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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 국 기
◦ 년 전제군주에 항거하는 시위시 사용한 깃발에서 유래1832
검은색은 근면 붉은색은 정열 황금색은 명예를 의미, ,◦
독일연방공화국 지도
독일연방 개주16
바덴 뷔르템베르크-
수도 슈투트가르트:
면적 : 35.752㎢
인구 만명: 1,074
브레멘 시 도시주( )
면적 : 404㎢
인구 만명: 66
바이에른
수도 뮌헨:
면적 : 70,549㎢
인구 만명: 1,249
함부르크 시 도시주( )
면적 : 755㎢
인구 만명: 175
베를린 시 도시주( )
면적 : 892㎢
인구 만명: 340
헤센
수도 비스바덴:
면적 : 21,114㎢
인구 만명: 608
브란덴브르크
수도 포츠담:
면적 : 29,477㎢
인구 만명: 255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머른-
수도 슈베린:
면적 : 23,174㎢
인구 만명: 170
니더작센
수도 하노버:
면적 : 47,618㎢
인구 만명: 799
작센
수도 드레스덴:
면적 : 18,413㎢
인구 만명: 425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수도 뒤셀도르프:
면적 : 34,083㎢
인구 만명: 1,803
작센 안할트-
수도 마그데부르크:
면적 : 20,445㎢
인구 만명: 244
라인란트 팔츠-
수도 마인츠:
면적 : 19,847㎢
인구 만명: 405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수도 킬:
면적 : 15,763㎢
인구 만명: 283
자르란트
수도 자르브뤼켄:
면적 : 2,568㎢
인구 만명: 104
튀링엔
수도 에어푸르트:
면적 : 16,172㎢
인구 만명: 231
개 관.Ⅰ ······································································································· 1
약 사.Ⅱ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로마제국의 멸망1. ·············································· 9
프랑크 왕국의 흥망2. (Frank) ····························································· 10
신성 로마제국 제 제국 의 성립과 해체3. ( 1 : 962-1806) ··················· 11
프로이센의 등장과 독일 통일4. ·························································· 12
독일제국과 제 차 세계대전5. 1 ····························································· 14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립과 시련6. (1919-1933) ······························· 15
나치즘의 등장과 제 차 세계대전7. 2 ···················································· 16
동서독 분단의 시대8. (1945-1990)․ ·················································· 17
통일 독일9. ·························································································· 19
정치 제도.Ⅲ
독일의 연방주의1. ················································································ 23
기본법 헌법2. (Grundgesetz, ) ······························································ 23
헌법기관3. ···························································································· 25
사법부4. ································································································ 31
정 당5. ································································································ 33
주정부 및 주의회6. ·············································································· 48
최근 국내 정세7. ················································································· 49
외 교.Ⅳ
독일 외교정책 개요1. ·········································································· 53
대외정책 추이2. ··················································································· 54
CONTENTS
안보국방정책.Ⅴ
독일의 안보국방정책 기조1. ································································· 69
독일 국방부 개요2. ················································································ 71
독일 연방군3. ························································································· 72
독일 국방개혁4. ····················································································· 78
경 제.Ⅵ
경제정책 기조1. ··················································································· 85
경제 개관2. ···························································································· 86
구조개혁정책3. ······················································································· 91
세계 금융위기 영향 및 독일 정부 대응4. ············································ 97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5. ····································································· 99
사회노동과학기술.Ⅶ ․ ․
사회노동1. ․ ·························································································· 107
사회보장2. ···························································································· 118
과학기술3. ․ ··························································································· 12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4. ························································ 131
재생에너지 이용 현황 및 지원 정책5. ··············································· 133
교육언론.Ⅷ ․
교 육1. ································································································· 145
언 론2. ································································································· 154
문 화.Ⅸ
독일의 문화정책1. ··············································································· 169
문 학2. ································································································· 171
철 학3. ································································································· 172
공연예술4. ···························································································· 174
미 술5. ································································································· 175
음 악6. ································································································· 178
영 화7. ································································································· 179
BundesrepublikDeutschland
독일 통일 개관.Ⅹ
독일통일과정1. ··················································································· 185
분야별 통합 현황2. ············································································ 189
우리나라와의 관계.Ⅺ
정무관계1. ·························································································· 201
경제통상관계2. ․ ·················································································· 211
과학기술 협력관계3. ․ ········································································· 216
문화홍보 관계4. ․ ················································································· 219
영사교민5. ․ ·························································································· 224
친선단체 현황6. ················································································· 226
한독 국방분야 협력7. ․ ········································································ 228
북한과의 관계.Ⅻ
개 요1. ································································································ 233
주요인사교류 현황2. ·········································································· 234
경제관계3. ·························································································· 239
ⅩⅢ. 부 록
독일 최근세사 주요일지1. ······························································· 243
역대 독일연방 대통령2. ··································································· 246
역대 독일정부 및 총리 외교장관3. , ················································ 247
연방대통령 및 연방정부 각료 명단4. ············································· 249
독일 연방하원 상임위원회 개 현황 제 대5. (22 ) ( 17 ) ························ 251
주요인사 인적사항6. ········································································ 252
연방 개주 개황7. 16 ········································································· 255
역대 주독일대사 명단8. ··································································· 261
역대 주한 독일대사 명단9. ····························································· 262
주독일 공관 현황10. ·········································································· 263
주한 주독 명예영사 현황11. / ······························································ 264
한독 주요인사교류12. ․ ······································································· 265
독일연방공화국 국가구조13. ····························································· 279
독일 외교부 직제표14. ······································································ 280
개 관
3
Bundesrepublik Deutschland
개
관
Ⅰ
Ⅰ
개 관
국 명
독일 연방공화국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undesrepublik Deutschland)
인 구 약 만 명 월 현재 당 명 출처 연방통계청8,174 (2010.6 ) / 229 :㎢ ※
수 도 베를린 인구 만 명 월 현재 출처 연방통계청( 345 , 2010.9 ) :※
면 적 한반도의 약 배357,112 ( 1.6 )㎢
정 체 연방공화제 개 연방주로 구성(16 )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대통령 크리스티안 불프 총리 앙겔라 메르켈( : , : )
의 회 양원제 연방하원 석 연방상원 석( : 622 / : 69 )
민 족 게르만족 터키계 이탈리아계 기타(91.5%), (2.4%), (0.7%),
언 어 독일어
종 교 신교 구교 이슬람 무종교 또는 기타30.8%, 31.5%, 4%, 32.5%
국 경 일 년 동서독 통일기념일10.3(90 )․
주요기념일 정부수립일 기본법 제정공포 유엔가입일( ) : 49.5.23 / : 73.9.18․
경
제
지
표
(’10)
GDP 약 조 천억 유로 인당 약 유로2 5 (1 GDP : 30,554 )
교 역
상품( )
조 억 유로 수출 억 유로 수입 억 유로1 7,495 ( : 9,519 / : 7,976 )
세계 제 위의 수출국2※
실질경제
성장률
- 0.1%(2003) 1.6%(2004) 0.8%(2005) 3.0%(2006)▶ ▶ ▶
2.5%(2007) 1.3%(2008) - 4.7%(2009) 3.6%(2010)▶ ▶ ▶ ▶
기 타 물가상승률 실업률: 1.1%, : 7.7%
화폐단위 현재EURO( 1=$1.37 : 2011.3 )€
기 후 계절 구분 온화 다습 연평균 기온4 , ( : 9 )・ ℃
독일개황
4
우리나라와의 관계
가 외교관계 수립.
• 우호통상항해조약(Freundschafts- Handels- und Schifffahrtsvertrag)
체결 : 1883.11.26
• 상호 국가승인 : 1955.12.1
-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1958.8.1
나 대독일 교역현황.
단위 억 불( : )
구 분 년2005 년2006 년2007 년2008 년2009 년2010
수출
규모
증가( )
103
(23.6%)
100
(-2.4%)
115
(14.8%)
105
(-9%)
88
(-16%)
107
(21.3%)
수입
규모
증가( )
97
(15.2%)
113
(16.3%)
135
(19.1%)
147
(1%)
123
(-16%)
143
(16.3%)
교역규모
무역수지( )
200
(6)
213
(-13)
250
(-20)
252
(-42)
211
(-45)
250
(-36)
출처 무역협회 관세청: , (2011.1)※
다 투자현황 년 월 현재. (2010 12 )
• 우리의 대독투자 약 억불: 36.7
• 독일의 대한투자 약 억불: 92
5
Bundesrepublik Deutschland
개
관
Ⅰ
라 정상 교류 현황.
방 한 방 독
o 1967. 3 대통령Heinrich Lűbke o 1964.12 박정희 대통령
o 1991. 2 대통령Richard von Weizsäcker o 1986. 4 전두환 대통령
o 1993. 3 총리Helmut Kohl o 1989.11 노태우 대통령
o 1998. 9 대통령Roman Herzog o 1995. 3 김영삼 대통령
o 2000.10 총리Gerhard Schröder
제 차 정상회의 참석( 3 ASEM )
o 2000. 3 김대중 대통령
o 2002. 6 대통령Johannes Rau o 2005. 4 노무현 대통령
o 2010. 2 대통령Horst Köhler
o 2010.11 총리Angela Merkel
서울 정상회의 참석( G20 )
마 교민현황. (2011.2) : 약 명31,248
바 북한과의 관계.
• 1990.10.3 통독이후 평양과 베를린에 각각 이익대표부 유지
• 2001.3.1 수교 후 이익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
약 사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로마제국의 멸망 프랑크 왕국의 흥망1. / 2. (Frank)
신성 로마제국 제 제국 의 성립과 해체3. ( 1 : 962-1806)
프로이센의 등장과 독일 통일 독일제국과 제 차 세계대전4. / 5. 1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립과 시련 나치즘의 등장과 제 차 세계대전6. (1919-1933) / 7. 2
동서독 분단의 시대 통일 독일8. (1945-1990) / 9.․
9
Bundesrepublik Deutschland
약
사
Ⅱ
Ⅱ
약 사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로마제국의 멸망1.
가 게르만족의 대이동.
• 년 독일 역사 시작AD 9
• 년경 중앙아시아의 유목 민족인 훈족의 동고트족에 대한 공격으로375
게르만족의 본격적인 이동 시작
- 게르만족의 한 분파인 서고트족은 동고트족의 이동에 밀려 년 로마382
제국 영내로 진입 후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가 로마를 약탈 하고(410) ,
다시 서진하여 이미 남하한 반달족을 압박 에스파냐에 고트 왕국 건설,
(415)
- 게르만족의 또 다른 분파들인 프랑크족은 갈리아 북부 부르군드족은,
갈리아 남부 반달족은 에스파냐에 왕국을 건설하였으며 후에 반달족은, ,
서고트족에 쫓겨 다시 아프리카로 건너가 년 카르타고에 왕국 건설429
나 로마제국의 멸망.
• 년 서로마는 아프리카로부터 내습한 반달족의 약탈을 받아 국위가 크게476
쇠약해진 상태에서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 의 침입에 의해(Odoacer)
멸망
독일개황
10
• 대부분의 게르만 왕국들은 수적 문화적 열세 종교적 갈등으로 대개 단명· ,
하고 프랑크 왕국만이 혼란을 수습 새로운 유럽 형성의 중심으로 부각, ,
프랑크 왕국의 흥망2. (Frank)
가 메로빙거 왕조. (Merovinger) (481-751)
• 메로빙거 왕조 창시자인 클로비스 는 프랑크 부족을 병합(Clovis, 481-511)
하고 갈리아 지방을 통합하는 등 업적을 이루나 클로비스 사후 분열이,
계속되어 왕권은 유명무실
• 이에 따라 정치의 실권은 귀족의 대표인 궁재 의 수중에(Mojor Domus)
들어갔으며 궁재였던 카롤루스 마르텔 은 투르 프와티에, (Karolus Martell) -
전투 에서 이슬람군의 침입을 격퇴(732)
나 카롤링거 왕조. (Carolinger) (751-843)
•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 피핀이 메로빙거 왕가 마지막 왕인 킬데리히 세2
를 폐위시키고 즉위(743-751) (751-768)
• 피핀의 손자인 카롤루스 대제 가 서로마 황제로 등극(768-814)
- 여러 차례에 걸쳐 남부의 롬바르디아족을 정벌하고 동으로 바이에른,
작센족을 토벌하는 한편 에스파냐에 원정하여 사라센을 토벌하는 등,
프랑크 왕국 전성기를 이룩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황 레오 세는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 제국3
황제로 대관(800)
다 프랑크 왕국의 분열. (Frank)
• 카롤루스 대제 사후 골육상쟁이 전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 제후들이
실권을 장악하는 등 왕권이 급격히 약화
11
Bundesrepublik Deutschland
약
사
Ⅱ
- 베르덩 조약 카롤루스 대제의 장남 로타르가 황제(Verdun) (843) :
칭호와 함께 이탈리아 및 지금의 네덜란드 라인란트 등을 포괄하는,
중 프랑크를 차남 카롤루스 세가 서 프랑크를 삼남 루드비히 세가, 2 , 2
동 프랑크를 차지
- 메르센 조약 동 조약에 따라 로타르 사후 그의 아들(Mersen) (870) :
루드비히는 이탈리아만을 영유하고 나머지 지역은 동 서 프랑크로 귀속·
되었는 바 이에 따라 오늘날의 독일 동 프랑크 프랑스 서 프랑크, ( ), ( ),
이탈리아의 기틀이 마련
라 동 프랑크.
• 세 를 끝으로 카롤링거 왕조 단절 후 제후들의 선거에Ludwig 4 (899-911)
의해 및 세 가 즉위Konrad(911-918) Heinrich 1 (919-936)
• 아들 대제 는 제후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Otto (936-973)
- 부르군드 왕국과 롬바르디아 지방을 정복(951)
신성 로마제국 제 제국 의 성립과 해체3. ( 1 : 962-1806)
가 신성 로마제국의 성립.
• 동 프랑크 왕이었던 하인리히 세의 아들 오토 대제가 약화된 왕권을1 (Otto)
강화한 뒤 헝가리에 침입한 마자르인을 격퇴하고 이탈리아의 내란을 진압
하는 등 카롤루스 대제에 이어 다시 한 번 중부유럽의 패권을 확립하고,
년 교황 요하네스 세 로부터 신성 로마제국 황제의 관을962 12 (955-963)
받음.
나 신성로마제국의 해체.
• 크리스트교 보호자를 자처한 신성로마제국의 역대 황제들은 국내 문제보다
이탈리아 문제에 몰두함에 따라 제후들이 독립하려는 경향을 촉발
독일개황
12
• 그 결과 대제 후 세력이 강해져 세의 사망으로 왕조가, Konrad 6 Staufen
단절된 뒤 제후들간의 알력으로 새로운 황제가 선출되지 못하는 등 이른바
년간의 대공위시대 를 초래17 (Interregnum, 1256-1273)
• 년 세가 선제후 의 황제선거를 규정한 금인칙서1356 Karl 4 7 (Kurfürsten)
를 발표(Goldene Bulle)
• 년 이후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 황제권을 세습하였1438 (Habsburg)家
으나, 유럽 전체를 통합하는 구심점이 되지 못하다가 년 나폴레옹에1806
의해 해체 라인동맹 라인동맹은 년 비인회의 결과로 독일연방으로, ( 1815
변경 으로 대체)
프로이센의 등장과 독일 통일4.
가 프로이센의 등장.
• 프로이센은 원래 세기경에 독일 기사단이 개척한 곳으로 세기에 들어서13 15
호엔촐레른 가 신성 로마황제 지기스문트에 협력한 공으로(Hohenzollern)家
브란덴부르크를 영유하게 되고 세기 초에는 라인강변에 영토를 얻어17
급속히 성장 년 전쟁 이후부터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 30
• 년 전쟁이 끝난 년 이후 독일은 크고 작은 여개의 나라로 분열30 1648 30
• 대선제후 은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아들Friedrich Wilhelm(1640-1688)
세 는 에스파냐 왕위 계승전에서의 공로로 프로Friedrich 1 (1688-1713)
이센 왕의 칭호를 얻음.
나 프로이센의 발전.
• 세기 초 프리드리히 빌헬름 세 때 가부장적 전제정치와18 1 (1713-1740)
군국주의에 입각한 통치이념으로 관료제와 상비군을 바탕으로 한 절대
왕정의 기초를 확립
13
Bundesrepublik Deutschland
약
사
Ⅱ
• 세기중엽 프리드리히 세 는 계몽전제군주를 자처하며18 2 (1740-1786)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사법제도 개편 상비군의 증강을 도모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과 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프로이센이 유럽의7
강대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 영국 프로이센 중 하나로 발전5 ( , , , , )大
다 프로이센에 의한 독일 통일.
• 나폴레옹 혁명 후 유럽 질서를 논의한 비인 회의에서 독일연방(Deutscher
결성Bund)
-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독일 연방의 핵심국가로 부상
•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프로이센 중심으로 개 연방간에 관세 동맹 체결18
(1834)
• 년 프랑스의 월 혁명으로 월 독일 내에서도 자유주의 혁명이 발생1848 2 3
하였고 월 프랑크푸르트 바울교회 에서 국민회의가 소집되어, 5 (Paulskirche) ,
자유주의적 통일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대독일주의와 소독일주의가 서로,
대립한 가운데 외관상 입헌주의에 불과한 헌법제정(1850)
• 년 프로이센의 수상이 된 비스마르크 는1862 (Bismarck, 1815-1898)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 소독일주의 을 주장하면서( )
오스트리아, 프랑스와의 전쟁을 각각 승리로 이끌어 독일 통일을 이룩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1886)
▸ 년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와 결탁하여 덴마크의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을1864
점령
▸ 이후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와 밀약하여 중립을 약속 받고 오스트리아를 공격,
년 월 오스트리아 군대를 쾨니히그뢰츠 전투에서 전멸 시킴으로써 슐레스1866 7
비히와 홀슈타인 지역을 독차지 프라하 조약( , 1866)
▸ 프로이센은 년 오스트리아와 남부 독일의 개국을 제외한 개국을 결속1867 4 21
하여 북부 독일 연방을 결성하고 그 맹주로 부상
독일개황
14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1870-71)
▸ 비스마르크는 년 에스파냐에 혁명이 일어나 여왕 이사벨 세가 추방되자1868 2 ,
에스파냐 왕위 계승문제를 이용 프랑스 나폴레옹 세에 전쟁을 도발, 3
▸ 참모총장 몰트케 의 전격 작전으로 프로이센군은 를 함락 주만에(Moltke) Metz , 6
에서 나폴레옹 세의 항복을 받고 프랑크푸르트 조약 을 체결 프랑스Sedan 3 (1871) ,
로부터 알자스 로렌 지방을 획득·
라 독일 제국의 성립. (1871)
• 파리 교외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프로이센 왕 빌헬름 세 가1 (1871-1888)
황제로 비스마르크가 재상으로 취임하여 통일된 독일제국 수립 개 연방, (25
국가)
• 상원격인 연방 참의회 와 하원격인 제국의회 가 구성(Bundesrat) (Reichstag) ,
입법부 구실을 하였으나 실질적 권한은 재상과 황제가 소유,
독일제국과 제 차 세계대전5. 1
가 독일제국의 팽창주의적 대외정책 추진.
• 년 비스마르크 은퇴 후 젊고 모험적인 새로운 황제 빌헬름 세1890 2
는 범게르만주의를 표방하고 신항로 정책 이라 불리우는(1888-1918) ‘ ’
적극적인 세계정책을 추진 국제적 긴장을 조장,
- 러시아와의 재보장 조약 갱신을 거부하고 년 영국의 해군력에, 1898
도전 치열한 건함 경쟁 촉발,
나 제 차 세계대전 발발. 1 (1914)
• 세르비아인에 의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난드공 암살사건(1914.6.28)
15
Bundesrepublik Deutschland
약
사
Ⅱ
으로 야기된 국제적 긴장은 결국 제 차 세계대전 발발로 연결1
- 동맹군측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투르크 불가리아: , , ,
- 연합군측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 , , , ,
다 제 차 세계대전 패배. 1
• 월 차 세계대전에서 패배 독일제국은 붕괴되고 바이마르 공화국1918.11 1 ,
성립(Weimarer Republik)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립과 시련6. (1919-1933)
가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 년 혁명이 일어나 호엔촐레른 왕가의 빌헬름 세는 네덜란드에 망명1918 2
하고 독일은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전환,
• 년 월 독일은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하여 개 공화국으로1919 2 (Weimar) 18
구성된 연방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사회 민주당의, Friedrich
를 선출Ebert
나 바이마르 공화국의 시련.
• 바이마르 공화국은 좌익과 우익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등 공화국 출범
초기부터 시련에 봉착
- 좌익 스파르타쿠스단이 소비에트를 조직하고 년 말부터 년1918 1919
초까지 혁명 기도 무력 진압( )
- 지주 관료 산업자본가 군부 등의 우익은 제 차 대전의 패전 책임을, , , 1
바이마르 공화국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 평화주의자들 탓으로 공격·
• 한편 히틀러의 나치당은 년 뮌헨에서 공화국 타도 쿠데타를 일으켰, 1923
으나 실패
독일개황
16
•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통화
개혁 슈트레제만 개혁 등 일련의 적극적인 전후복구책 실시로 독일 재건의( )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로카르노 조약으로 국제연맹에,
가입 하고 부전 조약에도 서명 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1926) ( ) (1928)不戰
거양
나치즘의 등장과 제 차 세계대전7. 2
가 나치즘의 등장.
