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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을/겨울•아흔아홉번째일하는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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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여 성 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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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사회가 존중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가사노동을 위해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10년의 성과와 과제
	 가사서비스 직무분석과 노동기준표 - ‘가사서비스 노동 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
	 가사서비스 노동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존중하자! 돌봄노동!!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10주년 기념 전국돌봄여성노동자한마당
일하는
여성2014•가을/겨울•아흔아홉번째
일 하 는 여 성 들 이
함 께 만 드 는 희 망 찬 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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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노동자회 계간지 「일하는여성」 통권 제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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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여성 통권 제99호(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14년 12월 18일 발행인 정문자, 임윤옥 편집위원 김지혜
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3층 Tel.02-325-6822 Fax.02-325-6839
	 특집
04	 사회가 존중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가사노동을 위해
10	 가사서비스 직무분석과 노동기준표
15	 가사서비스 노동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
22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존중하자! 돌봄노동!!
26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이 제정되다
32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다
34	 세대별 여성노동자 일의 욕구와 현실의 간극
42	 내 일과 내일을 꿈꾸라
46	 평등의전화 : 수습사원이 ‘봉’이냐?
50	 칼럼 :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 그 변화된 내용과 의의
	 현장의 이모저모
54	 정규직 급식비 월 13만원·비정규직 급식비 0원,
	 어느 학교비정규직이 싸우지 않겠는가!
58	 여성노동자 인권탄압을 넘어 여성노동자 생존권 박탈하고 있는
	 레이테크코리아를 규탄한다
63	 현장의 여성들 : 은혜로운 분, 노은혜 수녀님
	 시선
68	 당신의 인권이 여기에 있다
73	 15살 전국여성노동조합, 멈출 수 없는 변화의 기대
	 세계의창
76	 활동가는무엇을해야하는가?
81	 아시아 노동 리더십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더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84	 마을 주민들과 함께한 ‘바람골 그가게’ 3주년 생일잔치
87	 일하는 여성이 상생하는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91	 여노가 뛴다 : ‘여성노동자의 소소한 이야기’
94	 여성노동자회 소식
표지설명
전가협 대구지부 회원들과 손
길 협동조합원들이 피켓을 들
고 ‘전국가정관리사협회 10주
년’을 축하하고 있다.
26
54
76
일하는
여성2014•가을/겨울•아흔아홉번째
일 하 는 여 성 들 이
함 께 만 드 는 희 망 찬 세 상
www.kwwnet.org
2014년을마무리하는<일하는여성>을준비하던중
헌법재판소가통합진보당해산을결정했다는소식을들었습니다.
주권을가진국민이
선거를통해
정당을선택한다는민주주의의원칙을
헌법과민주주의를수호하기위해만들어진헌법재판소가어긴것입니다.
우리민주주의는큰상처를입었습니다.
우리나라민주주의는수많은분들의희생으로만들어졌습니다.
소중하게지키고함께만들어가는것은
지금을사는우리들의역할이아닌가싶습니다.
아픔과슬픔,
절망과분노로채워졌던2014년을
떠나보냅니다.
2015년
우리의이웃
우리의권리를
더열심히지키고찾으며살아야겠습니다.
2015년!함께건승하십시다.
04 일하는 여성 05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이하 ‘전가협’이라 칭함)는 1997년 말 IMF 경제체제 이후
한국여성노동자회 7개 지부가 중장년여성의 일자리 사업을 진행한 성과를 모아 비
공식적인 가사노동을 체계적이고 전문화하여 공식노동 직업군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2004년 11월에 설립되었다.
전가협 설립 목적은 『① 가족 돌봄노동 종사자의 전문 직업화 ② 경제공동체 건
설을 통한 비공식 부문 여성노동자의 권익증진 ③ 가족 돌봄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
④ 실직빈곤여성의 일자리창출과 공동체 문화 확산 ⑤ 전국 가정관리사들의 권익
향상과 조직화, 사회적기업으로서 공공복리 증진 ⑥ 회원 간 협동정신으로 복지향
상과 민주적 경영을 실현함으로써 회원이 주인 되는 일터 건설 ⑦ 협동경영의 정신
으로 공동체 건설』이다.
10년의 활동을 회상하며 창립 당시 설정한 전가협의 철학과 가치를 지키며 활동
을 했는지 성찰하면서 그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 전 가 협 1 0 년 활 동 의 성 과
1) 최초의 전국 단일 가사노동자 당사자 조직이었다.
7개 지부의 회원이 주체가 된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전국 공통의 조직방침으로
가사노동자 당사자를 조직한 최초의 전국 단일조직이다. 2004년 당시에 비영리단
체인 YWCA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에서 가사서비스 알선 사업을 하고 있었지
만, 둘 모두 당사자 조직이라기 보단 지역별 단체별 모임의 네트워크 성격이었다.
2) 가정관리사 호칭 사용으로 당당한 직업인이 되었다.
이전에 주변부 노동으로 파출부, 가사도우미라는 이름으로 저평가되던 가사노동
자를 ‘가정관리사’로 호칭하고 당당한 직업인임을 천명하면서 호칭 변경 운동을 전
개하였다. 이로 인해 전가협 회원들이 힘을 얻어서 전문 직업인으로 일을 할 수 있
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자신감을 가졌다.
2014년 6월 고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8%(700명)는 ‘가정관리사’라는 호
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82.5%(571명)는 가사노동이 전문적인 노동이
라고 답했다. 이는 가정관리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과 호칭 바꾸기 운동
사회가존중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가사노동을 위해
전국가정관리사협회 10년의 성과와 과제
윤 혜 연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
특 집 ❶ _ 전 국 가 정 관 리 사 협 회 1 0 주 년 ①
2004년 11월 26일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창립총회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소망을 담은 풍선을 띄우고 있다.
06 일하는 여성 07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6) ILO 가사노동자 협약 체결에 역할을 하였다.
2011년 한국정부가 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에 찬성을 하
도록 요청활동을 하였고, 시민 캠페인을 통해 가사노동자 ILO 협약에 한국정부가
찬성하도록 여론화 하였다. 이런 활동의 성과로 2011년 ILO 총회에서 ‘가사노동자
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 채택되는 성과가 있었다.
2 . 전 가 협 의 이 후 과 제
전가협은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과제 해결이 요구된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정부가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국회에서 비준 받고, 근
을 통해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사회가 관심을 갖게 하는데 이바지한 결
과이다.
3) 전가협은 민주적인 경제공동체로 운영되었다.
전가협이 단순한 알선 업체가 아니라 경제공동체로 운영하기 위해 회원들과 함
께 결정하고 직접 임원을 선출하고 회원이 낸 회비에 대해 감사를 하는 등 공동체적
운영을 해왔다. 이로 인해 회원들에게 민주적 훈련이 되었고 대부분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설립을 결정하고 협동조합에 대해
학습하고 회원들과 치열한 준비를 거쳐 후 6개 지부(인천, 안산, 수원, 광주, 서울,
전북)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하였고 이중 4개 지부가 인가 받아 법인격을 부여
받았다.
4) 조직이 확대되고 주체 역량이 성장했다.
창립 당시 7개 지부에서 출발하여 지난 10년 동안 전국 12개 지부로 조직이 확대
되었다. 회원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얻는 것을 넘어 ‘함께하는 우리 협회’라는 인식
이 생겼다. 무엇보다 지부의 임원들은 어려운 조건임에도 리더십 훈련과 실천으로
협회 주인의식이 높아졌고 간부 역량도 높아졌다. 또한 현장 출신의 지부장들이 선
출되어 누구보다 당당한 가사노동자 운동의 운동가로 리더십이 축적되었다.
5) 회원들의 생계에 필요한 일자리가 되었다.
2014년 6월 회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협회원들에게 가정관리사 일은 기본적인
생계 해결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가계소득 조사 결과 회원들
의 60% 이상이 중위 소득의 50%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들이 대부분
생계를 위해 가정관리사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원으로 활동을 하는 동
안은 본인의 건강과 조건이 허락된다면 얼마든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
거리가 제공되고 있다.
2013년 6월 12일 광화문에서 진행되었던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캠페인
08 일하는 여성 09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자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될 것으로 예측한다.
끝으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활동가인 가정관리사가 필요하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는 비공식노동의 자유로움에 길들어져 있었다. 그의 대가는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되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가사노동자에 대해 낮은 사회
적 인식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가사노동자가 공식노동자로 전환되고 사
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중장년 여성들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지만,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가입해서 제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은 제도 속에 들어가서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가사노동을 정상화시키는 빠른 대안이
라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가사노동자의 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가사노동자
인 동료를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하겠다는 선구자적인 활동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기법 등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여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 규정과 노사관계(이해관계)가 복잡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가
어렵지만 가사노동자 당사자 조직세를 확장하여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
요하다.
둘째, 가사노동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무엇보다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업무 내용
이 필요하다. 다행히 2014년 일 년 동안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의 공동 연구로 가사서비스 노동기준표, 이용 약관, 이용 계약서를 개발하였고 지난
11월 27일은 가사서비스 업무 매뉴얼 발간 기념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제 이런 내
용을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실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또한 가정관리사들이 시
민들로부터 공신력 확보를 위해 가정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 하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으로 저평가되고 비공식노동인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정상
화되고 공식화되기 위해 정부가 가사서비스를 공적 영역으로 제도화 하도록(예를
들면 가사바우처) 촉구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사노동
이 공식노동으로 인정받고 일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민주적인 경제조직이 되어야 한다.
민주적 경제조직을 만드는 방법은 모든 가사노동자가 조합원이 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공식노동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건설이다. 현재 6개
지부에서 협동조합 총회를 가졌고, 나머지 지부는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돌봄 조직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
보험 지원, 가정관리 사회서비스제도 도입 등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야 한다. 고객이 사용자인 현 가사노동 시장에서 가사노동자들의 보험료 지급이 서
비스 요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일자리와 조직이 안정되면 회원이 증가(비공식노동자가 공식노동자로 전
환될 것으로 기대)할 것이고 재정은 따라서 안정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
SBS 드라마 ‘수상한 가정부’의 제목변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중 ‘가정부’라는 이름을 지우는 퍼포먼스 중
10 일하는 여성 11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1 . 어 떻 게 노 동 기 준 표 를 만 들 게 되 었 는 가 ?
<가사서비스 노동 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이하 소책자)라는 자료집
의 발간은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C 189)’이 채택되면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한국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연결해 보려는 맥락에서 시도되었다. 이런
의도에서 한국여성노동자(이하 한국여노)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이하 전가협)가
기획하고 건강과 대안의 연구진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이 함께 참여하여 가사노동
의 직무를 분석하고 노동기준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2 . 가 사 노 동 직 무 분 석 을 시 도 한 다 는 의 미
작년에 연구진은 <가사노동자 건강을 말하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가사노동자
들의 건강실태를 연구했다. 그 속에서 대다수의 가사노동자들은 “전쟁터처럼 힘들
고 왔다갔다 하느라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이번 프로젝트
를 진행하면서 연구진들이 중점을 둔 사안은 “왜 힘든 걸까?”였다. 대체로 사람들
이 집안일을 쉽다고 이야기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무엇 때문
에 지치고 힘든 걸까? 또한 4시간만 하면 되는 일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
고 하는 것일까?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덜 힘들고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가사노동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런 면에서 일반 노동의 직무분석을 참고여 가
사노동의 특징을 찾아 연결해 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일반 노동의 직업 매뉴얼이
나 직무분석표를 기준으로 해서는 가사노동에 관한 직무분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해외의 가사노동자 관련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찾아보려 하였
으나 해외의 가사노동 상황과 한국이 다른 점이 많아 쉽게 비교하기 어려웠고 우리
가 기대하는 정도의 직무분석과 노동기준표를 찾아내기는 더욱 어려웠다. 그래서
한국의 상황에 맞게 한국의 현실을 파악해서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우
가사서비스직무분석과노동기준표
1
‘가사서비스 노동 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
문 현 아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연구위원
특 집 ❶ _ 전 국 가 정 관 리 사 협 회 1 0 주 년 ②
지난 11월 27일 진행된 <가사서비스 노동 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 발간기념 토론회에서 문현아 연구
위원이 그동안의 연구내용을 발제하고 있다.
1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2014년 <가사서비스 노동 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
가사업무매뉴얼을 발간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지난 11월 27일 진행했다. 본 원고는 소책자 내용
중 ‘가사서비스 직무분석과 노동기준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이다.
12 일하는 여성 13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요되는데 연구진은 ‘시간’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업무를 기준으로
각각 몇 분 내에 달성되는지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 보기로 했다. 각 집집마다 다르
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표준화되지 못한 점으로 인해 연구진으로서도 ‘표준’을 만드
는 것의 어려움을 절감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왜 다른지를 다시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먼저 평수의 차이에 따라 다른 점을 고려했고, 가족의 수에 따라, 또 가
족의 구성원에 따라서도 달라짐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를 테면 유아가 있는 집과 청
소년 자녀를 둔 집, 자녀들이 제법 성숙한 집은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청소나 세탁
등등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도 파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준’을 제
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30평형대의 4인가구를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소
요시간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① 환기 및 청소준비 (25분)
③ 주방 청소 및 정리 (45분)
⑤ 화장실 및 욕실 청소 (50분)
⑦ 쓰레기 버리기 (10분)
② 세탁 관련 업무 (40분)
④ 바닥 청소 (50분)
⑥ 정리정돈 및 걸레 빨기 (10분)
+ 휴식 (10분)
7가지 직무분석을 다시 세세한 세부 항목으로 구분해서 대략 70여 가지의 ‘직무’
로 세분화했다. 그리고 이를 노동기준표라는 이름으로 ‘각 직무당 정해진 시간’을
표로 작성해보았다. 이 기준표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현장관찰을 다섯 사례 시도했다. 그 결과 이 기준표에 맞는 경우와 맞지 않는
경우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이 기준에 맞는 경우의 노동을 하면 피
로감이 덜했고, 이 기준과 떨어져서 진행하는 경우 피로도가 심한 것으로 파악되었
다. 특히 4번째 바닥청소를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도 실태조
사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다. 바닥을 미는 행위가 어깨부터 허리에 이르는 상반신
전체에 힘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무릎에도 힘을 주어야 하고 왔다갔다를 반복하
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아 10분을 모두 쉬지는 못하더라고 청소기를 돌리고 나서 최
소 3~4분, 물걸레질이나 스팀청소를 하고 나서도 최소 3~4분 정도를 반드시 쉬어
야 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리가 만들어보기로 했다. 먼저 연구진이 아는 한도에서 기본틀을 짜보았으나 현장
가사노동자들의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래서 가사노동
자로 활동하는 당사자들의 현실을 좀 더 반영하기로 했다. 염창순 서울지부장과 심
옥섭 인천지부장의 자문 하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가사노동의 업무 현황을 연구진
이 같이 들으면서 전가협 협회장, 사무국장, 한국여노 공동대표와 함께 도대체 어
떤 업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3 . 직 무 분 석 과 노 동 기 준 표 의 작 성
직무분석은 먼저 가사노동자가 4시간이라는 시간적 제약 속에서 무슨 업무를 어
떻게 일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목표를 삼아, 여러 종류의 업무를 종류별로 세
분화 한 뒤 다시 큰 범주로 묶어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세한 내용은 <소책자
>를 참고할 수 있으니 대략 크게 7가지 범주로 가사노동 업무를 구분한 것에 대해
서만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 7가지 업무를 대체로 4시간 내에 달성해야 하므로, 대략 한 업무당 35분이 소
<가사서비스 노동 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 발간기념 토론회 토론자와 발제자들의 모습
14 일하는 여성 15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가 사 노 동 기 준 을 세 우 자 ! “ 왜 ? ”
가사노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사람의 손으로 하는 완전 육체노동으로서
가사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발바닥에 땀이 나도
록 일을 해도 제 때에 식사시간을 가진다거나 휴식시간도 없이 10분, 15분씩 초과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객의 ‘깨끗함’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 해고당하기
일쑤이고 그나마 일자리도 잃을까 전전긍긍한다. 물론 다치거나 실직을 해도 ‘가사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근로기준법 때문에 산재나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왜 가사노동자는 분명 노동자인데도 아직까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왜 가사노동자는 휴식시간, 점심시간도 없이 일해야 할까?
2011년 ILO에서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하고 가사노동자 인권보호에 앞
장서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어떤 보호 조치도 마련하지 않는 걸까?
근본적으로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한국여성노동자회(이하 ‘한국여노’)와 전국가정관
리사협회(이하 ‘전가협’)는 올해 3월부터 한국여노의 임윤옥 공동대표, 전가협의 윤
4 . 가 사 서 비 스 노 동 기 준 표 의 활 용
노동기준표는 무엇보다 과중한 노동의 부담을 느끼는 가사노동자들의 ‘피로’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작으로서 작성된 것이다. 이 기준안은 아직은 매우
초보적인 상황에 불과하다. 그러나 평수가 커질수록, 일하는 가정 내 인원수가 많
을수록, 어르신이 있는지 여부와 유아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통해 업무가 구분되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았다. 기존에는 평수가 너무 큰 경우에만 약간의
예외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4시간 안에 일을 다 끝마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해, 모든 업무를 ‘우겨넣으면서’ 하려고 가사노동자들의 과중한
노동부담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기준안을 통해 4시간 내에 가능한 업무가 무
엇인지를 노동하는 당사자와 고객이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렇게 볼때, 사실상 이렇게 만들어진 노동기준표는 기준표가 만들어졌다는 것
만큼, 혹은 그보다 오히려 이 기준표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가 더 중요한
사안이 된다. 고객과 관리사가 서로 이 기준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기
존의 ‘과도’한 노동과 너무 낮은 ‘임금’이라는 현실이 극복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
루어져야 한다. 기본업무 이외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거나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해주던 반찬을 만들어준다거나, 다림질을 하거나, 냉장고를 청소해주
는 등등의 업무는 기준표에서 제외시켰다. 그 업무는 추가적으로 고객이 신청하거
나 기본업무에서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되는 형식 등의 협상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준안은 기본적인 기준선을 제시하는 시작이다. 이는 앞으로 가정
관리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 상황에
서 가정관리사의 현실은 ‘노동자’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
러나 이 노동기준표를 잘 활용하면 고객과의 관계 속에 표준이 되는 ‘노동’이 ‘준수’
되고 이를 통해 가사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가사서비스노동기준을세우자:
계약서를씁시다!
김 유 정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사무국장
특 집 ❶ _ 전 국 가 정 관 리 사 협 회 1 0 주 년 ③
16 일하는 여성 17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고 논의를 정리하면서 가사노동기준표는 작성되었다.
