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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4일 (목) 16:00~19:00
장소 : 동작50플러스센터
1월 –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2월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3월 – 회계감사, 공익법인 세무확인,연간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
실적명세서 제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법인세 신고납부
4월 – 공익법인 결산공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공익법인 신청
6월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11월 - 사업계획 수립 (정관 유의)
3,6,9,12월말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전용계좌 개설 신고
연말정산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
1월7일
○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신
청서” 제출 후 자료제출기관으로 승인된 기부금단체는
- 매년 1월 7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득공제증명자
료 제출하여야 합니다
1월 –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2월10일
2월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법인세법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
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한(2월10일) 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
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법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2. 제출기간
2월10일
3. 제출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
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
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
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1.1>
3.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
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
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1.6.3, 2012.2.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
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출연재산보고
서 작성 제출, 결산서류 제출
3월말
자산총액 기준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 기준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이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 큰 금액을 기준.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
항목 금액(장부가) 금액(상증세)
예금 1 1
부동산 2 4
기타자산 1 1
합계 4 6
○ 재산세과-60, 2013.0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
는 그 평가한 가액)이 10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
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
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함)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
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됨
여기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
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국고보조금
- 출연재산의 3년 내 공익목적사업 사용 (법48조2항1호)
- 주식출연시 주식 보유 비율 초과 여부 (법48조2항2호, 9항) (영 제37조)
-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목적사업에 기준금액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48조2항3호, 5호)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법48조2항4호)
- 공익법인 수혜자에 차별적인 조건이 있는 경우(법48조2항6호) 시행령(제38조 8항 8호)
- 특정법인에 대한 광고 홍보 여부 (법48조 10항)
- 이사 중 특수관계인의 기준초과 여부 및 임직원 채용여부(법48조 8항)
-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자와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법48조 3항)
- 보유부동산 명세작성
- 장부 작성 및 비치 의무[복식부기] (법 제51조)
공익법인 세무확인 검토항목
회계감사
하.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공익법인에게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
용한 결산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도 세무확인서 제출을 의
무화하는 한편,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거. 공익법인 결산서류의 제출·공시 및 외부회계감사시에 적용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
을 마련하고, 회계제도의 운영·해석을 위한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7.29)
제5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
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
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
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 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의5(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이행 의무)
① ----------------------------------------------------
-------------------------------------------------------
-------------------------------------------------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부칙
제11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이행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
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되어 계산된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
----------------------------------------------------------
----------제2호-------------------------------------------
---------------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한다. --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
--------------------------------------------.
1.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제50조의3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
2.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제50조의4(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제출 및 공시의무) ① 법 제
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를 사업연
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
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조항
연간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제출
(3월말)
공익법인 공시자료 지정기부금단체 공시자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⑤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과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
정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
개하여야 한다.
아름다운재단
현대차정몽구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아름다운재단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3월말
기부금의 종류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기부자에게 세제혜택
을 주기 위한 제도.
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
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
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
금의 합계액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8.25., 2010. 12.30., 2011.3.31.,
2012.2.2., 2012.8.3., 2013.2.15., 2014.2.21., 2016.2.12.>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
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
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
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
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
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
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
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
정 2011.7.25., 2011.12.31., 2013.1.1., 2014.1.1., 2015.3.2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③ 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
제5조(이익공여 무상 원칙) ①제4조 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 각 호의 목적사업으
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
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청산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23조의2 (기부금의 공개)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또는 제36조의2제4항·제5항에 따른 법인·기관은 영 제36조제6항에 따
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제36조의2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무관청
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2.2.28., 2014.3.14.>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② 주무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3.14.>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3.1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기관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2.28.>
1.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0서식
2.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1서식
3.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2서식
⑤ 영 제36조제5항제3호 후단 및 제36조의2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신설 2014.3.14.>
⑥ 국세청장은 영 제3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또는 제36조의2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4.>
1.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대상 기부금단체명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에 필요한 사항
○ 상속증여세과-543, 2013.9.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해외 현지출장에 따른 경비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
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증, 서면-2015-상속증여-0463 , 2015.05.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 공
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
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사회 회의 경비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상증, 재산세과-213 , 2009.09.14.
