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ist ein Scribd-Unternehmen logo
1 von 24
생명체학대방지
voice4animals



            동물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 정부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사: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
    voice4animals


                    동물보호법의 입법과정

•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전문 12조
•    2002년 9월 월드컵 전후 동물보호법 추진, 월드컵 이후 중단. 반려동물 판매
     업 만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


•    2004년 10월 동물보호법 종합대책
•    2005년 10월 13일 동물보호법 개정 입법예고
•    2006년 정부. 현재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02년 동물 단체안을 준비, 정부에 전면개정을 요구함.
•    2004년 1월 11일 국내 동물단체로 “동물보호법 개정추진위원회”의 구성과 대
     체법안 마련과 발의.
•    2006년 말 개정안 확정.
•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가이드라인의 작성작업
동물보호법의 문제점



             동물학대현실




                          국민의 의식수준미달
국제적인 수준미달




            공정사회, 민주사회,
              투명성
학대 현실

1. 동물의 다섯가지 자유가 침해.    1. 한가지 자유만 보장

2. 포유류 이외의 척추동물도       2. 양서류, 파충류 제외
   고통을 받음, 문화재관리법
등의 적용대상동물.
                       3. 동물복지인증농장
3. 동물보호감시관의 출입장소
    도살장, 대규모 농장 등 출입
제한.                    4. 반환요구, 요금 지불시 격리
4. 심각한 학대자로 부터 동물을         조치 해제
    격리조치. 격리조치의 완화     5. 대책 없음
5. 유기동물보호소의 심각한 학대
현실.
                       6. 등록제의무화
6. 유기동물, 안락사대상 동물을
막는 방법이 필요.
                       7. 사육시설이 열악함
7. 실험동물에 대한 사육, 안락사
등에 대한 지침.
Q2: 동물의 권리
                   4%
                            1. 어떤 대우도
                    8%      무방(4%)

                            2. 인간과
                            동등한
                            권리(8%)
             88%            3. 쾌적한 환경,
                            학대받지 않는
                            권리(88%)




인간과 동등한 권리          쾌적한 환경,              어떤 대우도 무방
                    학대받지 않는 권리
                    동물복지
2006년 농림부개정안과 동물단체안의 비교
    조문     농림부개정안                   시민단체협력안

    동물학대방지체 -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동물만이 보호의 대상.- 척추동물과 기타동물로 규정
            - 상습적인 학대자로부터 학대동물의 안전 - 동물보호감독관의 피학대동물의 안전조치권
1   제
            보호조치 미흡                  규정
                                    - 고양이의 식용, 약용목적 도살금지

    반려동물   -배변의무, 예방접종, 목줄, 인식표부착   -반려동물 복지조항 강화
           -동물등록제                   -등록뿐 아니라, 책임성 있는 소유자가 되기 위
           - 복지의 핵심인 사육의 방법에 대한     한 교육과 관리의 의무
2          규정이 없음.                  - 동물사육에 대한 근거규정마련




    유기동물   -유기보호소의 관리에 대한 동물단체의 관리 -보호소의 운영자격, 감독에 대한 규정, 시민단
           규정이 없음                  체의 감시, 참여가 필요
3          -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이 없음       -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마련
           - 유기동물에 대한 소유권취득기간변경    - 유기동물의 안락사 방법마련


    실험동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한 개의 기관으로 구성,-동물실험윤리위원회: 다수의 기관으로 구성,
           시민단체의 참여 배제              동물단체의 참여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실험기관의 정보공개: 없음          함.
           -동물실험 금지조항 철회            동물실험에 대한 최소정보공개
4          -실험자의 자격규정이 원천적으로 없음     -유기동물 등에 대한 실험제한 규정
           -실험시설, 실험공급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음.- 실험자의 자격규정, 매년 통계정보공개
2006년 농림부개정안과 동물단체안의 비교


    도살, 생 -도살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음, -인도적 도살에 대한 최소한의 규
5          -생매장금지에 대한 처벌조항이 정 -생매장금지
    매장     없음

    판 매 업 , - 반려동물판매업에 대한 등록 -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판매업
           없음                 등록제도가 꼭 필요
6 장묘업      - 동물장묘업, 묘지업에 대한 입 - 조례 등에 의한 규제가 가능, 애
           법추진 (심재철의원안)       견훈련소, 사설동물원등의 등록제
                              도가 선행되어야.

    시민참여 - 없음. 대화 없는 위계적 관료에 동물단체, 전문가로 이루어진 동
7        전적으로 의존하는 파행적 형태 물복지위원회의 구성필요. 시민의
    정책기구 로 참여정부의 성격에 위배됨  참여 보장
           - 동물의 유기, 굶주림, 질병 등
8 과태료      의 방치행위에 대해 50만이하의 - 과태료 및 벌칙의 강화
           과태료 등 다소 미약한 처벌
2010년 동물보호법개정안의 문제점

         농수산식품부 개정안           개선 방향

                              - 국제적, 보편적 기준인
동물보호원칙   -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        “동물의 5가지 자유”를 명시함.


