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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What is the role of physical therapist?
Chi Whan Choi
Senior Physical therapist in Rehabilitation Medicine

Sheikh Khalifa Specialty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reface
1년의 인턴기간을 마치고 지원한 한 병원의 최종면접에서 인사담당자가 물었다.
“물리치료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당황스러웠다. 그때 나는 교과서에 나온 내용과 학교수업을 기억해내 일반적인 답변을 했고, 면접에
떨어졌다. 물론 불합격의 이유가 이 때문만은 아닐 테지만 그 후로도 내내 그 질문은 나에게 큰 숙제
로 남았다.
UAE 면허시험을 위해 NPTE를 공부하면서도 고민은 이어졌다. 그리고 이 고민을 해결해보고자 미국
뉴욕주 면허에 도전하게 되었다. NPTE를 공부하며 내가 이해한 물리치료사의 역활을 크게 다섯 가
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Ⅰ. Refer out the patient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응급상황과 병의 징후 또는 약의 부작용 등을 감별해 이상징후 발견 시 적절한
전문의나 전문가에게 보내야(refer out)합니다. NPTE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 환
자 질환의 특정 징후를 스크린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약 부작용에 대한 이해를 묻습니다. 이는 결
국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증상에 대해 위험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지, 안전하게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
를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캐더린 굿맨(Catherine Goodman. MBA, PT)은 그의 저서 ≪Differential Diagnosis Physical
Therapist≫에서 물리치료사가 감별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1)
“오늘날 의료서비스 분야는 점점 복잡해지고, 보다 나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 역시 많아지고 있다. 그
러므로 물리치료사는 systemic disease의 위험신호(red flags)에 대해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특
히 조기퇴원환자의 경우 더욱 주의 깊게 스크린 해야 한다.2) 또한 multiple comorbidities(다양한 질
환에 동시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를 중재하므로 근골격계나 신경계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
자를 치료할 때 다른 질환의 가능성이나 약 부작용 그리고 1차, 2차 예방을 위한 주의 깊은 스크린이
요구된다.1) Warning flags에 대한 정보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나 치료사의 관찰을 통해 얻을 수
있다.”1)
Referral에 대한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통으로 치료실에 방문한 환자와의 문진 중 요통의 원인
이 감염이나 시스템의 이상, 즉 위장질환이나 신장기관의 이상에 의한 연관통임이 의심될 때, 물리치
료사는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오십견(유
착성 견관절낭염) 환자가 잠을 못 이룰 정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하
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양 손 모두 악력의 약화가 두드러진다면 류마티즘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
다. 또한 2년 전 뇌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가 최근 균형문제를 호소할 때, 발바닥 감각검사 중 상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신체활동이나 식생활, 체중변화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검사를 권해야 합니다. 약 부작용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치료실에 방문한 파킨슨병 환자
가 최근 짜증이 심해지거나 성격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표정이나 상지의 불수의적인 동작을 자주 보
이는 경우, 치료제인 Levodopa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징후 발견 시 물리치료
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사의 진료를 권유해야 합니다.
의료선진국에 속하는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direct access(의사의 레퍼럴이나 처방전 없이 환자가 물
리료실에 직접방문, 물리치료사가 평가와 치료)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References
1) Differential Diagnosis for Physical Therapist; Screening for Referral, ed 4, St. Louis, 2007, Elsevier
2) Mosby's Textbook for Nursing Assistants, ed 5, St. Louis, 2004, Mosby.
Ⅱ. Physical Therapy Examination & Diagnosis
물리치료사는 치료적 중재를 위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Physical Therapy Examination을 시행합
니다. NPTE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관절가동범위 검사, 도수근력 검사, 스페셜테스트, 피부분절 및
근절 검사, 감각 검사, 균형 및 보행 검사, 발달 검사, 심폐지구력 검사 등의 Musculoskeletal
Examination, Neuromuscular Examination, Cardiovascular and Pulmonary Examination,
Integumentary Examination에 대해 묻습니다.
‘Examination’에는 환자 인터뷰(patient history & systemic review)와 검사 및 측정이 포함됩니다.
의사의 Physical Examination과 물리치료사의 Physical Therapy Examination의 차이는 병리
(pathology)와 손상(impairment), 기능제한(functional limitation)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는가에 있
습니다. 1965년 사회사업가인 사드 나지(Saad Nagi)는 건강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메디컬모델 ‘The
Nagi Model’을 도입했습니다.1) The Nagi Model은 Pathology, Impairment, Functional limitation,
Disability의 네 가지 개념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우체부로 일하던 남자가 체간과 하지의 점진적인 마비 진행으로 의사로부터 T12 spinal
cord tumor로 진단받았습니다. 현재 휠체어 이동 등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여 직업활동을 지속
할 수 없다면 pathology는 spinal cord tumor at T12, impairment는 T12이하의 운동기능 상실,
Functional limitation은 독립적인 ambulation이 불가능, Disability는 ‘직업 활동을 유지할 수 없음’
이 됩니다. Pathology가 세포 수준의 문제로 발생한다면 Impairment는 tissue, organ or body system
수준의 손실(loss)이나 이상(abnormality)을 의미하고 감정이나 심리적인 부분도 포함합니다. 각각의
pathology로 인해 impairment가 가능하지만 특별한 pathology가 없는 impairment 또한 존재합니
다. 선천적인 기형을 제외하고 pathology가 없는 impairment를 우리는 보통 syndrome(증후군)으로
분류합니다.
무릎통증 환자를 예로 들어 의사의 Physical Examination과 물리치료사의 Physical Therapy
Examination의 차이를 설명해보겠습니다. 환자 내원 시 의사는 우선 환자의 병력이나 증상에 대해
문진하여 의심질환 리스트를 만들고 진단을 위한 평가를 시작합니다. 이때 의사는 tendinitis(건염) 나
bursitis(활액낭염) 같은 pathology에 대해 초점을 두고 Physical Examination을 시작합니다. 물론
impairment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만 포커스는 pathology를 찾는 것입니다. 다양한 검사를 통해 의
심되는 질환을 포함시키거나 배제해나가고 명확한 진단을 위해 영상검사나 혈액검사 등을 이용하기
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bursitis로 병리적인 문제가 확인되면 이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의
학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아주 잘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확진이 되면 진단에 대한 약물이나 주사
요법 등의 치료법이 잘 정리 되었습니다. 때문에 특정질환에 대한 표준화된 치료가 반복 가능합니다.
