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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2008. 5




        연구책임
        심인선 박사(경남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장)

        연구보조
         서한나 (경남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자문
         박해숙(경상남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장)
         김기언(김해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박종근(밀양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이영화(양산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조미금(거창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장)
         김태섭(거창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김흥식(함양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연구협력
         정회숙(경상남도 여성정책과)
         정영희(경상남도 여성정책과)
         박정숙(진주시 여성복지과)
         박난선(진주시 가정복지과)
발 간 사

 2000년 이후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다문화(multiculture)란 용어가

자연스럽게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 사회 등

우리나라 사회가 더 이상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이 100만이 넘고,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를 넘어 국제적으로 다문화사

회라 칭하는 인구 구성비를 가지게 된 자연스런 현상이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경남의 증가세는 전국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이어 많은 여성결혼이민자가 결혼신고를 하였으며, 베트

남여성과의 결혼이 다른 시도에 비해 비중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농림어업종

사자를 중심으로 외국여성과의 결혼이 늘어나면서 이 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더
불어 가정생활의 지원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는 이

여성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많은 정책과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는 문화가 여러 개 공존한다는 의미로 특정문화가 지배문화가 되어 다른 문

화를 열등화 하거나 가치를 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

리의 입장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도와주려 한 것이 지금까지의 시각이었다면, 이제는
서로 공존‧공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책과 외국사례를 분석하고,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를 통해 지
역사회에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하게 될 것이

다. 이 연구를 통해 경남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 이다.
                                            2008년 5월

                              경남발전연구원장      안 상 근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및 정책제언   iii




Ⅰ. 요약
1.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990년대 이전 한국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은 한국여성과 외국남성간의 결혼이 주
 가 되었고, 순혈주의가 팽배하여 차별의 형태까지 이르는 관행이 일반적임
○그러나 1990년 1.2%에 불과하였던 국제결혼 비율이 2007년도에 11.1%로 급격
 히 증가하였고, 최근 2~3년 간 농촌을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우리의 이웃
 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들의 정착과 생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경상남도는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7년 한 해 동안 서
 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여성결혼이민자가 결혼신고를
 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 국적별 비율이 전국적인 비율과 차이를 보여, 중국으로
 부터 온 이주여성보다는 베트남으로부터의 이주여성이 다른 시도 보다 높은 비
 율을 차지함
○경상남도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은 5,359세대로 경남도내 세대의 0.51%에 해당하
 며,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수는 15,475명으로 도민의 0.52%임. 2007년 국제결
 혼가정의 자녀 중 취학아동은 1,750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3.1%에 해당하지만
 최근 7년 간 결혼이민자 수가 연평균 약 20% 정도 증가하였으므로, 향후 3년
 이내에 취학 초등학생 수 역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책과 외국의
 사례를 정리하고 여성결혼이민자 실태를 분석한 후,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사례분석‧설문조사‧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행됨. 여성결혼
 이민자 관련 정책연구보고서와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최근 연구동향을 분석하였
 고, 우리나라 법률과 조례를 분석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책방향과 법적근거를
iv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살펴보았음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경남에서 적용 가능한 시책을 검토하였고, 정책사례
     를 통해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점검함
○인구동태조사와 경상남도 행정통계를 통해 경상남도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을 파악함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자녀양육‧한국생활‧교육 및 취업 등 생활실태를 파
     악하기 위해 도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411명을 통한 표본조사를 실시함


2. 결혼이민자의 선행연구와 외국사례
1) 여성결혼이민자 연구의 동향

○우리나라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연구는 지난 2~3년간 매우 활발히 진행
     됨.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불편, 차별로 인
     한 고충에 이르기 까지 주로 중앙과 지역연구기관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고서를 중심으로 다면적 접근의 연구가 발표 되었고, 개인연구자를 중심
     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적응도‧만족도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됨
○다른 한축의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둘러 싼 환경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와 가족, 특히 이들 가정의 자녀에 관한 것과 지역사회의 자세에 대한 것
     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을 다룬 연구물 이외에
     남편과 남편의 가족, 지역사회의 역할 등에 관한 글은 연구물이라기보다 여성결
     혼이민자의 적응을 돕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로 다루어짐


2) 법적 지원 기반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련
     하위 법률에 따라 발생하도록 규정함. 국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호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들의 규정 내용에 의해 권리자격이 발생됨
요약 및 정책제언   v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내국인으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는 외국인으로 분류되
 어 여성의 모국이 한국과 사회보장에 관해 어떻게 협정이나 협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한정되며 개별 사회복지법의 외국인 적용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권리발생 여부가 결정됨
○사회보장기본법 중 외국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복지관련법에서는 ‘한부모
 가족지원법’ 등임
○각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전 사회보장 수급가능여
 부는 다음과 같음

(표1)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전 사회보장 수급 여부

       수급권 명                   수급여부
국민연금                출신국과 우리나라의 상호협정 체결에 따름
건강보험                수급가능
고용보험                수급가능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자녀 양육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선정기준에 따라 수급가능
한부모가정 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수급가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수급가능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지원프로그램
- 다문화이해교육
- 직업교육 및 훈련
                 수급가능
- 산전‧산후 건강지원
- 아동 보육‧교육
- 다국어 서비스
긴급복지지원              수급가능


○국제결혼관련 지원조례는 광역 2곳‧기초 9곳 등 11개가 제정됨. 대부분의 조례
 가 미혼자(주로 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
 원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경남에 제정된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
vi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원조례’에서 담아야 할 것은 결혼에 소용되는 비용의 지원이 아니라 남성배우자
     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우선 넓힐 수 있는 사전 프로그램 실시, 결
     혼 후 여성배우자와 함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전제임


3) 외국의 결혼이민자 정책

○수십년에 걸쳐 다문화 사회로 변화한 외국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취업‧안전‧사회복지 및 교육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 특히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
     한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임
○일본은 2005년도 이후 ‘다문화공생사회를 목표로 한 사업’을 중점 시책으로 내
     세우고 다문화공생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운영하고, 이 연구회의 보고서를 바탕
     으로 2006년 3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주민의 지원 시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인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확정‧발표함.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여성결혼이민
     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일본 내 외국인 전체를 위한 내용임
○다문화공생추진플랜에서는 기존에 외국인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으로 삼았던 데
     에서 탈피해 공생관계로 설정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완비되고
     이들의 인권이 보장되며, 이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가 확립
     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언어자원을 제공하고 거주와 교육‧노동‧의료‧복지‧보
     건‧방재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며 이문화에 대한 일본인 주민의 의식
     계발과 외국인 주민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주력함
○대만은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주변 국가의 저숙련 여성들이 외국
     인노동자로 유입되거나, 결혼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대만으로 이
     동함. 결혼을 통해 대만으로 온 이민자는 경제적 빈곤과 차별의 문제에 직면함
○대만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대만에서의 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생활 상황에 대

     한 전면적 조사 실시, ②생활 적응 지도반 및 교사 양성, 훈련 강화, ③결혼이민
요약 및 정책제언   vii



 자의 대만 생활과 관련된 정보수첩 제작 및 선도 영화 제작, ④결혼이민자의 생

 활 적응과 관련된 자문 창구 제공, ⑤민간단체의 자원을 결합하여 지역성 서비
 스 조치 강화, ⑥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 조치 확립, ⑦민

 ‧형사소송,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⑧결혼이민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지도 및 다

 국어 모의 시험문제 제작 배포, ⑨대만 주재 관련 국가기관에 결혼이민자에 대
 한 정보 및 국내 관련 정보 제공 협조, ⑩입국 전 지도 메커니즘을 정립하여 해

 당국 정부와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적응 기간 단축 노력 등의 정책을 실시함

○또한 결혼이민자의 의료 및 우생보건을 위해 ⓛ결혼이민자의 국민건강보험가입
 적극 지도, ②‘우생보건조치 감면 혹은 비용보조 방안’에 부합하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산전유전검진, 자궁 내 피임기 및 난관수술 경비 보조, ③결혼이민자의 입

 국 전 건강검사 실시, ④결혼이민자 지속적 건강관리체계 수립, ⑤결혼이민자의
 출산 및 건강관련 조사 등을 실시함



3. 경상남도 여성결혼이민자 현황과 정책여건 분석

1) 경상남도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경상남도의 결혼건수는 21,555건으로 이중 국제결혼은 2,233건(10.4%)에 달함.
 특히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1년 2.5%에 불과하던 것

 이 2007년에는 9.3%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는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비율

 1.1%보다 압도적인 비중을 보여줌
○2007년 현재 경상남도의 농림어업종사자(남성) 872명 중 417명이 외국 여성과

 혼인하여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 10명중 4~5명가량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

 는 실정임
○2007년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은 총 320건으로 전년도 247건과 비교하여 29.6%

 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남의 총 이혼건수에 대한 비율도 2004년

 0.8%에서 2007년에는 4.3%를 차지하여 3년 사이에 다섯 배 이상 급증함. 같은
viii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기간 경남의 이혼건수가 12.3% 감소하고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이혼이

   0.4%에서 0.8%로 2배 증가한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높은 수치임

○2007년 12월 현재 경상남도 시군별 여성결혼이민자는 김해시에 가장 많은 743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창원(627명)‧마산(492명)‧양산(456명)‧진주(364명)의 순으

   로 거주함. 경남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38.7%는 베트남 출신이며, 34.2%가 중

   국, 7.8%가 필리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경상남도 국제결혼가정의 취학자녀수는 총 1,751명으로 전체 학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로 매우 낮으나, 국제결혼이 행해지는 추이를 볼 때 국제

   결혼가정의 자녀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경상남도의 국제결혼가정의 2.7%인 145가구가 국민기초수급대상이며,

   1.5%에 해당하는 82가구는 차상위 계층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시지역 보다는
   군지역에서 취약 계층의 비율이 높았으며, 국민기초수급대상은 시지역 47.6%‧

   군지역 52.4%, 차상위 계층은 시지역 23.2%‧군지역 76.8%의 비율로 나타남



2) 경남도 및 시군정책

○2008년 경상남도 여성결혼이민자 정책의 추진방향은 ①방문교육사업 확대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②지역사회 적응‧정책 프로그램의 다양화, ③다문화가족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민의 이해를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요약됨. 이를 위해 방문

   교육서비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지역사회 다문화 친화분위기 조성 등 10개 사업을 계획함
요약 및 정책제언          ix



(표2) 경상남도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2007‧2008)

                                2007                         2008
 사업구분       사업명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결혼이민자가족    지도사         16명               지도사      144명
                                       134.4백만원                     1800백만
          아동양육지원    지원가정     150가정                지원가정    1,152가정

         결혼이민자가족                                  지도사      108명
                                          -                         914백만
1.방문교육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가정    648가정
 서비스
                             76명(61명              방문교사
         결혼이민자가정    교사양성                                     58명
                              활용)                 양성
         자녀방문 한국어                       82백만                        139백만
                    수혜야동      198명                지원가정    180가정
          교사양성‧활용
                    지원가정      133명

2.결혼이민
 자가족
                     3개소     1,780명     130백만     9개소               450백만
 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가정
                    20개소     3,800명     200백만                       200백만
          복지지원사업
3.다문화가
                     캠프         88명
 족 복지
           결혼이민자    순회교육        3800
  지원                                    25백만                         25백만
         행복한 가정 추진 수기공모 89편응모/2
                    및 발간     000부발간