가사노동기준표는 가사서비스 내용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고 합리적인 임금산
정과 가사서비스 제공과 이용을 위해 영역별 직무분석을 거쳐 작업 대상과 평형대
별, 가구인원수에 따라 서비스 제공 소요시간을 산출하여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적정한 가사노동이 제공되고 그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게 된다면, 서비스 제공자
와 이용자는 기존의 주먹구구식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하
는 관계로 변화될 것이다.
<가사노동기준표>
작업 대상 업무
30평형
(표준시간)
40평형 50평형 60평형 비고
1
환기 및
청소준비
창문 열기
바닥 물건 정리
25 27 29 31 평수비례
2 세탁
빨래 돌리기
- 기존빨래 걷기 및 개기
- 1차분 빨래 널기
- 2차분 빨래 널기
40 45 50 55
가구인원수
비례
3 주방
설거지
- 가스레인지 및 주변닦기
- 행주소독
45 55 65 75
가구인원수
비례
4 바닥청소 청소 - 걸레질 - 현관청소 50 65 80 95 평수비례
휴식 10 10 10 10
5
화장실1
(욕조 有) +
화장실1
(욕조 無)
욕조
- 세면대
- 양변기
- 바닥 및 정리정돈
50 56 62 68 평수비례
6
정리정돈 및
걸레 빨기
정리정돈 및 걸레 빨기 10 15 20 25 평수비례
7
쓰레기
버리기
음식물, 재활용,
생활쓰레기
10 12 14 16
가구인원수
비례
총 소요시간(분)
240
(4시간)
285
(4시간45분)
330
(5시간30분)
375
(6시간15분)
※ 고객의 요청에 따라 영역별 직무(작업 대상) 순서가 변경 될 수 있음.
※ 기본 업무 외에 냉장고 청소, 렌지후드 청소, 찌든 때 곰팡이제거, 반찬 만들기 등은 추가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음.
혜연 협회장을 비롯하여 염창순 서울지부장과 심옥섭 인천지부장, 연구자 3인(문
현아 건강과 대안 연구위원, 박주영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 정진주 사회건강연구
소장)과 함께 가사노동 업무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1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10주년기념 ‘가사서
비스 노동 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 발간기념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가 사 노 동 업 무 매 뉴 얼 제 작 과 정 , 가 사 서 비 스 노 동 기 준 표
작 성 ! !
가사노동 업무매뉴얼 제작사업은 한국여노에서 여성가족부 ‘2014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프로젝트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본격적으로 기획
팀을 구성하기 전 연구자들과 함께 가사노동 업무매뉴얼을 개발을 어디서부터 어
떻게 접근하여 들어가야 할지 막연한 상태에서 일단 ‘머리를 맞대고 나누는’ 아이디
어회의부터 시작하였다.
아이디어 회의에서는 한국여노와 전가협은 연구자들과 함께 국, 내외 가사노동
자의 노동환경과 가사노동자 당사자조직의 활동을 공유했다. 그리고 업무매뉴얼
기획 방향 설정과 분석틀 마련을 위해 국내, 외의 다양한 사례를 취합 할 필요성을
논의하고, 가사서비스 영역(바닥청소, 세탁, 정리정돈 / 방, 거실 / 주방, 음식 등 추
가서비스까지 / 욕실)을 나누어 가사노동의 직무내용을 정리하였다. 본격적 기획팀
회의에서는 전가협의 윤혜연 협회장과 가사노동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염창
순 서울지부장과 심옥섭 인천지부장이 함께 결합하여 가사서비스 직무흐름을 재정
리하고, 가사서비스 기본 업무 표준화, 사용자 수칙(고객 준수사항) 및 노동조건 요
구안, 가사서비스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위한 수칙, 가정관리사가 지켜야 할 수칙
등을 논의했다. 이 논의 과정에서 4시간 안에 도저히 기본업무를 마치기 어렵다는
연구자들의 의견과 4시간 안에 가정관리사는 어떻게든 수행한다는 의견차가 있었
다. 점심식사도 잘 못하고 바닥청소 이후에는 반드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연구
자들의 의견과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그럴 시간이 없다는 현장의 의견이 부
딪혔다. 몇 차례 논의과정에서 연구자들과 지부장들은 현장의 숙련된 가사노동자
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노동시간을 확보하고 이를 현실화 하자
18 일하는 여성 19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둘째, 고객 준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다.
① 고객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가
정관리사에게 업무지시를 상세하게 해
야 한다.
② 시장에서 음식재료를 사거나 고객의
집에서 필요한 반찬, 음식을 만드는 업
무,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는 기본 업무
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업무 시간 내
에 반찬 만들기를 요청하려면 기본 업
무 내의 다른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
③ 귀중품은 고객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귀중품을 잃어버린 일로 가정관리사를 의심하였다가 집에서 물건을 찾은 경우
가 종종 발생하는데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귀중품은 고객이 직접 관리해 주어야
한다.
④ 가정관리사의 실수로 인해 물건이 파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취
급 시 주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이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⑤ 가정관리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업무의 경우 즉, 천장, 전등 닦기, 외부 높은
유리창, 무거운 화분이나 가구 옮기기 등에 대해서는 고객의 요청이 있어도 거
절할 수 있다. 이는 가정관리사의 건강을 해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⑥ 가정관리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 가정관리사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
는 떳떳한 노동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호칭으로 ‘○○○관리사님’이라고 불러주
어야 한다.
셋째, 가정관리사 준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정관리사는 정해진 시간을 지키고 언제나 시간 전에 도착해서 업무수행을 위
한 준비를 한 후 일을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도 잘 지켜야 한다. 일을 마쳤을 때
고객이 집에 없는 경우는, 쓰레기 버리는 일까지 마친 후, 고객에게 전화를 걸거
나 문자로 알린다.
가 사 서 비 스 이 용 약 관 은 고 객
과 가 사 노 동 자 간 에 지 켜 야
할 인 권 수 칙 !
가사서비스 이용 약관에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청방법과 서비스
요금, 지급방법,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한 부분과 고객 및 가정관리사간에 지
켜야 할 수칙 둥이 담겨있다.
첫째,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가사서비스 이용 기본원칙은 연회원 가입, 주 5일 근무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지 제공된다. 부득이하게 평일 야간, 휴일 및 공휴일에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30~50% 추가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② 가사서비스 이용 신청과 일정변경 신청은 3일 전에 해야 한다. 반면에 가정관리
사의 사정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협회에서 신속하게 대체
인력을 파견하고 고객은 서비스 이용 일자 및 시간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
다.
③ 가사서비스 이용 요금은 지역별 요금 기준에 의한다. 기본요금의 경우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30평형대의 가사서비스 업무를 기본업무 4시간으로
진행하며, 평균적으로 시간당 10,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추가서비스 요금
은 시간당 10,000원이며, 휴일 및 공휴일에는 30%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④ 서비스 요금 지급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 날짜에 반드시 지급해야 되며
불가피 할 경우엔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서비
스가 중단되며 연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⑤ 가정관리사는 바닥청소를 마치고 난 후에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
본업무 4시간마다 10분 내외의 휴식시간과 6시간 이상 노동시 점심제공 및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회원인 가정관리사가 고
객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회원인 가정관리사가 고
객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
20 일하는 여성 21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이용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고객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전가협
본부의 지역별 순회 교육과 지부별 소모임과 월례모임을 통해 교육을 진행할 것이
다. 더불어 소비자 단체와 연대하여 소비자와 함께 대시민 참여 캠페인을 통해 사회
인식 개선과 고객 인식개선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사노동이 노동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되고 가사노동이 사회적으
로 꼭 필요한 직업군으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가사노동자의 인권·노
동권 보호를 위해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 쓰기 운동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② 가정관리사는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하면서
알게 된 고객정보에 대해 다른 곳에서 말하지 않는다.
③ 가정관리사는 갑자기 사정이 생겨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시간내에 협회(지부)에 빨리 연락한다.
④ 신입 가정관리사는 20시간 이상 직업의식 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 한 후 선배
가정관리사와 함께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 경력 가정관리사는 협회(지부) 교육
계획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다.
⑤ 가정관리사 각자가 단체의 얼굴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
이 제 가 사 서 비 스 이 용 계 약 서 를 씁 시 다 ! !
위와 같이 고객이 알아야 할 가사서비스 이용약관을 충분히 설명을 마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가사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계
약자(제공자, 이용자 기본 인적사항), 고객의 기본사항(가구현황, 주거현황), 계약
내용(서비스 품목, 서비스 기간, 서비스요금 및 지급방법, 서비스 시작일)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 항목마다 구체적으로 선택하여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국여노와 전가협은 10년 동안 가사 일은 여자들이 하는 허드렛일이라는 사회
적 편견에 맞서 가사노동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힘써왔다. 가사노동자가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노동권과 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차별이라는 것도 알렸다. 무엇보다 ‘파출부’ 대신 ‘가정관리사’라고 불러
달라는 인식개선 운동을 통해 가사노동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왔다.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이 채택되는데도 기여하여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많은 역할을 해
왔다. 이제는 가사노동기준표를 근거로 하여 합리적인 가사노동 임금 기준을 산정
하고, 가사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운동을 하고자 한다. 가사서비스 이용
계약서 쓰기 실천으로 현장으로부터 고객(소비자)과 함께 그동안의 주먹구구식의
계약 형태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사노동자(가정관리사)가 먼저 가사노동기준표,
지난 11월 27일 열린 토론회에서 심옥섭 전가협 인천지부장께서 가사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2 일하는 여성 23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한국여성노동자회(이하 ‘한국여노’),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이하 ‘전가협’), 한국돌
봄협동조합협의회(이하 ‘돌봄협’) 공동주최로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광화문광
장에서 ‘전가협 10주년 기념 전국돌봄여성노동자한마당’을 개최하였다. ‘국가가 책
임지고 사회가 존중하는 돌봄노동’을 슬로건으로 하여 전가협 10주년 기념 축하한
마당을 1부로, 돌봄여성노동자한마당을 2부로 구성하여 전국의 돌봄여성노동자
3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최광기 사회자가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존중하자! 돌봄노동!!” 구호를 행사 중
간 중간에 힘차게 외쳐달라는 주문과 함께 역시나 하는 기대와 함께 믿고 보는 전가
협 서울지부 ‘울랄라 댄스’ 공연팀의 축하공연이 시작되었다. 대구, 마창, 수원, 안
산, 서울, 부산, 인천, 전북, 광주, 부천 순으로 행사 참가 단체소개를 하고 한국여노
정문자 상임대표의 대회사와 함께 유영우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1부 행사는 전가협 10주년 기념 축하한마당으로 먼저 윤혜연 전가협 협회장의
‘전국가정관리사협회 10년 성과와 과제’ 발표와 전가협 광주지부 ‘랩퍼마담’의 이야
기극 ‘전가협 10년입니다’ 공연과 우리가 만난 고객과의 에피소드를 담은 전가협 수
원지부의 ‘우리 고객님’ 콩트공연, 심옥섭 인천지부장의 ‘노동자로 인정받고 싶어요’
현장발언, 장명숙 부천보육지부 회원의 ‘가정보육사 10년, 남은 것은? 그리고 바람’
현장발언으로 이어졌다. 또한 10년 동안 각 지부에서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 회원들
에게 장기근속상 시상과 ‘가정관리사’ 오행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오행시 수장작 발
표 및 시상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광주지부의 공연 뒤 우리 수원지부에 차례가 되어 서로 파이팅을 하며 무대에 올
랐는데 첫 대사가 고객이 친구에게 전화하며 ‘제주도에 전복 먹으러가자’였는데 긴
장한 관리사가 ‘전복에 제주도 먹으러 가자’라고 한 것이 웃음 폭탄이 되어 참가자
들과 함께 웃으며 시작되었다. 꽁트 내용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역할을 맡아서 더
리얼했던 것 같다. 그래도 우리의 고객들은 웨스트 고객보다는 베스트 고객이 더 많
고, 웨스트 고객을 베스트 고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관리사들의 힘을 믿으
며, 이것이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전문가정관리사로 일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
한다.
가사노동자 현장발언을 통해서는 ‘30만명의 돌봄노동자들이 산재보험과 고용불
안에 처해져 있는 현실과 돌봄노동자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회에서 인
정받는 일자리로 만들어 가고 있음에 국가는 이를 인정하고 돌봄협동조합에 사대
보험료를 지원’ 요구와 ‘사회가 인정하는 떳떳한 노동자로서 일하고 싶다’는 우리의
국가가책임지고사회가존중하자!
돌봄노동!!
전국가정관리사협회 10주년 기념 전국돌봄여성노동자한마당
윤 현 미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수원지부장
특 집 ❶ _ 전 국 가 정 관 리 사 협 회 1 0 주 년 ④
전가협 서울지부 회원들이 선보인 피켓팅
24 일하는 여성 25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간병서비스 건강보험급여 적용하라!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인가하라!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에 4대보험 지원하라!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는 시대에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있지만 온전히 사람
의 손으로만 이루어지는 노동이 있다. 바로 우리가 수행하는 돌봄노동이다. 돌봄노
동은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노동이기 때문에 국가는 더 이상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
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존중하는 돌봄노동”으로 부응하여야 한
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전체는 노래와 율동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광화문으로
나들이 나온 일반시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 더욱 의미 있었다.
희망을 함께 공유하였다.
사실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아직도 우리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4대보험에서 제외됨은 물론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를 당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하루빨리 법제도 개선과 ILO 가사노동자 협약의 비준이
필요한 것이다.
2부 순서에서는 전국돌봄노동자한마당 행사로 이어졌다. 현실적인 사회서비스
수가 인상요구와 간병서비스 건강보험급여 적용 요구에 대해 돌봄노동자들은 목소
리를 높였다.
또한 박명숙 돌봄협회장과 정정자 전가협 전북지부장이 참가자 전원과 함께 다
음과 같은 주요내용으로 공동결의문을 낭독하였다.
첫째, 돌봄노동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중요한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지금 우리 사
회는 무상보육, 장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 바우처, 아이돌보미 사업의 실시로 공공
사회서비스가 확대 되고 있으나 너무 낮은 사회서비스 수가 탓에 국가가 책임지는
일임에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둘째, 정부의 복지정책은 돌
봄노동자들의 낮은 임금과 불안한 지위로 떠받치는 구조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는 것, 셋째로 돌봄서비스가 제대로 된 보편적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돌봄의 공공성
이 강화되어야 하고 돌봄 노동자의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보육은 아이돌보미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가 축소되고 있으며 간병사들 역시 장시
간 노동을 하고 있지만 4대 보험 미적용과 낮은 임금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고 보
호자들은 높은 간병비 때문에 매우 힘듦을 이야기 하였고,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아이돌보미 예산확대와 가사 공공서비스제도 도입, 간병서비스 건강
보험급여 적용이 시급하다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담은 구호도 한 목소리로 함께 외쳤다.
돌봄노동자를 전문직업인으로 존중하라!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하라!
노동관계법 개정하여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하라!
정부는 가사공공서비스제도 도입하라!
근로기준법도 지킬 수 없는 사회서비스 수가 인상하라!
아이돌보미 예산 확대하여 공공 일자리 확대하라!
전가협 수원지부 회원들이 준비한 콩트를 선보이고 있다.
26 일하는 여성 27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올 해 의 여 성 노 동 운 동 상 김 경
숙 상 을 제 정 하 다
2014년. 35년이 지난 김경숙열사의 죽
음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노동현장
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개별화
되어가고 노동의 형태는 복잡한 미로처럼
보인다.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더욱 집요
하게 진행되고 있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
압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런 노동현장
에서 더욱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성노동
자이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YH노동조합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줄 것이 없
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여성노동자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후배들을 찾아 지지하고 격려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경숙열
사기념사업회는 김경숙열사 35주기를 맞이해 여성노동운동을 위해 헌신한 개인이
나 단체를 시상하는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을 제정하게 된다.
‘김경숙상’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보내는 연대의 마음이다. 누구보다 열정적으
로 노동자들의 단결을 외쳤던 노동자 김경숙을 기억하는 일이며, 노동운동의 필요
성을 강조했던 김경숙 열사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는 ‘김경숙’을 찾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또 다른 의미는 우리사회 여성노동자들의 역할과 투쟁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것
이다. 경공업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중심이었던 1970년대 한국노동운동의 중
심에는 가족의 생활비와 형제들의 학비를 벌기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며 일
한 ‘여공’이라 불렸던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군사독재정권의 노조탄압과 자본가의
노동착취에 맞선 민주노조와 여성노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있었다. 하지만 남
성중심의 노동운동사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역할이나 투쟁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
다.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은 이 땅의 자랑스러운 여성노동자들의 역사를
찾아가고, 현재를 사는 여성노동자들의 오늘을 기록하며, 내일을 살아갈 여성노동
우리 사회는 여성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기반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
뤄냈다. 산업역군이라는 미명하에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열악한 노
동환경 속에서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을 단합을 통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노동운동
을 전개해 나갔다. 그 역사 속에 YH무역 노동조합이 있다.
무시무시했던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 1979년 8월 9일 YH노조 조합원들은 마지
막 투쟁에 나선다. 회사측의 위장폐업에 대항하여 폐업철회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
을 요구하며 신민당사를 점거하고 회사 정상화투쟁을 벌인 것이다. 어린 여성노동
자들이 외쳤던 구호가 ‘배고파서 못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였다. 농성 3일째 경찰
의 살인적 진압으로 23분 만에 농성자들은 강제 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21
살이었던 김경숙 조합원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유신체제의 종말
을 가져오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의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이제정되다
‘경기보조원은 꽃이 아니다. 우리들은 노동자다!’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분회
제1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
배 진 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김 지 혜 한국여성노동자회 선전홍보부장
특 집 ❷ _ 김 경 숙 열 사 기 념 사 업 회 ①
2009년 1월 보훈처앞 집회의 모습
28 일하는 여성 29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집회, 법정투쟁, 수원노동청 점거농성, 여
성계와 노동계의 연대 투쟁, 국정감사, 생
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조합원들이 아르바
이트를 하며 생계비와 투쟁비, 상근활동
가의 생활비까지 십시일반으로 충당하였
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조합원들의 자세
는 다른 투쟁 사업장들의 모범으로 자리
잡았다.
2014년 2월 13일. 드디어 대법원은
88CC분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소를 제기
한 48명 중 43명의 부당징계 인정. 안타
깝게도 88CC분회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판결이었다(간부 2명은 별도 소송). 조합원들은 반쪽의 판결이라며
분노하였다.
88CC분회의 15년은 “경기보조원은 꽃이 아니다”는 선언으로 시작하여 “우리 들
은 노동자다”라는 외침으로 마무리 된다. 노동조합을 왜 탈퇴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분회장은 답한다. “다시 노동조합이 없는 무법천지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
가 사람으로, 노동자로 존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행간에 알알이 박혀있는
무수한 눈물의 기억. 먼저 가신 김경숙 열사도, 우리 사회도 모두 공감하리라 믿는
다.
