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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김경환 변호사
INDEX
세계 각국의 빅데이터 입법 현황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입법 현황
빅데이터 입법의 개선방향
결어
세계 각국의 빅데이터 입법 현황
의 시행EU GDPR (2018. 5. )
가명처리 제 조 제 호( 4 5 )
추가정보의 이용 없이는 개인정보가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에게 귀속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
- 추가처리나 목적외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데이터 활용의 폭을 넓히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달성케 함-
추가처리의 허용 제 조 제 항( 5 1 (b))
가명처리 등 적절한 안전장치가 있는 한 공익 목적의 기록보존 과학적- , ,
또는 역사적 연구 통계적 목적 추가처리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가능,
과학적 연구 목적 폭넓게 해석하되 기술의 발전과 실현 기초연구 응- : , ,
용연구 및 민간투자연구 공공보건분야의 연구를 포함함,
통계적 목적 광범위한 처리 활동을 포함하는데 예컨대 병원에 의하여- : ,
수집되는 데이터의 통계나 교통사고에 따른 사상자 통계와 같이 공익적
목적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의 애널리틱 분석이나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하
는 상업적 목적도 포함함
프로파일링 제 조 제 호( 4 4 )
자연인과 관련된 일정한 개인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히 그 자연- ,
인의 업무능력 경제상황 건강 개인적 선호 관심사 신뢰도 행동 위, , , , , , ,
치 또는 이동과 관련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를 의미함
프로파일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미국의 프라이버시 규칙과 블루버튼HIPPA
프라이버시 규칙HIPPA
빅데이터 조건으로 가지 유형의 비식별화 방안 제시- 2
전문가 결정 방식 전문가가 데이터- (Expert Determination Method) :
를 검토하고 재식별화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비식별화의 적절한 수단을
결정
세이프하버 방식 해당 기관이 개인이나 친척- (Safe Harbor Method) : ,
고용주 또는 개인의 가족에 대한 데이터의 개 특정 유형을 제거하여18
데이터의 비식별조치를 함
블루버튼 2.0
의료정보 공유 체제-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환자를 통하여 의료- .
기관끼리 정보의 공유를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7. 5. )
익명가공정보 제 조 제 항( 2 9 )
대체 등의 조치를 취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
공하여 얻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의미함
복원이 불가능한 가명처리 정보-
데이터 활용의 폭을 넓히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달성케 함-
동의 없는 제 자 제공 제 조 제 항 제 조3 ( 36 4 , 37 )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또는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정
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 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3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 자에게 제공- 3
되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항목 및 그 제공방법에
대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동시에 해당 제 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익명, 3
가공정보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함
일본의 차세대의료기반법 민관데이터 활용추진 기본법,
차세대의료기반법 (2018.4)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방 건강관리와 질 높은 의- ·
료를 실현함
의료기관이 본인이 반대 하지 않는 한- (opt out) 익명가공 의료정보 작성
사업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익명가공 의료정보 작성사업자는 적절 한 수준으로 익명가공하여‘ ’ ,
대학 등의 연구기관이나 행정기관 제약회사 의료기기 개발기업과 인공, ,
지능 로봇을 활용하는 차세대 의료시스템 관련 기업 등에 제공함ㆍ
민관데이터 활용추진 기본법 (2016.12.)
국가 지자체 민간기업 보유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의 확보를 도모 조- (3ㆍ ㆍ
항1 )
민관 데이터 활용을 통해 얻은 정보를 근거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의 추진 조 항(3 3 )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의 활용 조 항- AI, IoT,   (3 8 )
일본 총무성은 정부 주도로 정부 지자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 ,
를 모두 정리해 개방할 예정이라고 발표 년 목표(2020 )
개인의 참여를 통한 민관 데이터 유통 촉진- (개인 정보은행 제도, 2019
년 시행 예정)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입법 현황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제 항1. 18 2
년 입법 익명처리 전제로서 빅데이터 입법으로 보기 어려움* 2011 ㆍ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 (2016. 6.)
