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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외 소셜커머스 사용
소셜커머스를 자업체 홍보수단으로 이용
인지도가 낮은 지역업체들이 소셜커머스를 통해서
위치 등 홍보 수단
Social(입소문)과 Commerce(거래/광고)의 적절한
조화
국내 소셜커머스 사용
소셜커머스를 자업체 홍보수단으로 이용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입소문이 광고로 변질됨
Social(입소문)은 없고 Commerce(거래/광고)만 존
재함
11. K방송국 시사인부산이라는 프로그램의
2011-11-25일자 방송영상
http://busan.kbskorea.net/tv/tv_sisain_02.html
12. 포인트社에서 소셜커머스 업체에 상품권을
속여서 판매함
몸집 불리기에 정신이 팔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소셜커머스 업체는 상품권을 판
매했고 소비자까지도 피해를 입었다
13. 포인트라는 회사 뿐만아니라 판매업체인 소
셜커머스 업체도 배상을 해야한다 ?
조항에 없어서 애매함. 서로 책임을 미룸(최
근에야 조항이 개정됨)
1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애매한 규정에 대해 조
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들이 소셜커머스에 대해 제대로 이해
할 필요성이 요구됨
쇼셜커머스 업체에서 몸집불리기형, 빠른
딜을 위한 불분명한 딜을 자제할 필요성
15. 1. 소셜커머스에 대해서 제대로된 이해의 필요성
2. 소셜커머스 업체와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업체
와의 연관성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