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ist ein Scribd-Unternehmen logo
1 von 105
Downloaden Sie, um offline zu lesen
보고서를 펴내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999년 창립한 이래로 2009년에 시민단체 최초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
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10년의 이야기(1999-2008)’라는 이름의 첫 번째 보고서 발간을 통
해 출범 초기부터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그 후 두 번째 보고서(2009-2012)를 발간하여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시민행동의 지속가능성을 논의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지속가능보고
서를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꾀하는 분석으로 시민행동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
고자 합니다.
보고서 구성의 특징
이 보고서는 5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서의 개요를 통해 보고서
의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시민행동’ 단체와 각 센터에 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단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단체와 이해관계자가 어떤 커뮤
니케이션을 시도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네 번째로 각 분야별 지속가능성에 대해 깊게 논의합
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에는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성과 지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과 주기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 번째 지속가능보고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의 활동을 중심으
로 작성되었습니다. 연 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발간 작업을 추진할 역량이 다소 부족
하여 주기적으로 발간하지 못하였습니다. 차후 발간되는 지속가능보고서는 보고주기를 지켜나가
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국제 보고서 작성 기준인 GRI 4에 따라서 작성 되었습니다. GRI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항목과
각 항목 해당 페이지는 GRI INDEX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본 보고서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나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921-4709
이 메일 action@action.or.kr
트위터 @actioncan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withAction
주소 121-84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시민공간 나루 5층
1
1
함께하는
시민행동
2
이해관계자
3
지속가능성
4
시민행동의
활동
5
부록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인사말 4
단체 소개 5
조직 6
조직지배구조 7
커뮤니케이션 조직도 9
시민 10
회원 10
활동가 11
시민단체 12
정부 13
기업 13
언론 14
지속가능성 별 중요이슈 16
시민행동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TF 18
조직의 지속가능성 24
사업의 지속가능성 50
환경의 지속가능성 60
시민행동의 13-14 주요활동 63
재무제표 75
검토보고서 77
GRI INDEX 79
출판물 및 기타 발간물 103
2
1
함께하는 시민행동
3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인사말
창립 15주년인 2014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속가능성에 대해 절박하게 고민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시민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요구의 수준은 더욱 다
양해지는 반면 시민행동은 이에 걸 맞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는 장기간
의 경기 침체 등 경제 상황의 악화와 결합되어 회원 및 후원금 규모의 점진적 감소로 이
어졌습니다. 아울러 2014년에는 누적된 채무로 인해 특별히 재정적 위기가 심각해졌습니
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시민행동이 가져야 할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2014년 시민행동
은 대표단과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15주년 TF와 다양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수
입에 맞는 수준으로 지출을 축소하고 임원들과 회원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등 일하
는 방식과 재정 운용 방식을 대폭 변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채 청산을 위해
특별 모금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임원들과 상근활동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또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 지속가능보고서에는 그간 시민행동이 갖고 있던 문제점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대로 드러내기에는 참으로 아픈 이야기들이 곳곳에
드러나있기도 합니다.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단계는 바로 문제를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
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속가능보고서는 시민행동의 새 출발을 위한 첫 걸음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간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늘 함께해주셨던 회원 후원자 여러분, 시민행동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께 진심
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5년 시민행동은 외관상 많이 작지만, 더욱 압축적으로 일하면서 더욱 실질적인 변
화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모든 임원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변화를 만들어내
고자 합니다. 시민행동의 새로운 15년에 변함없이 함께해주실 것을 머리 숙여 부탁 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박헌권 김주일 김태일
4
단체 소개
걸어온 길
1999 국내 최초 인터넷 생방송 토론회 “불법감청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토론회”개최
2000 예산낭비를 막는 “밑빠진독상” 수여 시작
2001 국내 최초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시민행동 시
작
2002 참여예산조례 제정운동 시작/한국시민운동상 대상 수상
2003 “기업광고감시운동- 가면을 벗겨라”-SK, KTF의 고용관행 개선/ 온라인 커뮤니티 비엔날
레 베스트커뮤니티상 수상
2004 “중앙선거패러디위원회”- 선거법 피해 네티즌 지원활동/ 투명사회기여상 수상
2005 시민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연속토론회 개최
2006 대안생활백서 연재- Fair Life 캠페인 시작
2007 버마에 민주화 소식을 전해요- 피스라디오 캠페인
2008 MB 경제행복지수 발표 시작/ 풀뿌리모금상 수상
2009 함께하는 시민학교 개교
2010 좋은예산센터, 좋은기업센터 재창립/ 오늘의행동 캠페인 시작
2011 한국기업의 10대 CSR과제 발표
2012 행복예산 프로젝트 만들기 시작
2013 주민참여예산 사례발표회 개최/ ’알바의 권리 찾기’ 캠페인
2014 주민참여예산, 도약을 위한 찾아가는 마라톤 자랑 간담회/ 삼성노동인권 연속토론회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모색
실천하는 시민들의 네트워크 형성
목적
주요사업
예산감시 | 기업감시
정보인권 | 시민참여
비전&미션
공정한 일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네트워크
핵심가치
공정성 | 긍정성 | 창의성 | 생산성
5
조 직
1) 좋은예산센터
- 시민을 위한 예산정책 전문집단으로 합리적인 나라살림
실현
- 2010년 3월 3일 창립
이사장 윤영진 | 이사 김재훈 김태일 박준우 오관영 이상
근 이상석 이재원 탁무권 | 감사 김경복 김영수 | 소장 김태
일 | 사무국 채연하 최승우
T. 070-8260-7609 H. http://goodbuget.kr E. bud@action.or.kr
2) 좋은기업센터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상식이 될 수 있는 사회 실현
- 2010년 5월 1일 창립
소장 김주일 | 전문위원 강봉준 김수종 김태균
김현철 류성민 이상민 이승협 이영면 정란아 황상규 | 사무
국장 신태중 | 사무국 김민철
T. 070-8260-7608 H. http://csr.action.or.kr E. csr@action.or.kr
3) 함께하는 시민행동
-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와 실천하는 시민 네트워크를 형성
- 1999년 9월 9일 창립
대표 박헌권 김주일 김태일 | 고문 이필상 지현 | 운영위원
장 유수훈 | 운영위원 김주일 김태일 김영홍 박준우 신태
중 오관영 윤원정 이상석 황상규 | 감사 조승만 강명신 |
사무처장 박준우 | 사무처 김영홍 정홍순
T. 02-921-4709 H. http://action.or.kr E. action@action.or.kr
6
조직 지배 구조(의사결정구조)
시민행동은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회원총회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그리고 상근활동가와 자원활동가 및 인턴으
로 구성된 사무처와 협력하여 활동합니다.
시민행동은 다른 비영리단체와 같이 민주적인 의사결
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창립정신인 실사구시(實 事求是 )의
원칙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 직접 결정한다”는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민주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합
니다.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를 통해 공동이
책임을 부담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 상시적으로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와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사무처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
형을 유지해가고 있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회원총회에서 선출되는 대표는 2012년에 단독대표의
형식이었지만, 2013년 이후에는 시민행동 네트워크의 결
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좋은예산센터’와 ‘좋은기업센터’
의 최고책임자들을 새로이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습니다.
한편, 2012년과 2013년에는 운영위원회를 간소화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
으나 오히려 개최 횟수가 이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8기 운영위원회부터는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변경했습니다. 2014년에는 총 7회 운영위
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동대표
총회의 선출
회원총회
회원전체참여
최고의결기구
운영위원회
조직운영논의
상설기구
사무처
상근활동가
실무그룹
7
2
이해관계자
8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SNS,
웹사이트,
홈페이지운영,
간담회 회원총회, 후원
의 밤, 뉴스레
터, 회비납부,
정책협의회
연대사업(노동
인권개선 활
동, 인권침해
실태조사 등)
운영위원회,
사무처회의,
CUG, 이메일
정보공유
위원회, 토론
회, 간담회,
의견/질의서
제출,
정보공개청구
위원회 참여,
CSR 조사 및
감시, 토론회/
간담회, 의견
제출
보도자료,
기자회견,
각종 행사 참
여
시민:
전체 사회의 이익
을 위한 공익단체
회원:
회원의 회비는 시민
행동의 존립기반
시민단체:
사회적 이슈에 대
한 연대, 공공활동
구성원:
시민행동의 실제
활동을 담당
정부:
정부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감시,
정책제안
언론:
시민행동의 목소
리를 사회로 전달
기업:
기업에서 발행
하는 CSR,
노동인권
9
이해관계자
시민
회원
시민행동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시민과 함께 일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상의 한계로 인하여 회원이 아닌 일반시민과의
소통은 어려운 편입니다. 홈페이지의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하
여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왔습니다. 그 후 SNS의 발전에 발맞
추어 시민행동 역시 SNS를 활용하여 시민의 의견을 더 가까
이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정보만 공유함에 따
라 활성화 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공식적
인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생각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공유해서
더욱 활성화 된 시민행동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4
년에는 온 국민을 눈물바다에 머물게 했던 ‘세월호사건’과 관
련하여 가족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100일 추모 도보
행진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소리를 듣는 단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행동의 기반은 회원입니다.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정기
적으로 회원총회, 창립후원행사, 정책협의회 참여, 뉴스레터
발송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원총회는 매년 초에 1회씩
개최됩니다. 임원 선출과 사업 및 재정에 관한 보고 및 계획
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창립후원행사는 매년 가을에 1회씩 개
최됩니다.
지난 해에는 ‘15살 시민행동 사춘
기 앓이’ 라는 이름으로 창립 15주
년 기념 후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회원과 후원인 등에 대한 감사의 마
음을 전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정책협의회는 매년 1월과 8월경에
개최되며, 시민행동의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 합니다. 뉴스레터는 격 주
로 발송되고 있지만, 시민행동의 행사 내용에 국한된 점이 아
쉬웠습니다. 좋은기업센터에서는 2015년 월 1회 웹진을 발행
계획이며, 좋은예산센터도 뉴스레터 발행 계획을 논의하고 있
습니다.
FOLLOWER 4649
TWEET 3439
LIKES 194
총 회원현황
(2014)
1000
10
활동가
창립 15주년 기념 후원의 밤
내부구성원과의 소통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임원은 운영위원회(연 4회 이상)에서 조직운영과 사업에 대한
결정에 참여합니다. 상근활동가는 조직운영과 사업진행, 근무
조건 등의 각종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합니다.
모든 정보는 CUG(CLOSED USERS GROUP, 내부통신망)을 통해
전체 상근자가 공유합니다. 사무처 회의는 정기적으로 진행되
며 전체 상근자가 참여하여 모든 시안을 공유하고 논의합니다.
사무처 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사무처 회의의
결정으로 실국장 회의에 안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
원회는 모든 운영위원이 참석 대상이지만, 운영위원이 아닌
일반회원들에게도 개방하여 발언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인턴
과 자원활동가는 활동기간 동안 모든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근
활동가와 동등한 참여 권한을 갖습니다.
11
시민단체
- 청년유니온
- 알바연대
- 기업인권네트워크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 은평민중의 집
- 초록길도서관
- 에너지정치센터
- 정보공개센터
- 사단법인시민
- 세월호국민대책위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시민행동은 다른 시민단체와 다양한 교류를 합니다. 2013년에
는 청년유니온, 알바연대와 함께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개선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3, 2014년에는 기업인권네트워크
를 통해 해외한국기업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및 대응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2014
년에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함께 삼성노동인권 연속토론회
를 개최하고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또한, 은평민중의 집, 초록길도서관, 에너지정
치센터, 정보공개센터 등과 함께 은평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
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약 1년간 공
동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국민대책 위원회’
에 참여하였고, 2013년 채동욱검찰총장 혼외자 의혹관련 개인
정보 유출사건 고발을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진행하였습니
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도 초기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민단체나 기관과 함께 활동하면서 시민행동은
한 발짝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와의 활동 위기의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2013, 2014
함께한
시민단체 및
기관
12
정부
- 서울시 인권증진 공모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 고용노동부
- 부천시
기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활동은 시민행동의 핵심사
업 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감시의 대상으로서 주요 이해관계자입니다. 2013년에는
서울시 인권증진 공모사업 참여하여 알바인권보호를 위한 상
권중심의 지역협력에 관련한 방안을 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
위원회 연구사업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2014)하였고,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
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2013)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고용노동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예산 부문에서는 부천시의 참여예산 관련 강사 양성 교육
진행을 통해서 지역의 참여예산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비판과 견제 활동
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주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운동 대상으로서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
의 하나입니다. 2013년에는 기업의 CSR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
내 CSR 보고서 발행현황 조사 및 감시 활동과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하였
습니다. 2014년에는 삼성의 사회적 책임 관련 감시 활동과 국
내 기업 지속가능보고서 검증 현황 조사를 하였고, 국가인권
위원회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하였습니다.
국내 CSR보고서 발행현황 분석
2013, 2014
함께한
정부기관
13
언론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한겨레21
-YTN라디오
언론을 통해서 시민행동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할 수 있습니
다. 일반 시민이 접하긴 어려운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 시민에
게 들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언론의 정보를 감시
하는 일도 시민행동의 몫입니다. 그렇기에 언론은 시민행동의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입니다. 2013년에 '국가는 내돈을
어떻게 쓰는가'의 출간 이후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와 공동으
로 '누구나 알아야 할 세금과 재정이야기' 강좌를 6주간 진행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한겨레21,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1% 지렛대 예산'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하였습니다. 또
한 YTN라디오에 매주 1회 다양한
예산 이슈를 분석.소개 하고 있습
니다.
1% 지렛대 예산프로그램
2013, 2014
함께한
언론기관
14
3
지속가능성
15
지속가능성 별 중요이슈
시민행동은 보고서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보고서의 분류를 유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이번 보고서에서도 중요 이슈를 조직의 지속가능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환경의 지속가능성으로 분류하고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세 가지 주요
영역에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에서 논의를 발전시켜 각 이해관계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각 영역에는 선정된 중요 이슈와 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였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대응방향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직전 보고서에서는 해당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보고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
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1) 조직의 지속가능성
영역 중요 이슈 대응 방향
회원 회원의 축소 및 정체 현상 회원 확대 캠페인
재정
회원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
및 재정의 불건전성
사업별 모금의 확대
미지급 청산을 위한 특별 모금
임원진 및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참여 저하 운영위원들의 사업 실행 책임 강화
상근활동가 상근활동가 수 대폭 감소
사업 실행 책임을
임원 및 비상근활동가에게 부여
상근활동가는 사업관리 역할
자원활동가 및
인턴
업무 관리 프로세스의 미흡 교육 및 관리 매뉴얼 확립
16
2) 사업의 지속가능성
영역 중요 이슈 대응 방향
좋은예산센터
주요 재정 이슈 선점 및
지역 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주요 재정 이슈에 대한 전문가 그룹 확대
이슈를 중심으로 한 지역 네트워크 체계 구
축 및 강화
좋은기업센터
기업 사회 책임 분야에서
의 시민운동 고유 역할 구
축
기업 사회 책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강화
정책 및 입법활동 추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시민운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변화 요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이슈 발굴
3) 환경의 지속가능성
영역 중요 이슈 대응 방향
환경보전
데이터 집계 체계화 및
환경과 관련된 사업 성과
확대 필요
각 단위의 사업에서 환경 관련 관심 반영,
관련 활동 및 단체들과 협업/융합
17
시민행동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TF
1999 년 창립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14 년 15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14 년
총회에서는 2010 년 재창립 이후 시민행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계속되는 시민운동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찾기 위한 TF 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반기에 조직 및 활동가들에 대한 진단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난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재정난 극복 방안 및 조직 개편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10 차례에 걸쳐 TF 회의가 열렸으며, 그 사이에 대표단을 중심으로 상근활동가들에
대한 개별 면담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간부급 상근활동가들의 별도 회의, 전직
임원/사무처장들과의 확대 회의, 각 센터 별 회의, 대표단 회의 등이 각 한 차례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약 8 개월 간의 다양한 논의 끝에 12 월 초 대표단 회의와 운영위를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직 규모 축소와 기존 부채 청산을 위한 특별 모금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정들을 바탕으로 2015 년 사업 및 조직 방향들이 결정되었습니다.
1. TF 회의 내용
1) 4 월 30 일 TF 회의
○ TF 회의의 방향
시민운동 전체, 그리고 시민행동의 향후 비전을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시민행동이
지향하는 운동의 방향성 그리고 활동가 각자의 자기지향점이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퇴직 후 개인의 비전은 어떻게 두고 있는지, 회원의 회비만으로 운영이 힘든
현실임을 감안할 때 회원 중심의 시민운동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 맞는지,
연구소 등 다른 조직 형태로 전환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 다양한 모색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캠페인 조직이라기보다 연구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 5 월 13 일 TF 회의
○ TF 회의의 목표 설정
18
TF 논의의 목적을 앞으로 활동 방향과 사업내용, 현 상근자들의 진로 문제 두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첫 번째 논의를 위해서 지난 10 년 동안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정리와
평가, 두 번째를 위해서는 10 년 동안 거쳐 간 활동가와 임원들의 흐름 그리고
개별면담이나 설문조사 등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3) 5 월 20 일 TF 회의
○ 시민행동 초기의 목표와 센터 분립 후
시민행동의 창립초기의 목표와 방향성은 회원과 시민이 함께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민행동의 이름으로 생활밀착형 운동들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는 이유가 꼭 인력부족의 문제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시민행동이 성공시킨
운동들은 있지만 지속적인 운동이 되거나 정책적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센터 분리의 핵심적인 목적은 지속 가능한 재정의 확보였지만 이는
실패하였고 각 센터 책임자들이 시민행동의 대표가 되는 등 다시 통합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4) 6 월 3 일 TF 회의
○ 시민행동의 현·과거 사업내용
시민행동 초기에는 캠페인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프로젝트, 출판, 용역조사, 토론회 등
연구사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연구 중심의 외부 프로젝트에 많이
치우친 이유가 재정에 대한 고민 때문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상근자 전망 문제의 경우
개인의 솔직한 상황을 듣고 내부적으로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원인을 어떤 부분이
필요충분조건인지 분석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상근자들에 대한 진단
외에도 전 상근자들이나 임원들의 생각들도 하나로 묶어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5) 7 월 18 일 간부급 상근활동가 별도 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활동가들에 대한 임금이 계속 체불되고 사무처의 부채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시민행동에 대한 위기의식 등으로 몇몇 활동가들이 사의를
표했고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 상근자 선배그룹을 중심으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인원감축 등 축소 지향적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재도약을 목표로 하는 논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현
재정 규모에서 재정적 불안정성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 규모와 사업이
무엇인지를 논의한 후, 그 외의 조직 및 사업을 재편하는 방식과 신규 사업을 추진할
19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최소한의 조직 규모를 5 명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TF 개편을 포함하여 2014 년 하반기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6) 8 월 22 일 TF 회의
○ 내부 논의 이후
상근활동가들이 제출한 갑작스러운 개편안에 당황스러움도 있고 지난 15 년을 되짚어
보는 과정을 생략하면 안된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지만 시민행동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전체가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고 이 논의를 위해서는
활동가들의 허심탄회한 평가와 입장을 듣고 창립초기의 목표를 되짚어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모금계획 등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 9 월 1 일 TF 회의
○ 개편의 내용과 원칙
당초 TF 는 과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전제로 개편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지만
임금 체불이 반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모금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최소한의 상근인력을 두고 인턴제나 전문위원들을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향후 TF 논의의 원칙으로, 첫째, 모든 조직
및 시스템을 제로 베이스로 놓고 다시 생각하며, 둘째, 향후의 모든 운동 계획은
재정확보 방안을 함께 담을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8) 9 월 12 일 TF 회의
○ 재정과 모금 계획
지난 8 월 운영위원회에서 창립행사를 통해 5 천만원을 모금하는 계획이 나왔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기타 재정 확보방안으로 추가적 프로젝트 유치와
건물 지분 매각 추진, 건물에 대한 지분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안을 추진해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14 년 말 예상 총 부채가 5 억 5 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 현시점에서 부채를 정리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정과
관련하여, 개편 이후 상근자들의 급여를 직업적인 활동가로써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급여까지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급여 지불여력을 고려할 때 5 명 이하로
축소하는 것도 고려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을 회원들에게 상세히 밝히는
20
것도 필요해 보이고 모금을 잘하기 위해서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정리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9) 10 월 6 일 TF 회의
○ 개편 이후의 계획
단위 별 개편 계획 및 이에 따른 활동가들의 거취에 관해 각 단위 별 논의를
취합했습니다. 좋은예산센터는 채연하 활동가를 중심으로 가치 예산 등에 집중하고
자원봉사나 멤버십 등으로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정보인권은 독립된
체제로 분리할 것을 고심 중이며, 좋은기업센터는 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방향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개편 후 상근자들의 급여수준을 공무원이나 기업 등의
급여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기로 한다. 건물 지분 매각 시 대출과 급여부채를
갚고 퇴직금 등은 연금형태로 전환한다면 1 억 정도가 사무처에 남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 10 월 17 일 TF 회의
○ 외부 선배그룹의 회의 이후
10 월 16 일 전직 임원/활동가 그룹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빚청산을 전제로
하는 건물매각과 개편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현직 상근자와 임원들로
구성된 비대위를 별도로 꾸려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TF 회의에서는 현 상황 및 TF
논의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으며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안에 대한
외부와 소통이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고 매각이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전후 사정과
과정을 정리하고 정교하게 전달해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11) 11 월 3 일 TF 회의
○ 재정난 극복 방안
건물매각의 추진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타 단체들에 비추어봤을 때 활동가들의
급여를 200 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조직의 대폭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잡하게 급여체계를 만들지 말고, 조직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액 180 만원에서 시작하고 점차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한편 후원 및 모금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사업별로 소액 모금을 시도해볼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21
12) 11 월 7 일 전직 임원/사무처장들과의 확대 TF 회의
○ 자구안 마련을 촉구
전직 임원/사무처장들은 자구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원 축소와 건물 매각 등이
부각되는 논의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업 및 재정 계획에 따른 분명한 자구안
도출 후 기존 부채를 정리하는 논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부채 청산을 위해 약 1 억원 정도를 모금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13) 12 월 4 일 대표단 회의
대표단과 사무처, 그리고 전 임원들을 중심으로, 2015 년 초에 6 천만원, 2015 년
말까지 4 천만원을 모금하여 1 억원으로 기존의 급여 미지급 및 퇴직금을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처 인력은 2~4 인으로 최소화하여 유지하고, 센터는 유지하되 사무처는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물 공간
일부에 대한 임대를 추진하고, 각 센터와 시민행동 전체의 장/단기 사업계획을 조속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22
2. TF에 관한 유수훈 운영위원장님과의 인터뷰
15주년 TF를 이끌어오신 유수훈 운영위원장님에게 TF 논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
을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해 TF 논의를 쭉 이끌어주셨는데,
목표하신 걸 얼마나 달성하셨다고 보세
요?