         -없음. 일방적 공무원의 의사소통   -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가하는 의사소통과 자문

정책기구     에 의존.                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 17대 국회에서 약속 불이행

         - 야생동식물법, 문화재관리법대상   - “적용의 제외 “삭제
         동물의 적용제외             - 대만, 일본 수준의 학대의 범위
         - 매우 제한적인 학대의 범위     - 불필요한 고통의 방치
동물학대방지
         -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 축소     - 단서 조항의 필요
체재
         - 동물보호감독관의 직무범위      -사육의 금지
                              -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임명의무화.
                              - 도살장, 동물농장 등의 출입 을 명시

         -안락사에 대한 감독의 구체적인    _ 개, 고양이 식용금지
반려동물
         내용이 없음               - 안락사 지침과 감독, 처벌의 포함

         -학대가 만연한 유기동물관리 내용   - 유기동물보호소의 관리지침, 운영위원회마련
유기동물     이 없음
         - 길고양이의 포힉, 판매가능성
2010년 동물보호법개정안의 문제점


       - 정부만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감독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정부차원의 위원
       -국가동물실험지침에 대한 언급이 없음.    회의 자문
                                - 국가동물실험지침에 법적인 지위부여
실험동물
                                - 실험자에 대한 교육의 의무
                                - 승인받지 못한 실험연구에 대한 규제가 없
                                음.

       - 질병, 학대에 대한 파악이 없으며, 축산동 - 정부 차원의 정기적인 실태파악
       물복지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음.    - 도살작업자의 교육과 도살과정에 대한 감
       - - 복지인증제 도입             독
축산동물
                                -농장소유자를 위한 복지교육이 없음.
                                - 복지인증에의 정보공개, 감독 규정
                                .
통증,     두려움과 고통
부상,
질병
      자         불편함
                         동물의 다섯 가지 자유명시
      유

               정상적인 행동
배고픔, 영양불량,갈증

           정부: 개정안 제3조, 제6조에 기재되어 있음: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들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동물의 갈증, 배고품및 영양불량으로 부터의 자유, 불편함
           으로 부터의 자유, 고통, 상해, 질병으로 부터의 자유, 고통, 상해, 질병으로 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로 부터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영국의 동물복지회의(Animal welfare council)에 기원
           국제동물기구(OIE)의 지도원칙.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과학원의 지도원칙: Five Freedom, 3R
           (2009년 동물복지국제회의, 최근 축산과학원의 자료)
           동물명예감시관 업무지침(11-1541002-000122-01)
정부차원의 동물에 관한 위원회

1. 왜 필요한가?: 공무원과 의사소통 경로가 없음,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결정
함.
공무원이 자주 바뀜, 공무원이 전문지식이 없음. 정부내의 수많은 위원회중에
서
동물복지위원회가 없다.

2.외국의 예.
필리핀의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일본의 동물복지위원회: 15인으로 구성, 환경부장관이 각종 기준을 설정하기
전에 자문을 받는다.

3. 정부의 입장
 17대 국회: 민간단체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위원회를 법제화하지는 못하지
만 수의과학검역원내에 복지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약속.
 현재의 공무원: 필요하면 동물단체를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데, 복지위원회가
왜 필요할까? 많은 정부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동물학대의 사각지대를 만들지마라


제5조: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물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포유동물

입법동기: 업무행정의 구분. 서울시 등 지자체의 많은 민원으로 법률을
규정

문제점 1. 각 법률과 동물보호법은 법률의 목적, 입법취지가 다르다.
예: 동물보호법: 동물의 학대방지, 복지보장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산의 보존. 야생 동식물법: 생태계로서의 동물,
희귀동물종의 보존. 해양생태계의 보전.. 법률: 해양자원의 보존.

문제점2: 동물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긴다. 진도에 있는 약2만 마리의 진
도견
의 안락사, 등록, 잔인한 학대 기타.
문제점3: 문화재청 공무원과의 면담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해야

내용: 극심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질병을 방치하고, 사료를
공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수용어려움: 불필요하게 극심한 스트레스나 고통”등은 다소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해석자의 개인
적인 취향 및 동물의 종류, 상태 등에 따라 동물학대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고통의 강도에
대한 수치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야생동식물법의 고통규정: 그것은 포획된 상태의 동물이기 때문에 해당된다.


일본의 예: 해야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행위: 건강관리를 하지 않고 질병을 방치하는 행위

중국의 예: 중국동물보호법 제4조:
‘cruelty’ refers to the deliberate use of brutal means or methods to cause
Unnecessary suffering or harm to animal, or the use of brutal means or
Methods to kill an animal.
피학대동물의 압수및 소유권제한

현행 13조: 시도지사는 .. 제2호 내기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 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3. 소유자로 부터 제7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아 적정하게 치료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제7조2항: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안 제17조2항: 시도지사는 다음의..그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제13조 1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부담한 소유자가 그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6조를 적용한다.