• 농민을 포함한 중소 시민층과 국수주의자 대자본가의 지지를 받는 아돌프,
히틀러 가 이끄는 나치 당 국가(Adolf Hiltler, 1889-1945) (Nazis) (NSDAP,
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 이 전후 독일의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대두)
• 년 나치당이 제 당이 되고 그 이듬해 대통령에 의해 수상1932 1 Hindenburg
으로 임명된 히틀러는 년 대통령 사망 후 재상 겸 총통 이1934 (Führer)
됨으로써 바이마르 공화국 해체
나 제 차 세계대전 발발. 2
• 독일의 히틀러는 인근 영토를 점령 국제적 긴장 조장,
- 월1938.3 오스트리아 합병
- 월1938.9 뮌헨회담을 통해 주데텐란트 합병(Sudetenland)
- 월1939.3 체코슬로바키아 영토 점령 및 단치히 자치시 합병
- 월1939.8 독 소 불가침조약을 비밀리에 체결한 후 월 일 폴란드· 9 1
침공
• 영국 프랑스는 기존의 유화정책을 포기하고 독일에 선전포고· 1939.9.3 ,
제 차 세계대전 발발2
17
Bundesrepublik Deutschland
약
사
Ⅱ
다 제 차 세계대전 패전. 2
• 독일의 승세는 년 가을부터 다음해 봄에 이르는 시기까지 절정에1941
달하였으나, 년 여름부터 연합군의 총반격이 시작됨에 따라 수세에1942
몰리게 되었으며 마침내 항복 히틀러 자살1945.5.8 ( 4.30 )
- 1944.7.20 대령을 비롯한 장교들이 히틀러의 암살을Stauffenberg
시도했으나 실패
• 패전 후 독일은 미 영 불 소 대 전승국에 의해 분할 점령· · · 4
- 1944.9.12 런던 의정서에 따라 미 영 소가 독일과 베를린을 각각· ·
개 지역으로 분할 점령3 ,
- 1945.2.12 미 영 소간 얄타회담 의 결정에 따라 프랑스도 점령국· · ‘ ’
으로 참여
동 서독 분단의 시대8. · (1945-1990)
가 독일 연방공화국의 성립과 친서방 정책.
• 전후 통일독일 정부수립을 위한 동 서간 교섭이 실패하고 냉전이 구체화·
되자 년 서방 점령지역은 통화개혁을 단행 경제통합을 실시1949 ,
- 잠정 헌법인 기본법 을 공포함으로써 독일1949.5.23 “ (Grundgesetz)"
연방공화국 서독 수립(BRD, )
- 소련 점령지역도 독일민주공화국 동독 수립을 선포1949.10.7 (DDR, ) ,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
• 서독정부는 미국의 경제원조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경제재건 정책의
성공으로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대외적으로는 할슈타인“ (Hallstein)”
원칙에 따라 동독 불승인 정책을 고수
≫ 총리 기민 기사당 자민당 연정Konrad Adenauer ( / + , 1949.9-1963.10)
- 패전 독일의 경제재건과 주권회복을 위하여 친서방 정책을 적극 추진
- 친불정책을 추구하여 작은 유럽의 통합을 구상했으며 년 유럽, 1957
독일개황
18
경제공동체 창설의 산파 역할을 수행(EEC)
- 년 체결된 파리협정이 년 발효됨에 따라 서독은 주권을1954 1955
회복하고 및 서구연합 에 가입1958.5.8 NATO (WEU)
동독은 월 월 조약기구에 가입1950.9 COMECON, 1955.9 WARSAW※
≫ 총리 기민 기사당 자민당 연정Ludwig Erhard ( / + , 1963.10-1966.10)
- 경제부흥의 기틀을 완성하고 대동구권 관계개선 시도
- 월 평화교서를 통해 소련에 무력 사용포기 선언 교환을1966.3 Erhard
제의
≫ 총리 기민 기사당 사민당 첫 대연정Kurt Georg Kiesinger ( / + , 1966.10-
1969.10)
- 기민당의 총리 사민당의 외무장관 등 대연정 출범Kiesinger , Brandt
- 는 친서방 기본노선 이외에 의 동독과의 접근을Brandt Egon Bahr “
통한 변화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동방(Wandel durch Annährung)”
정책 추구
나 동 서독간 교류협력과 독일 통일. ·
• 베를린장벽 설치 와 동독의 계속된 단절조치들 브레즈네프 독트린(1961.8) ,
등에도 불구하고 서독 정부는 동 서독간 상호 국가로 인정하는 협약체결·
의지 표명
• 월 집권한 사회민주당 의 총리는 동방정책1969.10 (SPD) Brandt “ ”(Ost-po
을 통해 소련 동구권과의 관계개선과 함께 동독과의 교류를 과감히litik) ,
추진 월 동 서독 기본조약 을 체결하고 에도 동시 가입, 1972.12 “ · ” UN (197
함으로써 양독간의 공존관계를 이룩3.9)
• 동방정책에 바탕을 둔 서독정부의 부단한 대동독 교류 및 협력 강화 특히,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동구의 개혁무드 및 베를린장벽 붕괴로1989.11.9
양독간 통일무드는 급속히 고조
≫ 총리 사민당 자민당 연정Willy Brandt ( + , 1969.10-1974.5)
- 제 차 및 제 차 동 서독 정상1 (1970.3.19 Erfurt) 2 (1970.5.21 Kassel) ·
19
Bundesrepublik Deutschland
약
사
Ⅱ
회담을 개최 월 소련과 불가침 조약 체결, 1970.8
- 월 총리의 바르샤바 유태인 봉기 기념탑 방문 및1970.12 Brandt
참회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
년 총리 노벨 평화상 수상1971 Brandt※
- 월 동 서독 기본조약 체결 등 적극적인 동방정책1972.12 · (Ostpolitik)
추진으로 대동구 관계 개선과 유럽내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
≫ 총리 사민 자민당 연정Helmut Schmidt ( + , 1974.5-1982.10)
- 년 오일쇼크 이후 독일경제 위기 극복 유럽내 군사력 균형1973 ,
유지 등 ’ 년대 후반의 어려운 국내외 문제를 해결70
-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체코 폴란드와 지속적인,
관계 개선
≫ 총리 기민 기사당 자민당 연정 전반기Helmut Kohl ( / + , 1982.10-1990.10)
- 총리의 단계 통일방안 발표 동1989.11.28 Kohl 10 (1989.11.28), ·
서독간 화폐 경제 사회 통합조약 통일조약· · (1990.5.18), (1990.8.31),
전승 개국의 독일통일을 양해하는 조약 조약 서명1990.9.12 4 (‘2+4’ )
등으로 동 서독간 통일 달성1990.10.3 ·
통일 독일9.
가 총리 기민 기사당 자민당 후반기. Helmut Kohl ( / + ) (1990.10-1998.10)
• 독일의 통일과 동구권 국가들의 몰락으로 형성된 새로운 국제 질서 하에
독일과 서방국들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
- 신연방주 구동독지역 의 재건과 내적 통일 완성 추진( )
- 유럽연합의 심화 확대 발전·
- 지구적 차원의 평화 및 안보체제 수립
• 주변 국가들의 통일독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유럽속의 독일을
강력히 추진
독일개황
20
- 유럽 최대 규모인 독일 경제의 상징인 마르크화 를 포기 유럽 경제(DM) , ・
화폐 통합 을 적극 추진(EMU)
-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
나 총리 사민 녹색당 연정. Gerhard Schr der ( + , 1998.10-2005.11)ӧ
• 수도 이전 및 베를린 시대의 개막
- 1999.5 대통령 사민당 선출Johannes Rau ( )
- 1999.9 연방정부와 의회 베를린에서 공식 업무 개시,
연방 개 부처는 본 에 잔류6 ‘ ’※
- 2004.5 대통령 기민당 선출Horst Köhler ( )
• 통합과정에서 개혁 연방제 형식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등 주도적EU EU , EU
역할 수행
- 월 정상회의에서 서명된 헌법조약 제정과정에서도 주도2004.10 EU EU
적인 역할
• 월 미국주도 반테러전쟁 참여를 위해 명의 연방군을 해외2001.11 3,900
파병키로 결정 과거 나치시대가 남긴 제약으로부터 탈피 통일독일의, ,
위상에 걸 맞는 국제적 역할 수행 전기 마련
• 부터 유로 출범 창설 국가 참여2002.1.1 貨
• 년 사회복지 혜택 축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2003 ,
정책 추진“Agenda 2010"
정치제도
독일의 연방주의 기본법 헌법 헌법기관1. / 2. (Grundgesetz, ) / 3.
사법부 정 당 주정부 및 주의회 최근 국내 정세4. / 5. / 6. / 7.
23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정
치
제
도
Ⅲ
Ⅲ
정치제도
독일의 연방주의1.
• 독일의 연방주의는 년간 나치의 전체주의 체제로 일시 중단 되었을1933-45
뿐 장구한 전통을 보유
- 독일은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제도가 아닌 수많은 영주국가로 구성
• 차 대전 후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을 되살려 독일연방공화국 수립2
- 통독 이전에는 개주 통일 후 개주로 구성11 , 16
• 독일의 연방주의는 대외적 통일성과 대내적 다양성을 결합
- 연방의 는 자체 국가권력과 헌법을 갖고 있으며 연방주의는 수정이,各州
불가능한 헌법의 근간
- 국민의 의사가 수시로 국정운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며 권력의,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분산을 추구함으로써 정치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을 추구·
기본법 헌법2. (Grundgesetz, ) www.gesetz-im-internet.de/gg/☞
가 개요.
• 서독지역의 주의회에서 선출된 제헌 의회 의장1948.5.8 ( : Konrad Adenauer)
에서 기본법 채택
독일개황
24
• 주의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 선포1949.5.23
- 당시 분단된 독일 중 우선 서쪽지역만을 대상으로 정치제도 등 국가
정부 의 기본틀을 임시적으로 규정한 법이라고 간주 헌법 대신 기본( ) ,
법이라는 용어 사용
• 시간이 흐르면서 기본법은 안정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기반임이 입증
되었으며, 동 서독 통일 완성으로 독일 전역에 발효1990.10.3 ·
나 국가질서의 근간.
• 국가질서의 근간으로 가지 원칙 명시5
- 공화주의 민주주의 연방국가 법치국가 사회국가, , , ,
• 구체내용
- 공화주의 독일연방공화국이라는 명칭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연방:
대통령이 국가원수라는 구절로 표현
- 민주주의 국민 주권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채택:
- 연방국가 : 연방뿐만 아니라 개 개별 주들도 국가의 특징을 갖는다는16
뜻 연방과 주정부간의 업무 및 역할 분담( )
- 법치국가 권력의 분할과 모든 국가행위에 대한 예외 없는 법의 적용:
- 사회국가 :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다 기본법의 개정.
• 연방하원 재적의원 의 찬성과 연방 상원 투표 의 찬성으로 개정2/3 2/3
※ 수정불가사항 연방주의 인간의 존엄과 자유 및 평등권 등 기본권: ,
• 마스트리히트 조약체결로 제 조 신설1992.2.7 (Maastricht) 23
-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 법치국가적 사회적 및 연방적 구조를 가진, ,
통합유럽을 추구한다고 명시
- 보조성의 원칙 적용(Subsidiaritätsprinzip)
25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정
치
제
도
Ⅲ
- 유럽통합 추진을 위한 연방하원과 연방주들의 역할 규정
• 기본법 개정1994.11.5
- 환경보존 남녀평등 및 장애자 보호의 실제적 실행을 국가적 목표로,
추가 설정
• 연방주의 개혁에 따라 연방과 주정부간 관할권의 배분과 관련 전후2006.9.1 ,
최대의 기본법 조항 수정
헌법기관3.
가 연방대통령. (Bundespräsident) www.bundespraesident.de☞
⑴ 지위 :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⑵ 권한 :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과 연방 총리와
연방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 극히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을
가지며 국정에는 간접적인 영향력만을 행사,
• 외국과의 조약체결
•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
• 법령의 서명 및 관보를 통한 공포
• 연방하원에 대한 총리후보 추천 및 연방하원에 의해 선출된 자를 총리로
임명
•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한 연방각료 임면
• 연방판사 연방공무원 군 장교 및 하사관의 임면, ,
• 사면권
•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한 연방하원의 해산
※ 연방대통령의 명령 및 결정에는 연방총리 또는 주무장관의 부서가 필요
독일개황
26
⑶ 임기 : 년5
• 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유고시는 연방 상원의장이 대행1 ,
⑷ 선출방법 : 간접선거
• 대통령 임기 종료 일 이전에 연방회의 를 소집30 “ (Bundesversammlung)” ,
후보자 중 절대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연방대통령으로 선출
• 연방 특별회의 구성
- 연방하원 의원 현재 명 과 각 주에서 선출된 같은 수의 주 대표( 622 )
명 로 구성(622 )
- 각 주 선거인단수는 인구수에 비례하며 주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선거인단 결정
- 각 주 선거인단은 주로 주의회 의원 정치인 저명인사 등으로 주의회, ,
에서 선출되며 선거후 임무 완료됨.
나 연방의회.
⑴ 연방하원(Bundestag) www.bundestag.de☞
임 기 년: 4㈎
선출방법㈏
a. 유권자 세 이상 인 표제(18 ) 1 2
・ 제 투표 지역구 의원 선출 개 지역구1 : (299 )
・ 제 투표 비례대표 후보 선출 명 지역구 의원수와 동일2 : (299 , )
b. 의석배분방법
・ 제 투표의 이상 또는 지역구 의석 석이상 차지한 정당에만2 5% 3
의석을 분배하며 제 투표를 방식으로 계산하여2 “Hare/Niemeyer”
의석분배
의석배분수식 :※
전체유효투표수이상득표정당의제투표권 총득표수
전체배분의석×정당득표수
27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정
치
제
도
Ⅲ
예 시
▸ 년 독일 총선당시 는 제 투표에서 표를 득표했으며 제 투표2009 FDP 2 6,316,0808 , 2
전체 유효 투표수 이상 득표정당의 제 투표권 총 득표수 는 표였음(5% 2 ) 40,764,288 .
의석수 계산- : 표
석× 표
석= 93
c. 초과의석(Überhangmandate)
・ 지역구 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특정주에서 어느 한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수가 제 투표수로 분배된 의원 수 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2
만큼 의원수를 추가로 배정받게 됨.
월 총선 결과 에만 초과의석 석 할당2009.9 CDU/CSU 24※
- 석 작센 바덴 뷔르템베르크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머른CDU 21 ( 4, - 10, -
라인란트 팔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튀링엔 자알란트2, - 2, 1, 1, 1 )
- 석 바이에른CSU 3 ( 3)
d. 제 대 연방 하원 의석 분포도17
의석
구분
교섭단체
지역구 당선
제 투표( 1 )
비례대표
득표 비율
제 투표( 2 )
계
CDU/CSU
CDU 173 27.3%
194
초과의석( 21)
CSU 42 6.5%
45
초과의석( 3)
SPD 64 23.0% 146
FDP 0 14.6% 93
Linke 16 11.9% 76
녹색당 1 10.7% 68
계 299 323 622
독일개황
28
비례대표 명부e.
・ 비례대표 명부는 정당만이 작성 가능
・ 지난 선거에서 석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 정당은 지역유권자5
분의 이상 최대 명의 서명을 받아 연방 선거위원장1,000 1 , 2,000
에게 제출
・ 지역구 출마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기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제 투표로 지역구에서 당선될 경우 이 후보는 비례대표1 ,
명부에서 제외되고 차순번이 당선
주요 권한㈐
• 법률의 제정 연방총리의 선출 정부활동에 대한 감시, ,
현 의장단㈑
• 하원의장 기민당 기사당: Prof. Dr. Norbert Lammert ( / )
• 하원 부의장 : 사민당Dr. h. c. Wolfgang Thierse( )
기민당 기사당Eduard Oswald( / )
좌파당Petra Pau( )
자민당Dr. Hermann Otto Solms( )
녹색당Katrin Göring-Eckardt( )
하원부의장은 각 교섭단체별로 최소 명이상 배출1※
⑵ 연방상원(Bundesrat) www.bundesrat.de☞
• 주총리 주장관 시장 등으로 구성되며 주정부에서 선출, ,
•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투표권 부여 총 표( 69 )
- 인구 적은 주 최소 표 함부르크 브레멘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머른3 : , , - ,
자알란트
- 인구 만 이상 주 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라인란트 팔츠200 4 : , , - ,
튀링엔 작센 안할트 작센 슐레스비히, - , ,
홀스타인-
- 인구 만 이상 표 헤센600 5 :
29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정
치
제
도
Ⅲ
- 인구 만 이상 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니더작센 바이에른700 6 : - , , ,
바덴 뷔르템베르크-
• 각 주는 투표권을 일괄적으로 행사해야 함.
• 의장은 년 임기로 주 총리가 교대로 맡음1 .
연방 상 하원의 입법 권한·⑶
• 연방법률 제정권은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이 공유
• 법률안 제출권은 일정 수 명 이상의 하원의원 상원 연방정부 보유(26 ) , ,
• 연방정부제출 법률안은 상원의 심의를 거치게 되고 상원의 법률안은,
연방정부를 경유하여 하원에 제출
• 법률안에는 반드시 상원의 명시적 동의를 요하는 법률안 각 주의 이익에(
특별히 관계되는 법률안 등 과 동의불요 법률안으로 구분)
• 하원에서 의결된 모든 법률안은 상원에 제출되며 상원 동의가 불필요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상원은 이의 제기권을 보유
• 상원은 법률안을 둘러싼 하원과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 하원·
대표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상 하원 동수로“ ”(Vermittlungsausschuss : · 
구성 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원) ,
및 연방정부도 동 위원회 소집 요청 가능
• 상원의 명시적 동의를 요하는 법률안의 경우 궁극적으로 상원이 동의,
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폐기되며 상원 동의 불요 법률안의 경우에는,
상원이 이의 제기권을 행사하더라도 연방하원이 상원의 이의를 기각
가능
• 조정위원회 에서 법률안의 수정 또는 폐기 권고가 있는 경우 하원은“ ” ,
동 법률안을 재차 심의 표결할 의무,
독일개황
30
다 연방정부. (Bundesregierung) www.bundesregierung.de☞
개 요⑴
• 연방정부는 연방총리 및 연방각료로 구성
- 연방총리는 연방정부 내에서 또 연방각료들에 대해 독립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며 연방총리만이 내각 구성권을 보유
• 연방정부의 정책결정은 다음 세 가지 원칙에 의해 결정
- 총리가 정책의 기본노선을 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원칙
(Kanzlerprinzip)
- 모든 법안이나 주요정책은 내각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야 하는 원칙
(Kabinettprinzip)
- 각부 장관들은 총리의 기본정책 노선과 내각의 결정 테두리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행사(Ressortprinzip)
• 연방정부는 외교정책 국제관계 국방정책 화폐정책 교통 분야에 대한, , , ,
연방 고유 업무 외에 경제 재무 내무 사회 복지 환경 분야 등의 업무를, , , · ,
관장
연방총리(Bundeskanzler) www.bundeskanzlerin.de⑵ ☞
선출㈎
•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하원에서 재적과반수의 득표로 선출
- 연방대통령은 연방총리 제청시 연방하원내 의석 다수관계를 고려,
선출될 가능성이 있는 총리후보 명을 지명1
- 대통령이 제청한 총리후보가 연방하원에서 재적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하원은 일 이내에 재적 과반수의 찬성14
으로 다른 사람을 총리로 선출
권한㈏
• 연방정부의 기본정책노선 결정
31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정
치
제
도
Ⅲ
• 연방대통령에 대한 연방각료 임면 제청
• 연방대통령에 대한 연방하원 해산 제청
• 연방총리가 연방 각료수와 소관 업무를 결정
- 기본법에 규정된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등은, , , ,
정부조직상 필수 부서
독일은 정부조직법이 별도로 없음.※
• 연방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
- 연방하원이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총리를 선출하는 형식을
통하여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하는 이른바 건설적 불신임“ ”
제도 운용
- 연방하원의 연방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시 연방대통령은 연방
총리를 해임 연방하원이 선출한 후임 총리를 임명,
※ 총리 불신임안이 재적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총리의,
제안에 따라 일 이내에 하원 해산 가능21
※ 총리 사민당 에 대해 독일 역사상 최초의 불신임1982.10 Helmut Schmidt ( )
투표 통과 기민당 을 후임 총리로 선출(Helmut Kohl( ) )
연방각료(Bundesminister)⑶
•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해 연방대통령이 임면
• 연방총리가 제시한 기본정책 노선내에서 소관업무를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시행(Ressortprinzip)
※ 기본법상 개별 각료에 대한 연방하원의 불신임제도는 없음.
사법부4.
가 연방헌법재판소. (Bundesverfassungsgericht)
www.bundesverfassungsgericht.de☞
지위 :⑴ 기본법 제 조에 의거 설치되는 헌법기관으로 최고법원92 ,
독일개황
32
구성⑵
• 개의 부 로 구성되며 제 부는 기본권 침해문제를 취급하고2 (Senat) , 1
제 부는2 연방과 주정부 또는 주정부간의 분쟁을 관할
• 각 부는 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연방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명씩8 , 4
선출
• 법관의 임기는 년이며 재선은 불가12 ,
소재지 : Karlsruhe⑶
현 헌법재판소 소장 : Prof. Dr. Andreas Vosskuhle(2010.5- )※
나 연방재판소 고등 주재판소. (Bundesgerichtshof) - (Oberlandesgericht)
주재판소- (Landesgericht) www.bundesgerichtshof.de☞
• 노사관계를 제외한 민법 상법상의 소송사건 및 형사재판을 관할 소재지, ( :
Karlsruhe)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재판소의 법관은 종신제※
다 연방노동재판소 주 노동재판소. (Bundesarbeitsgericht) -
노동재판소(Landesarbeitsgericht) - (Arbeitsgericht)
• 노사관계 사건을 관할하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가 동수의 재판관을,
임명 소재지( : Kassel)
라 연방행정재판소 고등 행정재판소. (Bundesverwaltungsgericht) -
행정재판소(Oberverwaltungsgericht) - (Verwaltungsgericht)
• 사회재판소 재정재판소 및 연방헌법재판소 관할에 속하지 않는 행정소송,
사건을 관할 소재지( : Berlin)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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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마 연방사회재판소 주 사회재판소. (Bundessozialgericht) -
사회재판소(Landessozialgericht) - (Sozialgericht)
• 사회보험과 관련된 소송을 관할 소재지( : Kassel)
바 연방재정재판소 재정재판소. (Bundesfinanzhof) - (Finanzgericht)
• 조세 과세 등에 관련된 소송을 관할 소재지, ( : München)
정 당5.
가 독일 정당의 역사.
차대전 이전2⑴
• 독일에서 정당은 세기 후반 년 자유독일진보당 에 출현하였지만19 (1861 )
정치적 역할은 매우 제한적
- 년 현재 사민당의 모태가 된 독일노동자총동맹 창설1863 ‘ ’
• 년 독일제국 성립 후 제국의회 가 창설되어 정당들의1871 ‘ ’(Reichstag)
활동무대가 되었지만 당시 정당들은 정권창출과는 무관했으며 단지,
제한적인 입법권 예산심의권 등만 행사,
- 년까지 독일 정당들은 수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으며 단지1918
세계관 정당 으로 불리며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이익집단과 강하게‘ ’
결부된 조직이었음.