의학이 과학으로 가장 신뢰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재현성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질환, 특히
앞에서 예로 들었던 무릎 통증이나 근골격계 통증의 경우 pathology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Physical Therapy Examination은 이런 경우 Physical Examination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점을 impairment나 dysfunction에 두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무릎 환자를 검사한다면 물리치료사는
문진을 통해 의심되는 원인을 특정 관절의 가동범위 또는 특정 근육의 유연성, 근력 및 근지구력, 그
리고 운동조절 및 협응능력의 impairment나 밀기, 당기기, 서기, 걷기 등 일상생활 동작의 dysfunction
에 초점을 두고 검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key link가 되는 부분을 우선으로 중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일련의 과정이나 치료방법이 의학만큼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pathology가 diagnosis의 중심이 되는 의학과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The
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APTA)에서 <Guide to Physical Therapist Practice>(1997)
을 발표하였고 물리치료사를 위한 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2) <Guide to Physical Therapist
Practice>는 파트 1 patient/client management과 파트 2 preferred practice pattern로 구분되어 있습
니다. 파트 1은 patient/client management 위한 성분을 Examination, Evaluation, Diagnosis,
Prognosis, Intervention의 다섯 요소로 구분합니다.2) 이는 세계물리치료사연맹(WCPT)의 분류와도
일치합니다.3) SOAP노트의 주관적평가, 객관적평가, 사정(査定 assessment), 치료계획과 내용면에서
는 거의 같지만 Diagnosis을 포함한 것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Management의 각각의 요소를 살펴보면 Evaluation은 검진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임상적 판단
을 내리는 dynamic process로 이 단계에서 consultation 또는 referral을 결정하게 됩니다. Diagnosis
는 평가 과정 중 또는 평가 완료 후 결정 됩니다. 이때 평가결과에 라벨링(labeling)을 하게 되며, 이후
Diagnosis는 예후와 중재를 위한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로 사용됩니다. Prognosis는 중재를
통해 회복 가능한 수준과 이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고 여기 Plan of Care가 포함됩니다.
Intervention은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하는 다양한 중재를 의미하고 Outcomes은 중재결과를 의미
합니다.
하지만 <Guide to Physical Therapist Practice>는 물리치료사의 Diagnosis에 대한 적절한 예를 제시
하지 못했고 파트2에서 제시한 preferred practice pattern에 대한 management에서도 병리 중심의
메디컬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4)
한편 미국 워싱턴대학교의 셜리 셔먼(Shirley Sahrmann. PT, PhD)은 근골격계환자의 운동손상에 따
른 진단과 치료를 발전시켜 ≪Diagnosis and Treatment of Movement Impairment Syndromes≫
(2002) ≪Movement System Impairment Syndromes of Extremities, Cervical and Thoracic
Spines≫ (2011) 두 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녀는 1988년에 이미 물리치료사를 위한 진단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다음의 세 가지를 근거로 필요
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5)
첫째, 의학적 진단이 물리치료에 완벽한 진단이 아니다.
The medical diagnosis is not a sufficient diagnosis to direct physical therapy.
둘째, 물리치료사가 만든 진단유형만이 물리치료사가 받은 교육과 면허에 의해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Diagnostic categories must be developed by physical therapists that clarify what they can
diagnose by virtue of their education and license.
셋째, 진단유형은 동료나 고객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고 치료효과나 예후를 끌어내는 필수적
인 분류이자 연구가 특정 방향성을 갖는 데 그루핑 역할을 할 것이다.
Diagnostic categories will provide 1) a means of communication with colleagues and consumers
about conditions requiring physical therapists' expertise, 2) the necessary classification for
deriving treatment effectiveness and prognosis, and 3) a grouping of conditions toward which
research can be directed.
또한 셔먼 교수는 두 권의 책에서 그동안 근골격계질환의 모델인 pathokinesiology(병리적인 문제로
운동손상이 발생)과 대조되는 장시간의 나쁜 자세나 반복적 움직임으로 인한 kinesiopathology(운동
손상에 의해 병리적인 문제가 발생)라는 새로운 근골격계질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6) 7)
APTA도 초판 이후에 개정판 <Guide to Physical Therapist Practice> 2.0(2001)을 통해
Management와 Practice를 발전시켰고 WHO의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의 표준화된 언어와 체계(framework)를 받아들이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8) 하지만 물리치료를 위한 표준화된 Diagnosis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References
1) Nagi S. Some conceptual issues i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In: Sussman M, ed. Sociology and Rehabilitation.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965:100-113.
2) Guide to physical therapist practice. PHYS THER. 1997; 77:1163-1650.
3) WCPT guideline for standards of physical therapy practice. World Confederation for Physical Therapy 2011.
4) Gordon J, Quinn L. Guide to Physical Therapist Practice: A Critical Appraisal. JNPT, 1999;23(3): 122-128
5) Sahrmann SA. Diagnosis by the physical therapist--a prerequisite for treatment. A special communication. Phys Ther. 1988
Nov;68(11):1703-6.
6) Sahrmann SA. Diagnosis and Treatment of Movement Impairment Syndromes. St. Louis, 2002, Mosby.
7) Sahrmann SA. Movement System Impairment Syndromes of the Extremities, Cervical and Thoracic Spines. St. Louis, 2011,
Mosby.
8) Guide to physical therapist practice, second edition. Phys Ther. 2001;81(1):9-746.