그 이유: “소유물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자의 자유임. 동물학대등의
사유로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교육의 효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우며, 예산과 조직, 교육프로그램등이
우선 확보되어야하는 사항임.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등 많은 주가 동물을 압수하는 법을 규정하고
있다. 캔사스주의 경우, 재판정이 동물학대가 추가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동물의 판매 또는 처분을 위해서 보호단체나 면허증을 가진
수의사에게 넘겨진다.
동물감시원의 직무범위 확대


제41조: 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무범위(대통령령 제9조2항); 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보호시설 및
위탁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감독/ 동물판매업자 및 장묘업자의 시설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 대한 지도.

빠진 내용들: 동물보호법 제11조에 의해 도살을 하는 시설, 실험동물
생산시설 등.
유기동물보호소

매우 열악한 동물보호소의 현황: 최근의 대전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현실, 비리.

1. 방만한 안락사를 막을 제도가 필요. 현재 정부는 수의사에 의한
안락사를 지도, 감독없이, 보호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려함. 위급한 경우,
수의사 등의 감독하에, 안락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요원에 의한 안락사가 가능해야한다.

2. 유기동물보호소에 지침이 필요하다. 시설지침 이외에 운영지침이
필요함. 보호소의 운영, 입양, 사료, 질병과 복지, 안락사, 기록 등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동물보호법에 명시하고 농림부장관이 지키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오스트리아 동물보호법 제29조: 동물보호소는 동물들의 규칙적인 수의학적인 진료가 확실
    하고, 적어도 한사람의 전문교육을 받는 사람이 운영진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때, 승인,
기록일지의 의무를 가지며, 보호소의 시설, 관리, 운영 및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증명에 대한
내용 등.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지침 마련. 국가동물실험지침.

3. 일정규모이상의 동물보호소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자문과 감독이 필요하다. 현재의 공무원인 동물보호감독관은 매우
소극적, 업무과다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
그림: 동물실험 입법체계

            정부
            정부                국가위원회
                              국가위원회

          동물실험지침


        동물실험윤리
         지역별                    데이터
신청인
신청인      위원회
         위원회                    베이스


        대체실험평가

        Cost - benefit   평가




 거 부         승 인


             실 험               감독관
                               감독관

             평가                지속적 평가
원칙과 관리가 없는 동물실험시설을 그대로?



1. 제대로 된, 동물실험지침없는 동물실험시설의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동물실험지침이란? 동물실험시설의 책임, 연구자의 책임, 동물의 사육관리, 수의학적 관리,
시설의 관리, 각종 실험방법, 태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방법, 동물 케이지의 크기, 사료및 음료,
  환기, 수의학적 처지, 안락사 등을 전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지침이 동물종별로
있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나라의 예: 미국의 보건성의 동물보호지침(NIH 가이드라인), 미국동물보호법의 하위법령
(animal welfare regulation), 싱가포르 국가동물실험지침, 오스트렐리아
국가동물실험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 23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동물실험의 원칙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몰래하는 실험에 대한 처벌
동물단체: 모든 실험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농수산식품부: “모든 동물실험에 대해 획일적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함”.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3. 동물실험자에 대한 인도적 실험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 영국의 경우,
면허가 없는 동물실험자는 6월 이하의 징역.


4.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 감독에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차원의 위원회가 있어야. (개정안 28조)
 황우석교수사건과 기관윤리위원회. 정부의 감독만으로는 미흡.
잔인한 축산동물의 학대에 제동을 걸기


가혹한 공장식 사육현실: A4 용지 우리에서 살아가는 닭,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우리속 에서 1년의 대부분을 보내는 어미 돼지, 45일 만에
식용으로 팔려가는 육계, 산채로 도살되는 돼지와 소,
최근의 집단생매장 (동물복지를 말한다, 환경스페셜, 싱어의 죽음의 밥상).
전화를 걸어온 김해의 개고기반대활동가.

1. 잔인한 집단사육의 제한: 생학방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87%의 응답자들이
동물이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응답, 93%의 응답자들이 좁은 쇠우리 사육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응답.

잔인한 집단사육의 제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한.
잔인한 사육의 예: 양계란의 강제털갈이를 통한 산란율증대의 금지,
케이지 사육의 유예기간 설정후 단계적 금지.
Q4: 닭의 고통 유무             Q6: 한국의 케이지
      2%
                              사육금지여부
       11%   1. 아무
                              7%       1. 필요없다(7%)
             고통없다(2%)
             2. 조금
                        34%            2. 유예를 통한
             고통(11%)
87%          3. 극심한           59%      금지(59%)
             고통(87%)                   3. 당장 금지(34%)
잔인한 축산동물의 학대에 제동을 걸기


동물보호법개정안
2. 교육과 훈련이 없는 인부가 도살함, 산채로 도살당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법안 제9조(동물의 도살방법):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
   통을 최소화”

문제점: “기술과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 도살이 이루어져야”, “도살과정을 참
 관, 감독하는 절차가 있어야.”

