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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폐지론
- 노동현장과 소비자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이호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운영위원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노조활동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업무방해죄
1. 문제제기
1. 문제제기
■ <1> 파업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
동권을 가진다.

• 그러나 노동권에 대한 통제
 -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의한 처벌과 공권력투입
 - 노동조합및조합원에대한거액의손해배상청구
 - 징계 조치
1. 문제제기
■ <2>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일상적인 활동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

• 사용자 측의 방만한 경영이나 비리에 대한
  사회적 고발 혹은 과도한 노조탄압 등에 대한
  대응으로
  - 회사내의 유인물게시, 현수막설치,
  - 신문기고, 리본달기 등의 방법 동원

• 그러나 이러한 표현과 주장들은 사측으로부터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
2. 파업에 대한 탄압장치로서의
            업무방해죄
2. 파업에대한탄압장치로서의업무방해죄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

• UN 사회권위원회 2008년 3차 최종견해
  - 형법 제314조를 직접 거론하면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중지를 강력하게 촉구

•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조합활동과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을 형법의 업무방해로 처벌하고
    그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노동자의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견해를 표명
  - 업무방해죄 적용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하므로
    개정할 것을 권고
2. 파업에대한탄압장치로서의업무방해죄
■ 업무방해죄 적용의 현실
 • 출발점
   “파업 = 위력에 의해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행위”
 • 예외적 허용논리
   “노조법상 파업의 요건을 준수하면 예외적으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 그러나 노조법상 파업의 정당성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 목적의 정당성 : 근로조건의 개선목적만 정당하다!!
  - 수단의 상당성 / 찬반투표 등 절차요건의 준수
  -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판례의 요구

• 결국
  - 대부분의 파업은 “불법파업”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 심지어 준법투쟁도 노조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2. 파업에대한탄압장치로서의업무방해죄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 2002년부터 2006년에 선고된 제1심 노동형사사건 중

-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것이 2,304개로 30.2%를 차지

-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피고인의 수는 2,020명

- 그 중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수는 23명(1.1%)

- 전체 쟁의행위 중 파업, 태업, 준법투쟁 등
  평화적인 쟁의행위가 49.2%
2. 파업에대한탄압장치로서의업무방해죄


■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주요 사례

• 철도노조 파업(2009)

• 발전노조 파업(2009)

• KEC 파업(2010)
2. 파업에대한탄압장치로서의업무방해죄
■ 2011년 3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
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
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
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파업에대한탄압장치로서의업무방해죄
■ 변경된 판례의 문제점과 한계

• 첫째, 실질적인 위력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 경찰, 검찰 등의 자의적 법적용과 남용의 위험

• 둘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의사를 제압, 혼란케 하지
  않는 정도”의 파업만 하라?
  - 단체행동권의 특성은 노동자들이 사용자 측을 집단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권리
  -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고 한다.
  - 파업의 기본권적 성격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

• 셋째, 파업의 정당성 문제가 “위력”의 정도문제로
  왜곡되어 버린다!
2. 파업에대한탄압장치로서의업무방해죄
■ 업무방해죄 처벌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기본권 행사인데,
  업무방해죄의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
  - 19세기 단결금지시대의 법논리로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 외국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파업을 처벌하는 예는 없다.

• 평화적인 파업 등 쟁의행위는 기본적으로
  정당한 기본권 행사로 승인되어야 한다.
  -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었던 경우뿐이다!
3.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남용 문제
3. 파업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남용문제



■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2011년 5월 현재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측에
        청구된 손해배상 총액은


         1,582억 7천만원!!
                            .
[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 현황(2011.5. 현재)

            사업장            손배 청구액 (천만원 미만 단위 절사)

1    한국철도공사        120억원

2    쌍용자동차         387억4천만원

3    KEC           301억원

4    한진중공업         202억8천만원

5    현대자동차         206억9천만원

6    금호타이어         233억8천만원

7    쓰리엠           2억6천만원

8    발레오전장시스템      26억5천만원

9    진방스틸          5억원

10   DKC           10억원

11   ASA           58억2천만원

12   민주노총          28억5천만원
3. 파업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남용문제
3. 파업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남용문제


■ 특징

• 사용자측에서 청구한 금액을 기준을 보면
  노동조합의 존립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

• 노동기본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

• 몇몇 주요 쟁의 사업장을 표적삼아 진행
3. 파업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남용문제


■ 무엇이 문제인가?

• 노조법 제3조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그러나 노조법상의 파업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법파업으로 면책규정 적용불가
  - 업무방해죄 처벌에서와 유사한 상황
3. 파업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남용문제
■ 대안은 어떻게?

