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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
김혜수 변호사
1. 크라우드 펀딩의 이해
2. 국내 투자 현황과 미래
2-1. 증권형(Equity) 크라우드 펀딩
2-2. 대출형(Lending) 크라우드 펀딩
2-3. 후원형(Reward) 크라우드 펀딩
2-4. 기부형(Donation) 크라우드 펀딩
3. 결론
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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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 크라우드 펀딩의 이해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크라우드 펀딩이란?
과거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4
Crowd
(대중)
Funding
(자금모으기)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과거 크라우드 펀딩 성공사례
최초의 크라우드펀딩 : 메릴리언(Marillion),1997 “Tour Fund”
5
“British Band's U.s. Tour Is
Computer-generated”
- Chicago Tribune, 1997. 9. 23. by Dean Golemis, Tribune Staff 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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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크라우드 펀딩 성공사례
최초의 크라우드펀딩 : 메릴리언(Marillion),1997 “Tour Fun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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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크라우드 펀딩 성공사례
메릴리언 사례의 시사점
7
인터넷을 이용한 대규모 자금조달의 가능성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의 성공
대중의 지지(support) 가늠
위험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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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크라우드 펀딩 성공사례
메릴리언 사례 : 크라우드 펀딩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
8
2001, Anoraknophobia 발매
선 주문 후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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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문 후생산 크라우드펀딩 유사 사례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 : 모바일 주문 생산 플랫폼
9
수요 만큼의 공급
생산자 아이디어 중심
마케팅 비용 절감,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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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
과거와 차이점 존재
10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Crowd
(대중)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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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의 개념 변화
특징 (1) :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전문 플랫폼 등장
11
플랫폼
(중개업체) Funding
(자금모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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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변화 = 구조 변화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전문 플랫폼의 활용
12
인터넷
플랫폼
(중개업체)
전문 플랫폼 등장은
크라우드 펀딩 구조를
변화
왜?
플랫폼의 역할은 무엇?
아이디어 1차 검증1
2
3
크라우드 펀딩의 구조 변화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3
4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체)의 역할
투자 정보 수집, 제시
크라우드 펀딩의 실행
마케팅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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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의 구조 변화
특징 (2) : 다수의 소액투자자의 참여 확대
14
부담
가능한
금액
집단
지성
전문
플랫폼
성향
변화
크라우드 펀딩 성공 사례 : 영화 ‘귀향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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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귀향’ 크라우드 펀딩
15
크라우드 펀딩 성공 사례 : 영화 ‘귀향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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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귀향’ 크라우드 펀딩 경위 및 결과
16
영화제작투자사의 투자 거절 → 자금조달 방식의 전환
크라우드 펀딩 : DAUM ‘희망해’, ‘스토리 펀딩’, ‘유캔펀딩’
75,270명 참여, 12억(순 제작비의 50%이상) 조달
손익분기점 60만 명, 동원 누적관객 수 303만 명
크라우드 펀딩 성공 사례 : 영화 ‘귀향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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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귀향’ 크라우드 펀딩 성공 원인
17
아이디어(소재)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름
: 이윤이 얼마나 남는가 VS 후원할 가치가 있는가
투자 외(外)적 이해관계의 존재 유무
: 다수의 소액 투자자는 익명의 존재에 가까움
아이디어 ‘가치’만으로 평가 받을 수 있었음
후원자의 자발적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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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크라우드 펀딩의 시대 도래
18
인터넷
SNS 발달
전문
플랫폼
일반인
참여
크라우드 펀딩
시장 확대
19
2. 국내 투자 현황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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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20
크라우드
펀딩
기부형
증권형
대출형
후원형
21
2-1.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 (제2편 제5장)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누구 명의든 타인 계산으로
창업∙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하여 하는 중개
이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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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형(Equity) 크라우드 펀딩 제도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016. 1. 25. 시행)
크라우드 펀딩 자금조달 방식으로 자리잡음
: 아이디어만으로 투자 확보 + 비용절감(온라인) → 창업 장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수요 존재
: 기존 스타트업 펀딩은 벤처캐피탈 위주 + 기회 적음 + 고위험투자 기피 +
즉각적 이익 기대 + 불공정 (아이디어 탈취?)
스타트업 : 기회多 + 아이디어 평가 + 위험분산 + 투자조건 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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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규정 신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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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존재, 제도 편입의 실익이 큼
온라인 펀딩포탈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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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규정 신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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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와 차이점
투자자 보호 규정
절차 완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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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투자중개업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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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 투자중개업의 하나 + 진입 규제 완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을 영업으로 하는 것”(자본시장법 제6조 제3항)
투자중개업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용
금융투자상품
창업∙ 벤처기업 발행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 한정
(구 증권거래법 상)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업 + 대
리업 + 중개업 + 매매위탁의 중개∙주선∙대리업+
모집∙매출의 주선업 등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
(정보제공, 청약주문처리 / 주선, 대리 금지)
인가주의 등록주의
최저자본금 30억 최저자본금 5억
증권신고서 제출 필요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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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투자중개업과 투자중개방식 차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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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합투자업과의 차이점
27
다수 투자자 예정, ‘fund’ 용어 사용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고 그 결과를 배분 (투자) VS 증권 모집 또는 사모의 중개
(투자중개)
-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출자지분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대상 증권 :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
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
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 ”을 영업으로 함( 제6조 제4,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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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법 제117조의4, 영 제118조의4)
28
항 목 요 건 (요약)
회사형태 상법상 주식회사,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지점 등 설치자
자기자본 5억원 이상 (1항)
사업계획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항)
인적 요건 투자자보호가 가능하고 사업 수행에 충분한 인력 구비(3항)
물적 요건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보안설비 및 업무연속성 유지보완설비 (3항)
임원 요건 금융투자업자 임원 자격요건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24조 결격사유에 미해당
대주주 요건 대주주,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갖춤 (4항)
경영건전성 경영건전성기준 등에서 정한 건전 재무상태, 법령위반사실이 없는 등 건전한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 이해상충 파악 평가 관리 내부통제기준 마련, 정보교류차단 체계 (6항)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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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유지요건 – 요건 완화
29
항 목 요 건 (요약)
회사형태 상법상 주식회사,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지점 등 설치자
자기자본 최저자기자본의 70% 이상 유지 (영 제118조의6)
사업계획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항)
인적 요건 투자자보호가 가능하고 사업 수행에 충분한 인력 구비(3항)
물적 요건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보안설비 및 업무연속성 유지보완설비 (3항)
임원 요건 금융투자업자 임원 자격요건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24조 결격사유에 미해당
대주주 요건
(주주별 차등) 최근5년간 최대주주가 5억원 이상 벌금형 이상에 상당한 형사처벌 받지 않을 것
(영 제118조의6)
이해상충방지 이해상충 파악 평가 관리 내부통제기준 마련, 정보교류차단 체계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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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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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 법 제117조의7 참조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것
•어플리케이션 등 포함
홈페이지
•증권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발행인 필수 게재사항,
•투자판단을 돕는 정보
투자정보
•실시간 홈페이지 내용 전달, 게시물의 임의삭제, 수정 불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간, 투자자 상호간 의견 교환
의견교환
