.2 )와 이월액 감소 조원(2.1 )
에 주로 기인
ㅇ (국세수입 초과) 국세수입은 조원 초과 징수하였으+2.2
나 세외수입은 조원0.6△ *
감소
전체 세외수입은 조원 감소하였으나* 2.1△ 대학회계 전환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조원 가 수입과 지출에서 동시에 감소하여 제외( 1.5 )△
ㅇ (이월 감소 년 이월액은 조원으로 전년대비) ‘15 5.9 조원2.1 감소
이월액 규모 조원* ( ) : ’11(5.1) ‘12(7.8) ‘13(7.2) ’14(8.0) ‘15(5.9)→ → → →
※ 세계잉여금 결산상 잉여금 총세입액 총세출액 이월액= ( - ) -
(세입징수액 증가 또는 이월액 감소 ⇒ 세계잉여금 증가)
□ (향후 처리계획)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억원은25,276 국가재정
법 제 조90 *
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처리할 계획 특별회계 조( 0.3
원은 자체 세입조치)
* 지방교부세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을 제외한 금액의 이상, ( 30% ),① ․ ② ①
채무상환 를 제외한 금액의 이상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 30% ),③ ① ② ④
< 법정 최소비율 로 처리시(30%) 예시( ) >
지방교부세 교부금 정산① ․ 억원: 1,400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억원: 7,163
채 무 상 환 억원: 5,014③
④ 년도 세입이입 또는 추경재원 억원’16 ( ) : 11,699
- 21 -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일(2.2 )에서 언급하신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조속 처리 필요 법안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477 4 mosfpr@korea.kr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조속 처리 필요 법안 주요내용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화2016. 2. 2.( ) 13:30
담당과장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장
성창훈 (044-215-4510)
담당자
이정윤 사무관 (044-215-4513)
aaqliw@korea.kr
- 22 -
참고참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민생안정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민생안정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민생안정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민생안정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조속 처리 필요 법안 주요내용조속 처리 필요 법안 주요내용조속 처리 필요 법안 주요내용조속 처리 필요 법안 주요내용조속 처리 필요 법안 주요내용
2016. 2
분 류 법 안 명
󰊱 기존 경제혁신과( )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법안 개(8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②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③ ④
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⑥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⑦ ⑧
추가( )󰊲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 개(10 )
(1)
경제활력제고법안 개(3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①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③
서민금융지원 등(2)
민생안정법안 개(3 )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④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⑥
(3) 구조개혁 관련
법안 개(2 )
대학구조개혁법,⑦
국회법 법(Pay-go )⑧
(4) 국제신뢰도
제고법안 개(2 )
민간투자법 행정규제기본법,⑨ ⑩
- 23 -
1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 개(8 )
□ 기존 개 중점처리법안중 미처리된 법안과30 일 여 야간‘15.12.2 ·
합의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중점법안 개8
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ㅇ 주요내용 서비스산업에 대해 제도적 기반 구축( ) (서비스산
업 선진화위원회 구성 년 단위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5 )
ㅇ 기대효과(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나 투자가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할 경우 2 년까지 서비스부문에서 만개의 일자리030 15~69
증가 월(KDI, ‘15.4 )
청년들의 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는 서비스산업* 80% , 88%
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응답 월(‘15.10 , KDI)
ㅇ 미통과시 문제점(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이 지연될 경우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차질
* 서비스산업이 년대의 성장기여도만 유지했90 다면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추가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 월0.6%p (‘14.8 , KDI)
②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ㅇ 주요내용( )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추진 승인절차 마련 및‧
한시적 특례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특례와 세제 금융 및 규제애로해( , ‧
소 지원방안 마련) 부여
ㅇ 기대효과( )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 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
* 중국은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뿐만 아니라 분야에서까지 우리와IT․ ․
경쟁관계를 형성
- 24 -
ㅇ 미통과시 문제점( ) 중국의 추격 등 어려운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 생태계,
붕괴 및 대량 실업 예상
③ 근로기준법
ㅇ 주요내용( ) 통상임금 정의 근로시간 단축, 기업규( 모별 단계시행) 등
ㅇ 기대효과(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청년일자리 창출,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ㅇ 미통과시 문제점( ) 입법지연으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기업들의 채용 기피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즉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부담이 급증할 우려
④ 고용보험법
ㅇ 주요내용( ) 실업급여제도 개편 실업급여 지급기간ㆍ지급수준 확대( ,
실업급여 수급요건 합리화)
ㅇ 기대효과( )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및 제도효율화
ㅇ 미통과시 문제점( ) 연간 만명126 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
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기회 상실
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ㅇ (주요내용)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및 뿌리산업의 파견허용
ㅇ (기대효과) 중장년층 일자리 기회 확대 뿌리기업 인력난 해소,
ㅇ 미통과시 문제점( )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근로자
등의 일자리 창출 저해 및 뿌리산업 인력난 심화
- 25 -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ㅇ 주요내용( ) 통상적 출 퇴근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ㅇ 기대효과 년간 만명이 출퇴근 사고 산재보험 혜택 수혜( ) 5 26
ㅇ 미통과시 문제점( )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노동상실로 인해
가계소득 감소 등
⑦ 테러방지법
ㅇ 주요내용( ) 관계기관 대테러활동 전담조직 설치 테러위,
험인물에 대해 정보수집 등
ㅇ 기대효과( ) 테러로부터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ㅇ 미통과시 문제점( ) 체계적인 대테러활동 수행이 불가하여 테러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국민안전 등 보호에 어려움 발생
⑧ 북한인권법
ㅇ 주요내용( )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 통일부( ) 설립 등
ㅇ 기대효과( ) 북한인권 개선 등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ㅇ 미통과시 문제점( )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 당사국으로서의 위상 저하
- 26 -
2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법안 개(10 )
󰊱 경제활력제고법안( ) 기업구조조정 자본시장 발전 및 명문장수,
기업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법안 개3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진흥법, ,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ㅇ 주요내용 년말 실효된 기촉법( ) ‘15 워크아웃 추진 법적근거( ) 연장
ㅇ (기대효과)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있으나 회생 가능한 기업을
