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ist ein Scribd-Unternehmen logo
1 von 7
APCPCWM_4828539:WP_0000001WP_0000001




                                       CEO Legal Report (16) (‘12.10.23)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FTA의 주요내용 (2)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저희 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에서는
                                       2012년 4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사례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CEO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 또는 중소기업 CEO라면 한 번 쯤은 고민하였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



                                       이번 호에서는 수출입물품 원산지 증명과 그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과 기준, 그리고 관세 행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3. 원산지 규정 및 관세 행정


                                       원산지 개념과 규정 및 절차


                                       각 협정별 관세 인하 및 철폐 스케줄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
                                       해서는 원산지규명과 판정에 따른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 우선, 원산지
                                       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원산지 결정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 알
                                       아보자.


                                       원산지(Country of Origin)
                                       수출입물품의 국적(nationality)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산품의 경우, 물
                                       품의 제조(manufacture), 생산(production), 가공(processing)된 국가
                                       를 말하며,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growth)한 국가를 일컫는다.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C/O)
                                       원산지 증명서란 수출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FTA 특혜대상물품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세관 등 국가가 규정한 기관
                                       이 발급하거나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관 혹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주관하고 있다.
                                       ※ 기관발급제 -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와의 FTA에서 채택
                                       ※ 자율발급제 - 칠레, EFTA미국, EU와의 FTA에서 채택



                                                                           - 1 -



11.188 / 1cf5160b-268 / 2012-10-23 11:08:18 / 23533 / 77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 바로 당신 입니다!
APCPCWM_4828539:WP_0000001WP_0000001




                                       이는 실체적 규정인 원산지결정기준과 절차적 규정인 원산지증명과 검
                                       증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 검증(origin verification)
                                       원산지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생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불공정무역행위 방지를 통한 역외국의 무임승차 방지,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방지를 통한 국내 산업보호, 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를 통
                                       한 통관비용 최소화와 관세탈루 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역내간 교역과
                                       투자 촉진을 한다.
                                       FTA별 원산지 검증 방법은 수출 검증과 수입 검증으로 구분하여 실시
                                       하며, 각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검증 방식이 적용 되는데 검증 주체
                                       별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검증(미주형): 수입국 세관이 해외 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
                                       간접검증(유럽형):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하며 수입국 세관이 참관 가능
                                       혼합형(아시아형):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의 혼합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
                                       원산지 규정이란,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판정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규
                                       칙 및 행정적 결정을 의미한다. 이는 ① GATT 1994 제1조에 기술된
                                       최혜국 대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방적으로 관세상의 특
                                       혜를 부여하는데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② 특혜원산지 규정 이외의 모든 원산지 관련 규정으로서 ⅰ)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조치의 원산지규정, ⅱ)검
                                       역제도상 원산지별 수입제한제도상의 원산지 규정, ⅲ)수출통계, 정부
                                       조달을 위한 원산지규정 등의 비특혜적인 통상 정책 수단에 이용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별된다.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고,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
                                       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
                                       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기준이 적용된다.



                                                                     - 2 -



11.188 / 1cf5160b-268 / 2012-10-23 11:08:18 / 23533 / 77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 바로 당신 입니다!
APCPCWM_4828539:WP_0000001WP_0000001




                                       완전 생산품 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상품의 모든 생산
                                       과정이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양국의 영역
                                       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나고 자란 동물,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어로해위, 양식 등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 채취한 광물 및 천연자원 등
                                       이 이에 해당 한다.
                                       영해의 범위와 선박의 자격조건
                                       영해범위는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을 영해에 포
                                       함하지 않으나, 칠레와 인도는 EEZ를 영해에 포함하고, 선박의 조건에
                                       서는 한-EFTA FTA의 경우 자국 선박기준으로 기국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타 FTA 규정보다 완화), 한-EU FTA의 경우, 등록선박에 대한
                                       소유조건(당사국 국민 등이 50%이상의 지분 소유)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겠다. 또한, 한-미 FTA의 경우, 당사국에 등
                                       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양국의 영
                                       역 밖의 바다, 해저 및 해저토양에서 잡히거나 채취된 어류 및 상품을
                                       포함한다.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기준-완전생산기준 이외
                                       의 제3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요원칙:
                                       ①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역내 생산
                                       과정에서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 또는 부품이 세 번
                                       과 일정수준이상 상이한 세 번의 제품이 생산되면 실질적 변형이 이루
                                       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그 물품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HS 2,4,6단위
                                       의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인정)
                                       장점: 원재료와 제품의 HS번호변경여부를 기초로 원산지를 결정하므
                                       로 원산지결정이 신속,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단점: HS품목분류체계상 상당히 가공되었음에도 동일 품목 번호로 분
                                       류되는 물품은 적용하기 곤란함.
                                       ②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특정 제품의 제조, 생산, 가공,