         여성결혼이민자     양성         49명               양성인원       50명
                                        50백만                         50백만
         원어민 강사양성   수혜아동     1,635명
4.여성결혼                                                                         ‘07년도
 이민자                99명(전년                                                    경상남도교
 직업능력    여성결혼이민자      도                                                        육청과
  개발                                    214백만                       237백만
         원어민 강사 활용 양성인원                                                       방과후 학교
                     포함)                                                      파견협약
                                                                               체결

         경남 다문화가족                                          2000명
                                          -       참석인원              100백만
5.지역사회    한마당 축제                                             정도
다문화 친화 여성결혼이민자
                                                  2000명
분위기 조성  친정어머니                             -                         184백만
                                                  정도
           맺어주기

        총 사업비                          835.4백만                      4,099백만
x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각 시군에서도 자체예산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함. 대부
    분의 사업에 한국어 교실이 있었고, 한국문화의 이해, 이민자 이해를 위한 문화
    행사‧결연사업 등이 주가 되며, 군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함

(표3) 2008년 경상남도 시군 여성결혼이민자 자체사업                           (단위:천원)

시군명        사업명         대상     예산 시군명          사업명         대상     예산
창원시 가정방문 교육도우미 파견      20세대 3,000 거제시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240명   6,520
      여성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와 생활요리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1000명 11,000      만들기              50명    1,000

                                         결혼이민자 전통음식
      전통생활 문화체험         30명 2,000        전수회              50명    1,000

      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교실     10명 1,000 양산시 국제결혼가정 가족캠프         50명    5,000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적응
      한국어교실             10명 1,000        프로그램 운영          100명 12,000

    여성회관 결혼이민자                        국제결혼이민자 가족만남
마산시 한글교육                20명 5,500 의령군 추진                   3쌍 12,000

      여성회관 결혼이민자를                        외국인 임산부 초음파
      위한 명절음식 만들기       30명     400      검진비              60명    3,600

                                        결혼이민자가정과 6급이상
      소외계층 위한 무료검진      40명     600 함안군 공문원 간 결연

      농촌 결혼이민자가정                         결혼이민자 가족 무료
      한국생활 적응교육         30명     500      진료소
                                       여성결혼이민자 새가족
진주시 한국음식만들기             50명 16,000 창녕군 사랑사업               80명    3,000

      우리문화 현장체험        100명 20,000 고성군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        80명    1,200
      가족과 함께하는 아내                      국제결혼이주여성
      나라의 문화이해         300명 20,000 남해군 생활문화 교육            30명    1,000

통영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10,000 하동군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     60명 28,000
      결혼이민자 내고장
      역사‧문화탐방                 7,000      다문화가정 합동혼례        5쌍    6,000

사천시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교육       30명 5,000        다문화가정 부부평등 교육    80명    4,000
김해시 외국인 아내 친정나들이         4쌍 7,200 산청군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실        60명 16,810
                                      외국인 여성 무료
밀양시 사랑의 메신저 사업        300세대 1,000 함양군 건강검진

      여성결혼이민자
      방문한국어 파견가정                         결혼이주여성 무료
                       15세대     600      풍진검사 및 예방접종
      교재지원
                                          외국인여성 한부모가정
                                      합천군 자녀 문화탐방         85명    4,000

                                         여성단체와 국제결혼여성
                                         결연               165명   7,500

         시군자체사업 총 예산                            224,430
요약 및 정책제언       xi



○경남도에서는 경상남도결혼이민자지원센터와 김해‧진주‧마산‧양산‧밀양‧거제‧
 함양‧거창 등 9곳의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운영 중 임. 각 센터는 한국어교육‧
 가족상담‧자조집단‧가족통합교육‧한국문화이해교육 등을 공통되게 진행하며, 각
 센터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사업을 선택적으로 운영함

(표4) 2008년 경상남도 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

          구 분           경남도   진주   김해   마산   밀양   거제   양산   함양   거창
  필수사업       한국어교육      ○     ○    ○    ○    ○    ○     ○   ○      ○
             한국문화이해교육   ○     ○    ○    ○    ○    ○     ○   ○      ○
             가족교육       ○     ○    ○    ○    ○    ○     ○   ○      ○
             가족상담       ○     ○    ○    ○    ○    ○     ○   ○      ○
             자조집단모임     ○     ○    ○    ○    ○    ○     ○   ○      ○
특화사업    교육   영어교육             ○
             정보화교육            ○                   ○         ○
             아동교육                                 ○
             소양교육             ○
             직업교육             ○                   ○
             생활안전교육           ○                             ○      ○
             귀화준비교육                                         ○
       문화관련 요리교육              ○              ○          ○
             문화행사                  ○         ○    ○     ○   ○      ○
       네트워크 유관기관 네트워크   ○     ○                         ○   ○
             봉사단운영      ○                               ○   ○
             동아리 운영           ○    ○
             종사자 역량강화   ○                                          ○
       대외홍보 캠페인/홍보      ○               ○    ○                     ○
             홈페이지운영     ○                               ○
             소식지        ○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앞으로 수년 내
 에 다문화가정 자녀수가 빠르게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실시함. 이 사업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하여금 학교
 생활에서의 소외감과 이질감을 극복하고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일반인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확대로 문화
 적 편견을 극복하는데 목적을 둠
xii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표5) 2008년 경상남도교육청 사업계획

          주요 사업                     사업 내용 및 효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요소 추출
1.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교육과정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지도 자료 개발 및 적용
   재구성 자료 개발‧보급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자긍심 고취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연구시범학교 지정 : 2개교 지정
2. 다문화 사랑 어깨동무 운동 실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역중심학교 운영 : 20개교 지정
                     ∘1교사 1다문화가정 자녀 결연 운동 전개
                        ∘담임교사를 활용한 방문 교사제 운영
                        ∘기초학력 정착 및 상담활동 강화
3. 다문화가정 방문 교사제 운영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교육 지도 및 상담
                        ∘대상: 동남아 위주의 다문화 100가정
                        ∘시기: 2008년 5월~12월
                        ∘다문화가족 이해 체험기회 제공
4. 다문화 가족사랑 캠프 운영
                        ∘다문화민족의 고유 전통에 대한 자긍심 고취
5.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담당자 연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조기 습득 방안 모색
   수회 개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방안 강구
6.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운영활동 ∘학교간의 정보교환과 우수사례 일반화
   우수사례집 발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4. 경남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여성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어려움,
      귀화 전까지 외국인 신분 유지 등의 이유로 복지 서비스 지원이 미비함. 여성결
      혼이민자의 요구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개인적 특성‧가족 특성 등을 반영한
      정책 및 사업을 제안하고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각종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개 언어(한국어‧영어‧일어‧중국어‧베트남어)로
      411명의 표본에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 결과, 결혼 전과 후의 남편에 대한 일치도가 2년 전에 비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남편의 재산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약속, 남편소
      득 등의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결혼의 동기에 있어서도 2년 조사에서와 같
      이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종교적인 이유라고
      응답한 경우보다는 출신 국의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결혼하였다는 응답이 높음.
      즉, 자신의 본국보다 경제적 환경이 좋을 것을 기대하고, 본국의 가족에 경제적
요약 및 정책제언 xiii




 지원이 가능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큰 것으로 보여 짐
○남편과의 대화는 주로 한국어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생활의 어려움으로 언
 어문제가 가장 크다고 응답하고 있어 의사소통의 문제가 심각함. 남편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인 시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점이 한국어로의
 의사소통이라 응답해 가족과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됨
○ 2006년 설문응답자에 비해 여성 자신의 한국어 읽기와 쓰기 실력은 상대적으
 로 높아졌는데, 2008년 응답자의 86.5%가 한국어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한국문화 이해교육이나 한국요리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도 증가한 것에 대한
 효과라고 분석됨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으로 2006년도 응답자에 비
 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으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라고 볼
 수 있는 지인에게 한국인과의 결혼을 추천하겠는지의 여부는 권장한다는 응답
 이 줄어, 여성결혼자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없음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에 따라 부부싸움과
 가정폭력에 관한 질문결과 부부싸움의 가장 큰 이유로 남편의 음주를 꼽았고,
 남편과의 성격차이, 언어소통상의 어려움 및 오해, 문화 또는 가치관의 차이, 경
 제(돈)문제 때문인 것으로 응답함
○남편의 신체적‧심리적‧성적 폭력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경우가 3명 중 1명으로
 매우 높았으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19.9%정도에 이르러 가정폭력에
 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임신을 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출산 전 산부인과를 평균 10.9회 방문해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임신‧육아에 대한 본국과 한국의 문화차이, 육아관련 비용, 임
 신‧육아지식 부족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의
 사소통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더 할애할 산부인과가 어디에 있는지, 생후 2년
 까지 계속 이어지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보건소의 안내 등에 관한 정보가
 쉽게 접근될 수 있어야함
xiv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학령기 아동을 둔 응답 여성결혼이민자는 비교적 자주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어 이해가 어렵고 교과내용이 어렵다는 응답을 보임.
  특히 초등저학년의 경우 과제물‧준비물 등 가정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는 한국교육현실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난감함이 예상됨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자녀의 한국어 교육과 웃어른
  공경과 같은 전통문화의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 여성결혼이민자 자신의 한

  국어 교육이 중요한 만큼 자녀의 정확한 한국어 구사 역시 매우 중요함. 어머니

  와 자녀가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 요구됨
○응답자가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생계비 지원이 가장 많았고, 의료상

  담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요구를 필요로 하고 있음. 상담‧친교‧취업정보 획득 등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사
  회복지관‧상담소‧종교단체‧민간단체 등을 방문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0%가 넘었고, 그 이유로 그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많아 역시 정보의

  부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됨
○응답 미취업 여성결혼이민자의 90.4%가 취업을 원하고 있어, 이들의 고용을 위

  한 일련의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의 30%는 생활비 보충,

  16.7%는 자녀교육비 충당 등의 이유로 취업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12.9%는
  자기발전을 위해 취업이 필요하다고 하여 여러 이유로 취업이 요청되는 것으로

  분석됨

○취업을 위해서는 우선 취업알선이 중요하나 창업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훈련비
  지원 등 직업훈련을 위한 취업지원 형태 역시 필요함. 응답자의 24.2%가 컴퓨

  터 관련 자격증이 요청된다고 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미용기술‧조리사

  자격증‧보육교사 자격증 역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결혼이민자가 사
  회에서 잘 정착하여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발굴되

  어야 할 것임
요약 및 정책제언   xv




Ⅱ. 정책제언
1.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자신‧가족‧지역사회의 변
 화가 요청됨. 이 변화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언어‧문화‧생활방식을 강요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성과 다름을 인정하고 공통점을 발견하여 익숙해
 져 가는 통합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임


1)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 한국어 강좌
○설문조사 결과 17.2%는 한국어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관련 프로
 그램이 주변에 없거나(32.6%), 자녀 때문에(14.5%), 대부분의 한국어교육이 낮
 에 진행되어 직장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운(5.0%) 것이 그 이유로 나타남. 또한
 한국어 강좌의 수준이 다양하지 않아 실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다양한 교재가
 없는 점도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으로 지적됨
○한국어 강좌의 수준 및 제공시간의 다양성 확보가 요구되며, 한국어 교재의 개
 발에 민‧관의 노력이 함께 요구됨