Ⅲ. Physical Therapy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평가한 내용을 토대로 임상결정을 내리고 환자를 중재하게 됩니다. NPTE에서는 다양
한 질환의 환자를 물리치료사가 적절한 중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예를 들어 L5
spondylolysis로 진단받은 환자가 한 시간 이상 서있을 때 허리의 통증이 발생한다면 아급성기 물리
치료 프로그램에 어떤 운동치료 방법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묻습니다. 다른 예로 SCI환자가 매트에서
휠체어로의 이동훈련을 할 때 이동방법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운동학습 초기에 가장 효과적
인 피드백방법과 교육방법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또는 교통사고로 경골골절(Tibia fracture)과 상완
신경총의 견인 손상(traction injury)을 당한 환자의 보행훈련 시 적절한 보행기구가 무엇인지 묻습니
다. 하지만 물리치료사가 하는 중재는 direct physical therapy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Guide to
Physical Therapist Practice>(APTA, 2001)는 Intervention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1)
1. Coordination, Communication, and Documentation
물리치료사는 서비스를 조화롭게 운영하고 치료과정에서 환자와 서로 협조해 도와가며
(Coordination), 중재의 반응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사소통(verbal & nonverbal communication)하
며 재검진 여부나 치료종료 또는 치료중단을 결정합니다. 또한 일련의 과정을 서류화
(Documentation)함으로써 이를 모든 중재의 기초로 이용합니다.
2. Patient/Client-Related Instruction
물리치료사가 하는 중재 중 최근에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환자교육입니다. 예전에는 환자의 재활 마
지막 단계에 home programs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 재활 초기의 급성기 시기
에 환자가 치료시간 외에 하는 집중적인 연습(intensive practice)이 새로운 기술(skill)을 익히는 데 필
수요소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환자군에 적용되지만 특히 신경학적 손상(neurological
damage)을 입은 환자에게 더욱 중요합니다.2) 물리치료사는 환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가 중재하는 범위 안에서 현재 상태와 예후에 대해 환자에게 안내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3. Direct Interventions
<Guide to Physical Therapist Practice>는 물리치료사의 직접적인 중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
다.1)
• Therapeutic exercise (Including Aerobic Conditioning)
• Functional training in self-care and home management(including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Functional training in work (job/school/play), community and leisure integration or
reintegration activities (including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work hardening,
and work conditioning)
• Manual therapy techniques (including mobilization/manipulation)
• Prescription, application, and, as appropriate, fabrication of devices and equipment
(assistive, adaptive, orthotic, protective, supportive, and prosthetic)
• Airway clearance techniques
• Integumentary repair and protection techniques
• Electrotherapeutic modalities
• Physical agents and mechanical modalities
중재 부분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경계 환자를 위한 Neurophysiological
Approaches에서 보바스, PNF, 운동학습에 비해 한물간 이론이라고 생각했던 Brunnstrom
Approach(브룬스톰 접근법), Rood Approach(루드 접근법)가 평소 환자 치료 시 의문점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브룬스톰 접근법은 현재 신경계 질환 환자의 기능
평가도구로 널리 이용되는 The Fugl-Meyer Assessment of Physical Performance(FMA)에 많은 영
향을 주었습니다.3) 이러한 접근법들이 한계점이 있고 비판받을 점이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치료에 적
용하기에 타당한 부분이 존재합니다.4) 이는 우리가 여전히 물리적 현상에 대해 해석하기 위해 뉴턴의
이론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 방법이라고 치부했던 이론도 현재의 신경과학적인 시각에서 여전
히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열전기 치료, 수 치료, 기계적 물리치료 기구에 대해 제가 너무 모르
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환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던 초음파 치료에서 thermal/non-thermal 치
료의 차이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Prone(엎드린 자세)에서의 기계적 견인치료에 대해 처음 알았고
치료 강도나 적용시간 또한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 치료적 모달리티는
운동치료를 보조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던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모달리티 치료
는 멋져보이지 않아서였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드러난 모달리티 치료의 한계가 있습니다.5) 모달리티
는 근원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증상을 호전시키는 생리적 효과나 교감신경의 활성과 통증역치
의 감소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를 적절히 사용하면 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가 낡고 오래되었다고 가치없다고 여기지 말고 잘 사용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ferences
1) Guide to physical therapist practice, second edition. Phys Ther. 2001;81(1):9-746.
2) Kwakkel G. Effects of intensity of rehabilitation after stroke: a research synthesis. Stroke.1997;28:1550-1556.
3) Fugl-Meyer, AR; Jääskö, L; Leyman, I; Olsson, S; Steglind, S (1975). "The post-stroke hemiplegic patient. 1. a method for
evaluation of physical performance". Scandinavian journal of rehabilitation medicine. 7 (1): 13–31.
4) Alison Baily Metcalfe, Nigel Lawes, A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Rood Approach
Article in Physical Therapy Reviews 3(4):195-212 1998
5) Page MJ1, Green S. ets. Electrotherapy modalities for rotator cuff disease.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6 Jun 10;(6)
Ⅳ. Motivator & Patient Empower
물리치료사는 환자가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재활이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릇된 희망을 불어넣고 격려하기보다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존중하
는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NPTE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다양한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어떻게 동
기를 부여할 것인지 묻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는 학부 시절 세브란스재활팀에서 질환별 물리
치료 블록강의를 해주실 때 미국 물리치료사 면허가 있는 선생님께서 내신 것입니다. “경추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상태의 SCI환자가 오랜 재활로 우울감을 보인다. 본인은 앞으로 걸을 수 없는데 왜 운
동을 계속해야 하는지 치료사에게 물을 때 물리치료사의 Best response는 무엇인가?” 보기는 ‘1. 열심
히 훈련하면 걸을 수 있다’, ‘2. 의사와의 상담을 권한다’ 등 네 가지였습니다. “정답은 ‘현대의학으로
는 걸을 수 없지만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 미래에 치료방법이 개발될 수도 있다’ 입니다. 조
금 보충하자면 '운동을 중단한다면 다른 합병증으로 치료법이 있어도 치료대상이 될 수 없을 가능성
이 있다.’ 이번 시험을 준비하던 중 비슷한 연습문제가 나와서 새삼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와 같
이 물리치료사는 자신이 중재하는 범위에서 예후에 대해 환자에게 정확히 이야기해야 하고 그 안에
서 환자에게 동기부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동기부여와 더불어 환자의 참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patient empowerment라고 합니다.
