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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전략
BLT 특허법률사무소, 정태균 변리사
서울지식재산센터
Octo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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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균 변리사
2
• 연세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 정보처리산업기사
• 변리사
• 前 변리사시험 학원 특허법 전임강사
• 국방부 지식재산권 관리
• BLT 특허 법률 사무소 근무
• 기술거래사회 주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교육 강사 (조선대)
• 육군 분석평가자문위원 (지식재산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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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3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
치설계
데이타베이스
실용신안권 (고안)
특허권 (발명)
디자인권 (디자인)
상표권 (상표)
저 작 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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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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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무엇인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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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문서의 구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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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에 해당하는 청구항의 구조
7
특허청구범위는
전제부(preamble), 연결어구(transition term), 본문(body)
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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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특허는 무엇인가?
8
<영향 요소>
• 변리사의 능력
- 청구항 설계
- 보정
- 전문성
• 선행기술의 존재
권리범위! = 청구항
강한특허 약한특허
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비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기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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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가치 = 국가별 시장규모에 비례한다.
9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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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가능한 IP의 종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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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과 컴퓨터프로그램의 구분
• BM발명
–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 교환을 수행하면서 영업방법 수행
• 컴퓨터프로그램발명 / UI발명
– 단말장치에 설치되어 구동
– 서버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클라이언트가 수행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지 않음
– 단말장치의 인터페이스 또는 어플리케이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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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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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저작권 등록을 하면, 법정 추정력(저작자로 추정)과
대항력(권리변동에 대한 제3자 대항)이 발생하는 효과!
• 보호기간 –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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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 그렇다면…
저작권으로 저작물이 창작되면 발생되는데…
저작권으로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보호가 가능한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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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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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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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
[3]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게임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4] 게임 저작물에 있어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의 아이디어 자체 또는 위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5]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6]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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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 항소]
【판결요지】 중 일부
[3] 저작권법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
[4]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6]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 선택하는 데 저작자의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으므로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 규칙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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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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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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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는 것!
표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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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차차차
넷마블의 인기 모바일 게임
'다함께 차차차 for 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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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차차차
Sony Computer
Entertainment는
'다함께 차차차'가
자사의 PSP용 게임인
'모두의 스트레스 팍!'에
삽입된 미니 게임
'스트레스 팍! 레이싱'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
넷마블이 배경변경 및
경사도 변경하여
소송진행하지 않음!
23
스트레스 팍! 레이싱(소니-PSP)
넷마블의 ‘다함께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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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표절 논란은 계속 중,,
• 애니팡2 vs. 캔디크러쉬사가
– 매치3 게임 방식으로 동일 (기존의 게임방식)
– 3개의 조각을 맞춰 소멸시키는 대상이 상이 (캔디 / 동물)
• 킹 ‘팜리어로 사가’ vs. 아보카도 ‘포레스트매니아’
– 현재 저작권 침해 소송 진행 중! 10월 선고 예정!
• 짧은 흥행기간과 과도한 경쟁으로 배끼기 증가!
– ‘표절’ vs. ‘모티브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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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실효성 여부
•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지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
• 다소 불명확한 판례의 태도
• 표현된 자체에 대해서만 보호
• 표현 자체를 달리할 경우 쉽게 모방 회피
• 실질적 유사성의 좁은 범위
• 권리보호에 미흡
특징적인 기술적인 요소나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 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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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으로 보호받을 대상!
•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외의 구체적인 표현
 플레이필드, 맵, 인터페이스,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
 캐릭터 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함!
• 프로그램 소스코드 자체
 게임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표현 그 자체를 보호
 소스코드의 표현을 변경하거나 언어를 달리하면 회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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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WoW) vs. 도탑전기
캐릭터 저작권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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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탑전기 vs. 히어로스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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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소스코드)에
의한 저작권침해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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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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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가 될 수 없다?
• Alice Corporation v. CLS Bank International 판결
•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련된 특허들을 다수 보유한 Alice사는 특허
내용과 유사한 거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CLS Bank에 침해를 제기하여 발생한 사건
• 추상적 발상을 단지 컴퓨터와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의미의 판결!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가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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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진보성에 관한 국내 판례 (2009허4278)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에서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영업에 관한 아이디어에 기존사고를 뛰어넘는 독창성
이 인정되거나,
2)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구성에 진보성이 인
정되어야
미국 판례와 한국 판례의 차이는
성립성 판단과 진보성 판단의 차이!
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Invention Concept
long prevalent(X) – Abstract Ide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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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기존부터 미국의 Alice판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프로그램의 특허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특허청 입장-2014년 BM특허 설명회)
• 따라서, 컴퓨터 내부의 수행과정에
기존의 사고를 뛰어넘는 구체적인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다면,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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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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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미의 특허 관리
• 코나미는 일찍부터 지적재산권만을 전담하는
특허담당자를 상시 채용하고 최고
관리자(GM)가 경영 전략에도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게임의 특허 분야에 힘을 쏟고 있었음
• 오랜 기간 고심하여 만들어낸 게임의 콘셉트를
무단으로 복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게임 특허를 출원 진행 (담당자 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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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게임 특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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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특허 분쟁은 모바일 게임 이전의
오락실 게임에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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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게임 특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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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 vs. Pump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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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mp it up은 첫 등장 시 당시 인기를 끌던
코나미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을 노골적으로
베낀 게임이었음.
• 코나미에서 국내 의장권(디자인권)을 바탕으로
침해소송을 걸었지만,
안다미로가 회사인수를 통해 미국 내 특허권을
먼저 확보하여 역소송으로 코나미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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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 vs. Pump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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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둘은 합의에 이르게 된다.
– 합의 내용은 안다미로는 펌프 신작을 한국에 출시할
때 코나미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반대로 코나미는 미국 시장에 DDR 신작을 출시할
때 안다미로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형식
• 특허권 및 디자인권은 각국에서 획득한 권리로
해당 국가 내의 실시에 대해서만 권리주장 가능!
