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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Biz + Special
콘텐츠스타트업을 위한 저작권 바로 알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성지윤변호사
1/23
8월 Biz + Special
콘텐츠스타트업을 위한 저작권 바로 알기
저작권 기본 개념
6/342/23
3/23
▶
※ 업무상 저작물
▶ 인간의 표현 창작물
▶
· 표현 :
▶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判) 카레이스키 사건 대법원 2000.10.24. 선고 99다10813 판결
일제 치하 연해주 이주 한인들의 삶에 공통되는 역사적 사실과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장면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4/23
▶
2차적저작물 :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
5/23
6/23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7조)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육하원칙에 입각한 기사
- 스포츠소식, 각종 사건 사고, 수사나 재판 사실
7/23
▶ 개념 : 저작자가 가지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
▶ 저작권의 구분 :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 저작인접권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 저작권의 발생 : 무방식주의 – 창작한 때 발생 (등록여부, 공표여부 무관)
▶ 저작권의 소멸 : 저작자 사후 70년 /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은 공표 후 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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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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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목적에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합치되게 이용 가능
· 기타 공정한 이용 : 이용 목적, 성격(영리/비영리), 저작물 종류 용도, 비중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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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Biz + Special
콘텐츠스타트업을 위한 저작권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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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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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Biz + Special
콘텐츠스타트업을 위한 저작권 바로 알기
주요 사례 알아보기 (Q&A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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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Q) 타인의 블로그 내용(포스팅 속 이미지)이나 개인의 자유여행 수기를 사용해도 되나요?
Q) 인터넷의 사진이나 신문기사를 출처를 밝히고 활용해도 되나요?
Q) 인터넷 쇼핑몰의 이미지 / 브랜드 공식이미지는 활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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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인의 블로그 내용(포스팅 속 이미지)이나 개인의 자유여행 수기를 사용해도 되나요?
Q) 인터넷의 사진이나 신문기사를 출처를 밝히고 활용해도 되나요?
Q) 인터넷 쇼핑몰의 이미지 / 브랜드 공식이미지는 활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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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웹 상 이미지, 동영상 활용해서 강의안 만들어도 될까요?
Q) 방송, 영화 장면을 사용하여 콘텐츠 제작해도 되나요? (카드뉴스, 콘텐츠큐레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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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명시여부와 권리침해 여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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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웹툰 짤방, 드라마 · 예능 짤방을 사용해도 되나요? 브랜드 별 공식 이미지는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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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한 장면 사진이 아닌, 이미 두루 퍼진 사진
(예를 들어 사물놀이 장면)의 사용은 다른 점은 없나요?
Q) 이미지(사진)에 대한 저작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Q) 모든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나요?
▶
창작성 사진저작물은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 방향과 양 조절, 카메라 각도 설정, 셔터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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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예인 같은 유명인 사진은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Q) 방송캡쳐, 연예인 사진 등의 사용 허용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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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리시티권 : 이름, 성명, 초상등에 관한 상업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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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폰트 관련 저작권이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Q) 폰트를 활용하여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할까요?
Q) 폰트 관련 고소를 당하였을 때 응해야만 하나요?
▶
▶ 폰트 파일의 저작권 인정여부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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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상과 음원을 공식적으로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Q) 영상콘텐츠 제작 시 배경음악에 음원을 사용할 수 있나요?(짧게 들어가는 효과음)
Q) 영상물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음악의 범위(몇초)가 궁금합니다.
▶
모든 권리주체의 이용허락 모두 필요 / 허락받지 않고 활용하면 권리침해에 해당
▶ 이용허락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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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상과 음원을 공식적으로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Q) 영상콘텐츠 제작 시 배경음악에 음원을 사용할 수 있나요?(짧게 들어가는 효과음)
Q) 영상물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음악의 범위(몇초)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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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cdrc.kr / 1588-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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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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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스페셜-저작권편] 콘텐츠 스타트업을 위한 저작권 바로알기