Patient empowerment는 환자가 치료옵션을 선택하는 데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 이를 Active patien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적극적 참여를 위해 물리치료사
는 치료적 중재방법과 예후에 대해 환자나 가족들에게 충분히 교육해야 합니다. 명확한 치료목표를
설정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데 S.M.A.R.T plan;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 가능하고
(measurable), 달성할 수 있는(achievable),실현 가능하며(realistic/relevant), 기간이 정해진(time-
framed)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2)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 재활프로그램의 내용은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목표로 시작하고 환자가 원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우선권을 주고 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가 가지는 우선권은 S.M.A.R.T plan에 한합니다.2)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동기부여는 환자에게 “힘들겠지만 같이 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께요.”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References
1) McGraw-Hill Concise Dictionary of Modern Medicine. (2002).
2) Guidelines for Cardiac Rehabilitation and Secondary Prevention Programs 5th Edition. (2013).
Ⅴ. Researcher
APTA는 <Criteria for Standards of Practice for Physical Therapy>에서 물리치료사의 연구역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임상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환자중재 방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임상에 적용하는 연구지식은 반드시 현재에도 통용되는 것이야 한
다. 연구대상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동시에 연구의 진실성도 유지되어야 한다. 물리치료사는 각자의
교육과 경험 그리고 전문분야에 따른 적절한 연구에 참여하고 연구를 임상에 적용했을 때 그 결과를
동료 치료사나 물리치료과 학생들, 그리고 다른 보건전문가나 일반인에게도 알려야 한다.”1)
NPTE는 물리치료사에게 필요한 연구방법에 대한 지식과 연구용어에 대해 묻습니다. 예를 들어 근거
중심의 의학에서 clinical decisions을 위한 best source가 무엇인지 또는 신뢰도나 타당도와 관련된
연구용어를 묻습니다.
사실 근거 중심의 물리치료는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물리치료 분야는 임상과
연구가 분리 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들 대부분은 환자에게 질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한다고 믿었고 치료를 science based보다는 art based라고 생각했습니다.2) 1990년에 홀콤
(Holcomb), 셀커(Selker), 루시(Roush)가 실시한 조사를 보면 물리치료 관련 종사자의 30%가 저널
에 저자로 등록된 적인 한 번도 없다고 보고했습니다.2) 이런 수치는 당시 물리치료사들이 연구에 대
해 소홀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비슷한 고등교육을 받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월스트리트 저널에 ‘One Bum Knee Meets Five Physical Therapists’ 라는 기사가
실립니다.3) 기자는 그녀가 무릎 문제로 다섯 명의 물리치료사를 만났는데 슬개골 연골연하증의 평가
와 치료가 모두 달랐다고 보고했습니다. 각자 다른 치료계획을 세웠고 치료비용도 달라졌습니다. 기
자는 치료가 가변적이었고 생물학적 타당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느꼈고 제공자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
하는 치료를 행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3) 물론 이와같은 이슈는 물리치료에만 국한되는 것
은 아니었습니다. 맥글린(McGlynn)는 무작위 전화조사를 통한 연구에서 조사된 환자의 55%만이 권
고되는 의료서비스를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4)
그 후 의료영역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분야 역시 근거 중심의 치료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연구와 임
상을 더 이상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여전히 임상에서 근거중심의 중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믿었고 임상가는 시간부족과 필수적인 근거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5) 이 문제
의 해결을 위해 물리치료 근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고 APTA의 Hooked on
Evidence, 호주 시드니대학의 FEDro 등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 resources를 제공하는
Physio-Pedia, Physical Therapy Haven 등도 등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서비스는 물리치료사들이 질
적으로 수준 높은 연구에 접근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었고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근거 중심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물리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임상가
와 연구가 모두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연구결과를 임상에 적용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References
1) 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Criteria for Standards of Practice for Physical Therapy
2) Holcomb J, Selker L, Roush R. Scholarly productivity: a regional study of physical therapy faculty in school of allied Second
ed. [CITY, ST:] Churchill Livingstone; 2000.
3) Miller L. One bum knee meets five physical therapists.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22, 1994:B1.
4) McGlynn E, Asch S, Adams J, Keesey J, Hicks J, DeCristofaro A, Kerr E. The quality of health care delivered to adults in the
United States. NEJM. 2003;348:2635-2645.
5) 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Today’s Physical Therapist: A Comprehensive Review of a 21st-Century Health Care
Profession. January 2001.
Conclusion
지금까지 NPTE에 출제되는 문제를 통해 물리치료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 담당하는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가진 지 10년이 다 되어서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
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민하며 얻은 것을 나누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PTA의 ‘Vision 2020’를 소개하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APTA는 지난 2013년 Vision
2020을 발표하였고 ‘Vision Statement로 ‘Transforming society by optimizing movement to
improve the human experience’를 정했습니다.
Vision Statement의 최종안 투표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캘리포니아주 대표로 참석한 터런스 노
드스톰(Terrence M. Nordstrom. PT, EdD)은 ‘human experience’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
다. “저는 Vision Statement의 ‘human experience’를 이미지로 말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
서 강가에서 조깅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강아지와 산책을 즐기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공원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수 많은 사람을 봅니다. 이것이 ‘human experience’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주변을 구
경하고 음식을 사는 일이 ‘human experience’입니다. 나의 할머니가 증손자를 보며 흔들의자에 앉아
노래를 불러주고 아이를 품에 안아주고있는 모습이 바로 ‘human experience’이고 ‘movement’입니
다. 나의 아버지가 고관절 수술 후 열심히 재활을 하신 이유는 집에 돌아가서 다시 여행을 다니고 싶
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시 췌장암으로 마지막 날을 보낼 때 부인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이 바로
‘human experience’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기억합니다. 그녀가 암으로 생의 마지막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을 때 담당 물리치료사
와 간호사는 그녀가 차에서 집까지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아내는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날을 집에서 보낼 수 있었지요.