• 제 차대전 후 탄생한 바이마르공화국 은 정당정치체제를1 ‘ ’(1919-1933)
도입했지만 정당들의 강한 이념적 성향으로 인해 정당간 타협과 안정적
연정구성은 불가능
-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정당들이 난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정당은 국가분열적인 존재이자 집단이기주의의 대변자라는
정당비판론이 팽배
독일개황
34
• 결국 바이마르공화국은 국가사회주의당 나치당 을 통해 합법적‘ ’(NSDAP, )
으로 등장한 히틀러에 의해 종말을 고함.
차대전 이후2⑵
• 바이마르공화국 시절의 다당제 와 비교해 전후 독일연방공화국의 정당‘ ’
구조는 완전히 새로운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 바 정당의 이념 지향성이,
크게 줄고 민주주의의 타협과 합의의 정치문화를 형성
- 바이마르공화국 시절 소수정당의 난립과 이로 인한 나치독재의 출현을
경험한 독일은 연방하원 선거에서 득표에 미달하는 정당들의5%
원내진출을 차단함으로써 소수정당 난립 방지
• 결과적으로 연방하원 내 정당수는 개 정당으로 축소되어 당제의 형태를3 3
갖추게 되었으며 양대 정당인 기민 기사당과 사민당은 제 의 정당인, / 3
자민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는 구조로 발전 년간 기민 기사당(’66-’69 /
사민당간 대연정은 예외- )
• 독일 정당정치의 안정성은 이러한 당체제에 힘입은 바 크며 년3 , 1980
녹색당의 등장과 년 녹색당의 연방하원 진출로 기존의 당 체제가’83 3
당 체제로 변화4
• 년 동서독 통일은 독일 정당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1990
구동독정당의 서독정당으로의 편입 또는 연합을 통한 서독식 정당제도의
동독으로의 확대를 초래
- ’ 년 통일 후 실시된 전독선거는 헬무트 콜의 기민당에 압도적90
승리를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동독지역의 공산당 후신인 민주,
사회당( 과 이 의회에 진출하는 계기를 제공PDS) ‘Bündnis 90’
• 년대 들어 양대 정당인 기민 기사당과 사민당의 득표율이 대2000 / 40%
중반에서 대 중반으로 떨어지면서 년 선거 득표율 기민 기사당30% (2005 : /
사민당 기존 연정의 포맷인 개 정당연정 정당35.2%, 34.2%), 2 ( 1 +大
정당 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1)小
- 또한 민사당과 대안정당이 합당하면서 창당된 좌파당의 총선 득표율,
년 년 년 로 상승 과 여론조사 지지(2002 4%, 2005 8.7%, 2009 10% )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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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현재 유지 이 상승 하원내 위상이 강화되면서 향후(2011 10% ) ,
연정 향방에 변수가 되는 소위 당체제 가 형성되는 추세‘5 ’
나 독일 정당제의 법적 토대.
• 가장 민주주의적이었다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정치적 혼란 히틀러의,
등장과 폭력적 전체주의의 경험은 차대전 이후 독일 정치질서와 정당2
정치의 규범틀을 형성
•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독일은 헌법인 기본법에 정당의 역할과 구성
원칙을 명시한 많지 않은 국가들 중 하나
- 기본법에서는 큰 원칙을 정하고 별도의 하위법인 정당법을 두어 정당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
• 기본법 제 조 는 나치독재와 같은 전체주의적 정당의 재출현을 방지< 21 >
하고자 정당내부질서의 민주화와 자유민주주의에의 합치를 명확히 요구
독일 기본법 제 조21
▸ 제 항1 :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당설립은.
자유이나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적 기본원칙에 합치해야 한다 정당.
들은 재정수입의 출처와 사용 및 정당자산에 대하여 공개하고 보고해야
한다.
▸ 제 항2 : 정당의 목적 또는 지지자들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거부,
침해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를 위협하는 경우 이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정당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
▸ 제 항3 :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연방법에 규정한다.
군소정당과 규제조항5%⑴
• 독일은 지방분권적 전통으로 역사적으로 군소정당이 난립하여 정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년 선거법에 소위 조항 을 신설1953 “5% ” ,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
독일개황
36
• 년 최초 연방선거시 등장한 개 정당 중 현재 개 주요 정당1949 36 4~5
만이 활동
※ 다만 동 조항 은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정당의 경우 주의회에는 미적용, “5% ”
예 슐레스비히 홀스타인주의 덴마크 소수민족 정당( : - (Südschleswigscher
은 를 득표하지 못해도 주의회 의석 확보 가능Wählerverband) 5% )
정당의 해산⑵
• 기본법 제 조에 의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독일 연방의21 ,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
- 이 규정에 따라 년 사회제국당 년 독일공산당1952 (SRP), 1956 (KPD)
해산
정당의 재정⑶
• 정당의 주요 재원은 당원의 당비 및 기부금 국가보조금,
- 정당법은 정당의 당원으로부터 기부금 징수 및 외부로부터의 정치
기부를 합법화
- 만 유로 이상의 정치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를1
밝혀야 하고 이 경우에도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제공되는, ,
뇌물은 불법으로 규정되며 또한 이외 국가로부터의 기부 금지EU
- 모든 계좌의 정치자금은 회계에 기재되어야 하고 비밀계좌의 사용은
금지되며 기부금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부금의 반납은 물론 그,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 납부
• 정당의 선거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
- 하원 선거 및 유럽의회 선거에서 총 유효표의 이상 주의회0.5% ,
선거에서는 총 유효표의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은 득표수 백1% 4 만
표까지는 매 득표당 매년 센트를 백만 표 이상의 득표에 대해85 , 4 서는
매 득표당 매년 센트를 국고 연방 및 지방정부 로부터 지원70 ( )
- 각 정당들은 국가로부터 백만 유로 이상 지원을 받는 것은 불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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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기부금 및 당원의 당비에 대한 국가보조
- 각 정당에 대한 기부금 및 당원들이 납부한 당비에 대하여 매 유로당1
국고에서 센트를 보조38
• 정당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 각 정당에 대한 개인의 기부금중 독신자일 경우 매년 유로3,068
까지 기혼자일 경우 매년 유로까지 기부금에 대한 세금, 6,136 50%
공제 혜택 부여
- 기업의 정당에 대한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 미적용
⑷ 정당 현황 년 현재(2011 )
• 연방의회 진출 정당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연합 기독교: (SPD), (CDU),
사회연합 자유민주당 녹색당(CSU), (FDP), (Bündnis
좌파당90/Grüne), (Die Linke)
• 원외 정당 공화당 독일국민연합 자유시민연합: (Republikaner), (DVU),
독일 민족민주당(Bund freier Bürger), (NPD)
다 주요 정당 창당순. ( )
사회민주당 사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 SPD, ) www.spd.de☞
약사㈎
• 년 창당된 바이마르 사회민주당을 근간으로 년1879 1945 Kurt
가 사회주의 노동당 등 사회주의적 군소정당 추종자를 규합Schumacher ,
결성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정당( )
• 년대 말까지는 당시 기민당 정권이 추진하던 서독의 재무장정책1950 ,
서구와의 통합정책이 독일분단을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반대
운동을 전개
독일개황
38
• 년 강령 채택을 통해 국민정당으로서의 노선을1959 <Bad Godesberg>
추구
※ 국민정당 이란 소수의 정당원이나 특정계층 사회집단만을 겨냥하지 않고 모든‘ ’ ,
대중을 잠재적 지지층으로 보고 이데올로기적 접근보다 선거의 승리를 최우선,
시하는 대중정당을 의미
• 월 기민당과의 대연정에 참가하고 월 총선에서 승리1966.12 , 1969.10 ,
자민당과의 소연정으로 전후 년만에 집권20
- 월 실시된 조기 총선 결과 제 당으로서 자민당과 연정을1972.11 1
수립
- 년 총리의 사임으로 총리 취임1974 Brandt Helmut Schmidt
• 월 자민당과의 정책 대립으로 연정이 와해되고 연방정부 수립1982.9
이후 최초로 실시된 총리에 대한 하원의 불신임 결의로Helmut Schmidt
정권을 총리의 기민 기사당 자민당에 인계Kohl / -
- 월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기민당에 패한 후 종래 의1983.3 Schmidt
중도정책으로부터 중심의 좌경화 경향을 보이고 대여 투쟁Brandt ,
에서 정책대안 부재 등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
• 월 베를린에서 동 서독 통합전당대회를 개최하여1990.9 · Oskar Lafontaine
부총재를 총리후보로 선출하였으나 월 통독 후 최초의 총선에서1990.12
독일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총리에 패배Kohl
• 월 라이프치히 전당대회에서 니더작센주1998.4 Gerhard Schröder
총리를 총리후보로 공식 결정하고 월 실시된 총선에서 기민 기사1998.9 /
연합을 제치고 제 당을 차지 녹색당과 연정을 구성하여 집권에 성공1 ,
제 기 적 녹연정( 1 - )
• 월 총선에서 총리 재선 제 기 적 녹연정2002.9 Schröder ( 2 - )
• 월 조기총선에서 제 당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기민 기사당과2005.9 1 /
대연정으로 정권 참여
• 월 총선 결과 야당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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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강 및 이념㈏
• 사민당의 주요이념은 사회적 민주주의로써 자유 사회적 정의와 연대, ,
노동자의 권익보호 등을 추구하는 중도좌파 정당
• 노동자가 주요 지지층이긴 하나 현재 사민당원 중 노동자 비율은 20%
대로 줄어 더 이상 노동자만의 정당으로 볼 수 없는 상황
현황㈐
• 당 원 약 만명: 59
• 주요 당직자 명단
- 총 재 현재(Parteivorsitzender) : Sigmar Gabriel(2009.11~ )
- 원내대표(Vorsitzender der Bundestagsfraktion) :
Dr. Frank-Walter Steinmeier
- 부 총 재(Stellvertretende Parteivorsitzende) :
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총리 연방상원 의장Hannelore Kraft( - , ),
현 함부르크 시장Olaf Scholz( ), Manuela Schwesig, Klaus Wowereit
현 베를린 시장( )
- 사무총장(Generalsekretärin) : Andrea Nahles
• 정책연구소 : Friedrich Ebert Stiftung(www.fes.de)
기독교민주연합 기민당(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 CDU, ) www.cdu.de☞
약사㈎
• 년 에서 카톨릭 및 신교 대표가 창당한 보수정당1945 Bad Godesberg
으로서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의 정당의 추종자 및 보수 신, "Zentrum"
교주의자와 구교주의자들이 중심
• 월 총리를 내세워 집권에 성공한 후 총리1949.9 Adenauer , Erhard
총리 연속 집권 성공(1963.10~’66.10), Kiesinger (1966.10~’69.10)
독일개황
40
• 월 총선에서 기민당은 사민 자민당 제휴 에 패배 년만에1969.10 · ( ) , 20
정권을 사민 자민 연립정부에 이양·
• 월 총리 사민당 에 대해 독일 역사상 최초1982.10 Helmut Schmidt ( )
하원의 불신임 투표로 총리의 기민 기사당 자민당 연정Helmut Kohl / -
성립
• 월 에서 개최된 전당대회에서 드레스덴 선언1991.12 Dresden “ ”(Dresdner
을 채택Manifest)
- 통독과정에서의 정책 주안점을 구동독지역 재건에 두며 특히 공공,
투자를 구동독지역을 우선으로 재편성하고 구동독 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충
• 월 총선에서 총리의 사민당에 패배 년간의 집권1998.9 Schröder , 16
종료
• 총리가 퇴진하고 월 에서 개최된 전당대회에서Kohl 1998.11 Bonn
를 대의원의 찬성으로 신임 총재로 선출Wolfgang Schäuble 93.4%
을 명예총재로 선출(Helmut Kohl )
• 월 에서 전당대회 개최 및 강령 채택1999.4 Erfurt Erfurt
- 코소보 관련 결의안 채택 연방군의 참여를 지지하나 지상군 투입에는(
반대)
- 독일의 경쟁력 강화 신고용정책의 도입 신규당원 유입을 통한, ,
당구조 개편 등
• 월 전당대회에서 당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새로운2000.4 Essen
당재정령을 제정하고 자유 연대 정의를 강화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 , ,
강조하고 각자의 책임안에서 자기발전을 도모하여 급변하는 세기의, 21
도전을 현명하게 대처 살만한 가치가 있는 미래를 마련하자는 골자의,
강령 을 채택‘Essen ’
• 월 기사당 총재 바이에른 총리 를 총선 총리2002.1 Edmund Stoiber ( )州
후보로 추대하였으나 집권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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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조기총선에서 총재를 총리후보로 내세워 제2005.9 Angela Merkel 1
당을 차지하고 사민당과의 사상 번째 대연정 구성2
• 월 총선 결과 자민당과 연정구성2009.9 ,
㈏ 주요정강 및 이념
• 사유재산제와 사회적 시장경제 강화
• 구동독지역 경제재건
• 구주통합 적극 추진
• 개인의 사회적 능력 향상 남 녀 평등 현실화 가족보호, · ,
• 세계의 자유 평화 지원·
현황㈐
• 당 원 약 만명: 57
• 주요 당직자 명단
- 총 재 : 현 연방 총리Dr. Angela Merkel( )
- 부 총 재 : 현 헤센주 총리Volker Bouffier( )
현 연방 교육연구부 장관Dr. Annette Schavan( )
현 연방 노동부 장관Dr. Ursula von der Leyen( )
현 연방 환경부 장관Dr. Norbert Röttgen( )
- 원내대표(CDU/CSU) : Volker Kauder
- 사무총장 : Hermann Gröhe
기민당과 기사당은 전통적으로 단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 정책연구소 : Konrad Adenauer Stiftung(www.kas.de)
독일개황
42
기독교사회연합 기사당(Christlich-Soziale Union : CSU, ) www.csu.de☞
약사㈎
• 월 바이에른 에서 창당된 독일내 보수 카톨릭 세력의 대표 정당1946.1 州
으로서 바이에른 에만 지역당을 보유州
• 창당 이래 기민당과 항상 제휴 기민당의 자매정당으로서 기민당 집권시,
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년부터 하원내에서도 기민당과 단일 교섭, 1969
단체를 구성
• 월 뮌헨에서 개최된 특별 전당대회에서 총재 후임으로1999.1 Waigel
바이에른 주총리를 제 대 총재로 선출Stoiber 6
-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에 이어 두번째로 바이에른 총리가 기사당州
총재를 겸직
• 월 기민당과 기사당의 총재단은 총재를 기민2002.1 Edmund Stoiber /
기사당의 총선 총리후보로 만장일치로 추대했으나 총리Schröder
사민당 에게 패배( )
• 월 총선결과 기민 기사당 사민당 대연정에 참여2005.9 / -
• 창당 후 단 한차례 를 제외하고 바이에른주에서 단독 집권해 오던(1950)
기사당은 월 실시된 주의회 선거에서 전 선거대비2008.9 43.4%(
의 득표에 그쳐 자민당과 연정 주정부를 출범-17.3%) (2008.10)
- 선거참패를 책임지고 당수와 주Erwin Huber Günther Beckstein
총리가 사퇴하고 연방식품농림부장관겸 기사당 부당수였던, Horst
가 기사당 당수와 바이에른 주총리를 겸임Seehofer
주요정강 및 이념㈏
•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정의,
• 기본적으로 기민당과 유사한 정강과 이념 채택
• 보다 작은 국가 보다 많은 자유 의 이념 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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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민당과의 연정에 계속 참여
• 보수 카톨릭 세력 농민층이 주요 지지세력,
현황㈐
• 당 원 약 만명: 17
• 주요 당직자 명단
- 총 재 : 현 바이에른 주총리Horst Seehofer( )
- 부 총 재 : 현 유럽의회 부의장Dr. Ingo Friedrich( )
Dr. Beate Merk
현 연방교통부 장관Dr. Peter Ramsauer( )
Barbara Stamm
- 사무총장 : Alexander Dobrindt
- 연방하원 그룹대표CSU : Gerda Hasselfeldt
• 정책연구소 : Hans-Seidel-Stiftung(www.hss.de)
자유민주당 자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 FDP, ) www.fdp.de☞
약사㈎
• 월 총재를 중심으로 비스마르크 이래 분열된1948.12 Theodor Heuss
좌익 자유정당 및 우익 자유정당(Deutsche Demokratische Partei)
이 결합(Deutsche Volkspartei)
• 자민당은 당세는 미약하나 기민 기사당 또는 사민당이 과반수 의석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연립정부 구성에 결정 변수인 당의 지위 유지, 3
- 및 간 기민당 년간 사민당1949-1956 1961-1966 , 1969-1982 ,
기민 기사당과 연정에 참여1982-1998.10 /
• 총재 독일 최장수 외교장관 는 전당Genscher ( : 1974-1992) 1985.2.2
대회에서 연방경제장관에게 총재직을 이양Martin Bangemann
독일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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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양독지역 통합 전당대회 개최1990.8 FDP
• 월 뮌스터에서 개최된 제 차 전당대회에서1993.6 44 Otto Graf Lambsdorff
총재 후임으로 연방 외무장관을 선출Klaus Kinkel
• 월 총재의 사임이후 간 마인츠에서 개최된1995.9 Kinkel 1995.6.9-11
전당대회에서 헤센주 의회의원을 총재로 선출Wolfgang Gerhardt
• 월 총선에서 자민당은 석을 차지하였으나 연정 파트너인 기민1998.9 43 ,
기사당의 패배로 야당으로 전락/
• 월 전당대회에서 모두를 위한 정당한 사회복지정책 정당국가에서2000.6 ,
시민민주주의 국가로의 전환 정당법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정강을,
채택
• 월 전당대회에서 를 총재로 선출하고2001.5 Dr. Guido Westerwelle ,
중기업 강화 바이오 및 유전 공학의 미래 등을 골자로New Economy, ,
하는 정강을 채택
• 월 조기총선에서 석을 차지하며 선전했으나 제 당인 기민2005.9 61 1 /
기사당이 전통적 연정파트너인 자민당 대신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택함
으로써 제 야당으로 남게 됨1 .
기민 기사당과 자민당 의석수를 합해도 과반수에 미달/※
• 월 총선에서 를 획득 기민 기사당과 함께 연정 구성2009.9 14% , /
주요정강 및 이념㈏
•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중도 성향
• 신자유주의와 친기업적 시장경제체제 옹호
• 의회민주주의 최소한의 국가권력 추구,
• 인권문제와 시장논리에 의한 환경문제 강조
• 주요지지층은 자영업자 고소득 화이트칼라 자유시장주의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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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 당 원 약 만명: 7
• 주요 당직자 명단
- 총 재 : 현 연방 부총리 겸 외교장관Dr. Guido Westerwelle( )
※ 월 전당대회에서 차기 총재 선출 예정 현 총재는 불2011.5 , Westerwelle
출마 선언(2011.4.3)
- 부 총 재 : Prof. Dr. Andreas Pinkwart
현 연방 경제기술부장관Rainer Brüderle( )
현 연방 외교부 차관Cornelia Pieper( )
- 원내대표 : Birgit Homburger
- 사무총장 : Christian Lindner
• 정책연구소 : Friedrich Naumann Stiftung(www.freiheit.org)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www.gruene.de☞
설립 및 개요㈎
• 월 헤센주에서 환경보호주의 운동단체 반전평화운동 단체 인권1979.3 , ,
옹호단체 좌경 지식인 저소득층 및 좌익 청소년 집단 등이 규합 창당, , ,
• 월 연정 교체와 관련 자민당의 자체 내분으로 당세가 약화됨에1982.10 ,
따라 함부르크시 헤센주 등의 주요 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을 누르고 제, 3
당으로 부상
• 월 총선에서는 의 지지를 획득 최초로 연방의회 진출1983.3 5.6% ,
• 그러나 통독 후 개최된 전독 연방하원 선거에서 하원 진출1990.12.2
하한선에 미달 연방하원 진출에 실패5% ,
- 제약을 받지 않는 구동독 지역에서 명이 하원에 진출5% 8
- 년 말 동독지역 자매당과 통합 당명을 으로1993 , Bündnis 90/ Grünen
개명하고 당내의 단합을 추구
독일개황
46
• 월 총선에서는 석을 차지 제 당으로 부상1994.10 49 , 4
• 월 총선에서는 석을 차지 사민당과 연정을 구성1998.9 47 ,
- 창당 이후 최초로 연방정부에 참여하였고 외교 환경 보건부 장관, , ,
등 명의 각료 배출3
• 월 에서 개최된 전당대회에서 당구조 개편 관련1999.3 Erfurt Fischer
외교장관의 개혁안이 당내 좌파세력의 반대로 좌절되는 등 당의 향후
목표설정에 대해 당내 좌파 현실주의자간 대립,
- 연정 참여이후 지지율 하락과 주의회 선거에서 계속 패배
• 월 전당대회에서 환경장관이 제안한2000.3 Karlsruhe Jürgen Trittin
핵발전소 완전 폐기안을 채택
• 월 당초 반전 환경단체에서 년 좌파정당으로 출범당시 채택한2002.1 1980・
정강을 수정하여 년까지 추진할 기본이념을 밝힌 신정강을 채택2020
- 과거 반전평화라는 핵심이념을 수정하여 향후 정당한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 환경옹호 가정환경개선 농업과 에너지, , ,
분야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강조
• 월 총선에서 석을 획득 사민당과 함께 재집권 성공2002.9 55 ,
• 월 조기총선에서 석을 획득 제 당 했으나 대연정 성립으로2005.9 51 ( 5 ) ,
야당으로 복귀
주요정강 및 이념㈏
• 환경보존이 경제적 이익에 우선
• 인권 비폭력 원칙 사회정의 등 중시, ,
• 환경오염 및 군비증강 반대
• 원자력 에너지 포기 환경세 도입 외국인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 무기, , ,
수출 억제 등이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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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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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제
도
Ⅲ
현황㈐
• 당 원 약 만 천명: 4 6
• 주요 당직자 명단
총 재- : Claudia Roth
Cem Özdemir
원내대표 공동- ( ) : Renate Künast
Jürgen Trittin
• 정책연구소 : Heinrich-Böll-Stiftung(www.boell.de)
좌파당(Die Linke) www.sozialisten.de☞
설립 및 개요㈎
• 민주사회당 은 구동독 공산당 의 후신으로서 하원(PDS) (SED) 1994.10
선거에서 동베를린 지역의 지역구 석 확보로 연방하원 진출4
• 월 총선에서 석을 차지 원내에 다시 진출하였고 그 이후1998.9 36 , ,
실시된 구동독 지역 주의회에서 계속 강세
- 민사당의 구동독 지역에서의 높은 지지율은 국민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복귀라기보다는 통일이후 실업증가와 상대적 박탈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 등에 기인
• 월 총선시 석 차지2002.9 2
• 월 신 정강정책 채택2003.10
• 민사당은 총리의 개혁노선에 반발해 탈당한Schröder Oskar Lafontaine
전 사민당수가 이끄는 선거대안연합 과 좌파 선거연합을 형성(WASG) ,
월 총선에서 석을 획득 일약 제 당으로 도약2005.9 53 , 4
• 월 민사당은 당명을 좌파당 민주사회당 으로 개칭2005.7 (Die Linke·PDS)・
독일개황
48
• 년 대안 정당 과 합당 좌파당 출범2007 (WASG) , (Die Linke)
주요 정강 및 이념㈏
• 반자본주의와 부의 분배 강조
• 미국의 대항자로서 의 국제적 역할 확대 기대EU
• 유럽헌법 채택 찬성
현황㈐
• 당 원 약 만 천명: 6 1
• 주요 당직자 명단
총재 공동- ( ) : Gesine Lötzsch
Klaus Ernst
- 부 총 재 : Katja Kipping, Halina Wawzyniak , Sahra Wagenknecht,
Heinz Bierbaum
- 원내 대표 : Gregor Gysi
주정부 및 주의회 부록 개 주별 현황 참조6. ( 7. 16 )
통독과 더불어 연방에 편입된 구동독지역 개주를 포함한 개주는 고도의‘90.10.3 5 16※
자치권과 광범위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 주는 기본법의 테두리내에서 독자적인,
주 헌법을 가지고 주의회 선거에서의 다수당이 주정부를 구성
가 주정부. (Landesregierung)
• 주정부는 주의회가 선출한 주총리와 주총리가 임명한 각부 장관으로 구성
되며 각 주정부는 기본적으로 재무 내무 법무 경제 및 교통 농업 노동, , , , ,
및 사회복지 문화 등의 부처로 구성,
• 각 주정부 업무는 크게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바 기본법 제 조에3 , 83①
따른 주정부 고유 업무 제 조에 따라 연방법률에 의거하여 주정부에, 85②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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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업무 제 조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91③
업무로 분류
• 주정부 산하에는 상급 중급 하급으로 구분되는 각종 관청이 존재하며, , ,
주 산하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간 지방자치단위인 와 기초지방자치Kreis
단체인 로 구성Gemeinde
나 주의회. (Landtag)
• 기본법 제 조에 의해 각 주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위는 반드시 보통28 ·
직접 비밀 평등선거에 의한 지방의회 구성 의무· ·
• 지방의회의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각각 상이하나 주의 경우는
명 의 경우는 명 의 경우는 명의50-200 , Kreis 40 100 , Gemeinde 10-60~
의회 의원으로 구성
• 각 지방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
최근 국내 정세7.