• 코나미로서는 댄스 댄스 레볼루션 시리즈가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
이러한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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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2DJ vs. 비트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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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2DJ vs. 비트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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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MI의 ‘Beat mania’Amuseworld의 ‘EZ2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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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2DJ vs. 비트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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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방식
인터페이스 화면
또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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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미의 ‘비트매니아’ 특허 (10-1998-003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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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스템에 설치된 복수의 조작부재를 소정의 음악에 맞춰 조작하는
수순을 정의한 데이터와, 상기 게임 시스템에 설치된 표시장치의 화면을
통해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게임자에게 지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조작하는 수순을 정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지시하는 화상을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키는 수순과,
게임자에 의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에 따른 연출효과를 발생시키는
수순과,
상기 조작하는 수순을 정의한 데이터와 상기 게임자에 의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과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평가하는 수순과,
그 평가결과에 대응하는 정보를 게임자에게 표시하는 수순을 컴퓨터에
실행시키도록 구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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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미의 ‘비트매니아’ 특허 (10-1998-003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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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지시하는 화상을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키는 수순에서는, 적어도 일부의 영역이 상기 복수의
조작부재의 각각에 대응되어 있는 복수의 그리고 소정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트랙으로 구분 가능한 인디케이터를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킴과 함께,
상기 복수의 트랙의 각각에는 각 트랙에 대응되어 있는 상기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를 나타내기 위한 지시표지를,
그 지시표시에 대응하는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가 도래한 때에
당해 지시표지가 상기 트랙의 일정 위치에 설정된 연출조작위치에
도달하도록 상기 트랙에 따라 이동시키면서 표시하고,
상기 연출효과를 발생시키는 수순에서는, 상기 복수의 조작부재의
각각에 대응하는 조작과, 각 조작에 대응하여 발생시키는 연출효과의
관계가, 상기 음악의 연주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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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미의 ‘비트매니아’ 특허 (10-1998-003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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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게임을 특허로 보호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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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에서 등록받은 게임 특허 (퍼즐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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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에서 등록받은 게임 특허 (퍼즐앤고)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실행되는 게임 시스템에 있어서,
서로 다른 화투패의 이미지가 표시된 복수의 블록을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생성하는 블록생성부; 및
생성된 상기 복수의 블록을 기초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매치3 퍼즐게임을 수행하는 게임진행부를 포함하되,
상기 게임진행부는, 상기 복수의 블록 중 동일한 타입의 블록이 소정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된 블록그룹을 형성할 경우 상기 블록그룹을 삭제하고,
상기 삭제된 블록그룹에 포함된 상기 화투패의 이미지에 대응되는 고스톱
게임의 점수산정규칙을 기초로 서로 다른 점수로 환산되는 매칭조건을
설정하는, 고스톱 게임 규칙 기반의 매치3 퍼즐게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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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펙트- 라파엘 (손 재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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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관련 게임 수행 방법
• 네오펙트 (라파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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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움직임 평가방법 및 어플리케이션 (10-154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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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움직임 평가방법 및 어플리케이션 (10-154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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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표시 화면 구현 방법
온라인 게임 서비스에서의
캐릭터간 충격 반응 표시 방법 (스마일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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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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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ser Interface) / UX(User Experience)란?
• UI(사용자 인터페이스)는?
–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에서
둘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장치나 소프트웨어
• UX(User Experience)은?
– 사용자가 시스템, 제품, 서비스 등의 직,간접적인 이용으로 얻
게 되는 총체적 경험
– 단지 기술을 효용성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해하려는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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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ser Interface) / UX(User Experience)란?
UX is not UI
UI is the Tool for 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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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김진용_'UX', 'UX Design' and 'Good UX‘ (Slid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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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에 대한 관심이 급증!
• NUI(Natural User Interface)는
명령어와 사용법을 배우지 않더라도 기존의 사용자가 가진
경험을 기반으로 신체부위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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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에 대한 관심이 급증!
• 터치, 모션, 센싱, 음성인식 등의 다양한 입력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UI/UX 디자인을 고민!
• 고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독점하기 위해 특허 확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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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UX 디자인은?
• 시간과 습관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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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 잠금해제 = 미닫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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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
여는 문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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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 삼성 특허소송은 왜 일어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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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항 – 밀어서 잠금해제의 권리범위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키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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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품’은 방금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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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품’은 방금 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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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품’은 방금 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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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 삼성 특허소송은 왜 일어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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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잡스의 看過
66
1. A method of selecting at least one track from a plurality of tracks stored in a
computer-readable medium of a portable media player configured to present
sequentially a first, second, and third display screen on the display of the media
player, the plurality of tracks accessed according to a hierarchy, the hierarchy
having a plurality of categories, subcategories, and items respectively in a first,
second, and third level of the hierarchy, the method comprising:selecting a category
in the first display screen of the portable media player;
displaying the subcategories belonging to the selected category in a listing presented
in the second display screen;
selecting a subcategory in the second display screen;
displaying the items belonging to the selected
subcategory in a listing presented in the third display screen; and
accessing at least one track based on a selection made in one of the display scre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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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잡스의 看過
67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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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소송의 기막힌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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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흐름
가치
Smart Phone
시장의 수요
어렵게
등록
2006.02
CREATIVE
1500억원 합의금
개념특허
(UI part)
대거출원
경쟁사
UI 대거모방
2011.04
2006.04 ~
2007.06
iPhone
2G 등장
2008.10
Apple
개념특허
(UI part)
출원공개
20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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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재미있어 지는 경우?
69
특허가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
주는 경우?
① 새로운 아이템
② 사업(시장)이 급격히 성장
③ 소송에서 견딜 수 있는 특허를 (미리, 각국)보유
④ 짧은 시간안에 Copycat(복제품)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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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백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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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애플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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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백 특허
71
일본에서
삼성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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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백 특허
72
국내에서는
권리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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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백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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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권 7개 주장
• 총 105개 청구항
• 미국내 출원비용은 약
4000만원?
• 세계적 출원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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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백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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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백 특허
75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장치에서,
전자 문서의 제1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의 또는 이에 인접한 객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단계;
상기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 디스플레
이된 상기 전자 문서를 제1 방향으로 이동시켜(translate) 상기 제1 부분과 구별되는
상기 전자 문서의 제2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객체가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서 또는 그 부근에서 여전히 감지되고
있는 채로 상기 전자 문서를 상기 제1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동안 상기 전자 문서의 가
장자리에 도달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전자 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선 영역을 디스플
레이하는 단계;
상기 제1 부분보다 작은 상기 전자 문서의 제3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객체가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서 또는 그 부근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감지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전자 문서를 상기 전자 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
선 상기 영역이 더 이상 디스플레이되지 않을 때까지 제2 방향으로 이동시켜 상기 제1
부분과 구별되는 상기 전자 문서의 제4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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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디드 디스플레이를 갖는 휴대단말의 기능운용 방법 및 장치
(공개번호: 10-2013-0127050)
벤디드 디스플레이를 가지는 휴대단말의 기능 운용 방법에 있어서,
이벤트 입력을 수신하는 과정;
상기 입력된 이벤트의 이벤트 타입을 판단하는 과정;
상기 이벤트가 벤디드 디스플레이 기반으로 입력되는 내부
이벤트이면 상기 내부 이벤트에 따른 이벤트 정보를 상기 벤디드
디스플레이의 메인영역 및 서브영역 중 적어도 하나를 통해
출력하는 과정; 및
상기 이벤트가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외부 이벤트이면 상기 외부
이벤트에 따른 이벤트 정보를 상기 벤디드 디스플레이의
서브영역을 통해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의 기능 운용 방법.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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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디드 디스플레이를 갖는 휴대단말의 기능운용 방법 및 장치
(공개번호: 10-2013-012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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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조작 인터페이스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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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또는 스킬
선택방법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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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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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란?
80
BM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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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의 대상은?
• 컴퓨터 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 BM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은 예?
-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
- 수학 알고리즘, 분석알고리즘, 금융법칙 그 자체!
- 온라인 상의 행위와 오프라인 상의 행위가 결합된 경우
-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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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 컴퓨터 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처리과정을 포함!
• 즉,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면 안 된다!)
• 컴퓨터 또는 통신 기술이 새롭거나,
영업방법 자체가 기존에 비해 새로워야 한다!
- 인간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단순히 시스템화하여
컴퓨터에 의해 실현하는 것은 등록 받을 수 없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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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의 등록가능성은?
• 등록률이 낮은 이유?
– BM특허 = 기술 + 돈 버는 구조(영업방법)
– 돈 버는 구조가 새롭지 않고,
적용된 기술의 수준이 통상적이라서
• 인기 있는 이유?
– 한 번 등록되면, 그 수익구조는 나만 가능!
– 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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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Patent Troll)의 등장
http://www.etnews.com/tools/article_print.html?cat_id=c_ek
0102020&art_code=201305060546&art_id=276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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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시스 CASE -
http://www.etnews.com/tools/article_print.html?cat_id=c_ek
0102020&art_code=201305060546&art_id=2762214
<전자신문>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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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로드시스가 문제 삼은 특허는 두 건이다. ‘사용자 기반
제품 설계 모듈(미국 특허청 특허번호 7,620,565)’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와 방법(미국 특허청 특허번호 7,222,078)’ 특허다.