□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문화의 이해를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다도(茶道)나 제사상차림, 절하는
 법 등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잘 지키지 않는 전통문화의 전수가 아니라 현세
 대에 통용되는 문화를 중심으로 법률, 의료기관 이용, 웃어른 공경, 이웃간 관
 계, 관공서 이용 등에 관한 정보와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상담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담은 생활관련 상담 뿐 아니라 의료상담과 직업상담 등 영
 역을 넓혀야 함. 상담자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여성결혼이민자 중 상담
 요원을 확보하여 자국출신 이민여성의 상담을 담당함
xvi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 자조모임
○여성결혼이민자가 자국출신의 여성과의 교류 및 도움, 정보공유를 위한 자조(自
  助)모임의 활성화가 요구되나, 이주여성의 소개, 모임장소 제공 등 최소한의 지
  원이 바람직함.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를 중심으로도 자조모임
  을 결성하여, 결혼생활‧아내와의 갈등‧정보공유 등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함

□ 출산 및 진료지원
○여성결혼이민자가 임신 후 출산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어 임신‧출산, 질병 관련 한국어 용어집 발간이 필요함.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산부인과 협력병원을 지정하고, 중‧대형 병원은 지역사회 서비스차원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함

□ 인적자원개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생활에 안정을 찾은 후 경제활동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여성결
  혼이민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고용연계를 모색함. 이들을 위한 다양한 일
  자리를 발굴이 필요함. 또한, 도내 국제회의 시 자원봉사로 연계하는 등 스스로
  지역사회의 일원임을 느낄 수 있도록 자원봉사에 연계함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져 지역내 여러곳에
  서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 도서관과 박물관‧여성회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지역주민과 함께 여성결혼이민자
  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여성결혼이민자가 많이 모이는 곳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에 관한 안내를 비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평생학습 참여자는 자신들과
  함께 학습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여성결혼이민자
  는 자신의 생각과 문화를 나누어 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안전교육
○여성결혼이민자는 우리나라에 정착하며 사건‧사고‧화재 등 여러 긴급상황에 접
요약 및 정책제언 xvii




 하게 됨. 그러나 사실상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주어지는 긴급상황의 정보는 가정
 폭력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이 전부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문제해결상황을 기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남성배우자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예비결혼교실 참여활
 성화, 부부캠프 참여, 아버지 교실 참여, 임신‧육아교실 참여가 요청됨. 가족캠
 프, 며느리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탐방 등을 통해 가족의 이해도를 증진함

□ 자녀지원
○결혼이민자 자녀의 한국사회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한국어(KSL)반‧특별
 학급‧방과후 학교의 운영과 알림장의 다국어 지원이 필요하며 어머니 나라의 이
 해를 위해 어머니나라 말 수업이 민간단체 및 종교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은 학습능력 제고, 교사의 지원, 다
 문화 가정의 지원 등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와 그 가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데, 함께 공부하는 친구의 국제화 수용능력이 증대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학교
 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뿐 아니라 또래 학생의 국제화이해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여야 함

□ 지역사회 인식변화
○지역주민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함. 다문화 축제가 내국인도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지역축제시
 다문과 관련 축제를 함께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언론은 다른 문화의 이해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고 정착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내국인의 다문화 수용력 증대를 도모함

□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
○현재 경남도에 제정되어 있는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특히 경상남도 내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xviii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주선하고 이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것에서, 결혼생활의
 안정과 정착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함
○입국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리플렛이 주어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출입국관리소는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도록 창구에서부터 안내하도록 함. 그리고 혼인 신고시에도
 관련 자료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여 결혼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함


2) 지역사회 통합지원방안

○다양하게 지원되는 여성결혼이민자 사업 및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는 각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통합적 전달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그림1)
 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원을 위한 지역의 각 주체별 역할에 관한 것임




                   (그림1) 지역사회의 주체별 역할
요약 및 정책제언 xix




3) 법률의 연계지원

○사회보험제도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복지관련 법등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 혜택여부, 건강보험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 가족지원, 긴급
 지원 등에 관해 설명이 되어야 함. 각각의 법률과 이에 따른 서비스 지원가능은
 각 프로그램 별로, 또는 중요사안에 따라 제공함
목 차 xxi




                  -목 차-

제1장 서 론 ·······································1
        ······································
         ······································

제1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 3
              ································
               ·······························

제2절 연구내용 ······································ 5
         ······································
          ·····································

제3절 연구방법 ······································ 6
         ······································
          ·····································




제2장 결혼이민자의 선행연구와 외국사례 ················ 7
                      ················
                       ···············

제1절 여성결혼이민자 연구의 동향 ·························· 9
                   ··························
                    ·························
 1. 여성결혼이민자 연구 ································· 9
               ·································
                ································
 2. 여성결혼이민자 환경에 관한 연구 ························· 14
                      ·························
                       ·························

제2절 법적 지원 기반 ································· 18
             ·································
              ·································
 1. 법률 ········································· 18
       ·········································
        ·········································
 2. 지방자치조례 ·····································28
           ····································
            ····································

제3절 외국의 결혼이민자 정책 ···························· 30
                 ····························
                  ···························
 1. 일본 ········································· 30
       ·········································
        ·········································
 2. 대만 ········································· 44
       ·········································
        ·········································



제3장 경상남도 여성결혼이민자 현황과 정책여건 분석 ····· 55
                             ·····
                              ····

제1절 경상남도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 57
                    ························
                     ·······················
 1. 국제결혼 추이 ···································· 57
            ····································
             ···································
 2. 국적별 현황 ····································· 58
           ·····································
            ·····································
 3. 농림어업 종사자의 국제결혼 현황 ························· 62
                      ·························
                       ·························
 4.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64
                ·······························
                 ·······························
 5. 경상남도 국제결혼가정의 특징 ··························· 68
                    ···························
                     ··························
xxii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제2절 경남도 및 시군정책 ·······························70
                ······························
                 ······························
   1. 경상남도 및 시군정책 ································71
                  ·······························
                   ·······························
   2.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 ····························75
                     ···························
                      ···························
   3. 경상남도교육청 ··································· 76
              ···································
               ···································



제4장 경남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 77
                           ········
                            ········

 제1절 조사개요 및 설계 ································ 79
               ································
                ·······························
   1. 조사목적 ······································· 79
           ·······································
            ······································
   2. 조사설계 ······································· 79
           ·······································
            ······································
   3. 설문지 구성 ····································· 80
             ·····································
              ·····································
   4. 자료처리(Data Processing)와 분석방법 ····················· 82
                                  ·····················
                                   ·····················
   5. 표본특성 ······································· 82
           ·······································
            ······································

 제2절 결과분석 ····································· 89
          ·····································
           ·····································
   1. 결혼생활 실태 ···································· 89
              ····································
               ···································
   2. 자녀양육 실태 ··································· 107
              ···································
               ···································
   3. 한국생활 실태 ··································· 114
              ···································
               ···································
   4. 교육 및 취업 ···································· 125
              ····································
               ···································

 제3절 시사점 ······································134
         ·····································
          ·····································
   1. 결혼생활 실태 ··································· 134
              ···································
               ···································
   2. 자녀양육 실태 ··································· 136
              ···································
               ···································
   3. 한국생활 실태 ··································· 136
              ···································
               ···································



제5장 결 론: 정책제언 ····························· 139
              ·····························
               ····························

 제1절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 및 발굴 ············· 141
                              ·············
                               ·············
   1.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141
                 ·······························
                  ·······························
   2. 가족지원 ······································ 151
           ······································
            ······································
   3. 지역사회의 변화 ·································· 155
               ··································
                ·································
목 차xxiii




제2절 지역사회 통합지원 ······························ 159
              ······························
               ······························
 1. 도 ‧ 시군 지자체 ···································159
               ··································
                ··································
 2.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160
                  ···························
                   ···························
 3. 민간단체와 지역주민 ································160
               ·······························
                ·······························
 4. 지역언론 ······································ 161
         ······································
          ······································
 5. 유치원 ‧ 보육기관과 학교 ‧ 교육청 ························· 161
                         ·························
                          ·························
 6. 의료기관 ······································ 161
         ······································
          ······································
 7. 대학 및 연구기관 ································· 162
              ·································
               ·································

제3절 법률의 연계지원 ································163
             ·······························
              ·······························



[참고문헌] ········································167
       ·······································
        ·······································

[부 록]
 1. 요코하마 국제마을 만들기 운동 지침 ·······················173
                        ······················
                         ······················
 2.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 설문지 ························· 184
                     ·························
                      ························
xxiv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 표 목 차 -
(표2- 1)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정부계획 ············ 11
                                   ············
                                    ············
(표2- 2)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 17
                                  ···············
                                   ··············
(표2- 3) 사회복지법상 외국인 적용규정 여부 ····················· 19
                           ·····················
                            ·····················
(표2- 4) 외국인의 국민연금 적용 ···························· 21
                     ····························
                      ···························
(표2-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 23
                                ···············
                                 ···············
(표2- 6)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별 선정기준 ····················· 23
                           ·····················
                            ·····················
(표2- 7)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 24
                        ························
                         ························
(표2- 8)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전 사회보장 수급 여부 ············· 28
                                   ·············
                                    ············
(표2- 9) 지방자치조례의 국제결혼 관련 조례 ····················· 28
                           ·····················
                            ·····················
(표2-10) 일본의 외국인등록자수 추이 ··························31
                       ·························
                        ·························
(표2-11) 일본의 부부 국적별 혼인 건수 추이 ····················· 33
                            ·····················
                             ·····················
(표2-12) 부부의 국적별 이혼 건수 추이 ························ 35
                         ························
                          ························
(표2-13)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의 주요내용 ························ 38
                        ························
                         ·······················
(표2-14) 대만의 외국인 배우자 수 ··························· 45
                      ···························
                       ···························
(표2-15) 대만의 국제결혼건수 ······························ 45
                   ······························
                    ·····························
(표2-16) 대만의 가족 유형별 출생아 수 ························ 46
                         ························
                          ························
(표3- 1)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추이 ··························· 57
                      ···························
                       ··························
(표3- 2) 경상남도의 국제결혼 추이 ··························· 58
                      ···························
                       ··························
(표3- 3)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 ························ 59
                        ························
                         ························
(표3- 4) 경상남도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적별 혼인현황 ··············· 60
                                 ···············
                                  ···············
(표3- 5) 여성결혼이민자의 시도별 국적별 현황 ···················· 61
                            ····················
                             ····················
(표3- 6) 농림어업종사자(남성)와 외국 여성과의 혼인 ················· 62
                                ·················
                                 ················
(표3- 7) 농림어업종사자와 혼인한 외국 여성의 국적별 혼인 건수 ·········· 63
                                      ··········
                                       ·········
(표3- 8) 농림어업종사자(남성)와 외국 여성과의 혼인 ················· 63
                                ·················
                                 ················
(표3- 9) 국제결혼 이혼건수 ······························· 64
                  ·······························
                   ······························
(표3-10) 외국인 아내와의 국적별 이혼 추이 ······················ 65
                           ······················
                            ·····················
(표3-11) 경상남도의 국제결혼부부의 이혼 추이 ···················· 66
                            ····················
                             ····················
(표3-12) 외국인 아내와의 국적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 ·················67
                                ················
                                 ················
(표3-13) 경상남도 시군별 여성결혼이민자가정 현황 ·················· 68
                              ··················
                               ·················
표‧그림 목차 xxv