50% 정도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시민행동의 현실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시
민행동뿐 아니라 시민운동 전체의 새로
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15주년 TF의
근본적 목적이었습니다. 시민행동 내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전체 시민운동에 대해
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큰 관심도 없이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
히 후반부로 갈 수록 현실적인 재정난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
가 이루어졌습니다. 재정난 자체가 문제
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엄
중한 현실에서 운동의 형태, 운동이 취해
야 할 스탠스, 조직구성.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중심에 놓고 논의해야 했는데 그
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반쪽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TF 논의가 그렇게 된 원인이 있다면요?
전망 없이, 잘 풀리지 않는 현실적 어
려움들에 갇혀 있는 현재 시민운동의 모
습이 시민행동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 아
닐까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
지만 비판적으로 이를 논의할 수 있는
동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TF 논의의 결과가 올 해 시민운동에 어
떻게 반영되어야 할까요?
올 1년은 새롭게 세팅하는 과정입니
다.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지를 일
속에서 실질적으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
다. 큰 흐름에서 보면, 지금까지 상근자가
모든 일을 하고 전문가나 유휴인력을 서
포트받는 조직이었다면, 이제는 상근자가
허브나 코디네이터로 역할을 하면서 정
말로 시민들, 전문가들이 운동하고 일하
는 조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방향
대로 지켜지면 잘 가는 것이고, 그 방향
대로 가지 못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각 사업 속에서
구체적으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하지 못한 논의들이 남아있다고 하셨는
데, 향후에는 TF 논의를 어떤 식으로 더
이어갈 생각이신지요?
이번 지속가능보고서를 TF 멤버들이
회람한 후에 TF 마지막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존속 여부 및 향후
계획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수훈
현 운영위원장
숨엔터테인멘트 대표
23
조직의 지속가능성
1.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민주적 의사결정’, ‘투명한 조직운영’, ‘독립적인 재정’이라는 원칙
아래 회원들의 정기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은 시민행동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1) 회원의 정의
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 회비를 납부하지는 않으나, 자원활동을 하는 사람 중 회원가입 의사를 밝힌 사람
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임원 또는 상근활동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사람
2) 회원의 권리와 의무
3) 회비와 기부금 영수증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으로 소중
하게 사용됩니다. 매월 또는 매년 단위로 납부하거나 한차례 평생회비로 기부할 수 있습
니다. 시민행동은 2006년 이래로 기부금영수증민간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1년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여 개별적으로 우편
권리
의무
 운영과 의사결정 및 사업별 활동에 참여할 권리
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교육에 참여할 의무
 시민행동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
 회비를 납부할 의무
24
으로 영수증을 보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각 회원들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
스 웹사이트를 통해 기부 내역을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
넷 활용이 불편한 회원의 경우 요청에 따라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배송해드립니다.
4) 회원의 규모 및 구성
연도에 따른 성별 분포(2012-2014)
회원의 전체 규모는 2013년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에는
교육이나 연구와 같이 내적 역량을 축적하는 사업들이 많아져 눈에 띄는 활동성과가 많
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과거에 비해 회원 수가 감소했었습니다. 그 후 2013년에
는 회원수가 전년도에 비해 3.1%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서 감소 추세를 형성하
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이나, 매우 소폭 증가했으므로 회원규모가 정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성 회원의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회원의 수가 소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회원수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따비에의 재정자립과 기부 회원 이관
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 및 시민행동의 활동 부족이 원인
이 됩니다. 2015년에는 더 많은 회원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 2013 2014
1260
1294
993
816
773
692
379
393
257
65 128 44
남
여
모름
25
시민행동 회원은 대부분 중.장년층에 속
합니다. 이는 주로 중.장년층에서 정부.기
업 감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사회 전반에
관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령이기 때
문입니다. 또한 경제인구가 가장 많이 속
해 있는 층으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의 관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내어 모든 세대
를 아우르는 시민행동이 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회원의 형태별 분포(2014.12)
구분 회원형태 회원 수(명) 비율
회원 일반회원 513 51.67%
자원회원 19 1.9%
후원회원 후원회원 134 13.5%
좋은예산센터 후원회원 159 16.01%
좋은기업센터 후원회원 14 1.4%
준회원 준회원 157 15.81%
총 계 993 100%
시민행동의 회원은 크게 회원, 후원회원, 준회원으로 나뉩니다. 후원회원은 일반 후원
회원과 좋은예산센터/좋은기업센터 후원회원으로 구분됩니다. 이 분류는 2010년 네트워
크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성립되었습니다.
4%
85%
4%
7%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모름
*청년층: 20 대 이하/ 중 장년층: 30~50 대/ 노년층: 60 대
회원의 연령별 분포(2014.12)
26
연도별 회원 형태 분포(2012-2014)
전체 회원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지난 두 번째 보고서와 비교하면 자원
회원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회원수가 감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턴이나 자원활동
가를 포함하는 자원회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원의 기여가 함께하는 시민
행동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비에 후원회원의 경우는 따비에의 재정자립에 따라
2014년부터는 집계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저하되
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회원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시민행동은 눈에 띄는 성
과와 활동을 통해 회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회원 중 88%의 회원이 CMS로 회비를 납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의 회원만이 계좌
이체나 평생납부, 직접납부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회비 후원을 보류하고
있는 회원은 2% 입니다. 지난 보고서에서 회
비 납부를 보류하고 있는 회원이 15.1%였던
것에 비하면 13.1%가 감소했습니다.
510
533
546
19
17
14
134
139
152
159
163
172
14
15
15
236
170
157
191
191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2014
2013
2012
일반회원
자원회원
후원회원
좋은예산
좋은기업
따비에
준회원
88%
4%
4%
2%
2%
회원의 회비 납부방법별
분포(2014.12)
CMS
계좌이체
평생납부
직접납부
보류
27
2012년의 증가를 제외하면, 회원 1
인당 평균 회비는 감소하고 2014년
에 다시 소폭 증가합니다. 경제가 어
려워지고,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이
저하됨에 따라 회비 역시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이후
로는 100,000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
었지만, 시민행동의 존립 기반은 회
원들의 회비 입니다.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많은 시민들이 시민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더욱 노력하는
시민행동이 되겠습니다.
5) 회원총회
회원총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이 참여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회원총회는 시민
행동 최고의 의결기구로, 회원 모두가 동등한 의사결정권한을 갖습니다. 시민행동은
2001년 회원총회부터 매년 온라인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회원들이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은 장소나 시간의 제약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민행동 웹사이트를 통해 안건을 공개하고 이 메일 등으로 투
표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총회를 하면 회원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됩니
다.
2010년 2월 회원총회부터 의사정족수는 기존의 회원 1/5출석에서 과반수 출석으로 변
정기총회
임시총회
 매년 1회 1/4분기에 약 열흘간 총회 실시
 안건을 웹 페이지에 공개, 게시판을 통한 의견 개진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회 꾸준히 개최
 재적회원 1/5이상의 요구 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시 소집
 규약의 변경 및 해산,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대표 및
선출직과 사무처장 선출 등 기타 중요사항
 회원 과반수의 출석  성립,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 의결
107,962
108,864
100,836
107,842
20,000
45,000
70,000
95,000
120,000
2011 2012 2013 2014
연도별 1인당 평균 회비 액수
1인당 평균 회비 액수
28
경되었으며, 규약 변경과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원총회의 의결은 개인별로 발송된 투표용지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총회에서는 회원은 물론, 의결권을 선택하지 않은 후원회원이나 사정상 회원의 권리
와 의무를 일시 유보한 준회원, 심지어 회원이 아닌 누구라도 총회의 모든 안건을 살펴
보고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메일로 발송되는 투표용지만은 의결권을 행사하기를
선택한 회원에게만 발송됩니다.
2013년도 회원 총회는 2013년 2월 21일(목)부터 28일(목)까지 진행되었고, 2014년 총
회는 2014년 3월 24일(월)부터 31일(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 발간 당시
에 총회 참여율이 50.89%였습니다. 그 이후 총회 참여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4년에는 총회참여율이 최대로 증가하여 53.48%가 되었습니다. 회원의 직접 참여가
늘어난 것이므로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총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회원 주소 업데이트, 채널의 다양화 등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또
한 의결권을 갖지 않은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총회를 내실화할 여러 방
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의결권자
총회참여율
총회참여자
/의결권자
의사정족수
50.89%
/509
254
2012
259
/509
255
/484
2013
/484
251
52.7%
2014
223
/417
/417
165
53.48%51.73%
/578
170
2011
299
/578
29
2. 재정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어려운 재정형편애도 불구하고 자립 재정의 원칙과 투명한 재정
공개 원칙을 창립이래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1) 재정 원칙
 자립 재정의 원칙
직접 출연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나 보조금, 후원금 등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습
니다. 시민행동은 국가재정이나 사회공헌을 위한 기업기금을 비영리단체가 활용하는 것
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행동의 주요 사업 영역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
을 피하기 위해 자립 재정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존재를 통해서 시민문화의 발전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 투명공개의 원칙
기본적으로 시민행동의 재정운영에 관한 모든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의 형식으로 웹사이트에 정기적인 재정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연례보고: 운영성과표, 대차대조표, 현금수지표, 감사보고서
* 월례보고: 현금수지표
30
2) 재정 현황
단위: (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회비수입 144,993,000 137,169,000 130,483,000 107,088,000
후원금 91,012,193 139,762,802 140,549,441 69,195,990
프로젝트지원 30,000,000 20,085,900 10,000,000 5,000,000
자료판매수입 462,000 1,169,000 390,000 1,759,000
기타사업수입 3,708,000 - - -
사업외수익 4,408,264 1,913,548 18,658 2,203,974
총수입 274,583,457 300,100,250 281,441,099 185,246,964
총수입증감률 -5.8% +9.3% -6.2% -34.2%
수입현황 – 연도별 총수입 변동 추이 및 연도별 수입 경로 별 분포 변동 추이
총 수입에서 회비수입과 후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매년 프로젝트 지원금을
통해 시민행동의 사업 성과를 달성합니다. 자료판매수입은 당해 연도 진행된 활동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 이래로 회비수입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시민행동
의 활동감소와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위: (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건비 192,140,246 205,129,317 175,227,436 187,607,838
운영비 53,838,311 53,768,930 51,817,281 41,309,662
사업비 54,547,287 61,882,355 47,744,820 45,427,857
행사비 7,437,980 12,704,910 7,994,830 9,030,900
사업외비용 11,617,059 8,782,203 9,852,064 10,004,092
총지출 319,580,883 342,267,715 292,636,431 293,380,349
총지출증감률 -6.9% +7% -14.5% +1%
지출현황 – 연도별 총지출 변동 추이 및 연도별 지출 항목 별 분포 변동 추이
총 지출 중에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감시, 조사, 연구 등의 활동을 상
근활동가들이 직접 수행하는 시민행동의 사업 특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2012년에는
총지출이 가장 많았으며, 2013년에는 전년대비 총지출이 14.5%가 감소하였습니다. 2014
년에는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1%만 증가하였습니다.
31
3) 2014년 재정난 심화 및 대응노력
2014년 들어 시민행동은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지급 및 차입
금 상환 같은 단기적 유동성 위기가 직접적 이유였으나, 그 배경에는 좀 더 근본적인 문
제점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한편 시민행동의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후원 및 외부 지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
소해온 것입니다.
이런 내적, 외적 상황에 따라 2014년에는 당기순손실이 1억원을 넘어가는 큰 규모의
부채 및 급여미지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상근 인력 축소 등을 통해 지출
규모를 줄이고, 부채 청산을 위해 1억원 규모의 특별 모금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자구안
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월 고정 수입에 맞추어 지출 규모를 조정함으로
써 더 이상의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8월 운영위원회에서는 건물 지분을 매각하여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인력 감축까지도 감수하는 상황에서 자산 매각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명분과 건물 지분 매각을 선언함으로써 채무 청산의 의지를 공표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의 후원을 통해 만들어진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명분상의 문제와 시민공간 <나루>의 특성상 시민행동 보유 지분만 매각하
기가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지분 매각 대신 남는 사무공간을 공유하여 활동과
재정 양 측면에서 실익이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 시민행동은 압축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진행함으로써 재정상의 내실을 기
하면서도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2
3. 임원진 및 운영위원회
임원진 및 운영위원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전반적인 운영과 활동에 대해 상시적으
로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운영위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선출직 운영위원과 상근활
동가가 겸직하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당연직 운영위원 외 공동대표와 고문,
감사, 선출직 운영위원은 모두 무보수직 입니다.
1) 임원진의 구성
2)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시민행동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들
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하며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11명의 운영위원이 활동 중입
니다.
임원직 이름 경력 및 직책 분야
공동
대표
박헌권
법무법인 대성
변호사
인권, 법률
공동
대표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고려대학교
교수
행정, 예산
감시
공동
대표
김주일
좋은기업센터
소장/한국기술대
학교 교수
CSR, 노동
고문
지현
스님
청량사 주지
고문 이필상
고려대학교
교수
감사 조승만 회계사 회계감사
감사 강명신 노무사 사업감사
공동대표
 시민행동을 대표
 제반 업무 총괄
 운영위원회의 추천  총회에
서 선출
고문
 학식과 덕망을 갖춤
 운영,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과
지도
감사
 재정사항과 사업에 관한 감사
 감사 후 결과에 대한 보고 의
무가 있음
33
운영위원회 구성
이름 자격 경력 및 직책 분야
윤원정 선출직 무학여고 교사 시민참여
이상석 선출직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사무처장 행정, 예산감시
김영홍 당연직 정보인권국장 정보인권
김주일 당연직 좋은기업센터 소장
한국기술대학교 교수
CSR, 노동
황상규 선출직 ㈜SR코리아 대표 CSR
김태일 당연직 좋은예산센터 소장/
고려대학교 교수
행정, 예산감시
박준우 당연직 사무처장 시민운동
오관영 선출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시민운동, 예산감시
유수훈 선출직 운영위원장/ 문화기획자 시민참여
신태중 당연직 좋은기업센터 사무국장 기업감시
최인욱 당연직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예산감시
운영위원은 선출직과 당연직으로 구분됩니다. 선출직은 회원 총회를 통해 선출된 운영
위원을 일컫습니다. 당연직은 시민행동의 사무처 대표들이 겸직합니다. 이는 내부와 외부
간 의사결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함입니다. 선임 방식 별로 보면, 선출직은 5명, 당
연직은 6명으로 선출직과 당연직은 거의 동등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의 성
별 분포를 보면 남성은 90%, 여성은 10%입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
습니다. 2012년부터 여성위원의 숫자가 감소함에 따라, 여성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
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향후 여성위원의 비중을 높여 모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
10%
운영위원 성별 분포
남
여
5, 45%
6, 55%
운영위원 선임방식별
분포
선출직
당연직
34
2011년 이후로 운영위원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1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12년 이후로는 11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2년에 의사결정의 효율
성 및 실질적 경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간소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12년, 2013년의 운영위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2014년에
는 운영위원의 구성에 변동이 있었지만, 운영위원의 수는 11명으로 동일합니다.
3) 운영위원회
연 4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
하는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운영위원의 개최 횟수
는 지난 4년간 평균 5회입니다. 하지만,
2012년에 운영위원회의 간소화가 진행된 이
후 운영위원회 개최 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
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는 매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로 하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2014년에 운영
위원회는 7회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위
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사업관리
를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22
12
11 11
0
5
10
15
20
25
2011 2012 2013 2014
연도별 운영위원의 수
운영위원 수
0
2
4
6
8
10
2011 2012 2013 2014
연도별 운영위원회
개최수
개최 횟수
35
4) 운영위원의 재정적 기여
시민행동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활동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운영위원의 후원금을
평균한 결과입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에 운영
위원회를 간소화한 것에 비하면 후원금이
대폭 증가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1,614,038원이
되었습니다. 4년간 운영위원 1인당 후원금
의 평균액은 1,523,312원입니다.
총 후원금에 대해 운영위원 후원금은 대체
적으로 15~1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2
년과 2013년에는 운영위원의 1인당 후원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은 낮게 나왔습니다.
이는 2012년과 2013년에 총 회비의 금액이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4
년에는 16.58%로 다시 증가 합니다. 이 기간
에는 총 회비의 금액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운
영위원의 후원금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전
체적인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운영위원이 직접 실무에 참여하는 등 기존 역할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시
민행동의 활동에 대한 운영위원의 기여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부해주신 후
원금은 소중하게 사용하여 더욱 공정한 시민행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4,407
1,727,3501,767,456
1,614,038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011 2012 2013 2014
운영위원 1인당 후원금
1인당 평균 후원금
16.76%
15.11%
14.90%
16.58%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011 2012 2013 2014
총 후원금 대비 운영위원
후원금의 비율
운영위원 후원금/총 후원금
36
4. 상근활동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기획, 조직운영 등의 실무 역할을 맡
는 사무처의 구성원들입니다. 상근활동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처에 상근하는 사
람들로 2014년 12월 현재 11명의 상근활동가가 근무 중입니다.
1) 상근활동가의 현황
부서 이름 직급 및 담당 입사 연도 근속기간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준우 사무처장 2002.01.01 12년
김영홍 정보인권국장 2000.01.01 14년
최윤수 정보인권국 2014.01.01 1년
정홍순 회계 2006.01.01 8년
좋은예산센터
오관영 상임이사 2000.01.01 14년
최인욱 사무국장 2000.01.01 14년
채연하 정책팀장 2004.02.09 10년
최승우 기획팀장 2010.01.01 4년
김희정 상근활동가 2014.01.01 1년
좋은기업센터
신태중 팀장 2002.01.01 12년
김민철 상근활동가 2012.10.08 2년
창립 이래 시민행동은 15명 내외의 상근활동가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퇴직자가 발생하더라도 충원을 하지 않은 결과 2014년 말에
는 10명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2014년 재정난이 심화되고 급여 미지급이 누적되면서
상근활동가들은 자체 논의를 통해 고정 수입에서 감당 가능한 규모로 상근자 수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후 상근활동가 각자의 결정에 따라 퇴직 및 휴직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현재 휴직자를 제외한 실제 상근자 수는 5명입니다.
상근활동가의 감소와 함께 상근자 중심의 업무 방식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
니다. 각 사업은 임원, 비상근활동가, 회원들이 책임 있게 진행하고, 상근활동가들은 각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 및 행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변
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재정난에 따른 변화만은 아니며 회원과 시민들이 직
접 활동하는 곳으로서 시민단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37
2) 상근활동가의 구성
상근활동가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73%,
여성이 27%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6배 더
많습니다. 2012년 보고서를 보면, 남성과 여성
의 성비가 고른 편이었습니다. 반면, 2014년
현재에는 성비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상근활동가 만족도 평가를 보면, 남녀
평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남녀 성비 평등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성별 분포만으로
평등을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성비도 맞아야 동등하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 이나 인턴은 여성의 비율이 높으므로 의견을 주장하고 나
누는데 있어서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등한 참여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앞으로도 평등한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겠
습니다.
상근활동가의 연령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40대입니다. 이는 상근활동가들이 대부분 근속
기간이 길고, 오랜 경력을 지닌 시민활동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2014년 근무하고 있는 상근
활동가의 평균 연령은 41세입니다. 근속기간이
긴 활동가들 밑에서 젊은 활동가들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젊은 활동가의 수가
3명으로 40대의 절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
민행동을 이끌어가고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상근활동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민운동에 대한 인식이 약화됨에 따라 신입
활동가를 모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인재를 발굴하여 더욱 성장하는 시민행
동이 되겠습니다.
2) 상근활동가의 충원
상근활동가의 충원은 시민단체의 중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학생운동이
73%
27%
상근활동가 성별 분포
남
여
0
3
0
6
1 1
0
1
2
3
4
5
6
7
상근활동가의 연령분포
상근활동가 수
38
퇴조하고, 사회적 기업처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등장하면서
시민단체의 상근활동가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근무조
건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충원이 더욱 어렵습니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용
이하지 않은 편입니다. 적합한 지원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채용까지 6개월이
넘는 기간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 고용 형태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 채용 시 수습기간 3개월을 거친 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근활동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계속 근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상근활동가 개인 사정에 의해 근무일
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 5일 Full-time / 주 2-4일 part-time)
 모집 및 채용원칙
시민행동은 상근자 모집 및 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 출신학교, 혼인 및 임신 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추천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모집 및 채용 시 인성과 직무능력, 가치와 철학이 중
요하다고 보아, 이름과 연락처 이외에 개인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원 시 시민
행동에서 하고자 하는 일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세에 관한 자기소개서만을 제출하도
록 합니다. 취업 희망자가 제출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이 끝난 후
에는 보관하지 않고 즉시 파기합니다.
상근활동가 수는 2012년 이후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민행동의 눈에 띄는 성과가 줄어
0
2
4
6
8
10
12
14
2011 2012 2013 2014
연도별 상근활동가 수 변동
상근활동가 수
신규채용 수
퇴직자 수
39
듦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상근활동가의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행동의 재정적 형편 때문에 신규채용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행동
은 상근활동가의 수를 10명 내외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 퇴직자
지난 2년 동안 퇴직한 전직 상근활동가를 대상으로 퇴직자 별 근속연수와 퇴직사유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총 6명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 중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자는 5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10년 미만이 나머지 50%를 차지합니다. 퇴직 사유 별 퇴직자 수를 보면 타 직종
을 희망하는 경우가 50%로 가장 많고, 건강, 이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 33%를
차지합니다.
17%
33%
50%
퇴직사유 별 퇴직자 수
재정적
어려움
개인 사정
타 직종 희망
33%
17%
50%
근속연수 별 퇴직자 수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40
3) 상근활동가의 근로조건
 직급구조
현재 상근활동가 중 절반 정도가 국장∙
팀장 등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구조가 형성된 이유는 첫째, 상근활
동가들이 시민행동 근무 이전부터 시민행
동에 직접 참여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행동에서도 평균 5년 이상 근무한 점
을 바탕으로, 상근자의 숙련도가 타 시민
단체보다 높다는 전제 하에 국장∙팀장 급
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
니다. 둘째, 조직의 성격상, 상∙하부 위계질
서 및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따를 경우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
으므로 이를 배제하여 개인의 의사에 따른
자율적 활동을 도모하고 의사결정의 효율
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시민
행동의 상근자들은 위에서 아래로의 업무
하달식이 아니라, 개개인의 판단을 중심으
로 서로 상의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수평적
인 의사결정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 근로조건의 결정
상근활동가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
건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상근활동가의 고용에 대해 영향을 미치
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상근활동가가 함
께 참여하는 사무처 전체 회의에서 결정합
니다. 상근활동가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조
직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
을 개진할 수 있으며, 직책과 직급에 상관
없이 동등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
니다.
 임금
창립 이래 시민행동은 기본급과 호봉 및
근속수당, 직책수당으로 구성된 급여체계
를 유지해왔습니다. 근속수당은 1년 경과
시 1만원씩, 호봉은 고교 졸업연도를 기준
으로 1호봉으로 하여 2만원씩 책정합니다.
직책수당은 사무처장은 30만원, 국장 20만
원, 팀장 및 팀원은 10만원으로 차이를 두
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기본급만 70만
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었습니
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상근활동가의 급
