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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2007. 10




          연 구진
          연구책임
          정재희 박사(경남발전연구원 도시‧지역연구실)
발 간 사

 최근 들어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

습니다. 그 동안 도시재정비의 주된 수단이었던 도시재개발‧재건축과는 달리 도시

재생은 물리적인 공간환경의 재개발을 넘어선 지역경제 재건‧지역문화 부흥 그리
고 도시적 생활양식의 구축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정책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은 구도심 활성화와 같은 도시공간의 물리적 기능재편에 대한 요

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등 도시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경제환경
변화에 등 다양한 미래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마산‧진주 등 일부 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논의가 이

루어지고 있고, 자발적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본격적인 도시재생 시대가 도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도시발전정책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도시재생이 경남의 도

시지역이 지니고 있는 내부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도시성장의 활력소
로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검토한 것으로서, 앞으로 지역민과 행정 당국

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0월

                              경남발전연구원장     안 상 근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및 정책제언   iii




Ⅰ. 요약
○도시재생은 구도심 활성화와 같은 도시공간의 물리적 기능재편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등 도시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경제환경 변화
 등 다양한 미래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다루어져야 함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시재생사업단을 출범시키는 등 도시재생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진
 행 중에 있고, 서울‧경기‧대전‧인천 등 여러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표방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음
○경남의 경우, 도시의 역사가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 서구나 우리나
 라 대도시의 그것에 비해 오래되지 않고, 도시규모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기본적인 여건이 다름에서 비롯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도시재생이 도시적 차
 원의 큰 틀에서 논의되기 보다는 아직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단위재개발사업에 머
 무르고 있는 실정임
○비록, 지금은 마산이나 진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5~1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이르면 경남 지역 대부분의 도
 시지역에서 재생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도시재생의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 본 결과 영국과 일본은 도시재생을 단순한 물
 리적 환경의 재생으로 한정지어서 규정하지 않고, 도시의 경제‧문화‧사회 등 종
 합적인 기능재편과 활력부여를 유도하는 종합적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
 서, 제한된 도시계획적 수단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적 범위의 정책수단들이 동
 시에 개입하고 있음
○또한, 국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도시재생정책에 관여하고 있고, 주민과 지방
 자치단체, 민간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로 작동하고 있음. 영국이 지역 중
 심의 지역개발청과 도시재생공사를 설립하고, 일본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쉽이 강
 조되고 있는 것은 자칫하면 도시재생사업이 국가중심의 도시개발 혹은 민간자본
 중심의 도시개발을 위한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iv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Ⅱ. 정책제언
○새로운 도시발전정책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도시재생이 경남의 도시지역이 지
 니고 있는 내부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도시성장의 활력소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경남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제‧사회‧
 문화‧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공공의 역할과 지원방식에 대한 새로
 운 모색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현재 만들어진 도시재생 관련 법률과 건교부가 주도하고 있는 도시재생프로젝
 트는 그 근저에 대도시 위주의 사업추진이라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
○최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그 동안 규모나 유형 측면
 에서 재정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유형구분 기준에 미달하여 지구지정이 이루
 어질 수 없는 한계가 해소되었음. 따라서, 마산 등 기존 주택재개발 위주의 광범
 위한 재개발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과 함
 께, 해당사업의 시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야 할 것임
○재정환경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의 도시재생사업 지원
 도 중요하게 작용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조례제정 등 지역차원의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목 차   v




                   -목 차-

제1장 서 론 ·································· 1
        ··································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3
             ······························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4
             ······························
              ·····························


제2장 도시재생 의의와 관련제도 고찰 ·················5
                     ················
                      ················

제1절 뉴패러다임으로서 도시재생의 정책적 함의 ················7
                          ···············
                           ···············
제2절 도시재생 관련 법률체계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장 경남의 도시재생 현황과 전망 ················· 19
                    ·················
                     ·················

제1절 노후주택 현황 · ······· ········ ········ ····· 21
            · ······· ········ ········ ·····
             · ······· ········ ········ ·····
             ·       ·        ·        ·

제2절 인구 및 도시구조 ·····························23
              ····························
               ····························

제3절 정비계획 수립과 재개발 추진현황 ····················29
                      ···················
                       ···················


제4장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와 시사점 ················31
                     ···············
                      ···············

제1절 해외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33
                   ······················
                    ······················

제2절 국내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47
                   ······················
                    ······················


제5장 결론 및 경남의 도시재생 정책방향 ··············53
                       ·· ··· ·· ··· ·
                        ·· ·· ··· ·· ··
                          · · · ·

제1절 결론 ···································· 55
       ····································
        ···································

제2절 국가적 차원에서의 도시재생전략 추진방향 ··············· 56
                          ···············
                           ··············

제3절 경남의 도시재생정책 추진방향 ········ ············· 62
                    ······· ··············
                     ······· ··············
                            ·


참고문헌 ····································· 67
     ·····································
      ·····································
vi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표 목 차-
(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의 전후 비교 ····················11
                             ···················
                              ···················
(표 2)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특례조치 ························· 14
                       ·························
                        ························
(표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현황 ····························· 15
                   ·····························
                    ····························
(표 4) 도시재생사업단의 사업로드맵 ···························17
                     ··························
                      ··························
(표 5) 경상남도의 연도별‧유형별 주택현황 ······················· 21
                         ·······················
                          ·······················
(표 6) 경상남도 도시지역 건설연도별 주택현황 ·····················22
                           ····················
                            ····················
(표 7) 노후주택 비율 ··································· 22
              ···································
               ··································
(표 8) 경상남도의 시군지역 인구증가율 ························· 24
                       ·························
                        ························
(표 9) 경상남도 시군별 노령화 지수와 경제활동인구비 ·················28
                               ················
                                ················
(표10) 경상남도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현황 ····················· 30
                           ·····················
                            ····················
(표11) 일본의 도시규모별 도시재생정책 목표 ······················ 57
                          ······················
                           ·····················
(표12) 영국의 지역쇠퇴지수 조사항목과 데이터 ····················· 58
                           ·····················
                            ····················
(표13) 동경도의 도시재생사업 심사기준 ························· 61
                       ·························
                        ························
(표14) 대전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65
                                  ···············
                                   ··············




                      -그림목차-
(그림 1) 도시재생의 정의 ································· 8
                ·································
                 ·································
(그림 2) 도시재생 관련 법률체계 ·····························10
                    ····························
                     ····························
(그림 3) 경상남도의 읍면동별 인구현황 ························· 23
                       ·························
                        ························
(그림 4) 경상남도의 읍면동별 인구증감 추세 ······················ 24
                          ······················
                           ·····················
(그림 5) 마산시 내부인구의 이동패턴 ·························· 25
                      ··························
                       ·························
(그림 6) 마산시의 도심부 현황 ······························27
                   ·····························
                    ·····························
(그림 7) 마산시의 개발가능지 분석결과 ························· 27
                       ·························
                        ························
(그림 8) 도시재생사업의 구조 ······························ 36
                  ······························
                   ······························
(그림 9) 대규모 개발시 특별조치법 적용에 의한 도시계획절차 단축효과 ······· 38
                                        ·······
                                         ······
(그림10) 영국 도시재생의 체계 ······························ 46
                   ······························
                    ·····························
(그림11) 서울시 뉴타운사업지구 ····························· 48
                   ·····························
                    ·····························
(그림12)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 49
                  ······························
                   ······························
(그림13) 런던의 지역별 쇠퇴지수 ·····························59
                    ····························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1장 서 론   3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최근 들어 그 동안 사용되었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대신해서 도시재생(都市再生
‧Urban Regeneration)이라는 용어가 우리 곁에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
 서울‧인천을 비롯한 대도시는 물론, 마산‧진주 등 경남의 중소 규모도시에 이르
기까지 많은 도시에서 재생사업을 표방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
에서도 관련 법률 제정과 더불어 도시재생 전담사업조직을 발족하는 등 개발시대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한국의 도시들에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처럼 도시계획
의 핵심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확산은 도시화와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즉, 시가지의 교외화 현상이 나
타남과 동시에, 기존 중심시가지 노후화와 경제적 환경적 열악으로 인해 공동화‧상
업기능 쇠퇴 그리고 투자감소에 의한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복합
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 따라 새롭게 기업도시‧혁신
도시 등 기존 도시에 연계한 다양한 신도시 개발이 부가되면서 이러한 기존의 도심
부에 있어서의 쇠퇴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제반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전환 등 도시재생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도시재생을 표방하는 사업들이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개발‧재건축사업과의 개념적 차이가 불분명하고 대도시 위
주의 재생정책으로 인해 경남과 같이 중소도시의 도시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
접적인 도구로서 사용되기에는 아직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념의 정립 그리고 대도시 위주로 진행
되고 있는 현재의 정책적 흐름속에서 경남지역에 적합한 도시재생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내외 도시재
4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생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경남지역 중소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

요한 효과적인 도시재생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목적에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내외 도시재
생에 대한 개념정립과 도시재생 관련제도 고찰과 문제점 검토, 국내외 도시재생 사

례연구, 경남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정책 도입방향 등의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연구의 방법은 기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한 문헌조사의 방
법을 사용하였으며, 경남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토지이용, 인구 등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도시재생 의의와
     제2장    관련제도 고찰

제1절 뉴패러다임으로서 도시재생의 정책적 함의
        제2절 도시재생 관련 법률체계
제2장 도시재생 의의와 관련제도 고찰    7




제2장 도시재생 의의와 관련제도 고찰

제1절 뉴패러다임으로서 도시재생의 정책적 함의

1. 도시재생의 개념
 현재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현재 이를 둘
러싼 제반 환경조건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주체와 논의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재건축‧재개
발사업 등 유사한 개념들과의 혼동으로 인해 아직까지 그 명확한 개념정의가 불분
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연구와 정부정책 등을 통해 개념화되고 있는 도
시재생의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대체로 사전적 의미에 기초하여 ‘도시의 생기를 되
살려내기’ 즉, 도시 재활성화를 뜻하는 것으로 또는, 활력을 잃거나 시대에 뒤처진 도
시의 일부 혹은 전체를 대대적으로 수술해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해석되
고 있다.
 도시재생의 개념이 먼저 정착된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50년대의 도시재
건(Urban reconstruction), 1970~80년대의 도시재개발(Urban renewal) 등 도시정
비사업의 한계를 치유하는 정책적 대안으로, 혹은 도시경제 회복을 통한 경쟁력 확
보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즉, 도시재생은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의 물리‧환경, 산
업‧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의 다양한 요소를 부흥시킨다는 포괄적 의미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단을 발족하면서 도시재생이란 ‘산업
구조의 변화와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에 대해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으로 부흥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재개발‧재건축과는 달리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공간환경의 재
개발을 넘어선 지역경제 재건‧지역문화 부흥 그리고 도시적 생활양식 구축으로 이
8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어지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의 정의들을 제도적 틀에 대입할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시재
생사업은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
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사업을 모두 망라하는 포괄적 의미의 사
업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자료)한국건설기술평가원, 도시재생사업단 사전기획연구, 2006.11.

                     (그림1) 도시재생의 정의


2. 도시재생과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공간환경의 상호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종
전의 재개발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개발은 불량하거나 낙후한 주거지역 등을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시설 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일견 도시재생과 비슷
하게 볼 수 있으나, 도시재생은 특정공간의 물리적 재편뿐만 아니라, 도시를 에워싼 사
회‧경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면서, 지구화시대 도시경쟁력을 새롭게 창출하
기 위해 도시의 경제‧사회
‧환경 전반을 적극적인 방
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추진방법에 있
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종전의 재개발이나
제2장 도시재생 의의와 관련제도 고찰   9



재건축이 주로 물리적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면서, 공공 혹은 민간 등 특정 주체가
주도하는 것과 비교해서, 도시재생은 거시적인 사회‧경제 변화에 대한 도시차원의
대응이란 의미를 띠는 혁신적‧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로 민관협력을
통한 추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1).


3. 도시재생의 배경과 정책적 함의2)

 그렇다면, 지금 이시기에 왜 도시재생에 대한 국가적‧지역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
는 것인가?

 그 배경에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이 몰고 온 ‘도시간 경쟁력 심화’와 ‘포스

트모더니즘’이 가져온 전반적인 사회가치 그리고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전환3)이라
는 거대한 흐름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산물로 탄생한 도시재

생은 다음에서 논하고 있는 바와 같은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도시재생은 도심부 쇠퇴현상의 극복수단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선진국 대
도시의 대표적 병폐인 도심공동화 현상은 중산층의 교외이주‧도시시설 노후화 그

리고 도시정부의 재정적 궁핍의 소산으로 인해 도심부 재구조화(gentrification)를

통해 활력을 잃어버린 도심을 되살리고자 하고 있다.
 둘째, 도시재생은 규제완화와 민간 활력을 이용하여 도시의 매력과 자산가치를

높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시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버블붕괴’ 이후 폭락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 부실채권을 해소하고 구조적인 불
황을 탈출하려는 숨은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셋째, 도시재생정책 도입의 근저에는 민간투자에 의한 재활성화를 담고 있다. 정

부 주도의 도시개발만이 우월적 지위를 독점하고 있는 그동안의 도시계획체계에서
벗어나, 민간활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1)조명래, 지구화시대 경제사회의 변화와 도시재생의 중요성, 월간국토 305호.
2)권원용,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도시재생의 의미, 월간국토 305호, 재구성.
3)지속가능한 도시, 자원순환형 생태도시,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적 도시, 전통경관과 보행자가 존중받
  는 도시, 유비쿼터스 도시 등
10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제2절 도시재생 관련 법률체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전국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
생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4).
 그동안 재개발, 도시정비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주요 제도의 입법화 과정은 경
제성장과 도시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다. 1973년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정을 시작으로, 1976년 도시재개발
법, 1989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2002년 도시및주거환
경정비법, 2005년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등이 차례로 제정되면서 기존 제도
를 보완해왔다.
 현재는, 그 동안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통합하는 법률로서 제정되었던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과, 서울 등 대도시지역에서 추진되었던, 이른바 뉴타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도시재생을 관리하는 근거법
률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림2) 도시재생 관련 법률체계

4)도시재생특별법은   건교부 도시재생사업단의 주요 과제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
제2장 도시재생 의의와 관련제도 고찰   1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
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종래의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관련법령 및 사업체계를 모두 통합하고, 정비사업‧정비기본계획‧정비구
역‧정비계획 등의 계획개념 도입과 함께,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도심재개발, 주
거환경개선사업을 정비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의 전‧후 비교
          시 행 전                  시 행 후
    관련법        사업방식        관련법            사업방식
               민영주택                       민영주택
              지역‧직장조합      주택법           지역‧직장조합
 주택건설촉진법
               공공주택                       공공주택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재개발법      도심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장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제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째, 개별화되어 있었던 도시재정비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한 점이며, 둘째 각 도시
정비사업이 갖는 문제점들을 도시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는데 그 의의
를 둘 수 있다.
 우선 도시재정비제도의 단일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과
거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그리고 주택건설촉진
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주거환
12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경개선사업을 단일법으로 통합한 법률이다.
 특히,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기성시가
지의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유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의해 서
로 다른 절차에 따라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통합 그 자체
로서도 큰 의의가 있다.
 즉,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세분화되었던 것을 주
거환경사업으로 일원화하고, 기존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과 공장재개발사
업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분류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
사업은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이원화하였다.
 두번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의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나타났던 난개발과 투기문제, 중대형 위주
의 주택건설 공급에 따른 소형주택물량의 감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5).