(표3-14) 경상남도 국제결혼가정의 취학자녀 현황 ··················· 69
                             ···················
                              ··················
(표3-15) 국제결혼가정의 취약계층 현황 ························ 70
                        ························
                         ························
(표3-16) 경상남도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 73
                          ······················
                           ·····················
(표3-17) 2008년 경상남도 시군 여성결혼이민자 자체사업 ·············· 74
                                   ··············
                                    ··············
(표3-18) 2008년 경상남도 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 ···········75
                                      ··········
                                       ··········
(표3-19) 2008년 경상남도교육청 사업계획 ·······················76
                           ······················
                            ······················
(표4- 1) 표본설계 ···································· 79
             ····································
              ····································
(표4- 2) 실사설계 ···································· 80
             ····································
              ····································
(표4- 3) 조사항목 ···································· 81
             ····································
              ····································
(표4- 4) 표본특성 ···································· 83
             ····································
              ····································
(표4- 5)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연령대 ······················· 84
                         ·······················
                          ·······················
(표4- 6)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결혼기간 ······················ 84
                          ······················
                           ·····················
(표4- 7)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거주 지역 유형 ·················· 85
                              ··················
                               ··················
(표4- 8) 가구구성 ···································· 85
             ····································
              ····································
(표4- 9) 직업 ······································· 87
           ·······································
            ······································
(표4-10) 월평균소득 및 지출액 ····························· 88
                    ·····························
                     ·····························
(표4-11) 세대구성별 월평균가구소득 ·························· 88
                      ··························
                       ··························
(표4-12) 현재 남편과 만나게 된 경로 ··························89
                        ·························
                         ·························
(표4-13) 거주 지역 유형별 현재 남편과 만나게 된 경로 ··············· 90
                                  ···············
                                   ···············
(표4-14) 국적별 현재 남편과 만나게 된 경로 ····················· 90
                            ·····················
                             ·····················
(표4-15)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 ····························· 91
                    ·····························
                     ·····························
(표4-16) 거주 지역 유형별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1순위) ··············· 92
                                   ···············
                                    ··············
(표4-17) 혼인경로별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1순위) ···················93
                               ··················
                                ··················
(표4-18) 결혼 전과 후의 남편에 관한 차이점 ····················· 94
                            ·····················
                             ·····················
(표4-19) 남편과 대화시 사용언어 ···························· 95
                     ····························
                      ···························
(표4-20) 언어 실력 ···································· 96
              ····································
               ···································
(표4-21) 언어 실력 비교 ································· 96
                 ·································
                  ································
(표4-22)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 ···························· 97
                     ····························
                      ···························
(표4-23)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 비교 ························· 98
                        ·························
                         ························
(표4-24) 결혼기간별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 차이 ·················· 98
                              ··················
                               ··················
(표4-25) 문제에 대한 결정권 ······························ 99
                   ······························
                    ······························
xxvi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표4-26) 한국인과의 결혼 추천 여부 ··························100
                       ·························
                        ·························
(표4-27) 부부싸움 경험 ·································101
                ································
                 ································
(표4-28) 부부싸움 이유 ·································102
                ································
                 ································
(표4-29) 가정폭력의 유형 ································104
                 ·······························
                  ·······························
(표4-30) 남편의 문제 행동 ······························· 105
                  ·······························
                   ······························
(표4-31) 시부모와의 관계 ································107
                 ·······························
                  ·······························
(표4-32) 자녀수 ····································· 107
            ·····································
             ····································
(표4-33) 자녀 현황 ··································· 108
              ···································
               ··································
(표4-34)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 108
                     ····························
                      ···························
(표4-35) 출산과정의 어려움 정도 ··························· 110
                     ···························
                      ···························
(표4-36) 한 아이 출산 시 병원 방문횟수 ······················· 110
                          ·······················
                           ······················
(표4-37) 자녀의 숙제를 돕는 정도 ···························111
                      ··························
                       ··························
(표4-38) 자녀의 숙제를 도와줄 때 어려운 점 ·····················111
                            ····················
                             ····················
(표4-39) 자녀양육비 ···································112
              ··································
               ··································
(표4-40) 자녀 관계에 대한 만족도 ···························113
                      ··························
                       ··························
(표4-41) 기관 방문 경험 ································ 115
                 ································
                  ·······························
(표4-42) 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116
                       ·························
                        ·························
(표4-43) 고민상담 상대 ·································117
                ································
                 ································
(표4-44)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정도 ·························· 118
                      ··························
                       ·························
(표4-45) 한국생활의 어려움 ······························ 119
                  ······························
                   ······························
(표4-46)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 ··························· 120
                     ···························
                      ···························
(표4-47) 질병 치료 수단 ································ 122
                 ································
                  ·······························
(표4-48) 거주 지역 유형별‧국적별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형태 ·········· 123
                                      ··········
                                       ··········
(표4-49)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형태 ························ 123
                        ························
                         ························
(표4-50) 본국방문 횟수 ·································124
                ································
                 ································
(표4-51) 본국 방문시 소요비용 ·····························124
                    ····························
                     ····························
(표4-52) 본국 가족과의 연락 횟수 ···························124
                      ··························
                       ··························
(표4-53) 본국 가족에게 송금한 금액 ··························125
                       ·························
                        ·························
(표4-54) 교육 현황 ··································· 125
              ···································
               ··································
(표4-55) 교육 경험 여부 ································ 126
                 ································
                  ·······························
(표4-56) 교육 경험에 따른 만족도와 적응도 차이 ·················· 127
                              ··················
                               ··················
표‧그림 목차xxvii



(표4-57) 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이유 ························· 128
                        ·························
                         ························
(표4-58)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 ·····························129
                    ····························
                     ····························
(표4-59) 취업 현황 ··································· 130
              ···································
               ··································
(표4-60) 주당 근무시간과 월평균소득 ························· 131
                       ·························
                        ························
(표4-61) 수입관리(소득 관리자) ···························· 131
                     ····························
                      ····························
(표4-62) 취업 장애 요인 ································ 132
                 ································
                  ·······························
(표4-63) 관심 있는 자격증 종류 ···························· 133
                     ····························
                      ···························
(표5- 1) 남성배우자를 위한 결혼예비교실 프로그램(안) ··············· 133
                                 ···············
                                  ···············