  • 1. 8월 Biz + Special 콘텐츠스타트업을 위한 저작권 바로 알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성지윤변호사
  • 2. 1/23 8월 Biz + Special 콘텐츠스타트업을 위한 저작권 바로 알기 저작권 기본 개념
  • 5. ▶ 인간의 표현 창작물 ▶ · 표현 : ▶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判) 카레이스키 사건 대법원 2000.10.24. 선고 99다10813 판결 일제 치하 연해주 이주 한인들의 삶에 공통되는 역사적 사실과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장면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4/23
  • 6. ▶ 2차적저작물 : 원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밖의 방법으로 작성 5/23
  • 7. 6/23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7조)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육하원칙에 입각한 기사 - 스포츠소식, 각종 사건 사고, 수사나 재판 사실
  • 8. 7/23 ▶ 개념 : 저작자가 가지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 ▶ 저작권의 구분 :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 저작인접권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 저작권의 발생 : 무방식주의 – 창작한 때 발생 (등록여부, 공표여부 무관) ▶ 저작권의 소멸 : 저작자 사후 70년 /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은 공표 후 70년
  • 10. 9/23 ▶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목적에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합치되게 이용 가능 · 기타 공정한 이용 : 이용 목적, 성격(영리/비영리), 저작물 종류 용도, 비중 고려
  • 11. 10/23 8월 Biz + Special 콘텐츠스타트업을 위한 저작권 바로 알기
  • 13. 8월 Biz + Special 콘텐츠스타트업을 위한 저작권 바로 알기 주요 사례 알아보기 (Q&A 위주로) 12/23
  • 14. ▶ ▶ ▶ ▶▶▶ ▶ 이용 가능 Q) 타인의 블로그 내용(포스팅 속 이미지)이나 개인의 자유여행 수기를 사용해도 되나요? Q) 인터넷의 사진이나 신문기사를 출처를 밝히고 활용해도 되나요? Q) 인터넷 쇼핑몰의 이미지 / 브랜드 공식이미지는 활용해도 되나요? ▶ ▶ 13/23
  • 15. Q) 타인의 블로그 내용(포스팅 속 이미지)이나 개인의 자유여행 수기를 사용해도 되나요? Q) 인터넷의 사진이나 신문기사를 출처를 밝히고 활용해도 되나요? Q) 인터넷 쇼핑몰의 이미지 / 브랜드 공식이미지는 활용해도 되나요? ▶ ▶ ( 14/23
  • 16. Q) 웹 상 이미지, 동영상 활용해서 강의안 만들어도 될까요? Q) 방송, 영화 장면을 사용하여 콘텐츠 제작해도 되나요? (카드뉴스, 콘텐츠큐레이션 ) ▶ ▶ ▶ ▶ 출처 명시여부와 권리침해 여부는 무관 15/23
  • 17. Q) 웹툰 짤방, 드라마 · 예능 짤방을 사용해도 되나요? 브랜드 별 공식 이미지는 사용해도 되나요? ▶ 16/23
  • 18. Q) 특수한 장면 사진이 아닌, 이미 두루 퍼진 사진 (예를 들어 사물놀이 장면)의 사용은 다른 점은 없나요? Q) 이미지(사진)에 대한 저작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Q) 모든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나요? ▶ 창작성 사진저작물은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 방향과 양 조절, 카메라 각도 설정, 셔터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 17/23
  • 19. Q) 연예인 같은 유명인 사진은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Q) 방송캡쳐, 연예인 사진 등의 사용 허용범위는? ▶ ▶ · 퍼블리시티권 : 이름, 성명, 초상등에 관한 상업적 권리 18/23
  • 20. Q) 폰트 관련 저작권이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Q) 폰트를 활용하여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할까요? Q) 폰트 관련 고소를 당하였을 때 응해야만 하나요? ▶ ▶ 폰트 파일의 저작권 인정여부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19/23
  • 21. Q) 영상과 음원을 공식적으로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Q) 영상콘텐츠 제작 시 배경음악에 음원을 사용할 수 있나요?(짧게 들어가는 효과음) Q) 영상물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음악의 범위(몇초)가 궁금합니다. ▶ 모든 권리주체의 이용허락 모두 필요 / 허락받지 않고 활용하면 권리침해에 해당 ▶ 이용허락 받는 방법은? 20/23
  • 22. Q) 영상과 음원을 공식적으로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Q) 영상콘텐츠 제작 시 배경음악에 음원을 사용할 수 있나요?(짧게 들어가는 효과음) Q) 영상물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음악의 범위(몇초)가 궁금합니다. ▶ ▶ 21/23
  • 23. ▶ ▶ www.kcdrc.kr / 1588-2594 22/23

Hinweis der Redaktion

  1. 기자 v. 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