교회재산을 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한 경우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4043, 2013.4.18, 경정]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간호사 등의 직원 기숙사로 사
용한 것에 대하여,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
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를 부과한 처
분의 당부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의료법상 의료시
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간호사들에게 복리후생용으로 제공되
었다 할 것이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는 어려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정관에 관계없는 사업에 지출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Ex) 정관상 종교 관련 목적사업을 하지 않은 공익법인이
교회에 지원한 기부금은 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고유목적사업관련지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4월말
1. 대상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2) 출연받은 재산 및 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 이상일 경우에는 결산서류를 공시
​
※ 예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는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상증령
제12조)
항목 금액(장부가) 금액(상증세)
예금 1 1
부동산 2 4
기타자산 1 1
합계 4 6
공익법인 공시의무 있음.
자산총액 기준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 기준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이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 큰 금액을 기준.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서류
기본사항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및 수익사업 수입금액(필요경비) 세부현황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회계감사 대상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① 공익법인 등(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
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
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제78 조 【가산세 등 】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
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항목 계정명 주요내용 구분
지원사업비
진료비지원 국내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1.국내사업비
연구활동지원 의료단체 연구활동 지원 1.국내사업비
해외현지봉사단체지원 캄보디아 소재 봉사단체 지원 2. 국외사업비
일반사업비
행사비 양로원 방문 및 치과진료 1. 국내사업비
회원관리비 CMS 수수료 3. 회원관리비
인건비 사업담당자 인건비 1. 국내사업비
홍보비 재단 사업 홍보비 27. 광고선전비
시설비
시설비 건물 관리비
15.임차료
23.지급수수료
자산취득비 가구 구입
비품(감가상각비)
사무용품비
시설장비유지비 정수기 23.지급수수료
운영비
출장비 국내외 출장 12.여비교통비
수용비 및 수수료
퀵서비스, 우편요금
보증보험료 납부
13.통신비
18.보험료
통신요금 전화 13.통신비
수도 전기 수도, 전기요금 14.수도광열비
도서인쇄비 제본, 명함인쇄, 서적구입
21.도서 등 구입비 및
인쇄비
제세공과금 주민세 16. 세금과공과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원생일선물, 기부자 화환
7.복리후생비
3.회원관리비
직책보조비 자원봉사자 식대, 야근식대 7.복리후생비
회의비 분과회의, 운영위원회 11.회의비
인건비
급여 직원급여 4.급여
복리후생비 4대보험 6.사회보험부담금
제수당 명절상여 4.급여
퇴직급여 직원퇴직금 지급, 퇴직연금납부 5. 퇴직급여
사업비에 포함된 사업담당자 인건비는 구분함.
재산세과-465 (2011. 10. 07)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영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
는 공익법인 등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으로 보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실공익법인 신청
5월말, 11월말
◎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1. 상증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2. 상증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3. 상증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4. 상증법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5. 운용소득의 8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전년도 운용소득의 80%
6.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 또는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
7. 상증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그 특수관계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8. 상증법 제48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9. 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상증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이후 5년마다 재확인 받아야 한다.
3. 성실공익법인의 정의
재산세과-465 (2011. 10. 07)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영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증칙
제4조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
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7.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9.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국세청장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6월말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
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
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
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
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4.2.21.>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
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법인세법 제76조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
증 또는 거주자나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으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
수증(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
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
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2014.1.1.>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
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
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한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
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증빙관리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
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
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
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
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
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11.6.3., 2013.2.15., 2013.6.28.>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
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
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
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
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
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
한다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
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1.6.3, 2012.2.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③ 법 제7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
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7.3.30., 2008.3.31., 2009.3.30.,
2011.2.28., 2012.2.28., 2013.6.28.>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1.6.3.>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
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
을 제공받은 경우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
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9의5.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9의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
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
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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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6년 8월 24일 (목) 16:00~19:00 장소 : 동작50플러스센터
  • 2. 1월 –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2월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3월 – 회계감사, 공익법인 세무확인,연간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 실적명세서 제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법인세 신고납부 4월 – 공익법인 결산공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성실공익법인 신청 6월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11월 - 사업계획 수립 (정관 유의) 3,6,9,12월말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전용계좌 개설 신고
  • 3. 연말정산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 1월7일
  • 4. ○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신 청서” 제출 후 자료제출기관으로 승인된 기부금단체는 - 매년 1월 7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득공제증명자 료 제출하여야 합니다 1월 – 기부금단체 자료제출
  • 5.