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1)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가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한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은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광역적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뉴타운사업의 시행초기부터 지
속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독자적인 지
원방안으로 2003년 3월 자치조례로서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으
며, 동 조례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각종 행‧재정적 지
원방안을 구체화하였으며, 뉴타운사업에 대한 정의와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가 노정되었으

5)윤중경,   뉴타운사업 관련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도시설계학회 심포지엄, 2006.10.
제2장 도시재생 의의와 관련제도 고찰   13



며, 이는 결국 새로운 법률 제정의 배경이 되었다.
 즉, 시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중복된 절차를 이
행해야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어졌고, 둘째, 재정‧세제 등 공공지원의 근거가 미
비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등의 광역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한계
가 있었다. 셋째, 주택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개발방식을 효과적으로 적
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6).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특별법의 주요 내용
 본 법률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의한 시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으로서는 한계가 노정되어 그 대안으
로 제정된 법률로서, 뉴타운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광역적 기반시설의 체계
적 정비를 목적으로 2005년 12월 제정되었다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낙후된 구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
시설 설치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개별법에 의한 사업구역을 포괄할 수 있는 재
정비촉진지구와 아울러 관련 사업의 종류, 재정비촉진계획 및 재정비촉진구역에 대
해 명시하고 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보다 광
역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계획함으로써 개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
하고,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으로 지정할 수 있다. 먼저, 주거
지형으로서 이는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50만㎡ 이
상),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가 해당된다.
6)최창식,뉴타운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방안,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7)서울시의 요청에 대해 한나라당은 뉴타운 특별법을, 건교부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당시 열린우리당은
  균형개발특별법을 발의하였으며, 이들 세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통합법률로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탄생하였음.
14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두번째 유형인 중심지형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20만㎡ 이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가 해당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
립하여 이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주요 지원제도로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도시개발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계획의
수립‧변경을 의제 처리하여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확충과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단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문화‧복지시설 등 생
활권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표2)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특례조치
                        ◦용도지역 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건축제한 예외
                        ◦조례의 건폐율‧용적율 상한 예외
                        ◦주택규모‧건설비율 완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구역 지정요건 완화
                        ◦토지소유자의 입체환지 허용
 도시개발법
                        ◦체비지 외 토지대상 입체환지 계획가능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부담금 면제
 지방세법                   ◦취득세‧등록세 감면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학교시설과
 초중등교육법‧주택법‧주차장법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학교부지 매수계획 수립 의무화 : 교육감
                        ◦초중등교육법의 특례 학교유치조치 의무화
                         : 교육감
 교육환경 개선
                        ◦지자체의 학교용지 매입 가능
                        ◦공유지를 사립학교 설립운영자에게 수의계약
                         공급가능


 사업시행방식으로는 관련 사업법에 의한 시행자(주민조합)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 공공시행도 가능하도록 되

어 있다.
제2장 도시재생 의의와 관련제도 고찰        15



(표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현황
  시‧도                지    구                면적(천㎡)   유 형    지정 일
          ①은평 은평                            3,495
          ②성북 길음                            1,249
          ③용산 한남                            1,095
          ④노원 상계                             643
          ⑤은평 수색                             877
          ⑥서대문 북아현                           821
          ⑦금천 시흥                             634    주거지형
          ⑧영등포 신길(시범지구)                     1,469
          ⑨동작 흑석                             898           2006.10.19
          ⑩관악 신림                             537
  서울시     ⑪송파 거여                             738
          ⑫동대문 이문‧휘경                        1,001
          ⑬성북 장위(시범지구)                      1,851
          ⑭중랑 상봉                             505
          ⑮광진 구의‧자양                          385
                                                    중심지형
          ꊘ
          ꊉ강동 천호‧성내                          277
          ꊙ
          ꊉ종로 세운상가(시범지구)                     438
          ꊚ
          ꊉ중랑 중화                             510
          ꊉ양천 신정
          ꊛ                                  700
                                                           2006.12.21
          ꊒ
          ꊊ강서 방화                             511    주거지형
          ꊓ
          ꊊ동작 노량진                            762
          ꊔ
          ꊊ종로 창신‧숭인                          846           2007.4.30
  대전시     ㉓동구 대전역세권(시범지구)                    887           2006.12.29
          ㉔서구 가좌                             676            2007.2.5
                                                    중심지형
  인천시     ㉕남구 제물포역세권                         944           2007.3.12
          ㉖동구 동인천역                           291           2007.5.21
          ㉗부천 소사(시범지구)                      1,567
                                                    주거지형
          ㉘부천 고강                            1,775          2007.3.12
  경기도
          ㉙부천 원미                             676    중심지형
          ㉚구리 인창‧수택                         2,072           2007.6.4
          ㉛서구 충무                            1,005   주거지형   2007.5.23
          ㉜금정구 서‧금사                         1,508          2007.5.23
  부산시
          ㉝진구 시민공원주변                         895    중심지형   2007.5.23
          ㉞영도구 영도제1(시범지구)                   1,189          2007.5.23
                                                    주거지형
  대구시     ㉟동구 동대구역세권(시범지구)                  1,085          2007.5.21
자료)도시재생사업단 홈페이지(http://www.kourc.or.kr/)
16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또한,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구

역지정요건 완화, 용적률‧층고 제한 및 완화, 소형평형 의무비율, 지방세 감면, 과밀
부담금 면제, 특별회계 설치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시행을 위한 금융지원으로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국가 등이 예산이 확보된 범위 안에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
를 지원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은 서울시에서 시작한 뉴타운사업의 법적 근거 확보가 법

제정의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 등의 주거지형 개발에 치
우쳐 있다. 따라서, 주택개발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기성시가지에 개발되는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3. 건교부 도시재생프로젝트

□ 도시재생사업단 출범

 건설교통부는 정부적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단’

을 2007년 1월 23일 조직하였다. 사업단은 앞으로 7년 동안 1,500억원의 연구개발
(R&D) 비용을 투입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불

어넣어 물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재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건교부는 도시정비 관련 시장규모를 향후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
며, 따라서 사업단은 자체 기술확보를 통해 외국기술의 무분별한 도입을 막는 한편,

물리적 정비 위주의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뉴타운사업을 한단계 향상시키는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장 도시재생 의의와 관련제도 고찰   17



(표4) 도시재생사업단의 사업로드맵

                ◦기본목표 : 정책기반 구축 및 핵심기술 개발모형 완성
                 ∘도시재생 유형별 정책제도 개발
     1단계
                 ∘도시재생 핵심기술의 개발방향 설정
  (2007~2008)
                 ∘각 핵심기술별 개발모형 완성
                 ∘가칭 도시재생특별조치법(안) 제시
                ◦기본목표 : 정책 핵심기술 1차 개발 완료
                 ∘도시재생 유형별 사업방식 및 정비수법 개발
                 ∘지역특성에 부합한 수요창출형 도시마케팅기법 개발
     2단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모델 및 입체복합공간 모델개발
  (2009~2010)    ∘기타 핵심기술별 1차 기술 완성
                 ∘Test Bed 적용모델 및 핵심기술 도출
                 ∘Test Bed 사업지 선정 및 참여자 협조체제 구축
                 ∘가칭 도시재생특별조치법(안) 입법화 추진
                ◦본표 : Test Bed 실현 및 성과측정
                 ∘핵심기술 Test Bed 적용
     3단계
                 ∘핵심기술별‧사업단계별 성과측정
  (2011~2012)
                 ∘정책‧제도‧기술 및 건설요소별 융복합에 의한 Test Bed 실현
                 ∘핵심기술별 특허 및 신기술 출원
                ◦본목표 : 국가적 종합전략 개발
                 ∘도시재생 진단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전산화 방안
     4단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역할모델 개발 및 가칭 도시재생기구
  (2012~2013)     설립(안)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핵심기술별 성과분석(산업‧경제적 측면의 효과)



4. 국내 도시재생 관련 제도‧정책의 한계와 시사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등
이 제정되면서 기존 재개발 중심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시기능 쇠퇴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재생이라는 포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기존 제도적 틀속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정비사업들이 서울 등 대도시

의 기성시가지에서 부족한 주택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

고, 관련 법과 제도들이 주거기능 위주의 정비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기 때문이
18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다. 따라서,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 성격의 도시재생사업을 도모
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규제중심의 내용에서 활성화를 유도‧촉진할 수 있는 내용으

로 개선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은 종합적인 재생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참여자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획 및 개발체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활용하는 법률로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 그 결과로 기
존 법률의 내용이 서울 등 수요자가 풍부한 대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

는데는 어려움이 적으나,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만으로는 실질적

인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셋째, 재개발 또는 정비가 필요한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는 대상 토지의 주된 특

성에 따라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구역을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지역의 경우 복합적인 정비를 요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틀에 맞추어 정비를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넷째,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할 필요

가 있다. 주택정책 부문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주택보급율 상승‧소득수준 향상 및
그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요구증가에 대응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

획의 공공성이 중요해 지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빈부격차에 대해 각종 개발에 따

른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렴한 주택의 새로운 공급방안에 대한 요구도
강조되고 있다8).




8)한국건설기술평가원,   도시재생사업단 사전기획연구, 2006.11, p.161.
제3장 경남의 도시재생 현황과 전망
             제1절 노후주택 현황
           제2절 인구 및 도시구조
 제3절 정비계획수립 현황과 재개발 추진현황
제3장 경남의 도시재생 현황과 전망              21




제3장 경남의 도시재생 현황과 전망

제1절 노후주택 현황

 2005년 현재 경남의 주택은 약 88만호로 집계되고 있다. 그중 단독주택이 약 44%,
아파트가 약 4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985년을 기점으로 아파트 건설량
이 단독주택을 초과하여 대표적 주거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건설연도별 주택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도 이후에 지어진 주택이 전체의 약 65%
로 나타나, 비교적 신규 건축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경상남도의 연도별‧유형별 주택현황                                                             (단위:호)

        1959년 1960~ 1970~           1980~    1985~    1990~     1995~     2000~
구   분                                                                               합계
         이전    1969  1979            1984     1989     1994      1999      2005
단독주택    52,884    26,009   53,759   41,605   44,882    59,902    62,998    46,363   388,402
아파트       -         -       7,220   20,502   38,728   131,723   110,005   116,399   424,577
연립주택      -         -       1,132    5,945    3,874     4,844     4,713     3,679    24,187
다세대           8     -         80       53      833      4,115     8,951     7,524    22,064
주  택
비거주용
건물내       331       399     1,390    1,955    2,108     3,363     3,619     3,420    16,585
주  택
합  계    53,223    26,408   63,581   70,560   90,425   203,947   190,286   177,385   875,815
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그러나, 그중 재건축‧재개발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노후불량주택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및 동시행령, 경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마산시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지침,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을 참고로 하여 경과년도
20년과 30년의 두가지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9), 2005년 현재 약 11만호(1975년
이전 건축물)에서 약 27만호(1985년 이전 건축물)가 해당되어, 향후 상당한 재건
축‧재개발의 수요가 예상된다.

9)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시간적 범위를 준공된 후 20년 이상으로 하
고 이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②마산시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아파트
의 경우 경과년수 20년을 물리적 기준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③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는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20년에서 40년까지를 물리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22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6과 표7에서 같이 절대적인 수치로는 마산과 진주가

가장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주택재고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밀양의 경우 전체 호수 3만7천호 중 1975년

이전 건축물이 22%, 1985년 이전 건축물이 34%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매우 높은

노후도를 보이고 있다.