이것이 ‘human experience’이고,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References
APTA Video: Vision: ‘The Human Experience’http://www.apta.org/Vision/Human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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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 1. 물리치료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What is the role of physical therapist? Chi Whan Choi Senior Physical therapist in Rehabilitation Medicine
 Sheikh Khalifa Specialty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reface 1년의 인턴기간을 마치고 지원한 한 병원의 최종면접에서 인사담당자가 물었다. “물리치료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당황스러웠다. 그때 나는 교과서에 나온 내용과 학교수업을 기억해내 일반적인 답변을 했고, 면접에 떨어졌다. 물론 불합격의 이유가 이 때문만은 아닐 테지만 그 후로도 내내 그 질문은 나에게 큰 숙제 로 남았다. UAE 면허시험을 위해 NPTE를 공부하면서도 고민은 이어졌다. 그리고 이 고민을 해결해보고자 미국 뉴욕주 면허에 도전하게 되었다. NPTE를 공부하며 내가 이해한 물리치료사의 역활을 크게 다섯 가 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 2. Ⅰ. Refer out the patient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응급상황과 병의 징후 또는 약의 부작용 등을 감별해 이상징후 발견 시 적절한 전문의나 전문가에게 보내야(refer out)합니다. NPTE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 환 자 질환의 특정 징후를 스크린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약 부작용에 대한 이해를 묻습니다. 이는 결 국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증상에 대해 위험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지, 안전하게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 를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캐더린 굿맨(Catherine Goodman. MBA, PT)은 그의 저서 ≪Differential Diagnosis Physical Therapist≫에서 물리치료사가 감별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1) “오늘날 의료서비스 분야는 점점 복잡해지고, 보다 나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 역시 많아지고 있다. 그 러므로 물리치료사는 systemic disease의 위험신호(red flags)에 대해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특 히 조기퇴원환자의 경우 더욱 주의 깊게 스크린 해야 한다.2) 또한 multiple comorbidities(다양한 질 환에 동시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를 중재하므로 근골격계나 신경계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 자를 치료할 때 다른 질환의 가능성이나 약 부작용 그리고 1차, 2차 예방을 위한 주의 깊은 스크린이 요구된다.1) Warning flags에 대한 정보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나 치료사의 관찰을 통해 얻을 수 있다.”1) Referral에 대한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통으로 치료실에 방문한 환자와의 문진 중 요통의 원인 이 감염이나 시스템의 이상, 즉 위장질환이나 신장기관의 이상에 의한 연관통임이 의심될 때, 물리치 료사는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서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오십견(유 착성 견관절낭염) 환자가 잠을 못 이룰 정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하 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양 손 모두 악력의 약화가 두드러진다면 류마티즘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 다. 또한 2년 전 뇌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가 최근 균형문제를 호소할 때, 발바닥 감각검사 중 상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신체활동이나 식생활, 체중변화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검사를 권해야 합니다. 약 부작용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치료실에 방문한 파킨슨병 환자 가 최근 짜증이 심해지거나 성격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표정이나 상지의 불수의적인 동작을 자주 보 이는 경우, 치료제인 Levodopa의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징후 발견 시 물리치료 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사의 진료를 권유해야 합니다. 의료선진국에 속하는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direct access(의사의 레퍼럴이나 처방전 없이 환자가 물 리료실에 직접방문, 물리치료사가 평가와 치료)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References 1) Differential Diagnosis for Physical Therapist; Screening for Referral, ed 4, St. Louis, 2007, Elsevier 2) Mosby's Textbook for Nursing Assistants, ed 5, St. Louis, 2004, Mosby.
  • 3. Ⅱ. Physical Therapy Examination & Diagnosis 물리치료사는 치료적 중재를 위해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Physical Therapy Examination을 시행합 니다. NPTE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관절가동범위 검사, 도수근력 검사, 스페셜테스트, 피부분절 및 근절 검사, 감각 검사, 균형 및 보행 검사, 발달 검사, 심폐지구력 검사 등의 Musculoskeletal Examination, Neuromuscular Examination, Cardiovascular and Pulmonary Examination, Integumentary Examination에 대해 묻습니다. ‘Examination’에는 환자 인터뷰(patient history & systemic review)와 검사 및 측정이 포함됩니다. 의사의 Physical Examination과 물리치료사의 Physical Therapy Examination의 차이는 병리 (pathology)와 손상(impairment), 기능제한(functional limitation)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는가에 있 습니다. 1965년 사회사업가인 사드 나지(Saad Nagi)는 건강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메디컬모델 ‘The Nagi Model’을 도입했습니다.1) The Nagi Model은 Pathology, Impairment, Functional limitation, Disability의 네 가지 개념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우체부로 일하던 남자가 체간과 하지의 점진적인 마비 진행으로 의사로부터 T12 spinal cord tumor로 진단받았습니다. 현재 휠체어 이동 등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여 직업활동을 지속 할 수 없다면 pathology는 spinal cord tumor at T12, impairment는 T12이하의 운동기능 상실, Functional limitation은 독립적인 ambulation이 불가능, Disability는 ‘직업 활동을 유지할 수 없음’ 이 됩니다. Pathology가 세포 수준의 문제로 발생한다면 Impairment는 tissue, organ or body system 수준의 손실(loss)이나 이상(abnormality)을 의미하고 감정이나 심리적인 부분도 포함합니다. 각각의 pathology로 인해 impairment가 가능하지만 특별한 pathology가 없는 impairment 또한 존재합니 다. 선천적인 기형을 제외하고 pathology가 없는 impairment를 우리는 보통 syndrome(증후군)으로 분류합니다.
