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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e n ts




                ✤ 시장감시위원회 소식              5
                ✤ 시장감시위원회 보도자료            11

                ✤ 불공정거래 규제동향             29
                 국내 규제동향
                 해외 규제동향

                ✤ 규제관련 법규 개정내용           39
                ✤ 이슈 및 논단                43
                 미국 주식시장 구조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념보고서

                ✤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실적         85
                 시장감시
                 심리
                 감리
                 분쟁조정

                ✤ 사례 및 판례                101
                 심리 사례
                 감리 사례
                 분쟁조정 사례
                 불공정거래 관련 판례

                ✤ 상담코너                   109
시장감시위원회 소식
♣ 시장감시위원회 소식




                                 이어 두 번째로 증권분쟁 사례집 책자를
    우수컴플라이언스회원 및
  공정거래질서 기여자 시상 (1.28)           발간하였음.


 시장감시위원회는 ’10. 1. 28. 서울사옥        동 책자는 분쟁조정제도 소개와 각 유형별
에서 준법감시문화의 정착과 시장의 건전성           분쟁조정사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을 제고하기 위한 2009년 우수 컴플라이          ‘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변경된
언스 회원 및 공정거래질서 기여자 시상            관련법규 및 분쟁해결법리의 변화 방향
식 을 개최하였음.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장치가 한층 강화된 자본시장법
 시장감시위원회는 ’03년부터 매년 증권․          하에서 증권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선물시장 관련 법규준수와 불공정거래 예방,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됨.
내부통제에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인 2개
회원사를 선정하여 시상하여 왔으며 금번             본 책자를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에는 대신증권과 한화증권을 선정하였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팀을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http://drc.krx.co.kr) > 자료실 >
                                 보도자료/홍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음.


                                       2010년도 기자간담회 개최
                                              (2.3)


                                  시장감시위원회는 ’10. 2. 3(수) 2010년도
                                 시장감시위원회 중점추진업무 설명을 위한

     증권분쟁 사례집 발간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1.31)
                                  이번 간담회에서 이철환 위원장은 자본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팀은 다양한              시장법 시행이 2년째 접어들면서 신 금융
증권분쟁사례 및 해결법리 공유를 통해             상품이 출현하고 국내외 금융투자회사들 간
투자자 및 회원사 임직원에 대한 분쟁예방           규모 확대와 수익정 제고를 위한 경쟁이
효과를 제고하고, 회원사 건전 영업행위의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의 건전성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07년도에           침해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7
2010년 봄 제12호




  전망하였음. 또한, 우리 자본시장의 질적            불공정거래는 일단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향상을 위해서는 시장 효율성 뿐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사전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발생한 불
  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2010년도 3대          공정거래는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부당한
  정책 목표와 역점사업을 제시하였음.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
                                    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2010년도 시장감시위원회의 3대 정책
  목표는 불공정거래 예방기능의 강화, 불              또한, 투자자들도 확인되지 않은 루머
  가피하게 발생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과적            나 기업 가치와 무관한 테마에 편승하여
  신속 대응체제 확립 및 시장참여자에 대             뇌동매매하지 말고 정석투자를 함으로써
  한 서비스 강화로서, 이철환 시장감시위             우리 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동참을 부탁
  원장은 이들 3대 목표와 역점사업의 성공            했음.
  적인 수행을 통해 날로 진화하는 불공정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믿고 투자할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 표창 및
  수 있는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어나가겠다                   시상제도 개선(3.3)
  고 밝혔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의 자발적인

        이철환 시장감시위원장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준수를 유도하고
        한국경제TV 인터뷰(2.3)             준법감시인의 업무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이철환 시장감시위원장은 ’10. 2. 3(수)       표창 내용을 개선하였음.
  한국경제 TV와 시장감시 현안에 관한
  인터뷰를 가졌음.                          주요 개선사항은 표창대상 회원을 확대
                                    (대형사, 중소형사 각각 1사→대형사 1사,
    인터뷰는 주로 2010년도 시장감시위원회          중소형사 2사)하여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중점 추진업무, 최근 불공정거래의 특징             형평성을 제고하고 포상내용을 확대해서
  및 이에 대한 시장감시위원회의 대응 방안,           수상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임.
  금융투자회사의 불공정거래 예방 기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또한 우수 컴플라이언스 수상 회원사가
                                    2년 이내 징계를 받는 경우 일률적으로
    특히 이 자리에서 이철환 위원장은              징계수준을 1단계 경감하던 것을, 향후에는




                                8
♣ 시장감시위원회 소식




1단계 이내에서 시장감시위원회가 판단
                                               2010 건전증시포럼
하여 결정하도록 관련 제도를 엄격하게                        전문가그룹회의 개최 (3.17)
운용할 계획임.
                                          시장감시위원회는 ’10. 3. 17(수) 63빌딩
 금번 개선내용은 ’11. 1월 시상부터 시행                에서 증권규제 분야 각계 전문가 50여명이
할 예정임.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건전증시포럼
                                         전문가그룹회의”를 개최하였음.

    태국 증권위원회(SEC) 방문단
     시장감시 교육 실시(3.12)                     송웅순 증권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전문가그룹회의에서는 “자본시장에서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총괄부는 태국                     헤지펀드의 건전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증권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
Commission of Thailand) 등 관계자의           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이 이루어졌음.
방문을 받아 시장감시 교육을 실시하였음.
                                          주제발표에서 성희활 교수는 헤지펀드에
 금번 방문은 Prevej Ongartsittigul 태국         대한 바람직한 국내 규제 방향은 그 특성에
증권위원회 수석 부사무처장 외 태국                      맞추어 자유로운 조성과 운용을 허용하여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투자관리협회 및                   금융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증권분석가 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의 13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할 때 시스템 리스크
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태국내 자율규                    방지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보를 위한
제기구 설립을 위한 한국 자본시장 자료                    여러 가지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수집 및 자율규제 현황 파악을 위한 목적                   밝혔음.
으로 계획되었음.
                                          이 자리에서 이철환 시장감시위원장은
 교육내용은 이철환 위원장과의 면담 후                    “헤지펀드를 허용할 필요성이 큰 것은 사실
한국 자본시장 규제체계, 시장감시위원회에                   이나, 헤지펀드에 내재하는 잠재적인 위험
의한 자율규제 개요, 불공정거래 유형별                    요인 또한 크기 때문에 본격적인 허용에
시장감시 실무 절차와 질의 응답 순으로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루어졌음.                                   고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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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봄 제12호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2010 제1차 시장감시위원회
           설명회 개최(3.25)                  테마세미나』개최 (3.30)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는 ’10. 3. 25.         시장감시위원회 2010년 제1차 테마세미나
  (목) 회원사 헤지트레이더 및 모니터링             가 ’10. 3. 30(화)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실무자 117명이 참석한 가운데 「ELS 기          개최되었음.
  초주식의 공정시세 형성을 위한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시장감시위원회 임직원 130명을 대상
                                    으로 개최된 본 세미나에서는 심리부 황
    금번 설명회는 ELS 헤지거래 가이드            의천 기획심리팀장이 ‘최근 증권시장에서의
  라인, ELS 헤지거래 관련 법규 및 주요           불공정 거래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위규사례, 향후 ELS 감리시 주요점검사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최근 시세조종 사례
  항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동 설명회             를 중심으로 발생원인 및 대응 방안 등이
  가 향후 ELS 헤지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논의되었음.
  있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및 공정거래
  질서 저해행위 등에 대한 사전예방교육               시장감시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테마세미나를
  기회를 제공하여 시장의 건전성 및 투자             개최하여 임직원의 직무전문성 및 시장
  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감시 실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10
시장감시위원회 보도자료



1    2009년도 불공정거래 양태의 특징 및 대응방안(ʼ10. 1. 18)
2    ʼ09년도 「우수컴플라이언스 회원」 및 「공정거래질서 기여자」 선정․ 시상(ʼ10. 1. 28)
3    거래소 「감리기법 및 시스템」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 획득(ʼ10. 1. 28)
4    2009년도 회원사 불건전주문 모니터링실적 분석(ʼ10. 1. 29)
5    2010년도 준법감시협의회 정기총회 및 시장감시위원회 업무방향 설명회 개최(ʼ10. 1. 29)
6    2010년도 시장감시위원회 중점추진업무(ʼ10. 2. 3)
7    2010년도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첫 포상금 지급(ʼ10. 2. 16)
8    상장법인 지분정보 분석지원 Tool 개발 착수(ʼ10. 2. 25)
9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 표창 및 시상제도 개선(ʼ10. 3. 2)
10   12월 결산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풍문수집 강화 및 투자자 유의(ʼ10. 3. 4)
11   약식제재금 부과관련 감리제도 개선(ʼ10. 3. 8)
12   HTS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결정(ʼ10. 3. 11)
13   2010년도 건전증시포럼 전문가그룹회의 개최(ʼ10. 3. 16)
14   단기급등 SPAC 종목에 대한 투자유의 안내(ʼ10. 3. 17)
15   ʻ비주얼 분석 시스템ʼ 구축 등 시장감시 시스템의 첨단화를 통한 불공정거래 대응력 제고(ʼ10. 3. 19)
16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에 대한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강화 및 투자자 유의사항(ʼ10. 3. 23)
17   회원감리결과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ʼ10. 3. 24)
♣보도자료




                       보도자료 (’10. 1월 ~ 3월)


1 제 목 : 2009년도 불공정거래 양태의 특징 및 대응방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의 2009년도 이상거래 심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 건수가 증가하였음.
    ’09년도 금융위(금감원)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혐의건수는 333건으로 전년(277건) 대비
    20% 증가(종목기준 : ’09년 240건, 전년대비 33.3% 증가)
* 131건(ʼ08년 상반기) → 146건(ʼ08년 하반기) → 169건(ʼ09년 상반기) → 164건(ʼ09년 하반기)
* 통보종목수 기준 : 180종목(ʼ08년) → 240종목(ʼ09년)

                     < ʼ09년중 불공정거래 혐의의 유형별 통보건수 >
                                           ʼ09년                 증감건수(율)
    구        분         ʼ08년
                              상반기          하반기      전체          <ʼ08년 대비>
시    세       조   종      42      37           54      91        +49건(↑116.7%)
미공개 정보이 용               80      61           55     116        +36건(↑ 45.0%)
단기매매차익                  94     28            26      54        △40건(↓ 42.6%)
보고 의 무 위 반              61     43            29      72         +11건(↑ 18.0%)
합                계     277     169          164     333        +56건(↑ 20.2%)

                     < ʼ09년중 불공정거래 혐의의 시장별 통보건수 >
                                           ʼ09년                 증감건수(율)
    구        분         ʼ08년
                              상반기          하반기      전체          <ʼ08년 대비>
유    가       증   권      97      56           47     103         +6건(↑ 6.2%)
코        스       닥     172     101          102     203        +31건(↑ 18.0%)
파생상품․ 연계                8       12           15      27        +19건(↑237.5%)
합                계     277     169          164     333        +56건(↑ 20.2%)

<주요 증감원인>
① 시세조종 : ELS․ELW 관련 시세조종 및 ‘메뚜기형’ 주가조작(다수종목을 순차적으로
  단기에 시세조종하는 행위) 증가
② 미공개정보이용 :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관련 악재성 정보 이용 증가
③ 단기매매차익취득 : 자본시장법 시행(’09. 2)으로 규제대상자(정보이용가능성이 낮은
  직원 제외)가 축소되어 통보건수도 감소




                                      13
2010년 봄 제12호




      최근 불공정거래 양태의 특징
     ① 일명 “메뚜기형” 주가조작 다수 발생
      - 유동성이 낮은 중소형 대상종목을 선정, 단기간에 매수집중, 통정매매 및 고가주문을
       통한 시세상승 유인후 일반투자자의 추격매수시 매집물량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
       한 이후 다른 종목을 동일한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시세조종
     ② ELW/ELS와 기초주식간 연계거래 관련 시세조종 증가
      - ELW와 기초주식간 가격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소량의 주문으로 기초주식 가격을 상승
       시키고, 이에 따라 유동성 공급자가 ELW의 호가를 상향조정할 때 보유중인 ELW를
       매도하여 부당이익을 획득
      - ELS 만기 또는 조기상환 평가일의 기초주식 종가결정시간에 투자자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주식의 평가기준가격 이하로 집중 매도함으로써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
     ③ 허위 · 과장된 공시 또는 언론보도를 통한 사기적인 부정거래
        - 테마주를 가장, 실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호재성 정보를 빈번하게 공시하거나 증권
          방송 · 신문에 보도하여 주가상승을 유도한 뒤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④ 전환사채 발행과 자본감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발생
      - 부실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자본감소시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채업자 등에게 제3자 배정으로 소액 전환사채를 발행
      - 실제 자본감소시 감자비율에 상응한 배수만큼 이론가격이 높아지는 점을 이용하여
       자본감소 이후 제3자 배정자가 전환사채를 감자전 전환가격에 주식으로 전환,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⑤ 상장법인 퇴출관련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증가
      - 감사보고서 미제출 · 의견거절(부적정), 결산실적 악화(자본잠식), 감자결정, 횡령 ·
       배임 등 퇴출과 관련된 미공개정보 이용 건수 증가(’08년 26건 → ’09년 49건)

      향후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시 대응체제 구축
     ① 중대사건 등에 대한 우선 심리체제 구축
      - 테마형 불공정거래 등 시급 · 중대사건에 대한 기획(특별)심리 강화
      - ‘메뚜기형’ 시세조종 등 시급사건에 대해서는 심리초기부터 관련기관과 공조체제 강화
     ② 현 · 선물 및 현 · 현물간 연계 불공정거래 심리 강화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ELW, ELS 등 파생증권과 관련된 시장감시 및 심리 강화
     ③ 신종 불공정거래 적출 능력 제고를 위한 심리 R&D 기능 강화
      - 불공정거래 혐의위탁자 매매양태 분석을 기존의 수작업에서 시스템에 의한 분석
       체제를 구축, 심리의 정확성 · 신속성 도모
      -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유형별 DB화 및 연계 불공정거래 분석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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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불공정거래 지능화 · 고도화에 대응하여 신종 불공정거래 포착을 위한 심리기법
     R&D 기능 강화




2   제 목 : ʼ09년도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 및 「공정거래질서 기여자」 선정 ‧ 시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증권·선물회사의 적극적인 내부통제 및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을 통하여 준법감시문화의 정착과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증권 · 파생상품시장 관련 법규준수와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 내부통제의 적정성
    부문에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인 2개 회원사를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으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는바,
    - ʼ09년도에는 「대신증권」과 「한화증권」이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사로 최종 선정되었음
① 대신증권(대표이사 노정남)은 ‘고객우선’, ‘준법합리’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컴플라
    이언스 소식지 및 불공정예방 업무지침서 발간,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의 실천 중심의
    준법윤리 프로그램을 통해 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 특히,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표준 조치기준보다 강화하여 운영하고 불공정거래 ·
     자금세탁 · 금융사고 등을 아우르는 통합준법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모범
     적인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높게 평가되었음.
② 한화증권(대표이사 이용호)은 ‘윤리경영위원회’의 운영 및 ‘윤리경영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윤리경영의 제도화를 추진했고 全임직원의 준법서약으로 직무윤리에 대한
     책임감 제고 및 윤리실천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이상매매적출 상위지점 등에 대한 최적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우수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인정되었음
    시상식은 양사 대표 및 KRX 이사장(김봉수), 시감위원장(이철환), 준법감시협의회
    회장(김종근)의 참석하에 1월 28일(목) 9:30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20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어 표창패 수여 및 상금전달이 있었음.