(표6) 경상남도 도시지역 건설연도별 주택현황                                                      (단위:호)

       1959년   1960~     1970~    1980~    1985~    1990~    1995~    2000~
구분                                                                             합 계
        이전      1969      1979     1984     1989     1994     1999     2005
창원      913      474      5,103   10,879   22,710   41,905   23,453   11,328   116,765

마산     2,876    2,469    13,706   14,485   10,744   19,535   22,637   21,005   107,457

진주     3,750    2,379     7,865    8,368   10,427   20,208   20,232   13,647    86,876

진해     1,807    1,076     3,638    2,908    2,987    9,206    7,139   12,697    41,458

통영     2,736    1,179     3,041    3,292    5,077    7,766    7,820    7,259    38,170

사천     2,298    1,366     2,832    3,086    3,541    8,549    7,497    6,025    35,194

김해     2,553    1,239     3,103    3,504    6,563   23,137   32,205   44,369   116,673

밀양     4,953    1,799     3,294    2,795    4,038    8,447    7,743    4,101    37,170

거제     1,685     698      2,189    6,449    5,759   11,781   13,609   14,616    56,786

양산     1,202     547      1,663    2,462    3,323   21,164   14,615   16,297    61,273
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표7) 노후주택 비율

 구 분    1975년 이전(%) 1985년 이전(%)             구 분      1975년 이전(%) 1985년 이전(%)

 창 원       3,939( 3.4)      17,369(14.9)    사 천        5,080(14.4)       9,582(27.2)

 마 산      12,198(11.4)      33,536(31.2)    김 해        5,344( 4.6)      10,399( 8.9)

 진 주      10,062(11.6)      22,362(25.7)    밀 양        8,399(22.6)      12,841(34.5)

 진 해       4,702(11.3)       9,429(22.7)    거 제        3,478( 6.1)      11,021(19.4)

 통 영       5,436(14.2)      10,248(26.8)    양 산        2,581( 4.2)       5,874( 9.6)
제3장 경남의 도시재생 현황과 전망   23




제2절 인구 및 도시구조

 2005년 현재 경남지역 읍면동별 인구현황을 보면, 군지역 대부분의 읍면이 1만명

이하로 나타났고, 시지역에서도 상당수의 동이 그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초단위별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은 대부분 창원‧김해‧양산 등 시지역에 분포

하고 있으며, 가장 인구가 많은 동은 창원시 용지동으로 18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그림3) 경상남도의 읍면동별 인구현황(2005년)


 도시확산과 도심쇠퇴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변화 추세를 추적한 결과, 경남
전체로 보면, 시지역의 인구는 2005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점차

그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군지역의 경우는 평균 2~3% 정도의 지속적인 인

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4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표8) 경상남도의 시군지역 인구증가율(1970~2005)                                    (단위:%)

구 분   1970~75   1975~80   1980~85   1985~90   1990~95   1995~00   2000~05
시지역      3.45      2.58      3.06      2.67      2.15      1.19      0.87
군지역     -0.97     -3.98     -2.63     -3.78     -2.69     -1.73     -2.27
경 남      1.61      0.18      1.40      1.15      1.28      0.76      0.47


 이를 다시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1990년까지는 창원‧마산‧김해‧양산 등 중심도
시지역의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0년 이후 교외
지역의 신개발로 인해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4) 경상남도의 읍면동별 인구증감 추세
제3장 경남의 도시재생 현황과 전망   25



      즉, 마산‧진주 등 과거 경남의 지역성장을 견인했던 도시의 도심부에 해당되는 지

역의 인구가 1990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5년까
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마산시의 내부 인구이동 양상을 추적해 보면 더욱 더 명확하게 나

타나,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서읍과 월영동을 중심으로 인구구조의 재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내서읍은 대부분의 구시가지로부터 고른 인구이동을 나

타내고 있어,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교외인구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월영동

은 진동면‧문화동 등 인접지역에서의 이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10).
      순이동중 전입초과지역은 내서읍을 비롯한 구산면‧진전면‧가포동 등 외곽지역이 상

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다.




                   (그림5) 마산시 내부인구의 이동패턴




10)   김석순‧하창현, 마창진 광역도시권의 내부 인구이동 특성, 경남발전지, 2007.5.
26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마산시 도심지역의 쇠퇴현상을 조사분석한 최근의 연구결과11)를 보면, 지난 10년

간 마산시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마산시 -0.33%로 경남의 도시지역 중 가장 심각
한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질적 성장과 직

접적인 관계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대비 14세 이하의 인구비율인 노령화 지

수도 21.0%(1995)에서 37.9%(2005)로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마산시의 인구감소는 1990년 초반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창원시로의 이전

으로 유추되며, 특히 도심지역인 창동상권에 입지해 있는 동서동‧오동동의 상주인구

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도심지역 인구비도 1985년 6.0%
에서 2005년 3.5%로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도심지역내 건축물의 용도기준의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현재의 창동

지역 등 이른바 구도심지역은 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용
도를 주거‧상업‧숙박(요식)‧업무‧금융‧문화(종교)‧공공‧교육(체육)‧의료‧공업‧기타

로 분류했을 때, 전체 건축물 1,541동 중 상업용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러나, 도심지역내 건축물 층수현황을 보면 70.5%가 2층 이하이며, 5층 이상은 3.0%
에 불과함으로써 개발밀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수의 공점포가 조

사되는 등 도심상권의 활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노후지표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노후도 역시 대부분의 도심건축물이 20년
이상으로 나타나, 노후화된 저밀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 도시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마산시의 도심지역이 차지하는 공간

구조적 중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일부 해안지역과 연결된 평탄지역을 제
외하면 대부분의 시역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내부를 관통하는 개발제한구역

으로 인해 실제 대규모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현재 추

진하고 있는 산업거점개발과 더불어 향후 도심지역의 재생을 통한 공간구조의 개편
이 도시의 미래발전을 가늠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11)김영(2007),   지방도시 도심쇠퇴현상 분석과 도시재생방, 2007 도시재생추계포럼, 건설교통부.
제3장 경남의 도시재생 현황과 전망   27




              (그림6) 마산시의 도심부 현황




           (그림7) 마산시의 개발가능지 분석결과


 이상과 같은 마산시의 도심기능의 저하는 비단 마산에 국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남지역의 창원‧김해 등 일부 도시지역을 제
28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외하면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

기적으로 도시전체의 활력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표9) 경상남도 시군별 노령화 지수와 경제활동인구비(1970~2005)
            1970            1980            1990             2000                 2005
구 분
        A          B    A          B    A          B     A           B        A          B
창원시 18.39      53.90   10.19   79.48    8.92   69.47    12.98       68.62    19.42   72.62
마산시    4.55    56.46    7.86   67.06   12.18   70.16    28.83       74.55    45.07   74.45
진주시    8.00    53.93   10.99   61.86   19.59   69.53    33.90       71.87    51.62   71.42
진해시    6.03    56.58    9.02   63.71   16.92   68.59    32.65       72.13    40.99   70.05
통영시    9.70    53.55   11.64   57.93   13.57   66.01    42.58       73.14    62.43   70.19
사천시    9.95    51.52   13.96   58.51   30.54   67.00    54.53       71.21    81.10   66.28
김해시    9.99    55.18   13.98   63.13   20.19   68.68    20.15       68.45    24.80   68.94
밀양시    9.47    53.29   16.74   61.55   35.52   66.67    70.17       70.86   121.13   65.14
거제시 11.48      51.63   14.54   58.70   19.62   65.25    26.45       69.37    31.07   70.16
양산시 11.75      54.22   15.65   62.83   17.93   68.39    20.85       69.01    32.64   69.83
의령군    9.58    49.32   19.63   57.71   63.94   71.09   159.53       37.21   267.24   55.64
함안군 10.44      51.26   19.55   61.03   51.25   67.70    75.04       69.21   119.50   62.92
창녕군    9.17    51.83   18.48   61.93   47.26   68.00    98.47       69.36   176.57   60.80
고성군 10.99      51.38   18.14   58.24   48.72   65.85   102.67       69.84   170.77   61.15
남해군 14.05      48.85   22.93   57.12   62.32   64.53   142.95       66.31   235.53   56.19
하동군 11.13      48.11   17.79   54.48   48.90   64.61   107.93       68.42   178.60   57.19
산청군 10.00      48.15   17.66   56.03   55.58   67.27   137.98       69.53   240.54   57.74
함양군 10.02      48.91   17.05   55.48   50.88   66.33   116.01       68.13   194.98   57.15
거창군 10.38      49.64   18.08   58.12   45.44   67.18    85.68       68.40   132.71   61.36
합천군    9.13    49.32   18.60   57.15   58.15   65.91   135.95       68.26   254.67   55.73
경 남    9.75    52.56   13.15   62.37   20.39   67.94    31.55       70.54    45.89   69.99
주)A=노령화 지수, B=경제활동인구비
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1970‧1980‧1990‧2000‧2005)
제3장 경남의 도시재생 현황과 전망   29




제3절 정비계획 수립과 재개발 추진현황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상
위계획으로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규정으로, 경남의 경우 창
원시만 현재 해당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창원시 기본계획은 수립이 된

바 있다.

 다만, 동법 시행령에서 50만 미만의 시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에 의거하여 현재, 마산시와 진주시

가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중에 있다.


2. 재건축‧재개발 추진현황

 2007년 현재, 경남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곳은 63개 지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추진지구가 창원시와 마산시에 집중해 있으며, 특히 마산시의 경

우 오래된 도시의 역사를 반증하듯이 40개소 이상의 지구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

다. 그중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득한 사업 추진지구는 창원시가 5개 지구, 마산시가
8개 지구, 진해시와 사천시가 1개 지구 등 총 15개 지구로 파악되어, 앞으로 사업

추진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보여진다.
30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표10) 경상남도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현황

                                                   세 대 수
                             기존주택
 지   역          지구 수                                       신      축
                             준공년도        기 존
                                                   계       분 양         임 대
 경남전체    63지구                            36,754   47,083   45,236      1,847
 창 원 시   11지구(재건축11)         1979~1983   11,352   12,174   12,174       -
 마 산 시   41지구(재개발23‧재건축18)   1969~1985   20,335   27,782   26,049      1,733
 진 주 시   2지구(재건축2)           1979~1982     118      198         198     -
 진 해 시   4지구(재개발4)                -       2,629    3,994       3,880    114
 사 천 시   재건축1                    1983      430      570         570     -
 김 해 시   재건축1                    1980       80      358         358     -
 거 제 시   재건축1                    1985      620      817         817     -
 거 제 시   재건축1                    1985      560      560         560     -
 양 산 시   재건축1                    1989      630      630         630     -
자료)경상남도 주택과.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와
제4장            시사점

      제1절 해외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제2절 국내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제4장 국내외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33




제4장 국내외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제1절 해외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1. 일본12)

1) 도시재생의 시작
□ 도시재생의 도입배경
 일본의 도시재생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것은 2001년 고이즈미내각 시기로서, 추
진배경은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한 불량채권의 처리, 일본 도시의 국제적 경쟁력 강
화,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지진대응 등에 있다.
 특히,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한 대도시의 지가하락은 은행권의 불량채권(대기업 담
보부동산 불량화) 문제로 이어져, 은행권의 경영상태 악화 → 대기업의 연쇄도산 등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공공사업의 경부부양대책이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한
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정
책을 통해 대기업의 본사가 집중한 동경 등 대도시의 토지가격을 높이고, 이를 통
해 불량채권으로 전락한 토지를 구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민간활력을 활용한 일본의 도시재생정책은 경제활성화라고 하는 경제정
책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도시재생의 전개과정
 2000년 도시재생정책 추진간담회를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된 이후, 2001년에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조직인 도시재
생본부가 설치되었으며, 2002년에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2003년에는 대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지방도시 등 전국적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 도시재생 모델조사 사업이 시행되었고, 2004년에는 이를
지원하는 마찌쯔꾸리 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12)주택도시연구원(2006)의
              ‘일본의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과 양재섭(2006)의 ‘도시재생정책의 국제비교 연
 구: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에서 요약 발췌.
34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2) 도시재생 지원조직
 일본의 도시재생조직은 첫째,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본부, 둘째, 공공시행 및 코
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재생기구, 셋째, 민간사업을 지원하는 민간도시개
발기구와 도시재생펀드법인, 넷째, 도시재생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본부는 2001년 5월 설치되었으며,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있다. 도시
재생본부의 역할은 ①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작성 및 시행, ②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을
지정하는 정부령의 입안, ③지역정비방침의 작성 및 추진, ④도시재생 주요 시책을
기획‧입안‧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도시재생본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
본 전체의 도시재생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관리하는 추진체로 볼 수 있다.


□ 도시재생기구
 도시재생기구는 도시기반정비공단과 지역진흥정비공단의 지방도시개발부문을 통
합하여 발족한 독립행정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은, 첫째 대도시 및 지방도시의 중
심시가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둘
째 도시기반정비공단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주택의 관리를 통해 안정적 주거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기구는 ①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대규모
토지이용 재편, ②도시에서의 생활‧교류‧경제거점 형성, ③도시의 방재력 향상 및
밀집시가지 개선, ④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지원을 통한 양호한 주택시가지의 형성,
⑤기존 임대재고를 활용한 지역생활거점의 정비사업 등을 시행한다.
 또한, 도시재생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코디네이터 혹은 사업시해자
로 참여하면서 민간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며, 원활한 사업의 시행을 위해 민간
과의 파트너쉽을 형성하기도 한다.


□ 민간도시개발기구
 민간도시개발기구는 민간사업자의 원활한 도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 설
제4장 국내외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35



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자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자금과 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이 시행하는 도
시재생사업에 대해 무이자 대출‧출자‧채무보증 등을 담당하며, 그 외에도 민간사
업에 참여하거나 융자를 지원하는 업무‧토지취득 및 양도‧재개발 업무 등을 수행
한다.
 민간도시개발기구가 사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요건은, ①도시재생 긴급정비지구
내 사업이면서, ②민간사업자가 수행하는 도시재개발사업, ③사업면적이 1ha 이상
이면서 국토교통대신(우리나라의 건설교통부장관에 해당)이 민간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사업, ④민간도시개발기구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등이다.


□ 도시재생펀드 투자법인
 도시재생펀드 투자법인은 2003년 민간도시개발기구가 출자(500억엔)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도시재생프로젝트에 출자하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자금의 조
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해 인정받은 민간사업자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투
자함으로써 민간개발업자의 사업소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도시
재생펀드의 보완적인 자금제공을 받아 민간금융기관이나 투자가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 도시재생 관련 지역단체
 일본의 대표적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인 마찌쯔꾸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초기 도시재생사업에는 사업의 신속하고 원
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배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
와 민간사업자 위주의 사업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의 도시재생사업에는 지역사회 관련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많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2006년 7월의 도시재생본부 회의에서는 도시재생 관련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36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도시재생 관련단체란 지역사회의 다
양한 커뮤니티 조직을 의미하며, 자치회‧상점회‧상공회‧비영리 민간단체‧대학‧개
발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도 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이들 관련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다

양한 마찌쯔쿠리 관련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②마찌쯔꾸리 관련단체의 저변확대
(법 개정 등), ③마찌쯔꾸리 관련단체들을 지원하는 기관과의 연대 강화 및 활동 촉

진 등의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3) 도시재생 지원제도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에서
는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재생긴급정

비지역과 도시재생특별지구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그림8) 도시재생사업의 구조
제4장 국내외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37



□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이란, 도시재생의 거점으로서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긴
급하게 시가지정비를 추진해야 하는 지역이다. 대도시 도심부 혹은 부도심지역 등
기존 시가지의 중심지역에 광범위하게 지정된다.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은 대체로 대도시 도심부와 부도심 등 기성시가지의 중심
지역에 광범위한 계획범위를 가지고 지정되고 있으며, 2002년 7월 제1차로 17개 지
역이 지정된 이래 전국적으로 64개 지역이 지정되었다(수도 동경에는 8개 지역이 지
정).