증권발행 •집단지성에 의한 투자 정보 검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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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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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제4조 참조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
•금융투자상품 (투자성) + 추가 지급의무 없음 (원본초과손실가능성 X)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증권
•사채권(주식회사가 채권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하는 채무), 기업어음증권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으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대량발행∙거래 대상. 일반상거래 채권은 유사성 X
채무증권
•주권, 신주인수권증권, 특수법인 출자증권 등
•자기자본에 대한 지분(Equity)
지분증권
투자계약
증권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에 투자,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정형적인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형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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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 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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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시행령 제2조 참조
‘증권의 모집 ∙ 사모에 관한 중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모집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사모
권유를 받은 자가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 방법으로 증권 취
득청약의 권유 등 증권 발행의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
청약의
권유
중개 명의 불문 타인 계산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단순 중개 행위 금지행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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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업무의 핵심
33
시행령 제45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제2호 나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실명확인 업무는 제외)”
시행령 제47조 (본질적 업무의 범위등) 제1항 제2호 단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
법 제117조의11에 따른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업무,
청약의 접수·전달·집행·확인 업무”
위탁금지 업무 및 본질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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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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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행위규칙 중 일부 적용 배제
소액투자, 단순 중개 업무, 제도 특수성
↓
필요 없는 규정 배제(투자자보호 내용 변경)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 제1항
(영업행위의 규제 등)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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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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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행위 규제 (법 제117조의7)
- 중개증권 자기계산 취득 금지 및 주선·대리 금지 (동조 제2항)
- 투자자와 증권 발행인에 대한 자문금지 (동조 제3항)
- 청약 전 투자내용ㆍ위험 주지 및 전자서명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 의무 (동조 제4항)
- 발행인 요청 시 투자자 자격 제한 가능 (동조 제5항)
- 투자자 의사확인 전 임의 청약금지 (동조 제6항)
- 투자자․발행인 간 부당차별 금지(동조 제7항)
- 청약 결과 투자자 통지의무(동조 제8항) + 조건성취형 크라우드펀딩방식(법 117조의10)
- 발행인 발행한도 및 투자자 투자한도 관리의무(동조 제9항)
- 증권 청약 권유 시 수단제한(동조 제10항)
형사
처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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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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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증거금 별도 예치,신탁할 의무, 자금관리 금지 (법 제117조의8) ↔ 기존 투자중개업자
그 외 규제 (1)
+ 증권 청약 권유 시 수단제한 (법 117조의7 제10항)
- 온라인소액중개투자광고의 특례 (법 제117조의9) : 광고 주체 제한, 타사이트 직접 게시 금지
-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일반 광고제한 규정(법 제57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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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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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중개 전 게재내용 사실확인 의무 (법 제117조의11) : 본질적 업무 (법 제42조 제4항)
-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 의무(법 제117의13) : 발행인∙투자자 한도 정보 관리
- 법령위반ㆍ업무해태 손해배상책임 (법 제64조)
그 외 규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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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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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중개 전 게재내용 사실확인 의무 (법 제117조의11) : 본질적 업무 (법 제42조 제4항)
1. 재무상황
2. 사업 목적, 내용, 향후 구체적 계획, 일정
3. 대표자 및 경영진의 이력
4. 모집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자금 사용목적, 목표금액 미달 시 부족분 조달 계획
5.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대주주․임원의 범죄이력, 소송 내역, 회사 정관 등 증권발행결의 관련 서류, 수상내역․특허출원
등에 관한 사항, 언론매체 보도내용을 게재한 경우 그 진위에 관한 사항)
그 외 규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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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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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범위 제한 (시행령 제14조의5)
-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내
-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자 (회계 분리 필요)
-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7년 업력 초과해도 가능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갬블링·베팅업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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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증권 모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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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한도 제한 (법 제117조의10 제1항)
- 발행 공시 규제 완화 → 발행 한도 제한
- 연간 7억원 이하 (시행령 제118조의15 제1항)
- 해당 모집 +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 제출 모집 금액, 소액공모금액 모두 합산
- 투자한도 제한 없는 전문투자자 등이 1년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는 가액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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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증권 모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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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공시 부담 완화 (법 제117조의10 제1항)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발행 한도 내의 증권 모집 시 법 제119조, 법 제130조 배제
- 증권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 (법 제119조 배제)
-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시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 필요 없음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면제
(법 제130조 배제)
-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투자설명서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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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증권 모집의 특례
42
발행인의 발행 전 정보 게재 의무 (법 제117조의10 제2항)
- 왜?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면제 대신 투자판단 정보 게재 필요
- 대상? 증권 발행조건, 재무서류, 사업계획서 등
- 언제까지? 모집 개시일 3일 전까지 게재
- 어디에? 플랫폼 홈페이지
-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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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액공모와 차이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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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란?
- 10억원 미만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공시서류도 간소화
- 단, 감사보고서, 청약권유인쇄물, 발행실적보고서 등 제출의무 존재
- 증권 발행 절차의 단순화에 가까움 !!
구분 소액공모 온라인소액증권 모집의 특례
기본 정의 증권공모제도의 일종 (기존 투자중개업자) 특칙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중개업자 역할 적극적 청약권유 가능 단순 중개 (주선∙대리 금지)
발행인 자격 제한없음 업력 7년 이하 창업, 중소기업 등
발행 한도 1년간 10억원 미만 1년간 7억원 이하
1인당 투자금액 모집 금액 내 제한 없음 개인: 1기업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
청약 방법 주간사를 통해 일방향적 청약신청 플랫폼 쌍방향 의견교환 후 결정
공모 시 제출서류
(기업정보 제공방법)
소액공모 공시서류(약 17종), 감사보고서,
실적보고서
발행 조건, 재무상태 (모집 금액에 따라 게시대항 회계정보
차등화), 사업계획서 등, 그 외 창의적 방식 홍보 가능
결산서류제출∙게재의무
비상장법인은 증권상환∙소각완료시까지 사
업년도 경과 후 90일 내에 결산서류를 금
융위원회에 제출 (상장회사는 사업보고서)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내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
페이지에 결산서류를 게재
발행인등 손배책임 규정 명시적 규정 없음 (∵증권신고서 미제출) 발행조건∙재무상태 기재서류, 사업계획서 부실기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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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증권 모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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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예정 최소 금액 미달 시 증권발행 취소 (법 제117조의10 제3항)
- 왜? 크라우드 펀딩 → 집단지성 → 성공가능성 낮다고 판단 → 실패
- 사업계획서 제출 : 펀딩 제안 기업이 예정한 사업 자금보다 부족..
- 조건성취형 크라우드 펀딩 방식 (80%)
- 80% 미달 시 전체가 취소 됨
- 80% ~ 99% ? 이에 대비 부족분 조달을 위한 세부 계획 사전 수립, 게재의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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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증권발행 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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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예정 금액 초과달성 시 ?
- 총 모집가액, 자금 사용목적 등 홈페이지 게재 사항 변경!
- 게재정보의 최신성 유지의무 : 청약기간 말일로부터 7일 이내면 청약기간 연장!
- 모집규모 변경으로 회계감사의견 요구 시 보완!
- 중개업자의 게재 내용 사실 확인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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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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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정보의 최신성 유지의무 (법 제117조의10 제4항) : 중요정보 즉시 정정
- 예) 증권 발행조건, 배정기준일, 청약기간, 납입기일의 변경
자금 사용목적 변경
소위 계약종료사유(해산, 파산, 영업 정지, 중대 소송 발생, 사업목적 변경, 합병 등)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확정
- 발행인은 발행 종료 후 모집실적∙결과 게재의무, 결산 서류 게재 의무 (법 제117조의10 제2항)
- 발행인 및 대주주의 증권 발행 후 1년 간 보유지분 매도 제한 (법 제117조의10 제5항) : 예외 없음!