• 월 출범한 현 우파 연정정부는 연정내 기민 기사당과 자민당간 불협2010.9 /
화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켈 총리에 대한 대안 부재 의료개혁 연방군 개혁, , ,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합의 도출 및 경제적 성공 등으로 지속될 전망이
우세하였으나, 최근 일본 지진으로 인한 원전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면서 야당인 녹색당이 우세해 짐에 따라 연정 지속 가능성 등 향후
전망이 불투명함.
- 년 개의 주 선거중 현재 개의 선거가 시행되었으며 최대의2011 7 4 ,
승부처였던 바덴 뷔르템베르크 선거에서 여당인 기민당 자민당 연정이- -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 야당인 녹색당 사민당간 연정 구성이 전망됨, - .
기민당은 년만에 집권에 실패하고 녹색당은 독일 역사상 최초로( 58 ,
지방정부 주총리 배출 예상)
외 교
독일 외교정책 개요 대외정책 추이1. / 2.
53
Bundesrepublik Deutschland
외
교
Ⅳ
Ⅳ
외 교
독일 외교정책 개요1.
• 전후 서독은 국제평화 추구 개방적 협조적 국제주의 인권존중과 실현, · , ,
독일통일 등을 외교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지만 제 차 세계대전의 발발, 1, 2
책임과 유태인 학살 등 역사적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수행“ ”
하는 데 큰 제약
- 냉전시기 독일의 대외정책은 유럽중심적이었으며 유럽 이외의 지역에,
서는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원조 및 국제적 기여
확대 등에 한정
• 동 서독 분단과 미 소 양극체제의 형성으로 유럽의 냉전구도에서 최전선에· ·
노여지게 된 서독은 총리 주도하에 적극적인 친서방 정책을 추구Adenauer
하여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경제적 부흥에 주력,
• 이후 미 소간의 데탕트 무드와 유럽에서의 긴장완화라는 상황변화에 맞춰·
총리는 유럽의 현상을 인정하고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대동구 관계Brandt
개선 정책인 동방정책 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동독과 협력정책 추구“ ”
• 년대 말 동구권의 잇따른 붕괴와 동독의 체제불안정을 기회로 포착한80
총리는 통일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에 전력하였으며 전승 개국과Kohl 4
동서독이 참석한 회의 를 통해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2+4 >
월 통일을 달성1990.10
독일개황
54
• 년 동 서독간 통일로 재탄생한 통일 독일은 냉전 종식 후 새로운 국제1990 ·
질서의 형성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이에 걸맞는 외교적,
역할을 국내외적으로 요청받고 있는 상황
대외정책 추이2.
가 점령국의 대독일정책. (1945-1949)
• 제 차 대전을 전후한 연합국의 대독일 정책은 독일의 완전분해2 “ ” (totale
가 목적Zerstücklung)
• 이러한 연합국의 공동보조는 협상 실패 파리Marshall Plan (1947, ),
모스크바 외상회담 좌초 및 동구에서의 소련의Truman Doctrine(1947.3),
팽창 등 양측간 이념 대립으로 균열 양상
- 미 영 불 점령 지역에서의 통화개혁 은 소련의 제 차 베를린· · (1948.6.21) 1
봉쇄 를 유발시켜 결국 년 서독 및 동독 개(1948.6.24-1949.5.1) 1949 2
정부가 탄생
나 총리시대. Konrad Adenauer (1949.9-1963.10)
• 제 차 아데나워 내각의 대외정책은 전승국에 의해 작성된 점령1 (Adenauer)
규칙 에 의하여 제한되었고 정당간의 입장차이 및 정당(Besatzungsstatut) ,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통일된 외교노선 설정이 곤란
- 아데나워 정부는 패전 독일의 경제재건과 주권회복을 위하여 친서방
정책을 추진 년 유럽평의회 월 파리, 1950 (Council of Europe), 1954.10
조약 가입 등을 거쳐 월 주권을 회복하고 에 가입1955.5 NATO
• 서독정부는 동독의 존재 및 국경선을 부인하고 할슈타인Oder-Neisse , “󰡒 󰡓
원칙 을 제창(Hallstein) ”
- 동독이 유고와 수교시 최초로 이 원칙을 적용 유고와 단교하였(1953) ,
으나, 소련과는 독일문제에 책임을 진 대국의 일원이라는 명분으로4
년 국교를 수립1955
55
Bundesrepublik Deutschland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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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친불정책을 추구하면서 작은 유럽의 통합을 추진했으며 년 구주, 1957
경제공동체 의 창설에 산파 역할 수행(EEC)
다 총리시대. Ludwig Erhard (1963.10-1966.10)
• 미 소의 해빙무드 유럽내 긴장완화 및 동독과 제 세계와의 국교수립의· , 3
증가추이에 따라 서독은 슈뢰더 외교장관의 소위 역동적 외교, (Schröder) 󰡒
정책 으로 와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대동(Politik der Bewegung) NATO ,󰡓
구권 관계 개선을 시도
- 할슈타인 원칙 과 힘의 우위 정책에 입각했던 아데나워의 정책을 수정“ ” “ ”
• 년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구 제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월1963 , , 1966.3
에어하르트 의 평화교서를 통해 소련에 무력사용포기 선언 교환을(Erhard)
제의
라 총리시대. Kurt Georg Kiesinger (1966.10-1969.10)
• 년말 재정정책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기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1966
각료가 퇴진하자 기민당과 사민당간 대연정 구성
- 기민당의 키징어 가 총리 사민당의 브란트 가 외교(Kiesinger) , (Brandt)
장관
• 는 친서방 기본노선 이외에 접근을 통한 관계개선Brandt “ ” (Wandel durch
및 인간적 고통완화 등을 표방Annährung) “ ”(Menschliche Erleichterung) ,
대동구 및 대동독 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신축성 있는 정책을 추진
- 이에 따라 루마니아와 국교를 수립하고 년에는 단절1967.1.31 , 1968
되었던 유고와의 국교를 재개
• 월 소련의 체코 침공으로 독일의 대동구 접근정책은 일시 중단되었1968.8
으나 월 독 소 무력사용 포기에 관한 독일측안 제시로 대동구 접근, 1969.7 ・
정책 재개
독일개황
56
마 총리시대. Willy Brandt (1969.10-1974.5)
• 월 전후 년만에 기민당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한 사민당의1969.10 20 Brandt
총리는 독일의 분단이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전망이 없다는 인식하에
유럽의 현상을 인정하고 긴장완화를 추구하기 위한 대동구 관계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
• 총리는 제 차 및 제 차Brandt 1 (1970.3.19, Erfurt) 2 (1970.5.21, Kassel)
동 서독 정상회담을 개최 양독간 관계개선을 통한 기본입장을 밝히는 한편· , ,
유럽의 현국경선 인정 및 무력사용 포기에 관한 독 소 조약 에1970.8.12 < · >
서명하고 월에는 국경선 인정 및 무력사용 포기에1970.12 <“Oder-Neisse”
관한 독 폴란드 조약 을 체결· >
• 월에는 베를린에 관한 대국 협정 이 조인되었으며 월1971.9 < 4 > , 1972.12
에는 동 서독 기본조약 을 체결함으로써 의 동방정책 은< · > Brandt (Ostpolitik)
서독의 대동구 관계개선과 유럽의 긴장완화 동 서간 해빙무드 조성에 크게, ·
기여
- 월 외무장관이 방중 독 중 외교관계 수립1972.10 Scheel , -
- 폴란드 헝가리 및 불가리아와 수교1972.9.14 , 1973.12.21 , 1973.12.11
체코와 복교함으로써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
- 월 동 서독 유엔 동시 가입 및 월 동독 미국 외교관계1973.9 · 1974.9 -
수립
바 총리시대. Helmut Schmidt (1974.5.1-1982.10)
• 총리의 동방정책은 월 총리보좌관 기욤Brandt 1974.5 (Gunther Guillaume)
간첩사건으로 인해 동 총리가 사임할 시기에도 이미 서독의 기본 외교
정책의 하나로 정착
- 슈미트 총리 집권시대에 있어서 서독의 동방정책은 아프가니(Schmidt)
스탄 사태, 소련의 과도한 군비증강 폴란드사태 등으로 표면적으로 다소,
퇴조
• 미국의 대소련 불만이 고조되었던 폴란드사태 등의 시기에 기존 대동구
57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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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질관계를 축소하지 않으려는 서독의 소련 및 동구권에 대한 태도는
미국과 미묘한 갈등을 초래
• 총리 집권시기에 있어서 서독의 대외정책은 미국과의 기존 우호Schmidt
관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대동구 관계증진을 추구하고 상호 대립하는,
미국과 소련사이에서 조정자적 역할을 담당하려는 것이 특징
사 총리시대. Helmut Kohl (1982.10-1998.10)
통일전1982.10-1990.10 :
• 콜 정부는 역대 정부의 외교정책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음(Kohl) .
- 다만 외교정책수행 방법에서 차이를 보여 미국과는 노골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온건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미국의 협조와
양보를 구하고 소련에 대해서는 아프가니스탄사태 폴란드사태 등, ,
독 소 관계발전에 있어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사안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데탕트를 추구
• 월 동독사태로 인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총리는1989.10 11.9 Kohl
통일을 위한 개 조항 을 발표하는 등 통일을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10 >
경주
- 동독 자유총선시에는 동독 기민당 및 독일사회 연합1990.3.18 DSU( ),
등 개 자매당과 연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권을 가능케DA 3 ,
하였고 이로써 통일을 향한 동 서독간 협력을 가속화·
• 전승 대국과 동서독이 참석한 회담 차례 개최 에서 관계국4 <2+4 >(4 )
들의 양해를 얻음으로써 독일의 완전한 주권회복 및 통일을 위한 외교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
- 소련은 통일독일의 잔류를 양해함으로써 통일의 최대 장애NATO
요인 해결
- 폴란드와의 국경문제는 현 강을 양국간 국경으로 확정Oder- Neisse
• 전승 개국 특히 소련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정부는 과감한4 , Kohl
대소 경제 지원정책을 추진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를 위한 주택건설,
독일개황
58
등을 지원하였고 걸프전쟁시에는 연합국측에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등
국력에 상응하는 대외적 책임 완수에 주력
통일 후1990.10.3-1998.10 :
• 통일 독일의 외교정책 기조 총리 연설(1990.10.4 Kohl )
- 인권존중 정신에 입각 평화 및 화해 추구의 교량 구축,
- 인근 제국과의 우호 선린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독자적 민족주의적· ,
정책을 버리고 통합된 구주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를 추구
- 서구 제국 미국 캐나다 등과의 동맹 유대관계 존중 및 공동 가치, , ,
추구
- 독 불 우호협력을 통해 구주통합 및 평화체제 구축의 견인차 역할· ,
수행
- 유럽에서의 재래식무기 감축에 발맞추어 통일독일의 군사력을 3~
년내 만명 수준으로 감축4 37
- 범유럽적 책임에 있어 독 소 우호협력관계 중시·
- 폴란드와의 항구적인 화해 추구 헝가리 체코의 개혁 지원, ·
-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개도국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 노력, ,
- 기타 빈곤 인구증대 환경문제 마약 질병 및 테러 등 전지구적, , , ,
문제 해결 노력 증대
• 통일이후 대외정책 수행 제약요소가 상당히 해소됨으로써 국제 사회
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이 크게 향상된 독일은 경제 분야에 이어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유럽의 핵심국으로 부상,
- 유럽통합 추진과 중 동구권의 및 가입문제에서 주도적· EU NATO
역할을 수행
• 독일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대서양 협조체제를 강화하면서,
러시아에 대하여는 개혁작업의 계속적인 추진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구 동구권 국가에 대하여는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제공하는 등 동 서 양면정책을・
추진
59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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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독일군 해외파병에 대한 월 연방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 이후1994.7 ,
독일군 명을 보스니아 평화 이행군 으로 년 명의3,700 (IFOR) , 1997 3,000
병력을 보스니아 평화안정군 으로 파병(SFOR)
• 아 태지역의 역동적인 경제발전 등 동북아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
월 아 태정책 을 수립한데 이어 신 라틴아메리카 정책의1993.10 < >新 ・
수립 회교권과 지중해권과의 협력 추구 등 구주 이외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
아 총리시대. Gerhard Schr der (1998.10-2005.11)ӧ
대 외교 과제 외교장관 월 및 월 연설4 (Fischer 1999.11 2003.9 )⑴
• 유럽통합의 완성
- 유럽속의 독일 추구
- 유럽통합의 축으로서 독 불 관계 강화·
- 의 중 동구로의 확대EU ·
- 의 공동외교 안보정책 강화EU ·
• 범대서양 협력체제 강화(Trans-Atlantic Partnership)
- 세기의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21 , ,
보편의 가치수호를 위해서는 유럽과 미국간의 협력이 필수적
- 유럽의 안보 및 안정을 유지하고 러시아 중동지역 등 유럽외 지역,
에서의 민주화를 확보하는 한편 분쟁예방 및 평화유지를 위해 미국과
적극 협력
• 다자주의 전략 및 기능 강화UN
- 세계평화 유지 인권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유지 등의 과제해결을, ,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효율화가 필수적
- 이를 위해 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외교에 역점 유엔안보리UN (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등)
- 분쟁예방 및 위기관리 등 의 기능 강화를 추구UN
독일개황
60
- 기타 등을 통한 전 지구적 문제 대처OSCE, G8
• 테러와의 전쟁 월 연설시 추가(2003.9 )
- 이후 이슬람 전체주의에 기반을 둔 테러는 미국뿐만 아니라9.11 ,
독일 자체도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대테러전에 적극 동참
- 테러 위협제거를 위해 군사적 수단 동원도 배제하지 않으나 동시에,
테러원인을 제거하는 제반문제들에 대한 논의 필요
주요 실적⑵
• 년 및 의장국 상반기 의장국을 동시에 수임1999 EU WEU ( ), G-7
• 평화안을 주도하는 등 코소보 사태를 통해 독일의 외교적 역량을G8
한 차원 격상
- 독일은 전후 최초로 의 대유고 공습에 직접 참여하였을 뿐만NATO
아니라 영국 약 여명 에 이어 번째로 큰 규모인 총, ( 12,000 ) 2 8,500
여명의 병력을 코소보 평화유지군 에 파병“ ”(KFOR)
- 코소보 난민 수용문제 관련 국가중 가장 많은 약 여명EU ( 11,000 )
난민을 수용하였고 코소보 재건에 억 마르크를 지원함으로써3 EU
내에서의 주도적 역할 담당
• 월 베를린 정상회담을 주재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인1999.3 EU , EU
을 타결시키고 월 각료이사회에서 를“Agenda 2000” , 1999.4 WEU WEU
년 말까지 에 통합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역내 공동외교2000 EU EU “ ·
안보정책 의 기틀을”(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 CFSP)
마련
• 월 외교장관은 훔볼트대학 연설에서 의 장래 관련2000.5 Fischer EU ,
연방국가 형식으로 통합된 유럽연방 창설을 제의「 」
- 프랑스 대통령은 이에 대응하여 독일 연방의회 연설에서Chirac 6.17
「 내 선도그룹 구성을 제안EU 」
- 월 총리는 사민당 정책 보고서를 통해 의 장래2001.5 Schröder EU
모습으로 독일식 연방제에 가까운 을 제시Unified Europe「 」
61
Bundesrepublik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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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Ⅳ
• 테러사태 이후 미국과의 긴밀한 연대 및 협조차원에서2001.9.11
월 적녹연정은 명의 연방군을 반테러전쟁을 위해 해외2001.11 3,900‧
파견키로 결정하였으며 독일은 이를 통해 과거 나치시대가 남겨놓은,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여 통일독일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
• 월 독일정부는 주관 아프간 정파 회의를 개최 아프간 과도2001.11 UN ,
정부 수립에 기여하고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
•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관련 독일은 년 말부터 의 일원, 2001 NATO ISAF
으로 에 연방군을 파견Kabul
- 월 베를린에서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를2004.4
개최
• 자로 중 동구 개국이 에 가입 는 총 개 회원국으로2004.5.1 · 10 EU , EU 25
외연이 더욱 확대되었고 월 정상회의에서 헌법조약이, 2004.10 EU EU
서명됨으로서 통합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 과정에서EU ,
독일은 프랑스와 주도적 역할 수행
- 월 쾰른 정상회의시 독일 주도로 유럽헌법 채택 논의를1999.6 EU
위한 결의 채택
- 월 정상회의를 거쳐 월 테살로니키 정상2002.12 Nice EU , 2003.6 EU
회의시 헌법초안이 제출되었으며 월 브뤼셀 정상회의시 최종, 2004.6
합의 도출
• 전통적으로 우호적이었던 독 미관계는 미국의 대이라크전에 대한-
정부의 반대로 불편한 관계 형성Schröder
- 이란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미국과 독 영 불간의 이견 노정· ·
• 이라크와 관련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라크내에 자국, Schröder
병사를 파견하지 않는 대신 민간재건분야 경찰 및 보안병력 훈련 부채, ,
탕감 등 여러 형태로 이라크 재건에 기여하기로 미국과 상호 양해
• 월 독 불 양국은 양국간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엘리제2003.1 · <
조약 체결 주년을 맞아 베르사이유 궁에서 양국 의회를>(1963.1.22 ) 40 ,
독일개황
62
공동 개회하였으며 파리에서 공동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 관계,
더욱 긴밀화
• 외교장관의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수시 방문 그리고 의Fischer , EU
대중동 정책에서 독일 입장 관철 등을 통해 이 팔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적극 관여
- 월 미국 러시아 사무총장이 협의 월 제시한2002.12 EU, , , UN , 2003.4
중동평화 작성에 를 통해 적극 관여< Roadmap> EU
• 독일은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한 방안으로 의 개혁과UN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
※ 월 제 차 총회 연설을 통해 외교장관은 독일의 유엔 분담금2004.9 59 UN Fischer
규모 미국 일본에 이어 위 부담 평화유지군 파병 등 독일이 국제( , 3 , 8.662% ),
사회에서 가지는 책임과 의무에 걸맞게 독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필요
하다고 역설
• 월 아시아 해일 피해시 독일은 정부지원 억 유로 및 민간2004.12 5
기부금 억 유로 모집으로 총 억 유로 약 억불 를 지원하여 국제4 9 ( 12 )
사회에서 최대 규모의 해일피해복구 지원을 제공
- 이는 차대전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국제무대에서의2 ,
위상 강화 및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
자 총리 정부의 외교정책 현재. Angela Merkel (2005.11- )
외교정책 기조⑴
• 메르켈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유럽통합의 강화 와 대서양 양안 협력“ ” “
관계의 복원 을 중심축으로 이 두 축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
하였으며 최근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 표명,
- 메르켈의 외교정책은 프랑스 러시아와의 기존 협력은 유지하면서“ , ,
미국 및 폴란드 등과의 협력을 복원 및 강화 로 요약“
- 아프간 파병 이란 핵 문제 관련 회담 참석, EU3+3 , 2011-2012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등을 통해 탈냉전 이후 국제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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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독일연방 개주16 바덴 뷔르템베르크- 수도 슈투트가르트: 면적 : 35.752㎢ 인구 만명: 1,074 브레멘 시 도시주( ) 면적 : 404㎢ 인구 만명: 66 바이에른 수도 뮌헨: 면적 : 70,549㎢ 인구 만명: 1,249 함부르크 시 도시주( ) 면적 : 755㎢ 인구 만명: 175 베를린 시 도시주( ) 면적 : 892㎢ 인구 만명: 340 헤센 수도 비스바덴: 면적 : 21,114㎢ 인구 만명: 608 브란덴브르크 수도 포츠담: 면적 : 29,477㎢ 인구 만명: 255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머른- 수도 슈베린: 면적 : 23,174㎢ 인구 만명: 170 니더작센 수도 하노버: 면적 : 47,618㎢ 인구 만명: 799 작센 수도 드레스덴: 면적 : 18,413㎢ 인구 만명: 425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수도 뒤셀도르프: 면적 : 34,083㎢ 인구 만명: 1,803 작센 안할트- 수도 마그데부르크: 면적 : 20,445㎢ 인구 만명: 244 라인란트 팔츠- 수도 마인츠: 면적 : 19,847㎢ 인구 만명: 405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수도 킬: 면적 : 15,763㎢ 인구 만명: 283 자르란트 수도 자르브뤼켄: 면적 : 2,568㎢ 인구 만명: 104 튀링엔 수도 에어푸르트: 면적 : 16,172㎢ 인구 만명: 231
  • 4. 개 관.Ⅰ ······································································································· 1 약 사.Ⅱ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로마제국의 멸망1. ·············································· 9 프랑크 왕국의 흥망2. (Frank) ····························································· 10 신성 로마제국 제 제국 의 성립과 해체3. ( 1 : 962-1806) ··················· 11 프로이센의 등장과 독일 통일4. ·························································· 12 독일제국과 제 차 세계대전5. 1 ····························································· 14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립과 시련6. (1919-1933) ······························· 15 나치즘의 등장과 제 차 세계대전7. 2 ···················································· 16 동서독 분단의 시대8. (1945-1990)․ ·················································· 17 통일 독일9. ·························································································· 19 정치 제도.Ⅲ 독일의 연방주의1. ················································································ 23 기본법 헌법2. (Grundgesetz, ) ······························································ 23 헌법기관3. ···························································································· 25 사법부4. ································································································ 31 정 당5. ································································································ 33 주정부 및 주의회6. ·············································································· 48 최근 국내 정세7. ················································································· 49 외 교.Ⅳ 독일 외교정책 개요1. ·········································································· 53 대외정책 추이2. ··················································································· 54 CONTENTS
  • 5. 안보국방정책.Ⅴ 독일의 안보국방정책 기조1. ································································· 69 독일 국방부 개요2. ················································································ 71 독일 연방군3. ························································································· 72 독일 국방개혁4. ····················································································· 78 경 제.Ⅵ 경제정책 기조1. ··················································································· 85 경제 개관2. ···························································································· 86 구조개혁정책3. ······················································································· 91 세계 금융위기 영향 및 독일 정부 대응4. ············································ 97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5. ····································································· 99 사회노동과학기술.Ⅶ ․ ․ 사회노동1. ․ ·························································································· 107 사회보장2. ···························································································· 118 과학기술3. ․ ··························································································· 12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4. ························································ 131 재생에너지 이용 현황 및 지원 정책5. ··············································· 133 교육언론.Ⅷ ․ 교 육1. ································································································· 145 언 론2. ································································································· 154 문 화.Ⅸ 독일의 문화정책1. ··············································································· 169 문 학2. ································································································· 171 철 학3. ································································································· 172 공연예술4. ···························································································· 174 미 술5. ································································································· 175 음 악6. ································································································· 178 영 화7. ································································································· 179 BundesrepublikDeutschland
  • 6. 독일 통일 개관.Ⅹ 독일통일과정1. ··················································································· 185 분야별 통합 현황2. ············································································ 189 우리나라와의 관계.Ⅺ 정무관계1. ·························································································· 201 경제통상관계2. ․ ·················································································· 211 과학기술 협력관계3. ․ ········································································· 216 문화홍보 관계4. ․ ················································································· 219 영사교민5. ․ ·························································································· 224 친선단체 현황6. ················································································· 226 한독 국방분야 협력7. ․ ········································································ 228 북한과의 관계.Ⅻ 개 요1. ································································································ 233 주요인사교류 현황2. ·········································································· 234 경제관계3. ·························································································· 239 ⅩⅢ. 부 록 독일 최근세사 주요일지1. ······························································· 243 역대 독일연방 대통령2. ··································································· 246 역대 독일정부 및 총리 외교장관3. , ················································ 247 연방대통령 및 연방정부 각료 명단4. ············································· 249 독일 연방하원 상임위원회 개 현황 제 대5. (22 ) ( 17 ) ························ 251 주요인사 인적사항6. ········································································ 252 연방 개주 개황7. 16 ········································································· 255 역대 주독일대사 명단8. ··································································· 261 역대 주한 독일대사 명단9. ····························································· 262 주독일 공관 현황10. ·········································································· 263 주한 주독 명예영사 현황11. / ······························································ 264 한독 주요인사교류12. ․ ······································································· 265 독일연방공화국 국가구조13. ····························································· 279 독일 외교부 직제표14. ······································································ 280
  • 8.