□ 도시계획제안제도
 도시계획제안제도란, 2002년 도시계획법 개정과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통해 도입
된 도시계획제도로서, 기존의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백지화한 상태에서 민간사업자
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내 도시재생사업자가 ①도시재생사업(0.5ha 이상)을 포
함하는 토지에 대해, ②도시계획구역의 정비‧개발 및 보전의 방침 등 도시계획에 관
한 기준에 적합하고, ③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도시재생사업
과 관련된 도시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제안한 계획안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6개월 이내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행정과 민간이 대등한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논의할 수 있고, 민간의
활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도시계획 결정의 신속성, 기
존 법적 한계를 넘어선 다양한 계획이 가능하게 하는 사업추진을 위한 관점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한편, 공공의 도시계획이 민간사업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근원적 문제를 발생할 우려가 크다.

□ 도시재생특별지구

 도시재생특별지구는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내에 지정되는 개별 사업지구로서, 특
별지구로 지정되면 기존의 모든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규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민간
38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도시개발사업자가 도시계획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인허가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시행과 관련된 시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재생특별지구로 지정되면 기존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용도‧용적율‧사선제한

‧높이제한 등에 대한 예외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정비방침과 도시
계획구역 마스터플랜과의 정합성,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 도시기반과의 균형, 도시재

생의 공헌도 등에 대한 검토가 전제된다.


      실제 현황                                   신법 가정시

   지방공공단체와 사업자에
     의한 사전조정
                                   토지소유자의 2/3 동의에
                                                          도시재생특별지구
                                   의한 도시계획초안 작성
    도시계획초안의 작성
    설명회,공청회
                                    민간사업자에 의한 제안 및 시가지재개발사업 등에
    관련 행정기관과의 조정                            관한 인가의 신청
    도시계획안의 작성      약 2년
    도시계획안의 고시,공람
                                    도시계획안의 작성             사업계획 등의 심사
    도시계획심의회
                                    관련 행정기관과의 조정          사업계획 등의 공람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도시계획안의 공고,공람
                           약 6개월
                                    도시계획심의회
   시가지재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신청

    사업계획 등의 심사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사업계획 등의 인가,공고
                   약 8개월
    사업계획 등의 공람

   사업계획 등의 인가,공고


      약 2년 8개월                                   6개월 이내


  (그림9) 대규모 개발시 특별조치법 적용에 의한 도시계획절차의 단축효과

4) 일본 도시재생정책의 특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도시재생정책은 특별한 목적을 지니고 추진된 국
가정책의 하나로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
리나라의 토지공사‧주택공사에 해당하는 성격의 도시재생공사를 설립하여 대도시 및
지방도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서는 도시재생의 거점으로서 긴급하게 정비해야 할 지역을
제4장 국내외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39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과 도시재생특별지구로 지정하여 기존 도시계획 체계의 근간
을 흔들 정도의 파격적인 도시계획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3).
 뿐만 아니라, 지정된 사업의 경우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정제도를 통해
무이자대부‧출자 등의 금융지원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 지원제도 중 도시계획제안제도
는 상당히 독특하면서 의미있는 제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제도는 기존의 도시계획
규제를 백지화한 상태에서 사업자와 주민조직이 창의성을 살려 도시계획안을 제안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특히 사업주체의 경우 일본은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제시
함으로써 표면적인 사업주체는 민간이지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사업에 함께 참
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일본의 도시재생정책과 비교해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정비 촉진사업의 주
된 주체를 ‘공공’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토지가격이 매우 높은 상
황에서는 토지비 부담이 높은 도시지역의 개발사업에 공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조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공부문 위주의 도시재생사업들은 공공부문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증대
시키고 반대로, 민간 건설경기의 위축과 연동되어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개발압력과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서울 등 대도시지
역에 비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그 상황은 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영국
1) 도시재생의 시작14)
 영국 도시재생정책의 시작은 1980년대 대처수상의 보수당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

13)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율 완화와 기존 도시계획의 배제 등
   초월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 등 단기적 성과는 거둘 수 있을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여타의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인한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게 되고, 결국 또 다
   른 도시경제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높은 실정임.
14)박세훈, 선진국의 도시재생전략과 시사점, 월간국토 305호, 요약 발췌 및 재구성.
40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간다. 1980년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양산업으로 분류되는 일부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경제력 약화와 인구감소 등 도시 전반의 활력감소로 이어져 많은 도
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었고, 도심공동화 문제 역시 이러한 지역문제의 일부로 인식
되었다. 따라서 지역활성화라고 하는 종합적인 정책의 틀 속에서 도시재생정책이 시
작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정부
의 정책기조가 변화하여 환경에 대한 고려가 강조되었고, 문제지역 위주의 접근이
아닌 광역적 도시계획에 대한 강조, 환경부와 교통부의 통합 등 관련 부문간 협력적
계획과 지원체계를 통해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산업‧교육‧실업‧범죄‧인종 등 경제적‧사회적‧환경적인 문제를 모
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2) 지원조직15)
  영국 도시재생정책의 큰 특징중의 하나로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들 수 있다. 중앙정부에 설치된 EP(English Partnership)와 광역정부 차
원의 지역개발청(RDA), 도시와 지역차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도
시재생공사(URC) 등이 상호 협조하에 도시재생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 도시개발공사(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도시개발공사는 1980년대 설립된 대표적 도시재생추진기구로서, 효과적인 공공투
자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
한 권한을 가진 형태로 설립되었다.
  도시개발공사는 쇠퇴지역의 재생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한 후
민간개발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주택건설‧환경정비‧산업개발‧마케팅 등을 통해 지역
내 거주와 고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도시개발지구(Urban Develop-
ment Area)로 지정된 곳에서는 토지수용권과 계획수립권‧개발허가권 등의 막강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15)양재섭(2006),   전게서, pp.47~60, 요약발췌.
제4장 국내외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41



 도시개발공사는 총 13개사가 설립되었으며, 초기에 설립된 공사는 법적 존속기
간인 10년이 지나 현재는 모두 해산되었으며, 그 자산은 지방자치단체와 EP 등으
로 승계되었다.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재원은 매년 정부로부터 투입되는 보조금 이외에 토지와 건

물의 매각을 통해 얻는 수입을 추가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도로 등의 교통인프
라 건설과 상하수도 정비에 대부분이 투입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도시개발공사를 통한 도시재생전략은 부동산개발이라는 한정

적인 부문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사회 전체의 재활성화라고 하는 측
면에서는 충분한 대응이 되지 못하였고, 민간개발업자가 추구하는 단기적 이익과는

직결되었으나, 현지 주민과의 이익으로는 연결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EP(English Partnership)

 EP는 1993년 설립된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추진 및 지원기구로서 도시재생사업

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첫째 저이용 혹은 미이용‧황폐지‧토양오염지 등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둘째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자문조정

역할, 셋째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넷째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금‧대출금‧채무보

증 등의 형태로 재정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EP는 필요한 경우 강제 혹은 협의를 통해 토지를 매수하여 복잡한 토

지관계를 해결하며, 민간부문과의 연합을 통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특

히, 차액보조금 제도를 통해 민간의 개발비용과 최종 시장가격간의 차액에 대해 보
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투자회수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EP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쇠퇴가 심각한 지역이나 주택수요가 급

증하는 지역에서 토지 합병‧기반시설 확충‧주택 공급 등을 수행하였으며, 지방도
시의 재생사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하였

다. 도시개발공사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지방의 여건을 중시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실행하는 중앙행정기구로서 평가되고 있다.
42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지역개발기구는 지방정부 정책의 통합성 결여, 기관과 기능의 중복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 지역개발청법에 의거하여 1999년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개발기구는 이전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두개의 기관과 하나의 예산제도, 즉 English Partnership‧통합
재생예산 및 지역개발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이어받아 현재 지역개발에 대한 전략
적 기능과 함께 상당한 집행기능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
진에 있어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9년 정부 지방사무소가 있던 8개 지역에 설립된 것을 시초로, 2000년 런던개
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이 설립되어 현재 총 9개의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역개발청은 10-20년의 장기계획인 지역경제전략(Regional Economic Strategy)
를 수립하며, 이를 근거로 지역의 우선추진과제, 예산배분 및 공정표 등이 명시된
향후 3년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
고 있다. 현재, 점차적으로 지역개발청의 예산과 집행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 도시재생공사(Regional Regeneration Company)
 한편, 도시재생공사는 1999년 Urban Task Force의 제안에 따라 설립된 지방정
부 차원의 도시재생사업 추진기구로서, 국가와 광역차원의 조직(지역개발청), 그리
고 지방자치단체 3자의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1999년 리버풀(Liverpool Vision)과 맨체스터(New Manchester), 2000년 셰필드
(Sheffield One) 등 3개 도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04년 현재 총 23개의
지역에 도시재생공사가 설립되어 활동중에 있다.
 도시재생공사는 대상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
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정주인구 확보‧고용창출‧경제
활성화‧생활비지니스환경 개선‧민간투자 촉진 등을 목표로 하며, 낙후 공업지대 재
생‧토지개발‧주택정비‧문화 및 산업시설 정비‧교통환경 개선‧공공공간 정비 등 다
제4장 국내외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43



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영국의 재생사업은 English Partnership이 전국 차원에서의 도시재
생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실제 사업의 추진은 지역개발청과 도시재생공사가 담당하
고 있다.

3) 도시재생보조금 제도16)
 영국의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보조금 제도로는 1980년대의 도시개발보조금, 1990년대 초
반의 City Challenge와 통합재생예산, 1990년 후반의 커뮤니티 뉴딜기금과 근린지역
재생기금‧통합예산 등이 있다.

□ 도시개발보조금(Urban Development Grant)
 1982년 도입된 도시개발보조금(URG)는 특정지역 내에 사업성이 없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자본투자를 계획하여 민
간투자를 유치하되, 민간의 사업리스크가 크고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예상
되는 경우 민간부문의 사업성을 보조(gap funding)17)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정부는 보조사업으로 인정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사업의 공공부문 투입비의 75%를 보조금으로 교부
하고, 나머지 2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 City Challenge
 1991년 만들어진 City Challenge는 쇠퇴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주택정책‧교
육 및 훈련‧환경개선‧범죄대책 등 사회‧교육‧문화적 측면에서의 지원 보조금 제도
이다.
 City Challeng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환경부)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

16)양재섭,  전게서, pp. 61~72, 요약발췌.
17)실제 개발비용과 시장가치의 차이비용으로 그 비용은 English Partnerships(EU 약 5%, 영국 정
 부 95%)에서 부담함. Gap-funding 비율은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차등 적용(20~35%), 유병권
 (2006), 지역개발과 금융, p.23.
44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해 채택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받는 제도로서, 공개경쟁방식(challenge fund)을
도입하고 파트너쉽을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지역재생정책의 재정지원 시스템을 획기
적으로 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통합재생예산(Single Regeneration Budget)
 통합재생예산(SRB)은 1994년 창설된 도시재생 보조금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민
간기업‧NPO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파트너쉽을 전제로 하고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경쟁방식을 통해 결정하는 점 등 City Challeng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통합재생예산의 지원목적은 ①지역의 고용창출과 주민 교육, ②장애자에 대한 기
회 제공, ③주택 및 인프라 정비, 지속가능한 재생 유도, ④지역경제와 비즈니스의 지
원, ⑤범죄와 마약 대책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5~7년 사이에서 결정되며, 보조금액 또한 임의로 결정된다.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심사와 평가를 통해 후속 지원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계획결정과정에서의 지역커뮤니티의 참여여부와 프로그램 진행후의 고용
자수‧주택개선 성과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된다.

□ 커뮤니티 뉴딜기금(New Deal for Community)
 커뮤니티 뉴딜기금(NDC)은 1998년 쇠퇴지구의 문제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
은 한계가 있고, 오히려 지역간 격차를 확대시킨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보조금 지
원제도이다. 이 기금은 쇠퇴상황이 심각한 근린지역내 행정서비스‧교육‧직업훈련‧
고용 및 주택 등의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를 유도하여 쇠퇴지역의 여건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재정지원제도이다.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상호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지원이 필요한 근린지역의 제안
서를 작성하여 정부지방사무소에 제출하고 이것이 승인되면 실시계획을 제출함으
로써 교부대상으로 결정된다.
 통합재생예산이 지역개발기구의 관리를 통해 대규모의 사업을 추진‧지원하고 있
는 것에 비해 커뮤니티 뉴딜기금은 지역의 파트너쉽 조직이 소규모의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의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 국내외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45



□ 근린지역 재생기금(Neighbourhood Renewal Fund)

 근린지역 재생기금(NRF)은 2001년 만들어진 보조금으로 경제사회적으로 쇠퇴상
황이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빈곤‧범죄‧의

료 및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이다.

 이 보조금은 다른 보조금에 비해서 상당히 유연하게 운영된다. 즉, ①보조금의 지
출용도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②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단체‧주민단체가 시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이용이 인정된다, ③커뮤니티 뉴딜기금, 통합재

생예산 등과 같이 경쟁방식에 의한 신청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인구‧실업률 등을
산정하여 보조금이 배분되며, ④다른 보조금과는 달리 매칭펀드(matching fund) 요

건이 부가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린지역 재생기금은 ①쇠퇴지역의 핵심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②파트너
쉽을 통해 그 가능성을 극대화하며, ③기존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강조하고, ④프로

그램 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그룹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4) 영국 도시재생정책의 특징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영국의 도시재생은 경제개발 → 지속가능한 개발로 쇠

퇴지구 문제해결 → 광역적 접근‧중앙정부 주도 →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쉽 강조 등

의 기조로 변화하여 왔으며, 물리적 환경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력강
화와 교육‧문화 등 통합적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되던 도시개발공사와 EP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면서 지역개발기구 혹

은 도시재생공사와 같은 지역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가 설립한 도시재생공사(URC)는 중앙(EP)과 광역차원의 지역개발

기구(RDA)‧지방정부 등 3자간 협력체계하에서 쇠퇴지역의 문제를 해당지역의 시

각에서 파악하며 해결해 나가고 있다.
46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그림10) 영국 도시재생 체계
         자료)양재섭(2006), 도시재생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87.