                                                                  - 3 -



11.188 / 1cf5160b-268 / 2012-10-23 11:08:18 / 23533 / 77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 바로 당신 입니다!
APCPCWM_4828539:WP_0000001WP_0000001




                                       공정 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전체가치 중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나라에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기준.
                                       부가가치     기준은   공제법(build-down   method),   집적법(build-up
                                       method) 그리고 순원가법(net-cost method)등이 있다.
                                       장점: 협정문이 간단, 명료하여 협상하기 용이. 규정하기 쉽고 간편하
                                       다.
                                       단점: 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등락에 따라 원산지가 수시로 변할 수 있
                                       고, 계산이 복잡하며, 원가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등 원산지 결정에 이
                                       견이 발생 될 소지가 있다.
                                       ③ 주요공정기준(specific process criterion): 제조공정 중 특정한 공
                                       정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
                                       이는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세번변경기준과 보완적으로 사용되며 섬유
                                       분야에 주로 규정하고 있다.
                                       장점: 특정 공정수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므로 객관
                                       성은 확보
                                       단점: 생산 공정을 왜곡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저해하
                                       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충분가공원칙: 생산과정에 역외산 재료가 투입되는 불완전생산품은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수행한 경우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는
                                       원칙.
                                       충분한 정도의 공정이란? 비원산지재료가 완전히 새로운 상품으로 변
                                       형될 정도의 공정을 의미하며, 각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기준과 일반기
                                       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비교적 단순, 경미한 가공작업만을 거쳐
                                       세번변경이 발생한 경우와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불인
                                       정한다.
                                       불인정공정의 대표적인 예
                                       l 운송이나 저장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
                                       l 포장, 재포장 및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
                                       l 완제품의 부분품을 단순히 조립하거나 분해하는 작업
                                       l 원산지가 상이한 물품의 단순한 혼합 작업



                                                              - 4 -



11.188 / 1cf5160b-268 / 2012-10-23 11:08:18 / 23533 / 77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 바로 당신 입니다!
APCPCWM_4828539:WP_0000001WP_0000001




                                       *불인정 공정은 일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 FTA에서는 품
                                       목별기준에서 규정한다.
                                       ※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자국(역내)에서 자유 유통 중에 있
                                       는 물품이 역외에서 제조, 가공 또는 수선을 위하여 일시 수출되었다
                                       가 수입 관세 및 제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재수입되는 세관
                                       절차. 자국산 부품을 이용하여 역외국에서 반제품을 만든 후 자국으로
                                       재반입하여 최종제품을 만든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에 따
                                       라 원산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절차: 수출국A 반제품 생산->역외국B 중간제품 조립->수출국A 완제
                                       품 생산->수입국
                                       예: 한-상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EFTA FTA, 한-인도
                                       FTA, 한-페루FTA의 경우, 개성공단 생산품품의 역외 가공을 인정해
                                       주고 있다.
                                       ※ 세번(HS Code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이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관세징수 및
                                       통관을 목적으로 품목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각국은 '국제통일상품분류
                                       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의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른다. 6
                                       단위까지 국제공통이고 그 이하는 국가별로 다르게 분류하여 사용되고
                                       있다. HS 품목분류체계는 통상 가공도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므로 번호
                                       가 바뀌면 상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경된다는 원리이고, 세번변경기준
                                       은 개별기준, 공통기준 그리고 특례규정(누적, 최소기준, 간접재료, 부
                                       속품, 포장용품 등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을 충족할 여지가 있다는 점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세 번이 상품의 본질적 특성을 기준으로
                                       번호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기타 원산지 기준
                                       미소기준(De      Minimis):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서     역외산     재료
                                       (non-originating material)가 양국이 합의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더라도 제품 가격의 10%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
                                       를 인정한다.



