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 공공행정은 침익적 권력관계 :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적법한 Positive시스템,
– 민간영역은 선택적 소비관계 : 특별한 금지가 없으면 적법한 Negative시스템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민간영역에 적용할 때 다른 기본권과 조화 필요
– 개인정보권이 ‘불가침의 기본권’은 아님
– 경제활동의 자유, 사유재산제도,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조화
로운 공존 필요
– 비평문학, 비평예술, 역사적 저술 등 종래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문화적 가치
들과 조화 필요
8. – 개인(식별)정보 : 개인과 관련된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중에서 공적 영역을 제외한 사적 영역에 있는 개인의 비밀
– 데이터 분석 처리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성을 갖기 어려운 부스러기 정보도 분석
기술에 따라 개인식별의 한 요소정보가 됨
– 결국, 우리 법률의 개인정보 정의상 식별가능성이 없는 정보도 미래의 식별가능성
이 있으면 이미 개인정보 =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임
9. – 권위주의정부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트라우마
– 정부가 문민화 된지(1993년,문민정부) 불과 20년
– 파시즘 등에서 시달린 EU도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심
– 인터넷상 역기능이 부각되던 중 ‘01년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보호 규제 도입
– 명시적 고지 + 동의 원칙 정립 (온라인서비스에일반적으로적용)
–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보다 훨씬 넓은 개념인 개인정보보호를 통해 프라이버시
도 보호하는 이중적 효과 달성
10.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와 관련하여 하고
함으로서 정보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고
▶비평, 예술, 문학 등에 개인정보 이용은 허용
14.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상태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뚜렷이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스스로 동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
– 최초 동의 제도 이외에도 이용상황에 대해 면밀한 통지 제도 고려 필요
– 비평, 문학, 예술과 같이 사회적 자산으로서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는
개인정보 이용 허락 =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와 같은 관점
– 개인정보 이용통지 및 처리 과정 통제권 도입 = 이를 잘 구축한 기업을 인증한 후
이러한 기업은 엄격한 동의 원칙 완화 → 기업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