정부안: “동물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위법령에 규정해야.”
반론: 동물보호법에 규정해야, 처벌에 관한 사항 등으로 본법에 규정해야, 본
  법에 규정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앞으로의 과제는?


• 법리적인 반박논리의 개발, 의견서.
•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 대통령에게 민원내
  기.
• 각 단체에 알리기,
• 적극적인 활동가가 필요. 리플렛, 동영상 등 홍보물 작성,
• 학대사실, 자료의 조사,
• 단체교육의 제공.
1.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2.   과천시 중앙동1번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방역과

Weitere ähnliche Inhalte

Ähnlich wie 07 20100918동물보호법과동물보호정책 박창길

글쓰기2_소논문.pdf
글쓰기2_소논문.pdf글쓰기2_소논문.pdf
글쓰기2_소논문.pdfssuser12341e
 
생명윤리기본법에 대한 건의문 (2000년대 초중반)
생명윤리기본법에 대한 건의문 (2000년대 초중반)생명윤리기본법에 대한 건의문 (2000년대 초중반)
생명윤리기본법에 대한 건의문 (2000년대 초중반)여성환경연대
 
홍익경영혁신2015 b331326
홍익경영혁신2015 b331326홍익경영혁신2015 b331326
홍익경영혁신2015 b331326희원 최
 
소고기청문회 이영호의원
소고기청문회 이영호의원소고기청문회 이영호의원
소고기청문회 이영호의원guestfe7659
 
20190521_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
20190521_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20190521_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
20190521_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여성환경연대
 
한중일 약용식물기원비교
한중일 약용식물기원비교한중일 약용식물기원비교
한중일 약용식물기원비교Yong-wook Shin
 
2017_인스텔_5조_펫포메이션
2017_인스텔_5조_펫포메이션2017_인스텔_5조_펫포메이션
2017_인스텔_5조_펫포메이션이음
 
1.2011 사업단 심포지움_김은정
1.2011 사업단 심포지움_김은정1.2011 사업단 심포지움_김은정
1.2011 사업단 심포지움_김은정drugmetabol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자료집 (20170322)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자료집 (20170322)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자료집 (20170322)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자료집 (20170322)여성환경연대
 
생명윤리기본법 초안 (2000년 초중반)
생명윤리기본법 초안 (2000년 초중반)생명윤리기본법 초안 (2000년 초중반)
생명윤리기본법 초안 (2000년 초중반)여성환경연대
 
"맺어주개" 앱 서비스 디자인
"맺어주개" 앱 서비스 디자인"맺어주개" 앱 서비스 디자인
"맺어주개" 앱 서비스 디자인정민 이
 
묘한인연 프로젝트2 1
묘한인연 프로젝트2 1묘한인연 프로젝트2 1
묘한인연 프로젝트2 1Yena Oh
 
동물을 위한 일상의 실천(1012)
동물을 위한 일상의 실천(1012)동물을 위한 일상의 실천(1012)
동물을 위한 일상의 실천(1012)Se-Hyung Cho
 
유봉이 제출용 Final
유봉이 제출용 Final유봉이 제출용 Final
유봉이 제출용 Finalseungyun chung
 
낙태공화국 경과 보고
낙태공화국 경과 보고낙태공화국 경과 보고
낙태공화국 경과 보고sangduk shim
 
디미컨3주개인 의약품추가
디미컨3주개인 의약품추가디미컨3주개인 의약품추가
디미컨3주개인 의약품추가heejaekim
 
여성의 몸으로 생각한 생명공학의 문제 (2004)
여성의 몸으로 생각한 생명공학의 문제 (2004)여성의 몸으로 생각한 생명공학의 문제 (2004)
여성의 몸으로 생각한 생명공학의 문제 (2004)여성환경연대
 
22 김현민 의료폐기물 관리
22 김현민 의료폐기물 관리22 김현민 의료폐기물 관리
22 김현민 의료폐기물 관리dlawogud
 
14 20101009동물보호시민활동의실제(6)노령견과함께하는즐거운반려생활 조우재
14 20101009동물보호시민활동의실제(6)노령견과함께하는즐거운반려생활 조우재14 20101009동물보호시민활동의실제(6)노령견과함께하는즐거운반려생활 조우재
14 20101009동물보호시민활동의실제(6)노령견과함께하는즐거운반려생활 조우재CARE Coexistence of Animal Rights on Earth
 

Ähnlich wie 07 20100918동물보호법과동물보호정책 박창길 (20)

글쓰기2_소논문.pdf
글쓰기2_소논문.pdf글쓰기2_소논문.pdf
글쓰기2_소논문.pdf
 
생명윤리기본법에 대한 건의문 (2000년대 초중반)
생명윤리기본법에 대한 건의문 (2000년대 초중반)생명윤리기본법에 대한 건의문 (2000년대 초중반)
생명윤리기본법에 대한 건의문 (2000년대 초중반)
 
홍익경영혁신2015 b331326
홍익경영혁신2015 b331326홍익경영혁신2015 b331326
홍익경영혁신2015 b331326
 
5.2 최성원
5.2 최성원5.2 최성원
5.2 최성원
 
소고기청문회 이영호의원
소고기청문회 이영호의원소고기청문회 이영호의원
소고기청문회 이영호의원
 
20190521_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
20190521_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20190521_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
20190521_생리대 유해성 논란 3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의 노력 어디까지 왔나?
 