                                                                  - 5 -



11.188 / 1cf5160b-268 / 2012-10-23 11:08:18 / 23533 / 77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 바로 당신 입니다!
APCPCWM_4828539:WP_0000001WP_0000001




                                       대체가능재료 및 물품 (Fungible goods and materials): 구분하기 어
                                       렵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물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원
                                       산지 결정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 제고관리법에 기초하여 이루
                                       어진다.
                                       *선입선출법: 먼저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먼저
                                       사용한 재표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 제품의 원사지를 결정하는 방
                                       법
                                       *후입선출법: 나중에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중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재제조물품: 중고품에서 회수한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이를 재제조(remanufactured))라고 함), 중고품에서 회수한 부품
                                       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함으로써 재생부품 등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도
                                       모한다. 다만, 재제조물품이 되기 위해서는 ①신품과 유사한 제품수명
                                       을 가져야 하며, ②신품과 유사하다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


                                       사전심사(Advanced Ruling)제도
                                       FTA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품목
                                       분류, 가격, 부가가치 산정방법 등에 대해 수입신고 전 국내 수입자,
                                       해외 수출자 혹은 생산자가 관세 당국에 일정 서류를 갖추어 미리 심
                                       시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세관이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
                                       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시 제출서류 및 현지 확인이 생략되
                                       고 한-EU FTA(6천유로 초과), 한-페루FTA(2천불 초과)의 경우 원산
                                       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인증수
                                       출자는 업체별인증수출자, 품목별인증수출자로 분류되어 진다.
                                       *수출자가 공급자가 발행한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구비할 경우, 당
                                       해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입증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하게 되어 안전한
                                       FTA수혜를 향유 할 수 있음. 상대국 세관이 사후 검증시에도 그 원재
                                       료의 원산지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원재료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확인



                                                                 - 6 -



11.188 / 1cf5160b-268 / 2012-10-23 11:08:18 / 23533 / 77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 바로 당신 입니다!
APCPCWM_4828539:WP_0000001WP_0000001




                                       한다.


                                       FTA 활용단계 및 절차
                                       HS Code관세율(수출)(수입), 원산지 기준 -> FTA 적용절차(8steps)
                                       ->운영지침(통관이행지침)->원산지 증명처리지침 (한국관세청) -> 원
                                       산지관리시스템(FTA-KOREA, FTA-PASS), -> 사후 검증
                                       ※ 8 steps:
                                       1. 수출국가의 fTA발효 여부 확인
                                       2. 수출물품 HS코드 확인
                                       3. 관세혜택 할인
                                       4. FTA 특혜관세율 확인
                                       5. FTA 원산지 충족 확인(판정)
                                       6.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및 발급
                                       7.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및 입증자료 보관 (5년)
                                       8. 원산지 검증/실사 대응


                                       지금까지 FTA 협정에 따른 주요 내용들을 살펴 보았고, 다음호에서는
                                       원산지 검증 위반시 한국과 미국에서의 법적 조치들에 대해 살펴 보기
                                       로 하자.


                                       다음 호에 계속...




                                                                            IBK컨설팅센터 미국변호사 김정숙
                                                                                      (☏02-6322-5098)

                                       본 문서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작성자와 IBK 기업은행에게 있으며, 무단 전제 및 복제를 일체 금합니다. 본 문서는
                                       교양자료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본 문서에 따른 실무 수행은 오로지 수행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 7 -



11.188 / 1cf5160b-268 / 2012-10-23 11:08:18 / 23533 / 77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 바로 당신 입니다!