-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규정 신설 (법 제117조의12): 신생 기업 위주 크라우드 펀딩 한계 극복
- 투자자명부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 위탁 (법 제117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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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 - 투자자 보호 규정 (요약)
47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플랫폼) 규제 + 발행인 규제
- 투자자 별 투자한도 제한 (법 제117조의10 제6항)
-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감수 능력 등에 따라 차등화
구분 1기업 당 투자한도 연간 총 투자한도
일반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소득요건 구비투자자 :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사업소득+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인 자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등 :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전문가, 연고자, 투자전문가그룹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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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 - 투자자 보호 규정 (요약)
48
- 청약기간 만료 전까지 청약철회 가능 (법 제117조의10 제8항)
- 발행된 증권을 의무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 (법 제117조 제7항)
- 2차 투자자 보호 : 투자자 간 1년간 전매 제한. 단,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양도는 가능
- 크라우드펀딩 투자금 소득공제 : 엔젤투자 소득공제
“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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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비교 (요약)
49
- 미국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JOBS) Act Title III CROWDFUNDING
- ‘‘CROWDFUND Act” : ‘‘Capital Raising Online While Deterring Fraud and Unethical Non-Disclosure
Act of 2012’’
- 시행 세부 규정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Regulation Crowdfunding” 제정
- 2016. 5.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행 예정
구분 미국 한국
발
행
인
규
제
발행인의 범위
업력제한없음/ 비상장기업 등
(상세한 비적격 발행인 규정 존재)
업력 7년 이하의 비상장기업 등
연간발행 한도 1백만달러 (타 유형 발행 불합산) 7억원 (타유형발행 합산)
발행가 규제 제한 없음
지분·채무·투자계약증권 (미국과 사실상 유
사)
모집단계의 공시
정보량
많음 상대적으로 적음
발행 방식 목표도달형(100%) 조건성취형(80%)
계속공시
예외사항
있음 상대적으로 적음
광고규제 정도 약함 매우 강함
판촉인보상규제 있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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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비교 (요약)
50
- 미국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JOBS) Act Title III CROWDFUNDING
- ‘‘CROWDFUND Act” : ‘‘Capital Raising Online While Deterring Fraud and Unethical Non-Disclosure
Act of 2012’’
- 시행 세부 규정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Regulation Crowdfunding” 제정
- 2016. 5.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행 예정
구분 미국 한국
투
자
자
규
제
연간투자한도
10만달러 미만: 최대2천달러 (5%이하)
10만달러이상: 최대10만달러 (10%이하)
일반투자자 제한 있음/전문투자자 한도 없음
전매제한 1년간 양도 제한 1년간 양도 제한 (예외에 차이 존재)
청약철회권제한 있음 없음
중
개
기
관
규
제
재무적이익규제 있음 없음
이용거절의무 있음 없음
교육자료제공의무 있음 없음
대화채널규제 있음 없음
거래 조기종료 절차규제 유무 있음 없음
중개기관 면책행위규정 있음 없음
중개기관 손해배상책임 있음 없음
51
2-2.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 peer-to-peer lending? Person-to-person lending?
대부업법 존재 : 투자자로부터 자금 수요자(펀딩 제안자)에게 직접 대출 방식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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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형(Lending) 크라우드 편딩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정의
52
Crowd
(대중) 인터넷
P2P대출플랫폼 Funding
(자금모으기)
대부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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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입법현황
53
유형 주요 내용 적용국가
정부주도규제
감독형
- 주정부 및 SEC의 관리감독
- 금융소비자국(CFPB) P2P대출 및 투자를 소비자금융상품으로 간주
- 주정부에 등록하고 SEC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미국
정부주도규제
감독형
- 금융감독청(FCA) 인가 및 관리감독 요구
- 업계 협회(P2PFA ) 업계표준 제정 : 주요사항 공시기준, 부실여신
및 연체기준 등 정보비대칭 해결책 제시
영국
중개형 규제 - P2P대출플랫폼을 중개업자(intermediary)로서 규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은행형 규제 - P2P대출플랫폼을 은행(bank)으로서 규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비규제형 - P2P대출에 대한 정의 부족 등으로 관련 규제체계 미흡 중국, 한국, 브라질, 이집트 등
금지형 · P2P대출 관련 사업영위를 금지 이스라엘 등
SEC를 통한 자금공급측면(funding side) 중심 관리감독체계
- 2008. 10. 증권신고서 미제출의 증권법 위반으로 Prosper에 영업정지명령
- 합법적 유통시장 형성, P2P시장 확대
P2P플랫폼은 ‘lender' 또는 'loan broker' 등으로 등록 요구
-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신용관련 법규 적용 : 고리금지법, 신용기회균등법, 공정대부법…
- 플랫폼은 투자자에게 원리금수취권을 증권화한 대출증권 (Payment dependent note) 판매
- 대출채권(promissory note)을 플랫폼업체가 매입 : 차입자는 플랫폼업체에 대출상환
- 자금 조기회수 ? 대출채권 시장에 자체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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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대출형(Lending) 크라우드 편딩
미국 SEC : 대출증권(loan notes)을 증권(securites)로 해석
54
- 증권발행 X : 플랫폼 업체에 계좌 개설, 플랫폼업체 자체적으로 차입자 선정, 투자금액 배분 방식 가능
- FCA 인가 필요
- 최소 자본금 요건 : 대출 잔액 대비 일정비율 등
- ‘Client Money Rule' : P2P대출 투자자를 수탁자(trustee)로 간주
- cancellation rights
- 중개업자의 재무상태·연체 대출액·투자현황 등 금융당국 정기 보고의무, 사업 정보 공개 의무
- FCA 산하 민원처리기관을 통한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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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형(Lending) 크라우드 편딩
영국 : 차입자와 투자자의 대출중개 형태
55
“P2P 대출에 대해 별도 감독, 규제를 하지 않겠다”
- 시장 성숙, 기존 제도로 우회적 규제
대부업 연계 크라우드펀딩 형태 多
- 플랫폼이 ‘대출중개’ ?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 요구 → 마케팅 제한 → 별도 대부회사 설립
- 개인간 대출(Person-to-Person)이 아닌, 대부업자-차입자간 대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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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출형(Lending) 크라우드 편딩
입법현황 : 정확히 규율하는 근거법은 없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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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계 영업형태
57
(출처 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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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계 영업형태 (국내)
58
(출처 한국금융연구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은 금융위원회 등록 필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창업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플랫폼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원리금수취권”은 증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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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법적문제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59
우리 : 증권 → 투자성 → 원본손실가능성 → 시장위험/사업결과에 따른 위험
미국 : “investment for profit”
‘유사수신행위’ : 금융업 인가 필요(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유사수신행위라는 견해 있음
그러나 투자금 모집시 계약 내용상 원금손실 가능성을 명시 + 손실 발생 시 원금 보전 약정 없음
미등록 대부업체가 P2P 대출 플랫폼을 가장하여 유사수신 또는 투자사기 금융범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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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문제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 ?
60
국내 P2P대출은 은행이나 대부업회사를 통하는 간접적 대출중개방식
대부업자와 개인 간 대출계약
대출 취급·실행자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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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의 문제
반복적인 P2P대출 투자자는 미등록 대부업자?
61
플랫폼업체는 대부중개업체인가?
대부업법 제11조의2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
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플랫폼업체의 수익 : “플랫폼이용료” P2P 대출 차입자로부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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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의 문제
플랫폼업체의 "중개수수료" 수취의 문제?