  • 9. 3 Bundesrepublik Deutschland 개 관 Ⅰ Ⅰ 개 관 국 명 독일 연방공화국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undesrepublik Deutschland) 인 구 약 만 명 월 현재 당 명 출처 연방통계청8,174 (2010.6 ) / 229 :㎢ ※ 수 도 베를린 인구 만 명 월 현재 출처 연방통계청( 345 , 2010.9 ) :※ 면 적 한반도의 약 배357,112 ( 1.6 )㎢ 정 체 연방공화제 개 연방주로 구성(16 )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대통령 크리스티안 불프 총리 앙겔라 메르켈( : , : ) 의 회 양원제 연방하원 석 연방상원 석( : 622 / : 69 ) 민 족 게르만족 터키계 이탈리아계 기타(91.5%), (2.4%), (0.7%), 언 어 독일어 종 교 신교 구교 이슬람 무종교 또는 기타30.8%, 31.5%, 4%, 32.5% 국 경 일 년 동서독 통일기념일10.3(90 )․ 주요기념일 정부수립일 기본법 제정공포 유엔가입일( ) : 49.5.23 / : 73.9.18․ 경 제 지 표 (’10) GDP 약 조 천억 유로 인당 약 유로2 5 (1 GDP : 30,554 ) 교 역 상품( ) 조 억 유로 수출 억 유로 수입 억 유로1 7,495 ( : 9,519 / : 7,976 ) 세계 제 위의 수출국2※ 실질경제 성장률 - 0.1%(2003) 1.6%(2004) 0.8%(2005) 3.0%(2006)▶ ▶ ▶ 2.5%(2007) 1.3%(2008) - 4.7%(2009) 3.6%(2010)▶ ▶ ▶ ▶ 기 타 물가상승률 실업률: 1.1%, : 7.7% 화폐단위 현재EURO( 1=$1.37 : 2011.3 )€ 기 후 계절 구분 온화 다습 연평균 기온4 , ( : 9 )・ ℃
  • 10. 독일개황 4 우리나라와의 관계 가 외교관계 수립. • 우호통상항해조약(Freundschafts- Handels- und Schifffahrtsvertrag) 체결 : 1883.11.26 • 상호 국가승인 : 1955.12.1 -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1958.8.1 나 대독일 교역현황. 단위 억 불( : ) 구 분 년2005 년2006 년2007 년2008 년2009 년2010 수출 규모 증가( ) 103 (23.6%) 100 (-2.4%) 115 (14.8%) 105 (-9%) 88 (-16%) 107 (21.3%) 수입 규모 증가( ) 97 (15.2%) 113 (16.3%) 135 (19.1%) 147 (1%) 123 (-16%) 143 (16.3%) 교역규모 무역수지( ) 200 (6) 213 (-13) 250 (-20) 252 (-42) 211 (-45) 250 (-36) 출처 무역협회 관세청: , (2011.1)※ 다 투자현황 년 월 현재. (2010 12 ) • 우리의 대독투자 약 억불: 36.7 • 독일의 대한투자 약 억불: 92
  • 11. 5 Bundesrepublik Deutschland 개 관 Ⅰ 라 정상 교류 현황. 방 한 방 독 o 1967. 3 대통령Heinrich Lűbke o 1964.12 박정희 대통령 o 1991. 2 대통령Richard von Weizsäcker o 1986. 4 전두환 대통령 o 1993. 3 총리Helmut Kohl o 1989.11 노태우 대통령 o 1998. 9 대통령Roman Herzog o 1995. 3 김영삼 대통령 o 2000.10 총리Gerhard Schröder 제 차 정상회의 참석( 3 ASEM ) o 2000. 3 김대중 대통령 o 2002. 6 대통령Johannes Rau o 2005. 4 노무현 대통령 o 2010. 2 대통령Horst Köhler o 2010.11 총리Angela Merkel 서울 정상회의 참석( G20 ) 마 교민현황. (2011.2) : 약 명31,248 바 북한과의 관계. • 1990.10.3 통독이후 평양과 베를린에 각각 이익대표부 유지 • 2001.3.1 수교 후 이익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
  • 12.
  • 13. 약 사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로마제국의 멸망 프랑크 왕국의 흥망1. / 2. (Frank) 신성 로마제국 제 제국 의 성립과 해체3. ( 1 : 962-1806) 프로이센의 등장과 독일 통일 독일제국과 제 차 세계대전4. / 5. 1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립과 시련 나치즘의 등장과 제 차 세계대전6. (1919-1933) / 7. 2 동서독 분단의 시대 통일 독일8. (1945-1990) / 9.․
  • 14.
  • 15. 9 Bundesrepublik Deutschland 약 사 Ⅱ Ⅱ 약 사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로마제국의 멸망1. 가 게르만족의 대이동. • 년 독일 역사 시작AD 9 • 년경 중앙아시아의 유목 민족인 훈족의 동고트족에 대한 공격으로375 게르만족의 본격적인 이동 시작 - 게르만족의 한 분파인 서고트족은 동고트족의 이동에 밀려 년 로마382 제국 영내로 진입 후 이탈리아 반도에 들어가 로마를 약탈 하고(410) , 다시 서진하여 이미 남하한 반달족을 압박 에스파냐에 고트 왕국 건설, (415) - 게르만족의 또 다른 분파들인 프랑크족은 갈리아 북부 부르군드족은, 갈리아 남부 반달족은 에스파냐에 왕국을 건설하였으며 후에 반달족은, , 서고트족에 쫓겨 다시 아프리카로 건너가 년 카르타고에 왕국 건설429 나 로마제국의 멸망. • 년 서로마는 아프리카로부터 내습한 반달족의 약탈을 받아 국위가 크게476 쇠약해진 상태에서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 의 침입에 의해(Odoacer) 멸망
  • 16. 독일개황 10 • 대부분의 게르만 왕국들은 수적 문화적 열세 종교적 갈등으로 대개 단명· , 하고 프랑크 왕국만이 혼란을 수습 새로운 유럽 형성의 중심으로 부각, , 프랑크 왕국의 흥망2. (Frank) 가 메로빙거 왕조. (Merovinger) (481-751) • 메로빙거 왕조 창시자인 클로비스 는 프랑크 부족을 병합(Clovis, 481-511) 하고 갈리아 지방을 통합하는 등 업적을 이루나 클로비스 사후 분열이, 계속되어 왕권은 유명무실 • 이에 따라 정치의 실권은 귀족의 대표인 궁재 의 수중에(Mojor Domus) 들어갔으며 궁재였던 카롤루스 마르텔 은 투르 프와티에, (Karolus Martell) - 전투 에서 이슬람군의 침입을 격퇴(732) 나 카롤링거 왕조. (Carolinger) (751-843) •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 피핀이 메로빙거 왕가 마지막 왕인 킬데리히 세2 를 폐위시키고 즉위(743-751) (751-768) • 피핀의 손자인 카롤루스 대제 가 서로마 황제로 등극(768-814) - 여러 차례에 걸쳐 남부의 롬바르디아족을 정벌하고 동으로 바이에른, 작센족을 토벌하는 한편 에스파냐에 원정하여 사라센을 토벌하는 등, 프랑크 왕국 전성기를 이룩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교황 레오 세는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 제국3 황제로 대관(800) 다 프랑크 왕국의 분열. (Frank) • 카롤루스 대제 사후 골육상쟁이 전개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 제후들이 실권을 장악하는 등 왕권이 급격히 약화
  • 17. 11 Bundesrepublik Deutschland 약 사 Ⅱ - 베르덩 조약 카롤루스 대제의 장남 로타르가 황제(Verdun) (843) : 칭호와 함께 이탈리아 및 지금의 네덜란드 라인란트 등을 포괄하는, 중 프랑크를 차남 카롤루스 세가 서 프랑크를 삼남 루드비히 세가, 2 , 2 동 프랑크를 차지 - 메르센 조약 동 조약에 따라 로타르 사후 그의 아들(Mersen) (870) : 루드비히는 이탈리아만을 영유하고 나머지 지역은 동 서 프랑크로 귀속· 되었는 바 이에 따라 오늘날의 독일 동 프랑크 프랑스 서 프랑크, ( ), ( ), 이탈리아의 기틀이 마련 라 동 프랑크. • 세 를 끝으로 카롤링거 왕조 단절 후 제후들의 선거에Ludwig 4 (899-911) 의해 및 세 가 즉위Konrad(911-918) Heinrich 1 (919-936) • 아들 대제 는 제후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을 강화Otto (936-973) - 부르군드 왕국과 롬바르디아 지방을 정복(951) 신성 로마제국 제 제국 의 성립과 해체3. ( 1 : 962-1806) 가 신성 로마제국의 성립. • 동 프랑크 왕이었던 하인리히 세의 아들 오토 대제가 약화된 왕권을1 (Otto) 강화한 뒤 헝가리에 침입한 마자르인을 격퇴하고 이탈리아의 내란을 진압 하는 등 카롤루스 대제에 이어 다시 한 번 중부유럽의 패권을 확립하고, 년 교황 요하네스 세 로부터 신성 로마제국 황제의 관을962 12 (955-963) 받음. 나 신성로마제국의 해체. • 크리스트교 보호자를 자처한 신성로마제국의 역대 황제들은 국내 문제보다 이탈리아 문제에 몰두함에 따라 제후들이 독립하려는 경향을 촉발
  • 18. 독일개황 12 • 그 결과 대제 후 세력이 강해져 세의 사망으로 왕조가, Konrad 6 Staufen 단절된 뒤 제후들간의 알력으로 새로운 황제가 선출되지 못하는 등 이른바 년간의 대공위시대 를 초래17 (Interregnum, 1256-1273) • 년 세가 선제후 의 황제선거를 규정한 금인칙서1356 Karl 4 7 (Kurfürsten) 를 발표(Goldene Bulle) • 년 이후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 황제권을 세습하였1438 (Habsburg)家 으나, 유럽 전체를 통합하는 구심점이 되지 못하다가 년 나폴레옹에1806 의해 해체 라인동맹 라인동맹은 년 비인회의 결과로 독일연방으로, ( 1815 변경 으로 대체) 프로이센의 등장과 독일 통일4. 가 프로이센의 등장. • 프로이센은 원래 세기경에 독일 기사단이 개척한 곳으로 세기에 들어서13 15 호엔촐레른 가 신성 로마황제 지기스문트에 협력한 공으로(Hohenzollern)家 브란덴부르크를 영유하게 되고 세기 초에는 라인강변에 영토를 얻어17 급속히 성장 년 전쟁 이후부터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 30 • 년 전쟁이 끝난 년 이후 독일은 크고 작은 여개의 나라로 분열30 1648 30 • 대선제후 은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아들Friedrich Wilhelm(1640-1688) 세 는 에스파냐 왕위 계승전에서의 공로로 프로Friedrich 1 (1688-1713) 이센 왕의 칭호를 얻음. 나 프로이센의 발전. • 세기 초 프리드리히 빌헬름 세 때 가부장적 전제정치와18 1 (1713-1740) 군국주의에 입각한 통치이념으로 관료제와 상비군을 바탕으로 한 절대 왕정의 기초를 확립
  • 19. 13 Bundesrepublik Deutschland 약 사 Ⅱ • 세기중엽 프리드리히 세 는 계몽전제군주를 자처하며18 2 (1740-1786)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고 사법제도 개편 상비군의 증강을 도모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과 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프로이센이 유럽의7 강대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 영국 프로이센 중 하나로 발전5 ( , , , , )大 다 프로이센에 의한 독일 통일. • 나폴레옹 혁명 후 유럽 질서를 논의한 비인 회의에서 독일연방(Deutscher 결성Bund) -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독일 연방의 핵심국가로 부상 •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프로이센 중심으로 개 연방간에 관세 동맹 체결18 (1834) • 년 프랑스의 월 혁명으로 월 독일 내에서도 자유주의 혁명이 발생1848 2 3 하였고 월 프랑크푸르트 바울교회 에서 국민회의가 소집되어, 5 (Paulskirche) , 자유주의적 통일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대독일주의와 소독일주의가 서로, 대립한 가운데 외관상 입헌주의에 불과한 헌법제정(1850) • 년 프로이센의 수상이 된 비스마르크 는1862 (Bismarck, 1815-1898)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 소독일주의 을 주장하면서( ) 오스트리아, 프랑스와의 전쟁을 각각 승리로 이끌어 독일 통일을 이룩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1886) ▸ 년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와 결탁하여 덴마크의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을1864 점령 ▸ 이후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와 밀약하여 중립을 약속 받고 오스트리아를 공격, 년 월 오스트리아 군대를 쾨니히그뢰츠 전투에서 전멸 시킴으로써 슐레스1866 7 비히와 홀슈타인 지역을 독차지 프라하 조약( , 1866) ▸ 프로이센은 년 오스트리아와 남부 독일의 개국을 제외한 개국을 결속1867 4 21 하여 북부 독일 연방을 결성하고 그 맹주로 부상
  • 20. 독일개황 14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1870-71) ▸ 비스마르크는 년 에스파냐에 혁명이 일어나 여왕 이사벨 세가 추방되자1868 2 , 에스파냐 왕위 계승문제를 이용 프랑스 나폴레옹 세에 전쟁을 도발, 3 ▸ 참모총장 몰트케 의 전격 작전으로 프로이센군은 를 함락 주만에(Moltke) Metz , 6 에서 나폴레옹 세의 항복을 받고 프랑크푸르트 조약 을 체결 프랑스Sedan 3 (1871) , 로부터 알자스 로렌 지방을 획득· 라 독일 제국의 성립. (1871) • 파리 교외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프로이센 왕 빌헬름 세 가1 (1871-1888) 황제로 비스마르크가 재상으로 취임하여 통일된 독일제국 수립 개 연방, (25 국가) • 상원격인 연방 참의회 와 하원격인 제국의회 가 구성(Bundesrat) (Reichstag) , 입법부 구실을 하였으나 실질적 권한은 재상과 황제가 소유, 독일제국과 제 차 세계대전5. 1 가 독일제국의 팽창주의적 대외정책 추진. • 년 비스마르크 은퇴 후 젊고 모험적인 새로운 황제 빌헬름 세1890 2 는 범게르만주의를 표방하고 신항로 정책 이라 불리우는(1888-1918) ‘ ’ 적극적인 세계정책을 추진 국제적 긴장을 조장, - 러시아와의 재보장 조약 갱신을 거부하고 년 영국의 해군력에, 1898 도전 치열한 건함 경쟁 촉발, 나 제 차 세계대전 발발. 1 (1914) • 세르비아인에 의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난드공 암살사건(1914.6.28)
  • 21. 15 Bundesrepublik Deutschland 약 사 Ⅱ 으로 야기된 국제적 긴장은 결국 제 차 세계대전 발발로 연결1 - 동맹군측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투르크 불가리아: , , , - 연합군측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 , , , , 다 제 차 세계대전 패배. 1 • 월 차 세계대전에서 패배 독일제국은 붕괴되고 바이마르 공화국1918.11 1 , 성립(Weimarer Republik) 바이마르 공화국의 수립과 시련6. (1919-1933) 가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 년 혁명이 일어나 호엔촐레른 왕가의 빌헬름 세는 네덜란드에 망명1918 2 하고 독일은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전환, • 년 월 독일은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하여 개 공화국으로1919 2 (Weimar) 18 구성된 연방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사회 민주당의, Friedrich 를 선출Ebert 나 바이마르 공화국의 시련. • 바이마르 공화국은 좌익과 우익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등 공화국 출범 초기부터 시련에 봉착 - 좌익 스파르타쿠스단이 소비에트를 조직하고 년 말부터 년1918 1919 초까지 혁명 기도 무력 진압( ) - 지주 관료 산업자본가 군부 등의 우익은 제 차 대전의 패전 책임을, , , 1 바이마르 공화국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 평화주의자들 탓으로 공격· • 한편 히틀러의 나치당은 년 뮌헨에서 공화국 타도 쿠데타를 일으켰, 1923 으나 실패
  • 22. 독일개황 16 •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통화 개혁 슈트레제만 개혁 등 일련의 적극적인 전후복구책 실시로 독일 재건의( )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로카르노 조약으로 국제연맹에, 가입 하고 부전 조약에도 서명 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1926) ( ) (1928)不戰 거양 나치즘의 등장과 제 차 세계대전7. 2 가 나치즘의 등장. • 농민을 포함한 중소 시민층과 국수주의자 대자본가의 지지를 받는 아돌프, 히틀러 가 이끄는 나치 당 국가(Adolf Hiltler, 1889-1945) (Nazis) (NSDAP, 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 이 전후 독일의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대두) • 년 나치당이 제 당이 되고 그 이듬해 대통령에 의해 수상1932 1 Hindenburg 으로 임명된 히틀러는 년 대통령 사망 후 재상 겸 총통 이1934 (Führer) 됨으로써 바이마르 공화국 해체 나 제 차 세계대전 발발. 2 • 독일의 히틀러는 인근 영토를 점령 국제적 긴장 조장, - 월1938.3 오스트리아 합병 - 월1938.9 뮌헨회담을 통해 주데텐란트 합병(Sudetenland) - 월1939.3 체코슬로바키아 영토 점령 및 단치히 자치시 합병 - 월1939.8 독 소 불가침조약을 비밀리에 체결한 후 월 일 폴란드· 9 1 침공 • 영국 프랑스는 기존의 유화정책을 포기하고 독일에 선전포고· 1939.9.3 , 제 차 세계대전 발발2
  • 23. 17 Bundesrepublik Deutschland 약 사 Ⅱ 다 제 차 세계대전 패전. 2 • 독일의 승세는 년 가을부터 다음해 봄에 이르는 시기까지 절정에1941 달하였으나, 년 여름부터 연합군의 총반격이 시작됨에 따라 수세에1942 몰리게 되었으며 마침내 항복 히틀러 자살1945.5.8 ( 4.30 ) - 1944.7.20 대령을 비롯한 장교들이 히틀러의 암살을Stauffenberg 시도했으나 실패 • 패전 후 독일은 미 영 불 소 대 전승국에 의해 분할 점령· · · 4 - 1944.9.12 런던 의정서에 따라 미 영 소가 독일과 베를린을 각각· · 개 지역으로 분할 점령3 , - 1945.2.12 미 영 소간 얄타회담 의 결정에 따라 프랑스도 점령국· · ‘ ’ 으로 참여 동 서독 분단의 시대8. · (1945-1990) 가 독일 연방공화국의 성립과 친서방 정책. • 전후 통일독일 정부수립을 위한 동 서간 교섭이 실패하고 냉전이 구체화· 되자 년 서방 점령지역은 통화개혁을 단행 경제통합을 실시1949 , - 잠정 헌법인 기본법 을 공포함으로써 독일1949.5.23 “ (Grundgesetz)" 연방공화국 서독 수립(BRD, ) - 소련 점령지역도 독일민주공화국 동독 수립을 선포1949.10.7 (DDR, ) ,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 • 서독정부는 미국의 경제원조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경제재건 정책의 성공으로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대외적으로는 할슈타인“ (Hallstein)” 원칙에 따라 동독 불승인 정책을 고수 ≫ 총리 기민 기사당 자민당 연정Konrad Adenauer ( / + , 1949.9-1963.10) - 패전 독일의 경제재건과 주권회복을 위하여 친서방 정책을 적극 추진 - 친불정책을 추구하여 작은 유럽의 통합을 구상했으며 년 유럽, 1957
  • 24. 독일개황 18 경제공동체 창설의 산파 역할을 수행(EEC) - 년 체결된 파리협정이 년 발효됨에 따라 서독은 주권을1954 1955 회복하고 및 서구연합 에 가입1958.5.8 NATO (WEU) 동독은 월 월 조약기구에 가입1950.9 COMECON, 1955.9 WARSAW※ ≫ 총리 기민 기사당 자민당 연정Ludwig Erhard ( / + , 1963.10-1966.10) - 경제부흥의 기틀을 완성하고 대동구권 관계개선 시도 - 월 평화교서를 통해 소련에 무력 사용포기 선언 교환을1966.3 Erhard 제의 ≫ 총리 기민 기사당 사민당 첫 대연정Kurt Georg Kiesinger ( / + , 1966.10- 1969.10) - 기민당의 총리 사민당의 외무장관 등 대연정 출범Kiesinger , Brandt - 는 친서방 기본노선 이외에 의 동독과의 접근을Brandt Egon Bahr “ 통한 변화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동방(Wandel durch Annährung)” 정책 추구 나 동 서독간 교류협력과 독일 통일. · • 베를린장벽 설치 와 동독의 계속된 단절조치들 브레즈네프 독트린(1961.8) , 등에도 불구하고 서독 정부는 동 서독간 상호 국가로 인정하는 협약체결· 의지 표명 • 월 집권한 사회민주당 의 총리는 동방정책1969.10 (SPD) Brandt “ ”(Ost-po 을 통해 소련 동구권과의 관계개선과 함께 동독과의 교류를 과감히litik) , 추진 월 동 서독 기본조약 을 체결하고 에도 동시 가입, 1972.12 “ · ” UN (197 함으로써 양독간의 공존관계를 이룩3.9) • 동방정책에 바탕을 둔 서독정부의 부단한 대동독 교류 및 협력 강화 특히,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동구의 개혁무드 및 베를린장벽 붕괴로1989.11.9 양독간 통일무드는 급속히 고조 ≫ 총리 사민당 자민당 연정Willy Brandt ( + , 1969.10-1974.5) - 제 차 및 제 차 동 서독 정상1 (1970.3.19 Erfurt) 2 (1970.5.21 Kassel) ·
  • 25. 19 Bundesrepublik Deutschland 약 사 Ⅱ 회담을 개최 월 소련과 불가침 조약 체결, 1970.8 - 월 총리의 바르샤바 유태인 봉기 기념탑 방문 및1970.12 Brandt 참회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 년 총리 노벨 평화상 수상1971 Brandt※ - 월 동 서독 기본조약 체결 등 적극적인 동방정책1972.12 · (Ostpolitik) 추진으로 대동구 관계 개선과 유럽내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 ≫ 총리 사민 자민당 연정Helmut Schmidt ( + , 1974.5-1982.10) - 년 오일쇼크 이후 독일경제 위기 극복 유럽내 군사력 균형1973 , 유지 등 ’ 년대 후반의 어려운 국내외 문제를 해결70 -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체코 폴란드와 지속적인, 관계 개선 ≫ 총리 기민 기사당 자민당 연정 전반기Helmut Kohl ( / + , 1982.10-1990.10) - 총리의 단계 통일방안 발표 동1989.11.28 Kohl 10 (1989.11.28), · 서독간 화폐 경제 사회 통합조약 통일조약· · (1990.5.18), (1990.8.31), 전승 개국의 독일통일을 양해하는 조약 조약 서명1990.9.12 4 (‘2+4’ ) 등으로 동 서독간 통일 달성1990.10.3 · 통일 독일9. 가 총리 기민 기사당 자민당 후반기. Helmut Kohl ( / + ) (1990.10-1998.10) • 독일의 통일과 동구권 국가들의 몰락으로 형성된 새로운 국제 질서 하에 독일과 서방국들은 완전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 - 신연방주 구동독지역 의 재건과 내적 통일 완성 추진( ) - 유럽연합의 심화 확대 발전· - 지구적 차원의 평화 및 안보체제 수립 • 주변 국가들의 통일독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유럽속의 독일을 강력히 추진