• 쟁의행위는 그 자체가 기본권의 행사인 동시에
  헌법적 질서에서 예정하고 있는 행위
  - 따라서 쟁의행위로 인한 모든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정해야 한다.
  -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를 한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 노동조합에 대한 가압류의 금지 필요
Ⅱ. 소비자운동에 대한 통제로서
 업무방해죄
■ 소비자운동의 권리

• 소비자기본권으로서의 성격
  - 기업의 활동에 대한 소비자로서 시민의 사회적 감시

• 기업과 사회를 향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로서의 성격
■ 탄압사례 (1)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1차 사례

• 2008년 봄 촛불집회 당시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

• 언소주 카페에 광고주 명단 게시
  – 항의전화걸기, 항의게시글쓰기 등으로
   광고중단 촉구운동

•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판결
  - 제1심과 제2심 재판에서
    해당 광고주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유죄판결
■ 탄압사례 (2)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2차 사례

• 2009년 6월 8일 „언소주‟에서는 조중동 광고주 중
  광동제약(주)을 첫 불매운동대상으로 선정

• 언소주 측과 광동제약 간의 협의로
  한겨레, 경향 등에도 광고를 싣기로 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성명서 게재 등에 합의

•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판결
  - 팝업창을 통한 게시 → 강요죄 유죄판결
  - 한겨레, 경향에 광고를 게재하게 한 것
           → 공갈죄 유죄판결
■ 문제점 및 평가

• 소비자운동은 근본적으로 기업에 대항한
  소비자의 „위력 행사‟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 그런데 이 기본권 행사를
    업무방해죄의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문제 !

• 업무방해죄 처벌은 소비자의 의견표명의 자유에
  대한 커다란 위축효과 야기

• 1차 불매운동과 2차 불매운동에 대한
  법적 구별의 부당성
■ 대안은?

• 소비자운동으로서 불매운동과 의견표명의 권리는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 !

• 소비자운동의 권리는
  - 단순히 제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표시의 권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 기업의 사회적 정책과 입장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 그러므로
  업무방해죄는 헌법상 정당한 소비자운동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 현행 소비자기본법의 개정 또는 소비자운동보호법 제정 필요

<1> 소비자운동은 소비자 내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이며,
   동시에 삶의 조건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로서 보장되어야 함을 천명
<2> 불매운동 외에도, 기업 측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분명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3> 소비자운동의 권리는 기업의 투자행태라든가
    정치적 기부 행위, 고용정책, 환경정책, 아동노동의 착취,
    성차별 등 다양한 조건 내지 이슈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4> 비폭력적인 소비자의 의견표명이나 불매운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기업 등에 대한 협박이나
    강요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Ⅲ. 업무방해죄 폐지론
1. 업무방해죄의 연혁

■ 우리나라에만 있는 업무방해죄

• 현행 형법 제314조와 같은 포괄적인
  업무방해죄 처벌규정은

-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에는 없다.
-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규정 존재
- 일본의 경우 업무방해죄는 사실상 사문화
1. 업무방해죄의 연혁

■ 오늘날

• 우리나라 형법의 업무방해죄의 모태가 되었던
  1864년 프랑스 형법 제414조의 규정은
  노동자의 쟁의권이 헌법적 기본권으로 보장되면서부터
  프랑스 형법전에서 사라졌다.

•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쟁의행위 그 자체는 범죄행위로 규율되지는 않는다.
  -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쟁의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 쟁의행위 중에 폭행, 상해, 모욕, 손괴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만 가능할 뿐이다.
2. 기존의 개정제안
■ 조승수 의원안(2009년)

                               조승수의원 대표발의
        현행 형법
                              형법개정안(2009.12.29.)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 ①・② (현행과 동일)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대해서
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 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
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
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2. 기존의 개정제안
■ 민변의 개정제안(2008년)

     현행 노조법 제4조         민변의 노조법 제4조 개정안(2008)

                        제4조 ①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
                        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
                        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
                        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
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
                        된다.
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
                        ②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수반하지 않고 집단적 노무제공거부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업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무방해죄 등의 명목으로 노동조합간
                        부나 조합원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
2. 기존의 개정제안
■ 한계
• 조승수의원안은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업무방해죄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 되어 버린다.
   - 결국 현행 노조법 제4조의 논리를 극복할 수 없는 방안
• 민변 개정안의 제안이유 :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을 위한 일
부 요소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는 경우
라고 하더라도 쟁의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
는 한 이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법원 판결을 견인하
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그렇지만, 실정법의 규정에 “쟁의행위”라는 문구가 등장하는
한, 그것이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헌법
적 차원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논란이 될
것이 분명.
• 쟁의행위 외에 소비자운동의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입법
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3. 업무방해죄 폐지론

■ 그렇다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은
어떠한가?