    시장감시위원회는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이외에도 증권 ․ 선물회사의 임직원 중 공정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5명(대신증권 고유정 사원, 한화증권 강승엽 팀장, 이트레이드
    증권 오광배 팀장, 동부증권 강동학 이사, CS증권 한정은 부장)을「공정거래질서 기여
    자」로 선정하여 시상하였음.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에 대해서는 2년내 회원제재 대상이 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조치가 한 단계 경감되며, 「공정거래질서 기여자」에 대해서도 임직원 징계조치시
    감경되는 혜택이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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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목 : 거래소 「감리기법 및 시스템」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 획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2010년 1월 4일 특허청으로부터 허수성
        호가 또는 예상가 관여호가와 관련한 계좌 적출장치 및 그 방법 에 대한 특허(patent)를
        취득하였음(1.25, 특허법인으로부터 최종공문 수령).
        특허 내용
        - 그동안 축적된 시장감시 노하우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증권시장의 수많은
          거래계좌 중 불건전주문을 제출할 개연성이 높은 계좌를 1차로 선별하고 동 계좌를
         대상으로 허수성 호가 및 예상가관여호가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것임.
        평가 및 기대효과
        - 불건전주문을 효율적으로 적출하고 판별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 · 유지하게 됨.
        - 특허 취득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거래소 감리시스템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법적
          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동 시스템의 이용권을 침해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캄보디아 등 외국에 대한 관련시스템의 수출에 대비한 거래소 법적
         권리도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제 목 : 2009년도 회원사 불건전주문 모니터링실적 분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불공정거래로부터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회원사(증권·선물회사)와 함께
        「불건전주문 모니터링」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회원사는 투자자의 주문에 대하여 관련 규정 위반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하여 주시하며,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불건전 주문유형을
        적출하고,
        - 적출된 계좌에 대해서는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및 수탁거부’ 등 4단계의
          조치로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불공정거래를 가장 가까이서 인지할 수 있는 증권·선물회사가 고객의 주문단계
        에서부터 자체적으로 불공정 개연성이 짙은 거래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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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ʼ09년 중 회원사의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불건전 주문유형 적출 및 조치 실적
    - ʼ09년 중 불건전 주문유형으로 적출된 건수는 전년대비 2.6% 소폭 증가했고, 조치
      실적은 전년에 비해 24.0%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조치율* 또한 10.9%로 전
   년도의 9.02%에 비해 + 1.8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실제 조치율의 증가는 회원사의 유선 및 서면경고 활성화 등 회원사들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의 불건전 주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
     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조치율 : 불건전 주문유형으로 적출된 계좌 중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수탁거부 등의 사전경고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바 이에 대한 비율임


              < 불건전 주문유형 모니터링 적출 및 예방조치 실적 >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A)            2009년도(B)       증감
적     출       실   적         332,439              341,174       2.6%
조     치       실   적          29,985               37,193      24.0%
조         치       율            9.02                10.90      1.88%p


    ʼ09년 불건전주문 단계별 조치실적
    - 단계별로는 1차 예방조치인 유선경고가 전체의 71.5%로 전년과 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 증가율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20%대의 고른 증가세를 보였음.

                      < 불건전 주문 단계별 조치실적 >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A)            2009년도(B)      증가율
     유선경고(1차)          21,369(71.3%)        26,595(71.5%)     24.4%
     서면경고(2차)           4,774(15.9%)         5,843(15.7%)     22.3%
    수탁거부예고(3차)           2,061(6.9%)          2,476(6.7%)     20.1%
     수탁거부(4차)            1,781(5.9%)          2,279(6.1%)     27.9%
        계              29,985(100%)          37,193(100%)     24.0%


    ʼ09년 수탁거부계좌 현황
    - ʼ09년도 수탁거부계좌는 수탁거부계좌의 회원사간 공유제도 도입(’08.9)에 따라 2,279건
     으로 전년도 1,781건 대비 28% 증가(’09년중 393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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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별 수탁거부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주식시장           ELW시장       파생상품시장                계
        2008년도          1,644           125          12                1,781
        2009년도          2,142           129           8                2,279
          증감             498             4          -4               +498(28%)

         ʼ09년 시장별 불건전주문 적출 및 조치실적
         - 시장별로는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조치실적이 전년에 비해 각각 27.1%,
          78.0%의 증가를 보였음.

                        < 시장별 불건전주문 적출 및 조치실적 >                      (단위 : 건, %)
                      2008년도(A)                      2009년도(B)
     구 분
                   적출         조치        적출       (증감)        조치         (증감)
    주식시장         231,984     26,117   248,743     7.2%      33,209       27.1%
        ELW       58,816     3,284    60,908      3.5%      2,944       -10.3%
    파생상품          41,639      584      31,523   -24.2%       1,040      78.0%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복잡화·지능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의 진행 및 확산을
        사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
        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회원사의 자발적인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인프라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투자자가 안심
         하고 참가할 수 있는 건전 투자환경을 육성해 나갈 계획임.



    5   제 목 : 2010년도 준법감시협의회 정기총회 및 시장감시위원회 업무방향 설명회 개최

        지난 2009. 4월 창립 이후 올바른 준법감시 문화의 확산 및 준법감시제도의 정립과
        준법감시인들의 교류확대를 위해 활동해 온 준법감시협의회(회장: 김종근 골든브릿지투
        자증권 전무)는 1. 29일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음
         그동안 준법감시협의회는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통해 자본시장 준법감시분야의 대표
         조직으로 발돋움하는 의미 있는 첫해를 보냈다고 평가하고, 이번 총회를 계기로 또
         한번의 도약을 다짐.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협의회의 조기 정착, 회원사 서비스 강화, 공익사업 확대, 조사·
        연구기능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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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준법감시협의회는 이러한 사업 추진을 통해 “금융감독 및 내부통제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우리나라 자본 시장의 준법감시제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한편, 정기총회에 이어 2010년도 시장감시위원회 사업수행 방향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
 되었는 바,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철환)은 인사말을 통해,
  ①준법감시협의회의 「사단법인화」를 통한 대내외 공신력 제고, ②금융기관 회원가입
  허용 등 외연확대, ③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소통 지원과
  준법감시인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연수프로그램 실시, ④사회책임투자지
  수(SRI) 평가요소에 내부통제분야 편입 및 ⑤준법감시 전문인력 뱅크 운영 등 공익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함.



6 제 목 : 2010년도 시장감시위원회 중점추진업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2월 3일, 2010년도 시장감시위원회 중점
 추진업무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

 이번 간담회에서 이철환 위원장은
  “금년도 우리 자본시장 여건은 자본시장법 시행이 2년째 접어들면서 새로운 금융상
  품들이 속속 출현하고 국내외 금융투자회사들 간의 외형 키우기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 또한 점증하고 있
  다.”고 전망하며, (별첨 1.「최근 불공정거래의 유형 및 특징」참조)
  “한국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시장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2010년도 3대 정책목표와 역점사업을 제시함
  “또한, 날로 진화하는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
  받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힘.


               < 3대 정책목표와 역점사업 >

1 불공정거래 예방 기능의 강화에 최우선 역점

 「新시장감시체제 구축」 (별첨 2. 참조)

 「불공정거래 실시간예방조치 요구제도 도입」
  과거 당일 장 종료 후 예방조치 대상을 선정하고 익일 조치하였으나, 이를 장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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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봄 제12호




        실시간 시장감시결과 적출될 경우 즉시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개선
       ⇨ 불건전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투자자 피해 방지

       「준법감시기능의 강화」
        2009년 출범한 준법감시협의회를 사단법인으로 발전시켜 준법감시인의 지위 및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등 준법감시기능 활성화
       ⇨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사전차단기능 제고

       기타
        상장법인,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 시장참여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강화


   2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과적 신속대응체제 확립

       「심리 업무의 과학화·전산화」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별 · 행태별 분석 프로그램 개발, 심리자료 징구의 전산화, 심리
        정보 DB 구축 및 지속적인 R&D 능력 확충
       ⇨ 복잡 · 지능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발 및 신속한 조치 능력 제고

       「감리대상의 사각지대 해소」
        현행 공정거래질서 위반 위주의 감리 →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보호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시장건전성 · 공정성 · 투명성 저해여부, 회원시스템 점검 등으로 감리범위를 확대
       ⇨ 시장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

       「新매매기법, 新상품에 대한 능동적 시장감시 수행」
        IT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매매기법인 알고리즘거래, 초단타매매(HFT, High Frequency
        Trading) 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법 개발
        및 감시 강화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변동성지수선물(VKOSPI),
        Mini금선물 등 다양한 신상품의 출현에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능동적 시장감시업무 수행


   3   시장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금융투자회사 컨설팅 확대」
        사후적발 위주의 감리를 지양하고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예방 컨설팅을
        강화하여 금융투자회사의 불공정거래 예방기능 육성 지원




                               20
♣보도자료




  (컨설팅 예시) 회원 주문처리시스템의 규정 정합성, 업무관련제도 준수여부, 과거 위규
           행위 적발사례 등
 ⇨ 시장친화적 · 사전예방적 회원관리를 통한 시장 신뢰도 제고
 -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일벌백계의 원칙 적용

 「불공정거래 예방 Working Group 구성」
  금융투자회사들과 시장감시위원회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상호간 정보교류 및 공조활동을 강화
 ⇨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의 시너지효과 촉진

 「불공정거래 상담 및 신고 활성화」
  불공정거래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One-Stop 상담 및 신고접수 서비스를 제공
  신고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정확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절차를 간소화
 ⇨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7 제 목 : 2010년도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첫 포상금 지급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등에 기여한 불공
 정거래 신고인(1명)에 대하여 2010년 첫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신고인은 우회상장 관련 언론보도로 주가가 상승한 후, 관리종목지정사유발생 등 악재성
  공시가 이어지며 주가가 하락한 점에 착안,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신고인에게 포상금(19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시장감시위원회는 2009년 15건의 신고에 대하여 1,412만원의 포상(일반포상 3건, 소액포상
 12건)을 실시하였으며, 불공정거래신고 포상 건수 및 금액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8년도 : 일반포상(1건) 430만원 및 소액포상(2건) 60만원
  이는 불공정거래 신고내용의 유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불공정거래신고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
  앞으로도 일반투자자의 사회적 감시를 활성화하여 국내 증권 · 파생상품시장의 공정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신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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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 목 : 상장법인 지분정보 분석지원 Tool 개발 착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상장법인 지분정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ʻ상장법인 지분정보 분석지원 Toolʼ 개발(ʼ10. 4. 1일 가동 예정)에 착수하였음.
        동 Tool은 회원사, 언론, 학계 및 정부 등 대외기관이 요청하는 다양한 형태의 상장
        법인 지분정보를 즉각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으로서
        - 그간 최장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정보서비스 산출 · 제공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 향후 동 서비스는 일반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임.

        상장법인 지분정보 분석지원 Tool 컨텐츠
         요청이 많은 지분데이터를 정형화하여 사용자가 직접 정보①~③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① 외국인 등 보고자 주체에 따른 5% 보유현황
        ②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의 주권소유현황
        ③ 변동 전 · 후의 주식수 및 비율 등 지분변동신고서 총괄 내역 등
         지분공시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기준일자별 검색기능을 부여하여 Tool 활용도 제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법인 지분정보 분석지원 Tool의 가동으로 다양한 정보
        수요자의 니즈를 적기에 충족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ʼ09년 가동한 상장법인 지분정보센터(http://find.krx. co.kr)에도 같은 수준의
        컨텐츠를 탑재하여 정보서비스 제공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속적인 컨텐츠의 개발을 추진함
        으로써 고객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9 제 목 :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 표창 및 시상 제도 개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회원사의 자발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준수를 유도하고 준법감시인의 업무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표창*내용을 개선하였음.
     * 회원의 자율적 준법문화 정착을 통한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해 매년 회원의 준법감시업무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해 1월 우수 회원 및 임직원을 표창

  <개선 내용>
        표창대상 회원을 확대하여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형평성 제고
        대형사, 중소형사 각각 1사씩 선정 표창하던 것을 대형사 1사, 중소형사 2사로 확대
     * 대형사그룹 15사, 중소형사그룹 56사로 중소형사의 모집단 수를 고려하여 표창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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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상내용 확대를 통한 수상 만족도 제고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 : (현행)300만원 → (개선)500만원
      공정거래질서 기여자(임직원) : (현행)50만원 → (개선)70만원
      우수 컴플라이언스 수상 회원의 준법감시인은 해외 선진 컴플라이언스 연수에 우선
      참가기회 부여

     수상 회원에 대한 제재 경감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
      현재 우수 컴플라이언스 수상 회원사가 2년 이내 징계를 받는 경우 일률적으로 징계
      수준을 1단계 경감하고 있으나
     - 향후에는 징계 경감수준을 우수 컴플라이언스 수상회원의 평가내용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이내에서 시장감시위원회가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제재 감경제도를 엄격하게 운용

     금번 개선내용은 2010년도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 및 임직원부터(ʼ11. 1월 시상) 시행할 예정임



10   제 목 : 12월 결산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풍문수집 강화 및 투자자 유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
     하여 기한(정기주총일 1주일전)* 내에 공시가 없는 법인들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풍문수집 등을 강화할 예정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일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제8조)
     *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거래소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투자종목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기한
     내 공시 여부 및 감사결과를 살펴볼 것을 당부드림.
      해당 종목의 공시를 통해 정기주총 소집 일정, 감사보고서 공시 여부 및 감사결과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08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감사의견거절’ 전체 35사중 29사(83%)가 기한
       (정기주총일 1주일 전) 내 감사보고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장감시위원회는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 공시가 없는 법인들에 대한 풍문수집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다할 계획임.
      미확인 풍문 등으로 당해 법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불공정거래 및
      선의의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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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중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시장정보분석팀)
         ◦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풍문의 적극적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불
           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

   ※ <참고> ’09년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공시 일정




    11   제 목 : 약식제재금 부과관련 감리제도 개선


    1      개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약식제재금 대상 감리시 징구자료를 대폭
         축소하고, 자기주식호가 위반과 관련하여 약식제재금 면제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제재
         과정에서 회원부담을 완화하고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함.
        ※ 약식제재금 : 회원의 경미한 위규·부당행위로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부과대상 : 프로그램매매호가 등의 보고(최종거래일의 프로그램매매 현황 사전보고
           의무 위반, 프로그램매매일일 차익거래잔고 신고 및 호가표시 위반), 미결제약정
          수량의 제한 및 자기주식매매와 관련된 규정 위반


   2      주요내용

         약식제재금 대상 감리시 제출자료 간소화
         프로그램호가 의무위반 등 약식제재금 대상 감리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징구
         - 현행 일괄징구(16항목)에서 최소자료(4항목)만 징구하고 필요시 추가

         약식제재금 감리기간 단축(2개월→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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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기주식호가 위반 관련 약식제재금 면제기준 합리화
     약식제재금 면제 위반수량비율 확대
     (현행 당일 신청수량 대비 위반수량의 비율을 5%→10%로 확대)
     위반수량이 미미한 경우 부과 면제
     다만, 동일 위규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회원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유의
     사항 을 통보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시에는 약식제재금을 부과할 예정


3     기대효과

     약식제재금 부과에 따른 감리시 자료제출의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 위반에 대하여는
     사후제재보다는 사전 예방적 활동에 중점을 둠으로써 규정 준수의 효율성 제고


4      기타

     자기주식호가와 관련된 약식제재금 면제기준 확대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등 필요한
     규정 개정 후 시행할 예정



12   제 목 : HTS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결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최근 투자자 甲이 A증권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A증권회사의 HTS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5백만원을 지급
     하도록 조정 결정하였음.