  • 26. 독일개황 20 - 유럽 최대 규모인 독일 경제의 상징인 마르크화 를 포기 유럽 경제(DM) , ・ 화폐 통합 을 적극 추진(EMU) -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 나 총리 사민 녹색당 연정. Gerhard Schr der ( + , 1998.10-2005.11)ӧ • 수도 이전 및 베를린 시대의 개막 - 1999.5 대통령 사민당 선출Johannes Rau ( ) - 1999.9 연방정부와 의회 베를린에서 공식 업무 개시, 연방 개 부처는 본 에 잔류6 ‘ ’※ - 2004.5 대통령 기민당 선출Horst Köhler ( ) • 통합과정에서 개혁 연방제 형식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등 주도적EU EU , EU 역할 수행 - 월 정상회의에서 서명된 헌법조약 제정과정에서도 주도2004.10 EU EU 적인 역할 • 월 미국주도 반테러전쟁 참여를 위해 명의 연방군을 해외2001.11 3,900 파병키로 결정 과거 나치시대가 남긴 제약으로부터 탈피 통일독일의, , 위상에 걸 맞는 국제적 역할 수행 전기 마련 • 부터 유로 출범 창설 국가 참여2002.1.1 貨 • 년 사회복지 혜택 축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2003 , 정책 추진“Agenda 2010"
  • 27. 정치제도 독일의 연방주의 기본법 헌법 헌법기관1. / 2. (Grundgesetz, ) / 3. 사법부 정 당 주정부 및 주의회 최근 국내 정세4. / 5. / 6. / 7.
  • 28.
  • 29. 23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정 치 제 도 Ⅲ Ⅲ 정치제도 독일의 연방주의1. • 독일의 연방주의는 년간 나치의 전체주의 체제로 일시 중단 되었을1933-45 뿐 장구한 전통을 보유 - 독일은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제도가 아닌 수많은 영주국가로 구성 • 차 대전 후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을 되살려 독일연방공화국 수립2 - 통독 이전에는 개주 통일 후 개주로 구성11 , 16 • 독일의 연방주의는 대외적 통일성과 대내적 다양성을 결합 - 연방의 는 자체 국가권력과 헌법을 갖고 있으며 연방주의는 수정이,各州 불가능한 헌법의 근간 - 국민의 의사가 수시로 국정운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며 권력의,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분산을 추구함으로써 정치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을 추구· 기본법 헌법2. (Grundgesetz, ) www.gesetz-im-internet.de/gg/☞ 가 개요. • 서독지역의 주의회에서 선출된 제헌 의회 의장1948.5.8 ( : Konrad Adenauer) 에서 기본법 채택
  • 30. 독일개황 24 • 주의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 선포1949.5.23 - 당시 분단된 독일 중 우선 서쪽지역만을 대상으로 정치제도 등 국가 정부 의 기본틀을 임시적으로 규정한 법이라고 간주 헌법 대신 기본( ) , 법이라는 용어 사용 • 시간이 흐르면서 기본법은 안정된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기반임이 입증 되었으며, 동 서독 통일 완성으로 독일 전역에 발효1990.10.3 · 나 국가질서의 근간. • 국가질서의 근간으로 가지 원칙 명시5 - 공화주의 민주주의 연방국가 법치국가 사회국가, , , , • 구체내용 - 공화주의 독일연방공화국이라는 명칭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연방: 대통령이 국가원수라는 구절로 표현 - 민주주의 국민 주권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채택: - 연방국가 : 연방뿐만 아니라 개 개별 주들도 국가의 특징을 갖는다는16 뜻 연방과 주정부간의 업무 및 역할 분담( ) - 법치국가 권력의 분할과 모든 국가행위에 대한 예외 없는 법의 적용: - 사회국가 :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다 기본법의 개정. • 연방하원 재적의원 의 찬성과 연방 상원 투표 의 찬성으로 개정2/3 2/3 ※ 수정불가사항 연방주의 인간의 존엄과 자유 및 평등권 등 기본권: , • 마스트리히트 조약체결로 제 조 신설1992.2.7 (Maastricht) 23 -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 법치국가적 사회적 및 연방적 구조를 가진, , 통합유럽을 추구한다고 명시 - 보조성의 원칙 적용(Subsidiaritätsprinzip)
  • 31. 25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정 치 제 도 Ⅲ - 유럽통합 추진을 위한 연방하원과 연방주들의 역할 규정 • 기본법 개정1994.11.5 - 환경보존 남녀평등 및 장애자 보호의 실제적 실행을 국가적 목표로, 추가 설정 • 연방주의 개혁에 따라 연방과 주정부간 관할권의 배분과 관련 전후2006.9.1 , 최대의 기본법 조항 수정 헌법기관3. 가 연방대통령. (Bundespräsident) www.bundespraesident.de☞ ⑴ 지위 :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 ⑵ 권한 :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과 연방 총리와 연방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 극히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권한만을 가지며 국정에는 간접적인 영향력만을 행사, • 외국과의 조약체결 •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 • 법령의 서명 및 관보를 통한 공포 • 연방하원에 대한 총리후보 추천 및 연방하원에 의해 선출된 자를 총리로 임명 •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한 연방각료 임면 • 연방판사 연방공무원 군 장교 및 하사관의 임면, , • 사면권 •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한 연방하원의 해산 ※ 연방대통령의 명령 및 결정에는 연방총리 또는 주무장관의 부서가 필요
  • 32. 독일개황 26 ⑶ 임기 : 년5 • 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유고시는 연방 상원의장이 대행1 , ⑷ 선출방법 : 간접선거 • 대통령 임기 종료 일 이전에 연방회의 를 소집30 “ (Bundesversammlung)” , 후보자 중 절대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연방대통령으로 선출 • 연방 특별회의 구성 - 연방하원 의원 현재 명 과 각 주에서 선출된 같은 수의 주 대표( 622 ) 명 로 구성(622 ) - 각 주 선거인단수는 인구수에 비례하며 주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선거인단 결정 - 각 주 선거인단은 주로 주의회 의원 정치인 저명인사 등으로 주의회, , 에서 선출되며 선거후 임무 완료됨. 나 연방의회. ⑴ 연방하원(Bundestag) www.bundestag.de☞ 임 기 년: 4㈎ 선출방법㈏ a. 유권자 세 이상 인 표제(18 ) 1 2 ・ 제 투표 지역구 의원 선출 개 지역구1 : (299 ) ・ 제 투표 비례대표 후보 선출 명 지역구 의원수와 동일2 : (299 , ) b. 의석배분방법 ・ 제 투표의 이상 또는 지역구 의석 석이상 차지한 정당에만2 5% 3 의석을 분배하며 제 투표를 방식으로 계산하여2 “Hare/Niemeyer” 의석분배 의석배분수식 :※ 전체유효투표수이상득표정당의제투표권 총득표수 전체배분의석×정당득표수
  • 33. 27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정 치 제 도 Ⅲ 예 시 ▸ 년 독일 총선당시 는 제 투표에서 표를 득표했으며 제 투표2009 FDP 2 6,316,0808 , 2 전체 유효 투표수 이상 득표정당의 제 투표권 총 득표수 는 표였음(5% 2 ) 40,764,288 . 의석수 계산- : 표 석× 표 석= 93 c. 초과의석(Überhangmandate) ・ 지역구 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특정주에서 어느 한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수가 제 투표수로 분배된 의원 수 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2 만큼 의원수를 추가로 배정받게 됨. 월 총선 결과 에만 초과의석 석 할당2009.9 CDU/CSU 24※ - 석 작센 바덴 뷔르템베르크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머른CDU 21 ( 4, - 10, - 라인란트 팔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튀링엔 자알란트2, - 2, 1, 1, 1 ) - 석 바이에른CSU 3 ( 3) d. 제 대 연방 하원 의석 분포도17 의석 구분 교섭단체 지역구 당선 제 투표( 1 ) 비례대표 득표 비율 제 투표( 2 ) 계 CDU/CSU CDU 173 27.3% 194 초과의석( 21) CSU 42 6.5% 45 초과의석( 3) SPD 64 23.0% 146 FDP 0 14.6% 93 Linke 16 11.9% 76 녹색당 1 10.7% 68 계 299 323 622
  • 34. 독일개황 28 비례대표 명부e. ・ 비례대표 명부는 정당만이 작성 가능 ・ 지난 선거에서 석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 정당은 지역유권자5 분의 이상 최대 명의 서명을 받아 연방 선거위원장1,000 1 , 2,000 에게 제출 ・ 지역구 출마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기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제 투표로 지역구에서 당선될 경우 이 후보는 비례대표1 , 명부에서 제외되고 차순번이 당선 주요 권한㈐ • 법률의 제정 연방총리의 선출 정부활동에 대한 감시, , 현 의장단㈑ • 하원의장 기민당 기사당: Prof. Dr. Norbert Lammert ( / ) • 하원 부의장 : 사민당Dr. h. c. Wolfgang Thierse( ) 기민당 기사당Eduard Oswald( / ) 좌파당Petra Pau( ) 자민당Dr. Hermann Otto Solms( ) 녹색당Katrin Göring-Eckardt( ) 하원부의장은 각 교섭단체별로 최소 명이상 배출1※ ⑵ 연방상원(Bundesrat) www.bundesrat.de☞ • 주총리 주장관 시장 등으로 구성되며 주정부에서 선출, , •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투표권 부여 총 표( 69 ) - 인구 적은 주 최소 표 함부르크 브레멘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머른3 : , , - , 자알란트 - 인구 만 이상 주 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라인란트 팔츠200 4 : , , - , 튀링엔 작센 안할트 작센 슐레스비히, - , , 홀스타인- - 인구 만 이상 표 헤센600 5 :
  • 35. 29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정 치 제 도 Ⅲ - 인구 만 이상 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니더작센 바이에른700 6 : - , , , 바덴 뷔르템베르크- • 각 주는 투표권을 일괄적으로 행사해야 함. • 의장은 년 임기로 주 총리가 교대로 맡음1 . 연방 상 하원의 입법 권한·⑶ • 연방법률 제정권은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이 공유 • 법률안 제출권은 일정 수 명 이상의 하원의원 상원 연방정부 보유(26 ) , , • 연방정부제출 법률안은 상원의 심의를 거치게 되고 상원의 법률안은, 연방정부를 경유하여 하원에 제출 • 법률안에는 반드시 상원의 명시적 동의를 요하는 법률안 각 주의 이익에( 특별히 관계되는 법률안 등 과 동의불요 법률안으로 구분) • 하원에서 의결된 모든 법률안은 상원에 제출되며 상원 동의가 불필요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상원은 이의 제기권을 보유 • 상원은 법률안을 둘러싼 하원과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상 하원· 대표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상 하원 동수로“ ”(Vermittlungsausschuss : ·  구성 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원) , 및 연방정부도 동 위원회 소집 요청 가능 • 상원의 명시적 동의를 요하는 법률안의 경우 궁극적으로 상원이 동의, 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폐기되며 상원 동의 불요 법률안의 경우에는, 상원이 이의 제기권을 행사하더라도 연방하원이 상원의 이의를 기각 가능 • 조정위원회 에서 법률안의 수정 또는 폐기 권고가 있는 경우 하원은“ ” , 동 법률안을 재차 심의 표결할 의무,
  • 36. 독일개황 30 다 연방정부. (Bundesregierung) www.bundesregierung.de☞ 개 요⑴ • 연방정부는 연방총리 및 연방각료로 구성 - 연방총리는 연방정부 내에서 또 연방각료들에 대해 독립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며 연방총리만이 내각 구성권을 보유 • 연방정부의 정책결정은 다음 세 가지 원칙에 의해 결정 - 총리가 정책의 기본노선을 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원칙 (Kanzlerprinzip) - 모든 법안이나 주요정책은 내각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야 하는 원칙 (Kabinettprinzip) - 각부 장관들은 총리의 기본정책 노선과 내각의 결정 테두리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행사(Ressortprinzip) • 연방정부는 외교정책 국제관계 국방정책 화폐정책 교통 분야에 대한, , , , 연방 고유 업무 외에 경제 재무 내무 사회 복지 환경 분야 등의 업무를, , , · , 관장 연방총리(Bundeskanzler) www.bundeskanzlerin.de⑵ ☞ 선출㈎ •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하원에서 재적과반수의 득표로 선출 - 연방대통령은 연방총리 제청시 연방하원내 의석 다수관계를 고려, 선출될 가능성이 있는 총리후보 명을 지명1 - 대통령이 제청한 총리후보가 연방하원에서 재적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하원은 일 이내에 재적 과반수의 찬성14 으로 다른 사람을 총리로 선출 권한㈏ • 연방정부의 기본정책노선 결정
  • 37. 31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정 치 제 도 Ⅲ • 연방대통령에 대한 연방각료 임면 제청 • 연방대통령에 대한 연방하원 해산 제청 • 연방총리가 연방 각료수와 소관 업무를 결정 - 기본법에 규정된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등은, , , , 정부조직상 필수 부서 독일은 정부조직법이 별도로 없음.※ • 연방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 - 연방하원이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후임총리를 선출하는 형식을 통하여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표명하는 이른바 건설적 불신임“ ” 제도 운용 - 연방하원의 연방총리에 대한 불신임 결의시 연방대통령은 연방 총리를 해임 연방하원이 선출한 후임 총리를 임명, ※ 총리 불신임안이 재적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총리의, 제안에 따라 일 이내에 하원 해산 가능21 ※ 총리 사민당 에 대해 독일 역사상 최초의 불신임1982.10 Helmut Schmidt ( ) 투표 통과 기민당 을 후임 총리로 선출(Helmut Kohl( ) ) 연방각료(Bundesminister)⑶ • 연방총리의 제청에 의해 연방대통령이 임면 • 연방총리가 제시한 기본정책 노선내에서 소관업무를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시행(Ressortprinzip) ※ 기본법상 개별 각료에 대한 연방하원의 불신임제도는 없음. 사법부4. 가 연방헌법재판소. (Bundesverfassungsgericht) www.bundesverfassungsgericht.de☞ 지위 :⑴ 기본법 제 조에 의거 설치되는 헌법기관으로 최고법원92 ,
  • 38. 독일개황 32 구성⑵ • 개의 부 로 구성되며 제 부는 기본권 침해문제를 취급하고2 (Senat) , 1 제 부는2 연방과 주정부 또는 주정부간의 분쟁을 관할 • 각 부는 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연방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명씩8 , 4 선출 • 법관의 임기는 년이며 재선은 불가12 , 소재지 : Karlsruhe⑶ 현 헌법재판소 소장 : Prof. Dr. Andreas Vosskuhle(2010.5- )※ 나 연방재판소 고등 주재판소. (Bundesgerichtshof) - (Oberlandesgericht) 주재판소- (Landesgericht) www.bundesgerichtshof.de☞ • 노사관계를 제외한 민법 상법상의 소송사건 및 형사재판을 관할 소재지, ( : Karlsruhe)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재판소의 법관은 종신제※ 다 연방노동재판소 주 노동재판소. (Bundesarbeitsgericht) - 노동재판소(Landesarbeitsgericht) - (Arbeitsgericht) • 노사관계 사건을 관할하며 노동조합과 고용주 단체가 동수의 재판관을, 임명 소재지( : Kassel) 라 연방행정재판소 고등 행정재판소. (Bundesverwaltungsgericht) - 행정재판소(Oberverwaltungsgericht) - (Verwaltungsgericht) • 사회재판소 재정재판소 및 연방헌법재판소 관할에 속하지 않는 행정소송, 사건을 관할 소재지( : Berlin)
  • 39. 33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정 치 제 도 Ⅲ 마 연방사회재판소 주 사회재판소. (Bundessozialgericht) - 사회재판소(Landessozialgericht) - (Sozialgericht) • 사회보험과 관련된 소송을 관할 소재지( : Kassel) 바 연방재정재판소 재정재판소. (Bundesfinanzhof) - (Finanzgericht) • 조세 과세 등에 관련된 소송을 관할 소재지, ( : München) 정 당5. 가 독일 정당의 역사. 차대전 이전2⑴ • 독일에서 정당은 세기 후반 년 자유독일진보당 에 출현하였지만19 (1861 ) 정치적 역할은 매우 제한적 - 년 현재 사민당의 모태가 된 독일노동자총동맹 창설1863 ‘ ’ • 년 독일제국 성립 후 제국의회 가 창설되어 정당들의1871 ‘ ’(Reichstag) 활동무대가 되었지만 당시 정당들은 정권창출과는 무관했으며 단지, 제한적인 입법권 예산심의권 등만 행사, - 년까지 독일 정당들은 수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으며 단지1918 세계관 정당 으로 불리며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이익집단과 강하게‘ ’ 결부된 조직이었음. • 제 차대전 후 탄생한 바이마르공화국 은 정당정치체제를1 ‘ ’(1919-1933) 도입했지만 정당들의 강한 이념적 성향으로 인해 정당간 타협과 안정적 연정구성은 불가능 -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소수정당들이 난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정당은 국가분열적인 존재이자 집단이기주의의 대변자라는 정당비판론이 팽배
  • 40. 독일개황 34 • 결국 바이마르공화국은 국가사회주의당 나치당 을 통해 합법적‘ ’(NSDAP, ) 으로 등장한 히틀러에 의해 종말을 고함. 차대전 이후2⑵ • 바이마르공화국 시절의 다당제 와 비교해 전후 독일연방공화국의 정당‘ ’ 구조는 완전히 새로운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 바 정당의 이념 지향성이, 크게 줄고 민주주의의 타협과 합의의 정치문화를 형성 - 바이마르공화국 시절 소수정당의 난립과 이로 인한 나치독재의 출현을 경험한 독일은 연방하원 선거에서 득표에 미달하는 정당들의5% 원내진출을 차단함으로써 소수정당 난립 방지 • 결과적으로 연방하원 내 정당수는 개 정당으로 축소되어 당제의 형태를3 3 갖추게 되었으며 양대 정당인 기민 기사당과 사민당은 제 의 정당인, / 3 자민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는 구조로 발전 년간 기민 기사당(’66-’69 / 사민당간 대연정은 예외- ) • 독일 정당정치의 안정성은 이러한 당체제에 힘입은 바 크며 년3 , 1980 녹색당의 등장과 년 녹색당의 연방하원 진출로 기존의 당 체제가’83 3 당 체제로 변화4 • 년 동서독 통일은 독일 정당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1990 구동독정당의 서독정당으로의 편입 또는 연합을 통한 서독식 정당제도의 동독으로의 확대를 초래 - ’ 년 통일 후 실시된 전독선거는 헬무트 콜의 기민당에 압도적90 승리를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동독지역의 공산당 후신인 민주, 사회당( 과 이 의회에 진출하는 계기를 제공PDS) ‘Bündnis 90’ • 년대 들어 양대 정당인 기민 기사당과 사민당의 득표율이 대2000 / 40% 중반에서 대 중반으로 떨어지면서 년 선거 득표율 기민 기사당30% (2005 : / 사민당 기존 연정의 포맷인 개 정당연정 정당35.2%, 34.2%), 2 ( 1 +大 정당 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1)小 - 또한 민사당과 대안정당이 합당하면서 창당된 좌파당의 총선 득표율, 년 년 년 로 상승 과 여론조사 지지(2002 4%, 2005 8.7%, 2009 10% ) 율
  • 41. 35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정 치 제 도 Ⅲ 년 현재 유지 이 상승 하원내 위상이 강화되면서 향후(2011 10% ) , 연정 향방에 변수가 되는 소위 당체제 가 형성되는 추세‘5 ’ 나 독일 정당제의 법적 토대. • 가장 민주주의적이었다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정치적 혼란 히틀러의, 등장과 폭력적 전체주의의 경험은 차대전 이후 독일 정치질서와 정당2 정치의 규범틀을 형성 •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독일은 헌법인 기본법에 정당의 역할과 구성 원칙을 명시한 많지 않은 국가들 중 하나 - 기본법에서는 큰 원칙을 정하고 별도의 하위법인 정당법을 두어 정당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 • 기본법 제 조 는 나치독재와 같은 전체주의적 정당의 재출현을 방지< 21 > 하고자 정당내부질서의 민주화와 자유민주주의에의 합치를 명확히 요구 독일 기본법 제 조21 ▸ 제 항1 :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당설립은. 자유이나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적 기본원칙에 합치해야 한다 정당. 들은 재정수입의 출처와 사용 및 정당자산에 대하여 공개하고 보고해야 한다. ▸ 제 항2 : 정당의 목적 또는 지지자들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거부, 침해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를 위협하는 경우 이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정당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 ▸ 제 항3 :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연방법에 규정한다. 군소정당과 규제조항5%⑴ • 독일은 지방분권적 전통으로 역사적으로 군소정당이 난립하여 정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년 선거법에 소위 조항 을 신설1953 “5% ” ,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