  • 7. 2월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법인세법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 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한(2월10일) 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 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법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2. 제출기간 2월10일 3. 제출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8.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 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 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 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1.1> 3.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 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 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1.6.3, 2012.2.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 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9.
  • 10.
  • 11.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출연재산보고 서 작성 제출, 결산서류 제출 3월말
  • 12. 자산총액 기준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 기준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이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 큰 금액을 기준.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 항목 금액(장부가) 금액(상증세) 예금 1 1 부동산 2 4 기타자산 1 1 합계 4 6
  • 13. ○ 재산세과-60, 2013.02.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 는 그 평가한 가액)이 10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 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 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함)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 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됨 여기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 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국고보조금
  • 14. - 출연재산의 3년 내 공익목적사업 사용 (법48조2항1호) - 주식출연시 주식 보유 비율 초과 여부 (법48조2항2호, 9항) (영 제37조) -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목적사업에 기준금액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48조2항3호, 5호)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법48조2항4호) - 공익법인 수혜자에 차별적인 조건이 있는 경우(법48조2항6호) 시행령(제38조 8항 8호) - 특정법인에 대한 광고 홍보 여부 (법48조 10항) - 이사 중 특수관계인의 기준초과 여부 및 임직원 채용여부(법48조 8항) -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자와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법48조 3항) - 보유부동산 명세작성 - 장부 작성 및 비치 의무[복식부기] (법 제51조) 공익법인 세무확인 검토항목
  • 15.
  • 16. 회계감사 하.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공익법인에게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 용한 결산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도 세무확인서 제출을 의 무화하는 한편,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거. 공익법인 결산서류의 제출·공시 및 외부회계감사시에 적용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 을 마련하고, 회계제도의 운영·해석을 위한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6.7.29)
  • 17. 제5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 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 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 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 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의5(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이행 의무) ① ---------------------------------------------------- ------------------------------------------------------- -------------------------------------------------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부칙 제11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이행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18. ⑤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 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되어 계산된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 ---------------------------------------------------------- ---------------------------------------------------------- ----------제2호------------------------------------------- ---------------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한다. --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 --------------------------------------------. 1.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제50조의3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 2.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 19.
  • 20. 제50조의4(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제출 및 공시의무) ① 법 제 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를 사업연 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 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조항
  • 23.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⑤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과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 정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 개하여야 한다.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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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기부금의 종류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기부자에게 세제혜택 을 주기 위한 제도. 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 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 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 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 금의 합계액
  • 32.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8.25., 2010. 12.30., 2011.3.31., 2012.2.2., 2012.8.3., 2013.2.15., 2014.2.21., 2016.2.12.>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 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 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 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 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 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 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3.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 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 정 2011.7.25., 2011.12.31., 2013.1.1., 2014.1.1., 2015.3.2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③ 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
  • 34.
  • 35. 제5조(이익공여 무상 원칙) ①제4조 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 각 호의 목적사업으 로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등을 수혜자에게 부 담시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청산후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제23조의2 (기부금의 공개)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3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또는 제36조의2제4항·제5항에 따른 법인·기관은 영 제36조제6항에 따 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제36조의2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무관청 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2.2.28., 2014.3.14.>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② 주무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3.14.>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3.1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기관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2.28.> 1.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0서식 2.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1서식 3.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2서식 ⑤ 영 제36조제5항제3호 후단 및 제36조의2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신설 2014.3.14.> ⑥ 국세청장은 영 제3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또는 제36조의2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4.> 1.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대상 기부금단체명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에 필요한 사항
  • 37.
  • 38.