Weitere ähnliche Inhalte

Mehr von IBK 기업은행

2012년 4/4분기 중소기업제조업 경기전망
2012년 4/4분기 중소기업제조업 경기전망2012년 4/4분기 중소기업제조업 경기전망
2012년 4/4분기 중소기업제조업 경기전망IBK 기업은행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3편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3편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3편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3편 IBK 기업은행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1편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1편[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1편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1편IBK 기업은행
 
IBK가만드는중소기업CEO리포트_6월호
IBK가만드는중소기업CEO리포트_6월호IBK가만드는중소기업CEO리포트_6월호
IBK가만드는중소기업CEO리포트_6월호IBK 기업은행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리포트_ 5월호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리포트_ 5월호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리포트_ 5월호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리포트_ 5월호IBK 기업은행
 

Mehr von IBK 기업은행 (6)

2012년 4/4분기 중소기업제조업 경기전망
2012년 4/4분기 중소기업제조업 경기전망2012년 4/4분기 중소기업제조업 경기전망
2012년 4/4분기 중소기업제조업 경기전망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3편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3편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3편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3편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1편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1편[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1편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_ 제1편
 
[CEO Legal Report]
[CEO Legal Report] [CEO Legal Report]
[CEO Legal Report]
 
IBK가만드는중소기업CEO리포트_6월호
IBK가만드는중소기업CEO리포트_6월호IBK가만드는중소기업CEO리포트_6월호
IBK가만드는중소기업CEO리포트_6월호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리포트_ 5월호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리포트_ 5월호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리포트_ 5월호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리포트_ 5월호
 

[CEO Legal Report]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FTA 주요내용_ 제2편