여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으
며, 2014년의 경우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급여 미지급이 상당히 누적되었습니
다. 이에 2015년 특별모금을 실시하여 미
지급 급여를 청산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15년간 급여체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탓에 상근활동가의 평균 급여
는 130만원 정도(2014년 12월 1,368,500
원)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5주년 TF에서
는 현재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 상근활
동가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좋
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상근활동가들이 활동
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의 인
력을 유지하는 대신 급여 현실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TF에서는 공무원, 기업, 타 비영리
단체 등의 급여 수준을 파악한 후 상근활
동가 평균 월 250만원 수준으로 급여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
다. 그러나 당장의 재정 위기 상황에서 바
로 그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려우므로,
41
2015년의 경우 월 180만원으로 정액 지
급하고 이후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 근무일 및 근무시간
창립 시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
무입니다.
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휴가를 부여합니
다. 또한 리프레쉬 제도를 통해, 업무 또는
업무 외의 일로 재충전이 필요할 경우 사
무처장 승인 하에 유급휴가(연 10일 이내)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업무 특성상 산업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보고기간 중 산업재
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복리후생
▶퇴직금 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법이 정한
일정액의 퇴직 급여를 매년 충당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상근활동가가 퇴직 이후 보
다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퇴
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법률에 따라 90일 이상의
산전 후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법률에 따라 6세 이하의 자
녀를 가진 상근활동가에게 육아휴직을 부
여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육아휴직 제
도와 관련하여 남녀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육아 휴직을 사용한 3명
중의 2명 역시 남성이었습니다.
▶학업휴직 진학을 목적으로 휴직할 경우,
학업 이수에 필요한 기간만큼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는
학업휴직을 사용한 상근활동가가 없었습니다.
2015년에 한 명의 상근활동가가 학업휴직
을 사용하였습니다.
▶안식년 제도 일정 기간 근속한 상근자
에게 유급의 안식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
다. (3년 이상 근속 시 3개월, 5년 이상 근
속 시 6개월, 7년 이상 근속 시 1년)
42
시민행동 내 상근활동가의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는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
니다. 물가변동률을 고려하면, 그다지 많이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는 25만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민행동의 재정적 어려움이 원인으로 작
용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상근활동가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임금 및 복리후생의 만족
도가 낮았습니다. 이는 시민행동의 열악한 재정환경과 경기불황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근활동가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에는 전반적인 개편을 시행합
니다. 상근활동가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 및 복지를 강화합니다.
 상근활동가 교육
상근활동가는 일반 시민의 공익을 대변하여 활동하는 직업운동가로, 시민의 권리 확대
를 통해 사회 발전과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가 시민운동가
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Analyst, Networker, Facilitator 로서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1,447,592
1,527,981
1,812,124
1,567,372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1,600,000
1,800,000
2,000,000
2011 2012 2013 2014
연도별 상근활동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
평균 복리후생비
정보수집
정보분석
정보판단
운동촉진
운동확산
운동성과
Analys
정보-정보 연결
정보-사람 연결
사람-사람 연결
Networke Facilitator
시민운동가
1. 공익대변
2. 시민권리확대
3. 사회의 변화
43
상근활동가의 교육은 전체 상근활동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내부의 요청에 따라 진
행합니다. 또한 분기별로 전체 상근활동가가 함께 학습과 평가를 병행하는 워크숍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신입 상근활동가의 교육: 시민행동은 원칙적으로 신입 상근활동가가 스스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는 상근활동가로서 갖춰
야 할 기본 지식 이외에 새로이 운동가로서 학습하고 경험하고 싶은 내용으로 구성함으
로써 교육 효과를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운동에 대한 이해와 시민행동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공유, 그리고 각 활동기구의 사업 내용, 주요 실무교육 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시민단체 방문, 다양한 시민사회 의제 교육, 외부 워크숍 및 세
미나 참여 등이 있습니다.
*개인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연수 지원: 상근활동가 개인이 직무상 필요로 요청한 교육
과 연수 프로그램을 내부 구성원의 동의 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근활동가의 시
민운동가로의 성장을 위해 기회가 있을 경우 해외 출장 및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
민행동은 해외의 시민단체의 활동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상근활동가에게 균
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상근활동가 고용 원칙
▶인위적인 인력조정 금지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의 의사에 반하여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근활동가의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변동에 대해
서는 전체 상근활동가의 합의와 운영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며, 상근활동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인력조정
은 하지 않습니다. 창립 이후 현재까지 인
위적인 인력조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재정난이 심화되고 급여 미지급이
누적되면서 상근활동가들은 자체 논의를
통해 고정 수입에서 감당 가능한 규모로
상근자 수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
습니다. 이후 상근활동가들이 각자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른 직장으로의 취업을 위한
퇴직, 학업을 위한 휴직 등을 선택하는 방
식으로 인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제
적인 조정은 아니었지만 모든 활동가들이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시민행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동노동
과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저
취업연령 이상 자에 한하여 채용하고 있으
며,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근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
동노동과 강제노동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시민운동을 경험하고 배
우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자원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
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
시민행동은 채용, 배치, 승진. 임금, 교육,
44
퇴직 등에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연령,
출신지, 학력, 병력 등 불합리한 사유로 차
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창립 이후, 현재
까지 차별을 이유로 제기된 문제는 없었습
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시민행동은 상급자 또는 상근활동가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상근활동가에게 성적인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
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관련
현재 시민행동에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 그리고 단체행동
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침해하지 않습니다.
창립 이후 현재까지 노동 3권 침해를 이
유로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상근활동가의 준수의무.
상근활동가는 시민행동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
한 이득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상
근활동가는 시민행동의 철학과 가치에 반
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조직에 참여해
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민행동의 활동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야 한다는 원칙 아래, 업무 수행 시 시민
행동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행동의 국장 및 팀장은 정
당 가입이 가능하나, 평당원 이외의 직책
을 맡는 것은 금지합니다. 이는 시민행동
이 공익적 시민단체로서 특정한 정당과 이
념을 떠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
입니다.
4) 상근활동가 인터뷰
지난 보고서에는 현직 상근활동가들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상근활동가의 현 실태
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족도를 점수로만 보고하였기에 구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야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현직 상근활동가들과의 인터
뷰 설문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상근활동가의 만족도를 알아보고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
습니다.
1. 시민행동에서 일하면서 무엇을 느끼
고자 했습니까? 그 기대사항은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습니까?
(채연하) 시민행동에 와서 사회변화에 이바지
하고 싶었습니다. 주로 예산 감시나 예산 관련
정책 등과 관련된 일을 해왔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정책의 변화를 일으켰던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도 있
었습니다. 이런 면을 고려하면, 시민행동의 활
동 속에서 저의 기대는 잘 충족되고 있다고 생
각합니다. 5점 만점에 4점 정도 충족된다고 생
45
각합니다.
(김민철) 저는 원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습
니다. 시민단체는 사회문제에 관해서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행동
에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
고 있는 단계에서, 단체의 활동가만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
습니다. 솔직히 청년으로써 사회운동은 밖에서
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운동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기
대는 대부분 충족되고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
서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시민행동에 온 후 마음의 결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전문가분들
을 만나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시야가 넓어질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2.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십
니까? 만족 하신다면 어떤 면에서 만
족하십니까? 불만족 하신다면 어떤 면
에서 불만족 하십니까?
(채연하) 저는 시민행동에 들어온 이후로, 부서
를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산에 관
한 전문성은 매우 높아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하지만, 시민행동 자체
내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는 아직 많은 고민이 됩니다. 또, 어떤 역할
을 구체적으로 해왔는지,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도 아직은 고민을 하는 단계입니다.
개인적으로, 시민행동이 과거에 비해 정책이나
의견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김민철)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과 올 한
해 해야 하는 활동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평소에 청년층 아르바이트나 청년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이 분야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
러나 올해는 CSR분야 관련된 일을 시작합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기도 하고, 좋은기업센터의
주요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기대가 됩
니다. 반면, 센터 내의 활동상근자가 거의 없어
서 청년세대의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할 사람
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고민들을 각 개인의
고민으로 넘기기보다는 큰 틀에서 단체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시민행동의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
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채연하) 시민행동은 다른 시민단체에 비해 임
금이 낮은 편입니다. 물론, 다른 단체의 수준까
지 가진 않더라도 오르면 좋겠지만, 단체의 재
정 상황이 있기에 만족하는 편이며,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복리후생 역
시 없는 편이지만, 자유로운 공부나 개인시간
을 가질 수 있고, 또 개인의 이야기를 자유롭
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만족스럽습니다. 복리후
생에 안식년 제도가 있지만, 지금 단체의 사정
이 있기에 안식년 제도를 활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하루 빨리 단체의 상황이 좋아지고,
잘 풀리는 단계가 오길 바랍니다.
(신다혜 인턴) 시민행동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며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시민행동을 생각하는 활
동가분들이 계시기에 시민행동의 미래는 밝다
고 생각됩니다.
(김민철) 각 개인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저에
46
게는 만족스럽습니다. 처음 단체 생활에 대해
생각할 때보다 임금 수준이 높습니다. 일반 사
기업은 임금이 높은 만큼 근무 시간에 있어서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행동은 근
무시간이 자유롭기에 자신의 업무가 없으면 계
획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임
금을 동등하게 놓고 본다면, 시민행동에서 임
금 대신 시간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이런 점이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합니다.
4. 시민행동의 전반적인 활동이나 직무
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연하) 2015년도에는 시민행동의 형편상 인
적 구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각자
해야 할 역할이 많아졌고,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는 역할과 일도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
아짐에 따라 놓치는 부분이 생길까 염려가 되
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이런 우려 속에서
시민행동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산센터에서도 계속해서 정책, 제안, 대안을 찾
는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과의 관계에도
힘쓰고 예산센터의 역할을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철) 예전의 시민행동과 비교해보면, 시민
과 함께하는 행동이 많이 줄어들어 아쉽습니다.
현재는 일방적인 전달(페이퍼나 인터넷 등)만
존재하고, 시민과 단체 간의 소통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비례한 소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과 같이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마땅
한 회원 사업이 없습니다. 회원들의 생각을 담
고, 회원들의 시민의식을 성장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피드백이 오고 가게 되면 상근활동
가가 보는 것 이외의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결과, 시민행동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활동가 분들의 의지와 노력
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행동에서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자유로운 시간’과 ‘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뽑았습니다. 반면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인적 구성 개편에 따
른 각자의 역할의 미 확립’, ‘단체의 고민의 활성화’를 뽑았습니다. 시민행동은 현재 불안
정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상근활동가분들의 노력과 단체를 위한 고민을 느낄 수 있었습
니다. 앞으로 활동가분들의 노력과 땀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모습
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7
5. 자원활동가 및 인턴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상근활동가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인턴과 자원활동가의 기여를
통해 시민행동의 활동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1) 자원활동가
자원활동가는 시민행동에서 시간, 자원, 능력 등을 기부하면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개 상근활동가와 임원을 제외한 참여자를 자원활동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활동가의 참여 형태
참여 형태 주요 활동 내용
직접 참여 해외자료번역, 연구 프로젝트참여, 온/오프라인 캠페인 진행
단체운영/관리 참여 창립행사, 총회, 후원의 밤 등의 행사에 대한 기획, 연출
2) 인턴
인턴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에서 자발적으로, 또는 대학 등 교육기관의 위탁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를 의미합니다. 시민행동
인턴은 단체로부터 활동비를 받지 않으며, 단순한 사무 보조 역할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임무를 맡아 완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민행동의 인턴은 상근활동가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인턴십을 통해 시민행동의 활동에 힘을 실어
주는 활동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턴으로 활동했던 활동가는 인턴십을 수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시
민행동의 회원 혹은 활동가로서 활동을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2006년에 활동했던 인턴의
경우 인턴십을 수료한 이후에도 회원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였고, 2011년에는 청년 시민
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역대 인턴 리스트 및 활동 내용
연도 이름 활동기간 활동내용 비고
2010년
손예린 2개월 나루도서관 DB구축 작업
한경희 6개월 예산관련 법률 정보리서치
정효민 연중 페어라이프 캠페인
서재형 2개월 나루도서관
유용준, 박보람 2개월
오늘의 행동 원고작성,
DB구축작업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5기
48
2011년 진현경, 안지은 2개월 오늘의 행동 캠페인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6기
2012년 김세은 2개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7기
2013년
강수림, 김상협 2개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8기
백유경 1개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한림대 인턴십
프로그램
구세림, 손지원 1개월
주민제안사업 신청,
해외사례번역
이화여대 인턴십
프로그램
2014년
조숙현 10개월 홈페이지 및 SNS관리 서울시 청년허브
옥미애 10개월 좋은기업센터 업무 서울시 청년허브
김민정 10개월 기획실 업무 서울시 청년허브
하나리, 정찬희 1개월 CSR 사례 조사
대구대 인턴십
프로그램
신다혜 2개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9기
 인턴십 프로그램 실적
제 4기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프로그램 우수 단체상 수상 (2010. 03)
제 7기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프로그램 최우수 인턴상 수상 (2013. 03)
3) ‘인턴의 날’ 프로그램 실행 예정
시민행동에는 씨티-경희 NGO인턴십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자체적인 인턴십 프로그램
등 많은 인턴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인턴 활동가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시민행동과의 꾸
준한 교류를 위해 가칭 ‘인턴의 날’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인턴십 이후에도 시민행동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9
사업의 지속가능성
1. 좋은예산센터
1) 역할
좋은예산센터는 지난 10년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예
산감시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운동을 위해 발전한 독립적인 예산전문
민간 씽크탱크(Think Tank)입니다.
초기 예산운동가들은 ‘국민이 나라살림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3대원칙을 주장했습니다.
재정민주주의 3대원칙
3대원칙 투명예산 책임예산 참여예산
활동 재정정보 공개확대
자발적, 상시적 공개강화
예산실명제
납세자소송제
주민참여예산
좋은예산센터는 예산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흐름은 아래와 같이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좋은예산센터는 예산을 감
시하는 활동에 치우쳐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면서 예산을 감시하는 것을 넘어
서서 더 적극적인 시민들의 행동
이 요구된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감시에서 참여로 활동을
확장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좋
은예산센터’로 재창립하고 참여
예산에 관한 운동을 더욱 강화
하고 전문성을 길렀습니다.
예산낭비 감시 또는 복지 등
특정분야 예산확충위주로 진행
‘감시에서 참여’ 라는 인식확장
주민참여제도도입 및 개선운동
‘좋은예산센터’로 재창립
재정분야 관련 전문성 확립
참여예산운동 강화
50
예산 전문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좋은예산센터
의 경우 4가지 좋은 예산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나라살림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기 때문에 낭
비돼선 안 된다는 것이 제1원칙 입니다. 불합리
한 예산계획은 미리 막고, 낭비가 일어났을 때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납세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최대한 보
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원칙은 예산을 쓰는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양적, 외
형적 발전보다 국민의 삶의 질, 특히 사회적 공정성 보장과 소수계층에 대한 배려가 재
정운용의 지향점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원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편리보다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장기적 안목으로 나라살림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낭비 없고 합리적인 예산
 투명하고 민주적인 예산
 공정하고 따뜻한 예산
 밝은 미래를 만드는 예산
원칙
51
2) 2012, 2013, 2014 주요 활동성과
‘좋은예산센터’에서는 지난 보고서에 수록된 2013년 활동계획 중 대부분을 실제로 수
행했습니다. 다만 2014년 지방선거 준비에 대응하는 지방재정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13년은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를 핵
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014년은 ‘주민참여예산 마라톤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참여예
산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과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참여예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2012
2013
2014 - 주민참여로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2012-2014)
- ‘주민참여예산, 도약을 위한 찾아가는 마라톤 자랑 간담
회’ 개최
- 한겨레 21,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공동 '1% 지렛대
예산' 프로그램 개최
- 한겨레사회정책스쿨과 함께 연속강좌 <누구나 알아야
할 세금과 재정이야기> 개최
- 책 출간: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김태일)
- 주민참여로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2012-2014)
- 청소년 행복예산 캠프 개최
-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사례발표회
- 서울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 진단’ 연구 수
행
- 책 출간: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 (최인욱)
<복지국가 재정전략> (윤영진)
- 주민참여로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2012-2014)
- 주민참여예산 사례발표회 개최
- 2013 년 주민참여예산 사례조사보고서 발간
- '2012 참여예산 사례조사' 등 행복예산 만들기 보고서
발간
- 풀뿌리 생활지표 간담회 개최
-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국민소송제 입법공청회 개최
- 책 출간: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김태일)
52
3) 2015 활동계획
계획 주제 계획 내용
전국 주민 참여예산
활동가 네트워크 형성
 지역 주민참여예산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하고, 지
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의 수행이 요구되고
있음
 안정적인 전국 주민참여예산 활동가 네트워크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고유한 사업 영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15년 지역 활동가 및 주민 대상, 월 정기적인 모임
및 만남 진행
(광역시 및 도)주민참
여예산 연구모임 구성
 광역시 및 도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상상과 모델
개발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상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연구 모임의 구성
 광역시 및 도 2014~2015년 운영계획을 분석하는 작업
실시 예정
 주민참여예산 연구모임 참여 소규모 간담회 예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역 풀뿌리
활동 방향 강화
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역 풀뿌리 활동 강화 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노조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
지에서 시작됨
 민주노총 지역 별 중심 사업장 지역 활동 모범 사례의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 개최 예정
의회 모니터링
관련 활동
 개별 의회모니터링팀의 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발전시켜
의회모니터링 관련 예산 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함.
 지역 풀뿌리 활동가 시의원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함께
의정 활동을 집단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을 실험 예정
 새로운 의회모니터링 예산 운동의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지역 상황에 따라 진행 예정
 ‘의회모니터링의 경험 공유 및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간담회 개최 예정
53
2. 좋은기업센터
1) 역할 및 현황
좋은기업센터는 1999년 9월 창립이래로 시민행동 하의 ‘좋은기업만들기위원회’로서 활
동하다가 2010년 재창립을 통해 별도 법인으로 독립했습니다. 좋은기업센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의 상식이 되게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합니다. 주로 ‘사회책임’
과 ‘노동인권’ 분야에 관한 활동들을 진행해왔습니다.
분야 사회책임 노동인권
활동 국내 CSR 보고서 발행현황 조사
삼성의 사회적 책임 관련 감시 활동
특수고용노동자 실태조사
알바의 권리 찾기 캠페인
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실태조사
그 중에서도 기업센터는 노동인권보다 사회책임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지속
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발간한 지속가능보고서를 다년간에 걸쳐
모니터링 했고, 2005년부터 2년간 윤리경영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인권 분
야의 경우 2007년의 특수고용노동자 실태조사를 한 이후, 2013년에 새로이 청년노동문제
를 다루기 위하여 ‘알바의 권리 찾기 캠페인’을 중점 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좋은기업센터는 각 활동가가 센터 내의 업무를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면 상근활동가 3명 중 1명은 캠페인이나 연대사업 등 운동사업을 집중적으로 담당하
고, 나머지 2명은 연구나 프로젝트, 출판 등 재정확충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2013년,
2014년에는 상근활동가가 2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사업규모를 축소하지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운동과 실천
연대사업
캠페인
재정 확충
연구
출판
54
2) 2012, 2013, 2014 주요 활동성과
좋은기업센터는 2013년에 전년도의 계획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2012년에는 3명의 상근활동가가 근무했었는데, 2013년에는 1명의 활동가가 이직하게 되
어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진행 도중 전체회의에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하기
보다는 핵심사업에 집중하자는 방식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2013 10대 과
제 선정’ 계획은 실제로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2
2013
2014 - 타겟기업 감시운동: 삼성노동인권 연속토론회
- 삼성의 사회적 책임 관련 감시 활동
- 국내 기업 지속가능보고서 검증 현황 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사업: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
안 연구
- 책 출간:
<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교육교재 및 영상교재 발
행
- ‘한국 주요기업의 10 대 CSR 과제’ 두번째 발표
- 대기업, 중소기업 간 근로복지 실태조사
- 책 출간:
<모두를 위한 기업: 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교육 교재>
- 타겟기업 감시운동:
<다시, 삼성을 묻는다: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연
속 토론회 개최
- 고용행복지수 관련 활동
- 연대사업: 해외기업 및 다국적 기업 감시 연대모임/ 경
제민주화 연대 참여
- 청소년 대상 현장교육, 교육자료 지원
- 대학 및 지자체 내의 CSR관련 교육
- ‘알바의 권리 찾기 캠페인’
- 책 출간:
<고장난 거대 기업>
55
‘알바의 권리 찾기 캠페인’과 타겟기업 감시운동을 통해 기업감시와 노동인권에 관한 활
동을 하였고, 2014년에는 노동자의 인권과 관련된 사업을 하였습니다. 인권에 대한 실태
를 조사하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겟기업 감시운동과 관련하여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이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3) 2015 활동계획
계획 주제 계획 내용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
서에 대한 피드백과
자료 축적
 피드백과 자료 등을 이슈 페이퍼로 분기별로 발간 예정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 추진 예정
‘고장 난 거대 기업’
한국 버전 출판
 첫 출판물인 ‘고장 난 거대 기업’은 주로 외국 사례를 활
용하여 외국 기업의 윤리에 대한 태도는 알 수 있었지
만, 한국 기업의 실정을 알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
 한국 기업 대상으로 ISO26000의 7가지 주제의 체계와
구성을 가지고 각 주제별 사회책임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할 계획
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읽을 수 있는 도서로 발간 예
정
국민행복지수 개발 및
발표를 통한 ‘국민행복
분야’에 대한 정부정책
에 대해 대응활동
 2013년 ‘고용행복지수’ 사업의 변형, 반기 단위로 발표
예정
 ‘국민행복분야’에 관한 정부정책[쾌적한 생활 환경, 능력
중심사회, 맞춤형 복지, 문화로 행복한 삶, 일.가정의 양
립, 창의 인재 양성]에 대한 6개 부처의 대응 분석[교육
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CSV관련 토론회 기획
-‘CSV, 제대로 알고
하자!’
 사회책임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의원실과 함께 입법을 재도전)
56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Weitere ähnliche Inhalte