3. 해외 도시재생정책의 시사점
 영국‧일본 도시재생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
생에 대한 시각적 차이를 들 수 있다. 영국과 일본은 도시재생을 단순한 물리적 환
경의 재생으로 한정지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도시의 경제‧문화‧사회 등 종합
적인 기능재편과 활력부여를 유도하는 종합적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
한된 도시계획적 수단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적 범위의 정책수단들이 동시에 개입
하고 있다.
 둘째, 국가 및 중앙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영국과 일본 모두 국가
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도시재생정책에 관여하고 있어, 일본의 경우 2001년 지방
자치법의 개정에 의해 도시계획의 결정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주도로 도시재생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 즉 국가적 사
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 11)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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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 1.
  • 2.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2007. 10 연 구진 연구책임 정재희 박사(경남발전연구원 도시‧지역연구실)
  • 3.
  • 4. 발 간 사 최근 들어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 습니다. 그 동안 도시재정비의 주된 수단이었던 도시재개발‧재건축과는 달리 도시 재생은 물리적인 공간환경의 재개발을 넘어선 지역경제 재건‧지역문화 부흥 그리 고 도시적 생활양식의 구축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정책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은 구도심 활성화와 같은 도시공간의 물리적 기능재편에 대한 요 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등 도시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경제환경 변화에 등 다양한 미래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마산‧진주 등 일부 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논의가 이 루어지고 있고, 자발적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본격적인 도시재생 시대가 도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도시발전정책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도시재생이 경남의 도 시지역이 지니고 있는 내부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도시성장의 활력소 로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검토한 것으로서, 앞으로 지역민과 행정 당국 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0월 경남발전연구원장 안 상 근
  • 5.
  • 7.
  • 8. 요약 및 정책제언 iii Ⅰ. 요약 ○도시재생은 구도심 활성화와 같은 도시공간의 물리적 기능재편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등 도시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경제환경 변화 등 다양한 미래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다루어져야 함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시재생사업단을 출범시키는 등 도시재생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진 행 중에 있고, 서울‧경기‧대전‧인천 등 여러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표방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음 ○경남의 경우, 도시의 역사가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 서구나 우리나 라 대도시의 그것에 비해 오래되지 않고, 도시규모 역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기본적인 여건이 다름에서 비롯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도시재생이 도시적 차 원의 큰 틀에서 논의되기 보다는 아직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단위재개발사업에 머 무르고 있는 실정임 ○비록, 지금은 마산이나 진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5~1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이르면 경남 지역 대부분의 도 시지역에서 재생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도시재생의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 본 결과 영국과 일본은 도시재생을 단순한 물 리적 환경의 재생으로 한정지어서 규정하지 않고, 도시의 경제‧문화‧사회 등 종 합적인 기능재편과 활력부여를 유도하는 종합적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 서, 제한된 도시계획적 수단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적 범위의 정책수단들이 동 시에 개입하고 있음 ○또한, 국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도시재생정책에 관여하고 있고, 주민과 지방 자치단체, 민간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로 작동하고 있음. 영국이 지역 중 심의 지역개발청과 도시재생공사를 설립하고, 일본에서 공공‧민간 파트너쉽이 강 조되고 있는 것은 자칫하면 도시재생사업이 국가중심의 도시개발 혹은 민간자본 중심의 도시개발을 위한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9. iv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Ⅱ. 정책제언 ○새로운 도시발전정책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도시재생이 경남의 도시지역이 지 니고 있는 내부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도시성장의 활력소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한 경남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제‧사회‧ 문화‧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공공의 역할과 지원방식에 대한 새로 운 모색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현재 만들어진 도시재생 관련 법률과 건교부가 주도하고 있는 도시재생프로젝 트는 그 근저에 대도시 위주의 사업추진이라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 ○최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그 동안 규모나 유형 측면 에서 재정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유형구분 기준에 미달하여 지구지정이 이루 어질 수 없는 한계가 해소되었음. 따라서, 마산 등 기존 주택재개발 위주의 광범 위한 재개발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과 함 께, 해당사업의 시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야 할 것임 ○재정환경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의 도시재생사업 지원 도 중요하게 작용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조례제정 등 지역차원의 가능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 10. 목 차 v -목 차- 제1장 서 론 ·································· 1 ··································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3 ······························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4 ······························ ····························· 제2장 도시재생 의의와 관련제도 고찰 ·················5 ················ ················ 제1절 뉴패러다임으로서 도시재생의 정책적 함의 ················7 ··············· ··············· 제2절 도시재생 관련 법률체계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장 경남의 도시재생 현황과 전망 ················· 19 ················· ················· 제1절 노후주택 현황 · ······· ········ ········ ····· 21 · ······· ········ ········ ····· · ······· ········ ········ ····· · · · · 제2절 인구 및 도시구조 ·····························23 ···························· ···························· 제3절 정비계획 수립과 재개발 추진현황 ····················29 ··················· ··················· 제4장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와 시사점 ················31 ··············· ··············· 제1절 해외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33 ······················ ······················ 제2절 국내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47 ······················ ······················ 제5장 결론 및 경남의 도시재생 정책방향 ··············53 ·· ··· ·· ··· · ·· ·· ··· ·· ·· · · · · 제1절 결론 ···································· 55 ···································· ··································· 제2절 국가적 차원에서의 도시재생전략 추진방향 ··············· 56 ··············· ·············· 제3절 경남의 도시재생정책 추진방향 ········ ············· 62 ······· ·············· ······· ·············· · 참고문헌 ····································· 67 ····································· ·····································
  • 11. vi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표 목 차- (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의 전후 비교 ····················11 ··················· ··················· (표 2)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특례조치 ························· 14 ························· ························ (표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현황 ····························· 15 ····························· ···························· (표 4) 도시재생사업단의 사업로드맵 ···························17 ·························· ·························· (표 5) 경상남도의 연도별‧유형별 주택현황 ······················· 21 ······················· ······················· (표 6) 경상남도 도시지역 건설연도별 주택현황 ·····················22 ···················· ···················· (표 7) 노후주택 비율 ··································· 22 ··································· ·································· (표 8) 경상남도의 시군지역 인구증가율 ························· 24 ························· ························ (표 9) 경상남도 시군별 노령화 지수와 경제활동인구비 ·················28 ················ ················ (표10) 경상남도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현황 ····················· 30 ····················· ···················· (표11) 일본의 도시규모별 도시재생정책 목표 ······················ 57 ······················ ····················· (표12) 영국의 지역쇠퇴지수 조사항목과 데이터 ····················· 58 ····················· ···················· (표13) 동경도의 도시재생사업 심사기준 ························· 61 ························· ························ (표14) 대전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65 ··············· ·············· -그림목차- (그림 1) 도시재생의 정의 ································· 8 ································· ································· (그림 2) 도시재생 관련 법률체계 ·····························10 ···························· ···························· (그림 3) 경상남도의 읍면동별 인구현황 ························· 23 ························· ························ (그림 4) 경상남도의 읍면동별 인구증감 추세 ······················ 24 ······················ ····················· (그림 5) 마산시 내부인구의 이동패턴 ·························· 25 ·························· ························· (그림 6) 마산시의 도심부 현황 ······························27 ····························· ····························· (그림 7) 마산시의 개발가능지 분석결과 ························· 27 ························· ························ (그림 8) 도시재생사업의 구조 ······························ 36 ······························ ······························ (그림 9) 대규모 개발시 특별조치법 적용에 의한 도시계획절차 단축효과 ······· 38 ······· ······ (그림10) 영국 도시재생의 체계 ······························ 46 ······························ ····························· (그림11) 서울시 뉴타운사업지구 ····························· 48 ····························· ····························· (그림12)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 49 ······························ ······························ (그림13) 런던의 지역별 쇠퇴지수 ·····························59 ···························· ····························
  • 12.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13.
  • 14. 제1장 서 론 3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최근 들어 그 동안 사용되었던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대신해서 도시재생(都市再生 ‧Urban Regeneration)이라는 용어가 우리 곁에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 서울‧인천을 비롯한 대도시는 물론, 마산‧진주 등 경남의 중소 규모도시에 이르 기까지 많은 도시에서 재생사업을 표방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 에서도 관련 법률 제정과 더불어 도시재생 전담사업조직을 발족하는 등 개발시대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한국의 도시들에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처럼 도시계획 의 핵심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확산은 도시화와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즉, 시가지의 교외화 현상이 나 타남과 동시에, 기존 중심시가지 노후화와 경제적 환경적 열악으로 인해 공동화‧상 업기능 쇠퇴 그리고 투자감소에 의한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복합 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 따라 새롭게 기업도시‧혁신 도시 등 기존 도시에 연계한 다양한 신도시 개발이 부가되면서 이러한 기존의 도심 부에 있어서의 쇠퇴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제반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전환 등 도시재생을 둘러싼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도시재생을 표방하는 사업들이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개발‧재건축사업과의 개념적 차이가 불분명하고 대도시 위 주의 재생정책으로 인해 경남과 같이 중소도시의 도시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 접적인 도구로서 사용되기에는 아직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념의 정립 그리고 대도시 위주로 진행 되고 있는 현재의 정책적 흐름속에서 경남지역에 적합한 도시재생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내외 도시재
  • 15. 4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생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경남지역 중소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 요한 효과적인 도시재생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목적에 따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내외 도시재 생에 대한 개념정립과 도시재생 관련제도 고찰과 문제점 검토, 국내외 도시재생 사 례연구, 경남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정책 도입방향 등의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연구의 방법은 기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한 문헌조사의 방 법을 사용하였으며, 경남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토지이용, 인구 등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 16. 도시재생 의의와 제2장 관련제도 고찰 제1절 뉴패러다임으로서 도시재생의 정책적 함의 제2절 도시재생 관련 법률체계
  • 17.
  • 18. 제2장 도시재생 의의와 관련제도 고찰 7 제2장 도시재생 의의와 관련제도 고찰 제1절 뉴패러다임으로서 도시재생의 정책적 함의 1. 도시재생의 개념 현재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현재 이를 둘 러싼 제반 환경조건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주체와 논의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재건축‧재개 발사업 등 유사한 개념들과의 혼동으로 인해 아직까지 그 명확한 개념정의가 불분 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연구와 정부정책 등을 통해 개념화되고 있는 도 시재생의 정의를 종합하여 보면 대체로 사전적 의미에 기초하여 ‘도시의 생기를 되 살려내기’ 즉, 도시 재활성화를 뜻하는 것으로 또는, 활력을 잃거나 시대에 뒤처진 도 시의 일부 혹은 전체를 대대적으로 수술해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해석되 고 있다. 도시재생의 개념이 먼저 정착된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50년대의 도시재 건(Urban reconstruction), 1970~80년대의 도시재개발(Urban renewal) 등 도시정 비사업의 한계를 치유하는 정책적 대안으로, 혹은 도시경제 회복을 통한 경쟁력 확 보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즉, 도시재생은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의 물리‧환경, 산 업‧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의 다양한 요소를 부흥시킨다는 포괄적 의미의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단을 발족하면서 도시재생이란 ‘산업 구조의 변화와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에 대해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으로 부흥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재개발‧재건축과는 달리 도시재생은 물리적인 공간환경의 재 개발을 넘어선 지역경제 재건‧지역문화 부흥 그리고 도시적 생활양식 구축으로 이
  • 19. 8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어지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의 정의들을 제도적 틀에 대입할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시재 생사업은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 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사업을 모두 망라하는 포괄적 의미의 사 업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자료)한국건설기술평가원, 도시재생사업단 사전기획연구, 2006.11. (그림1) 도시재생의 정의 2. 도시재생과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공간환경의 상호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종 전의 재개발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개발은 불량하거나 낙후한 주거지역 등을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시설 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일견 도시재생과 비슷 하게 볼 수 있으나, 도시재생은 특정공간의 물리적 재편뿐만 아니라, 도시를 에워싼 사 회‧경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면서, 지구화시대 도시경쟁력을 새롭게 창출하 기 위해 도시의 경제‧사회 ‧환경 전반을 적극적인 방 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추진방법에 있 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종전의 재개발이나