모두 로드시스가 갖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장치의 정보수집 방법과 관련된 078
특허는 모바일 게임의 앱 내부결제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는게 로드시스의 설명이다.
앱 내부결제 시스템은 앱 안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무료로 배포하고 게임 속 콘텐츠를 팔아
수익을 내는 ‘프리미엄(Freemium)’ 형식의 모바일게임이
필수로 탑재하는 기능이다.
http://www.bloter.net/archives/1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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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로드시스는 지난 2011년 ‘앵그리버드’를 개발한 핀란드의
로비오와 일렉트로닉아츠(EA), 아타리 등을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화살은 모바일게임 개발업체에 그치지 않는다.
애플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모바일기기용 응용프로그램(앱)을 만드는 상당수 업체가
로드시스와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http://www.bloter.net/archives/1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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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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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와 방법(특허번호 7,22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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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1. A system comprising:
units of a commodity that can be used by respectiv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 user interface, which is part of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onfigured to provide a
medium for two-way local interaction between one of the users and the corresponding unit of
the commodity, and further configured to elicit, from a user, information about the user's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memory within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stor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the results including elicited information about user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communication element associated with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carry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from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to a
central location, and
a component capable of managing the interactions of th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nd
collecting the results of the interactions at the central location.
임의의 위치에서 각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유닛
사용자와 물품유닛 상호간에 국소적인 양방향 상호작용(interaction)이 가능하게 하는 매체(medium)을 제공하는 물품유닛의 일부인
인터페이스로서, 사용자의 물품(시스템, commodity)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내는 인터페이스.
물품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각각의 물품유닛으로부터 얻어진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를 중앙에 전송할 수 있도록 물품유닛 각각에 결합되어 있는 통신수단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을 관리할 수 있고, 중앙과 상호작용결과를 수집할 수 있는 컴포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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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게임어플리케이션) 관련 특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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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런 이슈 - 등록특허 제10-0389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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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런 이슈 - 등록특허 제10-0389093호
<청구항 1>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100)를 이용하여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을 다운받아 단말기에서
게임을 실행하고, 게임 중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lock)이
설정된 아이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
(B) 단말기(100)로부터 선택된 아이템의 요구사항을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C) 입력된 아이템에 해당하는 주문서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
(D) 단말기(100)로부터 작성된 주문서를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E)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구매정보 중
아이템에 해당하는 키(key)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및
(F) 출력된 키데이터로 단말기(100)에 저장된 아이템을
언락(unlock)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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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런 이슈 - 등록특허 제10-0389093호
<청구항 1>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100)를 이용하여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을 다운받아 단말기에서
게임을 실행하고, 게임 중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lock)이
설정된 아이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
(B) 단말기(100)로부터 선택된 아이템의 요구사항을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C) 입력된 아이템에 해당하는 주문서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
(D) 단말기(100)로부터 작성된 주문서를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E)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구매정보 중
아이템에 해당하는 키(key)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및
(F) 출력된 키데이터로 단말기(100)에 저장된 아이템을
언락(unlock)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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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런 이슈 - 등록특허 제10-0389093호
<청구항 1>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100)를 이용하여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을 다운받아 단말기에서
게임을 실행하고, 게임 중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lock)이
설정된 아이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
(B) 단말기(100)로부터 선택된 아이템의 요구사항을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C) 입력된 아이템에 해당하는 주문서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
(D) 단말기(100)로부터 작성된 주문서를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E)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구매정보 중
아이템에 해당하는 키(key)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및
(F) 출력된 키데이터로 단말기(100)에 저장된 아이템을
언락(unlock)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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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런 이슈 - 등록특허 제10-0389093호
<청구항 1>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100)를 이용하여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을 다운받아 단말기에서
게임을 실행하고, 게임 중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lock)이
설정된 아이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
(B) 단말기(100)로부터 선택된 아이템의 요구사항을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C) 입력된 아이템에 해당하는 주문서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
(D) 단말기(100)로부터 작성된 주문서를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E)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구매정보 중
아이템에 해당하는 키(key)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및
(F) 출력된 키데이터로 단말기(100)에 저장된 아이템을
언락(unlock)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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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런 이슈 - 등록특허 제10-0389093호
<청구항 1>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100)를 이용하여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을 다운받아 단말기에서
게임을 실행하고, 게임 중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lock)이
설정된 아이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
(B) 단말기(100)로부터 선택된 아이템의 요구사항을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C) 입력된 아이템에 해당하는 주문서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
(D) 단말기(100)로부터 작성된 주문서를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E)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구매정보 중
아이템에 해당하는 키(key)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및
(F) 출력된 키데이터로 단말기(100)에 저장된 아이템을
언락(unlock)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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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런 사안 최근 결론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All Element Rule)
<청구항 1>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100)를 이용하여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을 다운받아
단말기에서 게임을 실행하고, 게임 중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lock)이 설정된 아이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
(B) 단말기(100)로부터 선택된 아이템의
요구사항을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C) 입력된 아이템에 해당하는 주문서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
(D) 단말기(100)로부터 작성된 주문서를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E)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구매정보 중 아이템에 해당하는 키(key)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및
(F) 출력된 키데이터로 단말기(100)에 저장된
아이템을 언락(unlock)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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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I분야 특허 전쟁!
99
나우마케팅
-돈플
앱디스코
-애드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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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마케팅 vs 애드라떼
100
*CPI (Cost Per Installation) :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그
대가로 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 현금 등을 지급해 주는 마케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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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플’의 ‘나우마케팅’ 웹사이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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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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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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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104
무선 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이 업로드되어 있는 어플 스토어 서버;
광고 대행사에서 제작한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를 통해서
설치된 각 유저의 무선 단말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되는 광고 대행사 서버;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에 업로드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에 등록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자의 유무선 단말기를 포함하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은,
①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에 등록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고,
② 유저의 무선 단말기에 설치되는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로 전송하며,
③ 각 유저가 설치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획득한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한 광고 시스템.
등록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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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105
㈜앱디스코 (애드라떼)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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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106
BLT patent & law firm
나우마케팅 vs 애드라떼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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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슬라이드 분쟁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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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BLT patent & law firm
특허가 필요한 Sector 별도로 존재
•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아니라면 IP가 큰 힘이 되기 어렵다
(출원-등록 자체가 challenge)
• 특허 보호가 어려운 유형
– 배달의 민족, 미미박스 등과 같은 커머스 업체
– 플리토, 이음 등과 같은 소셜 업체
– 레진코믹스 등과 같은 컨텐츠 업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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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필요한 Sector 별도로 존재
•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특허성을 어필하기 어렵다..
• 특허청 심사관 눈에는…
111
= =
BLT patent & law firm
플랫폼 업체들은?
단순히 양측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 서버가 수행하는 단계에
기술적 특징이 존재한다면,
그 기술적 특징에 대한 특허는 확보 가능!
해당 분야에 특화된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면 유리!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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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을 이용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방법
집단지성을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 및 그 제공방법
(10-1266172)
등록 특허!
2011.05.13.(출원일)
을 기준으로 진보성이
인정되어 등록된 건
현재 기준으로는,
서버에서 수행하는
단계의 기술적 특징이
더 진보될 필요!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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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BLT patent & law firm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빠른 출원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추가출원>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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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 가출원(기초출원)을 통해 기술의 핵심적인 컨셉을
특허출원 진행
• 가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체화한 특허출원 진행
• 후출원의 등록가능성 판단시점은 가출원일!