한중일 약용식물기원비교
한중일 약용식물기원비교한중일 약용식물기원비교
한중일 약용식물기원비교
 
2017_인스텔_5조_펫포메이션
2017_인스텔_5조_펫포메이션2017_인스텔_5조_펫포메이션
2017_인스텔_5조_펫포메이션
 
1.2011 사업단 심포지움_김은정
1.2011 사업단 심포지움_김은정1.2011 사업단 심포지움_김은정
1.2011 사업단 심포지움_김은정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자료집 (20170322)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자료집 (20170322)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자료집 (20170322)
안전한 월경용품 토론회 자료집 (20170322)
 
생명윤리기본법 초안 (2000년 초중반)
생명윤리기본법 초안 (2000년 초중반)생명윤리기본법 초안 (2000년 초중반)
생명윤리기본법 초안 (2000년 초중반)
 
"맺어주개" 앱 서비스 디자인
"맺어주개" 앱 서비스 디자인"맺어주개" 앱 서비스 디자인
"맺어주개" 앱 서비스 디자인
 
묘한인연 프로젝트2 1
묘한인연 프로젝트2 1묘한인연 프로젝트2 1
묘한인연 프로젝트2 1
 
동물을 위한 일상의 실천(1012)
동물을 위한 일상의 실천(1012)동물을 위한 일상의 실천(1012)
동물을 위한 일상의 실천(1012)
 
유봉이 제출용 Final
유봉이 제출용 Final유봉이 제출용 Final
유봉이 제출용 Final
 
낙태공화국 경과 보고
낙태공화국 경과 보고낙태공화국 경과 보고
낙태공화국 경과 보고
 
디미컨3주개인 의약품추가
디미컨3주개인 의약품추가디미컨3주개인 의약품추가
디미컨3주개인 의약품추가
 
여성의 몸으로 생각한 생명공학의 문제 (2004)
여성의 몸으로 생각한 생명공학의 문제 (2004)여성의 몸으로 생각한 생명공학의 문제 (2004)
여성의 몸으로 생각한 생명공학의 문제 (2004)
 
22 김현민 의료폐기물 관리
22 김현민 의료폐기물 관리22 김현민 의료폐기물 관리
22 김현민 의료폐기물 관리
 
14 20101009동물보호시민활동의실제(6)노령견과함께하는즐거운반려생활 조우재
14 20101009동물보호시민활동의실제(6)노령견과함께하는즐거운반려생활 조우재14 20101009동물보호시민활동의실제(6)노령견과함께하는즐거운반려생활 조우재
14 20101009동물보호시민활동의실제(6)노령견과함께하는즐거운반려생활 조우재
 

Mehr von CARE Coexistence of Animal Rights on Earth (6)

15 20101016생명존중사상 우희종(강의)
15 20101016생명존중사상 우희종(강의)15 20101016생명존중사상 우희종(강의)
15 20101016생명존중사상 우희종(강의)
 
12 20101009동물보호활동 이용철
12 20101009동물보호활동 이용철12 20101009동물보호활동 이용철
12 20101009동물보호활동 이용철
 
10 20101002동물보호시민활동의실제(4)야생동물 보람
10 20101002동물보호시민활동의실제(4)야생동물 보람10 20101002동물보호시민활동의실제(4)야생동물 보람
10 20101002동물보호시민활동의실제(4)야생동물 보람
 
09 20101002야생생물 조용재
09 20101002야생생물 조용재09 20101002야생생물 조용재
09 20101002야생생물 조용재
 
06 20100918공장형축산 홍하일
06 20100918공장형축산 홍하일06 20100918공장형축산 홍하일
06 20100918공장형축산 홍하일
 