• 업무방해죄 규정은 노동운동탄압법이라는 탄생배경과
  색채를 탈색한 채로 지극히 일반적인 규정으로 존재
  - 오늘날 업무방해죄는 파업 등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단체행동권 보장의 헌법 규정에 합치할 수
     없다는 비판점은 업무방해죄 규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주장으로 나아가기에는 부족하다.

• 그 동안 업무방해죄의 폐지 주장은 그 규정의 일반조항적
  성격, 명확성원칙 위배, 형법의 최후수단성원칙 위배 등을
  논거로 삼아 왔다. 그러나 이는 정면의 폐지주장은 아니다.
3. 업무방해죄 폐지론
• 업무방해죄 적용 영역은 매우 포괄적이다. 그러나
  - 업무방해의 사소한 행위들이
    과연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의 행위들인가?
  - 장난전화로 짜장면을 시키는 것조차도 업무방해?
  - 택시기사와 요금이나 운행경로에 관한 시비가 붙어
    싸운다면 그것도 업무방해?

• 업무방해죄의 적용이 우리의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파고드는 현실…
  ⇒ 일상생활 상의 작은 갈등조차 형벌권에 종속된다!!
  ⇒ 외관상으로 보면
   시민의 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을 보호하는 듯하나,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시민의 소통과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될 것!
3. 업무방해죄 폐지론

■ 업무방해죄를 폐지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포섭된 행위 중 많은 것은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다.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유형들 중에는

-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커버되는 행위유형들은 그 규정으로 처벌하면 된다.

- 그 외에 일반조항의 형태로 업무방해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3. 업무방해죄 폐지론

■ 2012.7.26.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형법 개정안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 위계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규정은 유지

• 업무방해죄를 친고죄로 개정함

⇒ 그러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남겨 놓을 이유는 없다.

“업무방해죄 전체의 폐지를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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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많은수다토론2_업무방해죄폐지(이호중) 발표