비판점 법률을 초월하는 가이드라인 법적 근거 없는 전문기관: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산업3. (2018. 7.)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일( )
괄 수집하여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통합하여 제공,
재무현황 분석 재무컨설팅 제공 일괄 수집된 개인 금융정보 등을 기초로( )ㆍ
신용도 재무위험 소비패턴 등 개별 소비자의 재무현황을 분석하고 신용, , ,
상태의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컨설팅을 제공
영국의 미국의 일본의midata, smart disclosure, data bank
년 하반기 입법 추진 예정2018
규범실현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완화된 신용정보보호법이 가능한가 개인정보침해요- ?
인평가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의( 8 2)
제공받는 처리자 마이데이터사업자 가 정보주체로부터 제공 동의를 받을- ( )
수 있는가 현행법은 제공하는 처리자만이 동의를 받을 수 있음?
프로파일링이 허용되는가 와 달리 프로파일링의 법적 근거 없음- ? EU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행보 뉴스원 기사 등4. (2018. 8. 10. )
대통령 직속 차산업혁명위원회는 월과 월 두 차례 해커톤을 통해 개인4 2 4
정보의 법적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기로 합의, ,
한 바 있다.
해커톤에서 합의된 주요 사항은-
가명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해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과 범위(1) (2)△
최초 수집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
익명정보의 절차 기준 평가 등· ·△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보호 체계 가지임4△
국회 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월 가명정보 입법화를 특별권고사항으로 지4 5
목했다. 
행정안전부는 월 일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와 관7 25
련한 법적 개념체계에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산업적 연구목적까' '
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 일 관가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다음 규제혁신 행보로8 10 ' 개
인정보보호 규제완화 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
빅데이터 입법의 개선방향
가명처리 정보의 도입 빅데이터 처리의 전제1. ( )
식별자의 제거 또는 대체 기법으로서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사이의 연결을
없애는 처리 방법
빅데이터의 전제로서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방안 개인정보 활용의 안전장치( )
식의 가명처리EU ‘ ’ 복원가능 개인정보로 취급( , ) 일본식의 익명가공정보vs ‘ ’ 복원불가능( ,
비개인정보로 취급)
추가처리의 허용 빅데이터 처리의 범위2. ( )
가명처리를 전제로
동의 받은 목적을 벗어난 추가처리 의 허용(further processing)
추가처리의 범위 기록보존 통계목적 역사적 연구 과학적 연구 등: , , ,
영리 목적 의 추가처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데이터 공유 결합 제도화 빅데이터 성립의 전제3. ( ) ( )
정보주체를 통한 데이터 공유
영국의 한국의 마이데이터산업 일본의- midata, , data bank
미국의- blue button
의 데이터이동권- GDPR (portability)
제 의 전문기관 을 통한 데이터 공유3 (Honest Broker)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비식별화 전문기관- ‘ ’
행정기관 결정을 통한 데이터 공유
법령을 통한 데이터 공유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법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 :
프랑스의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민간 데이터- Digital Republic Act :
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민간 사업자의 데이터 공개 의무를 규정함
데이터 자산화 및 거래활성화 빅데이터 처리의 성과4. ( )
빅데이터로 부가가치 창출된 정보의 자산화 및 거래 증진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등 인정 논의
광물 철강 자동차* ⇒ ⇒
원시데이터 가공데이터 재가공데이터⇒ ⇒
데이터거래소 활성화‘ ’
중국은 년 월 세계 최초의 빅데이터 거래소인 귀양빅데이터거래소* 2014 12
를 설립한 바 있고 상해에도 상해데이터거래센터가 설립되어 있음(GBDE) ,
결 어
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거래이므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분석이 필
수적임에도 늦어지는 빅데이터 입법은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편이를
저해하고 있음
 제 차 산업혁명4 의 원천은 데이터 이고 그 중에서 빅데이터가 제 차 산업혁‘ ’ 4
명의 중심이라 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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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INDEX 세계 각국의 빅데이터 입법 현황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입법 현황 빅데이터 입법의 개선방향 결어