제 1 회 올 해 의 여 성 노 동 운 동 상 ‘ 김 경 숙 상 ’ 시 상 식 을 진 행
하 다
제1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이 지난 9월 24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
홀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축하객 중에는 70년대 YH
무역 노동조합이 투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운 크리스찬아카데미의 신일영, 김세
균, 이광택님도 함께 자리하여 그 의미를 더욱 뜻 깊게 했다.
YH 지부장으로 소개되는 것이 더 좋겠다던 최순영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공동
후배들에게 전하는 역사가 되는 것이다.
제 1 회 올 해 의 여 성 노 동 운 동 상 ‘ 김 경 숙 상 ’
특 수 고 용 노 동 자 의 새 로 운 투 쟁 의 역 사 를 써 온 전 국 여 성
노 동 조 합 8 8 C C 분 회 가 선 정 되 다
제1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은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분회가 선정
되었다. 88CC분회는 1999년 40세 정년 철회투쟁을 계기로 경기보조원 최초의 노
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분회를 결성하였다. 스스로 노동자임을 선언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새로운 투쟁 역사를 써 내려갔다.
노동자로서 당연한 단체협약 체결이 88CC분회에게는 관리자의 폭언과 폭행에
맞서 붕대를 감으려 차디찬 바닥에서의 노숙농성을 감내하며 싸워야 하는 일이었
다. 회사는 끊임없이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였고, 반성문과 서약서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88CC분회는 굴하지 않고 끈질긴 투쟁을 통해 조금씩 현장을 바꾸어 나갔
다. 안경착용 가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회사직원과 내장객의 폭행 예방, 산재보험
시행 전 관련보험 가입, 기념일 지원 등 모두 2001년 최초의 단체협약으로 가능해
진 일들이었다. 특히 2002년 경기보조원 수칙을 마련하여 생리휴가, 출산휴가, 병
가, 경조사 휴가 등을 적용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경기보조원에게는 사고가 잦다. 골프공이 날아와 실명이 되거나 뼈가 부서지는
일도, 골프카 전복, 급발진 사고도 발생한다. 하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자
비로 치료하고, 일하지 못 해 생계도 막막하다.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도 매우 높다.
88CC는 2001년 실태조사를 통해 이런 현실을 알려내면서 다른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형성해 투쟁에 나섰다. 그 결과 2007년 11월, 부족하지만 산
재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다.
2008년 MB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진행된 공기업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88CC
분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해고가 단행되었다. 매각을 위한 노동조합 파괴
가 목적이었다. 58명의 해고는 5년 7개월에 걸친 장기투쟁의 시작이었다. 그 긴 시
간동안 88CC분회 조합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
원해 싸웠다. 한 달에 걸친 분회장의 단식, 매주 1회(2010부터 매월 1회) 보훈처 앞
지난 9월 24일 진행된 ‘김경숙상’ 시상식에서
88CC분회 조합원들의 모습
30 일하는 여성 31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되었다. 거의 5년 7개월 만인 지난 2월 13일 ‘출장유보자 부당징계인정’이라는 대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 이후 3월 24일 간부 5명을 뺀 40여명의 조합원들이 현장
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아직 간부 5명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해 이를 위한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상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묻는 최광기 사회자의 질문에 김은숙 분회장은 아
직도 조합원들에게 상당 금액의 투쟁비를 각출하고 있다. 법적투쟁이 완료되어 가
지만 후속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마어마해 투쟁비로 써야겠다고 말하며 조합원
들이 모두 복귀하면 2가지 함께하자는 계획이 있었다. 하나는 투쟁이 끝나면 88CC
분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모두 찾아뵙는 전국투어였고 다른 하나는 조합원들과
소풍을 가는 것이었다. 아직 투쟁이 마무리 되지 않고 미완의 승리여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도 못 드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을 뵈니 송구스럽다.
지난 6년 동안 너무 감사했다. 그 힘으로 저희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수상도 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은숙 분회장은 경기보조원들은 현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에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골프장 문화라는 것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이어서 부당함
을 알린다는 것은 해고를 동반하는 일이다. 때문에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에 매우 어
려운 구조이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특수고용노동자 경기보조원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제1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시상식은 수상자와 참가자 모두 뜨거운
눈물로 함께했다. 그 눈물 속에 길고 긴 시간이 함께 녹아 있었고 뜨거운 자매애가
있었다. 내일을 향해 희망을 품은 여성노동자들의 함성의 담겨 있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2014년 제1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자는
자랑스러운 이 땅의 여성노동자인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분회이다.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YH고 김경숙 열사의 넋과 뜻을 기리기 위해 YH동우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다. 인간답게 살고자 동지들과 하나 되어 자본과 독재에 항거했던 정신, 다른 이들과
조화로운 삶을 꾸려가려 노력했던 김경숙 열사의 삶과 국가폭력에 무참히 짓밟힌 죽음의 의
미를 후대에 전하며 이 땅의 민중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
대표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어렵고 힘들게 투쟁하는데 선배들이 해줄 수 있
는 것을 고민하다 ‘김경숙상’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또한 ‘김경숙
상’은 더 열심히 하라고 부담을 주는 상이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투쟁했고 그것 자
체로도 위로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드리는 상이라고 말해 후배들을 생각하는 선
배들의 따뜻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유승희 의원은 김경숙 열사와 YH조합원들은 여성노동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이
다. 이 여성들이 진정한 민주주의자이고, 민주주의를 앞당긴 분들이다. 이런 분들
을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텍스트로 읽혀져야 한다. 국회차원에서 노동투쟁의
역사가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장으로 기억되고, 그 안에 여성노동운동가들
의 삶이 주요한 줄기로 자리매김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축사를 남겼다.
‘김경숙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단이 구성되어 한국노동조합총연
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여성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한국여성
노동자회 대표,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공동대표가 수고하셨다. 한국노총과 민주노
총 그리고 여성노동조합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여성노동자 특히 여성비정규
직 노동자들의 문제만큼은 힘을 합쳐 해결해 보자는 의미도 담겨있다.
우리가 살길은 노동조합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전국여성노동조합(이하 전여노조)
88CC분회가 제1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자로 호명되었다. 전여
노조 88CC분회는 한국 최초로 골프장경기보조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지난 15년
간 무수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긴 투쟁과 굳은 단결력으로 노동조합을 지켜
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경기보조원의 노동현실을 폭로하고 여성노동 문제를 사회
화 및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녀들의 모습은 35년 전 YH
무역 노동조합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다.
88CC 김은숙 분회장은 제1회 김경숙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도 기쁘다. 솔직히
이 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 과연 우리가 김경숙
상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 계속 마음이 무겁고 부끄럽다는 생
각을 했다. 이 자리에 올 때도 우리가 과연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계속 생각하
며 왔다. 그런데 수상하기 전 영상을 보는데 감히 우리 조합원들은 이 상을 받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수상소감을 남기며 울먹였다.
전여노조 88CC분회는 MB정권 초기인 2008년부터 싸움이 시작되었다. 온갖 방
법을 동원해 투쟁을 진행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법적 투쟁을 진행하게
32 일하는 여성 33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어쩌다 보니 해마다 열리는 고 YH 김경숙 열사의 추도식에 처음으로 가보게 되
었다. 오래 전 신입교육 받을 때 들었던 열사의 전설 같은 역사가 기억 속에서 가물
거렸다. 그래서 신문기사를 찾아서 다시 읽었고 8월 11일이 기일이라는 것도 새삼
스럽게 확인했다.
YH사건을 한국근현대사 사전은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1979년 8월 9일 YH무역 여성노동자 170여 명이 회사운영 정상화와 근로자 생
존권보장을 요구하며 신민당사 4층 강당에서 농성을 벌인 사건.’(한국근현대사사
전)
다소 건조한 사전적 정의 말고 다른 기사를 찾아보았다.
‘1979년 8월 9일부터 신민당사(당시 김영삼 총재) 4층 강당에서 농성을 벌이던
여성노동자들은 박정희정권의 폭력적 공권력 투입에 짓밟혔다. YH여성노동자들
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배고픔 속에서도 힘겹게 노동했다. YH무역 대표가 외화도
피와 경영부실로 직장을 폐쇄하고 여성노동자 187명을 해고하자 이를 세상에 알리
기 위해 야당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유신정권은 8월 11일 새벽 2시에
공권력을 투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 여성노동자가 죽었다. 당시 경찰은 YH노조
김경숙 열사가 스스로 동맥절단과 함께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것이 도화선
이 되어 야당 총재 국회의원 제명, 부마항쟁, 10.26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유신정권
은 몰락하였다.’ [하략] (오마이뉴스, 2008.3.21.에서 발췌) 약 30년이 흐르고 2008
년 3월 19일, 열사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공권력에 의한 타살로 밝혀졌다.
처음 가보는 마석 모란공원. 그곳엔 김경숙 열사를 비롯한 많은 민주열사들이 모
셔져 있었다. 열사의 기일이 8월이어서 항상 공원 가는 날은 더웠다고 했는데 그날
도 여지없이 뜨겁고 맑은 날이었다. 나지막한 산등성이를 올라가서 만난 묘지는 시
골 초등학교처럼 소박했다. 여러 군데에서 모인 이들과 곧 동그랗게 서서 추도식을
시작하였다.
추도식 중에 열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다. 그런데
낭독하던 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고개를 숙이고 묵념자세로 듣고 있다가 쳐다보니
낭독하는 이가 울고 있는 게 아닌가. 속으로 당황했는데 울면서 띄엄띄엄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전염성이 있어 나도 조금 눈물이 나왔다.
공권력에 의한 타살로 밝혀진 20대 여성노동자의 죽음. 올해로 35주기가 되었다.
얼마 전 9월 24일에는 열사를 기리는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
가 제정한 제 1회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시상식이 열렸다. 다시 만난 김경숙 열
사. 그녀의 목숨 값으로 우리는 생존자가 되었다. 생존자가 된 우리는 2014년 현재
김경숙 열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안타깝지만 현재에도 여성노동자들의 현실
은 그렇게 녹록하지도 편안하지도 않다. 구시대 독재의 잔재는 아직도 우리를 괴롭
히고 있다. 인간성을 지켜내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당사자인 우리 여성노동자
들이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숙제처럼 남아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이 글을 마
치는 느낌이 가볍지 않다.
우리가해야할일이아직남았다
제35주기 김경숙열사 추모제를 다녀와서
허 지 영 서울여성노동자회 부설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특 집 ❷ _ 김 경 숙 열 사 기 념 사 업 회 ②
지난 8월 11일 제35주기 김경숙열사 추모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땅의 노동해방과 민주화를 위해 앞서가신 열사
들을 생각하며 묵념하고 있다.
34 일하는 여성 35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이 원고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공동주최한 ‘2,052명
여성들의 일 경험과 노동 욕구를 통해서 본 대안 모색토론회–여성노동정책은 없다’ 중 여
성노동자회에서 연구하고 발표한 ‘세대별 여성노동자 일의 욕구와 현실의 간극’을 간략하
게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1 . 연 구 배 경 및 목 적
지난 10월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25세의 여성노동자가 스스
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이 여성노동자는 그동안 무려 7차례의 계약과 해지
를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에 시달려왔다. ‘노력하면 다 될거라 생각해 최선
을 다했다. 아주 24개월 꽉 채우고 버려졌다’는 유서 내용은 이 죽음이 절대 일어나
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사회적 타살 사건임을 알려준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악용되어
여성노동자들이 이렇게 초단기계약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때에, 박근혜 정부는 임
기 내에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지도록 하겠다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시간제 보육반 신설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우리는 정부에 묻고 싶다.
정말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으로 여성노동 현실을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성노동계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도 묻고 싶다.
이에 여성노동자회는 20대에서 60대까지 세대별로 여성노동자들의 일 경험과
일에 대한 욕구, 그리고 좌절의 경험을 직접 들으며 여성노동자들이 원하는 여성고
용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20대에서 60대까지 세대별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이력은 어떠하며 노동이력에 가
장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2. 세대별로 여성노동자들의 현재의 노동경험은 어떠하며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
는가?
3. 본인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는 무엇이며 좋은 일자리의 조건은 무엇인가?
4.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율 70%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지금 가장 필요한 여성고용대책은 무엇인가?
2 . 연 구 방 법 및 대 상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 연구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어는 전국 11
세대별여성노동자
일의욕구와현실의간극
일자리 하나라도 똑바로 만들어야
임 윤 옥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특 집 ❸ _ 세 대 별 여 성 노 동 자 들 의 일 경 험 을 듣 다 ①
지난 11월 7일에 진행되었던 2,052명 여성들의 일 경험과 노동 욕구를 통해서 본 대안 모색 토론회 ‘여성노동
정책은 없다’ 토론회 모습
36 일하는 여성 37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개 지부 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활동가들이 수고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는 총
22명이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 4명, 30대 미, 기혼 포함하여 7명, 40대 5명,
50대 3명, 60대 3명이다. 이들 중 정규직은 6명, 비정규직은 16명이다. 연구참여자
일반 현황은 ‘여성노동정책은 없다’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3 . 연 구 내 용
1) 초졸에서 대졸로 수직 상승된 여성의 학력 효과 비교
60대 여성노동자 연구참여자 20, 21, 22는 모두 초졸이다. 이들은 ‘여자들 글공
부 시켜서 뭐하느냐 그냥 지 이름자만 알면 됐지.’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으며 ‘나’라는 존재 없이 여성의 성역할에만 충실한 채 자신의 꿈을 포기
해야만 했다.
시집이라고 와가지고는 오로지 이제 그 친정엄마들이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된다. 시아버지한테 잘
해야 된다. 니는 죽어도 그 집 귀신 돼야 된다. 이렇게 그게 말이 여기 머리에가 박혔지. 나라카는 존
재는 없었지.(연구 참여자 20)
50대 여성노동자 연구 참여자 17, 18은 고졸이다. 이들은 결혼 전이나 후나 지속
적으로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을 병행하며 쉼 없이 일 해왔다. 결혼과 동시에 퇴직이
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노동이력을 만들 수 없었고 IMF
등으로 부족한 가계 수입을 위해 아이를 돌보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돈벌이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50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이력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은 결
혼=퇴직과 전적인 양육부담, 그리고 가계 수입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는데
그마저도 아이를 돌볼 여건이 되는 일자리여야만 했다.
정수기 부품을 만드는 전자회사였는데 창문도 없는 회사에서 납땜 하는 일이였어. 일단은 동네에서
가까우니까 애들이… 여섯시 안으로는 집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연구참여자 17)
40대 여성노동자 연구참여자 12~16은 1명만 고졸일 뿐, 3명은 대학교 졸업, 1
명은 대학원 졸업으로 여성의 고학력 시대를 실감하게 한다. 참여자 12, 14는 대학
교 졸업인데 육아 전념을 위해 10년간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비정규직 방문간호사,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교사로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애들을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아마 다들 쉬지 않고 일을 할 거 같다’며 보육 인프라 부족이 경력단
절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비정규직으로 있다 보니 ‘내가 계속 일을 했더라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저 친구보다 부족한 게 없었는데’라는 생각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고 말한다.
30대 연구 참여자는 모두 7명으로서 4명은 비혼이고 3명은 기혼이다. 앞에서 말
한 대로 대졸 2명, 대학원 재학 중 1명, 대학원 졸업이 4명으로 가장 학력이 높다.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에서 커피심부름, 여성에 대한 급여, 직위에서의 차별, 결혼이나 가정사로 인
한 퇴직강요 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은 전문성을 키우고 학문을 쌓는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학력이나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요. (사회에 나오니 대학에서 생각했던 것과 같았어요?) 아니요. 저도 포함해서 특히 여성들은 결혼
이나 육아로 퇴직을 많이 하더라구요. 제 주변을 보면, 제가 일반 회사에 다녀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
겠지만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학력과는 무관하게 여성들이 놓이는 위치는 같아요.(연구
참여자 10)
“남편이 돈 많이 못 벌어와? 집에서 애 키우면 되지 왜 나오려고 해?” 이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절대 남편이 돈을 못 벌어 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건데
“아, 쟤는 맞벌이 부부는 왠지 집에 가정이 힘드니까, 오죽 했으면 마누라가 나와서 일을 해?” 이런
시선이 너무 힘들죠, 사실은.(연구 참여자 11)
30대 여성들이 만나는 성차별적 노동현실은 여전하다. 대학 졸업, 아니 대학원
졸업이라는 남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었지만 30대 여성들은 기혼
이든 비혼이든 노동시장에서 ‘학력과 무관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연구 참여자 중 20대는 4명이다. 20대들도 이미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경험하
고 있다. 여성들은 이력서 상의 스펙 한 줄 보다 예쁜 외모가 더 취업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한다. 여자는 곧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즉 재직 기간
38 일하는 여성 39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이 짧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능력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부서에 손님
이 왔을 때도 신입여직원이 차를 타주는 관행도 지속되고 있었다.
남의 부서에 손님 왔다고 내가 차 타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101호 손님 왔는데
102호 애가 뛰가 가지고 차 타주고 손님 대령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의 부서
왔을 때는 그냥 은연중에 쓱~ 발 뺐어요.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은~근히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할 줄도 알면서 그거는 이 신입사원만 이 회사 사람 아니잖아요?(연구 참여자 4)
이렇게 60대에서 20대까지 세대별로 여성노동자의 노동 이력에 가장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60대의 여성이 공부가 꿈이었다면, 50대 여
성은 평생직장이 꿈이었다면, 40대 여성은 10년의 경력단절 후 비정규직 입사로 그
꿈이 좌절되고, 30대 여성은 짧은 경력단절을 선택하지만 비정규직과 모성 이데올
로기에 낀 세대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다시 20대 여성들 중 일부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여유롭게 살아가는 주부’가 되는 것이 선망이 되었다. 이것이 세대별
로 경험한 여성노동현실이다. 여성들은 노동의 주체로서 일에 대한 욕구와 성취동
기는 높아졌지만 ‘애 딸린 아줌마’는 온전한 노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편견 속에서,
결국 결혼하면 퇴직 할 것이고, 그리고 아이는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
에 퇴직이 자연스럽다는 가부장적 통념과 성역할 이데올로기 속에서, 고학력이라
는 학력효과만으로는 성차별적 노동현실을 바꿔놓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2) 평등노동을 가로막는 벽 - 비정규직과 모성이데올로기
(1) 3無 시대(무법천지, 무권리, 무시)를 살고 있는 여성비정규직 ‘을’
정말로 노동조합도 없고 그런데는 정말로 인간 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전연 최저임금뿐
만 아니고 지키지도 않거니와 연차, 월차 하나 없고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지금 너무 너무 억울하
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연구 참여자 21)
저는 굉장히 좀 제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어서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정말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이년 반 에서 삼년
일했을 때부터는 이 사람이 일하면서 저에게 모멸감을 주는 걸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아, 그냥 당
장 지금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연구 참여자 3)
시간제로 그렇게 비정기적으로 봉사자로서 일을 한 4시간짜리 했을 때? 근데 오히려 지금은 아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 8시간 근무를 하는 게 그때보다 덜 힘들어요, 선생님. 사람이 몸이
힘든 거는 살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람이 마음이 힘든 건 참 힘든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10)
20대에서 60대까지 노동경험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은 무용지물이며 5, 60대
청소용역직 여성노동자는 ‘인간 개 취급을 당한다’고 호소할 만큼 ‘무법천지’이다.