  • 42. 독일개황 36 • 년 최초 연방선거시 등장한 개 정당 중 현재 개 주요 정당1949 36 4~5 만이 활동 ※ 다만 동 조항 은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정당의 경우 주의회에는 미적용, “5% ” 예 슐레스비히 홀스타인주의 덴마크 소수민족 정당( : - (Südschleswigscher 은 를 득표하지 못해도 주의회 의석 확보 가능Wählerverband) 5% ) 정당의 해산⑵ • 기본법 제 조에 의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독일 연방의21 ,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 - 이 규정에 따라 년 사회제국당 년 독일공산당1952 (SRP), 1956 (KPD) 해산 정당의 재정⑶ • 정당의 주요 재원은 당원의 당비 및 기부금 국가보조금, - 정당법은 정당의 당원으로부터 기부금 징수 및 외부로부터의 정치 기부를 합법화 - 만 유로 이상의 정치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를1 밝혀야 하고 이 경우에도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제공되는, , 뇌물은 불법으로 규정되며 또한 이외 국가로부터의 기부 금지EU - 모든 계좌의 정치자금은 회계에 기재되어야 하고 비밀계좌의 사용은 금지되며 기부금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부금의 반납은 물론 그, 금액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 납부 • 정당의 선거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 - 하원 선거 및 유럽의회 선거에서 총 유효표의 이상 주의회0.5% , 선거에서는 총 유효표의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은 득표수 백1% 4 만 표까지는 매 득표당 매년 센트를 백만 표 이상의 득표에 대해85 , 4 서는 매 득표당 매년 센트를 국고 연방 및 지방정부 로부터 지원70 ( ) - 각 정당들은 국가로부터 백만 유로 이상 지원을 받는 것은 불허12
  • 43. 37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정 치 제 도 Ⅲ • 정당기부금 및 당원의 당비에 대한 국가보조 - 각 정당에 대한 기부금 및 당원들이 납부한 당비에 대하여 매 유로당1 국고에서 센트를 보조38 • 정당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 각 정당에 대한 개인의 기부금중 독신자일 경우 매년 유로3,068 까지 기혼자일 경우 매년 유로까지 기부금에 대한 세금, 6,136 50% 공제 혜택 부여 - 기업의 정당에 대한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 미적용 ⑷ 정당 현황 년 현재(2011 ) • 연방의회 진출 정당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연합 기독교: (SPD), (CDU), 사회연합 자유민주당 녹색당(CSU), (FDP), (Bündnis 좌파당90/Grüne), (Die Linke) • 원외 정당 공화당 독일국민연합 자유시민연합: (Republikaner), (DVU), 독일 민족민주당(Bund freier Bürger), (NPD) 다 주요 정당 창당순. ( ) 사회민주당 사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 SPD, ) www.spd.de☞ 약사㈎ • 년 창당된 바이마르 사회민주당을 근간으로 년1879 1945 Kurt 가 사회주의 노동당 등 사회주의적 군소정당 추종자를 규합Schumacher , 결성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정당( ) • 년대 말까지는 당시 기민당 정권이 추진하던 서독의 재무장정책1950 , 서구와의 통합정책이 독일분단을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반대 운동을 전개
  • 44. 독일개황 38 • 년 강령 채택을 통해 국민정당으로서의 노선을1959 <Bad Godesberg> 추구 ※ 국민정당 이란 소수의 정당원이나 특정계층 사회집단만을 겨냥하지 않고 모든‘ ’ , 대중을 잠재적 지지층으로 보고 이데올로기적 접근보다 선거의 승리를 최우선, 시하는 대중정당을 의미 • 월 기민당과의 대연정에 참가하고 월 총선에서 승리1966.12 , 1969.10 , 자민당과의 소연정으로 전후 년만에 집권20 - 월 실시된 조기 총선 결과 제 당으로서 자민당과 연정을1972.11 1 수립 - 년 총리의 사임으로 총리 취임1974 Brandt Helmut Schmidt • 월 자민당과의 정책 대립으로 연정이 와해되고 연방정부 수립1982.9 이후 최초로 실시된 총리에 대한 하원의 불신임 결의로Helmut Schmidt 정권을 총리의 기민 기사당 자민당에 인계Kohl / - - 월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기민당에 패한 후 종래 의1983.3 Schmidt 중도정책으로부터 중심의 좌경화 경향을 보이고 대여 투쟁Brandt , 에서 정책대안 부재 등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 • 월 베를린에서 동 서독 통합전당대회를 개최하여1990.9 · Oskar Lafontaine 부총재를 총리후보로 선출하였으나 월 통독 후 최초의 총선에서1990.12 독일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총리에 패배Kohl • 월 라이프치히 전당대회에서 니더작센주1998.4 Gerhard Schröder 총리를 총리후보로 공식 결정하고 월 실시된 총선에서 기민 기사1998.9 / 연합을 제치고 제 당을 차지 녹색당과 연정을 구성하여 집권에 성공1 , 제 기 적 녹연정( 1 - ) • 월 총선에서 총리 재선 제 기 적 녹연정2002.9 Schröder ( 2 - ) • 월 조기총선에서 제 당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기민 기사당과2005.9 1 / 대연정으로 정권 참여 • 월 총선 결과 야당2009.9
  • 45. 39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정 치 제 도 Ⅲ 주요정강 및 이념㈏ • 사민당의 주요이념은 사회적 민주주의로써 자유 사회적 정의와 연대, , 노동자의 권익보호 등을 추구하는 중도좌파 정당 • 노동자가 주요 지지층이긴 하나 현재 사민당원 중 노동자 비율은 20% 대로 줄어 더 이상 노동자만의 정당으로 볼 수 없는 상황 현황㈐ • 당 원 약 만명: 59 • 주요 당직자 명단 - 총 재 현재(Parteivorsitzender) : Sigmar Gabriel(2009.11~ ) - 원내대표(Vorsitzender der Bundestagsfraktion) : Dr. Frank-Walter Steinmeier - 부 총 재(Stellvertretende Parteivorsitzende) : 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총리 연방상원 의장Hannelore Kraft( - , ), 현 함부르크 시장Olaf Scholz( ), Manuela Schwesig, Klaus Wowereit 현 베를린 시장( ) - 사무총장(Generalsekretärin) : Andrea Nahles • 정책연구소 : Friedrich Ebert Stiftung(www.fes.de) 기독교민주연합 기민당(Christlich-Demokratische Union : CDU, ) www.cdu.de☞ 약사㈎ • 년 에서 카톨릭 및 신교 대표가 창당한 보수정당1945 Bad Godesberg 으로서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의 정당의 추종자 및 보수 신, "Zentrum" 교주의자와 구교주의자들이 중심 • 월 총리를 내세워 집권에 성공한 후 총리1949.9 Adenauer , Erhard 총리 연속 집권 성공(1963.10~’66.10), Kiesinger (1966.10~’69.10)
  • 46. 독일개황 40 • 월 총선에서 기민당은 사민 자민당 제휴 에 패배 년만에1969.10 · ( ) , 20 정권을 사민 자민 연립정부에 이양· • 월 총리 사민당 에 대해 독일 역사상 최초1982.10 Helmut Schmidt ( ) 하원의 불신임 투표로 총리의 기민 기사당 자민당 연정Helmut Kohl / - 성립 • 월 에서 개최된 전당대회에서 드레스덴 선언1991.12 Dresden “ ”(Dresdner 을 채택Manifest) - 통독과정에서의 정책 주안점을 구동독지역 재건에 두며 특히 공공, 투자를 구동독지역을 우선으로 재편성하고 구동독 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충 • 월 총선에서 총리의 사민당에 패배 년간의 집권1998.9 Schröder , 16 종료 • 총리가 퇴진하고 월 에서 개최된 전당대회에서Kohl 1998.11 Bonn 를 대의원의 찬성으로 신임 총재로 선출Wolfgang Schäuble 93.4% 을 명예총재로 선출(Helmut Kohl ) • 월 에서 전당대회 개최 및 강령 채택1999.4 Erfurt Erfurt - 코소보 관련 결의안 채택 연방군의 참여를 지지하나 지상군 투입에는( 반대) - 독일의 경쟁력 강화 신고용정책의 도입 신규당원 유입을 통한, , 당구조 개편 등 • 월 전당대회에서 당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새로운2000.4 Essen 당재정령을 제정하고 자유 연대 정의를 강화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 , , 강조하고 각자의 책임안에서 자기발전을 도모하여 급변하는 세기의, 21 도전을 현명하게 대처 살만한 가치가 있는 미래를 마련하자는 골자의, 강령 을 채택‘Essen ’ • 월 기사당 총재 바이에른 총리 를 총선 총리2002.1 Edmund Stoiber ( )州 후보로 추대하였으나 집권에 실패
  • 47. 41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정 치 제 도 Ⅲ • 월 조기총선에서 총재를 총리후보로 내세워 제2005.9 Angela Merkel 1 당을 차지하고 사민당과의 사상 번째 대연정 구성2 • 월 총선 결과 자민당과 연정구성2009.9 , ㈏ 주요정강 및 이념 • 사유재산제와 사회적 시장경제 강화 • 구동독지역 경제재건 • 구주통합 적극 추진 • 개인의 사회적 능력 향상 남 녀 평등 현실화 가족보호, · , • 세계의 자유 평화 지원· 현황㈐ • 당 원 약 만명: 57 • 주요 당직자 명단 - 총 재 : 현 연방 총리Dr. Angela Merkel( ) - 부 총 재 : 현 헤센주 총리Volker Bouffier( ) 현 연방 교육연구부 장관Dr. Annette Schavan( ) 현 연방 노동부 장관Dr. Ursula von der Leyen( ) 현 연방 환경부 장관Dr. Norbert Röttgen( ) - 원내대표(CDU/CSU) : Volker Kauder - 사무총장 : Hermann Gröhe 기민당과 기사당은 전통적으로 단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 정책연구소 : Konrad Adenauer Stiftung(www.kas.de)
  • 48. 독일개황 42 기독교사회연합 기사당(Christlich-Soziale Union : CSU, ) www.csu.de☞ 약사㈎ • 월 바이에른 에서 창당된 독일내 보수 카톨릭 세력의 대표 정당1946.1 州 으로서 바이에른 에만 지역당을 보유州 • 창당 이래 기민당과 항상 제휴 기민당의 자매정당으로서 기민당 집권시, 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년부터 하원내에서도 기민당과 단일 교섭, 1969 단체를 구성 • 월 뮌헨에서 개최된 특별 전당대회에서 총재 후임으로1999.1 Waigel 바이에른 주총리를 제 대 총재로 선출Stoiber 6 -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에 이어 두번째로 바이에른 총리가 기사당州 총재를 겸직 • 월 기민당과 기사당의 총재단은 총재를 기민2002.1 Edmund Stoiber / 기사당의 총선 총리후보로 만장일치로 추대했으나 총리Schröder 사민당 에게 패배( ) • 월 총선결과 기민 기사당 사민당 대연정에 참여2005.9 / - • 창당 후 단 한차례 를 제외하고 바이에른주에서 단독 집권해 오던(1950) 기사당은 월 실시된 주의회 선거에서 전 선거대비2008.9 43.4%( 의 득표에 그쳐 자민당과 연정 주정부를 출범-17.3%) (2008.10) - 선거참패를 책임지고 당수와 주Erwin Huber Günther Beckstein 총리가 사퇴하고 연방식품농림부장관겸 기사당 부당수였던, Horst 가 기사당 당수와 바이에른 주총리를 겸임Seehofer 주요정강 및 이념㈏ •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정의, • 기본적으로 기민당과 유사한 정강과 이념 채택 • 보다 작은 국가 보다 많은 자유 의 이념 추구“ - ”
  • 49. 43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정 치 제 도 Ⅲ • 기민당과의 연정에 계속 참여 • 보수 카톨릭 세력 농민층이 주요 지지세력, 현황㈐ • 당 원 약 만명: 17 • 주요 당직자 명단 - 총 재 : 현 바이에른 주총리Horst Seehofer( ) - 부 총 재 : 현 유럽의회 부의장Dr. Ingo Friedrich( ) Dr. Beate Merk 현 연방교통부 장관Dr. Peter Ramsauer( ) Barbara Stamm - 사무총장 : Alexander Dobrindt - 연방하원 그룹대표CSU : Gerda Hasselfeldt • 정책연구소 : Hans-Seidel-Stiftung(www.hss.de) 자유민주당 자민당(Freie Demokratische Partei : FDP, ) www.fdp.de☞ 약사㈎ • 월 총재를 중심으로 비스마르크 이래 분열된1948.12 Theodor Heuss 좌익 자유정당 및 우익 자유정당(Deutsche Demokratische Partei) 이 결합(Deutsche Volkspartei) • 자민당은 당세는 미약하나 기민 기사당 또는 사민당이 과반수 의석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연립정부 구성에 결정 변수인 당의 지위 유지, 3 - 및 간 기민당 년간 사민당1949-1956 1961-1966 , 1969-1982 , 기민 기사당과 연정에 참여1982-1998.10 / • 총재 독일 최장수 외교장관 는 전당Genscher ( : 1974-1992) 1985.2.2 대회에서 연방경제장관에게 총재직을 이양Martin Bangemann
  • 50. 독일개황 44 • 월 양독지역 통합 전당대회 개최1990.8 FDP • 월 뮌스터에서 개최된 제 차 전당대회에서1993.6 44 Otto Graf Lambsdorff 총재 후임으로 연방 외무장관을 선출Klaus Kinkel • 월 총재의 사임이후 간 마인츠에서 개최된1995.9 Kinkel 1995.6.9-11 전당대회에서 헤센주 의회의원을 총재로 선출Wolfgang Gerhardt • 월 총선에서 자민당은 석을 차지하였으나 연정 파트너인 기민1998.9 43 , 기사당의 패배로 야당으로 전락/ • 월 전당대회에서 모두를 위한 정당한 사회복지정책 정당국가에서2000.6 , 시민민주주의 국가로의 전환 정당법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정강을, 채택 • 월 전당대회에서 를 총재로 선출하고2001.5 Dr. Guido Westerwelle , 중기업 강화 바이오 및 유전 공학의 미래 등을 골자로New Economy, , 하는 정강을 채택 • 월 조기총선에서 석을 차지하며 선전했으나 제 당인 기민2005.9 61 1 / 기사당이 전통적 연정파트너인 자민당 대신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택함 으로써 제 야당으로 남게 됨1 . 기민 기사당과 자민당 의석수를 합해도 과반수에 미달/※ • 월 총선에서 를 획득 기민 기사당과 함께 연정 구성2009.9 14% , / 주요정강 및 이념㈏ •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중도 성향 • 신자유주의와 친기업적 시장경제체제 옹호 • 의회민주주의 최소한의 국가권력 추구, • 인권문제와 시장논리에 의한 환경문제 강조 • 주요지지층은 자영업자 고소득 화이트칼라 자유시장주의자 등, ,
  • 51. 45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정 치 제 도 Ⅲ 현황㈐ • 당 원 약 만명: 7 • 주요 당직자 명단 - 총 재 : 현 연방 부총리 겸 외교장관Dr. Guido Westerwelle( ) ※ 월 전당대회에서 차기 총재 선출 예정 현 총재는 불2011.5 , Westerwelle 출마 선언(2011.4.3) - 부 총 재 : Prof. Dr. Andreas Pinkwart 현 연방 경제기술부장관Rainer Brüderle( ) 현 연방 외교부 차관Cornelia Pieper( ) - 원내대표 : Birgit Homburger - 사무총장 : Christian Lindner • 정책연구소 : Friedrich Naumann Stiftung(www.freiheit.org)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www.gruene.de☞ 설립 및 개요㈎ • 월 헤센주에서 환경보호주의 운동단체 반전평화운동 단체 인권1979.3 , , 옹호단체 좌경 지식인 저소득층 및 좌익 청소년 집단 등이 규합 창당, , , • 월 연정 교체와 관련 자민당의 자체 내분으로 당세가 약화됨에1982.10 , 따라 함부르크시 헤센주 등의 주요 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을 누르고 제, 3 당으로 부상 • 월 총선에서는 의 지지를 획득 최초로 연방의회 진출1983.3 5.6% , • 그러나 통독 후 개최된 전독 연방하원 선거에서 하원 진출1990.12.2 하한선에 미달 연방하원 진출에 실패5% , - 제약을 받지 않는 구동독 지역에서 명이 하원에 진출5% 8 - 년 말 동독지역 자매당과 통합 당명을 으로1993 , Bündnis 90/ Grünen 개명하고 당내의 단합을 추구
  • 52. 독일개황 46 • 월 총선에서는 석을 차지 제 당으로 부상1994.10 49 , 4 • 월 총선에서는 석을 차지 사민당과 연정을 구성1998.9 47 , - 창당 이후 최초로 연방정부에 참여하였고 외교 환경 보건부 장관, , , 등 명의 각료 배출3 • 월 에서 개최된 전당대회에서 당구조 개편 관련1999.3 Erfurt Fischer 외교장관의 개혁안이 당내 좌파세력의 반대로 좌절되는 등 당의 향후 목표설정에 대해 당내 좌파 현실주의자간 대립, - 연정 참여이후 지지율 하락과 주의회 선거에서 계속 패배 • 월 전당대회에서 환경장관이 제안한2000.3 Karlsruhe Jürgen Trittin 핵발전소 완전 폐기안을 채택 • 월 당초 반전 환경단체에서 년 좌파정당으로 출범당시 채택한2002.1 1980・ 정강을 수정하여 년까지 추진할 기본이념을 밝힌 신정강을 채택2020 - 과거 반전평화라는 핵심이념을 수정하여 향후 정당한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 환경옹호 가정환경개선 농업과 에너지, , , 분야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강조 • 월 총선에서 석을 획득 사민당과 함께 재집권 성공2002.9 55 , • 월 조기총선에서 석을 획득 제 당 했으나 대연정 성립으로2005.9 51 ( 5 ) , 야당으로 복귀 주요정강 및 이념㈏ • 환경보존이 경제적 이익에 우선 • 인권 비폭력 원칙 사회정의 등 중시, , • 환경오염 및 군비증강 반대 • 원자력 에너지 포기 환경세 도입 외국인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 무기, , , 수출 억제 등이 주요 정책
  • 53. 47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정 치 제 도 Ⅲ 현황㈐ • 당 원 약 만 천명: 4 6 • 주요 당직자 명단 총 재- : Claudia Roth Cem Özdemir 원내대표 공동- ( ) : Renate Künast Jürgen Trittin • 정책연구소 : Heinrich-Böll-Stiftung(www.boell.de) 좌파당(Die Linke) www.sozialisten.de☞ 설립 및 개요㈎ • 민주사회당 은 구동독 공산당 의 후신으로서 하원(PDS) (SED) 1994.10 선거에서 동베를린 지역의 지역구 석 확보로 연방하원 진출4 • 월 총선에서 석을 차지 원내에 다시 진출하였고 그 이후1998.9 36 , , 실시된 구동독 지역 주의회에서 계속 강세 - 민사당의 구동독 지역에서의 높은 지지율은 국민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복귀라기보다는 통일이후 실업증가와 상대적 박탈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 등에 기인 • 월 총선시 석 차지2002.9 2 • 월 신 정강정책 채택2003.10 • 민사당은 총리의 개혁노선에 반발해 탈당한Schröder Oskar Lafontaine 전 사민당수가 이끄는 선거대안연합 과 좌파 선거연합을 형성(WASG) , 월 총선에서 석을 획득 일약 제 당으로 도약2005.9 53 , 4 • 월 민사당은 당명을 좌파당 민주사회당 으로 개칭2005.7 (Die Linke·PDS)・
  • 54. 독일개황 48 • 년 대안 정당 과 합당 좌파당 출범2007 (WASG) , (Die Linke) 주요 정강 및 이념㈏ • 반자본주의와 부의 분배 강조 • 미국의 대항자로서 의 국제적 역할 확대 기대EU • 유럽헌법 채택 찬성 현황㈐ • 당 원 약 만 천명: 6 1 • 주요 당직자 명단 총재 공동- ( ) : Gesine Lötzsch Klaus Ernst - 부 총 재 : Katja Kipping, Halina Wawzyniak , Sahra Wagenknecht, Heinz Bierbaum - 원내 대표 : Gregor Gysi 주정부 및 주의회 부록 개 주별 현황 참조6. ( 7. 16 ) 통독과 더불어 연방에 편입된 구동독지역 개주를 포함한 개주는 고도의‘90.10.3 5 16※ 자치권과 광범위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 주는 기본법의 테두리내에서 독자적인, 주 헌법을 가지고 주의회 선거에서의 다수당이 주정부를 구성 가 주정부. (Landesregierung) • 주정부는 주의회가 선출한 주총리와 주총리가 임명한 각부 장관으로 구성 되며 각 주정부는 기본적으로 재무 내무 법무 경제 및 교통 농업 노동, , , , , 및 사회복지 문화 등의 부처로 구성, • 각 주정부 업무는 크게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바 기본법 제 조에3 , 83① 따른 주정부 고유 업무 제 조에 따라 연방법률에 의거하여 주정부에, 85②
  • 55. 49 Bundesrepublik Deutschland 정 치 제 도 Ⅲ 위임된 업무 제 조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91③ 업무로 분류 • 주정부 산하에는 상급 중급 하급으로 구분되는 각종 관청이 존재하며, , , 주 산하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간 지방자치단위인 와 기초지방자치Kreis 단체인 로 구성Gemeinde 나 주의회. (Landtag) • 기본법 제 조에 의해 각 주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위는 반드시 보통28 · 직접 비밀 평등선거에 의한 지방의회 구성 의무· · • 지방의회의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각각 상이하나 주의 경우는 명 의 경우는 명 의 경우는 명의50-200 , Kreis 40 100 , Gemeinde 10-60~ 의회 의원으로 구성 • 각 지방의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 최근 국내 정세7. • 월 출범한 현 우파 연정정부는 연정내 기민 기사당과 자민당간 불협2010.9 / 화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켈 총리에 대한 대안 부재 의료개혁 연방군 개혁, , ,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합의 도출 및 경제적 성공 등으로 지속될 전망이 우세하였으나, 최근 일본 지진으로 인한 원전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면서 야당인 녹색당이 우세해 짐에 따라 연정 지속 가능성 등 향후 전망이 불투명함. - 년 개의 주 선거중 현재 개의 선거가 시행되었으며 최대의2011 7 4 , 승부처였던 바덴 뷔르템베르크 선거에서 여당인 기민당 자민당 연정이- -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 야당인 녹색당 사민당간 연정 구성이 전망됨, - . 기민당은 년만에 집권에 실패하고 녹색당은 독일 역사상 최초로( 58 , 지방정부 주총리 배출 예상)
  • 56.