  • 20. 제2장 도시재생 의의와 관련제도 고찰 9 재건축이 주로 물리적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면서, 공공 혹은 민간 등 특정 주체가 주도하는 것과 비교해서, 도시재생은 거시적인 사회‧경제 변화에 대한 도시차원의 대응이란 의미를 띠는 혁신적‧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로 민관협력을 통한 추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1). 3. 도시재생의 배경과 정책적 함의2) 그렇다면, 지금 이시기에 왜 도시재생에 대한 국가적‧지역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 는 것인가? 그 배경에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물결이 몰고 온 ‘도시간 경쟁력 심화’와 ‘포스 트모더니즘’이 가져온 전반적인 사회가치 그리고 도시개발 패러다임의 전환3)이라 는 거대한 흐름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산물로 탄생한 도시재 생은 다음에서 논하고 있는 바와 같은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도시재생은 도심부 쇠퇴현상의 극복수단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선진국 대 도시의 대표적 병폐인 도심공동화 현상은 중산층의 교외이주‧도시시설 노후화 그 리고 도시정부의 재정적 궁핍의 소산으로 인해 도심부 재구조화(gentrification)를 통해 활력을 잃어버린 도심을 되살리고자 하고 있다. 둘째, 도시재생은 규제완화와 민간 활력을 이용하여 도시의 매력과 자산가치를 높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시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버블붕괴’ 이후 폭락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 부실채권을 해소하고 구조적인 불 황을 탈출하려는 숨은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셋째, 도시재생정책 도입의 근저에는 민간투자에 의한 재활성화를 담고 있다. 정 부 주도의 도시개발만이 우월적 지위를 독점하고 있는 그동안의 도시계획체계에서 벗어나, 민간활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1)조명래, 지구화시대 경제사회의 변화와 도시재생의 중요성, 월간국토 305호. 2)권원용,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도시재생의 의미, 월간국토 305호, 재구성. 3)지속가능한 도시, 자원순환형 생태도시,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적 도시, 전통경관과 보행자가 존중받 는 도시, 유비쿼터스 도시 등
  • 21. 10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제2절 도시재생 관련 법률체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전국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 생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4). 그동안 재개발, 도시정비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주요 제도의 입법화 과정은 경 제성장과 도시개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다. 1973년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정을 시작으로, 1976년 도시재개발 법, 1989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2002년 도시및주거환 경정비법, 2005년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등이 차례로 제정되면서 기존 제도 를 보완해왔다. 현재는, 그 동안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통합하는 법률로서 제정되었던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과, 서울 등 대도시지역에서 추진되었던, 이른바 뉴타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도시재생을 관리하는 근거법 률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림2) 도시재생 관련 법률체계 4)도시재생특별법은 건교부 도시재생사업단의 주요 과제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
  • 22. 제2장 도시재생 의의와 관련제도 고찰 1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 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종래의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관련법령 및 사업체계를 모두 통합하고, 정비사업‧정비기본계획‧정비구 역‧정비계획 등의 계획개념 도입과 함께,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도심재개발, 주 거환경개선사업을 정비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의 전‧후 비교 시 행 전 시 행 후 관련법 사업방식 관련법 사업방식 민영주택 민영주택 지역‧직장조합 주택법 지역‧직장조합 주택건설촉진법 공공주택 공공주택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재개발법 도심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장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제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째, 개별화되어 있었던 도시재정비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한 점이며, 둘째 각 도시 정비사업이 갖는 문제점들을 도시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는데 그 의의 를 둘 수 있다. 우선 도시재정비제도의 단일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과 거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그리고 주택건설촉진 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주거환
  • 23. 12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경개선사업을 단일법으로 통합한 법률이다. 특히,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기성시가 지의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유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의해 서 로 다른 절차에 따라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통합 그 자체 로서도 큰 의의가 있다. 즉,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세분화되었던 것을 주 거환경사업으로 일원화하고, 기존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과 공장재개발사 업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분류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 사업은 주거환경정비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이원화하였다. 두번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의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나타났던 난개발과 투기문제, 중대형 위주 의 주택건설 공급에 따른 소형주택물량의 감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5). 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1)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가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한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은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광역적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뉴타운사업의 시행초기부터 지 속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독자적인 지 원방안으로 2003년 3월 자치조례로서 ‘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으 며, 동 조례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각종 행‧재정적 지 원방안을 구체화하였으며, 뉴타운사업에 대한 정의와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가 노정되었으 5)윤중경, 뉴타운사업 관련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도시설계학회 심포지엄, 2006.10.
  • 24. 제2장 도시재생 의의와 관련제도 고찰 13 며, 이는 결국 새로운 법률 제정의 배경이 되었다. 즉, 시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중복된 절차를 이 행해야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어졌고, 둘째, 재정‧세제 등 공공지원의 근거가 미 비하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등의 광역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한계 가 있었다. 셋째, 주택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개발방식을 효과적으로 적 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6).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특별법의 주요 내용 본 법률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의한 시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으로서는 한계가 노정되어 그 대안으 로 제정된 법률로서, 뉴타운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광역적 기반시설의 체계 적 정비를 목적으로 2005년 12월 제정되었다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낙후된 구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 시설 설치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개별법에 의한 사업구역을 포괄할 수 있는 재 정비촉진지구와 아울러 관련 사업의 종류, 재정비촉진계획 및 재정비촉진구역에 대 해 명시하고 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보다 광 역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계획함으로써 개발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 하고,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으로 지정할 수 있다. 먼저, 주거 지형으로서 이는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50만㎡ 이 상),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가 해당된다. 6)최창식,뉴타운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방안,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7)서울시의 요청에 대해 한나라당은 뉴타운 특별법을, 건교부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을, 당시 열린우리당은 균형개발특별법을 발의하였으며, 이들 세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에서 통합법률로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탄생하였음.
  • 25. 14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두번째 유형인 중심지형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20만㎡ 이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가 해당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 립하여 이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주요 지원제도로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도시개발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른 계획의 수립‧변경을 의제 처리하여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확충과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단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문화‧복지시설 등 생 활권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표2)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특례조치 ◦용도지역 변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건축제한 예외 ◦조례의 건폐율‧용적율 상한 예외 ◦주택규모‧건설비율 완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구역 지정요건 완화 ◦토지소유자의 입체환지 허용 도시개발법 ◦체비지 외 토지대상 입체환지 계획가능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부담금 면제 지방세법 ◦취득세‧등록세 감면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학교시설과 초중등교육법‧주택법‧주차장법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학교부지 매수계획 수립 의무화 : 교육감 ◦초중등교육법의 특례 학교유치조치 의무화 : 교육감 교육환경 개선 ◦지자체의 학교용지 매입 가능 ◦공유지를 사립학교 설립운영자에게 수의계약 공급가능 사업시행방식으로는 관련 사업법에 의한 시행자(주민조합)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으며, 과반수 이상의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 공공시행도 가능하도록 되 어 있다.
  • 26. 제2장 도시재생 의의와 관련제도 고찰 15 (표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현황 시‧도 지 구 면적(천㎡) 유 형 지정 일 ①은평 은평 3,495 ②성북 길음 1,249 ③용산 한남 1,095 ④노원 상계 643 ⑤은평 수색 877 ⑥서대문 북아현 821 ⑦금천 시흥 634 주거지형 ⑧영등포 신길(시범지구) 1,469 ⑨동작 흑석 898 2006.10.19 ⑩관악 신림 537 서울시 ⑪송파 거여 738 ⑫동대문 이문‧휘경 1,001 ⑬성북 장위(시범지구) 1,851 ⑭중랑 상봉 505 ⑮광진 구의‧자양 385 중심지형 ꊘ ꊉ강동 천호‧성내 277 ꊙ ꊉ종로 세운상가(시범지구) 438 ꊚ ꊉ중랑 중화 510 ꊉ양천 신정 ꊛ 700 2006.12.21 ꊒ ꊊ강서 방화 511 주거지형 ꊓ ꊊ동작 노량진 762 ꊔ ꊊ종로 창신‧숭인 846 2007.4.30 대전시 ㉓동구 대전역세권(시범지구) 887 2006.12.29 ㉔서구 가좌 676 2007.2.5 중심지형 인천시 ㉕남구 제물포역세권 944 2007.3.12 ㉖동구 동인천역 291 2007.5.21 ㉗부천 소사(시범지구) 1,567 주거지형 ㉘부천 고강 1,775 2007.3.12 경기도 ㉙부천 원미 676 중심지형 ㉚구리 인창‧수택 2,072 2007.6.4 ㉛서구 충무 1,005 주거지형 2007.5.23 ㉜금정구 서‧금사 1,508 2007.5.23 부산시 ㉝진구 시민공원주변 895 중심지형 2007.5.23 ㉞영도구 영도제1(시범지구) 1,189 2007.5.23 주거지형 대구시 ㉟동구 동대구역세권(시범지구) 1,085 2007.5.21 자료)도시재생사업단 홈페이지(http://www.kourc.or.kr/)
  • 27. 16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또한,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구 역지정요건 완화, 용적률‧층고 제한 및 완화, 소형평형 의무비율, 지방세 감면, 과밀 부담금 면제, 특별회계 설치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시행을 위한 금융지원으로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국가 등이 예산이 확보된 범위 안에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 를 지원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은 서울시에서 시작한 뉴타운사업의 법적 근거 확보가 법 제정의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 등의 주거지형 개발에 치 우쳐 있다. 따라서, 주택개발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기성시가지에 개발되는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3. 건교부 도시재생프로젝트 □ 도시재생사업단 출범 건설교통부는 정부적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단’ 을 2007년 1월 23일 조직하였다. 사업단은 앞으로 7년 동안 1,500억원의 연구개발 (R&D) 비용을 투입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불 어넣어 물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재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건교부는 도시정비 관련 시장규모를 향후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 며, 따라서 사업단은 자체 기술확보를 통해 외국기술의 무분별한 도입을 막는 한편, 물리적 정비 위주의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뉴타운사업을 한단계 향상시키는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28. 제2장 도시재생 의의와 관련제도 고찰 17 (표4) 도시재생사업단의 사업로드맵 ◦기본목표 : 정책기반 구축 및 핵심기술 개발모형 완성 ∘도시재생 유형별 정책제도 개발 1단계 ∘도시재생 핵심기술의 개발방향 설정 (2007~2008) ∘각 핵심기술별 개발모형 완성 ∘가칭 도시재생특별조치법(안) 제시 ◦기본목표 : 정책 핵심기술 1차 개발 완료 ∘도시재생 유형별 사업방식 및 정비수법 개발 ∘지역특성에 부합한 수요창출형 도시마케팅기법 개발 2단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모델 및 입체복합공간 모델개발 (2009~2010) ∘기타 핵심기술별 1차 기술 완성 ∘Test Bed 적용모델 및 핵심기술 도출 ∘Test Bed 사업지 선정 및 참여자 협조체제 구축 ∘가칭 도시재생특별조치법(안) 입법화 추진 ◦본표 : Test Bed 실현 및 성과측정 ∘핵심기술 Test Bed 적용 3단계 ∘핵심기술별‧사업단계별 성과측정 (2011~2012) ∘정책‧제도‧기술 및 건설요소별 융복합에 의한 Test Bed 실현 ∘핵심기술별 특허 및 신기술 출원 ◦본목표 : 국가적 종합전략 개발 ∘도시재생 진단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전산화 방안 4단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역할모델 개발 및 가칭 도시재생기구 (2012~2013) 설립(안)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핵심기술별 성과분석(산업‧경제적 측면의 효과) 4. 국내 도시재생 관련 제도‧정책의 한계와 시사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등 이 제정되면서 기존 재개발 중심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시기능 쇠퇴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재생이라는 포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기존 제도적 틀속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정비사업들이 서울 등 대도시 의 기성시가지에서 부족한 주택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 고, 관련 법과 제도들이 주거기능 위주의 정비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기 때문이
  • 29. 18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다. 따라서,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 성격의 도시재생사업을 도모 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규제중심의 내용에서 활성화를 유도‧촉진할 수 있는 내용으 로 개선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은 종합적인 재생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참여자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획 및 개발체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활용하는 법률로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 그 결과로 기 존 법률의 내용이 서울 등 수요자가 풍부한 대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 는데는 어려움이 적으나,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만으로는 실질적 인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셋째, 재개발 또는 정비가 필요한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는 대상 토지의 주된 특 성에 따라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구역을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지역의 경우 복합적인 정비를 요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틀에 맞추어 정비를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넷째, 정책지원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보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할 필요 가 있다. 주택정책 부문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주택보급율 상승‧소득수준 향상 및 그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요구증가에 대응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 획의 공공성이 중요해 지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빈부격차에 대해 각종 개발에 따 른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렴한 주택의 새로운 공급방안에 대한 요구도 강조되고 있다8). 8)한국건설기술평가원, 도시재생사업단 사전기획연구, 2006.11, p.161.
  • 30. 제3장 경남의 도시재생 현황과 전망 제1절 노후주택 현황 제2절 인구 및 도시구조 제3절 정비계획수립 현황과 재개발 추진현황
  • 31.
  • 32. 제3장 경남의 도시재생 현황과 전망 21 제3장 경남의 도시재생 현황과 전망 제1절 노후주택 현황 2005년 현재 경남의 주택은 약 88만호로 집계되고 있다. 그중 단독주택이 약 44%, 아파트가 약 4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985년을 기점으로 아파트 건설량 이 단독주택을 초과하여 대표적 주거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건설연도별 주택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도 이후에 지어진 주택이 전체의 약 65% 로 나타나, 비교적 신규 건축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경상남도의 연도별‧유형별 주택현황 (단위:호) 1959년 1960~ 1970~ 1980~ 1985~ 1990~ 1995~ 2000~ 구 분 합계 이전 1969 1979 1984 1989 1994 1999 2005 단독주택 52,884 26,009 53,759 41,605 44,882 59,902 62,998 46,363 388,402 아파트 - - 7,220 20,502 38,728 131,723 110,005 116,399 424,577 연립주택 - - 1,132 5,945 3,874 4,844 4,713 3,679 24,187 다세대 8 - 80 53 833 4,115 8,951 7,524 22,064 주 택 비거주용 건물내 331 399 1,390 1,955 2,108 3,363 3,619 3,420 16,585 주 택 합 계 53,223 26,408 63,581 70,560 90,425 203,947 190,286 177,385 875,815 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그러나, 그중 재건축‧재개발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노후불량주택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및 동시행령, 경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마산시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지침,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을 참고로 하여 경과년도 20년과 30년의 두가지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9), 2005년 현재 약 11만호(1975년 이전 건축물)에서 약 27만호(1985년 이전 건축물)가 해당되어, 향후 상당한 재건 축‧재개발의 수요가 예상된다. 9)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시간적 범위를 준공된 후 20년 이상으로 하 고 이를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②마산시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아파트 의 경우 경과년수 20년을 물리적 기준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③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는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20년에서 40년까지를 물리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