20대에서 40대까지는 파견직, 공공부문 비정규직(방문간호사, 평생교육사, 초등돌
봄교사, 교육복지사 등)으로 일하며 비정규직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권
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무권리’ 상황에 처해있다. 심지어 계약직이 시간제로
전환되어 초단기 근로 계약 강제로 노동착취를 당하거나 자존심도, 자신감도 가질
수 없는 시간제 일자리 희생자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스스로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속품이라 느끼기 때문에 ‘무시’와 모멸감 속에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
질 수 없는 주변인이 되어 가고 있다.
(2) 여성노동 착취의 3대 요인 : 비정규직, 모성이데올로기, 신자유주의 정부
직장 내에서는 “아줌마여서 저래.”라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퇴근
시간만 되면 더 마음이 바빠지는 그런 게 있는데 티는 내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점심시간까지
저는 일을 해요, 어쩔 수 없이. 남들한테는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는다고 하지만 나는 사실 내 내막
은 좀 더 애기한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점심을 거르고 일을 해요.(연구 참여자 11)
일과 양육을 양립시킨다는 거 자체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거 자체가 내가 무슨 슈퍼우먼이 되지
않고서는 힘든 거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음식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와서 제기 닦고 뭐 이러니까 체력이 완전 소진이 되고 또 내일을 위해서 애기
를 또 맡겨야 되고 스케줄이 계속, 그니까 다이어리를 2개, 일, 가정 이렇게 2개를 관리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하고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나 이런 생
각이 들면서….(연구 참여자 11)
40 일하는 여성 41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여성은 ‘슈퍼맘’이 되어야 한다. 결혼 전 비정규직(혹은
정규직) - 경력단절 - 시간제 일자리라는 노동이력을 거부하고 노동시장에서 대우
받기를 원하는 여성은 점심을 거르면서까지 일해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아니
면 일에 대한 욕구와 성취동기를 희생해서 스스로 승진 같은 건 포기하고 작은 임금
에 만족하며 직장에서도 서브, 가정에서도 서브라는 보조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살
아남는다. 그리고 정부는 이 모든 차별을 지속시키며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
부 스스로 나쁜 사업주가 되어 여성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 확대를
통해 일하는 여성을 지원해야 하지만 시장화 정책으로 이를 무시하고 육아는 여전
히 여성의 부담으로 남겨놓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역할 이데올로기로 정당화
한다. 가부장성과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의 남, 녀 분할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3) 갑도 아닌, 을도 아닌, 병 중의 병 시간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만 하면 뭐해? 안정성이 없잖아? 안정성이 없으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인 거지.(연구
참여자 14)
만약에 시간제 일자리를 한다고 하면 그 일에는 책임감도 없고요. 그거는 일한다고 말할 수가 없지
요. 그냥 다녀가는 거죠. 다녀가는 거. 그니까 아르바이트… 근데 일하러 나온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인정도 받아야 되고요. 그 일한만큼 보수도 따라야 그렇게 내가 일과
하나가 되어서 발전해 나가고 깊어져야 되고 하는데 시간제 일자리는 그거는 돈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책임감도 없고 그거는 일이라고 일자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일자리 인 거 같아요. 되고
요.(연구 참여자 12)
문제는 그 비정규직처럼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악용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진짜 필요한 이런 의
도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계약직을 좀 더 저렴하게 쓰기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가 계속 고용이 안 되는 형태로 이런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성과를 보고를 하
고 그 자리가 없어지면 약간 불안정한 일자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질이 나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것 같고….(연구 참여자 6)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기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불안을 넘어서서 고용시간까
지 불안정한, 불안정의 끝판왕 같은 일자리라고 말한다. 결국 고용주로서 고용의무
를 가장 최소화하여 가장 쉽게 부려먹을 수 있도록 최적화된 고용형태가 바로 시간
제 일자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 삼아 일하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일자리
라고 한다. 즉 시간제 일자리는 경력단절 후의 여성들을 더 싼 임금으로, 산업예비
군처럼 필요할 때마다 아무런 보호책임 없이 사람을 부리려는 일자리 정책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을 갑도 아닌, 을도 아닌, 병중의 병이라는 가
장 낮은 자리의 일자리에 처하게 함으로써 자신감도, 자존감도 가질 수 없는, 절대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없는 일자리인 것이다.
4 . 결 론
지금까지 60대에서 20대까지 22명의 여성노동자 심층면접을 토대로 여성노동자
의 삶과 노동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며 노동실태는 어떠한지 알아보았
다. 본 연구는 왜 여성의 학력효과가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에만 기여할 뿐 실질적으
로 여성의 지위개선이라는 변화를 가져오는데 실패했을까를 분석하면서 여성의 비
정규직화와 모성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여성의 삶과 노동을 억압하고
착취하는지 드러냈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는 하나는 상부구조, 하나는 하부구조
로 분리되어 이중체제로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톱니바퀴
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기계처럼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의 조건은 첫째, 안정성, 둘째, 생활임금과
복지 보장, 셋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일자리, 넷째,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일자리(자기만족과 보람)이다. 우리는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신자
유주의 자본과 국가, 가부장성에 의한 여성의 식민지화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무
엇을 해야 할까? 여성노동자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어떻게 거대
한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아니 여성노동자의 외침에 얼마나 많은 여성, 노동자, 시
민이 공감할까? 라는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 2017년은 여성노동자회가 30주년이
되는 해이고 대선이 치뤄지는 해이다. 화두는 던져졌다.
42 일하는 여성 43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올 여름에는 27세부터 46세까지의 일하는 여성을 만났다. 밥집에서 커피숍에서
사무실에서 그들을 만나 두 시간 즈음,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는 이야기를 나누었
다. 가장 놀랐던 건 다섯 명 모두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준 거였다. 나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막상 만나서 녹음기 꺼내면 별로 할 얘
기가 없다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놔 주었다. 그 후 몇 차례 감
사하다는 인사를 했으나 말로 다 전하지 못한 고마운 마음이 남았다.
심층조사 결과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고민이 깊었다. 일단은 아는 사람 몇
명만 와서 이야기 하고 가는 방법이 아니었으면 했고 되도록 젊은 여성이 많이 와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틀 동안 열기로 했다.
‘나는, 젊은 여성 노동자 - 아무도 아닌 누구나의 이야기’를 제목으로 첫날은 홍
효은 감독의 다큐멘터리 ‘아무도 꾸지 않은 꿈(2012)’을 상영, 감독과의 대화를 진
행했고 둘째 날은 심층조사 결과와 함께 젊은 여성들과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틀 동안 8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고 장소도, 영화도, 토론회도 좋다며 기존
과 달라서 더 좋았다고 했다. ‘여노회’와 딱 맞는 느낌의 행사라고 평하는 회원도 있
었다. 우리끼리 하는 간담회가 아니라 누구든 편하게 와서 함께하면 좋겠다는 바람
대로 회원은 물론이고 회원이 아닌 분들까지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아무도 꾸지 않은 꿈(2012)’의 홍효은 감독은 편안한 분위기와 진솔한 이야기로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연극영화 전공인 홍감독은 ‘켄 로치’ 영화에 감명 받았었지만 사실 ‘노동’이나 ‘노
동 운동’ 등을 좋게만 본 건 아니었다. 홍감독은 ‘사람이 신문 하나만 보면 편향 된
다’는 아버지의 철학으로 세가지 신문, ‘조·중·동’을 보고 자랐다고 했다.(좌중 폭
소) ‘법이 있고 법대로 하면 되는데 왜 투쟁을 해?’라고 생각할 만큼 법질서가 확고
하고 정당하며 그것이 수행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대학교 4학년 때 영화제작비를
벌려고 공장에서 두어 달 일을 하면서 ‘공장에서 일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
며 거긴 다른 세상이었다고 말한다.
이후 시나리오를 쓰려고 내려간 구미 공장에서 친해진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
가 카메라에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가 나왔다. 영화에는 총 15명의 여
성 노동자들 이야기가 담겼다. 영화 제목에 대해 묻자, 영화를 찍을 때(2010년)는 2
년 뒤 삶도 함께 영화에 담으려 했으나 실제 사람들과 연락도 어려웠고 연락된 친구
들도 2010년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거나 꿈과 멀어져 있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자체가 ‘아무도 꾸지 않은 꿈을 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
다고 답했다.
영화를 찍고 난 후 노동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정리 안 된 것도 많지
내일과내일을꿈꾸라
세대별 일하는 여성 심층면접 조사 결과 토론회
최 수 영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경남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활동가
특 집 ❸ _ 세 대 별 여 성 노 동 자 들 의 일 경 험 을 듣 다 ②
지난 11월 13일 진행된 ‘나는, 젊은 여성 노동자 - 아무도 아닌 누구나의 이야기’ 첫날 홍효은 감독의 다큐멘터
리 ‘아무도 꾸지 않은 꿈(2012)’을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진행 중인 모습
44 일하는 여성 45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에게 인정받을 꿈이 꼭 있어야하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 역시 꿈에 대해 회
의적이었다며 항상 대충 둘러댔었다고 했다. ‘주’는 스물여덟인 동생에게 정규직 일
자리를 찾아보라 조언하기도 했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홍
효은 감독이 누구도 꿈꾸었던 삶을 살고 있진 않더라 - 라는 말이 뱅뱅 돌았는데
지금의 현실이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다들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꾼다. ‘주’는 외국에서는 남성들 대상의 가사
교육서비스 학원이 늘고 있다며 우리도 지속적으로 성차별에 대해 드러내고 가사
나 육아는 당연히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선’은 과학실험실
무원으로 일하며 많은 차별을 받았다며 노조활동을 하며 권리를 많이 찾았고 앞으
로도 열심히 할 것이라고 했다. ‘현’은 각자 목소리 조절이 필요하고 20대나 소외계
층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야 한다며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된 삶을 돌
이켜 보며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영역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원대하건 소소하건 꿈 하나 꿀 희망은 있기를. 영어단어에 목숨 걸기보다
뭐든 할 일 없겠냐며 세상에 당당한 젊음이길, ‘일터’가 ‘겪은 적 없는 다른 세상’이지
않길. 무엇보다 그 누구도 ‘아무도 꾸지 않은 꿈’을 살지는 않기를.
만 많이 느꼈다며 ‘공장에서 1년을 일하다보니 어느 새 관리자처럼 굴게 되는 걸 보
고 내가 노동운동 판에서 영상을 만들고, 세상이 변해야 하고, 바뀔 수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 를 말하는 것과 실제 덩어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계속 많이 느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는 영화를 두 번 봤는데 두 번째 볼 때 더 좋았다. 처음 볼 때는 마냥 답답해서
가만히 앉아 볼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두 번째는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 더 유심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영화 속 삽입된 최승자씨의 ‘시’는 의견이 분분했
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영화 중 ‘쉼표’라고 생각했고 만드는 감독도 어지간히 답답하
고 위로가 필요하나보다,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감독은 ‘우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며 거리를 두고자 했다고 했다. 그 덩어리 속에서 함께였기에, 자기 이
야기여서, 그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서가 아니었을까 생각됐다. 하고 싶은 이야기
가 더 많을 듯한 홍효은 감독의 다음 작품이 꼭 ‘노동’이 아니더라도 기다려진다.
그 다음날 진행된 토론회는 여성노동자회에서 진행한 ‘세대별 일하는 여성 심층
조사 결과 발표’와 22세부터 37세 네 명의 여성이 ‘일’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사회자와 객석에서 질문을 하면 토론자들이 대답하는 형식이었는데 가볍지만 가볍
지 않은 이야기가 오갔다.
나는 심층조사보다 난상토론에서 세대별 격차를 더 느낀 것 같다. 물론 개인격차
겠지만. 다소 20대 두 명에게 집중되기도 했고 묘하게 ‘내 딸 같아서’,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발언도 있었다. ‘무슨 일이든 내 할 일은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휴학도 하
지 않았고 대기업만을 찾지도 않는다는 ‘현’의 패기어린 대답은 어쩐지 ‘젊고 예쁘기
때문에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냐’는 질문을 되받았다.
토론자들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다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했고 관객
도 벽을 느꼈다거나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또 토론자들의 이야기가 별로
와닿지 않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좋았고 서로 이해하고
자 했으며 앞으로의 소통이 꼭 필요하다고 했으니 역할은 충분히 한 것 같다.
특히 ‘현’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내가 여성 노동자’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다
고 말하는 순간, 젊은 여성 노동자에 주목하는 이유 -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라는 이
름으로 드러나지 않는 현실에 꼭 필요한 의식의 환기가 아닐까 생각됐다.
여름부터 이어진 여성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이틀간의 토론회로 ‘꿈꾸는 삶이란
게 뭘까’를 생각했다. ‘공기’에게 꿈에 대해 묻자, 어렸을 땐 딱히 꿈이 없었다며 남
지난 11월 14일 ‘나는, 젊은 여성 노동자 - 아무도 아닌 누구나의 이야기’ 둘째 날 세대별 일하는 여성 심층조사
결과 발표 후 22세부터 37세 네 명의 여성이 ‘일’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46 일하는 여성 47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1 . 사 건 개 요
7월 중순 두 여성이 상담실을 방문했다. 성희롱을 당했고,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30대 초반의 두 여성은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6개월간의 수습사원이었다. 사업
장은 착시 미술관련 전시 기획을 하는 회사로 최근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곳이
었고, 총 53명의 사원에 여성이 45명 정도 근무하는 곳이었다.
입사 2주 정도 되었을 때 전시 견학을 하고 상무와 저녁 회식을 하게 되었다. 저
녁을 먹고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상무가 ‘성기’를 거론하는 음담패설
과 자신의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또 한 여직원의 손을 만지작거리고 손에
뽀뽀를 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여직원에게는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다 달라”고 하
면서 손을 잡아끌기도 했다. 밖으로 나와서는 어깨동무를 하고 안아달라고 해서 거
부했더니, “꼭 공격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 날 이후, 상무가 업무적으로 외면을 하거나 작은 일에도 꼬투리를 잡아 혼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수습사원으로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가 없었다. 성희롱에 대한 것도 참고 넘어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수습 2개월째 상무가 자신이 성희롱 했던 두 여사원을 불러 내일 당장 나
오지 말라며 해고 통보를 했다. 해고 사유는 업무적으로 미숙하고 사원들과 원만하
게 지내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급조한 티가 나는 업무 평가서를 보여주었
다. 하지만 사업주는 정식 해고 통지서도 주지 않았으며, 두 여성도 사직서를 제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여성은 며칠 후 노동부에 성희롱 진정을 하고,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부
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상담실을 방문을 한 것은 사건 접수 후였다. 사건을 노
동부와 노동위에 접수했지만, 이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다.
2 . 상 담 진 행 과 정
상담 과정에서 사업주가 노동위의 사업주 답변 기한을 연기하고 내담자 여성들
에게 합의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합의를 요청한 내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
고 구제신청을 취하할 경우 한 달 치 임금을 보상하고, 노동부에 성희롱 진정 건도
취하하면 한 달 치 임금을 보상하겠다는 것으로 두 달분의 급여를 제시했다.
하지만 두 여성은 복직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하면서 금전명령보상(3개월치 임금) 신청도 함께 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사업주
의 합의 요청은 거부했다.
상담실에서는 노무사에게 법적인 대응 방향을 자문했다. 노무사는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소집하게끔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정식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렸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했다는 것
은 사업주가 불리하기 때문일 수 있다. 수습 기간을 이용해 해고하는 나쁜 사례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을 경우 이길 수 있다. 취업규칙을 보낸다면 검토해 보겠
다”는 의견이었다.
상담실에서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평가서를 송부해서 자료 검토를 요청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변호사 상담일에 내담자들이 방문해 변호사 자문을 받기도 했
다.
변호사도 “평가서의 진위 여부가 중요하다. 평가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평가
표가 정당한 것인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상 수습 기간이 6개월이므로
이 기간 안에 해고 할 수 없다. 합의금의 경우 나머지 4개월간의 임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담 이후 내담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
평 등 의 전 화
수습사원이‘봉’이냐?