후출원된 특허권의 보호기간 기산은 후출원일부터!
116
BLT patent & law firm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 가출원스러운 출원!
출원을 최대한 빨리해야 하는 이유?
<국내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추가출원>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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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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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119
• 분쟁의 핵심이 되는 등록특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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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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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121
• 현재 모든 심판 및 소송은 종료!
• ‘네이버’로 특허권의 지분 전부 이전됨!
• 사업화할 아이템의 빠른 출원일 확보로 사업상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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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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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123
• 화상디자인이란, 물품의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말한다.
• 부분디자인의 한 종류
항목 내용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청 홈페이지, 인청공항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GUI, 한글프로그램 등의 S/W GUI,
휴대폰 등의 모바일 GUI, 냉장고 등의 정보가전 GUI
아이콘
한글아이콘, 인터넷 아이콘 등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단품 또는 세트 도구 아이콘,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의 GUI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컨텐츠로서의 그래픽, 화면보호기, 캐릭터, 아바타구성 아이템세트, 이모티콘, 3D
애니메이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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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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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125
다수의 화상디자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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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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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의 ‘롤링 인터페이스’ 디자인권의 영향으로
• 안드로이드는 +, - 입력 인터페이스를 억지로 사용한듯
127
최근, 회피한듯한 디자인을 선보였으나
롤링 가능한지를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움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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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128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30-0594485)
디스플레이의 아래쪽에 있는 타원형 부분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면 직사각형 부분들이 좌우로 스크롤되며, 중앙으로 이동한
직사각형이 다른 직사각형들에 비해 커지는 상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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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129
엔에이치엔
엔터테인먼트
(30-0730835)
도면 1.1 참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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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아이콘
130
케이티
주식회사
(30-0730835)
정면도
디자인의 설명
휴대폰(스마트폰)의 각종 앱(app)을 위한
아이콘(icon)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일종의
템플릿(template)으로서 사용되는 것임.
따라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앱 아이콘
(app icon)들은 본원 디자인 내부에 추가
적인 디자인 작업을 통하여 완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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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Limi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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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서비스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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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게임분야의 상표출원 증가!
BLT patent & law firm
최근 상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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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Candy Crush SAGA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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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Candy Crush SAGA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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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Candy Crush SAGA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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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y Crush SAGA 케이스>
#1 상표는 + 의 결합으로 구성됨
#2 상표의 등록요건 중 + 가 중요함
#3 CANDY라는 단어 자체는 일반명사에 불과하지만,
게임 어플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음.
지정상품 표장(mark)
ex. 게임 어플 ex. CANDY
식별력 선등록상표의 존재
※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
※ 특허와 마찬가지로
상표도 선점이 중요
(+) ex. 애플 - 전자제품; 카카오 - 어플리케이션; 용감한 형제 - 공연기획업
(-) ex. 스토리/게임/어플/사가 -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이 흔히 붙는 단어이므로 등록 불가
상표 기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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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일반적인 단어라도 지정상품에 따라선 등록을 받을 수 있음
#2. 식별력이 있는 경우 타인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
상표 기본 전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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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분쟁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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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분쟁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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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전략 포인트
• 상표를 타인에게 선점 당하게 되면,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 특허와 달리 모방이 매우 용이함
• 따라서, 서비스 출시 전에 미리 상표 출원을 진행
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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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143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4길 20, 동명빌딩 4층
• 전화번호 : 070-4100-0102
• 이메일 : karl@blt.kr
• 웹 : www.B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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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BLT patent & law firm 모바일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전략 BLT 특허법률사무소, 정태균 변리사 서울지식재산센터 October, 2015
  • 2. BLT patent & law firm 정태균 변리사 2 • 연세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 정보처리산업기사 • 변리사 • 前 변리사시험 학원 특허법 전임강사 • 국방부 지식재산권 관리 • BLT 특허 법률 사무소 근무 • 기술거래사회 주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교육 강사 (조선대) • 육군 분석평가자문위원 (지식재산권 분야)
  • 3. BLT patent & law firm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3 지식재산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 치설계 데이타베이스 실용신안권 (고안) 특허권 (발명) 디자인권 (디자인) 상표권 (상표) 저 작 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 4.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5. BLT patent & law firm 특허는 무엇인가? 5
  • 6. BLT patent & law firm 특허 문서의 구조 6
  • 7. BLT patent & law firm 권리범위에 해당하는 청구항의 구조 7 특허청구범위는 전제부(preamble), 연결어구(transition term), 본문(body) 으로 구성된다.
  • 8. BLT patent & law firm 강한특허는 무엇인가? 8 <영향 요소> • 변리사의 능력 - 청구항 설계 - 보정 - 전문성 • 선행기술의 존재 권리범위! = 청구항 강한특허 약한특허 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비전문가가 설계한 특허 기술 기술
  • 9. BLT patent & law firm 특허권의 가치 = 국가별 시장규모에 비례한다. 9 8 13
  • 10. BLT patent & law firm 보호 가능한 IP의 종류 10
  • 11. BLT patent & law firm BM과 컴퓨터프로그램의 구분 • BM발명 –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 교환을 수행하면서 영업방법 수행 • 컴퓨터프로그램발명 / UI발명 – 단말장치에 설치되어 구동 – 서버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클라이언트가 수행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지 않음 – 단말장치의 인터페이스 또는 어플리케이션 11
  • 12.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13.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이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저작권 등록을 하면, 법정 추정력(저작자로 추정)과 대항력(권리변동에 대한 제3자 대항)이 발생하는 효과! • 보호기간 –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13
  • 14.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이란? • 그렇다면… 저작권으로 저작물이 창작되면 발생되는데… 저작권으로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보호가 가능한가? 14
  • 15. BLT patent & law firm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 16. BLT patent & law firm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 17. BLT patent & law firm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 [3]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게임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4] 게임 저작물에 있어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의 아이디어 자체 또는 위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5]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6]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 18. BLT patent & law firm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1 - 봄버맨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저작권침해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007.1.17, 선고, 2005가합65093, 판결 : 항소] 【판결요지】 중 일부 [3] 저작권법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보호하는 것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사상, 기능 및 감정 자체는 그것이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 [4]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6] 직사각형의 플레이필드 안에서 폭탄을 이용하여 상대방 캐릭터를 죽이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게임에서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 선택하는 데 저작자의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없으므로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 규칙 등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이를 제외하고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 19. BLT patent & law firm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 20. BLT patent & law firm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 21. BLT patent & law firm 게임분야 저작권 분쟁 사례 #2 - 신야구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 밖에 없는 것! 표현 차이
  • 22. BLT patent & law firm 다함께 차차차 넷마블의 인기 모바일 게임 '다함께 차차차 for kakao'
  • 23. BLT patent & law firm 다함께 차차차 Sony Computer Entertainment는 '다함께 차차차'가 자사의 PSP용 게임인 '모두의 스트레스 팍!'에 삽입된 미니 게임 '스트레스 팍! 레이싱'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 넷마블이 배경변경 및 경사도 변경하여 소송진행하지 않음! 23 스트레스 팍! 레이싱(소니-PSP) 넷마블의 ‘다함께 차차차'
  • 24.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 표절 논란은 계속 중,, • 애니팡2 vs. 캔디크러쉬사가 – 매치3 게임 방식으로 동일 (기존의 게임방식) – 3개의 조각을 맞춰 소멸시키는 대상이 상이 (캔디 / 동물) • 킹 ‘팜리어로 사가’ vs. 아보카도 ‘포레스트매니아’ – 현재 저작권 침해 소송 진행 중! 10월 선고 예정! • 짧은 흥행기간과 과도한 경쟁으로 배끼기 증가! – ‘표절’ vs. ‘모티브 차용’ 24
  • 25.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의 실효성 여부 •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지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 • 다소 불명확한 판례의 태도 • 표현된 자체에 대해서만 보호 • 표현 자체를 달리할 경우 쉽게 모방 회피 • 실질적 유사성의 좁은 범위 • 권리보호에 미흡 특징적인 기술적인 요소나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 로 보호
  • 26. BLT patent & law firm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대상! •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외의 구체적인 표현  플레이필드, 맵, 인터페이스,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  캐릭터 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함! • 프로그램 소스코드 자체  게임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표현 그 자체를 보호  소스코드의 표현을 변경하거나 언어를 달리하면 회피 가능
  • 27. BLT patent & law firm 블리자드(WoW) vs. 도탑전기 캐릭터 저작권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소송 제기!