  • 4. 무릎통증 환자를 예로 들어 의사의 Physical Examination과 물리치료사의 Physical Therapy Examination의 차이를 설명해보겠습니다. 환자 내원 시 의사는 우선 환자의 병력이나 증상에 대해 문진하여 의심질환 리스트를 만들고 진단을 위한 평가를 시작합니다. 이때 의사는 tendinitis(건염) 나 bursitis(활액낭염) 같은 pathology에 대해 초점을 두고 Physical Examination을 시작합니다. 물론 impairment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만 포커스는 pathology를 찾는 것입니다. 다양한 검사를 통해 의 심되는 질환을 포함시키거나 배제해나가고 명확한 진단을 위해 영상검사나 혈액검사 등을 이용하기 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bursitis로 병리적인 문제가 확인되면 이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의 학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아주 잘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확진이 되면 진단에 대한 약물이나 주사 요법 등의 치료법이 잘 정리 되었습니다. 때문에 특정질환에 대한 표준화된 치료가 반복 가능합니다. 의학이 과학으로 가장 신뢰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재현성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질환, 특히 앞에서 예로 들었던 무릎 통증이나 근골격계 통증의 경우 pathology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Physical Therapy Examination은 이런 경우 Physical Examination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점을 impairment나 dysfunction에 두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무릎 환자를 검사한다면 물리치료사는 문진을 통해 의심되는 원인을 특정 관절의 가동범위 또는 특정 근육의 유연성, 근력 및 근지구력, 그 리고 운동조절 및 협응능력의 impairment나 밀기, 당기기, 서기, 걷기 등 일상생활 동작의 dysfunction 에 초점을 두고 검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key link가 되는 부분을 우선으로 중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일련의 과정이나 치료방법이 의학만큼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pathology가 diagnosis의 중심이 되는 의학과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The 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APTA)에서 <Guide to Physical Therapist Practice>(1997) 을 발표하였고 물리치료사를 위한 진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2) <Guide to Physical Therapist Practice>는 파트 1 patient/client management과 파트 2 preferred practice pattern로 구분되어 있습 니다. 파트 1은 patient/client management 위한 성분을 Examination, Evaluation, Diagnosis, Prognosis, Intervention의 다섯 요소로 구분합니다.2) 이는 세계물리치료사연맹(WCPT)의 분류와도 일치합니다.3) SOAP노트의 주관적평가, 객관적평가, 사정(査定 assessment), 치료계획과 내용면에서 는 거의 같지만 Diagnosis을 포함한 것은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 5. Management의 각각의 요소를 살펴보면 Evaluation은 검진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임상적 판단 을 내리는 dynamic process로 이 단계에서 consultation 또는 referral을 결정하게 됩니다. Diagnosis 는 평가 과정 중 또는 평가 완료 후 결정 됩니다. 이때 평가결과에 라벨링(labeling)을 하게 되며, 이후 Diagnosis는 예후와 중재를 위한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로 사용됩니다. Prognosis는 중재를 통해 회복 가능한 수준과 이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고 여기 Plan of Care가 포함됩니다. Intervention은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하는 다양한 중재를 의미하고 Outcomes은 중재결과를 의미 합니다.
  • 6. 하지만 <Guide to Physical Therapist Practice>는 물리치료사의 Diagnosis에 대한 적절한 예를 제시 하지 못했고 파트2에서 제시한 preferred practice pattern에 대한 management에서도 병리 중심의 메디컬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4) 한편 미국 워싱턴대학교의 셜리 셔먼(Shirley Sahrmann. PT, PhD)은 근골격계환자의 운동손상에 따 른 진단과 치료를 발전시켜 ≪Diagnosis and Treatment of Movement Impairment Syndromes≫ (2002) ≪Movement System Impairment Syndromes of Extremities, Cervical and Thoracic Spines≫ (2011) 두 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녀는 1988년에 이미 물리치료사를 위한 진단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다음의 세 가지를 근거로 필요 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5) 첫째, 의학적 진단이 물리치료에 완벽한 진단이 아니다. The medical diagnosis is not a sufficient diagnosis to direct physical therapy. 둘째, 물리치료사가 만든 진단유형만이 물리치료사가 받은 교육과 면허에 의해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Diagnostic categories must be developed by physical therapists that clarify what they can diagnose by virtue of their education and license. 셋째, 진단유형은 동료나 고객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고 치료효과나 예후를 끌어내는 필수적 인 분류이자 연구가 특정 방향성을 갖는 데 그루핑 역할을 할 것이다. Diagnostic categories will provide 1) a means of communication with colleagues and consumers about conditions requiring physical therapists' expertise, 2) the necessary classification for deriving treatment effectiveness and prognosis, and 3) a grouping of conditions toward which research can be directed. 또한 셔먼 교수는 두 권의 책에서 그동안 근골격계질환의 모델인 pathokinesiology(병리적인 문제로 운동손상이 발생)과 대조되는 장시간의 나쁜 자세나 반복적 움직임으로 인한 kinesiopathology(운동 손상에 의해 병리적인 문제가 발생)라는 새로운 근골격계질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6) 7) APTA도 초판 이후에 개정판 <Guide to Physical Therapist Practice> 2.0(2001)을 통해 Management와 Practice를 발전시켰고 WHO의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의 표준화된 언어와 체계(framework)를 받아들이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8) 하지만 물리치료를 위한 표준화된 Diagnosis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References 1) Nagi S. Some conceptual issues in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In: Sussman M, ed. Sociology and Rehabilitation.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1965:100-113. 2) Guide to physical therapist practice. PHYS THER. 1997; 77:1163-1650.
  • 7. 3) WCPT guideline for standards of physical therapy practice. World Confederation for Physical Therapy 2011. 4) Gordon J, Quinn L. Guide to Physical Therapist Practice: A Critical Appraisal. JNPT, 1999;23(3): 122-128 5) Sahrmann SA. Diagnosis by the physical therapist--a prerequisite for treatment. A special communication. Phys Ther. 1988 Nov;68(11):1703-6. 6) Sahrmann SA. Diagnosis and Treatment of Movement Impairment Syndromes. St. Louis, 2002, Mosby. 7) Sahrmann SA. Movement System Impairment Syndromes of the Extremities, Cervical and Thoracic Spines. St. Louis, 2011, Mosby. 8) Guide to physical therapist practice, second edition. Phys Ther. 2001;81(1):9-746.