Was ist angesagt?

고양무지개연대2.0 시민후보 당선자 간담회 자료
고양무지개연대2.0 시민후보 당선자 간담회 자료고양무지개연대2.0 시민후보 당선자 간담회 자료
고양무지개연대2.0 시민후보 당선자 간담회 자료
Jaejung Lee
 
함께 살아가는 세상 지역자활센터
함께 살아가는 세상 지역자활센터함께 살아가는 세상 지역자활센터
함께 살아가는 세상 지역자활센터
Myung Jo Bang
 
Seoul Way 07거버넌스
Seoul Way  07거버넌스Seoul Way  07거버넌스
Seoul Way 07거버넌스
ijiatzone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 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 통계청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공서비스디자인PD
 
140101의정보고서전체
140101의정보고서전체140101의정보고서전체
140101의정보고서전체
녹색당
 
행복한 우리마을 건강3.0 - 경상북도 국민디자인단
행복한 우리마을 건강3.0 - 경상북도 국민디자인단행복한 우리마을 건강3.0 - 경상북도 국민디자인단
행복한 우리마을 건강3.0 - 경상북도 국민디자인단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공서비스디자인PD
 

Was ist angesagt? (20)

고양무지개연대2.0 시민후보 당선자 간담회 자료
고양무지개연대2.0 시민후보 당선자 간담회 자료고양무지개연대2.0 시민후보 당선자 간담회 자료
고양무지개연대2.0 시민후보 당선자 간담회 자료
 
0825 서울시사회적경제활성화정책대화자료집 최종
0825 서울시사회적경제활성화정책대화자료집 최종0825 서울시사회적경제활성화정책대화자료집 최종
0825 서울시사회적경제활성화정책대화자료집 최종
 
참여연대 제17차 정기총회 자료집
참여연대 제17차 정기총회 자료집참여연대 제17차 정기총회 자료집
참여연대 제17차 정기총회 자료집
 
함께 살아가는 세상 지역자활센터
함께 살아가는 세상 지역자활센터함께 살아가는 세상 지역자활센터
함께 살아가는 세상 지역자활센터
 
Seoul Way 07거버넌스
Seoul Way  07거버넌스Seoul Way  07거버넌스
Seoul Way 07거버넌스
 
공감링크 기관별모임조직소개 20150920
공감링크 기관별모임조직소개 20150920공감링크 기관별모임조직소개 20150920
공감링크 기관별모임조직소개 20150920
 
2009년 사업보고
2009년 사업보고2009년 사업보고
2009년 사업보고
 
KYC(한국청년연합) vision2010
KYC(한국청년연합) vision2010KYC(한국청년연합) vision2010
KYC(한국청년연합) vision2010
 
일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2018 - 리빙랩 가이드 북
일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2018 - 리빙랩 가이드 북일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2018 - 리빙랩 가이드 북
일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2018 - 리빙랩 가이드 북
 
[공유문화확산]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결과보고서(2019)
[공유문화확산]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결과보고서(2019)[공유문화확산]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결과보고서(2019)
[공유문화확산]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결과보고서(2019)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 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 통계청
 
140101의정보고서전체
140101의정보고서전체140101의정보고서전체
140101의정보고서전체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일하는여성 76호 (2008.10.07)
 
KDRC presentation
KDRC presentationKDRC presentation
KDRC presentation
 
지속가능발전 연구원
지속가능발전 연구원지속가능발전 연구원
지속가능발전 연구원
 
환경논총 제55권
환경논총 제55권환경논총 제55권
환경논총 제55권
 
고양무지개연대2.0 정책자료집(정책협약식)
고양무지개연대2.0 정책자료집(정책협약식)고양무지개연대2.0 정책자료집(정책협약식)
고양무지개연대2.0 정책자료집(정책협약식)
 
행복한 우리마을 건강3.0 - 경상북도 국민디자인단
행복한 우리마을 건강3.0 - 경상북도 국민디자인단행복한 우리마을 건강3.0 - 경상북도 국민디자인단
행복한 우리마을 건강3.0 - 경상북도 국민디자인단
 
npo의제네트워크구축지원사업
npo의제네트워크구축지원사업 npo의제네트워크구축지원사업
npo의제네트워크구축지원사업
 
E farm ②csr_해외사회공헌활동 파트너
E farm ②csr_해외사회공헌활동 파트너E farm ②csr_해외사회공헌활동 파트너
E farm ②csr_해외사회공헌활동 파트너
 

Ähnlich wie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12년 사업보고
2012년 사업보고2012년 사업보고
2012년 사업보고
actioncan
 