  • 28. BLT patent & law firm 도탑전기 vs. 히어로스차지 28 프로그램저작권(소스코드)에 의한 저작권침해소송 제기!
  • 29.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30. BLT patent & law firm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가 될 수 없다? • Alice Corporation v. CLS Bank International 판결 •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련된 특허들을 다수 보유한 Alice사는 특허 내용과 유사한 거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CLS Bank에 침해를 제기하여 발생한 사건 • 추상적 발상을 단지 컴퓨터와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의미의 판결!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가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30
  • 31. BLT patent & law firm BM 진보성에 관한 국내 판례 (2009허4278) 영업방법에 관한 발명에서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영업에 관한 아이디어에 기존사고를 뛰어넘는 독창성 이 인정되거나, 2)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기술구성에 진보성이 인 정되어야 미국 판례와 한국 판례의 차이는 성립성 판단과 진보성 판단의 차이! 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Invention Concept long prevalent(X) – Abstract Idea(X)
  • 32. BLT patent & law firm 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기존부터 미국의 Alice판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프로그램의 특허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특허청 입장-2014년 BM특허 설명회) • 따라서, 컴퓨터 내부의 수행과정에 기존의 사고를 뛰어넘는 구체적인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다면,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다! 32
  • 33.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34. BLT patent & law firm 코나미의 특허 관리 • 코나미는 일찍부터 지적재산권만을 전담하는 특허담당자를 상시 채용하고 최고 관리자(GM)가 경영 전략에도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게임의 특허 분야에 힘을 쏟고 있었음 • 오랜 기간 고심하여 만들어낸 게임의 콘셉트를 무단으로 복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게임 특허를 출원 진행 (담당자 曰) 34
  • 35. BLT patent & law firm 오락실게임 특허 분쟁 35 게임특허 분쟁은 모바일 게임 이전의 오락실 게임에서부터 시작!
  • 36. BLT patent & law firm 오락실게임 특허 분쟁 36
  • 37. BLT patent & law firm DDR vs. Pump it up 37 • Pump it up은 첫 등장 시 당시 인기를 끌던 코나미의 댄스 댄스 레볼루션을 노골적으로 베낀 게임이었음. • 코나미에서 국내 의장권(디자인권)을 바탕으로 침해소송을 걸었지만, 안다미로가 회사인수를 통해 미국 내 특허권을 먼저 확보하여 역소송으로 코나미를 압박
  • 38. BLT patent & law firm DDR vs. Pump it up 38 • 결국 둘은 합의에 이르게 된다. – 합의 내용은 안다미로는 펌프 신작을 한국에 출시할 때 코나미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반대로 코나미는 미국 시장에 DDR 신작을 출시할 때 안다미로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형식 • 특허권 및 디자인권은 각국에서 획득한 권리로 해당 국가 내의 실시에 대해서만 권리주장 가능! • 코나미로서는 댄스 댄스 레볼루션 시리즈가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 이러한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
  • 39. BLT patent & law firm EZ2DJ vs. 비트매니아 39
  • 40. BLT patent & law firm EZ2DJ vs. 비트매니아 40 KONAMI의 ‘Beat mania’Amuseworld의 ‘EZ2DJ’
  • 41. BLT patent & law firm EZ2DJ vs. 비트매니아 41 게임방식 인터페이스 화면 또한 유사!
  • 42. BLT patent & law firm 코나미의 ‘비트매니아’ 특허 (10-1998-0038195) 42 게임시스템에 설치된 복수의 조작부재를 소정의 음악에 맞춰 조작하는 수순을 정의한 데이터와, 상기 게임 시스템에 설치된 표시장치의 화면을 통해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게임자에게 지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은, 상기 조작하는 수순을 정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지시하는 화상을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키는 수순과, 게임자에 의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에 따른 연출효과를 발생시키는 수순과, 상기 조작하는 수순을 정의한 데이터와 상기 게임자에 의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과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평가하는 수순과, 그 평가결과에 대응하는 정보를 게임자에게 표시하는 수순을 컴퓨터에 실행시키도록 구성되고,
  • 43. BLT patent & law firm 코나미의 ‘비트매니아’ 특허 (10-1998-0038195) 43 상기 조작부재의 조작을 지시하는 화상을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키는 수순에서는, 적어도 일부의 영역이 상기 복수의 조작부재의 각각에 대응되어 있는 복수의 그리고 소정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는 트랙으로 구분 가능한 인디케이터를 상기 표시장치의 화면상에 표시시킴과 함께, 상기 복수의 트랙의 각각에는 각 트랙에 대응되어 있는 상기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를 나타내기 위한 지시표지를, 그 지시표시에 대응하는 연출조작수단의 조작시기가 도래한 때에 당해 지시표지가 상기 트랙의 일정 위치에 설정된 연출조작위치에 도달하도록 상기 트랙에 따라 이동시키면서 표시하고, 상기 연출효과를 발생시키는 수순에서는, 상기 복수의 조작부재의 각각에 대응하는 조작과, 각 조작에 대응하여 발생시키는 연출효과의 관계가, 상기 음악의 연주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 판독가능한 기억매체.
  • 44. BLT patent & law firm 코나미의 ‘비트매니아’ 특허 (10-1998-0038195) 44
  • 45. BLT patent & law firm 스마트폰 게임을 특허로 보호 추세 45
  • 46. BLT patent & law firm BLT에서 등록받은 게임 특허 (퍼즐앤고)
  • 47. BLT patent & law firm BLT에서 등록받은 게임 특허 (퍼즐앤고)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실행되는 게임 시스템에 있어서, 서로 다른 화투패의 이미지가 표시된 복수의 블록을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 생성하는 블록생성부; 및 생성된 상기 복수의 블록을 기초로 상기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매치3 퍼즐게임을 수행하는 게임진행부를 포함하되, 상기 게임진행부는, 상기 복수의 블록 중 동일한 타입의 블록이 소정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된 블록그룹을 형성할 경우 상기 블록그룹을 삭제하고, 상기 삭제된 블록그룹에 포함된 상기 화투패의 이미지에 대응되는 고스톱 게임의 점수산정규칙을 기초로 서로 다른 점수로 환산되는 매칭조건을 설정하는, 고스톱 게임 규칙 기반의 매치3 퍼즐게임 시스템.