                 - 그림목차 -
(그림1- 1) 연구수행체계도 ································ 5
                 ································
                  ································
(그림2- 1) 부부의 국적별 혼인 비율(2006) ······················ 34
                             ······················
                              ······················
(그림2- 2) 신주쿠 구 제공 외국인 생활정보(한글판) ··················41
                                ·················
                                 ·················
(그림2- 3) 신주쿠 구 세이프티 카드와 의료정보서비스 카드 ············· 41
                                   ·············
                                    ············
(그림4- 1) 자료처리 ··································· 82
              ···································
               ···································
(그림4- 2) 한국국적 취득 여부 및 취득 계획 ····················· 86
                            ·····················
                             ·····················
(그림4- 3) 직업 ······································86
            ·····································
             ·····································
(그림4- 4) 월평균소득 및 지출액 ···························· 87
                     ····························
                      ···························
(그림4- 5) 현재 남편과 만나게 된 경로 ························ 89
                         ························
                          ························
(그림4- 6)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 ···························· 92
                     ····························
                      ···························
(그림4- 7) 결혼 전과 후의 남편에 관한 차이점 ···················· 94
                             ····················
                              ····················
(그림4- 8) 남편과 대화시 사용언어 ··························· 95
                      ···························
                       ··························
(그림4- 9)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 ··························· 97
                      ···························
                       ··························
(그림4-10) 남편의 역할 ·································100
                ································
                 ································
(그림4-11) 아내의 역할 ·································101
                ································
                 ································
(그림4-12) 부부싸움 이유 ································103
                 ·······························
                  ·······························
(그림4-13) 문화적 차이 ·································103
                ································
                 ································
(그림4-14) 문제발생시 대응방안 ···························· 106
                    ····························
                     ···························
(그림4-15) 시부모와의 관계 ······························ 106
                  ······························
                   ······························
xxviii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그림4-16) 앞으로의 출산 계획 ·····························108
                    ····························
                     ····························
(그림4-17) 출산과정의 어려움 정도 ·························· 109
                      ··························
                       ·························
(그림4-18) 자녀 관계에 대한 만족도 ··························112
                       ·························
                        ·························
(그림4-19) 자녀 양육 및 교육 관련 가장 필요한 지원 ················ 113
                                 ················
                                  ···············
(그림4-20) 단체나 모임에의 참여 여부 ························ 114
                        ························
                         ························
(그림4-21) 단체나 모임의 종류 ·····························114
                    ····························
                     ····························
(그림4-22) 본국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반응 ······················ 115
                          ······················
                           ·····················
(그림4-23) 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 116
                        ························
                         ························
(그림4-24) 고민상담 상대 ································117
                 ·······························
                  ·······························
(그림4-25) 한국생활의 어려움 ····························· 120
                   ·····························
                    ····························
(그림4-26)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 ······················· 121
                         ·······················
                          ······················
(그림4-27) 생계비 지원 여부 ······························121
                   ·····························
                    ·····························
(그림4-28) 건강상태에 관한 의견 ··························· 122
                     ···························
                      ···························
(그림4-29)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형태 ······················· 122
                         ·······················
                          ······················
(그림4-30) 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이유 ························127
                         ·······················
                          ·······················
(그림4-31) 향후 교육 참여 의사 ···························· 128
                     ····························
                      ···························
(그림4-32)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 ························ 130
                        ························
                         ························
(그림4-33)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132
                         ·······················
                          ·······················
(그림4-34) 취업에 필요한 지원 ·····························133
                    ····························
                     ····························
(그림4-35) 관심 있는 자격증 종류 ···························134
                      ··························
                       ··························
(그림5- 1) 지역사회의 주체별 역할 ·························· 162
                      ··························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1장 서 론   3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수적 팽창이 1990년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2000
년 이후에는 우리 삶에 더욱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1990년대 이전 한국사회에서
의 국제결혼은 한국여성과 외국남성간의 결혼이 주가 되었고, 순혈주의에 입각하
여 이 가정들을 포용하기보다 일반가족과 구별하여 차별의 형태까지 이르는 관행
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 1.2%에 불과하였던 국제결혼 비율이 2007년도에
11.1%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최근 2~3년 간 농촌을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우리의 이웃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들이 정착하며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빈번히 접하게 되었다. 언론에서는 이들이 우리나라에 한국 아
내 못지않게 잘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국민으로의 동화를 보여주기
도 하지만, 정착의 어려움과 실패로 인한 병리적인 현상에 주목하기도 한다.
 우리 경상남도도 국내의 전반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국제결혼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7년 한 해 동안 서
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여성결혼이민자가 결혼신고를 하
였다. 경남은 여성결혼이민자 국적별 비율이 전국적인 비율과 차이를 보이는데,
중국으로부터 온 이주여성보다는 베트남으로부터의 이주여성이 다른 시도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국제결혼이 증가한 만큼 이들의
이혼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는 전체 이혼
건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9.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경상남도 내부자료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은 5,359세대로, 이는 경남도
내 세대의 0.51%에 해당하며,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수는 15,475명으로 도민의
0.52%이다. 2007년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취학아동은 1,750명으로 전체 학생수
의 3.1%에 해당하지만 최근 7년 간 결혼이민자 수가 연평균 약 20% 정도 증가하
였으므로, 향후 3년 이내에 취학 초등학생 수 역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4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2008년도에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정책이 다양해 졌는데 현물지원이나
강연회 등 일회성 사업에서 탈피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자신‧배우자‧자녀‧가족지원
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고, 자조모임‧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는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3곳에서 9곳으로 확
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도 자체사업 역시 2007년 835.4백만원에서 2008년도
4,099백만원으로 약 5배가량 증가하였다. 법적으로도 외국인 특례조항을 통해 국
적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2008년 다문
화가족법 실행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에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과 법‧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데, 우리사회의 새로운
문화 축이 될 여성결혼이민자 가정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잘 정비되었
고, 적절한 것인가? 사실상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책은 최근 2~3
년간 구축된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현장에서는 참석
자를 찾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여성결혼이민자는 자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
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어떤 여성결혼이민자는 제공되는 한국어교육 프로그
램이 매우 유용하다고 하지만, 어떤 여성결혼이민자는 매 학기 동일한 프로그램
이 반복적으로 운영되어 더 나은 기량을 쌓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정책입안
자들은 많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참여하여 고국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축제와
같은 프로그램이 여성결혼이민자 자신이 존중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에 유용하
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 자신과 우리 국민 모두 구경꾼에 불과
한 일회성 사업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이 개발되고 실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이다. 그러나 경남도의 여성결혼이민자 실태분석을 통해 기존의 프로그램과 정책
이 여성결혼이민자 자신과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
도로 점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책과
13 심인선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13 심인선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13 심인선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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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악 예비계획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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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심인선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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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2008. 5 연구책임 심인선 박사(경남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장) 연구보조 서한나 (경남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자문 박해숙(경상남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장) 김기언(김해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박종근(밀양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이영화(양산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조미금(거창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장) 김태섭(거창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김흥식(함양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연구협력 정회숙(경상남도 여성정책과) 정영희(경상남도 여성정책과) 박정숙(진주시 여성복지과) 박난선(진주시 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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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발 간 사 2000년 이후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다문화(multiculture)란 용어가 자연스럽게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다문화 사회 등 우리나라 사회가 더 이상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이 100만이 넘고,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를 넘어 국제적으로 다문화사 회라 칭하는 인구 구성비를 가지게 된 자연스런 현상이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경남의 증가세는 전국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이어 많은 여성결혼이민자가 결혼신고를 하였으며, 베트 남여성과의 결혼이 다른 시도에 비해 비중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농림어업종 사자를 중심으로 외국여성과의 결혼이 늘어나면서 이 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더 불어 가정생활의 지원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는 이 여성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많은 정책과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는 문화가 여러 개 공존한다는 의미로 특정문화가 지배문화가 되어 다른 문 화를 열등화 하거나 가치를 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 리의 입장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도와주려 한 것이 지금까지의 시각이었다면, 이제는 서로 공존‧공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책과 외국사례를 분석하고,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실태를 통해 지 역사회에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하게 될 것이 다. 이 연구를 통해 경남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발굴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 이다. 2008년 5월 경남발전연구원장 안 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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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요약 및 정책제언 iii Ⅰ. 요약 1.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990년대 이전 한국사회에서의 국제결혼은 한국여성과 외국남성간의 결혼이 주 가 되었고, 순혈주의가 팽배하여 차별의 형태까지 이르는 관행이 일반적임 ○그러나 1990년 1.2%에 불과하였던 국제결혼 비율이 2007년도에 11.1%로 급격 히 증가하였고, 최근 2~3년 간 농촌을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우리의 이웃 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들의 정착과 생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경상남도는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7년 한 해 동안 서 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여성결혼이민자가 결혼신고를 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 국적별 비율이 전국적인 비율과 차이를 보여, 중국으로 부터 온 이주여성보다는 베트남으로부터의 이주여성이 다른 시도 보다 높은 비 율을 차지함 ○경상남도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은 5,359세대로 경남도내 세대의 0.51%에 해당하 며,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수는 15,475명으로 도민의 0.52%임. 2007년 국제결 혼가정의 자녀 중 취학아동은 1,750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3.1%에 해당하지만 최근 7년 간 결혼이민자 수가 연평균 약 20% 정도 증가하였으므로, 향후 3년 이내에 취학 초등학생 수 역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책과 외국의 사례를 정리하고 여성결혼이민자 실태를 분석한 후,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사례분석‧설문조사‧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행됨. 여성결혼 이민자 관련 정책연구보고서와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최근 연구동향을 분석하였 고, 우리나라 법률과 조례를 분석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책방향과 법적근거를
  • 10. iv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살펴보았음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경남에서 적용 가능한 시책을 검토하였고, 정책사례 를 통해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점검함 ○인구동태조사와 경상남도 행정통계를 통해 경상남도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을 파악함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자녀양육‧한국생활‧교육 및 취업 등 생활실태를 파 악하기 위해 도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411명을 통한 표본조사를 실시함 2. 결혼이민자의 선행연구와 외국사례 1) 여성결혼이민자 연구의 동향 ○우리나라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연구는 지난 2~3년간 매우 활발히 진행 됨.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불편, 차별로 인 한 고충에 이르기 까지 주로 중앙과 지역연구기관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고서를 중심으로 다면적 접근의 연구가 발표 되었고, 개인연구자를 중심 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적응도‧만족도 에 관한 연구가 진행됨 ○다른 한축의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둘러 싼 환경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와 가족, 특히 이들 가정의 자녀에 관한 것과 지역사회의 자세에 대한 것 으로,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을 다룬 연구물 이외에 남편과 남편의 가족, 지역사회의 역할 등에 관한 글은 연구물이라기보다 여성결 혼이민자의 적응을 돕는 중요한 장치 중 하나로 다루어짐 2) 법적 지원 기반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련 하위 법률에 따라 발생하도록 규정함. 국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호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들의 규정 내용에 의해 권리자격이 발생됨