회원모니터단Ot
회원모니터단Ot회원모니터단Ot
회원모니터단Ot
pspd
 
회원모니터단Ot 최종
회원모니터단Ot 최종회원모니터단Ot 최종
회원모니터단Ot 최종
pspd
 
Pp20130306 2기회원모니터단ot자료
Pp20130306 2기회원모니터단ot자료Pp20130306 2기회원모니터단ot자료
Pp20130306 2기회원모니터단ot자료
연대 참여
 
2012 연간보고서 내지 인쇄용 수정
2012 연간보고서 내지 인쇄용 수정2012 연간보고서 내지 인쇄용 수정
2012 연간보고서 내지 인쇄용 수정
khrf99
 
회원모니터단 OT 참여연대 활동 소개
회원모니터단 OT 참여연대 활동 소개회원모니터단 OT 참여연대 활동 소개
회원모니터단 OT 참여연대 활동 소개
pspd
 

Ähnlich wie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20)

2014년 시민행동 사업계획
2014년 시민행동 사업계획2014년 시민행동 사업계획
2014년 시민행동 사업계획
 
녹색교통 제161호
녹색교통 제161호녹색교통 제161호
녹색교통 제161호
 
2012년 사업보고
2012년 사업보고2012년 사업보고
2012년 사업보고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OT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OT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OT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OT
 
회원모니터단Ot
회원모니터단Ot회원모니터단Ot
회원모니터단Ot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OT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OT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OT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OT
 
회원모니터단Ot 최종
회원모니터단Ot 최종회원모니터단Ot 최종
회원모니터단Ot 최종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OT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OT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OT
참여연대 회원모니터단 OT
 
강한시민사회 2차포럼
강한시민사회 2차포럼강한시민사회 2차포럼
강한시민사회 2차포럼
 
Pp20130306 2기회원모니터단ot자료
Pp20130306 2기회원모니터단ot자료Pp20130306 2기회원모니터단ot자료
Pp20130306 2기회원모니터단ot자료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SIMIN Regular general meeting
 
2015-10 복지세상 뉴스레터
2015-10 복지세상 뉴스레터2015-10 복지세상 뉴스레터
2015-10 복지세상 뉴스레터
 
2012 연간보고서 내지 인쇄용 수정
2012 연간보고서 내지 인쇄용 수정2012 연간보고서 내지 인쇄용 수정
2012 연간보고서 내지 인쇄용 수정
 
회원모니터단 OT 참여연대 활동 소개
회원모니터단 OT 참여연대 활동 소개회원모니터단 OT 참여연대 활동 소개
회원모니터단 OT 참여연대 활동 소개
 
2013년 시민행동 사업보고
2013년 시민행동 사업보고2013년 시민행동 사업보고
2013년 시민행동 사업보고
 
2013년 시민행동 사업보고
2013년 시민행동 사업보고2013년 시민행동 사업보고
2013년 시민행동 사업보고
 
Annual report2019 dasan
Annual report2019 dasanAnnual report2019 dasan
Annual report2019 dasan
 