구조조정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하여 일자리 산업기반 보호,
ㅇ (미통과시 문제점) 한계기업이 증가*
하는 상황에서 회생 가능한
기업의 적기 구조조정 차질로 고용 지역경제 등에 타격 우, 려
* 한계기업 한은 외감기업 기준 년 개 년 개( , ) : ‘09 2,698 ’14 3,295 (+597)→
* 주요 산업별 한계기업 비중 변화(′09→′ 조선14) : (6.1% 18.2%),→
철강 석화 건설(5.9% 12.8%), (8.5% 10.7%), (11.9% 13.9%)→ → →
② 자본시장법
ㅇ 주요내용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 ) 정의 자회사 편입 규( ,
제 업무범위 지배구조 등, , )하여 코스닥 코넥스 시장 분리․
ㅇ 기대효과 한국거래소의 국제화( ) 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코스
닥․코넥스 시장의 독자적인 발전기반 구축을 통해 성장
기업 맞춤형 상장 거래제도 운영․ 한국판 나스닥 시장 으로( “ ”
발전)
*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이미 거래소 구조 개편을 완료한 일본 홍콩,
등 해외 경쟁국들에 비해 년 이상 뒤쳐진 상황 월 한국거래소10 (‘16.1 , )
ㅇ 미통과시 문제점( ) 최근 일어나고 있는 벤처 창업 열기를․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경쟁력
- 27 -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조성이 지연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ㅇ 주요내용 명문 장수기업 정의 및 요건 확인 및 취소 등 규정( ) ,
ㅇ 기대효과( ) 인력 정책자금R&D, ,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독일 등 선진국*
과 같은 년 이상 장수기업 육성100 →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발전
* 년 이상 장수기업은100 미국 개 독일 개 한국 개12,780 , 10,073 , 7
세계* 히든챔피언 개 기업은 평균업력 년 이상 는 년 이상 업력(2,734 ) 60 , 38% 100
ㅇ 미통과시 문제점( ) 장수기업 지원ㆍ육성시책 추진곤란, 년100
이상 기업 독일 만개 한국 개 등1 vs 7 글로벌 격차 심화
󰊲 서민금융지원등 민생안정법안( ) 서민층 이자부담 완화 및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체계 구축 마련에 필요한 법안 개3 *
*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④ 대부업법
ㅇ 주요내용(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하(34.9% 29.9% )→
ㅇ 기대효과( ) 서민층의 이자부담 완화
법정 최고금리를 에서 이하로 낮출 경우* 34.9% 29.9% 최소 만명270
에게 약 억원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4,600 기대
ㅇ 미통과시 문제점( ) 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층 이자부담 완화
효과가 지연됨은 물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규제 공백을
악용한 악덕 대부업체 출현 등 서민층의 피해 발생*
우려
* 기존 최고금리 한도 연 규제가 작년말 일몰 정부는 대부업체( 34.9%) →
등에 대해 기존 최고금리 준수를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발송하고 특별
점검 단속반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 조치 필요
- 28 -
⑤ 서민금융생활지원법
ㅇ 주요내용( ) 서민금융총괄기구 서민금융진흥원 신설‘ ’
* 휴면예금관리재단 미소금융재단 자산관리공사 등으로( ), 분산되어 있는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서민금융진흥원 으로 일원화‘ ’
ㅇ 기대효과( ) 금융상담 저리대출 채무조정 등, , 모든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맞춤형 지원 이 활성화‘ · ’
되고 서민들이 이 곳 저 곳을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 해소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시 기존 협업 방식에 비해 연간 운영비 약 억원60
및 상담인력 약 명 절감 효과 기대130
ㅇ 미통과시 문제점( ) 서민들이 금융지원을 받기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불편 지속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ㅇ 주요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일정기간 휴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제한‘ ’
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배제
ㅇ 기대효과( )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월 현재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 된 약 만명이 추가로 산재(‘14.5 40
보험 혜택 가능)
ㅇ 미통과시 문제점( ) 다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문제가 지속
* 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개 직종 총 천여명 중 산재‘14.6 6 438
보험 실 적용자는 약 42천명에 불과 산재보험 적용률( 9.75%)
- 29 -
󰊳 구조개혁 관련법안( )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 지원 재정건전성,
강화 등 교육개혁 및 공공개혁 관련 법안 개2 *
* 대학구조개혁법 법, PAYGO
⑦ 대학구조개혁법
ㅇ 주요내용( )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재정,
지원 제한 등
ㅇ 기대효과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 노력( ) 을 지속적 안정·
적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혁신 유도
* 입학정원 대비 학생 수 부족 만 만 만 년: 4 (‘17) 9 (‘20) 16 (‘23 )△ → △ → △
ㅇ 미통과시 문제점( ) 대학입학 희망자와 대학 정원간의 미스매치
가 급격히 증가할 우려 및 구조개혁에 대한 대학사회 공감대 와
해
⑧ 국회법 법(Pay-go )
ㅇ 주요내용( ) 의원입법에 대해 비용추계서 이외에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
ㅇ 기대효과( ) 국가 재정건정성 강화
미국의 경우 법제화로 년간 억불 재정지출 억제 효과* Pay-Go ’10~’20 640
ㅇ 미통과시 문제점( ) 무분별한 포퓰리즘 법안 제정 등으로
국가재정 악화
- 30 -
󰊴 국제신뢰도 제고법안( )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뒷받침 하는 동시에
우리 정책에 대한 국제 신뢰도 제고를 높이기 위한 법안 개2 *
* 년 성장전략 이행평가 결과 중점과제 이행률이 국가 중 위차지‘15 G20 G20 2 .
당시 추진 중 으로 평가받은’ ‘ 민간투자법청사 신축시 민간투자사업 추진허용( ),
행정규제 기본법규제비용총량제 도입( )
⑨ 민간투자법
ㅇ 주요내용( )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청사 다만 경찰청의( , 지방청
및 경찰서는 제외) 포함
ㅇ 기대효과( ) 다양한 형태의 민자사업 추진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필요
* 예시 우체국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공서를 고층으로 건축한 후( ) ,․ ․
1~ 층은 관공서 나머지는 복지센터 문화센터 등으로 활용 가능2 , ․
ㅇ 미통과시 문제점( ) 노후청사는 수요 대비 정도만60%~70%
증개축이 지원되어 국민안전과 서비스가 위협받고 민간투
자 활성화를 제약
⑩ 행정규제기본법
ㅇ 주요내용( )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14.7 ),
경제적 규제에 대해 원칙허용 예외금지․ 네거티브( ) 방식 우선
고려 및 규제일몰제 원칙 년 재검토 년( 5 , 3 ) 강화
ㅇ 기대효과( ) 국민 규제부담 경감 규제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
ㅇ 미통과시 문제점( ) 규제개혁 추진력 약화 및 국제사회에서
규제개혁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약화
- 31 -
보도일시 금 배포 시2016. 2. 5.( ) 배포일시 금2016. 2. 5.( )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정정훈 (044-215-4120)
담당자
이중진 사무관 (044-215-4123)
jin206@korea.kr
제목: 금 헤럴드경제 면 증세는 없다2016. 2. 5.( ) 9 ?「 …
작년 월급쟁이 세금 증가 제하 기사 관련6.7% 」
언론 보도내용< >
□ 금 헤럴드경제는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16.2.5.( ) “
성장률의 배에 달하는 의 증가율을 보였다2.6 6.7% … 국세징수
증가율이 지난해 국내총생산 증가율 의 배에 달해(GDP) (2.6%) 2
꼼수 증세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고 보도‘ ’ .”
기획재정부 입장< >
□ 년 근로소득세 증가분’15 조원(+1.7 , 6.7%)은 취업자 수 증가*
,
명목임금 상승**
등에 따른 통상적인 증가 수준임
상용근로자 수 만명* ( ) : (’14) 1,216 (’15)→ 1,259 <+3.6%>
근로자 인당 월평균 임금 상용근로자 인 이상 사업체 만원** 1 ( 5 , )
: (’14.1 11)~ 314.9 (’15.1 11)→ ~ 324.6 <+3.1%>
세수실적과 경제성장률을 비교할 경우 실질성장률이 아닌□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한 경상성장률*
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함
년 실질성장률은 이나 경상성장률 전망은 내외* ’15 2.6% , 5%
ㅇ 년 국세수입 증가’15 조원(+12.4 , 6.0%)는 자산시장 호조 등 경제
성장과 함께 비과세 감면 정비 세정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477 4 mosfpr@korea.kr
- 32 -
보도일시 목 배포 시2016. 2. 4.( ) 배포일시 목2016. 2. 4.( )
담당과장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이용주 (044-215-4210)