  • 57. 외 교 독일 외교정책 개요 대외정책 추이1. / 2.
  • 58.
  • 59. 53 Bundesrepublik Deutschland 외 교 Ⅳ Ⅳ 외 교 독일 외교정책 개요1. • 전후 서독은 국제평화 추구 개방적 협조적 국제주의 인권존중과 실현, · , , 독일통일 등을 외교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지만 제 차 세계대전의 발발, 1, 2 책임과 유태인 학살 등 역사적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수행“ ” 하는 데 큰 제약 - 냉전시기 독일의 대외정책은 유럽중심적이었으며 유럽 이외의 지역에, 서는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 저개발국에 대한 개발원조 및 국제적 기여 확대 등에 한정 • 동 서독 분단과 미 소 양극체제의 형성으로 유럽의 냉전구도에서 최전선에· · 노여지게 된 서독은 총리 주도하에 적극적인 친서방 정책을 추구Adenauer 하여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경제적 부흥에 주력, • 이후 미 소간의 데탕트 무드와 유럽에서의 긴장완화라는 상황변화에 맞춰· 총리는 유럽의 현상을 인정하고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대동구 관계Brandt 개선 정책인 동방정책 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동독과 협력정책 추구“ ” • 년대 말 동구권의 잇따른 붕괴와 동독의 체제불안정을 기회로 포착한80 총리는 통일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에 전력하였으며 전승 개국과Kohl 4 동서독이 참석한 회의 를 통해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2+4 > 월 통일을 달성1990.10
  • 60. 독일개황 54 • 년 동 서독간 통일로 재탄생한 통일 독일은 냉전 종식 후 새로운 국제1990 · 질서의 형성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이에 걸맞는 외교적, 역할을 국내외적으로 요청받고 있는 상황 대외정책 추이2. 가 점령국의 대독일정책. (1945-1949) • 제 차 대전을 전후한 연합국의 대독일 정책은 독일의 완전분해2 “ ” (totale 가 목적Zerstücklung) • 이러한 연합국의 공동보조는 협상 실패 파리Marshall Plan (1947, ), 모스크바 외상회담 좌초 및 동구에서의 소련의Truman Doctrine(1947.3), 팽창 등 양측간 이념 대립으로 균열 양상 - 미 영 불 점령 지역에서의 통화개혁 은 소련의 제 차 베를린· · (1948.6.21) 1 봉쇄 를 유발시켜 결국 년 서독 및 동독 개(1948.6.24-1949.5.1) 1949 2 정부가 탄생 나 총리시대. Konrad Adenauer (1949.9-1963.10) • 제 차 아데나워 내각의 대외정책은 전승국에 의해 작성된 점령1 (Adenauer) 규칙 에 의하여 제한되었고 정당간의 입장차이 및 정당(Besatzungsstatut) ,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통일된 외교노선 설정이 곤란 - 아데나워 정부는 패전 독일의 경제재건과 주권회복을 위하여 친서방 정책을 추진 년 유럽평의회 월 파리, 1950 (Council of Europe), 1954.10 조약 가입 등을 거쳐 월 주권을 회복하고 에 가입1955.5 NATO • 서독정부는 동독의 존재 및 국경선을 부인하고 할슈타인Oder-Neisse , “󰡒 󰡓 원칙 을 제창(Hallstein) ” - 동독이 유고와 수교시 최초로 이 원칙을 적용 유고와 단교하였(1953) , 으나, 소련과는 독일문제에 책임을 진 대국의 일원이라는 명분으로4 년 국교를 수립1955
  • 61. 55 Bundesrepublik Deutschland 외 교 Ⅳ - 친불정책을 추구하면서 작은 유럽의 통합을 추진했으며 년 구주, 1957 경제공동체 의 창설에 산파 역할 수행(EEC) 다 총리시대. Ludwig Erhard (1963.10-1966.10) • 미 소의 해빙무드 유럽내 긴장완화 및 동독과 제 세계와의 국교수립의· , 3 증가추이에 따라 서독은 슈뢰더 외교장관의 소위 역동적 외교, (Schröder) 󰡒 정책 으로 와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대동(Politik der Bewegung) NATO ,󰡓 구권 관계 개선을 시도 - 할슈타인 원칙 과 힘의 우위 정책에 입각했던 아데나워의 정책을 수정“ ” “ ” • 년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구 제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월1963 , , 1966.3 에어하르트 의 평화교서를 통해 소련에 무력사용포기 선언 교환을(Erhard) 제의 라 총리시대. Kurt Georg Kiesinger (1966.10-1969.10) • 년말 재정정책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기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1966 각료가 퇴진하자 기민당과 사민당간 대연정 구성 - 기민당의 키징어 가 총리 사민당의 브란트 가 외교(Kiesinger) , (Brandt) 장관 • 는 친서방 기본노선 이외에 접근을 통한 관계개선Brandt “ ” (Wandel durch 및 인간적 고통완화 등을 표방Annährung) “ ”(Menschliche Erleichterung) , 대동구 및 대동독 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신축성 있는 정책을 추진 - 이에 따라 루마니아와 국교를 수립하고 년에는 단절1967.1.31 , 1968 되었던 유고와의 국교를 재개 • 월 소련의 체코 침공으로 독일의 대동구 접근정책은 일시 중단되었1968.8 으나 월 독 소 무력사용 포기에 관한 독일측안 제시로 대동구 접근, 1969.7 ・ 정책 재개
  • 62. 독일개황 56 마 총리시대. Willy Brandt (1969.10-1974.5) • 월 전후 년만에 기민당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한 사민당의1969.10 20 Brandt 총리는 독일의 분단이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전망이 없다는 인식하에 유럽의 현상을 인정하고 긴장완화를 추구하기 위한 대동구 관계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 • 총리는 제 차 및 제 차Brandt 1 (1970.3.19, Erfurt) 2 (1970.5.21, Kassel) 동 서독 정상회담을 개최 양독간 관계개선을 통한 기본입장을 밝히는 한편· , , 유럽의 현국경선 인정 및 무력사용 포기에 관한 독 소 조약 에1970.8.12 < · > 서명하고 월에는 국경선 인정 및 무력사용 포기에1970.12 <“Oder-Neisse” 관한 독 폴란드 조약 을 체결· > • 월에는 베를린에 관한 대국 협정 이 조인되었으며 월1971.9 < 4 > , 1972.12 에는 동 서독 기본조약 을 체결함으로써 의 동방정책 은< · > Brandt (Ostpolitik) 서독의 대동구 관계개선과 유럽의 긴장완화 동 서간 해빙무드 조성에 크게, · 기여 - 월 외무장관이 방중 독 중 외교관계 수립1972.10 Scheel , - - 폴란드 헝가리 및 불가리아와 수교1972.9.14 , 1973.12.21 , 1973.12.11 체코와 복교함으로써 대부분의 동구권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 - 월 동 서독 유엔 동시 가입 및 월 동독 미국 외교관계1973.9 · 1974.9 - 수립 바 총리시대. Helmut Schmidt (1974.5.1-1982.10) • 총리의 동방정책은 월 총리보좌관 기욤Brandt 1974.5 (Gunther Guillaume) 간첩사건으로 인해 동 총리가 사임할 시기에도 이미 서독의 기본 외교 정책의 하나로 정착 - 슈미트 총리 집권시대에 있어서 서독의 동방정책은 아프가니(Schmidt) 스탄 사태, 소련의 과도한 군비증강 폴란드사태 등으로 표면적으로 다소, 퇴조 • 미국의 대소련 불만이 고조되었던 폴란드사태 등의 시기에 기존 대동구
  • 63. 57 Bundesrepublik Deutschland 외 교 Ⅳ 실질관계를 축소하지 않으려는 서독의 소련 및 동구권에 대한 태도는 미국과 미묘한 갈등을 초래 • 총리 집권시기에 있어서 서독의 대외정책은 미국과의 기존 우호Schmidt 관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대동구 관계증진을 추구하고 상호 대립하는, 미국과 소련사이에서 조정자적 역할을 담당하려는 것이 특징 사 총리시대. Helmut Kohl (1982.10-1998.10) 통일전1982.10-1990.10 : • 콜 정부는 역대 정부의 외교정책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음(Kohl) . - 다만 외교정책수행 방법에서 차이를 보여 미국과는 노골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온건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미국의 협조와 양보를 구하고 소련에 대해서는 아프가니스탄사태 폴란드사태 등, , 독 소 관계발전에 있어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사안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데탕트를 추구 • 월 동독사태로 인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총리는1989.10 11.9 Kohl 통일을 위한 개 조항 을 발표하는 등 통일을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10 > 경주 - 동독 자유총선시에는 동독 기민당 및 독일사회 연합1990.3.18 DSU( ), 등 개 자매당과 연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권을 가능케DA 3 , 하였고 이로써 통일을 향한 동 서독간 협력을 가속화· • 전승 대국과 동서독이 참석한 회담 차례 개최 에서 관계국4 <2+4 >(4 ) 들의 양해를 얻음으로써 독일의 완전한 주권회복 및 통일을 위한 외교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 - 소련은 통일독일의 잔류를 양해함으로써 통일의 최대 장애NATO 요인 해결 - 폴란드와의 국경문제는 현 강을 양국간 국경으로 확정Oder- Neisse • 전승 개국 특히 소련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정부는 과감한4 , Kohl 대소 경제 지원정책을 추진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를 위한 주택건설,
  • 64. 독일개황 58 등을 지원하였고 걸프전쟁시에는 연합국측에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등 국력에 상응하는 대외적 책임 완수에 주력 통일 후1990.10.3-1998.10 : • 통일 독일의 외교정책 기조 총리 연설(1990.10.4 Kohl ) - 인권존중 정신에 입각 평화 및 화해 추구의 교량 구축, - 인근 제국과의 우호 선린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독자적 민족주의적· , 정책을 버리고 통합된 구주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를 추구 - 서구 제국 미국 캐나다 등과의 동맹 유대관계 존중 및 공동 가치, , , 추구 - 독 불 우호협력을 통해 구주통합 및 평화체제 구축의 견인차 역할· , 수행 - 유럽에서의 재래식무기 감축에 발맞추어 통일독일의 군사력을 3~ 년내 만명 수준으로 감축4 37 - 범유럽적 책임에 있어 독 소 우호협력관계 중시· - 폴란드와의 항구적인 화해 추구 헝가리 체코의 개혁 지원, · -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개도국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 노력, , - 기타 빈곤 인구증대 환경문제 마약 질병 및 테러 등 전지구적, , , , 문제 해결 노력 증대 • 통일이후 대외정책 수행 제약요소가 상당히 해소됨으로써 국제 사회 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이 크게 향상된 독일은 경제 분야에 이어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유럽의 핵심국으로 부상, - 유럽통합 추진과 중 동구권의 및 가입문제에서 주도적· EU NATO 역할을 수행 • 독일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대서양 협조체제를 강화하면서, 러시아에 대하여는 개혁작업의 계속적인 추진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구 동구권 국가에 대하여는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제공하는 등 동 서 양면정책을・ 추진
  • 65. 59 Bundesrepublik Deutschland 외 교 Ⅳ • 독일군 해외파병에 대한 월 연방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 이후1994.7 , 독일군 명을 보스니아 평화 이행군 으로 년 명의3,700 (IFOR) , 1997 3,000 병력을 보스니아 평화안정군 으로 파병(SFOR) • 아 태지역의 역동적인 경제발전 등 동북아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 월 아 태정책 을 수립한데 이어 신 라틴아메리카 정책의1993.10 < >新 ・ 수립 회교권과 지중해권과의 협력 추구 등 구주 이외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 아 총리시대. Gerhard Schr der (1998.10-2005.11)ӧ 대 외교 과제 외교장관 월 및 월 연설4 (Fischer 1999.11 2003.9 )⑴ • 유럽통합의 완성 - 유럽속의 독일 추구 - 유럽통합의 축으로서 독 불 관계 강화· - 의 중 동구로의 확대EU · - 의 공동외교 안보정책 강화EU · • 범대서양 협력체제 강화(Trans-Atlantic Partnership) - 세기의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21 , , 보편의 가치수호를 위해서는 유럽과 미국간의 협력이 필수적 - 유럽의 안보 및 안정을 유지하고 러시아 중동지역 등 유럽외 지역, 에서의 민주화를 확보하는 한편 분쟁예방 및 평화유지를 위해 미국과 적극 협력 • 다자주의 전략 및 기능 강화UN - 세계평화 유지 인권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유지 등의 과제해결을, ,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효율화가 필수적 - 이를 위해 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외교에 역점 유엔안보리UN (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 등) - 분쟁예방 및 위기관리 등 의 기능 강화를 추구UN
  • 66. 독일개황 60 - 기타 등을 통한 전 지구적 문제 대처OSCE, G8 • 테러와의 전쟁 월 연설시 추가(2003.9 ) - 이후 이슬람 전체주의에 기반을 둔 테러는 미국뿐만 아니라9.11 , 독일 자체도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대테러전에 적극 동참 - 테러 위협제거를 위해 군사적 수단 동원도 배제하지 않으나 동시에, 테러원인을 제거하는 제반문제들에 대한 논의 필요 주요 실적⑵ • 년 및 의장국 상반기 의장국을 동시에 수임1999 EU WEU ( ), G-7 • 평화안을 주도하는 등 코소보 사태를 통해 독일의 외교적 역량을G8 한 차원 격상 - 독일은 전후 최초로 의 대유고 공습에 직접 참여하였을 뿐만NATO 아니라 영국 약 여명 에 이어 번째로 큰 규모인 총, ( 12,000 ) 2 8,500 여명의 병력을 코소보 평화유지군 에 파병“ ”(KFOR) - 코소보 난민 수용문제 관련 국가중 가장 많은 약 여명EU ( 11,000 ) 난민을 수용하였고 코소보 재건에 억 마르크를 지원함으로써3 EU 내에서의 주도적 역할 담당 • 월 베를린 정상회담을 주재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인1999.3 EU , EU 을 타결시키고 월 각료이사회에서 를“Agenda 2000” , 1999.4 WEU WEU 년 말까지 에 통합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역내 공동외교2000 EU EU “ · 안보정책 의 기틀을”(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 CFSP) 마련 • 월 외교장관은 훔볼트대학 연설에서 의 장래 관련2000.5 Fischer EU , 연방국가 형식으로 통합된 유럽연방 창설을 제의「 」 - 프랑스 대통령은 이에 대응하여 독일 연방의회 연설에서Chirac 6.17 「 내 선도그룹 구성을 제안EU 」 - 월 총리는 사민당 정책 보고서를 통해 의 장래2001.5 Schröder EU 모습으로 독일식 연방제에 가까운 을 제시Unified Europe「 」
  • 67. 61 Bundesrepublik Deutschland 외 교 Ⅳ • 테러사태 이후 미국과의 긴밀한 연대 및 협조차원에서2001.9.11 월 적녹연정은 명의 연방군을 반테러전쟁을 위해 해외2001.11 3,900‧ 파견키로 결정하였으며 독일은 이를 통해 과거 나치시대가 남겨놓은, 제약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여 통일독일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 • 월 독일정부는 주관 아프간 정파 회의를 개최 아프간 과도2001.11 UN , 정부 수립에 기여하고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 •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관련 독일은 년 말부터 의 일원, 2001 NATO ISAF 으로 에 연방군을 파견Kabul - 월 베를린에서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를2004.4 개최 • 자로 중 동구 개국이 에 가입 는 총 개 회원국으로2004.5.1 · 10 EU , EU 25 외연이 더욱 확대되었고 월 정상회의에서 헌법조약이, 2004.10 EU EU 서명됨으로서 통합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 과정에서EU , 독일은 프랑스와 주도적 역할 수행 - 월 쾰른 정상회의시 독일 주도로 유럽헌법 채택 논의를1999.6 EU 위한 결의 채택 - 월 정상회의를 거쳐 월 테살로니키 정상2002.12 Nice EU , 2003.6 EU 회의시 헌법초안이 제출되었으며 월 브뤼셀 정상회의시 최종, 2004.6 합의 도출 • 전통적으로 우호적이었던 독 미관계는 미국의 대이라크전에 대한- 정부의 반대로 불편한 관계 형성Schröder - 이란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미국과 독 영 불간의 이견 노정· · • 이라크와 관련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라크내에 자국, Schröder 병사를 파견하지 않는 대신 민간재건분야 경찰 및 보안병력 훈련 부채, , 탕감 등 여러 형태로 이라크 재건에 기여하기로 미국과 상호 양해 • 월 독 불 양국은 양국간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엘리제2003.1 · < 조약 체결 주년을 맞아 베르사이유 궁에서 양국 의회를>(1963.1.22 ) 40 ,
  • 68. 독일개황 62 공동 개회하였으며 파리에서 공동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 관계, 더욱 긴밀화 • 외교장관의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수시 방문 그리고 의Fischer , EU 대중동 정책에서 독일 입장 관철 등을 통해 이 팔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적극 관여 - 월 미국 러시아 사무총장이 협의 월 제시한2002.12 EU, , , UN , 2003.4 중동평화 작성에 를 통해 적극 관여< Roadmap> EU • 독일은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한 방안으로 의 개혁과UN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 ※ 월 제 차 총회 연설을 통해 외교장관은 독일의 유엔 분담금2004.9 59 UN Fischer 규모 미국 일본에 이어 위 부담 평화유지군 파병 등 독일이 국제( , 3 , 8.662% ), 사회에서 가지는 책임과 의무에 걸맞게 독일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필요 하다고 역설 • 월 아시아 해일 피해시 독일은 정부지원 억 유로 및 민간2004.12 5 기부금 억 유로 모집으로 총 억 유로 약 억불 를 지원하여 국제4 9 ( 12 ) 사회에서 최대 규모의 해일피해복구 지원을 제공 - 이는 차대전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국제무대에서의2 , 위상 강화 및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 자 총리 정부의 외교정책 현재. Angela Merkel (2005.11- ) 외교정책 기조⑴ • 메르켈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유럽통합의 강화 와 대서양 양안 협력“ ” “ 관계의 복원 을 중심축으로 이 두 축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 하였으며 최근 국제사회에서 독일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 표명, - 메르켈의 외교정책은 프랑스 러시아와의 기존 협력은 유지하면서“ , , 미국 및 폴란드 등과의 협력을 복원 및 강화 로 요약“ - 아프간 파병 이란 핵 문제 관련 회담 참석, EU3+3 , 2011-2012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등을 통해 탈냉전 이후 국제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