  • 4. 의 시행EU GDPR (2018. 5. ) 가명처리 제 조 제 호( 4 5 ) 추가정보의 이용 없이는 개인정보가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에게 귀속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 - 추가처리나 목적외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데이터 활용의 폭을 넓히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달성케 함-
  • 5. 추가처리의 허용 제 조 제 항( 5 1 (b)) 가명처리 등 적절한 안전장치가 있는 한 공익 목적의 기록보존 과학적- , , 또는 역사적 연구 통계적 목적 추가처리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가능, 과학적 연구 목적 폭넓게 해석하되 기술의 발전과 실현 기초연구 응- : , , 용연구 및 민간투자연구 공공보건분야의 연구를 포함함, 통계적 목적 광범위한 처리 활동을 포함하는데 예컨대 병원에 의하여- : , 수집되는 데이터의 통계나 교통사고에 따른 사상자 통계와 같이 공익적 목적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의 애널리틱 분석이나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하 는 상업적 목적도 포함함
  • 6. 프로파일링 제 조 제 호( 4 4 ) 자연인과 관련된 일정한 개인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하여 특히 그 자연- , 인의 업무능력 경제상황 건강 개인적 선호 관심사 신뢰도 행동 위, , , , , , , 치 또는 이동과 관련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를 의미함 프로파일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 7. 미국의 프라이버시 규칙과 블루버튼HIPPA 프라이버시 규칙HIPPA 빅데이터 조건으로 가지 유형의 비식별화 방안 제시- 2 전문가 결정 방식 전문가가 데이터- (Expert Determination Method) : 를 검토하고 재식별화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비식별화의 적절한 수단을 결정 세이프하버 방식 해당 기관이 개인이나 친척- (Safe Harbor Method) : , 고용주 또는 개인의 가족에 대한 데이터의 개 특정 유형을 제거하여18 데이터의 비식별조치를 함
  • 8. 블루버튼 2.0 의료정보 공유 체제-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환자를 통하여 의료- . 기관끼리 정보의 공유를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9.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2017. 5. ) 익명가공정보 제 조 제 항( 2 9 ) 대체 등의 조치를 취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 공하여 얻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의미함 복원이 불가능한 가명처리 정보- 데이터 활용의 폭을 넓히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달성케 함-
  • 10. 동의 없는 제 자 제공 제 조 제 항 제 조3 ( 36 4 , 37 )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또는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를 정 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 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3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 자에게 제공- 3 되는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항목 및 그 제공방법에 대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동시에 해당 제 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익명, 3 가공정보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함
  • 11. 일본의 차세대의료기반법 민관데이터 활용추진 기본법, 차세대의료기반법 (2018.4)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방 건강관리와 질 높은 의- · 료를 실현함 의료기관이 본인이 반대 하지 않는 한- (opt out) 익명가공 의료정보 작성 사업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익명가공 의료정보 작성사업자는 적절 한 수준으로 익명가공하여‘ ’ , 대학 등의 연구기관이나 행정기관 제약회사 의료기기 개발기업과 인공, , 지능 로봇을 활용하는 차세대 의료시스템 관련 기업 등에 제공함ㆍ
  • 12. 민관데이터 활용추진 기본법 (2016.12.) 국가 지자체 민간기업 보유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의 확보를 도모 조- (3ㆍ ㆍ 항1 ) 민관 데이터 활용을 통해 얻은 정보를 근거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의 추진 조 항(3 3 )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의 활용 조 항- AI, IoT,   (3 8 ) 일본 총무성은 정부 주도로 정부 지자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 , 를 모두 정리해 개방할 예정이라고 발표 년 목표(2020 ) 개인의 참여를 통한 민관 데이터 유통 촉진- (개인 정보은행 제도, 2019 년 시행 예정)
  • 14.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제 항1. 18 2 년 입법 익명처리 전제로서 빅데이터 입법으로 보기 어려움* 2011 ㆍ