수습기간을 악용한 성희롱 및 부당해고 대응 사례
신 상 아 서울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일하는여성99
일하는여성99
일하는여성99
일하는여성99
일하는여성99
일하는여성99
일하는여성99
일하는여성99
일하는여성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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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 Tel.02-856-0516 kurolife@hanmail.net Fax.02-856-0544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35가길 10-3 (우:152-853)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 Tel.032-323-9946~8 bc9946@hanmail.net Fax.032-323-9949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번지 부천농협 4층 (우:420-852)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 Tel.031-493-9844~5 asyj9844@naver.com Fax.031-493-9843 안산시 원곡동 758번지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우:425-845)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 Tel.032-525-1982 buja1982@hanmail.net Fax.032-525-1052 인천시 부평구 부개3동 499-6번지 재활용센터 2층 (우:403-103)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 Tel.055-247-7045 hpjahwal@hanmail.net Fax.055-247-7068 마산시 남성동 151-5번지 3층 (우:634-450)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 Tel.051-341-9841 gupostation@hanmail.net Fax.051-341-9843 부산시 북구 덕천1동 389-1 광명빌딩 4층 (우:616-821)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 Tel.051-503-7268 wwhouse@empal.com Fax.051-505-7151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442-1 (우:607-063)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 Tel.02-867-4456~8 kuro-1998@hanmail.net Fax.02-867-4459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110-1 희훈타워빌 2층 (우:152-055)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 Tel.1577-2919 kjwomen3@hanmail.net Fax.062-385-3028 광주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328 (우:506-304)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 Tel.02-332-7171 workingmom@hanmail.net Fax.02-335-1070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2층 (우:121-838)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 : Tel.02-802-0922 nambu@seoulwomen.or.kr Fax.02-891-4017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39-2 (우:153-030) 2014•가을/겨울•아흔아홉번째일하는여성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창여성노동자회 부 산 여 성 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회 지역자활센터 부설센터 특집 사회가 존중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가사노동을 위해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10년의 성과와 과제 가사서비스 직무분석과 노동기준표 - ‘가사서비스 노동 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 가사서비스 노동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존중하자! 돌봄노동!!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10주년 기념 전국돌봄여성노동자한마당 일하는 여성2014•가을/겨울•아흔아홉번째 일 하 는 여 성 들 이 함 께 만 드 는 희 망 찬 세 상 www.kwwnet.org (사)한국여성노동자회 계간지 「일하는여성」 통권 제99호 한국여성노동자회 : Tel.02-325-6822 kwwa@hanmail.net Fax.02-325-683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3층 (우:121-838) 서울여성노동자회 : Tel.02-3141-3011 equaline@hanmail.net Fax.02-3141-3022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5층 (우:121-838) 인천여성노동자회 : Tel.032-524-8830~2 iwomenworker@hanmail.net Fax.032-506-5131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82-223 3층 (우:403-130) 광주여성노동자회 : Tel.062-361-3029 kjwomen2@hanmail.net Fax.062-361-3027 광주시 서구 농성동 624-15 문정회관 5층 (우:502-200)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Tel.055-261-5362 mcwl5050@hanmail.net Fax.055-266-0816 창원시 상남동 73-5 경창상가 5층 (우:641-831) 부산여성회 : Tel.051-504-6638 busanwomen@busanwomen.or.kr F.051-503-6649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628-52 한국빌딩 3층 (우:607-830) 전북여성노동자회 : Tel.063-286-1633 jwunion1633@hanmail.net Fax.063-283-1633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22-2번지 2층 (우:560-843) 안산여성노동자회 : Tel.031-495-6844 awwc21@hanmail.net Fax.031-495-6846 안산시 원곡동 758번지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 내 (우:425-845) 부천여성노동자회 : Tel.032-324-5815 pwwa21@hanmail.net Fax.032-321-1815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4-4 현해탑빌딩 704호 (우:420-852) 대구여성노동자회 : Tel.053-428-6338 dgwwo@hanmail.net Fax.053-423-8287 대구시 서구 국채보상로 38길 35 (우:703-848) 수원여성노동자회 : Tel.031-246-2080 swwa@hanmail.net Fax.031-225-2060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3 두리빌딩 3층 (우:442-852) 경주여성노동자회 : Tel.054-744-9071 kjwwo@hanmail.net Fax.054-744-9072 경주시 황성동 262-16 대원태권도 1층 (우:780-953)
  • 2. 일하는여성 통권 제99호(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14년 12월 18일 발행인 정문자, 임윤옥 편집위원 김지혜 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3층 Tel.02-325-6822 Fax.02-325-6839 특집 04 사회가 존중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가사노동을 위해 10 가사서비스 직무분석과 노동기준표 15 가사서비스 노동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 22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존중하자! 돌봄노동!! 26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이 제정되다 32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다 34 세대별 여성노동자 일의 욕구와 현실의 간극 42 내 일과 내일을 꿈꾸라 46 평등의전화 : 수습사원이 ‘봉’이냐? 50 칼럼 :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 그 변화된 내용과 의의 현장의 이모저모 54 정규직 급식비 월 13만원·비정규직 급식비 0원, 어느 학교비정규직이 싸우지 않겠는가! 58 여성노동자 인권탄압을 넘어 여성노동자 생존권 박탈하고 있는 레이테크코리아를 규탄한다 63 현장의 여성들 : 은혜로운 분, 노은혜 수녀님 시선 68 당신의 인권이 여기에 있다 73 15살 전국여성노동조합, 멈출 수 없는 변화의 기대 세계의창 76 활동가는무엇을해야하는가? 81 아시아 노동 리더십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더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84 마을 주민들과 함께한 ‘바람골 그가게’ 3주년 생일잔치 87 일하는 여성이 상생하는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91 여노가 뛴다 : ‘여성노동자의 소소한 이야기’ 94 여성노동자회 소식 표지설명 전가협 대구지부 회원들과 손 길 협동조합원들이 피켓을 들 고 ‘전국가정관리사협회 10주 년’을 축하하고 있다. 26 54 76 일하는 여성2014•가을/겨울•아흔아홉번째 일 하 는 여 성 들 이 함 께 만 드 는 희 망 찬 세 상 www.kwwnet.org 2014년을마무리하는<일하는여성>을준비하던중 헌법재판소가통합진보당해산을결정했다는소식을들었습니다. 주권을가진국민이 선거를통해 정당을선택한다는민주주의의원칙을 헌법과민주주의를수호하기위해만들어진헌법재판소가어긴것입니다. 우리민주주의는큰상처를입었습니다. 우리나라민주주의는수많은분들의희생으로만들어졌습니다. 소중하게지키고함께만들어가는것은 지금을사는우리들의역할이아닌가싶습니다. 아픔과슬픔, 절망과분노로채워졌던2014년을 떠나보냅니다. 2015년 우리의이웃 우리의권리를 더열심히지키고찾으며살아야겠습니다. 2015년!함께건승하십시다.
  • 3. 04 일하는 여성 05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이하 ‘전가협’이라 칭함)는 1997년 말 IMF 경제체제 이후 한국여성노동자회 7개 지부가 중장년여성의 일자리 사업을 진행한 성과를 모아 비 공식적인 가사노동을 체계적이고 전문화하여 공식노동 직업군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 2004년 11월에 설립되었다. 전가협 설립 목적은 『① 가족 돌봄노동 종사자의 전문 직업화 ② 경제공동체 건 설을 통한 비공식 부문 여성노동자의 권익증진 ③ 가족 돌봄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 ④ 실직빈곤여성의 일자리창출과 공동체 문화 확산 ⑤ 전국 가정관리사들의 권익 향상과 조직화, 사회적기업으로서 공공복리 증진 ⑥ 회원 간 협동정신으로 복지향 상과 민주적 경영을 실현함으로써 회원이 주인 되는 일터 건설 ⑦ 협동경영의 정신 으로 공동체 건설』이다. 10년의 활동을 회상하며 창립 당시 설정한 전가협의 철학과 가치를 지키며 활동 을 했는지 성찰하면서 그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 전 가 협 1 0 년 활 동 의 성 과 1) 최초의 전국 단일 가사노동자 당사자 조직이었다. 7개 지부의 회원이 주체가 된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전국 공통의 조직방침으로 가사노동자 당사자를 조직한 최초의 전국 단일조직이다. 2004년 당시에 비영리단 체인 YWCA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에서 가사서비스 알선 사업을 하고 있었지 만, 둘 모두 당사자 조직이라기 보단 지역별 단체별 모임의 네트워크 성격이었다. 2) 가정관리사 호칭 사용으로 당당한 직업인이 되었다. 이전에 주변부 노동으로 파출부, 가사도우미라는 이름으로 저평가되던 가사노동 자를 ‘가정관리사’로 호칭하고 당당한 직업인임을 천명하면서 호칭 변경 운동을 전 개하였다. 이로 인해 전가협 회원들이 힘을 얻어서 전문 직업인으로 일을 할 수 있 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자신감을 가졌다. 2014년 6월 고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8%(700명)는 ‘가정관리사’라는 호 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82.5%(571명)는 가사노동이 전문적인 노동이 라고 답했다. 이는 가정관리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과 호칭 바꾸기 운동 사회가존중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가사노동을 위해 전국가정관리사협회 10년의 성과와 과제 윤 혜 연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 특 집 ❶ _ 전 국 가 정 관 리 사 협 회 1 0 주 년 ① 2004년 11월 26일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창립총회에서 돌봄노동자들의 소망을 담은 풍선을 띄우고 있다.
  • 4. 06 일하는 여성 07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6) ILO 가사노동자 협약 체결에 역할을 하였다. 2011년 한국정부가 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에 찬성을 하 도록 요청활동을 하였고, 시민 캠페인을 통해 가사노동자 ILO 협약에 한국정부가 찬성하도록 여론화 하였다. 이런 활동의 성과로 2011년 ILO 총회에서 ‘가사노동자 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 채택되는 성과가 있었다. 2 . 전 가 협 의 이 후 과 제 전가협은 설립 목적에 맞게 활동하고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과제 해결이 요구된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정부가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국회에서 비준 받고, 근 을 통해 가사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사회가 관심을 갖게 하는데 이바지한 결 과이다. 3) 전가협은 민주적인 경제공동체로 운영되었다. 전가협이 단순한 알선 업체가 아니라 경제공동체로 운영하기 위해 회원들과 함 께 결정하고 직접 임원을 선출하고 회원이 낸 회비에 대해 감사를 하는 등 공동체적 운영을 해왔다. 이로 인해 회원들에게 민주적 훈련이 되었고 대부분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설립을 결정하고 협동조합에 대해 학습하고 회원들과 치열한 준비를 거쳐 후 6개 지부(인천, 안산, 수원, 광주, 서울, 전북)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하였고 이중 4개 지부가 인가 받아 법인격을 부여 받았다. 4) 조직이 확대되고 주체 역량이 성장했다. 창립 당시 7개 지부에서 출발하여 지난 10년 동안 전국 12개 지부로 조직이 확대 되었다. 회원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얻는 것을 넘어 ‘함께하는 우리 협회’라는 인식 이 생겼다. 무엇보다 지부의 임원들은 어려운 조건임에도 리더십 훈련과 실천으로 협회 주인의식이 높아졌고 간부 역량도 높아졌다. 또한 현장 출신의 지부장들이 선 출되어 누구보다 당당한 가사노동자 운동의 운동가로 리더십이 축적되었다. 5) 회원들의 생계에 필요한 일자리가 되었다. 2014년 6월 회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협회원들에게 가정관리사 일은 기본적인 생계 해결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가계소득 조사 결과 회원들 의 60% 이상이 중위 소득의 50%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들이 대부분 생계를 위해 가정관리사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원으로 활동을 하는 동 안은 본인의 건강과 조건이 허락된다면 얼마든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 거리가 제공되고 있다. 2013년 6월 12일 광화문에서 진행되었던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캠페인
  • 5. 08 일하는 여성 09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자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될 것으로 예측한다. 끝으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활동가인 가정관리사가 필요하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는 비공식노동의 자유로움에 길들어져 있었다. 그의 대가는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되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가사노동자에 대해 낮은 사회 적 인식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가사노동자가 공식노동자로 전환되고 사 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중장년 여성들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지만,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가입해서 제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은 제도 속에 들어가서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가사노동을 정상화시키는 빠른 대안이 라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가사노동자의 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가사노동자 인 동료를 위해서 내가 먼저 변화하겠다는 선구자적인 활동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기법 등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여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 규정과 노사관계(이해관계)가 복잡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가 어렵지만 가사노동자 당사자 조직세를 확장하여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 요하다. 둘째, 가사노동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무엇보다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업무 내용 이 필요하다. 다행히 2014년 일 년 동안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의 공동 연구로 가사서비스 노동기준표, 이용 약관, 이용 계약서를 개발하였고 지난 11월 27일은 가사서비스 업무 매뉴얼 발간 기념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제 이런 내 용을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실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또한 가정관리사들이 시 민들로부터 공신력 확보를 위해 가정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 하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으로 저평가되고 비공식노동인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정상 화되고 공식화되기 위해 정부가 가사서비스를 공적 영역으로 제도화 하도록(예를 들면 가사바우처) 촉구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사노동 이 공식노동으로 인정받고 일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민주적인 경제조직이 되어야 한다. 민주적 경제조직을 만드는 방법은 모든 가사노동자가 조합원이 되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공식노동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건설이다. 현재 6개 지부에서 협동조합 총회를 가졌고, 나머지 지부는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돌봄 조직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정착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 보험 지원, 가정관리 사회서비스제도 도입 등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야 한다. 고객이 사용자인 현 가사노동 시장에서 가사노동자들의 보험료 지급이 서 비스 요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일자리와 조직이 안정되면 회원이 증가(비공식노동자가 공식노동자로 전 환될 것으로 기대)할 것이고 재정은 따라서 안정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 SBS 드라마 ‘수상한 가정부’의 제목변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중 ‘가정부’라는 이름을 지우는 퍼포먼스 중
  • 6. 10 일하는 여성 11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1 . 어 떻 게 노 동 기 준 표 를 만 들 게 되 었 는 가 ? <가사서비스 노동 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이하 소책자)라는 자료집 의 발간은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C 189)’이 채택되면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한국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연결해 보려는 맥락에서 시도되었다. 이런 의도에서 한국여성노동자(이하 한국여노)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이하 전가협)가 기획하고 건강과 대안의 연구진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이 함께 참여하여 가사노동 의 직무를 분석하고 노동기준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2 . 가 사 노 동 직 무 분 석 을 시 도 한 다 는 의 미 작년에 연구진은 <가사노동자 건강을 말하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가사노동자 들의 건강실태를 연구했다. 그 속에서 대다수의 가사노동자들은 “전쟁터처럼 힘들 고 왔다갔다 하느라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이번 프로젝트 를 진행하면서 연구진들이 중점을 둔 사안은 “왜 힘든 걸까?”였다. 대체로 사람들 이 집안일을 쉽다고 이야기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무엇 때문 에 지치고 힘든 걸까? 또한 4시간만 하면 되는 일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 고 하는 것일까?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면 덜 힘들고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가사노동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런 면에서 일반 노동의 직무분석을 참고여 가 사노동의 특징을 찾아 연결해 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일반 노동의 직업 매뉴얼이 나 직무분석표를 기준으로 해서는 가사노동에 관한 직무분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해외의 가사노동자 관련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찾아보려 하였 으나 해외의 가사노동 상황과 한국이 다른 점이 많아 쉽게 비교하기 어려웠고 우리 가 기대하는 정도의 직무분석과 노동기준표를 찾아내기는 더욱 어려웠다. 그래서 한국의 상황에 맞게 한국의 현실을 파악해서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우 가사서비스직무분석과노동기준표 1 ‘가사서비스 노동 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 문 현 아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연구위원 특 집 ❶ _ 전 국 가 정 관 리 사 협 회 1 0 주 년 ② 지난 11월 27일 진행된 <가사서비스 노동 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 발간기념 토론회에서 문현아 연구 위원이 그동안의 연구내용을 발제하고 있다. 1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2014년 <가사서비스 노동 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 가사업무매뉴얼을 발간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지난 11월 27일 진행했다. 본 원고는 소책자 내용 중 ‘가사서비스 직무분석과 노동기준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글이다.