담당자
정윤홍 사무관 (044-215-4213)
yoonhong@korea.kr
제목 목 조선일보 면 연금저축의: 2016. 2. 4.( ) B01 「
배신 제하 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
□ 목 조선일보는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를’16.2.4.( ) “ 감안
해도 원금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으며 만기 후에도 연간, 사적
연금 수령액이 만원을 넘으면 세금폭탄 우려가 있1,200 다 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고령화에 따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저축에 대해 세
액공제 혜택 및 연금수령시 저율과세 적용 중
ㅇ 현행 소득세법상 년 이상 불입하면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5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12%, 연급여 만원 이하자는5,500 15%)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저율(3~5%) 분리과세됨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타
소득세를 15% 지방소득세 포함시( 16.5%) 부과하고 있는데,
ㅇ 그 세율은 연급여 만원 이하자5,500 의 연금저축 납입액
세액공제율(15%)과 동일한 수준이며,
ㅇ 연급여 만원 초과자의 세액공제율5,500 (12%)보다는 높지만
이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중도인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
만약 중도 인출시 부과되는 세율을 세액공제율과 동일- 하게
한다면 중도 인출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므로 중도
- 33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477 4 mosfpr@korea.kr
인출이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 빈번한 해지 발생 우려
󰊳 기사 사례 검토
ㅇ (기사 사례) 연간 임대수익 등이 만원이고 사적3,500 연
금소득이 만원인 경우1,201 전체 소득금액은 만원이4,701
되어 세금이 만원1,241 만원 지방소득세 포함(4,710 ×26.4%, )임
ㅇ (검토내용) 실제 세부담은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한 만원667 *
에 불과함
소득세 만원* (4,701 ×24% - 만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액의522 ) + ( 10%)
※ 누진공제액: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전체 소득 중 낮은 소득구간에는(6 38%) ,~
낮은 세율 등 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제하는 금액(6% )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 수령시󰊴 대부분 분리과세로 종결
됨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지 않음( , )
* 사적 연금소득을 연간 만원까지 분1,200 리과세하므로,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연 만원 한도인 점을 감안시 연금 수400 령시 대부분 분리과세
ㅇ 사례( 1) 연금저축을 매년 세액공제 한도인 만원씩 년간400 10
납입하고 년간10 세법상 최소 수령기간( )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
운용수익 연간 수익률 가정( 4% )까지 포함하여 연금 수령액은
연간 약 만원580 으로 연 만원 미만이므로 분리과세됨1,200
ㅇ 사례( 2) 매년 만원씩600 월 만원( 50 ) 년간 납입하고 년간10 10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 운용수익까지 포함한 과세대상 연금
수령액*
은 연간 약 만원으로 분리과세665 됨
* 연금저축 납입액 중 연간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400 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연금 수령시에 과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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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2 - 보도일시 수 배포시2016. 2. 10.( ) 배포일시 2016. 2. 수 회의종료후10( )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외화자금과, 경제분석과 금융위원회 금융시장과 한국은행 안정총괄팀 금융감독원 거시감독팀 국제금융센터 담당과장 주환욱 과장 (044-215-2750) 신중범 과장 (044-215-4720) 윤인대 과장 (044-215-2730) 강영수 과장 (02-2156-9730) 변성식 팀장 (02- 750-6834) 장경운 팀장 (02-3145-8180) 담 당 자 이희곤 사무관 (044-215-2751) 김승환 사무관 (044-215-4712) 조성중 사무관 (044-215-2731) 정종식 사무관 (02-2156-9731) 박완근 차 장 (02- 750-6755) 김정훈 수석조사역 (02-3145-8181) 제목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결과: □ 월 일2 10 수( ) 은행회관에서10:30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 차관1 주재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참석자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 , ,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 북한은 차 핵실험4 후(1.6)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2.7)하고, 일에는2.8 경비정이 을 침범NLL 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음 ㅇ 이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ㅇ 동 회의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금융시장 개장에 앞서 대내외 금융 실물경제 상황, 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3. - 3 -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국내외 경제금융상황 평가【 】 연휴 기간중 국제금융시장 실물경제 모니터링 결과, ,□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특이동향은 없었음 ㅇ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 유가 하락 미국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확대, 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됨 -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이 고조되면서 국가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한국물 프리미엄은 상승CDS 했으나, 원 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일 일간 주요지표 변화 뉴욕장 종가기준* 2.5 2.9 ( ):→ 프리미엄 상승 원 달러 환율 절상CDS 6bp (70 76), / 0.8% (1,206.9 1,197.7)→ → ㅇ 실물경제도 수출입 외국인 투자 생필품 수급 등에, ,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북한 리스크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임 ㅇ 주요 해외 나 외신IB 들도 북한 미사일 발사가 예고되어 있었던 점, 양호한 대외 재정건전성· 등 감안시 - 금번 사태가 우리 경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다만 국제사회 제재와 추가도발 관련,□ 불확실성이 실물과 금융시장 불안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ㅇ 중국경제의 불안 유가하락 등, 여타 대외리스크 요인과 맞물릴 경우 시장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우려도 있음
  • 4. - 4 - 향후 대응방향【 】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음 ㅇ 이상징후 발생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겠음 □ 이를 위해 시간 모니터링 체제“24 ”를 확대 보강・ 하여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겠음 ㅇ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 , 등에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투자심리 안정 노력을 강화 하겠음 ㅇ 미국 일본 중국, , 등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채널을 강화하는 등 국제공조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 기획재정부 기재부 경제정책국 금융위 금융정책국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 한은 국제국 산자부 무역정책관 금감원 외환감독국 국제금융센터 금융시장실 국내외 금융시장, 실물경제 국내 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 외환 외화자금/ 수출 원자재/ 국내 금융기관 현지동향, 해외 시각 * 소비 투자 수출 등 실물경제 영향도․ ․ 면밀히 모니터링 기획재정부 대변인