  • 1. APCPCWM_4828539:WP_0000001WP_0000001 CEO Legal Report (16) (‘12.10.23)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FTA의 주요내용 (2) 고객의 성공과 함께하는 저희 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에서는 2012년 4월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컨설팅 사례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CEO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문제 또는 중소기업 CEO라면 한 번 쯤은 고민하였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기업은행 IBK컨설팅센터 - 이번 호에서는 수출입물품 원산지 증명과 그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규정과 기준, 그리고 관세 행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3. 원산지 규정 및 관세 행정 원산지 개념과 규정 및 절차 각 협정별 관세 인하 및 철폐 스케줄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 해서는 원산지규명과 판정에 따른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 우선, 원산지 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원산지 결정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 알 아보자. 원산지(Country of Origin) 수출입물품의 국적(nationality)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산품의 경우, 물 품의 제조(manufacture), 생산(production), 가공(processing)된 국가 를 말하며,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growth)한 국가를 일컫는다.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C/O) 원산지 증명서란 수출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FTA 특혜대상물품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세관 등 국가가 규정한 기관 이 발급하거나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관 혹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주관하고 있다. ※ 기관발급제 -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와의 FTA에서 채택 ※ 자율발급제 - 칠레, EFTA미국, EU와의 FTA에서 채택 - 1 - 11.188 / 1cf5160b-268 / 2012-10-23 11:08:18 / 23533 / 77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 바로 당신 입니다!
  • 2. APCPCWM_4828539:WP_0000001WP_0000001 이는 실체적 규정인 원산지결정기준과 절차적 규정인 원산지증명과 검 증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 검증(origin verification) 원산지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생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불공정무역행위 방지를 통한 역외국의 무임승차 방지,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방지를 통한 국내 산업보호, 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를 통 한 통관비용 최소화와 관세탈루 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역내간 교역과 투자 촉진을 한다. FTA별 원산지 검증 방법은 수출 검증과 수입 검증으로 구분하여 실시 하며, 각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검증 방식이 적용 되는데 검증 주체 별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검증(미주형): 수입국 세관이 해외 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 간접검증(유럽형):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하며 수입국 세관이 참관 가능 혼합형(아시아형):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의 혼합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 원산지 규정이란,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판정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규 칙 및 행정적 결정을 의미한다. 이는 ① GATT 1994 제1조에 기술된 최혜국 대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방적으로 관세상의 특 혜를 부여하는데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② 특혜원산지 규정 이외의 모든 원산지 관련 규정으로서 ⅰ)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조치의 원산지규정, ⅱ)검 역제도상 원산지별 수입제한제도상의 원산지 규정, ⅲ)수출통계, 정부 조달을 위한 원산지규정 등의 비특혜적인 통상 정책 수단에 이용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별된다.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고,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 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 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기준이 적용된다. - 2 - 11.188 / 1cf5160b-268 / 2012-10-23 11:08:18 / 23533 / 77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 바로 당신 입니다!
  • 3. APCPCWM_4828539:WP_0000001WP_0000001 완전 생산품 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상품의 모든 생산 과정이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양국의 영역 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나고 자란 동물,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어로해위, 양식 등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 채취한 광물 및 천연자원 등 이 이에 해당 한다. 영해의 범위와 선박의 자격조건 영해범위는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을 영해에 포 함하지 않으나, 칠레와 인도는 EEZ를 영해에 포함하고, 선박의 조건에 서는 한-EFTA FTA의 경우 자국 선박기준으로 기국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타 FTA 규정보다 완화), 한-EU FTA의 경우, 등록선박에 대한 소유조건(당사국 국민 등이 50%이상의 지분 소유)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겠다. 또한, 한-미 FTA의 경우, 당사국에 등 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양국의 영 역 밖의 바다, 해저 및 해저토양에서 잡히거나 채취된 어류 및 상품을 포함한다.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기준-완전생산기준 이외 의 제3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요원칙: ①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역내 생산 과정에서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 또는 부품이 세 번 과 일정수준이상 상이한 세 번의 제품이 생산되면 실질적 변형이 이루 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그 물품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HS 2,4,6단위 의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인정) 장점: 원재료와 제품의 HS번호변경여부를 기초로 원산지를 결정하므 로 원산지결정이 신속,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단점: HS품목분류체계상 상당히 가공되었음에도 동일 품목 번호로 분 류되는 물품은 적용하기 곤란함. ②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특정 제품의 제조, 생산, 가공, - 3 - 11.188 / 1cf5160b-268 / 2012-10-23 11:08:18 / 23533 / 77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 바로 당신 입니다!