  • 7. 12 일하는 여성 13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요되는데 연구진은 ‘시간’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업무를 기준으로 각각 몇 분 내에 달성되는지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 보기로 했다. 각 집집마다 다르 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표준화되지 못한 점으로 인해 연구진으로서도 ‘표준’을 만드 는 것의 어려움을 절감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왜 다른지를 다시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먼저 평수의 차이에 따라 다른 점을 고려했고, 가족의 수에 따라, 또 가 족의 구성원에 따라서도 달라짐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를 테면 유아가 있는 집과 청 소년 자녀를 둔 집, 자녀들이 제법 성숙한 집은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청소나 세탁 등등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도 파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준’을 제 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30평형대의 4인가구를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소 요시간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① 환기 및 청소준비 (25분) ③ 주방 청소 및 정리 (45분) ⑤ 화장실 및 욕실 청소 (50분) ⑦ 쓰레기 버리기 (10분) ② 세탁 관련 업무 (40분) ④ 바닥 청소 (50분) ⑥ 정리정돈 및 걸레 빨기 (10분) + 휴식 (10분) 7가지 직무분석을 다시 세세한 세부 항목으로 구분해서 대략 70여 가지의 ‘직무’ 로 세분화했다. 그리고 이를 노동기준표라는 이름으로 ‘각 직무당 정해진 시간’을 표로 작성해보았다. 이 기준표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현장관찰을 다섯 사례 시도했다. 그 결과 이 기준표에 맞는 경우와 맞지 않는 경우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이 기준에 맞는 경우의 노동을 하면 피 로감이 덜했고, 이 기준과 떨어져서 진행하는 경우 피로도가 심한 것으로 파악되었 다. 특히 4번째 바닥청소를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도 실태조 사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다. 바닥을 미는 행위가 어깨부터 허리에 이르는 상반신 전체에 힘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무릎에도 힘을 주어야 하고 왔다갔다를 반복하 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아 10분을 모두 쉬지는 못하더라고 청소기를 돌리고 나서 최 소 3~4분, 물걸레질이나 스팀청소를 하고 나서도 최소 3~4분 정도를 반드시 쉬어 야 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리가 만들어보기로 했다. 먼저 연구진이 아는 한도에서 기본틀을 짜보았으나 현장 가사노동자들의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래서 가사노동 자로 활동하는 당사자들의 현실을 좀 더 반영하기로 했다. 염창순 서울지부장과 심 옥섭 인천지부장의 자문 하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가사노동의 업무 현황을 연구진 이 같이 들으면서 전가협 협회장, 사무국장, 한국여노 공동대표와 함께 도대체 어 떤 업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3 . 직 무 분 석 과 노 동 기 준 표 의 작 성 직무분석은 먼저 가사노동자가 4시간이라는 시간적 제약 속에서 무슨 업무를 어 떻게 일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목표를 삼아, 여러 종류의 업무를 종류별로 세 분화 한 뒤 다시 큰 범주로 묶어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세한 내용은 <소책자 >를 참고할 수 있으니 대략 크게 7가지 범주로 가사노동 업무를 구분한 것에 대해 서만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 7가지 업무를 대체로 4시간 내에 달성해야 하므로, 대략 한 업무당 35분이 소 <가사서비스 노동 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 발간기념 토론회 토론자와 발제자들의 모습
  • 8. 14 일하는 여성 15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가 사 노 동 기 준 을 세 우 자 ! “ 왜 ? ” 가사노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사람의 손으로 하는 완전 육체노동으로서 가사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발바닥에 땀이 나도 록 일을 해도 제 때에 식사시간을 가진다거나 휴식시간도 없이 10분, 15분씩 초과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객의 ‘깨끗함’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 해고당하기 일쑤이고 그나마 일자리도 잃을까 전전긍긍한다. 물론 다치거나 실직을 해도 ‘가사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근로기준법 때문에 산재나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왜 가사노동자는 분명 노동자인데도 아직까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왜 가사노동자는 휴식시간, 점심시간도 없이 일해야 할까? 2011년 ILO에서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하고 가사노동자 인권보호에 앞 장서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어떤 보호 조치도 마련하지 않는 걸까? 근본적으로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한국여성노동자회(이하 ‘한국여노’)와 전국가정관 리사협회(이하 ‘전가협’)는 올해 3월부터 한국여노의 임윤옥 공동대표, 전가협의 윤 4 . 가 사 서 비 스 노 동 기 준 표 의 활 용 노동기준표는 무엇보다 과중한 노동의 부담을 느끼는 가사노동자들의 ‘피로’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작으로서 작성된 것이다. 이 기준안은 아직은 매우 초보적인 상황에 불과하다. 그러나 평수가 커질수록, 일하는 가정 내 인원수가 많 을수록, 어르신이 있는지 여부와 유아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통해 업무가 구분되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았다. 기존에는 평수가 너무 큰 경우에만 약간의 예외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4시간 안에 일을 다 끝마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을 인정하지 못해, 모든 업무를 ‘우겨넣으면서’ 하려고 가사노동자들의 과중한 노동부담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 기준안을 통해 4시간 내에 가능한 업무가 무 엇인지를 노동하는 당사자와 고객이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렇게 볼때, 사실상 이렇게 만들어진 노동기준표는 기준표가 만들어졌다는 것 만큼, 혹은 그보다 오히려 이 기준표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가 더 중요한 사안이 된다. 고객과 관리사가 서로 이 기준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기 존의 ‘과도’한 노동과 너무 낮은 ‘임금’이라는 현실이 극복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 루어져야 한다. 기본업무 이외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거나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해주던 반찬을 만들어준다거나, 다림질을 하거나, 냉장고를 청소해주 는 등등의 업무는 기준표에서 제외시켰다. 그 업무는 추가적으로 고객이 신청하거 나 기본업무에서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되는 형식 등의 협상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준안은 기본적인 기준선을 제시하는 시작이다. 이는 앞으로 가정 관리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 상황에 서 가정관리사의 현실은 ‘노동자’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 러나 이 노동기준표를 잘 활용하면 고객과의 관계 속에 표준이 되는 ‘노동’이 ‘준수’ 되고 이를 통해 가사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가사서비스노동기준을세우자: 계약서를씁시다! 김 유 정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사무국장 특 집 ❶ _ 전 국 가 정 관 리 사 협 회 1 0 주 년 ③
  • 9. 16 일하는 여성 17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고 논의를 정리하면서 가사노동기준표는 작성되었다. 가사노동기준표는 가사서비스 내용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고 합리적인 임금산 정과 가사서비스 제공과 이용을 위해 영역별 직무분석을 거쳐 작업 대상과 평형대 별, 가구인원수에 따라 서비스 제공 소요시간을 산출하여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적정한 가사노동이 제공되고 그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게 된다면, 서비스 제공자 와 이용자는 기존의 주먹구구식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하 는 관계로 변화될 것이다. <가사노동기준표> 작업 대상 업무 30평형 (표준시간) 40평형 50평형 60평형 비고 1 환기 및 청소준비 창문 열기 바닥 물건 정리 25 27 29 31 평수비례 2 세탁 빨래 돌리기 - 기존빨래 걷기 및 개기 - 1차분 빨래 널기 - 2차분 빨래 널기 40 45 50 55 가구인원수 비례 3 주방 설거지 - 가스레인지 및 주변닦기 - 행주소독 45 55 65 75 가구인원수 비례 4 바닥청소 청소 - 걸레질 - 현관청소 50 65 80 95 평수비례 휴식 10 10 10 10 5 화장실1 (욕조 有) + 화장실1 (욕조 無) 욕조 - 세면대 - 양변기 - 바닥 및 정리정돈 50 56 62 68 평수비례 6 정리정돈 및 걸레 빨기 정리정돈 및 걸레 빨기 10 15 20 25 평수비례 7 쓰레기 버리기 음식물, 재활용, 생활쓰레기 10 12 14 16 가구인원수 비례 총 소요시간(분) 240 (4시간) 285 (4시간45분) 330 (5시간30분) 375 (6시간15분) ※ 고객의 요청에 따라 영역별 직무(작업 대상) 순서가 변경 될 수 있음. ※ 기본 업무 외에 냉장고 청소, 렌지후드 청소, 찌든 때 곰팡이제거, 반찬 만들기 등은 추가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음. 혜연 협회장을 비롯하여 염창순 서울지부장과 심옥섭 인천지부장, 연구자 3인(문 현아 건강과 대안 연구위원, 박주영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 정진주 사회건강연구 소장)과 함께 가사노동 업무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11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10주년기념 ‘가사서 비스 노동 기준을 세우자 : 계약서를 씁시다!’ 발간기념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가 사 노 동 업 무 매 뉴 얼 제 작 과 정 , 가 사 서 비 스 노 동 기 준 표 작 성 ! ! 가사노동 업무매뉴얼 제작사업은 한국여노에서 여성가족부 ‘2014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프로젝트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본격적으로 기획 팀을 구성하기 전 연구자들과 함께 가사노동 업무매뉴얼을 개발을 어디서부터 어 떻게 접근하여 들어가야 할지 막연한 상태에서 일단 ‘머리를 맞대고 나누는’ 아이디 어회의부터 시작하였다. 아이디어 회의에서는 한국여노와 전가협은 연구자들과 함께 국, 내외 가사노동 자의 노동환경과 가사노동자 당사자조직의 활동을 공유했다. 그리고 업무매뉴얼 기획 방향 설정과 분석틀 마련을 위해 국내, 외의 다양한 사례를 취합 할 필요성을 논의하고, 가사서비스 영역(바닥청소, 세탁, 정리정돈 / 방, 거실 / 주방, 음식 등 추 가서비스까지 / 욕실)을 나누어 가사노동의 직무내용을 정리하였다. 본격적 기획팀 회의에서는 전가협의 윤혜연 협회장과 가사노동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염창 순 서울지부장과 심옥섭 인천지부장이 함께 결합하여 가사서비스 직무흐름을 재정 리하고, 가사서비스 기본 업무 표준화, 사용자 수칙(고객 준수사항) 및 노동조건 요 구안, 가사서비스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위한 수칙, 가정관리사가 지켜야 할 수칙 등을 논의했다. 이 논의 과정에서 4시간 안에 도저히 기본업무를 마치기 어렵다는 연구자들의 의견과 4시간 안에 가정관리사는 어떻게든 수행한다는 의견차가 있었 다. 점심식사도 잘 못하고 바닥청소 이후에는 반드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연구 자들의 의견과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그럴 시간이 없다는 현장의 의견이 부 딪혔다. 몇 차례 논의과정에서 연구자들과 지부장들은 현장의 숙련된 가사노동자 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노동시간을 확보하고 이를 현실화 하자
  • 10. 18 일하는 여성 19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둘째, 고객 준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다. ① 고객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가 정관리사에게 업무지시를 상세하게 해 야 한다. ② 시장에서 음식재료를 사거나 고객의 집에서 필요한 반찬, 음식을 만드는 업 무, 영유아를 위한 서비스는 기본 업무 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업무 시간 내 에 반찬 만들기를 요청하려면 기본 업 무 내의 다른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 ③ 귀중품은 고객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귀중품을 잃어버린 일로 가정관리사를 의심하였다가 집에서 물건을 찾은 경우 가 종종 발생하는데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귀중품은 고객이 직접 관리해 주어야 한다. ④ 가정관리사의 실수로 인해 물건이 파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취 급 시 주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이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⑤ 가정관리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업무의 경우 즉, 천장, 전등 닦기, 외부 높은 유리창, 무거운 화분이나 가구 옮기기 등에 대해서는 고객의 요청이 있어도 거 절할 수 있다. 이는 가정관리사의 건강을 해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⑥ 가정관리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 가정관리사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 는 떳떳한 노동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호칭으로 ‘○○○관리사님’이라고 불러주 어야 한다. 셋째, 가정관리사 준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정관리사는 정해진 시간을 지키고 언제나 시간 전에 도착해서 업무수행을 위 한 준비를 한 후 일을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도 잘 지켜야 한다. 일을 마쳤을 때 고객이 집에 없는 경우는, 쓰레기 버리는 일까지 마친 후, 고객에게 전화를 걸거 나 문자로 알린다. 가 사 서 비 스 이 용 약 관 은 고 객 과 가 사 노 동 자 간 에 지 켜 야 할 인 권 수 칙 ! 가사서비스 이용 약관에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청방법과 서비스 요금, 지급방법,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한 부분과 고객 및 가정관리사간에 지 켜야 할 수칙 둥이 담겨있다. 첫째,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가사서비스 이용 기본원칙은 연회원 가입, 주 5일 근무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지 제공된다. 부득이하게 평일 야간, 휴일 및 공휴일에 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30~50% 추가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② 가사서비스 이용 신청과 일정변경 신청은 3일 전에 해야 한다. 반면에 가정관리 사의 사정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협회에서 신속하게 대체 인력을 파견하고 고객은 서비스 이용 일자 및 시간에 대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 다. ③ 가사서비스 이용 요금은 지역별 요금 기준에 의한다. 기본요금의 경우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30평형대의 가사서비스 업무를 기본업무 4시간으로 진행하며, 평균적으로 시간당 10,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추가서비스 요금 은 시간당 10,000원이며, 휴일 및 공휴일에는 30%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④ 서비스 요금 지급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 날짜에 반드시 지급해야 되며 불가피 할 경우엔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서비 스가 중단되며 연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⑤ 가정관리사는 바닥청소를 마치고 난 후에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 본업무 4시간마다 10분 내외의 휴식시간과 6시간 이상 노동시 점심제공 및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회원인 가정관리사가 고 객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회원인 가정관리사가 고 객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
  • 11. 20 일하는 여성 21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이용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고객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전가협 본부의 지역별 순회 교육과 지부별 소모임과 월례모임을 통해 교육을 진행할 것이 다. 더불어 소비자 단체와 연대하여 소비자와 함께 대시민 참여 캠페인을 통해 사회 인식 개선과 고객 인식개선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사노동이 노동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되고 가사노동이 사회적으 로 꼭 필요한 직업군으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가사노동자의 인권·노 동권 보호를 위해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 쓰기 운동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② 가정관리사는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하면서 알게 된 고객정보에 대해 다른 곳에서 말하지 않는다. ③ 가정관리사는 갑자기 사정이 생겨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시간내에 협회(지부)에 빨리 연락한다. ④ 신입 가정관리사는 20시간 이상 직업의식 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 한 후 선배 가정관리사와 함께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 경력 가정관리사는 협회(지부) 교육 계획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다. ⑤ 가정관리사 각자가 단체의 얼굴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 이 제 가 사 서 비 스 이 용 계 약 서 를 씁 시 다 ! ! 위와 같이 고객이 알아야 할 가사서비스 이용약관을 충분히 설명을 마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가사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계 약자(제공자, 이용자 기본 인적사항), 고객의 기본사항(가구현황, 주거현황), 계약 내용(서비스 품목, 서비스 기간, 서비스요금 및 지급방법, 서비스 시작일)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 항목마다 구체적으로 선택하여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국여노와 전가협은 10년 동안 가사 일은 여자들이 하는 허드렛일이라는 사회 적 편견에 맞서 가사노동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힘써왔다. 가사노동자가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노동권과 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차별이라는 것도 알렸다. 무엇보다 ‘파출부’ 대신 ‘가정관리사’라고 불러 달라는 인식개선 운동을 통해 가사노동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왔다.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이 채택되는데도 기여하여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많은 역할을 해 왔다. 이제는 가사노동기준표를 근거로 하여 합리적인 가사노동 임금 기준을 산정 하고, 가사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운동을 하고자 한다. 가사서비스 이용 계약서 쓰기 실천으로 현장으로부터 고객(소비자)과 함께 그동안의 주먹구구식의 계약 형태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사노동자(가정관리사)가 먼저 가사노동기준표, 지난 11월 27일 열린 토론회에서 심옥섭 전가협 인천지부장께서 가사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12. 22 일하는 여성 23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한국여성노동자회(이하 ‘한국여노’),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이하 ‘전가협’), 한국돌 봄협동조합협의회(이하 ‘돌봄협’) 공동주최로 10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광화문광 장에서 ‘전가협 10주년 기념 전국돌봄여성노동자한마당’을 개최하였다. ‘국가가 책 임지고 사회가 존중하는 돌봄노동’을 슬로건으로 하여 전가협 10주년 기념 축하한 마당을 1부로, 돌봄여성노동자한마당을 2부로 구성하여 전국의 돌봄여성노동자 3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최광기 사회자가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존중하자! 돌봄노동!!” 구호를 행사 중 간 중간에 힘차게 외쳐달라는 주문과 함께 역시나 하는 기대와 함께 믿고 보는 전가 협 서울지부 ‘울랄라 댄스’ 공연팀의 축하공연이 시작되었다. 대구, 마창, 수원, 안 산, 서울, 부산, 인천, 전북, 광주, 부천 순으로 행사 참가 단체소개를 하고 한국여노 정문자 상임대표의 대회사와 함께 유영우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1부 행사는 전가협 10주년 기념 축하한마당으로 먼저 윤혜연 전가협 협회장의 ‘전국가정관리사협회 10년 성과와 과제’ 발표와 전가협 광주지부 ‘랩퍼마담’의 이야 기극 ‘전가협 10년입니다’ 공연과 우리가 만난 고객과의 에피소드를 담은 전가협 수 원지부의 ‘우리 고객님’ 콩트공연, 심옥섭 인천지부장의 ‘노동자로 인정받고 싶어요’ 현장발언, 장명숙 부천보육지부 회원의 ‘가정보육사 10년, 남은 것은? 그리고 바람’ 현장발언으로 이어졌다. 또한 10년 동안 각 지부에서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 회원들 에게 장기근속상 시상과 ‘가정관리사’ 오행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오행시 수장작 발 표 및 시상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광주지부의 공연 뒤 우리 수원지부에 차례가 되어 서로 파이팅을 하며 무대에 올 랐는데 첫 대사가 고객이 친구에게 전화하며 ‘제주도에 전복 먹으러가자’였는데 긴 장한 관리사가 ‘전복에 제주도 먹으러 가자’라고 한 것이 웃음 폭탄이 되어 참가자 들과 함께 웃으며 시작되었다. 꽁트 내용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역할을 맡아서 더 리얼했던 것 같다. 그래도 우리의 고객들은 웨스트 고객보다는 베스트 고객이 더 많 고, 웨스트 고객을 베스트 고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관리사들의 힘을 믿으 며, 이것이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전문가정관리사로 일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 한다. 가사노동자 현장발언을 통해서는 ‘30만명의 돌봄노동자들이 산재보험과 고용불 안에 처해져 있는 현실과 돌봄노동자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회에서 인 정받는 일자리로 만들어 가고 있음에 국가는 이를 인정하고 돌봄협동조합에 사대 보험료를 지원’ 요구와 ‘사회가 인정하는 떳떳한 노동자로서 일하고 싶다’는 우리의 국가가책임지고사회가존중하자! 돌봄노동!! 전국가정관리사협회 10주년 기념 전국돌봄여성노동자한마당 윤 현 미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수원지부장 특 집 ❶ _ 전 국 가 정 관 리 사 협 회 1 0 주 년 ④ 전가협 서울지부 회원들이 선보인 피켓팅
  • 13. 24 일하는 여성 25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간병서비스 건강보험급여 적용하라!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인가하라!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에 4대보험 지원하라!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는 시대에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있지만 온전히 사람 의 손으로만 이루어지는 노동이 있다. 바로 우리가 수행하는 돌봄노동이다. 돌봄노 동은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노동이기 때문에 국가는 더 이상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 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존중하는 돌봄노동”으로 부응하여야 한 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전체는 노래와 율동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광화문으로 나들이 나온 일반시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 더욱 의미 있었다. 희망을 함께 공유하였다. 사실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아직도 우리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4대보험에서 제외됨은 물론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를 당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하루빨리 법제도 개선과 ILO 가사노동자 협약의 비준이 필요한 것이다. 2부 순서에서는 전국돌봄노동자한마당 행사로 이어졌다. 현실적인 사회서비스 수가 인상요구와 간병서비스 건강보험급여 적용 요구에 대해 돌봄노동자들은 목소 리를 높였다. 또한 박명숙 돌봄협회장과 정정자 전가협 전북지부장이 참가자 전원과 함께 다 음과 같은 주요내용으로 공동결의문을 낭독하였다. 첫째, 돌봄노동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중요한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지금 우리 사 회는 무상보육, 장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 바우처, 아이돌보미 사업의 실시로 공공 사회서비스가 확대 되고 있으나 너무 낮은 사회서비스 수가 탓에 국가가 책임지는 일임에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둘째, 정부의 복지정책은 돌 봄노동자들의 낮은 임금과 불안한 지위로 떠받치는 구조가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는 것, 셋째로 돌봄서비스가 제대로 된 보편적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돌봄의 공공성 이 강화되어야 하고 돌봄 노동자의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보육은 아이돌보미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가 축소되고 있으며 간병사들 역시 장시 간 노동을 하고 있지만 4대 보험 미적용과 낮은 임금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고 보 호자들은 높은 간병비 때문에 매우 힘듦을 이야기 하였고,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아이돌보미 예산확대와 가사 공공서비스제도 도입, 간병서비스 건강 보험급여 적용이 시급하다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담은 구호도 한 목소리로 함께 외쳤다. 돌봄노동자를 전문직업인으로 존중하라!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하라! 노동관계법 개정하여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하라! 정부는 가사공공서비스제도 도입하라! 근로기준법도 지킬 수 없는 사회서비스 수가 인상하라! 아이돌보미 예산 확대하여 공공 일자리 확대하라! 전가협 수원지부 회원들이 준비한 콩트를 선보이고 있다.