62
자산 120억 이상 대형 대부업자 대부업등록업무 금융위원회 이관 (안 제3조제3항)
최소 자기자본 규제, 사회적 신용요건 요구(안 제3조의5~7)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의 겸업금지
대부업자 총 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 규제(안 제7조의2)
대기업집단 소속 대부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규제(안 제10조)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안 구체화(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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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관련 문제
대부업등록 요건 강화 : 2016. 7. 25.자 개정 대부업법
63
대부채권 양도대상을 금융회사, 매입채권추심업자, 공공기관 등 제한(안 제9조의4)
플랫폼업체는 대부회사로부터 해당 대출의 원리금수취권을 매입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며
이후 채무불이행 시 대부업체가 연체이자 부과 및 채권 추심업무 수행.
‘원리금수취권’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 아닌 별개의 계약에 의한 채권. 등록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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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관련 문제
개정법령에 따른 플랫폼업체의 대부업 등록 필요 여부?
64
간접적 대출형태 : 크라우드펀딩 참여자(투자자)는 대출채권자가 아님
투자자는 플랫폼업체와의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상법의 적용
차입자가 변제능력이 없어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해도 직접 차입자에게 채무변제 요구 불가
플랫폼업체 파산 시 투자자는 원리금 상환을 받을 수 없음
→ (가칭) P2P대출협회 등에서 파산한 플랫폼의 크라우드펀딩을 인수해 투자자 보호
→ 지급불능 대비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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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출형(Lending) 크라우드 펀딩 정리
투자자 보호 문제 : 자금수요자와 대출중개업체의 신용위험을 모두 부담
65
P2P 대출 차입자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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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출형(Lending) 크라우드 펀딩 정리
차입자 보호 문제
66
차입자에 대한 주요 보호장치
차입자의 이자율은 27.9% 이하로 제한 (대부업법 제15조)
대부업 연계 운영 시 과잉대부 금지 (대부업법 제7조), 중요사항 자필기재 (대부업법 제6조의2)
등록증, 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등의 영업소 게시, 광고방법 제한 (대부업법 제9조)
저축은행과 연계 운영 시 후순위채권 판매 시 설명의무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
신용정보의 수집, 조사, 처리는 명확하고 최소로 해야 함, 개인의 사생활이나 불확실한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금
지,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신용정보법 제15조 내지 제19조)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 소재를 문의할 때 제외하고 관계인과 연락 금지,
채무자에 대해 폭행, 협박 등 금지, 개인정보 누설금지,
공권력 사칭 등 거짓 표시금지, 곤란한 사정 이용 불공정행위 금지 (채권추심법 제8조의3 내지 제12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시 정보주체 동의 필요, 필요 이상 정보 수집 금지, 보유기간 후 파기 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법)
투자자 : 수익(이자 소득세) 문제, 투자자 보호 장치의 미흡 → 크라우드펀딩 참여 유인 약화
- 영국 : 창업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투자수익률을 높임 (EIS, SEIS),
옴부즈맨(Financial Ombudsman Service), 소비자보상기구(Financial Service Compensation Scheme)
플랫폼 난립 : P2P 대출중개 사기 등 금융범죄 기승 + 低 신용등급에 대한 대출확대 가능
허위∙과장 ∙부실기재 광고 : 플랫폼 게재 정보에 대한 기준 없음
현재 대부업법 적용으로 인해 추심방법, 광고 규제, 대부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기존 대부업체과 형평성 문제 : 오프라인 대부중개는 제한해가면서 온라인 대부중개는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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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
67
플랫폼의 역할
아이디어 검증, 투자정보 게시, 펀딩 실행 감독,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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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
68
플랫폼
(중개업체)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
펀딩 수익 저하 → 마케팅 기능 강화 → 투자자 이해 상충 가능
다수의 ‘일반인’ 투자자 : 전문성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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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
69
P2P대출
플랫폼
(등록x)
사채
모집합니다!!
실제론
홍보∙마케팅
한정 대행!
부실표시에 대한 책임?
-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 제출 않는 모집
- 투자설명서 부실표시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제125조 (손해배상책임) 적용 안됨
- 포괄적 사기금지 (제179조) ?
- Misleading statement 문제
온라인투자중개업에 상응하는 면허 신설
- 별도 업으로 인정하여 새로운 체제 규율이 가능,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으로 분류되서 엄격한 인허가 규제, 감독의 대상임
온라인 신생 핀테크 사업모델 → 전자금융거래법상 근거조항 마련 방안
미국과 같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여 규제
대부업법에 의한 규제 형태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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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입법 방향
70
71
2-3.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반대 급부 없음 → 특별한 규제 없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 :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
- 1천만원 ~10억원 이하 기부금품 : 모집·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사전등록 필요 (벌칙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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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형(Donation) 크라우드 펀딩
기부형(Donation) 크라우드 펀딩의 규제
72
73
2-4.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영화 ‘귀향 (2016)’
선 주문 후 생산 방식
매매계약 또는 도급계약, 또는 조건부 증여계약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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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형(Reward) 크라우드 펀딩
74
출처 : 영화 귀향 후원홈페이지
공연, 음악, 영화, 교육, 환경 분야 프로젝트
자금 지원 유무형의 대가
선 주문 후 생산 방식 크라우드펀딩
후원자와 펀딩제안자 관계 : 매매계약 또는 도급계약, 또는 부담부 증여계약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 중개, 주선업체 or 마케팅업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후원형(Reward) 크라우드 펀딩
75
영화제작 “**두레” 사건 (2014가단5246083)
크라우드펀딩 모금액을 협찬금수익이나 티켓선판매수익으로 봐 수익금배분을 청구한 사건
<사실관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크라우드 펀딩
일정액 입금 시 물질적 혜택(시사회권)+비물질적혜택(엔딩크레딧)
특이점 – 5만원 = 29만원 (혜택 비례X)
통상 투자금액보다 소액 / 별도 이익배당X
<‘**두레’의 성격>
- 매매계약X 투자계약X
- 소액 기부↔감사의미의 혜택 제공 “부담부 증여계약”
<‘**두레’ 모금액의 성격>
“‘**두레’로 모인 자금이 ‘판매금’ 또는 ‘투자금’의 성격보다 영화 제작
을 위한 ‘기부금’의 성격이 더 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처럼 티켓 선판매나
콘텐츠 선판매 등의 성격을 가진 수익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76
3. 결론
개별 크라우드 펀딩 묶음 상품, 수 개 기업을 묶은 크라우드 펀딩
핀테크 시장과 결합 → 크라우드펀딩 방식 변화 예상
플랫폼(중개업체)의 신뢰성 유지 문제
플랫폼(중개업체)의 운영 자금 → 대형 자본 ? → 아이디어만으로 평가 가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 발행한도 제한 → 효율적인 자금조달 → ‘크라우드 펀드 컨설팅’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결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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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 1. 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 김혜수 변호사
  • 2. 1. 크라우드 펀딩의 이해 2. 국내 투자 현황과 미래 2-1. 증권형(Equity) 크라우드 펀딩 2-2. 대출형(Lending) 크라우드 펀딩 2-3. 후원형(Reward) 크라우드 펀딩 2-4. 기부형(Donation) 크라우드 펀딩 3. 결론 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INDEX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 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크라우드 펀딩이란? 과거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4 Crowd (대중) Funding (자금모으기)
  • 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과거 크라우드 펀딩 성공사례 최초의 크라우드펀딩 : 메릴리언(Marillion),1997 “Tour Fund” 5
  • 6. “British Band's U.s. Tour Is Computer-generated” - Chicago Tribune, 1997. 9. 23. by Dean Golemis, Tribune Staff Writer.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과거 크라우드 펀딩 성공사례 최초의 크라우드펀딩 : 메릴리언(Marillion),1997 “Tour Fund” 6
  • 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과거 크라우드 펀딩 성공사례 메릴리언 사례의 시사점 7 인터넷을 이용한 대규모 자금조달의 가능성 기부형 크라우드펀딩의 성공 대중의 지지(support) 가늠 위험의 분산
  • 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과거 크라우드 펀딩 성공사례 메릴리언 사례 : 크라우드 펀딩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 8 2001, Anoraknophobia 발매 선 주문 후 발매
  • 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선주문 후생산 크라우드펀딩 유사 사례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 : 모바일 주문 생산 플랫폼 9 수요 만큼의 공급 생산자 아이디어 중심 마케팅 비용 절감, 인지도
  • 1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현재,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 과거와 차이점 존재 10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 11. Crowd (대중) 인터넷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 변화 특징 (1) :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전문 플랫폼 등장 11 플랫폼 (중개업체) Funding (자금모으기)
  • 1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개념 변화 = 구조 변화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전문 플랫폼의 활용 12 인터넷 플랫폼 (중개업체) 전문 플랫폼 등장은 크라우드 펀딩 구조를 변화 왜? 플랫폼의 역할은 무엇?