     사건 내용(사례)
     옵션만기일에 A증권회사 HTS가 장마감전 약 4분 동안(14:46~50) 전산장애가 발생
     하였으나 甲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ⅰ)콜옵션 110계약 매수주문, ⅱ)풋옵션 680계약
      매도주문을 제출함.
     - 甲의 주문은 A증권회사 시스템에는 정상 접수되었으나(단, 일부 주문은 증거금이
       부족), 전산시스템 장애로 해당호가가 거래소에 전송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배상해 줄 것을 주장하였음.

     시장감시위원회 조정내용
     甲이 제출한 주문중 ⅰ)콜옵션 110계약 매수주문은 당시 체결이 불가능한 가격대의
     주문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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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풋옵션 680계약 매수주문 중 640계약은 만약 전산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었더라면
          증거금부족으로 주문접수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 甲이 입게 된 통상손해는 당시 주문계좌의 증거금 잔고에 해당하는 40계약 미체결로
           인한 손실에 국한*되는 것이 타당함.
     * 680계약에 해당하는 증거금은 약27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주문계좌의 잔고는 4억8천여만원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40계
       약분에 해당하는 증거금이었음.


         ➡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손해’의 경우 채무자나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하고 있음
         - 다만, 甲이 평소 매매과정에서 타계좌와 수시로 입출금하는 행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당해 증권회사의 타 계좌에 어느 정도 가용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 만약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위탁증거금 부족 사실을 제때 인지했다면 일정 부분은
           타 계좌에서 출금하여 충당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 또한 주문수탁자인 A증권회사에게도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고객에 대한 선관의무
           충실이행 및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甲에게 5,000,000원을 최종 지급토록 조정 결정하였음.

         이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결정은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증거금체크에 오류가 발생하여 증거금대비 매수
          주문수량이 초과 입력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라면
          동 주문에 의한 손해배상 범위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좌의 예탁잔고범위내의 주문수량 (시스템이 정상적이었
           다면 매매 가능한 한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범위를 인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그밖에도 증권회사의 전산장애와 관련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고객은 아무런 주문기록 없이 단순히
          ‘전산장애가 없었더라면 팔았을(샀을)텐데...’와 같은 기회이익은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이 원칙이므로 실제 매매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배상여부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
          따라서 만약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거래증권사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상주문수단을 이용해 매매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화면캡처 등 전산장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원만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13   제 목 : 2010년도 건전증시포럼 전문가그룹회의 개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3월 17일 17:30분부터 63빌딩에서 증권규제분
         야 각계의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ʻʻ2010년도 건전증시포럼 전문가그룹회의ʼʼ를 개최
          이번 전문가그룹회의에서는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자본시장에서
          헤지펀드의 건전한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송웅순 증권법학회장의 사회로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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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희활 교수는 최근 그리스 사태로 헤지펀드규제 논의가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헤지펀드의 바람직한 규제방향은
     원칙적으로 헤지펀드의 특성에 맞게 자유로운 조성과 운용을 허용하여 금융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내외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스템리스크
     방지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힘.

     이 자리에서 이철환 시장감시워원장은 ʻʻ헤지펀드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지만, 헤지펀드에
     내재하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 또한 크기 때문에 본격적인 허용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된다ʼʼ고 강조



14   제 목 : 단기급등 SPAC 종목에 대한 투자유의 안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최근 상장된 일부 SPAC(기업인수목적회
     사) 종목의 주가가 상한가를 지속하는 등 급등세가 이어짐에 따라
     주가급등락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경보조치,
     조회공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
 * 시장경보조치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변하는 등 비정상적인 매매양상이 나타날 경우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투자주의
   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지정하여 공표하는 제도임

     투자자들께서도 주가가 단기급등한 SPAC 종목에 대한 투자시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림.



15   제 목 : ʻ비주얼 분석 시스템ʼ 구축 등 시장감시 시스템의 첨단화를 통한 불공정거래 대응력 제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3월 18일, 언론사를 대상으로「서로 연계
     된 다수 계좌들의 주문이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각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시장감시 시스템(이하 ʻ통합 비주얼 분석 시스템ʼ)」시연회를 개최

     이번 시연회에서는
     ‘통합 비주얼 분석 시스템’에 반영 된 주요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고,
     통합 비주얼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분석사례를 들어 시장감시체제가 어떻게 강화
     되는지를 확인 시킬 예정임.
     “또한, 시장감시 효율화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날로
     진화하는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외 거
     래소를 대상으로 시장감시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수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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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제 목 :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에 대한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강화 및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는 최근 상장된 일부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가 특별한 이유
         없이 연일 급등하는 등 이상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상장된 스팩에 대한 시세조종, 합병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행위 등
         증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상호공조 하에 집중적으로 시장감시 중임.
         또한, 시장감시결과 중대한 불공정거래 혐의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의의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중점 시장감시 사항>
     특정계좌의 시세관여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행위
     합병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오해를 유발시키는 행위
     합병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유출, 이를 이용하는 행위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들도 스팩의 단기 이상급등락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추종매매를 지양하고 보다
     신중한 자세로 투자할 것을 당부드리며,
         인위적으로 시세상승을 꾀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정황 발견시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로 제보하여 주시길 바람.
         ※ 금융감독원 :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한국거래소 :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ipc.krx.co.kr)



    17   제 목 : 회원감리결과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2010. 3. 24(수), ʼ09년 제2차 정기감리
         결과 허수주문 수탁 및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여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함.
          메리츠증권(주) : 회원경고
         - 현물시장에서 소속직원이 HTS를 통해 특정 위탁자의 허수주문을 반복· 지속적으로 수탁
           · 처리하고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메리츠증권(주)에 대하여 회원
           경고 조치하고, 관련직원 1명에 대하여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 를 요구함.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건전한 증시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탁자주문 수탁· 처리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와 회원의 예방활동을 소홀히 한
         회원에 대하여,
         엄중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 예방을 강화 할 예정임.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krx.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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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규제동향




        국내 규제동향
        해외 규제동향
♣ 불공정거래 규제동향




      ◈ 국내 규제동향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거래 당사자인 금융회사의 준법 수준에 대한
                                정보 획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금융회사
 금융위원회 제재내용 공개수준 확대             의 경우는 위규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준법
        (1.28)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그간 금융
회사 등에 대한 제재내용을 금융회사명과             공시위반 과징금 관련 제도개선
                                        (2.11)
지적 제목, 제재조치내용만 간략히 게재
하는 등, 개인 사생활 보호 및 회사 평판
                                 금융위원회는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규정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공개해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고,
왔음.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최저
 그러나, 제재 당사자가 어떠한 행위로           부과액 부과조항을 정비하는 등 과징금
인해 제재를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산정기준 관련 사항 등을 개선할 계획임.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 금융회사 자체 준법 역량 강화, 제재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제재내용의 공개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가중제재 기준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음.               관련,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동일하
                                도록 최저부과액 적용 기준을 위반행위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징계적 성격을           횟수로 변경하여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가진 모든 제재에 대해 위규사실을 공개하되         제재를 강화함.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 등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예정임.          둘째, 공인회계사등 2차적 책임자에 대한
또한 개인 제재대상자 및 거래고객을 식별          과징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여 최종부과금
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임.          이 공시의무자에 대한 부과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공시위반에 대하여 2차적
 공개방법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
                                책임자가 고의인 경우는 기본과징금 산정
페이지에서 “제재 정보 메뉴”란을 신설하여
                                시 경감하지 않음.
원클릭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주요
검사결과 제재의 경우에는 보도자료 등을
                                 셋째, 과징금 납부 유예의 구체적 허용
배포하여 신속하게 공개할 것임.
                                기준을 조사업무규정에 마련하고 담보 요




                           31
2010년 봄 제12호




  구의 경우를 한정하여 신청 기업의 부담을              내용은 다음과 같음.
  경감함.
                                      ① 기업재무안정 PEF · 투자회사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해당 규정 개정안에 대한              ② 기업어음(CP) 발행시 전자어음 발행
  입법예고(2.9~3.1)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의무 면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임.               ③ 금융투자회사 업무 추가시 회사 본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대신 대주주 요건 완화
                                                          을
                                      ④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
    2010년도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첫 포상금 지급(3.24)                상을 비등기임원(집행간부 등)에도 확대
                                      ⑤ 펀드 판매수수료· 보수에 대한 법정 상한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설정
  등에 기여한 불공정거래 신고인에 대하여               ⑥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
  2010년 첫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도입


    신고인은 우회상장 관련 언론보도로 주가가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상승한 후, 관리종목 지정 사유발생 등               경과한 날(6월중 예상)부터 시행하되, 기업어음
  악재성 공시가 이어지며 주가가 하락한 점에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임.
  착안,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것으로 신고
  하였으며,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 예방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시장감시 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조사결과 조치(2.24)
  되어 포상금(195만원)이 지급되었음.
                                       증권선물위원회는 2. 24일 제4차 회의
                                      에서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18)                    등의 혐의로 관련자 17인을 검찰에 고발
                                      하였음.
    2.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                금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례는 비
  법’)」개정안이 의결되었음. 본 개정안은              상장기업이 합병과정에서 합병대상 상장
  자본시장법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완              법인의 채무면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관하여 제출된               매수하거나, 친인척 등을 동원하여 상장
  6개의 의원입법안을 수렴한 것으로 주요               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




                                 32
♣ 불공정거래 규제동향




이득을 취하는 등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제척기간을 금융감독원의 감리주기에 부합
시세조종 사건들임.                      하도록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
                                고자 하는 방안임.
 증권선물위원회는 투자자들이 평소 회사의
경영 ·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
                                   HTS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특정 종목의 주가 ·                조정결정(3.11)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당해종목이 불공
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투자자 甲이 A
한 신중한 투자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          증권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하였음.                            대해 A증권회사의 HTS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5백만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하였음.
     개선방안 추진(3.5)
                                 옵션만기일 A증권사 HTS가 장마감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약 4분간 전산장애가 발생하였으나 甲은
효율적으로 억제·예방하기 위하여 금전적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콜옵션, 풋옵션 주문을
제재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확대하는            각각 110계약 매수 및 680계약 매도 주문
등 위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를 통하여         하였음.
위법행위로의 유인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甲의 주문은 A증권회사 시스템에는 정상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접수 되었으나(단, 일부 주문은 증거금
공청회를 개최하여 연내 법개정을 추진할           부족), 전산시스템 장애로 해당호가가
예정임.                            거래소에 전송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배상해줄 것을 주장하였음.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공시          이에 대하여 시장감시위원회는 甲이 제출한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확대            주문중 콜옵션 110계약 매수주문은 당시
시행하되, 5%보고 및 임원 · 주요주주보고        체결이 불가능한 가격대의 주문이었으므로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며, 풋옵션 680계약
대표이사 등 실질적 위반자인 개인에게도           매도주문중 640계약은 만약 전산시스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과징금         이 정상 가동되었더라면 증거금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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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봄 제12호




  주문접수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甲이                        ◈ 해외 규제동향 ◈
  입게된 통상 손해는 당시 주문계좌의 증거금
  잔고에 해당하는 40계약 미체결로 인한 손실
  에 국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음.                   고빈도 거래자 및 sponsored access
                                              규제 움직임 (FT, 1.12)

    다만,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위탁
                                           미국 SEC는 고빈도 거래 등의 매매유형이
  증거금 부족 사실을 제때 인지했다면 일정
                                         갖고 있는 문제발생 소지를 파악하고 금융
  부분은 타 계좌에서 출금하여 충당했을
                                         시스템의 체계적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주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주문
                                         의사결정권자들간 회의를 개최하였음.
  수탁자인 A 증권회사에게도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고객에 대한 선관
                                           이 회의에서 SEC 의장인 Mary Schapiro는
  의무 충실이행 및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주요 사안 가운데 하나인 sponsored
  甲에게 5백만원을 최종 지급하도록 조정
                                         access*에 대한 규제안을 제안하였는데
  결정하였음.
                                         향후 naked access의 폐지, 브로커딜러들의
                                         거래오류 방지 및 투자자의 신용점검
         회원감리 결과 회원 및                    시스템 구축 등의 규제조치가 예상됨. 특히,
        임직원에 대한 조치(3.24)
                                         고빈도거래자들에 의해 이용되는 naked
                                         access의 경우 스폰서 역할을 하는 브로커
    시장감시위원회는 ’10. 3. 24(수), ’09년도
                                         들이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해 주식시장에
  제2차 정기 감리 결과에 따라 거래소 시장
                                         구조적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음.
  감시규정을 위반한 M회원 및 관련직원 1                 * sponsored access : 거래회사가 브로커로부터 시장참가 인
  인에 대하여 각각 회원경고 조치 및 감봉                  식코드를 대여하여 거래소 및 ATS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하였음.                  하는 서비스



    해당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소속직원이                    그러나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한

  HTS를 통해 특정 위탁자의 허수 주문을                 다는 이유로 고빈도 거래의 규제에 대한

  반복 · 지속적으로 수탁 · 처리하고 불공정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 TABB Group이

  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66인의 수요측(buy side) 거래자를 대상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여 거래소 시장                   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고빈도거래에

  감시규정을 위반하였음.                           대한 아무런 제한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84%를 차지하기도 하였음.




                                    34
♣ 불공정거래 규제동향




                                         가로 주식 및 파생상품의 거래량이 크게
美, SEC 주가 하락시 공매도 규제 승인
    관련 논란 (Bloomberg, 1.23)              증가하고 있음. 시장분석가들은 알고리즘
                                         거래가 전체 주식거래의 60%를 차지하는
 미국 SEC는 주가하락시 공매도 거래자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 주가하락을 가속시킨다는 우려감에 2월
                                          그러나, 이러한 거래량의 증가가 매매
부터 주가하락시 공매도를 규제하는 규정을
                                         플랫폼의 시스템 오류를 야기할 수도 있
채택함. 동 규정은 최우선 호가 이상에서
                                         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거래가 체결될 때까지 공매도 호가를 대기
                                         NYSE Euronext가 Credit Suisse에 알고
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 매도주문 폭주 및
                                         리즘 매매 통제 실패에 대하여 최초의 벌
가격폭락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함.
                                         금을 부과하였음.