  • 14. 26 일하는 여성 27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올 해 의 여 성 노 동 운 동 상 김 경 숙 상 을 제 정 하 다 2014년. 35년이 지난 김경숙열사의 죽 음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노동현장 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개별화 되어가고 노동의 형태는 복잡한 미로처럼 보인다.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더욱 집요 하게 진행되고 있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 압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런 노동현장 에서 더욱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성노동 자이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YH노동조합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줄 것이 없 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여성노동자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후배들을 찾아 지지하고 격려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경숙열 사기념사업회는 김경숙열사 35주기를 맞이해 여성노동운동을 위해 헌신한 개인이 나 단체를 시상하는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을 제정하게 된다. ‘김경숙상’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보내는 연대의 마음이다. 누구보다 열정적으 로 노동자들의 단결을 외쳤던 노동자 김경숙을 기억하는 일이며, 노동운동의 필요 성을 강조했던 김경숙 열사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는 ‘김경숙’을 찾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또 다른 의미는 우리사회 여성노동자들의 역할과 투쟁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것 이다. 경공업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중심이었던 1970년대 한국노동운동의 중 심에는 가족의 생활비와 형제들의 학비를 벌기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며 일 한 ‘여공’이라 불렸던 여성노동자들이 있다. 군사독재정권의 노조탄압과 자본가의 노동착취에 맞선 민주노조와 여성노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있었다. 하지만 남 성중심의 노동운동사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역할이나 투쟁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 다.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은 이 땅의 자랑스러운 여성노동자들의 역사를 찾아가고, 현재를 사는 여성노동자들의 오늘을 기록하며, 내일을 살아갈 여성노동 우리 사회는 여성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기반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 뤄냈다. 산업역군이라는 미명하에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열악한 노 동환경 속에서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을 단합을 통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노동운동 을 전개해 나갔다. 그 역사 속에 YH무역 노동조합이 있다. 무시무시했던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 1979년 8월 9일 YH노조 조합원들은 마지 막 투쟁에 나선다. 회사측의 위장폐업에 대항하여 폐업철회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 을 요구하며 신민당사를 점거하고 회사 정상화투쟁을 벌인 것이다. 어린 여성노동 자들이 외쳤던 구호가 ‘배고파서 못살겠다. 먹을 것을 달라’였다. 농성 3일째 경찰 의 살인적 진압으로 23분 만에 농성자들은 강제 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21 살이었던 김경숙 조합원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유신체제의 종말 을 가져오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의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이제정되다 ‘경기보조원은 꽃이 아니다. 우리들은 노동자다!’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분회 제1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 배 진 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김 지 혜 한국여성노동자회 선전홍보부장 특 집 ❷ _ 김 경 숙 열 사 기 념 사 업 회 ① 2009년 1월 보훈처앞 집회의 모습
  • 15. 28 일하는 여성 29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집회, 법정투쟁, 수원노동청 점거농성, 여 성계와 노동계의 연대 투쟁, 국정감사, 생 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조합원들이 아르바 이트를 하며 생계비와 투쟁비, 상근활동 가의 생활비까지 십시일반으로 충당하였 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조합원들의 자세 는 다른 투쟁 사업장들의 모범으로 자리 잡았다. 2014년 2월 13일. 드디어 대법원은 88CC분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소를 제기 한 48명 중 43명의 부당징계 인정. 안타 깝게도 88CC분회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판결이었다(간부 2명은 별도 소송). 조합원들은 반쪽의 판결이라며 분노하였다. 88CC분회의 15년은 “경기보조원은 꽃이 아니다”는 선언으로 시작하여 “우리 들 은 노동자다”라는 외침으로 마무리 된다. 노동조합을 왜 탈퇴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분회장은 답한다. “다시 노동조합이 없는 무법천지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 가 사람으로, 노동자로 존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행간에 알알이 박혀있는 무수한 눈물의 기억. 먼저 가신 김경숙 열사도, 우리 사회도 모두 공감하리라 믿는 다. 제 1 회 올 해 의 여 성 노 동 운 동 상 ‘ 김 경 숙 상 ’ 시 상 식 을 진 행 하 다 제1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이 지난 9월 24일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 홀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축하객 중에는 70년대 YH 무역 노동조합이 투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운 크리스찬아카데미의 신일영, 김세 균, 이광택님도 함께 자리하여 그 의미를 더욱 뜻 깊게 했다. YH 지부장으로 소개되는 것이 더 좋겠다던 최순영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공동 후배들에게 전하는 역사가 되는 것이다. 제 1 회 올 해 의 여 성 노 동 운 동 상 ‘ 김 경 숙 상 ’ 특 수 고 용 노 동 자 의 새 로 운 투 쟁 의 역 사 를 써 온 전 국 여 성 노 동 조 합 8 8 C C 분 회 가 선 정 되 다 제1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은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분회가 선정 되었다. 88CC분회는 1999년 40세 정년 철회투쟁을 계기로 경기보조원 최초의 노 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분회를 결성하였다. 스스로 노동자임을 선언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새로운 투쟁 역사를 써 내려갔다. 노동자로서 당연한 단체협약 체결이 88CC분회에게는 관리자의 폭언과 폭행에 맞서 붕대를 감으려 차디찬 바닥에서의 노숙농성을 감내하며 싸워야 하는 일이었 다. 회사는 끊임없이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였고, 반성문과 서약서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88CC분회는 굴하지 않고 끈질긴 투쟁을 통해 조금씩 현장을 바꾸어 나갔 다. 안경착용 가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회사직원과 내장객의 폭행 예방, 산재보험 시행 전 관련보험 가입, 기념일 지원 등 모두 2001년 최초의 단체협약으로 가능해 진 일들이었다. 특히 2002년 경기보조원 수칙을 마련하여 생리휴가, 출산휴가, 병 가, 경조사 휴가 등을 적용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경기보조원에게는 사고가 잦다. 골프공이 날아와 실명이 되거나 뼈가 부서지는 일도, 골프카 전복, 급발진 사고도 발생한다. 하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자 비로 치료하고, 일하지 못 해 생계도 막막하다.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도 매우 높다. 88CC는 2001년 실태조사를 통해 이런 현실을 알려내면서 다른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형성해 투쟁에 나섰다. 그 결과 2007년 11월, 부족하지만 산 재법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다. 2008년 MB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진행된 공기업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88CC 분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해고가 단행되었다. 매각을 위한 노동조합 파괴 가 목적이었다. 58명의 해고는 5년 7개월에 걸친 장기투쟁의 시작이었다. 그 긴 시 간동안 88CC분회 조합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 원해 싸웠다. 한 달에 걸친 분회장의 단식, 매주 1회(2010부터 매월 1회) 보훈처 앞 지난 9월 24일 진행된 ‘김경숙상’ 시상식에서 88CC분회 조합원들의 모습
  • 16. 30 일하는 여성 31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되었다. 거의 5년 7개월 만인 지난 2월 13일 ‘출장유보자 부당징계인정’이라는 대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 이후 3월 24일 간부 5명을 뺀 40여명의 조합원들이 현장 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아직 간부 5명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해 이를 위한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상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묻는 최광기 사회자의 질문에 김은숙 분회장은 아 직도 조합원들에게 상당 금액의 투쟁비를 각출하고 있다. 법적투쟁이 완료되어 가 지만 후속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마어마해 투쟁비로 써야겠다고 말하며 조합원 들이 모두 복귀하면 2가지 함께하자는 계획이 있었다. 하나는 투쟁이 끝나면 88CC 분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모두 찾아뵙는 전국투어였고 다른 하나는 조합원들과 소풍을 가는 것이었다. 아직 투쟁이 마무리 되지 않고 미완의 승리여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도 못 드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을 뵈니 송구스럽다. 지난 6년 동안 너무 감사했다. 그 힘으로 저희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수상도 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은숙 분회장은 경기보조원들은 현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에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골프장 문화라는 것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이어서 부당함 을 알린다는 것은 해고를 동반하는 일이다. 때문에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에 매우 어 려운 구조이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특수고용노동자 경기보조원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제1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시상식은 수상자와 참가자 모두 뜨거운 눈물로 함께했다. 그 눈물 속에 길고 긴 시간이 함께 녹아 있었고 뜨거운 자매애가 있었다. 내일을 향해 희망을 품은 여성노동자들의 함성의 담겨 있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2014년 제1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자는 자랑스러운 이 땅의 여성노동자인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분회이다.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YH고 김경숙 열사의 넋과 뜻을 기리기 위해 YH동우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다. 인간답게 살고자 동지들과 하나 되어 자본과 독재에 항거했던 정신, 다른 이들과 조화로운 삶을 꾸려가려 노력했던 김경숙 열사의 삶과 국가폭력에 무참히 짓밟힌 죽음의 의 미를 후대에 전하며 이 땅의 민중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 대표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어렵고 힘들게 투쟁하는데 선배들이 해줄 수 있 는 것을 고민하다 ‘김경숙상’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또한 ‘김경숙 상’은 더 열심히 하라고 부담을 주는 상이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투쟁했고 그것 자 체로도 위로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드리는 상이라고 말해 후배들을 생각하는 선 배들의 따뜻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유승희 의원은 김경숙 열사와 YH조합원들은 여성노동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이 다. 이 여성들이 진정한 민주주의자이고, 민주주의를 앞당긴 분들이다. 이런 분들 을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텍스트로 읽혀져야 한다. 국회차원에서 노동투쟁의 역사가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장으로 기억되고, 그 안에 여성노동운동가들 의 삶이 주요한 줄기로 자리매김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축사를 남겼다. ‘김경숙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단이 구성되어 한국노동조합총연 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여성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한국여성 노동자회 대표,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공동대표가 수고하셨다. 한국노총과 민주노 총 그리고 여성노동조합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여성노동자 특히 여성비정규 직 노동자들의 문제만큼은 힘을 합쳐 해결해 보자는 의미도 담겨있다. 우리가 살길은 노동조합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전국여성노동조합(이하 전여노조) 88CC분회가 제1회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수상자로 호명되었다. 전여 노조 88CC분회는 한국 최초로 골프장경기보조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지난 15년 간 무수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긴 투쟁과 굳은 단결력으로 노동조합을 지켜 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경기보조원의 노동현실을 폭로하고 여성노동 문제를 사회 화 및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녀들의 모습은 35년 전 YH 무역 노동조합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다. 88CC 김은숙 분회장은 제1회 김경숙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도 기쁘다. 솔직히 이 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다. 과연 우리가 김경숙 상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 계속 마음이 무겁고 부끄럽다는 생 각을 했다. 이 자리에 올 때도 우리가 과연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계속 생각하 며 왔다. 그런데 수상하기 전 영상을 보는데 감히 우리 조합원들은 이 상을 받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수상소감을 남기며 울먹였다. 전여노조 88CC분회는 MB정권 초기인 2008년부터 싸움이 시작되었다. 온갖 방 법을 동원해 투쟁을 진행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법적 투쟁을 진행하게
  • 17. 32 일하는 여성 33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어쩌다 보니 해마다 열리는 고 YH 김경숙 열사의 추도식에 처음으로 가보게 되 었다. 오래 전 신입교육 받을 때 들었던 열사의 전설 같은 역사가 기억 속에서 가물 거렸다. 그래서 신문기사를 찾아서 다시 읽었고 8월 11일이 기일이라는 것도 새삼 스럽게 확인했다. YH사건을 한국근현대사 사전은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1979년 8월 9일 YH무역 여성노동자 170여 명이 회사운영 정상화와 근로자 생 존권보장을 요구하며 신민당사 4층 강당에서 농성을 벌인 사건.’(한국근현대사사 전) 다소 건조한 사전적 정의 말고 다른 기사를 찾아보았다. ‘1979년 8월 9일부터 신민당사(당시 김영삼 총재) 4층 강당에서 농성을 벌이던 여성노동자들은 박정희정권의 폭력적 공권력 투입에 짓밟혔다. YH여성노동자들 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배고픔 속에서도 힘겹게 노동했다. YH무역 대표가 외화도 피와 경영부실로 직장을 폐쇄하고 여성노동자 187명을 해고하자 이를 세상에 알리 기 위해 야당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유신정권은 8월 11일 새벽 2시에 공권력을 투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 여성노동자가 죽었다. 당시 경찰은 YH노조 김경숙 열사가 스스로 동맥절단과 함께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것이 도화선 이 되어 야당 총재 국회의원 제명, 부마항쟁, 10.26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유신정권 은 몰락하였다.’ [하략] (오마이뉴스, 2008.3.21.에서 발췌) 약 30년이 흐르고 2008 년 3월 19일, 열사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공권력에 의한 타살로 밝혀졌다. 처음 가보는 마석 모란공원. 그곳엔 김경숙 열사를 비롯한 많은 민주열사들이 모 셔져 있었다. 열사의 기일이 8월이어서 항상 공원 가는 날은 더웠다고 했는데 그날 도 여지없이 뜨겁고 맑은 날이었다. 나지막한 산등성이를 올라가서 만난 묘지는 시 골 초등학교처럼 소박했다. 여러 군데에서 모인 이들과 곧 동그랗게 서서 추도식을 시작하였다. 추도식 중에 열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다. 그런데 낭독하던 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고개를 숙이고 묵념자세로 듣고 있다가 쳐다보니 낭독하는 이가 울고 있는 게 아닌가. 속으로 당황했는데 울면서 띄엄띄엄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전염성이 있어 나도 조금 눈물이 나왔다. 공권력에 의한 타살로 밝혀진 20대 여성노동자의 죽음. 올해로 35주기가 되었다. 얼마 전 9월 24일에는 열사를 기리는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 가 제정한 제 1회 여성노동운동상 ‘김경숙상’ 시상식이 열렸다. 다시 만난 김경숙 열 사. 그녀의 목숨 값으로 우리는 생존자가 되었다. 생존자가 된 우리는 2014년 현재 김경숙 열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안타깝지만 현재에도 여성노동자들의 현실 은 그렇게 녹록하지도 편안하지도 않다. 구시대 독재의 잔재는 아직도 우리를 괴롭 히고 있다. 인간성을 지켜내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당사자인 우리 여성노동자 들이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숙제처럼 남아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이 글을 마 치는 느낌이 가볍지 않다. 우리가해야할일이아직남았다 제35주기 김경숙열사 추모제를 다녀와서 허 지 영 서울여성노동자회 부설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특 집 ❷ _ 김 경 숙 열 사 기 념 사 업 회 ② 지난 8월 11일 제35주기 김경숙열사 추모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땅의 노동해방과 민주화를 위해 앞서가신 열사 들을 생각하며 묵념하고 있다.
  • 18. 34 일하는 여성 35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이 원고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공동주최한 ‘2,052명 여성들의 일 경험과 노동 욕구를 통해서 본 대안 모색토론회–여성노동정책은 없다’ 중 여 성노동자회에서 연구하고 발표한 ‘세대별 여성노동자 일의 욕구와 현실의 간극’을 간략하 게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1 . 연 구 배 경 및 목 적 지난 10월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25세의 여성노동자가 스스 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이 여성노동자는 그동안 무려 7차례의 계약과 해지 를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에 시달려왔다. ‘노력하면 다 될거라 생각해 최선 을 다했다. 아주 24개월 꽉 채우고 버려졌다’는 유서 내용은 이 죽음이 절대 일어나 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사회적 타살 사건임을 알려준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악용되어 여성노동자들이 이렇게 초단기계약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때에, 박근혜 정부는 임 기 내에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지도록 하겠다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시간제 보육반 신설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우리는 정부에 묻고 싶다. 정말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으로 여성노동 현실을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성노동계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도 묻고 싶다. 이에 여성노동자회는 20대에서 60대까지 세대별로 여성노동자들의 일 경험과 일에 대한 욕구, 그리고 좌절의 경험을 직접 들으며 여성노동자들이 원하는 여성고 용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20대에서 60대까지 세대별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이력은 어떠하며 노동이력에 가 장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2. 세대별로 여성노동자들의 현재의 노동경험은 어떠하며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 는가? 3. 본인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는 무엇이며 좋은 일자리의 조건은 무엇인가? 4.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율 70%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지금 가장 필요한 여성고용대책은 무엇인가? 2 . 연 구 방 법 및 대 상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 연구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어는 전국 11 세대별여성노동자 일의욕구와현실의간극 일자리 하나라도 똑바로 만들어야 임 윤 옥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특 집 ❸ _ 세 대 별 여 성 노 동 자 들 의 일 경 험 을 듣 다 ① 지난 11월 7일에 진행되었던 2,052명 여성들의 일 경험과 노동 욕구를 통해서 본 대안 모색 토론회 ‘여성노동 정책은 없다’ 토론회 모습
  • 19. 36 일하는 여성 37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개 지부 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활동가들이 수고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는 총 22명이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 4명, 30대 미, 기혼 포함하여 7명, 40대 5명, 50대 3명, 60대 3명이다. 이들 중 정규직은 6명, 비정규직은 16명이다. 연구참여자 일반 현황은 ‘여성노동정책은 없다’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3 . 연 구 내 용 1) 초졸에서 대졸로 수직 상승된 여성의 학력 효과 비교 60대 여성노동자 연구참여자 20, 21, 22는 모두 초졸이다. 이들은 ‘여자들 글공 부 시켜서 뭐하느냐 그냥 지 이름자만 알면 됐지.’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으며 ‘나’라는 존재 없이 여성의 성역할에만 충실한 채 자신의 꿈을 포기 해야만 했다. 시집이라고 와가지고는 오로지 이제 그 친정엄마들이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된다. 시아버지한테 잘 해야 된다. 니는 죽어도 그 집 귀신 돼야 된다. 이렇게 그게 말이 여기 머리에가 박혔지. 나라카는 존 재는 없었지.(연구 참여자 20) 50대 여성노동자 연구 참여자 17, 18은 고졸이다. 이들은 결혼 전이나 후나 지속 적으로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을 병행하며 쉼 없이 일 해왔다. 결혼과 동시에 퇴직이 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노동이력을 만들 수 없었고 IMF 등으로 부족한 가계 수입을 위해 아이를 돌보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돈벌이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50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이력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은 결 혼=퇴직과 전적인 양육부담, 그리고 가계 수입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만 했는데 그마저도 아이를 돌볼 여건이 되는 일자리여야만 했다. 정수기 부품을 만드는 전자회사였는데 창문도 없는 회사에서 납땜 하는 일이였어. 일단은 동네에서 가까우니까 애들이… 여섯시 안으로는 집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연구참여자 17) 40대 여성노동자 연구참여자 12~16은 1명만 고졸일 뿐, 3명은 대학교 졸업, 1 명은 대학원 졸업으로 여성의 고학력 시대를 실감하게 한다. 참여자 12, 14는 대학 교 졸업인데 육아 전념을 위해 10년간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비정규직 방문간호사,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교사로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애들을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아마 다들 쉬지 않고 일을 할 거 같다’며 보육 인프라 부족이 경력단 절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비정규직으로 있다 보니 ‘내가 계속 일을 했더라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저 친구보다 부족한 게 없었는데’라는 생각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고 말한다. 30대 연구 참여자는 모두 7명으로서 4명은 비혼이고 3명은 기혼이다. 앞에서 말 한 대로 대졸 2명, 대학원 재학 중 1명, 대학원 졸업이 4명으로 가장 학력이 높다.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에서 커피심부름, 여성에 대한 급여, 직위에서의 차별, 결혼이나 가정사로 인 한 퇴직강요 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은 전문성을 키우고 학문을 쌓는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학력이나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요. (사회에 나오니 대학에서 생각했던 것과 같았어요?) 아니요. 저도 포함해서 특히 여성들은 결혼 이나 육아로 퇴직을 많이 하더라구요. 제 주변을 보면, 제가 일반 회사에 다녀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 겠지만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학력과는 무관하게 여성들이 놓이는 위치는 같아요.(연구 참여자 10) “남편이 돈 많이 못 벌어와? 집에서 애 키우면 되지 왜 나오려고 해?” 이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절대 남편이 돈을 못 벌어 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건데 “아, 쟤는 맞벌이 부부는 왠지 집에 가정이 힘드니까, 오죽 했으면 마누라가 나와서 일을 해?” 이런 시선이 너무 힘들죠, 사실은.(연구 참여자 11) 30대 여성들이 만나는 성차별적 노동현실은 여전하다. 대학 졸업, 아니 대학원 졸업이라는 남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갖추었지만 30대 여성들은 기혼 이든 비혼이든 노동시장에서 ‘학력과 무관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연구 참여자 중 20대는 4명이다. 20대들도 이미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경험하 고 있다. 여성들은 이력서 상의 스펙 한 줄 보다 예쁜 외모가 더 취업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한다. 여자는 곧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즉 재직 기간