  • 13. 아이디어 1차 검증1 2 3 크라우드 펀딩의 구조 변화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3 4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체)의 역할 투자 정보 수집, 제시 크라우드 펀딩의 실행 마케팅 $$$ 수수료
  • 1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크라우드 펀딩의 구조 변화 특징 (2) : 다수의 소액투자자의 참여 확대 14 부담 가능한 금액 집단 지성 전문 플랫폼 성향 변화
  • 15. 크라우드 펀딩 성공 사례 : 영화 ‘귀향 (201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영화 ‘귀향’ 크라우드 펀딩 15
  • 16. 크라우드 펀딩 성공 사례 : 영화 ‘귀향 (201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영화 ‘귀향’ 크라우드 펀딩 경위 및 결과 16 영화제작투자사의 투자 거절 → 자금조달 방식의 전환 크라우드 펀딩 : DAUM ‘희망해’, ‘스토리 펀딩’, ‘유캔펀딩’ 75,270명 참여, 12억(순 제작비의 50%이상) 조달 손익분기점 60만 명, 동원 누적관객 수 303만 명
  • 17. 크라우드 펀딩 성공 사례 : 영화 ‘귀향 (201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영화 ‘귀향’ 크라우드 펀딩 성공 원인 17 아이디어(소재)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름 : 이윤이 얼마나 남는가 VS 후원할 가치가 있는가 투자 외(外)적 이해관계의 존재 유무 : 다수의 소액 투자자는 익명의 존재에 가까움 아이디어 ‘가치’만으로 평가 받을 수 있었음 후원자의 자발적 마케팅
  • 1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정리 : 크라우드 펀딩의 시대 도래 18 인터넷 SNS 발달 전문 플랫폼 일반인 참여 크라우드 펀딩 시장 확대
  • 19. 19 2. 국내 투자 현황과 미래
  • 2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20 크라우드 펀딩 기부형 증권형 대출형 후원형
  • 2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신설 (제2편 제5장)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누구 명의든 타인 계산으로 창업∙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하여 하는 중개 이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국내 증권형(Equity) 크라우드 펀딩 제도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016. 1. 25. 시행)
  • 23. 크라우드 펀딩 자금조달 방식으로 자리잡음 : 아이디어만으로 투자 확보 + 비용절감(온라인) → 창업 장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수요 존재 : 기존 스타트업 펀딩은 벤처캐피탈 위주 + 기회 적음 + 고위험투자 기피 + 즉각적 이익 기대 + 불공정 (아이디어 탈취?) 스타트업 : 기회多 + 아이디어 평가 + 위험분산 + 투자조건 선 제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규정 신설 이유 23 수요 존재, 제도 편입의 실익이 큼
  • 24. 온라인 펀딩포탈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규정 신설 이유 24 기존 제도와 차이점 투자자 보호 규정 절차 완화 규정 신설
  • 2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기존 투자중개업과의 차이점 2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 투자중개업의 하나 + 진입 규제 완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을 영업으로 하는 것”(자본시장법 제6조 제3항) 투자중개업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용 금융투자상품 창업∙ 벤처기업 발행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 한정 (구 증권거래법 상)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업 + 대 리업 + 중개업 + 매매위탁의 중개∙주선∙대리업+ 모집∙매출의 주선업 등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 (정보제공, 청약주문처리 / 주선, 대리 금지) 인가주의 등록주의 최저자본금 30억 최저자본금 5억 증권신고서 제출 필요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 2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기존 투자중개업과 투자중개방식 차이 26
  • 2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기존 집합투자업과의 차이점 27 다수 투자자 예정, ‘fund’ 용어 사용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고 그 결과를 배분 (투자) VS 증권 모집 또는 사모의 중개 (투자중개) -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출자지분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대상 증권 :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 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 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 ”을 영업으로 함( 제6조 제4,5항)
  • 2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법 제117조의4, 영 제118조의4) 28 항 목 요 건 (요약) 회사형태 상법상 주식회사,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지점 등 설치자 자기자본 5억원 이상 (1항) 사업계획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항) 인적 요건 투자자보호가 가능하고 사업 수행에 충분한 인력 구비(3항) 물적 요건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보안설비 및 업무연속성 유지보완설비 (3항) 임원 요건 금융투자업자 임원 자격요건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24조 결격사유에 미해당 대주주 요건 대주주,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갖춤 (4항) 경영건전성 경영건전성기준 등에서 정한 건전 재무상태, 법령위반사실이 없는 등 건전한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 이해상충 파악 평가 관리 내부통제기준 마련, 정보교류차단 체계 (6항) 2개월
  • 2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유지요건 – 요건 완화 29 항 목 요 건 (요약) 회사형태 상법상 주식회사,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지점 등 설치자 자기자본 최저자기자본의 70% 이상 유지 (영 제118조의6) 사업계획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항) 인적 요건 투자자보호가 가능하고 사업 수행에 충분한 인력 구비(3항) 물적 요건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보안설비 및 업무연속성 유지보완설비 (3항) 임원 요건 금융투자업자 임원 자격요건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24조 결격사유에 미해당 대주주 요건 (주주별 차등) 최근5년간 최대주주가 5억원 이상 벌금형 이상에 상당한 형사처벌 받지 않을 것 (영 제118조의6) 이해상충방지 이해상충 파악 평가 관리 내부통제기준 마련, 정보교류차단 체계 (6항)
  • 3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 30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 법 제117조의7 참조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것 •어플리케이션 등 포함 홈페이지 •증권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발행인 필수 게재사항, •투자판단을 돕는 정보 투자정보 •실시간 홈페이지 내용 전달, 게시물의 임의삭제, 수정 불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간, 투자자 상호간 의견 교환 의견교환 증권발행 •집단지성에 의한 투자 정보 검토 후
  • 3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 31 법 제3조, 제4조 참조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 •금융투자상품 (투자성) + 추가 지급의무 없음 (원본초과손실가능성 X)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증권 •사채권(주식회사가 채권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하는 채무), 기업어음증권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으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대량발행∙거래 대상. 일반상거래 채권은 유사성 X 채무증권 •주권, 신주인수권증권, 특수법인 출자증권 등 •자기자본에 대한 지분(Equity) 지분증권 투자계약 증권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에 투자,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 정형적인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비정형증권
  • 3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영업행위 32 법 제9조, 시행령 제2조 참조 ‘증권의 모집 ∙ 사모에 관한 중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모집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사모 권유를 받은 자가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 방법으로 증권 취 득청약의 권유 등 증권 발행의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 청약의 권유 중개 명의 불문 타인 계산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단순 중개 행위 금지행위 존재!!