  • 5. - 5 - 참 고 과거 북한사태 발생시 금융시장 반응 장거리 미사일 발사1. 대포동 호 발사(1) 2 (’ 일06.7.5 ) □ 발사가 미리 예견되어 당일 주가가 소폭 하락(6pt)에 그치고, 발사 이후 거래일 만에 발사 이전 수준을 회복3 ㅇ 금리는 당일 소폭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 유지 ㅇ 환율은 발사 당일 원 상승4 하는 등 거래일간 원 상승2 7 하였으나, 거래일만에 이전 수준을 회복4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1,286 1,264 1,280 1,299 1,300 4.89 4.85 4.85 4.93 4.95 1,220 1,240 1,260 1,280 1,300 1,320 06.7.4 7.5 7.6 7.7 7.10 7.11 4.7 4.8 4.9 5.0 5.1 KOSPI(좌) 국고채(우) (Pt) (%) 미사일 발사 ('06.7.5) 947 943 950 948 942 938 940 942 944 946 948 950 952 06.7.4 7.5 7.6 7.7 7.10 미사일 발사 ('06.7.5) 은하 호 발사(2) 2 (’ 일09.4.5 ) □ 발사가 미리 예견되어 발사 당일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등 영향이 미미 ㅇ 금리는 당일 소폭 상승하였으나, 익일 하락세로 전환 ㅇ 환율은 미사일 발사 당일 오히려 원 하락31 하였으며 거래일후, 2 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익일 다시 하락1,355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1,284 1,298 1,262 1,316 3.99 3.94 3.89 3.95 1,250 1,270 1,290 1,310 1,330 1,350 09.4.3 4.7 4.9 3.8 3.9 4.0 4.1 KOSPI(좌) 국고채3년(우) (Pt (%) 미사일 발사 ('09.4.5) 1,329 1,341 1,310 1,323 1,355 1,323 1,333 1,300 1,310 1,320 1,330 1,340 1,350 1,360 09.4.3 4.8 4.13 미사일 발사
  • 6. - 6 - 은하 호 발사(3) 3 (’ 일12.4.13 ) □ 발사가 미리 예견되어 사건 발생 당일 주가가 오히려 상승 하는 등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ㅇ 금리는 당일 소폭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수준 유지 ㅇ 환율은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발사 당일 오히려 원 하락5.8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1992.63 2008.91 1999.86 2004.53 1985.3 1986.63 3.50 3.49 3.47 3.49 3.49 3.47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12. 4. 12 4. 13 4. 16 4. 17 4. 18 4. 19 3.46 3.46 3.47 3.47 3.48 3.48 3.49 3.49 3.50 3.50 3.51 KOSPI(좌) 국고채3년(우) 미사일 발사 (PT) (%) 1134.8 1138.5 1140.5 1139.4 1138.1 1137.3 1140.6 1130 1135 1140 1145 12. 4. 12 4. 13 4. 16 4. 17 4. 18 4. 19 4. 20 미사일 발사 은하 호 호기 발사(4) 3 2 (’ 일12.12.12 ) □ 발사가 미리 예견되어 사건 발생 당일과 익일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등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ㅇ 금리는 발사 당일에도 전일과 동일한 수준 유지 ㅇ 환율은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발사 당일과 익일 오히려 각각 원씩 하락2.0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 7. - 7 - 핵실험 실시2. 차 핵실험 실시(1) 1 (‘ 일06.10.9 ) 일10.9□ 주가는 하락33pt 하였으나 익일부터 회복되어, 거래5 일 후에는 핵실험 이전 수준으로 회복 ㅇ 금리는 변동에 그쳐2~4bp 핵실험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었음 ㅇ 환율은 원 상승15 하였으나, 거래일 이후14 에는 핵실험 이전 수준으로 안정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1,352 1,357 1,349 1,332 1,325 1,328 1,319 4.57 4.614.61 4.584.59 1,300 1,310 1,320 1,330 1,340 1,350 1,360 06.10.4 10.10 10.12 10.16 4.4 4.5 4.6 4.7 KOSPI(좌) 국고채 3년(우) (Pt) (%) 핵실험 ('06.10.9) 956 959 949 964 960 958 958 955 956 957 957 960 950 947 954 955 945 950 955 960 965 06.10.4 10.11 10.16 10.19 10.24 10.27 북한 핵실험 ('06.10.9일) 차 핵실험 실시(2) 2 (‘ 일09.5.25 ) 핵실험□ 당일 주가는 하락3pt 하였고 거래일간 하락3 42pt 하였으나 이후 회, 복되며 6거래일째에 핵실험 이전 수준 상회 ㅇ 금리는 당일 오히려 하락하는 등4bp 안정적으로 유지 ㅇ 환율은 거래일간 원 상승 후3 22 6거래일만에 이전 수준 회복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1,362 1,372 1,404 3.85 3.81 3.82 3.79 3.81 1,350 1,370 1,390 1,410 1,430 1,450 09.5.22 5.26 5.28 6.1 3.7 3.8 3.9 4.0 KOSPI(좌) 국고채3년(우) (Pt) (%) 핵실험 ('09.5.25) 1,2371,247 1,249 1,263 1,269 1,257 1,255 1,200 1,220 1,240 1,260 1,280 1,300 09.5.22 5.26 5.28 6.1 핵실험
  • 8. - 8 - 차 핵실험 실시(3) 3 (‘ 일13.2.12 ) □ 핵실험 당일 주가는 하락5pt 하였으나 익일 즉시 30pt 회복되었으며 이후 오히려, 상승세를 시현 ㅇ 금리는 당일 하락하는 등1bp 안정적으로 유지 ㅇ 환율 역시 당일 원 하락하는 등 오히려4.9 하락세를 시현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1,951 1,946 1,976 1,980 1,981 1,982 1,986 2.72 2.71 2.73 2.73 2.72 2.71 2.69 1,940 1,960 1,980 2,000 13.02.08 2.14 2.19 2.6 2.7 2.8 KOSPI(좌) 국고채3년(우) 핵실험('13.2.12)(Pt (%) 1,096 1,091 1,087 1,084 1,078 1,082 1,081 1,060 1,070 1,080 1,090 1,100 13.02.08 2.14 2.19 핵실험 차 핵실험 실시(4) 4 (‘ 일16.1.6 ) □ 핵실험 당일 주가 6 하락한pt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핵 실험보다는 증시 급락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되며,中 일 이후 상승세로 전환21 ㅇ 금리는 당일 보합세를 보인 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임 ㅇ 환율은 당일 원 상승 후9.9 안정적으로 유지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1,800 1,840 1,880 1,920 1,960 2,000 16.12말 1.18 1.5 1.6 1.7 KOSPI(좌) 국고채3년(우) 핵실험('16.1.6)(Pt) (%) 1,150 1,160 1,170 1,180 1,190 1,200 1,210 1,220 15.12말 1.18 핵실험('16.1.6) (원/달러)
  • 9. - 9 - 포격 도발3. 연평도 포격(1) (‘ 일10.11.23 ) □ 갑작스런 사건 발생으로 주가는 일간 하락5 48pt 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회복 ㅇ 금리는 당일 상승4bp 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안정 ㅇ 환율은 거래일간 원 이상 상승6 30 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안정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1,929 1,944 1,929 3.21 3.42 3.34 3.31 3.19 3.38 1,850 1,880 1,910 1,940 1,970 10.11.22 11.24 11.26 11.3 3.1 3.2 3.3 3.4 3.5 KOSPI(좌) 국고채3년(우) (Pt (%) 연평도 포격 ('10.11.23) 1,1381,138 1,139 1,151 1,149 1,160 1,153 1,160 1,142 1,126 1,133 1,131 1,120 1,130 1,140 1,150 1,160 1,170 10.11.22 11.25 11.3 12.3 북한 연평도 포격 (' 10. 11. 23일) 북한 포격 도발(2) (‘ 일15.8.20 ) 북한 포격 이후□ 주가는 거래일간 하락3 109pt 하였으나 거래일 만에 이전수준8 회복 ㅇ 금리는 포격 이후 3일간 오히려 하락4bp ㅇ 환율은 거래일간 원 상승3 14 후 거래일만에 이전 수준 회복6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1,939 1,915 1,876 1,830 1,847 1,894 1,908 1,9381,941 1.73 1.71 1.71 1.69 1.71 1.72 1.71 1.72 1.74 1,760 1,780 1,800 1,820 1,840 1,860 1,880 1,900 1,920 1,940 1,960 15.8.19 8.21 8.25 8.27 8.31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KOSPI(좌) 국고채3년(우) (Pt) (%) 북한 포격 ('15.8.20) 1,185 1,195 1,199 1,195 1,1861,185 1,174 1,183 1,185 1,160 1,165 1,170 1,175 1,180 1,185 1,190 1,195 1,200 1,205 15.8.19 8.21 8.25 8.27 8.31 북한 포격 ('15.8.20)
  • 10. - 10 - 북한 내부상황 급변4. 김일성 사망(1) (‘ 일94.7.8 ) 일 국내보도 이후 일7.10 7.11□ 주가가 하락7pt 하였으나 하루만에 회복하였으며, 환율도 원 상승0.3 에 그침 다만 당시는 일일 변동폭이 정해져 있는 시장평균환율제 관리변동환율제* , ( ) 하에서 일일변동폭이 좁았음(0.4%)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962961 949 956 949 940 945 950 955 960 965 7.8 7.9 7.11 7.12 7.13 김일성 사망 (94.7.10일 국내 보도) 806.0 805.3 806.5 805.6 805.8 800 802 804 806 808 810 94.7.7 7.8 7.11 7.12 7.13 김일성 사망 (94.7.10일 국내 김정일 사망(2) (‘ 일11.12.19 ) 일 주가는12.19□ 하락63pt * 하였으나, 익일 상승세로 전환하여 거래일 만에2 김정일 사망 이전 수준으로 회복 유로존 국가 신용등급 강등 경고 및 조정 등* (Fitch) 유로존 이슈도 반영 ㅇ 금리는 당일 상승9bp 이후 빠르게 안정세 ㅇ 환율은 당일 원 상승16 하였으나, 하루만에 사망 이전 수준에 근접 금리KOSPI․ 원 달러 환율/ 1,777 1,840 3.33 3.36 3.38 3.42 1,750 1,780 1,810 1,840 1,870 1,900 11.12.16 12.20 12.22 3.1 3.2 3.3 3.4 3.5 KOSPI(좌) 국고채3년(우) (Pt (%) 김정일 사망 ('12.12.19) 1,150 1,156 1,148 1,175 1,159 1,162 1,100 1,120 1,140 1,160 1,180 1,200 11.12.16 12.20 12.22 김정일사망 ('11.12.19일)