  • 1. 업무방해죄 폐지론 - 노동현장과 소비자운동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이호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운영위원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 Ⅰ. 노조활동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업무방해죄
  • 4. 1. 문제제기 ■ <1> 파업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 동권을 가진다. • 그러나 노동권에 대한 통제 -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의한 처벌과 공권력투입 - 노동조합및조합원에대한거액의손해배상청구 - 징계 조치
  • 5. 1. 문제제기 ■ <2>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일상적인 활동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 • 사용자 측의 방만한 경영이나 비리에 대한 사회적 고발 혹은 과도한 노조탄압 등에 대한 대응으로 - 회사내의 유인물게시, 현수막설치, - 신문기고, 리본달기 등의 방법 동원 • 그러나 이러한 표현과 주장들은 사측으로부터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
  • 6. 2. 파업에 대한 탄압장치로서의 업무방해죄
  • 7. 2. 파업에대한탄압장치로서의업무방해죄 ■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 • UN 사회권위원회 2008년 3차 최종견해 - 형법 제314조를 직접 거론하면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중지를 강력하게 촉구 •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조합활동과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을 형법의 업무방해로 처벌하고 그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노동자의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견해를 표명 - 업무방해죄 적용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하므로 개정할 것을 권고
  • 8. 2. 파업에대한탄압장치로서의업무방해죄 ■ 업무방해죄 적용의 현실 • 출발점 “파업 = 위력에 의해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행위” • 예외적 허용논리 “노조법상 파업의 요건을 준수하면 예외적으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 그러나 노조법상 파업의 정당성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 목적의 정당성 : 근로조건의 개선목적만 정당하다!! - 수단의 상당성 / 찬반투표 등 절차요건의 준수 -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판례의 요구 • 결국 - 대부분의 파업은 “불법파업”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 심지어 준법투쟁도 노조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 9. 2. 파업에대한탄압장치로서의업무방해죄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 2002년부터 2006년에 선고된 제1심 노동형사사건 중 -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것이 2,304개로 30.2%를 차지 -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피고인의 수는 2,020명 - 그 중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수는 23명(1.1%) - 전체 쟁의행위 중 파업, 태업, 준법투쟁 등 평화적인 쟁의행위가 49.2%
  • 10. 2. 파업에대한탄압장치로서의업무방해죄 ■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주요 사례 • 철도노조 파업(2009) • 발전노조 파업(2009) • KEC 파업(2010)
  • 11. 2. 파업에대한탄압장치로서의업무방해죄 ■ 2011년 3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 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 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 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2. 2. 파업에대한탄압장치로서의업무방해죄 ■ 변경된 판례의 문제점과 한계 • 첫째, 실질적인 위력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 경찰, 검찰 등의 자의적 법적용과 남용의 위험 • 둘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의사를 제압, 혼란케 하지 않는 정도”의 파업만 하라? - 단체행동권의 특성은 노동자들이 사용자 측을 집단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권리 -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고 한다. - 파업의 기본권적 성격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 • 셋째, 파업의 정당성 문제가 “위력”의 정도문제로 왜곡되어 버린다!
  • 13. 2. 파업에대한탄압장치로서의업무방해죄 ■ 업무방해죄 처벌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기본권 행사인데, 업무방해죄의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 - 19세기 단결금지시대의 법논리로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 외국의 경우 업무방해죄로 파업을 처벌하는 예는 없다. • 평화적인 파업 등 쟁의행위는 기본적으로 정당한 기본권 행사로 승인되어야 한다. -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었던 경우뿐이다!
  • 14. 3.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남용 문제
  • 15. 3. 파업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남용문제 ■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2011년 5월 현재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측에 청구된 손해배상 총액은 1,582억 7천만원!! .
  • 16. [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 현황(2011.5. 현재) 사업장 손배 청구액 (천만원 미만 단위 절사) 1 한국철도공사 120억원 2 쌍용자동차 387억4천만원 3 KEC 301억원 4 한진중공업 202억8천만원 5 현대자동차 206억9천만원 6 금호타이어 233억8천만원 7 쓰리엠 2억6천만원 8 발레오전장시스템 26억5천만원 9 진방스틸 5억원 10 DKC 10억원 11 ASA 58억2천만원 12 민주노총 28억5천만원
  • 18. 3. 파업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남용문제 ■ 특징 • 사용자측에서 청구한 금액을 기준을 보면 노동조합의 존립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 • 노동기본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 • 몇몇 주요 쟁의 사업장을 표적삼아 진행
  • 19. 3. 파업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남용문제 ■ 무엇이 문제인가? • 노조법 제3조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그러나 노조법상의 파업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법파업으로 면책규정 적용불가 - 업무방해죄 처벌에서와 유사한 상황
  • 20. 3. 파업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남용문제 ■ 대안은 어떻게? • 쟁의행위는 그 자체가 기본권의 행사인 동시에 헌법적 질서에서 예정하고 있는 행위 - 따라서 쟁의행위로 인한 모든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정해야 한다. -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를 한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 노동조합에 대한 가압류의 금지 필요
  • 21. Ⅱ. 소비자운동에 대한 통제로서 업무방해죄
  • 22. ■ 소비자운동의 권리 • 소비자기본권으로서의 성격 - 기업의 활동에 대한 소비자로서 시민의 사회적 감시 • 기업과 사회를 향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로서의 성격
  • 23. ■ 탄압사례 (1)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1차 사례 • 2008년 봄 촛불집회 당시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 • 언소주 카페에 광고주 명단 게시 – 항의전화걸기, 항의게시글쓰기 등으로 광고중단 촉구운동 •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판결 - 제1심과 제2심 재판에서 해당 광고주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유죄판결