02 20100904 수의학 이소라
02 20100904 수의학 이소라02 20100904 수의학 이소라
02 20100904 수의학 이소라
 

07 20100918동물보호법과동물보호정책 박창길

  • 1. 생명체학대방지 voice4animals 동물보호법, 무엇이 문제인가? : 정부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사: 박창길
  • 2. 생명체학대방지 voice4animals 동물보호법의 입법과정 •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전문 12조 • 2002년 9월 월드컵 전후 동물보호법 추진, 월드컵 이후 중단. 반려동물 판매 업 만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 • 2004년 10월 동물보호법 종합대책 • 2005년 10월 13일 동물보호법 개정 입법예고 • 2006년 정부. 현재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02년 동물 단체안을 준비, 정부에 전면개정을 요구함. • 2004년 1월 11일 국내 동물단체로 “동물보호법 개정추진위원회”의 구성과 대 체법안 마련과 발의. • 2006년 말 개정안 확정. •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가이드라인의 작성작업
  • 3. 동물보호법의 문제점 동물학대현실 국민의 의식수준미달 국제적인 수준미달 공정사회, 민주사회, 투명성
  • 4. 학대 현실 1. 동물의 다섯가지 자유가 침해. 1. 한가지 자유만 보장 2. 포유류 이외의 척추동물도 2. 양서류, 파충류 제외 고통을 받음, 문화재관리법 등의 적용대상동물. 3. 동물복지인증농장 3. 동물보호감시관의 출입장소 도살장, 대규모 농장 등 출입 제한. 4. 반환요구, 요금 지불시 격리 4. 심각한 학대자로 부터 동물을 조치 해제 격리조치. 격리조치의 완화 5. 대책 없음 5. 유기동물보호소의 심각한 학대 현실. 6. 등록제의무화 6. 유기동물, 안락사대상 동물을 막는 방법이 필요. 7. 사육시설이 열악함 7. 실험동물에 대한 사육, 안락사 등에 대한 지침.
  • 5. Q2: 동물의 권리 4% 1. 어떤 대우도 8% 무방(4%) 2. 인간과 동등한 권리(8%) 88% 3. 쾌적한 환경, 학대받지 않는 권리(88%) 인간과 동등한 권리 쾌적한 환경, 어떤 대우도 무방 학대받지 않는 권리 동물복지
  • 6. 2006년 농림부개정안과 동물단체안의 비교 조문 농림부개정안 시민단체협력안 동물학대방지체 -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동물만이 보호의 대상.- 척추동물과 기타동물로 규정 - 상습적인 학대자로부터 학대동물의 안전 - 동물보호감독관의 피학대동물의 안전조치권 1 제 보호조치 미흡 규정 - 고양이의 식용, 약용목적 도살금지 반려동물 -배변의무, 예방접종, 목줄, 인식표부착 -반려동물 복지조항 강화 -동물등록제 -등록뿐 아니라, 책임성 있는 소유자가 되기 위 - 복지의 핵심인 사육의 방법에 대한 한 교육과 관리의 의무 2 규정이 없음. - 동물사육에 대한 근거규정마련 유기동물 -유기보호소의 관리에 대한 동물단체의 관리 -보호소의 운영자격, 감독에 대한 규정, 시민단 규정이 없음 체의 감시, 참여가 필요 3 -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이 없음 -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마련 - 유기동물에 대한 소유권취득기간변경 - 유기동물의 안락사 방법마련 실험동물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한 개의 기관으로 구성,-동물실험윤리위원회: 다수의 기관으로 구성, 시민단체의 참여 배제 동물단체의 참여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실험기관의 정보공개: 없음 함. -동물실험 금지조항 철회 동물실험에 대한 최소정보공개 4 -실험자의 자격규정이 원천적으로 없음 -유기동물 등에 대한 실험제한 규정 -실험시설, 실험공급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음.- 실험자의 자격규정, 매년 통계정보공개
  • 7. 2006년 농림부개정안과 동물단체안의 비교 도살, 생 -도살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음, -인도적 도살에 대한 최소한의 규 5 -생매장금지에 대한 처벌조항이 정 -생매장금지 매장 없음 판 매 업 , - 반려동물판매업에 대한 등록 -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판매업 없음 등록제도가 꼭 필요 6 장묘업 - 동물장묘업, 묘지업에 대한 입 - 조례 등에 의한 규제가 가능, 애 법추진 (심재철의원안) 견훈련소, 사설동물원등의 등록제 도가 선행되어야. 시민참여 - 없음. 대화 없는 위계적 관료에 동물단체, 전문가로 이루어진 동 7 전적으로 의존하는 파행적 형태 물복지위원회의 구성필요. 시민의 정책기구 로 참여정부의 성격에 위배됨 참여 보장 - 동물의 유기, 굶주림, 질병 등 8 과태료 의 방치행위에 대해 50만이하의 - 과태료 및 벌칙의 강화 과태료 등 다소 미약한 처벌
  • 8. 2010년 동물보호법개정안의 문제점 농수산식품부 개정안 개선 방향 - 국제적, 보편적 기준인 동물보호원칙 -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 “동물의 5가지 자유”를 명시함. -없음. 일방적 공무원의 의사소통 -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가하는 의사소통과 자문 정책기구 에 의존. 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 17대 국회에서 약속 불이행 - 야생동식물법, 문화재관리법대상 - “적용의 제외 “삭제 동물의 적용제외 - 대만, 일본 수준의 학대의 범위 - 매우 제한적인 학대의 범위 - 불필요한 고통의 방치 동물학대방지 -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 축소 - 단서 조항의 필요 체재 - 동물보호감독관의 직무범위 -사육의 금지 -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임명의무화. - 도살장, 동물농장 등의 출입 을 명시 -안락사에 대한 감독의 구체적인 _ 개, 고양이 식용금지 반려동물 내용이 없음 - 안락사 지침과 감독, 처벌의 포함 -학대가 만연한 유기동물관리 내용 - 유기동물보호소의 관리지침, 운영위원회마련 유기동물 이 없음 - 길고양이의 포힉, 판매가능성
  • 9. 2010년 동물보호법개정안의 문제점 - 정부만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감독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정부차원의 위원 -국가동물실험지침에 대한 언급이 없음. 회의 자문 - 국가동물실험지침에 법적인 지위부여 실험동물 - 실험자에 대한 교육의 의무 - 승인받지 못한 실험연구에 대한 규제가 없 음. - 질병, 학대에 대한 파악이 없으며, 축산동 - 정부 차원의 정기적인 실태파악 물복지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음. - 도살작업자의 교육과 도살과정에 대한 감 - - 복지인증제 도입 독 축산동물 -농장소유자를 위한 복지교육이 없음. - 복지인증에의 정보공개, 감독 규정 .