  • 11. - 11 - 회계연도 세입 세출 마감 결과2015 ․ 세계잉여금 년만에 흑자로 전환 조원- 4 (2.8 ) - ◇ 세계잉여금이 최근 년간 적자3 에서 회계연도 흑자로2015 전환 조원(2.8 ) ㅇ 총세입 조원 총세출 조원 결산상 잉여금 조원 발생328.1 , 319.4 , 8.7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사원의 유진희□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2015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 세출 실적을․ 확정하였다. □ 마감 결과 총세입은 조원328.1 , 총세출은 조원319.4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조원8.7 이며 이월 조원을 차감한, 5.9 세계 잉여금은 조원 흑자2.8 를 기록하였다. 회계연도 마감 결과 조원< ‘15 ( ) > 구 분 예산 (A) 총세입 (B) 세입 초과 (B-A) 총세출 (C) 결산상 잉여금 (B-C) 이월 (D) 세계 잉여금 (B-C-D) 불용 합 계 328.0 328.1 0.1 319.4 8.7 5.9 2.8 10.8 일반회계 262.5 261.9 0.6△ 257.9 4.1 1.5 2.5 5.9 특별회계 65.5 66.2 0.7 61.5 4.7 4.4 0.3 4.9 합계 금액과 구성항목별 합계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보도일시 금2016. 2. 5.( ) 11:30 배포일시 금2015. 2. 5.( ) 08:30 담당과장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장 김대현 (044-215-5430) 국고국 국고과장 성일홍 (044-215-5110)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정정훈 (044-215-4120) 담당자 조민규 사무관 (044-215-5431) truecho@korea.kr 박진호 사무관 (044-215-5112) pjh7711@korea.kr 이중진 사무관 (044-215-4123) jin206@korea.kr
  • 12. - 12 - □ 총세입은 조원328.1 을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조원29.4 증가하였고, 예산대비 조원 초과0.1 하였다. ㅇ 국세수입은 조원217.9 으로 전년 대비 조원 증가12.4 , 예산 대비 조원 초과2.2 * * 소득세 조원 법인세 조원 증권거래세 조원 부가세 조원 등(1.9 ), (1.0 ), (0.8 ), ( 1.3 )△ ㅇ 세외수입은 조원110.2 으로 전년 대비 조원 증가17.0 , 예 산 대비 조원 부족2.0 * * 교육부 입학금수업료의 대학회계 전환 조원 과징금 및 벌과금 조원 등( 1.5 ), ( 0.7 )․ △ △ 회계연도 총세입 세부내용 조원< ‘15 ( ) > 국세수입 세외수입 계 예산 결산 차이 예산 결산 차이 일반회계 208.8 210.8 2.1 53.7 51.1 2.6△ 0.5△ 특별회계 7.0 7.1 0.1 58.6 59.1 0.5 0.6 계 215.7 217.9 2.2 112.3 110.2 2.0△ 0.1 차이 금액과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총세출은 예산현액* 조원336.1 중 조원을 집행319.4 하였고, 전년 대비 조원 증가하였다27.9 . 예산현액 조원 예산액 조원 전년도 이월액 등 조원* (336.1 )= (328.0 ) + (8.1 ) □ 이월은 조원5.9 으로 전년 대비 조원 감소2.1 하였다. ㅇ 일반회계는 조원1.5 으로 전년 대비 조원 감소하였고1.2 , 특별회계는 조원4.4 으로 전년 대비 조원 감소0.8 □ 세계잉여금* 은 조원 흑자2.8 로 일반회계에서 조원 흑2.5 자 특별회계에서 조원 흑자를 기록하였다, 0.3 . 세계잉여금 결산상잉여금 총세입액 총세출액 차년도 이월액* = ( - ) - ㅇ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계잉여금은 최근 년3 간 적자를 기록하다가 년에 흑자로 전환‘15 세계잉여금 조원* ( ) : (‘12) 0.1 (’13) 0.8 (‘14) 0.8 (’15) 2.8△ → △ → △ →
  • 13. - 13 - 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조원(2.5 )은 국가재정법 에 따라(§90)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상환 채무상환, , 등에 사용 예 정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조원은 자체세입 조치( 0.3 ) □ 불용* 은 조원10.8 으로 전년 조원(17.5 ) 대비 조원6.7 감소하였 다. 불용 예산현액 총세출 이월* = - - ㅇ 일반회계는 조원5.9 으로 전년 대비 조원 감소하였고5.0 , 특별회계는 조원4.9 으로 전년 대비 조원 감소1.7 * 일반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기준 불용은 조원9.7 임 ㅇ 년‘13 조원(18.1 ) 및 년’14 조원(17.5 )에는 세입 부족 등으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나 세입 부족을 완전히 해소, 함으로써 년 불용액‘15 은 년에 비해’13 ‘14~ 대폭 감소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 를 작성하여 감사원 결산검사 후 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5 이다. 세입세출 이외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 ․ ․ 붙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 1. ‘15 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2. '15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계획3. ’15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477 4 mosfpr@korea.kr
  • 14. - 14 - 붙임 1붙임 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 회계결산과'15 ( ) □ 총세입 조원328.1 에서 총세출 조원319.4 과 이월을 차감한 세계잉여금* 은 조원2.8 일반회계 억원 특별회계 억원( 25,276 , 2,862 ) 세계잉여금 결산상잉여금 총세입 총세출 이월* = ( - ) - 단위 억원( : ) 구 분 예산 (A) 총세입 (B) 세입초과 (B-A) 총세출 (C) 결산상 잉여금 (D=B-C) 이월 (E) 세계 잉여금 (D-E) 합 계 3,280,192 3,281,284 1,092 3,193,907 87,377 59,239 28,138 (2014) 3,096,925 2,987,388 109,536△ 2,915,114 72,275 79,893 7,618△ 일반회계 2,624,745 2,619,383 5,362△ 2,578,816 40,567 15,291 25,276 (2014) 2,472,032 2,392,256 79,776△ 2,363,607 28,649 27,685 964 특별회계 655,447 661,901 6,454 615,091 46,810 43,948 2,862 (2014) 624,893 595,132 29,761△ 551,507 43,626 52,208 8,582△ 일반회계 개 중앙관서 조달청 특허청은 특별회계 특별회계 개* : 52 ( , ), : 18 □ 총세입( ) 328.1조원으로 예산 조원 대비(328.0 ) 조0.1 원 초과징수 ㅇ 일반회계( ) 예산 대비 조원0.5 부족한 조원 징261.9 수, 전년 대비 조원 증가22.7 ※ 국세수입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부가세 등(2.1): 1.9, 1.0, 0.8, 1.3△ 세외수입 예수금 입학금 및 수업료 전년도 이월금 등( 2.6): 2.9, 1.5, 2.8△ △ △ ㅇ (특별회계) 예산 대비 조원0.6 초과한 조원 징66.2 수, 전년 대비 조원 증가6.7 국세수입 농특세 등(0.1): 0.1※ 세외수입(0.5): 전년도이월금 융자원금회수 우정사업수입 등3.1, 0.5, 1.1△
  • 15. - 15 - □ 총세출 조원( ) 319.4 으로 예산현액 조원(336.1 ) 대비 집행95.0% ㅇ (일반회계) 예산현액 조원(265.3 * ) 대비 인97.2% 조원 지출257.9 예산액 조원 전년도이월액 조원 등* (262.5 ), (2.8 ) ㅇ (특별회계) 예산현액 조원(70.8 * ) 대비 인86.9% 조원 지출61.5 * 예산액 조원 전년도이월액 조원 등(65.5 ), (5.3 ) □ 이월 불용( )․ 이월 조원 불용 조원5.9 , 10.8 으로 전년대비 이월은 조원 감소2.1 , 불용은 조원 감소6.7 단위 억원( : ) 구 분 이 월 불 용 년2015 (A) 년2014 (B) 증감 (A-B) 년2015 (C) 년2014 (D) 증감 (C-D) 합 계 59,239 79,893 △20,654 107,651 174,918 67,267△ 일반회계 15,291 27,685 12,394△ 58,512 108,679 50,167△ 특별회계 43,948 52,208 8,260△ 49,139 66,239 17,100△ 이월 일반회계 방위사업청 국방부 국민안전처 등* : ( ) (0.5), (0.5), (0.1)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 지역발전 교통시설 등( ) (2.0), (1.4). (0.6) 불용 일반회계 교육부 기재부 국방부 등* : ( ) (1.6), (1.5), (0.7) 특별회계( ) 농어촌구조개선 우체금예금 에너지및자원사업 등(1.3), (1.0), (0.6) □ (세계잉여금) 조원2.8 일반회계 억원 특별회계 억원( 25,276 , 2,862 ) 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조원(2.5 )은 국가재정법 에 따라(§90)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상환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 , 용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정부결산을 완료한 후 국가, 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다음, , , 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수 있음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 16. - 16 - 붙임 2붙임 2 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조세분석과'15 ( ) 1 년 국세수입2015 □ 년 국세수입 실적 조원’15 : 217.9 ㅇ 년 추경 세입예산’15 조원(215.7 )대비 조원2.2 (1.0%) 초과 ㅇ 년 국세수입 실적’14 조원(205.5 )대비 조원12.4 (6.0%) 증가 단위 조원( : , %) 구 분 년’14 실적 년’15 년 실적대비’14 년 예산대비’15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국세 205.5 215.7 217.9 12.4 6.0 2.2 1.0 일반회계 199.3 208.8 210.8 11.5 5.8 2.1 1.0 특별회계* 6.2 7.0 7.1 0.9 14.0 0.1 1.4 * 주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 ) □ 년 세수실적 개선 원인’15 ㅇ ① 자산시장 호조* 등 내수회복세와 ② 세법개정 효과** , ③ 세정지원 노력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 부동산 거래량 증가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 , **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등, ,․
