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36
Download to read offline
가 맹 사 업 법 의 이 해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강사 소개
가맹거래사 윤성만
현 정보공개서지원센터 대표
전 원앤원㈜ SV/영업기획/브랜드개발 담당
전 서울시 창업스쿨 사업계획서 심사위원
전 소상공인진흥원 컨설턴트양성과정 강사
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슈퍼바이저 시험 출제위원
전 중소기업청 창업가이드북 집필위원
전 경희대/성균관대/영남대/동아대 등 강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경제법 전공)
www.fc123.co.kr
02-553-3033
fc123@hanmail.net
I. 가맹사업법의 기초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III. 가맹분쟁 사례 및 Q&A
목 차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 권리 위에 잠은 자지 않았으나 권리의 효력을 적절한 증거와 더불어 주장하지 아니한 자도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4
1. 법이란 I. 가맹사업법의 기초
정의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
‘법’자[法]를 자획을 나누어 보면
물수변[水]에 갈거[去] 를 했으니, 물 흘러 가는 것이 법이라는 뜻.
헌법과 법률, 시행령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법. 모든 법규는 헌법을 기본으로 함.
법률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당분야의 법률을 정하는 것.
시행령은 대통령령 등이 있고, 행정부의 처리에 관한 것.
1. 법이란
헌법 제119조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I. 가맹사업법의 기초
2. 가맹사업법의 목적
목적[가맹사업법 제1조]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실현
I. 가맹사업법의 기초
3. 가맹사업의 정의
정의(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I. 가맹사업법의 기초
8
3. 가맹사업의 정의 I. 가맹사업법의 기초
4. 가맹사업과 유사한 형태
대리점
상품의 제조자나 공급자가 상품의 판매권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하여 구별 어려움. (상품 유통 중심으로 운영)
체인점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 또는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방식으로 체인점이 체인본부를 구성. (공동경영 개념)
I. 가맹사업법의 기초
5. 가맹사업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I. 가맹사업법의 기초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가 적용된다.
가맹사업의 요건(5가지)을 충족하는 경우 거래방식, 계약형식 등
불문하고 모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적용을 받는다.
※ 가맹본부와 지역본부와의 계약은 적용되지 않음.
11
5. 가맹사업법의 적용범위
적용배제
I. 가맹사업법의 기초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미만 이거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 시 2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점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12
1.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 현황 제공
2. 가맹계약서 작성 및 사전제공
3.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4. 가맹금예치 및 가맹금반환
5. 영업지역 설정
6.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7.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8. 가맹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 이행
9.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협의권
10.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13
1.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현황 제공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제공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가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한 제도
– 다만,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로 단축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
등록제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14
1.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현황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 직접
 내용증명우편
 정보통신망(홈페이지 등)
 전자우편
※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 수신확인 시스템 필수.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15
1.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현황 제공
자필확인서
직접 제공하는 경우
자필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각각 1부 보관.
- 제공받았다는 사실, 일시 및 장소
- 가맹희망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가맹희망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 가맹본부 서명 또는 기명날인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16
1.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현황 제공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중인 가맹점
10개에 대한 현황을 문서로 제공.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17
2. 가맹계약서 작성 및 사전제공
가맹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10.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18
2. 가맹계약서 작성 및 사전제공
가맹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시행령 내용)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19
2. 가맹계약서 작성 및 사전제공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20
3.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예상매출액 산정서
적용대상: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야 함.
※ 미제공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간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 범위를 제공.
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가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됨.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3.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예상매출액 산정서
인근 5개 가맹점매출액 중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외하고
차상위액과 차하위액으로
예상매출액을 기재.
제곱미터당 매출액으로 환산.
해당 가맹점사업자의
실제매출액과 실제면적을 함께 기재.
(의무사항 아님)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21
3.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예상매출액 산정서
인근 5개 가맹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가맹본부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매출액 범위 설정함.
전체 가맹점매출액 평균금액을
최고액, 평균금액의 60%를
최저액으로 설정함.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22
23
4. 가맹금예치 및 가맹금 반환
가맹금 예치
가맹계약 체결 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제도.
– 가입비,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개점홍보비 등만 예치대상에 해당.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7개 금융기관(농협,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우체국)에서 상품 취급.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에 가입 가능.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24
4. 가맹금예치 및 가맹금 반환
가맹금 반환 의무
가맹본부가 특정한 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또는 가맹사업의 일방적 중단 시 가맹금 반환 가능.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여야 함.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25
5. 영업지역 설정
영업지역 설정
2014년 8월 14일부터 적용.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 금지함.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26
6.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
► 점포의 이전 또는 확장이 수반되는 경우 40% 가맹본부 부담
► 점포의 이전 또는 확장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20%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 시 소요되는 비용 중
가맹본부가 일부금액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함.
※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간판교체 비용만 해당.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27
7. 가맹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 이행
가맹계약 갱신요구 거절금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
► 최장 10년간 계약갱신 가능.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종료 절차
가맹본부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통지.
► 계약종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요구를 하여야 함.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28
8. 가맹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 이행
가맹계약 해지절차 제한
가맹본부는 계약해지 시 반드시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기회를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제도.
► 즉시 계약해지 사유 제한 (10가지)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29
8. 가맹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 이행
즉시해지 사유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
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
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
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
영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0
9.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협의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31
9.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협의권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권
가맹점사업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성실하게 협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경영 등의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32
10.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있음.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대표 3인, 가맹본부대표 3인, 가맹점사업자대표 3인
총 9인으로 구성함.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33
10.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의 효과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처리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조정의 성립은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 재판상 화해효력 아님.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34
1. 가맹분쟁사례 III. 가맹분쟁사례 및 Q&A
영업지역 분쟁
-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서 마케팅 및 영업활동
-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추가 가맹점 계약
- 영업지역 변경
계약해지 분쟁
-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절차 위반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사전 통지 위반
- 해지 후 상표사용 또는 경업금지 위반
35
1. 가맹분쟁사례 III. 가맹분쟁사례 및 Q&A
손해배상 분쟁
- 매출부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계약기간 미 준수에 따른 위약금 청구
- 허위∙과장된 정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타 분쟁
- 규정위반 : 가맹본부의 물품 미 사용에 대한 계약해지
- 가맹사업법위반 :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해지
36
2. 가맹사업관련 Q&A III. 가맹분쟁사례 및 Q&A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아이템개발, 시장조사, 직영점 출점, 가맹계약, 가맹점관리,
마케팅, 지사관리, 수익구조, 가맹본부 경영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More Related Content