  • 15.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 (2016. 6.) 비판점 법률을 초월하는 가이드라인 법적 근거 없는 전문기관: ,
  • 16.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산업3. (2018. 7.)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 등의 정보를 일( ) 괄 수집하여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통합하여 제공, 재무현황 분석 재무컨설팅 제공 일괄 수집된 개인 금융정보 등을 기초로( )ㆍ 신용도 재무위험 소비패턴 등 개별 소비자의 재무현황을 분석하고 신용, , , 상태의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컨설팅을 제공
  • 17. 영국의 미국의 일본의midata, smart disclosure, data bank 년 하반기 입법 추진 예정2018 규범실현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완화된 신용정보보호법이 가능한가 개인정보침해요- ? 인평가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의( 8 2) 제공받는 처리자 마이데이터사업자 가 정보주체로부터 제공 동의를 받을- ( ) 수 있는가 현행법은 제공하는 처리자만이 동의를 받을 수 있음? 프로파일링이 허용되는가 와 달리 프로파일링의 법적 근거 없음- ? EU
  • 18.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행보 뉴스원 기사 등4. (2018. 8. 10. ) 대통령 직속 차산업혁명위원회는 월과 월 두 차례 해커톤을 통해 개인4 2 4 정보의 법적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기로 합의, , 한 바 있다. 해커톤에서 합의된 주요 사항은- 가명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해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과 범위(1) (2)△ 최초 수집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 익명정보의 절차 기준 평가 등· ·△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보호 체계 가지임4△ 국회 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월 가명정보 입법화를 특별권고사항으로 지4 5 목했다. 
  • 19. 행정안전부는 월 일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와 관7 25 련한 법적 개념체계에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산업적 연구목적까' ' 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 일 관가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다음 규제혁신 행보로8 10 ' 개 인정보보호 규제완화 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
  • 21. 가명처리 정보의 도입 빅데이터 처리의 전제1. ( ) 식별자의 제거 또는 대체 기법으로서 정보주체와 개인정보 사이의 연결을 없애는 처리 방법 빅데이터의 전제로서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임,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방안 개인정보 활용의 안전장치( ) 식의 가명처리EU ‘ ’ 복원가능 개인정보로 취급( , ) 일본식의 익명가공정보vs ‘ ’ 복원불가능( , 비개인정보로 취급)
  • 22. 추가처리의 허용 빅데이터 처리의 범위2. ( ) 가명처리를 전제로 동의 받은 목적을 벗어난 추가처리 의 허용(further processing) 추가처리의 범위 기록보존 통계목적 역사적 연구 과학적 연구 등: , , , 영리 목적 의 추가처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23. 데이터 공유 결합 제도화 빅데이터 성립의 전제3. ( ) ( ) 정보주체를 통한 데이터 공유 영국의 한국의 마이데이터산업 일본의- midata, , data bank 미국의- blue button 의 데이터이동권- GDPR (portability) 제 의 전문기관 을 통한 데이터 공유3 (Honest Broker)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비식별화 전문기관- ‘ ’
  • 24. 행정기관 결정을 통한 데이터 공유 법령을 통한 데이터 공유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법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 : 프랑스의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민간 데이터- Digital Republic Act : 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민간 사업자의 데이터 공개 의무를 규정함
  • 25. 데이터 자산화 및 거래활성화 빅데이터 처리의 성과4. ( ) 빅데이터로 부가가치 창출된 정보의 자산화 및 거래 증진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등 인정 논의 광물 철강 자동차* ⇒ ⇒ 원시데이터 가공데이터 재가공데이터⇒ ⇒ 데이터거래소 활성화‘ ’ 중국은 년 월 세계 최초의 빅데이터 거래소인 귀양빅데이터거래소* 2014 12 를 설립한 바 있고 상해에도 상해데이터거래센터가 설립되어 있음(GBDE) ,
  • 27. 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거래이므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분석이 필 수적임에도 늦어지는 빅데이터 입법은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편이를 저해하고 있음  제 차 산업혁명4 의 원천은 데이터 이고 그 중에서 빅데이터가 제 차 산업혁‘ ’ 4 명의 중심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