  • 17. - 17 - 2 주요 세목별 증감사유 전년대비( ) 증가 세목< > □ 양도소득세 조원: +3.8 ㅇ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기인 부동산 거래량 천건* ( ) : (’14) 5,783 (’15)→ 6,823 <+18.0%> □ 법인세 조원: +2.4 ㅇ 법인 영업실적 감소* 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감면 정비․ ** , 사전 성실신고 지원 효과 등으로 증가 * 유가증권시장 월 결산법인 영업이익 조원12 ( ): (’13) 63.8 (’14)→ 56.4 < 11.6%>△ **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최저한세율 인상 등1%p , (16 17%p)→ □ 개별소비세 조원: +2.4 ㅇ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발전용 유연탄 과세, ** 등에 기인 년 담배 개별소비세 실적 조원 년 예산대비 조원 증가* ’15 1.7 (’15 0.1 ) 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 월부터 탄력세율 기본세율 전환** ’14.7 , ’15.7 → □ 근로소득세 조원: +1.7 ㅇ 취업자 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 ** 등에 기인 상용근로자 수 만명* ( ) : (’14) 1,216 (’15)→ 1,259 <+3.6%> 근로자 인당 월평균 임금 상용근로자 인 이상 사업체 만원** 1 ( 5 , ) : (’14.1 11)~ 314.9 (’15.1 11)→ ~ 324.6 <+3.1%> □ 증권거래세 조원: +1.5 ㅇ 증권거래대금 증가* 에 기인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 조원* ( ) : (’14) 976 (’15)→ 1,327 <+36.0%> 코스닥시장 거래대금 조원( ) : (’14) 483 (’15)→ 874 <+81.1%>
  • 18. - 18 - □ 종합소득세 조원: +1.3 ㅇ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억원 억원(3 1.5 )→ , 사전 성실신 고 지원에 따른 개인사업자 신고실적 개선* 등에 기인 종합소득세 신고과세표준 조원* ( ) : (’14) 101.4 (’15)119.3 <+17.6%>→ 감소 세목< > □ 부가가치세 조원: 3.0△ ㅇ 수입 부진* 에 따른 수입분 부가세 감소** 에 기인 수입액 억불* ( ) : (’14) 5,255 (’15)→ 4,368 < 16.9%>△ 국내분 부가세 조원** ( ) : (’14) 13.6 (’15)→ 17.0 <+25.2%> 수입분 부가세 조원( ) : (’14) 43.6 (’15)→ 37.2 < 14.7%>△ □ 이자소득세 조원: 0.4△ ㅇ 금리 하락* 에 기인 년 만기 회사채금리* 3 (%) : (’14) 2.98 (’15)→ 2.08 < 0.90%p >↓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 : (’14) 2.43 (’15)→ 1.74 < 0.69%p >↓ □ 관 세 조원: 0.2△ ㅇ 수입 부진* 에 기인 수입액 억불* ( ) : (’14) 5,255 (’15)→ 4,368 < 16.9%>△
  • 19. - 19 - 3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 %) 구 분 년’14 실적 년’15 년 실적대비’14 년 예산대비’15 예산 실적 증감액 % 증감액 % 총 국 세 205.5 215.7 217.9 12.4 6.0 2.2 1.0 ㅇ 소 득 세 53.3 58.8 60.7 7.4 13.9 1.9 3.2 근로소득세․ 25.4 27.1 27.1 1.7 6.7 0.02△ 0.1△ 종합소득세․ 11.5 12.2 12.8 1.3 11.3 0.6 5.1 양도소득세․ 8.0 10.5 11.9 3.8 47.3 1.4 13.2 이자소득세․ 2.9 2.6 2.5 0.4△ 12.9△ 0.1△ 3.0△ ㅇ 법 인 세 42.7 44.1 45.0 2.4 5.6 1.0 2.2 ㅇ 상속증여세 4.6 5.2 5.0 0.4 9.0 0.1△ 2.2△ ㅇ 부가가치세 57.1 55.4 54.2 3.0△ 5.2△ 1.3△ 2.3△ ㅇ 개별소비세 5.6 7.8 8.0 2.4 42.3 0.2 2.3 ㅇ 증권거래세 3.1 3.9 4.7 1.5 49.6 0.8 20.1 ㅇ 인 지 세 0.7 1.0 1.0 0.2 31.3 - 3.0△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13.4 13.9 14.1 0.6 4.6 0.1 1.0 ㅇ 관 세 8.7 8.6 8.5 0.2△ 2.6△ 0.1△ 0.7△ ㅇ 교 육 세 4.6 5.2 4.9 0.3 5.7 0.3△ 6.1△ ㅇ 종합부동산세 1.3 1.3 1.4 0.1 7.0 0.1 9.2 ㅇ 주 세 2.9 3.3 3.2 0.4 13.2 - 0.8△ ㅇ 농 특 세 3.3 3.7 3.8 0.5 14.8 0.1 3.3 ㅇ 과년도수입 4.0 3.6 3.4 0.6△ 15.2△ 0.2△ 5.3△
  • 20. - 20 - 붙임 3붙임 3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계획 국고과'15 ( ) □ (규모) 조원2.8 * 으로, 년 이후 년 연속 적자‘12 3 를 기록하다 가 년에 흑자로 전환‘15 ** 세계잉여금 조원 조원 일반회계 조원 특별회계* 2.8 = 2.5 ( ) + 0.3 ( ) 세계잉여금 조원** ( ) : (‘12) 0.1 (’13) 0.8 (‘14) 0.8 (’15) 2.8△ → △ → △ → □ (원인) 국세수입 초과 징수 조원(2.2 )와 이월액 감소 조원(2.1 ) 에 주로 기인 ㅇ (국세수입 초과) 국세수입은 조원 초과 징수하였으+2.2 나 세외수입은 조원0.6△ * 감소 전체 세외수입은 조원 감소하였으나* 2.1△ 대학회계 전환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조원 가 수입과 지출에서 동시에 감소하여 제외( 1.5 )△ ㅇ (이월 감소 년 이월액은 조원으로 전년대비) ‘15 5.9 조원2.1 감소 이월액 규모 조원* ( ) : ’11(5.1) ‘12(7.8) ‘13(7.2) ’14(8.0) ‘15(5.9)→ → → → ※ 세계잉여금 결산상 잉여금 총세입액 총세출액 이월액= ( - ) - (세입징수액 증가 또는 이월액 감소 ⇒ 세계잉여금 증가) □ (향후 처리계획)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억원은25,276 국가재정 법 제 조90 * 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처리할 계획 특별회계 조( 0.3 원은 자체 세입조치) * 지방교부세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을 제외한 금액의 이상, ( 30% ),① ․ ② ① 채무상환 를 제외한 금액의 이상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 30% ),③ ① ② ④ < 법정 최소비율 로 처리시(30%) 예시( ) > 지방교부세 교부금 정산① ․ 억원: 1,400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억원: 7,163 채 무 상 환 억원: 5,014③ ④ 년도 세입이입 또는 추경재원 억원’16 ( ) : 11,699
  • 21. - 21 -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일(2.2 )에서 언급하신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조속 처리 필요 법안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477 4 mosfpr@korea.kr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조속 처리 필요 법안 주요내용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화2016. 2. 2.( ) 13:30 담당과장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장 성창훈 (044-215-4510) 담당자 이정윤 사무관 (044-215-4513) aaqliw@korea.kr
  • 22. - 22 - 참고참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민생안정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민생안정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민생안정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민생안정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조속 처리 필요 법안 주요내용조속 처리 필요 법안 주요내용조속 처리 필요 법안 주요내용조속 처리 필요 법안 주요내용조속 처리 필요 법안 주요내용 2016. 2 분 류 법 안 명 󰊱 기존 경제혁신과( )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법안 개(8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②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③ ④ 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⑥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⑦ ⑧ 추가( )󰊲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 개(10 ) (1) 경제활력제고법안 개(3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①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③ 서민금융지원 등(2) 민생안정법안 개(3 )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④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⑥ (3) 구조개혁 관련 법안 개(2 ) 대학구조개혁법,⑦ 국회법 법(Pay-go )⑧ (4) 국제신뢰도 제고법안 개(2 ) 민간투자법 행정규제기본법,⑨ ⑩