  • 3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업무의 핵심 33 시행령 제45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제2호 나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실명확인 업무는 제외)” 시행령 제47조 (본질적 업무의 범위등) 제1항 제2호 단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 법 제117조의11에 따른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업무, 청약의 접수·전달·집행·확인 업무” 위탁금지 업무 및 본질적 업무
  • 3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34 영업행위규칙 중 일부 적용 배제 소액투자, 단순 중개 업무, 제도 특수성 ↓ 필요 없는 규정 배제(투자자보호 내용 변경)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 제1항 (영업행위의 규제 등) 출처 금융위원회
  • 3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35 영업행위 규제 (법 제117조의7) - 중개증권 자기계산 취득 금지 및 주선·대리 금지 (동조 제2항) - 투자자와 증권 발행인에 대한 자문금지 (동조 제3항) - 청약 전 투자내용ㆍ위험 주지 및 전자서명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 의무 (동조 제4항) - 발행인 요청 시 투자자 자격 제한 가능 (동조 제5항) - 투자자 의사확인 전 임의 청약금지 (동조 제6항) - 투자자․발행인 간 부당차별 금지(동조 제7항) - 청약 결과 투자자 통지의무(동조 제8항) + 조건성취형 크라우드펀딩방식(법 117조의10) - 발행인 발행한도 및 투자자 투자한도 관리의무(동조 제9항) - 증권 청약 권유 시 수단제한(동조 제10항) 형사 처벌 과태료
  • 3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36 - 청약증거금 별도 예치,신탁할 의무, 자금관리 금지 (법 제117조의8) ↔ 기존 투자중개업자 그 외 규제 (1) + 증권 청약 권유 시 수단제한 (법 117조의7 제10항) - 온라인소액중개투자광고의 특례 (법 제117조의9) : 광고 주체 제한, 타사이트 직접 게시 금지 -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일반 광고제한 규정(법 제57조)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37 - 투자 중개 전 게재내용 사실확인 의무 (법 제117조의11) : 본질적 업무 (법 제42조 제4항) -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 의무(법 제117의13) : 발행인∙투자자 한도 정보 관리 - 법령위반ㆍ업무해태 손해배상책임 (법 제64조) 그 외 규제 (2)
  • 3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38 - 투자 중개 전 게재내용 사실확인 의무 (법 제117조의11) : 본질적 업무 (법 제42조 제4항) 1. 재무상황 2. 사업 목적, 내용, 향후 구체적 계획, 일정 3. 대표자 및 경영진의 이력 4. 모집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자금 사용목적, 목표금액 미달 시 부족분 조달 계획 5.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대주주․임원의 범죄이력, 소송 내역, 회사 정관 등 증권발행결의 관련 서류, 수상내역․특허출원 등에 관한 사항, 언론매체 보도내용을 게재한 경우 그 진위에 관한 사항) 그 외 규제 (2)
  • 3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 39 발행인의 범위 제한 (시행령 제14조의5) -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내 -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자 (회계 분리 필요) -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7년 업력 초과해도 가능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갬블링·베팅업 등은 제외
  • 4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온라인소액증권 모집의 특례 40 발행 한도 제한 (법 제117조의10 제1항) - 발행 공시 규제 완화 → 발행 한도 제한 - 연간 7억원 이하 (시행령 제118조의15 제1항) - 해당 모집 +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 제출 모집 금액, 소액공모금액 모두 합산 - 투자한도 제한 없는 전문투자자 등이 1년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는 가액은 제외
  • 4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온라인소액증권 모집의 특례 41 발행 공시 부담 완화 (법 제117조의10 제1항)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발행 한도 내의 증권 모집 시 법 제119조, 법 제130조 배제 - 증권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 (법 제119조 배제) -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시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 필요 없음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면제 (법 제130조 배제) -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투자설명서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 4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온라인소액증권 모집의 특례 42 발행인의 발행 전 정보 게재 의무 (법 제117조의10 제2항) - 왜?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면제 대신 투자판단 정보 게재 필요 - 대상? 증권 발행조건, 재무서류, 사업계획서 등 - 언제까지? 모집 개시일 3일 전까지 게재 - 어디에? 플랫폼 홈페이지 - 의견 교환
  • 4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기존 소액공모와 차이점 (요약) 43 소액공모란? - 10억원 미만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공시서류도 간소화 - 단, 감사보고서, 청약권유인쇄물, 발행실적보고서 등 제출의무 존재 - 증권 발행 절차의 단순화에 가까움 !! 구분 소액공모 온라인소액증권 모집의 특례 기본 정의 증권공모제도의 일종 (기존 투자중개업자) 특칙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중개업자 역할 적극적 청약권유 가능 단순 중개 (주선∙대리 금지) 발행인 자격 제한없음 업력 7년 이하 창업, 중소기업 등 발행 한도 1년간 10억원 미만 1년간 7억원 이하 1인당 투자금액 모집 금액 내 제한 없음 개인: 1기업당 200만원, 연간 500만원 청약 방법 주간사를 통해 일방향적 청약신청 플랫폼 쌍방향 의견교환 후 결정 공모 시 제출서류 (기업정보 제공방법) 소액공모 공시서류(약 17종), 감사보고서, 실적보고서 발행 조건, 재무상태 (모집 금액에 따라 게시대항 회계정보 차등화), 사업계획서 등, 그 외 창의적 방식 홍보 가능 결산서류제출∙게재의무 비상장법인은 증권상환∙소각완료시까지 사 업년도 경과 후 90일 내에 결산서류를 금 융위원회에 제출 (상장회사는 사업보고서)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내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홈 페이지에 결산서류를 게재 발행인등 손배책임 규정 명시적 규정 없음 (∵증권신고서 미제출) 발행조건∙재무상태 기재서류, 사업계획서 부실기재 시
  • 4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온라인소액증권 모집의 특례 44 모집예정 최소 금액 미달 시 증권발행 취소 (법 제117조의10 제3항) - 왜? 크라우드 펀딩 → 집단지성 → 성공가능성 낮다고 판단 → 실패 - 사업계획서 제출 : 펀딩 제안 기업이 예정한 사업 자금보다 부족.. - 조건성취형 크라우드 펀딩 방식 (80%) - 80% 미달 시 전체가 취소 됨 - 80% ~ 99% ? 이에 대비 부족분 조달을 위한 세부 계획 사전 수립, 게재의무 존재
  • 4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온라인소액증권발행 시 문제 45 모집예정 금액 초과달성 시 ? - 총 모집가액, 자금 사용목적 등 홈페이지 게재 사항 변경! - 게재정보의 최신성 유지의무 : 청약기간 말일로부터 7일 이내면 청약기간 연장! - 모집규모 변경으로 회계감사의견 요구 시 보완! - 중개업자의 게재 내용 사실 확인 의무 이행!