  • 8. Ⅲ. Physical Therapy Intervention 물리치료사는 평가한 내용을 토대로 임상결정을 내리고 환자를 중재하게 됩니다. NPTE에서는 다양 한 질환의 환자를 물리치료사가 적절한 중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예를 들어 L5 spondylolysis로 진단받은 환자가 한 시간 이상 서있을 때 허리의 통증이 발생한다면 아급성기 물리 치료 프로그램에 어떤 운동치료 방법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묻습니다. 다른 예로 SCI환자가 매트에서 휠체어로의 이동훈련을 할 때 이동방법을 익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운동학습 초기에 가장 효과적 인 피드백방법과 교육방법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또는 교통사고로 경골골절(Tibia fracture)과 상완 신경총의 견인 손상(traction injury)을 당한 환자의 보행훈련 시 적절한 보행기구가 무엇인지 묻습니 다. 하지만 물리치료사가 하는 중재는 direct physical therapy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Guide to Physical Therapist Practice>(APTA, 2001)는 Intervention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1) 1. Coordination, Communication, and Documentation 물리치료사는 서비스를 조화롭게 운영하고 치료과정에서 환자와 서로 협조해 도와가며 (Coordination), 중재의 반응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사소통(verbal & nonverbal communication)하 며 재검진 여부나 치료종료 또는 치료중단을 결정합니다. 또한 일련의 과정을 서류화 (Documentation)함으로써 이를 모든 중재의 기초로 이용합니다. 2. Patient/Client-Related Instruction 물리치료사가 하는 중재 중 최근에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환자교육입니다. 예전에는 환자의 재활 마 지막 단계에 home programs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에서 재활 초기의 급성기 시기 에 환자가 치료시간 외에 하는 집중적인 연습(intensive practice)이 새로운 기술(skill)을 익히는 데 필 수요소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환자군에 적용되지만 특히 신경학적 손상(neurological damage)을 입은 환자에게 더욱 중요합니다.2) 물리치료사는 환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가 중재하는 범위 안에서 현재 상태와 예후에 대해 환자에게 안내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3. Direct Interventions <Guide to Physical Therapist Practice>는 물리치료사의 직접적인 중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 다.1) • Therapeutic exercise (Including Aerobic Conditioning) • Functional training in self-care and home management(including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Functional training in work (job/school/play), community and leisure integration or reintegration activities (including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work hardening, and work conditioning)
  • 9. • Manual therapy techniques (including mobilization/manipulation) • Prescription, application, and, as appropriate, fabrication of devices and equipment (assistive, adaptive, orthotic, protective, supportive, and prosthetic) • Airway clearance techniques • Integumentary repair and protection techniques • Electrotherapeutic modalities • Physical agents and mechanical modalities 중재 부분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경계 환자를 위한 Neurophysiological Approaches에서 보바스, PNF, 운동학습에 비해 한물간 이론이라고 생각했던 Brunnstrom Approach(브룬스톰 접근법), Rood Approach(루드 접근법)가 평소 환자 치료 시 의문점으로 가지고 있던 부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브룬스톰 접근법은 현재 신경계 질환 환자의 기능 평가도구로 널리 이용되는 The Fugl-Meyer Assessment of Physical Performance(FMA)에 많은 영 향을 주었습니다.3) 이러한 접근법들이 한계점이 있고 비판받을 점이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치료에 적 용하기에 타당한 부분이 존재합니다.4) 이는 우리가 여전히 물리적 현상에 대해 해석하기 위해 뉴턴의 이론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 방법이라고 치부했던 이론도 현재의 신경과학적인 시각에서 여전 히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열전기 치료, 수 치료, 기계적 물리치료 기구에 대해 제가 너무 모르 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환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던 초음파 치료에서 thermal/non-thermal 치 료의 차이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Prone(엎드린 자세)에서의 기계적 견인치료에 대해 처음 알았고 치료 강도나 적용시간 또한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 치료적 모달리티는 운동치료를 보조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던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모달리티 치료 는 멋져보이지 않아서였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드러난 모달리티 치료의 한계가 있습니다.5) 모달리티 는 근원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증상을 호전시키는 생리적 효과나 교감신경의 활성과 통증역치 의 감소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를 적절히 사용하면 환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가 낡고 오래되었다고 가치없다고 여기지 말고 잘 사용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ferences 1) Guide to physical therapist practice, second edition. Phys Ther. 2001;81(1):9-746. 2) Kwakkel G. Effects of intensity of rehabilitation after stroke: a research synthesis. Stroke.1997;28:1550-1556. 3) Fugl-Meyer, AR; Jääskö, L; Leyman, I; Olsson, S; Steglind, S (1975). "The post-stroke hemiplegic patient. 1. a method for evaluation of physical performance". Scandinavian journal of rehabilitation medicine. 7 (1): 13–31.
  • 10. 4) Alison Baily Metcalfe, Nigel Lawes, A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Rood Approach Article in Physical Therapy Reviews 3(4):195-212 1998 5) Page MJ1, Green S. ets. Electrotherapy modalities for rotator cuff disease.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6 Jun 10;(6)
  • 11. Ⅳ. Motivator & Patient Empower 물리치료사는 환자가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재활이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릇된 희망을 불어넣고 격려하기보다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환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존중하 는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NPTE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다양한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어떻게 동 기를 부여할 것인지 묻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는 학부 시절 세브란스재활팀에서 질환별 물리 치료 블록강의를 해주실 때 미국 물리치료사 면허가 있는 선생님께서 내신 것입니다. “경추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상태의 SCI환자가 오랜 재활로 우울감을 보인다. 본인은 앞으로 걸을 수 없는데 왜 운 동을 계속해야 하는지 치료사에게 물을 때 물리치료사의 Best response는 무엇인가?” 보기는 ‘1. 열심 히 훈련하면 걸을 수 있다’, ‘2. 의사와의 상담을 권한다’ 등 네 가지였습니다. “정답은 ‘현대의학으로 는 걸을 수 없지만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 미래에 치료방법이 개발될 수도 있다’ 입니다. 조 금 보충하자면 '운동을 중단한다면 다른 합병증으로 치료법이 있어도 치료대상이 될 수 없을 가능성 이 있다.’ 이번 시험을 준비하던 중 비슷한 연습문제가 나와서 새삼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와 같 이 물리치료사는 자신이 중재하는 범위에서 예후에 대해 환자에게 정확히 이야기해야 하고 그 안에 서 환자에게 동기부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동기부여와 더불어 환자의 참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patient empowerment라고 합니다. Patient empowerment는 환자가 치료옵션을 선택하는 데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 이를 Active patien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적극적 참여를 위해 물리치료사 는 치료적 중재방법과 예후에 대해 환자나 가족들에게 충분히 교육해야 합니다. 명확한 치료목표를 설정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데 S.M.A.R.T plan;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 가능하고 (measurable), 달성할 수 있는(achievable),실현 가능하며(realistic/relevant), 기간이 정해진(time- framed)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2)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 재활프로그램의 내용은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목표로 시작하고 환자가 원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우선권을 주고 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가 가지는 우선권은 S.M.A.R.T plan에 한합니다.2)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동기부여는 환자에게 “힘들겠지만 같이 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께요.”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References 1) McGraw-Hill Concise Dictionary of Modern Medicine. (2002). 2) Guidelines for Cardiac Rehabilitation and Secondary Prevention Programs 5th Edition. (2013).