  • 48. BLT patent & law firm 네오펙트- 라파엘 (손 재활 장치)
  • 49. BLT patent & law firm 라파엘 관련 게임 수행 방법 • 네오펙트 (라파엘)
  • 50. BLT patent & law firm 신체움직임 평가방법 및 어플리케이션 (10-1541099) 50
  • 51. BLT patent & law firm 신체움직임 평가방법 및 어플리케이션 (10-1541099) 51
  • 52. BLT patent & law firm 게임 내 표시 화면 구현 방법 온라인 게임 서비스에서의 캐릭터간 충격 반응 표시 방법 (스마일게이트)
  • 53.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54. BLT patent & law firm UI(User Interface) / UX(User Experience)란? • UI(사용자 인터페이스)는? –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에서 둘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장치나 소프트웨어 • UX(User Experience)은? – 사용자가 시스템, 제품, 서비스 등의 직,간접적인 이용으로 얻 게 되는 총체적 경험 – 단지 기술을 효용성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해하려는 접근법 54
  • 55. BLT patent & law firm UI(User Interface) / UX(User Experience)란? UX is not UI UI is the Tool for UX 55 *IMAGE: 김진용_'UX', 'UX Design' and 'Good UX‘ (Slideshare)
  • 56. BLT patent & law firm UI에 대한 관심이 급증! • NUI(Natural User Interface)는 명령어와 사용법을 배우지 않더라도 기존의 사용자가 가진 경험을 기반으로 신체부위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사용 가능! 56
  • 57. BLT patent & law firm UI에 대한 관심이 급증! • 터치, 모션, 센싱, 음성인식 등의 다양한 입력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조금 더 쉽고 간편하게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UI/UX 디자인을 고민! • 고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독점하기 위해 특허 확보 시도 57
  • 58. BLT patent & law firm 좋은 UX 디자인은? • 시간과 습관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디자인! 58
  • 59. BLT patent & law firm 밀어서 잠금해제 = 미닫이 문? 59 밀어서 여는 문고리
  • 60. BLT patent & law firm 애플 vs 삼성 특허소송은 왜 일어났는가? 60
  • 61. BLT patent & law firm 청구항 1항 – 밀어서 잠금해제의 권리범위 컴퓨터로 구현되는 방법으로서,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 장치에서, 상기 장치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에 있는 동안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에의 접촉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접촉에 따라 상기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 상의 사전결정된(predefined) 표시 경로를 따라 잠금 해제 이미지(unlock image)를 이동시키는 단계; 상기 검출된 접촉이 사전결정된 제스처(gesture)에 대응하는 경우 상기 장치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해제 상태로 천이시키는 단계; 및 상기 검출된 접촉이 상기 사전결정된 제스처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상기 장치를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잠금 상태로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구현 방법. 61
  • 62. BLT patent & law firm 아래 ‘제품’은 방금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62
  • 63. BLT patent & law firm 아래 ‘제품’은 방금 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63
  • 64. BLT patent & law firm 아래 ‘제품’은 방금 전 ‘청구항’을 침해하는가? 64
  • 65. BLT patent & law firm 애플 vs 삼성 특허소송은 왜 일어났는가? 65
  • 66. BLT patent & law firm 스티브잡스의 看過 66 1. A method of selecting at least one track from a plurality of tracks stored in a computer-readable medium of a portable media player configured to present sequentially a first, second, and third display screen on the display of the media player, the plurality of tracks accessed according to a hierarchy, the hierarchy having a plurality of categories, subcategories, and items respectively in a first, second, and third level of the hierarchy, the method comprising:selecting a category in the first display screen of the portable media player; displaying the subcategories belonging to the selected category in a listing presented in the second display screen; selecting a subcategory in the second display screen; displaying the items belonging to the selected subcategory in a listing presented in the third display screen; and accessing at least one track based on a selection made in one of the display screens.
  • 67. BLT patent & law firm 스티브잡스의 看過 67 침해!?
  • 68. BLT patent & law firm 애플소송의 기막힌 타이밍 68 시간의 흐름 가치 Smart Phone 시장의 수요 어렵게 등록 2006.02 CREATIVE 1500억원 합의금 개념특허 (UI part) 대거출원 경쟁사 UI 대거모방 2011.04 2006.04 ~ 2007.06 iPhone 2G 등장 2008.10 Apple 개념특허 (UI part) 출원공개 2008.10 ~
  • 69. BLT patent & law firm 특허가 재미있어 지는 경우? 69 특허가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 주는 경우? ① 새로운 아이템 ② 사업(시장)이 급격히 성장 ③ 소송에서 견딜 수 있는 특허를 (미리, 각국)보유 ④ 짧은 시간안에 Copycat(복제품)이 등장
  • 70.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70 미국에서 애플패소
  • 71.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71 일본에서 삼성패소
  • 72.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72 국내에서는 권리가 유효함
  • 73.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73 • 우선권 7개 주장 • 총 105개 청구항 • 미국내 출원비용은 약 4000만원? • 세계적 출원비용은??
  • 74.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74
  • 75. BLT patent & law firm 바운스백 특허 75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구비한 장치에서, 전자 문서의 제1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의 또는 이에 인접한 객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단계; 상기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 디스플레 이된 상기 전자 문서를 제1 방향으로 이동시켜(translate) 상기 제1 부분과 구별되는 상기 전자 문서의 제2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상기 객체가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서 또는 그 부근에서 여전히 감지되고 있는 채로 상기 전자 문서를 상기 제1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동안 상기 전자 문서의 가 장자리에 도달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전자 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선 영역을 디스플 레이하는 단계; 상기 제1 부분보다 작은 상기 전자 문서의 제3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상기 객체가 상기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상에서 또는 그 부근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감지하는 것에 응답하여, 상기 전자 문서를 상기 전자 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 선 상기 영역이 더 이상 디스플레이되지 않을 때까지 제2 방향으로 이동시켜 상기 제1 부분과 구별되는 상기 전자 문서의 제4 부분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로 구현하는 방법.