  • 11. 요약 및 정책제언 v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내국인으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는 외국인으로 분류되 어 여성의 모국이 한국과 사회보장에 관해 어떻게 협정이나 협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한정되며 개별 사회복지법의 외국인 적용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권리발생 여부가 결정됨 ○사회보장기본법 중 외국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 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복지관련법에서는 ‘한부모 가족지원법’ 등임 ○각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전 사회보장 수급가능여 부는 다음과 같음 (표1)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전 사회보장 수급 여부 수급권 명 수급여부 국민연금 출신국과 우리나라의 상호협정 체결에 따름 건강보험 수급가능 고용보험 수급가능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자녀 양육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선정기준에 따라 수급가능 한부모가정 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수급가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수급가능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지원프로그램 - 다문화이해교육 - 직업교육 및 훈련 수급가능 - 산전‧산후 건강지원 - 아동 보육‧교육 - 다국어 서비스 긴급복지지원 수급가능 ○국제결혼관련 지원조례는 광역 2곳‧기초 9곳 등 11개가 제정됨. 대부분의 조례 가 미혼자(주로 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 원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경남에 제정된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
  • 12. vi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원조례’에서 담아야 할 것은 결혼에 소용되는 비용의 지원이 아니라 남성배우자 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우선 넓힐 수 있는 사전 프로그램 실시, 결 혼 후 여성배우자와 함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전제임 3) 외국의 결혼이민자 정책 ○수십년에 걸쳐 다문화 사회로 변화한 외국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취업‧안전‧사회복지 및 교육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 특히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 한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임 ○일본은 2005년도 이후 ‘다문화공생사회를 목표로 한 사업’을 중점 시책으로 내 세우고 다문화공생추진에 관한 연구회를 운영하고, 이 연구회의 보고서를 바탕 으로 2006년 3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주민의 지원 시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인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을 확정‧발표함.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여성결혼이민 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일본 내 외국인 전체를 위한 내용임 ○다문화공생추진플랜에서는 기존에 외국인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으로 삼았던 데 에서 탈피해 공생관계로 설정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완비되고 이들의 인권이 보장되며, 이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개방적인 태도가 확립 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언어자원을 제공하고 거주와 교육‧노동‧의료‧복지‧보 건‧방재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며 이문화에 대한 일본인 주민의 의식 계발과 외국인 주민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주력함 ○대만은 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주변 국가의 저숙련 여성들이 외국 인노동자로 유입되거나, 결혼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대만으로 이 동함. 결혼을 통해 대만으로 온 이민자는 경제적 빈곤과 차별의 문제에 직면함 ○대만 정부는 결혼이민자의 대만에서의 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생활 상황에 대 한 전면적 조사 실시, ②생활 적응 지도반 및 교사 양성, 훈련 강화, ③결혼이민
  • 13. 요약 및 정책제언 vii 자의 대만 생활과 관련된 정보수첩 제작 및 선도 영화 제작, ④결혼이민자의 생 활 적응과 관련된 자문 창구 제공, ⑤민간단체의 자원을 결합하여 지역성 서비 스 조치 강화, ⑥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 조치 확립, ⑦민 ‧형사소송,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⑧결혼이민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지도 및 다 국어 모의 시험문제 제작 배포, ⑨대만 주재 관련 국가기관에 결혼이민자에 대 한 정보 및 국내 관련 정보 제공 협조, ⑩입국 전 지도 메커니즘을 정립하여 해 당국 정부와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적응 기간 단축 노력 등의 정책을 실시함 ○또한 결혼이민자의 의료 및 우생보건을 위해 ⓛ결혼이민자의 국민건강보험가입 적극 지도, ②‘우생보건조치 감면 혹은 비용보조 방안’에 부합하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산전유전검진, 자궁 내 피임기 및 난관수술 경비 보조, ③결혼이민자의 입 국 전 건강검사 실시, ④결혼이민자 지속적 건강관리체계 수립, ⑤결혼이민자의 출산 및 건강관련 조사 등을 실시함 3. 경상남도 여성결혼이민자 현황과 정책여건 분석 1) 경상남도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경상남도의 결혼건수는 21,555건으로 이중 국제결혼은 2,233건(10.4%)에 달함. 특히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1년 2.5%에 불과하던 것 이 2007년에는 9.3%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는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비율 1.1%보다 압도적인 비중을 보여줌 ○2007년 현재 경상남도의 농림어업종사자(남성) 872명 중 417명이 외국 여성과 혼인하여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 10명중 4~5명가량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 는 실정임 ○2007년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은 총 320건으로 전년도 247건과 비교하여 29.6% 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남의 총 이혼건수에 대한 비율도 2004년 0.8%에서 2007년에는 4.3%를 차지하여 3년 사이에 다섯 배 이상 급증함. 같은
  • 14. viii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기간 경남의 이혼건수가 12.3% 감소하고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이혼이 0.4%에서 0.8%로 2배 증가한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높은 수치임 ○2007년 12월 현재 경상남도 시군별 여성결혼이민자는 김해시에 가장 많은 743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창원(627명)‧마산(492명)‧양산(456명)‧진주(364명)의 순으 로 거주함. 경남 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38.7%는 베트남 출신이며, 34.2%가 중 국, 7.8%가 필리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남 ○현재 경상남도 국제결혼가정의 취학자녀수는 총 1,751명으로 전체 학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로 매우 낮으나, 국제결혼이 행해지는 추이를 볼 때 국제 결혼가정의 자녀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경상남도의 국제결혼가정의 2.7%인 145가구가 국민기초수급대상이며, 1.5%에 해당하는 82가구는 차상위 계층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시지역 보다는 군지역에서 취약 계층의 비율이 높았으며, 국민기초수급대상은 시지역 47.6%‧ 군지역 52.4%, 차상위 계층은 시지역 23.2%‧군지역 76.8%의 비율로 나타남 2) 경남도 및 시군정책 ○2008년 경상남도 여성결혼이민자 정책의 추진방향은 ①방문교육사업 확대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②지역사회 적응‧정책 프로그램의 다양화, ③다문화가족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민의 이해를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요약됨. 이를 위해 방문 교육서비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지역사회 다문화 친화분위기 조성 등 10개 사업을 계획함
  • 15. 요약 및 정책제언 ix (표2) 경상남도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2007‧2008) 2007 2008 사업구분 사업명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결혼이민자가족 지도사 16명 지도사 144명 134.4백만원 1800백만 아동양육지원 지원가정 150가정 지원가정 1,152가정 결혼이민자가족 지도사 108명 - 914백만 1.방문교육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가정 648가정 서비스 76명(61명 방문교사 결혼이민자가정 교사양성 58명 활용) 양성 자녀방문 한국어 82백만 139백만 수혜야동 198명 지원가정 180가정 교사양성‧활용 지원가정 133명 2.결혼이민 자가족 3개소 1,780명 130백만 9개소 450백만 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가정 20개소 3,800명 200백만 200백만 복지지원사업 3.다문화가 캠프 88명 족 복지 결혼이민자 순회교육 3800 지원 25백만 25백만 행복한 가정 추진 수기공모 89편응모/2 및 발간 000부발간 여성결혼이민자 양성 49명 양성인원 50명 50백만 50백만 원어민 강사양성 수혜아동 1,635명 4.여성결혼 ‘07년도 이민자 99명(전년 경상남도교 직업능력 여성결혼이민자 도 육청과 개발 214백만 237백만 원어민 강사 활용 양성인원 방과후 학교 포함) 파견협약 체결 경남 다문화가족 2000명 - 참석인원 100백만 5.지역사회 한마당 축제 정도 다문화 친화 여성결혼이민자 2000명 분위기 조성 친정어머니 - 184백만 정도 맺어주기 총 사업비 835.4백만 4,099백만
  • 16. x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각 시군에서도 자체예산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함. 대부 분의 사업에 한국어 교실이 있었고, 한국문화의 이해, 이민자 이해를 위한 문화 행사‧결연사업 등이 주가 되며, 군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함 (표3) 2008년 경상남도 시군 여성결혼이민자 자체사업 (단위:천원) 시군명 사업명 대상 예산 시군명 사업명 대상 예산 창원시 가정방문 교육도우미 파견 20세대 3,000 거제시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240명 6,520 여성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와 생활요리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1000명 11,000 만들기 50명 1,000 결혼이민자 전통음식 전통생활 문화체험 30명 2,000 전수회 50명 1,000 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교실 10명 1,000 양산시 국제결혼가정 가족캠프 50명 5,000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적응 한국어교실 10명 1,000 프로그램 운영 100명 12,000 여성회관 결혼이민자 국제결혼이민자 가족만남 마산시 한글교육 20명 5,500 의령군 추진 3쌍 12,000 여성회관 결혼이민자를 외국인 임산부 초음파 위한 명절음식 만들기 30명 400 검진비 60명 3,600 결혼이민자가정과 6급이상 소외계층 위한 무료검진 40명 600 함안군 공문원 간 결연 농촌 결혼이민자가정 결혼이민자 가족 무료 한국생활 적응교육 30명 500 진료소 여성결혼이민자 새가족 진주시 한국음식만들기 50명 16,000 창녕군 사랑사업 80명 3,000 우리문화 현장체험 100명 20,000 고성군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 80명 1,200 가족과 함께하는 아내 국제결혼이주여성 나라의 문화이해 300명 20,000 남해군 생활문화 교육 30명 1,000 통영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10,000 하동군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 60명 28,000 결혼이민자 내고장 역사‧문화탐방 7,000 다문화가정 합동혼례 5쌍 6,000 사천시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교육 30명 5,000 다문화가정 부부평등 교육 80명 4,000 김해시 외국인 아내 친정나들이 4쌍 7,200 산청군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실 60명 16,810 외국인 여성 무료 밀양시 사랑의 메신저 사업 300세대 1,000 함양군 건강검진 여성결혼이민자 방문한국어 파견가정 결혼이주여성 무료 15세대 600 풍진검사 및 예방접종 교재지원 외국인여성 한부모가정 합천군 자녀 문화탐방 85명 4,000 여성단체와 국제결혼여성 결연 165명 7,500 시군자체사업 총 예산 224,430
  • 17. 요약 및 정책제언 xi ○경남도에서는 경상남도결혼이민자지원센터와 김해‧진주‧마산‧양산‧밀양‧거제‧ 함양‧거창 등 9곳의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운영 중 임. 각 센터는 한국어교육‧ 가족상담‧자조집단‧가족통합교육‧한국문화이해교육 등을 공통되게 진행하며, 각 센터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사업을 선택적으로 운영함 (표4) 2008년 경상남도 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 구 분 경남도 진주 김해 마산 밀양 거제 양산 함양 거창 필수사업 한국어교육 ○ ○ ○ ○ ○ ○ ○ ○ ○ 한국문화이해교육 ○ ○ ○ ○ ○ ○ ○ ○ ○ 가족교육 ○ ○ ○ ○ ○ ○ ○ ○ ○ 가족상담 ○ ○ ○ ○ ○ ○ ○ ○ ○ 자조집단모임 ○ ○ ○ ○ ○ ○ ○ ○ ○ 특화사업 교육 영어교육 ○ 정보화교육 ○ ○ ○ 아동교육 ○ 소양교육 ○ 직업교육 ○ ○ 생활안전교육 ○ ○ ○ 귀화준비교육 ○ 문화관련 요리교육 ○ ○ ○ 문화행사 ○ ○ ○ ○ ○ ○ 네트워크 유관기관 네트워크 ○ ○ ○ ○ 봉사단운영 ○ ○ ○ 동아리 운영 ○ ○ 종사자 역량강화 ○ ○ 대외홍보 캠페인/홍보 ○ ○ ○ ○ 홈페이지운영 ○ ○ 소식지 ○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앞으로 수년 내 에 다문화가정 자녀수가 빠르게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실시함. 이 사업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하여금 학교 생활에서의 소외감과 이질감을 극복하고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일반인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확대로 문화 적 편견을 극복하는데 목적을 둠
  • 18. xii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표5) 2008년 경상남도교육청 사업계획 주요 사업 사업 내용 및 효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요소 추출 1.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교육과정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지도 자료 개발 및 적용 재구성 자료 개발‧보급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자긍심 고취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연구시범학교 지정 : 2개교 지정 2. 다문화 사랑 어깨동무 운동 실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역중심학교 운영 : 20개교 지정 ∘1교사 1다문화가정 자녀 결연 운동 전개 ∘담임교사를 활용한 방문 교사제 운영 ∘기초학력 정착 및 상담활동 강화 3. 다문화가정 방문 교사제 운영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교육 지도 및 상담 ∘대상: 동남아 위주의 다문화 100가정 ∘시기: 2008년 5월~12월 ∘다문화가족 이해 체험기회 제공 4. 다문화 가족사랑 캠프 운영 ∘다문화민족의 고유 전통에 대한 자긍심 고취 5.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담당자 연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조기 습득 방안 모색 수회 개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방안 강구 6.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운영활동 ∘학교간의 정보교환과 우수사례 일반화 우수사례집 발간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4. 경남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여성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어려움, 귀화 전까지 외국인 신분 유지 등의 이유로 복지 서비스 지원이 미비함. 여성결 혼이민자의 요구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개인적 특성‧가족 특성 등을 반영한 정책 및 사업을 제안하고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각종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개 언어(한국어‧영어‧일어‧중국어‧베트남어)로 411명의 표본에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 결과, 결혼 전과 후의 남편에 대한 일치도가 2년 전에 비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남편의 재산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약속, 남편소 득 등의 일치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결혼의 동기에 있어서도 2년 조사에서와 같 이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나, 종교적인 이유라고 응답한 경우보다는 출신 국의 경제적 이유 때문에 결혼하였다는 응답이 높음. 즉, 자신의 본국보다 경제적 환경이 좋을 것을 기대하고, 본국의 가족에 경제적
  • 19. 요약 및 정책제언 xiii 지원이 가능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큰 것으로 보여 짐 ○남편과의 대화는 주로 한국어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생활의 어려움으로 언 어문제가 가장 크다고 응답하고 있어 의사소통의 문제가 심각함. 남편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인 시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점이 한국어로의 의사소통이라 응답해 가족과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됨 ○ 2006년 설문응답자에 비해 여성 자신의 한국어 읽기와 쓰기 실력은 상대적으 로 높아졌는데, 2008년 응답자의 86.5%가 한국어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한국문화 이해교육이나 한국요리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도 증가한 것에 대한 효과라고 분석됨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으로 2006년도 응답자에 비 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으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라고 볼 수 있는 지인에게 한국인과의 결혼을 추천하겠는지의 여부는 권장한다는 응답 이 줄어, 여성결혼자의 결혼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없음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에 따라 부부싸움과 가정폭력에 관한 질문결과 부부싸움의 가장 큰 이유로 남편의 음주를 꼽았고, 남편과의 성격차이, 언어소통상의 어려움 및 오해, 문화 또는 가치관의 차이, 경 제(돈)문제 때문인 것으로 응답함 ○남편의 신체적‧심리적‧성적 폭력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경우가 3명 중 1명으로 매우 높았으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19.9%정도에 이르러 가정폭력에 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임신을 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출산 전 산부인과를 평균 10.9회 방문해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임신‧육아에 대한 본국과 한국의 문화차이, 육아관련 비용, 임 신‧육아지식 부족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의 사소통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더 할애할 산부인과가 어디에 있는지, 생후 2년 까지 계속 이어지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보건소의 안내 등에 관한 정보가 쉽게 접근될 수 있어야함
  • 20. xiv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학령기 아동을 둔 응답 여성결혼이민자는 비교적 자주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어 이해가 어렵고 교과내용이 어렵다는 응답을 보임. 특히 초등저학년의 경우 과제물‧준비물 등 가정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는 한국교육현실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난감함이 예상됨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자녀의 한국어 교육과 웃어른 공경과 같은 전통문화의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 여성결혼이민자 자신의 한 국어 교육이 중요한 만큼 자녀의 정확한 한국어 구사 역시 매우 중요함. 어머니 와 자녀가 함께 교육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 요구됨 ○응답자가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생계비 지원이 가장 많았고, 의료상 담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요구를 필요로 하고 있음. 상담‧친교‧취업정보 획득 등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사 회복지관‧상담소‧종교단체‧민간단체 등을 방문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0%가 넘었고, 그 이유로 그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많아 역시 정보의 부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됨 ○응답 미취업 여성결혼이민자의 90.4%가 취업을 원하고 있어, 이들의 고용을 위 한 일련의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자의 30%는 생활비 보충, 16.7%는 자녀교육비 충당 등의 이유로 취업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12.9%는 자기발전을 위해 취업이 필요하다고 하여 여러 이유로 취업이 요청되는 것으로 분석됨 ○취업을 위해서는 우선 취업알선이 중요하나 창업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훈련비 지원 등 직업훈련을 위한 취업지원 형태 역시 필요함. 응답자의 24.2%가 컴퓨 터 관련 자격증이 요청된다고 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미용기술‧조리사 자격증‧보육교사 자격증 역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결혼이민자가 사 회에서 잘 정착하여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발굴되 어야 할 것임
  • 21. 요약 및 정책제언 xv Ⅱ. 정책제언 1.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자신‧가족‧지역사회의 변 화가 요청됨. 이 변화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언어‧문화‧생활방식을 강요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성과 다름을 인정하고 공통점을 발견하여 익숙해 져 가는 통합의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임 1)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 한국어 강좌 ○설문조사 결과 17.2%는 한국어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관련 프로 그램이 주변에 없거나(32.6%), 자녀 때문에(14.5%), 대부분의 한국어교육이 낮 에 진행되어 직장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운(5.0%) 것이 그 이유로 나타남. 또한 한국어 강좌의 수준이 다양하지 않아 실력이 향상되지 못하고 다양한 교재가 없는 점도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으로 지적됨 ○한국어 강좌의 수준 및 제공시간의 다양성 확보가 요구되며, 한국어 교재의 개 발에 민‧관의 노력이 함께 요구됨 □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문화의 이해를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다도(茶道)나 제사상차림, 절하는 법 등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잘 지키지 않는 전통문화의 전수가 아니라 현세 대에 통용되는 문화를 중심으로 법률, 의료기관 이용, 웃어른 공경, 이웃간 관 계, 관공서 이용 등에 관한 정보와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상담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담은 생활관련 상담 뿐 아니라 의료상담과 직업상담 등 영 역을 넓혀야 함. 상담자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여성결혼이민자 중 상담 요원을 확보하여 자국출신 이민여성의 상담을 담당함