  • 4. APCPCWM_4828539:WP_0000001WP_0000001 공정 과정에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전체가치 중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나라에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기준. 부가가치 기준은 공제법(build-down method), 집적법(build-up method) 그리고 순원가법(net-cost method)등이 있다. 장점: 협정문이 간단, 명료하여 협상하기 용이. 규정하기 쉽고 간편하 다. 단점: 제품 및 원재료의 가격등락에 따라 원산지가 수시로 변할 수 있 고, 계산이 복잡하며, 원가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등 원산지 결정에 이 견이 발생 될 소지가 있다. ③ 주요공정기준(specific process criterion): 제조공정 중 특정한 공 정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 이는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 세번변경기준과 보완적으로 사용되며 섬유 분야에 주로 규정하고 있다. 장점: 특정 공정수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므로 객관 성은 확보 단점: 생산 공정을 왜곡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저해하 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충분가공원칙: 생산과정에 역외산 재료가 투입되는 불완전생산품은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수행한 경우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는 원칙. 충분한 정도의 공정이란? 비원산지재료가 완전히 새로운 상품으로 변 형될 정도의 공정을 의미하며, 각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기준과 일반기 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비교적 단순, 경미한 가공작업만을 거쳐 세번변경이 발생한 경우와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불인 정한다. 불인정공정의 대표적인 예 l 운송이나 저장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 l 포장, 재포장 및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 l 완제품의 부분품을 단순히 조립하거나 분해하는 작업 l 원산지가 상이한 물품의 단순한 혼합 작업 - 4 - 11.188 / 1cf5160b-268 / 2012-10-23 11:08:18 / 23533 / 77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 바로 당신 입니다!
  • 5. APCPCWM_4828539:WP_0000001WP_0000001 *불인정 공정은 일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 FTA에서는 품 목별기준에서 규정한다. ※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자국(역내)에서 자유 유통 중에 있 는 물품이 역외에서 제조, 가공 또는 수선을 위하여 일시 수출되었다 가 수입 관세 및 제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재수입되는 세관 절차. 자국산 부품을 이용하여 역외국에서 반제품을 만든 후 자국으로 재반입하여 최종제품을 만든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에 따 라 원산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절차: 수출국A 반제품 생산->역외국B 중간제품 조립->수출국A 완제 품 생산->수입국 예: 한-상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한-EFTA FTA, 한-인도 FTA, 한-페루FTA의 경우, 개성공단 생산품품의 역외 가공을 인정해 주고 있다. ※ 세번(HS Code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이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관세징수 및 통관을 목적으로 품목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각국은 '국제통일상품분류 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의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른다. 6 단위까지 국제공통이고 그 이하는 국가별로 다르게 분류하여 사용되고 있다. HS 품목분류체계는 통상 가공도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므로 번호 가 바뀌면 상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경된다는 원리이고, 세번변경기준 은 개별기준, 공통기준 그리고 특례규정(누적, 최소기준, 간접재료, 부 속품, 포장용품 등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을 충족할 여지가 있다는 점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세 번이 상품의 본질적 특성을 기준으로 번호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기타 원산지 기준 미소기준(De Minimis):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서 역외산 재료 (non-originating material)가 양국이 합의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 족하지 못하더라도 제품 가격의 10%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 를 인정한다. - 5 - 11.188 / 1cf5160b-268 / 2012-10-23 11:08:18 / 23533 / 77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 바로 당신 입니다!
  • 6. APCPCWM_4828539:WP_0000001WP_0000001 대체가능재료 및 물품 (Fungible goods and materials): 구분하기 어 렵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물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원 산지 결정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 제고관리법에 기초하여 이루 어진다. *선입선출법: 먼저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먼저 사용한 재표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 제품의 원사지를 결정하는 방 법 *후입선출법: 나중에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중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재제조물품: 중고품에서 회수한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이를 재제조(remanufactured))라고 함), 중고품에서 회수한 부품 에 대한 원산지를 인정함으로써 재생부품 등 자원 재활용의 촉진을 도 모한다. 다만, 재제조물품이 되기 위해서는 ①신품과 유사한 제품수명 을 가져야 하며, ②신품과 유사하다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 사전심사(Advanced Ruling)제도 FTA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품목 분류, 가격, 부가가치 산정방법 등에 대해 수입신고 전 국내 수입자, 해외 수출자 혹은 생산자가 관세 당국에 일정 서류를 갖추어 미리 심 시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세관이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 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시 제출서류 및 현지 확인이 생략되 고 한-EU FTA(6천유로 초과), 한-페루FTA(2천불 초과)의 경우 원산 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인증수 출자는 업체별인증수출자, 품목별인증수출자로 분류되어 진다. *수출자가 공급자가 발행한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구비할 경우, 당 해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입증책임은 공급자가 부담하게 되어 안전한 FTA수혜를 향유 할 수 있음. 상대국 세관이 사후 검증시에도 그 원재 료의 원산지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원재료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확인 - 6 - 11.188 / 1cf5160b-268 / 2012-10-23 11:08:18 / 23533 / 77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 바로 당신 입니다!
  • 7. APCPCWM_4828539:WP_0000001WP_0000001 한다. FTA 활용단계 및 절차 HS Code관세율(수출)(수입), 원산지 기준 -> FTA 적용절차(8steps) ->운영지침(통관이행지침)->원산지 증명처리지침 (한국관세청) -> 원 산지관리시스템(FTA-KOREA, FTA-PASS), -> 사후 검증 ※ 8 steps: 1. 수출국가의 fTA발효 여부 확인 2. 수출물품 HS코드 확인 3. 관세혜택 할인 4. FTA 특혜관세율 확인 5. FTA 원산지 충족 확인(판정) 6.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및 발급 7.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및 입증자료 보관 (5년) 8. 원산지 검증/실사 대응 지금까지 FTA 협정에 따른 주요 내용들을 살펴 보았고, 다음호에서는 원산지 검증 위반시 한국과 미국에서의 법적 조치들에 대해 살펴 보기 로 하자. 다음 호에 계속... IBK컨설팅센터 미국변호사 김정숙 (☏02-6322-5098) 본 문서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작성자와 IBK 기업은행에게 있으며, 무단 전제 및 복제를 일체 금합니다. 본 문서는 교양자료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본 문서에 따른 실무 수행은 오로지 수행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 7 - 11.188 / 1cf5160b-268 / 2012-10-23 11:08:18 / 23533 / 779 소중한 고객정보 지킴이, 바로 당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