  • 39. ○ 상속증여세과-543, 2013.9.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해외 현지출장에 따른 경비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 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증, 서면-2015-상속증여-0463 , 2015.05.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 공 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 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사회 회의 경비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상증, 재산세과-213 , 2009.09.14. 교회재산을 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한 경우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4043, 2013.4.18, 경정] 의료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간호사 등의 직원 기숙사로 사 용한 것에 대하여,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 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를 부과한 처 분의 당부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의료법상 의료시 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간호사들에게 복리후생용으로 제공되 었다 할 것이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는 어려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정관에 관계없는 사업에 지출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Ex) 정관상 종교 관련 목적사업을 하지 않은 공익법인이 교회에 지원한 기부금은 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고유목적사업관련지출
  • 41. 1. 대상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2) 출연받은 재산 및 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 이상일 경우에는 결산서류를 공시 ​ ※ 예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는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상증령 제12조) 항목 금액(장부가) 금액(상증세) 예금 1 1 부동산 2 4 기타자산 1 1 합계 4 6 공익법인 공시의무 있음. 자산총액 기준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 기준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이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 큰 금액을 기준.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
  • 42.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서류 기본사항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및 수익사업 수입금액(필요경비) 세부현황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회계감사 대상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 43.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① 공익법인 등(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 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 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제78 조 【가산세 등 】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 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 44.
  • 45. 항목 계정명 주요내용 구분 지원사업비 진료비지원 국내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1.국내사업비 연구활동지원 의료단체 연구활동 지원 1.국내사업비 해외현지봉사단체지원 캄보디아 소재 봉사단체 지원 2. 국외사업비 일반사업비 행사비 양로원 방문 및 치과진료 1. 국내사업비 회원관리비 CMS 수수료 3. 회원관리비 인건비 사업담당자 인건비 1. 국내사업비 홍보비 재단 사업 홍보비 27. 광고선전비 시설비 시설비 건물 관리비 15.임차료 23.지급수수료 자산취득비 가구 구입 비품(감가상각비) 사무용품비 시설장비유지비 정수기 23.지급수수료 운영비 출장비 국내외 출장 12.여비교통비 수용비 및 수수료 퀵서비스, 우편요금 보증보험료 납부 13.통신비 18.보험료 통신요금 전화 13.통신비 수도 전기 수도, 전기요금 14.수도광열비 도서인쇄비 제본, 명함인쇄, 서적구입 21.도서 등 구입비 및 인쇄비 제세공과금 주민세 16. 세금과공과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원생일선물, 기부자 화환 7.복리후생비 3.회원관리비 직책보조비 자원봉사자 식대, 야근식대 7.복리후생비 회의비 분과회의, 운영위원회 11.회의비 인건비 급여 직원급여 4.급여 복리후생비 4대보험 6.사회보험부담금 제수당 명절상여 4.급여 퇴직급여 직원퇴직금 지급, 퇴직연금납부 5. 퇴직급여
  • 46. 사업비에 포함된 사업담당자 인건비는 구분함. 재산세과-465 (2011. 10. 07)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영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 는 공익법인 등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으로 보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48. ◎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1. 상증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2. 상증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3. 상증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4. 상증법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5. 운용소득의 8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전년도 운용소득의 80% 6.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 또는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 7. 상증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그 특수관계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8. 상증법 제48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9. 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상증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이후 5년마다 재확인 받아야 한다. 3. 성실공익법인의 정의 재산세과-465 (2011. 10. 07)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영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49. 상증칙 제4조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 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7.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9.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국세청장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50.
  • 52.
  • 53.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 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 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 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 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4.2.21.>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 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 54. 법인세법 제76조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 증 또는 거주자나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으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 수증(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 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 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2014.1.1.>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 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 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한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 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 55.
  • 57.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 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 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 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 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 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11.6.3., 2013.2.15., 2013.6.28.>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 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 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 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 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 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 한다
  • 58.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 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1.6.3, 2012.2.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③ 법 제7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 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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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7.3.30., 2008.3.31., 2009.3.30., 2011.2.28., 2012.2.28., 2013.6.28.>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1.6.3.>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 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61.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 을 제공받은 경우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 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9의5.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9의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62.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 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 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