2015한국인권재단연간보고서
2015한국인권재단연간보고서2015한국인권재단연간보고서
2015한국인권재단연간보고서
 
좋은기업센터 창립기념토론회 자료집
좋은기업센터 창립기념토론회 자료집좋은기업센터 창립기념토론회 자료집
좋은기업센터 창립기념토론회 자료집
 

2013-2014 함께하는 시민행동 지속가능보고서

  • 1.
  • 2. 보고서를 펴내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999년 창립한 이래로 2009년에 시민단체 최초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 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10년의 이야기(1999-2008)’라는 이름의 첫 번째 보고서 발간을 통 해 출범 초기부터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그 후 두 번째 보고서(2009-2012)를 발간하여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시민행동의 지속가능성을 논의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지속가능보고 서를 통해 과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꾀하는 분석으로 시민행동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 고자 합니다. 보고서 구성의 특징 이 보고서는 5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서의 개요를 통해 보고서 의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시민행동’ 단체와 각 센터에 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단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단체와 이해관계자가 어떤 커뮤 니케이션을 시도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네 번째로 각 분야별 지속가능성에 대해 깊게 논의합 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에는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성과 지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과 주기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 번째 지속가능보고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의 활동을 중심으 로 작성되었습니다. 연 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발간 작업을 추진할 역량이 다소 부족 하여 주기적으로 발간하지 못하였습니다. 차후 발간되는 지속가능보고서는 보고주기를 지켜나가 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국제 보고서 작성 기준인 GRI 4에 따라서 작성 되었습니다. GRI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항목과 각 항목 해당 페이지는 GRI INDEX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본 보고서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나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921-4709 이 메일 action@action.or.kr 트위터 @actioncan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withAction 주소 121-84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시민공간 나루 5층 1
  • 3. 1 함께하는 시민행동 2 이해관계자 3 지속가능성 4 시민행동의 활동 5 부록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인사말 4 단체 소개 5 조직 6 조직지배구조 7 커뮤니케이션 조직도 9 시민 10 회원 10 활동가 11 시민단체 12 정부 13 기업 13 언론 14 지속가능성 별 중요이슈 16 시민행동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TF 18 조직의 지속가능성 24 사업의 지속가능성 50 환경의 지속가능성 60 시민행동의 13-14 주요활동 63 재무제표 75 검토보고서 77 GRI INDEX 79 출판물 및 기타 발간물 103 2
  • 5.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인사말 창립 15주년인 2014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속가능성에 대해 절박하게 고민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시민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요구의 수준은 더욱 다 양해지는 반면 시민행동은 이에 걸 맞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는 장기간 의 경기 침체 등 경제 상황의 악화와 결합되어 회원 및 후원금 규모의 점진적 감소로 이 어졌습니다. 아울러 2014년에는 누적된 채무로 인해 특별히 재정적 위기가 심각해졌습니 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시민행동이 가져야 할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 2014년 시민행동 은 대표단과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15주년 TF와 다양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수 입에 맞는 수준으로 지출을 축소하고 임원들과 회원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등 일하 는 방식과 재정 운용 방식을 대폭 변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채 청산을 위해 특별 모금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임원들과 상근활동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또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 지속가능보고서에는 그간 시민행동이 갖고 있던 문제점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대로 드러내기에는 참으로 아픈 이야기들이 곳곳에 드러나있기도 합니다.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단계는 바로 문제를 그대로 직시하는 것입 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속가능보고서는 시민행동의 새 출발을 위한 첫 걸음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간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늘 함께해주셨던 회원 후원자 여러분, 시민행동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께 진심 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5년 시민행동은 외관상 많이 작지만, 더욱 압축적으로 일하면서 더욱 실질적인 변 화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모든 임원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변화를 만들어내 고자 합니다. 시민행동의 새로운 15년에 변함없이 함께해주실 것을 머리 숙여 부탁 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박헌권 김주일 김태일 4
  • 6. 단체 소개 걸어온 길 1999 국내 최초 인터넷 생방송 토론회 “불법감청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토론회”개최 2000 예산낭비를 막는 “밑빠진독상” 수여 시작 2001 국내 최초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시민행동 시 작 2002 참여예산조례 제정운동 시작/한국시민운동상 대상 수상 2003 “기업광고감시운동- 가면을 벗겨라”-SK, KTF의 고용관행 개선/ 온라인 커뮤니티 비엔날 레 베스트커뮤니티상 수상 2004 “중앙선거패러디위원회”- 선거법 피해 네티즌 지원활동/ 투명사회기여상 수상 2005 시민의 눈으로 헌법 다시보기 연속토론회 개최 2006 대안생활백서 연재- Fair Life 캠페인 시작 2007 버마에 민주화 소식을 전해요- 피스라디오 캠페인 2008 MB 경제행복지수 발표 시작/ 풀뿌리모금상 수상 2009 함께하는 시민학교 개교 2010 좋은예산센터, 좋은기업센터 재창립/ 오늘의행동 캠페인 시작 2011 한국기업의 10대 CSR과제 발표 2012 행복예산 프로젝트 만들기 시작 2013 주민참여예산 사례발표회 개최/ ’알바의 권리 찾기’ 캠페인 2014 주민참여예산, 도약을 위한 찾아가는 마라톤 자랑 간담회/ 삼성노동인권 연속토론회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모색 실천하는 시민들의 네트워크 형성 목적 주요사업 예산감시 | 기업감시 정보인권 | 시민참여 비전&미션 공정한 일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네트워크 핵심가치 공정성 | 긍정성 | 창의성 | 생산성 5
  • 7. 조 직 1) 좋은예산센터 - 시민을 위한 예산정책 전문집단으로 합리적인 나라살림 실현 - 2010년 3월 3일 창립 이사장 윤영진 | 이사 김재훈 김태일 박준우 오관영 이상 근 이상석 이재원 탁무권 | 감사 김경복 김영수 | 소장 김태 일 | 사무국 채연하 최승우 T. 070-8260-7609 H. http://goodbuget.kr E. bud@action.or.kr 2) 좋은기업센터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상식이 될 수 있는 사회 실현 - 2010년 5월 1일 창립 소장 김주일 | 전문위원 강봉준 김수종 김태균 김현철 류성민 이상민 이승협 이영면 정란아 황상규 | 사무 국장 신태중 | 사무국 김민철 T. 070-8260-7608 H. http://csr.action.or.kr E. csr@action.or.kr 3) 함께하는 시민행동 -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와 실천하는 시민 네트워크를 형성 - 1999년 9월 9일 창립 대표 박헌권 김주일 김태일 | 고문 이필상 지현 | 운영위원 장 유수훈 | 운영위원 김주일 김태일 김영홍 박준우 신태 중 오관영 윤원정 이상석 황상규 | 감사 조승만 강명신 | 사무처장 박준우 | 사무처 김영홍 정홍순 T. 02-921-4709 H. http://action.or.kr E. action@action.or.kr 6
  • 8. 조직 지배 구조(의사결정구조) 시민행동은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회원총회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그리고 상근활동가와 자원활동가 및 인턴으 로 구성된 사무처와 협력하여 활동합니다. 시민행동은 다른 비영리단체와 같이 민주적인 의사결 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창립정신인 실사구시(實 事求是 )의 원칙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 직접 결정한다”는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민주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합 니다.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를 통해 공동이 책임을 부담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 상시적으로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와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사무처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 형을 유지해가고 있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회원총회에서 선출되는 대표는 2012년에 단독대표의 형식이었지만, 2013년 이후에는 시민행동 네트워크의 결 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좋은예산센터’와 ‘좋은기업센터’ 의 최고책임자들을 새로이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습니다. 한편, 2012년과 2013년에는 운영위원회를 간소화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 으나 오히려 개최 횟수가 이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 8기 운영위원회부터는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변경했습니다. 2014년에는 총 7회 운영위 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공동대표 총회의 선출 회원총회 회원전체참여 최고의결기구 운영위원회 조직운영논의 상설기구 사무처 상근활동가 실무그룹 7
  • 10.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SNS, 웹사이트, 홈페이지운영, 간담회 회원총회, 후원 의 밤, 뉴스레 터, 회비납부, 정책협의회 연대사업(노동 인권개선 활 동, 인권침해 실태조사 등) 운영위원회, 사무처회의, CUG, 이메일 정보공유 위원회, 토론 회, 간담회, 의견/질의서 제출, 정보공개청구 위원회 참여, CSR 조사 및 감시, 토론회/ 간담회, 의견 제출 보도자료, 기자회견, 각종 행사 참 여 시민: 전체 사회의 이익 을 위한 공익단체 회원: 회원의 회비는 시민 행동의 존립기반 시민단체: 사회적 이슈에 대 한 연대, 공공활동 구성원: 시민행동의 실제 활동을 담당 정부: 정부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감시, 정책제안 언론: 시민행동의 목소 리를 사회로 전달 기업: 기업에서 발행 하는 CSR, 노동인권 9
  • 11. 이해관계자 시민 회원 시민행동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시민과 함께 일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상의 한계로 인하여 회원이 아닌 일반시민과의 소통은 어려운 편입니다. 홈페이지의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하 여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왔습니다. 그 후 SNS의 발전에 발맞 추어 시민행동 역시 SNS를 활용하여 시민의 의견을 더 가까 이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정보만 공유함에 따 라 활성화 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공식적 인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생각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공유해서 더욱 활성화 된 시민행동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4 년에는 온 국민을 눈물바다에 머물게 했던 ‘세월호사건’과 관 련하여 가족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100일 추모 도보 행진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소리를 듣는 단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행동의 기반은 회원입니다.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정기 적으로 회원총회, 창립후원행사, 정책협의회 참여, 뉴스레터 발송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원총회는 매년 초에 1회씩 개최됩니다. 임원 선출과 사업 및 재정에 관한 보고 및 계획 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창립후원행사는 매년 가을에 1회씩 개 최됩니다. 지난 해에는 ‘15살 시민행동 사춘 기 앓이’ 라는 이름으로 창립 15주 년 기념 후원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회원과 후원인 등에 대한 감사의 마 음을 전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정책협의회는 매년 1월과 8월경에 개최되며, 시민행동의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 합니다. 뉴스레터는 격 주 로 발송되고 있지만, 시민행동의 행사 내용에 국한된 점이 아 쉬웠습니다. 좋은기업센터에서는 2015년 월 1회 웹진을 발행 계획이며, 좋은예산센터도 뉴스레터 발행 계획을 논의하고 있 습니다. FOLLOWER 4649 TWEET 3439 LIKES 194 총 회원현황 (2014) 1000 10
  • 12. 활동가 창립 15주년 기념 후원의 밤 내부구성원과의 소통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임원은 운영위원회(연 4회 이상)에서 조직운영과 사업에 대한 결정에 참여합니다. 상근활동가는 조직운영과 사업진행, 근무 조건 등의 각종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합니다. 모든 정보는 CUG(CLOSED USERS GROUP, 내부통신망)을 통해 전체 상근자가 공유합니다. 사무처 회의는 정기적으로 진행되 며 전체 상근자가 참여하여 모든 시안을 공유하고 논의합니다. 사무처 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사무처 회의의 결정으로 실국장 회의에 안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 원회는 모든 운영위원이 참석 대상이지만, 운영위원이 아닌 일반회원들에게도 개방하여 발언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인턴 과 자원활동가는 활동기간 동안 모든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근 활동가와 동등한 참여 권한을 갖습니다. 11
  • 13. 시민단체 - 청년유니온 - 알바연대 - 기업인권네트워크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 은평민중의 집 - 초록길도서관 - 에너지정치센터 - 정보공개센터 - 사단법인시민 - 세월호국민대책위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시민행동은 다른 시민단체와 다양한 교류를 합니다. 2013년에 는 청년유니온, 알바연대와 함께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개선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3, 2014년에는 기업인권네트워크 를 통해 해외한국기업 인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및 대응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2014 년에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함께 삼성노동인권 연속토론회 를 개최하고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또한, 은평민중의 집, 초록길도서관, 에너지정 치센터, 정보공개센터 등과 함께 은평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 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약 1년간 공 동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국민대책 위원회’ 에 참여하였고, 2013년 채동욱검찰총장 혼외자 의혹관련 개인 정보 유출사건 고발을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진행하였습니 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도 초기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민단체나 기관과 함께 활동하면서 시민행동은 한 발짝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와의 활동 위기의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2013, 2014 함께한 시민단체 및 기관 12
  • 14. 정부 - 서울시 인권증진 공모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 - 고용노동부 - 부천시 기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활동은 시민행동의 핵심사 업 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감시의 대상으로서 주요 이해관계자입니다. 2013년에는 서울시 인권증진 공모사업 참여하여 알바인권보호를 위한 상 권중심의 지역협력에 관련한 방안을 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 위원회 연구사업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2014)하였고,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 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2013)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고용노동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예산 부문에서는 부천시의 참여예산 관련 강사 양성 교육 진행을 통해서 지역의 참여예산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비판과 견제 활동 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주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운동 대상으로서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 의 하나입니다. 2013년에는 기업의 CSR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 내 CSR 보고서 발행현황 조사 및 감시 활동과 해외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하였 습니다. 2014년에는 삼성의 사회적 책임 관련 감시 활동과 국 내 기업 지속가능보고서 검증 현황 조사를 하였고, 국가인권 위원회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하였습니다. 국내 CSR보고서 발행현황 분석 2013, 2014 함께한 정부기관 13
  • 15. 언론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한겨레21 -YTN라디오 언론을 통해서 시민행동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할 수 있습니 다. 일반 시민이 접하긴 어려운 정보를 언론을 통해서 시민에 게 들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언론의 정보를 감시 하는 일도 시민행동의 몫입니다. 그렇기에 언론은 시민행동의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입니다. 2013년에 '국가는 내돈을 어떻게 쓰는가'의 출간 이후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와 공동으 로 '누구나 알아야 할 세금과 재정이야기' 강좌를 6주간 진행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한겨레21,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1% 지렛대 예산'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하였습니다. 또 한 YTN라디오에 매주 1회 다양한 예산 이슈를 분석.소개 하고 있습 니다. 1% 지렛대 예산프로그램 2013, 2014 함께한 언론기관 14
  • 17. 지속가능성 별 중요이슈 시민행동은 보고서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난 보고서의 분류를 유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이번 보고서에서도 중요 이슈를 조직의 지속가능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환경의 지속가능성으로 분류하고 그간의 변화를 반영하였습니다. 세 가지 주요 영역에는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에서 논의를 발전시켜 각 이해관계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각 영역에는 선정된 중요 이슈와 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였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대응방향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직전 보고서에서는 해당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보고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 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1) 조직의 지속가능성 영역 중요 이슈 대응 방향 회원 회원의 축소 및 정체 현상 회원 확대 캠페인 재정 회원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 및 재정의 불건전성 사업별 모금의 확대 미지급 청산을 위한 특별 모금 임원진 및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참여 저하 운영위원들의 사업 실행 책임 강화 상근활동가 상근활동가 수 대폭 감소 사업 실행 책임을 임원 및 비상근활동가에게 부여 상근활동가는 사업관리 역할 자원활동가 및 인턴 업무 관리 프로세스의 미흡 교육 및 관리 매뉴얼 확립 16
  • 18. 2) 사업의 지속가능성 영역 중요 이슈 대응 방향 좋은예산센터 주요 재정 이슈 선점 및 지역 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주요 재정 이슈에 대한 전문가 그룹 확대 이슈를 중심으로 한 지역 네트워크 체계 구 축 및 강화 좋은기업센터 기업 사회 책임 분야에서 의 시민운동 고유 역할 구 축 기업 사회 책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강화 정책 및 입법활동 추진 함께하는 시민행동 시민운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변화 요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이슈 발굴 3) 환경의 지속가능성 영역 중요 이슈 대응 방향 환경보전 데이터 집계 체계화 및 환경과 관련된 사업 성과 확대 필요 각 단위의 사업에서 환경 관련 관심 반영, 관련 활동 및 단체들과 협업/융합 17
  • 19. 시민행동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TF 1999 년 창립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14 년 15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14 년 총회에서는 2010 년 재창립 이후 시민행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계속되는 시민운동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찾기 위한 TF 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반기에 조직 및 활동가들에 대한 진단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난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재정난 극복 방안 및 조직 개편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10 차례에 걸쳐 TF 회의가 열렸으며, 그 사이에 대표단을 중심으로 상근활동가들에 대한 개별 면담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간부급 상근활동가들의 별도 회의, 전직 임원/사무처장들과의 확대 회의, 각 센터 별 회의, 대표단 회의 등이 각 한 차례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운영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약 8 개월 간의 다양한 논의 끝에 12 월 초 대표단 회의와 운영위를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직 규모 축소와 기존 부채 청산을 위한 특별 모금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정들을 바탕으로 2015 년 사업 및 조직 방향들이 결정되었습니다. 1. TF 회의 내용 1) 4 월 30 일 TF 회의 ○ TF 회의의 방향 시민운동 전체, 그리고 시민행동의 향후 비전을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시민행동이 지향하는 운동의 방향성 그리고 활동가 각자의 자기지향점이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퇴직 후 개인의 비전은 어떻게 두고 있는지, 회원의 회비만으로 운영이 힘든 현실임을 감안할 때 회원 중심의 시민운동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 맞는지, 연구소 등 다른 조직 형태로 전환할 필요성은 없는지 등 다양한 모색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캠페인 조직이라기보다 연구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2) 5 월 13 일 TF 회의 ○ TF 회의의 목표 설정 18
  • 20. TF 논의의 목적을 앞으로 활동 방향과 사업내용, 현 상근자들의 진로 문제 두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첫 번째 논의를 위해서 지난 10 년 동안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정리와 평가, 두 번째를 위해서는 10 년 동안 거쳐 간 활동가와 임원들의 흐름 그리고 개별면담이나 설문조사 등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3) 5 월 20 일 TF 회의 ○ 시민행동 초기의 목표와 센터 분립 후 시민행동의 창립초기의 목표와 방향성은 회원과 시민이 함께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민행동의 이름으로 생활밀착형 운동들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는 이유가 꼭 인력부족의 문제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시민행동이 성공시킨 운동들은 있지만 지속적인 운동이 되거나 정책적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센터 분리의 핵심적인 목적은 지속 가능한 재정의 확보였지만 이는 실패하였고 각 센터 책임자들이 시민행동의 대표가 되는 등 다시 통합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4) 6 월 3 일 TF 회의 ○ 시민행동의 현·과거 사업내용 시민행동 초기에는 캠페인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프로젝트, 출판, 용역조사, 토론회 등 연구사업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연구 중심의 외부 프로젝트에 많이 치우친 이유가 재정에 대한 고민 때문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상근자 전망 문제의 경우 개인의 솔직한 상황을 듣고 내부적으로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원인을 어떤 부분이 필요충분조건인지 분석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상근자들에 대한 진단 외에도 전 상근자들이나 임원들의 생각들도 하나로 묶어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5) 7 월 18 일 간부급 상근활동가 별도 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활동가들에 대한 임금이 계속 체불되고 사무처의 부채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시민행동에 대한 위기의식 등으로 몇몇 활동가들이 사의를 표했고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 상근자 선배그룹을 중심으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인원감축 등 축소 지향적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며 재도약을 목표로 하는 논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현 재정 규모에서 재정적 불안정성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 규모와 사업이 무엇인지를 논의한 후, 그 외의 조직 및 사업을 재편하는 방식과 신규 사업을 추진할 19
  • 21.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최소한의 조직 규모를 5 명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TF 개편을 포함하여 2014 년 하반기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6) 8 월 22 일 TF 회의 ○ 내부 논의 이후 상근활동가들이 제출한 갑작스러운 개편안에 당황스러움도 있고 지난 15 년을 되짚어 보는 과정을 생략하면 안된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지만 시민행동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전체가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고 이 논의를 위해서는 활동가들의 허심탄회한 평가와 입장을 듣고 창립초기의 목표를 되짚어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모금계획 등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 9 월 1 일 TF 회의 ○ 개편의 내용과 원칙 당초 TF 는 과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전제로 개편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지만 임금 체불이 반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모금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최소한의 상근인력을 두고 인턴제나 전문위원들을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향후 TF 논의의 원칙으로, 첫째, 모든 조직 및 시스템을 제로 베이스로 놓고 다시 생각하며, 둘째, 향후의 모든 운동 계획은 재정확보 방안을 함께 담을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8) 9 월 12 일 TF 회의 ○ 재정과 모금 계획 지난 8 월 운영위원회에서 창립행사를 통해 5 천만원을 모금하는 계획이 나왔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기타 재정 확보방안으로 추가적 프로젝트 유치와 건물 지분 매각 추진, 건물에 대한 지분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안을 추진해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14 년 말 예상 총 부채가 5 억 5 천만원에 이르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 현시점에서 부채를 정리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정과 관련하여, 개편 이후 상근자들의 급여를 직업적인 활동가로써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급여까지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급여 지불여력을 고려할 때 5 명 이하로 축소하는 것도 고려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을 회원들에게 상세히 밝히는 20
  • 22. 것도 필요해 보이고 모금을 잘하기 위해서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정리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9) 10 월 6 일 TF 회의 ○ 개편 이후의 계획 단위 별 개편 계획 및 이에 따른 활동가들의 거취에 관해 각 단위 별 논의를 취합했습니다. 좋은예산센터는 채연하 활동가를 중심으로 가치 예산 등에 집중하고 자원봉사나 멤버십 등으로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정보인권은 독립된 체제로 분리할 것을 고심 중이며, 좋은기업센터는 전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방향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개편 후 상근자들의 급여수준을 공무원이나 기업 등의 급여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기로 한다. 건물 지분 매각 시 대출과 급여부채를 갚고 퇴직금 등은 연금형태로 전환한다면 1 억 정도가 사무처에 남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 10 월 17 일 TF 회의 ○ 외부 선배그룹의 회의 이후 10 월 16 일 전직 임원/활동가 그룹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빚청산을 전제로 하는 건물매각과 개편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현직 상근자와 임원들로 구성된 비대위를 별도로 꾸려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TF 회의에서는 현 상황 및 TF 논의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으며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안에 대한 외부와 소통이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고 매각이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전후 사정과 과정을 정리하고 정교하게 전달해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11) 11 월 3 일 TF 회의 ○ 재정난 극복 방안 건물매각의 추진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타 단체들에 비추어봤을 때 활동가들의 급여를 200 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조직의 대폭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잡하게 급여체계를 만들지 말고, 조직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액 180 만원에서 시작하고 점차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한편 후원 및 모금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사업별로 소액 모금을 시도해볼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21
  • 23. 12) 11 월 7 일 전직 임원/사무처장들과의 확대 TF 회의 ○ 자구안 마련을 촉구 전직 임원/사무처장들은 자구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원 축소와 건물 매각 등이 부각되는 논의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업 및 재정 계획에 따른 분명한 자구안 도출 후 기존 부채를 정리하는 논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부채 청산을 위해 약 1 억원 정도를 모금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13) 12 월 4 일 대표단 회의 대표단과 사무처, 그리고 전 임원들을 중심으로, 2015 년 초에 6 천만원, 2015 년 말까지 4 천만원을 모금하여 1 억원으로 기존의 급여 미지급 및 퇴직금을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처 인력은 2~4 인으로 최소화하여 유지하고, 센터는 유지하되 사무처는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하여 건물 공간 일부에 대한 임대를 추진하고, 각 센터와 시민행동 전체의 장/단기 사업계획을 조속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22