  • 10. 통증, 두려움과 고통 부상, 질병 자 불편함 동물의 다섯 가지 자유명시 유 정상적인 행동 배고픔, 영양불량,갈증 정부: 개정안 제3조, 제6조에 기재되어 있음: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들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동물의 갈증, 배고품및 영양불량으로 부터의 자유, 불편함 으로 부터의 자유, 고통, 상해, 질병으로 부터의 자유, 고통, 상해, 질병으로 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로 부터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영국의 동물복지회의(Animal welfare council)에 기원 국제동물기구(OIE)의 지도원칙.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과학원의 지도원칙: Five Freedom, 3R (2009년 동물복지국제회의, 최근 축산과학원의 자료) 동물명예감시관 업무지침(11-1541002-000122-01)
  • 11. 정부차원의 동물에 관한 위원회 1. 왜 필요한가?: 공무원과 의사소통 경로가 없음,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결정 함. 공무원이 자주 바뀜, 공무원이 전문지식이 없음. 정부내의 수많은 위원회중에 서 동물복지위원회가 없다. 2.외국의 예. 필리핀의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일본의 동물복지위원회: 15인으로 구성, 환경부장관이 각종 기준을 설정하기 전에 자문을 받는다. 3. 정부의 입장 17대 국회: 민간단체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위원회를 법제화하지는 못하지 만 수의과학검역원내에 복지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약속. 현재의 공무원: 필요하면 동물단체를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데, 복지위원회가 왜 필요할까? 많은 정부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 12. 동물학대의 사각지대를 만들지마라 제5조: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물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포유동물 입법동기: 업무행정의 구분. 서울시 등 지자체의 많은 민원으로 법률을 규정 문제점 1. 각 법률과 동물보호법은 법률의 목적, 입법취지가 다르다. 예: 동물보호법: 동물의 학대방지, 복지보장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산의 보존. 야생 동식물법: 생태계로서의 동물, 희귀동물종의 보존. 해양생태계의 보전.. 법률: 해양자원의 보존. 문제점2: 동물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긴다. 진도에 있는 약2만 마리의 진 도견 의 안락사, 등록, 잔인한 학대 기타. 문제점3: 문화재청 공무원과의 면담
  • 13.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해야 내용: 극심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질병을 방치하고, 사료를 공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수용어려움: 불필요하게 극심한 스트레스나 고통”등은 다소 불명확한 개념으로 법해석자의 개인 적인 취향 및 동물의 종류, 상태 등에 따라 동물학대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고통의 강도에 대한 수치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야생동식물법의 고통규정: 그것은 포획된 상태의 동물이기 때문에 해당된다. 일본의 예: 해야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행위: 건강관리를 하지 않고 질병을 방치하는 행위 중국의 예: 중국동물보호법 제4조: ‘cruelty’ refers to the deliberate use of brutal means or methods to cause Unnecessary suffering or harm to animal, or the use of brutal means or Methods to kill an animal.
  • 14. 피학대동물의 압수및 소유권제한 현행 13조: 시도지사는 .. 제2호 내기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 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3. 소유자로 부터 제7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아 적정하게 치료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제7조2항: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안 제17조2항: 시도지사는 다음의..그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제13조 1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부담한 소유자가 그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6조를 적용한다. 그 이유: “소유물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자의 자유임. 동물학대등의 사유로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교육의 효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우며, 예산과 조직, 교육프로그램등이 우선 확보되어야하는 사항임.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등 많은 주가 동물을 압수하는 법을 규정하고 있다. 캔사스주의 경우, 재판정이 동물학대가 추가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동물의 판매 또는 처분을 위해서 보호단체나 면허증을 가진 수의사에게 넘겨진다.
  • 15. 동물감시원의 직무범위 확대 제41조: 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무범위(대통령령 제9조2항); 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보호시설 및 위탁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감독/ 동물판매업자 및 장묘업자의 시설 동물보호명예감시관에 대한 지도. 빠진 내용들: 동물보호법 제11조에 의해 도살을 하는 시설, 실험동물 생산시설 등.