 또한, SEC가 ’07년 폐지되었던 10%
                                          Credit Suisse는 수십만건의 오류메시지를
trigger(주가가 일중 10% 하락시 최우선
                                         NYSE 시스템으로 전송해 975종목에 대한
매수호가 이상에서 매매가 체결되도록 하는
                                         매매를 지연시킨 바 있음. 이와 더불어
규정) 등을 포함한 uptick룰의 대체규정을
                                         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 역시
올해 하반기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
                                         미니 S&P지수선물 트레이더들이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약 200,000건의 계약을 착오
 이에 대해 Nasdaq OMX, NYSE Euronext,        매매한 것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BATS 및 Direct Edge 등은 공매도와 관             LSE(London Stock Exchange)도 기술결함
련된 새로운 규제안이 불필요하다는 견해                    으로 3시간 동안 거래가 중단된 바 있었음.
를 표명하였는데, 이중 NYSE Euronext
측은 서킷브레이크와 유사한 trigger 규                  이에 대해 미국 SEC는 브로커의 주문
제로 인해 기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하기
가 나왔을 때 주가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                   위해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
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함.                  였는 바, 이에 대해 규제기관들은 어떤
                                         기관이 거래자의 위험선택에 대해 규제권한
                                         을 갖는지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언급하였음.
 알고리즘거래, 시스템 오류 야기 우려
        (FT, 1.25)
                                         유럽, MiFID II 도입 앞두고 거래소와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데이터                     다크풀간 논쟁 심화 (fn, 1.25)
및 뉴스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매매 전략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거래 증                     CESR(유럽증권규제기관위원회; Commission




                                    35
2010년 봄 제12호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ion)은 얼        주식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마나 많은 거래가 정규 거래소로부터 다                        고 언급하였음.
  크풀로 이전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거래
  소와 다크풀의 거래정보를 수집하였음.
                                                     미국 거래소들, SEC에
  동보고서는 유럽위원회(EC)의 MiFID 개정                        호가단위 축소 요구(fn, 1.26)
  안 검토를 위해 사용될 것이며, 내년 초로
  예정된 MiFID II의 초안에도 반영될 예정임.                   미국내 거래소들은 대체거래시스템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SEC에 1센트
    거래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다크풀에 대                       미만 주문 금지제도(sub-penny pricing)의
  하여 추가적인 규제조치를 취할 것인가                         개선을 요구할 예정임.
  여부가 유럽 거래소들과 다크풀 간에 쟁
  점으로 부각되었는데, 다크풀을 운영하는                         NYSE Euronext, Nasdaq OMX, BATS
  투자은행들은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미                         Global Markets, Direct Edge의 4개사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시스템의 기능이                         투자자 선택권 확대 및 거래비용 감소를
  제한되어 거래비용이 상승될 것을 우려하는                       위해 해당제도를 개선하여 최대 1/10센트
  한편, 정규 거래소들은 최근 몇 년간 시장                      까지 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
  점유율이 급증해온 다크풀의 확장세가 약화                       정하도록 SEC에 요청할 예정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거래소 시장에 대한 호가단위가 ’01년
    Deutsche Boerse와 NYSE 등의 거래소               1/8달러에서 1센트 단위로 변경된 이래,
  들은 다크풀의 시장점유율이 40%(’09년 9월                   투자자들은 주가가 1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일평균거래량 기준)라고 추정하는 반면,                        1센트 미만으로 호가제출이 가능해왔음.
  다크풀을 운영하는 런던의 6개 대형 투자                       반면, 다크풀 등 대체거래시스템이 수행
  은행들은 약 1.25%라고 보고하였음. 이에                     하는 익명 대량매매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
  대해 CESR측은 수치상 차이가 커 자체                       받지 않음.
  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발표하였음.
                                                특히, Citigroup처럼 저가에 거래량이
    다크풀과 관련, 유럽거래소 연맹 사무                       많은 종목의 경우 유리한 호가단위를 찾아
  총장은 관련 거래 정보의 부재에 따른 우려                      장외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음.
  감 해소가 핵심사항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다크풀 관계자는 청산 및 체결후 데이터                         거래소 간 최선의 호가단위에 관한
  통합을 통한 비용감소를 강조하며 유럽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NYSE




                                          36
♣ 불공정거래 규제동향




Euronext와 Nasdaq OMX는 0.1센트,        인해 이러한 거래가 받아들여질 경우 다른
BATs는 0.5센트를 선호함. 한편, Direct        청산기관들의 CME 체결 거래 물량을 유치
Edge 관계자는 고가(高價)의 저(低)유동            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성종목들은 유동성 증가를 위해 오히려                제기되고 있음. 실제 CFTC 성명의 결과로
호가단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가치가               CME의 1. 26일자 주가가 6.8% 급락하였음.
있다고 언급함.

                                         SEC, 신규 공매도 금지규정
 CFTC, CME의 거래소간 포지션 이전                   채택(X-Handbook, 2.24)
        불가 방침에 대하여
   이견피력(X-Handbook, 1.27)            미 SEC는 2. 24일자로 주가의 급락시
                                    공매도를 금지하는 Rule 201을 채택함.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CME의           대체 업틱룰(alternative uptick rule)로 불리
청산규정 중 CME에서 체결된 거래는                우는 Rule 201은 시장 안정성 제고 및
CME에서 반대매매할 것을 의무화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일중 10% 주가
조항이 부당하다는 경쟁 거래소의 주장을               하락으로 인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공매도를 금지하며, 실제 주식보유자에
                                    매도 우선권이 부여됨.
 ’09. 10월 신생거래소인 ELX는 투자자들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CME에서              SEC 의장 Mary Schapiro는 공매도는
반대매매를 수행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시장유동성 및 가격발견 효율성 제고라는
대하여 CFTC의 승인을 획득하였으나,               장점에두 불구하고 주가하락을 부채질하는
CME는 자기 회원들에게 제재조치 등의               부정적 요소도 가지고 있으므로, 변동성이
수단을 언급하며 해당 거래를 인정하지 않을             높은 시기에 매매제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이에 대하여 ELX는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
CME가 다른 시장에서 체결된 거래를 인정             다고 언급함.
하지 않고, CME 체결 거래를 다른 시장에서
청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경쟁을               새로 도입된 Rule 201의 주요 내용은
막고 있다고 항변하였음.                       다음과 같음.
                                    - 서킷브레이커는 한번이라도 당일 주가
 CME는 해당 청산규정이 만기시 계약                 가 전일 종가대비 10% 하락시 발동
이행을 보증하고 트레이더들의 보유 포지               - 서킷브레이커 발동시 해당종목에 대한
션에 대한 예탁 증거금을 감소시켜줄 수                 공매도는 당일 잔여 매매시간 및 익일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CFTC의 성명으로                까지 금지됨.




                               37
2010년 봄 제12호




  - 해당 규정은 미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미국 SEC는 Regulation NMS에 대한
    모든 종목에 대해 장내·외 모두 적용                            포괄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SEC가
  - 모든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및 공시를 위한                         조사중인 미국 자본시장 구조에 대한 주요
    정책과 과정을 문서로 만들고 유지해야 함.                         항목은 크게 다크풀, 고빈도거래, 근거리
                                                    서비스(co-location), 시장에 대한 접근성,
    동 규정은 연방정부 관보(Federal Register)                 플래쉬 주문 등 다섯가지로 분류됨.
  게재 60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됨.
                                                     우선, 다크풀에 관해서는 다크풀의 거래량이
                                                    정규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훼손할 만큼
    Direct Edge, 정규거래소 지위 획득
                                                    많은지 여부를 비롯해 가격에 영향을 끼칠
               (FT, 3.12)
                                                    수 있는 매매의사를 호가와 동일 취급할 것
                                                    인지 여부, 보고의무 기준 하향조정, 실
    미국 4위 주식거래 플랫폼인 Direct Edge
                                                    시간 거래체결내역 보고의무 부과 등이
  가 3. 12일자로 SEC의 승인을 받아 정 거
                          규
                                                    주요 쟁점사항임.
  래 지 를 획 했 . Direct Edge는 ISE,
   소 위   득 음
  Knight Capital Group, Citadel Derivatives,
                                                     고빈도거래의 경우는 장기투자자에게
  Goldman Sachs, JP Morgan 등이 설립한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과 시장 유
  컨소시엄에 의해 소유된 시장으로서 EDGA
                                                    동성 공급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공존하며,
  및 EDGX 두 시장을 운영하고 있음.
                                                    코로케이션에 대해서는 브로커가 자사의
                                                    거래시스템을 거래소 서버 근처에 위치시
    Direct Edge가 운영하는 두 시장의 최근
                                                    키는 기존 방법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주식거래 점유율은 2%에서 12%로 크게
                                                    제기되었음.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공격적인
  고빈도거래자 유치 및 유동성 리베이트                               고객에게 브로커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지급 등을 들 수 있음.                                     직접 시장에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sponsored(또는 direct) access에 대
    한편, Direct Edge는 최근 논란이 되어
                                                    해서는 면허증 없는 친구에게 차를 빌려
  규제기관이 조사에 들어간 플래쉬 주문을
                                                    주는 행위에 비유하며 규제를 시사하였으며,
  가장 먼저 도입한 시장이기도 함.
                                                    플래쉬 주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장참
                                                    여자들이 플래쉬주문을 금지하는 안을 지지
       미국 SEC, Regulation NMS                       하였음.
          개정검토(FT, 3.12)                            * 본 조사에 대한 상세 내용은 ʻ이슈및 논단ʼ의 「미국주식시장
                                                      구조에 대한 미국 SEC 개념보고서」를 참고 바람.




                                               38
규제관련 법규 개정내용
♣ 관련법규 개정내용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26호, 2010.2.9)


1. 개정이유
  비계량적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개선하고 가중제재의 기준을 정비하여 현실적합성을
  높이는 한편, 회계분식 조치기준을 외감양정기준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계량적 위반사항의 과징금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제2호)
   공시서류별 판단요소를 추가(증자금액비율 등)하고 주가변동률 산정기준을 단축(전
   후15일)하는 등, 비계량적 위반사항에 대한 중요도 등급 판단요소의 현실적합성을
   높임.

나.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정비(안 별표 제2호)
   최저부과액 적용 기준을 조치횟수가 아니라 위반행위 횟수로 변경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일치시키고 상습적 공시위반자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회계처리위반시 조치기준의 일원화 및 계량적 위반사항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제2호, 제3호)
   회계분식의 경우 조치기준을 외감양정기준으로 일원화하며, 계량적 위반사항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개정양정기준을 준용함.

라.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별도의 중요도기준 근거 마련안(안 별표 제2호)
   기본적으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최종부과금은 공시의무자에 대한 부과금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하되, 공인회계사 등이 공시의무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의인 경우는
   기본과징금 산정시 경감하지 아니하도록 함.




                           41
이슈 및 논단




      미국 주식시장 구조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념보고서
♣ 이슈 및 논단




              미국 주식시장 구조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념 보고서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총괄부


                             목        차

               I. 개요
               II. 미국 시장구조에 관한 증권거래법상 의무
               III. 현행 시장 구조에 대한 검토
               IV. 의견제출 요청




요약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는 최근 미국 주식시장 구조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 구조의 성과를 평가하고 시장
구조에 관한 규정들이 매매관련 기술 및 시장 현실에 부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일환으로 SEC는 ’10. 1. 14. 일자로 고빈도 거래, 주문 전송(routing), 시장
데이터 연계 및 비공개 “다크” 유동성 등의 시장구조 관련 쟁점 등에 관한 공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개념 보고서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SEC는 이러한 공개 의견 수렴을 통해 현행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규제적 조치가 필요
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상세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자 하며, 본
의견 수렴은 2010년 4월 21일까지 제출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본 개념 보고서가 현재 미국 시장의 구조를 공정성 및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시장의 현 구조를 동일 관점에서 파악
하는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번역하여 싣습니다. 정책당국이나 자본시장 전분가들
에게 시의성 있는 자료로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편집자 주>




                                 45
2010년 봄 제12호




                           Ⅰ. 개요

   미국의 상장 주식에 대한 유통시장은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겪었음. 대부분 이러한 변화는
  주로 수작업으로 체결되던 시장구조에서 자동화된 매매 체결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반영한
  것임. 미 의회가 1975년 시장 시스템의 설립을 법제화 할 당시, 미국 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는 거래소 플로어의 수작업 매매에 의한 거래가 지배적이었음. 오늘날 주식거래는
  더 이상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단일거래소 플로어에 주문을 보내는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님. III.장에 논의된 바와 같이, 현재 시장구조는 분산되고 복합화된 구조로 특징지을
  수 있음; (1) 동일 주식에 대한 매매가 주문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고도로 자동화된 매매
  기관들 사이에 널리 분포되어 있음. (2) 매매기관들이 다양한 시장 참가자의 다양한
  니드를 충족시키기 위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주식매매 변화는 주문을
  생성, 전송 및 체결하는 기술들의 지속적인 발전에 주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이 기술
  들은 시장 참가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장기능의 속도와 용량 및 내용을 크게 고도화 시켰음.
  또한 이러한 시장구조의 변화는 2005년 시행된 Regulation NMS, 1996년 시행된 주문
  취급에 관한 규정(Order Handling Rules) 및 NASDAQ 주식에 대한 마켓메이커의 반경쟁
  행위 등을 조치하기 위한 시행령 등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함.

    주식매매의 변화는 미국에 상장된 모든 종류의 주식에 적용되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시장 총 시가총액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뉴욕증권거래소(이하 NYSE) 상장 주식에
  가장 뚜렷하게 부각된다고 할 수 있음. 이미 십년 이상 다양한 매매기관에서 고도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거래되어온 NASDAQ 시장에 상장된 주식들과는 달리, NYSE에 상장된
  주식들은 주로 수작업에 의해 거래되다가 2006년 10월에서야 공개된 호가에 대한 전자동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시작했음. 이는 심히 낡은 것으로 평가되는 수동 호가에 대한 비
  (非) 최우선호가 체결(trade-through)에 대한 보호 조항을 삭제한 2005년 Regulation
  NMS의 채택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

               <그림1>                        <그림2>




                              46
♣ 이슈 및 논단




          <그림3>                       <그림4>




                        <그림5>




<그림1> ~ <그림5>는 2005년~2009년 중 NYSE 주식매매의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1> - NYSE 상장주식이 NYSE에서 매매된 총거래량은 2005년 1월 79.1%에서
2009년 8월 25.1%로 감소하였음.
<그림2> - NYSE의 즉시 체결가능한 성립가(marketable) 소규모 주문에 대한 평균
체결 속도는 2005년 1월 10.1초에서 2009년 10월 0.7초로 떨어졌음.
<그림3> NYSE 상장주식의 일평균 거래량은 2005년 210억주에서 2009년 1월~10월
간 590억주로 크게 증가했음(증가율 181%).
<그림4> NYSE 상장주식에 대한 일평균 거래건수는 2005년 2백9십만 건에서 2009년
1월~10월 기간 중 2억2천1백만 건으로 증가했음(증가율 662%).
<그림5> NYSE 상장주식에 대한 평균 매매건당 규모는 2005년 724주에서 2009년 1월~
10월 기간 중 268주로 감소했음.



                         47
2010년 봄 제12호




    NYSE 상장주식과 관련된 위 통계는 전 미국 주식시장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
  로서 이러한 시장구조 변화가 장기투자자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님. (본 쟁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IV장 A. 1에서 의견개진이 요청될 것임.) 대신,
  본 통계는 이러한 변화가 다른 시장과 비교해서 최근 NYSE 시장에 보다 빠르게 일어
  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


    주식매매 양태에 관한 변화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SEC는 주식시장 구조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본 검토는 시장구조 관련 규정들이 매매관련 기술 및
  실정의 최근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그동안에도 장기적인 시장 건
  전성을 지키고 특정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수의 규정개정이 있어왔음. 이미 1934년
  증권거래법상 플래쉬 주문(flash orders)에 대한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다크풀(darkpool)을
  포함한 미공개 매매수요를 반영한 바 있으며 금번에는 시장 접근을 가진 브로커-딜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시장구조 관련 조치에 대하여 공개 의견을 요청
  한 바 있음. 시장구조 관련 쟁점은 매우 복합적이며 법적요건, 경제 원칙 및 매매 실무
  상의 현실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요하고 있음. 이러한 복잡성을 감안하여, SEC는 광
  범위한 시장규조 쟁점에 관하여 모든 종류와 공개적으로 의견을 받고자 함.


