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자금조달 전략
1 기술보증기금의 자금 지원
2 기술보증이용절차
3 기술보증 금지 및 제한 대상
4 기술보증기금 자금 조달 전략
4. 1 1 기술보증기금의 자금 지원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업무
기술평가 업무
보증연계투자와 기술평가투자보증을 통한 투자 활동을 통해 창업기업의 자금을 지원
•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함
• 기술창업기록특례보증, 창업패키지보증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
6. 1 3 기술보증 금지 및 제한 대상
보증 금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보증채무 불이행자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보증채무 불이행자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거래은행간 협의를 통해 대출부적격으로 판명된 기업(퇴출대상기업)
7. 1 3 기술보증 금지 및 제한 대상
제한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관리 대상자
• 신용관리정보대상기업과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에 신청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기보, 신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기업
•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부실자료 제출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기보, 신보 및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사고 기업
• 기보, 보증사고기업의 연대보증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일반
기업
8. 1 4 기술보증기금 자금 조달 전략
창업패키지보증
• 기술집약형 벤처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 대해 사업화 진청도에 따라 보증지원
사업개요
대상기업
지원한도
•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 설립 후 3년 이내인 기술집약형 창업기업
•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10억 원 이내(단계별 자금 지원)
구 분 지원대상 자금 범위
• 법인 설립비용 및 창업비용
• 인건비, 훈련비, 시험 검사비 등 기술개발자금
• 시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견본품 제작비, 외주가공비 등
• 양산 소요자금
• 매출 발생에 따른 운용자금 등
창업 및 기술개발
단계
시제품 생산 단계
사업화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9. 1 4 기술보증기금 자금 조달 전략
기술창업기업특례보증
•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기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
사업개요
대상기업
지원한도
•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5억 원 이내
창업 후 3년 이하인 경우 운전자금보증은 3억 원 이내
사업장 임차 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시설자금으로 지원 가능
우대사항
• 기술평가모형 적용 완화(KTRS-Startup 모형 적용)
• 보증금액 사정 시 소요자금의 100% 적용
•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으로 운용
10. 1 4 기술보증기금 자금 조달 전략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계보증
• 사업화 이전단계의 우수한 특허기술을 선도적으로 조기 발굴하여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개요
대상기업
지원한도
•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금액 이내로서 같은 기업당 10억 원
창업 후 3년 이하인 경우 운전자금보증은 3억 원 이내
특허청의 기술가치평가비용 지원
•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1건당 500만원(업체부담 20만원)
11. 학습정리
1 기술보증기금
-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함
- 보증연계투자와 기술평가투자보증을 통한 투자 활용을 통해
창업기업의 자금을 지원함
기술보증기금 자금 조달 전략
- 창업패키지보증
- 기술창업기업특례보증
-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계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