  • 76. BLT patent & law firm 벤디드 디스플레이를 갖는 휴대단말의 기능운용 방법 및 장치 (공개번호: 10-2013-0127050) 벤디드 디스플레이를 가지는 휴대단말의 기능 운용 방법에 있어서, 이벤트 입력을 수신하는 과정; 상기 입력된 이벤트의 이벤트 타입을 판단하는 과정; 상기 이벤트가 벤디드 디스플레이 기반으로 입력되는 내부 이벤트이면 상기 내부 이벤트에 따른 이벤트 정보를 상기 벤디드 디스플레이의 메인영역 및 서브영역 중 적어도 하나를 통해 출력하는 과정; 및 상기 이벤트가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외부 이벤트이면 상기 외부 이벤트에 따른 이벤트 정보를 상기 벤디드 디스플레이의 서브영역을 통해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의 기능 운용 방법. 76
  • 77. BLT patent & law firm 벤디드 디스플레이를 갖는 휴대단말의 기능운용 방법 및 장치 (공개번호: 10-2013-0127050) 77
  • 78. BLT patent & law firm 게임 내 조작 인터페이스 특허 78 아이템 또는 스킬 선택방법 적용방법
  • 79.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80. BLT patent & law firm BM특허란? 80 BM발명은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
  • 81. BLT patent & law firm BM특허의 대상은? • 컴퓨터 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 BM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은 예? - 순수한 영업방법 자체 - 수학 알고리즘, 분석알고리즘, 금융법칙 그 자체! - 온라인 상의 행위와 오프라인 상의 행위가 결합된 경우 -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81
  • 82. BLT patent & law firm BM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 컴퓨터 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처리과정을 포함! • 즉,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면 안 된다!) • 컴퓨터 또는 통신 기술이 새롭거나, 영업방법 자체가 기존에 비해 새로워야 한다! - 인간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단순히 시스템화하여 컴퓨터에 의해 실현하는 것은 등록 받을 수 없다! 82
  • 83. BLT patent & law firm BM특허의 등록가능성은? • 등록률이 낮은 이유? – BM특허 = 기술 + 돈 버는 구조(영업방법) – 돈 버는 구조가 새롭지 않고, 적용된 기술의 수준이 통상적이라서 • 인기 있는 이유? – 한 번 등록되면, 그 수익구조는 나만 가능! – 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83
  • 84. BLT patent & law firm 특허괴물(Patent Troll)의 등장 http://www.etnews.com/tools/article_print.html?cat_id=c_ek 0102020&art_code=201305060546&art_id=2762214
  • 85. BLT patent & law firm • 로드시스 CASE - http://www.etnews.com/tools/article_print.html?cat_id=c_ek 0102020&art_code=201305060546&art_id=2762214 <전자신문> 2013.05.07
  • 86. BLT patent & law firm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로드시스가 문제 삼은 특허는 두 건이다. ‘사용자 기반 제품 설계 모듈(미국 특허청 특허번호 7,620,565)’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와 방법(미국 특허청 특허번호 7,222,078)’ 특허다. 모두 로드시스가 갖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장치의 정보수집 방법과 관련된 078 특허는 모바일 게임의 앱 내부결제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는게 로드시스의 설명이다. 앱 내부결제 시스템은 앱 안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무료로 배포하고 게임 속 콘텐츠를 팔아 수익을 내는 ‘프리미엄(Freemium)’ 형식의 모바일게임이 필수로 탑재하는 기능이다. http://www.bloter.net/archives/149173
  • 87. BLT patent & law firm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로드시스는 지난 2011년 ‘앵그리버드’를 개발한 핀란드의 로비오와 일렉트로닉아츠(EA), 아타리 등을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화살은 모바일게임 개발업체에 그치지 않는다. 애플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모바일기기용 응용프로그램(앱)을 만드는 상당수 업체가 로드시스와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http://www.bloter.net/archives/149173
  • 88. BLT patent & law firm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 89. BLT patent & law firm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장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와 방법(특허번호 7,222,078)
  • 90. BLT patent & law firm • 로드시스 CASE - <In App 결재방법> 1. A system comprising: units of a commodity that can be used by respectiv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 user interface, which is part of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onfigured to provide a medium for two-way local interaction between one of the users and the corresponding unit of the commodity, and further configured to elicit, from a user, information about the user's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memory within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stor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the results including elicited information about user perception of the commodity, a communication element associated with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capable of carrying results of the two-way local interaction from each of the units of the commodity to a central location, and a component capable of managing the interactions of the users in different locations and collecting the results of the interactions at the central location. 임의의 위치에서 각 사용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의 유닛 사용자와 물품유닛 상호간에 국소적인 양방향 상호작용(interaction)이 가능하게 하는 매체(medium)을 제공하는 물품유닛의 일부인 인터페이스로서, 사용자의 물품(시스템, commodity)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내는 인터페이스. 물품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각각의 물품유닛으로부터 얻어진 양방향 상호작용 결과를 중앙에 전송할 수 있도록 물품유닛 각각에 결합되어 있는 통신수단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을 관리할 수 있고, 중앙과 상호작용결과를 수집할 수 있는 컴포넌트
  • 91. BLT patent & law firm 컴퓨터프로그램(게임어플리케이션) 관련 특허 분쟁
  • 92. BLT patent & law firm 쿠키런 이슈 - 등록특허 제10-0389093호
  • 93. BLT patent & law firm 쿠키런 이슈 - 등록특허 제10-0389093호 <청구항 1>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100)를 이용하여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을 다운받아 단말기에서 게임을 실행하고, 게임 중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lock)이 설정된 아이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 (B) 단말기(100)로부터 선택된 아이템의 요구사항을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C) 입력된 아이템에 해당하는 주문서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 (D) 단말기(100)로부터 작성된 주문서를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E)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구매정보 중 아이템에 해당하는 키(key)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및 (F) 출력된 키데이터로 단말기(100)에 저장된 아이템을 언락(unlock)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 94. BLT patent & law firm 쿠키런 이슈 - 등록특허 제10-0389093호 <청구항 1>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100)를 이용하여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을 다운받아 단말기에서 게임을 실행하고, 게임 중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lock)이 설정된 아이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 (B) 단말기(100)로부터 선택된 아이템의 요구사항을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C) 입력된 아이템에 해당하는 주문서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 (D) 단말기(100)로부터 작성된 주문서를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E)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구매정보 중 아이템에 해당하는 키(key)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및 (F) 출력된 키데이터로 단말기(100)에 저장된 아이템을 언락(unlock)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 95. BLT patent & law firm 쿠키런 이슈 - 등록특허 제10-0389093호 <청구항 1>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100)를 이용하여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을 다운받아 단말기에서 게임을 실행하고, 게임 중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lock)이 설정된 아이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 (B) 단말기(100)로부터 선택된 아이템의 요구사항을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C) 입력된 아이템에 해당하는 주문서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 (D) 단말기(100)로부터 작성된 주문서를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E)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구매정보 중 아이템에 해당하는 키(key)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및 (F) 출력된 키데이터로 단말기(100)에 저장된 아이템을 언락(unlock)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 96. BLT patent & law firm 쿠키런 이슈 - 등록특허 제10-0389093호 <청구항 1>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100)를 이용하여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을 다운받아 단말기에서 게임을 실행하고, 게임 중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lock)이 설정된 아이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 (B) 단말기(100)로부터 선택된 아이템의 요구사항을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C) 입력된 아이템에 해당하는 주문서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 (D) 단말기(100)로부터 작성된 주문서를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E)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구매정보 중 아이템에 해당하는 키(key)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및 (F) 출력된 키데이터로 단말기(100)에 저장된 아이템을 언락(unlock)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 97. BLT patent & law firm 쿠키런 이슈 - 등록특허 제10-0389093호 <청구항 1>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100)를 이용하여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을 다운받아 단말기에서 게임을 실행하고, 게임 중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lock)이 설정된 아이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 (B) 단말기(100)로부터 선택된 아이템의 요구사항을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C) 입력된 아이템에 해당하는 주문서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 (D) 단말기(100)로부터 작성된 주문서를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E)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구매정보 중 아이템에 해당하는 키(key)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및 (F) 출력된 키데이터로 단말기(100)에 저장된 아이템을 언락(unlock)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 98. BLT patent & law firm 쿠키런 사안 최근 결론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All Element Rule) <청구항 1>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100)를 이용하여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을 다운받아 단말기에서 게임을 실행하고, 게임 중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서버컴퓨터(500)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lock)이 설정된 아이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 (B) 단말기(100)로부터 선택된 아이템의 요구사항을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C) 입력된 아이템에 해당하는 주문서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 (D) 단말기(100)로부터 작성된 주문서를 서버컴퓨터(500)로 입력하는 단계; (E)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구매정보 중 아이템에 해당하는 키(key)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및 (F) 출력된 키데이터로 단말기(100)에 저장된 아이템을 언락(unlock)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단계;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 99. BLT patent & law firm CPI분야 특허 전쟁! 99 나우마케팅 -돈플 앱디스코 -애드라떼
  • 100. BLT patent & law firm 나우마케팅 vs 애드라떼 100 *CPI (Cost Per Installation) :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그 대가로 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 현금 등을 지급해 주는 마케팅 방식
  • 101. BLT patent & law firm ‘돈플’의 ‘나우마케팅’ 웹사이트! 101
  • 102. BLT patent & law firm 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102
  • 103. BLT patent & law firm 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103
  • 104. BLT patent & law firm 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104 무선 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이 업로드되어 있는 어플 스토어 서버; 광고 대행사에서 제작한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이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를 통해서 설치된 각 유저의 무선 단말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되는 광고 대행사 서버; 상기 어플 스토어 서버에 업로드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에 등록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자의 유무선 단말기를 포함하며, 상기 광고 대행 어플리케이션은, ①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에 등록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고, ② 유저의 무선 단말기에 설치되는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상기 광고 대행사 서버로 전송하며, ③ 각 유저가 설치한 광고 대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획득한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무선단말기용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한 광고 시스템. 등록 청구항
  • 105. BLT patent & law firm 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105 ㈜앱디스코 (애드라떼)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 왜?