  • 22. xvi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 자조모임 ○여성결혼이민자가 자국출신의 여성과의 교류 및 도움, 정보공유를 위한 자조(自 助)모임의 활성화가 요구되나, 이주여성의 소개, 모임장소 제공 등 최소한의 지 원이 바람직함.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를 중심으로도 자조모임 을 결성하여, 결혼생활‧아내와의 갈등‧정보공유 등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함 □ 출산 및 진료지원 ○여성결혼이민자가 임신 후 출산하기 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 어 임신‧출산, 질병 관련 한국어 용어집 발간이 필요함.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산부인과 협력병원을 지정하고, 중‧대형 병원은 지역사회 서비스차원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함 □ 인적자원개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생활에 안정을 찾은 후 경제활동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여성결 혼이민자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고용연계를 모색함. 이들을 위한 다양한 일 자리를 발굴이 필요함. 또한, 도내 국제회의 시 자원봉사로 연계하는 등 스스로 지역사회의 일원임을 느낄 수 있도록 자원봉사에 연계함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져 지역내 여러곳에 서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 도서관과 박물관‧여성회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지역주민과 함께 여성결혼이민자 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여성결혼이민자가 많이 모이는 곳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에 관한 안내를 비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평생학습 참여자는 자신들과 함께 학습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여성결혼이민자 는 자신의 생각과 문화를 나누어 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안전교육 ○여성결혼이민자는 우리나라에 정착하며 사건‧사고‧화재 등 여러 긴급상황에 접
  • 23. 요약 및 정책제언 xvii 하게 됨. 그러나 사실상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주어지는 긴급상황의 정보는 가정 폭력과 같은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이 전부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문제해결상황을 기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남성배우자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예비결혼교실 참여활 성화, 부부캠프 참여, 아버지 교실 참여, 임신‧육아교실 참여가 요청됨. 가족캠 프, 며느리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탐방 등을 통해 가족의 이해도를 증진함 □ 자녀지원 ○결혼이민자 자녀의 한국사회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해 한국어(KSL)반‧특별 학급‧방과후 학교의 운영과 알림장의 다국어 지원이 필요하며 어머니 나라의 이 해를 위해 어머니나라 말 수업이 민간단체 및 종교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은 학습능력 제고, 교사의 지원, 다 문화 가정의 지원 등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와 그 가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데, 함께 공부하는 친구의 국제화 수용능력이 증대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학교 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뿐 아니라 또래 학생의 국제화이해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하여야 함 □ 지역사회 인식변화 ○지역주민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함. 다문화 축제가 내국인도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지역축제시 다문과 관련 축제를 함께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언론은 다른 문화의 이해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고 정착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내국인의 다문화 수용력 증대를 도모함 □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 ○현재 경남도에 제정되어 있는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특히 경상남도 내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을
  • 24. xviii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주선하고 이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것에서, 결혼생활의 안정과 정착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함 ○입국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리플렛이 주어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출입국관리소는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도록 창구에서부터 안내하도록 함. 그리고 혼인 신고시에도 관련 자료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여 결혼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함 2) 지역사회 통합지원방안 ○다양하게 지원되는 여성결혼이민자 사업 및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는 각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통합적 전달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그림1) 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원을 위한 지역의 각 주체별 역할에 관한 것임 (그림1) 지역사회의 주체별 역할
  • 25. 요약 및 정책제언 xix 3) 법률의 연계지원 ○사회보험제도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복지관련 법등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 혜택여부, 건강보험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 가족지원, 긴급 지원 등에 관해 설명이 되어야 함. 각각의 법률과 이에 따른 서비스 지원가능은 각 프로그램 별로, 또는 중요사안에 따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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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목 차 xxi -목 차- 제1장 서 론 ·······································1 ······································ ······································ 제1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 3 ································ ······························· 제2절 연구내용 ······································ 5 ······································ ····································· 제3절 연구방법 ······································ 6 ······································ ····································· 제2장 결혼이민자의 선행연구와 외국사례 ················ 7 ················ ··············· 제1절 여성결혼이민자 연구의 동향 ·························· 9 ·························· ························· 1. 여성결혼이민자 연구 ································· 9 ································· ································ 2. 여성결혼이민자 환경에 관한 연구 ························· 14 ························· ························· 제2절 법적 지원 기반 ································· 18 ································· ································· 1. 법률 ········································· 18 ········································· ········································· 2. 지방자치조례 ·····································28 ···································· ···································· 제3절 외국의 결혼이민자 정책 ···························· 30 ···························· ··························· 1. 일본 ········································· 30 ········································· ········································· 2. 대만 ········································· 44 ········································· ········································· 제3장 경상남도 여성결혼이민자 현황과 정책여건 분석 ····· 55 ····· ···· 제1절 경상남도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 57 ························ ······················· 1. 국제결혼 추이 ···································· 57 ···································· ··································· 2. 국적별 현황 ····································· 58 ····································· ····································· 3. 농림어업 종사자의 국제결혼 현황 ························· 62 ························· ························· 4.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64 ······························· ······························· 5. 경상남도 국제결혼가정의 특징 ··························· 68 ··························· ··························
  • 28. xxii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제2절 경남도 및 시군정책 ·······························70 ······························ ······························ 1. 경상남도 및 시군정책 ································71 ······························· ······························· 2.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 ····························75 ··························· ··························· 3. 경상남도교육청 ··································· 76 ··································· ··································· 제4장 경남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 77 ········ ········ 제1절 조사개요 및 설계 ································ 79 ································ ······························· 1. 조사목적 ······································· 79 ······································· ······································ 2. 조사설계 ······································· 79 ······································· ······································ 3. 설문지 구성 ····································· 80 ····································· ····································· 4. 자료처리(Data Processing)와 분석방법 ····················· 82 ····················· ····················· 5. 표본특성 ······································· 82 ······································· ······································ 제2절 결과분석 ····································· 89 ····································· ····································· 1. 결혼생활 실태 ···································· 89 ···································· ··································· 2. 자녀양육 실태 ··································· 107 ··································· ··································· 3. 한국생활 실태 ··································· 114 ··································· ··································· 4. 교육 및 취업 ···································· 125 ···································· ··································· 제3절 시사점 ······································134 ····································· ····································· 1. 결혼생활 실태 ··································· 134 ··································· ··································· 2. 자녀양육 실태 ··································· 136 ··································· ··································· 3. 한국생활 실태 ··································· 136 ··································· ··································· 제5장 결 론: 정책제언 ····························· 139 ····························· ···························· 제1절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 및 발굴 ············· 141 ············· ············· 1.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141 ······························· ······························· 2. 가족지원 ······································ 151 ······································ ······································ 3. 지역사회의 변화 ·································· 155 ·································· ·································
  • 29. 목 차xxiii 제2절 지역사회 통합지원 ······························ 159 ······························ ······························ 1. 도 ‧ 시군 지자체 ···································159 ·································· ·································· 2.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 160 ··························· ··························· 3. 민간단체와 지역주민 ································160 ······························· ······························· 4. 지역언론 ······································ 161 ······································ ······································ 5. 유치원 ‧ 보육기관과 학교 ‧ 교육청 ························· 161 ························· ························· 6. 의료기관 ······································ 161 ······································ ······································ 7. 대학 및 연구기관 ································· 162 ································· ································· 제3절 법률의 연계지원 ································163 ······························· ······························· [참고문헌] ········································167 ······································· ······································· [부 록] 1. 요코하마 국제마을 만들기 운동 지침 ·······················173 ······················ ······················ 2.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 설문지 ························· 184 ························· ························
  • 30. xxiv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 표 목 차 - (표2- 1)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정부계획 ············ 11 ············ ············ (표2- 2)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 17 ··············· ·············· (표2- 3) 사회복지법상 외국인 적용규정 여부 ····················· 19 ····················· ····················· (표2- 4) 외국인의 국민연금 적용 ···························· 21 ···························· ··························· (표2-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 23 ··············· ··············· (표2- 6)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별 선정기준 ····················· 23 ····················· ····················· (표2- 7)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 24 ························ ························ (표2- 8)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전 사회보장 수급 여부 ············· 28 ············· ············ (표2- 9) 지방자치조례의 국제결혼 관련 조례 ····················· 28 ····················· ····················· (표2-10) 일본의 외국인등록자수 추이 ··························31 ························· ························· (표2-11) 일본의 부부 국적별 혼인 건수 추이 ····················· 33 ····················· ····················· (표2-12) 부부의 국적별 이혼 건수 추이 ························ 35 ························ ························ (표2-13) 다문화공생추진플랜의 주요내용 ························ 38 ························ ······················· (표2-14) 대만의 외국인 배우자 수 ··························· 45 ··························· ··························· (표2-15) 대만의 국제결혼건수 ······························ 45 ······························ ····························· (표2-16) 대만의 가족 유형별 출생아 수 ························ 46 ························ ························ (표3- 1)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추이 ··························· 57 ··························· ·························· (표3- 2) 경상남도의 국제결혼 추이 ··························· 58 ··························· ·························· (표3- 3)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현황 ························ 59 ························ ························ (표3- 4) 경상남도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적별 혼인현황 ··············· 60 ··············· ··············· (표3- 5) 여성결혼이민자의 시도별 국적별 현황 ···················· 61 ···················· ···················· (표3- 6) 농림어업종사자(남성)와 외국 여성과의 혼인 ················· 62 ················· ················ (표3- 7) 농림어업종사자와 혼인한 외국 여성의 국적별 혼인 건수 ·········· 63 ·········· ········· (표3- 8) 농림어업종사자(남성)와 외국 여성과의 혼인 ················· 63 ················· ················ (표3- 9) 국제결혼 이혼건수 ······························· 64 ······························· ······························ (표3-10) 외국인 아내와의 국적별 이혼 추이 ······················ 65 ······················ ····················· (표3-11) 경상남도의 국제결혼부부의 이혼 추이 ···················· 66 ···················· ···················· (표3-12) 외국인 아내와의 국적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 ·················67 ················ ················ (표3-13) 경상남도 시군별 여성결혼이민자가정 현황 ·················· 68 ·················· ·················