  • 23. - 23 - 1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 개(8 ) □ 기존 개 중점처리법안중 미처리된 법안과30 일 여 야간‘15.12.2 · 합의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중점법안 개8 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ㅇ 주요내용 서비스산업에 대해 제도적 기반 구축( ) (서비스산 업 선진화위원회 구성 년 단위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5 ) ㅇ 기대효과(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나 투자가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할 경우 2 년까지 서비스부문에서 만개의 일자리030 15~69 증가 월(KDI, ‘15.4 ) 청년들의 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는 서비스산업* 80% , 88% 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응답 월(‘15.10 , KDI) ㅇ 미통과시 문제점(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이 지연될 경우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차질 * 서비스산업이 년대의 성장기여도만 유지했90 다면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추가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 월0.6%p (‘14.8 , KDI) ②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ㅇ 주요내용( )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추진 승인절차 마련 및‧ 한시적 특례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특례와 세제 금융 및 규제애로해( , ‧ 소 지원방안 마련) 부여 ㅇ 기대효과( )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 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 * 중국은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뿐만 아니라 분야에서까지 우리와IT․ ․ 경쟁관계를 형성
  • 24. - 24 - ㅇ 미통과시 문제점( ) 중국의 추격 등 어려운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 대기업 중소기업의 상생 생태계, 붕괴 및 대량 실업 예상 ③ 근로기준법 ㅇ 주요내용( ) 통상임금 정의 근로시간 단축, 기업규( 모별 단계시행) 등 ㅇ 기대효과(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청년일자리 창출,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ㅇ 미통과시 문제점( ) 입법지연으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기업들의 채용 기피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즉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부담이 급증할 우려 ④ 고용보험법 ㅇ 주요내용( ) 실업급여제도 개편 실업급여 지급기간ㆍ지급수준 확대( , 실업급여 수급요건 합리화) ㅇ 기대효과( )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및 제도효율화 ㅇ 미통과시 문제점( ) 연간 만명126 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 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기회 상실 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ㅇ (주요내용)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및 뿌리산업의 파견허용 ㅇ (기대효과) 중장년층 일자리 기회 확대 뿌리기업 인력난 해소, ㅇ 미통과시 문제점( )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근로자 등의 일자리 창출 저해 및 뿌리산업 인력난 심화
  • 25. - 25 -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ㅇ 주요내용( ) 통상적 출 퇴근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ㅇ 기대효과 년간 만명이 출퇴근 사고 산재보험 혜택 수혜( ) 5 26 ㅇ 미통과시 문제점( )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노동상실로 인해 가계소득 감소 등 ⑦ 테러방지법 ㅇ 주요내용( ) 관계기관 대테러활동 전담조직 설치 테러위, 험인물에 대해 정보수집 등 ㅇ 기대효과( ) 테러로부터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ㅇ 미통과시 문제점( ) 체계적인 대테러활동 수행이 불가하여 테러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국민안전 등 보호에 어려움 발생 ⑧ 북한인권법 ㅇ 주요내용( )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 통일부( ) 설립 등 ㅇ 기대효과( ) 북한인권 개선 등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ㅇ 미통과시 문제점( )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 당사국으로서의 위상 저하
  • 26. - 26 - 2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법안 개(10 ) 󰊱 경제활력제고법안( ) 기업구조조정 자본시장 발전 및 명문장수, 기업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법안 개3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진흥법, ,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ㅇ 주요내용 년말 실효된 기촉법( ) ‘15 워크아웃 추진 법적근거( ) 연장 ㅇ (기대효과)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있으나 회생 가능한 기업을 구조조정을 통해 조기 경영정상화하여 일자리 산업기반 보호, ㅇ (미통과시 문제점) 한계기업이 증가* 하는 상황에서 회생 가능한 기업의 적기 구조조정 차질로 고용 지역경제 등에 타격 우, 려 * 한계기업 한은 외감기업 기준 년 개 년 개( , ) : ‘09 2,698 ’14 3,295 (+597)→ * 주요 산업별 한계기업 비중 변화(′09→′ 조선14) : (6.1% 18.2%),→ 철강 석화 건설(5.9% 12.8%), (8.5% 10.7%), (11.9% 13.9%)→ → → ② 자본시장법 ㅇ 주요내용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 ) 정의 자회사 편입 규( , 제 업무범위 지배구조 등, , )하여 코스닥 코넥스 시장 분리․ ㅇ 기대효과 한국거래소의 국제화( ) 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코스 닥․코넥스 시장의 독자적인 발전기반 구축을 통해 성장 기업 맞춤형 상장 거래제도 운영․ 한국판 나스닥 시장 으로( “ ” 발전) *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이 이미 거래소 구조 개편을 완료한 일본 홍콩, 등 해외 경쟁국들에 비해 년 이상 뒤쳐진 상황 월 한국거래소10 (‘16.1 , ) ㅇ 미통과시 문제점( ) 최근 일어나고 있는 벤처 창업 열기를․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경쟁력
  • 27. - 27 -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조성이 지연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ㅇ 주요내용 명문 장수기업 정의 및 요건 확인 및 취소 등 규정( ) , ㅇ 기대효과( ) 인력 정책자금R&D, ,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독일 등 선진국* 과 같은 년 이상 장수기업 육성100 →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발전 * 년 이상 장수기업은100 미국 개 독일 개 한국 개12,780 , 10,073 , 7 세계* 히든챔피언 개 기업은 평균업력 년 이상 는 년 이상 업력(2,734 ) 60 , 38% 100 ㅇ 미통과시 문제점( ) 장수기업 지원ㆍ육성시책 추진곤란, 년100 이상 기업 독일 만개 한국 개 등1 vs 7 글로벌 격차 심화 󰊲 서민금융지원등 민생안정법안( ) 서민층 이자부담 완화 및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체계 구축 마련에 필요한 법안 개3 * * 대부업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④ 대부업법 ㅇ 주요내용( )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하(34.9% 29.9% )→ ㅇ 기대효과( ) 서민층의 이자부담 완화 법정 최고금리를 에서 이하로 낮출 경우* 34.9% 29.9% 최소 만명270 에게 약 억원 이상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4,600 기대 ㅇ 미통과시 문제점( ) 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층 이자부담 완화 효과가 지연됨은 물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규제 공백을 악용한 악덕 대부업체 출현 등 서민층의 피해 발생* 우려 * 기존 최고금리 한도 연 규제가 작년말 일몰 정부는 대부업체( 34.9%) → 등에 대해 기존 최고금리 준수를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발송하고 특별 점검 단속반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 조치 필요