  • 16. 유기동물보호소 매우 열악한 동물보호소의 현황: 최근의 대전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현실, 비리. 1. 방만한 안락사를 막을 제도가 필요. 현재 정부는 수의사에 의한 안락사를 지도, 감독없이, 보호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려함. 위급한 경우, 수의사 등의 감독하에, 안락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요원에 의한 안락사가 가능해야한다. 2. 유기동물보호소에 지침이 필요하다. 시설지침 이외에 운영지침이 필요함. 보호소의 운영, 입양, 사료, 질병과 복지, 안락사, 기록 등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동물보호법에 명시하고 농림부장관이 지키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오스트리아 동물보호법 제29조: 동물보호소는 동물들의 규칙적인 수의학적인 진료가 확실 하고, 적어도 한사람의 전문교육을 받는 사람이 운영진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때, 승인, 기록일지의 의무를 가지며, 보호소의 시설, 관리, 운영 및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증명에 대한 내용 등.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지침 마련. 국가동물실험지침. 3. 일정규모이상의 동물보호소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자문과 감독이 필요하다. 현재의 공무원인 동물보호감독관은 매우 소극적, 업무과다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
  • 17. 그림: 동물실험 입법체계 정부 정부 국가위원회 국가위원회 동물실험지침 동물실험윤리 지역별 데이터 신청인 신청인 위원회 위원회 베이스 대체실험평가 Cost - benefit 평가 거 부 승 인 실 험 감독관 감독관 평가 지속적 평가
  • 18. 원칙과 관리가 없는 동물실험시설을 그대로? 1. 제대로 된, 동물실험지침없는 동물실험시설의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동물실험지침이란? 동물실험시설의 책임, 연구자의 책임, 동물의 사육관리, 수의학적 관리, 시설의 관리, 각종 실험방법, 태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방법, 동물 케이지의 크기, 사료및 음료, 환기, 수의학적 처지, 안락사 등을 전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지침이 동물종별로 있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나라의 예: 미국의 보건성의 동물보호지침(NIH 가이드라인), 미국동물보호법의 하위법령 (animal welfare regulation), 싱가포르 국가동물실험지침, 오스트렐리아 국가동물실험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 23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동물실험의 원칙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19.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몰래하는 실험에 대한 처벌 동물단체: 모든 실험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농수산식품부: “모든 동물실험에 대해 획일적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함”.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3. 동물실험자에 대한 인도적 실험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 영국의 경우, 면허가 없는 동물실험자는 6월 이하의 징역. 4.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 감독에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부차원의 위원회가 있어야. (개정안 28조) 황우석교수사건과 기관윤리위원회. 정부의 감독만으로는 미흡.
  • 20. 잔인한 축산동물의 학대에 제동을 걸기 가혹한 공장식 사육현실: A4 용지 우리에서 살아가는 닭,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우리속 에서 1년의 대부분을 보내는 어미 돼지, 45일 만에 식용으로 팔려가는 육계, 산채로 도살되는 돼지와 소, 최근의 집단생매장 (동물복지를 말한다, 환경스페셜, 싱어의 죽음의 밥상). 전화를 걸어온 김해의 개고기반대활동가. 1. 잔인한 집단사육의 제한: 생학방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87%의 응답자들이 동물이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고 응답, 93%의 응답자들이 좁은 쇠우리 사육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응답. 잔인한 집단사육의 제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한. 잔인한 사육의 예: 양계란의 강제털갈이를 통한 산란율증대의 금지, 케이지 사육의 유예기간 설정후 단계적 금지.
  • 21. Q4: 닭의 고통 유무 Q6: 한국의 케이지 2% 사육금지여부 11% 1. 아무 7% 1. 필요없다(7%) 고통없다(2%) 2. 조금 34% 2. 유예를 통한 고통(11%) 87% 3. 극심한 59% 금지(59%) 고통(87%) 3. 당장 금지(34%)
  • 22. 잔인한 축산동물의 학대에 제동을 걸기 동물보호법개정안 2. 교육과 훈련이 없는 인부가 도살함, 산채로 도살당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법안 제9조(동물의 도살방법):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 통을 최소화” 문제점: “기술과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 도살이 이루어져야”, “도살과정을 참 관, 감독하는 절차가 있어야.” 정부안: “동물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위법령에 규정해야.” 반론: 동물보호법에 규정해야, 처벌에 관한 사항 등으로 본법에 규정해야, 본 법에 규정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 23. 앞으로의 과제는? • 법리적인 반박논리의 개발, 의견서. •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 대통령에게 민원내 기. • 각 단체에 알리기, • 적극적인 활동가가 필요. 리플렛, 동영상 등 홍보물 작성, • 학대사실, 자료의 조사, • 단체교육의 제공.
  • 24. 1.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실 2. 과천시 중앙동1번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방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