Similar to 160119 농협목우촌 가맹사업법 강의안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Gori Communication
 
협동조합 정관 워크숍
협동조합 정관 워크숍협동조합 정관 워크숍
협동조합 정관 워크숍수원 주
 
법인 설립 절차와 간편지식
법인 설립 절차와 간편지식법인 설립 절차와 간편지식
법인 설립 절차와 간편지식oeclab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국현 김
 
기업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
기업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기업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
기업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창업 에듀
 
국제계약 분쟁사례 Case study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
국제계약 분쟁사례 Case study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국제계약 분쟁사례 Case study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
국제계약 분쟁사례 Case study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국현 김
 
[법무법인 민후]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MINWHO Law Group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TEK & LAW, LLP
 
[한국 핀테크 포럼] 창조금융의 법제도화과제_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한국 핀테크 포럼] 창조금융의 법제도화과제_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한국 핀테크 포럼] 창조금융의 법제도화과제_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한국 핀테크 포럼] 창조금융의 법제도화과제_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StartupAlliance
 
Mf000000002012014156
Mf000000002012014156Mf000000002012014156
Mf000000002012014156klim98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1편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1편[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1편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1편IBK 기업은행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MINWHO Law Group
 
스타트업 자문 요청 사례 분석
스타트업 자문 요청 사례 분석스타트업 자문 요청 사례 분석
스타트업 자문 요청 사례 분석StartupAlliance
 
150625_핀테크포럼 6월 정기모임_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150625_핀테크포럼 6월 정기모임_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150625_핀테크포럼 6월 정기모임_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150625_핀테크포럼 6월 정기모임_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StartupAlliance
 
[한국핀테크포럼]150623 제6회 정기포럼
[한국핀테크포럼]150623 제6회 정기포럼[한국핀테크포럼]150623 제6회 정기포럼
[한국핀테크포럼]150623 제6회 정기포럼Hyeseon Yoon
 
협동조합 FAQ 답변해보기
협동조합 FAQ 답변해보기협동조합 FAQ 답변해보기
협동조합 FAQ 답변해보기수원 주
 
스타트업과 법률이슈, 변호사 활용하기
스타트업과 법률이슈, 변호사 활용하기스타트업과 법률이슈, 변호사 활용하기
스타트업과 법률이슈, 변호사 활용하기StartupAlliance
 
아름다운 협동조합 운영하기
아름다운 협동조합 운영하기아름다운 협동조합 운영하기
아름다운 협동조합 운영하기ecoaction
 

Similar to 160119 농협목우촌 가맹사업법 강의안 (20)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안내
 
협동조합 정관 워크숍
협동조합 정관 워크숍협동조합 정관 워크숍
협동조합 정관 워크숍
 
법인 설립 절차와 간편지식
법인 설립 절차와 간편지식법인 설립 절차와 간편지식
법인 설립 절차와 간편지식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관련 법률적 쟁점 및 실무
 