  • 4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규제 46 - 게재정보의 최신성 유지의무 (법 제117조의10 제4항) : 중요정보 즉시 정정 - 예) 증권 발행조건, 배정기준일, 청약기간, 납입기일의 변경 자금 사용목적 변경 소위 계약종료사유(해산, 파산, 영업 정지, 중대 소송 발생, 사업목적 변경, 합병 등)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확정 - 발행인은 발행 종료 후 모집실적∙결과 게재의무, 결산 서류 게재 의무 (법 제117조의10 제2항) - 발행인 및 대주주의 증권 발행 후 1년 간 보유지분 매도 제한 (법 제117조의10 제5항) : 예외 없음! -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규정 신설 (법 제117조의12): 신생 기업 위주 크라우드 펀딩 한계 극복 - 투자자명부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 위탁 (법 제117조의14)
  • 4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온라인소액투자중개 - 투자자 보호 규정 (요약) 47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플랫폼) 규제 + 발행인 규제 - 투자자 별 투자한도 제한 (법 제117조의10 제6항) -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감수 능력 등에 따라 차등화 구분 1기업 당 투자한도 연간 총 투자한도 일반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소득요건 구비투자자 :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사업소득+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인 자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등 :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전문가, 연고자, 투자전문가그룹 없음 없음
  • 4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온라인소액투자중개 - 투자자 보호 규정 (요약) 48 - 청약기간 만료 전까지 청약철회 가능 (법 제117조의10 제8항) - 발행된 증권을 의무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 (법 제117조 제7항) - 2차 투자자 보호 : 투자자 간 1년간 전매 제한. 단,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양도는 가능 - 크라우드펀딩 투자금 소득공제 : 엔젤투자 소득공제 “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기업」”
  • 4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한·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비교 (요약) 49 - 미국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JOBS) Act Title III CROWDFUNDING - ‘‘CROWDFUND Act” : ‘‘Capital Raising Online While Deterring Fraud and Unethical Non-Disclosure Act of 2012’’ - 시행 세부 규정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Regulation Crowdfunding” 제정 - 2016. 5.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행 예정 구분 미국 한국 발 행 인 규 제 발행인의 범위 업력제한없음/ 비상장기업 등 (상세한 비적격 발행인 규정 존재) 업력 7년 이하의 비상장기업 등 연간발행 한도 1백만달러 (타 유형 발행 불합산) 7억원 (타유형발행 합산) 발행가 규제 제한 없음 지분·채무·투자계약증권 (미국과 사실상 유 사) 모집단계의 공시 정보량 많음 상대적으로 적음 발행 방식 목표도달형(100%) 조건성취형(80%) 계속공시 예외사항 있음 상대적으로 적음 광고규제 정도 약함 매우 강함 판촉인보상규제 있음 없음
  • 5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한·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비교 (요약) 50 - 미국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JOBS) Act Title III CROWDFUNDING - ‘‘CROWDFUND Act” : ‘‘Capital Raising Online While Deterring Fraud and Unethical Non-Disclosure Act of 2012’’ - 시행 세부 규정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Regulation Crowdfunding” 제정 - 2016. 5.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행 예정 구분 미국 한국 투 자 자 규 제 연간투자한도 10만달러 미만: 최대2천달러 (5%이하) 10만달러이상: 최대10만달러 (10%이하) 일반투자자 제한 있음/전문투자자 한도 없음 전매제한 1년간 양도 제한 1년간 양도 제한 (예외에 차이 존재) 청약철회권제한 있음 없음 중 개 기 관 규 제 재무적이익규제 있음 없음 이용거절의무 있음 없음 교육자료제공의무 있음 없음 대화채널규제 있음 없음 거래 조기종료 절차규제 유무 있음 없음 중개기관 면책행위규정 있음 없음 중개기관 손해배상책임 있음 없음
  • 52. P2P 대출 : peer-to-peer lending? Person-to-person lending? 대부업법 존재 : 투자자로부터 자금 수요자(펀딩 제안자)에게 직접 대출 방식은 어려움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대출형(Lending) 크라우드 편딩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정의 52 Crowd (대중) 인터넷 P2P대출플랫폼 Funding (자금모으기) 대부회사 등
  • 5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국내∙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입법현황 53 유형 주요 내용 적용국가 정부주도규제 감독형 - 주정부 및 SEC의 관리감독 - 금융소비자국(CFPB) P2P대출 및 투자를 소비자금융상품으로 간주 - 주정부에 등록하고 SEC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미국 정부주도규제 감독형 - 금융감독청(FCA) 인가 및 관리감독 요구 - 업계 협회(P2PFA ) 업계표준 제정 : 주요사항 공시기준, 부실여신 및 연체기준 등 정보비대칭 해결책 제시 영국 중개형 규제 - P2P대출플랫폼을 중개업자(intermediary)로서 규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은행형 규제 - P2P대출플랫폼을 은행(bank)으로서 규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비규제형 - P2P대출에 대한 정의 부족 등으로 관련 규제체계 미흡 중국, 한국, 브라질, 이집트 등 금지형 · P2P대출 관련 사업영위를 금지 이스라엘 등
  • 54. SEC를 통한 자금공급측면(funding side) 중심 관리감독체계 - 2008. 10. 증권신고서 미제출의 증권법 위반으로 Prosper에 영업정지명령 - 합법적 유통시장 형성, P2P시장 확대 P2P플랫폼은 ‘lender' 또는 'loan broker' 등으로 등록 요구 -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신용관련 법규 적용 : 고리금지법, 신용기회균등법, 공정대부법… - 플랫폼은 투자자에게 원리금수취권을 증권화한 대출증권 (Payment dependent note) 판매 - 대출채권(promissory note)을 플랫폼업체가 매입 : 차입자는 플랫폼업체에 대출상환 - 자금 조기회수 ? 대출채권 시장에 자체 매각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국외 대출형(Lending) 크라우드 편딩 미국 SEC : 대출증권(loan notes)을 증권(securites)로 해석 54
  • 55. - 증권발행 X : 플랫폼 업체에 계좌 개설, 플랫폼업체 자체적으로 차입자 선정, 투자금액 배분 방식 가능 - FCA 인가 필요 - 최소 자본금 요건 : 대출 잔액 대비 일정비율 등 - ‘Client Money Rule' : P2P대출 투자자를 수탁자(trustee)로 간주 - cancellation rights - 중개업자의 재무상태·연체 대출액·투자현황 등 금융당국 정기 보고의무, 사업 정보 공개 의무 - FCA 산하 민원처리기관을 통한 분쟁조정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대출형(Lending) 크라우드 편딩 영국 : 차입자와 투자자의 대출중개 형태 55
  • 56. “P2P 대출에 대해 별도 감독, 규제를 하지 않겠다” - 시장 성숙, 기존 제도로 우회적 규제 대부업 연계 크라우드펀딩 형태 多 - 플랫폼이 ‘대출중개’ ?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 요구 → 마케팅 제한 → 별도 대부회사 설립 - 개인간 대출(Person-to-Person)이 아닌, 대부업자-차입자간 대출계약 체결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국내 대출형(Lending) 크라우드 편딩 입법현황 : 정확히 규율하는 근거법은 없음 56
  • 5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대부업 연계 영업형태 57 (출처 한국금융연구원)
  • 5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은행 연계 영업형태 (국내) 58 (출처 한국금융연구원)
  • 59.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은 금융위원회 등록 필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창업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플랫폼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원리금수취권”은 증권인가?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국내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법적문제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59 우리 : 증권 → 투자성 → 원본손실가능성 → 시장위험/사업결과에 따른 위험 미국 : “investment for profit”