  • 28. - 28 - ⑤ 서민금융생활지원법 ㅇ 주요내용( ) 서민금융총괄기구 서민금융진흥원 신설‘ ’ * 휴면예금관리재단 미소금융재단 자산관리공사 등으로( ), 분산되어 있는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서민금융진흥원 으로 일원화‘ ’ ㅇ 기대효과( ) 금융상담 저리대출 채무조정 등, , 모든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맞춤형 지원 이 활성화‘ · ’ 되고 서민들이 이 곳 저 곳을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 해소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시 기존 협업 방식에 비해 연간 운영비 약 억원60 및 상담인력 약 명 절감 효과 기대130 ㅇ 미통과시 문제점( ) 서민들이 금융지원을 받기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불편 지속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ㅇ 주요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일정기간 휴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제한‘ ’ 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배제 ㅇ 기대효과( )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월 현재 산재보험에서 적용제외 된 약 만명이 추가로 산재(‘14.5 40 보험 혜택 가능) ㅇ 미통과시 문제점( ) 다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문제가 지속 * 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개 직종 총 천여명 중 산재‘14.6 6 438 보험 실 적용자는 약 42천명에 불과 산재보험 적용률( 9.75%)
  • 29. - 29 - 󰊳 구조개혁 관련법안( )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 지원 재정건전성, 강화 등 교육개혁 및 공공개혁 관련 법안 개2 * * 대학구조개혁법 법, PAYGO ⑦ 대학구조개혁법 ㅇ 주요내용( )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재정, 지원 제한 등 ㅇ 기대효과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 노력( ) 을 지속적 안정· 적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혁신 유도 * 입학정원 대비 학생 수 부족 만 만 만 년: 4 (‘17) 9 (‘20) 16 (‘23 )△ → △ → △ ㅇ 미통과시 문제점( ) 대학입학 희망자와 대학 정원간의 미스매치 가 급격히 증가할 우려 및 구조개혁에 대한 대학사회 공감대 와 해 ⑧ 국회법 법(Pay-go ) ㅇ 주요내용( ) 의원입법에 대해 비용추계서 이외에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 ㅇ 기대효과( ) 국가 재정건정성 강화 미국의 경우 법제화로 년간 억불 재정지출 억제 효과* Pay-Go ’10~’20 640 ㅇ 미통과시 문제점( ) 무분별한 포퓰리즘 법안 제정 등으로 국가재정 악화
  • 30. - 30 - 󰊴 국제신뢰도 제고법안( )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뒷받침 하는 동시에 우리 정책에 대한 국제 신뢰도 제고를 높이기 위한 법안 개2 * * 년 성장전략 이행평가 결과 중점과제 이행률이 국가 중 위차지‘15 G20 G20 2 . 당시 추진 중 으로 평가받은’ ‘ 민간투자법청사 신축시 민간투자사업 추진허용( ), 행정규제 기본법규제비용총량제 도입( ) ⑨ 민간투자법 ㅇ 주요내용( )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청사 다만 경찰청의( , 지방청 및 경찰서는 제외) 포함 ㅇ 기대효과( ) 다양한 형태의 민자사업 추진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필요 * 예시 우체국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공서를 고층으로 건축한 후( ) ,․ ․ 1~ 층은 관공서 나머지는 복지센터 문화센터 등으로 활용 가능2 , ․ ㅇ 미통과시 문제점( ) 노후청사는 수요 대비 정도만60%~70% 증개축이 지원되어 국민안전과 서비스가 위협받고 민간투 자 활성화를 제약 ⑩ 행정규제기본법 ㅇ 주요내용( )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14.7 ), 경제적 규제에 대해 원칙허용 예외금지․ 네거티브( ) 방식 우선 고려 및 규제일몰제 원칙 년 재검토 년( 5 , 3 ) 강화 ㅇ 기대효과( ) 국민 규제부담 경감 규제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 ㅇ 미통과시 문제점( ) 규제개혁 추진력 약화 및 국제사회에서 규제개혁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약화
  • 31. - 31 - 보도일시 금 배포 시2016. 2. 5.( ) 배포일시 금2016. 2. 5.( )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정정훈 (044-215-4120) 담당자 이중진 사무관 (044-215-4123) jin206@korea.kr 제목: 금 헤럴드경제 면 증세는 없다2016. 2. 5.( ) 9 ?「 … 작년 월급쟁이 세금 증가 제하 기사 관련6.7% 」 언론 보도내용< > □ 금 헤럴드경제는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16.2.5.( ) “ 성장률의 배에 달하는 의 증가율을 보였다2.6 6.7% … 국세징수 증가율이 지난해 국내총생산 증가율 의 배에 달해(GDP) (2.6%) 2 꼼수 증세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고 보도‘ ’ .” 기획재정부 입장< > □ 년 근로소득세 증가분’15 조원(+1.7 , 6.7%)은 취업자 수 증가* , 명목임금 상승** 등에 따른 통상적인 증가 수준임 상용근로자 수 만명* ( ) : (’14) 1,216 (’15)→ 1,259 <+3.6%> 근로자 인당 월평균 임금 상용근로자 인 이상 사업체 만원** 1 ( 5 , ) : (’14.1 11)~ 314.9 (’15.1 11)→ ~ 324.6 <+3.1%> 세수실적과 경제성장률을 비교할 경우 실질성장률이 아닌□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한 경상성장률* 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함 년 실질성장률은 이나 경상성장률 전망은 내외* ’15 2.6% , 5% ㅇ 년 국세수입 증가’15 조원(+12.4 , 6.0%)는 자산시장 호조 등 경제 성장과 함께 비과세 감면 정비 세정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477 4 mosfpr@korea.kr
  • 32. - 32 - 보도일시 목 배포 시2016. 2. 4.( ) 배포일시 목2016. 2. 4.( ) 담당과장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이용주 (044-215-4210) 담당자 정윤홍 사무관 (044-215-4213) yoonhong@korea.kr 제목 목 조선일보 면 연금저축의: 2016. 2. 4.( ) B01 「 배신 제하 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 □ 목 조선일보는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를’16.2.4.( ) “ 감안 해도 원금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으며 만기 후에도 연간, 사적 연금 수령액이 만원을 넘으면 세금폭탄 우려가 있1,200 다 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고령화에 따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저축에 대해 세 액공제 혜택 및 연금수령시 저율과세 적용 중 ㅇ 현행 소득세법상 년 이상 불입하면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5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12%, 연급여 만원 이하자는5,500 15%)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저율(3~5%) 분리과세됨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기타 소득세를 15% 지방소득세 포함시( 16.5%) 부과하고 있는데, ㅇ 그 세율은 연급여 만원 이하자5,500 의 연금저축 납입액 세액공제율(15%)과 동일한 수준이며, ㅇ 연급여 만원 초과자의 세액공제율5,500 (12%)보다는 높지만 이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중도인출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 만약 중도 인출시 부과되는 세율을 세액공제율과 동일- 하게 한다면 중도 인출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므로 중도
  • 33. - 33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477 4 mosfpr@korea.kr 인출이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 빈번한 해지 발생 우려 󰊳 기사 사례 검토 ㅇ (기사 사례) 연간 임대수익 등이 만원이고 사적3,500 연 금소득이 만원인 경우1,201 전체 소득금액은 만원이4,701 되어 세금이 만원1,241 만원 지방소득세 포함(4,710 ×26.4%, )임 ㅇ (검토내용) 실제 세부담은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한 만원667 * 에 불과함 소득세 만원* (4,701 ×24% - 만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액의522 ) + ( 10%) ※ 누진공제액: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전체 소득 중 낮은 소득구간에는(6 38%) ,~ 낮은 세율 등 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제하는 금액(6% )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 수령시󰊴 대부분 분리과세로 종결 됨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지 않음( , ) * 사적 연금소득을 연간 만원까지 분1,200 리과세하므로,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연 만원 한도인 점을 감안시 연금 수400 령시 대부분 분리과세 ㅇ 사례( 1) 연금저축을 매년 세액공제 한도인 만원씩 년간400 10 납입하고 년간10 세법상 최소 수령기간( )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 운용수익 연간 수익률 가정( 4% )까지 포함하여 연금 수령액은 연간 약 만원580 으로 연 만원 미만이므로 분리과세됨1,200 ㅇ 사례( 2) 매년 만원씩600 월 만원( 50 ) 년간 납입하고 년간10 10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 운용수익까지 포함한 과세대상 연금 수령액* 은 연간 약 만원으로 분리과세665 됨 * 연금저축 납입액 중 연간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400 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연금 수령시에 과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