  • 33. 22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6과 표7에서 같이 절대적인 수치로는 마산과 진주가 가장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주택재고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밀양의 경우 전체 호수 3만7천호 중 1975년 이전 건축물이 22%, 1985년 이전 건축물이 34%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매우 높은 노후도를 보이고 있다. (표6) 경상남도 도시지역 건설연도별 주택현황 (단위:호) 1959년 1960~ 1970~ 1980~ 1985~ 1990~ 1995~ 2000~ 구분 합 계 이전 1969 1979 1984 1989 1994 1999 2005 창원 913 474 5,103 10,879 22,710 41,905 23,453 11,328 116,765 마산 2,876 2,469 13,706 14,485 10,744 19,535 22,637 21,005 107,457 진주 3,750 2,379 7,865 8,368 10,427 20,208 20,232 13,647 86,876 진해 1,807 1,076 3,638 2,908 2,987 9,206 7,139 12,697 41,458 통영 2,736 1,179 3,041 3,292 5,077 7,766 7,820 7,259 38,170 사천 2,298 1,366 2,832 3,086 3,541 8,549 7,497 6,025 35,194 김해 2,553 1,239 3,103 3,504 6,563 23,137 32,205 44,369 116,673 밀양 4,953 1,799 3,294 2,795 4,038 8,447 7,743 4,101 37,170 거제 1,685 698 2,189 6,449 5,759 11,781 13,609 14,616 56,786 양산 1,202 547 1,663 2,462 3,323 21,164 14,615 16,297 61,273 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표7) 노후주택 비율 구 분 1975년 이전(%) 1985년 이전(%) 구 분 1975년 이전(%) 1985년 이전(%) 창 원 3,939( 3.4) 17,369(14.9) 사 천 5,080(14.4) 9,582(27.2) 마 산 12,198(11.4) 33,536(31.2) 김 해 5,344( 4.6) 10,399( 8.9) 진 주 10,062(11.6) 22,362(25.7) 밀 양 8,399(22.6) 12,841(34.5) 진 해 4,702(11.3) 9,429(22.7) 거 제 3,478( 6.1) 11,021(19.4) 통 영 5,436(14.2) 10,248(26.8) 양 산 2,581( 4.2) 5,874( 9.6)
  • 34. 제3장 경남의 도시재생 현황과 전망 23 제2절 인구 및 도시구조 2005년 현재 경남지역 읍면동별 인구현황을 보면, 군지역 대부분의 읍면이 1만명 이하로 나타났고, 시지역에서도 상당수의 동이 그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초단위별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은 대부분 창원‧김해‧양산 등 시지역에 분포 하고 있으며, 가장 인구가 많은 동은 창원시 용지동으로 18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그림3) 경상남도의 읍면동별 인구현황(2005년) 도시확산과 도심쇠퇴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변화 추세를 추적한 결과, 경남 전체로 보면, 시지역의 인구는 2005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점차 그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군지역의 경우는 평균 2~3% 정도의 지속적인 인 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35. 24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표8) 경상남도의 시군지역 인구증가율(1970~2005) (단위:%) 구 분 1970~75 1975~80 1980~85 1985~90 1990~95 1995~00 2000~05 시지역 3.45 2.58 3.06 2.67 2.15 1.19 0.87 군지역 -0.97 -3.98 -2.63 -3.78 -2.69 -1.73 -2.27 경 남 1.61 0.18 1.40 1.15 1.28 0.76 0.47 이를 다시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1990년까지는 창원‧마산‧김해‧양산 등 중심도 시지역의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0년 이후 교외 지역의 신개발로 인해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4) 경상남도의 읍면동별 인구증감 추세
  • 36. 제3장 경남의 도시재생 현황과 전망 25 즉, 마산‧진주 등 과거 경남의 지역성장을 견인했던 도시의 도심부에 해당되는 지 역의 인구가 1990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5년까 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마산시의 내부 인구이동 양상을 추적해 보면 더욱 더 명확하게 나 타나,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서읍과 월영동을 중심으로 인구구조의 재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내서읍은 대부분의 구시가지로부터 고른 인구이동을 나 타내고 있어,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교외인구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월영동 은 진동면‧문화동 등 인접지역에서의 이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10). 순이동중 전입초과지역은 내서읍을 비롯한 구산면‧진전면‧가포동 등 외곽지역이 상 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다. (그림5) 마산시 내부인구의 이동패턴 10) 김석순‧하창현, 마창진 광역도시권의 내부 인구이동 특성, 경남발전지, 2007.5.
  • 37. 26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마산시 도심지역의 쇠퇴현상을 조사분석한 최근의 연구결과11)를 보면, 지난 10년 간 마산시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마산시 -0.33%로 경남의 도시지역 중 가장 심각 한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질적 성장과 직 접적인 관계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대비 14세 이하의 인구비율인 노령화 지 수도 21.0%(1995)에서 37.9%(2005)로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마산시의 인구감소는 1990년 초반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창원시로의 이전 으로 유추되며, 특히 도심지역인 창동상권에 입지해 있는 동서동‧오동동의 상주인구 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 도심지역 인구비도 1985년 6.0% 에서 2005년 3.5%로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도심지역내 건축물의 용도기준의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현재의 창동 지역 등 이른바 구도심지역은 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용 도를 주거‧상업‧숙박(요식)‧업무‧금융‧문화(종교)‧공공‧교육(체육)‧의료‧공업‧기타 로 분류했을 때, 전체 건축물 1,541동 중 상업용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러나, 도심지역내 건축물 층수현황을 보면 70.5%가 2층 이하이며, 5층 이상은 3.0% 에 불과함으로써 개발밀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수의 공점포가 조 사되는 등 도심상권의 활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노후지표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노후도 역시 대부분의 도심건축물이 20년 이상으로 나타나, 노후화된 저밀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 도시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마산시의 도심지역이 차지하는 공간 구조적 중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일부 해안지역과 연결된 평탄지역을 제 외하면 대부분의 시역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내부를 관통하는 개발제한구역 으로 인해 실제 대규모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현재 추 진하고 있는 산업거점개발과 더불어 향후 도심지역의 재생을 통한 공간구조의 개편 이 도시의 미래발전을 가늠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11)김영(2007), 지방도시 도심쇠퇴현상 분석과 도시재생방, 2007 도시재생추계포럼, 건설교통부.
  • 38. 제3장 경남의 도시재생 현황과 전망 27 (그림6) 마산시의 도심부 현황 (그림7) 마산시의 개발가능지 분석결과 이상과 같은 마산시의 도심기능의 저하는 비단 마산에 국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남지역의 창원‧김해 등 일부 도시지역을 제
  • 39. 28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외하면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 기적으로 도시전체의 활력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표9) 경상남도 시군별 노령화 지수와 경제활동인구비(1970~2005) 1970 1980 1990 2000 2005 구 분 A B A B A B A B A B 창원시 18.39 53.90 10.19 79.48 8.92 69.47 12.98 68.62 19.42 72.62 마산시 4.55 56.46 7.86 67.06 12.18 70.16 28.83 74.55 45.07 74.45 진주시 8.00 53.93 10.99 61.86 19.59 69.53 33.90 71.87 51.62 71.42 진해시 6.03 56.58 9.02 63.71 16.92 68.59 32.65 72.13 40.99 70.05 통영시 9.70 53.55 11.64 57.93 13.57 66.01 42.58 73.14 62.43 70.19 사천시 9.95 51.52 13.96 58.51 30.54 67.00 54.53 71.21 81.10 66.28 김해시 9.99 55.18 13.98 63.13 20.19 68.68 20.15 68.45 24.80 68.94 밀양시 9.47 53.29 16.74 61.55 35.52 66.67 70.17 70.86 121.13 65.14 거제시 11.48 51.63 14.54 58.70 19.62 65.25 26.45 69.37 31.07 70.16 양산시 11.75 54.22 15.65 62.83 17.93 68.39 20.85 69.01 32.64 69.83 의령군 9.58 49.32 19.63 57.71 63.94 71.09 159.53 37.21 267.24 55.64 함안군 10.44 51.26 19.55 61.03 51.25 67.70 75.04 69.21 119.50 62.92 창녕군 9.17 51.83 18.48 61.93 47.26 68.00 98.47 69.36 176.57 60.80 고성군 10.99 51.38 18.14 58.24 48.72 65.85 102.67 69.84 170.77 61.15 남해군 14.05 48.85 22.93 57.12 62.32 64.53 142.95 66.31 235.53 56.19 하동군 11.13 48.11 17.79 54.48 48.90 64.61 107.93 68.42 178.60 57.19 산청군 10.00 48.15 17.66 56.03 55.58 67.27 137.98 69.53 240.54 57.74 함양군 10.02 48.91 17.05 55.48 50.88 66.33 116.01 68.13 194.98 57.15 거창군 10.38 49.64 18.08 58.12 45.44 67.18 85.68 68.40 132.71 61.36 합천군 9.13 49.32 18.60 57.15 58.15 65.91 135.95 68.26 254.67 55.73 경 남 9.75 52.56 13.15 62.37 20.39 67.94 31.55 70.54 45.89 69.99 주)A=노령화 지수, B=경제활동인구비 자료)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1970‧1980‧1990‧2000‧2005)
  • 40. 제3장 경남의 도시재생 현황과 전망 29 제3절 정비계획 수립과 재개발 추진현황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현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상 위계획으로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규정으로, 경남의 경우 창 원시만 현재 해당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창원시 기본계획은 수립이 된 바 있다. 다만, 동법 시행령에서 50만 미만의 시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에 의거하여 현재, 마산시와 진주시 가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중에 있다. 2. 재건축‧재개발 추진현황 2007년 현재, 경남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곳은 63개 지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추진지구가 창원시와 마산시에 집중해 있으며, 특히 마산시의 경 우 오래된 도시의 역사를 반증하듯이 40개소 이상의 지구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 다. 그중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득한 사업 추진지구는 창원시가 5개 지구, 마산시가 8개 지구, 진해시와 사천시가 1개 지구 등 총 15개 지구로 파악되어, 앞으로 사업 추진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보여진다.
  • 41. 30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표10) 경상남도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현황 세 대 수 기존주택 지 역 지구 수 신 축 준공년도 기 존 계 분 양 임 대 경남전체 63지구   36,754 47,083 45,236 1,847 창 원 시 11지구(재건축11) 1979~1983 11,352 12,174 12,174 - 마 산 시 41지구(재개발23‧재건축18) 1969~1985 20,335 27,782 26,049 1,733 진 주 시 2지구(재건축2) 1979~1982 118 198 198 - 진 해 시 4지구(재개발4) - 2,629 3,994 3,880 114 사 천 시 재건축1 1983 430 570 570 - 김 해 시 재건축1 1980 80 358 358 - 거 제 시 재건축1 1985 620 817 817 - 거 제 시 재건축1 1985 560 560 560 - 양 산 시 재건축1 1989 630 630 630 - 자료)경상남도 주택과.
  • 42.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와 제4장 시사점 제1절 해외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제2절 국내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 43.
  • 44. 제4장 국내외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33 제4장 국내외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제1절 해외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1. 일본12) 1) 도시재생의 시작 □ 도시재생의 도입배경 일본의 도시재생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것은 2001년 고이즈미내각 시기로서, 추 진배경은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한 불량채권의 처리, 일본 도시의 국제적 경쟁력 강 화,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지진대응 등에 있다. 특히,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한 대도시의 지가하락은 은행권의 불량채권(대기업 담 보부동산 불량화) 문제로 이어져, 은행권의 경영상태 악화 → 대기업의 연쇄도산 등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공공사업의 경부부양대책이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한 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정 책을 통해 대기업의 본사가 집중한 동경 등 대도시의 토지가격을 높이고, 이를 통 해 불량채권으로 전락한 토지를 구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민간활력을 활용한 일본의 도시재생정책은 경제활성화라고 하는 경제정 책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도시재생의 전개과정 2000년 도시재생정책 추진간담회를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된 이후, 2001년에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조직인 도시재 생본부가 설치되었으며, 2002년에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2003년에는 대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지방도시 등 전국적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 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 도시재생 모델조사 사업이 시행되었고, 2004년에는 이를 지원하는 마찌쯔꾸리 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12)주택도시연구원(2006)의 ‘일본의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과 양재섭(2006)의 ‘도시재생정책의 국제비교 연 구: 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에서 요약 발췌.
  • 45. 34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2) 도시재생 지원조직 일본의 도시재생조직은 첫째,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본부, 둘째, 공공시행 및 코 디네이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재생기구, 셋째, 민간사업을 지원하는 민간도시개 발기구와 도시재생펀드법인, 넷째, 도시재생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본부는 2001년 5월 설치되었으며,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있다. 도시 재생본부의 역할은 ①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작성 및 시행, ②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을 지정하는 정부령의 입안, ③지역정비방침의 작성 및 추진, ④도시재생 주요 시책을 기획‧입안‧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도시재생본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 본 전체의 도시재생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관리하는 추진체로 볼 수 있다. □ 도시재생기구 도시재생기구는 도시기반정비공단과 지역진흥정비공단의 지방도시개발부문을 통 합하여 발족한 독립행정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은, 첫째 대도시 및 지방도시의 중 심시가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둘 째 도시기반정비공단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주택의 관리를 통해 안정적 주거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기구는 ①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대규모 토지이용 재편, ②도시에서의 생활‧교류‧경제거점 형성, ③도시의 방재력 향상 및 밀집시가지 개선, ④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지원을 통한 양호한 주택시가지의 형성, ⑤기존 임대재고를 활용한 지역생활거점의 정비사업 등을 시행한다. 또한, 도시재생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코디네이터 혹은 사업시해자 로 참여하면서 민간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며, 원활한 사업의 시행을 위해 민간 과의 파트너쉽을 형성하기도 한다. □ 민간도시개발기구 민간도시개발기구는 민간사업자의 원활한 도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 설
  • 46. 제4장 국내외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35 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자금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자금과 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이 시행하는 도 시재생사업에 대해 무이자 대출‧출자‧채무보증 등을 담당하며, 그 외에도 민간사 업에 참여하거나 융자를 지원하는 업무‧토지취득 및 양도‧재개발 업무 등을 수행 한다. 민간도시개발기구가 사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요건은, ①도시재생 긴급정비지구 내 사업이면서, ②민간사업자가 수행하는 도시재개발사업, ③사업면적이 1ha 이상 이면서 국토교통대신(우리나라의 건설교통부장관에 해당)이 민간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한 사업, ④민간도시개발기구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등이다. □ 도시재생펀드 투자법인 도시재생펀드 투자법인은 2003년 민간도시개발기구가 출자(500억엔)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도시재생프로젝트에 출자하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자금의 조 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해 인정받은 민간사업자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투 자함으로써 민간개발업자의 사업소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도시 재생펀드의 보완적인 자금제공을 받아 민간금융기관이나 투자가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 도시재생 관련 지역단체 일본의 대표적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인 마찌쯔꾸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초기 도시재생사업에는 사업의 신속하고 원 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배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 와 민간사업자 위주의 사업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의 도시재생사업에는 지역사회 관련 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많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2006년 7월의 도시재생본부 회의에서는 도시재생 관련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 47. 36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도시재생 관련단체란 지역사회의 다 양한 커뮤니티 조직을 의미하며, 자치회‧상점회‧상공회‧비영리 민간단체‧대학‧개 발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도 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이들 관련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다 양한 마찌쯔쿠리 관련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②마찌쯔꾸리 관련단체의 저변확대 (법 개정 등), ③마찌쯔꾸리 관련단체들을 지원하는 기관과의 연대 강화 및 활동 촉 진 등의 방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3) 도시재생 지원제도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에서 는 도시재생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재생긴급정 비지역과 도시재생특별지구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의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그림8) 도시재생사업의 구조