  • 12. Ⅴ. Researcher APTA는 <Criteria for Standards of Practice for Physical Therapy>에서 물리치료사의 연구역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물리치료사는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임상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환자중재 방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임상에 적용하는 연구지식은 반드시 현재에도 통용되는 것이야 한 다. 연구대상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동시에 연구의 진실성도 유지되어야 한다. 물리치료사는 각자의 교육과 경험 그리고 전문분야에 따른 적절한 연구에 참여하고 연구를 임상에 적용했을 때 그 결과를 동료 치료사나 물리치료과 학생들, 그리고 다른 보건전문가나 일반인에게도 알려야 한다.”1) NPTE는 물리치료사에게 필요한 연구방법에 대한 지식과 연구용어에 대해 묻습니다. 예를 들어 근거 중심의 의학에서 clinical decisions을 위한 best source가 무엇인지 또는 신뢰도나 타당도와 관련된 연구용어를 묻습니다. 사실 근거 중심의 물리치료는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물리치료 분야는 임상과 연구가 분리 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들 대부분은 환자에게 질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한다고 믿었고 치료를 science based보다는 art based라고 생각했습니다.2) 1990년에 홀콤 (Holcomb), 셀커(Selker), 루시(Roush)가 실시한 조사를 보면 물리치료 관련 종사자의 30%가 저널 에 저자로 등록된 적인 한 번도 없다고 보고했습니다.2) 이런 수치는 당시 물리치료사들이 연구에 대 해 소홀했음을 말해줍니다. 이는 비슷한 고등교육을 받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월스트리트 저널에 ‘One Bum Knee Meets Five Physical Therapists’ 라는 기사가 실립니다.3) 기자는 그녀가 무릎 문제로 다섯 명의 물리치료사를 만났는데 슬개골 연골연하증의 평가 와 치료가 모두 달랐다고 보고했습니다. 각자 다른 치료계획을 세웠고 치료비용도 달라졌습니다. 기 자는 치료가 가변적이었고 생물학적 타당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느꼈고 제공자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 하는 치료를 행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3) 물론 이와같은 이슈는 물리치료에만 국한되는 것 은 아니었습니다. 맥글린(McGlynn)는 무작위 전화조사를 통한 연구에서 조사된 환자의 55%만이 권 고되는 의료서비스를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4) 그 후 의료영역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분야 역시 근거 중심의 치료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연구와 임 상을 더 이상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여전히 임상에서 근거중심의 중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믿었고 임상가는 시간부족과 필수적인 근거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5) 이 문제 의 해결을 위해 물리치료 근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고 APTA의 Hooked on Evidence, 호주 시드니대학의 FEDro 등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 resources를 제공하는 Physio-Pedia, Physical Therapy Haven 등도 등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서비스는 물리치료사들이 질 적으로 수준 높은 연구에 접근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었고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근거 중심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물리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임상가 와 연구가 모두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연구결과를 임상에 적용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13. References 1) 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Criteria for Standards of Practice for Physical Therapy 2) Holcomb J, Selker L, Roush R. Scholarly productivity: a regional study of physical therapy faculty in school of allied Second ed. [CITY, ST:] Churchill Livingstone; 2000. 3) Miller L. One bum knee meets five physical therapists.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22, 1994:B1. 4) McGlynn E, Asch S, Adams J, Keesey J, Hicks J, DeCristofaro A, Kerr E. The quality of health care delivered to adults in the United States. NEJM. 2003;348:2635-2645. 5) 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Today’s Physical Therapist: A Comprehensive Review of a 21st-Century Health Care Profession. January 2001.
  • 14. Conclusion 지금까지 NPTE에 출제되는 문제를 통해 물리치료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 담당하는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가진 지 10년이 다 되어서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 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민하며 얻은 것을 나누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PTA의 ‘Vision 2020’를 소개하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APTA는 지난 2013년 Vision 2020을 발표하였고 ‘Vision Statement로 ‘Transforming society by optimizing movement to improve the human experience’를 정했습니다. Vision Statement의 최종안 투표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캘리포니아주 대표로 참석한 터런스 노 드스톰(Terrence M. Nordstrom. PT, EdD)은 ‘human experience’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 다. “저는 Vision Statement의 ‘human experience’를 이미지로 말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 서 강가에서 조깅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강아지와 산책을 즐기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공원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수 많은 사람을 봅니다. 이것이 ‘human experience’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주변을 구 경하고 음식을 사는 일이 ‘human experience’입니다. 나의 할머니가 증손자를 보며 흔들의자에 앉아 노래를 불러주고 아이를 품에 안아주고있는 모습이 바로 ‘human experience’이고 ‘movement’입니 다. 나의 아버지가 고관절 수술 후 열심히 재활을 하신 이유는 집에 돌아가서 다시 여행을 다니고 싶 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시 췌장암으로 마지막 날을 보낼 때 부인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이 바로 ‘human experience’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기억합니다. 그녀가 암으로 생의 마지막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을 때 담당 물리치료사 와 간호사는 그녀가 차에서 집까지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아내는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날을 집에서 보낼 수 있었지요. 이것이 ‘human experience’이고,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References APTA Video: Vision: ‘The Human Experience’http://www.apta.org/Vision/HumanExper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