    본 위원회는 현행 시장구조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이를 반영해 강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의도치 않게 시장에 좋은 영향
  보다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미 의회는 국내 시장
  시스템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음 : 효율적인 매매체결, 시장간
  공정 경쟁, 시장 투명성, 투자자 주문에 대한 최선의 집행과 효율성 및 최선집행 원칙과
  부합시 투자자 주문간 상호작용. 또한 SEC의 임무 가운데는 투자자 보호 및 자본 형성의
  촉진도 포함됨. 각각의 목표를 적절하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가자와 매매 전략을
  수용할 수 있는 균형있는 시장구조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이 개념보고서는 현재 주식시장 구조의 법적 및 실제적 요소를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의견개진을 위한 다양한 쟁점을 제시함으로써 공개 의견 제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SEC는 의견개진을 위한 쟁점에 대한 최종 결론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음. 이 보고서
  에서의 논의 및 질의는 특정 쟁점에 대하여 특정한 방향에 치중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됨. 현재 시점에서, SEC는 규제적 조치가 요구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내용의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판단하고자 함. 또한 새로운 규제적 조치를 개정안
  형태로 공표하여 공공으로부터 규정개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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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12호

  • 1.
  • 2.
  • 3. C o n te n ts ✤ 시장감시위원회 소식 5 ✤ 시장감시위원회 보도자료 11 ✤ 불공정거래 규제동향 29 국내 규제동향 해외 규제동향 ✤ 규제관련 법규 개정내용 39 ✤ 이슈 및 논단 43 미국 주식시장 구조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념보고서 ✤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실적 85 시장감시 심리 감리 분쟁조정 ✤ 사례 및 판례 101 심리 사례 감리 사례 분쟁조정 사례 불공정거래 관련 판례 ✤ 상담코너 109
  • 4.
  • 6.
  • 7. ♣ 시장감시위원회 소식 이어 두 번째로 증권분쟁 사례집 책자를 우수컴플라이언스회원 및 공정거래질서 기여자 시상 (1.28) 발간하였음. 시장감시위원회는 ’10. 1. 28. 서울사옥 동 책자는 분쟁조정제도 소개와 각 유형별 에서 준법감시문화의 정착과 시장의 건전성 분쟁조정사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을 제고하기 위한 2009년 우수 컴플라이 ‘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변경된 언스 회원 및 공정거래질서 기여자 시상 관련법규 및 분쟁해결법리의 변화 방향 식 을 개최하였음.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장치가 한층 강화된 자본시장법 시장감시위원회는 ’03년부터 매년 증권․ 하에서 증권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선물시장 관련 법규준수와 불공정거래 예방,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됨. 내부통제에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인 2개 회원사를 선정하여 시상하여 왔으며 금번 본 책자를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에는 대신증권과 한화증권을 선정하였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팀을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http://drc.krx.co.kr) > 자료실 > 보도자료/홍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음. 2010년도 기자간담회 개최 (2.3) 시장감시위원회는 ’10. 2. 3(수) 2010년도 시장감시위원회 중점추진업무 설명을 위한 증권분쟁 사례집 발간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1.31) 이번 간담회에서 이철환 위원장은 자본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팀은 다양한 시장법 시행이 2년째 접어들면서 신 금융 증권분쟁사례 및 해결법리 공유를 통해 상품이 출현하고 국내외 금융투자회사들 간 투자자 및 회원사 임직원에 대한 분쟁예방 규모 확대와 수익정 제고를 위한 경쟁이 효과를 제고하고, 회원사 건전 영업행위의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의 건전성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07년도에 침해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7
  • 8. 2010년 봄 제12호 전망하였음. 또한, 우리 자본시장의 질적 불공정거래는 일단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향상을 위해서는 시장 효율성 뿐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사전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발생한 불 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2010년도 3대 공정거래는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부당한 정책 목표와 역점사업을 제시하였음.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 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2010년도 시장감시위원회의 3대 정책 목표는 불공정거래 예방기능의 강화, 불 또한, 투자자들도 확인되지 않은 루머 가피하게 발생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과적 나 기업 가치와 무관한 테마에 편승하여 신속 대응체제 확립 및 시장참여자에 대 뇌동매매하지 말고 정석투자를 함으로써 한 서비스 강화로서, 이철환 시장감시위 우리 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동참을 부탁 원장은 이들 3대 목표와 역점사업의 성공 했음. 적인 수행을 통해 날로 진화하는 불공정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믿고 투자할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 표창 및 수 있는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어나가겠다 시상제도 개선(3.3) 고 밝혔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의 자발적인 이철환 시장감시위원장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준수를 유도하고 한국경제TV 인터뷰(2.3) 준법감시인의 업무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이철환 시장감시위원장은 ’10. 2. 3(수) 표창 내용을 개선하였음. 한국경제 TV와 시장감시 현안에 관한 인터뷰를 가졌음. 주요 개선사항은 표창대상 회원을 확대 (대형사, 중소형사 각각 1사→대형사 1사, 인터뷰는 주로 2010년도 시장감시위원회 중소형사 2사)하여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중점 추진업무, 최근 불공정거래의 특징 형평성을 제고하고 포상내용을 확대해서 및 이에 대한 시장감시위원회의 대응 방안, 수상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임. 금융투자회사의 불공정거래 예방 기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또한 우수 컴플라이언스 수상 회원사가 2년 이내 징계를 받는 경우 일률적으로 특히 이 자리에서 이철환 위원장은 징계수준을 1단계 경감하던 것을, 향후에는 8
  • 9. ♣ 시장감시위원회 소식 1단계 이내에서 시장감시위원회가 판단 2010 건전증시포럼 하여 결정하도록 관련 제도를 엄격하게 전문가그룹회의 개최 (3.17) 운용할 계획임. 시장감시위원회는 ’10. 3. 17(수) 63빌딩 금번 개선내용은 ’11. 1월 시상부터 시행 에서 증권규제 분야 각계 전문가 50여명이 할 예정임.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건전증시포럼 전문가그룹회의”를 개최하였음. 태국 증권위원회(SEC) 방문단 시장감시 교육 실시(3.12) 송웅순 증권법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전문가그룹회의에서는 “자본시장에서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총괄부는 태국 헤지펀드의 건전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증권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 Commission of Thailand) 등 관계자의 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이 이루어졌음. 방문을 받아 시장감시 교육을 실시하였음. 주제발표에서 성희활 교수는 헤지펀드에 금번 방문은 Prevej Ongartsittigul 태국 대한 바람직한 국내 규제 방향은 그 특성에 증권위원회 수석 부사무처장 외 태국 맞추어 자유로운 조성과 운용을 허용하여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투자관리협회 및 금융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증권분석가 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의 13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할 때 시스템 리스크 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태국내 자율규 방지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보를 위한 제기구 설립을 위한 한국 자본시장 자료 여러 가지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수집 및 자율규제 현황 파악을 위한 목적 밝혔음. 으로 계획되었음. 이 자리에서 이철환 시장감시위원장은 교육내용은 이철환 위원장과의 면담 후 “헤지펀드를 허용할 필요성이 큰 것은 사실 한국 자본시장 규제체계, 시장감시위원회에 이나, 헤지펀드에 내재하는 잠재적인 위험 의한 자율규제 개요, 불공정거래 유형별 요인 또한 크기 때문에 본격적인 허용에 시장감시 실무 절차와 질의 응답 순으로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루어졌음. 고 강조하였음. 9
  • 10. 2010년 봄 제12호 ELS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2010 제1차 시장감시위원회 설명회 개최(3.25) 테마세미나』개최 (3.30) 시장감시위원회 감리부는 ’10. 3. 25. 시장감시위원회 2010년 제1차 테마세미나 (목) 회원사 헤지트레이더 및 모니터링 가 ’10. 3. 30(화) 신관 21층 대회의실에서 실무자 117명이 참석한 가운데 「ELS 기 개최되었음. 초주식의 공정시세 형성을 위한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시장감시위원회 임직원 130명을 대상 으로 개최된 본 세미나에서는 심리부 황 금번 설명회는 ELS 헤지거래 가이드 의천 기획심리팀장이 ‘최근 증권시장에서의 라인, ELS 헤지거래 관련 법규 및 주요 불공정 거래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위규사례, 향후 ELS 감리시 주요점검사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최근 시세조종 사례 항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동 설명회 를 중심으로 발생원인 및 대응 방안 등이 가 향후 ELS 헤지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논의되었음. 있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및 공정거래 질서 저해행위 등에 대한 사전예방교육 시장감시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테마세미나를 기회를 제공하여 시장의 건전성 및 투자 개최하여 임직원의 직무전문성 및 시장 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감시 실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10
  • 11. 시장감시위원회 보도자료 1 2009년도 불공정거래 양태의 특징 및 대응방안(ʼ10. 1. 18) 2 ʼ09년도 「우수컴플라이언스 회원」 및 「공정거래질서 기여자」 선정․ 시상(ʼ10. 1. 28) 3 거래소 「감리기법 및 시스템」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 획득(ʼ10. 1. 28) 4 2009년도 회원사 불건전주문 모니터링실적 분석(ʼ10. 1. 29) 5 2010년도 준법감시협의회 정기총회 및 시장감시위원회 업무방향 설명회 개최(ʼ10. 1. 29) 6 2010년도 시장감시위원회 중점추진업무(ʼ10. 2. 3) 7 2010년도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첫 포상금 지급(ʼ10. 2. 16) 8 상장법인 지분정보 분석지원 Tool 개발 착수(ʼ10. 2. 25) 9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 표창 및 시상제도 개선(ʼ10. 3. 2) 10 12월 결산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풍문수집 강화 및 투자자 유의(ʼ10. 3. 4) 11 약식제재금 부과관련 감리제도 개선(ʼ10. 3. 8) 12 HTS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결정(ʼ10. 3. 11) 13 2010년도 건전증시포럼 전문가그룹회의 개최(ʼ10. 3. 16) 14 단기급등 SPAC 종목에 대한 투자유의 안내(ʼ10. 3. 17) 15 ʻ비주얼 분석 시스템ʼ 구축 등 시장감시 시스템의 첨단화를 통한 불공정거래 대응력 제고(ʼ10. 3. 19) 16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에 대한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강화 및 투자자 유의사항(ʼ10. 3. 23) 17 회원감리결과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ʼ10. 3. 24)
  • 12.
  • 13. ♣보도자료 보도자료 (’10. 1월 ~ 3월) 1 제 목 : 2009년도 불공정거래 양태의 특징 및 대응방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의 2009년도 이상거래 심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 건수가 증가하였음. ’09년도 금융위(금감원)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혐의건수는 333건으로 전년(277건) 대비 20% 증가(종목기준 : ’09년 240건, 전년대비 33.3% 증가) * 131건(ʼ08년 상반기) → 146건(ʼ08년 하반기) → 169건(ʼ09년 상반기) → 164건(ʼ09년 하반기) * 통보종목수 기준 : 180종목(ʼ08년) → 240종목(ʼ09년) < ʼ09년중 불공정거래 혐의의 유형별 통보건수 > ʼ09년 증감건수(율) 구 분 ʼ08년 상반기 하반기 전체 <ʼ08년 대비> 시 세 조 종 42 37 54 91 +49건(↑116.7%) 미공개 정보이 용 80 61 55 116 +36건(↑ 45.0%) 단기매매차익 94 28 26 54 △40건(↓ 42.6%) 보고 의 무 위 반 61 43 29 72 +11건(↑ 18.0%) 합 계 277 169 164 333 +56건(↑ 20.2%) < ʼ09년중 불공정거래 혐의의 시장별 통보건수 > ʼ09년 증감건수(율) 구 분 ʼ08년 상반기 하반기 전체 <ʼ08년 대비> 유 가 증 권 97 56 47 103 +6건(↑ 6.2%) 코 스 닥 172 101 102 203 +31건(↑ 18.0%) 파생상품․ 연계 8 12 15 27 +19건(↑237.5%) 합 계 277 169 164 333 +56건(↑ 20.2%) <주요 증감원인> ① 시세조종 : ELS․ELW 관련 시세조종 및 ‘메뚜기형’ 주가조작(다수종목을 순차적으로 단기에 시세조종하는 행위) 증가 ② 미공개정보이용 :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관련 악재성 정보 이용 증가 ③ 단기매매차익취득 : 자본시장법 시행(’09. 2)으로 규제대상자(정보이용가능성이 낮은 직원 제외)가 축소되어 통보건수도 감소 13
  • 14. 2010년 봄 제12호 최근 불공정거래 양태의 특징 ① 일명 “메뚜기형” 주가조작 다수 발생 - 유동성이 낮은 중소형 대상종목을 선정, 단기간에 매수집중, 통정매매 및 고가주문을 통한 시세상승 유인후 일반투자자의 추격매수시 매집물량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 한 이후 다른 종목을 동일한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시세조종 ② ELW/ELS와 기초주식간 연계거래 관련 시세조종 증가 - ELW와 기초주식간 가격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소량의 주문으로 기초주식 가격을 상승 시키고, 이에 따라 유동성 공급자가 ELW의 호가를 상향조정할 때 보유중인 ELW를 매도하여 부당이익을 획득 - ELS 만기 또는 조기상환 평가일의 기초주식 종가결정시간에 투자자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주식의 평가기준가격 이하로 집중 매도함으로써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 ③ 허위 · 과장된 공시 또는 언론보도를 통한 사기적인 부정거래 - 테마주를 가장, 실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호재성 정보를 빈번하게 공시하거나 증권 방송 · 신문에 보도하여 주가상승을 유도한 뒤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④ 전환사채 발행과 자본감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발생 - 부실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자본감소시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채업자 등에게 제3자 배정으로 소액 전환사채를 발행 - 실제 자본감소시 감자비율에 상응한 배수만큼 이론가격이 높아지는 점을 이용하여 자본감소 이후 제3자 배정자가 전환사채를 감자전 전환가격에 주식으로 전환,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⑤ 상장법인 퇴출관련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증가 - 감사보고서 미제출 · 의견거절(부적정), 결산실적 악화(자본잠식), 감자결정, 횡령 · 배임 등 퇴출과 관련된 미공개정보 이용 건수 증가(’08년 26건 → ’09년 49건) 향후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시 대응체제 구축 ① 중대사건 등에 대한 우선 심리체제 구축 - 테마형 불공정거래 등 시급 · 중대사건에 대한 기획(특별)심리 강화 - ‘메뚜기형’ 시세조종 등 시급사건에 대해서는 심리초기부터 관련기관과 공조체제 강화 ② 현 · 선물 및 현 · 현물간 연계 불공정거래 심리 강화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ELW, ELS 등 파생증권과 관련된 시장감시 및 심리 강화 ③ 신종 불공정거래 적출 능력 제고를 위한 심리 R&D 기능 강화 - 불공정거래 혐의위탁자 매매양태 분석을 기존의 수작업에서 시스템에 의한 분석 체제를 구축, 심리의 정확성 · 신속성 도모 - 파생상품 불공정거래 유형별 DB화 및 연계 불공정거래 분석 프로그램 개발 14
  • 15. ♣보도자료 - 불공정거래 지능화 · 고도화에 대응하여 신종 불공정거래 포착을 위한 심리기법 R&D 기능 강화 2 제 목 : ʼ09년도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 및 「공정거래질서 기여자」 선정 ‧ 시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증권·선물회사의 적극적인 내부통제 및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을 통하여 준법감시문화의 정착과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증권 · 파생상품시장 관련 법규준수와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 내부통제의 적정성 부문에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인 2개 회원사를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으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는바, - ʼ09년도에는 「대신증권」과 「한화증권」이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사로 최종 선정되었음 ① 대신증권(대표이사 노정남)은 ‘고객우선’, ‘준법합리’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컴플라 이언스 소식지 및 불공정예방 업무지침서 발간,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의 실천 중심의 준법윤리 프로그램을 통해 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 특히,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표준 조치기준보다 강화하여 운영하고 불공정거래 · 자금세탁 · 금융사고 등을 아우르는 통합준법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모범 적인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높게 평가되었음. ② 한화증권(대표이사 이용호)은 ‘윤리경영위원회’의 운영 및 ‘윤리경영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윤리경영의 제도화를 추진했고 全임직원의 준법서약으로 직무윤리에 대한 책임감 제고 및 윤리실천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이상매매적출 상위지점 등에 대한 최적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우수한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인정되었음 시상식은 양사 대표 및 KRX 이사장(김봉수), 시감위원장(이철환), 준법감시협의회 회장(김종근)의 참석하에 1월 28일(목) 9:30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20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어 표창패 수여 및 상금전달이 있었음. 시장감시위원회는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이외에도 증권 ․ 선물회사의 임직원 중 공정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5명(대신증권 고유정 사원, 한화증권 강승엽 팀장, 이트레이드 증권 오광배 팀장, 동부증권 강동학 이사, CS증권 한정은 부장)을「공정거래질서 기여 자」로 선정하여 시상하였음.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에 대해서는 2년내 회원제재 대상이 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조치가 한 단계 경감되며, 「공정거래질서 기여자」에 대해서도 임직원 징계조치시 감경되는 혜택이 주어짐. 15