  • 48. 제4장 국내외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37 □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이란, 도시재생의 거점으로서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긴 급하게 시가지정비를 추진해야 하는 지역이다. 대도시 도심부 혹은 부도심지역 등 기존 시가지의 중심지역에 광범위하게 지정된다.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은 대체로 대도시 도심부와 부도심 등 기성시가지의 중심 지역에 광범위한 계획범위를 가지고 지정되고 있으며, 2002년 7월 제1차로 17개 지 역이 지정된 이래 전국적으로 64개 지역이 지정되었다(수도 동경에는 8개 지역이 지 정). □ 도시계획제안제도 도시계획제안제도란, 2002년 도시계획법 개정과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통해 도입 된 도시계획제도로서, 기존의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백지화한 상태에서 민간사업자 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내 도시재생사업자가 ①도시재생사업(0.5ha 이상)을 포 함하는 토지에 대해, ②도시계획구역의 정비‧개발 및 보전의 방침 등 도시계획에 관 한 기준에 적합하고, ③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도시재생사업 과 관련된 도시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제안한 계획안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6개월 이내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행정과 민간이 대등한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논의할 수 있고, 민간의 활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도시계획 결정의 신속성, 기 존 법적 한계를 넘어선 다양한 계획이 가능하게 하는 사업추진을 위한 관점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한편, 공공의 도시계획이 민간사업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근원적 문제를 발생할 우려가 크다. □ 도시재생특별지구 도시재생특별지구는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내에 지정되는 개별 사업지구로서, 특 별지구로 지정되면 기존의 모든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규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민간
  • 49. 38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도시개발사업자가 도시계획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인허가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사업시행과 관련된 시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재생특별지구로 지정되면 기존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용도‧용적율‧사선제한 ‧높이제한 등에 대한 예외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정비방침과 도시 계획구역 마스터플랜과의 정합성,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 도시기반과의 균형, 도시재 생의 공헌도 등에 대한 검토가 전제된다. 실제 현황 신법 가정시 지방공공단체와 사업자에 의한 사전조정 토지소유자의 2/3 동의에 도시재생특별지구 의한 도시계획초안 작성 도시계획초안의 작성 설명회,공청회 민간사업자에 의한 제안 및 시가지재개발사업 등에 관련 행정기관과의 조정 관한 인가의 신청 도시계획안의 작성 약 2년 도시계획안의 고시,공람 도시계획안의 작성 사업계획 등의 심사 도시계획심의회 관련 행정기관과의 조정 사업계획 등의 공람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도시계획안의 공고,공람 약 6개월 도시계획심의회 시가지재개발사업의 인가 등의 신청 사업계획 등의 심사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사업계획 등의 인가,공고 약 8개월 사업계획 등의 공람 사업계획 등의 인가,공고 약 2년 8개월 6개월 이내 (그림9) 대규모 개발시 특별조치법 적용에 의한 도시계획절차의 단축효과 4) 일본 도시재생정책의 특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도시재생정책은 특별한 목적을 지니고 추진된 국 가정책의 하나로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 리나라의 토지공사‧주택공사에 해당하는 성격의 도시재생공사를 설립하여 대도시 및 지방도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서는 도시재생의 거점으로서 긴급하게 정비해야 할 지역을
  • 50. 제4장 국내외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39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과 도시재생특별지구로 지정하여 기존 도시계획 체계의 근간 을 흔들 정도의 파격적인 도시계획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3). 뿐만 아니라, 지정된 사업의 경우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정제도를 통해 무이자대부‧출자 등의 금융지원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 지원제도 중 도시계획제안제도 는 상당히 독특하면서 의미있는 제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제도는 기존의 도시계획 규제를 백지화한 상태에서 사업자와 주민조직이 창의성을 살려 도시계획안을 제안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도입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특히 사업주체의 경우 일본은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제시 함으로써 표면적인 사업주체는 민간이지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사업에 함께 참 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일본의 도시재생정책과 비교해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정비 촉진사업의 주 된 주체를 ‘공공’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토지가격이 매우 높은 상 황에서는 토지비 부담이 높은 도시지역의 개발사업에 공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조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공부문 위주의 도시재생사업들은 공공부문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증대 시키고 반대로, 민간 건설경기의 위축과 연동되어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개발압력과 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서울 등 대도시지 역에 비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그 상황은 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영국 1) 도시재생의 시작14) 영국 도시재생정책의 시작은 1980년대 대처수상의 보수당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 13)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율 완화와 기존 도시계획의 배제 등 초월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효과적 추진 등 단기적 성과는 거둘 수 있을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여타의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인한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게 되고, 결국 또 다 른 도시경제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높은 실정임. 14)박세훈, 선진국의 도시재생전략과 시사점, 월간국토 305호, 요약 발췌 및 재구성.
  • 51. 40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간다. 1980년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양산업으로 분류되는 일부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경제력 약화와 인구감소 등 도시 전반의 활력감소로 이어져 많은 도 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었고, 도심공동화 문제 역시 이러한 지역문제의 일부로 인식 되었다. 따라서 지역활성화라고 하는 종합적인 정책의 틀 속에서 도시재생정책이 시 작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정부 의 정책기조가 변화하여 환경에 대한 고려가 강조되었고, 문제지역 위주의 접근이 아닌 광역적 도시계획에 대한 강조, 환경부와 교통부의 통합 등 관련 부문간 협력적 계획과 지원체계를 통해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산업‧교육‧실업‧범죄‧인종 등 경제적‧사회적‧환경적인 문제를 모 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2) 지원조직15) 영국 도시재생정책의 큰 특징중의 하나로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들 수 있다. 중앙정부에 설치된 EP(English Partnership)와 광역정부 차 원의 지역개발청(RDA), 도시와 지역차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도 시재생공사(URC) 등이 상호 협조하에 도시재생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 도시개발공사(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도시개발공사는 1980년대 설립된 대표적 도시재생추진기구로서, 효과적인 공공투 자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 한 권한을 가진 형태로 설립되었다. 도시개발공사는 쇠퇴지역의 재생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한 후 민간개발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주택건설‧환경정비‧산업개발‧마케팅 등을 통해 지역 내 거주와 고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도시개발지구(Urban Develop- ment Area)로 지정된 곳에서는 토지수용권과 계획수립권‧개발허가권 등의 막강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15)양재섭(2006), 전게서, pp.47~60, 요약발췌.
  • 52. 제4장 국내외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41 도시개발공사는 총 13개사가 설립되었으며, 초기에 설립된 공사는 법적 존속기 간인 10년이 지나 현재는 모두 해산되었으며, 그 자산은 지방자치단체와 EP 등으 로 승계되었다.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재원은 매년 정부로부터 투입되는 보조금 이외에 토지와 건 물의 매각을 통해 얻는 수입을 추가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도로 등의 교통인프 라 건설과 상하수도 정비에 대부분이 투입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도시개발공사를 통한 도시재생전략은 부동산개발이라는 한정 적인 부문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사회 전체의 재활성화라고 하는 측 면에서는 충분한 대응이 되지 못하였고, 민간개발업자가 추구하는 단기적 이익과는 직결되었으나, 현지 주민과의 이익으로는 연결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EP(English Partnership) EP는 1993년 설립된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추진 및 지원기구로서 도시재생사업 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첫째 저이용 혹은 미이용‧황폐지‧토양오염지 등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둘째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자문조정 역할, 셋째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넷째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금‧대출금‧채무보 증 등의 형태로 재정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EP는 필요한 경우 강제 혹은 협의를 통해 토지를 매수하여 복잡한 토 지관계를 해결하며, 민간부문과의 연합을 통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특 히, 차액보조금 제도를 통해 민간의 개발비용과 최종 시장가격간의 차액에 대해 보 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투자회수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EP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쇠퇴가 심각한 지역이나 주택수요가 급 증하는 지역에서 토지 합병‧기반시설 확충‧주택 공급 등을 수행하였으며, 지방도 시의 재생사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하였 다. 도시개발공사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지방의 여건을 중시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실행하는 중앙행정기구로서 평가되고 있다.
  • 53. 42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지역개발기구는 지방정부 정책의 통합성 결여, 기관과 기능의 중복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 지역개발청법에 의거하여 1999년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개발기구는 이전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두개의 기관과 하나의 예산제도, 즉 English Partnership‧통합 재생예산 및 지역개발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이어받아 현재 지역개발에 대한 전략 적 기능과 함께 상당한 집행기능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 진에 있어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9년 정부 지방사무소가 있던 8개 지역에 설립된 것을 시초로, 2000년 런던개 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이 설립되어 현재 총 9개의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역개발청은 10-20년의 장기계획인 지역경제전략(Regional Economic Strategy) 를 수립하며, 이를 근거로 지역의 우선추진과제, 예산배분 및 공정표 등이 명시된 향후 3년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 고 있다. 현재, 점차적으로 지역개발청의 예산과 집행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 도시재생공사(Regional Regeneration Company) 한편, 도시재생공사는 1999년 Urban Task Force의 제안에 따라 설립된 지방정 부 차원의 도시재생사업 추진기구로서, 국가와 광역차원의 조직(지역개발청), 그리 고 지방자치단체 3자의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운영되고 있다. 1999년 리버풀(Liverpool Vision)과 맨체스터(New Manchester), 2000년 셰필드 (Sheffield One) 등 3개 도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04년 현재 총 23개의 지역에 도시재생공사가 설립되어 활동중에 있다. 도시재생공사는 대상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 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정주인구 확보‧고용창출‧경제 활성화‧생활비지니스환경 개선‧민간투자 촉진 등을 목표로 하며, 낙후 공업지대 재 생‧토지개발‧주택정비‧문화 및 산업시설 정비‧교통환경 개선‧공공공간 정비 등 다
  • 54. 제4장 국내외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43 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영국의 재생사업은 English Partnership이 전국 차원에서의 도시재 생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실제 사업의 추진은 지역개발청과 도시재생공사가 담당하 고 있다. 3) 도시재생보조금 제도16) 영국의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보조금 제도로는 1980년대의 도시개발보조금, 1990년대 초 반의 City Challenge와 통합재생예산, 1990년 후반의 커뮤니티 뉴딜기금과 근린지역 재생기금‧통합예산 등이 있다. □ 도시개발보조금(Urban Development Grant) 1982년 도입된 도시개발보조금(URG)는 특정지역 내에 사업성이 없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자본투자를 계획하여 민 간투자를 유치하되, 민간의 사업리스크가 크고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하다고 예상 되는 경우 민간부문의 사업성을 보조(gap funding)17)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정부는 보조사업으로 인정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사업의 공공부문 투입비의 75%를 보조금으로 교부 하고, 나머지 2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 City Challenge 1991년 만들어진 City Challenge는 쇠퇴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주택정책‧교 육 및 훈련‧환경개선‧범죄대책 등 사회‧교육‧문화적 측면에서의 지원 보조금 제도 이다. City Challeng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환경부)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 16)양재섭, 전게서, pp. 61~72, 요약발췌. 17)실제 개발비용과 시장가치의 차이비용으로 그 비용은 English Partnerships(EU 약 5%, 영국 정 부 95%)에서 부담함. Gap-funding 비율은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차등 적용(20~35%), 유병권 (2006), 지역개발과 금융, p.23.
  • 55. 44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해 채택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받는 제도로서, 공개경쟁방식(challenge fund)을 도입하고 파트너쉽을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지역재생정책의 재정지원 시스템을 획기 적으로 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통합재생예산(Single Regeneration Budget) 통합재생예산(SRB)은 1994년 창설된 도시재생 보조금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민 간기업‧NPO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파트너쉽을 전제로 하고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경쟁방식을 통해 결정하는 점 등 City Challeng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통합재생예산의 지원목적은 ①지역의 고용창출과 주민 교육, ②장애자에 대한 기 회 제공, ③주택 및 인프라 정비, 지속가능한 재생 유도, ④지역경제와 비즈니스의 지 원, ⑤범죄와 마약 대책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5~7년 사이에서 결정되며, 보조금액 또한 임의로 결정된다.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심사와 평가를 통해 후속 지원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계획결정과정에서의 지역커뮤니티의 참여여부와 프로그램 진행후의 고용 자수‧주택개선 성과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된다. □ 커뮤니티 뉴딜기금(New Deal for Community) 커뮤니티 뉴딜기금(NDC)은 1998년 쇠퇴지구의 문제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 은 한계가 있고, 오히려 지역간 격차를 확대시킨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보조금 지 원제도이다. 이 기금은 쇠퇴상황이 심각한 근린지역내 행정서비스‧교육‧직업훈련‧ 고용 및 주택 등의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를 유도하여 쇠퇴지역의 여건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재정지원제도이다. 지역주민이나 단체가 상호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지원이 필요한 근린지역의 제안 서를 작성하여 정부지방사무소에 제출하고 이것이 승인되면 실시계획을 제출함으 로써 교부대상으로 결정된다. 통합재생예산이 지역개발기구의 관리를 통해 대규모의 사업을 추진‧지원하고 있 는 것에 비해 커뮤니티 뉴딜기금은 지역의 파트너쉽 조직이 소규모의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의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다.
  • 56. 제4장 국내외 도시재생사례와 시사점 45 □ 근린지역 재생기금(Neighbourhood Renewal Fund) 근린지역 재생기금(NRF)은 2001년 만들어진 보조금으로 경제사회적으로 쇠퇴상 황이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빈곤‧범죄‧의 료 및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이다. 이 보조금은 다른 보조금에 비해서 상당히 유연하게 운영된다. 즉, ①보조금의 지 출용도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고, ②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단체‧주민단체가 시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이용이 인정된다, ③커뮤니티 뉴딜기금, 통합재 생예산 등과 같이 경쟁방식에 의한 신청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인구‧실업률 등을 산정하여 보조금이 배분되며, ④다른 보조금과는 달리 매칭펀드(matching fund) 요 건이 부가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린지역 재생기금은 ①쇠퇴지역의 핵심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②파트너 쉽을 통해 그 가능성을 극대화하며, ③기존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강조하고, ④프로 그램 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그룹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4) 영국 도시재생정책의 특징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영국의 도시재생은 경제개발 → 지속가능한 개발로 쇠 퇴지구 문제해결 → 광역적 접근‧중앙정부 주도 →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쉽 강조 등 의 기조로 변화하여 왔으며, 물리적 환경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력강 화와 교육‧문화 등 통합적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행되던 도시개발공사와 EP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면서 지역개발기구 혹 은 도시재생공사와 같은 지역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가 설립한 도시재생공사(URC)는 중앙(EP)과 광역차원의 지역개발 기구(RDA)‧지방정부 등 3자간 협력체계하에서 쇠퇴지역의 문제를 해당지역의 시 각에서 파악하며 해결해 나가고 있다.
  • 57. 46 도시재생전략의 도입을 통한 경상남도 도시지역 경쟁력 강화방안 (그림10) 영국 도시재생 체계 자료)양재섭(2006), 도시재생정책의 국제비교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87. 3. 해외 도시재생정책의 시사점 영국‧일본 도시재생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 생에 대한 시각적 차이를 들 수 있다. 영국과 일본은 도시재생을 단순한 물리적 환 경의 재생으로 한정지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도시의 경제‧문화‧사회 등 종합 적인 기능재편과 활력부여를 유도하는 종합적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 한된 도시계획적 수단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적 범위의 정책수단들이 동시에 개입 하고 있다. 둘째, 국가 및 중앙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영국과 일본 모두 국가 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도시재생정책에 관여하고 있어, 일본의 경우 2001년 지방 자치법의 개정에 의해 도시계획의 결정권한이 지방정부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주도로 도시재생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 즉 국가적 사 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