  • 24. 2. TF에 관한 유수훈 운영위원장님과의 인터뷰 15주년 TF를 이끌어오신 유수훈 운영위원장님에게 TF 논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계획 을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해 TF 논의를 쭉 이끌어주셨는데, 목표하신 걸 얼마나 달성하셨다고 보세 요? 50% 정도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시민행동의 현실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시 민행동뿐 아니라 시민운동 전체의 새로 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15주년 TF의 근본적 목적이었습니다. 시민행동 내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전체 시민운동에 대해 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큰 관심도 없이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 히 후반부로 갈 수록 현실적인 재정난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 가 이루어졌습니다. 재정난 자체가 문제 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엄 중한 현실에서 운동의 형태, 운동이 취해 야 할 스탠스, 조직구성.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중심에 놓고 논의해야 했는데 그 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반쪽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TF 논의가 그렇게 된 원인이 있다면요? 전망 없이, 잘 풀리지 않는 현실적 어 려움들에 갇혀 있는 현재 시민운동의 모 습이 시민행동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 아 닐까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 지만 비판적으로 이를 논의할 수 있는 동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TF 논의의 결과가 올 해 시민운동에 어 떻게 반영되어야 할까요? 올 1년은 새롭게 세팅하는 과정입니 다.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지를 일 속에서 실질적으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 다. 큰 흐름에서 보면, 지금까지 상근자가 모든 일을 하고 전문가나 유휴인력을 서 포트받는 조직이었다면, 이제는 상근자가 허브나 코디네이터로 역할을 하면서 정 말로 시민들, 전문가들이 운동하고 일하 는 조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방향 대로 지켜지면 잘 가는 것이고, 그 방향 대로 가지 못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각 사업 속에서 구체적으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하지 못한 논의들이 남아있다고 하셨는 데, 향후에는 TF 논의를 어떤 식으로 더 이어갈 생각이신지요? 이번 지속가능보고서를 TF 멤버들이 회람한 후에 TF 마지막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존속 여부 및 향후 계획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수훈 현 운영위원장 숨엔터테인멘트 대표 23
  • 25. 조직의 지속가능성 1.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민주적 의사결정’, ‘투명한 조직운영’, ‘독립적인 재정’이라는 원칙 아래 회원들의 정기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은 시민행동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1) 회원의 정의 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약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 회비를 납부하지는 않으나, 자원활동을 하는 사람 중 회원가입 의사를 밝힌 사람 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임원 또는 상근활동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사람 2) 회원의 권리와 의무 3) 회비와 기부금 영수증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으로 소중 하게 사용됩니다. 매월 또는 매년 단위로 납부하거나 한차례 평생회비로 기부할 수 있습 니다. 시민행동은 2006년 이래로 기부금영수증민간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011년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여 개별적으로 우편 권리 의무  운영과 의사결정 및 사업별 활동에 참여할 권리  선거권과 피선거권 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교육에 참여할 의무  시민행동의 규칙을 준수할 의무  회비를 납부할 의무 24
  • 26. 으로 영수증을 보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각 회원들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 스 웹사이트를 통해 기부 내역을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 넷 활용이 불편한 회원의 경우 요청에 따라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배송해드립니다. 4) 회원의 규모 및 구성 연도에 따른 성별 분포(2012-2014) 회원의 전체 규모는 2013년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에는 교육이나 연구와 같이 내적 역량을 축적하는 사업들이 많아져 눈에 띄는 활동성과가 많 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과거에 비해 회원 수가 감소했었습니다. 그 후 2013년에 는 회원수가 전년도에 비해 3.1%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서 감소 추세를 형성하 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이나, 매우 소폭 증가했으므로 회원규모가 정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성 회원의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회원의 수가 소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회원수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따비에의 재정자립과 기부 회원 이관 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 및 시민행동의 활동 부족이 원인 이 됩니다. 2015년에는 더 많은 회원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 2013 2014 1260 1294 993 816 773 692 379 393 257 65 128 44 남 여 모름 25
  • 27. 시민행동 회원은 대부분 중.장년층에 속 합니다. 이는 주로 중.장년층에서 정부.기 업 감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사회 전반에 관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령이기 때 문입니다. 또한 경제인구가 가장 많이 속 해 있는 층으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의 관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내어 모든 세대 를 아우르는 시민행동이 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회원의 형태별 분포(2014.12) 구분 회원형태 회원 수(명) 비율 회원 일반회원 513 51.67% 자원회원 19 1.9% 후원회원 후원회원 134 13.5% 좋은예산센터 후원회원 159 16.01% 좋은기업센터 후원회원 14 1.4% 준회원 준회원 157 15.81% 총 계 993 100% 시민행동의 회원은 크게 회원, 후원회원, 준회원으로 나뉩니다. 후원회원은 일반 후원 회원과 좋은예산센터/좋은기업센터 후원회원으로 구분됩니다. 이 분류는 2010년 네트워 크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성립되었습니다. 4% 85% 4% 7%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모름 *청년층: 20 대 이하/ 중 장년층: 30~50 대/ 노년층: 60 대 회원의 연령별 분포(2014.12) 26
  • 28. 연도별 회원 형태 분포(2012-2014) 전체 회원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지난 두 번째 보고서와 비교하면 자원 회원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회원수가 감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턴이나 자원활동 가를 포함하는 자원회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원의 기여가 함께하는 시민 행동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비에 후원회원의 경우는 따비에의 재정자립에 따라 2014년부터는 집계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저하되 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회원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시민행동은 눈에 띄는 성 과와 활동을 통해 회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회원 중 88%의 회원이 CMS로 회비를 납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의 회원만이 계좌 이체나 평생납부, 직접납부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회비 후원을 보류하고 있는 회원은 2% 입니다. 지난 보고서에서 회 비 납부를 보류하고 있는 회원이 15.1%였던 것에 비하면 13.1%가 감소했습니다. 510 533 546 19 17 14 134 139 152 159 163 172 14 15 15 236 170 157 191 191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2014 2013 2012 일반회원 자원회원 후원회원 좋은예산 좋은기업 따비에 준회원 88% 4% 4% 2% 2% 회원의 회비 납부방법별 분포(2014.12) CMS 계좌이체 평생납부 직접납부 보류 27
  • 29. 2012년의 증가를 제외하면, 회원 1 인당 평균 회비는 감소하고 2014년 에 다시 소폭 증가합니다. 경제가 어 려워지고, 시민단체에 대한 인식이 저하됨에 따라 회비 역시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이후 로는 100,000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 었지만, 시민행동의 존립 기반은 회 원들의 회비 입니다.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많은 시민들이 시민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더욱 노력하는 시민행동이 되겠습니다. 5) 회원총회 회원총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이 참여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회원총회는 시민 행동 최고의 의결기구로, 회원 모두가 동등한 의사결정권한을 갖습니다. 시민행동은 2001년 회원총회부터 매년 온라인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회원들이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은 장소나 시간의 제약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민행동 웹사이트를 통해 안건을 공개하고 이 메일 등으로 투 표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총회를 하면 회원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됩니 다. 2010년 2월 회원총회부터 의사정족수는 기존의 회원 1/5출석에서 과반수 출석으로 변 정기총회 임시총회  매년 1회 1/4분기에 약 열흘간 총회 실시  안건을 웹 페이지에 공개, 게시판을 통한 의견 개진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회 꾸준히 개최  재적회원 1/5이상의 요구 혹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시 소집  규약의 변경 및 해산,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대표 및 선출직과 사무처장 선출 등 기타 중요사항  회원 과반수의 출석  성립,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 의결 107,962 108,864 100,836 107,842 20,000 45,000 70,000 95,000 120,000 2011 2012 2013 2014 연도별 1인당 평균 회비 액수 1인당 평균 회비 액수 28
  • 30. 경되었으며, 규약 변경과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원총회의 의결은 개인별로 발송된 투표용지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총회에서는 회원은 물론, 의결권을 선택하지 않은 후원회원이나 사정상 회원의 권리 와 의무를 일시 유보한 준회원, 심지어 회원이 아닌 누구라도 총회의 모든 안건을 살펴 보고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메일로 발송되는 투표용지만은 의결권을 행사하기를 선택한 회원에게만 발송됩니다. 2013년도 회원 총회는 2013년 2월 21일(목)부터 28일(목)까지 진행되었고, 2014년 총 회는 2014년 3월 24일(월)부터 31일(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 발간 당시 에 총회 참여율이 50.89%였습니다. 그 이후 총회 참여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4년에는 총회참여율이 최대로 증가하여 53.48%가 되었습니다. 회원의 직접 참여가 늘어난 것이므로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총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회원 주소 업데이트, 채널의 다양화 등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또 한 의결권을 갖지 않은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총회를 내실화할 여러 방 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의결권자 총회참여율 총회참여자 /의결권자 의사정족수 50.89% /509 254 2012 259 /509 255 /484 2013 /484 251 52.7% 2014 223 /417 /417 165 53.48%51.73% /578 170 2011 299 /578 29
  • 31. 2. 재정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어려운 재정형편애도 불구하고 자립 재정의 원칙과 투명한 재정 공개 원칙을 창립이래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1) 재정 원칙  자립 재정의 원칙 직접 출연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나 보조금, 후원금 등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습 니다. 시민행동은 국가재정이나 사회공헌을 위한 기업기금을 비영리단체가 활용하는 것 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행동의 주요 사업 영역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 을 피하기 위해 자립 재정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의 존재를 통해서 시민문화의 발전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 투명공개의 원칙 기본적으로 시민행동의 재정운영에 관한 모든 정보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의 형식으로 웹사이트에 정기적인 재정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연례보고: 운영성과표, 대차대조표, 현금수지표, 감사보고서 * 월례보고: 현금수지표 30
  • 32. 2) 재정 현황 단위: (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회비수입 144,993,000 137,169,000 130,483,000 107,088,000 후원금 91,012,193 139,762,802 140,549,441 69,195,990 프로젝트지원 30,000,000 20,085,900 10,000,000 5,000,000 자료판매수입 462,000 1,169,000 390,000 1,759,000 기타사업수입 3,708,000 - - - 사업외수익 4,408,264 1,913,548 18,658 2,203,974 총수입 274,583,457 300,100,250 281,441,099 185,246,964 총수입증감률 -5.8% +9.3% -6.2% -34.2% 수입현황 – 연도별 총수입 변동 추이 및 연도별 수입 경로 별 분포 변동 추이 총 수입에서 회비수입과 후원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매년 프로젝트 지원금을 통해 시민행동의 사업 성과를 달성합니다. 자료판매수입은 당해 연도 진행된 활동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 이래로 회비수입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시민행동 의 활동감소와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위: (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건비 192,140,246 205,129,317 175,227,436 187,607,838 운영비 53,838,311 53,768,930 51,817,281 41,309,662 사업비 54,547,287 61,882,355 47,744,820 45,427,857 행사비 7,437,980 12,704,910 7,994,830 9,030,900 사업외비용 11,617,059 8,782,203 9,852,064 10,004,092 총지출 319,580,883 342,267,715 292,636,431 293,380,349 총지출증감률 -6.9% +7% -14.5% +1% 지출현황 – 연도별 총지출 변동 추이 및 연도별 지출 항목 별 분포 변동 추이 총 지출 중에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감시, 조사, 연구 등의 활동을 상 근활동가들이 직접 수행하는 시민행동의 사업 특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2012년에는 총지출이 가장 많았으며, 2013년에는 전년대비 총지출이 14.5%가 감소하였습니다. 2014 년에는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1%만 증가하였습니다. 31
  • 33. 3) 2014년 재정난 심화 및 대응노력 2014년 들어 시민행동은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지급 및 차입 금 상환 같은 단기적 유동성 위기가 직접적 이유였으나, 그 배경에는 좀 더 근본적인 문 제점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한편 시민행동의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후원 및 외부 지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 소해온 것입니다. 이런 내적, 외적 상황에 따라 2014년에는 당기순손실이 1억원을 넘어가는 큰 규모의 부채 및 급여미지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시민행동은 상근 인력 축소 등을 통해 지출 규모를 줄이고, 부채 청산을 위해 1억원 규모의 특별 모금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자구안 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월 고정 수입에 맞추어 지출 규모를 조정함으로 써 더 이상의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8월 운영위원회에서는 건물 지분을 매각하여 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인력 감축까지도 감수하는 상황에서 자산 매각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명분과 건물 지분 매각을 선언함으로써 채무 청산의 의지를 공표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의 후원을 통해 만들어진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명분상의 문제와 시민공간 <나루>의 특성상 시민행동 보유 지분만 매각하 기가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지분 매각 대신 남는 사무공간을 공유하여 활동과 재정 양 측면에서 실익이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 시민행동은 압축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을 진행함으로써 재정상의 내실을 기 하면서도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32
  • 34. 3. 임원진 및 운영위원회 임원진 및 운영위원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전반적인 운영과 활동에 대해 상시적으 로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운영위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선출직 운영위원과 상근활 동가가 겸직하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당연직 운영위원 외 공동대표와 고문, 감사, 선출직 운영위원은 모두 무보수직 입니다. 1) 임원진의 구성 2)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시민행동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들 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하며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11명의 운영위원이 활동 중입 니다. 임원직 이름 경력 및 직책 분야 공동 대표 박헌권 법무법인 대성 변호사 인권, 법률 공동 대표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고려대학교 교수 행정, 예산 감시 공동 대표 김주일 좋은기업센터 소장/한국기술대 학교 교수 CSR, 노동 고문 지현 스님 청량사 주지 고문 이필상 고려대학교 교수 감사 조승만 회계사 회계감사 감사 강명신 노무사 사업감사 공동대표  시민행동을 대표  제반 업무 총괄  운영위원회의 추천  총회에 서 선출 고문  학식과 덕망을 갖춤  운영, 사업추진에 대한 자문과 지도 감사  재정사항과 사업에 관한 감사  감사 후 결과에 대한 보고 의 무가 있음 33
  • 35. 운영위원회 구성 이름 자격 경력 및 직책 분야 윤원정 선출직 무학여고 교사 시민참여 이상석 선출직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사무처장 행정, 예산감시 김영홍 당연직 정보인권국장 정보인권 김주일 당연직 좋은기업센터 소장 한국기술대학교 교수 CSR, 노동 황상규 선출직 ㈜SR코리아 대표 CSR 김태일 당연직 좋은예산센터 소장/ 고려대학교 교수 행정, 예산감시 박준우 당연직 사무처장 시민운동 오관영 선출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시민운동, 예산감시 유수훈 선출직 운영위원장/ 문화기획자 시민참여 신태중 당연직 좋은기업센터 사무국장 기업감시 최인욱 당연직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예산감시 운영위원은 선출직과 당연직으로 구분됩니다. 선출직은 회원 총회를 통해 선출된 운영 위원을 일컫습니다. 당연직은 시민행동의 사무처 대표들이 겸직합니다. 이는 내부와 외부 간 의사결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함입니다. 선임 방식 별로 보면, 선출직은 5명, 당 연직은 6명으로 선출직과 당연직은 거의 동등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의 성 별 분포를 보면 남성은 90%, 여성은 10%입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 습니다. 2012년부터 여성위원의 숫자가 감소함에 따라, 여성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 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향후 여성위원의 비중을 높여 모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 10% 운영위원 성별 분포 남 여 5, 45% 6, 55% 운영위원 선임방식별 분포 선출직 당연직 34
  • 36. 2011년 이후로 운영위원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1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12년 이후로는 11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2년에 의사결정의 효율 성 및 실질적 경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간소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12년, 2013년의 운영위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2014년에 는 운영위원의 구성에 변동이 있었지만, 운영위원의 수는 11명으로 동일합니다. 3) 운영위원회 연 4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 하는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운영위원의 개최 횟수 는 지난 4년간 평균 5회입니다. 하지만, 2012년에 운영위원회의 간소화가 진행된 이 후 운영위원회 개최 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 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는 매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로 하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2014년에 운영 위원회는 7회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운영위 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사업관리 를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22 12 11 11 0 5 10 15 20 25 2011 2012 2013 2014 연도별 운영위원의 수 운영위원 수 0 2 4 6 8 10 2011 2012 2013 2014 연도별 운영위원회 개최수 개최 횟수 35
  • 37. 4) 운영위원의 재정적 기여 시민행동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활동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운영위원의 후원금을 평균한 결과입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에 운영 위원회를 간소화한 것에 비하면 후원금이 대폭 증가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1,614,038원이 되었습니다. 4년간 운영위원 1인당 후원금 의 평균액은 1,523,312원입니다. 총 후원금에 대해 운영위원 후원금은 대체 적으로 15~1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2 년과 2013년에는 운영위원의 1인당 후원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은 낮게 나왔습니다. 이는 2012년과 2013년에 총 회비의 금액이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4 년에는 16.58%로 다시 증가 합니다. 이 기간 에는 총 회비의 금액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운 영위원의 후원금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전 체적인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운영위원이 직접 실무에 참여하는 등 기존 역할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시 민행동의 활동에 대한 운영위원의 기여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부해주신 후 원금은 소중하게 사용하여 더욱 공정한 시민행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4,407 1,727,3501,767,456 1,614,038 0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011 2012 2013 2014 운영위원 1인당 후원금 1인당 평균 후원금 16.76% 15.11% 14.90% 16.58%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011 2012 2013 2014 총 후원금 대비 운영위원 후원금의 비율 운영위원 후원금/총 후원금 36
  • 38. 4. 상근활동가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기획, 조직운영 등의 실무 역할을 맡 는 사무처의 구성원들입니다. 상근활동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처에 상근하는 사 람들로 2014년 12월 현재 11명의 상근활동가가 근무 중입니다. 1) 상근활동가의 현황 부서 이름 직급 및 담당 입사 연도 근속기간 함께하는 시민행동 박준우 사무처장 2002.01.01 12년 김영홍 정보인권국장 2000.01.01 14년 최윤수 정보인권국 2014.01.01 1년 정홍순 회계 2006.01.01 8년 좋은예산센터 오관영 상임이사 2000.01.01 14년 최인욱 사무국장 2000.01.01 14년 채연하 정책팀장 2004.02.09 10년 최승우 기획팀장 2010.01.01 4년 김희정 상근활동가 2014.01.01 1년 좋은기업센터 신태중 팀장 2002.01.01 12년 김민철 상근활동가 2012.10.08 2년 창립 이래 시민행동은 15명 내외의 상근활동가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퇴직자가 발생하더라도 충원을 하지 않은 결과 2014년 말에 는 10명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2014년 재정난이 심화되고 급여 미지급이 누적되면서 상근활동가들은 자체 논의를 통해 고정 수입에서 감당 가능한 규모로 상근자 수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후 상근활동가 각자의 결정에 따라 퇴직 및 휴직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현재 휴직자를 제외한 실제 상근자 수는 5명입니다. 상근활동가의 감소와 함께 상근자 중심의 업무 방식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 니다. 각 사업은 임원, 비상근활동가, 회원들이 책임 있게 진행하고, 상근활동가들은 각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 및 행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변 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재정난에 따른 변화만은 아니며 회원과 시민들이 직 접 활동하는 곳으로서 시민단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37
  • 39. 2) 상근활동가의 구성 상근활동가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73%, 여성이 27%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6배 더 많습니다. 2012년 보고서를 보면, 남성과 여성 의 성비가 고른 편이었습니다. 반면, 2014년 현재에는 성비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상근활동가 만족도 평가를 보면, 남녀 평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남녀 성비 평등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성별 분포만으로 평등을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성비도 맞아야 동등하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 이나 인턴은 여성의 비율이 높으므로 의견을 주장하고 나 누는데 있어서 남녀 평등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등한 참여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앞으로도 평등한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겠 습니다. 상근활동가의 연령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40대입니다. 이는 상근활동가들이 대부분 근속 기간이 길고, 오랜 경력을 지닌 시민활동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2014년 근무하고 있는 상근 활동가의 평균 연령은 41세입니다. 근속기간이 긴 활동가들 밑에서 젊은 활동가들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젊은 활동가의 수가 3명으로 40대의 절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 민행동을 이끌어가고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상근활동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민운동에 대한 인식이 약화됨에 따라 신입 활동가를 모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인재를 발굴하여 더욱 성장하는 시민행 동이 되겠습니다. 2) 상근활동가의 충원 상근활동가의 충원은 시민단체의 중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학생운동이 73% 27% 상근활동가 성별 분포 남 여 0 3 0 6 1 1 0 1 2 3 4 5 6 7 상근활동가의 연령분포 상근활동가 수 38
  • 40. 퇴조하고, 사회적 기업처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등장하면서 시민단체의 상근활동가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근무조 건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충원이 더욱 어렵습니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용 이하지 않은 편입니다. 적합한 지원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채용까지 6개월이 넘는 기간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 고용 형태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 채용 시 수습기간 3개월을 거친 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근활동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계속 근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상근활동가 개인 사정에 의해 근무일 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 5일 Full-time / 주 2-4일 part-time)  모집 및 채용원칙 시민행동은 상근자 모집 및 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 출신학교, 혼인 및 임신 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추천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모집 및 채용 시 인성과 직무능력, 가치와 철학이 중 요하다고 보아, 이름과 연락처 이외에 개인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원 시 시민 행동에서 하고자 하는 일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세에 관한 자기소개서만을 제출하도 록 합니다. 취업 희망자가 제출한 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이 끝난 후 에는 보관하지 않고 즉시 파기합니다. 상근활동가 수는 2012년 이후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민행동의 눈에 띄는 성과가 줄어 0 2 4 6 8 10 12 14 2011 2012 2013 2014 연도별 상근활동가 수 변동 상근활동가 수 신규채용 수 퇴직자 수 39
  • 41. 듦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상근활동가의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행동의 재정적 형편 때문에 신규채용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행동 은 상근활동가의 수를 10명 내외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 퇴직자 지난 2년 동안 퇴직한 전직 상근활동가를 대상으로 퇴직자 별 근속연수와 퇴직사유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총 6명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 중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자는 5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10년 미만이 나머지 50%를 차지합니다. 퇴직 사유 별 퇴직자 수를 보면 타 직종 을 희망하는 경우가 50%로 가장 많고, 건강, 이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 33%를 차지합니다. 17% 33% 50% 퇴직사유 별 퇴직자 수 재정적 어려움 개인 사정 타 직종 희망 33% 17% 50% 근속연수 별 퇴직자 수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40
  • 42. 3) 상근활동가의 근로조건  직급구조 현재 상근활동가 중 절반 정도가 국장∙ 팀장 등의 직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구조가 형성된 이유는 첫째, 상근활 동가들이 시민행동 근무 이전부터 시민행 동에 직접 참여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행동에서도 평균 5년 이상 근무한 점 을 바탕으로, 상근자의 숙련도가 타 시민 단체보다 높다는 전제 하에 국장∙팀장 급 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 니다. 둘째, 조직의 성격상, 상∙하부 위계질 서 및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따를 경우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 으므로 이를 배제하여 개인의 의사에 따른 자율적 활동을 도모하고 의사결정의 효율 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시민 행동의 상근자들은 위에서 아래로의 업무 하달식이 아니라, 개개인의 판단을 중심으 로 서로 상의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수평적 인 의사결정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 근로조건의 결정 상근활동가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 건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상근활동가의 고용에 대해 영향을 미치 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상근활동가가 함 께 참여하는 사무처 전체 회의에서 결정합 니다. 상근활동가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조 직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 을 개진할 수 있으며, 직책과 직급에 상관 없이 동등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 니다.  임금 창립 이래 시민행동은 기본급과 호봉 및 근속수당, 직책수당으로 구성된 급여체계 를 유지해왔습니다. 근속수당은 1년 경과 시 1만원씩, 호봉은 고교 졸업연도를 기준 으로 1호봉으로 하여 2만원씩 책정합니다. 직책수당은 사무처장은 30만원, 국장 20만 원, 팀장 및 팀원은 10만원으로 차이를 두 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기본급만 70만 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었습니 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상근활동가의 급 여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으 며, 2014년의 경우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급여 미지급이 상당히 누적되었습니 다. 이에 2015년 특별모금을 실시하여 미 지급 급여를 청산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15년간 급여체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탓에 상근활동가의 평균 급여 는 130만원 정도(2014년 12월 1,368,500 원)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5주년 TF에서 는 현재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 상근활 동가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좋 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상근활동가들이 활동 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의 인 력을 유지하는 대신 급여 현실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TF에서는 공무원, 기업, 타 비영리 단체 등의 급여 수준을 파악한 후 상근활 동가 평균 월 250만원 수준으로 급여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 다. 그러나 당장의 재정 위기 상황에서 바 로 그 수준에 도달하기는 어려우므로, 41