  • 31. 표‧그림 목차 xxv (표3-14) 경상남도 국제결혼가정의 취학자녀 현황 ··················· 69 ··················· ·················· (표3-15) 국제결혼가정의 취약계층 현황 ························ 70 ························ ························ (표3-16) 경상남도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 73 ······················ ····················· (표3-17) 2008년 경상남도 시군 여성결혼이민자 자체사업 ·············· 74 ·············· ·············· (표3-18) 2008년 경상남도 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 ···········75 ·········· ·········· (표3-19) 2008년 경상남도교육청 사업계획 ·······················76 ······················ ······················ (표4- 1) 표본설계 ···································· 79 ···································· ···································· (표4- 2) 실사설계 ···································· 80 ···································· ···································· (표4- 3) 조사항목 ···································· 81 ···································· ···································· (표4- 4) 표본특성 ···································· 83 ···································· ···································· (표4- 5)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연령대 ······················· 84 ······················· ······················· (표4- 6)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결혼기간 ······················ 84 ······················ ····················· (표4- 7)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별 거주 지역 유형 ·················· 85 ·················· ·················· (표4- 8) 가구구성 ···································· 85 ···································· ···································· (표4- 9) 직업 ······································· 87 ······································· ······································ (표4-10) 월평균소득 및 지출액 ····························· 88 ····························· ····························· (표4-11) 세대구성별 월평균가구소득 ·························· 88 ·························· ·························· (표4-12) 현재 남편과 만나게 된 경로 ··························89 ························· ························· (표4-13) 거주 지역 유형별 현재 남편과 만나게 된 경로 ··············· 90 ··············· ··············· (표4-14) 국적별 현재 남편과 만나게 된 경로 ····················· 90 ····················· ····················· (표4-15)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 ····························· 91 ····························· ····························· (표4-16) 거주 지역 유형별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1순위) ··············· 92 ··············· ·············· (표4-17) 혼인경로별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1순위) ···················93 ·················· ·················· (표4-18) 결혼 전과 후의 남편에 관한 차이점 ····················· 94 ····················· ····················· (표4-19) 남편과 대화시 사용언어 ···························· 95 ···························· ··························· (표4-20) 언어 실력 ···································· 96 ···································· ··································· (표4-21) 언어 실력 비교 ································· 96 ································· ································ (표4-22)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 ···························· 97 ···························· ··························· (표4-23)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 비교 ························· 98 ························· ························ (표4-24) 결혼기간별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 차이 ·················· 98 ·················· ·················· (표4-25) 문제에 대한 결정권 ······························ 99 ······························ ······························
  • 32. xxvi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표4-26) 한국인과의 결혼 추천 여부 ··························100 ························· ························· (표4-27) 부부싸움 경험 ·································101 ································ ································ (표4-28) 부부싸움 이유 ·································102 ································ ································ (표4-29) 가정폭력의 유형 ································104 ······························· ······························· (표4-30) 남편의 문제 행동 ······························· 105 ······························· ······························ (표4-31) 시부모와의 관계 ································107 ······························· ······························· (표4-32) 자녀수 ····································· 107 ····································· ···································· (표4-33) 자녀 현황 ··································· 108 ··································· ·································· (표4-34)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 108 ···························· ··························· (표4-35) 출산과정의 어려움 정도 ··························· 110 ··························· ··························· (표4-36) 한 아이 출산 시 병원 방문횟수 ······················· 110 ······················· ······················ (표4-37) 자녀의 숙제를 돕는 정도 ···························111 ·························· ·························· (표4-38) 자녀의 숙제를 도와줄 때 어려운 점 ·····················111 ···················· ···················· (표4-39) 자녀양육비 ···································112 ·································· ·································· (표4-40) 자녀 관계에 대한 만족도 ···························113 ·························· ·························· (표4-41) 기관 방문 경험 ································ 115 ································ ······························· (표4-42) 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116 ························· ························· (표4-43) 고민상담 상대 ·································117 ································ ································ (표4-44)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정도 ·························· 118 ·························· ························· (표4-45) 한국생활의 어려움 ······························ 119 ······························ ······························ (표4-46)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 ··························· 120 ··························· ··························· (표4-47) 질병 치료 수단 ································ 122 ································ ······························· (표4-48) 거주 지역 유형별‧국적별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형태 ·········· 123 ·········· ·········· (표4-49)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형태 ························ 123 ························ ························ (표4-50) 본국방문 횟수 ·································124 ································ ································ (표4-51) 본국 방문시 소요비용 ·····························124 ···························· ···························· (표4-52) 본국 가족과의 연락 횟수 ···························124 ·························· ·························· (표4-53) 본국 가족에게 송금한 금액 ··························125 ························· ························· (표4-54) 교육 현황 ··································· 125 ··································· ·································· (표4-55) 교육 경험 여부 ································ 126 ································ ······························· (표4-56) 교육 경험에 따른 만족도와 적응도 차이 ·················· 127 ·················· ··················
  • 33. 표‧그림 목차xxvii (표4-57) 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이유 ························· 128 ························· ························ (표4-58)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 ·····························129 ···························· ···························· (표4-59) 취업 현황 ··································· 130 ··································· ·································· (표4-60) 주당 근무시간과 월평균소득 ························· 131 ························· ························ (표4-61) 수입관리(소득 관리자) ···························· 131 ···························· ···························· (표4-62) 취업 장애 요인 ································ 132 ································ ······························· (표4-63) 관심 있는 자격증 종류 ···························· 133 ···························· ··························· (표5- 1) 남성배우자를 위한 결혼예비교실 프로그램(안) ··············· 133 ··············· ··············· - 그림목차 - (그림1- 1) 연구수행체계도 ································ 5 ································ ································ (그림2- 1) 부부의 국적별 혼인 비율(2006) ······················ 34 ······················ ······················ (그림2- 2) 신주쿠 구 제공 외국인 생활정보(한글판) ··················41 ················· ················· (그림2- 3) 신주쿠 구 세이프티 카드와 의료정보서비스 카드 ············· 41 ············· ············ (그림4- 1) 자료처리 ··································· 82 ··································· ··································· (그림4- 2) 한국국적 취득 여부 및 취득 계획 ····················· 86 ····················· ····················· (그림4- 3) 직업 ······································86 ····································· ····································· (그림4- 4) 월평균소득 및 지출액 ···························· 87 ···························· ··························· (그림4- 5) 현재 남편과 만나게 된 경로 ························ 89 ························ ························ (그림4- 6) 한국인과 결혼한 이유 ···························· 92 ···························· ··························· (그림4- 7) 결혼 전과 후의 남편에 관한 차이점 ···················· 94 ···················· ···················· (그림4- 8) 남편과 대화시 사용언어 ··························· 95 ··························· ·························· (그림4- 9)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 ··························· 97 ··························· ·························· (그림4-10) 남편의 역할 ·································100 ································ ································ (그림4-11) 아내의 역할 ·································101 ································ ································ (그림4-12) 부부싸움 이유 ································103 ······························· ······························· (그림4-13) 문화적 차이 ·································103 ································ ································ (그림4-14) 문제발생시 대응방안 ···························· 106 ···························· ··························· (그림4-15) 시부모와의 관계 ······························ 106 ······························ ······························
  • 34. xxviii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그림4-16) 앞으로의 출산 계획 ·····························108 ···························· ···························· (그림4-17) 출산과정의 어려움 정도 ·························· 109 ·························· ························· (그림4-18) 자녀 관계에 대한 만족도 ··························112 ························· ························· (그림4-19) 자녀 양육 및 교육 관련 가장 필요한 지원 ················ 113 ················ ··············· (그림4-20) 단체나 모임에의 참여 여부 ························ 114 ························ ························ (그림4-21) 단체나 모임의 종류 ·····························114 ···························· ···························· (그림4-22) 본국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반응 ······················ 115 ······················ ····················· (그림4-23) 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 ························ 116 ························ ························ (그림4-24) 고민상담 상대 ································117 ······························· ······························· (그림4-25) 한국생활의 어려움 ····························· 120 ····························· ···························· (그림4-26)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 ······················· 121 ······················· ······················ (그림4-27) 생계비 지원 여부 ······························121 ····························· ····························· (그림4-28) 건강상태에 관한 의견 ··························· 122 ··························· ··························· (그림4-29)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형태 ······················· 122 ······················· ······················ (그림4-30) 교육 참여 경험이 없는 이유 ························127 ······················· ······················· (그림4-31) 향후 교육 참여 의사 ···························· 128 ···························· ··························· (그림4-32)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 ························ 130 ························ ························ (그림4-33)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132 ······················· ······················· (그림4-34) 취업에 필요한 지원 ·····························133 ···························· ···························· (그림4-35) 관심 있는 자격증 종류 ···························134 ·························· ·························· (그림5- 1) 지역사회의 주체별 역할 ·························· 162 ·························· ·························
  • 3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 제3절 연구방법
  • 36.
  • 37. 제1장 서 론 3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수적 팽창이 1990년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2000 년 이후에는 우리 삶에 더욱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1990년대 이전 한국사회에서 의 국제결혼은 한국여성과 외국남성간의 결혼이 주가 되었고, 순혈주의에 입각하 여 이 가정들을 포용하기보다 일반가족과 구별하여 차별의 형태까지 이르는 관행 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 1.2%에 불과하였던 국제결혼 비율이 2007년도에 11.1%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최근 2~3년 간 농촌을 중심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우리의 이웃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들이 정착하며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빈번히 접하게 되었다. 언론에서는 이들이 우리나라에 한국 아 내 못지않게 잘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국민으로의 동화를 보여주기 도 하지만, 정착의 어려움과 실패로 인한 병리적인 현상에 주목하기도 한다. 우리 경상남도도 국내의 전반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국제결혼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7년 한 해 동안 서 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여성결혼이민자가 결혼신고를 하 였다. 경남은 여성결혼이민자 국적별 비율이 전국적인 비율과 차이를 보이는데, 중국으로부터 온 이주여성보다는 베트남으로부터의 이주여성이 다른 시도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국제결혼이 증가한 만큼 이들의 이혼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건수는 전체 이혼 건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9.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경상남도 내부자료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은 5,359세대로, 이는 경남도 내 세대의 0.51%에 해당하며,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수는 15,475명으로 도민의 0.52%이다. 2007년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취학아동은 1,750명으로 전체 학생수 의 3.1%에 해당하지만 최근 7년 간 결혼이민자 수가 연평균 약 20% 정도 증가하 였으므로, 향후 3년 이내에 취학 초등학생 수 역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 38. 4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2008년도에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정책이 다양해 졌는데 현물지원이나 강연회 등 일회성 사업에서 탈피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자신‧배우자‧자녀‧가족지원 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고, 자조모임‧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는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3곳에서 9곳으로 확 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도 자체사업 역시 2007년 835.4백만원에서 2008년도 4,099백만원으로 약 5배가량 증가하였다. 법적으로도 외국인 특례조항을 통해 국 적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2008년 다문 화가족법 실행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에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과 법‧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데, 우리사회의 새로운 문화 축이 될 여성결혼이민자 가정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잘 정비되었 고, 적절한 것인가? 사실상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책은 최근 2~3 년간 구축된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현장에서는 참석 자를 찾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여성결혼이민자는 자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 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어떤 여성결혼이민자는 제공되는 한국어교육 프로그 램이 매우 유용하다고 하지만, 어떤 여성결혼이민자는 매 학기 동일한 프로그램 이 반복적으로 운영되어 더 나은 기량을 쌓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정책입안 자들은 많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참여하여 고국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축제와 같은 프로그램이 여성결혼이민자 자신이 존중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에 유용하 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 자신과 우리 국민 모두 구경꾼에 불과 한 일회성 사업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이 개발되고 실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이다. 그러나 경남도의 여성결혼이민자 실태분석을 통해 기존의 프로그램과 정책 이 여성결혼이민자 자신과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 도로 점검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