Ch.9 기업금융
Ch.9 기업금융Ch.9 기업금융
Ch.9 기업금융
 
기업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
기업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기업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
기업 성공을 위한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사례
 
국제계약 분쟁사례 Case study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
국제계약 분쟁사례 Case study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국제계약 분쟁사례 Case study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
국제계약 분쟁사례 Case study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
20150818 한국핀테크포럼 - 크라우드펀딩법 해설 - 구태언
 
[한국 핀테크 포럼] 창조금융의 법제도화과제_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한국 핀테크 포럼] 창조금융의 법제도화과제_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한국 핀테크 포럼] 창조금융의 법제도화과제_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한국 핀테크 포럼] 창조금융의 법제도화과제_배재광 벤처법률지원센터 대표
 
Mf000000002012014156
Mf000000002012014156Mf000000002012014156
Mf000000002012014156
 
[CEO Legal Report]
[CEO Legal Report] [CEO Legal Report]
[CEO Legal Report]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1편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1편[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1편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1편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사건 관련 최근판례 등 동향
 
스타트업 자문 요청 사례 분석
스타트업 자문 요청 사례 분석스타트업 자문 요청 사례 분석
스타트업 자문 요청 사례 분석
 
150625_핀테크포럼 6월 정기모임_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150625_핀테크포럼 6월 정기모임_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150625_핀테크포럼 6월 정기모임_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150625_핀테크포럼 6월 정기모임_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핀테크포럼]150623 제6회 정기포럼
[한국핀테크포럼]150623 제6회 정기포럼[한국핀테크포럼]150623 제6회 정기포럼
[한국핀테크포럼]150623 제6회 정기포럼
 
협동조합 FAQ 답변해보기
협동조합 FAQ 답변해보기협동조합 FAQ 답변해보기
협동조합 FAQ 답변해보기
 
스타트업과 법률이슈, 변호사 활용하기
스타트업과 법률이슈, 변호사 활용하기스타트업과 법률이슈, 변호사 활용하기
스타트업과 법률이슈, 변호사 활용하기
 