  • 20. 38 일하는 여성 39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이 짧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능력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부서에 손님 이 왔을 때도 신입여직원이 차를 타주는 관행도 지속되고 있었다. 남의 부서에 손님 왔다고 내가 차 타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101호 손님 왔는데 102호 애가 뛰가 가지고 차 타주고 손님 대령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의 부서 왔을 때는 그냥 은연중에 쓱~ 발 뺐어요.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은~근히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할 줄도 알면서 그거는 이 신입사원만 이 회사 사람 아니잖아요?(연구 참여자 4) 이렇게 60대에서 20대까지 세대별로 여성노동자의 노동 이력에 가장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60대의 여성이 공부가 꿈이었다면, 50대 여 성은 평생직장이 꿈이었다면, 40대 여성은 10년의 경력단절 후 비정규직 입사로 그 꿈이 좌절되고, 30대 여성은 짧은 경력단절을 선택하지만 비정규직과 모성 이데올 로기에 낀 세대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다시 20대 여성들 중 일부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여유롭게 살아가는 주부’가 되는 것이 선망이 되었다. 이것이 세대별 로 경험한 여성노동현실이다. 여성들은 노동의 주체로서 일에 대한 욕구와 성취동 기는 높아졌지만 ‘애 딸린 아줌마’는 온전한 노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편견 속에서, 결국 결혼하면 퇴직 할 것이고, 그리고 아이는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 에 퇴직이 자연스럽다는 가부장적 통념과 성역할 이데올로기 속에서, 고학력이라 는 학력효과만으로는 성차별적 노동현실을 바꿔놓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2) 평등노동을 가로막는 벽 - 비정규직과 모성이데올로기 (1) 3無 시대(무법천지, 무권리, 무시)를 살고 있는 여성비정규직 ‘을’ 정말로 노동조합도 없고 그런데는 정말로 인간 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전연 최저임금뿐 만 아니고 지키지도 않거니와 연차, 월차 하나 없고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지금 너무 너무 억울하 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연구 참여자 21) 저는 굉장히 좀 제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어서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정말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이년 반 에서 삼년 일했을 때부터는 이 사람이 일하면서 저에게 모멸감을 주는 걸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아, 그냥 당 장 지금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연구 참여자 3) 시간제로 그렇게 비정기적으로 봉사자로서 일을 한 4시간짜리 했을 때? 근데 오히려 지금은 아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 8시간 근무를 하는 게 그때보다 덜 힘들어요, 선생님. 사람이 몸이 힘든 거는 살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람이 마음이 힘든 건 참 힘든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10) 20대에서 60대까지 노동경험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은 무용지물이며 5, 60대 청소용역직 여성노동자는 ‘인간 개 취급을 당한다’고 호소할 만큼 ‘무법천지’이다. 20대에서 40대까지는 파견직, 공공부문 비정규직(방문간호사, 평생교육사, 초등돌 봄교사, 교육복지사 등)으로 일하며 비정규직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권 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무권리’ 상황에 처해있다. 심지어 계약직이 시간제로 전환되어 초단기 근로 계약 강제로 노동착취를 당하거나 자존심도, 자신감도 가질 수 없는 시간제 일자리 희생자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스스로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속품이라 느끼기 때문에 ‘무시’와 모멸감 속에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 질 수 없는 주변인이 되어 가고 있다. (2) 여성노동 착취의 3대 요인 : 비정규직, 모성이데올로기, 신자유주의 정부 직장 내에서는 “아줌마여서 저래.”라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퇴근 시간만 되면 더 마음이 바빠지는 그런 게 있는데 티는 내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점심시간까지 저는 일을 해요, 어쩔 수 없이. 남들한테는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는다고 하지만 나는 사실 내 내막 은 좀 더 애기한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점심을 거르고 일을 해요.(연구 참여자 11) 일과 양육을 양립시킨다는 거 자체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거 자체가 내가 무슨 슈퍼우먼이 되지 않고서는 힘든 거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음식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와서 제기 닦고 뭐 이러니까 체력이 완전 소진이 되고 또 내일을 위해서 애기 를 또 맡겨야 되고 스케줄이 계속, 그니까 다이어리를 2개, 일, 가정 이렇게 2개를 관리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하고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나 이런 생 각이 들면서….(연구 참여자 11)
  • 21. 40 일하는 여성 41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여성은 ‘슈퍼맘’이 되어야 한다. 결혼 전 비정규직(혹은 정규직) - 경력단절 - 시간제 일자리라는 노동이력을 거부하고 노동시장에서 대우 받기를 원하는 여성은 점심을 거르면서까지 일해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아니 면 일에 대한 욕구와 성취동기를 희생해서 스스로 승진 같은 건 포기하고 작은 임금 에 만족하며 직장에서도 서브, 가정에서도 서브라는 보조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살 아남는다. 그리고 정부는 이 모든 차별을 지속시키며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 부 스스로 나쁜 사업주가 되어 여성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 확대를 통해 일하는 여성을 지원해야 하지만 시장화 정책으로 이를 무시하고 육아는 여전 히 여성의 부담으로 남겨놓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성역할 이데올로기로 정당화 한다. 가부장성과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의 남, 녀 분할 지배를 정당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3) 갑도 아닌, 을도 아닌, 병 중의 병 시간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만 하면 뭐해? 안정성이 없잖아? 안정성이 없으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인 거지.(연구 참여자 14) 만약에 시간제 일자리를 한다고 하면 그 일에는 책임감도 없고요. 그거는 일한다고 말할 수가 없지 요. 그냥 다녀가는 거죠. 다녀가는 거. 그니까 아르바이트… 근데 일하러 나온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인정도 받아야 되고요. 그 일한만큼 보수도 따라야 그렇게 내가 일과 하나가 되어서 발전해 나가고 깊어져야 되고 하는데 시간제 일자리는 그거는 돈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책임감도 없고 그거는 일이라고 일자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일자리 인 거 같아요. 되고 요.(연구 참여자 12) 문제는 그 비정규직처럼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악용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진짜 필요한 이런 의 도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던 계약직을 좀 더 저렴하게 쓰기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가 계속 고용이 안 되는 형태로 이런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성과를 보고를 하 고 그 자리가 없어지면 약간 불안정한 일자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질이 나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것 같고….(연구 참여자 6)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기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불안을 넘어서서 고용시간까 지 불안정한, 불안정의 끝판왕 같은 일자리라고 말한다. 결국 고용주로서 고용의무 를 가장 최소화하여 가장 쉽게 부려먹을 수 있도록 최적화된 고용형태가 바로 시간 제 일자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 삼아 일하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일자리 라고 한다. 즉 시간제 일자리는 경력단절 후의 여성들을 더 싼 임금으로, 산업예비 군처럼 필요할 때마다 아무런 보호책임 없이 사람을 부리려는 일자리 정책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을 갑도 아닌, 을도 아닌, 병중의 병이라는 가 장 낮은 자리의 일자리에 처하게 함으로써 자신감도, 자존감도 가질 수 없는, 절대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없는 일자리인 것이다. 4 . 결 론 지금까지 60대에서 20대까지 22명의 여성노동자 심층면접을 토대로 여성노동자 의 삶과 노동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며 노동실태는 어떠한지 알아보았 다. 본 연구는 왜 여성의 학력효과가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에만 기여할 뿐 실질적으 로 여성의 지위개선이라는 변화를 가져오는데 실패했을까를 분석하면서 여성의 비 정규직화와 모성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여성의 삶과 노동을 억압하고 착취하는지 드러냈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는 하나는 상부구조, 하나는 하부구조 로 분리되어 이중체제로 여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톱니바퀴 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기계처럼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의 조건은 첫째, 안정성, 둘째, 생활임금과 복지 보장, 셋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일자리, 넷째,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일자리(자기만족과 보람)이다. 우리는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신자 유주의 자본과 국가, 가부장성에 의한 여성의 식민지화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는 무 엇을 해야 할까? 여성노동자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쟁취하기 위해 어떻게 거대 한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아니 여성노동자의 외침에 얼마나 많은 여성, 노동자, 시 민이 공감할까? 라는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 2017년은 여성노동자회가 30주년이 되는 해이고 대선이 치뤄지는 해이다. 화두는 던져졌다.
  • 22. 42 일하는 여성 43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올 여름에는 27세부터 46세까지의 일하는 여성을 만났다. 밥집에서 커피숍에서 사무실에서 그들을 만나 두 시간 즈음,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는 이야기를 나누었 다. 가장 놀랐던 건 다섯 명 모두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준 거였다. 나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막상 만나서 녹음기 꺼내면 별로 할 얘 기가 없다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놔 주었다. 그 후 몇 차례 감 사하다는 인사를 했으나 말로 다 전하지 못한 고마운 마음이 남았다. 심층조사 결과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고민이 깊었다. 일단은 아는 사람 몇 명만 와서 이야기 하고 가는 방법이 아니었으면 했고 되도록 젊은 여성이 많이 와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틀 동안 열기로 했다. ‘나는, 젊은 여성 노동자 - 아무도 아닌 누구나의 이야기’를 제목으로 첫날은 홍 효은 감독의 다큐멘터리 ‘아무도 꾸지 않은 꿈(2012)’을 상영, 감독과의 대화를 진 행했고 둘째 날은 심층조사 결과와 함께 젊은 여성들과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틀 동안 8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고 장소도, 영화도, 토론회도 좋다며 기존 과 달라서 더 좋았다고 했다. ‘여노회’와 딱 맞는 느낌의 행사라고 평하는 회원도 있 었다. 우리끼리 하는 간담회가 아니라 누구든 편하게 와서 함께하면 좋겠다는 바람 대로 회원은 물론이고 회원이 아닌 분들까지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아무도 꾸지 않은 꿈(2012)’의 홍효은 감독은 편안한 분위기와 진솔한 이야기로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연극영화 전공인 홍감독은 ‘켄 로치’ 영화에 감명 받았었지만 사실 ‘노동’이나 ‘노 동 운동’ 등을 좋게만 본 건 아니었다. 홍감독은 ‘사람이 신문 하나만 보면 편향 된 다’는 아버지의 철학으로 세가지 신문, ‘조·중·동’을 보고 자랐다고 했다.(좌중 폭 소) ‘법이 있고 법대로 하면 되는데 왜 투쟁을 해?’라고 생각할 만큼 법질서가 확고 하고 정당하며 그것이 수행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대학교 4학년 때 영화제작비를 벌려고 공장에서 두어 달 일을 하면서 ‘공장에서 일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 며 거긴 다른 세상이었다고 말한다. 이후 시나리오를 쓰려고 내려간 구미 공장에서 친해진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 가 카메라에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가 나왔다. 영화에는 총 15명의 여 성 노동자들 이야기가 담겼다. 영화 제목에 대해 묻자, 영화를 찍을 때(2010년)는 2 년 뒤 삶도 함께 영화에 담으려 했으나 실제 사람들과 연락도 어려웠고 연락된 친구 들도 2010년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거나 꿈과 멀어져 있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자체가 ‘아무도 꾸지 않은 꿈을 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 다고 답했다. 영화를 찍고 난 후 노동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정리 안 된 것도 많지 내일과내일을꿈꾸라 세대별 일하는 여성 심층면접 조사 결과 토론회 최 수 영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경남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활동가 특 집 ❸ _ 세 대 별 여 성 노 동 자 들 의 일 경 험 을 듣 다 ② 지난 11월 13일 진행된 ‘나는, 젊은 여성 노동자 - 아무도 아닌 누구나의 이야기’ 첫날 홍효은 감독의 다큐멘터 리 ‘아무도 꾸지 않은 꿈(2012)’을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진행 중인 모습
  • 23. 44 일하는 여성 45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에게 인정받을 꿈이 꼭 있어야하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 역시 꿈에 대해 회 의적이었다며 항상 대충 둘러댔었다고 했다. ‘주’는 스물여덟인 동생에게 정규직 일 자리를 찾아보라 조언하기도 했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홍 효은 감독이 누구도 꿈꾸었던 삶을 살고 있진 않더라 - 라는 말이 뱅뱅 돌았는데 지금의 현실이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다들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꾼다. ‘주’는 외국에서는 남성들 대상의 가사 교육서비스 학원이 늘고 있다며 우리도 지속적으로 성차별에 대해 드러내고 가사 나 육아는 당연히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선’은 과학실험실 무원으로 일하며 많은 차별을 받았다며 노조활동을 하며 권리를 많이 찾았고 앞으 로도 열심히 할 것이라고 했다. ‘현’은 각자 목소리 조절이 필요하고 20대나 소외계 층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야 한다며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누적된 삶을 돌 이켜 보며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영역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원대하건 소소하건 꿈 하나 꿀 희망은 있기를. 영어단어에 목숨 걸기보다 뭐든 할 일 없겠냐며 세상에 당당한 젊음이길, ‘일터’가 ‘겪은 적 없는 다른 세상’이지 않길. 무엇보다 그 누구도 ‘아무도 꾸지 않은 꿈’을 살지는 않기를. 만 많이 느꼈다며 ‘공장에서 1년을 일하다보니 어느 새 관리자처럼 굴게 되는 걸 보 고 내가 노동운동 판에서 영상을 만들고, 세상이 변해야 하고, 바뀔 수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 를 말하는 것과 실제 덩어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계속 많이 느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는 영화를 두 번 봤는데 두 번째 볼 때 더 좋았다. 처음 볼 때는 마냥 답답해서 가만히 앉아 볼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두 번째는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 더 유심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다. 영화 속 삽입된 최승자씨의 ‘시’는 의견이 분분했 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영화 중 ‘쉼표’라고 생각했고 만드는 감독도 어지간히 답답하 고 위로가 필요하나보다,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감독은 ‘우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며 거리를 두고자 했다고 했다. 그 덩어리 속에서 함께였기에, 자기 이 야기여서, 그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서가 아니었을까 생각됐다. 하고 싶은 이야기 가 더 많을 듯한 홍효은 감독의 다음 작품이 꼭 ‘노동’이 아니더라도 기다려진다. 그 다음날 진행된 토론회는 여성노동자회에서 진행한 ‘세대별 일하는 여성 심층 조사 결과 발표’와 22세부터 37세 네 명의 여성이 ‘일’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사회자와 객석에서 질문을 하면 토론자들이 대답하는 형식이었는데 가볍지만 가볍 지 않은 이야기가 오갔다. 나는 심층조사보다 난상토론에서 세대별 격차를 더 느낀 것 같다. 물론 개인격차 겠지만. 다소 20대 두 명에게 집중되기도 했고 묘하게 ‘내 딸 같아서’,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발언도 있었다. ‘무슨 일이든 내 할 일은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휴학도 하 지 않았고 대기업만을 찾지도 않는다는 ‘현’의 패기어린 대답은 어쩐지 ‘젊고 예쁘기 때문에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냐’는 질문을 되받았다. 토론자들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다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했고 관객 도 벽을 느꼈다거나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또 토론자들의 이야기가 별로 와닿지 않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좋았고 서로 이해하고 자 했으며 앞으로의 소통이 꼭 필요하다고 했으니 역할은 충분히 한 것 같다. 특히 ‘현’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내가 여성 노동자’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다 고 말하는 순간, 젊은 여성 노동자에 주목하는 이유 -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라는 이 름으로 드러나지 않는 현실에 꼭 필요한 의식의 환기가 아닐까 생각됐다. 여름부터 이어진 여성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이틀간의 토론회로 ‘꿈꾸는 삶이란 게 뭘까’를 생각했다. ‘공기’에게 꿈에 대해 묻자, 어렸을 땐 딱히 꿈이 없었다며 남 지난 11월 14일 ‘나는, 젊은 여성 노동자 - 아무도 아닌 누구나의 이야기’ 둘째 날 세대별 일하는 여성 심층조사 결과 발표 후 22세부터 37세 네 명의 여성이 ‘일’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 24. 46 일하는 여성 47가을/겨울호•아흔아홉번째 1 . 사 건 개 요 7월 중순 두 여성이 상담실을 방문했다. 성희롱을 당했고,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30대 초반의 두 여성은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6개월간의 수습사원이었다. 사업 장은 착시 미술관련 전시 기획을 하는 회사로 최근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곳이 었고, 총 53명의 사원에 여성이 45명 정도 근무하는 곳이었다. 입사 2주 정도 되었을 때 전시 견학을 하고 상무와 저녁 회식을 하게 되었다. 저 녁을 먹고 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상무가 ‘성기’를 거론하는 음담패설 과 자신의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또 한 여직원의 손을 만지작거리고 손에 뽀뽀를 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여직원에게는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다 달라”고 하 면서 손을 잡아끌기도 했다. 밖으로 나와서는 어깨동무를 하고 안아달라고 해서 거 부했더니, “꼭 공격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 날 이후, 상무가 업무적으로 외면을 하거나 작은 일에도 꼬투리를 잡아 혼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수습사원으로서 아무런 대응을 할 수 가 없었다. 성희롱에 대한 것도 참고 넘어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수습 2개월째 상무가 자신이 성희롱 했던 두 여사원을 불러 내일 당장 나 오지 말라며 해고 통보를 했다. 해고 사유는 업무적으로 미숙하고 사원들과 원만하 게 지내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급조한 티가 나는 업무 평가서를 보여주었 다. 하지만 사업주는 정식 해고 통지서도 주지 않았으며, 두 여성도 사직서를 제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여성은 며칠 후 노동부에 성희롱 진정을 하고,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부 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상담실을 방문을 한 것은 사건 접수 후였다. 사건을 노 동부와 노동위에 접수했지만, 이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다. 2 . 상 담 진 행 과 정 상담 과정에서 사업주가 노동위의 사업주 답변 기한을 연기하고 내담자 여성들 에게 합의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합의를 요청한 내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 고 구제신청을 취하할 경우 한 달 치 임금을 보상하고, 노동부에 성희롱 진정 건도 취하하면 한 달 치 임금을 보상하겠다는 것으로 두 달분의 급여를 제시했다. 하지만 두 여성은 복직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하면서 금전명령보상(3개월치 임금) 신청도 함께 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사업주 의 합의 요청은 거부했다. 상담실에서는 노무사에게 법적인 대응 방향을 자문했다. 노무사는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소집하게끔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정식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렸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했다는 것 은 사업주가 불리하기 때문일 수 있다. 수습 기간을 이용해 해고하는 나쁜 사례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을 경우 이길 수 있다. 취업규칙을 보낸다면 검토해 보겠 다”는 의견이었다. 상담실에서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평가서를 송부해서 자료 검토를 요청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변호사 상담일에 내담자들이 방문해 변호사 자문을 받기도 했 다. 변호사도 “평가서의 진위 여부가 중요하다. 평가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평가 표가 정당한 것인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상 수습 기간이 6개월이므로 이 기간 안에 해고 할 수 없다. 합의금의 경우 나머지 4개월간의 임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상담 이후 내담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 평 등 의 전 화 수습사원이‘봉’이냐? 수습기간을 악용한 성희롱 및 부당해고 대응 사례 신 상 아 서울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