  • 43. 2015년의 경우 월 180만원으로 정액 지 급하고 이후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 근무일 및 근무시간 창립 시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 무입니다. 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휴가를 부여합니 다. 또한 리프레쉬 제도를 통해, 업무 또는 업무 외의 일로 재충전이 필요할 경우 사 무처장 승인 하에 유급휴가(연 10일 이내)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업무 특성상 산업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보고기간 중 산업재 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복리후생 ▶퇴직금 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법이 정한 일정액의 퇴직 급여를 매년 충당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상근활동가가 퇴직 이후 보 다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퇴 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법률에 따라 90일 이상의 산전 후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법률에 따라 6세 이하의 자 녀를 가진 상근활동가에게 육아휴직을 부 여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육아휴직 제 도와 관련하여 남녀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육아 휴직을 사용한 3명 중의 2명 역시 남성이었습니다. ▶학업휴직 진학을 목적으로 휴직할 경우, 학업 이수에 필요한 기간만큼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는 학업휴직을 사용한 상근활동가가 없었습니다. 2015년에 한 명의 상근활동가가 학업휴직 을 사용하였습니다. ▶안식년 제도 일정 기간 근속한 상근자 에게 유급의 안식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 다. (3년 이상 근속 시 3개월, 5년 이상 근 속 시 6개월, 7년 이상 근속 시 1년) 42
  • 44. 시민행동 내 상근활동가의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는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 니다. 물가변동률을 고려하면, 그다지 많이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는 25만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시민행동의 재정적 어려움이 원인으로 작 용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상근활동가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임금 및 복리후생의 만족 도가 낮았습니다. 이는 시민행동의 열악한 재정환경과 경기불황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근활동가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에는 전반적인 개편을 시행합 니다. 상근활동가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임금 및 복지를 강화합니다.  상근활동가 교육 상근활동가는 일반 시민의 공익을 대변하여 활동하는 직업운동가로, 시민의 권리 확대 를 통해 사회 발전과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가 시민운동가 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Analyst, Networker, Facilitator 로서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1,447,592 1,527,981 1,812,124 1,567,372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1,600,000 1,800,000 2,000,000 2011 2012 2013 2014 연도별 상근활동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 평균 복리후생비 정보수집 정보분석 정보판단 운동촉진 운동확산 운동성과 Analys 정보-정보 연결 정보-사람 연결 사람-사람 연결 Networke Facilitator 시민운동가 1. 공익대변 2. 시민권리확대 3. 사회의 변화 43
  • 45. 상근활동가의 교육은 전체 상근활동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내부의 요청에 따라 진 행합니다. 또한 분기별로 전체 상근활동가가 함께 학습과 평가를 병행하는 워크숍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신입 상근활동가의 교육: 시민행동은 원칙적으로 신입 상근활동가가 스스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는 상근활동가로서 갖춰 야 할 기본 지식 이외에 새로이 운동가로서 학습하고 경험하고 싶은 내용으로 구성함으 로써 교육 효과를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운동에 대한 이해와 시민행동의 가치와 철학에 대한 공유, 그리고 각 활동기구의 사업 내용, 주요 실무교육 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시민단체 방문, 다양한 시민사회 의제 교육, 외부 워크숍 및 세 미나 참여 등이 있습니다. *개인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연수 지원: 상근활동가 개인이 직무상 필요로 요청한 교육 과 연수 프로그램을 내부 구성원의 동의 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근활동가의 시 민운동가로의 성장을 위해 기회가 있을 경우 해외 출장 및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 민행동은 해외의 시민단체의 활동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상근활동가에게 균 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상근활동가 고용 원칙 ▶인위적인 인력조정 금지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의 의사에 반하여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근활동가의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변동에 대해 서는 전체 상근활동가의 합의와 운영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며, 상근활동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인력조정 은 하지 않습니다. 창립 이후 현재까지 인 위적인 인력조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재정난이 심화되고 급여 미지급이 누적되면서 상근활동가들은 자체 논의를 통해 고정 수입에서 감당 가능한 규모로 상근자 수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 습니다. 이후 상근활동가들이 각자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른 직장으로의 취업을 위한 퇴직, 학업을 위한 휴직 등을 선택하는 방 식으로 인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제 적인 조정은 아니었지만 모든 활동가들이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시민행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동노동 과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저 취업연령 이상 자에 한하여 채용하고 있으 며,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근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 동노동과 강제노동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시민운동을 경험하고 배 우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자원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 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 시민행동은 채용, 배치, 승진. 임금, 교육, 44
  • 46. 퇴직 등에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연령, 출신지, 학력, 병력 등 불합리한 사유로 차 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창립 이후, 현재 까지 차별을 이유로 제기된 문제는 없었습 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시민행동은 상급자 또는 상근활동가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상근활동가에게 성적인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 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관련 현재 시민행동에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행동은 상근활동가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 그리고 단체행동 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침해하지 않습니다. 창립 이후 현재까지 노동 3권 침해를 이 유로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상근활동가의 준수의무. 상근활동가는 시민행동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 한 이득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상 근활동가는 시민행동의 철학과 가치에 반 하는 활동을 하거나 그러한 조직에 참여해 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민행동의 활동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야 한다는 원칙 아래, 업무 수행 시 시민 행동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행동의 국장 및 팀장은 정 당 가입이 가능하나, 평당원 이외의 직책 을 맡는 것은 금지합니다. 이는 시민행동 이 공익적 시민단체로서 특정한 정당과 이 념을 떠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 입니다. 4) 상근활동가 인터뷰 지난 보고서에는 현직 상근활동가들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상근활동가의 현 실태 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족도를 점수로만 보고하였기에 구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야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현직 상근활동가들과의 인터 뷰 설문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상근활동가의 만족도를 알아보고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 습니다. 1. 시민행동에서 일하면서 무엇을 느끼 고자 했습니까? 그 기대사항은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습니까? (채연하) 시민행동에 와서 사회변화에 이바지 하고 싶었습니다. 주로 예산 감시나 예산 관련 정책 등과 관련된 일을 해왔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정책의 변화를 일으켰던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도 있 었습니다. 이런 면을 고려하면, 시민행동의 활 동 속에서 저의 기대는 잘 충족되고 있다고 생 각합니다. 5점 만점에 4점 정도 충족된다고 생 45
  • 47. 각합니다. (김민철) 저는 원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습 니다. 시민단체는 사회문제에 관해서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행동 에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 고 있는 단계에서, 단체의 활동가만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 습니다. 솔직히 청년으로써 사회운동은 밖에서 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운동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기 대는 대부분 충족되고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 서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시민행동에 온 후 마음의 결정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전문가분들 을 만나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시야가 넓어질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2.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십 니까? 만족 하신다면 어떤 면에서 만 족하십니까? 불만족 하신다면 어떤 면 에서 불만족 하십니까? (채연하) 저는 시민행동에 들어온 이후로, 부서 를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산에 관 한 전문성은 매우 높아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하지만, 시민행동 자체 내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는 아직 많은 고민이 됩니다. 또, 어떤 역할 을 구체적으로 해왔는지,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도 아직은 고민을 하는 단계입니다. 개인적으로, 시민행동이 과거에 비해 정책이나 의견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야기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김민철)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과 올 한 해 해야 하는 활동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평소에 청년층 아르바이트나 청년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이 분야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 러나 올해는 CSR분야 관련된 일을 시작합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기도 하고, 좋은기업센터의 주요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기대가 됩 니다. 반면, 센터 내의 활동상근자가 거의 없어 서 청년세대의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할 사람 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고민들을 각 개인의 고민으로 넘기기보다는 큰 틀에서 단체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시민행동의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 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채연하) 시민행동은 다른 시민단체에 비해 임 금이 낮은 편입니다. 물론, 다른 단체의 수준까 지 가진 않더라도 오르면 좋겠지만, 단체의 재 정 상황이 있기에 만족하는 편이며,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복리후생 역 시 없는 편이지만, 자유로운 공부나 개인시간 을 가질 수 있고, 또 개인의 이야기를 자유롭 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만족스럽습니다. 복리후 생에 안식년 제도가 있지만, 지금 단체의 사정 이 있기에 안식년 제도를 활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하루 빨리 단체의 상황이 좋아지고, 잘 풀리는 단계가 오길 바랍니다. (신다혜 인턴) 시민행동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며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시민행동을 생각하는 활 동가분들이 계시기에 시민행동의 미래는 밝다 고 생각됩니다. (김민철) 각 개인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저에 46
  • 48. 게는 만족스럽습니다. 처음 단체 생활에 대해 생각할 때보다 임금 수준이 높습니다. 일반 사 기업은 임금이 높은 만큼 근무 시간에 있어서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행동은 근 무시간이 자유롭기에 자신의 업무가 없으면 계 획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임 금을 동등하게 놓고 본다면, 시민행동에서 임 금 대신 시간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이런 점이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합니다. 4. 시민행동의 전반적인 활동이나 직무 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연하) 2015년도에는 시민행동의 형편상 인 적 구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각자 해야 할 역할이 많아졌고,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는 역할과 일도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 아짐에 따라 놓치는 부분이 생길까 염려가 되 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이런 우려 속에서 시민행동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산센터에서도 계속해서 정책, 제안, 대안을 찾 는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과의 관계에도 힘쓰고 예산센터의 역할을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철) 예전의 시민행동과 비교해보면, 시민 과 함께하는 행동이 많이 줄어들어 아쉽습니다. 현재는 일방적인 전달(페이퍼나 인터넷 등)만 존재하고, 시민과 단체 간의 소통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비례한 소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과 같이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마땅 한 회원 사업이 없습니다. 회원들의 생각을 담 고, 회원들의 시민의식을 성장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피드백이 오고 가게 되면 상근활동 가가 보는 것 이외의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결과, 시민행동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활동가 분들의 의지와 노력 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행동에서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자유로운 시간’과 ‘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뽑았습니다. 반면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인적 구성 개편에 따 른 각자의 역할의 미 확립’, ‘단체의 고민의 활성화’를 뽑았습니다. 시민행동은 현재 불안 정한 상황을 겪고 있지만, 상근활동가분들의 노력과 단체를 위한 고민을 느낄 수 있었습 니다. 앞으로 활동가분들의 노력과 땀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모습 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7
  • 49. 5. 자원활동가 및 인턴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상근활동가를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인턴과 자원활동가의 기여를 통해 시민행동의 활동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1) 자원활동가 자원활동가는 시민행동에서 시간, 자원, 능력 등을 기부하면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개 상근활동가와 임원을 제외한 참여자를 자원활동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활동가의 참여 형태 참여 형태 주요 활동 내용 직접 참여 해외자료번역, 연구 프로젝트참여, 온/오프라인 캠페인 진행 단체운영/관리 참여 창립행사, 총회, 후원의 밤 등의 행사에 대한 기획, 연출 2) 인턴 인턴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에서 자발적으로, 또는 대학 등 교육기관의 위탁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를 의미합니다. 시민행동 인턴은 단체로부터 활동비를 받지 않으며, 단순한 사무 보조 역할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임무를 맡아 완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민행동의 인턴은 상근활동가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인턴십을 통해 시민행동의 활동에 힘을 실어 주는 활동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턴으로 활동했던 활동가는 인턴십을 수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시 민행동의 회원 혹은 활동가로서 활동을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2006년에 활동했던 인턴의 경우 인턴십을 수료한 이후에도 회원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였고, 2011년에는 청년 시민 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역대 인턴 리스트 및 활동 내용 연도 이름 활동기간 활동내용 비고 2010년 손예린 2개월 나루도서관 DB구축 작업 한경희 6개월 예산관련 법률 정보리서치 정효민 연중 페어라이프 캠페인 서재형 2개월 나루도서관 유용준, 박보람 2개월 오늘의 행동 원고작성, DB구축작업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5기 48
  • 50. 2011년 진현경, 안지은 2개월 오늘의 행동 캠페인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6기 2012년 김세은 2개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7기 2013년 강수림, 김상협 2개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8기 백유경 1개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한림대 인턴십 프로그램 구세림, 손지원 1개월 주민제안사업 신청, 해외사례번역 이화여대 인턴십 프로그램 2014년 조숙현 10개월 홈페이지 및 SNS관리 서울시 청년허브 옥미애 10개월 좋은기업센터 업무 서울시 청년허브 김민정 10개월 기획실 업무 서울시 청년허브 하나리, 정찬희 1개월 CSR 사례 조사 대구대 인턴십 프로그램 신다혜 2개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9기  인턴십 프로그램 실적 제 4기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프로그램 우수 단체상 수상 (2010. 03) 제 7기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프로그램 최우수 인턴상 수상 (2013. 03) 3) ‘인턴의 날’ 프로그램 실행 예정 시민행동에는 씨티-경희 NGO인턴십 뿐만 아니라 각 대학의 자체적인 인턴십 프로그램 등 많은 인턴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인턴 활동가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시민행동과의 꾸 준한 교류를 위해 가칭 ‘인턴의 날’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인턴십 이후에도 시민행동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9
  • 51. 사업의 지속가능성 1. 좋은예산센터 1) 역할 좋은예산센터는 지난 10년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예 산감시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운동을 위해 발전한 독립적인 예산전문 민간 씽크탱크(Think Tank)입니다. 초기 예산운동가들은 ‘국민이 나라살림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3대원칙을 주장했습니다. 재정민주주의 3대원칙 3대원칙 투명예산 책임예산 참여예산 활동 재정정보 공개확대 자발적, 상시적 공개강화 예산실명제 납세자소송제 주민참여예산 좋은예산센터는 예산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노력의 흐름은 아래와 같이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좋은예산센터는 예산을 감 시하는 활동에 치우쳐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면서 예산을 감시하는 것을 넘어 서서 더 적극적인 시민들의 행동 이 요구된다고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감시에서 참여로 활동을 확장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좋 은예산센터’로 재창립하고 참여 예산에 관한 운동을 더욱 강화 하고 전문성을 길렀습니다. 예산낭비 감시 또는 복지 등 특정분야 예산확충위주로 진행 ‘감시에서 참여’ 라는 인식확장 주민참여제도도입 및 개선운동 ‘좋은예산센터’로 재창립 재정분야 관련 전문성 확립 참여예산운동 강화 50
  • 52. 예산 전문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좋은예산센터 의 경우 4가지 좋은 예산의 원칙을 주장합니다. 나라살림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기 때문에 낭 비돼선 안 된다는 것이 제1원칙 입니다. 불합리 한 예산계획은 미리 막고, 낭비가 일어났을 때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납세자인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최대한 보 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원칙은 예산을 쓰는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양적, 외 형적 발전보다 국민의 삶의 질, 특히 사회적 공정성 보장과 소수계층에 대한 배려가 재 정운용의 지향점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원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편리보다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장기적 안목으로 나라살림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낭비 없고 합리적인 예산  투명하고 민주적인 예산  공정하고 따뜻한 예산  밝은 미래를 만드는 예산 원칙 51
  • 53. 2) 2012, 2013, 2014 주요 활동성과 ‘좋은예산센터’에서는 지난 보고서에 수록된 2013년 활동계획 중 대부분을 실제로 수 행했습니다. 다만 2014년 지방선거 준비에 대응하는 지방재정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13년은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를 핵 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2014년은 ‘주민참여예산 마라톤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참여예 산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과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참여예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2012 2013 2014 - 주민참여로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2012-2014) - ‘주민참여예산, 도약을 위한 찾아가는 마라톤 자랑 간담 회’ 개최 - 한겨레 21,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공동 '1% 지렛대 예산' 프로그램 개최 - 한겨레사회정책스쿨과 함께 연속강좌 <누구나 알아야 할 세금과 재정이야기> 개최 - 책 출간: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김태일) - 주민참여로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2012-2014) - 청소년 행복예산 캠프 개최 - ’주민이 결정하면 행복해진다’ 사례발표회 - 서울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 진단’ 연구 수 행 - 책 출간: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 (최인욱) <복지국가 재정전략> (윤영진) - 주민참여로 행복예산 만들기 프로젝트(2012-2014) - 주민참여예산 사례발표회 개최 - 2013 년 주민참여예산 사례조사보고서 발간 - '2012 참여예산 사례조사' 등 행복예산 만들기 보고서 발간 - 풀뿌리 생활지표 간담회 개최 -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국민소송제 입법공청회 개최 - 책 출간: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김태일) 52
  • 54. 3) 2015 활동계획 계획 주제 계획 내용 전국 주민 참여예산 활동가 네트워크 형성  지역 주민참여예산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하고, 지 역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의 수행이 요구되고 있음  안정적인 전국 주민참여예산 활동가 네트워크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고유한 사업 영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15년 지역 활동가 및 주민 대상, 월 정기적인 모임 및 만남 진행 (광역시 및 도)주민참 여예산 연구모임 구성  광역시 및 도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상상과 모델 개발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상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연구 모임의 구성  광역시 및 도 2014~2015년 운영계획을 분석하는 작업 실시 예정  주민참여예산 연구모임 참여 소규모 간담회 예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역 풀뿌리 활동 방향 강화 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역 풀뿌리 활동 강화 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노조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 지에서 시작됨  민주노총 지역 별 중심 사업장 지역 활동 모범 사례의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숍 개최 예정 의회 모니터링 관련 활동  개별 의회모니터링팀의 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발전시켜 의회모니터링 관련 예산 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함.  지역 풀뿌리 활동가 시의원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함께 의정 활동을 집단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을 실험 예정  새로운 의회모니터링 예산 운동의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지역 상황에 따라 진행 예정  ‘의회모니터링의 경험 공유 및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간담회 개최 예정 53
  • 55. 2. 좋은기업센터 1) 역할 및 현황 좋은기업센터는 1999년 9월 창립이래로 시민행동 하의 ‘좋은기업만들기위원회’로서 활 동하다가 2010년 재창립을 통해 별도 법인으로 독립했습니다. 좋은기업센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의 상식이 되게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합니다. 주로 ‘사회책임’ 과 ‘노동인권’ 분야에 관한 활동들을 진행해왔습니다. 분야 사회책임 노동인권 활동 국내 CSR 보고서 발행현황 조사 삼성의 사회적 책임 관련 감시 활동 특수고용노동자 실태조사 알바의 권리 찾기 캠페인 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실태조사 그 중에서도 기업센터는 노동인권보다 사회책임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지속 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발간한 지속가능보고서를 다년간에 걸쳐 모니터링 했고, 2005년부터 2년간 윤리경영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인권 분 야의 경우 2007년의 특수고용노동자 실태조사를 한 이후, 2013년에 새로이 청년노동문제 를 다루기 위하여 ‘알바의 권리 찾기 캠페인’을 중점 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좋은기업센터는 각 활동가가 센터 내의 업무를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면 상근활동가 3명 중 1명은 캠페인이나 연대사업 등 운동사업을 집중적으로 담당하 고, 나머지 2명은 연구나 프로젝트, 출판 등 재정확충 사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2013년, 2014년에는 상근활동가가 2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사업규모를 축소하지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운동과 실천 연대사업 캠페인 재정 확충 연구 출판 54
  • 56. 2) 2012, 2013, 2014 주요 활동성과 좋은기업센터는 2013년에 전년도의 계획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2012년에는 3명의 상근활동가가 근무했었는데, 2013년에는 1명의 활동가가 이직하게 되 어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진행 도중 전체회의에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하기 보다는 핵심사업에 집중하자는 방식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2013 10대 과 제 선정’ 계획은 실제로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2 2013 2014 - 타겟기업 감시운동: 삼성노동인권 연속토론회 - 삼성의 사회적 책임 관련 감시 활동 - 국내 기업 지속가능보고서 검증 현황 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사업: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 안 연구 - 책 출간: <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교육교재 및 영상교재 발 행 - ‘한국 주요기업의 10 대 CSR 과제’ 두번째 발표 - 대기업, 중소기업 간 근로복지 실태조사 - 책 출간: <모두를 위한 기업: 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교육 교재> - 타겟기업 감시운동: <다시, 삼성을 묻는다: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 연 속 토론회 개최 - 고용행복지수 관련 활동 - 연대사업: 해외기업 및 다국적 기업 감시 연대모임/ 경 제민주화 연대 참여 - 청소년 대상 현장교육, 교육자료 지원 - 대학 및 지자체 내의 CSR관련 교육 - ‘알바의 권리 찾기 캠페인’ - 책 출간: <고장난 거대 기업> 55
  • 57. ‘알바의 권리 찾기 캠페인’과 타겟기업 감시운동을 통해 기업감시와 노동인권에 관한 활 동을 하였고, 2014년에는 노동자의 인권과 관련된 사업을 하였습니다. 인권에 대한 실태 를 조사하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타겟기업 감시운동과 관련하여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이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3) 2015 활동계획 계획 주제 계획 내용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 서에 대한 피드백과 자료 축적  피드백과 자료 등을 이슈 페이퍼로 분기별로 발간 예정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 추진 예정 ‘고장 난 거대 기업’ 한국 버전 출판  첫 출판물인 ‘고장 난 거대 기업’은 주로 외국 사례를 활 용하여 외국 기업의 윤리에 대한 태도는 알 수 있었지 만, 한국 기업의 실정을 알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  한국 기업 대상으로 ISO26000의 7가지 주제의 체계와 구성을 가지고 각 주제별 사회책임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할 계획 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읽을 수 있는 도서로 발간 예 정 국민행복지수 개발 및 발표를 통한 ‘국민행복 분야’에 대한 정부정책 에 대해 대응활동  2013년 ‘고용행복지수’ 사업의 변형, 반기 단위로 발표 예정  ‘국민행복분야’에 관한 정부정책[쾌적한 생활 환경, 능력 중심사회, 맞춤형 복지, 문화로 행복한 삶, 일.가정의 양 립, 창의 인재 양성]에 대한 6개 부처의 대응 분석[교육 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CSV관련 토론회 기획 -‘CSV, 제대로 알고 하자!’  사회책임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의원실과 함께 입법을 재도전)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