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S정부시 절) :
1995년 5월(Y
대학 설립준 칙주의
근거 :
• 고등교육법,
• 사립학교법
• 대학설립운영규정
7.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대학설립운
영 규정
시설
제4조 교사 땅
제5조 교지
제6조 교원 교수
1. 대학 100억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2. 전문대학 70억
3. 대학원대학40억
8.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대학설립운
영 규정
제4조 교사
제5조 교지
제6조 교원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누가?
학교법인
9.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5>
1. 대학 100억원
2. 전문대학 70억원
3. 대학원 대학 40억원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3.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4.30, 2005.3.2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10. 제8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