  • 16. 2010년 봄 제12호 3 제 목 : 거래소 「감리기법 및 시스템」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 획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2010년 1월 4일 특허청으로부터 허수성 호가 또는 예상가 관여호가와 관련한 계좌 적출장치 및 그 방법 에 대한 특허(patent)를 취득하였음(1.25, 특허법인으로부터 최종공문 수령). 특허 내용 - 그동안 축적된 시장감시 노하우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증권시장의 수많은 거래계좌 중 불건전주문을 제출할 개연성이 높은 계좌를 1차로 선별하고 동 계좌를 대상으로 허수성 호가 및 예상가관여호가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것임. 평가 및 기대효과 - 불건전주문을 효율적으로 적출하고 판별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 · 유지하게 됨. - 특허 취득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거래소 감리시스템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법적 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동 시스템의 이용권을 침해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캄보디아 등 외국에 대한 관련시스템의 수출에 대비한 거래소 법적 권리도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제 목 : 2009년도 회원사 불건전주문 모니터링실적 분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불공정거래로부터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회원사(증권·선물회사)와 함께 「불건전주문 모니터링」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회원사는 투자자의 주문에 대하여 관련 규정 위반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하여 주시하며,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불건전 주문유형을 적출하고, - 적출된 계좌에 대해서는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및 수탁거부’ 등 4단계의 조치로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불공정거래를 가장 가까이서 인지할 수 있는 증권·선물회사가 고객의 주문단계 에서부터 자체적으로 불공정 개연성이 짙은 거래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활동 16
  • 17. ♣보도자료 ʼ09년 중 회원사의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불건전 주문유형 적출 및 조치 실적 - ʼ09년 중 불건전 주문유형으로 적출된 건수는 전년대비 2.6% 소폭 증가했고, 조치 실적은 전년에 비해 24.0%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조치율* 또한 10.9%로 전 년도의 9.02%에 비해 + 1.8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실제 조치율의 증가는 회원사의 유선 및 서면경고 활성화 등 회원사들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의 불건전 주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 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조치율 : 불건전 주문유형으로 적출된 계좌 중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수탁거부 등의 사전경고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바 이에 대한 비율임 < 불건전 주문유형 모니터링 적출 및 예방조치 실적 >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A) 2009년도(B) 증감 적 출 실 적 332,439 341,174 2.6% 조 치 실 적 29,985 37,193 24.0% 조 치 율 9.02 10.90 1.88%p ʼ09년 불건전주문 단계별 조치실적 - 단계별로는 1차 예방조치인 유선경고가 전체의 71.5%로 전년과 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 증가율에서는 모든 단계에서 20%대의 고른 증가세를 보였음. < 불건전 주문 단계별 조치실적 > (단위 : 건, %) 구 분 2008년도(A) 2009년도(B) 증가율 유선경고(1차) 21,369(71.3%) 26,595(71.5%) 24.4% 서면경고(2차) 4,774(15.9%) 5,843(15.7%) 22.3% 수탁거부예고(3차) 2,061(6.9%) 2,476(6.7%) 20.1% 수탁거부(4차) 1,781(5.9%) 2,279(6.1%) 27.9% 계 29,985(100%) 37,193(100%) 24.0% ʼ09년 수탁거부계좌 현황 - ʼ09년도 수탁거부계좌는 수탁거부계좌의 회원사간 공유제도 도입(’08.9)에 따라 2,279건 으로 전년도 1,781건 대비 28% 증가(’09년중 393건 공유) 17
  • 18. 2010년 봄 제12호 < 시장별 수탁거부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주식시장 ELW시장 파생상품시장 계 2008년도 1,644 125 12 1,781 2009년도 2,142 129 8 2,279 증감 498 4 -4 +498(28%) ʼ09년 시장별 불건전주문 적출 및 조치실적 - 시장별로는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조치실적이 전년에 비해 각각 27.1%, 78.0%의 증가를 보였음. < 시장별 불건전주문 적출 및 조치실적 > (단위 : 건, %) 2008년도(A) 2009년도(B) 구 분 적출 조치 적출 (증감) 조치 (증감) 주식시장 231,984 26,117 248,743 7.2% 33,209 27.1% ELW 58,816 3,284 60,908 3.5% 2,944 -10.3% 파생상품 41,639 584 31,523 -24.2% 1,040 78.0%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복잡화·지능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의 진행 및 확산을 사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 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회원사의 자발적인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인프라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투자자가 안심 하고 참가할 수 있는 건전 투자환경을 육성해 나갈 계획임. 5 제 목 : 2010년도 준법감시협의회 정기총회 및 시장감시위원회 업무방향 설명회 개최 지난 2009. 4월 창립 이후 올바른 준법감시 문화의 확산 및 준법감시제도의 정립과 준법감시인들의 교류확대를 위해 활동해 온 준법감시협의회(회장: 김종근 골든브릿지투 자증권 전무)는 1. 29일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음 그동안 준법감시협의회는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통해 자본시장 준법감시분야의 대표 조직으로 발돋움하는 의미 있는 첫해를 보냈다고 평가하고, 이번 총회를 계기로 또 한번의 도약을 다짐.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협의회의 조기 정착, 회원사 서비스 강화, 공익사업 확대, 조사· 연구기능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음. 18
  • 19. ♣보도자료 준법감시협의회는 이러한 사업 추진을 통해 “금융감독 및 내부통제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우리나라 자본 시장의 준법감시제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한편, 정기총회에 이어 2010년도 시장감시위원회 사업수행 방향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 되었는 바,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철환)은 인사말을 통해, ①준법감시협의회의 「사단법인화」를 통한 대내외 공신력 제고, ②금융기관 회원가입 허용 등 외연확대, ③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소통 지원과 준법감시인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연수프로그램 실시, ④사회책임투자지 수(SRI) 평가요소에 내부통제분야 편입 및 ⑤준법감시 전문인력 뱅크 운영 등 공익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함. 6 제 목 : 2010년도 시장감시위원회 중점추진업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2월 3일, 2010년도 시장감시위원회 중점 추진업무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 이번 간담회에서 이철환 위원장은 “금년도 우리 자본시장 여건은 자본시장법 시행이 2년째 접어들면서 새로운 금융상 품들이 속속 출현하고 국내외 금융투자회사들 간의 외형 키우기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 또한 점증하고 있 다.”고 전망하며, (별첨 1.「최근 불공정거래의 유형 및 특징」참조) “한국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시장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2010년도 3대 정책목표와 역점사업을 제시함 “또한, 날로 진화하는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 받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힘. < 3대 정책목표와 역점사업 > 1 불공정거래 예방 기능의 강화에 최우선 역점 「新시장감시체제 구축」 (별첨 2. 참조) 「불공정거래 실시간예방조치 요구제도 도입」 과거 당일 장 종료 후 예방조치 대상을 선정하고 익일 조치하였으나, 이를 장중에 19
  • 20. 2010년 봄 제12호 실시간 시장감시결과 적출될 경우 즉시 예방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개선 ⇨ 불건전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함으로써 투자자 피해 방지 「준법감시기능의 강화」 2009년 출범한 준법감시협의회를 사단법인으로 발전시켜 준법감시인의 지위 및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등 준법감시기능 활성화 ⇨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사전차단기능 제고 기타 상장법인,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 시장참여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강화 2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과적 신속대응체제 확립 「심리 업무의 과학화·전산화」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별 · 행태별 분석 프로그램 개발, 심리자료 징구의 전산화, 심리 정보 DB 구축 및 지속적인 R&D 능력 확충 ⇨ 복잡 · 지능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발 및 신속한 조치 능력 제고 「감리대상의 사각지대 해소」 현행 공정거래질서 위반 위주의 감리 →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보호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시장건전성 · 공정성 · 투명성 저해여부, 회원시스템 점검 등으로 감리범위를 확대 ⇨ 시장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 「新매매기법, 新상품에 대한 능동적 시장감시 수행」 IT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매매기법인 알고리즘거래, 초단타매매(HFT, High Frequency Trading) 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법 개발 및 감시 강화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변동성지수선물(VKOSPI), Mini금선물 등 다양한 신상품의 출현에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능동적 시장감시업무 수행 3 시장참여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금융투자회사 컨설팅 확대」 사후적발 위주의 감리를 지양하고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예방 컨설팅을 강화하여 금융투자회사의 불공정거래 예방기능 육성 지원 20
  • 21. ♣보도자료 (컨설팅 예시) 회원 주문처리시스템의 규정 정합성, 업무관련제도 준수여부, 과거 위규 행위 적발사례 등 ⇨ 시장친화적 · 사전예방적 회원관리를 통한 시장 신뢰도 제고 -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일벌백계의 원칙 적용 「불공정거래 예방 Working Group 구성」 금융투자회사들과 시장감시위원회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상호간 정보교류 및 공조활동을 강화 ⇨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의 시너지효과 촉진 「불공정거래 상담 및 신고 활성화」 불공정거래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One-Stop 상담 및 신고접수 서비스를 제공 신고의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정확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절차를 간소화 ⇨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7 제 목 : 2010년도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첫 포상금 지급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등에 기여한 불공 정거래 신고인(1명)에 대하여 2010년 첫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신고인은 우회상장 관련 언론보도로 주가가 상승한 후, 관리종목지정사유발생 등 악재성 공시가 이어지며 주가가 하락한 점에 착안,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신고인에게 포상금(19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시장감시위원회는 2009년 15건의 신고에 대하여 1,412만원의 포상(일반포상 3건, 소액포상 12건)을 실시하였으며, 불공정거래신고 포상 건수 및 금액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8년도 : 일반포상(1건) 430만원 및 소액포상(2건) 60만원 이는 불공정거래 신고내용의 유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불공정거래신고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 앞으로도 일반투자자의 사회적 감시를 활성화하여 국내 증권 · 파생상품시장의 공정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신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임 21
  • 22. 2010년 봄 제12호 8 제 목 : 상장법인 지분정보 분석지원 Tool 개발 착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상장법인 지분정보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ʻ상장법인 지분정보 분석지원 Toolʼ 개발(ʼ10. 4. 1일 가동 예정)에 착수하였음. 동 Tool은 회원사, 언론, 학계 및 정부 등 대외기관이 요청하는 다양한 형태의 상장 법인 지분정보를 즉각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으로서 - 그간 최장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정보서비스 산출 · 제공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 향후 동 서비스는 일반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임. 상장법인 지분정보 분석지원 Tool 컨텐츠 요청이 많은 지분데이터를 정형화하여 사용자가 직접 정보①~③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① 외국인 등 보고자 주체에 따른 5% 보유현황 ②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의 주권소유현황 ③ 변동 전 · 후의 주식수 및 비율 등 지분변동신고서 총괄 내역 등 지분공시 현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기준일자별 검색기능을 부여하여 Tool 활용도 제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법인 지분정보 분석지원 Tool의 가동으로 다양한 정보 수요자의 니즈를 적기에 충족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ʼ09년 가동한 상장법인 지분정보센터(http://find.krx. co.kr)에도 같은 수준의 컨텐츠를 탑재하여 정보서비스 제공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속적인 컨텐츠의 개발을 추진함 으로써 고객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9 제 목 :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 표창 및 시상 제도 개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회원사의 자발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준수를 유도하고 준법감시인의 업무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표창*내용을 개선하였음. * 회원의 자율적 준법문화 정착을 통한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해 매년 회원의 준법감시업무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해 1월 우수 회원 및 임직원을 표창 <개선 내용> 표창대상 회원을 확대하여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형평성 제고 대형사, 중소형사 각각 1사씩 선정 표창하던 것을 대형사 1사, 중소형사 2사로 확대 * 대형사그룹 15사, 중소형사그룹 56사로 중소형사의 모집단 수를 고려하여 표창 대상 확대 22
  • 23. ♣보도자료 포상내용 확대를 통한 수상 만족도 제고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 : (현행)300만원 → (개선)500만원 공정거래질서 기여자(임직원) : (현행)50만원 → (개선)70만원 우수 컴플라이언스 수상 회원의 준법감시인은 해외 선진 컴플라이언스 연수에 우선 참가기회 부여 수상 회원에 대한 제재 경감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 현재 우수 컴플라이언스 수상 회원사가 2년 이내 징계를 받는 경우 일률적으로 징계 수준을 1단계 경감하고 있으나 - 향후에는 징계 경감수준을 우수 컴플라이언스 수상회원의 평가내용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이내에서 시장감시위원회가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제재 감경제도를 엄격하게 운용 금번 개선내용은 2010년도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 및 임직원부터(ʼ11. 1월 시상) 시행할 예정임 10 제 목 : 12월 결산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풍문수집 강화 및 투자자 유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 하여 기한(정기주총일 1주일전)* 내에 공시가 없는 법인들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풍문수집 등을 강화할 예정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일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제8조) * 회사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거래소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투자종목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기한 내 공시 여부 및 감사결과를 살펴볼 것을 당부드림. 해당 종목의 공시를 통해 정기주총 소집 일정, 감사보고서 공시 여부 및 감사결과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한편 ’08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감사의견거절’ 전체 35사중 29사(83%)가 기한 (정기주총일 1주일 전) 내 감사보고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시장감시위원회는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 공시가 없는 법인들에 대한 풍문수집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다할 계획임. 미확인 풍문 등으로 당해 법인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불공정거래 및 선의의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음. 23
  • 24. 2010년 봄 제12호 ➡ 3월 중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시장정보분석팀) ◦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풍문의 적극적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불 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 ※ <참고> ’09년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공시 일정 11 제 목 : 약식제재금 부과관련 감리제도 개선 1 개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약식제재금 대상 감리시 징구자료를 대폭 축소하고, 자기주식호가 위반과 관련하여 약식제재금 면제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제재 과정에서 회원부담을 완화하고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함. ※ 약식제재금 : 회원의 경미한 위규·부당행위로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부과대상 : 프로그램매매호가 등의 보고(최종거래일의 프로그램매매 현황 사전보고 의무 위반, 프로그램매매일일 차익거래잔고 신고 및 호가표시 위반), 미결제약정 수량의 제한 및 자기주식매매와 관련된 규정 위반 2 주요내용 약식제재금 대상 감리시 제출자료 간소화 프로그램호가 의무위반 등 약식제재금 대상 감리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징구 - 현행 일괄징구(16항목)에서 최소자료(4항목)만 징구하고 필요시 추가 약식제재금 감리기간 단축(2개월→1개월) 24
  • 25. ♣보도자료 자기주식호가 위반 관련 약식제재금 면제기준 합리화 약식제재금 면제 위반수량비율 확대 (현행 당일 신청수량 대비 위반수량의 비율을 5%→10%로 확대) 위반수량이 미미한 경우 부과 면제 다만, 동일 위규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회원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유의 사항 을 통보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시에는 약식제재금을 부과할 예정 3 기대효과 약식제재금 부과에 따른 감리시 자료제출의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 위반에 대하여는 사후제재보다는 사전 예방적 활동에 중점을 둠으로써 규정 준수의 효율성 제고 4 기타 자기주식호가와 관련된 약식제재금 면제기준 확대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등 필요한 규정 개정 후 시행할 예정 12 제 목 : HTS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결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최근 투자자 甲이 A증권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A증권회사의 HTS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5백만원을 지급 하도록 조정 결정하였음. 사건 내용(사례) 옵션만기일에 A증권회사 HTS가 장마감전 약 4분 동안(14:46~50) 전산장애가 발생 하였으나 甲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ⅰ)콜옵션 110계약 매수주문, ⅱ)풋옵션 680계약 매도주문을 제출함. - 甲의 주문은 A증권회사 시스템에는 정상 접수되었으나(단, 일부 주문은 증거금이 부족), 전산시스템 장애로 해당호가가 거래소에 전송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배상해 줄 것을 주장하였음. 시장감시위원회 조정내용 甲이 제출한 주문중 ⅰ)콜옵션 110계약 매수주문은 당시 체결이 불가능한 가격대의 주문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며 25