  • 24. ■ 탄압사례 (2)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2차 사례 • 2009년 6월 8일 „언소주‟에서는 조중동 광고주 중 광동제약(주)을 첫 불매운동대상으로 선정 • 언소주 측과 광동제약 간의 협의로 한겨레, 경향 등에도 광고를 싣기로 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성명서 게재 등에 합의 •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판결 - 팝업창을 통한 게시 → 강요죄 유죄판결 - 한겨레, 경향에 광고를 게재하게 한 것 → 공갈죄 유죄판결
  • 25. ■ 문제점 및 평가 • 소비자운동은 근본적으로 기업에 대항한 소비자의 „위력 행사‟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 그런데 이 기본권 행사를 업무방해죄의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문제 ! • 업무방해죄 처벌은 소비자의 의견표명의 자유에 대한 커다란 위축효과 야기 • 1차 불매운동과 2차 불매운동에 대한 법적 구별의 부당성
  • 26. ■ 대안은? • 소비자운동으로서 불매운동과 의견표명의 권리는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 ! • 소비자운동의 권리는 - 단순히 제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표시의 권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 기업의 사회적 정책과 입장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 그러므로 업무방해죄는 헌법상 정당한 소비자운동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 27. • 현행 소비자기본법의 개정 또는 소비자운동보호법 제정 필요 <1> 소비자운동은 소비자 내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이며, 동시에 삶의 조건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로서 보장되어야 함을 천명 <2> 불매운동 외에도, 기업 측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분명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3> 소비자운동의 권리는 기업의 투자행태라든가 정치적 기부 행위, 고용정책, 환경정책, 아동노동의 착취, 성차별 등 다양한 조건 내지 이슈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4> 비폭력적인 소비자의 의견표명이나 불매운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기업 등에 대한 협박이나 강요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 29. 1. 업무방해죄의 연혁 ■ 우리나라에만 있는 업무방해죄 • 현행 형법 제314조와 같은 포괄적인 업무방해죄 처벌규정은 -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에는 없다. -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규정 존재 - 일본의 경우 업무방해죄는 사실상 사문화
  • 30. 1. 업무방해죄의 연혁 ■ 오늘날 • 우리나라 형법의 업무방해죄의 모태가 되었던 1864년 프랑스 형법 제414조의 규정은 노동자의 쟁의권이 헌법적 기본권으로 보장되면서부터 프랑스 형법전에서 사라졌다. •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쟁의행위 그 자체는 범죄행위로 규율되지는 않는다. -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쟁의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 쟁의행위 중에 폭행, 상해, 모욕, 손괴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만 가능할 뿐이다.
  • 31. 2. 기존의 개정제안 ■ 조승수 의원안(2009년) 조승수의원 대표발의 현행 형법 형법개정안(2009.12.29.)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 ①・② (현행과 동일)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대해서 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 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 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 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32. 2. 기존의 개정제안 ■ 민변의 개정제안(2008년) 현행 노조법 제4조 민변의 노조법 제4조 개정안(2008) 제4조 ①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 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 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 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 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 된다. 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 ②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수반하지 않고 집단적 노무제공거부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업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무방해죄 등의 명목으로 노동조합간 부나 조합원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
  • 33. 2. 기존의 개정제안 ■ 한계 • 조승수의원안은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업무방해죄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이 되어 버린다. - 결국 현행 노조법 제4조의 논리를 극복할 수 없는 방안 • 민변 개정안의 제안이유 :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을 위한 일 부 요소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는 경우 라고 하더라도 쟁의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 는 한 이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법원 판결을 견인하 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그렇지만, 실정법의 규정에 “쟁의행위”라는 문구가 등장하는 한, 그것이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헌법 적 차원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논란이 될 것이 분명. • 쟁의행위 외에 소비자운동의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입법 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 34. 3. 업무방해죄 폐지론 ■ 그렇다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은 어떠한가? • 업무방해죄 규정은 노동운동탄압법이라는 탄생배경과 색채를 탈색한 채로 지극히 일반적인 규정으로 존재 - 오늘날 업무방해죄는 파업 등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단체행동권 보장의 헌법 규정에 합치할 수 없다는 비판점은 업무방해죄 규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주장으로 나아가기에는 부족하다. • 그 동안 업무방해죄의 폐지 주장은 그 규정의 일반조항적 성격, 명확성원칙 위배, 형법의 최후수단성원칙 위배 등을 논거로 삼아 왔다. 그러나 이는 정면의 폐지주장은 아니다.
  • 35. 3. 업무방해죄 폐지론 • 업무방해죄 적용 영역은 매우 포괄적이다. 그러나 - 업무방해의 사소한 행위들이 과연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의 행위들인가? - 장난전화로 짜장면을 시키는 것조차도 업무방해? - 택시기사와 요금이나 운행경로에 관한 시비가 붙어 싸운다면 그것도 업무방해? • 업무방해죄의 적용이 우리의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파고드는 현실… ⇒ 일상생활 상의 작은 갈등조차 형벌권에 종속된다!! ⇒ 외관상으로 보면 시민의 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을 보호하는 듯하나,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시민의 소통과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될 것!
  • 36. 3. 업무방해죄 폐지론 ■ 업무방해죄를 폐지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포섭된 행위 중 많은 것은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다.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유형들 중에는 -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커버되는 행위유형들은 그 규정으로 처벌하면 된다. - 그 외에 일반조항의 형태로 업무방해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 37. 3. 업무방해죄 폐지론 ■ 2012.7.26.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형법 개정안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 위계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규정은 유지 • 업무방해죄를 친고죄로 개정함 ⇒ 그러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남겨 놓을 이유는 없다. “업무방해죄 전체의 폐지를 공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