아름다운 협동조합 운영하기
아름다운 협동조합 운영하기아름다운 협동조합 운영하기
아름다운 협동조합 운영하기
 

160119 농협목우촌 가맹사업법 강의안

  • 1. 가 맹 사 업 법 의 이 해 정보공개서지원센터 가맹거래사 윤성만
  • 2. 강사 소개 가맹거래사 윤성만 현 정보공개서지원센터 대표 전 원앤원㈜ SV/영업기획/브랜드개발 담당 전 서울시 창업스쿨 사업계획서 심사위원 전 소상공인진흥원 컨설턴트양성과정 강사 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슈퍼바이저 시험 출제위원 전 중소기업청 창업가이드북 집필위원 전 경희대/성균관대/영남대/동아대 등 강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석사(경제법 전공) www.fc123.co.kr 02-553-3033 fc123@hanmail.net
  • 3. I. 가맹사업법의 기초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III. 가맹분쟁 사례 및 Q&A 목 차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 권리 위에 잠은 자지 않았으나 권리의 효력을 적절한 증거와 더불어 주장하지 아니한 자도 법은 보호하지 않는다.
  • 4. 4 1. 법이란 I. 가맹사업법의 기초 정의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 ‘법’자[法]를 자획을 나누어 보면 물수변[水]에 갈거[去] 를 했으니, 물 흘러 가는 것이 법이라는 뜻. 헌법과 법률, 시행령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법. 모든 법규는 헌법을 기본으로 함. 법률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당분야의 법률을 정하는 것. 시행령은 대통령령 등이 있고, 행정부의 처리에 관한 것.
  • 5. 1. 법이란 헌법 제119조제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I. 가맹사업법의 기초
  • 6. 2. 가맹사업법의 목적 목적[가맹사업법 제1조]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실현 I. 가맹사업법의 기초
  • 7. 3. 가맹사업의 정의 정의(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I. 가맹사업법의 기초
  • 8. 8 3. 가맹사업의 정의 I. 가맹사업법의 기초
  • 9. 4. 가맹사업과 유사한 형태 대리점 상품의 제조자나 공급자가 상품의 판매권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하여 구별 어려움. (상품 유통 중심으로 운영) 체인점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 또는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방식으로 체인점이 체인본부를 구성. (공동경영 개념) I. 가맹사업법의 기초
  • 10. 5. 가맹사업법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I. 가맹사업법의 기초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가 적용된다. 가맹사업의 요건(5가지)을 충족하는 경우 거래방식, 계약형식 등 불문하고 모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적용을 받는다. ※ 가맹본부와 지역본부와의 계약은 적용되지 않음.
  • 11. 11 5. 가맹사업법의 적용범위 적용배제 I. 가맹사업법의 기초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미만 이거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 시 2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점이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 12. 12 1.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 현황 제공 2. 가맹계약서 작성 및 사전제공 3.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4. 가맹금예치 및 가맹금반환 5. 영업지역 설정 6.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7.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8. 가맹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 이행 9.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협의권 10.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 13. 13 1.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현황 제공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제공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가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한 제도 – 다만,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로 단축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 등록제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 14. 14 1.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현황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 직접  내용증명우편  정보통신망(홈페이지 등)  전자우편 ※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 수신확인 시스템 필수.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 15. 15 1.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현황 제공 자필확인서 직접 제공하는 경우 자필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각각 1부 보관. - 제공받았다는 사실, 일시 및 장소 - 가맹희망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가맹희망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 가맹본부 서명 또는 기명날인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 16. 16 1.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현황 제공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중인 가맹점 10개에 대한 현황을 문서로 제공.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 17. 17 2. 가맹계약서 작성 및 사전제공 가맹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10.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 18. 18 2. 가맹계약서 작성 및 사전제공 가맹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시행령 내용)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 19. 19 2. 가맹계약서 작성 및 사전제공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 20. 20 3.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예상매출액 산정서 적용대상: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야 함. ※ 미제공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간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 범위를 제공. 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가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됨.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 21. 3.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예상매출액 산정서 인근 5개 가맹점매출액 중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외하고 차상위액과 차하위액으로 예상매출액을 기재. 제곱미터당 매출액으로 환산. 해당 가맹점사업자의 실제매출액과 실제면적을 함께 기재. (의무사항 아님)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21
  • 22. 3.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예상매출액 산정서 인근 5개 가맹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가맹본부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매출액 범위 설정함. 전체 가맹점매출액 평균금액을 최고액, 평균금액의 60%를 최저액으로 설정함.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22
  • 23. 23 4. 가맹금예치 및 가맹금 반환 가맹금 예치 가맹계약 체결 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제도. – 가입비,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개점홍보비 등만 예치대상에 해당.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7개 금융기관(농협,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우체국)에서 상품 취급.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에 가입 가능.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 24. 24 4. 가맹금예치 및 가맹금 반환 가맹금 반환 의무 가맹본부가 특정한 법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또는 가맹사업의 일방적 중단 시 가맹금 반환 가능.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여야 함.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 25. 25 5. 영업지역 설정 영업지역 설정 2014년 8월 14일부터 적용.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 금지함.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 26. 26 6.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 ► 점포의 이전 또는 확장이 수반되는 경우 40% 가맹본부 부담 ► 점포의 이전 또는 확장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20%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 시 소요되는 비용 중 가맹본부가 일부금액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함. ※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간판교체 비용만 해당.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 27. 27 7. 가맹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 이행 가맹계약 갱신요구 거절금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 ► 최장 10년간 계약갱신 가능.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종료 절차 가맹본부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통지. ► 계약종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요구를 하여야 함.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 28. 28 8. 가맹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 이행 가맹계약 해지절차 제한 가맹본부는 계약해지 시 반드시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기회를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제도. ► 즉시 계약해지 사유 제한 (10가지)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 29. 29 8. 가맹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 이행 즉시해지 사유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 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 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 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 영하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30. 30 9.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협의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 31. 31 9.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협의권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권 가맹점사업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성실하게 협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경영 등의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 32. 32 10.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있음.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대표 3인, 가맹본부대표 3인, 가맹점사업자대표 3인 총 9인으로 구성함.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 33. 33 10.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의 효과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않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처리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조정의 성립은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 재판상 화해효력 아님. II.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
  • 34. 34 1. 가맹분쟁사례 III. 가맹분쟁사례 및 Q&A 영업지역 분쟁 -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에서 마케팅 및 영업활동 -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추가 가맹점 계약 - 영업지역 변경 계약해지 분쟁 -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절차 위반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사전 통지 위반 - 해지 후 상표사용 또는 경업금지 위반
  • 35. 35 1. 가맹분쟁사례 III. 가맹분쟁사례 및 Q&A 손해배상 분쟁 - 매출부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계약기간 미 준수에 따른 위약금 청구 - 허위∙과장된 정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타 분쟁 - 규정위반 : 가맹본부의 물품 미 사용에 대한 계약해지 - 가맹사업법위반 :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해지
  • 36. 36 2. 가맹사업관련 Q&A III. 가맹분쟁사례 및 Q&A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아이템개발, 시장조사, 직영점 출점, 가맹계약, 가맹점관리, 마케팅, 지사관리, 수익구조, 가맹본부 경영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