  • 26. 2010년 봄 제12호 ⅱ)풋옵션 680계약 매수주문 중 640계약은 만약 전산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었더라면 증거금부족으로 주문접수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 甲이 입게 된 통상손해는 당시 주문계좌의 증거금 잔고에 해당하는 40계약 미체결로 인한 손실에 국한*되는 것이 타당함. * 680계약에 해당하는 증거금은 약27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주문계좌의 잔고는 4억8천여만원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40계 약분에 해당하는 증거금이었음. ➡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손해’의 경우 채무자나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하고 있음 - 다만, 甲이 평소 매매과정에서 타계좌와 수시로 입출금하는 행태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당해 증권회사의 타 계좌에 어느 정도 가용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 만약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위탁증거금 부족 사실을 제때 인지했다면 일정 부분은 타 계좌에서 출금하여 충당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 또한 주문수탁자인 A증권회사에게도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고객에 대한 선관의무 충실이행 및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甲에게 5,000,000원을 최종 지급토록 조정 결정하였음. 이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결정은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증거금체크에 오류가 발생하여 증거금대비 매수 주문수량이 초과 입력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라면 동 주문에 의한 손해배상 범위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좌의 예탁잔고범위내의 주문수량 (시스템이 정상적이었 다면 매매 가능한 한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범위를 인정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그밖에도 증권회사의 전산장애와 관련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고객은 아무런 주문기록 없이 단순히 ‘전산장애가 없었더라면 팔았을(샀을)텐데...’와 같은 기회이익은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이 원칙이므로 실제 매매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배상여부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 따라서 만약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거래증권사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상주문수단을 이용해 매매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화면캡처 등 전산장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원만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13 제 목 : 2010년도 건전증시포럼 전문가그룹회의 개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3월 17일 17:30분부터 63빌딩에서 증권규제분 야 각계의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ʻʻ2010년도 건전증시포럼 전문가그룹회의ʼʼ를 개최 이번 전문가그룹회의에서는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자본시장에서 헤지펀드의 건전한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송웅순 증권법학회장의 사회로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 26
  • 27. ♣보도자료 성희활 교수는 최근 그리스 사태로 헤지펀드규제 논의가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헤지펀드의 바람직한 규제방향은 원칙적으로 헤지펀드의 특성에 맞게 자유로운 조성과 운용을 허용하여 금융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내외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스템리스크 방지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힘. 이 자리에서 이철환 시장감시워원장은 ʻʻ헤지펀드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지만, 헤지펀드에 내재하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 또한 크기 때문에 본격적인 허용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된다ʼʼ고 강조 14 제 목 : 단기급등 SPAC 종목에 대한 투자유의 안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최근 상장된 일부 SPAC(기업인수목적회 사) 종목의 주가가 상한가를 지속하는 등 급등세가 이어짐에 따라 주가급등락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경보조치, 조회공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 * 시장경보조치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변하는 등 비정상적인 매매양상이 나타날 경우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투자주의 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지정하여 공표하는 제도임 투자자들께서도 주가가 단기급등한 SPAC 종목에 대한 투자시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림. 15 제 목 : ʻ비주얼 분석 시스템ʼ 구축 등 시장감시 시스템의 첨단화를 통한 불공정거래 대응력 제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3월 18일, 언론사를 대상으로「서로 연계 된 다수 계좌들의 주문이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각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시장감시 시스템(이하 ʻ통합 비주얼 분석 시스템ʼ)」시연회를 개최 이번 시연회에서는 ‘통합 비주얼 분석 시스템’에 반영 된 주요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고, 통합 비주얼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분석사례를 들어 시장감시체제가 어떻게 강화 되는지를 확인 시킬 예정임. “또한, 시장감시 효율화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날로 진화하는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외 거 래소를 대상으로 시장감시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수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27
  • 28. 2010년 봄 제12호 16 제 목 :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에 대한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강화 및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는 최근 상장된 일부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가 특별한 이유 없이 연일 급등하는 등 이상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상장된 스팩에 대한 시세조종, 합병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행위 등 증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상호공조 하에 집중적으로 시장감시 중임. 또한, 시장감시결과 중대한 불공정거래 혐의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의의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중점 시장감시 사항> 특정계좌의 시세관여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행위 합병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오해를 유발시키는 행위 합병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유출, 이를 이용하는 행위 <투자자 유의사항> 투자자들도 스팩의 단기 이상급등락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추종매매를 지양하고 보다 신중한 자세로 투자할 것을 당부드리며, 인위적으로 시세상승을 꾀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정황 발견시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로 제보하여 주시길 바람. ※ 금융감독원 :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한국거래소 :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ipc.krx.co.kr) 17 제 목 : 회원감리결과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2010. 3. 24(수), ʼ09년 제2차 정기감리 결과 허수주문 수탁 및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여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함. 메리츠증권(주) : 회원경고 - 현물시장에서 소속직원이 HTS를 통해 특정 위탁자의 허수주문을 반복· 지속적으로 수탁 · 처리하고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메리츠증권(주)에 대하여 회원 경고 조치하고, 관련직원 1명에 대하여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 를 요구함.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건전한 증시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탁자주문 수탁· 처리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와 회원의 예방활동을 소홀히 한 회원에 대하여, 엄중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 예방을 강화 할 예정임.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krx.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8
  • 29. 불공정거래 규제동향 국내 규제동향 해외 규제동향
  • 30.
  • 31. ♣ 불공정거래 규제동향 ◈ 국내 규제동향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거래 당사자인 금융회사의 준법 수준에 대한 정보 획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금융회사 금융위원회 제재내용 공개수준 확대 의 경우는 위규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준법 (1.28)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그간 금융 회사 등에 대한 제재내용을 금융회사명과 공시위반 과징금 관련 제도개선 (2.11) 지적 제목, 제재조치내용만 간략히 게재 하는 등, 개인 사생활 보호 및 회사 평판 금융위원회는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규정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공개해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고, 왔음.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최저 그러나, 제재 당사자가 어떠한 행위로 부과액 부과조항을 정비하는 등 과징금 인해 제재를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산정기준 관련 사항 등을 개선할 계획임.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 금융회사 자체 준법 역량 강화, 제재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제재내용의 공개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가중제재 기준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음. 관련,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동일하 도록 최저부과액 적용 기준을 위반행위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징계적 성격을 횟수로 변경하여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가진 모든 제재에 대해 위규사실을 공개하되 제재를 강화함.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 등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예정임. 둘째, 공인회계사등 2차적 책임자에 대한 또한 개인 제재대상자 및 거래고객을 식별 과징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여 최종부과금 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임. 이 공시의무자에 대한 부과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공시위반에 대하여 2차적 공개방법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 책임자가 고의인 경우는 기본과징금 산정 페이지에서 “제재 정보 메뉴”란을 신설하여 시 경감하지 않음. 원클릭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주요 검사결과 제재의 경우에는 보도자료 등을 셋째, 과징금 납부 유예의 구체적 허용 배포하여 신속하게 공개할 것임. 기준을 조사업무규정에 마련하고 담보 요 31
  • 32. 2010년 봄 제12호 구의 경우를 한정하여 신청 기업의 부담을 내용은 다음과 같음. 경감함. ① 기업재무안정 PEF · 투자회사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는 해당 규정 개정안에 대한 ② 기업어음(CP) 발행시 전자어음 발행 입법예고(2.9~3.1)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의무 면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임. ③ 금융투자회사 업무 추가시 회사 본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대신 대주주 요건 완화 을 ④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 2010년도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첫 포상금 지급(3.24) 상을 비등기임원(집행간부 등)에도 확대 ⑤ 펀드 판매수수료· 보수에 대한 법정 상한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설정 등에 기여한 불공정거래 신고인에 대하여 ⑥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 2010년 첫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도입 신고인은 우회상장 관련 언론보도로 주가가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상승한 후, 관리종목 지정 사유발생 등 경과한 날(6월중 예상)부터 시행하되, 기업어음 악재성 공시가 이어지며 주가가 하락한 점에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임. 착안,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것으로 신고 하였으며,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 예방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시장감시 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조사결과 조치(2.24) 되어 포상금(195만원)이 지급되었음. 증권선물위원회는 2. 24일 제4차 회의 에서 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18) 등의 혐의로 관련자 17인을 검찰에 고발 하였음. 2.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 금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례는 비 법’)」개정안이 의결되었음. 본 개정안은 상장기업이 합병과정에서 합병대상 상장 자본시장법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완 법인의 채무면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관하여 제출된 매수하거나, 친인척 등을 동원하여 상장 6개의 의원입법안을 수렴한 것으로 주요 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 32
  • 33. ♣ 불공정거래 규제동향 이득을 취하는 등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제척기간을 금융감독원의 감리주기에 부합 시세조종 사건들임. 하도록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 고자 하는 방안임. 증권선물위원회는 투자자들이 평소 회사의 경영 ·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 HTS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특정 종목의 주가 · 조정결정(3.11)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당해종목이 불공 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투자자 甲이 A 한 신중한 투자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 증권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하였음. 대해 A증권회사의 HTS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5백만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하였음. 개선방안 추진(3.5) 옵션만기일 A증권사 HTS가 장마감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약 4분간 전산장애가 발생하였으나 甲은 효율적으로 억제·예방하기 위하여 금전적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콜옵션, 풋옵션 주문을 제재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확대하는 각각 110계약 매수 및 680계약 매도 주문 등 위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 환수를 통하여 하였음. 위법행위로의 유인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甲의 주문은 A증권회사 시스템에는 정상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접수 되었으나(단, 일부 주문은 증거금 공청회를 개최하여 연내 법개정을 추진할 부족), 전산시스템 장애로 해당호가가 예정임. 거래소에 전송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배상해줄 것을 주장하였음.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공시 이에 대하여 시장감시위원회는 甲이 제출한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확대 주문중 콜옵션 110계약 매수주문은 당시 시행하되, 5%보고 및 임원 · 주요주주보고 체결이 불가능한 가격대의 주문이었으므로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며, 풋옵션 680계약 대표이사 등 실질적 위반자인 개인에게도 매도주문중 640계약은 만약 전산시스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과징금 이 정상 가동되었더라면 증거금 부족으로 33
  • 34. 2010년 봄 제12호 주문접수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甲이 ◈ 해외 규제동향 ◈ 입게된 통상 손해는 당시 주문계좌의 증거금 잔고에 해당하는 40계약 미체결로 인한 손실 에 국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음. 고빈도 거래자 및 sponsored access 규제 움직임 (FT, 1.12) 다만,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위탁 미국 SEC는 고빈도 거래 등의 매매유형이 증거금 부족 사실을 제때 인지했다면 일정 갖고 있는 문제발생 소지를 파악하고 금융 부분은 타 계좌에서 출금하여 충당했을 시스템의 체계적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주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주문 의사결정권자들간 회의를 개최하였음. 수탁자인 A 증권회사에게도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고객에 대한 선관 이 회의에서 SEC 의장인 Mary Schapiro는 의무 충실이행 및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주요 사안 가운데 하나인 sponsored 甲에게 5백만원을 최종 지급하도록 조정 access*에 대한 규제안을 제안하였는데 결정하였음. 향후 naked access의 폐지, 브로커딜러들의 거래오류 방지 및 투자자의 신용점검 회원감리 결과 회원 및 시스템 구축 등의 규제조치가 예상됨. 특히, 임직원에 대한 조치(3.24) 고빈도거래자들에 의해 이용되는 naked access의 경우 스폰서 역할을 하는 브로커 시장감시위원회는 ’10. 3. 24(수), ’09년도 들이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해 주식시장에 제2차 정기 감리 결과에 따라 거래소 시장 구조적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음. 감시규정을 위반한 M회원 및 관련직원 1 * sponsored access : 거래회사가 브로커로부터 시장참가 인 인에 대하여 각각 회원경고 조치 및 감봉 식코드를 대여하여 거래소 및 ATS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하였음. 하는 서비스 해당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소속직원이 그러나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한 HTS를 통해 특정 위탁자의 허수 주문을 다는 이유로 고빈도 거래의 규제에 대한 반복 · 지속적으로 수탁 · 처리하고 불공정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 TABB Group이 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66인의 수요측(buy side) 거래자를 대상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여 거래소 시장 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고빈도거래에 감시규정을 위반하였음. 대한 아무런 제한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84%를 차지하기도 하였음. 34