  • 106. BLT patent & law firm 나우마케팅 보유 특허권 106
  • 107. BLT patent & law firm 나우마케팅 vs 애드라떼 107
  • 108. BLT patent & law firm 캐시슬라이드 분쟁 108
  • 109.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110. BLT patent & law firm 특허가 필요한 Sector 별도로 존재 • 기술기반 스타트업이 아니라면 IP가 큰 힘이 되기 어렵다 (출원-등록 자체가 challenge) • 특허 보호가 어려운 유형 – 배달의 민족, 미미박스 등과 같은 커머스 업체 – 플리토, 이음 등과 같은 소셜 업체 – 레진코믹스 등과 같은 컨텐츠 업체 110
  • 111. BLT patent & law firm 특허가 필요한 Sector 별도로 존재 •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특허성을 어필하기 어렵다.. • 특허청 심사관 눈에는… 111 = =
  • 112. BLT patent & law firm 플랫폼 업체들은? 단순히 양측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 서버가 수행하는 단계에 기술적 특징이 존재한다면, 그 기술적 특징에 대한 특허는 확보 가능! 해당 분야에 특화된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면 유리! 112
  • 113. BLT patent & law firm 집단지성을 이용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방법 집단지성을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 및 그 제공방법 (10-1266172) 등록 특허! 2011.05.13.(출원일) 을 기준으로 진보성이 인정되어 등록된 건 현재 기준으로는, 서버에서 수행하는 단계의 기술적 특징이 더 진보될 필요! 113
  • 114.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115. BLT patent & law firm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빠른 출원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국내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추가출원> 115
  • 116. BLT patent & law firm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 가출원(기초출원)을 통해 기술의 핵심적인 컨셉을 특허출원 진행 • 가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체화한 특허출원 진행 • 후출원의 등록가능성 판단시점은 가출원일! 후출원된 특허권의 보호기간 기산은 후출원일부터! 116
  • 117. BLT patent & law firm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 가출원스러운 출원! 출원을 최대한 빨리해야 하는 이유? <국내우선권주장을 이용한 추가출원> 117
  • 118. BLT patent & law firm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118
  • 119. BLT patent & law firm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119 • 분쟁의 핵심이 되는 등록특허임
  • 120. BLT patent & law firm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120
  • 121. BLT patent & law firm 사업화할 기술의 특허출원 121 • 현재 모든 심판 및 소송은 종료! • ‘네이버’로 특허권의 지분 전부 이전됨! • 사업화할 아이템의 빠른 출원일 확보로 사업상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122.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123. BLT patent & law firm 화상디자인 123 • 화상디자인이란, 물품의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을 말한다. • 부분디자인의 한 종류 항목 내용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청 홈페이지, 인청공항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GUI, 한글프로그램 등의 S/W GUI, 휴대폰 등의 모바일 GUI, 냉장고 등의 정보가전 GUI 아이콘 한글아이콘, 인터넷 아이콘 등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단품 또는 세트 도구 아이콘,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의 GUI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컨텐츠로서의 그래픽, 화면보호기, 캐릭터, 아바타구성 아이템세트, 이모티콘, 3D 애니메이션 등
  • 124.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124
  • 125.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125 다수의 화상디자인 등록
  • 126. BLT patent & law firm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126
  • 127. BLT patent & law firm • 애플의 ‘롤링 인터페이스’ 디자인권의 영향으로 • 안드로이드는 +, - 입력 인터페이스를 억지로 사용한듯 127 최근, 회피한듯한 디자인을 선보였으나 롤링 가능한지를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움 애플의 치밀한 디자인 전략
  • 128. BLT patent & law firm 게임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128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30-0594485) 디스플레이의 아래쪽에 있는 타원형 부분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면 직사각형 부분들이 좌우로 스크롤되며, 중앙으로 이동한 직사각형이 다른 직사각형들에 비해 커지는 상태의 예
  • 129. BLT patent & law firm 게임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129 엔에이치엔 엔터테인먼트 (30-0730835) 도면 1.1 참고도
  • 130. BLT patent & law firm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130 케이티 주식회사 (30-0730835) 정면도 디자인의 설명 휴대폰(스마트폰)의 각종 앱(app)을 위한 아이콘(icon)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일종의 템플릿(template)으로서 사용되는 것임. 따라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앱 아이콘 (app icon)들은 본원 디자인 내부에 추가 적인 디자인 작업을 통하여 완성됨.
  • 131. BLT patent & law firm Beyond the Limit, Together!
  • 132. BLT patent & law firm 상표(서비스표)란?
  • 133. BLT patent & law firm 133 게임분야의 상표출원 증가!
  • 134. BLT patent & law firm 최근 상표 이슈
  • 135. BLT patent & law firm 무슨 일이? Candy Crush SAGA 케이스
  • 136. BLT patent & law firm 미국 특허청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Candy Crush SAGA 케이스
  • 137. BLT patent & law firm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Candy Crush SAGA 케이스
  • 138. BLT patent & law firm <Candy Crush SAGA 케이스> #1 상표는 + 의 결합으로 구성됨 #2 상표의 등록요건 중 + 가 중요함 #3 CANDY라는 단어 자체는 일반명사에 불과하지만, 게임 어플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음. 지정상품 표장(mark) ex. 게임 어플 ex. CANDY 식별력 선등록상표의 존재 ※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 ※ 특허와 마찬가지로 상표도 선점이 중요 (+) ex. 애플 - 전자제품; 카카오 - 어플리케이션; 용감한 형제 - 공연기획업 (-) ex. 스토리/게임/어플/사가 - 게임이나 어플리케이션이 흔히 붙는 단어이므로 등록 불가 상표 기본 내용
  • 139. BLT patent & law firm point #1. 일반적인 단어라도 지정상품에 따라선 등록을 받을 수 있음 #2. 식별력이 있는 경우 타인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 상표 기본 전략 포인트
  • 140. BLT patent & law firm 상표 분쟁 사례 #1
  • 141. BLT patent & law firm 상표 분쟁 사례 #1
  • 142. BLT patent & law firm 상표 전략 포인트 • 상표를 타인에게 선점 당하게 되면,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 특허와 달리 모방이 매우 용이함 • 따라서, 서비스 출시 전에 미리 상표 출원을 진행 하는 것이 중요!!!
  • 143. BLT patent & law firm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143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4길 20, 동명빌딩 4층 • 전화번호 : 070-4100-0102 • 이메일 : karl@blt.kr • 웹 : www.BL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