  • 60. ‘유사수신행위’ : 금융업 인가 필요(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유사수신행위라는 견해 있음 그러나 투자금 모집시 계약 내용상 원금손실 가능성을 명시 + 손실 발생 시 원금 보전 약정 없음 미등록 대부업체가 P2P 대출 플랫폼을 가장하여 유사수신 또는 투자사기 금융범죄 존재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문제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 ? 60
  • 61. 국내 P2P대출은 은행이나 대부업회사를 통하는 간접적 대출중개방식 대부업자와 개인 간 대출계약 대출 취급·실행자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 필요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대부업법 위반의 문제 반복적인 P2P대출 투자자는 미등록 대부업자? 61
  • 62. 플랫폼업체는 대부중개업체인가? 대부업법 제11조의2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 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플랫폼업체의 수익 : “플랫폼이용료” P2P 대출 차입자로부터 수령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대부업법 위반의 문제 플랫폼업체의 "중개수수료" 수취의 문제? 62
  • 63. 자산 120억 이상 대형 대부업자 대부업등록업무 금융위원회 이관 (안 제3조제3항) 최소 자기자본 규제, 사회적 신용요건 요구(안 제3조의5~7)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의 겸업금지 대부업자 총 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 규제(안 제7조의2) 대기업집단 소속 대부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규제(안 제10조) 대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방안 구체화(안 제12조)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대부업법 관련 문제 대부업등록 요건 강화 : 2016. 7. 25.자 개정 대부업법 63
  • 64. 대부채권 양도대상을 금융회사, 매입채권추심업자, 공공기관 등 제한(안 제9조의4) 플랫폼업체는 대부회사로부터 해당 대출의 원리금수취권을 매입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며 이후 채무불이행 시 대부업체가 연체이자 부과 및 채권 추심업무 수행. ‘원리금수취권’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 아닌 별개의 계약에 의한 채권. 등록 필요 없음.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대부업법 관련 문제 개정법령에 따른 플랫폼업체의 대부업 등록 필요 여부? 64
  • 65. 간접적 대출형태 : 크라우드펀딩 참여자(투자자)는 대출채권자가 아님 투자자는 플랫폼업체와의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상법의 적용 차입자가 변제능력이 없어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해도 직접 차입자에게 채무변제 요구 불가 플랫폼업체 파산 시 투자자는 원리금 상환을 받을 수 없음 → (가칭) P2P대출협회 등에서 파산한 플랫폼의 크라우드펀딩을 인수해 투자자 보호 → 지급불능 대비 보증보험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국내 대출형(Lending) 크라우드 펀딩 정리 투자자 보호 문제 : 자금수요자와 대출중개업체의 신용위험을 모두 부담 65
  • 66. P2P 대출 차입자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보호대상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국내 대출형(Lending) 크라우드 펀딩 정리 차입자 보호 문제 66 차입자에 대한 주요 보호장치 차입자의 이자율은 27.9% 이하로 제한 (대부업법 제15조) 대부업 연계 운영 시 과잉대부 금지 (대부업법 제7조), 중요사항 자필기재 (대부업법 제6조의2) 등록증, 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등의 영업소 게시, 광고방법 제한 (대부업법 제9조) 저축은행과 연계 운영 시 후순위채권 판매 시 설명의무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 신용정보의 수집, 조사, 처리는 명확하고 최소로 해야 함, 개인의 사생활이나 불확실한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금 지,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신용정보법 제15조 내지 제19조)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 소재를 문의할 때 제외하고 관계인과 연락 금지, 채무자에 대해 폭행, 협박 등 금지, 개인정보 누설금지, 공권력 사칭 등 거짓 표시금지, 곤란한 사정 이용 불공정행위 금지 (채권추심법 제8조의3 내지 제12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시 정보주체 동의 필요, 필요 이상 정보 수집 금지, 보유기간 후 파기 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법)
  • 67. 투자자 : 수익(이자 소득세) 문제, 투자자 보호 장치의 미흡 → 크라우드펀딩 참여 유인 약화 - 영국 : 창업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투자수익률을 높임 (EIS, SEIS), 옴부즈맨(Financial Ombudsman Service), 소비자보상기구(Financial Service Compensation Scheme) 플랫폼 난립 : P2P 대출중개 사기 등 금융범죄 기승 + 低 신용등급에 대한 대출확대 가능 허위∙과장 ∙부실기재 광고 : 플랫폼 게재 정보에 대한 기준 없음 현재 대부업법 적용으로 인해 추심방법, 광고 규제, 대부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기존 대부업체과 형평성 문제 : 오프라인 대부중개는 제한해가면서 온라인 대부중개는 확대됨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입법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 67
  • 68. 플랫폼의 역할 아이디어 검증, 투자정보 게시, 펀딩 실행 감독, 마케팅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플랫폼 규제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 68 플랫폼 (중개업체)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
  • 69. 펀딩 수익 저하 → 마케팅 기능 강화 → 투자자 이해 상충 가능 다수의 ‘일반인’ 투자자 : 전문성 담보 ?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플랫폼 규제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 69 P2P대출 플랫폼 (등록x) 사채 모집합니다!! 실제론 홍보∙마케팅 한정 대행! 부실표시에 대한 책임? -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 제출 않는 모집 - 투자설명서 부실표시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제125조 (손해배상책임) 적용 안됨 - 포괄적 사기금지 (제179조) ? - Misleading statement 문제
  • 70. 온라인투자중개업에 상응하는 면허 신설 - 별도 업으로 인정하여 새로운 체제 규율이 가능,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으로 분류되서 엄격한 인허가 규제, 감독의 대상임 온라인 신생 핀테크 사업모델 → 전자금융거래법상 근거조항 마련 방안 미국과 같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여 규제 대부업법에 의한 규제 형태로 유지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입법 방향 70
  • 72. 반대 급부 없음 → 특별한 규제 없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 :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 - 1천만원 ~10억원 이하 기부금품 : 모집·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사전등록 필요 (벌칙 존재)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기부형(Donation) 크라우드 펀딩 기부형(Donation) 크라우드 펀딩의 규제 72
  • 74. 영화 ‘귀향 (2016)’ 선 주문 후 생산 방식 매매계약 또는 도급계약, 또는 조건부 증여계약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후원형(Reward) 크라우드 펀딩 74 출처 : 영화 귀향 후원홈페이지
  • 75. 공연, 음악, 영화, 교육, 환경 분야 프로젝트 자금 지원 유무형의 대가 선 주문 후 생산 방식 크라우드펀딩 후원자와 펀딩제안자 관계 : 매매계약 또는 도급계약, 또는 부담부 증여계약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 중개, 주선업체 or 마케팅업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후원형(Reward) 크라우드 펀딩 75 영화제작 “**두레” 사건 (2014가단5246083) 크라우드펀딩 모금액을 협찬금수익이나 티켓선판매수익으로 봐 수익금배분을 청구한 사건 <사실관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크라우드 펀딩 일정액 입금 시 물질적 혜택(시사회권)+비물질적혜택(엔딩크레딧) 특이점 – 5만원 = 29만원 (혜택 비례X) 통상 투자금액보다 소액 / 별도 이익배당X <‘**두레’의 성격> - 매매계약X 투자계약X - 소액 기부↔감사의미의 혜택 제공 “부담부 증여계약” <‘**두레’ 모금액의 성격> “‘**두레’로 모인 자금이 ‘판매금’ 또는 ‘투자금’의 성격보다 영화 제작 을 위한 ‘기부금’의 성격이 더 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처럼 티켓 선판매나 콘텐츠 선판매 등의 성격을 가진 수익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 77. 개별 크라우드 펀딩 묶음 상품, 수 개 기업을 묶은 크라우드 펀딩 핀테크 시장과 결합 → 크라우드펀딩 방식 변화 예상 플랫폼(중개업체)의 신뢰성 유지 문제 플랫폼(중개업체)의 운영 자금 → 대형 자본 ? → 아이디어만으로 평가 가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 발행한도 제한 → 효율적인 자금조달 → ‘크라우드 펀드 컨설팅’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결론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