  • 35. ♣ 불공정거래 규제동향 가로 주식 및 파생상품의 거래량이 크게 美, SEC 주가 하락시 공매도 규제 승인 관련 논란 (Bloomberg, 1.23) 증가하고 있음. 시장분석가들은 알고리즘 거래가 전체 주식거래의 60%를 차지하는 미국 SEC는 주가하락시 공매도 거래자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 주가하락을 가속시킨다는 우려감에 2월 그러나, 이러한 거래량의 증가가 매매 부터 주가하락시 공매도를 규제하는 규정을 플랫폼의 시스템 오류를 야기할 수도 있 채택함. 동 규정은 최우선 호가 이상에서 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거래가 체결될 때까지 공매도 호가를 대기 NYSE Euronext가 Credit Suisse에 알고 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 매도주문 폭주 및 리즘 매매 통제 실패에 대하여 최초의 벌 가격폭락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함. 금을 부과하였음. 또한, SEC가 ’07년 폐지되었던 10% Credit Suisse는 수십만건의 오류메시지를 trigger(주가가 일중 10% 하락시 최우선 NYSE 시스템으로 전송해 975종목에 대한 매수호가 이상에서 매매가 체결되도록 하는 매매를 지연시킨 바 있음. 이와 더불어 규정) 등을 포함한 uptick룰의 대체규정을 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 역시 올해 하반기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 미니 S&P지수선물 트레이더들이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약 200,000건의 계약을 착오 이에 대해 Nasdaq OMX, NYSE Euronext, 매매한 것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BATS 및 Direct Edge 등은 공매도와 관 LSE(London Stock Exchange)도 기술결함 련된 새로운 규제안이 불필요하다는 견해 으로 3시간 동안 거래가 중단된 바 있었음. 를 표명하였는데, 이중 NYSE Euronext 측은 서킷브레이크와 유사한 trigger 규 이에 대해 미국 SEC는 브로커의 주문 제로 인해 기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하기 가 나왔을 때 주가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 위해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 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함. 였는 바, 이에 대해 규제기관들은 어떤 기관이 거래자의 위험선택에 대해 규제권한 을 갖는지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언급하였음. 알고리즘거래, 시스템 오류 야기 우려 (FT, 1.25) 유럽, MiFID II 도입 앞두고 거래소와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데이터 다크풀간 논쟁 심화 (fn, 1.25) 및 뉴스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매매 전략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거래 증 CESR(유럽증권규제기관위원회; Commission 35
  • 36. 2010년 봄 제12호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ion)은 얼 주식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마나 많은 거래가 정규 거래소로부터 다 고 언급하였음. 크풀로 이전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거래 소와 다크풀의 거래정보를 수집하였음. 미국 거래소들, SEC에 동보고서는 유럽위원회(EC)의 MiFID 개정 호가단위 축소 요구(fn, 1.26) 안 검토를 위해 사용될 것이며, 내년 초로 예정된 MiFID II의 초안에도 반영될 예정임. 미국내 거래소들은 대체거래시스템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SEC에 1센트 거래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다크풀에 대 미만 주문 금지제도(sub-penny pricing)의 하여 추가적인 규제조치를 취할 것인가 개선을 요구할 예정임. 여부가 유럽 거래소들과 다크풀 간에 쟁 점으로 부각되었는데, 다크풀을 운영하는 NYSE Euronext, Nasdaq OMX, BATS 투자은행들은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미 Global Markets, Direct Edge의 4개사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시스템의 기능이 투자자 선택권 확대 및 거래비용 감소를 제한되어 거래비용이 상승될 것을 우려하는 위해 해당제도를 개선하여 최대 1/10센트 한편, 정규 거래소들은 최근 몇 년간 시장 까지 호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 점유율이 급증해온 다크풀의 확장세가 약화 정하도록 SEC에 요청할 예정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거래소 시장에 대한 호가단위가 ’01년 Deutsche Boerse와 NYSE 등의 거래소 1/8달러에서 1센트 단위로 변경된 이래, 들은 다크풀의 시장점유율이 40%(’09년 9월 투자자들은 주가가 1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일평균거래량 기준)라고 추정하는 반면, 1센트 미만으로 호가제출이 가능해왔음. 다크풀을 운영하는 런던의 6개 대형 투자 반면, 다크풀 등 대체거래시스템이 수행 은행들은 약 1.25%라고 보고하였음. 이에 하는 익명 대량매매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 대해 CESR측은 수치상 차이가 커 자체 받지 않음. 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발표하였음. 특히, Citigroup처럼 저가에 거래량이 다크풀과 관련, 유럽거래소 연맹 사무 많은 종목의 경우 유리한 호가단위를 찾아 총장은 관련 거래 정보의 부재에 따른 우려 장외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음. 감 해소가 핵심사항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다크풀 관계자는 청산 및 체결후 데이터 거래소 간 최선의 호가단위에 관한 통합을 통한 비용감소를 강조하며 유럽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NYSE 36
  • 37. ♣ 불공정거래 규제동향 Euronext와 Nasdaq OMX는 0.1센트, 인해 이러한 거래가 받아들여질 경우 다른 BATs는 0.5센트를 선호함. 한편, Direct 청산기관들의 CME 체결 거래 물량을 유치 Edge 관계자는 고가(高價)의 저(低)유동 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성종목들은 유동성 증가를 위해 오히려 제기되고 있음. 실제 CFTC 성명의 결과로 호가단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가치가 CME의 1. 26일자 주가가 6.8% 급락하였음. 있다고 언급함. SEC, 신규 공매도 금지규정 CFTC, CME의 거래소간 포지션 이전 채택(X-Handbook, 2.24) 불가 방침에 대하여 이견피력(X-Handbook, 1.27) 미 SEC는 2. 24일자로 주가의 급락시 공매도를 금지하는 Rule 201을 채택함.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CME의 대체 업틱룰(alternative uptick rule)로 불리 청산규정 중 CME에서 체결된 거래는 우는 Rule 201은 시장 안정성 제고 및 CME에서 반대매매할 것을 의무화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일중 10% 주가 조항이 부당하다는 경쟁 거래소의 주장을 하락으로 인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공매도를 금지하며, 실제 주식보유자에 매도 우선권이 부여됨. ’09. 10월 신생거래소인 ELX는 투자자들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CME에서 SEC 의장 Mary Schapiro는 공매도는 반대매매를 수행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시장유동성 및 가격발견 효율성 제고라는 대하여 CFTC의 승인을 획득하였으나, 장점에두 불구하고 주가하락을 부채질하는 CME는 자기 회원들에게 제재조치 등의 부정적 요소도 가지고 있으므로, 변동성이 수단을 언급하며 해당 거래를 인정하지 않을 높은 시기에 매매제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이에 대하여 ELX는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 CME가 다른 시장에서 체결된 거래를 인정 다고 언급함. 하지 않고, CME 체결 거래를 다른 시장에서 청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경쟁을 새로 도입된 Rule 201의 주요 내용은 막고 있다고 항변하였음. 다음과 같음. - 서킷브레이커는 한번이라도 당일 주가 CME는 해당 청산규정이 만기시 계약 가 전일 종가대비 10% 하락시 발동 이행을 보증하고 트레이더들의 보유 포지 - 서킷브레이커 발동시 해당종목에 대한 션에 대한 예탁 증거금을 감소시켜줄 수 공매도는 당일 잔여 매매시간 및 익일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CFTC의 성명으로 까지 금지됨. 37
  • 38. 2010년 봄 제12호 - 해당 규정은 미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미국 SEC는 Regulation NMS에 대한 모든 종목에 대해 장내·외 모두 적용 포괄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SEC가 - 모든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및 공시를 위한 조사중인 미국 자본시장 구조에 대한 주요 정책과 과정을 문서로 만들고 유지해야 함. 항목은 크게 다크풀, 고빈도거래, 근거리 서비스(co-location), 시장에 대한 접근성, 동 규정은 연방정부 관보(Federal Register) 플래쉬 주문 등 다섯가지로 분류됨. 게재 60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됨. 우선, 다크풀에 관해서는 다크풀의 거래량이 정규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훼손할 만큼 Direct Edge, 정규거래소 지위 획득 많은지 여부를 비롯해 가격에 영향을 끼칠 (FT, 3.12) 수 있는 매매의사를 호가와 동일 취급할 것 인지 여부, 보고의무 기준 하향조정, 실 미국 4위 주식거래 플랫폼인 Direct Edge 시간 거래체결내역 보고의무 부과 등이 가 3. 12일자로 SEC의 승인을 받아 정 거 규 주요 쟁점사항임. 래 지 를 획 했 . Direct Edge는 ISE, 소 위 득 음 Knight Capital Group, Citadel Derivatives, 고빈도거래의 경우는 장기투자자에게 Goldman Sachs, JP Morgan 등이 설립한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과 시장 유 컨소시엄에 의해 소유된 시장으로서 EDGA 동성 공급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공존하며, 및 EDGX 두 시장을 운영하고 있음. 코로케이션에 대해서는 브로커가 자사의 거래시스템을 거래소 서버 근처에 위치시 Direct Edge가 운영하는 두 시장의 최근 키는 기존 방법과 다를 바 없다는 의견이 주식거래 점유율은 2%에서 12%로 크게 제기되었음.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공격적인 고빈도거래자 유치 및 유동성 리베이트 고객에게 브로커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지급 등을 들 수 있음. 직접 시장에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sponsored(또는 direct) access에 대 한편, Direct Edge는 최근 논란이 되어 해서는 면허증 없는 친구에게 차를 빌려 규제기관이 조사에 들어간 플래쉬 주문을 주는 행위에 비유하며 규제를 시사하였으며, 가장 먼저 도입한 시장이기도 함. 플래쉬 주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장참 여자들이 플래쉬주문을 금지하는 안을 지지 미국 SEC, Regulation NMS 하였음. 개정검토(FT, 3.12) * 본 조사에 대한 상세 내용은 ʻ이슈및 논단ʼ의 「미국주식시장 구조에 대한 미국 SEC 개념보고서」를 참고 바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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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 관련법규 개정내용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26호, 2010.2.9) 1. 개정이유 비계량적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개선하고 가중제재의 기준을 정비하여 현실적합성을 높이는 한편, 회계분식 조치기준을 외감양정기준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계량적 위반사항의 과징금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제2호) 공시서류별 판단요소를 추가(증자금액비율 등)하고 주가변동률 산정기준을 단축(전 후15일)하는 등, 비계량적 위반사항에 대한 중요도 등급 판단요소의 현실적합성을 높임. 나.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정비(안 별표 제2호) 최저부과액 적용 기준을 조치횟수가 아니라 위반행위 횟수로 변경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일치시키고 상습적 공시위반자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회계처리위반시 조치기준의 일원화 및 계량적 위반사항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제2호, 제3호) 회계분식의 경우 조치기준을 외감양정기준으로 일원화하며, 계량적 위반사항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개정양정기준을 준용함. 라.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별도의 중요도기준 근거 마련안(안 별표 제2호) 기본적으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최종부과금은 공시의무자에 대한 부과금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하되, 공인회계사 등이 공시의무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의인 경우는 기본과징금 산정시 경감하지 아니하도록 함.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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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이슈 및 논단 미국 주식시장 구조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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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 이슈 및 논단 미국 주식시장 구조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념 보고서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총괄부 목 차 I. 개요 II. 미국 시장구조에 관한 증권거래법상 의무 III. 현행 시장 구조에 대한 검토 IV. 의견제출 요청 요약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는 최근 미국 주식시장 구조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 구조의 성과를 평가하고 시장 구조에 관한 규정들이 매매관련 기술 및 시장 현실에 부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일환으로 SEC는 ’10. 1. 14. 일자로 고빈도 거래, 주문 전송(routing), 시장 데이터 연계 및 비공개 “다크” 유동성 등의 시장구조 관련 쟁점 등에 관한 공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개념 보고서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SEC는 이러한 공개 의견 수렴을 통해 현행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규제적 조치가 필요 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상세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자 하며, 본 의견 수렴은 2010년 4월 21일까지 제출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본 개념 보고서가 현재 미국 시장의 구조를 공정성 및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시장의 현 구조를 동일 관점에서 파악 하는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번역하여 싣습니다. 정책당국이나 자본시장 전분가들 에게 시의성 있는 자료로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편집자 주> 45
  • 46. 2010년 봄 제12호 Ⅰ. 개요 미국의 상장 주식에 대한 유통시장은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겪었음. 대부분 이러한 변화는 주로 수작업으로 체결되던 시장구조에서 자동화된 매매 체결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반영한 것임. 미 의회가 1975년 시장 시스템의 설립을 법제화 할 당시, 미국 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는 거래소 플로어의 수작업 매매에 의한 거래가 지배적이었음. 오늘날 주식거래는 더 이상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단일거래소 플로어에 주문을 보내는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님. III.장에 논의된 바와 같이, 현재 시장구조는 분산되고 복합화된 구조로 특징지을 수 있음; (1) 동일 주식에 대한 매매가 주문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고도로 자동화된 매매 기관들 사이에 널리 분포되어 있음. (2) 매매기관들이 다양한 시장 참가자의 다양한 니드를 충족시키기 위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주식매매 변화는 주문을 생성, 전송 및 체결하는 기술들의 지속적인 발전에 주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이 기술 들은 시장 참가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장기능의 속도와 용량 및 내용을 크게 고도화 시켰음. 또한 이러한 시장구조의 변화는 2005년 시행된 Regulation NMS, 1996년 시행된 주문 취급에 관한 규정(Order Handling Rules) 및 NASDAQ 주식에 대한 마켓메이커의 반경쟁 행위 등을 조치하기 위한 시행령 등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함. 주식매매의 변화는 미국에 상장된 모든 종류의 주식에 적용되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시장 총 시가총액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뉴욕증권거래소(이하 NYSE) 상장 주식에 가장 뚜렷하게 부각된다고 할 수 있음. 이미 십년 이상 다양한 매매기관에서 고도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거래되어온 NASDAQ 시장에 상장된 주식들과는 달리, NYSE에 상장된 주식들은 주로 수작업에 의해 거래되다가 2006년 10월에서야 공개된 호가에 대한 전자동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시작했음. 이는 심히 낡은 것으로 평가되는 수동 호가에 대한 비 (非) 최우선호가 체결(trade-through)에 대한 보호 조항을 삭제한 2005년 Regulation NMS의 채택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 <그림1> <그림2> 46
  • 47. ♣ 이슈 및 논단 <그림3> <그림4> <그림5> <그림1> ~ <그림5>는 2005년~2009년 중 NYSE 주식매매의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1> - NYSE 상장주식이 NYSE에서 매매된 총거래량은 2005년 1월 79.1%에서 2009년 8월 25.1%로 감소하였음. <그림2> - NYSE의 즉시 체결가능한 성립가(marketable) 소규모 주문에 대한 평균 체결 속도는 2005년 1월 10.1초에서 2009년 10월 0.7초로 떨어졌음. <그림3> NYSE 상장주식의 일평균 거래량은 2005년 210억주에서 2009년 1월~10월 간 590억주로 크게 증가했음(증가율 181%). <그림4> NYSE 상장주식에 대한 일평균 거래건수는 2005년 2백9십만 건에서 2009년 1월~10월 기간 중 2억2천1백만 건으로 증가했음(증가율 662%). <그림5> NYSE 상장주식에 대한 평균 매매건당 규모는 2005년 724주에서 2009년 1월~ 10월 기간 중 268주로 감소했음. 47
  • 48. 2010년 봄 제12호 NYSE 상장주식과 관련된 위 통계는 전 미국 주식시장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 로서 이러한 시장구조 변화가 장기투자자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님. (본 쟁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IV장 A. 1에서 의견개진이 요청될 것임.) 대신, 본 통계는 이러한 변화가 다른 시장과 비교해서 최근 NYSE 시장에 보다 빠르게 일어 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 주식매매 양태에 관한 변화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SEC는 주식시장 구조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본 검토는 시장구조 관련 규정들이 매매관련 기술 및 실정의 최근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그동안에도 장기적인 시장 건 전성을 지키고 특정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수의 규정개정이 있어왔음. 이미 1934년 증권거래법상 플래쉬 주문(flash orders)에 대한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다크풀(darkpool)을 포함한 미공개 매매수요를 반영한 바 있으며 금번에는 시장 접근을 가진 브로커-딜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시장구조 관련 조치에 대하여 공개 의견을 요청 한 바 있음. 시장구조 관련 쟁점은 매우 복합적이며 법적요건, 경제 원칙 및 매매 실무 상의 현실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요하고 있음. 이러한 복잡성을 감안하여, SEC는 광 범위한 시장규조 쟁점에 관하여 모든 종류와 공개적으로 의견을 받고자 함. 본 위원회는 현행 시장구조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이를 반영해 강점을 강화시키고 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의도치 않게 시장에 좋은 영향 보다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미 의회는 국내 시장 시스템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음 : 효율적인 매매체결, 시장간 공정 경쟁, 시장 투명성, 투자자 주문에 대한 최선의 집행과 효율성 및 최선집행 원칙과 부합시 투자자 주문간 상호작용. 또한 SEC의 임무 가운데는 투자자 보호 및 자본 형성의 촉진도 포함됨. 각각의 목표를 적절하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가자와 매매 전략을 수용할 수 있는 균형있는 시장구조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이 개념보고서는 현재 주식시장 구조의 법적 및 실제적 요소를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의견개진을 위한 다양한 쟁점을 제시함으로써 공개 의견 제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SEC는 의견개진을 위한 쟁점에 대한 최종 결론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음. 이 보고서 에서의 논의 및 질의는 특정 쟁점에 대하여 특정한 방향에 치중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됨. 현재 시점에서, SEC는 규제적 조치가 요구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내용의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판단하고자 함. 또한 새로운 규제적 조치를 개정안 형태로 공표하여 공공으로부터 규정개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받고자 함.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